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2월 16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3. 기타토의
4. 관계공무원(부시장)출석요구의건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오명근 안녕하십니까. 올 겨울은 정말 눈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빙판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이강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의회관련 공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부회입니다.
  그 동안 있었던 의회관련 공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권의회 의장단은 지난 1월 29일부터 1월 30일까지 1박 2일 간 강원도 강릉·동해·속초에서 산업시찰 및 단합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1세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31일 제12차 회의를 개최하여 21세기특위 활동결과보고서 및 성과서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9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월 14일에는 진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 외 10명이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목적은 집행기관 청사 내 부설 및 노면주차장 관리운영 실태와 도시계획조례 시행상 문제점 파악, 경제·건설 및 도시시책분야 등의 의정정보 교환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관련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43분)

○위원장 오명근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과 기타토의로 오늘 하루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10시44분)

○위원장 오명근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9일 이강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의 발의되었기에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강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인 의원입니다.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0년 9월 25일 부천시 조례로 공포 시행한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의 불합리한 일부 조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문위원의 자문을 현재는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렇게 3개 분야로 하던 것을 의회운영위원회를 추가하여 4개 분야로 하였고, 각 분야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었던 자문위원의 임기를 자문위원의 과업수행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정하게 된 주요이유는 현행처럼 자문위원의 임기를 정하여 운영하다 보면 고정된 인원으로밖에 활용할 수 없는 바 의정자문위원을 활용함에 있어 인원의 제한을 받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명근 이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를 시행함에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데 개정이유가 있다 하겠으며, 개정내용을 검토한 바 제3조 상임위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가 누락되어 의회운영위원회를 추가하였고, 제4조 2년 임기를 과업수행기간으로 개정함은 자문위원의 임기를 지정함으로써 위원회 소관 사항에 비하여 연구과제를 구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항을 배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1조와 제2조1항1호 “자문” 사항과 제2조제1항2호를 삭제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번 운영위원회 간담회 때 여러 위원님과 대화를 충분히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찬반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기타토의
(10시46분)

○위원장 오명근 다음은 의회 운영과 관련된 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부시장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최근 의회직원 관련 발언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과 대책을 논의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일정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 등의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채택 질문요지서를 첨부하여 집행부에 출석요구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관련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관련해서 안건으로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더 좋은 의견이 있는지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시에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의회 관련된 부시장의 발언에 대해 질문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자 준비했었는데 정식회의를 거쳐서 출석요구서를 24시간 이전에 출석 당하는 사람에게 도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지방자치법, 회의규칙에 그렇게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식으로 출석요구서를 작성해서 해당인에게 24시간 이전에 도착되게 하고 바로 의회운영위원회 정식회의를 잡아서 그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남재우 위원 그렇게 해야죠.
○위원장 오명근 홍인석 위원님.
홍인석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우재극 위원님 동의하시죠?
우재극 위원 네.
○위원장 오명근 그러면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며칟날 출석시켜서 그 안건을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재극 위원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예정 날짜가 어떻게 되죠?
○위원장 오명근 그것은 우리가 잡으면 돼요.
○전문위원 박철수 대충 3월 2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의사팀장을 잠깐 오라고 해요.
우재극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재극 위원님으로부터 5분 간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명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안건으로 채택해서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관계공무원 즉, 부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추가로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부시장)출석요구의건
(11시06분)

○위원장 오명근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부시장)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의 의거 위원회는 그 의결로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공무원 즉, 부시장출석요구의건은 안건으로 채택하자는 의견이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 출석요구 일시도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과 토의한 바와 같이 2월 19일 오전 11시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은 부시장, 출석요구일자는 2월 19일 11시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출석요구에 따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출석요구를 집행부에 통고하려면 부천시의회회의규칙 66조4항에 의거 출석이유, 질문요지서 등을 작성해서 24시간 전에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의회 운영과 관련해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월 19일에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신상발언을 듣는데 우리의 당초 목적을 이루려면 한 분도 빠짐없이 11시까지 출석하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
  김부회  남재우  오명근  우재극  이강인
  이재영  한상호  홍인석
○불출석위원
  오효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