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24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부천시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
5. 부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6.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8. 부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9.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 행정동 통합에 따른 연관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1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부천시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용 의원 대표발의)(정재현 의원 발의)(찬성 의원 10인)   
3.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임은분·박찬희·정재현·김환석·김병전·이소영·박홍식·송혜숙·박정산·박명혜·남미경·이학환·박병권·이상윤·최성운·홍진아·이상열·구점자·양정숙·이동현·강병일·권유경·김성용·김동희·윤병권·곽내경 의원 발의)
4. 부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박병권·박홍식·이소영·김주삼·이상열·김환석·박명혜·정재현·윤병권·이학환·김성용·강병일·송혜숙·임은분·박순희·홍진아·이동현·최성운·구점자·김동희 의원 발의)(찬성 의원 7인)
5. 부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행정동 통합에 따른 연관조례 일괄정비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정재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벚꽃축제장에 갔더니 벚꽃이 졌더라고요. 진달래는 좀 남았고요, 역곡의 복사꽃은 아직도 피어있습니다. 혹시나 꽃놀이 못 가신 분 있으면 한 차례 다녀오시면 좋을 듯 해 보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첫 번째 회의입니다. 위원회 회의가 오늘 하루 하면 현장방문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정재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안건 중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부천시 행정동 통합에 따른 연관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시작 7일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간사와 협의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9조2항에 따라 4개의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안건을 포함하여「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9조2항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14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고 내일은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번 회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부천시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용 의원 대표발의)(정재현 의원 발의)(찬성 의원 10인)
(10시10분)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성용 의원 등이 발의한 부천시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성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의원 반갑습니다. 김성용 의원입니다.
  부천시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제안이유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미혼모,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조에 미혼모, 미혼부에 대한 용어를 명시하였고, 지원대상,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더불어 특이사항으로는 미혼모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 정도로 간략히 설명드리고 질의 응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김성용 의원과 여성청소년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세 분 말씀하셨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김성용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상당히 길게 풀어놓으셨는데 장애인가족지원이나 장애인인권센터 조례를 제정할 때 보면 김성용 의원님께서는 직영을 얘기하시면서 위탁에 관한 근거를 둔 것에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에 위탁에 관한 근거가 들어있는 내용을 보고 상당히 의아했어요. 이 근거를 두신 배경이 뭔가요?
김성용 의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발의했지만 미혼모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순간도 사실상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제가 기본적으로 했던 조례에서는 아니었는데 시 집행부와 논의 과정 속에서, 그리고 지난번 토론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현재 미혼모지원과 관련돼서 경기도에는 거점기관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원센터를, 그러니까 시설과 단순한 행정기구로서의 센터가 아니라 미혼모들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 있죠. 미혼모·부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립하고 건설하거나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시설 설립에 방점을 찍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답변은 과장님 통해서 좀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미혼모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우리가 비판하면서 그런 편견이 응축된 용어인 ‘미혼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이 단어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는지요?
김성용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혼모 내지는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상 이런 것이 그렇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정의된 개념에 맞춰서 정리했습니다.
이소영 위원 뒤에 참고로 붙은 자료에 보니까 시행일이 6월 19일로 되어 있어요. 아직 시행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미혼모의 ‘미’자는 결혼에 이르지 못한, 미성숙, 미완성을 뜻하는 단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혼모의 비혼이라는 말은 결혼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뜻이 다른 경우에는 상위법하고 상관없이 자치사무로 제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사회인식에 발맞춰서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제정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를 보류하시고 단어에 대한 고민을 더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김성용 의원 아시겠지만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나왔었는데 미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죠. 청소년미혼모가 있고 등등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현재 있는 미혼, 그러니까 청소년미혼모가 됐든 아니면 성년이 됐든 거기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있는데 비혼의 개념과는 약간 다르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철학적 내지는 정책적 개념이 성립되기 전까지 보류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현재 지원해서 소외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발굴 조사 또 거기에 맞춰서, 현실에 맞춰서 하나하나 바꿔가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이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저는 최원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쪽 비용추계서란에 보시면 은가람빌에서 그동안 모자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이 은가람빌이 우리 시의 보조사업,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박순희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검토보고서를 여청과장은 안 가지고 계십니다. 쪽수를 그렇게 부르면, 조례안을 보고 불러주셔야 됩니다.
박순희 위원 네. 은가람빌에서 우리 시의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은가람빌은「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고 여기에는 미혼모·부도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 보면「한부모가족지원법」과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차이가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현재 은가람빌은「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모자복지시설입니다. 그러니까 한부모가족이라는 의미에 미혼모가 포함되지만 미혼모라는, 우리가 미혼모를 기준으로 삼을 때는 결혼을 하지 않은 대상을 말씀드리는데 생활시설인 은가람빌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은 그냥 한부모이면 되는 거죠, 소득수준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혼모가 포함되는 모자시설로 보기는 어려운 거죠.
박순희 위원 그렇게 본다면 은가람빌은 미혼모·부도 포함시키고 한부모가족도 포함시킨다는 의미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앞으로 만약 이 조례가 통과돼서 그렇게 지원 근거가 정해진다면 그쪽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10조에 보면 미혼모지원센터 설치가 있고 11조, 12조에 보면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가 좀 맞지 않고, 또 은가람빌이 보조사업인데 여기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미혼모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시장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나 다른 데를 확인해 본 결과 미혼모를 수용할 수 있는 생활시설이 전국에 61개소가 있고 서울, 인천 수도권에만도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입소비율이 60%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판단한 건 생활시설을 건립하는 것보다 기왕 부천시에는 은가람빌이라는 모자시설이 있고 또 은가람빌은 정원이 24세대인데 현재 16세대로 근래에 계속 60, 70% 수준밖에 입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초기단계에는 상당히 선호도가 높았지만 지금은 LH라든가 이런 데서 공공임대를 많이 짓고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낙인감 같은 것을, 자녀를 둔 부모입장에서는 이런 시설에 입소해 있다는 낙인감 같은 게 있어서 항상 공실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인력은 5명이지만 공실과 유휴인력이 생긴다는 거죠, 24세대 정원이 다 안 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미혼모·부에 대한 초기 지원사업을 은가람빌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 내년도쯤에는 미혼모지원센터를 그쪽에 위탁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은가람빌에 위탁을 줄 수가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거기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재단은 월드선교회로 별도로 있지만 저희가 일단 어떤 자치사무에 대해서 위탁을 하려면「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공개모집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어찌됐든 민간위탁사무 관리 조례에서 절차를 밟지만 우리가 위탁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전문성이나 민간이 할 수 있는 효율성, 능률성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순희 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마다 보면 직영이 효율적이다, 아니면 민간위탁까지 폭넓게 봐야 한다고 범위를 잡고 있는데 이 조례가 은가람빌에 위탁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 10조와 11조에 상충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10조는
박순희 위원 11조, 12조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은가람빌에 해당되는 조례고 10조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에 해당돼서 이게 상충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이건 민간위탁을 한다가 아니라 조례에는 할 수 있다고 열린 방식으로 담아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 운영할 수도 있는 건데 위탁을 하면서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충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가 10조와 11조가 상충돼서 둘 중에 하나는 삭제를 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김성용 의원님 혹시 고민해 보셨는지요?
김성용 의원 당연히 실질적으로는 삭제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11조, 12조 이건 민간위탁사업이 아니라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이어서 11조, 12조는 삭제하고, 10조도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센터 설치가 동의된다고 하면 문구수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이것을 왜 집행부와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했냐면 현재 은가람빌에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왕에 이 조례가 되면서 그분들이 하는 것에 담아두려고 한 거였는데 사실상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것이 충돌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11조, 12조를 삭제해야 되고, 10조 센터 설립도 문구가 지금 4개 항으로 돼 있는 것도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정리하는 것을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박순희 위원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10조3항에 보면 “센터 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인데 이게 맞는 건가요? 현재 부천시 민간위탁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우리가 민간위탁 할 때는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년 할 수도 있고 위탁기간을 5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는 3년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용 의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집행부 의견을 받아서 이대로 놨던 건 미혼모지원센터의 설립이 단순히 행정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사든 새로 만들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현재는 은가람빌에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으니 그 기간을 3년 정도, 일반적으로 민간위탁하게 되면 5년으로 다 바뀌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조직, 은가람빌이 아니라 새로운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고 직영을 할 수도 있으니까 3년 의견에는 찬성했는데 실제로 민간위탁과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1조, 12조까지는 다 삭제하고 10조항을 문안 수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박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박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입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듣기에 불편하실 것 같아서 가능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용 의원님 대표발의로 해서 미혼모·부 지원과 관련된 조례에 대해 다뤄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순희 위원님과 이소영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의 대부분을 다 말씀주셔서 해소되었거나 앞으로 대안사항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한두 가지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혼모 문제는 우리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국가적으로도,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혼인한 부부보다-비혼에 가깝겠죠-결혼하지 않은 부부들 사이에서 태어난 숫자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필연적으로 대비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도「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지자체별로 국가사업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에서 미혼모·부의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추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사실 미혼모라는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 단위의 통계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통계청에서 2017년에 발표한 것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3만 명 정도가 있고 경기도에 387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천시로 따지면 꼭 미혼모·부라고 할 수 없지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현재 35세대 71명이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신 10조, 11조, 12조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박순희 위원님과 같은 생각임을 밝혀드리고, 이 자료에서 타 지자체 조례를 쭉 보면 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고 부천시가 제시한 안 중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꼭 해야 되겠으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원센터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사업비 대비 인건비 등 운영비에 대한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원센터를 우선 만들기보다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시에 하고 여기에 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미혼모·부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여기에 대해 주안점을 뒀으면 하고 요청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지금 간사님 말씀은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혼모·부를 지원하기 위한 거점센터가 전국에 17개 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에 2개가 있고 광역시·도별로 하나씩 있는데 경기도는 안산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 미혼모가 전국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많으면서도 혜택은 거리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어렵다는 거죠. 저희가 작년부터 누차 여가부에 우리 부천에도 거점센터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북부 쪽에 이번에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기왕이면 은가람빌에 미혼모·부 초기 지원사업을 올해 시작했으니, 거기는 이미 시설도 다 있고 인력도 있으니 거기에다가, 미혼모지원센터라는 것이 새롭게 건립해서 인력을 새롭게 받아서 한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지만 있는 시설, 있는 공간에 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인력만 한두 명 넣어서 하면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여성청소년과 의견서 참고 붙임1 비용추계서 맨 뒤쪽에 보면 작성자 부서의견 해서 장경열 팀장께서 맨 아랫줄에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효율적인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을 추진하려면 전문인력과 여유 공간이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사업비 중에 홍보사업 등이 쭉 있고 친자검사비라는 게 있는데 이 친자검사비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미혼모·부와 이 아이가 친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맡기는 분들이 요구해서 친자확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이 친자검사비라는 건 DNA 검사를 하는 건데 미혼모·부라든지 특히 서로 만나서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됐는데 남자가 도망을 간다거나 자기 자식인데 아니라고 발뺌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또 친자검사에 따른 한부모가족 증명이 있어야만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분들이 친부모라고 인정하면 상관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렇죠.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난 강제로 시키는 건지 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아닙니다.
김환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임은분 위원님.
임은분 위원 임은분입니다.
  저도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박순희 위원님이나 김환석 간사님이나 이소영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다 질의하셔서 저는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미혼모·부 지원 조례잖아요. 그러면 한부모 지원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둘이 상충되는 부분을 합쳐서 하나로 통일할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요.
김성용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국회에서 김상희 의원 주재로 토론회가 있었고, 작년 10월에 경기도에서 토론회가 있었고 부천시에서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한부모가족지원법」그리고 조례에 미혼모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혼모의 특수성, 처해진 조건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도리어 지원이 줄어버리는 것이 생긴 거예요.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혼모지원센터안을 집행부와 같이 의견 했던 건 말 그대로 거점기관이 필요하다,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고, 지금 계속 다른 시·군에서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에 미혼모 지원 조례가 있던 것을 통합했다가 도리에 지원이 축소되면서 이것을 다시 분리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다시 빼놨다는 것을 감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지금 출산율이 줄고 있는데 이렇게 미혼모나 미혼부 지원 조례가 생기게 되는 건 저도 찬성의견입니다. 그러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6조인가요. 6조에 보면 지원사업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타 시·도에 보면 중복되면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 조례에 이 항목을 추가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김성용 의원 그건 이후에 다시 한 번 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 토론회 때도 얘기했지만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있는 한부모와 미혼모의 특성은 달라요. 한부모에는 이혼, 사별로 인한 한부모이기도 한데 미혼모는, 청소년미혼모 같은 경우는 아예 감추는 상황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임신했을 때부터의 지원이나 출산·양육까지 다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한부모가족에 있어서 보조금 주는 것과 약간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중복해서 지원을 주지는 않고 그분들에 대해서 특수하게 별도로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은분 위원 미혼모·부에 대한 지원 조례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센터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지원 사업에다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이 항목을 추가하실 의향은 없냐는 것이 제 질의고 지금 고양시 지원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성용 의원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센터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도 설립할 수 있다는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궁극적으로 할 것이냐 시 집행부의 사업계획 등등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논의하려고 고민했었어요. 10조2항은 고민 안 하고 있었는데 말씀대로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고 집행부에서 거점미혼모지원센터를 시설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으니 이것에 대한 활로만 열어놓자는 부분이고 위원님들이 반대의견 주신 10조 미혼모지원센터 자체를 없애고 이것만 별도 조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혼모지원센터를 민간위탁이든 직영이든, 저는 기본적으로 직영을 위주로 하지만 민간위탁이든 뭐든 시에서 거점사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은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용 의원님과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찬반토론과 수정 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합의해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성용 의원 등 2인이 발의한 부천시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이 합의해주신 대로 제6조2항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로 하고 기존 제2항은 제3항으로 한다.
  제10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고 11조, 12조를 각각 삭제하고 13조를 11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임은분·박찬희·정재현·김환석·김병전·이소영·박홍식·송혜숙·박정산·박명혜·남미경·이학환·박병권·이상윤·최성운·홍진아·이상열·구점자·양정숙·이동현·강병일·권유경·김성용·김동희·윤병권·곽내경 의원 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박순희 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순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봉사 등록,
  안 켜졌어요?
(「잘 들립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가 안 들어오나 봅니다.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회의 중입니다. 여러분의 발언은 숨소리 빼고는 다 속기가 되는 중입니다. 유의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셔도 충분히 들립니다.
박순희 의원 개정이유는 자원봉사 등록 인원에 비해서 실제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지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조례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내 참고하신 바와 같이 제11조의2에 시장은 자원봉사 참여촉진과 참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둠으로써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우수자원봉사자를 위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우수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격려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우리 부천시에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박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도 발언대로 나오셔서 같이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소개하시죠.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자원봉사센터장 유연승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속 자원봉사센터장 유연승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죠.
구점자 위원 구점자입니다.
  우수자원봉사자 지원에 “시장은 자원봉사 참여촉진과 참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여기 보면 1번에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이런 내용은 다 있는데 제가 하나 더 제안드리고 싶은 건 봉사자들이 노후가 됐을 때 지금은 요양등급을 받거나 요양지원을 받고자 할 때 인센티브로 자원봉사자를 수십 년 해 왔던 분들에 한해서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게 어떤가, 여기에 하나를 더 넣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다가 몇 십 년이 지나서 나이가 드셨어요. 지금은 장기요양이나 나중에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요양시설로 갈 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떤가, 여기에 하나 더 넣으면 어떤가. 언젠가 센터장님과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넣으면 어떤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 마이크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순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하셨는데 구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고령화가 되었을 때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인데 제가 봤을 때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이거 할 때 그것까지 넣어주면 어떤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김환석 간사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더 독려하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오늘 다루게 돼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유연승 자원봉사센터장 그리고 주무과장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순희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금 보면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 주차요금 감면 이런 것들이 이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굳이 이걸 여기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자원봉사센터장 유연승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저희가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고요. 두 번째는 문화·체육시설이나 타 과 관련부서에서 법 없이 부서에서 적용해 주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먼저 조례상에 이것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환석 위원 현행 제도 조례에서도 보면 부칙 제32968호에 보면 2조에 나와 있습니다.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한 유효기간 내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이 탄 차량은 1항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항에도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해서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자원봉사센터장 유연승 저희가 법을 정식으로 개정한 건 2017년 12월에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당시에 좀 오류가 있어서 공영주차장이 빠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전에는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다 할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고 부서 간 협약에 의해서 그동안 민간으로 있었을 때 위탁시설과 부서 간의 협약에 의해서 진행됐었는데 법을 개정하면서 오히려 더 확대된 것이 아니라 잘못해서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져서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거고요.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다루는 건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조례안인데 실제로는 주차요금이나 문화·체육활동과 관련해서 감면해 주는 건「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 이게 들어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문화시설 관리 조례에 들어있으면 되는데 또 이렇게 하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든 제가 지난달에 제1차 추경 위원으로 참석했던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정국 민원과 추경예산 중에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자원봉사수당 해서 1억 얼마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수당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원봉사센터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 자원봉사라고 하는 건 주무부서에서 올려준 관계법령 발췌서 참고3입니다. 저희들 검토보고서로는 34쪽인데 제3조에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 사회를 위해서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물론 자원봉사센터와 큰 관계는 없으나 그때 예산을 신청하는데 자원봉사수당이라고 해서 2억 가까운 예산이 올라와서 통과는 되었습니다만, 여기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일반동에 배치되는 행정사를 거기서는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어서 그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과 뜨거운 열의, 보편적 인류 가치에 대한 공헌 이런 것들이 용어를 잘못 씀으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주무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이소영입니다. 저는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조의2에 보면 기존의 상품권을 페이로 바꾸셨어요. 자원봉사자들의 사용 폭이 넓어져서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고, 제가 궁금한 건 300시간을 200시간으로 변경됐는데 왜 하필 200시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300시간에서 200······.
이소영 위원 대상자를 바꾸겠습니다. 박순희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희 의원 박순희 의원입니다.
  기존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는 300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자원봉사자들 간담회에 참석했었는데 자원봉사자 대다수의 의견이 289시간, 200시간 이렇게 100시간을 자원봉사하기도 쉽지 않다. 물론 자원봉사에 전념하는 분이라면, 관변단체라면 가능하겠지만 순수자원봉사자들이 접근하기에 300시간은 너무 크다. 물론 무보수라고는 하지만 5만 원 상품권의 의미는 보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1년 내내 하고 나서의 자그마한 선물 개념이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때 그런 분들이 200시간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제가 부서와 센터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혜택을 좀 더 넓혀주고 싶었으나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차원에서 단계를 낮춰서 200시간 이상은 3만 원 정도의 부천페이 등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200시간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소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자긍심 고취, 사기진작을 위해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 꼬박 8시간씩 25일을 일해야 200시간을 채울 수 있어요. 순수자원봉사자들이 아니라면 이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자원봉사자를 확대하겠다는 개념으로 조례가 개정된 거라면 일반직장인들도 얼마든지 참여하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100시간이 줄었는데. 그래서 이 시간을 150시간이나 100시간으로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우리가 인센티브 주는 것에 대해서 300시간을 200시간으로 줄인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인센티브를 주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수혜자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300에서 200시간으로 줄이니까 통계상 보면 360명 정도가 늘어나고 예산은 1290만 원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이소영 위원님 말씀대로 200시간도 많다. 150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자원봉사자들의 인센티브 수혜의 폭은 넓어지겠죠. 하지만 예산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200시간도, 더 줄어들수록 우리가 자원봉사 관리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제 생각도 같아요. 봉사자들의 수혜의 폭을 늘려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게 이 조례의 취지라면 조정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자원봉사센터장 유연승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의원님하고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인센티브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인센티브 해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통해서 예를 들어 할인가맹점이라든지 주차라든지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생각했었고 상품권을 지급했을 당시에 전 시장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실시된 사항인데 이건 우수한, 어느 정도 시간 실적을 많이 쌓은 분들을 위한 구분된 인센티브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시간 이상 자와 300시간 이상 자를 구분시켜 줄 수 있는 구분된 인센티브였거든요, 특별한 인센티브. 300시간, 200시간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200시간이 됐든 300시간이 됐든 이분들에게 특별한 인센티브가 뭔가, 적정한 금액이 어디까지인가. 예를 들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고 이분들이 적절한, 받았을 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또 저희들의 예산에 비례해서 한 게 5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확대하게 되면 예산상 문제로 더 낮춰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과연 이게 우수한 분들한테 드리는 것으로 적절한가 그런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시간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200시간으로 낮추기는 했지만 이걸 더 확대한다고 하면 당초 취지에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얘기가 아직 안 끝나셨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센터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조례는 우수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조례입니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입니까?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자원봉사센터장 유연승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고 그중 상품권은 더 많은 실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 질문드렸던 시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취지가 자원봉사자들의 활성화를 위한 취지가 아닌 오래 봉사하고 많이 봉사하신 우수봉사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관한 그런 내용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자원봉사센터장 유연승 아닙니다. 전반적으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이 내용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있는데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은 20시간 이상입니다. 2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에 보시면 박순희 의원님이 제안한 게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문화·체육시설, 할인가맹점 이런 것이 다 적용되고 그중에 일반 봉사자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제안된 게 상품권, 200시간 이상 봉사자 선정, 5만 원 이하의 부천페이 등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분은 의사를 다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왕 조례를 개정하실 때 현재 우리 조례에 보면 위탁과 관련된 것이 있어요. 제8조에 보면 위탁기간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5년으로 바뀌었는데 이왕 집행부와 협의했으면 이것도 바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면서, 시 집행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왕 바꾸는 거 이것이 대부분 바뀌고 있잖아요.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지원에 관한 조례는 굉장히 필요하고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인원이 늘고, 11조2항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7개 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련된 조례를 바꿔서 감면율을 정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비용추계가 빠졌다고 보긴 하는데 시설 이용과 관련된 감면하는 조례에 보면 그렇게 감면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수강료 이런 것을 감면하다 보니까 주민센터 수강료 감면으로 도리어 또 다른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비용추계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후에 관련 조례를 같이 할 때는 정확하게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페이 관련해서만 온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비용추계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된 건 2017년 1월부터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3년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 봤는데 3년에 대한 것이 위원님께서는 짧지 않느냐, 5년으로 가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다시 한 번 기회가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민간위탁 추진 조례에 보면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그 부분으로 그 조례에 어긋난 부분이니까, 그 얘기인 거죠?
김성용 위원 네.
○위원장 정재현 또 하나는 지금 김성용 위원 지적하신 것 중에 비용추계를 제대로 안 했다 이건 전체 비용추계가 아니고 부천페이에 대한 비용추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비용추계가 적절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센터장님이 비용추계를 명쾌하게 해서 주차비 감면된 것이나 이런 것을 지난해 통계 같은 것으로 보면 비용추계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 전반에 대한 비용추계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자원봉사센터장 유연승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의원 그 부분을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비용추계 부분을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주무팀장님과 센터장님이랑. 그런데 비용추계가 어려운 이유가 주차장 이용대상자가 자원봉사자만이 아니고 다양한 계층에서 하고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비용추계가 어렵다는 답을 들었고요, 문화·체육시설 감면료 역시 대상이 자원봉사자만이면 가능하겠는데,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처음 협의과정에서 요청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리면 주차장에 할인권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있지만 자원봉사자한테 문자 보내서 1년에 얼마나 쓰냐고 하면 대략의, 이게 비용추계잖아요. 비용정산이 아니라 추계니까, 이게 사실 많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쓰냐 평균 정리하면 대략의 추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도시공사에 물을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자원봉사 DB를 활용해서 뽑으면 되거든요. 그건 그렇게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자 위원님.
구점자 위원 구점자입니다.
  아까 이소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곁들여서 하겠는데 우리가 300시간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많나요?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자원봉사센터장 유연승 300시간 이상 대상자가 250여 명 됩니다. 자료에 보시면
구점자 위원 저도 얼마 전에 자원봉사센터 들려서 작년에 봉사한 것을 보니까 137시간 받았는데 그건 제가 의원하기 전에 지역에서 봉사해서 올라간 것 같은데 300시간 정도의 봉사면 제가 아는 바로는 단체들 적십자라든가 자율방범대 그분들은 봉사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밤에 4, 5시간씩 돼서 200, 300시간 올리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되는데, 일반봉사자들 특히 학생들은 20시간을 기준으로 학교에서 의무로 돼 있고 일반인들은 전과 달라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직장에 다녀서 거의 없는데 200시간, 300시간은 올리기 힘들 것 같고 그렇게 혜택을, 자원봉사라는 건 내가 무슨 혜택을 보고 하는 건 아니긴 하나 기왕에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하니 이소영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200, 300시간 올리기는 힘드니 그것도 생각을 한 번 더 해주십사 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1년을 일반 복지관이라든지 어르신 무료급식 이런 데 가서 일하면 2시간 내지 3시간이에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세 번인데 100시간 올리기 굉장히 힘들고 200시간, 300시간은 특별단체, 적십자 같은 경우는 늘 일이 많잖아요. 자율방범대는 의무로 매일이고.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참고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300시간 넘는 분이 부천시에 250명밖에 없다는 건 많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석 위원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네,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시간대별로 해서 2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들께 감면혜택을 드리죠. 예를 들어 주차요금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자원봉사센터장 유연승 네.
김환석 위원 이런 경우 차등을 둬서 유가증권으로 드리게 됩니까, 아니면 증을 부착해서 무제한 사용하게 되나요?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자원봉사센터장 유연승 우수자원봉사자증에 사진을 넣어서 본인 확인하고 그분만 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 나눔쿠폰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수년간 해왔는데 폐단이 많이 있고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우수자원봉사자증으로 통합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 당시 유가증권으로 드렸을 때 이용에 대한 추계 이런 게 당시에 잡힌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자원봉사센터장 유연승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출된 게 있기 때문에.
김환석 위원 지금은 증만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됐다는 거죠?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자원봉사센터장 유연승 당시에는 나눔쿠폰과 증을 동시에 제출해서 확인을 했고 아시다시피 폐단이 여러 가지 많이 생겨서 통합하고 대신에 우수자원봉사자증에 본인의 사진을 넣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김환석 위원 질문에 답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죠?
  정리 좀 해봅시다.
  우선 인센티브 자체가 폼이 그닥 안 납니다.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자원봉사자를 위한 밤’ 이렇게 되거나, 제가 봉사하고 있는 춘의복지관 자원봉사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콘서트를 갑니다. 어디서 후원을 받아오는 것 같은데 그런 구체적이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 대안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올해 사업계획이나 내년 사업계획에는 그런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의 기준이 기부와 자원봉사인데 자원봉사를 시정의 한 축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폼이 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인센티브는 겨우 하는 듯 한 느낌이 강합니다. 비용도 2500 정도 되는 건데 87만 부천시민을 끌어가는 부천시 입장에서 보면 자원봉사에 대한 애정이 그닥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원봉사했다고 콘서트홀에, 이런 말이 동네에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DB는 다 가지고 있고 그 DB대로 뿌리기만 하면 신청하면 신청 받아서 연결만 되면 전자티켓 발송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실제로 기부되어져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걸 잘 활용하고 안 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루 정도는 그렇게 놀 수 있는 날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자원봉사의 날 행사도 시장 있다고 토요일, 일요일에 안 하고 평일에 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휴일에 했으면 좋겠고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아예 수상자도 못 오는 판이 벌어지는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의 날 부천FC 전체 무료관람을 하게 협의를 한다든다, 선거법 위반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한 주간은 자원봉사자들이 동네에서 “자원봉사 했더니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공연도 오래요. FC게임도 오라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원을 동원해 주는 건 사실 자원봉사센터장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과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자원봉사자의 날이 11월인가 12월에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다른 유의 사업계획들이 부천시민으로서, 자원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갖는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때까지 과장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어찌되었든 후임자에게도 이 말씀은 꼭 전해서, 하지 않으면 제가, 꼭 약속을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송구스럽습니다. 전 아직까지 이 자리를 떠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이분들을 최대한 예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원봉사센터 임금 지급되는 것, 직원이 같은 경우에는 전에 위탁했을 때와 직영할 때의 임금기준치를 비교해서 처우개선 문제도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챙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순희 의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할 시간인데 위원 여러분의 발언 내용을 보면 찬반토론을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잠시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합의해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의원발의 조례까지만 진행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4. 부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박병권·박홍식·이소영·김주삼·이상열·김환석·박명혜·정재현·윤병권·이학환·김성용·강병일·송혜숙·임은분·박순희·홍진아·이동현·최성운·구점자·김동희 의원 발의)(찬성 의원 7인)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박찬희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부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찬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찬희 의원입니다.
  부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동지역에서는 한전 전력공사와 관련하여 30여 회의 시민반대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해서는 법원소송으로 이어져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한전의 345㎸ 특고압이 학교 앞 도로 8m 깊이에 매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전자파로 인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전 전력구를 지하 50m 깊이로 매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전에서는 명확한 근거 없이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는 시장은 어린이집 등에 전자파 안심지대를 지정하도록 하고 안심지대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에 특고압 송전선로를 매설할 경우 지하 30m 이상 매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본 조례가 원안 통과되어 어린이들이 전자파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며 부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박찬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김환석 간사입니다.
  먼저 부천시 어린이 등의 안전을 위해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찬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주무과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제6조에 나와 있는 WHO 권고 전자파의 위험수치 이게「전파법」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WHO에서 권고하고 있는 전자파 위험수치를 담당 주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자료가 없습니다. 전자파 업무 자체가 지자체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최근에 찾아봤는데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수준이라서 명확하게 수치로는 확인을 못했고 그냥 전자파가 유해하다는 정도밖에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환석 위원 조금 막연한 권고사항이 되겠죠?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제2조4호 7000V를 초과하는 전압을 특고압이라고 지정했는데 이게 부천시를 관통하거나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전철구간은 제외하고-일반 공장, 관공서, 주택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7000V 이상의 지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저희가 전자 그쪽을 처음 접하는 거라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 수준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주에 흐르는 볼트가 2만 2900V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변압기까지 들어가는 수치가. 거기 변압기에서 220V로 변환돼서 가정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2항에 보면 지하 30m 이상 깊이로 매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서 전자파 위험 등을 고려해서 특고압 선로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랬는데 강제규정도 아니고 전부 권고사항인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해 주신 박찬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2조1호에 어린이집이란 부천시가 설치·운영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곧 부천시가 설치·운영한다 함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말하는 거죠?
박찬희 의원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2호에 보면 아동·청소년 시설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박찬희 의원님께서 애쓰셨던 특고압시설 관련하면 상3동에는 아마 초등학교 학부모님이 대다수의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사항에 보면 정확하게 초등학교라든지 초·중·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부천시가 설치·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박찬희 의원 일반 조례가 효력을 가지려면 권한의 범위가 확정돼야 하는데 학교는 부천시장의 권한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넣고 싶었는데 학교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넣어도 의미가 없는 문안이 되고 지방자치 위임사무에 해당하는데 어린이는 위임사무에 넣을 수 있지만 초등학교는 국립학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규정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박순희 위원 아동·청소년의 의미가 초·중·고였는데 빠져있는 이유
박찬희 의원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학생으로 한정하면 교육청 관할이 되고 교육감의 권한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공립어린이집, 아동·청소년시설 또 부천시장의 권한으로 한정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현재 부천시에 42개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 42개 국공립어린이집에는 단 한 곳도 기지국이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자파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이념에서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42개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600여개의 부천시 어린이집 전체가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1호 내용을 언뜻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역차별의 논란이 있어 보여서 걱정스러워서 질문드린 거고 이왕이면 초등학교까지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이건 상징적인 의미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박찬희 의원 그 부분에서 저도 방법을 찾았는데 방안이 없었고 다른 지자체도 전자파 안심지대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찾은 곳이 두 군데여서, 강동구와 양천구의회가 만들었거든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특별히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있냐 했더니 강동구 의원님이 전자파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전문적인 분이시래요.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꼭 필요한 조례라서 만드셨고 양천구의회 의원님은 강동구 의원님과 지인이랍니다. 그래서 강동구의회에 계시는 의원님이 이건 중요하다 하셔서 양천구도 똑같이 만드셨어요.
  저희는 사실 현안사항인데도 범위를 한정하거나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현안사항이 있는 지역인데 이런 조례조차 운영하지 않는다는 건 주민들께 설명할 방법도 없고 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로 조례 제정을 상징적인 의미지만 정치적인 의미를 약간 담아서, 의회의 역할 본연의 역할에 조금 더 충실하고자 조례 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시장이 주요하게 권한이 미치는 범위면 도로도 되잖아요.
박찬희 의원 네.
○위원장 정재현 시장이 소유한 도로, 복지관, 노인정 대부분이 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거기는 추가하면 안 되나요?
  전자파 취약계층이 비교적 어르신과 아이라면 노인정도 추가할 수 있는 거고 복지관도 추가할 수 있고 장애인시설도 추가할 수 있고, 실제로 국공립어린이집에 중계기가 없는 건 시가 사용허가를 안 내줘서 그런 거예요. 그걸 사용허가 내주는 공무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자연스럽게 안심지대가 되는 건 맞는데, 그리고 여기에 전자파 관련 교육이나 이런 것을 넣어서 추가하거나 제 생각에는 상2동, 상3동에 벌어지는 상황은 초등학교 학부모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안이라서 더더욱 그런데 앞으로 권고 가능하다면 부천시 모든 도로의 특고압은 30m 이하로 매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건 권한 범위 아닌 것 같아요. 어떤가요?
박찬희 의원 학교 앞 도로나 그 시설을 한정할 수 있는데 모든 도로를 하게 되면 또 다시 문제의 소지가,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노인정이나 이런 곳은요?
박찬희 의원 이게 단독건물만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노인정은 단독건물 많잖아요.
박찬희 의원 복합건물은 허용이 안 되는데 노인정이 아파트 내에 있거나 그러면 적용을 안 받을 수 있는데
○위원장 정재현 일단 시 소유 노인정만 권한 범위가 해당되잖아요.
박찬희 의원 단독건물요.
○위원장 정재현 시 소유 노인정이 단독건물 많습니다. 구도심에는 많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이나 이런 것을 추가하거나 해서 실제 강제를 한다면 어린이집부터 더 확대하는 건 박찬희 의원님 조례 제정 취지에 맞는 거죠?
박찬희 의원 네.
○위원장 정재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희 의원과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의 흐름으로 봐서 찬반토론을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표결에 앞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5. 부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부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청년배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청년의 범위와 청년배당, 지역화폐 등의 관련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청년배당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지급대상을 청년배당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청년으로 분기별로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청년배당 신청절차와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제9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시·군에 내려준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89호 부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미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께 조례안 설명은 충분히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가 1회 추경 예산안 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청년배당 조례안 관련해서 설명드렸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드렸고 그때 예산 책정하면서
○위원장 정재현 별도의 회의가 진행됐는데 설명을 안 하시는 것이 잘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회의가 길어지거나 혹은 상식 밖의 질문이 나오거나 이런 건 일정하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거절하지 않는다면 다음부터는 꼭 사전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하겠습니다.
  부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시38분)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육아동과 소관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보육아동과장 권운희입니다.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돌봄사업 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안 제7조 돌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8조에는 돌봄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3억 9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앞서와 같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일단 조례 내용은 어차피 중앙에서 내려온 내용이고 중앙정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저는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꼭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그리고 하게 될 다함께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아이돌봄센터까지 돌봄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운영방식이나 형식이 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조례가 올 때까지도 뾰족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걸 이렇게 진행할 경우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받아야 될 차별이나 지역에 등급이 매겨지거나 이런 우려가 보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우선 이 조례가 통과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올해는 두세 곳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피하고 우리동네아이돌봄센터를 피해서 선정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목표는 어쨌든 나라에서 아이의 돌봄을 책임진다는 취지기 때문에 센터는 점점 늘어나게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운영상의 충돌이 일어날 거고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상처받을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우선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부천시 보육아동과라도 세심하게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과 부모님, 지역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고민하시고 새로운 대안을 도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 고민하려고 하니까 꼭 올해 바로는 안 되더라도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님 말씀과 같이 현장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게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작년에 이 계획을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초기계획을 보면 관계부처, 이를 테면 사회보장과 관련한 관계부처끼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논의라든지 그런 계획들이 담겨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고, 다만 현장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제도적인 건 중앙정책이기 때문에 쉽사리 손대기 어렵더라도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프트한 차별이라든지 소외라든지 홍진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관계자들과 또 조례상에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 돌봄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고민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과장님도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중앙정부를 기다리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중앙정부에서 다시 정책이 수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시에서라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육아동과 소관과 일자리정책과 소관이 따로 있지만 시 차원에서 같이 논의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덧대면 지금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광명은 그냥 한 곳에서 했습니다. 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했어요. 그런데 그게 더 효율적 모델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덕천 부천시장이 실제로 통합을 지시해 놓고 검토를 하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중앙부처 하는 것대로 그대로 해버리면 나오는 병폐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 제도로 그렇게 된 거라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실제로 지방자치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좁은 부천이라는 실정에 맞춰서 다른 정책을 내와서 제안해서 그걸 섞는 방식으로 조정하거나 이런 건 오히려 빛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점들을 부시장 주재의 회의나 국장 주재의 회의에서라도 정리해서 한 곳으로 통일시켜서 내오는 게 좋아 보입니다.
  사실 사회적기업 때문에 이쪽 과 있고 저쪽 과 있는데 그런 건 대안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또 이소영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했죠?
이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저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하는데요, 비용추계에 인건비 부분을 보면 시간제로 2명이고 4시간이에요. 저는 이것을 시간도 그렇고 노인 일자리와 연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노인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능한지 과장님께 여쭙고, 가능하다면 부탁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 부분은 이미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이나 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저희도 이 인력으로는 4시간짜리기 때문에 관리나 이런 부분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노인이나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특별히 노인을 중점에 두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주무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차피 복지부에서 아동복지 차원에서 벌어지는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방과 후라든지 돌볼 여유가 없는 학부모들을 위해서 시행되는 거니까 잘 되도록 관리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해주셔서, 이런 것들이 보니까 지역에 가면 지역아동센터가 무료로 되고 있고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 같은 것이 있고 이번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기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여기는 유료로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동네아이돌봄센터를 고용부 차원에서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통합 관리되어서 효율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항 하나와 또 하나는 교육감들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가 앞장섰고 서울 이렇게 됐는데 전국 시행하고 있는 무료급식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홍진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차별을 아이들은 가장 민감하게 “쟤는 무료 다닌대.” 그때 무료급식이 시작된 건 취약아동들에게 무료급식카드를 줬는데 그 카드를 체크하는 아이들이 다른 유료급식을 받는 아이들로 하여금 차별이 된다 해서 전국적으로 무상급식화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홍진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달리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상부에 의견을 내주시고 교육지원청의 진보 교육감들께서 먼저 시작을 했지만 어찌됐든 아동인격권과 관련해서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선택의 문제인데 지금은 어차피 선택적 복지는 거의 무너졌습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방과후돌봄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비용을 대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그냥 이용하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라든지 경기도에 계속 건의해서 부천시부터라도 시범적으로 일괄 무상으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마디 제안을 드리고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일본에 연수 갔을 때 와쿠와쿠프라자나 학교 안에 시설을 지어서 돌봄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이 돌봄 자체가 학교에서 벌어지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3시 반 이후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까지 합하면 돌봄체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합 관리되는 방식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부천형돌봄체계를 확실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물론 보육아동과가 주무부서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사업단의 학교 지원부서나 지난번에 학교시설 개방 문제로 협약을 한 학교를 중심으로라도 한 층 교실을 일괄로 열어서 돌봄교실을 하고 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시가 책임을 지는, 그 이후 시간까지 안전책임은 시가 지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해서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특별히 드리는 숙제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숙제를 드려서.
○복지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음 국장님께 꼭 부천형돌봄교실의 형태를 안착시켜서 통합형 커뮤니티케어 하듯이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건지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건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그걸 녹여 넣어서 서비스형태만 정리하면 될 듯해서 그런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참고적으로 학교 교육부 쪽에서도 방과 후 학교 교실을 이용한 돌봄을 굉장히 많이 확충할 계획에 있고, 보건복지부 쪽의 다함께돌봄도 병행해서 확충할 계획이 있는데 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 지침에 금년도에 공교롭게 학교를 이용하는 건 제외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복지부 매뉴얼상으로는 학교 시설물 이용은 하지 못하도록, 그건 다시 말해서 교육청 쪽에서 확충하게끔 한다는 의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천형 돌봄체계는 고민과 검토를 충분히 많이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새로운 일이라서, 새로 늘어나는 일이라서 버거울 수 있으니까 많은 독려를 부탁드리고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6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3시53분)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복지과 소관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입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93번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법인에 재위탁하고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로는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속시설이 되겠습니다.
  부속시설은 샘물자리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장애인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 그리고 장애인 상담지도 및 재가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2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7%, 시비 97.3%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관리능력 등 평가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선정절차는 시의회 동의를 거쳐 공개모집을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비용산정 적정성 심사를 거쳐서 수탁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비용산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시57분)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건강정책과 소관 부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정배 안녕하세요. 건강정책과장 이정배입니다.
  안건 책자 180쪽입니다.
  안건번호 제192호 부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법 개정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188쪽입니다.
「혈액관리법」제4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액관리법」은 최근 2018년 12월 11일 자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은 법 제4조의4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조문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법 제4조의4제1항에 의하면 특별시장 이하 시장·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제2항에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80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혈액관리법」이 개정되고「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헌혈 증진이 될 수 있도록 부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입니다.
  나.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및 시민의 헌혈 장려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 헌혈장려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라.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정함.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마.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함. 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바. 헌혈장려사업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정함.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입법예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2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182쪽부터 187쪽까지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정재현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는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행정지원과장 홍성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략히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 및 일·가정 양립 등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부천시 복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연가사용 권장제 도입, 출산 및 육아관련 특별휴가 확대와 폭염대책, 선거 등 각종 현안업무 추진으로 격무에 시달린 직원의 특별휴가 포상일수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등 특별휴가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가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의안번호 208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장 중심의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기구 등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1개의 보건소를 3개 보건소로, 36개 동을 10개 동으로 개편하고, 4급 이상 기구 중 경제국을 기획조정실로, 문화국을 문화경제국으로, 복지국을 복지위생국으로 변경하였으며, 5급 기구 중 스마트시티담당관 등 2개 과를 신설하고 아동청소년과 등 3개 과를 분과하였습니다.
  또한 실·국 개편에 따라 정책기획과를 보좌기관에서 기획조정실로, 일자리정책과, 생활경제과, 기업지원과를 경제국에서 문화경제국으로, 식품위생과를 행정국에서 복지위생국으로, 체육진흥과를 문화국에서 행정국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와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고 국가시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2019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438명에서 2,491명으로 53명 증원 조정하고 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6급 이하 정원을 2,271명에서 2,324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장 중심의 주민밀착형 현장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임동장의 사무처리 관할구역을「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으며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공장 등록 및 이전 신고, 커뮤니티케어 사업, 청년통장 신청 접수, 경로당 지원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중심의 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상정된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해 주시면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체계가 더욱 공고히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간사입니다.
  먼저 주무국장과 주무과장 그리고 일선의 모든 공직자께서 부천시민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특히 광역동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광역동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한 바 있고 반대를 해 왔던 의원이고 현재도 그 생각에는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동의할 때까지 저도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모든 공직자께서도, 특히 행정개편과 관련한 부서에 계시는 공직자께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동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장님께서 오늘 회의 시작 시점에 오늘 상정된 행정개편 관련된 조례안들이 자치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을 어기게 되었는데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심의에 참여해 달라는 각별한 요청이 있으셔서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내용은 알고 가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자치법규 제9조1항에서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정정합니다.「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9조2항입니다, 자치법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과 국장께 우리 시의회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이후에 다른 조례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들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제안이라면 제안일 수 있는데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한다거나 육아휴직을 지금 여성 중심으로 쓰고 있는데 부천시만 의무화한다거나, 지금 임의조항으로 돼 있는 “할 수 있다” 조항을 “해야 한다” 조항으로 바꾸는 게 그러면 휴가를 체크하게 되잖아요.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휴가를 안 써서 문제지 써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부천시 상황이. 그렇다면 휴직도 남성들에게 육아휴직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 사항은 관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고 만약에 상충되지 않는다면 적극 권장하도록, 쓸 수 있도록 의무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시기별로 휴가를 강제하는 공문을 내거나, 예를 들면 3월이 되면 학부모총회가 열리고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 날이 되면 전체 직원들에게 자녀돌봄을 사용해야 합니다라고 하거나 여기 쭉 나와 있는 휴가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종류에 해당하면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복무에서 챙겨서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자녀돌봄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육아휴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자녀돌봄휴가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개인별 휴가일정을 내도록 했습니다.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일정을 내도록 하고 그 일정을 사용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못했는지 사유를 파악할 거고, 그리고 사유가 상급자 관리자들의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까지 시달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장기적으로는 연가보상을 안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휴가를 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이 현재 상태로는 좋아 보입니다. 우리 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삶의 질의 문제에서 건강의 문제나 이런 걸 챙길 수 있으니까 실제로 연가사용을 못한 사람을 징계하거나 이럴 수는 없겠지만 실제 연가 사용을 안 하는 게 흠이 될 수 있도록 복무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사무위임 조례 관련해서 제9조1항에 식품위생과가 행정국에서 복지국으로 넘어오게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김환석 위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행정국에서 다시 복지국으로 넘어온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은데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식품위생과 같은 경우는 주로 행정적인 업무와 단속업무 같은 이런 업무가 주일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주로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복지국에 두는 것보다는 행정국에 두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일선 10개 동에서도 관련된 부서에 장악력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재깍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복지국으로 다시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식품위생 부분 같은 경우는 보건소 쪽에 가 있는 게 맞습니다. 보건과 같이 연계해서 식품위생 단속을 해야 하는데 보건소는 하부기관을 둘 수가 없습니다. 하부기관이라 하면 일반 광역동을 말씀드리는데 광역동에서는 실제 행정행위가 그쪽에서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식품위생팀이 있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하부기관을 둘 수 없는 상태에서 보건소에 직제를 둘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소 쪽에는 두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행정국에서 부득이 복지위생국으로 소속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문화경제국 쪽에 문화·경제가 합쳐지면서 거기에 체육까지 들어가면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주말이 없는, 국장님이 행사장의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없는, 1인이 맡을 수 있는 과 체제가 안 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2014년 이전에는 행정국에 체육진흥과가 있었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행정국에 체육진흥과를 넣고 행정국에서는 특별하게 행정국장이 주말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과들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체육진흥과를 행정국에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김환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복지국은 복지서비스로 관련되어 있는데 식품위생과 이 하나 때문에 복지위생국이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도의 경우에는 보건복지과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건에 식품까지 같이 포함돼 있는 거죠. 도 직제에도 맞춰가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김환석 위원 보건과 위생의 개념은 좀 다르죠. 보건은 일반적으로 평생 건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것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됐을 거고 위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딱 생각하더라도 먹고 마시는 직접 섭취하는 위생적인 부분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연관성은 있습니다. 위생부분과 보건부분이 연관성은 있다고 보고요.
김환석 위원 건강이라는 부분과 결부시키면 모든 게 다 포함은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아까 도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도에도 식품위생 부분이 보건 쪽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행정국에 있는 게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는데 주무과장께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답변석에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13. 부천시 행정동 통합에 따른 연관조례 일괄정비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자치행정과 소관 부천시 행정동 통합에 따른 연관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자치행정과장 조효준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늘 우리 과 고유사무와 광역동 전환 사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적극적으로 지원과 도움을 주고 계시는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 111쪽 의안번호 210호 부천시 행정동 통합에 따른 연관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오는 7월 광역동 출범에 따라 행정동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각 조례 중 동 명칭과 관련된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제1조의 조례 제정목적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조례 즉 현행 운영 중인 조례 조문에 동 명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10개 행정복지센터를 규정하기 위해 과가 있는 동 또는 주민센터 표기 조문을 동으로 자구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부터 116쪽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까지 총 14건의 조문을 동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112쪽 중간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총 8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8건의 의견 모두 시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의견으로 당초 일제조사에서 빠져있던 조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광역동 전환에 따른 “동 주민센터”를 “동”으로 자구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당초 일제조사에서 확인된 6건과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 8건 등 총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금번에 일괄 조례 정비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113쪽부터 117쪽으로 배부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쪽부터 119쪽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즉 일괄정비에 따른 추가 조례로 동 주민센터와 주민센터 등을 동으로 자구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부터 124쪽까지는 현행 조례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첨부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응답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광역동제 시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련의 과정도 있고 시의회에서는 지난 3월 8일 본회의를 통과해서 진행되고 있고 오늘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상임위에서 마지막으로 다루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주무과장께 우리「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9조2항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조(위원회 의안의 상정시기) 1항입니다.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이하 생략합니다.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장께서 아침에 회의 개시 과정에서 특별한 사항임을 감안해서 심의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 사전에 주무과장께서 아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상임위 위원들께 최소한 예의로서 이런 것을 미리 한 번씩은 말씀해 주셨어야 한다. 또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앞선 행정지원과장께도 요청을 드렸고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이 이후로 다시는, 특히 ‘행정’ 자가 들어가는 부서는 모든 것을 정해진 절차와 법 과정이 잘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에게 우리가 관리하고 규범을 지키도록 정하고 처벌하고 단속하고 이런 일을 하는 부서에서 시의회에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의회를 아주 경시하거나 아니면 의회는 그저 집행부에서 하라는 대로 다 움직여주는 내 주머니 안의 공깃돌이다 그런 취급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당과 각 상임위 소속을 떠나서 부천시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는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주문합니다.
  특별히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우선 간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와 같이 관련된 게 행정지원과 관련되는 조례와 문제 됐었는데 행정지원과장하고 같이 위원님들께 돌려고 생각했었는데 그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에 부천시 행정동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고 저희가 도에 갔다와서 3월 27일에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공포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3월 27일에 왔기 때문에 3월 27일부터 바로 이 조례를 입법예고했는데 법정기간을 따지니까 4월 16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에 오고 그 다음에 4월 18일에 조례규칙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하고 바로 18일에 의회에 상정을 하다 보니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일단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요청이 있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동의하고 양해했다고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안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보게 되면 각 의견제출자들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여성청소년과 각 소관 부서별로 해서 의견을 전부 취합한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이 부서 외에 관련된 조례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저희가 조사를 해서 8건 정도 누락된 것을 부서에서 다시 의견을 냈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거든요. 예산법무과 쪽도 같이 협의가 돼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 이상은 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역에 편의상 광역동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조례가 통과된 후로 지역에 가보면 현재는 일반동이 되겠죠. 동 방위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향군법에 의해서 유지되고 그쪽의 관할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방위협의회는 동 방위협의회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동에 있는 현재의 동 방위협의회가 광역동의 방위협의회로 들어가지 않으면 마을회에서라도 운영할 수가 없어요. 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 문제점은 일반동은 없어지는데 동 방위협의회는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대장이 그대로 있단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지역구인 경우 소사본동방위협의회가 있고 소사본3동방위협의회가 있고 거기에 대한 동장은, 의장은 물론 동장께서 하시면 되겠지만 예비군 동대장이 여기의 동대장이 되는데 이분들은 그대로 편제가 유지된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제가 소사본동 제1방위협의회, 제2방위협의회로 하십시오 했더니 그게 안 된다는 거고, 그러면 방위협의회 전 소사3동지회로 하라 했더니 지회라는 용어는 또 법적으로 쓸 수 없다고 하는데 혹시 집행부에서는 동 방위협의회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군법에 보면 방위협의회는 동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국방부와 계속 행정지원과 쪽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동에는 그대로 방위협의회를 두고 아까 말씀하신 폐지되는 마을회 쪽에는 지부나 지회 이런 쪽으로 협의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환석 위원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국방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어떻든 각 지역의 방위업무라든지 방위지원업무겠죠. 그 외에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 자연보호 등등 광역동으로 들어가지 않은 경우는 마을회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어찌됐든 부천시의 말초조직으로서 열심히 일해 왔던 조직이고 시민방재단 같은 경우는 갑자기 눈이 많이 온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제일 가까운 쪽에 그 지형을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이 됐었는데 광역동제가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동에 30〜50명씩 방재단이 있다면 나중에 광역동이 되면 5개 동인 경우 250명이 만약 모인다면 회의할 장소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동이 아무리 커도 50명 내외, 동이 아무리 작아도 30〜50명 내외가 되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하는 거라면.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저는 광역동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제시했고 실시 시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준비기간 혹은 시민들에 대한 홍보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7월 1일로 정해진 데에서 조금도 백 없이 그냥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과정에서 입법절차와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시의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시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답이 없어서 쟁소를 통해서라도, 본회의 보충질문과정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안 받아들여지고 의회에서도 안 받아들여진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결과가 어찌 나오든간에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은 당연히 따라야 되겠지만 이후 의원들 혹은 의회의 요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좀 더 성의 있는 답변과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이게 행정동 통합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 정비인데 여쭤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동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게 되면 이것은 행정동만 일컫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 이후에는 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하던 업무가 다 행정동으로 이관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사무가.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현재 일반동에서 하고 있는, 센터가 아닌 일반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다 10개 광역동으로
김성용 위원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13조에 보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에 대해서 여기서는 행정복지센터도 동으로, 동주민센터도 동으로 이렇게 다른 지위와 역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하나로 묶다 보니까 정확하게, 각 동주민센터가 주민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뀔 텐데 그 행정사무가 다 올라온 것을 교차 점검한 거 맞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김성용 위원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환석 위원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간략하게 하나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일반동이 7월 1일부터는 주민지원센터로 바뀌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예를 들어서 소사3동이었던 자리는 어떻게 부르게 되나요? 소사3동주민지원센터가 되나요, ‘동’자 빼나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동’자는 빠집니다.
김환석 위원 ‘동’자만 빠지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소사3주민지원센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환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행정동 통합에 따른 연관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행정동 통합에 따른 연관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4시57분)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정보를 습득하고 행정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유도하며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7일 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요구 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해 주시고 요구자료 수정과 보완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적은 목록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기에 앞서 해당 과에 필요한 자료인지 필요 없는 자료인지 의견을 모두 받은 뒤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 점 알려드리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밖의 내용에 대하여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위원아닌의원
  박찬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길
  복지국장안정민
  복지정책과장김정길
  여성청소년과장최원분
  보육아동과장권운희
  장애인복지과장김수관
  행정국장김용익
  행정지원과장홍성관
  자치행정과장조효준
  정보통신과장이종성
  보건소장정해분
  건강정책과장이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