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16일 (수)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93.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3.예산안심사의건

(10시 42분 개의)

1. 93.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양오석  공사다망하신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아침 일찍부터 참여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계속 93년도 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 산업위원회 최순영 위원님께서 청소과에 대한 예산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수정예산에 보면 75p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마대자루 5만조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1만조만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이고 1만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50%만삭감하고 더 올려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5억을 감 했었는데 3억 1,961만 4천원만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25,000조를 살려 주기로 했습니다.
강태영 위원  261p청소대행수수료 57억중에서 17억을 삭감했는데 깎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투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것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양오석  위원장 입장에서 저도 동감을 하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양오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청소과 청소대행수수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홍건표  이렇게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마다 물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의혹을 갖고 있는 위생공사 대행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공사 대행료는 일방적으로 공무원이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행료에 대한 모든 기준은 위에서부터 여러 가지 지침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일인당 인건비 얼마, 수당은 얼마라는 기본적인 지침이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형성되고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몇 %, 장비유지비는 얼마 하는 모든 기준이 내려옵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 품셈표라는 것이 있고 정부 노임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위생공사에 주는 대행료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하나하나 계산해서 대행 료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대행료가 결정되면 그걸 가지고 위생공사에 금년도 우리가 산정한 것이 이만한 금액이다 이 금액가지고 위생공사가 수락을 하면 그 금액으로 계약을 맺어서 대행으로 업무가 진행된 것이 지금까지의 통례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57억을 요구해놨는데 이 57억은 92년도에 1년동안 결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57억의 예산을 잡아놓고 아직은 내무부에서 편성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12월말쯤, 시달이 되기 때문에 시달되면 그때부터 다시 계산해서 이것이 확정되는 것은 차년도 1차 추경 때 대개 확정하고 그랬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에 의해서 57억을 요구했고, 이것이 확정되려면 모든 편성지침이 내려왔을 때 그 근거에 의해서 대행료를 계산한 것으로 내년도 1차 추경 때 확정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청소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됐습니다.
  아직껏 우리가 인천 경서동 매립장을 90, 91, 92년 3년 동안을 쓰고 있는데 15일 어제부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쓰레기가 전량 수도권 매립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 경서동 매립장은 큰 차, 작은 차 상관없이 쓰레기를 실었으면 갖다 버릴 수 있었는데 지금 수도권 매립장에 가는 것은 일단 우리 적환장에 갖다 놨다가 야간에만 운송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8.5톤 이상 대형차량만 운송할 수 있게 여건변동이 됐습니다.
  우리 관내에 적환장이 없기 때문에 춘의로 서울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 개설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서울 쪽에서 도로를 개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처럼 이루어진 2,600평 정도를 막아서 지금 적환장으로 임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기간도 내년 4월에 서울시에서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내년 4월 이후에는 사용가능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도로폭이 좁은데다 적환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성을 가지고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예측불허는 우리가 11톤 이상차량을 많이 구입해 놓고 그 차량으로 운반하기 위한 별도 수송대책을 세웠습니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가 전체 각 시·군이 11톤 이상으로 박스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주문량이 밀려서 다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19대 신청했는데 오늘에서야 겨우 4대만 도착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부터 쓰레기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수송은 11톤 차량으로 하루 4번을 계획했는데 지금 야간운행이 2~3번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형차량을 부득불 더 구입해야 된다는 결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산적으로만 안 되는 것이 청소행정인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요새 이 문제로 인천, 김포를 다니면서 해결 지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부천시 차가 들어가서 경고 받은 차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점점 악화될 우려도 있어서 거기에 상당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여건변동은 쓰레기장을 관리하던 것을 적환장을 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장에 1톤의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데 5,100원씩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93년도에는.
  금년도에는 4,500원씩 계상이 됐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차가 들어가면서 완전히 계근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여건에 따라서 금년에 단가계약을 다시해서 위생공사와 재계약을 맺는 것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57억은 금년도 기준에 의해서 요구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님들도 그때 다시 결정이 될 것으로 일단은 40억만 해놓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오석  그러면 과장님이 인정하시는 것으로 해서 17억은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홍건표  1차 추경 때 다시 계상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명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오석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1시 46분 기록중지)

(17시 34분 기록개시)

○위원장 양오석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예비심의를 한 93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 이송된 것을 예결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예산심의에 임해 주셔서 오늘 총무상임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모든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위원들이 의문나는 점 또한 행정당국에서 예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를 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국장님들을 모시고 그간 예산심의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위원들이 각 국장님들에게 예산편성에 대한 또 예산심의에 대한 소명기회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그 동안 관계공무원들의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예산심의 강평만을 하겠습니다.
  물가상승률, 인건비가 기구증설이라든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예산편성자체가 불필요하거나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경상비를 편성하고 있고 따라서 사업비의 투자가 감소되어 경상비를 줄이고 사업비에 중점 투자방향으로 편성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내 가정이나 내 사회 살림살이로 알뜰하고 절약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정보비, 판공비의 편성에 있어 시장, 부시장, 국장에 대한 예산을 각 과에 분산 편성함으로써 실·과장 또는 실·국장의 설명이 부족하며 설득력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인구 70만의 대도시로써 시장, 부시장, 실·국장의 정·판공비를 일목요연하게 구분하여 편성함으로써 예산심의 하는 위원이나 이를 설명하는 실·과장, 실·국장 간에 이해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어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편성토록 개선이 요망됩니다.
  즉 정·특판비는 추경요구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번째, 예산심사 과정에서 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이 미흡하므로 예산심사에 있어 위원들의 이해를 돕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담당 실·과장은 업무의 완전 숙지로 위원들을 이해시키도록 요망되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후에야 예산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여 예산심의에 지장을 주는 사례는 지양이 되어야하겠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요구 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하고 시에서는 민간에 대한경상보조비 풀 비목에서 삭감된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에 대한시정이 요구되며, 또한 풀 예산을 지양하고 동별 지원을 예산 편성에 부가하여 명확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편성부서에서는 각 실과 업무의 성질,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에서는 시장이하 전 간부들은 시 예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정보비, 판공비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행정능력을 발휘하여 부천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시 세업을 농협에 정기예금하고 만기일 중도에 해약함으로써 이자수입의 감소, 세외수입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망됩니다.
  여덟번째, 세입 부분에서는 체납세를 조기 징수하여 부족되는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지적된 사항, 또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을 이번 강평에서 간략하나마 지적을 해놓고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국장님들은 앞으로 예산편성에 정말 심층있고 우리 부천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또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는 그러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강평을 맺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중에 말씀하실 분, 박상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상규 위원  우리 특위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한 예결특위에 있는 모든 위원들이 심사숙고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사항 이외에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느낀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결특위에서 심사하는 위원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공감대를 갖는 사항을 삭감 또는 중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특위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2차, 3차 과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듣고 살린 것도 있고 삭감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기본 경상비 성격의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지양해 가지고 시민을 위한 사업적인 성격의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문제가 많이 됐던 것은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없는 것 같아요 예산에 대해서.
  특히 물품구입 같은 경우는 고가의 기계들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구입하고 그 다음에 후속조치로 전문 인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러한 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 사용목적에 대한 고가의 기계같은 것은 활용하지 못 할 때는 인원을 먼저 구하고, 인원같은 것은 도나 내무부에 인원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몇 개월 내지, 6개월까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원부터 미리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고가의 장비는 그 기간동안 구형이 되고 사장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시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양구와 시에 기계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같은 내용의 기계들에 가격이 상이한 것이 많아요.
  어디는 190만원, 어디는 220만원 또 어떤 데는 250만원, 같은 기계의 종류가 그리고 같은 가로등인데도 대로가 더 비싸다 그래서 따져봤더니, 대로가 15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소로가 200만원 정도 이렇게 가로등 같은 공사비가 계상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검토할 수가 없잖겠느냐, 금액만 자주 상정될 것이 아니라 사전 물가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구와 구가 틀리고 또 시와 구가 틀 린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구에 있는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그것이 한 4,300만원 정도 있는데 시의원들과 지방지, 중앙지 기자들도 계시지만 계도용 신문으로 서울 신문을 많이 구입하지요?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안 했지만 우리가 1백부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신문 특히 부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방신문이라든가, 또는 경기도에 있는 지방신문을 좀 구입해 가지고 형평에 맞게끔 주민계도용 신문을 구독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1백부씩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추경에 올려가지고 지방신문을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오석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대표로 기획실장님 말씀하시지요.
○기획실장 김장호  강평은 다 하셨으니까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산 실무 입장에서 미비한 점도 많았고, 특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판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하나 밝혀둬야 할 사항은 정·판비가 시·군마다 상한선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리 많이 하려해도 상한선 이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한선 미만으로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하고 예산 내용을 보시면 금액이 과다로 주로 총무국소관하고 보사국 소관에 몇 건이 과다로 지적되어 있는 사항은 시에서 시책추진비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적게 나와 있는 사항은 실·국·과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쓰는 정·판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힘을 주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으로 시책추진비로써 아까 강평에도 나왔습니다만, 상부기관에 저희 부천시를 위해서 노력하거나 갖가지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하지만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천에 있는 예술단 필은 전국적으로 날로 명성이 올라가고 여러 의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 분들에 대한 단복비가 너무 비싸게 반영된 것 같다는 몇 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사실은 3년 전에 맞춰가지고 지금 그것을 입고 나가면 옷이 허술해 가지고 서울이나 어디 공연을 가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단복비라든지 악기구입비라든지 내년도에는 명실상부한 부천 필이 될 수 있도록 부산, 대구 최소한 전국에 이름있는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한번 공연을 하려고 그 여비를 반영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에 대한 여비만큼은 좀 더 관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강평이 끝났 습니다만은,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홍보전시관에 현재 가보시면 압니다만, 북부역 홍보전시관이 굉장히 부천의 자랑거리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전등, 할로겐이라 그래가지고 전등이 강하게 비춰져야만 작품을 제대로 감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할로겐예산, 그다음에 홍보전시관 벽이 깨끗지 못해서 벽을 깨끗하게 정리하려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사항에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특히 정·판비관계는 저희가 어디에 내놓더라도 소신있게, 무리한 요구는 안 했고 위원 여러분도 거기에 답해서 충분한 검토가 계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장 양오석  국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심사를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대한 집계를 간사하고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박상규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우리가 그 동안 예결특위 활동을 했는데 다시 모이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봐요.
  그래서 계수조정에서 조금 상이한 면이 있으면 위원장과 간사께서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위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오석  동의 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상으로 예결특위의 예산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 동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영일  박상규  양오석  장명진
  정월남  최순영
○불출석위원
  이영자  최용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중욱
  전문위원강성모
  전문위원김상배
  기획실장김장호
  청소과장홍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