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3월 8일 (금)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5. 부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9.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
11. 부천FC 시민프로축구단 주식출자 동의안
12. 2021년 제15회 UCCN 총회 유치동의안
13. 부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
14.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
22.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3. 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24. 부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25.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6.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
28. 부천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GB해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
29.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안

    부의된안건
1.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구점자·김환석·이상열·박홍식·박순희·이소영·양정숙·이동현·김병전·최성운·남미경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2.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미경 의원 대표발의)(곽내경·구점자·김환석·이상열·윤병권·이상윤 의원 발의)(찬성 의원 1인)
3. 부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병권 의원 대표발의)(박찬희·박명혜·김주삼·박홍식·윤병권·이학환·김병전 의원 발의)
4.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권유경 의원 대표발의)(송혜숙 의원 발의)(찬성 의원 10인)
5. 부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9.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FC 시민프로축구단 주식출자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2. 2021년 제15회 UCCN 총회 유치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이상윤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이상열·양정숙·남미경·정재현·홍진아·박찬희·박정산·이소영 의원 발의)(찬성 의원 3인)
14.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강병일·이동현·김성용·박홍식·양정숙·박순희·김주삼·구점자·홍진아·임은분·정재현·박정산·김병전·최성운·김환석·곽내경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15.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진아 의원 대표발의)(김환석·김성용·권유경·이소영·송혜숙·정재현·강병일 의원 발의)(찬성 의원 6인)
16.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2.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3. 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박병권·박찬희·윤병권·이상열·김주삼·박홍식·박명혜 의원 발의)
24. 부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박병권·이소영·송혜숙·임은분·이학환·박명혜·이상윤·박찬희·박순희·박홍식·양정숙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25.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6.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7.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8. 부천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GB해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9.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안(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김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승용 교육사업단장이 외교부 방문으로 회의에 불참하고 김종오 평생교육과장이 직무대리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 일정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인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성운 의원, 간사에 양정숙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7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구점자·김환석·이상열·박홍식·박순희·이소영·양정숙·이동현·김병전·최성운·남미경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2.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미경 의원 대표발의)(곽내경·구점자·김환석·이상열·윤병권·이상윤 의원 발의)(찬성 의원 1인)
3. 부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병권 의원 대표발의)(박찬희·박명혜·김주삼·박홍식·윤병권·이학환·김병전 의원 발의)
4.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권유경 의원 대표발의)(송혜숙 의원 발의)(찬성 의원 10인)
5. 부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9.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FC 시민프로축구단 주식출자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2. 2021년 제15회 UCCN 총회 유치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09분)

○의장 김동희 그러면 먼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FC 시민프로축구단 주식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제15회 UCCN 총회 유치동의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이상윤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입니다.
  금번 제234회 임시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10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곽내경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최저임금법」개정과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생활임금의 결정기준과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조례로 동일 임금, 동일 노동의 원칙에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남미경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관련 위원회 구성,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 노사민정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관서의 명칭과 간사 규정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박병권 의원 등 8인이 발의한 부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의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육성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4차 산업혁명의 정의에 교육 분야를 추가하고 위원회 구성 초기 업무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방법 등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권유경 의원 등 2인이 발의한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복지원을 통해 부천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화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활경제과 소관으로 부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법령에 근거한 조례명 변경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위해 지원대상 등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기업지원과 소관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의 명칭을 부천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여 지역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제고와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를 잘 해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만화애니과 소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공무원 겸임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부터 열두 번째까지는 3건의 동의안과 출연안 및 계획안 각 1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부천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패키징기술센터에서 추가로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 시 안건 상정 배경 및 경위를 명확히 설명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로 기부채납과 365 안전교육장 연접 부지를 매입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장 확보를 통한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콘텐츠기업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 방식을 선 지원 후 출연에서 선 출연 후 지원으로 변경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출연을 통해 콘텐츠산업 육성 및 콘텐츠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천FC 시민프로축구단 주식출자 동의안은 시에서 많은 재정적 지원과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시민구단에 대해 일정 부분 주식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구단 운영을 위한 사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2021년 제15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 총회 유치동의안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 부천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사안으로 추진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점검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12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3. 부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이상윤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이상열·양정숙·남미경·정재현·홍진아·박찬희·박정산·이소영 의원 발의)(찬성 의원 3인)
14.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강병일·이동현·김성용·박홍식·양정숙·박순희·김주삼·구점자·홍진아·임은분·정재현·박정산·김병전·최성운·김환석·곽내경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15.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진아 의원 대표발의)(김환석·김성용·권유경·이소영·송혜숙·정재현·강병일 의원 발의)(찬성 의원 6인)
16.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2.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17분)

○의장 김동희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석에서 이상열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상열 의원-20항은 중대한 사안이므로 따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정재현 의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원을 처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토론이 신청된 의안은 어차피 따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당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체 의원의 의사를 표결로 결정하자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따라서 분리상정을 요구한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시의 선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 안건의 심의 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쟁점이 없는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이의제기나 사전 토론 신청이 있는 안건과 함께 나중에 별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재현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찬반토론에 많이 나오실 듯 한데 물은 여기 있고 상하로 올리는 테이블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쓰시면 됩니다.
  제가 넥타이를 맸습니다.
  이게 FC기념품으로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빨간색이라서, 우리 남미경 의원님이 좋아하는 빨간색인데 FC넥타이를 맸습니다.
  지난 영상을 봐도 대부분 넥타이가 이걸겁니다.
  제가 넥타이를 매면 장덕천 시장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발언대에 나가시는군요.”
  제가 오늘 한 번만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FC가 경기를 했는데 이겼습니다. 잘 지던 수원에게 홈에서 이겼고 또 지던 팀과 오는 일요일 오후 3시에 안양FC와 경기를 합니다.
  우리가 6 대 1로 이긴 적도 있고 또 대부분은 많이 졌습니다. 한 30게임을 했다고 치면 17, 8 게임 지고 12, 3 게임 이기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안양과의 경기를 이기길 기대하면서 봄 날씨 소풍 삼아 일요일 3시에 같이 축구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도당동, 춘의동, 역곡1·2동, 원미1동 출신 시의원 정재현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제23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7건은 원안가결하고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상윤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부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부천시민들의 생활안정과 공제 및 보험지원 등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이었습니다.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조례로 정하는 것보다는 중복지원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유연성 있게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충분히 부여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소영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토론 끝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홍진아 의원 등 8인이 발의한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에 앞서 조례개정을 청원하는, 진정하는 270여 명의 노동자와 사용자의 진정서가 접수됐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업체 근로자의 근로 안정성 보장과 시민의 환경안전 확보를 위해 청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해석 상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공무원 겸임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청소년 기본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청소년 기본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수상인원 및 수상자 심사기준 등을 개선하여 청소년 포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노인복지과 소관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인 비영리법인으로서 수탁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연간 사용료 납부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자치행정과 소관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7월 4일 자로 3개 구를 폐지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고자 10개 행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복지센터는 과도기적인 행정체계로 행정운영 효율성과 책임동장의 권한 및 역할 강화,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제공 등을 위하여 일반동을 폐지하고 10개 광역동 운영을 위한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곡본동 권역 행정동 명칭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8월 4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 협력사업에 대하여 같은 분야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설치한 협의·실행기구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부천FC가 되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희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 중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환석, 박순희 의원으로부터 사전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토론 신청한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토론 신청한 안건은 별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2항 중 토론 신청을 한 제20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 토론을 신청한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시간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환석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의원 저는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광역동 관련 조례안의 상정에 있어서 반대토론을 위해 나왔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절차적 문제점과 시민들과의 소통 부족 그리고 예산낭비와 준비되지 않은 정책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절차적 큰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이는 지난 3월 5일 시정질문 시간에 존경하는 곽내경 의원께서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즉 상정된 조례안 중에 송내1동과 송내2동, 심곡본동과 심곡본1동 이 4개 동에 대한 동명을 성주동으로 변경승인 요청을 시의회에 이미 제출한 상태에서 성주동 명칭을 대산동으로 재변경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시 집행부에서는 당연히「행정절차법」제41조제4항에 의거 입법예고를 다시 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재의결을 거쳐 시의회에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절차법」제41조제4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4항에도 이렇게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4항입니다.
  “입안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렇게「행정절차법」과「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는 재예고하기는커녕 지난 2월 25일 부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심곡본동 권역 광역동 명칭 대산동(大山洞)으로 변경”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하였으며, 같은 날 부천시가 발행·운영하는 생생부천이라는 시정 홍보매체를 통해서도 동일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여 기정사실화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일탈된 행정행위에 해당하며 시의회의 승인절차를 무시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입법기관을 경시하는 행태로써 그대로 묵과할 수 없을뿐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재 입법예고 절차 등을 피해가려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변호사이신 시장께서 이런 법적절차와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이러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예고를 다시 하고 조례규칙심의위 심사를 다시 거치도록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나 묵살 당하고 속수무책 시의 요구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결과보다는 그 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미필적 고의나 태만, 권력의 남용이나 예산의 낭비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따져서 시 집행부가 정해진 적법 절차와 행정절차에 따라 모든 행정서비스와 수반되는 복지혜택 등을 모든 시민이 차별받지 않고 누릴 수 있게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일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 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절차를 그대로 묵인하고 방조한다면 아니, 그 잘못된 행위에 동조하고 감싸준다면 의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시민들로부터는 불신 속에 외면당하게 될 것이고 부천시의회는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광역동 시행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5일 시정질문을 통해 광역동 시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추진 자체를 취소해 주실 것과 추진하더라도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방법을 찾고 다수 시민의 지지가 확보되면 추진할 것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우선 민민갈등이 불 보듯 자명합니다.
  동명 하나 정하는 것에서부터 주민갈등을 촉발함은 물론, 동청사의 위치나 유휴청사의 사용에 있어 수많은 민민갈등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동에서는 광역동 청사를 이곳으로 해야 한다, 저곳으로 해야 한다 난리입니다.
  시에서는 이 말 따르랴 저 말 따르랴 부화뇌동, 우왕좌왕 엉망진창입니다.
  26개 청사는 나중에 서로 자기 단체가 사용해야 한다며 동네마다 수십 개의 단체와 프로그램 동호회별로 난리가 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산낭비의 문제입니다.
  지난 2016년 7월 3개의 구청이 폐지된 후 구청 리모델링비로 128억의 예산을 썼습니다.
  이번에 다시 10개 광역동 청사의 리모델링비로만 80억이 투입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광역동 전환 각종 사업에 36억 원이 또 들어가야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26개 일반동 청사의 리모델링비로도 천문학적인 예산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멀쩡한 현재의 36개의 동청사를 두고 왜 이 많은 예산을 낭비해야 합니까?
  네 번째는 정책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역동 추진 이 정책은 정책의 보편성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광역단체나 지자체에서는 아무 곳도 시행하지 않는 광역동제를 왜 우리만 하려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남양주, 시흥, 군포, 광주, 화성, 김포, 양주, 의정부, 세종, 진주시 다 검토하다가 접었습니다.
  네 번째,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너무 많습니다.
  동 명칭 하나만 따져보겠습니다.
  동 명칭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원미동이라는 동명 하나만 하더라도 부천의 무형의 자산이고 아주 큰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그동안 이 지역을 지키고 살아왔던 선조들과 또 미래의 후손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지켜드리지 못하면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처리하다 보니 졸속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광역동제 조례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는 바입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더라도 빨리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시행착오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87만 부천시민을 행정 시행착오의 마루타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신뢰하되 검증하자고 본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시험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우리 부천시민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개편 광역동제 조례는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번 광역동제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는 이를 다수에 의한 의회폭력으로 규정하고 행정소송 등 법적 투쟁을 통해서라도 이 조례안 통과의 부당성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천시의 모든 시민을 대표하는 36개 동의 주민단체위원장협의회가 광역동추진반대비상대책위원회로 변해서 시의 광역동제 추진을 극렬 반대하고 궐기하였습니다.
  그 반대의지는 지금 잠시 수그러들었을 뿐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광역동제로의 행정개편은 부천시와 시민으로서는 최고 악수인 것 같습니다.
  부천의 정치와 행정은 오직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만 총 매진하여야 합니다.
  동의 면적과 인구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장께서는 부천시 53㎢를 10개 동으로 나누면 약 5.3㎢로써 전국 평균과 경기도 평균에 거의 부합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구수로는 어떻습니까. 87만을 10개 동으로 나누면 8만 7000명의 동이 됩니다.
  실제로는 4만 4000에서 약 13만 명까지 각 동의 인구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424개의 동이 있습니다. 1000만 명을 나누면 동당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부천의 36개 동으로 87만 명을 나누면 동 평균 2만 4000명 딱 떨어집니다.
  인구 10만인 소도시에도 시청이 있고 각 동사무소가 10개씩은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어떻습니까?
  구청도 없앴습니다. 87만 인구의 대도시에 동만 달랑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도적 준비 부족과 검토 부족과 미비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우선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뛰어넘은 시 집행부의 오만에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희 김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희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박순희 의원입니다.
  김환석 의원님께서 광역동 추진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동 전환이 꼭 필요하며 선제적 행정행위인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 변경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 심사와 같이 원안의결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찬성토론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이나 SNS, 카톡 등을 통한 주민 간의 대화와 소통 창구가 증가됨에 따라 대의민주주의의 결점을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는 주민이 공동체를 결성하고 마을의 문제점을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주민들의 자치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협의체인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현재 운영되는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달리 자치사업권과 자치재정권 등의 권한이 부여된 주민조직으로 오는 7월 광역동 전환과 함께 운영을 위한 출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치사업권과 자치재정권은 주민자치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부천시도 이를 충분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광역동이 시행되고 폐지동의 여유공간을 주민들의 자치공간으로 제공하여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모여서 대화하고 소통하며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면 자치권의 행사가 가능한 주민자치회의 자격요건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나아가 주민들 사이의 소통과 교류의 공간, 문화적·예술적·인문학적 지식과 심성을 함양하는 공간, 청소년을 비롯한 어르신을 위한 보살핌 공간 등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경제적 활동 공간으로도 이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찬성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부천시 행정여건과 효율성 측면을 고려할 때 광역동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천시 행정여건을 살펴보면 행정동 평균면적은 1.48㎢입니다. 이는 전국 행정동 평균면적 5.10㎢, 또한 경기도 내 행정동 평균면적 5.38㎢와 비교할 때 관할면적이 매우 좁습니다.
  반면 도로와 대중교통 등 기반시설은 잘 갖춰져 있어 광역동으로 전환이 되어도 시민들의 행정기관 접근성은 매우 좋은 형태일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행정전산화와 온라인화, 각종 민원증명 발급기관의 확대 등으로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는 사무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 신속성과 효율성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부천시의 행정여건과 효율성 측면을 고려할 때 광역동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님께 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장덕천 시장을 비롯한 부천시 전 공직자가 시민들을 위하고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큰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막을 때가 아닌 도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민들과 단체가 협력하고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부천시의 미래비전과 미션을 달성해 나가는 모습들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 28명의 시의원님 모두가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주민들 간 소통과 교류, 지식과 심성함양 등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과 기대는 광역동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 공간의 제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박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중에 곽내경 의원, 이소영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해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토론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세요. 저는 역곡1·2동, 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 출신 곽내경 의원입니다.
  여기 서면 굉장히 떨리는데 안 떨리는 척을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혹여 서로 간에 하지 않아야 될 이야기들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뭔가 좀 더 편안하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부천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이의제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이의제기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조례안이 다시 올라와서 이 자리에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이걸 염려해서 제가 이의제기를 했었던 거고 그것에 맞지 않은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어차피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2, 3일 두고 보면 알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그날 가만히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 너무 창피하고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여야를 떠난 문제로 고민을 서로 해 본다면 그 마음을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 집행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또다시 있다면, 지금 순간도 인정할 수 없지만 만약에 앞으로 또다시 있다면 이제는 뭔가 시가 해체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위기의식까지 느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목이 너무 길어서 그냥 광역동 조례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광역동 조례가 저희 재정문화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소상공인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나 산업진흥재단 이런 조례들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르냐면 조직이나 인사업무나 행정체계 개편이나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해야 하는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실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지금 이 논리대로 집행부가 올린 이 내용대로라면, 내년에 저는 행복위원회에 갈 거거든요. 행복위원회에 가서 인사에 대한 조례를 올리면 제가 그냥 위원회에 수정의견 해서 인사에 대해서 제가 막 수정해도 되는 건가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인사나 조직업무나 집행부의 권한으로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 입법예고 등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와야 되고 수정됐을 때는 그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람하고 다시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절차적 이행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하지 않아서 저는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걸 그냥 추진하려는 생각하지 말고 다시 철회하든 어떠한 절차를 다시 밟아 와야 맞는 거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역동 조례가 지금은 동명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동명 하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광역동으로 가는 시작이거든요.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시작이거든요. 그렇다면 시작부터 이런 식으로 단추를 꿰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조례가 연이어 올 텐데 그 조례들은 어떤 절차를 했는지 의심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걱정되는 바고 이 문제는 표결로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정회를 해서라도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하는 문제지 왜 표결로 자꾸, 20 대 8로 우기고 들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저는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회를 해서 이 문제가 적법한지 우리가 옳고 그름을 가려야죠. 가리고 나서 표결을 해야죠. 그때 표결해서 20 대 8로 당연히 지겠죠. 그렇지만 옳고 그름은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지 수가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일이라도 다시 올라와서 적법하다고 하면 다시 통과시키면 되거든요. 오늘 통과시키나 내일 통과시키나 집행부에 큰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절차에 대한 부분,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만약에 광역동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잘되어 가고 있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시민의 문제나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저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지만 광역동에 대해서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설득을 시키든가 아니면 적법하게 가져오든가.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는데 왜 자꾸 20 대 8로 이걸 뭉개려고 하는지, 저는 집행부에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왜 이런 문제를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우리 의원들 간에 다툼을 일으키게 합니까. 집행부가 절차를 지켜왔으면 이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20 대 8로 지고 깨갱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저는 진짜 납득이 안 되고 뭔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심히 창피합니다.
  이 행정복지센터가 광역동을 위한 과도기적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과도기적 기간이라면 저는 그 과도기적 기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봐요. 진짜 과도기를 거쳐야죠. 그 행정복지센터가 과도기라면 그 과도기가 수순이 있어요. 행정복지센터에서 광역동으로 바로 가는 것을 우리가 과도기라고 인식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절차적인 부분, 그게 법적인 부분이든 행정적인 부분이든 그 절차를 수순을 밟았으면 좋겠고, 지금은 다들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전임시장이 했던 일입니다. 지금 왠지 시장님께서 장덕천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고 굉장한 일을 하시는 건데 잘하고 공감을 얻어 가면 시의회 28명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장덕천 옷이 아니라 장만수 옷을 입고 계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조급하게 하는 건 원치 않습니다. 이건 무조건 장덕천 시장님이 해 내야 되는 일이고 장덕천 브랜드화해야 된다면 지금 맞지 않는 절차에, 맞지 않는 법적인 다툼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시 고민해 보고 여기서 장덕천 브랜드가 뭐가 있을지 고민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고, 왜 선거핑계를 대십니까.
  선거는 매해 있어요. 총선 있고 대선 있고 지방선거 있고 보궐선거 있고 선거는 매해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것은 차제로 하고 진짜 행정편익을 위한 건지 행정의 효율을 위한 건지 시민을 위한 건지 우리 함께 모두 모여서 고민해서 전문가 토론회도 더 열고 의원들도 나가서 반대토론, 찬성토론 해서 좀 더 멋진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리건대 이건 아니잖아요. 아닌데 왜 자꾸 기다라고 하면서 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님에도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입장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아닌 건 아니죠. 어떻게 아닌 게 맞게 됩니까.
  7월 1일에 안 한다고 사단이 납니까? 아닙니다.
  조금 더 숙성시켜서 장덕천 시장님께서 진짜 장덕천 브랜드로 만드십시오. 저는 진짜 그게 원하는 바고 그때는 진짜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갖고 있는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고 시의회가 얼마나 지금 활발합니까. 7대랑 다르다고 하고 6대랑 다르다고 하고 5대랑 다르다고 합니다. 8대 의회가 갖고 있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활용하셔서 제도로 만들어 가면 돼요. 꼭 7월 1일에 하려니까 이 사단이 나고, 왜 의원들끼리 싸우고 앉아있습니까, 이 좋은 공간에서.
  제발 부탁드리건대, 오늘 아침에 와서 주절주절 적었어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가슴 속에서 벅차지만 진심으로 말씀드리건대 옳고 그름을 가려야죠. 옳고 그름을 가르고 표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광역동에 대한 좋은 미사여구를 더 이상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고 뭔가 주민이 편해지고 이런 얘기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편해지고 이건 불편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안 제시적으로 집행부에서 마련해 주십시오. 그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못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좀 더 쓰세요. 7월 1일에 하려니까 자꾸 이러잖아요, 갈팡질팡하고.
  이해가 안 돼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뭔지 속 시원하게 말해 주는 사람도 없고, 속 시원하게 말해주면 차라리 제가 설득해서 넘어가는 척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2월 25일 자로 “심곡본동권역 광역동 명칭 대산동으로 변경”이라는 이것을 출력했거든요.
  그런데 왜 어제 “심곡본동권역 명칭 대산동으로 변경 논의”, 어떻게 이렇게 얄궂은 밉상짓을 하십니까.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어떻게 이 내용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으세요?
  이거 누가, 시장님께서 지시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이렇게 처리한 겁니까? 민낯이 제대로 드러나는 아주 창피한 일입니다.
  이걸 했으면 했고 아니면 보도자료 수정안으로 내셔야지 마치 아닌 듯, 뭔가 면죄부를 받아보려고 하는, 이게 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20 대 8만 계속 믿고 가실건가요?
  저는 왜 이렇게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신 건지, 여태까지 계속 이랬는데 우리가 몰랐던 건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변경하는 것으로 논의했다”, 그러니 우리는 면죄부를 받아도 된다. 그러니 행복위에서 수정해 달라 이건가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변경”해 놓고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두된다” 이게 무슨, 이러지 마세요.
  어디까지 갈 건가요?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갈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하건대 광역동이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나 우리 설득의 관계,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이 된다면, 좋습니다. 시민의 의견도 시간이 너무 걸려서 안 되면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진짜 진심으로 나서서 광역동에 찬성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여야를 떠나서 찬성할 부분은 찬성하고 도와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런 민낯을 가지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마지막으로 다시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동희 의장님께도 요청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먼저 가려서 내용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남미경 의원-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남미경 의원-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니까 정회하고 이후에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송혜숙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혜숙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혜숙 의원-반대토론을 했기 때문에 우선 찬성토론을 듣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재현 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지지난 회기에 의장께서 제가 쉬었다 하자는 의견에 쭉 밀었던 적이 있습니다. 쭉 회의를 끝까지 진행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 건 처리 후에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소영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원종1동과 2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 이소영 의원입니다.
  김환석, 곽내경 의원님의 광역동 추진 관련 조례에 대한 반대토론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찬성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이유는 20대 8의 문제가 아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26개 주민센터의 기능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에 광역동 전환만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 주민센터는 민원발급과 간단한 복지사무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발급 사무는 거주지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제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일 기능의 행정기관이 협소한 지역 내에 난립되어 인력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큰 공간을 차지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시민들에게는 필요한 행정적 도움과 서비스가 부족했습니다.
  공간 활용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26개 일반동을 폐지하고 광역동 체제 즉, 미니구청으로 바꿔 시민중심의 행정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7만 부천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돼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중심의 행정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26개 일반동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했던 사무인 서무와 총무, 단체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광역동 권역별 현장 중심의 사무와 시민생활 지원사무에 배치해야 합니다.
  주민 편익과 관계 깊은 사무로 배치하자는 것입니다.
  공간 활용 측면에서도 주민센터 청사를 지역주민 커뮤니티 향상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환원되어야 합니다.
  즉,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현재 과도기적 행정체제인 10개 행정복지센터와 26개 주민센터의 운영보다는 미니구청급인 광역동으로의 전환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가 강화되고 폐지되는 청사는 시민들께 환원되어 지역 간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는 특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찬성과 반대 토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다수 의원님들께서는 찬성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론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께서 편리해지고 이용에 불편이 없고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부천시 광역동 전환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 찬성에 동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이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 중 이상윤 의원, 김성용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해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토론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정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정회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발언권 받고 발언하세요. 발언권 안 받고 왜 발언을 해요.)
  토론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윤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먼저 지금 정회하자는 요청이 있었는데 정회를 안 하고 연속됨으로 인해서 의원님들 또 이것을 바라보는 분들이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법률에 의하면「법제업무 운영규정」제3조에 보면 입법활동의 기준에 대해 있습니다.
  제가 일단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입법활동은 헌법과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입법에 관련된 정부기관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저희는 오늘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부분들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진행발언해서 정회를 요청하면 정회에 대해서 타당성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를 짓고 진행하고 또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여야 간이든 아니면 타 정부기관이든 자문을 구해서 확실한 답을 받은 다음에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그런 부분이 무시되고 그냥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번부터 논의되어 왔던 입법예고에 대한 절차상 문제 있던 부분을 아까 김환석 의원께서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부분이 다시 검토되어야 하고 재입법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법률을 읽어드리면서 다시 한 번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제43조에서는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는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법제업무 운영규정」,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 있는 겁니다. 제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공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라는 거죠.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자치법규안에 주요내용, 제출 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 이런 것을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에.
  그 다음에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전자문서를 포함하여 문서를 검토하여 자치법규안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냥 잘못했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저희끼리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아니면 이것에 관계되는 이해당사자들, 전문가들이 이러한 입법예고된 것을 읽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면 그걸 집행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반영을 해서 이건 수정해야 되겠다 해서 올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저번에 정재현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은 전문가들, 더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본인들의 의견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입법예고, 그것에 대한 절차, 아까 김환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무조건 재공고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말씀드리면 저희 법률에서는 어쨌든「행정절차법」에서 자치법규, 다수의 지방자치와 교육청이 입법예고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안 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령 등이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입니다.
  광역동 부분이 과연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입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이것을 재공고해서 해야 한다고「행정절차법」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은 법제처장이 입법예고에 대해서 심사를 받거나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환석 의원님이 충분히 말씀드렸고 법 조항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부분이 절차상 문제가 없을까요? 그걸 떠나서 개인적으로는 진행되고 있는 광역동 부분은 절차상뿐만 아니라 사실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와야 되지만 시민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말씀드리느냐, 일단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강화한다고 저번에 책자, 저희 시에서 홍보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작은 책자도 있었고 큰 책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신문에도 그렇고 크게 6가지로 해서 좋다는 부분을 했습니다. 그중에 가까운 데 없어진 건 다 불편하게 느끼시기 때문에 그건 빼고 보건복지서비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커뮤니티케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지금 있는 동들 2018년 12월 28일 부로 모든 동에 다 실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더불어서 나왔던 부분이 뭡니까. 책임동제도 하려다가 못한 부분이 뭡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복지허브화, 책임동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 부천시만 유일하게 했습니다. 2016년 7월 4일에.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고 하는데 그전이 복지허브화죠. 마을단위 가까이에서 주민들에게 가려운 부분, 어려운 부분을 찾아서 해 주라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커뮤니티케어, 커뮤니티케어 중에 노인복지, 노인의료나 이런 부분을 가까이에서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대동제 과연 이게 맞는 거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동 규모는 2만 명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보통 10만 명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제가 지금 시간을 20분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5분하고 헷갈리는 바람에 이걸 제대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제가 커뮤니티케어 부분, 지금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에서 복지부분하고 커뮤니티케어 부분이 밀접하게 협업하고 일선에서 서로 도움을 주는 부분에서 연구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는 오히려 일선을 없애고 광역동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신문 아시죠? 서울 같은 경우 어제 4개 구 하다가 이제 10개 확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50개 보건소까지 확대해서 커뮤니티케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은 있는 것 다 줄이고 크게 크게 간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시민을 위한 건지 의구심이 안 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주민자치는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잖아요, 단계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었고 주민자치회도 있고 그 모델케이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의회처럼 의회의 권한을 주느냐 아니면 그냥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얼마 정도의 예산만 주고 편성권과 시행권을 주느냐, 아니면 더 작은 단위까지 읍·면·동 밑에 단위까지 구성해서 자치를 하느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계속 연구 중인 거고 최소단위는 보통 2만 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해서 마치 자치분권이 되고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의 현실적인 부분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게 되는 부분 같습니다.
  저희 부천에서도 송내1동에서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광역동으로 해서 다 잘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행정운영 효율적 운영 해서 모든 책자에 보면 80명 정도의 여유인력이 생겨서 서비스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80명을 26개 동에서 빼면 세 분 정도씩 줄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필요가 없으면 그 인원을 줄여서 축소하면 되죠. 다른 부분에 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눈 치우고 그럴 때 갑자기 가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선전이 돼 있는데 요즘은 만약에 눈 오면 각 동에 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방재단이 나가서 합니다. 여기서 모여서 어디 한 군데 가서 치울 수도 없어요. 큰 도로나 이런 데는 기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행정인원의 효율적 운영 부분에서도 오히려 광역동이 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광역동 부분이 여러 시·도에서 전에는 책임동이라는 부분으로 시행하다가 안 됐잖아요. 이게 완전히 안 한 게 아니라 각 시나 도에서 일부분을 시범 케이스로 한 거죠. 저희 부천 같은 경우는 원래 소사구에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는 그냥 다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 시나 이런 데서는 일부분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듣기로 또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그걸 시행한 곳에서 지금도 문제가 많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진주시 같은 경우도 인구가 33만인가 34만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동이 46개인가, 40개가 넘는 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10여 개 동을 줄였습니다. 현재 34개 동인가 33개 동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하면 저희는 87만인데 36개 동이니까 더블 정도가 더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주시 같은 경우는 없앴던 동사무소를 주민들에게 준다고 얘기했었어요, 저희와 같이. 그런데 결국은 그게 공기업이나 감면 저기나 이런 쪽으로 시에서 매각하고 그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또 갈등이 생기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지금도 주민들끼리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부분이 논의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시·도에서 시행했던 데들이 다 문제가 있어서 시범한 다음에 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꼭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하나 더 얘기를 하면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여러분이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 부천시도 지난 번 2월 20일에 나온 문화일보 기사에 보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도시재생 권한 줘야지” 해서 다른 50만 이상 도시에서 권한을 달라고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인구 100만 명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달라고 해서 청주시나 다른 시 같은 경우 본인들에게 어떤 역할을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생산적이고 저희 시에 이익이 가고 딱 봤을 때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행정력과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의 의지를 모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우수한 부천시민 또 자랑스러운 부천을 함께 만들어야 되는데 부천을 떠나가는 도시, 살기 어려운 도시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절차법에 어긋나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희 이상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론이 길어지고 있는데 토론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반대와 찬성토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 중 이학환 의원, 홍진아 의원께서 의사일정 20항에 대한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성용 의원 찬성토론이 들어왔는데요, 김성용 의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성곡동, 고강1동, 고강본동 출신 김성용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광역동 추진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정재현 의원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지난 번에 우리가 정회를 하자라고 했을 때 그것도 못 참느냐고 했던 분들이 갑자기 정회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일부 의원님들께서 광역동의 전환이 어느 날 갑자기 추진되었고 중앙정부를 비롯한 정책적 요구가 없었다는 등 폄하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반론을 제기하면서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변경 조례안이 원안의결되도록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역동 전환이 어느 날 갑자기 추진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2008년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조직 감축 기조 하에서 일반구를 폐지하고 대동제 전환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민선4기 부천시 집행부에서는 행정동 광역화계획에 의거 2008년 1월 시행을 목표로 15개의 행정동을 7개의 대동으로 통합하고자 시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으로 인해 시행시기를 2008년 7월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선거구 조정문제와 의원정수 감소 등 여러 제반사항과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추진을 미룬 것이었습니다. 부천시 집행부를 통해 이것은 확인하였습니다.
  아마도 광역동 전환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최근에 이런 사실들은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에서 책임읍·면·동제 실시 중단을 발표했다는 주장에 대한 저의 반론입니다.
  저는 부천시가 2016년 말 행정자치부로부터 책임읍·면·동제 중단을 지시하는 공문이나 구두 통보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계 부서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2016년 이후에도 남양주시와 의정부시에 책임읍·면·동제를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지원하였으며 현재 두 시는 실시가 되고 있음을 관계 부서로부터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허위사실이며 가짜뉴스인 것입니다.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행정안전부의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천시 광역동 전환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자문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광역동 사무 추진과 관련 중앙정부 등 인센티브 지원이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반론입니다.
  2018년 8월부터 행정안전부에 광역동 전환에 대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특히 장덕천 부천시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시 광역동 전환 및 국비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말 경기도 주관 부단체장 회의 시 송유면 부천 부시장이 경기도에 광역동 전환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도비 지원을 요청하여 약 20억 원의 예산 지원도 약속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월 현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지원 구두약속을 받고 하순경에 특별조정교부금 관계부서를 직접 방문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임도 확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광역동 전환과 관련 잘못 알고 있거나 내용이 호도되어 시민들에게 잘못된 내용이 전달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1, 2월 장덕천 부천시장의 연두방문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내용이 시민들에게 알려진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지적하고 수정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봄바람도 누구에겐 따스하지만 누구에겐 꽃샘추위로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천시의회 안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지만 보시는 시각과 받아들이는 내용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동 전환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함께 지켜보면서 많은 일들을 같이 해야 되고 또한 다음 주에는 예산도 함께 심의를 해야 됩니다.
  부천시정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진정 시민들을 위하고 부천시 행정발전에 힘을 보태어 주신다는 입장에서 우리 여·야 의원님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의정활동에 함께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하고 이미 정해져 있고 가는 길 이왕이면 잘 될 수 있도록 채찍질하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채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반대를 이미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자꾸 지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김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의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있는데 참석하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윗도리를 좀 벗겠습니다.
  참으로 답답함을 토로하러 왔습니다.
  지금 광역동 문제 가지고 수개월 동안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올라오니까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찬성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수개월 동안 광역동에 대해서 왜 한 마디도 안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광역동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해 줄줄 알았습니다. 막상 조례안을 올려놓고 찬성한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맞지 않는 옷을 입었으면 맞게 옷을 만들어 입고 천천히 진행하자는 거지, 지금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우리가 반대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절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갖고 천천히 맞춰서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절차,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상정해 놓고 가자는 거 아닙니까. 왜 이제 와서 찬성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수개월 동안 할 말이 없었습니까?
  그동안 이런 저런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광역동 진행하는 것이 맞다면 맞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회가, 정회를 신청해도 받아주지 않는 의회가 이게 맞습니까?
  지금 부천시장께서도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것을 진행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반대하는 것입니까?
  제가 월요일에 성곡동사무소에 가서 인감 2통, 가족관계증명서 떼는데 10분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게 지금 준비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곡동에 주차장이 몇 면이 되어 있습니까? 준비도 안 해 놓고 지금 가자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왜 옷을 탈의했습니까? 이거 예의에 벗어나는 겁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부천시에서는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부분을 통과시키지 말고 정말 철저히 준비해서 다시 상정해서 맞게 가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시정질문에서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시민한테 제가 질타를 받았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거론했겠습니까? 시민이 잘못했으면 시 행정부나 의회에서 바로잡아줘야 합니다. 시민이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놔두고 가면 됩니까?
  왜 할 말을 않고 사십니까. 그래서 제가 종량제에 대해서 거론했습니다. 여기 시 집행부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정말 과거처럼 그렇게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부천시민 90만 시민이 올바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대로 흘러갑니까. 지금 광역동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겁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맞게 가자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8명이 발목잡기 하고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잘하자는 거 아닙니까.
  왜 발목 잡는 식으로 그렇게 매도를 하십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우리가 정말 발목 잡고 있습니까?
  정말 울화통이 터집니다.
  90만 시민이 잘 살 수 있고 잘 갈 수 있는 행정을 펴달라는 거지 우리가 발목 잡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충분한 여론수렴도 않고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가려고 합니까. 비대위에 어떤 것을 주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그것을 왜 발표하지 않습니까?
  저 그냥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 이렇게 내일을 멀리 보지 않고 당장만 진행시키는 겁니까? 왜 7월 1일입니까? 내년 7월 1일이면 뭐가 잘못됩니까?
  아까 곽내경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장덕천 시장께서는 장덕천 시장 브랜드를 가지고 가십시오. 제가 의회에 들어와보니 부천시 노른자 땅, 좋은 땅, 꼭 필요한 땅 다 팔아먹고 앞으로 후손들한테 어떻게 부천시를 물려주겠습니까?
  꼭 이대로 가야 됩니까, 꼭 이대로 지금 광역동을 추진해야 합니까?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오늘 통과시키지 말고 더 잘 만들어서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박수 치고 환영할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너는 밥버러지다.” 제가 그때는 그 얘기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 나한테 밥버러지라고 하냐고. 학교도 다니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는데 계속 밥버러지다 이거예요. 지금 와서 느끼는 건 내가 정말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제대로 일도 않고 그래서 밥버러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의회에 와서 그걸 가슴 속 깊이 새겨서 의회에서 부천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했으니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밥버러지가 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여야를 떠나서 시민들한테 그런 소리 듣지 말고 할 말은 하면서 맞는 말은 하면서 갑시다. 왜 일방통행으로 가십니까? 일방통행은 맞는 사람은 맞는 길로 가라는 겁니다. 아니면 돌아갈 줄 알고.
  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십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참 조례안 상정해 놓고 이제 와서 반대토론한다, 저는 정말 부천시민 90만 앞에 부끄럽습니다.
  수개월 동안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말 한 마디 않다가 조례안 상정해 놓고 반대한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부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천시민한테 봉사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존경하는 장덕천 시장, 앞으로 정말 90만 부천시민의 백년대계를 보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오늘 조례안 상정한 거 통과시키지 말고 정말 잘 만들어서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유한국당 8명이 먼저 박수 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희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안건을 다뤘던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원미2동, 소사동,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출신 의원 홍진아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광역동 추진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하셨는데 저는 본 내용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행정복지센터의 과도기적 단계를 넘어서야만이 시민중심의 행정이 펼쳐질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 찬성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천시에는 10개의 행정복지센터와 26개 일반동이 운영됩니다. 다만 내부를 들여다 보면 행정기능이 중복되고 협소한 면적 대비 36개 동이 운영됨에 따라 실제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 추진에 투입되어야 할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최근 한 주민센터를 찾아 동장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내용 중 동장께서는 광역동으로의 전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본 의원에게 여러 가지 건의를 하였습니다.
  건의내용 중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상윤 의원님께서 잠깐 제설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각 동마다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가 비치되어 제설작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별로 1톤 관용차량에 염화칼슘 살포기를 적재하여 강설 시 제설작업에 활용이 되어야 하나 살포기 자체의 무게와 염화칼슘의 무게로 사고 위험의 부담이 많아 운전을 담당할 직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일반동의 경우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남자 직원 대부분도 신규 직원이 배치됩니다.
  이면도로 등 좁은 길과 언덕길 등에서 운전 경험이 거의 없는 직원들이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동장께서는 광역동으로 전환이 되면 염화칼슘 살포기도 대형화가 될 것이고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 광역동에 배치되어 제설작업 등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인력이 확보되는 것은 물론이고 신속한 민원해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의 동 행정조직보다는 광역동으로 전환되면 시민편익 중심의 필요한 행정이 훨씬 더 강화되고 인력부족 현상도 극복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저는 의원님들께 찬성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홍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 중 남미경 의원, 임은분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해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토론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 찬성, 반대토론이 앞으로도 더 있으신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찬성,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상열 의원-네, 또 있습니다.)
  몇 분이시죠?
    (의석에서 이상열 의원-아니,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찬성, 반대토론은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의견이 어떠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이상열 의원-반대토론이 있다고요.)
  현재 한 분이 하신다는 거죠?
    (의석에서 이상열 의원-세 분이요.)
  세 분이요. 그러면 정회 없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남미경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반대토론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이 과연 부천시민을 위한 자리인가, 부천시를 위한 자리인가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부천시민을 위한 자리라면 이렇게 여야가 대립되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하다가 사실 부천시민 입장에서 나는 어떨까, 남미경 시민은 어떨까 생각하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저는 57년 동안 이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름을 바꿔야 한다, 또 동사무소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 이름이 좋은데 높으신 분들이 이름을 바꿔주면 많은 것이 편리해진다고 합니다. 복지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보험을 많이 들었습니다.
  인·허가도 빨라진다고 합니다. 저는 인·허가를 살면서 몇 번이나 낼 수 있을까. 한 번 정도는 해 봤지만 앞으로는 인·허가 낼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친구들과 친척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아는데 어느 날 “남미자”로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또 뭐지?”. 법으로 조례로 이런 식으로 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내 이름이 법으로 바뀌게 됐지?” 저는 이것도 잘 모릅니다. 아, 모르겠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일제의 잔재라고 합니다. “미자”라는 이름이 일제의 잔재라고 하니 “남태산”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배가 산으로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오빠, 언니, 남편, 아들이 나서서 도와주고 반대해 주겠다고 합니다. 정말 믿음직했습니다. “아, 나 그냥 내 이름으로 살 수 있겠구나.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뀔 수도 있겠구나.”
  높으신 분을 몇 번 만나더니 그분들이 의견을 들어주었다고 그냥 쓰라고 합니다. 이것이 조례로 상정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 이름을 조례에서 바꾸는 것이 그분들의 고유권한이라고 합니다. 그걸 제가 이의제기하고 이런 건 모욕과 모독이라고도 합니다.
  내 이름입니다, 그것은 내 이름입니다.
  예전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바꾼다고 했을 때 세종시 주민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모르겠는데 지들이 바꿔준다고 하더니 또 지들이 안 바꿔준대. 왜 우리 동네를 그렇게 하지?”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그렇구나. 이건 다 높은 분들의 얘기였구나.” 이런 논의나 이런 것이 찬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여야의 대립으로 비쳐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생을 위한, 윈윈을 위한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남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중동, 상동, 상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은분 의원입니다.
  광역동 추진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찬성토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남미경 의원님께서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름에 대한 말씀을 한 마디 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을 죽을 때까지 갖고 갑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성인이 됐을 때 그 이름이, 내 이름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유럽의 선진국들은 보면 성년이 됐을 때 자기 이름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이름을 몇 개 지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본인들이 그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맞지 않을 때는 본인이 바꾸기도 합니다. 이건 여담이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광역동 전환 시 기대가 되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 변경 조례안이 원안의결되도록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적 관점입니다.
  현재는 시청을 방문해야 처리될 수 있던 사무가 광역동으로 전환이 되면 원스톱으로 거주지 광역동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어느 기관을 방문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을 겪는 경우도 방지가 됩니다.
  또한 광역동으로 전환이 되면 행정서비스의 전문화가 이루어집니다.
  26개 일반 동에서는 단순 민원과 복지 사무만 처리하고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는 주민들이 직접 시청에 찾아가서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광역동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물론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와 인·허가 사무 등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다양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관점입니다.
  행정비용의 절감으로 36개 동을 10개 광역동으로 축소 운영하므로 장기적으로 인력과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동을 경유하여 시에서 처리하던 사무를 광역동으로 위임하여 시에 가지 않고서도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87만 부천시민의 시간과 인력, 예산 등을 절감하고 민원편의 제공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광역동장의 위상과 역할이 확대되어 효율적 사무의 집행과 행정서비스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시 여러 번 지적과 시정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현 행정복지센터의 책임동은 거점동이며 나머지 일반동이 존치되어 있습니다. 책임동장이 일반동장을 통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됩니다.  
  중심동 체제에서 일반동까지 미치지 못했던 행정서비스를 광역동을 중심으로 균일하게 관할 모든 지역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정적 측면에서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서 사무의 확대와 권한의 강화, 재정능력 확보 등 광역동 자체의 기능이 확대됩니다.
  또한 자체 예산인 포괄사업비 집행으로 이면도로 포장과 현안사업 추진, 주민편리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될 것입니다. 이 또한 행정적 측면에서서의 장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외에도 그동안 유사 중복된 사무를 근거리 행정기관에서 중복 수행하던 것을 통합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폐지되는 여유 공간을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는 광역동을 앞으로도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와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최적의 광역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임은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 중에 이상윤 의원께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안건처리 후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 중 구점자 의원의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구점자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면서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시의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준비 안 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소견만 간단히 한 가지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와 야가 당론을 정해놓고 찬반토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야당이라고 해서 다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당이라고 해서 당론에 맞춰서 다 찬성인 것 같진 않으나 정책이 그렇고 당론이 그렇고 당이 그러니 이렇게 반대, 찬성을 논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저희는 시민이 뽑아준 선출자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다니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니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고 너무 빠른 거 아니냐 그래서 왕왕 그렇게 많은 여론이 오고 가는데 그걸 참고로 해서, 빨리 집행부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여론을 한번 더 들어서,
  아, 목이 마르네.
    (웃음소리)
  저는 시의원이 돼서 이렇게 찬반을 하는 것을 보니 제 성격상 사실 맞지도 않고 가급적 긍정적으로 해서 서로 손 맞춰서 일 잘했으면 좋겠는데, 내 스타일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서 보자 하니 어쨌든 당론으로 정해놓고 20 대 8이니 어떻게 해도 지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말했는데 결론은 표로 가니 두 팔을 다 들어도 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 진행을 하시더라도 자유한국당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셔서 마음 상하지 않게 야와 여가 서로 화합해서 의회에서도 일 잘하고 부천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우리 부천시도 인구가 90만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100만이 되면 특별자치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큰 틀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광역동을 가지고 논하고 있어서 저는 큰 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정군부대가 나가서 많은 인구가 늘고 옥길동, 계수동 지금 다 그런 상황인데 얼마 후면 부천시도 100만의 인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더 큰 틀을 갖고 우리가 논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자료를, 제 생각은 그렇게 있으나 자료 준비는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야가 합의해서, 아까 이학환 의원이나 다 말씀하셨잖아요.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 충분히 우리의 의견도 존중해 줘라. 그리고 곽내경 의원과 김환석 의원이 충분하게 그 설명을 다 했습니다. 장덕천 시장님은 꼭 반영해서 꼭 오늘 통과가 안 되더라도 합의적으로 해서 부천시가 발전하고 시민이 살맛나는 부천시로 만들어 갔으면 해서 간단하게 반대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여와 야의 구분을, 저희 8대에서는 시의원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시민을 위해서 발로 뛰는 의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의 의견 존중을 다 하시고 여야 구분하지 말고 곽내경 의원과 김환석 의원, 이상윤 의원이 충분히 의견 제시를 했으니 한번 검토하시고 찬반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서없이 준비 없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부천시가 살맛나는 시로 거듭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희 구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열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내1동·2동, 심곡본동·본1동 출신의 이상열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열한 분이 여야를 넘나들면서 찬성과 반대가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사실 어느 정도 얘기는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가 나오니까 야가 나오고 이런 릴레이식이 됐는데 사실 시간의 낭비성인 것도 같고 충분히 얘기는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야당 의원들은 처음부터 얘기가 이걸 무조건 반대하자는 측면이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조금 더 듣고 지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으니 해소를 하고 하자는 측면이었습니다. 7월 1일 자로 꼭 못을 박지 말고.
  현재 다녀보시면 행정동 공간을 쓰는데 광역동으로 가기 위한 준비가 아직 덜 돼 있고 이게 너네 동으로 가냐 우리 동으로 오냐 이것도 아직 얘기가 안 돼 있고 설왕설래하고 지금 이런 것들이 민민 간의 갈등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광역동을 만든다는데 가보면 주차공간도 주민들이 쓸 공간이 없어요. 직원들이 쓰면 댈 공간이 없습니다.
  또한 불 보듯 뻔한 것이 지금 좋은 부분에 대해서만 찬성의견을 내셨는데 사실 그런 문제되는 부분도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차후에 해결하겠다, 언제 해결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안타깝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라면 저희도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시범으로 왜 우리 부천시민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고 또한 이게 광역동으로 가기 위한 청사를 옮기는 데 있어서도 한 번에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완전한 광역동으로 가려면 몇 번을 옮겨야 가기 때문에 그런 낭비성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주민 간에 대화도 하고 또 그러한 공간 이런 것도 확보를 해서 천천히 준비도 하고 또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해서 가자는 의견이지 야당의원들이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빨리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조례의 행정절차상 어긋나는 그러한 우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 야당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아니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행정적인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된다라면.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오늘 의원님들이 유보해 주셔서 좀 더 심사숙고하는 논의 속에서, 여야 찬반을 가려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그러한 논의가 필요해서 추후에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천시민이 이로 인한 시범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이, 사실 우리 부천시 자립도도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심사숙고해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잘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 같이 가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집행부에 혹시나 이중적인 마음을 안 느끼게 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표명해 주셔서 우리 부천시 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이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의원께서 찬성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정재현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인사 생략하고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10일 본회의장이었습니다. 최성운 행복위원장 직무대리가 이렇게 읽습니다. 이때 구청이 사라지게 됩니다.
  재문위 다음에 행복위 위원장으로 나온 최성운이 위원장이 이렇게 읽습니다.
  잠시만요.
  “아홉 번째 참여소통과 소관의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일반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로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207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의견안을 반영하고 의회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협력하고 신중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당시 의원이었던 사람들, 재선 이상의 의원들일 겁니다. 이상열 부의장을 특정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그때 부천시의 향방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차명진 위원장도 위원장이었고 이음재 위원장도 위원장이었고, 그러면 모르는 척 해도 되는 겁니까?
  이의제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척 해도 되는 겁니까?
  안병도 위원장도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른 척 해도 되죠.
  왜 뜬금없는 것처럼, 이제 와서 새로운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짐짓 모르는 척 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광역동의 역사는 이렇게 오랜 시간 전부터 논의되고 부천시의 행정역사에 혁신을 가져오는 좋은 계기로 칭찬받고 크게 별다른 여야의 이견 없이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그 사안을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심히 유감입니다.
  절차상 하자 말씀하셨습니다.「행정절차법」위법이면 소송하십시오. 가처분 소송해서 가처분 받아들여지면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당론으로 안 정했다고, 가는 것으로 했다고, 여론수렴 더 하면 가겠다고요?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미 당론으로 다 정해놓고 하는 싸움에 괜히 선한 척, 협의를 구하는 척 말할 필요 없습니다.
  절차상 하자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에, 위원회에 조례 수정권이 없습니까? 이미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조례를 수정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천시장이 대산동으로 해 달라는 주민의 의견을 전한 것이지 조례안을 바꿔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처리되는 안건만 봐도 수십 여건의 조례가 수정가결됩니다.
  이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왜 우리 권한을 집행부에 넘깁니까? 오히려 권한을 축소하자는 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자한당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도 있다고 상황도 해석됩니다. 비대위와 함께 당론으로 정해서 반대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비대위가 장덕천 시장과 합의하니까 이제야 나서는 것 꼴 보기 싫습니다.
  장덕천 시장의 훌륭한 시정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해서 합의해서 요구조건 다 들어주고 합의하니까 이제야 나서서 당론이었던 것이 되돌리기 힘들 거라는 거 압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이러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하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발 될 만한 이유를 가지고 반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득 당할 만한 이유로 반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좀 더,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지금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
  좀 더,
○의장 김동희 이학환 의원님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당론이 반대라고 차명진 위원장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대가 당론입니다.”라고 하는 당이니까 반대가 당론이라고 말씀 안 하시면 혼자 아니신 겁니다.
  지금 분명하게 저희는 반대가 당론이라고 수많은 자한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혼자 아니라고 하시면 그 당의 체계의 문제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저희는 장덕천 부천시장과 함께, 김만수 전 부천시장과 함께 행정의 혁신을 바라는 대로 장강의 물처럼 찬찬히 깊이 있게 시민과 발을 맞춰 호흡하면서 광역동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희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곽내경 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곽내경 의원-지난번부터 굉장히 모욕, 모독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8대 의회 들어와서 제가 위원회를 모욕하거나 모독한 적이 없었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4대, 5대, 6대, 7대에 있었던 것을 다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문예회관도 뒤집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과거에 있는 얘기를 계속 언제까지 끄집어 낼 것이며 8대는 8대대로 존중을 부탁드리는 바이며 자유한국당 위원장들까지 다 끄집어내서 여기 이 자리에서 내놓는 건 그야말로 모욕이고 모독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사과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이 논의가 어떻게 될 건지를 지켜보고 사과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아무때나 선배 동료의원들 앞에서 모욕이나 모독이라는 단어를 자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에 따라 아까 저희가 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절차상으로 맞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의원님 잠깐만요.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사진행발언을 좀 가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밝히는 내용이지 상대의원이 발언했던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의사의 진행과 관련된 발언만 하도록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곽내경 의원이 신상발언해준 내용이 신상발언이냐 아니냐에 대한 정재현 의원님의 의견도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본회의장에서는 엄숙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극적인 얘기를 피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상윤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아까 제 신상발언을 먼저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처리 후에 하기로 아까 양해를 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의석에서 곽내경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선포를
    (의석에서 곽내경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합니다.
    (의석에서 곽내경 의원-분명히 옳고 그름을 한번 가려보는 기회를 갖자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는 건 그냥 묵인하고 무시하시는 건가요?)
  묵인한 건 아니고
    (의석에서 곽내경 의원-답변을 부탁드렸는데)
  본회의장에서 그런 언행들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언급을 했습니다.
    (의석에서 곽내경 의원-언행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진행에 있어서 정회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주실 건지 아닌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정회, 정회를 하라는 거예요?
    (의석에서 곽내경 의원-정회를 하고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부탁드린 것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종결이 되죠.)
    (의석에서 김환석 의원-발언 중에 그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여야가 충분한 토론이 끝났다고 봅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셨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표결로 가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정재현 의원.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장께서 지금 이미 안건 관련한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의 발언신청은 받지 않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 안 계신 분들은 기권으로 처리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하는 짓이야 지금.」하는 의원 있음)
  현재 재석의원은 20인입니다.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가지신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인 중 찬성 20인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박병권·박찬희·윤병권·이상열·김주삼·박홍식·박명혜 의원 발의)
24. 부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박병권·이소영·송혜숙·임은분·이학환·박명혜·이상윤·박찬희·박순희·박홍식·양정숙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25.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6.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7.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8. 부천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GB해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9.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안(부천시장 제출)
(12시20분)

○의장 김동희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GB해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 의사일정 제29항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찬희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박찬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박찬희입니다.
  금번 제234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안건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의견안 3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4건 중 3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고, 의견안 3건 중 2건은 찬성의견, 1건은 조건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과 소관의 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로관리과 소관 부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무분별한 보도정비 공사를 제한하고 보도정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보도정비 및 관리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 중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보도블록 및 경계석의 재활용을 위한 조항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농업과 소관 조례안으로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2019년 1월 1일 자로 여월농업공원이 폐쇄됨에 따라 자동 폐지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농업시설에 대한 지원 및 위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의견안으로 부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38호 체육공원 제척부분에 대한 활용방안 강구 등을 주문하면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부천 도시관리계획 단절토지 GB해제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안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단절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작동 184번지 일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반대하고 도시계획시설, 대로 2-4호선은 7m 이하 도로로 계획 변경 등을 주문하면서 조건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재개발과 소관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도당동 266-4번지 일원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구역 토지면적 1/2 이상 찬성으로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도시교통위원회 박찬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9항까지 7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3월 9일부터 3월 14일까지 6일간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출석의원
  강병일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동희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동현
  이상열  이상윤  이소영  이학환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
○출석공무원
  시장장덕천
  정책실장정해웅
  365안전센터장신영철
  홍보실장석상균
  감사관안성훈
  미세먼지대책관김동익
  경제국장이진선
  문화국장김용범
  복지국장안정민
  도시국장박동정
  주택국장양완식
  행정국장김용익
  보건소장정해분
  환경사업단장최창근
  교통사업단장이승표
  도로사업단장신은호
  공원사업단장노진승
  평생교육과장김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