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3월 2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춘하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3.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춘하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4.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춘하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5. 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방춘하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6.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협의의 건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15분 개의)

○위원장 황진희 위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감 조성 및 개성공단의 중단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 관내 기업체도 입주 4개의 기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춘삼월은 봄의 시작과 더불어 입학식, 개학식으로 새로운 출발의 시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위원님들도 바쁜 시간을 보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봄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는 여유의 시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협의의 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제2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위원장 황진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운영과장 박형목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서류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류 3쪽이 되겠습니다.
  제2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는 3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했습니다.
  당초계획했던 기본 일정보다 3일간을 줄인 일정이 되겠습니다. 줄인 이유는 원래 3월 회기에 추경예산이 다뤄질 예정이었는데 지난 1월에 이미 추경예산이 다뤄졌기 때문에 3일을 줄여서 계획했습니다.
  자료 4쪽에 일정별로 정리된 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 8일 화요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소집해서 회기를 결정하고 소사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이 상정되겠고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날인 3월 9일부터 1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3월 15일 화요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각 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을 처리한 후에 집행부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자료 5쪽은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예정안건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진희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춘하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3.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춘하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4.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춘하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5. 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방춘하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1시20분)

○위원장 황진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서면동의해 주신 방춘하 간사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회의의 중계방송을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확보의 수단으로 중계방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겸직신고서 양식 변경 및 겸직사실 없음 확인 내역서를 신설하여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강화를 통한 의회 청렴도를 향상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58조는 의사공개 활성화를 위한 의사진행 상황 중계방송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이며 별지서식은 겸직 신고내역을 구체화하고 겸직 사실이 없는 의원에게 겸직사실 없음 확인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안건으로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함은 물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와 제7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한 사항이며 안 제5조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제4항 규정에 맞춰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별지 1호 서식은「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건으로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별지 7호 서식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안건으로 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개정안은「개인정보 보호법」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조, 제3조제1항, 제5조제3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별지 제1호 서식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희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전문위원 박형목입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한 취지는 의사진행 중에 방송과 관련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입니다.
  겸직신고 부분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강화를 통한 의회 청렴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58조는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을 중계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수단을 위하여 마련한 규정입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계방송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정하고 있고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천시의회는 본회의장에 중계방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각 위원회 회의실에는 아직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에 관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방법과 절차를 조례로 위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시의회는「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33조에 따라 겸직신고에 관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겸직신고 내역이 미흡하거나 겸직신고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겸직하는 직무의 수행업무 내역, 겸직 해당 분야, 겸직함으로써의 영리성 여부, 보수 수령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신고내역을 구체화하였으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사실 없음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 내용과 형식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취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조례 문구를 알기 쉬운 문구로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례도 의원님들의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와 심의결과서, 서식상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개정조항은 모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 내용과 형식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취지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가 서식상에 있는데 이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역시 규칙안의 취지는 개인정보의 보호 강화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서식상에 의원님들의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 모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일괄 질의하는 거죠?
○위원장 황진희 네.
우지영 위원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거잖아요. 반드시「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에
우지영 위원 강제사항인가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강제사항이고 만약에 주민번호를 쓰게 되면 이것을 암호화할 수 있는 어떤, 컴퓨터상이라든지 모든 행정시스템상에 암호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개인정보가 중요하게 취급되면서「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돼서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의원신분증은 의원들이 그냥 소지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드냐 하면 정부부처나 국회나 출입을 할 때 주민번호가 없으면 출입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신분증을 발급하는 이유는 신분증의 역할을 하라고 발급하는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생년월일로는 공공기관이나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그 역할을 못 하거든요.
  지금「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라 다른 관공서도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나요?
○전문위원 박형목 당연히 수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분증을 앞으로는 대부분 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요.
  저는 주민번호가 있어서 유용하게 쓰거든요. 간혹 공항에서도 출입할 때 이 신분증을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급한 상황에서는.
  그런데 생년월일만 있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분증은 활용하라고 쓰는 건데, 또 외부에 신분을 표시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의원들이 불편이 없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전문위원 박형목 제가 알기로는「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 개선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지영 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협의의 건
(11시37분)

○위원장 황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전문위원 박형목입니다.
  회의서류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의 건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자료 26쪽이 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 의회에 접수돼서 이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지난 1월 11일에 배정했습니다. 이 배정은 의장님의 업무권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이 조례에 대한 소관 위원회를 다시 분류해 달라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안건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보통은 의장님이 의안을 제출받으면 의장 직권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합니다만 오늘 본 조례와 같이 직무 내용이 두 개 위원회에 겹쳐져서 제출받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한지 명백하지 않을 때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상호 토론하셔서 본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의 상정경위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 관련 담당부서를 여성청소년과로 배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예산법무과장 김용익입니다.
  의원발의 관련 검토의견 협조요청 공문 접수처리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8월 13일에 의원발의 관련 검토의견 협조요청을 의회로부터 공문을 접수받았습니다.
  2015년 8월 17일에 기획실 주관으로 해서 청년 기본 조례 관련 해당 팀장들 회의를 거쳐서 여성청소년과로 결정이 돼서 저희 부서에서는 의회에 여성청소년과로 결정해서 보냈는데 기획실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테니까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바로 저희들이 의회에 연락을 해서 공문 접수하지 말고 반송해 달라고 해서 반송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2015년 8월 25일에 기획실에서 최종적으로 일자리경제과로 통보해 와서 바로 25일에 의회에 일자리경제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후에 의회에서 상임위 결정에 문제제기가 있어서 2016년 1월 18일에 관련부서 즉, 비서실장, 기획실장, 예산법무과장, 여성청소년과장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여성청소년과로 결정해서 다시 저희들이 의회로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로 저희들이 보내게 된 사유는 첫째 상위 법령과의 연계성이었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가 2015년 8월 10일에 공포됐고 도 관련 부서가 아동청소년과기 때문에 시 관련 부서의 연계성을 고려했고 또 청소년법 상에 청소년 연령이 9세에서 24이고「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에 청년 연령이 15에서 29세로 연령대가 중첩된 점도 고려를 했습니다.
  또한 청년 기본 조례상의 주요시책이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생활안정, 문화활성화 등 포괄적인 사항으로 어떤 한 분야를 맞춰서 할 수 없고 허브기능이 필요하기에 가장 근접하게 보이는 여성청소년과로 결정해서 통보하게 됐습니다.
  단지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시의회의 의견협조에 대한 의견을 송부한 내용이고 모든 결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조에 의거 결정되면 그것에 의해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을 들어보면 당초에는 여성청소년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공문을 보냈다고 했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 이후에 기획실에서 보류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다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결정이 된 다음에 여성청소년과에서 이의제기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바로 의회에 공문보낸 내용을
강동구 위원 그럼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이거 우리 업무 아니다 이런 주장인가요?○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아마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었나 봅니다.
강동구 위원 그래서 기획실에서 다시 검토한 결과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일자리경제과로 우리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죠.
  통상적으로 조례가 발의되면 이 업무가 어느 부서 소관 사항인지를 결정을 해야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결정해야죠. 단지 의원발의 사항에 대해서는
강동구 위원 의회가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의회에서 결정해 줘야만 될 사항입니다.
강동구 위원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공청회가 있었는데 그 공청회를 일자리경제과가 메인으로 해서 같이 참여하고 주관하고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강동구 위원 연유야 어찌됐든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에 와서는 여성청소년과가 맞다라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강동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런 사례는 처음입니다. 본 위원도 의정활동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조례를 발의하면서 이 조례를 “이쪽 부서로 가 주세요, 저쪽 부서로 가 주세요.” 그것도 조례를 발의한 당사자가.
  그렇게 한 사례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저희들도 의견을 달라고 한 게 처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신중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은 의회의 회의 규칙대로 결정해 주시면 그거대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부서 지정을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애초에 여성청소년과가 맞다고 판단을 했으면 그 이후에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발생됐을 때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상위법도 검토를 하시고, 그렇죠?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면 의회운영위원회에 상당한 혼란이 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일관성이 있어야죠. 집행부에서 일관성 없이 갈팡질팡하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 아니에요.
○위원장 황진희 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청년들의 절박한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 부천시의회와 행정에서 조례 관련돼서 이렇게 핑퐁게임을 한다는 게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일단 이 조례 제정 취지 즉, 이 조례가 제정이 된 후 수혜 대상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고민을 출발해야 된다고 전 봐요.
  그러면 청년들에게 실질적이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정책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청년 관련돼서 사업을 한 게 있어요, 예전에.
  예산법무과장님 하시기 전에 일자리경제과장 하셨죠?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우지영 위원 그래서 더 잘 아실 텐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유일하게 청년 관련된, 대학생 관련된 지원사업을 했었죠. 알고 계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우지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년채용박람회도 하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대학생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지원사업도 했습니다. 취업 관련해서.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유일하게 청년 관련된 지원사업을 했었어요.
  청년은 지금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가장 큰 문제가.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현재 사회 이슈화되고 있기도 하지만 큰 이슈화되는 게 청년일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아동복지, 청소년복지라고 얘기하지만 청년복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청년일자리가 가장 현안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대과제거든요.
  저는 이 정책이 복지적 측면에서 가는 것보다 어떤 시의성 성격의, 복지성격의 예산이 아니라 계속적인, 지속적인 육성의 성격으로 정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일자리경제과가 적당하다고 봐요.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연속성 있게 지원사업을 끌고 가야지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그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가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허브기능을 하고 나머지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통보했던 겁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과장님도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이 있잖아요, 조례에. 거기서 가장 청년들한테 필요한 부분은 과장님도 지금 언급하셨듯이 일자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청년들한테 복지차원에서 예산을 시혜적으로 편성한다는 건 그건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 예산 재정상황으로는 충당하기가 힘들 겁니다. 분명히.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지원하면서 지속적인 어떤,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게 저는 더 실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결정되는 대로 의안이 의결돼서 넘어오는 조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부서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희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 하시므로,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가 있어야 되겠죠?
우지영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진희 우지영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결정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토론결과 의장님께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위원장 황진희 다음은 기타토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상정된 안건 이외에 토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 하시므로, 그러면 이상으로 제2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박병권  방춘하  서원호  우지영  이준영  한기천  한선재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형목
  예산법무과장김용익
  의회사무국장권희춘
  의정팀장윤하영
  의사팀장조숙형
  홍보팀장이용철
  입법지원팀장김지연
  재정분석팀장김소영
  전문위원신경동
  재정문화전문위원방병근
  행정복지전문위원차영관
  도시교통전문위원김영섭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