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월 18일 (토)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종세분화)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2. 제설작업민간위탁동의안
3. 현장방문

  심사된안건
1. 부천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종세분화)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2. 제설작업민간위탁동의안
3. 현장방문

(10시16분 개의)

1. 부천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종세분화)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위원장 이재영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도시과 소관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를 위한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안과 도로과 소관의 제설작업민간위탁동의안 심사와 대장동 소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종세분화)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먼저 부천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검토가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 광역계획 때문에 중단이 됐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법적인 사무에 해당됩니다.
  종 세분화는 기존 도시계획법에서 금년도 6월 30일까지 종 세분화를 안했을 때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준해가지고 모든 적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한이 상당히 촉박한 사안이 돼서 이번에 저희가 도시계획을 중단하면서도 이 종 세분화 계획만큼은 그대로 용역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온 걸 가지고 저희가 의견청취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부천시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별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보시면, 앞에는 생략을 하고 뒤에 1쪽을 보시면 도시계획법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우리 부천시조례에 의해서 일반주거지역을 위치의 특성이라든지 개발상태 등을 종합 검토해서 1·2·3종으로 세분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세분화 추진근거로써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에 의해서 저희가 작업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시한이 2003년 6월 30일까지 세분화를 주거지역 내에서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됐을 때 7월 1일부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자동 결정되는 걸로 돼서 모든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밑을 보시면 네 개의 지역이 있는데 주거지역 내에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주거지역은 부천시에 없기 때문에 그건 우리 부천시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전용주거지역도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구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해당이 없고,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만 1·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분화의 필요성 및 목적은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해서 시가지 과밀과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루기 위해서 세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3쪽이 되겠습니다.
  세분화 시행 후 밀도제한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종전의 건축조례에 의해서 1종은 용적률이 200% 이하 그 다음에 건폐율이 60% 이하로써 3층 이하의 건축물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종이 300에 60%고 6층 이하로 제한됐으며 3종은 400% 이하에서 건폐율이 60%, 15층 이하로 제한하도록 해서 여태 적용했었는데 현행 도시계획조례에서는 1종은 150% 이하 그래서 건폐율 60% 이하고 층수로는 4층 이하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종은 200% 이하 해서 건폐율 60% 그리고 층수는 15층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3종은 250%에 건폐율이 50% 그리고 층수는 제한이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신 괄호에 들어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200%, 250%, 300%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세분화 시행 후 용도제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일부 상업용도나 공업용도를 제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으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변화가 없이 그대로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따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쭉 보시면 1종 일반주거지역에 법적 지정요건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별도로 드린 부천도시계획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는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 등 과도한 고층 고밀개발은 도시 경관 및 자연환경의 훼손과 안전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또한 주변 여건을 무시한 돌출형 개발로 주택지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에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을 고려하지 않는 과밀개발로 학교 등 공공시설의 부족과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과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적정용량 유지, 양호한 주거환경의 확보 및 향후 친환경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적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결정 건에 대해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일반주거지역의 종 세분화로써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58만㎡, 제2종이 1105만 9000㎡, 제3종이 286만 5000㎡로 종 세분화를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변경결정 조서가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내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풍치지구를 해제하면서 그 당시에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법에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제3종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1종, 2종에 대한 지구지정을 했던 것을 모두 감해가지고 새로운 법에 의한 제1종 일반, 제2종 일반,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다가 포함했습니다.
  종 세분화가 됨으로 인해서 부천시에 총 토지면적 중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4.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1.5%,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11.3%로써 기존에 중동신시가지라든지 상동신시가지 이런 지역은 기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종 세분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된다면 그 지역을 포함해서 퍼센티지가 종 세분화 이후 이런 비율로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부변경내역이 뒤에 나와있는데 도면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걸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이 지역이 당초 기정에는 풍치지역은 1종, 2종 지역으로 돼 있었고 그 외에 풍치지역 아닌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근거를 두고 시행한 것이 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형태를 봐서 4층 이하 이런 형태로 있는 데는 전부 1종으로 하라. 그리고 4층 이상 돼 있는 데가 2종으로 가고 현재 신도시라든지 고층으로 돼 있는 지역은 3종으로 지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도에서는 방침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시 같은 데가 그렇게 간다 그랬을 때 재건축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을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거의 2종 지역으로 저희가 형태를 다 확인했는데 도저히 그 지역만 현재 주거형태가 그렇다 그래서 1종으로 뺐다가는 지역적으로 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도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거의 2종으로 다 지정을 했고, 풍치지구 때 1종으로 돼 있던 지역 중에서 산이라든지 공원 이런 데 인접돼 있는 부분 중에서도 현재 상태가 저층으로, 4층 이하로 돼 있는 주택지역에 한해서만 1종으로 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1종하고 3종이 지정되면 나머지는 전부 2종으로 가는 걸로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3종 지역은 기존의 상업지역 같이 상업용도로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고 현재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15층 이상 돼 있는 지역, 또 지금 건축 부서에 사업승인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15층 이상 3종 용도로 가는 지역을 전수조사해서 지역적으로 봐서 크게 문제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3종으로 가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역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용도를 변경하는 사유도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3종으로 지정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세분화 시행 후 밀도라든지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일반주거지역의 건축용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공동주택으로 돼 있는 지역, 뒷장에 보면 용도지역별 건축용도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도면 앞에.
  보시면 공동주택은 지금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능 그랬는데 아파트는 안 됩니다. 4층 이하로 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안 되고 아파트가 아닌 연립이라든지 이런 걸로 공동주택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제한하는 걸로 돼 있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의 현재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15층 이하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15층 이상, 층수제한 없이 가능한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면 뒤에 보시면 노랗게 나온 부분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약간 녹색으로 나온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토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12%, 제2종이 55%, 제3종은 33%로 적용해서 저희가 의견을 듣고자 안건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의견들이 있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은 연립이 가능한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아파트가 아닌···.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5층 연립 같은 것.
○도시과장 권병준  4층 이하죠. 5층 이상은 아파트가 되는 거고 4층까지는 공동주택으로 가능한 겁니다.
김혜성 위원 현재 주차장을 다 1층에 빼잖아요. 그리고 4층을 짓잖아요. 그러면 그건 4층이에요, 5층이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건 다가구주택이고 다가구주택은 현행 우리 법에서 그건 1층으로 안 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한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혜성 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런 형태가 많잖아요, 동네에 보면. 지금도 하고 있고.
  가능한 겁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그건 안 되는 걸로···.
김혜성 위원 그러면 재건축 다세대는 못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도 보면 재건축 할 데가 많거든요. 아파트도 안 되고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해요?
○도시과장 권병준  1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1종 일반주거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정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도면을 보시면 토지공사에서 조성해 놓은 작동 단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지라든지 임야가 끼어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근접된, 그러니까 경관을 해칠 우려도 있고 이런 지역에만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부는 있어도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김혜성 위원 제2종은 15층 이하는 되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여기 일반주거에 1·2·3종만 했고 준주거지···, 시보에 나와있는 걸 보긴 봤어요. 준주거지.
  준주거지는 용적률 500%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고도제한은 준주거지에서 몇 층까지 가능한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준주거지역은 저희가 몇 층까지 가능하다 그런 제한한 건 없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준주거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하는 것만 저희가 의견청취를 받는 거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같은 것은 도시계획조례에서 별도로 법에 위임된 내용을 가지고 지정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경요인이 발생되는 것은 별도의 조례개정으로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이것 그냥 간단히 할 게 아닌데요.
  과장님 말입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1종과 2종의 근거가 불명확하다.
  1종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소 피해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런데 명확하게 왜 1종을 정했느냐, 우리가 궁색한 답변이 된단 말이야.
  제가 볼 때 작동이나 이런 데는 어떻든 여러 가지 자연경관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좋아요.
  나머지는 주거지역을 가급적 2종으로 형평성에 맞춰야 되고, 이게 용역준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상택 위원 지난번에 기이 1·2·3종 된 것도 다소 문제가 있었는데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리고 3종도 턱없이 고강동 일부에 3종으로 해놨어요. 아마 이건 복개한 도로, 저희지역이지만 이건 타당성이 없는 거고 가급적 종을 낮춰서 과밀화를 방지하는 건 좋은데 3종으로 해놨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타당성이 없는 거고, 1종을 묶은 건 근거가 없어요. 보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500m 안에는 1종을 한다. 그 외에는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1종을 주먹구구식으로 정해버리고 10%를 맞추려고 1종을 정해서는 시민들에게, 형평성에 전혀 안 맞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다만 명분을 세워서 공원지역이다. 100m 안에는 1종이다 이런 기본 틀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1종을 정한 것 보니까 1-9나 1-7이라든가 전혀 형평성에 안 맞고 특히 고강본동 같은 데 고강아파트 그쪽 1-1로 했어요.
  이것도 안 맞는 얘기고, 제가 볼 때는 1-2 블록 이쪽 산 밑에 이건 맞는 얘기다 이거지. 그리고 1-3 저희 지역이지만 그쪽에도 맞아요. 왜, 거기 근린공원이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전부 부적절하다. 두 군데를 제외하고.
  작동, 1-3, 1-2도 현재 1/3은 제가 볼 때 도시계획상 적절하다고 보고 나머지 2/3는 안 맞습니다.
  이것 나중에 몰매맞습니다. 도시계획이 잘못되면.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1종 일반주거지역을 꼭 몇 %로 가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초 풍치지구를 해제하면서 종 세분화를 그 당시에도 했는데 지금 세분화된 지역 자체가 거의 그 당시 1종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김상택 위원 그게 그 당시에 잘못됐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런데 그런 지역 중에서도 공원에 인접된 지역이라든지 산을 낀 부분에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단독주택 저층 비율이 얼마나 되고 고층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가능한 대로 조사해서 5층 이상이 있다든지 그런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면 그런 지역은 2종으로 다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고 1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저희가 안을 작성했는데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김상택 위원 단층이 있다고 해서 1종으로 정하고 그건 전혀 도시계획 형평성이 안 맞는 거고,
○도시과장 권병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자 하는 취지에서 종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의 의견은, 이걸 지금 올린다고 해도 상당히 저희는 걱정이 많습니다.
  너무 많이 2종으로 가기 때문에 경기도가 도시계획면에서 과연 이것을 받아줄는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저희로서는 부담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너무 많이 2종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이 정도는 1종으로 가야만 경기도라든지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근거는 분명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된 자료라든지 하는 것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했는데 의견을 주시면
김상택 위원 이것 공람공고 했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아직 공람공고는 안했습니다.
김상택 위원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서도 저층이 있으니까 이건 1종으로 하고 그런 것도 도시계획상 기본이 안 맞는 얘기고, 제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자연경관을 중요시 하니까 1종으로 가는 부분은 자연경관이 있는 데는, 우리 부천 나름대로 개념을 정립하자 이거예요.
  어떤 데는 저층이 있으니까 1종, 나머지 2종 이런 주먹구구식 도시계획은 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절대 그건 안 맞고, 제가 볼 때는 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이 있는 데는 예를 들어 100m까지 해서, 그것도 될 데가 안 된 데도 많아요, 소사구 같은 데를 보면.
  사실 거기 자연경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5층 아파트를 올린다 이거야. 그러면 경관이 손상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준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근린공원이나 자연공원 있는 데 100m나 150m, 200m 사이 아니면 500m 사이는 어떠한, 그런 나름대로 방침을 가지고 해야지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층이 있으니까 이건 1종이다, 2종이다 하면 형평성 문제가 엄청나게 대두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건 우리 의회에서, 저 개인적인 거지만 위원님들도 절대 공감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린이나 자연이나 공원 있는 데 500m나 300m에는 1종으로 한다 그러면 거기는 누구든지, 어떤 시민도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얘기를 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을 더, 과장님이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위원장님, 다시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이 자료가 용역에 의해서 나온 자료죠?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용역은 사설 회사입니까, 아니면 국가 공공기관입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면허를 갖고 있는, 이걸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일반 업체죠. 공공기관은 아니고요.
이준영 위원 가능하다면 용역 자료도 요약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일단은 그 용역에 의해서 우리 부천시가 이러한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안을 내놓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계시는데 이대로 된다고 볼 때 앞으로 우리 부천시가 지역별로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예측하고 그 변화에 따라서 그 주변지역과의 조화문제, 그런 조화문제는 도시경관과 또는 환경 차원에서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이해 안 가십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변화를 말씀하시는데 당초에 이 안을 만들 때 현행 주거형태라든지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사실 저희가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1종 지역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1종이 12%로 돼 있는데 실제 20% 이상 1종 지역이 나왔었습니다.
이준영 위원 네?
○도시과장 권병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사할 수 있는 데이터에 의해서 조사해보니까 1종 지역이 20% 이상 나왔었다 그 얘깁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이런 데 가서 주거형태라든지 현재 층수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로 갔는데 여기는 1종에 해당되는 지역이 중간중간 끼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올 거고 앞에는 고층으로 19층 정도 올라가는데 여기만 1종이라고 해서 4층 이하 건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조화있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2종으로 전부 가는 게 원칙 아니냐,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
  그래서 2종으로 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전반적인 건 우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영 위원 검토를 못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그런 변화 예측에 따라서, 1종, 2종, 3종 그렇게 확정되면 그런 것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오겠죠? 향후.
  그런 변화에 따라서 인구는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며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서 두번째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죠? 우리 부천시가. 그런 면도 고려돼야 될 것이고 큰 차원에서는.
  두번째로는 나름대로 1종, 2종, 3종을 그런 형태로 구분했다고는 합니다만 바로 1종으로 구분된 지역 앞에는 고밀도아파트가 존재하고 있다든지 하면 도시 경관면이라든지 또는 환경차원에서도 이것이 안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도 고려돼야 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그러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장 지도를 보게 되면 1종이 12%, 3종이 33%, 22종이 55%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1종의 기준은 현재 4층 이하로만 구성돼 있는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1종으로 지정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밑바탕을 거기에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준영 위원 그렇지만 그 주변의 경관, 그 주변의 현 상태 이런 것들도 고려가 돼 줘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의 의견은.
○도시과장 권병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변에 공원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인접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1종으로 하는데 현재 그 지역 자체의 주거형태라든지 이런 걸 전수 조사해서 실지 1종으로 가도 크게 무리가 없다 하는 지역을 1종으로 지정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자체에 3종을 갑자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두산이라든지 풍림아파트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고층아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종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산에 인접해 있다, 공원이 인접해 있다 해가지고 1종으로 넣는다면 상당히 지역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은 3종으로 저희가 반영했던 부분이고 나머지는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1종이 꼭 필요하다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실지 주거형태 그런 것을 참작해서 지정한 게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따라서 주변지역의환경, 경관 이런 것도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구도 적정 인원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것이 검토돼 줘야 되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1종, 2종, 3종이 구분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떻든 1종이든 2종이든 3종이든 주거지역인 것만큼은 분명하잖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준영 위원 다만 이 종에 따라서,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서 주택을 짓게 되면 고층이냐 저층이냐 이런 것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대원칙을 골간으로 해서 이런 계획이 마련돼야 된다. 입안돼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런 것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준영 위원 그리고 6쪽에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3종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있는 법적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사항이 없습니까? 법적으로 구분되는 항목 중에는 이게 전부입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로 저희가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이걸 적용하는 사항을.
이준영 위원 1종, 2종 항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을?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참고하면 되겠네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촉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우선 개정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기존에 2종이었다가 1종으로 되는데 이런 데죠? 제일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데가. 그렇죠?
  기존에 2종이었는데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되는 데가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받는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입장에서 볼 때.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2종에서 1종으로 전환된 면적이나 그렇게 한 근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도시과장 권병준  2종에서 1종으로 가는 지역이요?
서영석 위원 네.
○도시과장 권병준  2종에서 1종으로 가는 지역이 그렇게 크게, 풍치지구 때 보니까, 고강동이라든지 역곡동이 풍치지구가 해제되면서 종 구분을 했었거든요. 그때 1종, 2종을 지정했었습니다.
  그때 1종으로 돼 있던 지역도 거의 다 2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강동의 고속도로변 일부 지역이 약간, 2종 지역이 1종으로 들어간 데가 한 두 블록 정도는 있습니다.
  실지 현지를 가서 보면 1종으로밖에 갈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일부 편입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시가 주민들이라든지 설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2종에서 3종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사람은 없고 2종에서 1종으로 되는 데만 문제제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 내용대로 본다면.
  다 2종으로 해줬으면 좋겠지만, 기존보다 강화되는 데는 그거잖아요. 문제는 2종에서 1종으로 전환되는 데 대한 해결방안만 갖고 있으면 해결이 될 거라고 봐지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범위가 합리적이지 않은 데는 별로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2종에서 1종으로 되는 데 별도로 분리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별도로 변경결정안 드린 것 거기 보시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대상지 해서 지역별로 위치를 놓고 용도지역이 기정에서는 1종 일반주거지역인데 변경이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변경된 내역을 쭉 넣었습니다.
  그래서 2종이 1종으로 가는 지역도 약간씩 포함돼 있는, 그것이 두서너 지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도면을 보시면 번호가 앞에 쭉 나와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대비하시면 그 내용이 다 나타납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조규양 위원 부천시 필지별로 전 지역이 다 된 건가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습니다. 필지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럼 여기 나와있지 않은 지역은? 유인물에 나와있지 않은 지역 말입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바뀌지 않는 지역이죠, 그런 지역은.
조규양 위원 나오지 않은 것은 종전 그대로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조규양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재개발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거죠? 지금 고시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거기는 현재까지는 2종으로 가고 나중에 사업이 이루어질 때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거지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조규양 위원 지금 시보에 고시되고 있는 건 어떤 상황이에요?
  준주거지역으로 일부 역세권 지역은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권병준  뭘 말씀하시는지···.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지역은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며칠 전 시보에 고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안익순 위원 소사역 부근에 역세권상세계획인가 뭐 해가지고 저거했던 그 지역 말이죠.
조규양 위원 소사구 농수산물 그 부지도 준주거지역으로 고시가 됐다는···.
○도시과장 권병준  그건 지구단위계획에서 그렇게 명시했는데
조규양 위원 그건 여기하고 관계없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건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변경합니다.
  현재 거기는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은 대상이 안 됩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거기도 고시는 돼 있더라니까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건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서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다시 별도로 준주거지역이면 준주거지역 용도로 용도지역을 바꿉니다.
조규양 위원 변경이 안 된 건 그대로 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지금은 대상이 안 됩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계획안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용역을 줘서 만든 건가요, 뭐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용역을 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하고 재정비, 관리계획이라 그러는데 관리계획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중에 종 세분화까지 같이 줬습니다.
  법에 의해서 금년도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은 종 세분화를 해라 그랬기 때문에 그 내용에 같이 포함해서 했는데 다른 것은 중단했는데 이 부분만 시한부 사업이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최종안이 나온 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저기네요. 보니까 전에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체로 전용주거지역이 제1종 이렇게 돼 있고 일반주거지역이 제2종, 준주거지역이
김혜성 위원 아니 이것에서 세 개로 나눈 거예요. 일반주거지역에서.
○도시과장 권병준  지금 전용주거지역이
박노설 위원 나눈 건데 보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도시과장 권병준  지금 우리가 전용주거지역이 없습니다.
  전용주거지역도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전용주거지역이 있는 시·군에서는 전용주거지역도 제1종, 제2종으로 세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이 있는 시·군은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일반주거지역만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주거지역만 해당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6월 30일까지 해야 된단 말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이렇게 세분화하면 상당히 도시 어떤,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무분별한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저기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아무래도 저희가 통제할 수 있다든지, 그런 지역은 15층 이하로 제한해야 되겠다든지 한다면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조정이 가능하죠.
  거의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보면 고층 고밀로 가려고 그러지
박노설 위원 오정구 쪽에서는 15층 이상은 나오지도 않잖아요? 주거지역에서.
○도시과장 권병준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용적률 맞추다 보면···.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박병화 위원 10분간 정회해요.
윤건웅 위원 도시과 끝마치고 정회하죠.
○위원장 이재영 의견청취의 건이니까 질의답변 끝나고 정회를 한 이후에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주문사항 하나 하겠습니다.
  당연히 1종에서 2종, 2종에서 3종으로 변경되는 지역에 대한 민원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아까 서영석 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2종에서 1종으로 변경되는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답변이, 시민들께 이해가 갈 만한, 납득이 갈 만한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답변이 궁색하면 안되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위원장 이재영 그런데 현재 이 계획서 올라온 것 보면 가장 문제가 될 만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용도지역 세분화에 따른 저층주택 기준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2종에서 1종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일반주거지역 1종으로.
  이건 답변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내가 갖고 있는 땅은 15층도 지을 수 있고 30층도 지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잣대로 보면 그게 맞지. 그런데 그건 변경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변경대상 지역에 대한 변경결정 사유가 정확하게 나왔으면 하고, 그 다음에 근거 또한 나와야 됩니다.
  아까 김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경관과 조화가 이루어지고 또는 커다란 근린공원이나 자연공원이 있는 지역 이런 데는 당연히 1종에 대한 주장이 가능하잖아요.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지금 1-9 보면 경인고속도로변이거든요. 여기가 일부는 1종지역이고 일부는 2종 지역입니다.
  조건은 똑같아요. 경인고속도로변 주거지역은 똑같은데 어디는 1종이고 어디는 2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이번 기회에 우리 부천시 전체지역을 주거지역에 대한 종 세분화를 하려면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빼주고 1종으로 하고 2종으로 하고.
  제가 볼 때 대로나 고속도로에 접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1종이 맞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소음공해니 뭐니 해서 집단민원이 계속 야기됩니다. 이런 데를 2종, 3종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근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3-7, 심곡동 93-1번지 일원인데 굉장히 넓은 면적입니다. 이것은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한다고 하는데 중앙로변이거든요.
  부천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로가 중앙로인데 중앙로변에 15층 아파트나 이런 상가가 들어선다고 생각해보세요. 갑갑하지 않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주거형태는 1종, 2종, 3종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좋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도시경관상.
  지금 변경대상 지역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어서 부천시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기이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 안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안은 찬성 또는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에 대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은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 등 과도한 고층 고밀개발은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의 훼손과 안전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또한 주변여건을 무시한 돌출형 개발로 주택지의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의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과밀개발로 학교 등 공공시설의 부족과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과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적정용량 유지, 양호한 주거환경의 확보 및 친환경적 도시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적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은 타당하다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설작업민간위탁동의안
(11시17분)

○위원장 이재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설작업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동의안에 대해서는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안건은 지난번 예산심사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보고된 바가 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사전검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입니다.
  제설작업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시에 강설과 결빙 등으로 발생되는 긴급사항에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 취약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민간위탁용역을 계약해서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실시함으로써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위탁시기는 2003년 12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위치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별로 주요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현재 1억 8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간별로 세부계획을 세우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업체선정 방법으로는 각 구별로 경쟁입찰을 할 예정이고 추진방향으로는 각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살포기는 일부 민간위탁업체한테 지원하고 덤프트럭 자체는 민간대행업체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계획을 세우게 된 것은 인근 서울시의 구청인 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등에서는 현재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항상 강설시에 서울시계 부근에서 서울시는 제설작업이 원활히 진행되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제설작업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보다 항상 한발 늦게 제설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계에 들어가는 일부 경인로라든지 계남큰길, 오정대로, 수주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제설작업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동의안건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민간위탁사무 제4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써 동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로써 동절기간 중 강설과 결빙 등으로 발생되는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 관내 간선도로를 민간위탁함으로써 제설작업 지연으로 인한 도로 통행기능의 마비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방안으로써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이준영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소요사업비가 1억 8000만원입니다, 토털.
  참고자료 뒷장에 보게 되면 서울시 강서구, 여기도 용역비가 5000만원이에요. 구로구가 6000만원이고 양천구가 5000만원이고.
  그런데 우리 부천시가 이렇게 1억 8000만원, 이걸 세부적으로 보면 원미구가 8000만원, 소사구가 5000만원, 오정구가 5000만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의 강서구하고 우리 부천의 소사구나 오정구하고는 그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금액에 있어서는 왜 거의 같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미리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서울시 강서구 같은 경우 제설 대상 도로가 총 연장을 보면 66㎞고 구로구 같은 경우는 29㎞입니다. 그리고 양천구는 46㎞인데 우리 부천시는 약 75㎞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에 벤치마킹하면서 알아본 사항에 의하면 서울시도 지금 이 용역비로는, 눈이 안 오면 상관이 없는데 눈이 많이 올 경우에는, 3년 전처럼 폭설이 올 경우에는 모자랄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넉넉히 세웠고, 이 용역비 1억 8000을 세웠다고 해서 다 소요되는 게 아니라 덤프 같은 임차비는 기본적으로 나가지만 추가로, 강설이 왔을 때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폭설이 한번 오면 온 것만큼 저희가 임대하고 사업한 것을 지급하고 다행히 눈이 안 왔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장비 임차한 임차료만 나가는 것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답변한 내용으로는 눈이 안 왔을 때는 금액이 적어질 수도 있다 이런 답변입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눈이 많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비임차료는 나가게 되겠지만 인건비라든지 그런 건 제설작업이 투입돼야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이 많이 안 오면 남을 수도 있고 많이 오면 모자랄 수도 있는 경우인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눈이 오는 것을 예상해서 예상치를 올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인데, 민간에 위탁을 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 시가 하던 것을 어떠한 제반 이유에 따라서 민간에게 위탁해야 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하고 우리 시하고 계약을 하겠다. 그래서 그 계약 내용에는 눈이 오든  안 오든 연간 5000만원이다. 또 조건에는 어떠 어떠한 항목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 장비는 무엇 무엇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그런 세부사항은 저희가 계약할 때 계약서에 작성하는데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5000만원을 계약했다고 해도 눈이 한 번도 안 올 경우에는 눈 한 번도 안 치웠는데 저희가 5000만원을 지불할 수는 없고 5000만원에 계약을 하더라도, 무슨 말이냐 하면 눈이 왔을 때, 기본적으로 장비는 덤프에다 살포기를 장착하기 때문에 그 덤프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익년 2월까지 3개월 동안은 장비를 임차하는 걸로 계상하고 눈이 왔을 때 제설인부가 투입되는 거지 눈이 안 왔을 때는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인건비는 조정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줘야 되고 여기에 보면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런 금액이 타 시하고 비교가 되게끔 자료를 해놓은 것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검토하면 차이점이 많고 이런 내용이 불분명해서 되겠는가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이재영 도로과장께서는, 서울 강서,구로, 양천구가 민간업체와 계약체결한 협약서나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 한 부씩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나눠드리고 차후에 만약에 우리 시가 민간위탁 하게 되면 협약서나 계약서 체결할 때 우리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지금 제설문제는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제설량이 불확실한 상태를 가지고, 눈이 오고 안 오고는 몇십 년간 지속된 거예요. 그래서 부천시에 노하우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제설작업하는 데.
  경험이 없다든가 이렇다면 전문업체를 필요로 한다고 하지만 해왔고, 수량이 확실할 때 그것을 계약하는 것이지 서울에서 했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불확실한 수량을 계약한다는 건 우리 부천시에서 손해보는 일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계약의 묘라고 하지만 이런 계약은 시행자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지가 바로 안 왔을 때는, 계약자는 반드시 조금만 와도 요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러면 항상 권리행사만 할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봐주고 싶으면 봐주고.
  확실한 수량을 판 박아서 계약을 하지 않는 한 그 계약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 서울에서 했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점이라는 건 편안하게 대비책은 되는데 우리가 준비해 왔잖느냐는 얘기예요.
  장비 필요해서, 부서가 있어가지고 긴급하게 하면 되는 거고.
  또 이런 일을, 불확실한 사항을 계약을 체결한다 이건 논리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했다고 따라간다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를 본 위원 사비를 들여서 전부 문제점을 내가 파헤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재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저는 상반된 얘기인데 실례로, 99년도죠? 폭설 왔을 때가.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병화 위원 99년도에 부천시 폭설에,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은 경험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새벽에, 저녁 때부터 눈이 오게 되면 물론 비상근무를 합니다. 비상근무하는데 새벽에 일을 안한단 말이에요. 눈이 와서 쌓였어도 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나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부터도 우리 주민들이 아우성치니까 부천시는 뭐하고 있는 거냐, 눈이 와서 쌓였는데 염화칼슘도 안 뿌리고 제설도 안해준단 말이야.
  시에서는 경인국도라든가 차량소통이 많은 데부터 우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동에도 큰 골목길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 제설작업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돼지를 왜 기릅니까? 부잣집 잔칫날 쓰기 위해서 돼지 기르는 것하고 똑같은 논리거든요.
  폭설이 왔을 때 이런 대비를 우리가 미리 해가지고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대비해서, 물론 재해대책기금 같은 것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 의견인데요,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말씀 다 끝나신 거죠?
박병화 위원 네. 지금 과장 얘기가 8000만원에 계약했으면 8000만원 다 주는 게 아니고 장비임대료에 대한 저기만 하는 거고 인건비 같은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99년도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도로과장의 이번에 올린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지금 조규양 위원님이나 박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것은 이따 정회를 통해서 충분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만 질의하시고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표현은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비교를 해놨는데 우리 부천시의 75㎞에서 자체작업이 얼마고 민간위탁 얼마 줄 건지는 예상이 안 나왔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강서구 같은 경우는 66㎞에서 민간위탁이 25㎞, 구로구 같은 경우는 29㎞에서 민간위탁이 16㎞, 그 다음에 양천구는 총 연장 46㎞에서 약 20㎞를 잡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세운 건데 우리 시도 서울시 강서, 구로, 양천구 사례를 참고로 해서 각 구별로 담당 팀장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구간을 저희가 잡아서 75㎞에서 약 40~50%,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약을 할 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하는 건 동의안이고 향후에 계약할 때 저희가 그건 추진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동의안이라 하더라도 다른 구청이 나왔으니까 우리도 대략 구청별로 비교가 나오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더 이해가 쉽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도로과장 홍지선 위치는 오정구 같은 경우 원종로, 수주로, 오정대로, 국도 6호선 등 약 19.5㎞고 소사구 같은 경우는 경인국도 약 6.8㎞, 원미구 같은 경우는 중동·상동신시가지 중심으로 통하는 중동대로, 계남큰길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예를 들어서 폭설이 오고 했을 때는 민간위탁이 안 되면 재난재해기금에서 썼습니까, 예전에?
○도로과장 홍지선 2000년도에 폭설 왔을 때 저희 장비임차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재난재해대책기금에서 일부 장비임차료하고 염화칼슘을 구입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재난재해대책기금을 썼을 경우하고 이걸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했을 경우하고 금액차이는 많이 납니까? 장비임차하고 하는 데 있어서.
○도로과장 홍지선 금액차이는 어차피 건설품셈에 나와있는 금액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는 없는데 그 당시 재해가 나고 그랬을 때는 장비를 그때그때 임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장비 소요가 많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해놓자 이 얘기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미리 계약해서 확보를 해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제설에 관련된 재료는 부천시가 부담하는 거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우리가 관급으로 사서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우리가 위탁하려고 하는 것은 장비를 임대하고 필요시에 인력을 적정량 확보하는 것 그 두 가지 요소로 보면 되는 거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서영석 위원 그리고 확인할 것 하나가, 문제는 조규양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수량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를테면 작업지시를 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눈이 조금 왔는데도 치워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적정량이 왔을 때 부천시가 지시를 했을 때 그걸 제설작업 하게 되는 걸 텐데 거기에 대한 판단기준은 갖고 있나요?
○도로과장 홍지선 판단기준은 일단 기상청의 일기예보가 주요 기준이 되겠고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적설량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설량이 나오면 어느 정도 염화칼슘을 뿌려야 하고 또 사용했는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년간의 제설작업 사용물량이라든지 그런 걸 파악해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적설량으로 판단할 때 연간 눈을 치워야 되는 횟수가 얼마 정도 됐어요? 보통.
○도로과장 홍지선 3년 전처럼 그렇게 자주 올 경우까지 대비해서 하는 건데 평균적으로는 한 5~6회 정도 제설작업한 적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문제는 객관적으로 적설량을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그것을 적절하게, 적시에 작업지시를 하는 것 이게 제일 큰 관건일 것 같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조규양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동의안 서류에 보면 예를 들어서 원미구는 중동·상동신시가지 전역을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목적이 그거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조규양 위원 그러면 구시가지인 멀뫼길이라든가 수주로 같은 데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원미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는 인력으로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이 구역만 특별하게 위탁을 주겠다 그런 얘기네요?
  쉽게 말해서 동네 6m, 8m 이런 지역은 구에서 하는 거고 지금 명시돼 있는 이 구간만 위탁을 주겠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점이, 여기 딱 특정지어가지고 이 부분만 한다···.
○도로과장 홍지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간하고 지역은 계약할 때 일부 조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쪽 구간을 위탁줬다고 해서 다른 구간을 안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지금까지는 전 시가지를 다 했었는데 못하는 부분을 나눠서 분담하겠다 이겁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아까 박병화 위원 얘기대로 이런 구간은 우선적으로 잘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조규양 위원 이 구간은, 이 대로변에는 평상시에도 이런 계약을 안해도 잘됐었어요. 잘됐었는데 박병화 위원이 염려하는 건 동네 6m, 8m 소도로가 잘 안 되더라. 그래서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란 말이에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래도 어차피 어려운 일들은 위탁에서 벗어나고 잘될 수 있는 데만 꼭 위탁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얘기, 그리고 수량이 불확실한 걸, 반론을 한다면 그래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 매년 수해가 난다고 해가지고 수해를 딱 선정해서 위탁을 줘 놓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찬성이냐 반대냐는 말씀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조규양 위원 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애매하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현재까지는 제설작업을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했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노설 위원 도로 보수하고 이런 직원들이 했나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수로원들하고 건설과 직원들이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수도 준설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지난번까지는 같이 일했었는데 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 기본업무 외에는 못 시키게 돼 있고 본인들이 같은 건설과에 근무하니까 나와서 일하는 건 우리가 같이 일하자고 할 수 있지만 강제로 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로 보수하는 사람들도 노조 가입돼 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같은 노조로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동절기에는 사실상 일이 없을 텐데도 제설작업 하는 데 이런저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노설 위원 여기 보면 덤프 같은 것, 이건 상시로 한 석 달을 임대해야 되네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임대료만 해도 상당할 텐데, 살포기라는 건 설치하는 게 간단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간단하지 않습니다.
  살포기를 설치하고 조작키 같은 것을 운전석 쪽에 장착해가지고,
박노설 위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상에 내일부터 눈이 온다 그러면 오늘 달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도로과장 홍지선 달아놓고 미리 시범가동도 해야 되고
박노설 위원 그렇다고 해서 눈이, 사실 몇 년 만에 큰 눈이 오고 10년 만에도 큰 눈이 한번 내리는데 대체적으로 강원도는 많이 오지만 이쪽은 그렇게 큰 눈이 자주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시 이렇게 눈이 안 오더라도, 조규양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용역비가 나가야 된다. 눈을 치우지 않고 그렇더라도.
  덤프 같은 것 두 대 석 달 임대료만 해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잖아요?
  거기다 또 눈 오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석 달 임대할 것이 아니라 눈이 올 때만 바로바로 장착해서 하면 용역비가 상당히 적게 들어가면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도로과장 홍지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장비를 임대하려고 하면 놓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당시에는요. 그때그때 장비가 확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동절기에는 공사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기를 해놓으면 그런 건 장비업체에서 얼마든지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어서 제설작업민간위탁동의안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동의안 심사에 대하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동의안이나 승인안은 의안의 성질상 원칙적으로 본회의 및 위원회심의 의결과정에서 가결, 부결만을 결정할 수 있고 조례안과 같이 수정의결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동의안의 제출자는 동일한 안건을 다시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비능률이 발생하므로 의회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경우 동의안을 제출한 자 즉,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 수정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동 동의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설작업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토론하신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
(11시52분)

○위원장 이재영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현장을 방문하게 되는 굴포천 하수처리장은 우리 시의 매우 중요한 시설물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 4대 의회가 구성되고 얼마 안 되어 우리 위원회와 밀접한 대형시설물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만 견학을 못하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시나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금번 회기 중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견학하여 하수처리장 운영시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또한 향후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담당 과와 협의를 해서 오늘 현장을 견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설물에 대한 견학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공사 간 바쁘시겠지만 가능하면 모든 위원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이준영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손성오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홍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