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19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2022년도 업무보고

(10시02분 개의)

1. 부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은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 심사 후 보좌기관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부천시를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장님과 재문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부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에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 및 시민 의견수렴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전문위원 조국제입니다.
  부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지방세징수법」및「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7조의제1항제2의2호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을 신설하였고, 안 제38조는 상위 법령을 인용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나머지 조항들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납세보호관의 권한 신설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세무조사를 하는 공무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여도 교체 명령이나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부당하거나 무리한 세무조사를 실시했거나 금품, 향응을 요구하는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납세보호관의 2021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코로나19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납세자 지원을 위해 지방세 징수유예 41건, 기한연장 7건을 처리하였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자동차세 18건 364만 1000원, 취득세 1건 122만 8000원을 환급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당할 수 있는 개연성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보호관의 권한을 신설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납세보호관의 권한을 신설하여도 권한행사를 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살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담당관님, 납세자보호관이 공무원이시죠?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맞습니다. 공무원입니다.
김주삼 위원 공무원이라는 게 납세,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외부인사보다는 공무원이 하시니까. 공무원의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이런 부분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민원인들은 세금이 더 많고 적다 이런 부분도 들어올 수 있죠?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도 처리가 다 가능한 민원일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대개는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현재 행정 시스템으로 보면 해당 부서에 이렇게 컴플레인 하면 바로 개선해 주기도 하고 다시 살펴보기도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것 보면 거기서 안 될 때 그쪽으로 또 오는 모양이죠?
○감사담당관 안성훈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1차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2차 민원들이 주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 거는 많지 않을 것같이 보이는데 거기에 와야 될 것은 제도가 잘 안 맞다든지 이래서 해당 부서하고 우리 민원인하고 굉장히 충돌이 있고 도와줬다고 할지라도 또 불만이 있고 이런 것은 제도가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성훈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범위 자체에 제도개선이 주요업무는 아니긴 한데,
김주삼 위원 아니긴 한데 그런 부분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해당 부서에는 잘 안 되고 답답하니까 감사관실에 가본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런 부분이 있다면, 먼저 이런 부분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성훈 지금까지 그게 본격적으로 문제된 사례는 없었는데 납세자보호관제도가 3년, 4년 차에 접어 들어가면서 좀 발전을 해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내용도 참작할 사항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주삼 위원 이런 부분이 아마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이런 부분이 오면 보다 충실하게 다듬어서 상급 부서에, 중앙부처에 건의라도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런 부분으로 좀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저희가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사전에 제가 이 안건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로는 납세자보호관이 지금 부천시에 1명 근무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1명 근무하고 계신데 지금 업무 건이 그럼 2021년 주요 추진실적이 그 한 분이 다 수행하는 업무로 보면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개정이유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여도 교체 명령이나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정을 하고, 그런데 또 그 뒤에는 우리 시는 부당하거나 무리한 세무조사를 실시했거나 금품, 향응을 요구하는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럼에도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권익이 침해당할 수 있는 개연성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예방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신설을 하자고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말씀대로 실제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사례나 가능성이 크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납세보호관의 권한 범위를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예방효과를 노리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손준기 위원입니다.
  여기 납세자보호 업무 심의를 보면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 500만 원 이상인 안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5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적정한 금액인가요? 어떤 기준으로 이 금액이 정해진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납세자보호관은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면서 일관된 기준을 설정해서 먼저 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500만 원은 나름 거기서 내려진 일반된 전국적 기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근거나 이런 건 제가 지금 설명드릴 만큼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이상의 사건에 관해서 효율적으로 조사를 하라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조를 보시면 납세자에 대한 의무가 강화된 듯한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 법이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다음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가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일단 문언이 바뀐 건 법제심사과정에서 법 체계에 맞도록 법무팀에서 만들어준 규정이기는 한데 말씀대로 “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로 되면서 납세자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앞뒤로 보았을 때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든,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경우든 90일 전에 신청해야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같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하여야 한다라고 문언을 정리하는 것이 그런 혼란을 없앨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그럼 의무사항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어쨌든 기한을 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바꾸는 것이 적합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임은분 그리고 25조 한번 보시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그랬는데 보면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보충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몇 조인지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은분 25조.
○감사담당관 안성훈 “제출되는”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임은분 2항에 보면 납세자의 권리가, 맨 끝 부분이에요.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이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좀 강화된 느낌이 드는 조항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거는 아마 문언적으로 “제출되는”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쓰여진 문언이고, “제출하는”은 납세자가 신청한 입장에서 사용하는 문언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법제심사 의견이 제출됐고 저희가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성과라고 말씀하셨던 코로나 사정에 따른 납세자의 지원 건에 대해서 유예가 41건이고 기간 연장 7건, 취득세 1건, 자동차세 18건 이게 현재 우리가 납세자들 전체 인원 구조로 봤을 때, 코로나 현황으로 봤을 때에는 더 많은 건이 있어야만 됐을 것 같은데 이 건이 우리 시에서 지정할 수 있는, 잘 유예해주고 납세자들의 권한을 보호해줬던 건이라고 칭찬받을 건이 되는 건가요? 숫자 대비로.
○감사담당관 안성훈 실제 피해현황을 제가 통계적으로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어느 정도 규모 중에 이게 구제가 됐는지를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납세자보호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에 부합하는 정도의 성과인지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올해부터 찾아가는 서비스, 어떤 체계를 위해서 납세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의 수요를 찾아가서 상담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코로나 사정으로 인해서 주변의 납세자들의 고충과 어려움들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민원인으로서 세무사에 들러보면 세무사 내에서 이런 민원고충을 통한 상담창구라든가 민원인 창구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거나 대처에 있어서 굉장히 호의적인 대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 특별하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들을 검토하셔서 납세자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코로나가 아직까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더 들여다보셔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구제 취지에 따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2.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재산활용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해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대중교통과 소관 고강공영차고지 대체부지 취득 등 총 2건의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충실한 질의 답변을 위해 해당 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재산활용과장 임용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의 기준 마련으로 1건당 기준가격 취득 20억, 처분 20억, 1건당 기준면적은 취득 1,000평방미터, 처분 2,000평방미터로 규정하였으며, 공유재산 심의에 민간위원의 연임 가능 기준과 서면심의 시 심사수당 지급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재산의 대부계약 시 수의계약 가능한 사유와 이동영업 사업자 모집방법 및 우선대상자 선정기준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호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함입니다.
  금번에 상정한 관리계획안은 2건입니다.
  첫 번째 고강공영차고지 대체부지 취득 건입니다.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민자고속도로에 고강공영차고지 일부 면적이 포함되어 현 차고지 면적 축소에 따른 대체부지 취득으로 고강동 2-39번지로 면적은 3,559평방미터이며, 기준가격은 8억 6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시흥시 소재 부천시 소유 공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1986년 안산정수장의 취수를 위한 가압장 설치를 위해 매입한 부지가「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편입됨에 따라 사업시행자 매수신청에 따라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시흥시 대야동 293-27번지로 면적은 661평방미터이며, 기준가격은 11억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기준 마련, 행정 및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허가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5항에서는 민간위원의 연임규정이 없었던 것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경기도 내 주요 시의 조례에 명시된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시에서 한 차례 연임규정을 두고 있어 본 조항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4조의2제8항에서는 그간 민간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 또는 심의를 하였을 경우「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였으나 서면심의의 경우 지급기준이 없어 본 조항에서는 지급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행정안전부훈령 제200호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기본 1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2조제3항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유재산 취득·처분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항의 개정 전과 후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을 비교해 보면 처분의 기준가격을 10억에서 20억으로 상향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운영에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부천시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가격 20억 미만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단 1건 정도로 경미한 것으로 보여 처분 기준가격을 20억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와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시행 시기가 2023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고 타 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의 개정 사례가 현재는 없으며 향후 개정 계획도 기존대로 처분의 기준가격을 10억 원으로 할 계획이어서 시급성을 요하지 않기에 타 시의 개정 조례의 상황을 지켜본 뒤 면밀히 검토 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 개정 조항인 안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제7항, 제24조의2,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6항, 제40조제8호, 제63조의3은 법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안이 실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곳이 없고 사전에 보고하셨다시피 서울시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이렇게 서둘러서 추진하는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저희가 지금 재정투자심사 같은 경우도 현재 기준을 20억 원으로 재정투자심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심의회에서는 5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신속성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부서에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조례가 개정돼서 진행돼야 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심사보고에서 타 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타 시의 사례를 조사를 또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 20억으로 저희와 똑같이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시라든지 이곳은 도 단위이기는 합니다마는 20억 원으로 다 추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이 4월에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아마 전 지자체에서 다 일률적으로, 현재는 10억 원으로 가는 시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세라든지 지가 상승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저희 시는 20억 원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장성철 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공유재산 처분 기준가격이 20억 미만이 1건 정도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한 건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는지 좀 의문이 생기거든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그동안의 수치상으로 보면 그런데 향후에 공유재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지금은 저희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마는 재산 가치가 이게 10억, 10억 기준을 설정한 게 2008년도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15년이 거의 다 돼 가는 이 시점에 제도적으로 이런 조례라든지 이런 게 좀 개정이 돼서 사업을 하는데 뒷받침을 해줘야 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건수는 20억 미만이 1건이지만 향후에 이런 사업 추진하는 것 숫자는 크게 상관없으리라 보고 또 많이 할 수도 있고, 해마다. 그렇기 때문에 20억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저희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성철 위원 사전에 보고를 충분히 저도 받고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성을 따졌을 때 바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바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 추진부서에서 보다 더, 저희가 무슨 20억 이상 되는 사업들 대부분이 사전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그다음에 타당성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심의회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면 1년 이상 소요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기준을 좀 완화를 해서 사업을 좀 빨리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고 사업 추진부서에서도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가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추진 후에 상황을 좀 지켜보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그 부분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선제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나가는 것도, 굳이 타 시를 볼 게 아니고 저희 시세에 맞게 입장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사업타당성조사나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생각하셨던 공유재산 심의에 따른 신속성이 우리 시에 미칠 영향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자체의 등급이나 우리 시의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이 조례가 통과됨에 있어 시의 기준이 높아집니까?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박성호 위원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타 시·도하고의 어떤 경쟁전 구도에 있을 때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 그랬을 때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우리 부천시가 그 평가에 유리한 선점을 할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평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의 어떤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제도적인 차원이지 평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이제 1년 이상 시행되는 사업타당성조사나 여러 가지 건에 있어서 사업을 집행하는 데에 실질적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굳이 이 시기에 급하게 이것을 조례를 통과시켜야 될 그 면이 되는 건가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그거는 저희가 4월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사전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사전절차를 밟다 보면 지금 이 시점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기적으로.
박성호 위원 시기적으로?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따로 저희가 이 시기를 택해서 한 게 아니고, 이번 회의를. 절차적으로 오다 보니까 이번 회기 때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세종시, 용인시 이렇게 예로 드셨는데, 아까 용인시, 세종시 이런 지역을 예로 드셨잖아요. 그 지역이 지금 이거 20억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용인시 20억입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기준가격이나 공시지가 올라가는 것을 반영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지금 부천시하고 용인시, 세종시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같은 금액으로 올라가는 게 적정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시지가를 조사해 보니까 저희가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공시지가율이 상승이 많이 됐더라고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부천의 땅값이 많이 올랐고 재산가가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으리라 판단합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상승률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한데 결국은 공유재산 관리 목록에 포함시키느냐 안 포함시키느냐 그 기준금액은 절대적인 거잖아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용인시나 세종시가 저는 부천시보다 상승률을 떠나서 절대적인 공시지가나 기준가격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가 20억을 기준으로 지금 잡아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에, 그 시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이 형성돼 있는 부천시가 금액을 똑같이 20억으로 하는 게 타당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타 시에 비해서, 재산 기준이라든가 가격 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그 시보다는 낮기 때문에 20억으로 하는 것은,
손준기 위원 너무 갑작스럽게 확 타 시하고, 어떻게 말하면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금액이.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어쨌든 지금 용인시나 세종시 같은 경우 지가 상승이라든지 주택가격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가격 형성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어쨌든 부천시 같은 경우도 일반 시흥시라든지 기타 시에 비해서는 어떤 부동산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상향평준화돼 있기 때문에 굳이 용인시가, 지금 용인시하고 세종시가 20억으로 해서 부천시가 꼭 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타 시에 비해서 평균적인 상향 기준으로 봐서는 저희 시가 그래도 상향평준화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또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20억으로 해서 나가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준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 위원입니다.
  저는 그 위원회에 재정이 있는데 민간위원이 연임규정이 없었던 것을 한 번 연임한다라고 여기 개정을 하셨어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구점자 위원 전에는 심의위원이 아까 말씀 중에 25명이라고 했는데, 아까 다른 말씀하실 때 심의위원이 25명이라는 거 들었는데 맞나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아닙니다. 심의위원은 여덟 분입니다.
구점자 위원 여덟 분이요? 그런데 우리 민간위원은 몇 명이 있었을까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민간위원은 네 분 되십니다.
구점자 위원 그런데 전에는,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 모든 위원회는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수당이 없었던 것을 10만 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그것은 아니고요. 대면심사, 출석을 해서 심사할 때는 10만 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서면심의를, 모든 위원회가 이런 서면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전문가들이신데 서면심사로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서류를 안 보고 검토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찾아가면 직접 열댓 건을 다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보상을 안 해드리고 그동안 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무리가 있다 싶어서 이번에 올렸고요. 그다음에 계약심의회라든지 기술자문위원회, 지하안전위원회 이런 데는 서면수당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와 관련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전 부서에 지시를 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재난 사유로 서면심의할 때도 전문가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심의를 해 주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보상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아마 전 부서로 문서를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대면이든 서면이든 이제 수당을 지급한다는 말씀이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구점자 위원 제가 아까 봤을 때는 아직 수당이 없었나라는 착각을 좀 했고요. 모든 위원회가 수당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수당이 없었을까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이든 대면이든 이제 수당을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연임이 없었던 것도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연임은 이제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연임할 수 있게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구점자 위원 전에는 그러면 1년씩만 하셨나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그전에는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했었죠. 특별한 하자가 없거나 퇴직한 사유가 없다고 그러면 계속 했었습니다.
구점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아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10억에서 20억으로 오른 것은 아마 최근 한 2년 동안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최소한 지역 간의 편차는 있지만 3분의 1 이상은 올랐다고 보여져요. 거기에 대한 부동산 가격 인상도 감안된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또 상위법이 개정돼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거다. 상위법이 4월에 개정됐으면 신속하게 후속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는 것도 잘 하신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71쪽에 보면 이동용 음식 판매업 승인을 해줄 때 70쪽 마지막 쪽부터「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취업 애로 청년, 그리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그리고 그밖에 취업이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장애인 같은 부분이 여기에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장애인은, 71쪽 개정안 20조의3의 3호. 그러면 장애인이 빠진 것은 3호에 있는 그 밖에 취업이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포함되는 겁니까?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시장이 인정한다는 부분은 이 이후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장 방침결재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다 나열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시장 방침결재를 받아서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자동판매기업이나 복권판매업 이런 부분은 대부분 취업을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계층으로 해서 아까 여러 가지 중에서 장애인이 꼭 포함돼 있는데 여기는 장애인이 포함돼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이 부분에 명시를 해 주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게 각 부서별로 해서 어떤 부분이 더 있을까 한번 조회를 해본 다음에 추가로 시장이 방침결재를 정해서 진행하면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김주삼 위원 이 부분은 여기를 수정을 해서 “장애인 등 그밖에 취업이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바꿔도 큰 문제는 없겠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지금 조례상에는 이렇게 해놓고,
김주삼 위원 나중에 이제 운영하는 공무원에 따라서 해석을 좀 달리할 수 있고 장애인도 다른 법에서는 다 보호 대상으로 포함돼 있는데 여기는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기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시행령 개정사항에 이렇게 지금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장애인을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시행령을 따라가고 시행령에 따라 시장이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는 장애인뿐만 아니고 청년이라든지 기타 이런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들이 추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추가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부설주차장 조례 같은 경우도 무료로 더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 많은 부분들이 지금 시장 방침결재로 추가되고 추가되고 수시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다 조례에 한 건 한 건씩 넣기보다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잡아놓고 필요에 따라 반영을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주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시장님 방침결재를 그 부분 포함해서 신속하게.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저희가 검토해서,
김주삼 위원 결재 받아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처분의 경우 20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건에 대하여 15년 전에 이미 개정한 것을 지금까지 왔다고 그랬는데 우리 부천시가 지가상승률이 6위라고 그랬잖아요. 6위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 동안의 상승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저희가 자료 조사한 것은 최근에 조사를 한 건데 그게 지금. 잠시만요, 저희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게 전국 지가상승률인데 이건 부동산금융자산학과 통계자료로 지금 저희가 추출한 거고요. 21년도 기준입니다.
박혜숙 위원 21년도. 그러니까 20년도부터 21년도 1년간의 상승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그리고 지가는 평균단위 1년 단위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6위라는 것은 20년과 21년 1년간의 상승률인 것 같고요. 15년 전에 했고 지금은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개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15년 전에 굉장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올라 있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많이 또 하락했다가 최근에 또 아주 많이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5년 전보다 그렇게 상승률이, 15년간의 상승률로 볼 때는 이렇게 큰 폭은 아닐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것도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부동산 상승은 부동산 하나에 대해서만 상승이 됐던 부분이고 지금은 모든 원자재라든지 제반 비용들이 그때보다 2배 이상 상승됐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승됐던 부분하고 지금 이렇게 올라간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런 부동산 상승 요인은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모든 분야와 더불어가지고 상승되는 요인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5년도의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대한 투기라고 그럴까요. 그런 과열적인 상황에서 발생된 요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각종 건축 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간 것은 현재 코로나 사태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돌고 있고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최근의 상황에 의해서 얼마나 길게 갈지는 모르지만 일시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올라갔고 또 어느 정도 사회가 안정되면 가격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굳이 이것을 10억에서 20억으로 100% 올리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급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좀 검토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용인시나, 세종시는 세종특별시로 되면서 갑자기 상승률이 엄청 커서 부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용인과 세종을 예를 들어가며 우리가 지가상승률이 6위다 해가지고 지금 급하게 올리는 것은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1건 정도밖에 없었는데, 최근 3년 동안도. 그런데 굳이 지금 이 조례를 급히 변경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좀 더 검토를 해 본 후에 변경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저희 재산활용과,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각 분야의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재산활용 부분, 공유재산 활용이라든지 매입·매각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사전 절차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차만 밟는데 1년이 걸려요. 사업을 시작하는 첫 삽을 뜨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런 기간을 좀 축소를 해서, 심의라든지 이런 기간들을 좀 단축을 시켜주면 이게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제 생각에는 타 시와 비교를 해가지고 금액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10억에서 20억으로 2배를 올린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다 팔아먹고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취득도 중요하지만 처분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심의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 공유재산 심의회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그 재산의 매각이라든지 취득에 대해서 따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만에 하나라도 재산이 잘못 매각되거나 잘못 취득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마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조에 보시면 심의회의 업무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조례가 위임 조례죠?
  그러면 권한을 축소할 수도 있고 조례에 의해서 확대할 수도 있는 조례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심의회를요?
○위원장 임은분 네. 심의회의 지금 업무를 보면, 제5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심의회의 업무를 다 삭제했어요. 아까 심의회 업무를 보면 이제 민간인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우리가 넣었거든요. 그런데 심의회 업무는 지금 축소되고 있거든요. 내용 보시면 삭제가 다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로 이렇게 다 삭제를 하면 심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 업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심의회에서는 지금 전 부서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매각이라든지 7억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각이나 취득뿐만 아니라 도로의 용도 폐지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 임대라든지, 무상 임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지금 보면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이것도 삭제했어요. 그리고 대부료를 감면하는 행위 이것도 심의회에서 하지 않겠다고 해서 삭제했고. 행정기관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도 삭제했어요. 일반재산의 용도변경도 삭제하고. 그러면 심의회에서 지금 이것을 다 심의하지 않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시행령에서 그 부분 심의회 위원들 업무에 대해서 아마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개정을 했어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지금 조례상에, 저희 공유재산심의회 16조 보시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하는 일을 지금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지금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6조에 보시면 용도라든지 대부료 감면하는 경우 이런 게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개념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서 조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그러면 38조 한번 보실게요.
  39조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그냥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런 어떤 작은, 소소한 이자라도 우리 부천시가 포기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이 내용은?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이 부분은 지금 시행령에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감경 부분에 손을 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시행령 어디 있는데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지금 시행령 제39조1항에 보면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희가 문구만 수정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량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그러면 지금 시행령에 그거를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하고 원래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분할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시행령에 받지 않게 되어 있다는 내용이에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분할 납부 이자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받게 돼 있죠.
○위원장 임은분 이 내용으로는 이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행정고시를 행정안전부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행정고시를 해야 된다고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거기에 따라서 이자율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조례에는 과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다듬을 때 상위법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세부적으로 명시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만들 때 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명시돼 있는 부분. 그래서 아까 삭제된 부분도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삭제를 시킨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중복되기 때문에.
김주삼 위원 이런 기본 기준이 물론 명시를 다 해놓는 경우도 있지만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이 점차 변해가고 있어요. 물론 예전에도 그랬지만.
  그런데 지방정부에서 그 부분을 계속 담아왔죠. 이렇게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이런 기준을 먼저 과장님께서,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해를 하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런 부분 그래서 괜히 소모성 질문이나 답변을 하지 않도록 이런 공부를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먼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질의응답에 앞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2개의 재산으로 되어 있으며 첫 번째, 고강공영차고지 대체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민자고속도로에 고강공영차고지의 일부 면적이 포함되어 현 차고지 면적 축소가 불가피해 대체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체부지는 고강동 2-39번지 소재지로 1필지 3,559㎡의 면적으로 대형버스 약 25대 주차가 가능한 규모입니다.
  현재 고강공영차고지는 부천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주차면수 226면, CNG충전기 4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대체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그간의 모든 행정절차는 선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이 승인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심의를 통해 올해 안으로 보상과 공사가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본 대체부지 취득 건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매각의 건입니다.
  본 재산의 매각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업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및 잔여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매수신청이 있어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매각 예정인 토지는 현재 가설건축물이 있는 상태로 공공 자재 창고용으로 대부계약 체결 후 불법 전대 사실이 확인되어 원상복구 통보 및 변상금 부과 중인 토지로서 사업편입면적은 494㎡이고 활용가치가 없는 잔여지 면적이 167㎡로 총 매각 면적은 661㎡입니다.
  본 공유재산 매각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현재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는 만큼 향후 본 토지의 내용을 계약서에 조건을 명시하여 계약체결이 필요하며 매각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징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토론을 생략하고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4.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신동선입니다.
  심의안건 제8호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변경한 시민학습원 명칭으로 현행 조례에 규정된 시민학습원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용어나 문구를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7조제1항제2호에 “소사시민학습원”을 “송내시민학습원”으로 변경하고, 제3호에 “오정시민학습원”을 “고강시민학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시민학습원 명칭 변경은 2022년 7월 8일 고강동 지역에 시민학습원이 개원됨에 따라서 학습원 명칭에 대한 변경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학습원 명칭 변경에 대해 시민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로 공모를 통해 571건을 접수했고 2차로 평생학습실무협의회 사전평가로 12개의 명칭을 선정하고 3차로 12개에 대해서 시민 선호도 조사결과를 70% 반영하고 명칭선정위원회 평가결과 30%를 반영해서 최종 3개 시민학습원 명칭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4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규정된 시민학습원 명칭을 변경된 시민학습원 명칭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7조제1항제2호는 “소사시민학습원”을 “송내시민학습원”으로 바꾸고, 안 제27조제1항제3호는 “오정시민학습원”을 “고강시민학습원”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나머지 일부 개정된 조항들은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시민학습원 명칭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오정시민학습원이 8월에 개원되면 3개 권역별(오정·원미·소사) 시민학습공간이 조성되며 이에 따라 행정 개편과 부합하는 시민학습원 명칭 공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20일까지 시민학습원 명칭 공모를 실시하여 공모 결과를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정숙입니다.
  현재 소사시민학습원과 오정시민학습원이라는 이름을 썼던 그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반발은 없으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특별히 저희가 입법예고도 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따로 기타 의견이, 아니면 다른 의견이 없었고 다만, 저희가 시민 공모를 실시하면서 전체 시민에 대해서 어떤 선호도 조사나 시민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거로 저희는 반영을 하고 70% 반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양정숙 위원 별다른 의견은 없었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네.
양정숙 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명칭 변경을 공모기간을 통해서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변경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어떤 홍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지금 3개 시민학습원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천시민학습원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고 오정지역에 있는 오정시민학습원은 2022년 7월 8일에 개원을 하면서 저희가 고강시민학습원으로 이렇게 명명을 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혼선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소사시민학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소사에서 송내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안내사인이나 그런 게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성철 위원 아까 양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저는 질의응답을 요청드리는 건 아니고 시민학습원의 본 취지에 맞게끔 여러 가지 콘텐츠와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충분한 사업들을 유치해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그 사업을 통해서 실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름도 바뀌어지고 개정이 되어지니까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시민의 대변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의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5. 2022년도 업무보고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업무보고 첫째 날로 보좌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정오 홍보담당관 정정오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송희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문태 언론팀장입니다.
  김미영 뉴미디어팀장입니다.
  김윤경 편집기획팀장입니다.
  오창근 영상제작팀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 홍보담당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홍보담당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우리 홍보팀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들여다봤던 홍보팀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결국은 부천시를 부각시켜야 되고 우리 시의 가장 강점적인 것들을 알려야 되는 일이잖아요. 거기에 G2B 기업 간 거래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G2B는 우리 부천시와 부천시 산하에 있는 유관기관 즉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그다음 교육청, 또 4개 대학교, 그다음에 기업체 등 41개 회원사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관들을 통해서 서로 홍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홍보를 서로 협조해서 해 주는 그런 체계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부천시를 알리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시민으로서 접할 때는 유관기관에 우리 부천시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부천시에 대한 알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만큼 효과를 보고 있는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일 것도 같고요.
  부천시가 강점으로 갖고 있는 만화, 영상이라든가 영화를 통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만 BIFAN이라든가 국제영화제를 통한 부천시 알림에 있어서 판타스틱영화제에다가만 우리가 요청할 것이 아니고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그만큼의 역할을 같이 좀 뛰어주셔야 됐었는데 과연 그만큼의 효과적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본 위원은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시대적으로 우리가 메타버스나 여러 가지 SNS를 통한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도입되고 도시별로 가장 치열하게 자기 도시를 알리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요즘의 가장 큰 이슈이고 화두인데 우리 부천시가 그만큼 이슈가 되고 화두가 될 만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외부에게 우리 부천시를 충분하게 알릴 수 있는지, 알렸다면 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좋은 유치가 될 수 있는 부천시의 강점이라든가 부천시의 향후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얼마큼 노력해 주셨는지, 그러니까 요즘은 홍보가 페이퍼를 통한 홍보라든가 SNS에 국한되어 있는 홍보는 이제 너무 식상해진 시대잖아요.
  그래서 뭔가 차별화된 콘텐츠를 갖고 말씀하신 내용에 한 20억이 넘는 예산을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다수가 좋아할 수 있고, 특히나 요즘은 스마트시대로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가상현실에 따른 스마트폰으로 보는 시대가 좀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국제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몇 가지 콘텐츠를 우리 홍보담당관에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친숙하게 하나의 어떤 콘텐츠로 외부 사람들이 가깝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자극적으로 좀 들여다볼 수 있게끔 만들어내시는 게 현 시점에 현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이 아닐까 본 위원은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거기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안녕하세요. 양정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오늘 보고자료에 보면 전략적 홍보로 시정 이해도 향상 부분에서 향후 계획에 보면 거의 다 지면이 많아요. 아까 저희 박성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면에 대한 계획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 전환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홍보실에서 채널을 2개 운영하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을. 지금 보니까 구독자가 4,000명하고 1,000명밖에 안 돼요.
  부천시 인구가 지금 80만에 겨우 5,000명이 저희 부천시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이 부분도 지금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많이 안 됐고 지금 핸썹은 이제 겨우 1,000명 그리고 부천시는 4,000명밖에 안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릴 수 있을까 좀 심히 우려가 되고요. 이 채널을 알리는 것에 좀 주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사람들이 요즘에는 정보를 얻고자 했을 때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동영상이거든요. 특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정보에 접근하는 게 90% 이상이라고 들었어요. 접근 방법이 그렇다면 우리 시도 이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나 대책을 좀 찾아봤으면 합니다.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너무 적어요.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목표를 얼마나 잡아야 될지 그 목표에 대해서도 한번 설정해 보시고요.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잘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최옥순입니다.
  시민체감 전략적 홍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생활형 밀착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작 시민들이 느끼는 홍보는, 체감으로 느끼는 홍보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많이 하실 건지, 그리고 디지털 세대에 접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많으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다른 대책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정오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 조금 볼륨을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최옥순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느끼지 못하는,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이런 홍보들이 많잖아요. 정책을 발굴했는데 어떤 정책이 나왔는지도 홍보가 덜 되고 디지털 세대와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한테 이런 정책적인 발굴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제가 체감으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진행이 되시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정오 저희가 이제 홍보는 우선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쉽게 얘기해서 다음 달에 홍보 전략을 각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컨설팅 또는 전략회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홍보 주제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사실 홍보 매체가 한 40개 정도 매체가 됩니다, 온·오프라인 다 통해서. 해서 홍보 주제가 선정이 되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온라인 쪽하고 오프라인하고 같이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시대인데 디지털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별도로 365홍보전이라고 저희가 올해부터 계획을 했는데 365홍보전이 뭐냐 하면 디지털을 대신해서 홍보 현수막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전 주민센터하고 우리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도서관 등 공공기관의 벽면이나 공공기관의 시설물을 활용해서 저희가 365일 이렇게 게시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제고하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거의 단체장 위주로 그런 매체가 활용이 되는 거죠?
○홍보담당관 정정오 단체장은 아니고요. 저희가 온라인 쪽으로 보면 일단 문자 알리미라고 매주 금요일마다 한 23만 명 정도 시민들한테 주요 홍보를 알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블로그, 네이버, 그다음에 언론보도 자료에서 언론사를 통한 홍보 등 해서 나름 그래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고 다소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언론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대면 쪽은 그동안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저희가 브리핑 등 대면 홍보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손준기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천시 홍보 예산이 타 시에 비해서 좀 적다고 하는 것 같던데 지금 부천시하고 규모가 비슷한 다른 인접 시의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우선 경기도 내를 살펴보면 80만 이상 시를 저희가 파악해 보면 평균 총 예산 대비 0.2% 정도 됩니다. 저희는 0.09%입니다. 올해 저희가 20억인데 쉽게 얘기해서 성남 같은 경우가 66억, 그다음에 수원이 한 55억, 화성도 한 60억. 3분의 1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제가 그것을 왜 여쭈어봤냐면 우리가 지금 문화도시, 창의도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소프트웨어를 많이 이제 발전시키고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도시를 브랜드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에 비해서 홍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 지금 주요사업 추진계획에서 사업 명을 보면 언론매체 홍보가 압도적으로 예산이 많이 배정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부천시 관내에 있는 지역 언론사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리고 또 시정이나 정치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들도 많이 알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언론사들 중에서 정말 자질이 부족한 언론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기자분들도 많고, 대부분이 다 이렇게 기자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지만 일부 정말 이런 분들도, 혹은 이런 곳이 언론사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나. 그런데 우리가 신문이나 이렇게 행정광고 같은 거 나갈 때 그런 지역 언론사들에 광고를 주잖아요. 그 언론사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행정광고 집행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집행 기준이 있습니다. 집행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어떤 자료냐 하면 구독률이라든가 또 열독률 등 해서 지표가 한 10가지가 되는데 그 지표를 적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광고 단가를 저희가 이제 수립을 합니다. 해서 중앙지라든가, 중앙지 다르고 그다음 지방 일간지 다르고 그다음에 지역신문 다르고 인터넷신문 다 각각 다른데 저희는 최대한 공정성을 지키려고 이렇게 해마다 지표에 의해서 광고단가를 설정해서 집행하는데 기준은 이렇습니다. 언론사라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중재회에 회부된다든가 또 도덕적이나 비난 쪽으로, 비판은 괜찮은데 그런 쪽으로 보도가 돼서 중재위에 중재가 된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중단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가뜩이나 저희가 홍보 예산이 적은데 그중에서 또 언론 매체에 관한 홍보 예산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구독률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이런 것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 시정하고 관계가 있든 없든 어떤 기사를 쓸 때 그 언론사나 그 기자의 태도나 마인드, 가치관 이런 것들을 보면 기자나 언론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설을 쓰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우리 부천시라고 하는 지자체가 움직이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가지고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쓰는 언론사나 기자들 때문에 지역구에서 분열이 일어나거나 서로 오해가 쌓이거나 집행부하고 갈등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언론사들을 가려내는, 내용적인 측면을 가지고 고려해서 언론사를 선별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어떤 행정광고를 줬는데 나중에 그 언론사가 언론중재위에 회부되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혹은 고소·고발에 연루가 됐을 때 어떤 페널티 같은 것은 따로 있나요, 그 이후에?
○홍보담당관 정정오 그랬을 때요?
손준기 위원 우리가 광고를 집행을 주거나 했던 언론사인데 만약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연관이 돼가지고 고소·고발 사건에 엮이거나 그러면 그 이후에 페널티 같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에 따라서 하신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그렇죠.
손준기 위원 언론사를 선정할 때 내용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나 언론사의 자질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지역 언론사 보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일반 시민들 중에서. 지역 언론보다는 이제 영상이나 인터넷 이런 것들 미래 지향적인 그런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을 많이 좀 할당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최옥순입니다.
  온·오프 향후 계획에 보면 온·오프 매체 연계를 통한 시정 홍보를 극대화하신다고 했는데 이 극대화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온·오프 쪽으로요?
최옥순 위원 네. 지금 기존의 추진 실적을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따로 새로운 계획에 대한 홍보가 구체적으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극대화를 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을 좀 알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정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온라인 쪽으로는 주로 저희가 대표 채널인 유튜브 채널이 저희가 2개가 있습니다.
  부천시 유튜브 채널하고 그다음에 핸썹TV라는 채널을 통해서, 주로 동영상 홍보를 할 때는 유튜브 채널로 홍보를 해 주고 있고요. 각종 페이스북이나 그다음에 블로그, 트위터 이런 데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루에 1건 이상씩 홍보해 주고 있고요. 오프라인 쪽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한 40여 가지의 홍보 매체가 있는데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체감 전략적 홍보로 시정이해도 향상이라는 큰 주제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방금 전에도 유튜브 채널이 2개 있다. 부천시, 아까 양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4,480명 정도 있는 영상이 한 847개 정도 올라와 있고요. 부천핸썹TV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정 이해도 향상이라는 부분을 보고 추가 질의를 좀 드려보면 지금 저희 부천시의회TV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 홍보의 대상에 포함이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장성철 위원 부천시의회TV가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부천시,
장성철 위원 부천시의회.
○홍보담당관 정정오 아, 부천시의회.
장성철 위원 부천시의회TV가 있는데 그게 2019년도에 개설이 돼서 지금 구독자가 한 370명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홍보 대상이 되는 부분인가요, 안 되는 부분인가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부천시의회TV 사실상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장성철 위원 관련이 없다는 건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2019년도에 그런 시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홍보하는 유튜브가 개설이 되었고 시정 이해도를 향상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홍보하는 대상에 같이 고려해 주는 방향은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정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지금 2019년도인데 여태까지 기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400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은 거의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지금 준비한 업무보고의 주제에도 맞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적극 검토하셔서 홍보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생방송으로 이게 지금 송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보면 지금 부천시 유튜브를 검색해서 보면 연관 추천 채널로 부천핸썹TV가 뜨고 있어요.
  아마 작업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반대로 부천핸썹TV를 클릭을 해도 부천시 채널이 뜨거든요. 같은 방식으로 저희 의회에 관련된 부천시의회TV라든지 생방송 채널을 같이 연계를 시켜 놓으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시정에 대한 부분들 이해도가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홍보담당관 정정오 의회사무국하고 적극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액 연간 20억 800만 원 정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홍보 채널들은 굉장히 정말 앞으로 우리가 바람직한 좋은 방법인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 눈높이보다는 이게 너무 빨리 앞서 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시민들이 여기에 따라올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이것을 잘해도 시민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몰라서 못한다면 효과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분들이, 시민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각종 문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어울마당이나 이런 데.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돼서 대면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그런 곳을 통해서라도 좀 실제로 이렇게 잡고 하나하나 가르쳐 줘야지 이거 아무리 온라인으로 해도 온라인에 접근 자체를 못하는데 시민들한테 확산되어져 나가는 것은 굉장히 속도가 느릴 것 같아요.
  예산만 많이 들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굉장히 첨단에 대한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접근할 때까지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접근을 하도록 가르쳐서 나중에는 온라인으로 홍보가 되는 게 형상화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종 단체를 통해서도 좋고 그런 문화센터를 통해서라도 시민이 실제 나와서 배울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좀 더 효과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장님 그리고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감사1팀장입니다.
  유지승 감사2팀장입니다.
  강성태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전미숙 청렴팀장입니다.
  김종만 행정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현재 새로운 집행부가 시작이 되고 조용익 시장이 집행부의 수장으로 들어오시면서 가장 먼저 옴부즈만을 새롭게 개편해서 하나의 공동민원창구로 열겠다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과 준비된 사항들이 조금 있을까요? 그 내용들이 이곳에는 없는 것 같아서.
○감사담당관 안성훈 지금 저희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일단 현장민원실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필요한 자리에 나가서 직접 민원을 듣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건 일단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나머지 이제 시정에 부합하는,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사안으로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검토로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구체적인 민원의 창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옴부즈만의 새로운 개편에 대해서는 구체적 성향을 띠고 있는 사업 내용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성훈 지금 일단 확정적으로는 현장 민원실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그 외의 계획은 아마 늦지 않은 시일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네, 그래 주십시오. 민원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 정책적으로 준비가 되시는 게 있으면 꼭 잊지 말고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 감사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길티 플레져가 안 될 수 있게끔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그 일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또 즐기는 그런 분야의 요소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특별히 잘 관리·감독하셔서 그런 부패와 그런 내용들이 없게끔 집행부하고 잘 견제해서 내용들을 들여다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일단은 여기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및 감사자 교육을 통한 전문성 확보에서 여기 이제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이런 분들이 포함돼 있는데 학습동아리 활동을 한다는 게 어떤 활동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일단은 학습동아리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습동아리는 저희 직원들의 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원들 스스로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발제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동아리 모임을 저희가 활성화시켰다는 말씀이고요.
  외부전문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문가풀을 한 200명 내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풀로 관리하면서 해당 감사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실제 감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듣는 그런 제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려고 지금 제가 신청했는데요.
  제가 옴부즈만에다가 민원을 의뢰했잖아요. 의뢰한 그다음에 피드백이 오지가 않아요, 항상.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의뢰는 하는데 그다음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옴부즈만을 저희가, 감사실을 이용하는 곳은 거의 옴부즈만일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항상 피드백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알겠습니다.
  옴부즈만을 저희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절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해결이 되고 있는지, 되었는지 아니면 중단됐는지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다시 한 번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감사교육원 등 감사 관련 교육 의무 이수시간이 56시간 있잖아요. 이상인데 이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감사담당관 안성훈 감사교육원 교육 이수에 관한,
최옥순 위원 교육을 이수하고 이 사람에 대한 교육이 어느 정도 인지가 됐는지 그거를 평가를 하고 우선 파견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교육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됐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옥순 위원 네.
○감사담당관 안성훈 감사교육은 사실 저희가 주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사교육원에서 자체 평가를 통해서 이수증을 주는 경우도, 수료증을 주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이 충실히 되었는지 여부는 매년 감사원에서 자체 감사활동을 평가할 때 교육이수 여부도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챙기고는 있는데 저희가 항상 실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자체감사계획에 따른 감사활동 지속 추진이 있어요. 21쪽. 종합감사가 우리가 광역동이 10개 동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부천동, 성곡동, 오정동 3개 동만 이렇게 8월에서 10월까지 감사시기라고 그랬는데 이게 특별한 뭐가 있어서 그런가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광역동이 10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3개년으로 나눠서 올해는 그 3개 동, 내년에는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심곡동, 그리고 내후년에 중동, 신중동, 상동으로 해서 10개 동 다 할 예정입니다.
구점자 위원 제 지역구 동 2개 동이 들어가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해서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점자 위원 그런 건 아니죠?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구점자 위원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부서 교대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앞으로 4년 동안 같이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업무를 진행할 저희 부서의 팀장님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기획팀장 박지현 팀장입니다.
  스마트통합운영팀장 김정란 팀장입니다.
  스마트교통팀 김유경 팀장입니다.
  스마트도시팀 임훈수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스마트시티담당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임은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해서 재정문화위원님들을 모시고 4년 동안 또 저희 스마트시티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서 각오가 또 새롭습니다.
  많이 어려웠던 전 의회였는데 또 열심히 노력을,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스마트시티담당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스마트시티는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전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반갑습니다. 두 번째 뵈니까 더 뜨거운 마음으로 뵙게 됩니다.
  제가 좀 여쭈어볼 일들이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이 스마트시티의 사업 자체가 거버넌스로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기업들이 지금 민, 관으로 나누면 사실 시민분들은 거버넌스를 위해서 사실 매개체를 만든 게 나누림센터, 나누림방입니다.
  현재 한 달이면 100명 정도 분들이 나누림센터에서 2주간의 교육을 받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들을 공유를 받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활성화해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민간과의 협업에 있어서는 기술기업들, 그리고 데이터기업들하고의 협력 네트워크를 맺기 위해서 일례로 데이터기업들 같은 경우 우리카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 같은 경우 연구기관들, 일례로 우리 도시가 들고 있는 영상에 이런 좋은 데이터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카이스트 AI대학원 이런 데들하고 협력을 거버넌스를 지금 고민을 하고 조금 더 많은,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박성호 위원 확정 된 게 아니고 같이 지금 협업 중에 대상자들을 추리고 계시는 거예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사실 굉장히 다양한, 스마트시티 쪽에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맺어야 할 분야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부천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3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 솔루션, 플랫폼 자체가 이 SPC 법인과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관이 되고 활용하게끔 만들어주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을 잘 유치해서 소득을 확대시킬 수 있는, 이익을 낼 수 있는 팀으로 짜질 수 있는지가 굉장히 저희가 앞으로 많이 지켜봐야 될 내용일 것 같거든요. 그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직접적 SPC의 관여할 기업들과 중점적 선정 방법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계십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일단 지금 공모 중에 있고요. 지금 지침에 90일 공고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어서 8월 30일까지 공고기간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주문하고 있는 것은 참여 기업들이 들어와서 뭔가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인력 자원으로 빠르게 사업의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IT 관련 사업들에게 빨리 이제 수익화를 할 수 있도록 면허조건,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주문 이런 자격에 대한 주문 이런 것들을 지금 공모에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POC하고 API를 어떻게 이관해서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POC를 하고 있는 담당관이 계신가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POC라고 하면 조금 위원님…….
박성호 위원 그러면 API는요. 애플리케이션을 직접적으로 구축하고 형성하는 일을 하는 것을 API라고 합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담당관이 계신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잊어버릴까봐. POC는 지금 새롭게 구축했던 새로운 시스템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POC라고 합니다. 그렇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 개념은 알고 있고요.
박성호 위원 그 POC를 직접적으로 검증하고 다 들여다보는 담당관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사실 POC 작업을, 사업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수준이 POC 단계로 끝나는 사업이 있고 실제로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API 단계로 지금 하는 사업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POC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평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또 대부분의 것들은…….
박성호 위원 구체적으로 평가 기준이 안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 뭘까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AI 기반으로 뭔가를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에 대한 성능평가 기준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해 주는 성능에 대한 평가인증기관 이런 것들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닙니다. 제가 아는 기준선에서는 NIA에서 표준데이터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이 기준까지는 도달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한번 들여다보셔야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NIA에서 있는 것은 성능이, 그러니까 그 어떤 애플리케이션 실제 서비스 단계에서의 어떤 평가 측정이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NIA, 제가 NIPA로 알고 있는데, TTA 기관에서 저희가 지금 성능평가기준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애플리케이션 단계는 아니고요. 이 알고리즘이 잘 인식을 하는지, 이 알고리즘이 적정하게 프로세스에 맞춰서 개발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어떤 굉장히 스탠다드한 표준 정도로 알고 있어요.
박성호 위원 그것을 우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이 그 표준에는 부합합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대부분의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이 성능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표준에 대한 성능은 공인성적기관에…….
박성호 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현재 우리가 데이터 오케스트라에 보면 사업비 중에 빅데이터 분석 시각화시스템 이게 모니터링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지금 44페이지 보시면 이게 저희들이 인구나 관광, 소비, 교통, 민원 여러 가지 다양한 부서에서 필요한 주제들을 18개의 주제를 정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실제 부서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분석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그리고 그것을 시각화, 여러 유형으로 지금 분석을 해서 제공하는, 그래서 그게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매달 현행화를 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분석을 시스템화시키는 게 시각화를 해서 시스템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시각화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부분을 데이터를 매월 현행화를 해야 갱신이 되니까 그 부분을…….
박성호 위원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현행화시키고 매체를 전달하시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매체 전달은 서비스 제공은 지금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기안하는 행정시스템 새올시스템에 저희들이 올려서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
박성호 위원 부천시 집행부에서 쓰고 있는 행정시스템 내에 그 시각화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올려서. 그래야 전체 직원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올행정시스템에 올라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저희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 지금 쓰고 있는, 쪽지로 저희한테 주셨던 이 보고서에 보면 예산 현황이 357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 예산에 있어서 시비가 무려 286억이 넘거든요. 이게 매칭 R&D 과제 사업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의 단독적 시티사업으로 출자를 한 겁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여기 보시면 국비가 70.3억인데 이 부분은 ITS 부분 챌린지 사업 국고보조금에 매칭한 국고보조금 받은 게 70억이라는 의미이고 시비 286억 중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데이터센터 1단계 증축 공사비가 이 중에서 17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국비사업 70억에 대한 매칭비, 나머지는 매칭사업비, 시비 매칭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자부담이 아니라 시비 매칭인 거네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R&D 해서 국토부에서 발행해 줬던, 국토부에서 직접적으로 사업비를 내렸던 국비는 얼마입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지금 챌린지사업은 100억을 저희가 매칭을 받았고 그다음에 ITS사업은 한 318억 정도 저희가 국토부에서 매칭을 받았습니다.
박성호 위원 380억을 별도로 받으신 거예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분산해서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예산서에 대해서는 국비에 있어서 R&D의 과제사업으로 얼마, 그다음에 별도의 우리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 얼마 이렇게 집행에 대한 내역이 세분화돼서 오픈을 시켜주시는 게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본 위원이 보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가 얼마큼 있을지는, 담당관하고 본 위원하고의 결이 얼마큼 다를지는 조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예산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매칭되어 있는 국가예산 얼마, 그리고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예산에 대한 얼마가 명확하게 구분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다음에 현재 빅데이터로 구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로컬서버 형태로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방금 말씀해 주신 빅데이터 분석 시각화는 저희 전산실 자체 서버에 가지고 있고요.
박성호 위원 자체 서버라는 게 부천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서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사업단에서 이만큼의 국비 및 시 매칭 비용이 있는데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시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저희 ITS 사업이 37페이지 보시면 이제 22년 올해 막 발주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체 인프라에 대한 구축사업은 22년에 당연히 그 데이터의 규모에 맞게끔 지금 구축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서버에 대한 구축비용은 얼마로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22년에 61억으로 발주가 나가 있는데 그중에서 서버 비용이 차지하는 것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8억 정도가 그 인프라 센터 쪽, 데이터 쪽 구축하는 인프라 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런 내용도 세분화해서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할 게 좀 더 많이 있는데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일단 많은 양을 준비하셔서 보고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른 부분들은 우리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은 부분 하나만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았어요. 저희가 그때 사전 보고할 때도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 중요하다고 언급을 드렸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가 있죠?
  그래서 지금 2022년 5월 19일에 시행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봤더니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 맞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지금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나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해당 조례 소관이 정보통신과여서 지금 행복위 소관이기는 한데요. 지금 아마 5월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제가 알아보고 들어온 것으로는 5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막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첫 심의위원회 구성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이 정보보호 관련된 거는 건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서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심의를 거쳐서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절차로 진행되는 게 맞을까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그러니까 지금 9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현행 조례 제정 4항에 보시면 개최할 때마다 임명하고 위촉·해촉하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사실 개인정보라는 게 굉장히 또 민감 정보이기도 하고 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진행상황을 나중에 추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내용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시티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현재 우리가 도시에 보면 까만색으로 길게 장대처럼 길게 되어 있는 카메라를 AI카메라를 설치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박성호 위원 그 AI카메라가 사람의 위치, 표적뿐만 아니라 동선, 움직임을 파악을 하는 카메라라는 인식이 많아서 근간에 우리 시민들이 그 건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고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영상 가공됐던 데이터는 현재 어떤 형태로 보관을 하고 어떤 기관에 이 보관했던 영상에 대해서 폐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 중에 AI카메라는 사실 방범 쪽에서 AI카메라를 해서 지능형 관제, 사람들의 어떤 이상한 행동이나 이런 패턴들을 검지해서 올리는 것은 방범 쪽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교통 쪽에서 구축한 것은 정지선, 교차로가 있으면 정지선 쪽을 기준으로 해서 바닥에 이렇게 디자인을 합니다. 그 안에 들어오는 차량이 1대 갔네, 2대 갔네, 3대 갔네 이렇게 차로별로 카운트하는 정도이고 또 시민들에게 “이 CCTV는 어떤 용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를 고지하기 위해서 교차로 부근에 보면 함체 위에다가 이렇게 안내를 다 해드렸어요. 어떤 용도로 운영하는지.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 정보 수집은 교통정보센터에 지금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 여기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정보는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별 차량에 대한 교통량, 그다음에 속도, 밀도 이런 정보들, 교통 차량의 어떤 특성 정보들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알림으로 끝나지 마시고, 시민들의 인지는 “저 카메라가 나를 지금 보고 있고 나를 추적하고 있다” 이런 불만적, 불쾌한 지수들이 높기 때문에 조금은 인권에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셔서 알려주실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홍보에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저희 지금 AI센터가 내년에 다 구축이 되는 거죠?
  내년 계획이 언제 정도 되나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지금 이게 도시재생과, 저희 부서와 같이 도시공사 3개 부서기관이 같이 공동추진하고 있는데 목표는 국토부에서 현재 기준으로 승인해 준 준공기한은 내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공정이, 요즘에 자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공기연장 승인 요청이 국토부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있을 예정인데요. 그것은 조금 더 도시재생과랑 도시공사 공정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저희 지금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인데요. 풀필먼트라고 풀필먼트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중소기업 유통망을 모아서 묶어서, 이를 테면 우리 지금 사용하는 쿠팡이나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사업비 10억 중에 하드웨어 구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저희 부천시에 AI 지금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데 그 부분을 좀 쉐어할 수 없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셔서, 그거 이중적이잖아요.
  저희가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데 또다시 하드웨어를 구축한다면 우리 들어오는 돈은 다르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마이너스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가능한지 제가 나중에 또 따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그 해당사업 파악을 해 보고 저희 쪽에서 구축하는 자원을 그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양정숙 위원 한 곳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정보를 몰라서 다른 데다 구축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한번 저희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정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도 하셨고 사전 보고도 저희가 받은 사항인데 담당관께서는 이제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각자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 부연 설명해서 보고할 부분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상으로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안건 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구점자  김주삼  박성호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국제
  홍보담당관정정오
  감사담당관안성훈
  스마트시티담당관김경희
  정책기획과장이일용
  재산활용과장임용식
  대중교통과장홍성복
  평생교육과장신동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