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22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11. 부천시 상동어울마당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송혜숙·박명혜·임은분·박정산·양정숙·박순희·김동희·박찬희·이상윤·김주삼·이학환·권유경·박홍식·김병전·곽내경 의원 발의)
2. 부천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송혜숙·박명혜·이상열·박순희·박병권·이학환·곽내경·박찬희·박홍식·구점자· 남미경·양정숙·김동희·김성용·이소영·최성운·김병전 의원 발의)
4.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상동어울마당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명혜 의원 대표발의)(송혜숙·임은분·최성운·박정산·남미경·박병권·박찬희·이학환·곽내경·구점자·김동희·양정숙·권유경·이소영·김성용·김주삼 의원 발의)
1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부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열띤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일간의 상임위원회 일정 중 오늘은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으며 나머지 일정은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해 휴회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송혜숙·박명혜·임은분·박정산·양정숙·박순희·김동희·박찬희·이상윤·김주삼·이학환·권유경·박홍식·김병전·곽내경 의원 발의)
(10시02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성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부천시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적용 범위 및 대상기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구매촉진을 위한 시책을, 안 제6조에서는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안 제8조에서는 지역상품 구매실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제9조 및 10조에서는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지역상품을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부천시 및 그 소속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관내에서 우선구매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부천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고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업체 정보 제공 및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공공구매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보고일 현재 총 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 중 경기도 권역은 고양시, 양주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사태의 장기화로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안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기업지원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최성운 의원님과 기업지원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운 의원님과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송혜숙·박명혜·이상열·박순희·박병권·이학환·곽내경·박찬희·박홍식·구점자·남미경·양정숙·김동희·김성용·이소영·최성운·김병전 의원 발의)
(10시08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은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상권의 착한 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해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상생협력 체결 권장을, 안 제6조는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신청을, 안 제7조는 착한 임대인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10조는 상생협력 상가 협의체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세정과에서 추진한 착한 임대인의 세제지원을 보면 총 725건에 9500만 원의 세액을 감면하여 임대료 14억 원의 인하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착한 임대인 지원은 통계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더욱더 많은 착한 임대인의 유도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착한 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임대차 관계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지원내용을 보면 조례에 따른 감면사항과 상가건물의 내‧외부 수선에 대한 내용, 그 밖의 상생협약 체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재정적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기존의「부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조례안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착한 임대인 지정 조건은 조례안 제6조제1항에 의거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과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세정과에서 추진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감면 혜택 내용을 보면 지난해 인하기간 3개월 이상과 인하율 10% 이상의 조건으로 총 725건에 9500만 원의 세액을 감면하여 임대료 14억의 인하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관련 지원 사항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행·재정적 지원이 있는 만큼 착한 임대인 유도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며 법령상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소관 집행부에서는 세정과에서 추진하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이외의 추가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이 있는 만큼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향후 조례에 따른 운영 결과를 토대로 착한 임대인 지정기준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이 있을 시 반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착한 임대인 지원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양하게 착한 임대인별로 나름 다르겠죠.
이상입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인하된 금액의 50%를 지원하되 여기 주차장 무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거기서 벗어난 거잖아요. 플러스알파로 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은분 의원님과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1분)
안건을 제출하신 감사담당관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저희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4호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 6월 23일 시행 예정인「공직자윤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고,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법률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회 제출 연차보고서에 주식 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공직자윤리법」제9조제3항과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정수 및 민간위원을 확대하여 꼼꼼하고 세심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에서 7명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5명의 위원으로 명시하여 늘어난 자리는 민간위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르는 것으로 명시하여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 회의 의결요건을「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사항을 추가 명시하였고, 안 제9조는 연차보고서에 주식의 매각·신탁 관련 항목을 추가 명시하였고, 주식백지신탁제도 운영에 대한 외부감시·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공직자윤리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7분)
안건을 제출하신 정책기획과장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55호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 법령인「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20년 8월 25일 개정됨에 따라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천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부천시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감사 시에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건의사항을 신설해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구성 정수 확대 및 회의 운영에 대한 정족수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기존의 부천시 적극행정자문위원회 기능, 지원위원회 기능, 구성 및 운영방식을 정비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목적을 보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우수정책을 발굴하여 시정발전과 부천시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운영을 통해 2020년에는 분야별 Best정책사업을 전개한 6명에게 포상금 및 시상, 인사상 특별승급과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결과 상위 규정에 위반사항이 없고 개정의 내용이 적정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적극행정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해가 좀 부족해서요.
일단은 법령 규정 등에 따라서 애매한 규정이나 소극적인 업무처리 행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좀 더 창의적으로 소신 있게 법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그런 행태를 말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5분)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656호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56호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 적용 대상시설(부천식물원 등 10개소)의 입장료·관람료 면제대상자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의 면제대상자 및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1호부터 6호, 제17호부터 25호는 내용은 동일하나 연번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제7호부터 11호는 면제대상자 관련 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12호부터 제16호는 면세대상자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부천시 병역명문가, 부천시 기부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9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입장료·관람료 면제대상자를 정비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9조의 별표 부천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면제대상을 보면 그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및 관련 법률 및 조례, 규칙에서 규정한 이용요금 및 감면대상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부 보훈 관련 법령 및 부천시 조례에서 정한 감면 규정이 본 조례에 누락되어 있었던 것을 금번 조례 개정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그간 조례에 반영이 되지 않아 혼선이 있었던 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송혜숙 위원장 박명혜 간사와 사회교대)
7.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42분)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은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심의 안건인 개정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부천시 금고의 약정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신규 금고 선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행안부 예규에 금고 지정 결과 공개,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안부 보고, 평가항목, 세부사항 등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14조제5항에 금고 지정 참여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제17조의2제3항부터 제5항에 협력사업비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배점 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을 규정한 별표 내용을 행안부 예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세 관련「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주민세의 과세체계 및 세율을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세의 과세 체계가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에서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인 제2장제1절의 제목을 “개인분”으로 하고, 제5조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제2장제2절 제목과 제6조, 제7조의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하고, 제6조의 「지방세법」제81조제1항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재 및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시세감면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세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4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과 제8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 세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피해 조기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착한 임대인 및 확진자,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021년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고통을 분담한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격리자 및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폐쇄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및 코호트격리 사업장 등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감면내용입니다.
확진자 및 격리자의 개인분 주민세 전액과 생업에 사용하는 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소유분을 면제하고, 확진자, 격리자 및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쇄사업장과 코호트격리 사업장의 사업소분 주민세 전액을 감면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누적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임대료 인하율이 100% 이상인 경우 건물분 재산세의 100%를 감면하고, 30%에서 100% 미만에 대하여는 75%의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개정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08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금고의 지정절차,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시 보고규정,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의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개정한 경기도 권역의 인구수 50만 이상의 지자체는 검토일 현재 경기도와 성남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산시, 안양시입니다. 이들 지자체의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기준을 보면,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을 보면 2번 항목인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4번 항목인 금고업무 관리능력의 배점기준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시금고로서의 예금 및 대출금리 등 금융혜택을 최대로 받고 금고로서 관리능력을 중요시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부천시도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2번 항목인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4번 항목인 금고업무 관리능력의 배점기준을 기존보다 각각 3∼4점 높였으며 특히, 금번 개정안에는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4번 항목 중 금고업무 관리능력의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에 2점 배정하여 OCR고지서 등의 처리능력을 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조례로서 위임한 항목 6의 배점을 예규의 기준에 맞게 배점 처리하였으며, 타 지자체와 비슷하게 금고로서의 업무처리능력 등에 대해서도 배점기준을 높여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4번 항목의 금고업무 관리능력의 세부 항목들이 기존 금고인 농협에 유리한 부분이 있어 이로 인해 타 은행들이 금고 지정을 받기 위한 신규 진입의 어려운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금고 지정을 위한 공고 시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를 나눠 복수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타 은행들이 시금고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신규 진입의 문을 열어 금고 운영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5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지방세 중 주민세에 사용되는 용어와 과세체계 세율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과세체계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보면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고,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의 사업소분의 세율은「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로 과세하던 것을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과 같이 과세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조세의 적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주민세의 과세체계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6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4조 및 제8조는 문화재 및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문화재 및 시장현대화사업의 재산세 감면실적은 없으나 향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비적 차원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내 문화재 및 시장현대화사업 면제기간 운영을 보면 대다수의 시·군이 문화재의 경우 재산세 감면기간 없이 지속 운영하고 있고 시장현대화사업의 감면은 관련 조항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천은 과거 3년 동안 문화재 지정 및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실적이 없어 감면기간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향후 대상사업의 발생 가능성을 대비하여 관련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에 의거 면제 및 감경규정은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문화재 및 시장현대화사업의 재산세 감면은 기간 연장을 통해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7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임대인에게「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방세 세제지원을 해주려는 것으로서 2020년 지방세 세제지원을 보면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100% 감면이고, 재산세의 경우는 총 725명의 착한 임대인에게 9500만 원을 감면하여 임차인 906명에게 14억 3900만 원의 임대료 인하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2021년은 착한임대인 동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세제지원의 세목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하되 재산세의 감면율을 2020년 각각 25%와 50%에서 75%와 100%로 확대하고, 착한 임대인 선정기준도 연속된 임대료에서 누적 임대료 인하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의 시세감면은 전년도에 비해 감면율을 상향하여 착한 임대인 유도효과가 크고 이로 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는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의회 회기에 의원발의 조례안인 생활경제과 소관 부천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착한임대인과의 선정기준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상호 분석과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님.
사전 설명할 때 여쭤봤고요. 그런데 조례를 보다 보니까 더 궁금해서 추가 질문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상위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배점 기준표를 하나하나 바꿨잖아요. 그래서 불합리한 부분을 나름대로 잘 개선한 것 같아서 좋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거는 제가 사전 설명드릴 때 여쭤봤던 게 별표에 있는, 배점 기준표에 보면 제3항이라고 하나요. 주민이용 편의 및 쭉 보면 관내 지점의 수 이렇게 있어요. 여기 배점이 5점에서 7점으로 올랐어요. 제가 그 당시 사전 설명회 때 여쭤봤던 건 동일 법인이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정할 거냐고 여쭤봤는데 답변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행안부의 그동안의 질의회신이라든지 그런 입장을 봤을 때는 브랜드, 아니면 전체적으로 단일 금융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또 그랬을 때 행안부에서는 단위농협을 지점 수에 포함시키는 부분도 타당하다 이러한 입장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입니다. 시금고를 지정하고 지점 수가 많을수록 시민들이 이용의 편리성이나 이런 부분은 담보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이용에 대한 편리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자체에서 적의 판단해서 가져가는 게 맞다 이게 행안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행정에서 집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 실제 시금고를 지정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그랬을 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실제 민간 부분이, 실제 우리 공무원 숫자의 과반 이상을 민간인으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거기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도 그런 형태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농협 나왔으니까, 농협이 같은 전산망 쓰니까 큰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지난 부천페이 관련해서 안 된 것이 있어요, 재난지원금이나 뭐나. 그래서 문제제기가, 논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가장 큰 것은 금고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그때그때 하신다고 했잖아요. 조례에 보면 이게 좀 거하다 싶은데, 다른 데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인, 예를 들어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넣는다든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방의원들, 행안부 예규에도 있어요. 의원들을 추천 받아서 하고 그러는데, 행안부 예규에도 있는데 저희는 없거든요.
그리고 4급 이상 국장들 위주로만 되어 있고, 전문가들 있기는 하지만 이러면 또다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원 추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할 수 있는 것을 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회에 대학교수라든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라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민사회단체의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의 전문영역으로 볼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 어쩌면 또 다른 논란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이러한 것들, 금고 선정기준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점 수냐 뭐냐 이런 것들도 큰 틀에서 거기서 정한다라고 했는데 주로 국장들 위주 내지는 전문가들이기는 하지만 지금의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좀 폄훼한다면 그냥 수장이 결정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식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투명성 내지는 공개, 어차피 이것 점수결과를 다 공개하기로 이번에 바꾸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자체도 그런 전문적인 분들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시민단체.
그래서 그런 것들 추천 넣고 또 지방의원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행안부나 이런 데도 경기도를 통해서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으로 건의를 해보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배점표 보면 재산세 수납 이게 수년간에서 3년으로 바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올해 거는 진행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완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까지 3년간 것만 실적을 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농협이 계속 하는 동안 그것만 보게 되는, 이런 게 또 다른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는데 현재 관리능력 해서 쭉 너무 좀, 지금 있는 농협에 좀 유리한 부분이 많다. 그러다 보니 타 은행들이 신규 진입장벽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이거를 좀 바꾸는 측면이나 혹은 경기도처럼 일반회계, 특별회계 나눠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은 똑같다는 겁니다.
1금고, 2금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 운영하는 금고 지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2금고의 의미가 없다 이러지 않은 이상에는 지금의 기조로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부천시 자치단체가 갑이다 보니까 을인 금융기관에 출연 내지는 이런 것을 요청하는 것이 행안부 예규로서 바뀌고 이런 것은 긍정적인 측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규 진입에 장벽이 된다라는 것을 좀 더 고민하면서 바꿔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경기도처럼 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까지도 다른 데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애써 우리가 정확하게, 투명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금융기관에 특혜를 준다라고 하는 평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시금고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경쟁으로 오픈해서 한 거죠? 시금고 심사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농협이 시금고를 운영하면서 여기 검토내용에는 진입장벽이 있다고 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있나요?
우리 시로서 금고를 지정하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도 사실은 농협만이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1금고, 2금고 운영하기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다른 데들도, 물론 금고 관리능력이나 이런 부분들 새롭게 들어왔을 때는 별도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원돼야 되고 또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만약에 다른 은행들이 들어왔을 때 이미 그런 부분들 다른 지자체에서 금고로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 우리하고 호환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또 높이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는 사실 같은 선상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운영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관리능력이라든지 전산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어서 유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부 평가항목에 보면 관내 중소기업 지원 실적 6점이 있어요. 그 6점에 보면 부천시 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 대출 실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부천시에서 대출 실적인데 지점마다 대출 실적인지 아니면 기금을 포함해서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준 거라든지 어떤 대출 실적인지, 여기 보면 비교 평가한 후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한다고 했거든요. 이 배점에 대해서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비교 평가하고 난 다음에 위원회에서 배점기준을 정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거기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출 실적들을 제출하게 되면 그 부분을 보고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부분들은 앞에 일반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어차피 대출 실적이라는 것은 각 은행이 동일하게 똑같은 금액을 대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 제일 많이 대출한 데, 가장 적게 대출한 데 순위가 결정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 배점에서도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서 배점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계획을 정말 청사진을 엄청나게 좋게 써서 제출하면 여기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선정했던 우리 시 외에 타 지자체의 사례인데 그런 협력사업들 너무 과다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은행 간의 과다경쟁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사실 묶어놓은 부분도 있거든요, 제한한 부분도. 협력사업비 계획대로, 지금까지 금융기관에서 협력사업비로 얼마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계획에 의해서 제출이 됐었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받아서 세입처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왔던 부분입니다.
KB가 2금고 될 때 경로당 어르신들 안마 할 수 있는 버스를 부천시에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버스 2대를 기부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 2대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버스 1대당 1억 정도 하나요?
2억을 하셨다고 볼 수 있고 그럼 1금고인 농협은 부천시에 기부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다른 은행은 부천시에 기부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 나올 수 있죠?
전 5년도, 5개 연도에 대해서 부천시에 은행별로 기부한 금액을 알고 싶은데 우리 위원들한테 그 내역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각자 은행들은 갖고 있겠네요?
이상열 위원님.
그게 정정당당하게 결정된 사항이라면 굳이 폐기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폐기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거를 안 남기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자료들은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정당당하게 했으면 다른 경쟁업체에도 보여줘야 될 부분인데 그 자체를 파기한다는 것은 뭔가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파기한다는 얘기거든요.
하여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이게 있어요. 4번 금고업무 관리능력에 세부항목들이 기존 금고인 농협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느 것을 얘기, 뭐가 그렇다는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같은 선상에 놓고서 비교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가 유리하고 어디가 불리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동일선상에서 보는 걸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김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회에 의원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과거에 의원이 참석한 적도 있었죠?
거기에 의원이 참여를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야기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금고 심의위원에 의원은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이 참여해서 어떤 금고를 선택했을 때 시에 이익이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의원들은 개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심의위원으로 참여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시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이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농협이 기존의 이러이러한 것들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측면을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나 주민 이용편의나 중소기업 지원이나 금고업무 관리능력을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세부항목이나 평가기준, 배점기준을 보면 금융기관의 신용도라든지 이런 절대적 기준을 제외하고는 우리 부천시나 시민들한테 되게 유리하게 배점표가 되어 있어요, 어떤 은행이 오더라도.
대출금리 수준의 점수가 높아졌고 관내 중소기업 지원실적 배점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시와의 협력사업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시가 직접적으로 받는 예산은 줄었지만 이것이 예금이나 이율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서 실제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넓혀주기 위해서 배점표가 만들어졌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보면 농협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차기에 들어오는 어떤 은행들도 부천시에 대한 이런 자기 전망을 분명히 가져올 수 있게 배점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간의 관리능력에 있어서 시스템을 갖춘 곳들은 농협이 유리하겠지만 다른 은행들도 부천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금고에 지정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금고 지정이 1·2금고로 나뉘어 있는데 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로 3개를 나누자는 의견이 있어요. 이랬을 때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게 금액이 별로 많지 않은데 따로따로 이걸 구축하려면 오히려 그 구축비용이 많이 들어서 과다 경쟁하거나 시스템에 우려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서울시 사례를 제가 보니까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를 하는데 1000억 원의 구축비를 놓고 협력사업비를 3000억 원으로 너무 과다하게 경쟁해서 오히려 후폭풍이 있다는 기사도 봤고요.
이게 1·2금고로 나뉘어져 있는 건 괜찮은데 회계별로 3개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건 저희 입장에서도 신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입장은 어떠신지요?
마지막으로 올해 시금고 관련해서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는 탈석탄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부분으로 보여져요.
다른 지자체는 시금고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에너지문제, 기후변화 대응하는 데들에 가점을 준다거나 우대를 준다거나 그래서 시금고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굉장히 구체적인 협약들을 맺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번 행안부의 내규 부분만 했지만 사실 부천시 같은 경우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탈석탄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은행들을 우대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표에는 넣지 않았지만 별도로 우대점수 등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나머지 다 마치고 정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후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박명혜 간사 송혜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 상동어울마당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시44분)
안건을 제출하신 상동도서관장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 상동어울마당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재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동어울마당이 리모델링되면서 2년 7개월 동안 기존에 운영된 양지바른 법인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오는 9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돼서 앞으로 5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상동어울마당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8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동어울마당 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재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동어울마당의 작은도서관은 2019년 10월 29일 개관을 시작으로 약 2개월간의 이용실적을 보면 이용자 수 3,805명과 대출권수 5,657권이고, 2020년은 이용자 수 5,771명과 대출권수 8,648권입니다.
최근 2년간 운영실적을 보면 2020년은 1년간의 실적임을 감안하면 2019년에 비해 현격하게 이용실적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추계를 보면 1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인건비 및 운영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자료 구입을 위한 사업비는 동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인원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도서관 운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 구입과 관리라고 판단할 때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점검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운영은 전문지식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향후 자료관리 등 도서관 운영의 내실을 다진다면「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님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상동어울마당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명혜 의원 대표발의)(송혜숙·임은분·최성운·박정산·남미경·박병권·박찬희·이학환·곽내경·구점자·김동희·양정숙·권유경·이소영·김성용·김주삼 의원 발의)
(11시49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명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골목상권의 대다수 음식점 등이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하여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의 기준, 지정신청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소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의결·공포되면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에게는 희망에 찬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마치면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 전통시장 조례 따로,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를 따로 만들까 고민해 보았지만 기존에 있던 부천시 전통시장 조례에 골목형상점가를 넣고 조례의 조항들을 다 바꾸고 전부 손을 보는 대대적인 개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골목상권은 11개소가 경기도에서 지정되어서 조직화사업으로 지정되어 있고 금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골목상권들의 상인회가 활성화돼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이제는 상인회를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간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골목상권의 대다수 음식점 등을 골목형상점가로 인정하여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기존「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는 구역면적 2,000제곱미터 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도·소매업 또는 용역점포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접해야 하며 이때 도·소매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하여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공공의 각종 활성화 정책을 적용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그간 음식점이 다수인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에게 지원과 혜택을 줄 수 있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위반사항 등이 없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점가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깁니다. 감사드리고요, 박명혜 의원님한테도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기준에 보면 점포가 2,000제곱미터 이내에 30개소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준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골목형상점에서는 그런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포함시킬 수 있는 겁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거죠.
과장님, 박명혜 의원님 이 조례 만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정확히 이 조례에 대해서 다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전통시장이 19개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 사실 연합회에 사무실이 없어요. 연합회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각 회의를 할 때는 각 시장에 가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부천시에 17개, 또 등록되지 않은 곳 20개 정도, 우리 시에는 많은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서 활성화를 시키면 우리 부천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연합회 사무실을 둬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지금 조례 개정을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안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사무실만 쓰는 게 아니라 직원 2, 3명 지원해서 전통시장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계속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장에 고객지원센터로 되어 있는 데만 공과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걸 지원받고 있습니다. 보통 전통시장에 사무실이 다 있습니다. 임대를 하든 뭐를 하든 다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그게 다 거점 고객지원센터란 말입니다. 그 내용까지 담아서 그 부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적극 검토하셔서 조례 개정할 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잘 정비해서 상인회만큼은 안 가더라도 최소한 골목상권도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살려줘 보자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고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걸로 저도 이해하고 공감을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그 얘기는 들은, 그건 모르겠습니다. 각 상인회 고객지원,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하셨으니까, 상인회 사무실이 있으니까 지금도 그것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필요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어요. 그건 참고로 한번,
제 취지는 뭐냐면 어느 시장이든 상인회사무실이 구성돼서 고객들 상담하고 거기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조례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여섯 군데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미 조례로도 근거가 나와 있어요. 보조금조례라든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되는 단체가 사업성이냐, 그냥 일반운영비냐에 따라서 지원 가능하냐, 못 하냐 그게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종종합시장 같은 경우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1억 5000 전세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데 다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원종만 아니라 17개 시장이 다 상인회사무실이 있으면, 없으면 상관없지만 상인회사무실이 대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고객지원센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공과금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골목상권까지 이렇게 조례가 돼서 여기도 상인회를 등록해서 활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상인회들이 활성화되면 상인회연합회 문제라든지 그것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조례안에 담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였고요. 다만, 본 의원이 제안해서 산업진흥원에서 전통시장 지원, 소상공인 지원을 분리해서 지원하고 있고 정부정책도 혼돈되어 있어서 이 조례를 통해서 통합하면 예산이나 사업을 그런 식으로 통합해서 한다라고 할 때 연합회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도 좀 더 확보하고 사업도 통합하고 이런 것까지 조례 검토하면서 부서랑 논의를 했거든요. 그것까지 담아서 조례로 담는 게 맞을지, 그렇게 사업으로 담는 게 맞을지 좀 더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제22조3항 보면 정관을 변경하면 정관과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3조3항에 보면 명칭, 대표자, 소재지 이런 거 대부분 정관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거고, 또 여기 의견서 보면 이것을 하여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이것 이미 의회협력팀에 얘기가 돼 있는 게 의견 달라고 할 때 그 의견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안 맞는 내용이 있었어요. 23조에 지금 말씀하신 3항 맨 끝에 있는 “부천시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를 “신청하여야 한다.”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를 하려면 13조2항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행정절차법」에 따라 상인회 등등은 청문을 하는데 골목형상점가 이 부분은 왜 청문을 하여야 한다가 빠졌는지 궁금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혜 의원님과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정사항이 있어서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제13조제2항의 “청문을 하여야 한다”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3조제3항의 “신청할 수 있다”를 “신청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2시10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권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요구 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해 주시고 요구자료 수정과 보완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 선포 전에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별빛마루도서관과 수주도서관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김동희 김성용 박명혜 송혜숙 양정숙 이상열 이학환 임은분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국제
감사담당관안성훈
기획조정실장안윤경
정책기획과장신귀현
회계과장이미숙
세정과장우종선
문화경제국장최승헌
생활경제과장김재천
기업지원과장이준배
교육사업단장홍성관
상동도서관장이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