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9월 27일 (토)10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
3.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
3.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8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서영석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상수도사업소 정수과 소관인 부천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과 건축과 소관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오늘 회의는 상수도사업소 정수과 소관 부천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만 심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장명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97년 9월 25일 어제 의회사무국에 접수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장명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서영석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수도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수질전문가, 소비자, 관계 공무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결과를 시민에게 알리고 상수도 수질 관리, 기술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새로이 신설코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에 대한 제정 이유에 대해 해당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데 감사드리며 부천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8월 3일자 수도법에 의거 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로서 수돗물의 수질관리를 하던 것을 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로 변경하여 시·도지사가 운영토록 하게 되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3개년 간 수돗물의 수질관리를 사실상 못 하고 있었습니다.
  97년 6월 30일자로 경기도지사로부터 시·군에 위임조례를 제정토록하므로 금번 우리 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를 실시하여 공표와 수질관리기술자의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수질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게 됩니다.
  또한 위원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수돗물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 2쪽에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쪽 목적, 본 조례안은 수돗물의 안전성 진단을 위하여 수도법 제19의2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수돗물 안전성진단위원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검사실시 및 공표
  2. 시장(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3. 기타 수돗물의 안전과 관련하여 시장, 의회, 관련 단체나 소비자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1. 수질전문가(대학교수, 수질 및 환경연구소, 환경단체 임원 등)3인 이내
  2. 소비자 3인 이내
  3. 관계공무원 4인 이내
  제4조(임기 및 직무)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 등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또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및 의사)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의 청취)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소비자 등 관계인을 출석하게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거나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6월 이상)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기타, 위원회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때
  ②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 또는 지명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정수과장이, 서기는 수질계장이 된다.
  제9조(수당 등)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등에 참여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정기검사 및 자문)①위원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수돗물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수돗물의 안전성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수돗물의 정기검사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운영세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러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을 발췌했습니다만 이것은 한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법에서 제19조2 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서 수도법상에는 시·도지사가 이것을 운영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것 위임을 경기도지사가 했기 때문에 맨 뒷장에 보시면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가 있습니다.
  97년 6월 30일자로 위임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지사의 권한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항은 별표1과 같다.” 해서 위임사무명이 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운영해서 위촉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해서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공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월 30일자로 돼서 7월에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회기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처음 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인용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은 수도법 제19조2 동법시행령 23조의2 내지 23조의6 규정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와 그 결과의 공표, 수질관리 기술적 자문 등을 통한 수돗물의 안전성 진단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자 하는 제정조례로서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5조 2항에 보면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회 개최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이러한 의미도 내포가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2회로 한다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분기별이라면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의 분기 내에 꼭 해야 하는데 혹시 그 분기에서 며칠 넘어가서라도 며칠 사이에 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3개월에 꼭 한 번씩 한다는 것 때문에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내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위원회의 회의를 할 때 그냥 분기별로 한다. 1회 한다. 이렇게 하자는 얘기지요.
강문식 위원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 번 하는데 6월에 정기회의를 한 번 할 시간이 됐다.
  그 6월 정기회의를 못을 박아놓는 겁니까?
  3개월에 한 번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거예요?
  5월에 했다가 다음 분기 넘어간 게 6월이면 6월에 해도 되고? 한 달 사이에?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것은 아니고 분기별로 하자는 것이 원칙이 되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원칙이 되는데 만약에 그 분기가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잡혔다. 예를 들어서 대개 예상이.
  그런데 8월 하순쯤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기회가 있었다.
  회의를 하다 보면 정기회의 성격까지 임시회의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하는 김에.
  그랬을 때 정기회의를 또 소집하게 되면 번거로우니까 정기회의를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
  운영의 묘고 어떻게 보면 따질 문제도 못 될 수도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1/4분기, 2/4분기 이렇게 분기별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3월 말일이 됐는데 그때 의회가 있다든지 무슨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4월 초에 한다든지, 1/4분기 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분기분을 며칠 사이에 약간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칙이라는 걸, 그래서 분기별로는 꼭 해야 된다는 원칙을 넣은 것입니다.
김철현 위원 부천시수돗물안전성진단위원회조례안 부칙에 보면 폐지조례안에 부천시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안 이게 있잖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김철현 위원 이거나 이거나 동일하다고 보는데 어째서 이걸 신설하고 이걸 폐지하는지, 부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 이게 없어서 그런데 이걸 왜 폐지하고 이걸 신설하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아까 제안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4년도 8월 3일자라는 걸 최초에 말씀드렸는데 그 날짜에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수질감시위원회라는 것이 없어지고 이 조례에 대한 것이 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로 수도법에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도에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자동으로 소멸이 됐던 것인데 저희 시로서는 그거나마라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법에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는 이걸 위임해줘서 시·군에서 운영하면서 그 자체를 폐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서 없어지는 문구가 되기 때문에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정월남 위원  제3조(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1. 수질전문가, 2. 소비자 3인, 3. 관계공무원 4인 이랬는데 여기서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 어느 항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소비자 3인 이내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소비자로 꼭 넣어야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시민의 대표라 해가지고 그렇게….
정월남 위원 소비자라는 말을 넣는 게 낫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전문가가 수질 및 환경연구소, 환경단체 임원 등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 외에 관계공무원 4인이 위원장이 포함되기 때문에 4인이 들어갔고 시민의 대표로 해서 소비자가….
정월남 위원 여기서 만약에, 물론 12인 이내에 구성된 인원에서 위원장을 뽑겠지만 여기서 대략적으로 위원장은 관계공무원이 기본적으로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대개 그렇게 부시장이 대체적으로 되는 거지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묘 때문에 그렇게 하고, 부시장이 되면 거기에 국장을 대체적으로 부위원장으로 하고….
정월남 위원 제 생각에는 차라리 소비자를 2인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을 3인 이내로 하고 시의원을 2인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관계공무원이 4인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구성을 한다면 위원장 부위원장하고 환경관계하고 기타 국장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것으로
정월남 위원 그럼 4인이 꼭 들어가야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구성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정월남 위원  실제 시민, 소비자가 들어가야될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래서 여기에 소비자 3인 중에는 의원님들 두 분하고 시민대표 한 사람 이렇게, 위촉은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의회부터 위촉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를 가지고….
정월남 위원 그러니까 시의원이 참여한다는 조항이 공식적으로는
강문식 위원 4조에 있잖아요.
  4조에 3조를 해석하기 위한 내용으로 시의회 의원 등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정월남 위원 시의원도 시장이 위촉했을 때에는 가능하지만 시장 위촉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위촉을 하는 건데, 소비자 대표니까요.
  먼저도 시의원님 두 분이 감시위원으로 위촉이 됐었습니다.
  소비자 3인 중에서 의원 두 분을 저희가 요청할텐데 그때 저기를 해주시면….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자가 한 가지 정월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안전성진단위원회란 말입니다.
  사실 수돗물에 대한 안전 이상유무가 잘못 됐을 때 그러한 감사 기능도 시의회에서 해야 될 권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의회가 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좀 불합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의원은 좀 빠지고 차라리 시민을 이 위원회에 인원수를 더 넣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강문식 위원 나중에 의논합시다.
  일단 해놓고 의원이 들어갈 수도 있게 돼 있고 안 들어간다고 해도 특별하게 조례를 개정할 내용은 없는 사항이니까,
○위원장 서영석  어차피 여기에 의원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강문식 위원 여기 꼭 들어가게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의원이 들어가게 되면 임기 및 직무로 해석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안 들어가면 의원이 안 들어가니까 4조1항에 시의원의 임기 등은 해석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때까지의 관례로 봐서 시의원을 위촉할텐데 위촉해야 될 상황에 의논을 좀더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안할 건지 여부를 관계국장하고 나중에 의논하도록 하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문장을 만들 게 아니고.
○위원장 서영석 내용상에 그렇게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쪽보다는, 의원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2년 이라는 임기가 못이 박혀있잖습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차후에 여기에 대한 논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찬반토론시간인데 사회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회의를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을 원칙으로 한다.”가 아니라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수정안으로 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부천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를 “회의를 한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다 하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3.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0분)

○위원장 서영석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장명진 위원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 장명진 위원입니다.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실 위법건축물 발생을 억제·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축물 사용검사를 건축주와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감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시면 건축조례 제19조2항 건축사의 대행업무 중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나 검사 및 확인을 관내에 등록한 건축사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사유를 살펴보면 건축허가를 위한 검사·조사는 현장 사정이라든가 조건을 정확히 조사하여 정확한 설계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계자가 하여야 할 것이며 또 건축물 사용검사를 위한 현장조사·검사는 공사를 적법 시공했는지의 여부를 조사·검사하는 것으로서 대형건축물 사고, 예를 들면 삼풍백화점이나 한강 성수대교, 안양 고가도로 등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현장검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설계자에게 감리토록 함으로써 형식상 요식행위로 끝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자가 감리를 사실대로 하게 되면 그 후로부터는 설계거래마저 단절되기 때문에 설계감리자는 감리는 커녕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적법시공했다는 허위 검사조서를 작성해서 사용검사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위법건축물 발생과 감리 건축사 행정처분의 수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용검사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업무는 건축주와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전담감리제를 도입하여 부실 위법건축물을 예방할 수 있기에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인 것입니다.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건축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9조제2항 중 제5호 규정에 의한 업무 중 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건축물은 감리자, 감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업무 및 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대한 대행은 설계자 또는 부천시에 등록한 건축사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5호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설계자 또는 감리자(단 연면적 3,000㎡ 이하 주택은 부천시에 등록한 건축사)로 하고 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부천시에 등록한 건축사로 한다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3항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의 의안을 시행규칙 제21조1항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로 변경코자 하는 겁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려고 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신구대조표를 참조해주시고 별첨으로 참고가 될만한 사항을 네 페이지에 걸쳐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참고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제출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조례 개정건에 대해 장명진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흥 위원 건축주가 공사를 발주할 때 설계비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감리비가 포함돼서 공사 금액이 너무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 검토돼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장명진 위원  좋은 지적이신데 설계비나 감리비는 현재도 내고 있는 겁니다.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담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 단위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설계비나 감리비를 요구할 시는 조례개정을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런 부분은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큰 염려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문식 위원 이게 모든 건축물에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장명진 위원 3,000㎡ 이하만 규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900평 이하.
강문식 위원 이하만 적용하겠다?
장명진 위원 네. 왜냐 하면 900평 이상까지 하면 부천시에 있는 건축사들이 감리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 정확한 사항으로 표출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감리자 지정은 누가 합니까?
장명진 위원 그건 행정부에서 하든 건축사협회에서 하든 전담감리제로 둘 수가 있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이 건축개정조례안이 시행된다고 하면 감리지정은 누가 해요?
장명진 위원 행정부에서 하든 그건 우리가 상관할 게 아니라 이거예요.
강문식 위원 원칙은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장명진 위원 지금은 설계를 하면서 건축주가 감리를 지정합니다.
강문식 위원 건축주가 설계를 맡기잖아요, 설계사무소에.
  그러면서 설계대로 시공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감리를 건축주가 자기 건물이니까 자기가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 선택할 권리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어차피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개정되고 나서도 감리지정에 대한 권한이 건축주에 그대로 있고, 그렇지요?
장명진 위원 건축주에 없는 거지요.
  3,000㎡ 이하는 건축주에 있는 게 아니라 행정부쪽에서 지정을 하든
강문식 위원 개정이 되면?
장명진 위원 그렇지요.
강문식 위원 여기 그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장명진 위원 개정이 되면 그렇게 지정이 되는 거예요.
  5호서식, 몇 호 서식 이 부분이 서식으로 보면 예전에 건축허가를 낼 때 착공신고서 해가지고 여기다가 건축주가 설계사 또 감리자를 지정해가지고 착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서식이 바뀌게 되는 거지요.
  서식이 바뀌면 건축주가 설계를 맡길 때 감리자가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감리하는 사람이 별도의 서식에 의해서 감리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감리자 지정을 건축주가 아니고 공무원이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서영석 강문식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회를 해가지고 토론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장명진 위원님께 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간에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가졌습니다.
  정회시간중 토론 내용이 이 개정안에 대한 부분은 다음 회기에 다시 연구 검토 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그러므로 건축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건설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고의범  김상택  김철현  양오석
  서영석(성곡)     오명근  윤석흥  장명진
  정월남  최만복
○불출석위원
  전만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상수도사업소장이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