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월 17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17분 개의)

1.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박노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도 건강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빛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개최하는 제10차 회의는 새천년을 맞아 처음으로 개최하는 회의임과 동시에 부천시의 바른 행정, 맑은 행정을 이루고자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열심히 그리고 의욕적으로 활동해오신 본 특위의 마지막 회의가 됩니다.
  6개월의 오랜 기간 동안 지역활동, 의회활동 등 본 특위 외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그간 활동해온 본 특위의 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
전덕생 위원 잠깐만요. 자료….
○위원장 박노설 우선 상정을 시키고 나서요.
  그럼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본 특위의 결과보고서는 99년 12월 30일 개최한 제9차 회의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서 보고서안을 작성하도록 의결되었기에 위원장인 저를 비롯하여 이재영 간사, 임해규 위원, 홍인석 위원 등 네 명의 소위원회 위원들이 두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심층 분석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보고서를 오늘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인쇄를 한 후 오는 1월 21일 제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본 특위 활동이 종료되게 되겠습니다.
  간사께서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위임해주신 소위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서의 주요한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간사 이재영입니다.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의 중요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할 제목은 첫번째 특위 설치 및 활동개요, 두번째 주요 활동내용, 세번째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및 확인활동, 네번째 결론과 시 및 의회에의 조치요구사항, 다섯번째 특위활동을 마치며, 마지막은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원미환경의 비리 의혹을 밝히고자 99년 7월 8일 제71회 임시회에서 구성 의결되었으며 활동기간은 99년 7월 20일부터 금년 1월 30일까지 6개월 간입니다.
  그 동안 총 열두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워크숍 1회, 현장방문을 1회 실시하였고 총 23명의 관련자를 출석케 하여 증언을 들었으며 또한 정확하고 근거있는 조사활동을 위하여 1명의 공인회계사와 2명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자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1쪽 결론과 시 및 의회에의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미환경이 93년부터 98년까지 인원을 허위로 보고하여 시에서는 도급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였으며 그 액수는 24억 3200여 만원입니다.
  또한 부천시로부터 책정받은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퇴직자들에게 미지급 또는 과소지급하였는 바 그 액수는 13억 3500여 만원입니다.
  그리고 96년도말에 시로부터 정산받은 퇴직금 33억 5000여 만원을 회사 대차대조표에 누락함으로써 횡령의 의혹이 있으며 13억 9000여 만원의 이자에 대한 탈세의혹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원미환경은 차량에 대해서도 많은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4년도에 이미 폐차된 3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하여 96년도까지 차량운행비를 지급받았고 옹진군청, 광명경찰서, 광명시청 소유차량으로 이미 폐차된 4대의 차량에 대해서도 차량운행비를 지급받았음은 물론 96년도에 차량 11대가 증가하였으나 증가내역이 불투명하며 4.5톤 차량을 6.5톤 차량으로 임의대로 조정하는 등 차량관리에 대하여 많은 부당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같은 원미환경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본 특위의 요구사항이 조치되도록 시와 의회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입니다.
  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인원 및 차량 보고에 따른 도급수수료 과다지급건에 대하여는 허위인원 보고는 사기죄이므로 형사책임을 묻게끔 조치요구하겠으며 허위인원 보고로 취득한 부당이득금 총 24억 3223만 2384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환수토록 조치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위차량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하여 관련 공무원을 문책토록 조치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시로부터 책정받은 퇴직금과 각종 수당 미지급 또는 과소지급액 총 13억 3523만 7791원에 대해서는 원미환경이 퇴직자들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고 불이행시에는 재계약시 도급수수료 감액 및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주도록 조치요구하겠으며, 관련 공무원 관리책임 소홀에 대해서는 책임을 밝혀 문책토록 조치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입니다.
  본 특위 활동으로 밝혀진 원미환경의 부당행위 일체를 의회 명의로 검찰청에 사실통보하도록 하겠으며 시로부터 정산받은 퇴직금을 대차대조표상에 누락시킨 건에 대하여는 의회 명의로 국세청에 사실통보하는 등 특위로서 조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치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고서에는 참고자료 중 96년도 위생공사 사역인부 퇴직금 산출내역 32쪽 분량과 폐차되거나 타기관 소유차량 자동차등록원부 33쪽 분량을 첨부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설 이재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덕생 위원 소위원회에서 고생하신 위원님들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결과보고서가 실질적으로 의회의 공식 의견 입장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내용이 그 동안 각 수사기관이라든가 검찰에서 조사했던 부분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내용이 객관성 있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부분도 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10분 간 정회를 하고 그리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다른 위원님, 의견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재우 위원님.
남재우 위원 39쪽을 보면 부천지청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의회에서 해야 됩니까, 시장이 해야 됩니까?
○위원장 박노설 뭐를요?
남재우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밝힌 것은.
○위원장 박노설 아니 시에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죠.
남재우 위원 시에다 요구해도 시장이 안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박노설 안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특위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저기한다면 특위 자체도 구성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제기됐기 때문에 특위도 구성됐고 또 우리 특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집행부에다 이런 것은 이렇게, 물론 모든 것이 객관적인 여러 가지 사실을 증명하려고 노력해 왔던 것이고 그런 데 입각해서 공인회계사, 법률적인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해서 이런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겁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거거든요.
  이 부분들이 어떻든 의회의 공식입장이 되는데, 그리고 이것은 유인해서 배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당초에는 분명히 차량이 많이 계상됐고 인원도 많이 늘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때 의회 당시에도 확인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청소의 역사를 왜곡하고 상황이라든가, 결과만이 아니라 상황을 왜곡해서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제가 보기에 반영이 안 됐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이 모든 것을 전부 무시하고 공개됐을 때는 언론이라든가 잘못하면, 진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를 받는 것은 괜찮은데, 가장 무서운 것은 그거잖아요.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잘못해서 언론이라든가 여론이 잘못 형성된다면 진짜 정당하게 하고도 욕먹는 수가 있다.
  의회에서 그런 것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은 분명히 제재를 하고 넘어가고 잘못됐으면 환수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들 자체가 한두 사람, 몇몇 사람의 의견을 개진하고 소수의 주관적인 생각을 반영하고 해서 이런 보고서가 채택이 돼서 잘못 배포됐다가는 우리 의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더 이 내용을, 저도 지금 여기 앉아서 잠깐 봤는데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언론에 나와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언론을 믿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고발을 하더라도 의회 차원에서 고발을 해서 검찰을 상대로 하든 수사기관을 상대로 하든 해서 해결을 해줘야지 우리가 봤을 때 이랬다 우리 잣대로 계산해 놓고 검찰로 넘겨놓고, 집행부로 넘겨놓고 네가 하려면 해라, 말려면 말아라 이런 것은 안 되지 않느냐.
  분명히 잡았으면 우리가 검찰을 상대로 당신네가 전에 조사한 부분이 잘못됐다 의회 차원에서 고발하고 우리가 끝까지 그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어떤 적극성을 가지는 것이 사실 대민기구, 의회의 기능이라고 나는 본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
○위원장 박노설 그런데
전덕생 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만약 그런 부분이 집행부로 넘어가서 안했을 때 나는 모르겠다, 원미환경 어쨌든 제대로 운영되어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수를 하고, 쉽게 얘기해서 원미환경이 잘못했으면 회사 자체에 대한 불이익을 주든가, 그래서 허가를 죽이든가 이런 어떤 의회 차원에서 여태까지 조사한 것에 대한 결론을 그렇게 맺어줘야지 우리가 조사한 것은 이거다 몇몇 변호사 얘기 들어보고 이렇게 던져놓고 집행부에서 하면 하고 말면 만다라는 이런 결과보고서는 잘못하다가는 의회 전체의 문제점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역수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 박노설 간단하게, 시간이 저기하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전덕생 위원 제 얘기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시간 때문에, 지금 와서 10분 정도 지났는데 시간 때문에 결과보고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라는 얘기는 안 되죠.
○위원장 박노설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다른 위원도 말씀을 해야 되니까.
전덕생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결과보고서는 소위원회에서 고생해서 채택을 했지만 신중하게, 발표할 때는 신중하게 발표해야 된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한 겁니다.
○위원장 박노설 알았어요. 우선 홍인석 위원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앞서 전덕생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장님, 간사님 포함해서 임 위원님하고 저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방향을 잡고 초안 검토를 해서 올린 상태인데 사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검토 못 하셨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검토하고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을 할 것인지 수정안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좋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박노설 위원장 이재영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내용을 정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전덕생 위원 각자 의견을 한번 물어보죠.
○위원장대리 이재영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전덕생 위원입니다.
  저는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제 의견입니다. 채택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의회 차원에서는 검찰에 직접 고발한 후에 그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발표하는 것이 옳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내 할 얘기는 다 했어요.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전덕생 위원님께서는 의회 차원에서 본 특위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찰에 직접 고발조치하자라는 내용입니까?
전덕생 위원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다른 위원님?
임해규 위원 특위에서 그간 여러 증인을 불러서 사실조사를 하고 또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불러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여러 가지 비리의 사실이 드러나고 이제 그 결과를 처리해야 되는 특위활동 마감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 문제의 직접당사자가 부천시 집행부이고 부천시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위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직접 의회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도 물론 가능한 일이지만 일단은 당사자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집행부가 직접 고발을 하는 것이 사건을 푸는 데 제일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요구하는 조치사항으로는 일차적으로는 시 집행부에 민·형사상의 고발조치를 취하게 하고 또 의회로서는 그간 조사한 내용을 검찰청과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이 내용을 그대로 채택하면 좋겠고 다만 집행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의회가 해야 될 내용에 집행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첨가해서 수정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임해규 위원께서는 허위 인원 및 차량 보고로 인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시에 요구하고 또한 부천시로부터 책정받은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이 노동자들에게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급요구를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일단 시에 조치요구를 하며 아울러서 시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 두 의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홍인석 위원 두 분의 의견이 팽팽하니까 각자 의견을 표시해서 다수결로 결정하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다수결로 결정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전덕생 위원 역사 속에는 담아놨으니까 각자 의견들 하고 끝내자고요.
  3년 뒤에 결과가….
○위원장대리 이재영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까? 각자 의견만 들어보는 것으로 할까요?
이강인 위원 지금 쟁점이 형성된 것인데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다수 의견에 대해서 본인이 철회할 의사가 없는 것인데 둘 중 하나밖에 채택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빨리 결론을 내야죠.
○위원장대리 이재영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대로 전덕생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과 임해규 위원께서 주장하신 내용에 대해서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덕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단 의회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보고서를 내자라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 소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만들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시 조치사항이 미흡하거나 적절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의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사항을 별도로 삽입하는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전 위원님 말씀에 두 분이 찬성하셨고 임해규 위원님 말씀에 네 분이 찬성해서 4 : 2로 임해규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참고하고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를 토론하신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본 특위 결과보고서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위는 이제까지의 여느 특위와는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민감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특위로서 활동기간 중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소신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활동해 주신 데 힘입어 소기의 목적을 훌륭히 달성했다고 확신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위 결과가 앞으로 부천시의 바르고 맑은 행정에 큰 획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6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김부회  남재우  박노설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홍인석
○불출석위원
  박종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애자

○회의록서명
  위원장박노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