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7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9년도 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9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21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임은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는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상임위 예비 심사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시정 살림을 꼼꼼히 챙겨볼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2회 부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총 4일입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은 12월 7일과 10일까지 2일간 실시하고 나머지 이틀은 의정활동과 심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긴축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방향과 세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중점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종합 심사를 진행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인 12월 10일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종합 심사 및 4개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의결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3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임은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훈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예산법무과장 이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남미경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시정연설 자료 목록입니다.
  2019년 예산안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재정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규모는 1조 9025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4191억 원, 특별회계 4834억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4191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 4191억 원, 세외수입 697억 원, 지방교부세 1782억 원, 조정교부금 1354억 원, 국·도비 보조금 5395억 원이며 보전수입 772억 원입니다.
  31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989억 원이며 상수도사업이 836억 원, 하수도사업은 2153억 원입니다.
  32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총 1845억 원이며 공유재산관리 453억 원, 의료급여기금 76억 원, 기초생활보장 18억 원, 장기미집행 13억 원, 교통사업 496억 원입니다.
  철도건설사업은 64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56억 원, 도시재정비 13억 원, 도시개발 177억 원, 기반시설 설치 45억 원, 문화시설 건립 290억 원, 도시재생 145억 원입니다.
  다음 34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총 1조 4191억 원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2101억 원, 물건비 964억 원, 경상이전 9660억 원, 자본지출 1000억 원, 내부거래 20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58억 원입니다.
  다음 35쪽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51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96억 원, 교육분야 452억 원, 문화 및 관광 909억 원, 환경보호분야 1083억 원, 사회복지 6501억 원, 보건 315억 원, 농림해양수산 110억 원, 산업중소기업 202억 원, 수송 및 교통 84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495억 원, 예비비 245억 원, 기타 2420억 원입니다.
  36쪽부터 41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2989억 원으로 인건비 109억 원, 운영경비 534억 원, 경상이전 203억 원, 자본지출 52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620억 원입니다.
  43쪽, 44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845억 원으로 인건비 21억 원, 물건비 38억 원, 경상이전 398억 원, 자본지출 1009억 원, 융자 및 출자 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377억 원입니다.
  46쪽부터 55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1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시정목표 구현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통한 사후 평가제도 등 체계적인 기금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3개의 기금이며 그중 재난관리기금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을 제외한 10개의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설치목적 및 근거, 소관부서는 61쪽 기금운용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717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의 경기도 보조금 3억 1000만 원, 자활기금의 융자금 회수금 7600만 원, 이자수입 18억 원, 자활기금의 지역자활센터 적립금 반환 등을 비롯한 기타수입은 279억 원입니다.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수입은 전액 민간 부담액이며,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3개 기금 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2개 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322억 원, 자활기금 자활기업 융자금 1억 9000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사업비 대여 2억 원을 포함한 융자성 사업비 3억 90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의 인력운영비 1억 3000만 원, 기타 지출은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도 귀속분 등 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쪽 각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2018년 말 기금조성 총액은 764억 원이며 2019년도 수입 301억 원, 지출 329억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규모는 2018년도 대비 28억 원이 감소한 7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사회적경제 육성·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실업해소, 소상공인과 기업경영 지원 등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문화와 산업의 융복합 및 첨단산업 등 성장동력산업 기반 조성, 공원·체육시설, 환경개선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정비, 그리고 마을공동체 참여형 도시재생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태훈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비치된 검토보고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쪽에 2019년도 경제여건 및 재정운용입니다. 국내외 경제여건과 3쪽의 부천시 세입전망 및 세출여건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2019년도 재정지표 및 예산안 총칙입니다.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는 34.5%, 재정자주도는 56.6%이고, 사회복지분야의 예산비율은 45.8%이며, 일반회계 예산 대비 6500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비율입니다.
  자체사업인 재량지출은 예산액 대비 4589억으로 32.3%를 차지하고, 보조사업인 의무지출은 6961억으로 49.1%가 되겠습니다.
  자체수입 대 인건비 비율은 39.5%이며, 예비비 확보율은 예산액 대비 1.7%인 24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2019년도 예산안 총칙입니다.
  예산총칙은 예산 전반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조문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산총칙은 총 8개 조항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1조 회계별 예산총액과 일시차입 한도액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6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244억 8600만 원, 제7조에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27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2019년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2018년 본예산 1조 7767억 대비 7%가 증가한 1조 9025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4191억으로 전년 대비 11.1%에 해당하는 1422억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자체수입 152억, 의존수입 930억,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42억과 전년도 이월금 11억 등 353억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410억이 증가한 2989억이며, 그중 상수도특별회계는 835억으로 23억이 감소한 반면 하수도특별회계는 433억이 증가한 2153억이고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390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75억이 감소한 1845억이며 주요 감소요인은 세외수입이 619억, 보전수입이 6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일반회계 분야별 세입 증가 총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지방세 세목별 증감사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중 가장 중요한 자체 세원인 지방세 예산액은 4191억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본예산 4068억보다 12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액내역은 주민세 11억, 재산세 110억, 자동차세 68억, 지방소득세 34억을 증액 편성하고, 담배소비세 9억과 지난연도 수입 5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목별 증감요인은 아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세외수입 세목별 증감사유입니다.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억이 증가한 697억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0억, 임시적세외수입은 8억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임시적세외수입의 주요증감요인은 아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의존재원 세목별 증감사유입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세입의 6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917억이 증가한 85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 예산의 12.5%에 해당하는 1781억으로 전년 대비 보통교부세가 256억 증액되었고, 부동산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5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회계 예산의 9.5%인 1354억으로 전년 대비 55억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일반회계 예산의 38%인 5394억으로 전년 대비 605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목별 증감사유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353억이 증가된 771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760억으로 전년 대비 342억이 증가하였고 부천역 북부광장 문화커뮤니티 조성공사 국고보조금 이월금 11억이 편성되었으며 기타회계에서 전입하는 내부거래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공기업특별회계 분야별 세입 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989억으로 2019년 예산액의 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410억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영업수익의 증가로 인해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35억으로 전년 대비 23억이 감소하였으며 사용료수익 551억, 급배수공사수익 18억, 순세계잉여금 235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153억으로 전년 대비 433억이 증가하였고 사용료수익 540억, 재이용수수익 150억, 국고보조금 120억, 순세계잉여금 1230억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쪽에 기타특별회계 분야별 세입 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1845억으로 전년 대비 575억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377억으로 전년 대비 619억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공공차고지 주차요금 4억과 고강동 공영차고지 내 가스충전소 판매수입금 15억 등 24억이 증가하였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에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금 650억이 증액 편성된 반면 2019년도는 공유재산 매각이 없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643억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84억으로 전년 대비 107억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웹툰융합센터 건립 30억, 부천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축구시설 증축 20억, 공영주차장 23억, 도시재생 26억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282억으로 전년 대비 63억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84억이 증가한 반면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및 기타회계에서의 전입금 247억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의 2019년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22억이 증가한 1조 4191억이고 그중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의무적 경비는 일반예산의 83.2%에 해당하는 1조 1801억이며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에 편성되는 재량지출 예산은 16.8%인 239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 4191억 중 사회복지 분야가 6500억으로 금번 예산의 4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763억이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10억이 증가한 2989억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노후관 교체 및 정비공사 20억,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14억,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 9억 등 시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1845억으로 전년 대비 575억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기타특별회계는 공유재산관리 예산의 67.6%에 해당하는 947억, 교통사업은 4.4%인 22억, 철도건설사업은 24%에 해당하는 2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280억,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확충, 위탁사업 220억, 테마공원 조성 209억, 공공도서관 건립 105억, 도시재생 133억,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매입 90억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17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부터 25쪽까지의 회계별 주요 투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부천도시공사 및 출자기관 등 예산현황입니다.  
  부천도시공사 예산은 전년 대비 24억이 증가한 574억으로 편성되었고 세부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의 출자기관 출연금으로 부천문화재단은 71억, 부천산업진흥재단은 44억,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약 50억,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60억,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7억의 출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원금 현황으로는 시립예술단이 전년 대비 9억이 증가한 92억, 직장운동부는 3억이 증가한 4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2019년도 전출금 현황은 일반회계에서 다섯 개 특별회계로 206억이 전출되었고 내부거래는 통합관리기금이 296억, 상수도특별회계는 614억, 도시개발특별회계는 673억, 공유재산특별회계는 305억으로 총 1888억이 되겠습니다.
  29쪽의 2000만 원 이상 행사 예산편성 현황과 31쪽에 2019년도 동축제 예산지원 현황, 32쪽, 33쪽의 2019년도 참여예산 채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설치·운용하여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부천시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13개 기금으로 법정의무기금 5개, 법정재량기금 4개, 자체기금 4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5쪽의 기금 조성규모로 통합관리기금 포함 13개 기금의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105억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 1143억 대비 38억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여덟 개 기금은 수입액 대비 지출액이 많아 연도 말 조성액이 감소되고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4개 기금은 조성액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민간사업자 예납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수입액 271억 전액이 지출되어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6쪽의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수입액은 도비보조금 3억, 민간융자금과 예탁금 원금회수 32억, 예치금 회수 468억, 예수금 21억, 이자수입 28억, 기타수입은 군부대 현대화사업에 따른 민간사업자 예납금 271억을 포함하여 총 832억으로 수입계획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의 군부대 현대화사업 271억, 재난관리기금의 재난예방사업 25억, 도시환경정비기금 7억,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간판개선사업 6억, 식품진흥기금 3억, 자활기금의 자활지원 사업비 2억 6000만 원 등이 주요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예비비는 어떤 용도에 많이 쓰나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예비비는 편성기준이 일반회계 총액의 1% 이내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라든가 물론, 재난안전기금이 별도로 있지만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집행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그럴 때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보유한 예산입니다.
박홍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남미경 간사님.
남미경 위원 1% 이내에 해당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남미경 위원 그럼 1% 이상 돼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남미경 위원 남으면 예비비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만약에 추경에 그런 꼭 필요한 사안이 많아질 때는 예비비에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합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얼마나 됐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당초예산으로 볼 때 지금 1조 9025억이기 때문에 5000억 정도가 당초로 볼 때는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윤병권 위원 혹시 과다 책정으로 인한 수입의 착오는 없었나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에 전체 편성해야 될 예산보다 좀 세입이 적어서 적게 편성한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국·도비나 외부재원 확보를 통해서 저희가 재정자립도는 떨어지지만 시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도 많이 해서 외부재원 확보를 노력해서 재정을 키워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증액을 꼭 해야 된다는, 뭐 물가상승요인에 따른 것인가요, 사업의 확장성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사업의 확장성도 있지만 현 정부에서 특히 복지비 이런 분야가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비 분야의 예산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도 많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증액의 비중은 복지 쪽으로 치중이 됐나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치중은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기준에 의해서 하고, 또 지자체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복지비중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우리도 그 증액의 편중이 복지 쪽으로 치중은 되어 있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복지비가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윤병권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문사항은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태훈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 중 의문사항이나 쟁점 예산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 대상 및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이신 박홍식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 박홍식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2월 3일 의회사무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은 2018년도 최종예산액 29억 6676만 8000원 대비 2억 7583만 4000원이 감액된 26억 9093만 4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주요 신규편성 및 증액된 사업은 의원 민간위탁 교육비 3192만 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실 사무용가구 교체구입 2095만 원, 의정사료관 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33만 3000원,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5500만 원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체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중 의문사항이나 쟁점 예산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께서 관계공무원 출석 대상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이신 송혜숙 위원님을 대리하여 이동현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 송혜숙 위원님을 대리한 이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예비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 제출한 심사 요구액은 총 4406억 1982만 3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873억 3784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가 532억 8198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10억 4418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2억 3110만 8000원을 삭감하여 최종 일반회계는 3762억 9365만 9000원과 특별회계는 530억 5087만 3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 기금 심사 요구액은 총 43억 6001만 4000원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주요삭감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본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낭비성 행사예산을 중점으로 예산편성 절차와 사업의 투명성, 예산 착오산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부서별 주요 삭감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실 소관 예산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년관련 사업내역이 중복되었다고 판단되어 행사성 경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예산 7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천지역 화폐발행사업은 예산편성 사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나 사업의 필요성, 시기 적절성을 고려하여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 101억 8493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직 명절휴가비와 보험료를 착오산출함에 따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활용과 소관 예산 2억 3110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용은 청사 재배치 및 개보수 공사 설계용역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2억 6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천대학가요제와 부천전국버스킹대회는 공정한 공모계획에 따라 추진하기를,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는 과다 편성으로 사업추진 내실화를 바라며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 362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스포츠 홍보관 운영은 홍보의 효과성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만화애니과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개최 및 체육진흥과 직장운동부 선수 월급에 대해 아카데미(오스카) 인증국제영화제로서의 위상을 위한 필수예산 부족에 따른 1억 원과 직장운동부 선수들의 사기진작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심사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 회의시작 전에 토론해 주신 바와 같이 경제국장과 문화예술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이소영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 이소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 8141억 1689만 7000원, 특별회계 149억 9657만 9000원으로 총 8291억 1347만 6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여덟 개 기금 42억 4200만 7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억 3481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삭감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과와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부천에꿈 관련 예산은 중복성 있는 예산편성 검토 등 예산절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예산은 조리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시청 구내식당 리모델링 등 관련 예산은 예산절감을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자치회 전환 권역별 추진단 운영과 급식비, 광역동 홍보물 제작비 예산은 사전에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일부 삭감하였으며, 국민운동단체 운영비 예산 중 부천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인건비 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과 소관 제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예산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을 통한 예산절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일부 삭감하였으며,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 예산은 시범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일부 증액 예산에 대해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강안전과 소관 초등학생 대상 심폐소생술교육을 위한 안심학교 응급의료 지원사업 예산 7417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행정지원과 소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8조에 따라 교육훈련 경비확보 기준 준수를 위해 직원 직장교육 예산 3억 8881만 원을 예결위에서 증액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사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 회의시작 전에 토론해 주신 바와 같이 보육아동과장, 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김주삼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김주삼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예산안 요구액은 총 6300억 8749만 1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2149억 5591만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989억 189만 3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162억 2968만 8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는 2149억 5591만 원에서 15억 5976만 원을 삭감하고 2133억 9615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989억 189만 3000원으로 6억 1100만 원을 삭감하고 2982억 9089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162억 2968만 8000원에서 10억 2770만 원을 삭감하고 1152억 198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삭감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전략과 소관 영상문화산업단지 시설유지 관련 예산으로 야인시대캠핑장 및 부천 한옥마을 위탁운영비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각 5816만 원과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관련 예산은 의회의 의견 수렴 후 영상문화단지개발 방향을 수립함이 타당하므로 감정평가수수료 등 관련예산 4억 36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수치지형도 DB구축사업비로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과 소관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비는 홍보효과도 낮고 불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시 주요 진입관문 개선사업비로 사업내역 중 중앙공원 조형물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국외 출장비로 출장시기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21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부천시생태지도 제작비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부천브랜드 콜택시 콜비지원비로 모바일 이용자 증가에 따른 수요 감소로 판단되어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책과 소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가로정비과, 녹지과, 주차지도과 등 네 개 부서 피복비 관련 예산으로 과다하게 책정된 단가를 타 부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총 여섯 건 113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시청사 잔디 보호매트 설치 등 정비공사비로 불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5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자재창고 청소비로 청소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조정하여 1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상수도종합상황실 항온·항습기 구입비는 불필요한 물품으로 판단되어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부천시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2억 원을 삭감하였고, 하수관 준설공사 및 단가계약 관련 예산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각 1억 원과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과 소관 버스베이 교통환경 개선공사비로 관내 버스베이 개선공사 열두 개소 중 여섯 개소를 축소하여 1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과 소관 미관광장 공영주차장 전기 및 수도료는 롯데 측과 협의 후 계상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96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공영주차장 원격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은 불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5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소관 체비지 유지관리비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부천 북부지역 친환경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조사 수수료는 불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2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심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 심사 요구액은 총 171억 2865만 2000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심사사항에 대해서도 추가설명을 듣기 위해 주차시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별 대표위원님의 제안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쟁점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관계공무원 출석대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은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경제국장과 문화예술과장,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보육아동과장, 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으로는 주차시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무원이 출석할 때까지 잠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별 증액요구 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진선 경제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경제국장 이진선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액을 요구한 건에 대해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건강안전과 소관으로 초등학생 대상 심폐소생술교육을 위한 안심학교 응급의료 지원사업 예산으로 7417만 원의 증액과 행정지원과 소관으로「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8조에 따라 교육훈련경비확보 기준 준수를 위해 예산 3억 8881만 원을 증액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에 국장께서는 증액에 동의하시는지요?
○경제국장 이진선 이 부분은 국장이나 과장이 “증액을 동의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받아야 되거든요. 승인이 있어야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다만, 위원님들이 그렇게 뜻을 모아서 증액예산을 발의하신다고 하면 저희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릴 의향은 있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꽤 오랜만에 증액요구가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저는 재정문화위원회 관련 만화애니과 소관 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개최 1억 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소관 직장운동부 선수 월 급여 9000만 원 이 건에 대해서 증액을 제안하는 바인데요.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금액을 증액을 함부로 못하지만 증액 요구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경제국장 이진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전체 중지를 모아서 이 예산은 2019년 본예산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시장님께 결재를 진행할 때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미경 위원 먼저 시간에, 예비비가 1% 이내인데 1.78%로 우리 시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증액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이 없어서 일몰된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경제국장님께서는 지금 “안 된다. 단체장에게 요청을 해야 된다.” 하셨는데, 그렇죠. 우리 예결위에서는 증액을 요구하고 싶어서 또 모이고, 또 감액을 해야 될 건 감액을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증액 요구 대비 아마 감액이 제 생각에는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경제국장님도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말씀 잘 들었고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회에서는 심사 중에 일반적으로 삭감기능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액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서 증액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증액 요구를 한다면 시장님께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예결위의 뜻을 전달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미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증액 네 건에 대하여 예결위 전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대로 증액 동의 관련 공문을 집행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는 신속히 답변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네. 관련 절차를 진행해서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증액 요구의 건 결정과 출석을 요구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설명과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전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 공무원 교육훈련비 등 네 건에 대하여 증액 동의를 시장에게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문화예술과장 오시명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조정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부천전국대학가요제, 부천전국버스킹대회, 부천문화원사업 활동비 세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전국대학가요제는 부천시에서 야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올해 3회째를 개최하고 내년에 4회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대학가요제가 3개 지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중에서 부천시가 제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요구된 예산안은 대학가요제 행사운영비로 1200만 원이며, 1200만 원은 행사진행을 위해서 홍보라든지 기타 필요한 경비를 위해서 1200만 원을 요구하였고 8000만 원은 대학가요제 일반운영비로 공모를 해서 운영하는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8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전국버스킹대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버스킹대회는 부천에서만 개최를 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4회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운영을 해서 2016년도에는 한 184개 팀이 참여를 하였고 작년, 2017년도에는 240여 개 팀, 올해도 한 240여 개 팀 매년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버스킹대회 예산으로 총 6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입니다. 문화원은「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역의 향토문화 창달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특수법인입니다. 그래서 활동비로 저희가 매년 2억 3000만 원 정도 요구를 하였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역문화 창달과 역사자료 수집, 기타 국내외 교류사업을 위하여 2억 2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삭감된 예산이 총 세 건입니다. 대학가요제, 버스킹, 문화원 사업 활동비가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그 사전에 저희한테 대학가요제, 버스킹대회와 관련해서 예산의 당위성에 대해서 오셔서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 예산이 필요한 사유, 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반면에 문화원 사업 활동비는 50%가 지금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삭감이 돼도 무관한 건지 아니면 당위성이나 예산의 명분을 설명하기가 애매하셨던 건 아닌지 여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당시에 우선 대학가요제하고 버스킹대회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거고 이건 따로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좀 놓쳤습니다. 같이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됐는데,
이소영 위원 그만큼 중요한 예산이 아니었고 삭감돼도 무관했었던 건 아닐까요?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설명시기를 놓쳤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이 문화원사업활동비가 왜 필요한 거며, 이게 삭감되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 예산에 대한 당위성이나 명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원은 지역문화 창달, 고유문화 창달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단체이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활동해왔던, 그리고 사업을 해왔던 게, 사업내역이 지금 절반이 삭감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지도 지금 사실 힘든 상황에 있고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사업을 지금에 와서 중지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의 향토역사라든지 또 지역문화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도 매년 운영은 잘해왔다고 판단이 되는데, 또 미진한 점이 있으면 서로 보완을 해서 올해보다도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운영이 잘 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업의 내실화를 다져야 하는 거 아니냐 해서, 지금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었다면 이렇게 삭감될 이유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딱히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실 자료가 있으면 오늘이든 아니면 월요일이든 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보육아동과장 권운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은 한 건입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인데 가정·민간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또 유아급식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현재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20만 원을 증액해서 3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7억 4880만 원보다 내년도에 9억 4560만 원이 증액된 총 16억 9440만 원을 예산요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지금 여기 456쪽에 보니까 가정·민간어린이집에 조리원 인건비로 평가인증 받은 데는 3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평가인증을 안 받은 데는 2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지원을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거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평가미인증은 원래 20만 원 상한선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남미경 위원 지금 기존에 20만 원 되고 있고, 평가미인증 한 데는 20만 원을 더 증액을 해달라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가미인증은 기존에 20만 원인데 그대로 20만 원만 지급하는 거고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기존에 시비사업으로 1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2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남미경 위원 오히려 그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데요. 평가미인증이 돼서 거기는 20만 원 지원에 그대로 20만 원이고, 평가인증 받은 데는 10만 원 하고 있는데 20만 원을 증액한다. 제가 지금 듣기로는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는 걸로 보이는데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이 평가미인증은 일정 부분 법적인 요건이라든지 또는 보육진흥원에서 요구하는 평가인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인증 받은 어린이집하고는 분명히 차이를 두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런데 그건 평가인증에 관련돼서 그렇기는 하지만 조리원에 대한 일의 성격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어디는 평가인증을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조리원이 페이를 덜 받고 또 어디는 평가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더 받는다는 것은 거기 다니는 어린이들에 대한 것도 차등이 있다는 그런 소리로 저는 들리거든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타 시·군이라든지 또는 형평성에 맞춰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그건 충분히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임은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평가인증 안 된 곳이 대략 몇 군데나 있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76개소 정도 됩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차별화 두는 이유는 평가인증 안 된 곳은 뭔가 미비하거나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용해서 평가인증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거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권 위원 지금 지원예산액이 삭감이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 부분은 기존에 우선적으로 최저임금을 원장님들이 일부,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당초 발표내용보다 굉장히 소수입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 원장님들이 최저임금을 미처 적정하게 주지 못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원장님들에게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서 기존에 저희가 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자부담을 한 20만 원 이상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원장들이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적인 요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추가로 2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원장님이 자부담하던 20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이들 급·간식이나 또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교재교구나 운영비, 환경개선 이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감독 내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그것을 월별로 확인보고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조리원 인건비는 매월 원장님이 조리원한테 직접 계좌입금한 입금확인서를 저희가 제출받아서 매월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 입금표만 가지고도 그냥 일반적으로 인정하기가 그렇게 쉬울 수가 있을까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입금증에 저희가 기존에 40만 원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조리원 당사자에게 입금처리가 됐다는 게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사안입니다.
윤병권 위원 이 시스템을 통한 보고만 가지고는, 현장 확인은 불가능하고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건 시스템이 아니고 입금영수증이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가상적인 영수증을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은행 금융 영수증입니다. 계좌입금.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가상적인 영수증으로 보고가 올라올 수도 있는 이런,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인물이 가상인물로.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가상인물이요? 그건 저희가 개별적으로 출금부가 있습니다. 애초에 고용주인 원장하고 피고용자인 조리원하고의 근로계약서가 명확하게 합법적으로 작성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일 몇 시간, 주 며칠, 월 몇 시간 이렇게 근로계약서가 정확하게 작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근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것이 보고내용하고 현장하고 잘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그 부분은 명확히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4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평가인증은 30만 원 곱하기 420개소라는 것은 그러면 그 40만 원에 30만 원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기존에 40만 원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미경 위원 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기존에 40만 원은 40만 원 중에 3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도비가 30%이기 때문에 9만 원꼴이 되고 시비가 21만 원 정도 해서 30만 원 이렇게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시 자체 사업으로 순수하게 시비만 1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시비 10만 원 지원 금액에 시비 20만 원을 더 증액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남미경 위원 이게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어린이집 통장으로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20만 원을 시비에서 더 해서 어린이집 통장으로 넣는데 이 돈이 결국 조리원에게 가느냐 마느냐 이건 우리가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이게 감액이 돼서 들어온 건가 보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런 취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이 조리원한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명확히 지급입금영수증이 저희한테 제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인건비를 감액한다는 건 사실 일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 차원에서는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계속 논란의 초점이 원장으로 가느냐, 제가 그동안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는 “그게 원장한테 간다.” 이렇게 해서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우리 예결위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긴 한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감기에 걸려서 제가 조금 목소리가 그런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지금 주는 금액을 “조리비용과 운영비로 사용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아이들 급·간식이나 다른 기타운영비로 쓸 수 있게 합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조리사의 인건비로 주는 게 아니라 같이 준다는 거죠, 같이 그걸 포함해서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윤병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운영비를 포함한 조리급식 이렇게 포괄적으로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시비로 20만 원을 추가 조리원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기존에 원장님들이 자부담하던 부분이 한 20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 그 20만 원을 원장님 월급으로 가져가지 말고 아이들의 부식비라든지 간식비 내지는 어린이집 환경이라든지 교육 관련된 부분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순수하게 우리가 올려주는 돈은 전부 다 조리사 인건비로만 들어간다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보고받을 때는 “조리사한테 인건비를 직접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 근거조항이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송혜숙 위원 직접 줄 수 없는 근거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건「근로기준법」에 있는데  
송혜숙 위원 「근로기준법」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무슨 법으로 그렇게 직접 줄 수 없는 게 어떤 조항에 어떤 조례가 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근로기준법」제2조 및 제43조에 “임금은 통화로 직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조리원을 고용하지 않는 입장인 시는 제3자이기 때문에 조리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의 구 일부에서는 직접 주는데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해서 주고 있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서울시를 저희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직접 인건비를 조리원한테 지급하고 있는 자치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건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저희는 확인할 수가 없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각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조리원한테 직접 지급하는 부분은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합법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입금이 가능합니다만 민간·가정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케이스거든요.
송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 총 민간어린이집에 보조하는 금액이 딱 40만 원이 전부인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 40만 원 외에는 보조하는 금액이 일체 없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거를 직접 저기한테 줄 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원장님한테 줄 수,
송혜숙 위원 어떤 경우를 따져도 원장한테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보고받을 때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수가 다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아닌 곳도 70%고 나쁘게 운영하는 곳도 퍼센티지로 따지면 30%에 들 거다. 그러면 잘하는 집이 한 70%는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30%의 가능성을 봤을 때 그러면 이 돈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30% 가능성에서 변칙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원장이 직접 하는 데도 있고, 그건 적은 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장의 어머니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실은 따지면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 없어요. 서류상의 문제는 하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서류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일부 우리가, 제가 그 택시 서비스 예를 든 적이 있잖아요. 그 택시를 계속 올려달라고 했는데 국민이 서비스는 개선이 안 되면서 올려만 달라고 한다.
  이게 또 일부 어머니들한테서 나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뭔가 시에서 보조는 해주는데 서비스의 질은 아이들한테 그만큼 가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사실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계수조정에서 하겠지만 이러한 생각을 할 때 이게 시에서 무조건 올려야 된다 이랬을 때 정확히 왜 이렇게 해서 올려야 되는 것인지를 상임위에서 전부 다 위원들한테 설득이 돼서 올라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상임위에서 안 되고 예결위에 와서 또 쟁점이 되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임은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조리사 근무시간이 보통 몇 시간으로 측정됐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지금 기본적으로 일 세 시간입니다.
박홍식 위원 일 세 시간인데 어떤 원장님들은 네 시간, 다섯 시간 휴식시간도 플러스 주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박홍식 위원 큰 오차가 몇 시간 정도로 확인이 됐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인건비가 지원되는 국공립 같은 경우는 일 근무 여덟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거고 민간·가정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규모에 따라서 대략 규모가 정원이 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여덟 시간 조리원도 급식 내지 간식까지 다 챙겨주면서 근로를 하면 그 원에서 시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은 백 몇 십만 원까지 맞춰주는 거고요.
박홍식 위원 큰 어린이집 말고 작은 어린이집 기준으로 하면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보통 세 시간이 많고요.
박홍식 위원 세 시간이 몇 % 정도 되죠. 한 50% 되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50%는 넘을 것 같습니다.
박홍식 위원 제가 이번에 원장님 몇 분하고 민원상담을 했는데 잘 몰랐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휴식시간을 플러스.
  그런데 저는 행정부하고 협회가 됐든 아니면 어린이집이 됐든 약간의 소통만 있었다면 곪아서 터지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소통을 많이 하셔서 왜 오차가 났으며 뭐가 오차를 냈고 그 시간만큼은 행정부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리원 인건비라는 건 원장하고 조리원 간에 근로계약에 의해서만 지불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우리 시에서 직접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원할 수 있지만 민간은 직접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임은분 지금 이렇게 쟁점화가 된 건 얼마 전에 유치원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은 원장님의 사례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저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런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고, 또 이렇게 지원됐을 때 정확히 조리원한테 간다는 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제시해 주시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오해가 없도록 위원님들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도록 그 조리원한테 지원됐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 보조금이 정확히 조리원한테 지급되는지 여부는 원장으로부터 저희가 매월 입금영수증을 제출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추가적으로 원장님들이 자부담 부분을 충분히 어린이집에 재투자를 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삭감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행정지원과장 홍성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구내식당 리모델링사업 예산 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은 1997년 시청사가 준공하고 20여 년 동안 리모델링 없이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시설이 노후가 돼서 주방, 홀 약 703㎡에 대해서 벽체시설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남미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제가 어제 사실은 식당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밑에 바닥 타일류가 아마도 요철이 조금 있는 거 그게 논슬립타일 이런 건데도 굉장히 바닥이 미끄럽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미끄럽습니다.
남미경 위원 저도 예전에 교회에서 식당봉사를 1년 동안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 바닥을 디디면서 이건 식당봉사를 해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100% 미끄러지는 바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그것도 역시 20년을 쓰셨던 바닥일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다른 집기들을 제가 다 봤을 때 20년 쓴 것치고는 집기류를 굉장히 잘 쓰셨어요. 잘 쓰셨는데 그건 부엌용품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닦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 배관이라든지 벽면이라든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배관은 낡고 삭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렇게 썼다고 그러면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잘 쓰신 건데 이 바닥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계신 휴게, 사실 그건 휴게소라고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건 총체적으로 다 손을 봐서 싹 걷어내고 다시 시설을 해야지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액수 가지고 과연 그 바깥에 있는 식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할 수 있나 좀 의아했어요, 저는 사실은.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당초 이 액수는 처음에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견적 뽑을 때 5억 6000이라면 굉장히 많은 돈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실제로 현장에 내려가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 비용이 오히려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금액을 올리게 됐던 겁니다.
남미경 위원 그동안 그러면 바꾸거나 이랬던 적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동안은 매년 300만 원씩 소모성 수리비로 세워놓고 계속 보수만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타일이 떨어지면 거기에 땜빵 형식으로 해서 타일을 붙이고, 벽면에 타일을 붙이거나 다른 소모품이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수리만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오히려 관리·감독이나 기자재를 쓰는 그런 거에서는 굉장히 사용을 잘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바닥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걸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저도 갔을 때 굉장히 미끄럽고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기름때가 많이 묻어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악취도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렇죠. 대량음식인데 그걸 들고 나고 하는 데서 미끄러지면 정말 대형사고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이걸 왜 삭감을 하셨을까?” 가서 한번 보고 오면 알 내용인데 사실 약간 의아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감사합니다.
남미경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이걸 쭉 봤어요. 그런데 물론 이걸 하는 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위탁 받은 회사가 2012년부터 2년씩 그다음에 3년씩이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현재 업체가 3년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분이 너른마당 분이 3년째 지금 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새로 올 때 제가 알기로는 수리비용을 부천시에서 2억이든 얼마에서 해달라 이렇게 요강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전혀 그런 얘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여기에 들어오려고 했던 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문화예술과처럼 요강이 넓지가 않아서, 모집요강이 넓지 않고 좁게 되어 있는 바람에 이런 팀들만 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조그마한 20명이나 이렇게 된 업체도 들어올 수 있는 요강이 아니라 이런 분들만 들어올 수 있게 좁혀놓고 “들어오려면 2억을 내놓고 들어와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기에 입찰을 해보려고 했더니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직접 해보려고 한 사람한테 들은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저희가 위탁보증금으로 해서 1억은 예치하게끔 하지만 그것도 보증증서에 의해서 예치가 되는 부분이고 2억을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심의를 통해서,
송혜숙 위원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을 지금 계약금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보증보험으로 예치가 되는 부분이죠.
송혜숙 위원 보증보험으로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송혜숙 위원 보증보험으로 해서 나중에 갈 때는 가져가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당연히 가져가는 겁니다. 회수하는 겁니다. 보증보험이라는 성격으로 보증보험회사에서 일단 1억에 상당하는 부분을 보증증권을 끊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억이라는 전액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송혜숙 위원 1억이라는 돈이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렇죠. 보증보험을 끊는 금액을 갖다가, 보험회사에 끊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송혜숙 위원 수없이 여기에 들어와서 한번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번번이,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영세한 20명이나 이렇게 갖고 있는 업체는 못하고 “어느 정도 돈이 있는 회사들만 계속 할 수 있게 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차제에 만약에 이게 시설이 되면 묻고 싶은 게 그런 것도 요강을 넓혀서 부천시에서 가능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건전한 업체, 신생업체도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걸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구내식당 그 면적이 703㎡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한 200평 조금 넘는 것인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데에 있어서 평당 한 140만 원 돈 나오는데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실질적인 리모델링 비용은 그 정도, 한 3억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윤병권 위원 3억으로 지금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지금 바닥은 타일로 들어가는 것이고, 벽면도 타일이 들어가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타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주방은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주방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홀하고 주방하고 구분이 되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주방이 현재 165㎡고요  
윤병권 위원 주방이 어떻게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165㎡ 그리고 홀이 538㎡입니다.
윤병권 위원 주방하고 홀하고의 구분이 돼서 리모델링을 하시게 되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주방하고 홀하고 금액 차이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일단 주방부분하고 홀하고
윤병권 위원 이 예산을 잡을 때 용역예산이 나온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용역예산이 아니고 사업기준 정부품셈표에 의해서 그 면적에 따라서 타일로 전부 다 제작이 되기 때문에 같은 형태로 해서 산출이 된 사항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리고 543쪽 자산물품취득비도 2억 6000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윤병권 위원 2억 6000?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2억 6000 들어갑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이게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지금은 전체 거기 홀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의자도 20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구입하고 여태까지 계속 수리해서만 사용이 됐던 거지 전체적으로 바꾼 저기는
윤병권 위원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내구연수가 다 지난 상태입니다.  
윤병권 위원 리모델링비에 대해서 평당 가격이 적절한지 검토 좀 해보셨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윤병권 위원 비교 검토를 어디에 했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이건 별도의 견적을 받은 게 아니고 이건 자체 설계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품셈표에 의한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재료를 구입하더라도 그 재료의 가격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람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기술인력에 대한 인건비 산정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한 거고요.
  저희가 예산이 확충되면 공개입찰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개입찰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한 설계금액보다는 조금 다운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설계를 할 때는 정부품셈표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된다 그러면 그 기준단가를 맞출 수가 없어서 공사발주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한 단가가 나와요. 평균 평당 140만 원꼴. 140만 원이 조금 넘는데 이런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업자가 선정이 돼서 들어와서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구내식당이 20년을 쓰셨다고 했잖아요. 이거 못지않게 더 좋은 자료를 써서 이보다 길게 내구연한을 넘어서도 부실한 현장이 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에서는 계약이행보증보험으로 1억을 끊어서 대체하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을 할 때 그분들에게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이윤을 별도로 저희가 보장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준단가를 정해서 들어올 때 그 금액으로 1일 식수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업체에서 신청을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별도로 저희가 그 사람들의 이익을 어느 수준까지 보장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그러면 그분들이 오셨을 때 혹시 적자나 이런 말씀은 안 하시던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일부 그동안 적자가 난다고 해서 직원들 설문을 통해서 단가를 올려준 적은 있습니다. 급식단가를 기존 2015년도에 3,000원에서 2016년도에 3,500원으로 500원을 인상해 준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그러면 500원을 인상해준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위원장 임은분 아까 남미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바닥이 미끄럽고 휴게소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음식을 조리하는 데는 위생적이어야 되고 사실은 위생적인 조건에서 조리가 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한 우려되는 건 민간에 이렇게 전체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모두 위탁하는 과정이다 보니 혹시 민간위탁 공모과정에 송혜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특혜시비는 없었나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실 때는 공모부분에서 정말 투명하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업체는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그러면 형평에 맞는 공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위원장 임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삭감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자치행정과장 조효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동 관련 홍보비 예산입니다. 저희가 1억 7047만 9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중에 1억 3545만 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광역동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주민설명회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통된 지적이 주민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세대별로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1억 35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 저희가 구를 폐지할 때 이런 식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세대별로 다 배부를 했는데 구 폐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행안부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자치회 전환으로 자치분권과 관련이 되는 사업인데 이걸 내년, 2019년에 자치위원회로 다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걸 하려면 저희가 많은 자원조사도 해야 되고 설명회도 해야 되고 워크숍도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10월에 전국에 주민자치회 시범 우수기관 열다섯 군데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는 일반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가 몇 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벤치마킹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와 식대를 포함해서 약 264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재문위 소관입니다만 광역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동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센터로 하고 있는 열 개 청사와 지금 일반동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물여섯 개 동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이 예산을 우리 시 전체로 88억 정도를 잡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는 88억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특교세를 요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10억에 대해서는 이미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나머지 78억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의견이 그래도 부천시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 그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요구해야 자기들도 그쪽에서 검토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설계예산으로 2억 3000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운동단체 관련된 예산인데 저희가 새마을회의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으로 238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이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건 사무국장의 어떤 개인적인 과오, 실수 이런 걸로 인해서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단체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한 사람의 과오로 인해서 단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같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청사 재배치 이런 건 광역동으로 가기 위한 전초전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런데 광역동 관련해서는 시민들이나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 분들도 그렇게 크게 찬성을 하지 않으시는 건데 계속 가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우리 시에서는 방침을 내년 7월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내년 7월을 예정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결국 시민을 위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우선은 중점은 시민편의를 가장 최우선 중점에 맞춰 두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TF팀을 두 달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 과제를 발굴했는데, 오늘 오전에도 TF팀 보고회가 있었는데 72건을 발굴했거든요. 우리 단체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다 과제로 삼아서 지금 세부적으로 대안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게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시 행정을 위한 건가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이 좀 있었고, 제가 또 우리 동료 의원이랑 행안부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왜 부천은 이렇게 몇 단계씩 앞서가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을 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해서 이런 답변이 올까? 우리는 지금 내년 7월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
  그리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하지만 아시겠지만 자치위원장님들 그런 분들끼리도 서로 큰소리가 오가고 약간 분란이 발생하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자꾸 원초적인 질문을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시민을 위한 것인가, 부천시를 위한 것인가. 하물며 예전에 센터동이나 대동제로 갈 때는 굉장히 홍보를 하셔서 소시민이었던 저도 안내문을 받고 보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광역동에 관련해서는 홍보나 이런 건 굉장히 미진해요. 그런데 딱 못 박기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못 박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7월이 지금 우리가 의원 되고 6개월이 금방 흘러간 것처럼 내년 7월 금방 오거든요. 겨울 지나면 7월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도 내년 7월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 있어서 이건 진짜 점진적으로 가야 되는 건데 너무너무 둘, 넷, 여섯, 여덟, 열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위원님, 행안부의 어느 부서에 계신 분하고 통화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행안부에서 2008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에 대한 안을 내놨거든요. 그 안에 내용이 담겨있는 게 “소규모 동은 통합을 하고 일반 구는 폐지를 한다.” 분명히 이렇게 방침까지 내놓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주민자치 복지허브화라든가 자치조직에 대해서 계획을 내놓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부천이 왜 이렇게 앞서가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는 조금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도 의아했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이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남미경 위원 아니요, 담당이었어요. 행안부에 과가 없어졌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행안부에 자치제도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남미경 위원 그 과의 팀으로, 예전에는 광역동 관련해서 과가 있었는데 팀으로 축소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글쎄요. 조직이 그렇게 축소되고 그건 저희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천에서 왜 이렇게 앞서 가느냐.” 물론 대부분 그런 소리도 많이 듣고 그런 지적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저희가 2016년도에 구를 폐지하면서 사실 보이지 않게 행정에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 쪽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몇 가지 도출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시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런 문제를 안고 계속 이대로 갈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
남미경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보완하고 수정하려면 광역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구를 폐지할 때에도 지금 행복센터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최종, 궁극적으로는 광역동으로 가는 걸 목표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역동 얘기가 어제오늘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남미경 위원 지금 의회의 승인이 아직 안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그 부분은 1월에 저희가 조례를 상정할 건데 그 조례만 상정이 되면
남미경 위원 그러면 조례 상정해서 승인받고 그다음에 의회승인 받고 했어도 되는 거 아니었나요? 절차상의 문제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런데 주민홍보 관계는 저희들이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 중에 가장 큰 부분인데 사실상 이런 계획을 시에서 잡고 계속 추진해서 가려면 홍보기간이 좀 길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광역동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새마을협의회 사업비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늘 생각하는 게 인건비나 안전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깎으면 일을 하지 말라는 거고 안전에 대한 건 미리미리 유비무환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인건비를, 더구나 이분이 제가 알기로도 이미 한번 처벌을 자체적으로 받았는데도 왜 또 이거를 그렇게 했을까 사실은 의아한 면이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도 지금 우려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새마을회 같은 경우 사무국장 인건비가 다른 데보다 높은데 그 이유는 두 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이 아니고 자부담에 의해서 인건비를 충당한다고 치면 일은 두 배로 하면서도 다른 국장들보다 굉장히 낮은 보수를 받으면 그 보수를 받고 일할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무국장이 “난 이제 못하겠다.” 라고 사직했을 때 단체 운영하는 데는 많은 차질이 있을 걸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는 어느 정도 인건비가 보조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우리 자료 나눠드린 거 맨 뒷장에 보시면 도표가 있는데 현재로는 새마을회 국장님이 보조금하고 자부담 합쳐서 50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바르게가 2300, 자유총이 3400, 자연보호가 3500 정도 되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보조금이 잘린다면 국장 인건비가 260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남미경 위원 바르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사무국장하고 또 다른 과장인지 누가 있거든요.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상근직원이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국장, 과장, 직원이 하나 있고 나머지 단체들은 다 국장하고 과장 이렇게 둘이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남미경 위원 하여튼 저의 기본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인건비는 깎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자료에 자부담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자부담이 어디에서 오는 자부담이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자부담은 새마을 같은 경우에 회관에서 나오는 임대수입이 있거든요. 그게 연간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인건비로 충당하고, 또 사업 운영비에 충당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자연보호 다 자부담이 있는데, 네 개 단체가 다 자부담이 있는데 공통으로 다 임대수입이나 자체 수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새마을만 임대수입에서 인건비를 자부담으로 해주고 나머지 세 개 단체는 특별한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비에서 충당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새마을 같은 경우 국장 연봉이 5000만 원인데 보조금이 2300, 자부담이 2600인데, 자부담이 2600 주는 건지 우리가 확인해 보거나 이런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저희가 자기네 순수한 주머니에서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점검을 한다든가 하는 시스템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철저하게 검사를 하는데요.
김주삼 위원 그리고 새마을은 국장이 한 명, 과장이 한 명, 직원이 또 한 명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상근직원 하나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다른 단체는 국장하고 과장 두 명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광역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1월은 업무보고만 있을 거 같고 2월 이후가 될 것 같은데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부천시 읍면동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거기에는 행정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심곡1동은 심곡동 몇 번지, 몇 번지 쫙 정해져 있거든요. 그 앞부분에 행정동으로 되어 있는 심곡1동 이 심곡동 몇 번지 이렇게 해서 네 개 동 정도가 합쳐지는 거거든요. 그 조례를 말하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4년도부터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초기단계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 책임읍면동제, 행정복지센터 귀결된 게 광역동 정착이잖아요. 이번 조례개정을 이번 회기 때 했을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이번 12월 회기 때요?
이동현 위원 그렇죠. 과장님,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지금 솔직히 저희가 동 명칭이 정해져야 상정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 명칭을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입법예고기간 중이거든요. 그게 결정이 돼야 조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이유 때문에 이번 회기 때 안 하고 연초 회기가 열리면 하려고 지금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내용상 광역동 체제가, 어제도 저희가 민주당 위원들끼리 이 건 가지고 회의를 했었는데 많은 얘기들이 여러 위원님한테 나왔어요. 걱정도 나왔고, 사실은 걱정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되기 위한 걱정입니다. 하지 말라는 걱정이 아니고요.
  앞으로 많이 진중하게 신경을 써야 될 거 같고 지금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3개 구청 없어졌죠. 다시 만들 수는 없어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동현 위원 즉 냉정하게 나가는 거밖에 없어요. 아쉽더라도 뒤로 후퇴 못 합니다. 후진 못 해요. 전진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 시장님이 며칠 전에도 직원들을 상대로 말씀하셨지만 시장의 권한을 이양한다라는, 광역동장들한테 권한을 준다 그것은 광역동장한테 주는 게 아니라 행정체제를 10개 광역동을 기존에 구청장 못지않은 시스템으로 구청장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10개 동이 광역동 체제로 가면 거기에 청소 분야 넣어야 되고, 또 심지어는 소규모일지언정 건축 부분 다시 넣어야 돼요. 건축분야 작년에 다시 회수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거 다시 내려갈 예정일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야 그게 진정한 권한입니다. 허가 부서가 있어야지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머지 기존의, 일반동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제가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14년, 2015년 거치면서 2016년도에 시행을 했지만 사실 피부로 와 닿는 예산절감, 부천시의 크나큰 도움, 공무원의 인원 축소, 물론 공무원은 인원 축소가 능사가 아니에요. 복지국가일수록 인구수 대비 공무원 인원은 많습니다.
  자, 핵심이 뭐냐 하면 기존에 일반동이 그러면 연락사무소 개념이에요. 어떤 동에 복지혜택을 받고자 하는 클라이언트들이 복지문제 때문에 방문을 해요, 수급권자가 됐든 차상위계층이 됐든. 그 사람들 반드시 받아줄 대동 말고 일반동이 남아있어 줘야 되고 그리고 민원, 제증명 그렇게 되면 현재 불필요하게 일반동에 동장 있죠, 6급 행정팀장 있죠, 총무 있죠. 이 사람들 필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급, 6급, 기타 등등 해서 그것을 본청 사업부서, 민원부서 인원 정원보다 조직표 보면 미달되어 있는 부서가 꽤 있어요. 거기에 전진 배치해야지 행정인력이 효율적이게 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야지 행정조직 인력운영 현명하게 했다, 또 10개 동에 집중적으로 시민편의를 위해서 시민접근성을 위해서 행정권한을 거기에 시장님이 줬다 이렇게 된다면 장덕천 시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 시민, 의회 모두가 칭찬받는 일이 돼요.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물러설 수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전진만 있기 때문에 그 전진을 위해서 강력하게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권한위임이나 사무이양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 TF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달 말이면 구체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없어지는 26개 동에 대해서는 전면 폐쇄하는 게 아니고 일단 현장민원실을 둘 겁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복지라든가 제증명 이런 업무는 거기에서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잉여인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 있고 센터 있고 동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무나 회계, 사무장, 행정팀장 이런 사람들이요. 이 인원을 전체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80명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광역동으로 가면 80명 정도가 그런 업무를 안 해도 되는 인원이거든요. 그 80명은 전체 다 광역동으로 배치를 해서 현장대응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하여튼 집중하셔서 잘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혜숙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저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이름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엉뚱생뚱한 이름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 이름의 논란이 엄청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름을 어떻게 공모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 명칭을 선정할 때 저희 시에서 정한 게 아니고 저희가 센터별 자체적으로 한 20∼25명 내외로 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협의회 자체에서 논의가 돼서 선정된 명칭이거든요. 그중에 10개 동이 다 됐는데 2개 동 정도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원미1동 센터가 부천동으로 정해놓은 거하고 소사구 쪽에 범안동으로 해놨는데 이게 범박, 괴안, 역곡3동 이쪽에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옥길동에 새로 입주하신 분들이 “왜 옥길동이라는 저거는 안 넣었느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12월 18일까지가 입법예고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의견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변경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변경될 수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원미인데 갑자기 부천동 이러니까 그 얘기도 들어오고, 옥길은 옥길 분들이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현재 옥길에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광역동 하게 되면 동 자체도 옥길동으로 옮겨 달라.”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송혜숙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대답을 못 했어요. 이분들이 시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고, 의회 홈페이지, 하물며 우리 속기록을 다 뒤져보고 있어요. 어느 의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 광역동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역에 다니면 엄청난 얘기를 하고 민원을 넣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신중히, 그건 이해가 가요. 옥길동이 없기 때문에 범안동으로 한 건 이해가 가는데 고려를 잘하셔서, 아니면 그쪽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런 것 좀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이번에 명칭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곤욕을 치르신 것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곤란하지 않게 더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죠. 혹시 선관위 컨펌이나 그거와 관련해서 동을 정하신 건가요?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저희가 광역동을 하면서 그러면 옛날에 구 폐지할 때 행정센터로 가지 말고, 왜 행복센터로 갔다가 광역동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의원정수 관계가 중앙선관위 규칙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아홉 명 정도는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못했고요.
  제가 1월 1일 자로 여기를 왔는데 와서 제일 먼저 벽에 부딪힌 게 의원정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의원정수 해결이 안 되면 광역동 못 갑니다.” 했는데 저희가 1월 1일부터 행안부하고 중앙선관위하고 이쪽하고 계속 많이 졸랐어요. 조르고, 장관님도 시장님 모시고 같이 찾아가고 청와대 자치분권위원회 그쪽에도 의견을 내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났는지 12월에 우리 시 의견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남미경 위원 시 의견은 어떤 거로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우리가 요구를 했던 건 현재 의원정수 관계는 읍면동 수가 우리 부천 같은 경우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인구수가 60%, 동수가 40% 비율을 적용해서 우리가 스물여덟 분의 의원이 결정됐는데 그렇게 된다면 40%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동수가 36개 동에서 10개로 줄어드니까 여덟 자리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낸 건 정부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광역동으로 가서 동이 통폐합이 됐을 때에는 그 줄어든 숫자로 하지 말고 통폐합하기 이전의 동수를 인정해 달라 그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6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줄었지만 우리는 그냥 그대로 36개 동으로 인정을 해달라 이런 의견을 계속 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 그 관련 조항에 별도 단서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부조직 개편이나 광역동 이런 거에 의해서 조직이 통폐합돼서 동수가 줄어들었을 때는 통폐합되기 이전의 동수를 적용한다 이런 단서조항을 넣는 걸로요.
남미경 위원 시기라든가 이런 게 언제까지 제한은 혹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결정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미경 위원 결정되면서 시행이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시행한다라든지 이런 거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 부분은 중앙선관위에 우리가 계속 연락하고 있는데 확인해본 결과 이달 17일에 중앙선관위에서 위원들 모아놓고 최종결정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할 때에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단서조항 그건 들어가는 걸로 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해 놨는데 우리가 의견을 낸 건 “할 수 있다.”로 하지 말고 “한다.”로 해 달라.
남미경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17일에 최종심의를 할 겁니다.
남미경 위원 지금 우리가 8대잖아요. 9대, 10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간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행정복지센터로 지금 전환한 지가 1년 조금 넘었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2016년도 7월 4일 자로 했으니까 거의 2년 좀 넘었죠.
윤병권 위원 2년이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윤병권 위원 그런데 구청을 폐지하고 행정복지센터로 전환을 시켜서 87만 시민들이 구청체제로 있을 때보다 더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뭐가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행정서비스 측면을 저희가 분석한 건 일단 비용적인 면에서는 1년에 연간 3개 구청 운영비가 40억 정도 들어갔었는데 그 부분이 감소가 됐고 현재 3개 구청 청사에 대해서 리모델링해서 시민들께 복지공간, 문화공간 이런 것으로 환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 정도입니다.  
윤병권 위원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받았다고 뚜렷하게 내놓을 만한 게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계량적으로 책정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은 걸로 보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점도 물론 있지만 단점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파악을 해봤는데 우리가 센터동이 10개 동이 있고 일반동이 26개 동이 있는데 물론 기능하고 역할이 다 다르거든요. 다른데 일반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다 똑같은 동으로 오인을 하시다 보니까 업무처리를 하면서도 동에 갔다, 센터에 갔다, 시청에 갔다 이렇게 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고요.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옥신각신 행정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인 것이고 부천시청은 부천시민을 위한 시청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윤병권 위원 그러면 부천시청은 부천시민을 위해서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을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행정복지센터로 전환을 해서 부천시민들이 지금 이미 정착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광역동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본 위원 자체도, 위원님들 자체도 그에 대한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고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조직을 운영하면서 가장 우선은 시민의 편의고 시민의 안녕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계속 거론되는 문제점이 바로 광역동에 대한 문제점이 아니거든요. 지금 과도기 단계에 있는 행복센터에 대한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빨리 해결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광역동 관계를 추진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갖고 계속 이 조직을 이끌어갈 수는 없다. 이걸 빨리 치유해야 지금 시민들이 불편한 걸 최소화시킬 수 있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윤병권 위원 아까 송혜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동명에 관련된 민원이 1일 40여 건에 달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은 민원이 시청민원실로 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다 광역동으로 가는 데서 이 민원도 다 발단이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지금 일상생활 민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광역동에 대한 민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병권 위원 광역동에 대한. 민원이 지금 송혜숙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옥길지구에서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 부분은 명칭관계에 대해서 많이 나온 겁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광역동으로 가지 않았으면 그런 민원이 안 나온다니까요. 뭐 청사를 옥길지구로 옮겨달라 이런 억지 같은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민원도 광역동으로 가는 데 있어서 발생된 것이지 그렇게 가지 않으면 그런 민원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민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물론 저희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시 전체를 놓고 행정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쪽에도 그런 민원을,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 전체로 봐서 큰 문제가 있으면 그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치유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따라서 10개 복지센터 동명이 지금 어쨌든 나름대로 센터별로 위원회를 조직해서 10개 동명이 개정이 돼서 들어왔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지금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의견 받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랬는데 이거 개정이 되는 거 자체를 시의원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의원님들께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윤병권 위원 위원회 조직하는 거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위원회 조직을 하는 거 자체를 모르고 있었는데 센터에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알았어요. 이거 한심스러운 일 아닙니까?
  시의원이 10개 동 센터의 동명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있고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잘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윤병권 위원 이를테면 광역동으로 가는 명칭변경 조례도 없이 그냥 동명을 바꿔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8명이나 되시는 시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센터에서 통보를 받고 “어, 그래?” 이렇게 느끼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우왕좌왕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28명 시의원들은 그냥 통보나 받고 쫓아다니는 한낱 노리개밖에 지금 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본 위원은 쓰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저희가 스물여덟 분 의원님을 노리개로 생각했겠습니까?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지는 않으셨겠지만 절차상의 문제다 이런 얘기죠. 절차상의 문제가 이렇게 발생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뭡니까? 그래도 각 동에서 선출되신 28명의 의원분들이신데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저거 하시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절차를 잘 밟아주시고 단추를 잘 끼우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시작단추부터 잘 끼우셔야지 시작단추가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복지센터로 전환이 돼서 받는 서비스도 없어서 우왕좌왕을 하고 있는데 광역동으로 간다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본 위원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질문을 하면 뭔지 알아야 대답을 해주죠. 동명이 바뀌는 것도 센터에서 통보를 받고 뭐냐하고 센터장님한테 반문을 하고 참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런 부분 절차를 잘 밟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 계셨고 지적도 해주셨고 했는데 중요한 건 저희가 일단 홍보 부족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광역동으로 가기 위해서 홍보하겠다는 그런 홍보비용까지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런 거를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정말 지금까지 홍보를 열심히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아까 이동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차피 지금 가야 하는, 루비콘강은 건넜는데 되돌릴 수 없는 입장이라면 정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홍보 부족했다는 거 인정하시고 열심히 홍보하셔서 이거 가는 거에 시민들에게 정말 혜택이 무엇인지를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삭감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주차시설3팀장 정해옥 우선 주차시설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장님과 현안 현장방문 때문에 지금 동행하고 있는데 아직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주차시설3팀장 정해옥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과 2019년 본예산 세출예산 삭감 두 건 중에 미관광장 지하주차장 전기요금 삭감과 공영주차장 원격감시시스템 구축 사업비 삭감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관광장 지하공영주차장은 롯데백화점이 건설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한 미관광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2016년 12월에 시가 인수한 이후에 시설물에 모자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나 여러 가지 법적 검토 부분들을 추진하였으나 아직 현재까지 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롯데백화점 측에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 전기를 우리 시가 공영주차장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납된 전기요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9600을 상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지하 원격감시시스템 구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73개의 공영주차장 중 현재 무인지하주차장으로 운영하는 6개소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CCTV나 방송시설 등을 통해서 원격감시시스템 범죄예방이라든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5억 원 삭감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반드시 여성들이라든가 지하주차장의 안전을 위해서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주차시설3팀장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은 어디 출장 가셨나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3팀장 정해옥 네. 지금 시장님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장미공원하고 역곡공원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1시쯤에 나가셨는데 아직 현장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미관광장에 모자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3팀장 정해옥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향후 운영추진계획에 이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협약을 추진해서 한번 해보겠다 하고 또 이게 안 되면 분리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되 일시적으로 폐쇄도 하겠다.
○주차시설과주차시설3팀장 정해옥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게 내년에 조치할 예정입니까?
○주차시설과주차시설3팀장 정해옥 아뇨, 그건 아닙니다. 현재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직 전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과정에 지금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소방하고 전기부분입니다. 소방 같은 경우는 현재 모든 소방제어 시설이 롯데백화점 측에 있고 방화관리자들은 롯데백화점 하나, 그다음에 우리 시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임명해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제어시설이 롯데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화재가 발생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실 대처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소방서에서 이것을 공동 관리해라, 우리 시 재산까지를 롯데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제어시설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책임 있게 관리를 하고 시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현재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또 분리되기 전까지는 어차피 시설물을 통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이 맺어진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설치하고 인수받는 부분 외에는. 그래서 우리 시민도 편리하게 이용하고 백화점도 어떤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협약을 맺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운영을 좀 정상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이 협의가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시설물을 분리하고 롯데백화점에 우리 시 주차장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강제적으로 벌칙형태로 해서 저희들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일시적으로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가 미관광장 전체에 대해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진다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팀장님 계시는 과에서 세우는 거잖아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3팀장 정해옥 그런데 저희들은 주차장 운영하는 부분이고 이걸 폐지하고 하는 건 저희 부서가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주삼 위원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주차시설과주차시설3팀장 정해옥 물론 그게 정책 결정되면 저희들이 어차피 우리 시설을 폐쇄해야 되니까
김주삼 위원 정책 결정도 그 과에서 안을 잡아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럴 텐데 꼭 남의 집에서 일하듯이 그러면 안 되고.
  이게 그러니까 최초 설치할 때 운영협약 이외에는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협약이 없어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3팀장 정해옥 현재 없습니다. 그냥 줄다리기만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김주삼 위원 들을수록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3팀장 정해옥 그러니까 지금 소방서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만일 화재가 우리 주차장에 나거나 저쪽에 나서, 불이라는 게 한 군데에 났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니까 잘못하면 수습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 빨리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돈이 60억, 10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위험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운영이 굉장히 넓잖아요. 넓은데 어떻게 대책을 할 건가 세워져야 될 텐데, 그 계획이 사실상 없고, 이 계획도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언제 하겠다 이런 건 사실 아닌 거 같고.
○주차시설과주차시설3팀장 정해옥 지금 소방부터 해서 실무적으로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도 지점 형태이다 보니까 본사에도 승인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서로 협약을 해서 하나하나씩 해놔야 여러 가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도 분명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어떤 때는 또 전투적이기도 하면서 빨리 협약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3팀장 정해옥 네. 그동안 기 싸움만 하고 있던 형태입니다.
김주삼 위원 이렇게 놔두면 아마 거기 롯데백화점 건물 철거할 때까지 기 싸움 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은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공무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주차시설과주차시설3팀장 정해옥 그런 부분을 하려면 일단 사용했던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모두 계산을 해주고
김주삼 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지금 좀 저기한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거다 생각하고 해결하게 되면 사실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 물건인데 어떻게 남하고 같이 협약도 없이, 약속도 없이 이렇게 계속 방치되고 있는 건데 이건 굉장히 실망스럽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계획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결 노력을 해주십시오.
○주차시설과주차시설3팀장 정해옥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래 지나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속개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내용질의에 앞서서 과장께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결위원회 이름으로 오늘 출석요구 받으셨어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왜 출석을 안 하셨어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죄송합니다. 저도 기다리다가 시장님이 잠깐만 보고 오자고 그래서 역곡공원하고 장미공원을 잠깐만 보면 된다고 해서 갔다 오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병권 위원 2019년도에 사업예산으로 인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이름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그 이유를 시장께 설명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조금 더 길어질 거 같아서 잠깐 갔다 오면 될 거 같아서 저 혼자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우리 예결위에서 회의시작 전에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께서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어요. 그에 관련해서는 우리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이 지금 격분해 계세요. 알고 계세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병권 위원 따라서 본 질의에 들어가면 지금 미관광장하고 공영주차장 원격감시시스템 있잖아요. 이거 상임위원회에서도 문제를 심각하게 다뤘잖아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윤병권 위원 과장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윤병권 위원 이 내용이 삭감된 내용이잖아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윤병권 위원 2019년도 사업예산 아닙니까?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냥 내팽개치고 자리를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미관광장 관련해서는 지금 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죠?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지금은 롯데 측에서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서로서로 상생을 하자 이런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밀린 전기료하고 수도료만 지급을 해주면 자기네들도 본사에, 지금 여기는 지점이니까
윤병권 위원 밀린 전기료하고 수도료를 어떻게 해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지금 저희들이 17년도, 금년도 거하고 수도료하고 전기료를 지급을 안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모자분리를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그걸 해달라고 하면서 협상을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모자분리를 나름대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 받아달라고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저희들은 법률자문도 받아보고 했습니다. 변호사 측에서 모자분리 요구는 저희들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지 새로 협약을 해서 우리는 또 나름대로 주차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롯데는 저희들 주차장 이용을 안 하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서로서로 협약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게 관에서 갑질 하자는 것이 아니고 관의 위치를 좀 분명하게 지키세요.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네들한테 허점을 보이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윤병권 위원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포괄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공영주차장 감시시스템 구축에 관련해서는 지금 전액이 다 삭감됐잖아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지금 저희들이 이거 유지관리비에서 지하주차장 무인화 하는 16억 중에서 5억을 삭감당한 겁니다. 무인지하주차장 여섯 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지금 여러 가지 범죄라든가 여성·청소년범죄 안전사고에 대해서 우려되는 게 있어서 사전에 저희들이 감시체제를 구축해서 나름대로 경고방송 등을 해서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세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위원장 임은분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시설과장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으로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견은 종합 계수조정 시 반영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삼  남미경  박순희  박홍식  송혜숙  윤병권  이동현  이소영  임은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경희
  경제국장이진선
  예산법무과장이태훈
  세정과장정상은
  문화예술과장오시명
  보육아동과장권운희
  행정지원과장홍성관
  자치행정과장조효준
  주차시설과장이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