제109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월 6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4.회기운영계획안협의의건
3. 제110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4.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
5. 2004.의회운영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4.회기운영계획안협의의건
3. 제110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4.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
5. 2004.의회운영업무보고
6. 기타토의
(10시13분 개의)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03년 계미년 한 해가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보람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가 진정한 시민의 일꾼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존중받고 존경받는 의회와 의원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금년 한 해도 우리 운영위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금년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첫 단추를 멋지게 끼운다면 이어지는 모든 의사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믿으며 여러 위원님 모두 새로운 각오로 열과 성을 다해 편안한 시민들의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이후 특별한 의회 운영 공지사항이 없는 관계로 의회 운영 공지사항 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곧바로 안건처리에 들어가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15분)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4년도회기운영계획안협의의건, 제110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 2004년도의회운영업무보고의건, 기타 토의안건 등으로 오늘 하루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회기운영계획안협의의건
(10시16분)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4년도회기운영계획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2004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04년도회기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연간 회기운영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회기 운영에 참고해야 할 몇 가지 대원칙을 정하고 회기운영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대원칙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린 후 구체적인 계획안을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법규에 의한 회기일수 준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기일수는 총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 의회의 연간 회기일수를 총 80일로 정했습니다.
또한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의 경우에 7월 7일, 제2차 정례회의 경우에 11월 28일에 개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정례회는 연간 35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에 의해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의 경우에 10일, 제2차 정례회의 경우에 25일 등 총 35일간의 회기일수를 준수하였으며, 임시회의 경우에 한 회기 1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회기의 일수를 15일이 넘지 않도록 하여 최대 기간 11일까지 잡아서 관련 법과 관련 조례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효율적인 후반기 원구성입니다.
전반기 원구성이 의장단의 경우 7월 9일, 상임위원장의 경우 7월 17일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따라서 7월 7일부터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에 있으며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도 7월 7일까지 의원님별로 신청을 받아서 정례회 기간 중에 의장단 선출 후 바로 후반기 원구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국회의원 선거와 시장 보궐선거를 대비한 충분한 활동기간 확보입니다.
2004년도에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와 6월 10일 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전후 약 3주 이상을 비회기 기간으로 잡아놓았습니다.
네번째로 복사골예술제, 시민의날 행사 등 시 단위 각종 행사 및 명절, 연휴 등과 회기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권한과 역할에 몰입하는 의회가 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회기를 잡아보았습니다.
다섯째로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회기 적의조정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부터 둘째주 토요일과 넷째주 토요일이 휴무제로 바뀌는 등 본격적인 주5일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이 기간을 가급적 배제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예산 및 업무보고, 시정질문 등에 대한 주요일정의 회기를 적의 분산배치하여 시의회의 고유기능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는 데 역점을 두고 회기를 잡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대원칙을 토대로 하여 2004년도에는 1월, 3월, 5월, 7월, 9월, 10월, 11월 등 총 7회에 걸쳐 8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계획을 잡아보았으며 이중 시정질문은 3월, 7월, 10월, 12월 등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연 4회가 되도록 계획을 잡아보았습니다.
업무보고의 경우에는 1월에는 당해연도에 추진해야 될 업무계획 보고와 11월에는 당해연도 실적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은 3월과 9월, 11월 등 세 번의 예산안 작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간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2004년도 처음 개회되는 임시회는 1월 12일부터 1월 1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부시장님의 2004년도 시정계획 보고와 실·국·구별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2004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팀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협의요청된 2004년도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04년도회기운영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10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0시22분)
먼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사팀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회기운영계획안을 당초계획대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연간 회기운영계획안에 의해서 2004년도 첫 임시회인 제110회 임시회를 1월 12일부터 1월 1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개회되는 회의로 2003년 12월 30일자로 부천시장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 공문이 우리 사무국에 접수되어 오늘 의회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주요 안건은 실·국· 구별로 2004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이며 그 외에도 긴급히 다룰 조례안 한두 건 정도가 제출될 예정에 있습니다.
회기일정을 보고드리면 1월 12일 제110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결정과 부시장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에 1월 13일부터 1월 15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해당 실·국·구별 업무보고를 받고 회기 마지막 날인 1월 1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이번 제11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잡아보았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 시에서 제출할 안건에 대해서는 4일 전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보고드리며 이상 제11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의사팀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제110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
(10시25분)
본 안건을 동의하신 이영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동의한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에 지방자치법이 그리고 12월 18일에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우리 의회 해당 조례에 신속히 반영 조정함으로써 의정활동비 지급 현실화를 이루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시·군·자치구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의 지급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조정하고 시·군·자치구 의원에게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 별표 5를 개정하였으며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외 여비 지급범위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인상금액을 시행령 별표 7 및 8에 반영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에 지방자치법령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조례 2조2항의 “의정활동비를 매월 55만원으로 하고 부천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는 “제1항의 의정활동비를 매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으로 하고 부천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로 개정하여 현행 의정활동비 55만원 대비 100%가 인상된 110만원을 매월 의정활동비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4조2항 국외여비 지급기준표를 개정된 지방자치법령과 행정자치부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적용하여 현실화시키는 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1997년 2월 29일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전문이 개정된 이후 4회에 걸쳐 일부 개정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과 2003년 12월 18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천시의회 의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55만원을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로 매월 90만원으로 하고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관련한 보조활동비로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 및 타 조례에 저촉됨이 없어 동 조례를 개정 시행함에 별 무리가 없다고 사료되며 또한 별표 2의 국외여비 기준표 중 숙박비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외 지급범위를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른 여비인상에 대하여 이를 현실화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를 개정함에 별 무리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의회운영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5. 2004.의회운영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의회운영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 의회운영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의회운영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정 기본방향, 의회사무국 일반현황, 2004년도 의정활동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사무국장께서 사무국 직원들하고 의원들 보좌하시고 우리 사무국을 이끄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쉬운 점은 의회 위상이,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쳐졌죠?
올해에는 우리 의원들과 의회사무국이 심기일전해서 83만 부천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의회, 그런 사무국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고칠 것은 고쳐야 되는데 특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국장께서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이야 사실 의원들 보좌하고 그러지만 의장단하고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람은 국장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과거와 같이 좋은 것도 OK, 나쁜 것도 OK 이게 아닌, 아무리 윗사람이 저기하더라도 부당한 것은 NO 할 수 있는 마음의 다짐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의원님들하고 직원들 간에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국장 이하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특히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근 30여 년 이상을 공직에 몸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의원들이 몰라서, 행정의 맥을 잘못 짚어서 잘못했을 때는 과감히 NO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그래서 일을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든가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얘기해 줬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작년과 같은 어수선한 의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난 사무국에서는 직원들보다는 국장께서 의원들과 의장단과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못하지 않았나, 올해는 그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달라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도 10시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지각하는 사람들이, 해외에 연수 중인 위원님들이 계셔서 늦어졌는데 내년부터는 차라리 우리 위원들도, 오늘 활동비가 대폭 올라서 다들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른 만큼 시민들의 질타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부터는 우리도 그만한 저기를 해줘야지 못할 때는 더 질타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본회의가 10시에 개의하는데도 시간 약속을 안 지켜서 자꾸 늦어진단 말이에요.
특히 초등학생들을 의회 방청하라고 초대해 놓고 법을 지킨다는 의원들 또 조례를 만드는 의원들이 시간을 지키지 않고 10시에 개의한다고 학생들은 9시 50분에 다 와서 앉아있는데 10시 10분, 10시 20분이 돼도 우리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 안 될 때는 이렇게 망신당하지 말고 우리 의원들이 먼저 오고 나중에, 10시 30분에 한다고 해요. 우리 의원들한테는 10시에 개의한다 해놓고 초청하는 측에는 10시 30분에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의원들 다 와서 앉아서 회의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회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10시에 오라고 해놓고 배우는 학생들은 와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안 와서 망신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올해부터는 정 안 되면 초청할 때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무슨 행사 있을 때 하는 사람들은 미리 와 있고 위에 계신 분들은 10시면 10시 반에 한다고 초청장 내보내잖아요. 한 30분 늦게.
말로는 시민을 떠받드는 의회라고 해놓고 방청객 모셔다 놓고, 학생들 모셔다 놓고 맨날 그런 잘못된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자는 거지, 나는.
정 해봐서 안 될 때는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도 얘기한다는 게 같은 동료의원들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너는 얼마나 잘하느냐 그러겠지만 저는 여태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의원생활 하지만 그렇게 늦어본 적은 없었어요.
이번에 많은 지적 받았죠? 그런 것 다 메모하셨다가 챙기시고 후임자가 오면 먼저 의원들이 이러이런 지적을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의회가 시끄러웠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챙겨야 될 거라고 인수인계 제대로 해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무리 아니에요.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최대한도로 지휘감독을 해서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에는 잘 몰랐지만 제가 의회에 와서 느낀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의회방문객들이 들어오는 게 너무 허술하다, 경비실 쪽에서.
그래서 청원경찰을 통해서 의회방문증을 확실히 패스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늘 보는 건데 점심 시간에 본청 직원들이 의회로 해서 점심 먹으러 다 나가는데 이게 의회인지 회의하고 같이 밥 먹으러 나가는 건지, 12시만 되면 전체 다 이리 나가는데 이것을 통제해서 저쪽 문을 사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점심 시간에 쭉 사람 나와서 도떼기시장 왔다 갔다 하는 것같이, 여기가 시장 들락날락하는 데예요?
그것하고 방청객들, 기자단도 마찬가지로 패스를 제대로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 들어왔고 어떤 기자가 들어왔는지 의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방청권이나 이런 것을 엄숙하게 해주시고
여기에서도 이런 것 얼마든지 깨끗하게 잘 나오는데 30만원씩이나 줘서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든지 조금씩 절약하고 아끼는 이런 것을 가져야 된다.
저희가 위원님들 예우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
만약에 자매결연 시에서 왔을 때도 줄 수 있는 거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웃을 문제 아니라니까요.
감사 때나 모든 업무보고 때 하는 얘기 들어보면서 일등가는 의회라고 국장님 혼자서 자칭하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차라리 그런 것을 아껴서 나중에 회식을 한 번 더 하든지 직원 워크숍을 더 하란 얘기예요. 예산을 저기하라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03년도에 주요의정 핵심과제 17개 사업인가 있었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연말 또는 연초에 평가회 등을 실시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마무리가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평가회를 가져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조치를 그때그때 취해 나가셔야지 이것 지금 보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당장 조치하라고 하니까 국장님이 그당시에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맨날 업무보고서 전년도 내용 거의 그대로 반복되는데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우리 의회의 업무가 실질적인 내용, 의원들의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지 맨날 형식적으로만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17개 추진사업들이 어떻게 돼가지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으면 그것에 관한 것도 업무보고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대로 끝났으니까 말아버리고 또 흐지부지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이 의회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계시는 날까지는 잘 마무리를 하셔서, 이게 뭡니까. 맨날 지적하면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고 말이죠.
그런 사항을 국장님이 고민 좀 하셔야 돼요.
의회 사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하는 국장님이 지시하셔서 그것 어떻게 됐느냐, 각 팀별로 17개 사업 추진현황 빨리빨리 해서 보고, 아침에 잠깐 잠깐이라도 보고회나 평가회 그런 행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해서 국장님이 업무보고 다시 하실 생각 없어요?
그런 때 많지 않잖아요. 며칠이잖아요. 며칠.
그런 때는 의원들이 나갈 때까지 청원경찰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보기 싫은지 알아요? 나가려고 하는데 밖에 모자만 딱 해놓고, 모자를 안에 들여놓든지 말이야.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 1년도 의원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운영계획을 사무국에서 작성하나요?
소위 말해서 의회사무국에서 국장님 의지대로 이 운영계획을 짜는 건 아니죠?
내가 보기에는 이게 사무국장님한테 질타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얘기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지 않으려면 이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기초작업부터 의원들한테 많은 재량권과 동기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무국장 자리해 주시고, 이상으로 2004년도의회운영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 기타토의
(11시21분)
오늘 토의할 사항은 의회업무활동대원칙정립토론 등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일괄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 나오셔서 의정팀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업무 활동에 있어서 규칙이나 지침의 한계가 불투명하고 또 문제점이 발생하기 쉽고 오해할 소지가 난무해서 이번 운영위원회시 의회업무 활동에 대해서 토의해서 그 결과대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의장단 명함제작이 있습니다.
의장단 명함은 이제까지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매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명함은 의원님 개인적으로도 지적하고 있고 공통업무 추진비에서 명함을 제작한다는 게, 다른 시에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지만 안산시의회에서는 시민단체에서 감시하고 많이 제재하고 해서 투명하게 한다고 해서 명함제작비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의장단 명함은 기관업무 추진비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두번째, 의회 방문기념품 불출입니다.
의회 방문기념품은 1년에 1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구입해서 의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께 지급해 왔고 작년의 경우에는 간담회를 밖에서 한다거나 이럴 때도 아무 저기 없이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의회 방문기념품 지급을 의회를 방문하는 내방객에만 한정하는 걸로 원칙을 정해서 의회 내에서만 불출하자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냈습니다.
세번째, 관용차량 1호차(의장 전용) 운행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관용차량규칙에 보면 관용차량 사용에 있어 공사 구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용차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사용기준은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공식적으로 초청된 행사장에 방문하는 것하고 의장에게 부고 또는 청첩장이 온 장례식장, 결혼식장, 회갑연 방문 그리고 공식적인 오·만찬 방문, 의장 출퇴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공무로 인정해서 출퇴근까지는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사용불가는 휴일이나 근무시간 후의 사적인 업무, 구체적인 사용기준 이외의 것은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했습니다.
네번째, 시정질문 답변의 효율적 운영은 의사팀 사항이라 10쪽을 마저 하고 의사팀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의사항인데 의회 도서실을 작은도서관, 공립문고로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시립도서관 정기 감사 중 행정복지위원회 이옥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질의한 사항은 저희 도서관에 사서직 1명을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과정에서 시청 행정자료실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지시한 사항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시청 행정자료실하고 시의회 도서실을 통합해서 작은도서관, 공립문고를 만들어서 사서직을 파견하는 운영계획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온 사항입니다.
시청 총무과하고 의회사무국 의견을 물어왔는데 시청 총무과 의견으로는 행정자료실에서 공립문고로 변경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통보를 해줬고 저희 의회에서는 운영위원회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통보해 주려고 합니다만 거기의 의견은 시의회 도서관을 통합해서 공립문고를 설치 운영했을 때는 모든 자료를 다 시립도서관에 인계를 해줘야 됩니다.
자료하고 비품, 모든 것을 시립도서관에 인계해 줘야 되고 또 통합 작은도서관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세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시간을 초과해서 개방하는 것은 청사 보안에도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의견은 열린의회 및 의회 접근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의회는 독립기관이고 또 의원 전문도서관으로써의 기능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 의회사무국은 의회는 독립기관으로써 공립문고로 설치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런 것을 토의해 주시면 의견대로 해서 통보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답변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이상은 이미 지난 2002년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원칙을 보고드리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이런 대원칙하에 추진하겠다는 의미에서 보고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결정은 이미 지난 2002년도 7월 26일 98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협의해 주신 대로 제4대 부천시의회는 연 4회 시정질문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질문순서는 위원회별로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순으로 돌아가면서 위원회 의원별 접수순에 의해서 정해오고 있습니다.
횟수는 연 4회 실시하는 것으로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연 4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 실적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7월 10일에 개회한 이래 현재까지 제4대 의회가 총 7회에 걸쳐서 112분의 의원님이 424건의 시정질문을 실시하셨습니다. 1회당 평균 16분이 60건, 약 4건 정도가 되는 질문을 해주셨고, 2003년도 의회는 4회에 걸쳐서 63분이 280건의 시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1회당 평균 15분에 약 70건의 시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지난 2003년 10월 26일자 제107회 임시회시 시정질문 답변 근거조항 신설이라든가 시정질문 답변시 일문일답의 보충질문 근거조항의 신설, 시정질문 답변시 제출기한 명시 등에 대한 관련 규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 의사팀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선포 후 일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토론한 내용과 같이 의회업무활동대원칙정립토론의건으로 의장단 명함제작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는 걸로 하고 의회 방문기념품 불출은 내방객에 한해서 불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은 전용차량인 만큼 공식적인 행사와 출퇴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다만 운행일보를 철저하게 기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의회 도서실을 공립문고로 한다는 것은 불가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리고 각 위원님들 공무 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지난해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해당 위원회별로 국외여행과 별도로 독자적인 공무 국외여행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가급적 독자적인 공무 국외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실시할 경우 공무 국외여행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실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 내용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고 공무 국외여행 심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니까 목적과 취지에도 잘 안 맞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박병화 이영우 정영태 조규양 최해영
한선재
○불출석위원
박종국 이덕현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이규석
전문위원실장박상설
○회의록서명
위원장황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