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7월 11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17분 개의)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결산심사는「지방자치법」제134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합목적성과 적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이며 이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토록 하는 환류 기능에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 심사를 통해 예산 및 기금이 당초에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세입세출결산 결과로 나타난 주요성과가 합당한지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정책적으로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국, 365안전센터 순서로 심사하겠으며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담당과장과 센터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국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복지국장 허모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서 복지국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자원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박종구 보육아동과장입니다.
  윤길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정길 복지정책과장은 7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승진자 교육이 있어서, 손부희 정책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께 복지국 전 직원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치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부천시민에게 편안함과 행복한 꿈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면서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모든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위원님의 고견을 늘 존중해 가면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매사에 긍정적이고 낮은 자세로 나눔과 배려의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더 많은 격려와 애정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총 3362억 200만 원이며 이 중 3351억 81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3323억 원을 실수납하였고 실수납액 대비 0.8%인 28억 8100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발생된 미수납액 중 1억 6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고 27억 75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미수납액은 지난해보다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지난해보다 복지국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부서별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7월 4일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서 복지운영과를 포함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586억 4000만 원 중 583억 8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59억 2500만 원을 실수납하였고 4.2%인 24억 58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해서 결손처분과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미수납액은 3.7%가 감소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60억 98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이 중 59억 5500만 원을 실수납하였고 2.3%에 해당하는 1억 42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해서 역시 결손처분 5100만 원과 다음연도로 910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지난해 대비 0.9%가 감소하였습니다.
  보육아동과는 1474억 26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1100만 원이 미수납돼서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0.007%가 증가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1232억 72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이 중 1230억 4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0.2%인 2억 68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해서 결손처분과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역시 지난해 대비 0.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4쪽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복지국은 일반회계 4726억 5400만 원과 특별회계 101억 4200만 원을 포함한 총 4827억 9600만 원으로 이 중 4615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된 금액 중 총 4건에 81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5억 6000만 원과 중2동국공립어린이집 신축 2억 원,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설치 20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중1동국공립어린이집 신축으로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계속비이월은 상동복지문화센터 건립 36억 8600만 원,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 51억 96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26억 9400만 원 총 3건에 115억 7700만 원이고 전체 예산액에 1.8%인 88억 9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어서 지난해 대비해서 0.5% 불용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부서별 집행내역 잔액을 잠시 살펴보면 복지정책과는 복지운영과를 포함해서 2.5%로 나타나 2014년 대비 4.2% 감소하였고 여성청소년과는 4.1%로 2014년 대비 0.3% 정도 약간 늘어났습니다만 이는 여성청소년재단 출범이 지연되는 관계로 약간 인상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보육아동과는 1.8%로 0.2% 감소하였고 노인장애인과 역시 1.3%로 0.2%가 감소하는 등 복지국은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불용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17쪽에 있는 예비비지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의사자의 유족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을 위해서 의사자로 선정된 시민 두 분에게 유족특별위로금과 의사자로 선정된 시민 한 분에게 100만 원의 특별위로금 등 총 4600만 원이 예비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지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 및 성인지 결산 자료가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총괄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등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말 조성액은 총 114억 4800만 원이었으나 2015년도에 7억 4400만 원을 조성해서 7억 600만 원을 사용함에 따라서 2015년 말 기금조성액은 2014년 말 조성액보다 3700만 원이 증가한 총 114억 85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의 단위사업별 지출 현황은 총 4개 분야에 34건의 사업을 지출했으며 26개 단체 및 146명에게 7억 600만 원을 지출해서 지난해보다 3억 8600만 원의 증액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쪽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성인지사업 예산은 64개 사업에 364억 500만 원을 편성해서 이 중 78%인 282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지국의 성인지 예산은 일반회계 12개 사업에 77억 5600만 원 중 89.9%인 69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여성정책 추진사업은 6개 사업에 27억 6100만 원 집행하였고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은 6개 사업에 49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부서별 현황과 세부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해 주신 불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시부터 보다 면밀하고 세심한 분석과 노력을 통해서 불용액을 쓸데없이 줄여나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5년도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부서별 결산내용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해당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고무적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국장님이 오셔서 복지국 부분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전체가 아주 안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때 저희들도 같이 힘이 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고맙습니다.
황진희 위원 특히 지금 보고하셨던 바와 같이 불용액 감소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고 차츰 더 불용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감소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욱 더 불용액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복지국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복지국장 허모 네.
황진희 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국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른 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복지국 소관에 있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은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천시 복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 분야에서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힘을 내셔서 우리의 손이 닿지 않아서 그런 복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한테 갈 수 있게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황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께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복지국 전 직원들도 시민들에게 따뜻한 사랑이 베풀어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복지국장 허모 팀장님이
○위원장 이준영 복지정책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임성환입니다.
  상동복지관이 착공에 들어갔죠?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아직 착공은 안 됐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언제 착공예정입니까?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10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기존 경로당에서 무료급식하고 있었죠, 어르신들 대상으로.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공사기간 동안 무료로 급식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일단 착공에 들어가면 이전을 하려고 사무실을 구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을 대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현재 구하고 있고 착공 이전에 그 공간을 마련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네.
임성환 위원 거기에 어린이집 있었죠?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네.
임성환 위원 어린이집은 어떻게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어린이집 10월에 빠져야 저희가 그 공간 확보에 들어가서 착공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당연히 빠져야지 공사를 할 텐데
○복지국장 허모 이 부분은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게 일찍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어린이집 해결 문제가 남아 있어서 10월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전하는 대책들이 거의 다 완료되어 있고 그래서 10월로 착공이 늦어졌는데 어린이집과 복지관에 대한 대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근에 사용하도록 보육아동과에서
임성환 위원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의 원아들에 대해서는 중4동인가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7명인가 8명인가가 별다른 대책 없이,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을 확인하셔서 나중에 저에게 알려주세요.
○복지국장 허모 네, 그 부분은 따로 자료로 해서 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간략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자의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17쪽입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임성환 위원 이것 간단히만 확인할게요. 예비비에서 4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100만 원은 지출한 것 맞습니까?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네, 맞습니다.
임성환 위원 내용이 뭔지 짧게 설명해 주시죠.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고 박성근 군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5차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확정돼서 1500만 원을 지급했고 그다음에 1월 30일에 고 안현영 씨 유족에게 3000만 원 특별위로금 지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여기에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지국장 허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명에게 4600만 원 지급한 것입니다. 박충열 씨에게 100만 원 지급했고 안현영 씨에게 3000만 원, 박성근 군에게 1500만 원 그래서 전체 4600만 원이 지급됐고 다만
임성환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효용성이 있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복지국장 허모 범죄 피해자 구조활동 중 상해를 입은 의사자인데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하거든요. 저희가 금액 결정한 것이 아니고
임성환 위원 근거에 의해서 지급했다?
○복지국장 허모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소관이 맞을 건데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서서 특히 오정구를 보면 성곡동이, 오정동하고 성곡동인데 성곡동 동사무소 뒤쪽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정구청으로 갔더라고요.
○복지국장 허모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전할 계획에 있지만 노인분들의 식사 부분을 보면, 저도 봉사활동을 주로 가는데 10시 30분 정도 되면 기다리거든 식사하시려고. 그런데 그런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10시 30분부터 밥 한 끼 드시려고 오정구청까지 걸어가야 할 형편인데
○복지국장 허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식사를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그쪽 가기가 어려우신 분들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15분 정도가 계세요.
서원호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복지국장 허모 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락 배달하는 것을 불편해 할 수 있어서 최대한 그분들이 식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을 위해서 현재 그분들 의견을 듣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락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시락을 우선 1차적으로 배달해 드리고 가능하면 오정노인복지관에서 식사하실 분들은 같이 식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원호 위원 숫자가 그 정도밖에, 조사를 해 보신 거예요?
○복지국장 허모 네, 조사를 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고강본동에 봉사하러 가면 거의 100명, 150명 가까이 되는데 성곡동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복지국장 허모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45분은 현재도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분들은 식사를 하지 않고 그중에 45분에게 이미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기 때문에, 오정구청까지 가기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에 대한 수요조사해 보니까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조사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날씨도 더운데, 특히 겨울 되면 걸어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힘드시고 하니까요.
○복지국장 허모 최대한 그분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서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건 있죠.
○복지국장 허모 네.
이형순 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현재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의견수렴이나 일부 관계전문가들과 간담회 또는 타 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총괄해서 보고드리면 장애인복지관은 당초에는 일부 리모델링을 하고 일부 증축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면적이 안 나와서 많은 여유공간을, 지금 1,200㎡ 정도로 해서 기존 500㎡의 건물을 700㎡ 정도 더 증축해서 하려고 설계변경을 9월 추경에 할 예정에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인데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으로 현재 타 시 벤치마킹이나 관계자들 의견수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500㎡에서 700㎡ 정도 늘려서 장애인들이 원하는 다양한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체력단련시설이라든가 다양한 시설들을 입주를 시켜서 장애인복지관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한 번 보고회처럼 했을 때는 700㎡를 증축하는 금액이 아니었죠.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때 건립 금액이 얼마였죠?
○복지국장 허모 그때는 10억 정도밖에 안 잡았는데 현재 따져 보니까 28억, 30억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설계비도 2000만 원이었는데 1억 3000 정도가 늘어나야 돼서 전부 다 포함해서 30억 조금 안 될 정도, 28억 정도 예상했는데 설계사무소가 확정되면 금액적인 부분은 약간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새로 건립하는 것하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크게 차이가 없지 않나요, 많이 차이나나요?
○복지국장 허모 증축을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이형순 위원 했을 경우와 새로 건립을 했을 경우에
○복지국장 허모 새로 건립하는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건물 자체가 10년밖에 안 돼서 기존 건물을 헐고 한다는 것은, 이 건물을 잘 아시겠지만 도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무상양여를 받는데 그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한참 쓸 수 있는 건물을 그냥 헌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혈세를 낭비하는 측면도 있어서, 처음에는 고려해서 같이 검토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새로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려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고 증축을 통해서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 땅은 우리 땅이고 건물은 경기도 거잖아요.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의 승인 없이는 못할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허모 그래서 무상양여 승인을 받을 겁니다.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승인받는 데는 특별히 어려운 게 없는 거 아닌가요?
○복지국장 허모 현재는 가능한 것으로 진행 중에 있고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장애인단체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어차피 이 건물을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도 적은 비용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새로 건립했을 때 비용하고 잘 검토해서 장애인복지관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이형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잘 준비하고 사전에 단체들하고 잘 조율해서 어느 부분이 효율적인지 좀 더 냉정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간략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께서 누리예산 편성 관련해서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올해는 이상이 없죠?
○복지국장 허모 엊그저께 8월까지 누리예산이 도에서 교부가 됐습니다. 8월까지만 교부되어 있기 때문에 4개월분에 대한 것은 아직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추후에 도의회에서
임성환 위원 도에서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복지국장 허모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허모 네?
임성환 위원 도에서 편성이 안 됐을 경우를 준비하고 계시냐고요.
○복지국장 허모 9월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임성환 위원 상황을 봐서?
○복지국장 허모 그렇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시비로도 편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복지국장 허모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 6·25 기념식에 잠깐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거기에서 시장님이 금년도 유공자에 대한 정책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5만 원씩 지급되던 금액을 분기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최갑철 위원 현재?
○복지국장 허모 네, 그것을 매월 지급해 달라고 말씀이 있어서
최갑철 위원 분기에 5만 원을 매월 5만 원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지국장 허모 그게 아니라 분기 15만 원을 매월 5만 원씩으로, 15만 원씩 4분기로 나눠주던 것을 매월 5만 원씩 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최갑철 위원 분기에 15만 원 주던 것을 매월 달라?
○복지국장 허모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똑같은 것 아니에요?
○복지국장 허모 분기에 15만 원이면 월 5만 원이지 않습니까, 3분기마다 하나씩 주니까. 그러니까 15만 원 분기별로 주지 말고 월 5만 원씩 달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을 그렇게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유공자도 어차피 절차에 의해서 확인 같은 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부천시의 유공자 현황도 다 파악이 됐고 그다음에 전출입 문제도 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죠?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에 의해서 대상자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15만 원씩 분기별로 주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만 원 분기별로 주지 말고 그것은 월 5만 원이니까 5만 원씩 주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시비로 집행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허모 전액 시비입니다.
최갑철 위원 국비, 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요?
○복지국장 허모 전액 시비로
최갑철 위원 그러면 지자체별로 다르네요?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예컨대 인천시나 안산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복지국장 허모 일부 시·군을 다 보고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 2만 원, 3만 원인 데도 있고
최갑철 위원 월?
○복지국장 허모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시·군이 우리 시처럼 5만 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시만 5만 원이 아니라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5만 원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인가요?
○복지국장 허모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전체로 따지면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되죠?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께서는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 정확한 자료가 없으시면
○복지국장 허모 있습니다. 3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연간?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매년 37억 2000만 원은 어디서 나가죠?
○복지국장 허모 보훈명예수당으로 해서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어느 기금에서 나가죠?
○복지국장 허모 네?
최갑철 위원 어느 기금에서 조성이 되냐고요.
○복지국장 허모 일반회계 보훈명예수당이라는 목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의사자는 별도네요?
○복지국장 허모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갑철 위원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와의 차액이 어느 정도 되죠?
○복지국장 허모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따로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타이트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장님께서는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에 참석 중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과장을 대신하여 복지정책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7월 4일 자 조직개편으로 복지운영과가 폐지되어 복지운영과 소관 결산안을 복지정책과에서 통합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팀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신임 복지정책과장이 승진리더 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대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철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전종원 생활안정팀장입니다.
  문영채 의료급여팀장입니다.
  김인경 자활고용팀장입니다.
  이영주 사례관리팀장입니다.
  2015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은 지난 7월 4일 행정체제 개편으로 복지운영과가 폐지됨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과 복지운영과를 통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복지운영과를 포함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신 팀장님 아주 성실한 설명 감사합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18쪽 참조하시면 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잖아요. 기금조성이 매년 이렇게 20억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늘어나지 않고? 자활기금이요.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지금 은행 이자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기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몇 년 동안 계속 그랬겠네요?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네.
○강병일 위원 그다음에 단위사업별 지출 현황에서 보면 자활센터 대표의 이름을 이렇게 ○○으로 표시한 이유는 뭐예요?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개인정보관리법에 의해서
강병일 위원 자활지역센터장도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이름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강병일 위원 대표의 이름까지 이럴 필요가 있었나 해서요. 그다음에 한시적 인건비에서 교부된 일자가 바뀌어서 지원결정액이 1000만 원, 600만 원, 720만 원 이렇게 다른 건가요?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채용된 날짜가 달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융자금은요. 맨 밑에 융자금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소사지역자활센터만 세 군데고 나눔지역하고 원미지역은 한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소사지역자활센터가 세 군데예요?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송○○에 가운데 ‘봉’자 들어가시는 그분이에요?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소사지역자활센터만 세 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강병일 위원 세 군데가 어디어디예요?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카페
강병일 위원 이게 햇빛나눔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곳인가요?
○위원장 이준영 팀장께서는 답변이 즉시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신 위원님께 자료로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서면으로?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네.
강병일 위원 저는 여기에서 궁금한데요.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세 군데가 cafe 라떼르 자활기업하고 드림셋사업단, 종합청소사업단 이렇게 해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cafe 라떼르 자활기업, 드림셋사업단, 종합청소사업단 해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소사지역자활센터가 햇빛나눔하고 대표가 같아요?
○위원장 이준영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 담당팀장님 계시나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방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자활고용팀장 김인경 자활고용팀장이 김인경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병일 위원 소사지역자활센터의 대표가 햇빛나눔의 대표와 동명이인인가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자활고용팀장 김인경 햇빛나눔은 제가 처음 듣는데 혹시 대표자님 성함이
강병일 위원 송봉철.
○복지정책과자활고용팀장 김인경 아닙니다.
○강병일 위원 대표가 송○○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자활센터의 대표를
○복지국장 허모 3개사 성명을 말씀드리세요. 센터장님 성함 말씀드리세요.
○복지정책과자활고용팀장 김인경 소사나눔은 송예순이고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잠깐만요.
강병일 위원 이따가 주세요.
○복지정책과자활고용팀장 김인경 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주무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아직 업무 파악이, 저도 이틀밖에 안 돼서 제대로 안 됐는데 팀장님도 그러시죠?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네.
서원호 위원 7쪽에 보니까 미수납액이 1억 5300만 원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무재산이 7300만 원 되고 납세태만이 2000만 원 되는데 그러면 무재산 같은 건 못 받는 거예요?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현실적으로 무재산은 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고 해서
서원호 위원 4600만 원 기타 부분은 어떤 거예요?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기타 부분은 안 내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달에 300만 원을 내라고 고지서를 보냈을 경우 300만 원이 힘든 분들이 3만 원이라든지 30만 원 이런 식으로 분할납부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원호 위원 그럼 납세태만은 뭐예요?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그렇다고 납세태만으로 분리하기는 그렇고 해서
서원호 위원 납세태만 2000만 원은 어떻게 분리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납세태만은 기존 부채가 있어서 보장비용까지 납부할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면 1억 5300은 거의 못 받는 부분이겠네요?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아니, 우리가 어떻든 많이 받아서 세수가 들어오면 좋은데 제가 도시교통 2년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십억을 다 돌리다 왔는데 여기 오니까 1억 5000 가지고 그런데 도시교통은 100억, 200억 그러더라고요. 금액이 적고 많은 것을 떠나서 하여튼 잘 징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손부희 팀장님, 답변석에 서 있으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떨립니다.
황진희 위원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그냥 얘기하듯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떨지 마십시오. 저희들도 떨립니다.
  복지정책과는 복지운영과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같이 통합보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봤을 때 예산에 있어서 예산변경이라든지 예산이체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하면 적게 돼야 되죠.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차후에 변경과 이체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위원님 의견이 맞고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게 신경 써주세요.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있는데 현충탑 부분에서 복구 문제 관리 부분, 이런 부분에서 거의 100% 집행잔액이 생기는 그 사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현충탑 관리인을 뽑게 되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사람을 지정해서 뽑는 게 아니고 공고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채용되신 분이 공교롭게도 65세 이상이 되고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다 보니까 보험비 지출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응급복구 비용을 세웠는데 작년에 다행히 아무런 일이 없어서 응급복구 비용을 사용할 기회가 없었던 관계로 전액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쪽 분야의 불용액이 작년에도 늘 이렇게 나왔습니까, 아니면 올해만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올해 조금 많은 것으로 봤습니다. 2014년도 것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황진희 위원 가능하면 불용액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작년도 그다음에 그 전년도 대비해서 큰 액수는 아닙니다. 제가 봐도 큰 액수는 아니지만 불용액의 퍼센트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신경 쓰이니까 어쨌든 작은 예산의 부분에서라도 불용액이 점점 덜 나오게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제가 잠깐 하나, 14쪽에 291, 291 이렇게 적혀 있는데 보면 주로 회의수당이나 사례관리회의경비, 심의위원회 이런 수당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회의수당이 이미 책정되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이런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자문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동감하면 다음에는 다 쓰십시오.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도 아니고 팀장님 그 앞에서 얼마나 긴장되고 고생하십니까.
  한 가지 여쭐게요. 현충탑시설에 유지보수비 있죠.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네.
이형순 위원 그전에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도 늘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경사가 굉장히 급경사로 되어 있어요, 옆에 도로가. 작년에도 제가 행사장 갔다가 내려오면서 휠체어 타신 분을 밑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사고가 날 뻔 했는데 다른 분이 잡았어요, 혼자는 안 되고.
  거기를 유지보수를 새로 좀 이렇게 잘해서 아니면 한층 올라가고 또 한층 올라갈 수 있도록 도로를 편편하게 잘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으신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고민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형순 위원 이것 좀 검토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쪽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했는데 지역에 안타깝게 화재가 발생해서 저소득층인데 사람이 죽었어요. 뒤에 전종원 팀장님도 계시는데 그때 나와서 같이 고생했는데,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이재민들이 발생됐는데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사람이 이렇게 죽었는데도.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화재가 난 부분은 이재민 적용해서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최갑철 위원 거기가 지원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시에서 지원을 받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취약계층 지원이죠. 화재로 돌아가셨던 분이 아니라 취약계층 지원을 받았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어떤 상황인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잘 파악은 안 되지만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라면 긴급지원이라든지 무한돌봄 쪽으로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들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발굴해서 복지팀에 의뢰해서 적십자나 과 외로 들어오는 쪽에 나름 이렇게 매달 지원을 했던 부분이에요. 거기에 돌보미가 매일 나가는 게 아니고 식구들이 다 있는데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 안타깝게 불이 나서 운명을 하셨는데 지원이 아무 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회재난, 그다음에 이게 개인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재난 부분에 있어서 그쪽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없어서 복지 쪽에 혹시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제가 아는 범주로는 긴급지원하고 무한돌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형편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담당팀장님들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삼도아파트,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손부희 긴급지원, 무한돌봄이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주무팀장님이신가요?
○복지정책과사례관리팀장 이영주 네.
최갑철 위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사례관리팀장 이영주 사례관리팀장 이영주입니다.
  오랫동안 사회복지를 해 왔는데 사회복지는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난 경우에 지난번 범박동 화재, 원미시장 화재, 오정동 아파트 등 사건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틀은 이 사람이 정말 빈곤한 상태에서 도저히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회복이 어렵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만약에 긴급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원장님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심의에 올려서 지원 나갈 수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이웃돕기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나중에, 화재로 인한 모든 것이 소실이 됐는데 보험 같은 게 들어있지 않다면 수급자 선정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상담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은 저도 기억이 나지 않고 있는데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현장에서 불 난 사람들은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태까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잖아요.
○복지정책과사례관리팀장 이영주 맞아요.
최갑철 위원 제가 들었다면 그렇게 지원을 요구했을 텐데 대다수의 주민들이 그런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덮어져 가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사례관리팀장 이영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 비교적 성실한 답변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제출하신 회의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숙지하고 나오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반드시 허락을 해야 답변석이나 보조발언대에 나올 수 있는 것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기금결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4일 자 인사발령으로 변동된 여성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금영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박희순 건강가정팀장입니다.
  김정열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김성하 청소년육성팀장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국장님께서 하셨기에 결산자료 23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자료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꼭 설명해야 할 핵심 포인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여성청소년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천시 소사청소년수련관 국비 얼마 남았죠, 많이 남았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22억 5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강병일 위원 22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강병일 위원 그러려면 국회의원은 당연한 것이고 도의원들을 만나서, 경기도에서 편성돼서 또 올라오잖아요, 국비가.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강병일 위원 그렇게 되니까 도의원들을 계속해서 접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지역구인 김종석 의원을 접촉하고 있는데 쉽지
강병일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서 처음에 올라갈 때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내년에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남아 있는 액수가 너무 많아서.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정말 고민입니다.
강병일 위원 다행스러운 것은 운영위원장 내정이 됐고 경기도의회에서 그 역할을 할 것 같으니까 꼭 좀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적극적으로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성평등기금지원사업(공모)에 있어서 조금 전에 2개 사업을 포기한 것은 메르스 관련으로 포기했다고 했고,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황진희 위원 그다음에 4개 사업은 심의과정에 있어서 목적사업에 맞지 않아서 미지원 결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 기금사업에 맞게 처음부터 4개 사업을 선정했어야 하는데 왜 선정을 해 놓고 이것이 맞지 않다고 다시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위원님, 2개 사업은 목적사업에 맞게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자체 포기를 했고 4개 사업은 심사과정에서 미달돼서 처음부터 선정이 안 된 겁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2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메르스 사태도 있지만 메르스 사태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게 불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모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포기된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른 사업을 공모한 단체는 메르스와 상관없이 이런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럴 경우는 2개 사업을 가져놓고 다시 포기할 정도면 다른 단체에도 여러 가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사업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은 메르스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포기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꼭 메르스만의 집단으로 모이는 사업만은 아닌 것 같고 따져보면 내부적으로 그 단체에서 그 사업을 하기에는 인원동원이라든가 목적사업에 이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포기하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처음에 공개모집할 때 그런 것들을 담아서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내년에 또 다시 이런 기금사업을 공모할 때 이렇게 포기한 단체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페널티를 제공한다든가
황진희 위원 페널티를 해야지 하고 싶은 단체가 있는데도 못하게 해 놓고 포기를 해서 불용액을 남기면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성격에 맞지 않는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황진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잘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25쪽 부천시 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선급금을 미신청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됐거든요.
  왜 선급금을 미신청했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작년에 예산을 특별회계 32억 세웠고 이월된 예산이 있었는데 선급금을 법적으로 30% 이상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주려고 했는데 업체가 광산토건하고 일송건설 컨소시엄으로 2개가 되어 있는데 두 건설업체가 서로 눈치 보다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을 하시라고 했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이월됐던 사업이고
김관수 위원 그것은 눈치 보다가 해야 할 사안이 아닌데. 원래 주 회사가 있고 컨소시엄을 한다고 해도 둘이서 하기는 하지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지분이 51%, 4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좀 다르죠. 그것은 그렇게만 되어 있지 현실적으로 시공은 한 회사밖에 안 해요. 일반적으로 한 회사가 해요. 그런데 선급금을 미신청한 이유가 조금 꺼림칙하네요.
  혹시 부천시에서 너무 지나치게 제한 같은 것을 많이 둬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도 왜 선급금을 신청하지 않지, 돈이 많은 회사인가보다, 현금을 많이 갖고
김관수 위원 아니, 아무리 현금이 많다고 해도 다 선급금 신청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 50% 이상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선급금을 신청하면 50% 이상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신청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작년에 안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돈이 아무리 많아도 1군에서도 다 선급금 신청하는데 돈이 아주 많은 회사들도.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러니까요, 저도 의외였습니다.
김관수 위원 몇 십억을 받으면 그 몇 십억의 은행이율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안 한다는 게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 저는 두 가지 문제점인 거 같은데 하나는 부천시가 너무 지나치게 제한조건을 걸었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선급금을 신청하지 못할 사유가 생기는 이유가 선급금을 신청하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는데 보증서 발급을 당연히 받아야 우리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렇죠.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 보증서 발급을 못 받는다면 경영이 악화된 회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공사에 차질이 생기고 완공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회사가 부도날 수 있는 요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원미보건소가 거의 이런 상황하고 똑같이 됐던 거예요, 몇 년 전에 지었을 때. 결국에 공사 준공을 내지 못하고 회사가 난리가 났었어요. 선급금을 신청하게 되면 하는 것 자체가 경영이 악화된 회사라면 압류가 들어와요, 전부 다 다른 데에서. 압류가 들어오고 원미보건소 그래서 되게 힘들게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회계과하고 다른 담당 건축부서하고 여성청소년과하고 회사에 대한 내부적인 재무구조나 이런 것을 확실히 한 번 다시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이 공사가 납기 내에 준공기 내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도 있고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다음은 27쪽에 보면 단위사업별 지출 현황이 나와 있는데 대표자 이름을 ○○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개인정보 보호법」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개인정보 보호법」에 이렇게 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이형순 위원 한 글자만 빼면 안 돼요?
○김관수 위원 아니, 한 글자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깔깔깔가요봉사단장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 부천시새마을부녀회장 누구라고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과장님 온라인으로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떼 보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온라인으로 등기부등본 떼 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인 것 말고 다른 사람 거 혹시 떼 봤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니요, 본인 것만. 본인 것만 되는 것으로 알고
김관수 위원 아닙니다. 다른 사람 것도 다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나옵니다, 토지대장도 그렇고 등기부등본에.
이형순 위원 뗄 수 있어요.
김관수 위원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나와요. 주민등록 앞자리까지만 나와요. 생년월일하고 이름까지.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의회에 제출된 자료 보면 전부 다 이렇게 해 왔어요.「개인정보 보호법」을 너무 맹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확인하고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마 9월 정도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이렇게 못하게 시 전체에, 제가 유권해석 받아놓은 게 있어요. 왜 그러느냐, 법제처도 의회에 제출할 자료는 제대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면 이것을 내보내서 잘못됐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것을 유출한 의원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에 적어도 어떤 자료를 주면 경기두레생협이라는 것도 뭐하러 써요, 경기○○○○이렇게 해 놓지. 깔깔깔가요봉사단도 깔깔깔만 하고 다 ○○○○○ 해 놔야죠. 깔깔깔가요봉사단 조○○하면 누구인지 다 알아요.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 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함께 같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김관수 위원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소사구청에 행정사무감사를 갔는데 인사위원 공무원들이 있는데 전부 다 김○○과장, 김○○ 과장. 그러면 인사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 전부 이렇게 하면 혼납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 정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그것을 얘기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토지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아무나 다 뗄 수 있어요 주소 넣으면.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하고 다 나와요. 살고 있는 동 호수까지 다 나와요. 실제로 그래요. 오늘 가서 당장 떼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적어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해 줘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지 이런 것만 가지고는 위원들이 업무를 파악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의회에 대한 모든 보고서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서 기금결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보육아동과장 박종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운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이병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박화복 보육지도팀장입니다.
  박혜경 아동돌봄팀장입니다.
  모영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임성환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쪽인데 보조금 지급이 재료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최근에 제가 어떤 민원을 들은 게 있는데 대부분 지역아동센터가 임차를 해서 공간운영을 하더라고요, 시설운영을.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 가운데에서 소유권자가 이것을 매각하면 시설 자체가 붕 떠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원아들이 당장 갈 데가 없어지잖아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게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시가 개입해서 보증금을 융자해 줘서 새로운 시설로 이전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구제방법이 연구되거나 검토되고 있는 게 없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 관계는 전세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런데 해당 민원인이 팀에 가서 상의를 했더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것도 시기가 있고 그런데 아마 보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임성환 위원 네, 맞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거기가 교회에서 지원을 못해 주다 보니까 저희도 어려운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담도 했는데 그쪽 주변에 이전대책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임성환 위원 그다음에 불용예산 관련해서 35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지원,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도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을 불용처리하고 반납했다. 이런 예산을 불용처리해서 반납하기보다는 도와 협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것은 목이 달라서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도하고 협의를 해서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 이전에 개인운영시설인 살레시오여월동나눔의집이 있습니다. 계속 개인운영시설로
임성환 위원 항목이 다르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임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년소녀가정 2세대 기준 예산 편성하였으나 전출 등으로 1세대 지원. 해당 지원세대가 2세대로 되어 있어요.
  우리 시 관내에 소년소녀가정이 2세대밖에 없다는 겁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지금 1세대 남아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기준이 어떻게 부합할지 저도 잘 모르지만 정보 파악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소년소녀가정지원 제도는 차차 없애고 있고 이것을 위탁가정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2가구를 세웠는데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나면 더 이상 이 예산은 안 세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임성환 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위탁가정하고 소년소녀가정은.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이것은 그야말로 혼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소년소녀가정이고 이것은 위탁, 자기 친인척이나 그런 데에서 키워주는 겁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을 친인척이나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해서 양육하게 한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네 가지 항목이나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쭐게요. 맨 밑에 칸에 보면 지원대상 아동의 메르스 등으로 수학여행 및 교육 보호비 신청이 저조하다고 해서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덜 돼서 신청이 안 된 게 아닌가.
  정보 수집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통반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 홍보는 하고 있나요? 이런 예산이 있으니 신청해 달라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35쪽 상단박스 맨 밑에 거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임성환 위원 네. 메르스는 제가 봤을 때 별 다른 이유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수학여행 및 교육 보호비 신청이 저조해서 불용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해당 팀이나 과에서 이것을 불용처리하지 말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든가 해서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이게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보내거나 그런 사항인데 작년 5월 말에서 6월에 메르스가
임성환 위원 학교에다 신청을 받는 것도 좋지만 각 주민자치위원회에나 이런 데도 홍보해서 발굴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반납하지 마시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어려운 가정 돕자는 취지니까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기금결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선열 노인정책팀장입니다.
  문병근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김범호 요양보장팀장입니다.
  배명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심재성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과장께서는 자료 중에 핵심 포인트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노인장애인과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365안전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기금결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65안전센터장 박종욱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 설명에 앞서서 부서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기획팀장은 병가 중이어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치홍 방재대책팀장입니다.
  박성혜 CCTV팀장입니다.
  원용수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서상호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영철 안전교육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365안전센터장께서는 제출하신 자료에 의거 핵심 포인트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과보다는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한 부분들이 없어서 참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해야 할 것 같고 2016년 예산도 마찬가지 전·이용 변경이 없었으면 좋겠고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도 마찬가지네요.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도 자연재해에 의해서 미발생된 집행잔액인 것 같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 외에는 특별히 365안전센터에서 봐야 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다행스러움을 얘기하면서 앞으로도 예산이나 세입세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CCTV가 각 동마다 얼추 다 되어 있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제 지역구 고강동 쪽은 구도심이라서 CCTV를 이번에 많이 설치를 했는데 사거리에서 사거리 보면 30m 정도밖에 안 돼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그쪽 길 건너 사거리를 좀 당겼으면 좋겠는데 도로표지판 일방통행길, 고강동은 특히 일반통행길이 많거든요, 도로가 좁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CCTV를 딱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다음 사거리 30m를 당기려면 높낮이가 되어야 하는데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CCTV를 바로 밑으로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 사거리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 현장을 알려주시면 바로
서원호 위원 제가 도시교통에 있을 때 팀장님께 전화도 한두 번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꼭 고강동이 아니더라도 다른 구도심 동네도 다니다 보면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해서 설치를 많이 해 놓은 것은 좋은데 용도를 제대로 못 쓰면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맞습니다.
서원호 위원 하여튼 그것을 다시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부연설명을 드리면 2015년도에 747개소를 설치해서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팀장들과 직원들이 전체 나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장물이나 장애가 돼서 초점이 안 맞는 부분 이런 것은 전부 다 시정을 했다고 보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데는 추가로 조사해서 더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다니다 보면 설치도 잘된 부분이 있는데 더러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데가 있으니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3쪽에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 사항은 이월사업으로 넘겨서 추가로 계속적으로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최갑철 위원 명시이월금액은 있고 집행잔액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59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3쪽 맨 위에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2억 3442만 2000원이요.
최갑철 위원 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것은 집행이 되고 거기에서 실제로는, 잠시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넘어가게
최갑철 위원 반납되는 거 아니에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반납되는 겁니다.
최갑철 위원 5쪽 위에서 네 번째인가요, 연회비 납부 의무사항 변경이라는 얘기기 무슨 얘기죠?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연회비.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시·군별로 방재단장이 있는데 그것이 경기도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시·군별로 연회비를 납부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합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합회를 다시 편성하는 과정에서 연회비 납부 의무가 사라져서 납부하지 않게 된 겁니다.
최갑철 위원 7쪽 삼정천 정비공사 내용이 뭐죠? 재난 쪽 분야에.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이 어떤 수압에 의해서 외부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밀림 현상이 있어서 옹벽이 균열이 가고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었던
최갑철 위원 어느 쪽 얘기하는 거죠, 옹벽이라고 하면 공장지대 얘기하는 겁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공장지대입니다. 고속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삼정천인데
최갑철 위원 하수과에서 정비계획이 있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정비계획이 있는데 당장 넘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일단 보강을 한 거거든요.
최갑철 위원 그런데 그게 애매하네요. 365에서도 축대 위험 이런 것들도 관련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분류하수관거에 대한 입찰까지 다 받거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삼정천은 개거되어 있는 데잖아요, 고속도로 옆에. 오픈되어 있는 구간인데 삼정천은 옆으로 확장하기가 어려워서 높이를 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에 맞춰서 높이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하천이 오픈된 형태로 있는 상태에서 하수, 폐수 이런 것들을 흘려보내니까 주위에 악취가 많이 나서 분류관거에 대한 입찰을 지난달에 봤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옹벽이랄까 옆에 분류관거를 까니까 지상 부분에 유지용수를 공급해야 하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최갑철 위원 유지용수 공급 라인도 깔기로 했고 재난 쪽에 옹벽 부분이 드니까 이것은 이쪽에서 공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쪽에서 공사를 하니까 한꺼번에 공사를 할 때 예컨대 하수관을 묻는데 그리고 다 지나고 나면 또 다시 굴착을 해서 통신관로를 묻는다든가 이렇거든요.
  이미 공사가 진행된 과정인데 이것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면 어떨까 서로 간에 맞춰서. 물론 분야별로 재난이라고 본다고 하면 옹벽 같은 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공사 시기가 같았다면 틀림없이 같이 했을 텐데 작년 상반기 4∼5월에 굉장히 그게 위험해서 계속 밀려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하고 협의해서 같이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최갑철 위원 이게 전액 시비로 집행이 된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된 것입니다.
최갑철 위원 연장을 얼마나 했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게 20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고속도로 옆쪽으로 200m?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고속도로 옆에서 이쪽 옛날 한국화장품 들어가는 길 있죠. 교량까지 하는 겁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다 끝난 상태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다 끝났습니다. 6월에 끝났습니다.
최갑철 위원 CCTV는 전년도 것은 진행이 다 끝난 겁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설치는 다 끝났는데 전기 가동이 덜 돼서
최갑철 위원 원래 12월 말로 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설치는 다 끝났죠.
최갑철 위원 아니, 가동도.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가동은 한전하고 얘기가 되는 거라서 저희가 구도심 지역의 전기선을 공중으로 띄우는 가공에 대한 것은 다 끝났는데 신도시 쪽에 땅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한전하고 협의가 덜 돼서
최갑철 위원 그러면 언제 녹화가 돼요? CCTV를 다 설치했는데 사건사고가 일어나서 “녹화를 보면 됩니다.”라고 해서 녹화를 확인해 보니까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맞습니다.
최갑철 위원 참 어이가 없는 상태인데 그게 작년도까지 마무리되기로 그렇게 얘기됐던 것 아니에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가공은 한전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죽 답답했으면 경찰서에
최갑철 위원 공사과정, 계약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시공업체.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한전은 불입금을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가고 공사와 관계없이.
최갑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계량을 하는 계량기 설치비용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에서 불입금을 납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당초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 안 했었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월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한전에서 신도시 쪽에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미뤄지는 바람에 거기서 늦어졌습니다.
최갑철 위원 설명은 그럴싸하게 다 해 놓고 관리소 다 이렇게 해 놓고서 자꾸 지연이 되니까 뭐라고 할 말도 없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끝까지
최갑철 위원 CCTV 달아놓은 거 보고 확인해 보니까 되지도 않고 가짜처럼 이렇게 있고 그러면 정확히 마무리가 언제 되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9월 말까지는, 지금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최갑철 위원 9월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최갑철 위원 금년도 안에 다 되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CCTV 2차 계획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2차 계획은 아직 없는데 추경에, CCTV 운영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 CCTV 신설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민원이 요구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1,027건 접수됐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때 뭐라고 했냐면 1차 때 대대적으로 홍보할 때 채권발행해서 했잖아요. 그때 발행할 때 1차 때 미비된 것을 2차에 바로 시행하겠다, 그래서 각 동 센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시로 지금 받고 있거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전반기에 놓쳤던 통장들이 처음에는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요부분들을 개략적인 측면에서 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1차에서 1대, 1대 들어서다 보니까 진짜 얘기하면 되겠지 그래서 들어왔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1,000대 정도 된다는 얘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도 전개되어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을 미리미리 세워야 될 것 아니냐 2단계에. 애초에 1단계에서도 계획을 그렇게 얘기했듯이 바로바로 세운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어디 갔는지 없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가 가장 먼저 시급히 해야 할 부분이 성능이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40만 화소짜리가. 옛날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먼저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그 개선비용이 예산적으로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해 놓고 신규로 들어온 부분은 10억 있고 20억을 세워서 급한 민원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걸로
최갑철 위원 1,000대 정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 되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가 이번에 747대 하는데 120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최갑철 위원 그게 성능이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120m까지 보인다고 얘기하는데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맞습니다. 보이는 건 확실하게 보이는데 초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점거리가 딱 맞춰져야지
최갑철 위원 초점거리만 60m 정도, 정확히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얼굴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 게 60m 정도입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50에서 60m 정도입니다.
최갑철 위원 60m에 크로스로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보자면 120m에 설치하는 게 맞느냐,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최갑철 위원 시점에 하나 설치하고 120m 지점에서 양쪽으로 바라보게 설치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설치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것들도 따져봐야 될 것 아니에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입지선정 용역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최갑철 위원 현재 1,000 몇 대 들어온 걸 전체 잘 보면 그런 크로스 되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현장 조사를 안 하신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안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단계별로 2016년도 말 기준으로 끊고 그것을 계획 세워서 체크한 다음에 몇 개 다 하고서 예산에 반영시키고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시키려면 최소한 9월, 10월까지 마감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년도 본예산 11월에 반영해서 그다음연도에 마무리될 수 있게. 그래서 많게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중요한 지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1단계 설치 이후 지역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태까지 설치 못한 게 많이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서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다음 계획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계속 팀장님께 말씀드려도 계획만 있을 뿐이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주택가 지역보다도 공업지역에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능을 먼저 개선 보완하고 공업지역 설치하고 추가로 민원 들어온 것을 설치하는
최갑철 위원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CCTV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 3개년 계획이면 3개년 계획 딱 세워서 진짜 설치할 것 아닙니까, 이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1단계는 너무 타이트하게 맞춰서 공기가 지연되니까 충분하게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1단계 시초에 굉장히 많이 각 동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를 하듯이 그런 식으로 2단계 가서 설명회를 해서 CCTV만큼은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계획 다 세우면 보고해 주십시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5안전센터장님께서는 아까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비단 고강지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지역들도 면밀하게 살피셔서 조치를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한기천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차영관
  365안전센터장박종욱
  복지국장허모
  여성청소년과장이자원
  보육아동과장박종구
  노인장애인과장윤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