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22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11. 부천시 상동어울마당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송혜숙·박명혜·임은분·박정산·양정숙·박순희·김동희·박찬희·이상윤·김주삼·이학환·권유경·박홍식·김병전·곽내경 의원 발의)   
2. 부천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송혜숙·박명혜·이상열·박순희·박병권·이학환·곽내경·박찬희·박홍식·구점자·     남미경·양정숙·김동희·김성용·이소영·최성운·김병전 의원 발의)   
4.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상동어울마당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명혜 의원 대표발의)(송혜숙·임은분·최성운·박정산·남미경·박병권·박찬희·이학환·곽내경·구점자·김동희·양정숙·권유경·이소영·김성용·김주삼 의원 발의)
1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부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송혜숙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열띤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일간의 상임위원회 일정 중 오늘은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으며 나머지 일정은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해 휴회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송혜숙·박명혜·임은분·박정산·양정숙·박순희·김동희·박찬희·이상윤·김주삼·이학환·권유경·박홍식·김병전·곽내경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송혜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성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의원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성운 의원입니다.
  부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부천시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적용 범위 및 대상기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구매촉진을 위한 시책을, 안 제6조에서는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안 제8조에서는 지역상품 구매실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제9조 및 10조에서는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지역상품을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최성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부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부천시 및 그 소속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관내에서 우선구매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부천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고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업체 정보 제공 및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공공구매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보고일 현재 총 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 중 경기도 권역은 고양시, 양주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사태의 장기화로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안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기업지원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최성운 의원님과 기업지원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운 의원님과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송혜숙·박명혜·이상열·박순희·박병권·이학환·곽내경·박찬희·박홍식·구점자·남미경·양정숙·김동희·김성용·이소영·최성운·김병전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송혜숙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은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은분 의원입니다.
  부천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상권의 착한 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해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상생협력 체결 권장을, 안 제6조는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신청을, 안 제7조는 착한 임대인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10조는 상생협력 상가 협의체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세정과에서 추진한 착한 임대인의 세제지원을 보면 총 725건에 9500만 원의 세액을 감면하여 임대료 14억 원의 인하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착한 임대인 지원은 통계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더욱더 많은 착한 임대인의 유도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임은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부천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착한 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임대차 관계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지원내용을 보면 조례에 따른 감면사항과 상가건물의 내‧외부 수선에 대한 내용, 그 밖의 상생협약 체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재정적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기존의「부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조례안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착한 임대인 지정 조건은 조례안 제6조제1항에 의거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과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세정과에서 추진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감면 혜택 내용을 보면 지난해 인하기간 3개월 이상과 인하율 10% 이상의 조건으로 총 725건에 9500만 원의 세액을 감면하여 임대료 14억의 인하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관련 지원 사항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행·재정적 지원이 있는 만큼 착한 임대인 유도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며 법령상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소관 집행부에서는 세정과에서 추진하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이외의 추가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이 있는 만큼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향후 조례에 따른 운영 결과를 토대로 착한 임대인 지정기준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이 있을 시 반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착한 임대인 지원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희 위원 예전에도 이 조례와 비슷한 게 있었나 보죠?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있었습니다.
김동희 위원 아까 폐지한다고 그런 게 지금 검토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폐지 조례가 어떤 거였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그 명칭은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로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착한 임대인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임은분 의원님께서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더 포괄적으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만들어 제정하게 된 겁니다.
김동희 위원 그걸 폐지하고?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맞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 조례에 이 내용을 추가로 담는 것에 문제가 있었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그런 것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지역상권 상생협력 조례가 그냥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착한 임대인 관계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거에 대한 법적 지원 체계라든지 이런 걸 세부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 포괄적으로 더 많은 내용을 담은 거죠.
김동희 위원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이제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임대인이나 상인들이나 힘든 상황인데 그 즈음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것을 지원함에 있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그에 상응하는 수선비나 이런 걸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게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주차요금이라든지 상가건물 보강공사 그런 게 다양하게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어느 한 곳에만 딱 한 가지로 정해진 게 아니고 다양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상가마다. 거기에 맞게끔 지원하게 됩니다.
김동희 위원 예를 들면 50만 원을 깎아줬다 그랬을 때 지원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있는데, 6개월 내지는 3년 동안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단순하게 50만 원 말씀하셨는데 50만 원을 감면했기 때문에 얼마를 준다 딱 이런 건 아니에요. 착한 임대인은 그에 맞게끔 세수도 감면 받을 수 있고 주차요금을 받을 수도 있고 시설물 보강할 때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김동희 위원 금액에 비례하지는 않고,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그런 건 아닙니다. 나는 100만 원 했으니까 예를 들면 10만 원 받는다 이런 건 아닙니다.
김동희 위원 비율 없이 그럼 시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맞습니다.
  다양하게 착한 임대인별로 나름 다르겠죠.
김동희 위원 지금 자료 16쪽에 보니까 725건이 있어서 95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부류예요? 지원 나가는 것들이.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여러 분야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세금 분야로 세정과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세금으로 감면해줬고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상가나 임대인에 대한 수선비나 이런 것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런 지원으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고통으로부터 해소될 수 있는, 마음에 위안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 조례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셔서 임대인에게도, 또 임차인에게도 좋은 조례로, 부천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례로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조금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과정 속에서 보면 금액이 안 정해졌다고 하는데 보강공사비 지원액은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를 넘지 못하잖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한정적인 거죠.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고, 아까 김동희 위원님께서 50만 원 했으면 얼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 딱 떨어진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열 위원 금액을 얘기하니까.
  그리고 인하된 금액의 50%를 지원하되 여기 주차장 무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거기서 벗어난 거잖아요. 플러스알파로 되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그 분야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책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분야가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이 정해져 있는 거라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그렇죠. 그 상한선은 있는 거죠.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은분 의원님과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혜숙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송혜숙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감사담당관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성훈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저희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4호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 6월 23일 시행 예정인「공직자윤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고,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법률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회 제출 연차보고서에 주식 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공직자윤리법」제9조제3항과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정수 및 민간위원을 확대하여 꼼꼼하고 세심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에서 7명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5명의 위원으로 명시하여 늘어난 자리는 민간위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르는 것으로 명시하여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 회의 의결요건을「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사항을 추가 명시하였고, 안 제9조는 연차보고서에 주식의 매각·신탁 관련 항목을 추가 명시하였고, 주식백지신탁제도 운영에 대한 외부감시·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공직자윤리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지금 3명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이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문제점이 발생된 건 없는데 이번에 법령 개정에 따라서 민간위원 비중을 높이자는 취지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상위법이 내려오는 바람에 바뀐다는 뜻인가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이상열 위원 큰 문제 같은 건 없었는데 좀 세밀하게 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좀 더 외부전문가들이 와서 판단하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개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법관이나 판사, 검사, 변호사면 다 같은 얘긴데 굳이 또 이렇게 구분하겠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그동안에는 법관으로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원 판사를 법관으로 모셨는데 검사, 변호사까지 추가해서 모실 수 있도록 변경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송혜숙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정책기획과장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정책기획과장 신귀현입니다.
  의안번호 제655호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 법령인「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20년 8월 25일 개정됨에 따라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천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부천시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감사 시에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건의사항을 신설해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구성 정수 확대 및 회의 운영에 대한 정족수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기존의 부천시 적극행정자문위원회 기능, 지원위원회 기능, 구성 및 운영방식을 정비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목적을 보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우수정책을 발굴하여 시정발전과 부천시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운영을 통해 2020년에는 분야별 Best정책사업을 전개한 6명에게 포상금 및 시상, 인사상 특별승급과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결과 상위 규정에 위반사항이 없고 개정의 내용이 적정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희 위원입니다.
  지금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적극행정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해가 좀 부족해서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법령 규정 등에 따라서 애매한 규정이나 소극적인 업무처리 행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좀 더 창의적으로 소신 있게 법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그런 행태를 말합니다.
김동희 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펴다가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확대해석을 할 수도 있고 소극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석을 해서 시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공무원에게는 또 나름의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때 보호받는 그런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맞아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적극행정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이번에 저희가 의회 부의 안건은 대통령령이,
김동희 위원 상위법에?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개정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위 조례를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것 말고도 적극행정을 편 공무원에 있어서는 베스트 분야로 뽑아서 포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혜택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정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과 집행부에서 느끼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그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저희가 일단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행정대상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선발해서 포상과 함께 특별휴가 내지는 인사상의 인센티브, 그런 실적가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우수 공무원은 추천에 의한 거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부서에서 추천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조직 단위별로 추천받아서 저희가 심사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검증작업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될 만한 성과가 있는지 검증을 합니다.
김동희 위원 평가의 기준도 있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평가점수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위원들이 평가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적극행정을 펴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확대돼서 시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우리 부천시가 위상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잘 하시는 공무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포상해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송혜숙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미숙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656호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56호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 적용 대상시설(부천식물원 등 10개소)의 입장료·관람료 면제대상자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의 면제대상자 및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1호부터 6호, 제17호부터 25호는 내용은 동일하나 연번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제7호부터 11호는 면제대상자 관련 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12호부터 제16호는 면세대상자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부천시 병역명문가, 부천시 기부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89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입장료·관람료 면제대상자를 정비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9조의 별표 부천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면제대상을 보면 그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및 관련 법률 및 조례, 규칙에서 규정한 이용요금 및 감면대상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부 보훈 관련 법령 및 부천시 조례에서 정한 감면 규정이 본 조례에 누락되어 있었던 것을 금번 조례 개정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그간 조례에 반영이 되지 않아 혼선이 있었던 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혜숙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송혜숙 위원장 박명혜 간사와 사회교대)


7.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대리 박명혜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은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우종선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우종선입니다.
  세정과 소관 심의 안건인 개정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부천시 금고의 약정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신규 금고 선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행안부 예규에 금고 지정 결과 공개,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안부 보고, 평가항목, 세부사항 등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14조제5항에 금고 지정 참여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제17조의2제3항부터 제5항에 협력사업비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배점 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을 규정한 별표 내용을 행안부 예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세 관련「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주민세의 과세체계 및 세율을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세의 과세 체계가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에서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인 제2장제1절의 제목을 “개인분”으로 하고, 제5조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제2장제2절 제목과 제6조, 제7조의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하고, 제6조의 「지방세법」제81조제1항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재 및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시세감면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세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4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과 제8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 세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피해 조기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착한 임대인 및 확진자,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021년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고통을 분담한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격리자 및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폐쇄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및 코호트격리 사업장 등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감면내용입니다.
  확진자 및 격리자의 개인분 주민세 전액과 생업에 사용하는 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소유분을 면제하고, 확진자, 격리자 및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쇄사업장과 코호트격리 사업장의 사업소분 주민세 전액을 감면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누적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임대료 인하율이 100% 이상인 경우 건물분 재산세의 100%를 감면하고, 30%에서 100% 미만에 대하여는 75%의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개정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검토보고는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08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금고의 지정절차,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시 보고규정,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의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개정한 경기도 권역의 인구수 50만 이상의 지자체는 검토일 현재 경기도와 성남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산시, 안양시입니다. 이들 지자체의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기준을 보면,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을 보면 2번 항목인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4번 항목인 금고업무 관리능력의 배점기준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시금고로서의 예금 및 대출금리 등 금융혜택을 최대로 받고 금고로서 관리능력을 중요시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부천시도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2번 항목인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4번 항목인 금고업무 관리능력의 배점기준을 기존보다 각각 3∼4점 높였으며 특히, 금번 개정안에는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4번 항목 중 금고업무 관리능력의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에 2점 배정하여 OCR고지서 등의 처리능력을 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조례로서 위임한 항목 6의 배점을 예규의 기준에 맞게 배점 처리하였으며, 타 지자체와 비슷하게 금고로서의 업무처리능력 등에 대해서도 배점기준을 높여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4번 항목의 금고업무 관리능력의 세부 항목들이 기존 금고인 농협에 유리한 부분이 있어 이로 인해 타 은행들이 금고 지정을 받기 위한 신규 진입의 어려운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금고 지정을 위한 공고 시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를 나눠 복수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타 은행들이 시금고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신규 진입의 문을 열어 금고 운영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5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지방세 중 주민세에 사용되는 용어와 과세체계 세율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과세체계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보면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고,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의 사업소분의 세율은「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로 과세하던 것을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과 같이 과세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조세의 적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주민세의 과세체계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6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4조 및 제8조는 문화재 및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문화재 및 시장현대화사업의 재산세 감면실적은 없으나 향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비적 차원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내 문화재 및 시장현대화사업 면제기간 운영을 보면 대다수의 시·군이 문화재의 경우 재산세 감면기간 없이 지속 운영하고 있고 시장현대화사업의 감면은 관련 조항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천은 과거 3년 동안 문화재 지정 및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실적이 없어 감면기간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향후 대상사업의 발생 가능성을 대비하여 관련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에 의거 면제 및 감경규정은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문화재 및 시장현대화사업의 재산세 감면은 기간 연장을 통해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7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임대인에게「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방세 세제지원을 해주려는 것으로서 2020년 지방세 세제지원을 보면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100% 감면이고, 재산세의 경우는 총 725명의 착한 임대인에게 9500만 원을 감면하여 임차인 906명에게 14억 3900만 원의 임대료 인하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2021년은 착한임대인 동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세제지원의 세목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하되 재산세의 감면율을 2020년 각각 25%와 50%에서 75%와 100%로 확대하고, 착한 임대인 선정기준도 연속된 임대료에서 누적 임대료 인하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의 시세감면은 전년도에 비해 감면율을 상향하여 착한 임대인 유도효과가 크고 이로 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는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의회 회기에 의원발의 조례안인 생활경제과 소관 부천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착한임대인과의 선정기준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상호 분석과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명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성용입니다.
  사전 설명할 때 여쭤봤고요. 그런데 조례를 보다 보니까 더 궁금해서 추가 질문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상위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배점 기준표를 하나하나 바꿨잖아요. 그래서 불합리한 부분을 나름대로 잘 개선한 것 같아서 좋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거는 제가 사전 설명드릴 때 여쭤봤던 게 별표에 있는, 배점 기준표에 보면 제3항이라고 하나요. 주민이용 편의 및 쭉 보면 관내 지점의 수 이렇게 있어요. 여기 배점이 5점에서 7점으로 올랐어요. 제가 그 당시 사전 설명회 때 여쭤봤던 건 동일 법인이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정할 거냐고 여쭤봤는데 답변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세정과장 우종선 이런 부분들 타 은행들은 거의 대부분이 동일 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농협이, 사실은 단위농협이 모여서 중앙회라는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은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도 단위농협에 대한 지점을 포함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그동안의 질의회신이라든지 그런 입장을 봤을 때는 브랜드, 아니면 전체적으로 단일 금융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또 그랬을 때 행안부에서는 단위농협을 지점 수에 포함시키는 부분도 타당하다 이러한 입장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입니다. 시금고를 지정하고 지점 수가 많을수록 시민들이 이용의 편리성이나 이런 부분은 담보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이용에 대한 편리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자체에서 적의 판단해서 가져가는 게 맞다 이게 행안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행정에서 집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 실제 시금고를 지정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그랬을 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실제 민간 부분이, 실제 우리 공무원 숫자의 과반 이상을 민간인으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거기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도 그런 형태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론은 농협 나왔으니까, 농협이 같은 전산망 쓰니까 큰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지난 부천페이 관련해서 안 된 것이 있어요, 재난지원금이나 뭐나. 그래서 문제제기가, 논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가장 큰 것은 금고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그때그때 하신다고 했잖아요. 조례에 보면 이게 좀 거하다 싶은데, 다른 데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인, 예를 들어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넣는다든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방의원들, 행안부 예규에도 있어요. 의원들을 추천 받아서 하고 그러는데, 행안부 예규에도 있는데 저희는 없거든요.
  그리고 4급 이상 국장들 위주로만 되어 있고, 전문가들 있기는 하지만 이러면 또다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원 추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할 수 있는 것을 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우종선 현재 행안부 예규에 보시면 민간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거의 대부분이 전문가 규정으로 행안부에서 정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기준이.
  위원회에 대학교수라든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라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민사회단체의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의 전문영역으로 볼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 어쩌면 또 다른 논란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김성용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물론 그중에서 선택은 시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추천 권한을 비영리민간단체 내지는 시민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방의원도 마찬가지고 예규에 따라. 아예 그것이 없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금고 선정기준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점 수냐 뭐냐 이런 것들도 큰 틀에서 거기서 정한다라고 했는데 주로 국장들 위주 내지는 전문가들이기는 하지만 지금의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좀 폄훼한다면 그냥 수장이 결정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식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투명성 내지는 공개, 어차피 이것 점수결과를 다 공개하기로 이번에 바꾸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자체도 그런 전문적인 분들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시민단체.
  그래서 그런 것들 추천 넣고 또 지방의원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우종선 저희가 심의위원들을 구성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 최대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영역들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아예 조례에 그렇게 넣을 수 있도록, 예규에 따라서 아예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추천 받은 속에서 어차피 시장님이 임명하실 텐데 조례 자체에 아예 막혀 있어요.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세정과장 우종선 저희가 조례라는 부분들은 사실 상위 규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담다 보니까, 기본적인 툴은 행안부에 예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한계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행안부나 이런 데도 경기도를 통해서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으로 건의를 해보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 예규에는 지방의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일단 우리 조례에는 없고,
○세정과장 우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 속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런 전문가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이왕 예규에도 있으니.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배점표 보면 재산세 수납 이게 수년간에서 3년으로 바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세정과장 우종선 어떤 게 3년으로…….
김성용 위원 지방세 수납 이런 게.
○세정과장 우종선 감면기한,「지방세특례제한법」에 조례로 정하는 부분들은 3년 기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단위로 기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래서 수년간에서 3년간으로 지방세 수납실적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한다고,
○세정과장 우종선 지금 금고에 대해서 하시는,
김성용 위원 네, 금고. 배점기준이 1점 줄기는 했지만 수년간에서 3년으로 한 이유를, 지방세 수납처리 기준이.
○세정과장 우종선 이것은 저희가 금년 거는 수납실적이 안 나올 거고 금고 기간이 올해까지 해서 4년이잖아요. 지난해까지 3년간의 실적을 보겠다는 겁니다.
  올해 거는 진행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완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까지 3년간 것만 실적을 보겠다는 겁니다.
김성용 위원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말 그대로 행안부 예규는 4년 이내잖아요. 4년 이내면 3년마다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또 4년으로 했어요. 4년으로 했는데 처리능력은 3년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농협이 계속 하는 동안 그것만 보게 되는, 이런 게 또 다른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세정과장 우종선 그 부분은 현재 지정되어 있는 금고에 동일하게 실적 부분들을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전 거는 전 금고에 대한 실적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기간 중의 실적만 가지고 평가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김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는데 현재 관리능력 해서 쭉 너무 좀, 지금 있는 농협에 좀 유리한 부분이 많다. 그러다 보니 타 은행들이 신규 진입장벽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이거를 좀 바꾸는 측면이나 혹은 경기도처럼 일반회계, 특별회계 나눠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우종선 지금도 우리 시 같은 경우 금고를 1금고, 2금고로 사실 운영하고 있거든요. 2개 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한번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의 전체적인,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1금고에서는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특별하고 기타특별회계를 하고 있고, 2금고는 기금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다시 내년부터 4년간 운영하는 금고거든요. 그랬을 때 각자의 회계별 예산액들을 한번 추계를 봐서 어떻게 묶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1금고, 2금고를 나눠서 하는 부분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운영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기존은 똑같다는 겁니다.
  1금고, 2금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 운영하는 금고 지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2금고의 의미가 없다 이러지 않은 이상에는 지금의 기조로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런 논란, 특정 은행에 특혜를 준다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부천시 자치단체가 갑이다 보니까 을인 금융기관에 출연 내지는 이런 것을 요청하는 것이 행안부 예규로서 바뀌고 이런 것은 긍정적인 측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규 진입에 장벽이 된다라는 것을 좀 더 고민하면서 바꿔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경기도처럼 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까지도 다른 데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애써 우리가 정확하게, 투명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금융기관에 특혜를 준다라고 하는 평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세정과장 우종선 지금까지 계속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우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금고를 선정을 해 왔지만 좀 더 지금 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주변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제 앞으로는 지금까지 쭉 했던 그러한 우려들 이런 부분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명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금고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경쟁으로 오픈해서 한 거죠? 시금고 심사해서.
○세정과장 우종선 공개적으로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거기에 참여하면 그거를 가지고 심사를 했었습니다.
김동희 위원 별문제가 없었고요?
○세정과장 우종선 네.
김동희 위원 자료를 보니까 특별회계나 기금도 그냥 농협으로 다 통합해서 하는 데가 있고 우리처럼 기금과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정과장 우종선 지금 1·2금고를 운영하는 데는 경기도라든지 우리 시, 경기도 내 1개나 2개 정도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밖에 없고 농협이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농협을 시금고로 두고 있는 데가 많아요. 단위농협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용자들도 편하게 활용할 수 있고 가까이 있어서 그런 편리함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농협이 시금고를 운영하면서 여기 검토내용에는 진입장벽이 있다고 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있나요?
○세정과장 우종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우리 시로서 금고를 지정하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도 사실은 농협만이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1금고, 2금고 운영하기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다른 데들도, 물론 금고 관리능력이나 이런 부분들 새롭게 들어왔을 때는 별도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원돼야 되고 또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만약에 다른 은행들이 들어왔을 때 이미 그런 부분들 다른 지자체에서 금고로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 우리하고 호환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또 높이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는 사실 같은 선상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운영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관리능력이라든지 전산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어서 유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제가 수원 쪽에도 문의하니까 이게 다르니까 좀 불편함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부분이 있고요. 농협을 시금고로 하면서 문제가 있거나 특별히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세정과장 우종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한 번씩 보고서를 받아서 거기에서 혹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는 거는 시정조치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 저 와서도 그랬고 그전에도 똑같은 검사를 해 왔었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어떤 제재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에 배제된 것도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의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배제해줘라 이렇게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배제된 것,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에서 배제된 거예요. 알고 계시죠?
○세정과장 우종선 네. 2017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제외된 걸로, 어떤 서류상이나 이런 부분은 없어서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 구전으로 들었을 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이고요. 심사 잘 하고 행안부의 예규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차질이 없도록, 또 거기에서 의혹이 없도록 잘 운영하셔서 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우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명혜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은분 위원 임은분입니다.
  세부 평가항목에 보면 관내 중소기업 지원 실적 6점이 있어요. 그 6점에 보면 부천시 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 대출 실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부천시에서 대출 실적인데 지점마다 대출 실적인지 아니면 기금을 포함해서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준 거라든지 어떤 대출 실적인지, 여기 보면 비교 평가한 후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한다고 했거든요. 이 배점에 대해서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비교 평가하고 난 다음에 위원회에서 배점기준을 정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우종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심사표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은행에다가, 저희들 계획은 사업설명을 통해서 이러이런 부분을 평가하겠다라고 서류를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 거기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출 실적들을 제출하게 되면 그 부분을 보고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부분들은 앞에 일반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어차피 대출 실적이라는 것은 각 은행이 동일하게 똑같은 금액을 대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 제일 많이 대출한 데, 가장 적게 대출한 데 순위가 결정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 배점에서도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서 배점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기타사항에 보면 “20년부터 자율항목 점수를 활용하여 주민의견 수렴결과 반영 가능”인데 수렴의견에 보면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계획을 정말 청사진을 엄청나게 좋게 써서 제출하면 여기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세정과장 우종선 위원님, 협력사업비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금고 같은 경우에도 1금고 같은 데는 연 8억씩 협력사업비를 제출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행안부장관은, 이번 조례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만 협력사업비에서 20% 이상이 증가되거나 이랬을 때는 행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선정했던 우리 시 외에 타 지자체의 사례인데 그런 협력사업들 너무 과다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은행 간의 과다경쟁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사실 묶어놓은 부분도 있거든요, 제한한 부분도. 협력사업비 계획대로, 지금까지 금융기관에서 협력사업비로 얼마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계획에 의해서 제출이 됐었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받아서 세입처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왔던 부분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여기 계획이라는 말은 수치로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우종선 우리는 얼마를 협력사업비로 하겠다 이런 부분을 수치상으로, 금액상으로 제출하는 겁니다.
임은분 위원 일단 저희는 기여도를 보고 싶잖아요,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아까 김성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금 1금고 농협이고, 2금고 국민은행이잖아요. 그러면 그 은행들이 부천시에 기부한 금액이 나올 수 있나요?  
  KB가 2금고 될 때 경로당 어르신들 안마 할 수 있는 버스를 부천시에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버스 2대를 기부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 2대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버스 1대당 1억 정도 하나요?
  2억을 하셨다고 볼 수 있고 그럼 1금고인 농협은 부천시에 기부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다른 은행은 부천시에 기부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 나올 수 있죠?
○세정과장 우종선 그 전에, 2017년도에 시금고 할 때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확인을, 위원님, 죄송한데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타 지자체도 사실은 시금고 지정위원회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모든 서류들을 그때
임은분 위원 폐기하나요?
○세정과장 우종선 네. 전체적으로 다 파기를, 왜 그러냐면 아마 그런 부분들 하고 났을 때 그런 서류나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논란이나 이런 부분들, 또 향후에 부분들, 지금까지 모든 지자체들이 다 그런 형태로 시금고 지정이나 위원회 운영을,
임은분 위원 그건 시금고 지정을 위한 기부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실 2021년이잖아요.
  전 5년도, 5개 연도에 대해서 부천시에 은행별로 기부한 금액을 알고 싶은데 우리 위원들한테 그 내역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세정과장 우종선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보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에는,
임은분 위원 총괄적인 관리가 되는 데는 없어요?
  그럼 각자 은행들은 갖고 있겠네요?
○세정과장 우종선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은행에 요구했을 때 은행에서 얼마만큼 충실하게 우리한테, 아마 우리 시 자체에서 각 은행에서 이렇게 협력사업, 아니면 협력기부 이런 부분들로 해서 했던 부분들 나올 수 있는 자료들이 각 부서에서 받아서 취합하지 않는 이상 저희들은,
○위원장대리 박명혜 과장님, 지금 임은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우리 시금고 지정된 두 곳이 협력사업비를 얼마나 냈느냐라고 하는 건데 협력사업비는 공개 가능한 금액으로 알고 있고요.
○세정과장 우종선 네. 협력사업비는 저희가,
○위원장대리 박명혜 4년간 농협이 32억이고 국민은행이 5억 6000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했느냐라고 하는 걸 보고 싶으신 것 같고요. 또 이것 외에 혹시 이번에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급작스럽게 지역사회에 공헌을 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을 두 은행에 요구해서 자료로 전체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우종선 그러면 저희가 KB하고 농협에 자료를 요구해서 그 부분들은 자료 만들어지는 대로 취합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거 디테일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세정과장 우종선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명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이게 결정되고 나면 바로 파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의문이 가는데 결정된 뒤에 논란이 많이 되나요?
○세정과장 우종선 지금까지 그런 부분 시금고 지정으로 인해서 다른 지자체도 그렇지만 우리 시도 소송으로 가거나 고소·고발이 있거나 이의제기를 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폐기시켜서 근거가 없어서 그렇겠지만 폐기한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해야 하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게 정정당당하게 결정된 사항이라면 굳이 폐기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폐기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거를 안 남기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세정과장 우종선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부분, 아니면 하고 나서 거기에 참여했던 위원들,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결정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상열 위원 우리 시만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도 다 그런 거예요?
○세정과장 우종선 다른 데도 다 똑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다 마찬가지예요?
○세정과장 우종선 네. 전체 시·군 지자체가 공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무조건 결정되면 다 파기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우종선 네.
이상열 위원 그 자체가 문제가 있네요.
○세정과장 우종선 사실은 순위하고 점수공개나 이런 부분들도 그전엔 없던 거거든요. 2019년도에 개정돼서 2019년도부터는 시금고 지정이란 이런 부분들을 참여했던 금융기관에 대한 순위, 총점 이 부분들 공개화를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없애버렸다는 얘기잖아요. 나중에 머리 아프니까.
  그런 자료들은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정당당하게 했으면 다른 경쟁업체에도 보여줘야 될 부분인데 그 자체를 파기한다는 것은 뭔가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파기한다는 얘기거든요.
  하여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이게 있어요. 4번 금고업무 관리능력에 세부항목들이 기존 금고인 농협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느 것을 얘기, 뭐가 그렇다는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세정과장 우종선 제가 볼 때는 아마 전문위원의 그 검토내용은 아무래도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이라든지 자금관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금고를 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출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력이나 전산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다른 새로운 데가 오려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 프로그램도 별도로 만들어야 될 거고 인력도 별도로 충원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금고가 유리하다는 그런 걸로 해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세정과장 우종선 다른 데들도, 만약에 타 은행에서 금고에 어떤 지정신청을 한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우리는 앞으로 금고가 지정된다고 하면 어떠한 장비로 해서 어떠한 인력을 가지고 얼마만큼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계획들이 같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같은 선상에 놓고서 비교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가 유리하고 어디가 불리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동일선상에서 보는 걸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다라면 기존에 있던 걸로 하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 평가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우종선 가점을 주거나 그런 거는 없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금고, 은행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시민들이 어떤 이율이라든지 대출금리라든지 예금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또 시의 입장에서도 이율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시에서 혹시라도 부채를 발행하게 됐을 때 조금이라도 낮은 이율로 했을 때 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상열 위원 아무튼 제가 봐도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길래 한번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명혜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회에 의원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과거에 의원이 참석한 적도 있었죠?
○세정과장 우종선 이 부분 계속해서 제가 알기로는 참여를 하다가 2017년도에 그 부분이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수정의결로 해서 의원님들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때 빠질 때 어떤 부분 때문에 빠졌습니까?
○세정과장 우종선 저도 2017년도 위원회 속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었는데 속기록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했던 부분입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는 의원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의원이 참여를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야기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금고 심의위원에 의원은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이 참여해서 어떤 금고를 선택했을 때 시에 이익이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의원들은 개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심의위원으로 참여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시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우종선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명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이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농협이 기존의 이러이러한 것들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측면을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나 주민 이용편의나 중소기업 지원이나 금고업무 관리능력을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세부항목이나 평가기준, 배점기준을 보면 금융기관의 신용도라든지 이런 절대적 기준을 제외하고는 우리 부천시나 시민들한테 되게 유리하게 배점표가 되어 있어요, 어떤 은행이 오더라도.
  대출금리 수준의 점수가 높아졌고 관내 중소기업 지원실적 배점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시와의 협력사업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시가 직접적으로 받는 예산은 줄었지만 이것이 예금이나 이율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서 실제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넓혀주기 위해서 배점표가 만들어졌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보면 농협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차기에 들어오는 어떤 은행들도 부천시에 대한 이런 자기 전망을 분명히 가져올 수 있게 배점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간의 관리능력에 있어서 시스템을 갖춘 곳들은 농협이 유리하겠지만 다른 은행들도 부천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금고에 지정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금고 지정이 1·2금고로 나뉘어 있는데 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로 3개를 나누자는 의견이 있어요. 이랬을 때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게 금액이 별로 많지 않은데 따로따로 이걸 구축하려면 오히려 그 구축비용이 많이 들어서 과다 경쟁하거나 시스템에 우려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서울시 사례를 제가 보니까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를 하는데 1000억 원의 구축비를 놓고 협력사업비를 3000억 원으로 너무 과다하게 경쟁해서 오히려 후폭풍이 있다는 기사도 봤고요.
  이게 1·2금고로 나뉘어져 있는 건 괜찮은데 회계별로 3개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건 저희 입장에서도 신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입장은 어떠신지요?
○세정과장 우종선 금고 부분은 행안부에서도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 2개까지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체계인 1금고, 2금고를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2개로 나눠서 금고 운영을 했을 때 커다란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2개 은행이 지정되면 두 은행 간에도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선순환적인 부분이 더 높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명혜 그리고 지난번 금고지정심의위원 10명에 대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공무원 4명, 교수 1명, 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변호사 1명이었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의원들의 참여라든지 시민사회 참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지 않는 이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세정과장 우종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명혜 그건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논의할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시금고 관련해서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는 탈석탄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부분으로 보여져요.
  다른 지자체는 시금고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에너지문제, 기후변화 대응하는 데들에 가점을 준다거나 우대를 준다거나 그래서 시금고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굉장히 구체적인 협약들을 맺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번 행안부의 내규 부분만 했지만 사실 부천시 같은 경우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탈석탄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은행들을 우대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표에는 넣지 않았지만 별도로 우대점수 등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우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명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나머지 다 마치고 정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숙 위원 이 감면기한이 연장되어 있는데 연장한 걸 다시 또 연장할 수 있나요?
○세정과장 우종선 앞으로 2023년도 지났을 때「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또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 해가림시설이 존치하는 한 계속 감면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세정과장 우종선 지금 재래시장에 대해서 해가림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설치를 하고 있고 지방상인 그분들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나 이런 부분은 현재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럼 그 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죠?
○세정과장 우종선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명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후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박명혜 간사 송혜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혜숙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 상동어울마당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시44분)

○위원장 송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상동어울마당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상동도서관장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장 이재희 상동도서관장 이재희입니다.
  공립 상동어울마당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재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동어울마당이 리모델링되면서 2년 7개월 동안 기존에 운영된 양지바른 법인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오는 9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돼서 앞으로 5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상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전문위원 조국제입니다.
  부천시 상동어울마당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8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동어울마당 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재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동어울마당의 작은도서관은 2019년 10월 29일 개관을 시작으로 약 2개월간의 이용실적을 보면 이용자 수 3,805명과 대출권수 5,657권이고, 2020년은 이용자 수 5,771명과 대출권수 8,648권입니다.
  최근 2년간 운영실적을 보면 2020년은 1년간의 실적임을 감안하면 2019년에 비해 현격하게 이용실적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추계를 보면 1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인건비 및 운영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자료 구입을 위한 사업비는 동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인원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도서관 운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 구입과 관리라고 판단할 때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점검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운영은 전문지식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향후 자료관리 등 도서관 운영의 내실을 다진다면「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님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상동어울마당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명혜 의원 대표발의)(송혜숙·임은분·최성운·박정산·남미경·박병권·박찬희·이학환·곽내경·구점자·김동희·양정숙·권유경·이소영·김성용·김주삼 의원 발의)
(11시49분)

○위원장 송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명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의원 박명혜 의원입니다.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골목상권의 대다수 음식점 등이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하여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의 기준, 지정신청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소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의결·공포되면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에게는 희망에 찬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마치면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 전통시장 조례 따로,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를 따로 만들까 고민해 보았지만 기존에 있던 부천시 전통시장 조례에 골목형상점가를 넣고 조례의 조항들을 다 바꾸고 전부 손을 보는 대대적인 개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골목상권은 11개소가 경기도에서 지정되어서 조직화사업으로 지정되어 있고 금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골목상권들의 상인회가 활성화돼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이제는 상인회를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박명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전문위원 조국제입니다.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간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골목상권의 대다수 음식점 등을 골목형상점가로 인정하여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기존「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는 구역면적 2,000제곱미터 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도·소매업 또는 용역점포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접해야 하며 이때 도·소매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하여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공공의 각종 활성화 정책을 적용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그간 음식점이 다수인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에게 지원과 혜택을 줄 수 있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위반사항 등이 없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점가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깁니다. 감사드리고요, 박명혜 의원님한테도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기준에 보면 점포가 2,000제곱미터 이내에 30개소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준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상위법을 보면「유통산업발전법」도 있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 있고 경기도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지침에도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여기서 만약에 기준이 미달되거나 그랬을 때는 혜택을 못 보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박명혜 의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상점가가 있고 그리고 골목형상점가가 있고 골목형상점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골목형상점에서는 그런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포함시킬 수 있는 겁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거죠.
양정숙 위원 가변적일 수 있다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그래서 이번에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박명혜 의원님 이 조례 만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정확히 이 조례에 대해서 다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전통시장이 19개 운영되고 있죠?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전통시장 17개입니다.
이학환 위원 17개가 같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전통시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자체적으로 이 부분 19개 시장에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 사실 연합회에 사무실이 없어요. 연합회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각 회의를 할 때는 각 시장에 가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부천시에 17개, 또 등록되지 않은 곳 20개 정도, 우리 시에는 많은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서 활성화를 시키면 우리 부천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연합회 사무실을 둬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지금 조례 개정을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안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사무실만 쓰는 게 아니라 직원 2, 3명 지원해서 전통시장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계속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장에 고객지원센터로 되어 있는 데만 공과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걸 지원받고 있습니다. 보통 전통시장에 사무실이 다 있습니다. 임대를 하든 뭐를 하든 다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그게 다 거점 고객지원센터란 말입니다. 그 내용까지 담아서 그 부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적극 검토하셔서 조례 개정할 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연합회 관계되는 것 먼저 말씀드리면 박명혜 의원님께서 발의는 했지만 그 취지가 저도 생각한 게 상대적으로 우리 전통시장과, 이거 골목상권 쪽에 주된 내용이 되는데 저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전통시장상인회 그 지원과 골목상권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박탈감을 갖고 있다라는 게 공론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잘 정비해서 상인회만큼은 안 가더라도 최소한 골목상권도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살려줘 보자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고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걸로 저도 이해하고 공감을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그 얘기는 들은, 그건 모르겠습니다. 각 상인회 고객지원,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하셨으니까, 상인회 사무실이 있으니까 지금도 그것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필요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어요. 그건 참고로 한번,
이학환 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고객센터 지원해 주는 게 역곡상상시장, 소사종합시장 몇 군데만 받고 있어요.
  제 취지는 뭐냐면 어느 시장이든 상인회사무실이 구성돼서 고객들 상담하고 거기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조례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달라는 겁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참고로 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섯 군데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미 조례로도 근거가 나와 있어요. 보조금조례라든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되는 단체가 사업성이냐, 그냥 일반운영비냐에 따라서 지원 가능하냐, 못 하냐 그게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는 합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상인회사무실은 다 똑같은 건데 여기는 지원을 받아서 고객센터 크게 지어놨는데 지원해준다, 여기는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종종합시장 같은 경우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1억 5000 전세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데 다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원종만 아니라 17개 시장이 다 상인회사무실이 있으면, 없으면 상관없지만 상인회사무실이 대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고객지원센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공과금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박명혜 의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시장 조례와 골목상권 조례를 따로 하는 것보다는 통합하겠다고 하면서, 여기 조례가 상당히 범위가 커요. 상위법도 굉장히 많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회 설립·등록에 관한 내용들도 쭉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골목상권까지 이렇게 조례가 돼서 여기도 상인회를 등록해서 활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상인회들이 활성화되면 상인회연합회 문제라든지 그것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조례안에 담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였고요. 다만, 본 의원이 제안해서 산업진흥원에서 전통시장 지원, 소상공인 지원을 분리해서 지원하고 있고 정부정책도 혼돈되어 있어서 이 조례를 통해서 통합하면 예산이나 사업을 그런 식으로 통합해서 한다라고 할 때 연합회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도 좀 더 확보하고 사업도 통합하고 이런 것까지 조례 검토하면서 부서랑 논의를 했거든요. 그것까지 담아서 조례로 담는 게 맞을지, 그렇게 사업으로 담는 게 맞을지 좀 더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용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22조3항 보면 정관을 변경하면 정관과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3조3항에 보면 명칭, 대표자, 소재지 이런 거 대부분 정관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거고, 또 여기 의견서 보면 이것을 하여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 이미 의회협력팀에 얘기가 돼 있는 게 의견 달라고 할 때 그 의견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안 맞는 내용이 있었어요. 23조에 지금 말씀하신 3항 맨 끝에 있는 “부천시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를 “신청하여야 한다.”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를 하려면 13조2항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행정절차법」에 따라 상인회 등등은 청문을 하는데 골목형상점가 이 부분은 왜 청문을 하여야 한다가 빠졌는지 궁금해서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이번에 새로 넣거나 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청문은 취소할 때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행정절차법」그것하고는 별개로 이거 등록할 때도 본인들이 하는 거고 절차, 취소까지 하면서 의견을 전부 담아야 되기 때문에,
김성용 위원 여하튼 10조에 시장의 인정 취소, 그리고 24조2항의 등록 취소도 다 「행정절차법」을 따르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행정절차법」이 빠져 있길래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한다라고 넣어야 되는 거고.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특정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거기「행정절차법」에 따라 하겠다라는 의견을 넣는 게 맞겠네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그러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혜 의원님과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정사항이 있어서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혜숙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제13조제2항의 “청문을 하여야 한다”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3조제3항의 “신청할 수 있다”를 “신청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2시10분)

○위원장 송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권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요구 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해 주시고 요구자료 수정과 보완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 선포 전에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별빛마루도서관과 수주도서관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김성용  박명혜  송혜숙  양정숙  이상열  이학환  임은분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국제
  감사담당관안성훈
  기획조정실장안윤경
  정책기획과장신귀현
  회계과장이미숙
  세정과장우종선
  문화경제국장최승헌
  생활경제과장김재천
  기업지원과장이준배
  교육사업단장홍성관
  상동도서관장이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