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월 18일 (토)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종세분화)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2. 제설작업민간위탁동의안
3. 현장방문
심사된안건
1. 부천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종세분화)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2. 제설작업민간위탁동의안
3. 현장방문
(10시16분 개의)
1. 부천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종세분화)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도시과 소관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를 위한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안과 도로과 소관의 제설작업민간위탁동의안 심사와 대장동 소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종세분화)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검토가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 광역계획 때문에 중단이 됐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법적인 사무에 해당됩니다.
종 세분화는 기존 도시계획법에서 금년도 6월 30일까지 종 세분화를 안했을 때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준해가지고 모든 적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한이 상당히 촉박한 사안이 돼서 이번에 저희가 도시계획을 중단하면서도 이 종 세분화 계획만큼은 그대로 용역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온 걸 가지고 저희가 의견청취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부천시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별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보시면, 앞에는 생략을 하고 뒤에 1쪽을 보시면 도시계획법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우리 부천시조례에 의해서 일반주거지역을 위치의 특성이라든지 개발상태 등을 종합 검토해서 1·2·3종으로 세분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세분화 추진근거로써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에 의해서 저희가 작업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시한이 2003년 6월 30일까지 세분화를 주거지역 내에서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됐을 때 7월 1일부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자동 결정되는 걸로 돼서 모든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밑을 보시면 네 개의 지역이 있는데 주거지역 내에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주거지역은 부천시에 없기 때문에 그건 우리 부천시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전용주거지역도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구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해당이 없고,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만 1·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분화의 필요성 및 목적은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해서 시가지 과밀과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루기 위해서 세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3쪽이 되겠습니다.
세분화 시행 후 밀도제한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종전의 건축조례에 의해서 1종은 용적률이 200% 이하 그 다음에 건폐율이 60% 이하로써 3층 이하의 건축물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종이 300에 60%고 6층 이하로 제한됐으며 3종은 400% 이하에서 건폐율이 60%, 15층 이하로 제한하도록 해서 여태 적용했었는데 현행 도시계획조례에서는 1종은 150% 이하 그래서 건폐율 60% 이하고 층수로는 4층 이하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종은 200% 이하 해서 건폐율 60% 그리고 층수는 15층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3종은 250%에 건폐율이 50% 그리고 층수는 제한이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신 괄호에 들어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200%, 250%, 300%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세분화 시행 후 용도제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일부 상업용도나 공업용도를 제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으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변화가 없이 그대로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따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쭉 보시면 1종 일반주거지역에 법적 지정요건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별도로 드린 부천도시계획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는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 등 과도한 고층 고밀개발은 도시 경관 및 자연환경의 훼손과 안전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또한 주변 여건을 무시한 돌출형 개발로 주택지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에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을 고려하지 않는 과밀개발로 학교 등 공공시설의 부족과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과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적정용량 유지, 양호한 주거환경의 확보 및 향후 친환경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적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결정 건에 대해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일반주거지역의 종 세분화로써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58만㎡, 제2종이 1105만 9000㎡, 제3종이 286만 5000㎡로 종 세분화를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변경결정 조서가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내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풍치지구를 해제하면서 그 당시에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법에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제3종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1종, 2종에 대한 지구지정을 했던 것을 모두 감해가지고 새로운 법에 의한 제1종 일반, 제2종 일반,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다가 포함했습니다.
종 세분화가 됨으로 인해서 부천시에 총 토지면적 중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4.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1.5%,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11.3%로써 기존에 중동신시가지라든지 상동신시가지 이런 지역은 기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종 세분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된다면 그 지역을 포함해서 퍼센티지가 종 세분화 이후 이런 비율로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부변경내역이 뒤에 나와있는데 도면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걸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이 지역이 당초 기정에는 풍치지역은 1종, 2종 지역으로 돼 있었고 그 외에 풍치지역 아닌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근거를 두고 시행한 것이 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형태를 봐서 4층 이하 이런 형태로 있는 데는 전부 1종으로 하라. 그리고 4층 이상 돼 있는 데가 2종으로 가고 현재 신도시라든지 고층으로 돼 있는 지역은 3종으로 지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도에서는 방침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시 같은 데가 그렇게 간다 그랬을 때 재건축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을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거의 2종 지역으로 저희가 형태를 다 확인했는데 도저히 그 지역만 현재 주거형태가 그렇다 그래서 1종으로 뺐다가는 지역적으로 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도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거의 2종으로 다 지정을 했고, 풍치지구 때 1종으로 돼 있던 지역 중에서 산이라든지 공원 이런 데 인접돼 있는 부분 중에서도 현재 상태가 저층으로, 4층 이하로 돼 있는 주택지역에 한해서만 1종으로 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1종하고 3종이 지정되면 나머지는 전부 2종으로 가는 걸로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3종 지역은 기존의 상업지역 같이 상업용도로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고 현재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15층 이상 돼 있는 지역, 또 지금 건축 부서에 사업승인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15층 이상 3종 용도로 가는 지역을 전수조사해서 지역적으로 봐서 크게 문제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3종으로 가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역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용도를 변경하는 사유도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3종으로 지정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세분화 시행 후 밀도라든지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일반주거지역의 건축용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공동주택으로 돼 있는 지역, 뒷장에 보면 용도지역별 건축용도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도면 앞에.
보시면 공동주택은 지금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능 그랬는데 아파트는 안 됩니다. 4층 이하로 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안 되고 아파트가 아닌 연립이라든지 이런 걸로 공동주택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제한하는 걸로 돼 있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의 현재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15층 이하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15층 이상, 층수제한 없이 가능한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면 뒤에 보시면 노랗게 나온 부분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약간 녹색으로 나온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토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12%, 제2종이 55%, 제3종은 33%로 적용해서 저희가 의견을 듣고자 안건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의견들이 있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겁니까?
우리 지역에도 보면 재건축 할 데가 많거든요. 아파트도 안 되고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해요?
도면을 보시면 토지공사에서 조성해 놓은 작동 단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지라든지 임야가 끼어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근접된, 그러니까 경관을 해칠 우려도 있고 이런 지역에만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부는 있어도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준주거지는 용적률 500%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고도제한은 준주거지에서 몇 층까지 가능한 거예요?
여기 나온 것은 준주거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하는 것만 저희가 의견청취를 받는 거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같은 것은 도시계획조례에서 별도로 법에 위임된 내용을 가지고 지정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경요인이 발생되는 것은 별도의 조례개정으로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1종과 2종의 근거가 불명확하다.
1종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소 피해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작동이나 이런 데는 어떻든 여러 가지 자연경관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좋아요.
나머지는 주거지역을 가급적 2종으로 형평성에 맞춰야 되고, 이게 용역준 거예요?
그리고 3종도 턱없이 고강동 일부에 3종으로 해놨어요. 아마 이건 복개한 도로, 저희지역이지만 이건 타당성이 없는 거고 가급적 종을 낮춰서 과밀화를 방지하는 건 좋은데 3종으로 해놨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타당성이 없는 거고, 1종을 묶은 건 근거가 없어요. 보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500m 안에는 1종을 한다. 그 외에는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1종을 주먹구구식으로 정해버리고 10%를 맞추려고 1종을 정해서는 시민들에게, 형평성에 전혀 안 맞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다만 명분을 세워서 공원지역이다. 100m 안에는 1종이다 이런 기본 틀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1종을 정한 것 보니까 1-9나 1-7이라든가 전혀 형평성에 안 맞고 특히 고강본동 같은 데 고강아파트 그쪽 1-1로 했어요.
이것도 안 맞는 얘기고, 제가 볼 때는 1-2 블록 이쪽 산 밑에 이건 맞는 얘기다 이거지. 그리고 1-3 저희 지역이지만 그쪽에도 맞아요. 왜, 거기 근린공원이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전부 부적절하다. 두 군데를 제외하고.
작동, 1-3, 1-2도 현재 1/3은 제가 볼 때 도시계획상 적절하다고 보고 나머지 2/3는 안 맞습니다.
이것 나중에 몰매맞습니다. 도시계획이 잘못되면.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초 풍치지구를 해제하면서 종 세분화를 그 당시에도 했는데 지금 세분화된 지역 자체가 거의 그 당시 1종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고 1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저희가 안을 작성했는데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그래서 경기도의 의견은, 이걸 지금 올린다고 해도 상당히 저희는 걱정이 많습니다.
너무 많이 2종으로 가기 때문에 경기도가 도시계획면에서 과연 이것을 받아줄는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저희로서는 부담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너무 많이 2종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이 정도는 1종으로 가야만 경기도라든지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근거는 분명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된 자료라든지 하는 것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했는데 의견을 주시면
어떤 데는 저층이 있으니까 1종, 나머지 2종 이런 주먹구구식 도시계획은 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절대 그건 안 맞고, 제가 볼 때는 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이 있는 데는 예를 들어 100m까지 해서, 그것도 될 데가 안 된 데도 많아요, 소사구 같은 데를 보면.
사실 거기 자연경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5층 아파트를 올린다 이거야. 그러면 경관이 손상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준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근린공원이나 자연공원 있는 데 100m나 150m, 200m 사이 아니면 500m 사이는 어떠한, 그런 나름대로 방침을 가지고 해야지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층이 있으니까 이건 1종이다, 2종이다 하면 형평성 문제가 엄청나게 대두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건 우리 의회에서, 저 개인적인 거지만 위원님들도 절대 공감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린이나 자연이나 공원 있는 데 500m나 300m에는 1종으로 한다 그러면 거기는 누구든지, 어떤 시민도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얘기를 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을 더, 과장님이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위원장님, 다시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영 위원님.
우선 이 자료가 용역에 의해서 나온 자료죠?
일단은 그 용역에 의해서 우리 부천시가 이러한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안을 내놓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계시는데 이대로 된다고 볼 때 앞으로 우리 부천시가 지역별로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예측하고 그 변화에 따라서 그 주변지역과의 조화문제, 그런 조화문제는 도시경관과 또는 환경 차원에서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이해 안 가십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1종 지역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1종이 12%로 돼 있는데 실제 20% 이상 1종 지역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이런 데 가서 주거형태라든지 현재 층수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로 갔는데 여기는 1종에 해당되는 지역이 중간중간 끼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올 거고 앞에는 고층으로 19층 정도 올라가는데 여기만 1종이라고 해서 4층 이하 건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조화있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2종으로 전부 가는 게 원칙 아니냐,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
그래서 2종으로 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전반적인 건 우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그런 변화 예측에 따라서, 1종, 2종, 3종 그렇게 확정되면 그런 것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오겠죠? 향후.
그런 변화에 따라서 인구는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며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서 두번째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죠? 우리 부천시가. 그런 면도 고려돼야 될 것이고 큰 차원에서는.
두번째로는 나름대로 1종, 2종, 3종을 그런 형태로 구분했다고는 합니다만 바로 1종으로 구분된 지역 앞에는 고밀도아파트가 존재하고 있다든지 하면 도시 경관면이라든지 또는 환경차원에서도 이것이 안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도 고려돼야 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그러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장 지도를 보게 되면 1종이 12%, 3종이 33%, 22종이 55%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1종의 기준은 현재 4층 이하로만 구성돼 있는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1종으로 지정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밑바탕을 거기에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변에 공원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인접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1종으로 하는데 현재 그 지역 자체의 주거형태라든지 이런 걸 전수 조사해서 실지 1종으로 가도 크게 무리가 없다 하는 지역을 1종으로 지정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자체에 3종을 갑자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두산이라든지 풍림아파트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고층아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종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산에 인접해 있다, 공원이 인접해 있다 해가지고 1종으로 넣는다면 상당히 지역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은 3종으로 저희가 반영했던 부분이고 나머지는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1종이 꼭 필요하다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실지 주거형태 그런 것을 참작해서 지정한 게 되겠습니다.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구도 적정 인원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것이 검토돼 줘야 되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1종, 2종, 3종이 구분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떻든 1종이든 2종이든 3종이든 주거지역인 것만큼은 분명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원칙을 골간으로 해서 이런 계획이 마련돼야 된다. 입안돼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런 것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사항이 없습니까? 법적으로 구분되는 항목 중에는 이게 전부입니까?
가능한 범위 내로 저희가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이걸 적용하는 사항을.
그렇게 촉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존에 2종이었는데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되는 데가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받는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입장에서 볼 때.
그때 1종으로 돼 있던 지역도 거의 다 2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강동의 고속도로변 일부 지역이 약간, 2종 지역이 1종으로 들어간 데가 한 두 블록 정도는 있습니다.
실지 현지를 가서 보면 1종으로밖에 갈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일부 편입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시가 주민들이라든지 설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다 2종으로 해줬으면 좋겠지만, 기존보다 강화되는 데는 그거잖아요. 문제는 2종에서 1종으로 전환되는 데 대한 해결방안만 갖고 있으면 해결이 될 거라고 봐지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범위가 합리적이지 않은 데는 별로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종이 1종으로 가는 지역도 약간씩 포함돼 있는, 그것이 두서너 지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도면을 보시면 번호가 앞에 쭉 나와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대비하시면 그 내용이 다 나타납니다.
준주거지역으로 일부 역세권 지역은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거기는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은 대상이 안 됩니다.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계획안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용역을 줘서 만든 건가요,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하고 재정비, 관리계획이라 그러는데 관리계획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중에 종 세분화까지 같이 줬습니다.
법에 의해서 금년도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은 종 세분화를 해라 그랬기 때문에 그 내용에 같이 포함해서 했는데 다른 것은 중단했는데 이 부분만 시한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로 전용주거지역이 제1종 이렇게 돼 있고 일반주거지역이 제2종, 준주거지역이
전용주거지역도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전용주거지역이 있는 시·군에서는 전용주거지역도 제1종, 제2종으로 세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이 있는 시·군은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일반주거지역만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주거지역만 해당되는 겁니다.
거의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보면 고층 고밀로 가려고 그러지
정회하기 전에 주문사항 하나 하겠습니다.
당연히 1종에서 2종, 2종에서 3종으로 변경되는 지역에 대한 민원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아까 서영석 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2종에서 1종으로 변경되는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답변이, 시민들께 이해가 갈 만한, 납득이 갈 만한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답변이 궁색하면 안되잖아요.
이건 답변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내가 갖고 있는 땅은 15층도 지을 수 있고 30층도 지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잣대로 보면 그게 맞지. 그런데 그건 변경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변경대상 지역에 대한 변경결정 사유가 정확하게 나왔으면 하고, 그 다음에 근거 또한 나와야 됩니다.
아까 김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경관과 조화가 이루어지고 또는 커다란 근린공원이나 자연공원이 있는 지역 이런 데는 당연히 1종에 대한 주장이 가능하잖아요.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지금 1-9 보면 경인고속도로변이거든요. 여기가 일부는 1종지역이고 일부는 2종 지역입니다.
조건은 똑같아요. 경인고속도로변 주거지역은 똑같은데 어디는 1종이고 어디는 2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이번 기회에 우리 부천시 전체지역을 주거지역에 대한 종 세분화를 하려면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빼주고 1종으로 하고 2종으로 하고.
제가 볼 때 대로나 고속도로에 접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1종이 맞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소음공해니 뭐니 해서 집단민원이 계속 야기됩니다. 이런 데를 2종, 3종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근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3-7, 심곡동 93-1번지 일원인데 굉장히 넓은 면적입니다. 이것은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한다고 하는데 중앙로변이거든요.
부천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로가 중앙로인데 중앙로변에 15층 아파트나 이런 상가가 들어선다고 생각해보세요. 갑갑하지 않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주거형태는 1종, 2종, 3종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좋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도시경관상.
지금 변경대상 지역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어서 부천시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기이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 안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안은 찬성 또는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에 대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여러 위원님께서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은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 등 과도한 고층 고밀개발은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의 훼손과 안전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또한 주변여건을 무시한 돌출형 개발로 주택지의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의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과밀개발로 학교 등 공공시설의 부족과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과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적정용량 유지, 양호한 주거환경의 확보 및 친환경적 도시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적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은 타당하다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설작업민간위탁동의안
(11시17분)
동 동의안에 대해서는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안건은 지난번 예산심사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보고된 바가 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사전검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작업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시에 강설과 결빙 등으로 발생되는 긴급사항에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 취약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민간위탁용역을 계약해서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실시함으로써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위탁시기는 2003년 12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위치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별로 주요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현재 1억 8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간별로 세부계획을 세우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업체선정 방법으로는 각 구별로 경쟁입찰을 할 예정이고 추진방향으로는 각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살포기는 일부 민간위탁업체한테 지원하고 덤프트럭 자체는 민간대행업체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계획을 세우게 된 것은 인근 서울시의 구청인 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등에서는 현재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항상 강설시에 서울시계 부근에서 서울시는 제설작업이 원활히 진행되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제설작업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보다 항상 한발 늦게 제설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계에 들어가는 일부 경인로라든지 계남큰길, 오정대로, 수주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제설작업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동의안건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민간위탁사무 제4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써 동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로써 동절기간 중 강설과 결빙 등으로 발생되는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 관내 간선도로를 민간위탁함으로써 제설작업 지연으로 인한 도로 통행기능의 마비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방안으로써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동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이 자료에 보면 소요사업비가 1억 8000만원입니다, 토털.
참고자료 뒷장에 보게 되면 서울시 강서구, 여기도 용역비가 5000만원이에요. 구로구가 6000만원이고 양천구가 5000만원이고.
그런데 우리 부천시가 이렇게 1억 8000만원, 이걸 세부적으로 보면 원미구가 8000만원, 소사구가 5000만원, 오정구가 5000만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의 강서구하고 우리 부천의 소사구나 오정구하고는 그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금액에 있어서는 왜 거의 같습니까?
서울시에 벤치마킹하면서 알아본 사항에 의하면 서울시도 지금 이 용역비로는, 눈이 안 오면 상관이 없는데 눈이 많이 올 경우에는, 3년 전처럼 폭설이 올 경우에는 모자랄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넉넉히 세웠고, 이 용역비 1억 8000을 세웠다고 해서 다 소요되는 게 아니라 덤프 같은 임차비는 기본적으로 나가지만 추가로, 강설이 왔을 때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폭설이 한번 오면 온 것만큼 저희가 임대하고 사업한 것을 지급하고 다행히 눈이 안 왔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장비 임차한 임차료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눈이 많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비임차료는 나가게 되겠지만 인건비라든지 그런 건 제설작업이 투입돼야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이 많이 안 오면 남을 수도 있고 많이 오면 모자랄 수도 있는 경우인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눈이 오는 것을 예상해서 예상치를 올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하고 우리 시하고 계약을 하겠다. 그래서 그 계약 내용에는 눈이 오든 안 오든 연간 5000만원이다. 또 조건에는 어떠 어떠한 항목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 장비는 무엇 무엇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2월부터 익년 2월까지 3개월 동안은 장비를 임차하는 걸로 계상하고 눈이 왔을 때 제설인부가 투입되는 거지 눈이 안 왔을 때는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인건비는 조정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검토하면 차이점이 많고 이런 내용이 불분명해서 되겠는가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한 부씩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나눠드리고 차후에 만약에 우리 시가 민간위탁 하게 되면 협약서나 계약서 체결할 때 우리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설문제는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제설량이 불확실한 상태를 가지고, 눈이 오고 안 오고는 몇십 년간 지속된 거예요. 그래서 부천시에 노하우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제설작업하는 데.
경험이 없다든가 이렇다면 전문업체를 필요로 한다고 하지만 해왔고, 수량이 확실할 때 그것을 계약하는 것이지 서울에서 했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불확실한 수량을 계약한다는 건 우리 부천시에서 손해보는 일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계약의 묘라고 하지만 이런 계약은 시행자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지가 바로 안 왔을 때는, 계약자는 반드시 조금만 와도 요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러면 항상 권리행사만 할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봐주고 싶으면 봐주고.
확실한 수량을 판 박아서 계약을 하지 않는 한 그 계약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 서울에서 했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점이라는 건 편안하게 대비책은 되는데 우리가 준비해 왔잖느냐는 얘기예요.
장비 필요해서, 부서가 있어가지고 긴급하게 하면 되는 거고.
또 이런 일을, 불확실한 사항을 계약을 체결한다 이건 논리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했다고 따라간다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를 본 위원 사비를 들여서 전부 문제점을 내가 파헤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재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새벽에, 저녁 때부터 눈이 오게 되면 물론 비상근무를 합니다. 비상근무하는데 새벽에 일을 안한단 말이에요. 눈이 와서 쌓였어도 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나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부터도 우리 주민들이 아우성치니까 부천시는 뭐하고 있는 거냐, 눈이 와서 쌓였는데 염화칼슘도 안 뿌리고 제설도 안해준단 말이야.
시에서는 경인국도라든가 차량소통이 많은 데부터 우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동에도 큰 골목길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 제설작업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돼지를 왜 기릅니까? 부잣집 잔칫날 쓰기 위해서 돼지 기르는 것하고 똑같은 논리거든요.
폭설이 왔을 때 이런 대비를 우리가 미리 해가지고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대비해서, 물론 재해대책기금 같은 것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 의견인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99년도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만 질의하시고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표현은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세운 건데 우리 시도 서울시 강서, 구로, 양천구 사례를 참고로 해서 각 구별로 담당 팀장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구간을 저희가 잡아서 75㎞에서 약 40~50%,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약을 할 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하는 건 동의안이고 향후에 계약할 때 저희가 그건 추진하겠습니다.
눈이 조금 왔는데도 치워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적정량이 왔을 때 부천시가 지시를 했을 때 그걸 제설작업 하게 되는 걸 텐데 거기에 대한 판단기준은 갖고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적설량이 나오면 어느 정도 염화칼슘을 뿌려야 하고 또 사용했는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년간의 제설작업 사용물량이라든지 그런 걸 파악해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민간위탁동의안 서류에 보면 예를 들어서 원미구는 중동·상동신시가지 전역을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목적이 그거죠?
쉽게 말해서 동네 6m, 8m 이런 지역은 구에서 하는 거고 지금 명시돼 있는 이 구간만 위탁을 주겠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제설작업을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했죠?
살포기를 설치하고 조작키 같은 것을 운전석 쪽에 장착해가지고,
그런데 상시 이렇게 눈이 안 오더라도, 조규양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용역비가 나가야 된다. 눈을 치우지 않고 그렇더라도.
덤프 같은 것 두 대 석 달 임대료만 해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잖아요?
거기다 또 눈 오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석 달 임대할 것이 아니라 눈이 올 때만 바로바로 장착해서 하면 용역비가 상당히 적게 들어가면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어서 제설작업민간위탁동의안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동의안 심사에 대하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동의안이나 승인안은 의안의 성질상 원칙적으로 본회의 및 위원회심의 의결과정에서 가결, 부결만을 결정할 수 있고 조례안과 같이 수정의결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동의안의 제출자는 동일한 안건을 다시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비능률이 발생하므로 의회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경우 동의안을 제출한 자 즉,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 수정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동 동의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제설작업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토론하신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
(11시52분)
금일 현장을 방문하게 되는 굴포천 하수처리장은 우리 시의 매우 중요한 시설물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 4대 의회가 구성되고 얼마 안 되어 우리 위원회와 밀접한 대형시설물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만 견학을 못하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시나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금번 회기 중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견학하여 하수처리장 운영시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또한 향후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담당 과와 협의를 해서 오늘 현장을 견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설물에 대한 견학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공사 간 바쁘시겠지만 가능하면 모든 위원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이준영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손성오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홍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