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오정지역군부대부지반환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3월 24일 (금) 13시
장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오정지역군부대부지반환대책추진계획시행방안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오정지역군부대부지반환대책추진계획시행방안의건
(13시 38분)
지금으로부터 오정지역군부대부지반환대책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대한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13시 40분 개의)
자발적인 모임이었던 우리 의원들의 대책협의체가 지난 제26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로 승인됨에 따라 이제는 구체적인 의회의 공식기구로서 활동케 되었음을 다시 한 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여 70만 시민의 염원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본 특위에 열과 성의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본건과 관련해서 오늘 회의의 참고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의 경과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5월 28일 제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동 부지의 향후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대책을 촉구했고 92년 9월 28일 제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부천시민을 위한 동 부지의 활용방안을 재 촉구했으며 92년 11월 30일 제1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시 동부지는 대규모 시민공원부지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대안을 집행부에 제시했고 92년 12월 3일 동 부지를 공과대학유치 계획으로 한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이 92년 10월 14일 건설부로부터 승인되었음이 본회의 시 답변되었습니다.
93년 12월 7일 제15회 정기회의 시 미44공병대부지 군부대 주둔 반대 결의문 채택이 있었습니다. 93년 12월 8일 부천시의회 반대 결의문을 행정부에 이송했습니다.
국방부와 국회사무총장, 민자당·민주당 사무총장에게 보냈습니다. 94년 1월 8일 동 부지 반환대책을 위한 회의가 있었고 범시민 홍보방안 및 대책위원회 구성 결정이 있었습니다.
94년 1월 10일 제2차 대책회의 실시가 되었으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키 위하여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94년 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승인을 위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타 본건과 관련한 참고사항들을 말씀드리자면 93년 11월 정기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 강창성, 장영달, 채영석 의원의 질의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은 "동 부지는 한국군의 시설부지로 계속 이용 될 것이다"라는 것이었으며, 93년 12월 8일 미군부대부지 되찾기 위한 부천시민 모임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93년 12월 18일 원혜영 국회의원의 제1차보고회가 있었고 93년 12월 22일 원혜영 국회의원의 제2차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93년 12월 23일 국회 청원서 제출을 위한 부천시민운동이 전재가 되기 시작했고 94년 1월 18일 미군부대부지 되찾기 부천시민운동협의회 구성이 있었습니다.
94년 2월 1일 정월남, 김옥현 의원의 주관으로 미군부대부지 되찾기 부천시민운동협의회 오정동연합회 결성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94년 2월 4일 미군부대부지 되찾기 부천시민운동협의회 결성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94년 2월 24일 제26회 부천시의회 제1차 회의 시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승인이 있었고 94년 2월 26일 제26회 부천시의회 제2차 회의 시 본 특별위원회 추진계획안이 승인된바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94년 3월 23일에는 미군부대부지 되찾기 부천시민운동협의회 주관으로 시민 150여 명이 참여 한 미군부대부지 되찾기 시민 걷기대회가 실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그간의, 오늘 회의 벽두에 참고사항으로서 말씀드렸고, 본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천시의회 오정지역군부대부지 반환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3시 44분)
오늘의 부의안건은 오정지역 군부대부지반환대책 추진계획 시행방안의 건으로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부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지난 12월 8일에 결의문을 채택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회사무총장, 국방부, 당 사무총장에게 발송했는데 거기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부천시장에게 “비문”으로 회시 된 미 제44공병대 부지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0분 기록중지)
(13시 56분 기록개시)
다음은 이어서 이규필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부천시의 미 제44공병대 부지와 관련한 그간의 대처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계룡대까지 갔다 오셨는데 지금까지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에 미 44공병대 부지활용에 관련된 우리 시의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원래 정보사 땅 이라든가 군부대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나오고 해서 저희 시에서는 미군부대가 이전한다고 하는 정보이전에 91년 5월 31일 도시기분계획 변경안에다가 그 이전에 입안을 해서 시의회에 의전청취를 한 겁니다.
공과대학 유치를 하는 사항이 기본계획변경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의회 91년 5월 31일 임시회에서 의견청취가 되어서 그 해 7월 11일 공청회를 거쳐서 11월 14일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 신청을 도에 내서 도에서 91년 12원 13일 의결돼서 92년 3월 17일 .도시변경 승인을 건설부에 올린 바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검토를 해서 92년 4월 6일 도시기본계획 변경 안을 관계부처에 협의 할 때 국방부에도 우리 도시기본계획 변경 안이 협의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92년 8월 14일 국방부의 의견회시가 온 겁니다. 건설부장관한테. 44공병대부지 활용에 대한 의견표시가 없어요. 거기서 안 된다 하는 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안대로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공과대학 한다는 건.
그래서 건설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92년 10월 14일 기본계획이 공과대학유치 부지로 변경승인이 난 겁니다. 그래서 미 44공병대는 93년 9월 28일, 7월경에 나가가지고, 7월경에 철수한다고 인사차 왔다고 해서 나가봤더니 비어 있었고, 문이 잠겨있었어요. 그리고 열쇠는 어디다 맡겼느냐 하면 소방파출소에 맡겨서 안의 부지를 꼭 관람이나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은 소방파출소에 신고하고 열쇠를 갖다 보라고 정문에 예고문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대 안에 들어 갈 필요성이 뭐 있겠느냐, 부지는 우리는 도면을 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9월 28일 미 44공병대 철수 한 이후에, 완전 인수인계는 93년 9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육군 제1175 야공단 도하대대가 주둔을 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시정과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1월 12일 국방부 관재과를 방문해서 활용계획을 협의를 했었습니다. 국방부 조상식 사무관이 군사작전상 육군 공병대 철수가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 시 입장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더니 도저히 철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94년 1월 21일, 금년 1월 21일 계룡대 육군본부 공병감을 방문했었습니다.
미리 예약을, 서로 만나는 시간을 예약해서, 그때 가서 대화 한 결과는 지금 온 공문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끄트머리에 교환방법이라든가 양여라든가 기부, 이런 관계를 조금 설명 드린다면 제가 국유재산법 아까 9조하고 조항을 다 낭독을 해 드렸습니다만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건 의회에서 몇 번인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환수에 관한 법률도 군재산 이관 및 이관에 대한 것은 징발대상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환매권이란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환매권이란 것을 말씀드리자면 징발 된 재산이 5년 이내에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 주 에게 징발할 때 준 보상금의 연 5%의, 연 금리 5%니, 10%니 하는 퍼센티지는 달라지니까요. 그 은행금리에 의거해서 되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리고 5년 이상 경과되었을 때는 그 직계존속에게 3개월 이상 공고를 내서 수의매각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는, 수의매각 할 때의 금액은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다른 겁니다. 시세하고 징발 할 때의 금액하고. 그렇게 해서 3개월 이내에 환수, 환매를 원하지 않는 사항은 매각규정에 의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개인에게.
그래서 그 관계가 예를 들면, 서울 강서구에 모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땅을 샀는데 이 사람이 응하지 않아서 수용법에 의해서, 원래는 제일 처음에 땅을 살적에는 공공용지 취득에 대한 손실보상에 의해서 도로부지로 우리 시설부지는 그 법에 의해서 처음에는 매입을 합니다.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수용법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거죠. 매입하는 것은 똑같은데, 법 조항은 같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응하는 사람은 우리가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손실보상에 대한 법,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 한 수용법, 이렇게 적용을 해서 사는데 그러다가 서울시에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일단의 택지개발로 개발을 해서 대지를 만들어서 매각을 한 겁니다.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된 거죠, 정부에서 한 것도. 우리도 도로를 낸다고 수용해서 사 가지고 도로를 내지 않고 불필요하다고 남에게 팔아먹거나 딴 용도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역시 나중에 재판을 해서 져 가지고 대지 값으로 보상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징발을 해도, 군이 이동 한다.
그래도 군부대에서 절차를 취한 다음에 우리에게, 시가 사려고 그래도 시에다 매각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지 않고, 아마 여기 위원님들 몇 분, 뭐 의정부는 어떻게 나가고 인천은 군부대가 어떻게 나갔느냐, 서울의 육군본부는 자의에 의해서 갔는데, 이런 등등의 의아심을 가지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군사시설이, 외곽지로 이전을 하는 도시가 6개 도시로 선정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는 이전을 하면 교환, 양여라든가 또는 매각이라든가 이런 규칙에 의해서, 혹
은 무상양여라든가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는 그 지역에서 빠진 도시입니다. 서울시라든가 의정부 역전에 있는 것이라든가 인천의 일부, 그래서 인천에 지금 이전을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요청이 되는데 인천에서 능력이 없어요. 부대 이전을 시킬.
그래서 우리 공병부대는 거기에서 빠져있는데 공병감 얘기는, 사적인 얘기입니다.
공식적인 것은 나중의 답변이고. 부천시에서 얘기하는 것도 자기네들이 이해가 다 가는데 지금 김일성하고 대치하고 있는 이 마당에 아까 그 내용이, 우리 부대가 민의에 의해서 이전하라고 해서 이전 할 경우 부대가 남아 있을 데가 어디 있느냐. 부대는 그 지역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부대가 아니지 않느냐, 어느 부대이든. 그 부대의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면 줬지 이득을 주는 부대는 아니다, 군부대가. 아마 미군부대라도 들어가 있다면 옛날에는 껌에,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쓰레기통에서도 돈이 쏟아지니까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한국군 가봐야 좋아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렇다면 대한민국 어느 도처에 있는 군부대든 이전해 달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 나라의 군인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것도 한번 우리가 깊은 있게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자기도 심곡동, 역전 앞에 3년을 살았는데, 원래 안성 사람이거든요, 고향이. 나도 부천에 대한 애착심이 있고 부천시민을 위해서 과감하게 해 줄 수 있다면 나도 해 줄 용의가 있다. 그때 입회 한 사람이 별 둘에 대령 하나, 중령 하나, 소령 하나 이렇게 같이 않아서 대화를 한 겁니다. 부천에서, 제일 말미의 얘기입니다.
교환, 이게 나온 게 있죠? 부천에서 이것은 국방부 장관이건 육군참모 총장이건 누구도 이 부대를 어디로 이전하라고는 명할 수가 없다. 그렇게 명한 다음에 작전 수행이 잘못 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아까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당해 부대장이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승인을 해 줄 수가 있다.
그러면 부천에서 거기 10만평 잡고 주위에 150만원 내지 200만원 다 땅 사줘라.
그러면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매각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일반 평가사의 감정이 아니라 매각하는 것은 감정원의 감정평가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안 나와도 1백만원 나올 거 아니냐. 그럼 1천억이다. 거기에다 시설 해 놓은 거 있지 않느냐. 시설에 대한 것도 전부 다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다 해서 1천억이라고 하자. 부천시가 1천억을 내고 그것을 인수를 할 수 가 있는지. 또한 군부대가, 그 사람 다 잘 알아요, 대장동이고 어디고 다 방수로 공사하고 난 다음에 침수가 안 된다는 보장이 돼 가지고 그 허허벌판 논으로 위치를 잡아서 거기가 적합하다고 이렇게 할 때 부대장이 과연 거기에서 지금 있는 자리가 그쪽 자리나 군부대 임무수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인정이 된다면 그때는 서로 교환,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이 재산은 아까 얘기한 6대 도시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교환, 양여밖에 안 됩니다.
무상양여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럼 거기서 얘기는 아마 김포, 한강 둑 제방부근도 얘기 할 거다.
그런데 그 위치는 다 맞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위치가 맞고 그런다면 어려울 게 뭐 있겠느냐. 다 시설 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 가면 되는데. 그런데 이 부대는 아까 얘기 한 대로 율곡사업에 의해서 2천억인가 들여 가지고 도하장비를 최신식으로 갖다놓은 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납북대화다 뭐다하고, 통일이 된다면 그때, 아까 읽어드린 중에 무상귀속이라는 이런 조항도 있는데, 국방부에서 그 땅 가지고 뭐 하겠느냐, 통일이 된다면. 그럼 시에서 그때 가서 무상귀속으로 받는 그런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시도 바람직한 게 아니냐, 내가 그 얘기했더니, 지금 공과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한 것은 부대를 내 쫓고 유치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전에 서울 정보사 땅 때문에 여러 사람 묶여가고, 대개 군용지 해제되면 거기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택업자든 뭐든 일체 여기는 근접하지 못하게 하겠다. 우리 시에 있는 여기에 대한 것은 시끄럽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4천여 개 넘게 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양질의 실력 있는 기술자를 양성해서 공급 해 준다면 우리 시민이 좀 더 소득이 높은 그러한 공장으로 변할 수도 있을 거 아니냐 해서 이것을 넣은 건데 혹 우리가 그러다보니까 오비이락 격으로 기본계획에 변경해서 의견을 넣고 그러다보니까 부대가 이전했을 뿐이지 사실은 내 쫓고 넣는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공문에도 나왔듯이 미군부대가 54년부터 쭉 여기 주둔했는데 그 이전부터 이것은 국방부 땅 입니다. 개인 땅 수용 된 것은 얼마가 안 돼요.
그래서 그 공병감 얘기도, 원혜영 의원이 참모총장을 만나고 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나고 갔는데도 답변을 자기 입에서 다 나간 거다. 국방부 장관이 국회 질의 답변 한 것도 자기 입에서 나간 거고 육군본부, 국방부에 가서 시설감을 만나나 누구를 만나도 자기 입에서 나간 것이니까 이건 어느 누구를 만나건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다 자기에게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행정력 낭비하고 다니지 마시고 그렇게 가서 잘 말씀이나 해 주십시오, 그런 얘깁니다. 다른 거 뭐 말씀하실 것, 아까 공문으로 전부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 시에서 거기다 대학을 유치한다 이런 얘기 해 놓고 시의회에 네 번인가 답변 할 적에 공원으로 하겠다고, 박상규 의원이 질의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그래요, 공원도 현재 원래 절대면적이 도시계획 인구, 계획인구의 6m 라는 면적을 의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겨우 그거 들어가고 일부만 남았어요, 안 들어간 게 그리고 시가지 형성되면 3㎡ 꼭 넣어야 됩니다. 시가지 인구에. 그런데 거기다 공원을 한다는 것은 지금 성주산공원이라든가 당산공원, 중앙공원 개발도 하나 못해 놓고 공원으로 묶어 놓고 사유권에 대한 행사도 못하고 거길 가진 지주는 지금 엄청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개발해서 우리 시민이 활용 할 수 있는 시설도 지금 돈이 없어 못하는 것이거든요. 요전에 중장기계획 심의 할 때 그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여기는 스포츠공원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그런데, 소사구에서는 왜 그쪽만 스포츠공원해 주고 금년에는 또 도당공원만 하느냐, 소사지구는 왜 안 해 주느냐 하는 얘기가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린벨트가 아닌 일부지역에 넣어놨는데 공공시설만 넣어놨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안 됩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인 중앙공원이나 도당공원 여기는 전부 민자유치를 할 수가 없어요.
법상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개정이 안 되고, 44공병대를 국방부에서 딱 내주고 공원으로 하자면, 공원으로 하려면 아까 얘기 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 가지면 기왕에 지정 된 공원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요전에 공원관계는 어렵다는 걸 답변 드린바가 있습니다. 44공법대에 대해서 다른 말씀 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아는 법위 내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0만여 평 중에서 원 소유주가 거개가 국방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시대부터 그럼 국방부 부지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국방부로 된 게 있으면, 과거의 폐기대장을 찾아봐라.
지금 보관되어 있는 대장 가지고는 국방부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폐기된 것이 뭐가 있느냐, 6 ·25이전이라도. 그 폐기된 폐기대장을 찾으라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경기도 그 전에 수도용지라고 있습니다. 그게 4필지에 550평, 그리고 국유지로 있는 게 있습니다.
재무부로. 3필지에 3,640평 그래서 도합 98,291평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적도하고 토지대장을 보고 뽑은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에게 환매권 행사를 하라고 국방부에서 통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용도를 공과대학 부지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매각을,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산다 이거예요. 국방부에서. 그 다음에 공과대학을 건립하려는 사람이, 시립대학이라면 시장이 사야 될 것이고 개인이 대학을 설립하려고 한다면 개인재단이사회에서 살 거란 말이에요.
그 때 사면 바로 감정 한 그 가격이 나오니까 이 사람은 환매에 응하지 않죠, 그냥 포기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용도를 그 일대를 공과대학 부지로 기본계획에 방침을 집어넣는 겁니다. 환매나 이런 행위를 해서 엉뚱하게 정치적으로 우리 시당국에 요구를 내고 골치 아프게 한다면 그건 또 더 집만 짓고 인구유발 시설만 되지 않느냐.
그래서 44공병대가 여기 주둔하고 또 의정부에 주둔하고 44공병대 1개 중대가 광탄, 파주 광탄에 주둔하고 의정부에 있는 33공병대인가, 34공병대 거기와 합친 거거든요, 여기 있는 부대를.
그래서 이쪽에서 협약에 의해서 너희 부대가 합쳐 달라, 그 전하고는 임무가 다르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 한 또 협약에 의해서 이전을 시킬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갔기 때문에 유치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다 도하대대하고 부대를 주둔시키기 위해서 미군을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가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양변기 두 개를 떼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되찾아다가 떼어간 부대에다 설치까지 해 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3개가 있다는 얘기도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3개 종류의 부대가 있다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그 얘기는 깊이 얘기를 안 해요. 있다 하는 얘기만.
(14시 20분 기록중지)
(14시 23분 기록개시)
(「직할시구만」하는 이 있음)
지금 오정구 입장에서는 사실 오정구가 양단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예요, 군부대로 인해서. 사실 구를 어디다 설치한다 할지라도 지금 원활하게 도로망이 형성 된 사항으로 봤을 때 불편함을 면할 길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도당동에 와 있지만 그건 임시로 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 군부대를 통하지 않고는 오정구가 원활 한 교통망이 형성 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일 문제점이 있다 라고 보는데 그 군부대 부지를 관통하는 어떤 도로를 형성한다고 했을 때 가능합니까? 승낙 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도시국에서는 장차에 이르러서 간선시설 세로망을 놓는다. 우리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 지역에는 세로망 구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로망 구성을 해 놓으면 도로를 본인이 자기권까지만 개설하고 무질서 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나의 마스터플랜을 짜기 전에는 간선시설만 해 놓지 저기는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실현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지금 노동복지회관이 있죠. 노동복지회관 있는 데까지는 25m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큰 길에서. 거기서 44공병대로 해서 넘어가는 길은 지금 형편없습니다. lm 도로거든요, 8m.
그것을 이번에 25m로 전부 그었습니다. 그걸 그으면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미군부대 너머 베르네천 있는데 있지요. 거기까지 우리가 연하는 도로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 일부를 우리 생각은 군부대하고 지금 얘기하는 베르네천 넘어가는 길 있는 데서 관통하는 도로, 이쪽 교량에서 넘어가는 관통도로 막힌 것이 있죠? 군부대. 거기에서 우체국 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어요, 지금 사실은 문으로 막아놨지만. 그 밑의 쪽만이라도 할에 해 준다면 오정구청, 경찰서 거기다가 편의시설 소방서 이런 공공시설만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양해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군부대가 다 쓸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다 내 놓으라고 하는데 중간만 잘라서 내 놓도록 하자는 얘기는 우리가 내 놓을 수가 없었죠. 말할 수가 없죠.
다만 우리한테 원혜영 의원이고 의회당국에서 이걸 구청만 놓도록 다같이 노력해 보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하나를 얻으려고 하는데 반개만 얻도록 합시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그래서 도시과장하고 나하고 도로계획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오정구청을 거기다 넣는다면 아주 위치적으로도 좋고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도로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일부 잘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가져봤죠, 누구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런데 지금 사실 오정구청관계도 군부대가 아까 얘기 한 환수에 관한 법률 이런 등등 복잡한 게 섞여있기 때문에 그럼. 오정구청을 5년이 가도 좋고, 몇 년이 가도 좋고 이렇게 그냥 셋방에만 살게 할 거냐. 잘못하면, 그렇게 일을 추진하다보면 셋방살이 면할 시기가 너무 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대명국민학교인가, 그 옆에 녹지지구가 있잖아요. 바로 군부대와 붙었죠. 거기도 장소는 괜찮다. 우리 김옥현 위원이 거기 사시니까 그 위치가 좋다. 고강동 사시는 분들은 또 반대 할 거 아니에요. 거리가 멀다고. 그러니까 건방지게 도시국장이 구청위치가 어디가 좋다고 얘기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구청이 어디로 가든 그것은 차치하고 오정구를 관통 할 수 있는, 원종동을 통해서 고강동으로 쭉 빠질 수 있는 최소한도의 도로 있어야 된다 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군 작전상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 돼 있지만 우리가 뭐 구성 된다고 그래서 다 된다 라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최대 한 우리의 의견을, 군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가들에게 우리 부천시의 의견을 전달을 하고 국방부에서 허용하는 한 최상시기에 우리 부천시로 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는 쪽으로 우리는 일을 한다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군부대를 임의로 우리가 요구한다고.
그래서 갈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군이 우리의 현재 남북 상황을 봤을 때 꼭 거기를, 딴 데로 갈 입지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 가고 그대로 주둔해 있을 때 최소한도 그 군부대를 관통하는 도로라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건의 해 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의견을 묻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베르네천 공원, 성곡동 경계로도 넘어가는 도로가 있고, 도로야 여러 군데 있죠.
그런데 도로가 없다는 것은 다만 그 부지에서 여기서 여기 가는 게 없다는 얘기는 이해가되죠. 즉 동쪽에서 서쪽으로 난 도로가 없다,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난 도로가 없다, 그 얘기는 있는데 우리가 생활권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봐서 꼭 그 도로가 필요성이 있느냐. 도로를 전문으로 우리가 건설 해 봤을 때, 전문적으로. 그것은 별로 그 사람들을 이해 설득시키는 데는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도로 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래서 25m 도로를 부대 외곽으로라든가 있는 도로를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넘어오면 다리 있는 데로 넘어오고 근화제약 지나서 다리 있잖아요.
그렇게 넘어오고 그 도로로 해서 바로 노동복지회관으로 가고 하는 그 도로가 전부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간선시설에 대한 것은 그 부지 내에 관통하는 도로가 없다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고강동에서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광활하게 못 간다는 것은 도리어 몇 가닥 있는데 좀 돌아가는 것뿐이지 그리 가도 돌아가는 거지요.
사실은. 출발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돌아가느냐 직선으로 가느냐 이것뿐이지 그 얘기는 이해 설득시키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거기가 좋지 않다는 것만큼은 현실로 나타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소각장 부지가 91년도에 11만평 정도가 되고 다음에 2차 계획으로 해서 약 4만평이 또 들어갔는데 그쪽하고 교환조건도 기 나와 있기 때문에 외곽이고 또 큰 대로변이고 또 공항이라든가 김포, 부평, 인천이 가깝고 또 교통상태도 좋고, 현재 있는 오정동 미 44공병대 부지여건은 교통 상으로는 안 좋습니다.
공항 나가는 쪽도 그렇고. 그래서 이 교환문제를 한번 중점적으로 거론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교환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재 생산녹지로 돼 있는 그린벨트를 군부대하고 교환조건으로 했을 적에 우리 실무국장께서는 사견으로 한번 말씀 해 주세요.
아까 김일섭 위원님 법전 보고 계시던데 군사시설 이전 시 부지매각 대금은 아까 법에 보면 그 구역이 아닌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회계법상 세입처리 되도록 되어 있고 무상양여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양여죠, 이제. 유상양여라 하면 여기 100평 대 여기 100평을 바꾸는 게 양어가 아닙니다. 이건 이것대로 평가하고, 저건 저것대로 평가해서 차액을 내고 바꿔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아까 우리가 얘기 한 1천억, 땅 값만 해도, 시설비 말고라도. 시에서 1천억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위치를 어디로 잡아서 이리로 군부대가 이전해도 가능하겠느냐. 우기는 어쨌든 1천억은 있어야 됩니다.
여기 500억 짜리를 가든, 200억 짜리를 간다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쓸만한 땅을 100억에 샀다, 그럼 우리 100억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이거 예요. 1천억은 우리가 내아 된다 하근 애기예요. 그게 가능치 못한데 위치를 어디다 너희 부대 이전하는 게 가능 하느냐 하는 얘기를 감히 누가 하겠느냐. 우리가 얘기를 못 하죠, 국방부에 가서도. 지금 얘기하듯이 쓰레기처리장이라든가, 그 공병감 얘기도 그거예요. 거기 다 침수지역이지만 방수로 공사가 작년부터 땅 사고 분명히 시작 된 걸 안다 그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하니까. 한 서너 시간 가까이 얘기했으니까 별 얘기를 다 했죠.
그랬더니 그거 아는데 침수가 안 되고 적지라고 했을 때 1천억 부담 할 능력이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부천시 예산 자기도 다 알고 한데 어려울 게 아니냐 하고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배석 한 사람들한테 사견이니까. 이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전에 김옥현 위원 질의하신 대로 공채나 뭐.
공채를 하건 이건 다시 예산, 현찰이나 공체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계신 우리 시장님이나 의회의장님이나 앞으로 우리가 지자제 민선시장이 되거나 그럴 적에 과연 1천억이면 1천억 공채해서 하겠다는 사람이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다른 일이 많이 산적 해 있는데. 그럼 의회에서 승인 해 주겠느냐. 우리가 공채도 그냥 우리 일방적으로 시에서는 공채 안 하고, 공채가 뭐뭐뭐 상수도공채 무슨 공채해서 도에서 개발공채로 통일을 해 놨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요전에 350억 의회에서 공영에 승인 해 준 사항이 있죠, 8% 이자로 해주는 것. 그런데 그거 얻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부공채나 이런 거 해줄 때는, 우리가 도로 공채도 지금 발행하려면 승인 받는 게 꽤 어렵습니다. 도로공사 하는 것도 그런데 과연 누가 발상해서 내겠느냐, 그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장소는 그 사람들하고 해서, 아까 벼 농사관계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대장동 일대에다 하수처리장으로 11만평, 쓰레기 적환장으로 4만평, 그 주위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코 막고 다 숨을 쉬지 말고 살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무리 공해가 없다고 해도 어떻게 냄새가 안 나느냐 이거예요. 하루 종일 똥차 끌고 다니고, 그전에 메고 다니는 사람들 다 집어넣고 의복 다 갈아입고 샤워하고 가도 옆에서, 몸에 배서 냄새가 나는데. 물론 농사짓는 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벌판을 다 사가지고 농사짓는 것으로 해 주면 좋기야 하죠.
이제 한강 물도 점점 오염이 되고 원래 7ppm 이상이면, BOD,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법위 내에 드니까 한강 물 가지고 농사짓는 것이지, 그 관계는 아까 우리 시장님한테도 1천억이면 1천억 내서 기채해서 살 용의가 있습니다 하면, 의회에서 의결해 주겠습니까 하면 의회에서도 대답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생각해봐야 안 되면 망상이거든요.
그래서 일체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먼저 시장님한테는 그런 말씀을 구두로 드리고, 그러나 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다 하는 얘기지요.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2. 오정지역군부대부지반환대책추진계획시행방안의건
의사일정 제2항 오정지역 군부대부지 반환대책 추진계획 시행방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 계획에 대한 심의는 수차례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되어 수립 된 후 제26회 임시회에서 그 계획안이 승인 된 바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회의에서는 본 계획의 구체적인 시행 일자를 심의 하여 확정하고자합니다.
본 회의 벽두에 시정과장과 또 도시계획국장의 설명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적으로 지금 시 에서 나름대로 추진 한 계획들의 경과를 참고삼아서 오늘 회의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플래카드 게시기간 및 전단홍보와 시민 서명운동의 시행기간과 간담회 및 공청회 개최 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서명운동의 추진은 별첨 유인물과 같이 조를 편성하여 시행코자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한번 보시죠.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으나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우리가 국방부 또 육군본부, 국회, 건설부 이렇게 특위 차원에서 방문 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 승인안이 결정이 되면 전문위원을 통해서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팸플릿 2p에 나와 있는 플래카드 게시문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죠.
지금 현재 구체적인 안으로 해서 플래카드 홍보라든가 전단홍보. 시민명운동, 그 다음에 추진반 편성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같이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오늘이 3월 24일인데 3월 24일부터 약 20일간에 걸쳐서 4월 15일까지 홍보하면서 서명도 동시에 다발적으로 같이 받게 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점심식사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이것이 우리 의회차원에서 특위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시민들의 의견이 먼저 접근이 돼야 되고 합일점을 이뤄야 된다 라고 봤을 때 간담회도 병행해서 추진 돼 나가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 각 정당과 부천시에 여덟 분의 도의원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분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이 문제는 심층 있게 우리 시 의견을 토대로 해서 논의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 놓았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그 문제가 논의돼서 준비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주관하는데….」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특위 위원은 다 들어가고. 표시를 해 줘야죠.
(「그러죠.」하는 이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문제를 한번 논의 해 보겠습니다.
만드는 대로 바로 계첨 해 주세요.
(장내소란)
전단도 10만매 만드세요, 둘 다 10만부를 만드세요.
안을 보시고 그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이걸 또 다시 하라고 하시면.
우리가 관내 국회의원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그 이후에 한번 새마을 지도자나 이런 단체들과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4월에.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서명문제는 이게 끝나고 나서 다시 특위를 해서 논의 하도록 하죠. 우선 관변단체의 협조를 구하고 결과 가지고 특위를 해서, 그럼 어떤 방법으로 서명을 받을 것인가 진단도 그때 사용되고 다 사용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자라면 더 찍으면 되는 것이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김옥현 김일섭 변용순 오강열 최순영
○불출석위원
김태현 이갑만 장명진 정월남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성모
도시계획국장이규필
시정과장김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