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3월 17일 (목) 10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4.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원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4.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이후복  여러 위원님께 회의를 갑자기 개최하게 된 것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는 장기간 출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갑자기 회의를 갖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손발이 되어 우리위원회 만큼은 타 위원회보다 지극히 모범적으로 건설한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전 위원장님께서 모나지 않게 잘 이끌어주신 것처럼 저도 원만하고 일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간단히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으로 되었으므로 제2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 20분)

○위원장 이후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처리 할 안건은 간사선임의 건과 두 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21분)

○위원장 이후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선출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만 위원  간사님은 우리가 물론 선출을 해야 되겠지만 위원장님하고 호흡이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분을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병일 위원  추천을 안 하고?
○위원장 이후복  네.
강근옥 위원  위원장하고 같이 일한 사람이니까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후복  좋겠습니까?
이병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수가 그렇다고 하면 따라가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호선을 해서 두 사람 이상 추천해서 권한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제거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위원장 이후복  이갑만 위원님이 저한테 위임을 해 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강근옥 위원님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종길 위원님께서 그동안 열심히 해 주셨는데 사실은 어느 직도 맡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종길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병일 위원  잠깐, 그런데 이종길 위원님은 운영위원 이잖아요.
    (「바꿔야죠. 다른 위원을 추천해야죠.」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후복  고맙습니다. 그러면 간사는 이종길 위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새로 선출되신 간사님께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간사 이종길  여러 동료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앞으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운영은 이종길 간사님과 함께 가장 합리적이고 원만한 위원회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며 위원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에 뒷받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종길 위원님께서 운영위원으로 지난번에 선출이 되셨습니다만 간사를 겸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겸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애서는 운영위원한 분을 선출해야 됩니다.
  먼저 번에 개략적인 원칙에서 운영위원을 안 하셨던 분이나, 그런 분을 선출해서 일단 5명이 위원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을 안 하셨던 분들이 강근옥 위원, 이병일 위원, 지경의 위원, 김홍식 위원 이렇게 계십니다.
  이 분들 중에서 추천을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을 어떤 방법으로 선임을 했으면 좋은지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운영위원을, 그런 원칙으로 해서 우리는 운영위원을 지난번에 선출을 해서 보냈는데 다른 상임위원회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운영위원에 들어갔던 사람도 또 다시 돌아오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운영위원회 말만 걸어 놓고 안 나가는 것보다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참석률이 좀 높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운영위원을 했더라도 그런 사람이 추천이 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괜히 이름만 걸어 놓고 잘 나오지도 않고, 그동안 우리 사회산업에서 보면 일하는 사람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회의정족수가 안돼서 지난번에도 운영위원회 보면 정족수가 안돼서 전화해서 데리러 가고오고, 그 모양은 굉장히 흉칙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러 한 전처를 밟아서는 안 되겠다, 정말 우리가 4년이 다 돼가는 그러한 마무리 짓는 입장에서 어차피 열심히 참석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추천을 했으면 좋겠다싶어서 아울러 김혜은 위원을 추천 하겠습니다.
  대게 여자들이 시간이 좀 많아요, 남자의원들보다.
  물론 남자의원들도 열심히 하는데 좀 시간여유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여성의원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소외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 한 1년 남짓 남은 입장에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본인도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리고 지난번 여성의원 다섯 분 중에서 한 분만 운영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김혜은 위원님이 운영위원으로 다시 들어가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산업 위원회에서는 김혜은 위원님을 다시 운영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최용섭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저는 사회산업위에 이번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그동안 사회산업에서 많은 노하우를 쌓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우고자 합니다.
  특히 사회산업에 온 이유 중의 하나가, 개인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도 했고 총무위원회도 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사회산업에서 시정전반에 관한 것을 초대의회에서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해는 한편으로 합니다. 간사님도 안 계시고 이랬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앞으로 상임위원회 회의가 하루를 남겨 놓고 연락이 되어서, 연락이 안돼서 못 오는 일이 없도록, 또 우리들은 말 그대로 종사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전에 연락해서 다음날 이렇게 출석을 요구하고 어떤 안건인지도모르고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안건이든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또 사전에 스케줄 조정을 해서 나와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당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두에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평소 같으면 이렇게 갑자기 회의를 소집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생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회의를 이렇게 소집한다는 자체가 무리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실상 간사선임에 관한점도 있고, 조례가 계류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한 관계로 이렇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10시 30분)

○위원장 이후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지역경제과장 강용배입니다.
  부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현재 지방물가안정대책 지침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단위 물가대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신경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자치단체의 물가안정시책수립 추진 및 시행의 협의·조정과 시에서 결정 관여하는 다음 요금을 심의. 상수도(공업용수)요금, 하수도 사용료,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
  2p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20인 이내로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회의개최는 분기별 1회, 조례시행과 동시 부천시 지방공무원 요금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는 폐지.
  제정조례안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에서는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94년 추경예산에 반영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자치법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 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준칙) 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부천시장의 소속 하에 둔다.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부천시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에 제정 및 개정
  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 시민제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상수도(공업용수)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4. 주차요금
  5.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등
  ③제2항 제1호,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타시·군 간 요금은 형평성 및 서민 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정율이 10% 이상일 경우에는 경기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을 부시장이 된다.
  ③위원은 물가관련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유관기관·단체장과 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재6조(위원의 입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 화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심의안건제출)
  ①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관계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심의안건을 제출 한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법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 된 사항 이외에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하며 계류 중인 심의안건은 이 조례에 의한 부천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기  부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부천시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본 조례재정과 동시에 폐지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안정대책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의 제정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부천시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시책수립 시행, 물가관련기관 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등 물가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의 수립 조정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고 있는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주차요금 등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요금 또는 사용료, 수수료는 심의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일 위원  이병일 위원입니다.
  먼저 보면은 부천시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한다 하는 것이 8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물가대책위원회를 보면, 거기에 따른 것을 지금 이름만 바꾸는 것 아닙니까?
  물가대책위원회로.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이병일 위원  지금 구성이 20인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에 물가대책위원회도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것은 일반 지침에 의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병일 위원  거기 명단에 보면 위원들이 있어요.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도 위원들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는 시의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쪽은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이것은 현재 어디라고 못을 박지 않았습니다.
  전문인이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님도 저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병일 위원  왜냐하면 위원장은 당연직 시장인데 이쪽의 공장요금심의위원회도 시장인데 이게 통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걸 다 해체하고 새로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을 뽑는 지침 같은 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최순영 위원  위원을 선출하는 기준요.
이병일 위원  위원회가 다시 구성되는데 위원은 물가관련기관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 이예요.
  그럼 우리가 시장님한테 위임을 하면 여기 의원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고요.
  원래 공공요금심의위원회는 시의원이 두 사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물가위원회에는 없어요, 시의원이. 이걸 확대해서 물가대책위원회로 조례를 만들어줬을 때는 둘 다 위임하게 되어있어요, 위원장한테. 위원 조직하는 것을,
최용섭 위원  강 과장 말이에요.
  지금 이병일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상임 위원회 심의 올리면서 그런 대비책도 안 세워가지고 올라오신 겁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기를 원할 때에는 그런 정도의 예상 질의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러니까 관련국장이라 함은 저희 지역경제국장을 지칭하는 것이고 또 "유관기관하고 단체장, 경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용섭 위원  그 내용은 써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저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 구성요건이, 어떻게 구성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왜 대답을 못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위원장님한테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최용섭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올린 거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최용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조항 자체가 애매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경제 관련분야에 있는 전문가를 모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올릴 때 다른 조례도 보셨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최용섭 위원  거기 볼 때는 시의원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비책을 해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먼저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도 의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생각도 지금 의원님 두 분을 추천을 해 주시면 위원으로 위촉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그것은 우리가 이따 토의할 때 결정합시다.
○위원장 이후복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종길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공공요금물가대책위원회에 분명히 우리 사회산업 위원 두 분이 들어가 계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위원장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을 두 분을 추천을 할 수도 있다, 추천을 해 주면 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위원장이 안 된다면 끝이다 이겁니다.
  그 문제는 이것을 마무리 짓기 전에 확실히 협의를 거친 다음에 마감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것은 토론시간에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최용섭 위원  강 과장 말이에요.
  얼마 전에 다방에 가서 커피를 먹다보니까 1,200원씩 받습디다.
  그런데 어느 날 가 보니까 1,000원을 받아요.
  지금 1,000원을 받는 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에서 1,2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본주의사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1,200원이 일시적으로 되고 1,500원이 됐다가 어느 날 가보니까 1,000원으로 전부 똑같이 된 것' 같은데 시에서 어떤 압력을 가한 적은 있나요,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것은 압력이 아니라 저희 시에서 중앙지침이 금년도 물가지수는 6%로 관리·유지토록 해라, 올라가는 것도 6%폭으로 하고. 지금 현재 물가지수 올라가는 것도 6% 이내에서 관리를 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시에서 관리 할 수 있는 요금을 나름대로 제정한 것입니다.
최용섭 위원  그래서 신문을 봤어요. 신문을 봤더니 만약에 물가를 올리는 데는 세무조사를 해서 가만 안 두겠다 이런 공갈을 쳐 놨습디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본주의사회에서 일반, 개인이 하는 금액을 정해 줄 수가 있느냐.
나는 그래서, 선도나 계몽차원의 단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시의 물가정책에 대한 개입은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사회기능이 계몽과 계도를 통해서 해야지 군대처럼 어느 날 갑자기 몇 월 몇 일 몇 시를 기해서 1,200원으로 올라갔다가 어느 날 몇 월 몇 일 몇 시에 1,000원으로 떨어지고. 지금 이 법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시에서는 요금을 얼마를 받겠다하는 것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랄지 이런 것을 국영화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전기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인업자한테 줬을 때 금액을 올려도 그것을 안 쓸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서 기업경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호 1항과 2항의 내용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내용을 처음 봤습니다, 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2항에 있는 것은 우리 시 에서 공공에 관한 요금에 대해서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썼고 제3조 1항에 있는 기능에 보면 일반 모든 물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관련규정을 제정해서 제정 및 개정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잘 들으세요, 과장님의 의견을 묻는 거니까.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된지가 어언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이제 1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내무부에서 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준칙) 이것을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내려 보냈죠?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최용섭 위원  우리 시에서 받아서 이렇게 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이유가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특성에 맞는 이러한 것을 제제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드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이 똑같으면 이것은 법으로 정하면 되는 것인데 각 지역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제정을 얘기한 것으로 아는데 이 내려온 준칙하고 조례내용하고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고친 것이 무슨 무슨 조항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것은 특별히 조항이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중앙에서는 통계청에서 지금 저희 경기도만 하더라도 4개시를 물가조사 시로 지정을 해서 한 달에 5일, 15일, 25일 3회를 물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470개 품목에 대해서 물가조사를 하는데 지방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44개 품목이라는 것을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갑니다.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은 과거에 89년도까지는 고시로 해서 운영이 됐었습니다만 90년도 이후에는 이것을 자율화해서 운영을 해 봤는데 그 당시에 각 시·도. 시·군, 음·면 나름대로 물가 형성 된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렁탕을 3,000원으로 90년도에 받았다 하면 3,000원을 가지고 통계청에서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매년 전년 말 대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지수틀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통계청 법도 있고 또한 세계적으로 전부 물가지수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에, 90년도에 받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엄청나게 높이 요금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 44개 개인서비스 품목이라는 것은 대중 서민이 항상 이용을 하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런데, 그 물가통계란 것 자체가, 우리나라 통계가 얼마나 맞다고 생각이 됩니까?
  지금 카이스트나 한국산업연구원에서 한 물가조사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세계은행이 발행한, 세계은행 보고서를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통계가 제일 안 맞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획일적이고 일괄적으로 시장경제를 지배하려는 이러한 생각들은 말이에요. 빨리 버려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몇 월 몇 일 몇 시를 기해서 일률적으로 커피 값 1,200원, 1,000원으로 하는 것이 잘 하는 걸로 비춰지는 이런 풍토가 빨리 없어져야만 우리 기업들이 자유경쟁 체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말로만 자본주의를 하고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면 뭐해요. 이런 조례들을 많이 만들어놓고, 획일적인 통제사회를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그런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이루어 질 수 있겠어요.
○위원장 이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일 위원  그런데 여기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88년도에 부천시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가 내용은 지금 여기 올라온 부천시 물가대책위원회와 같아요.
  원래 부천시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2명을 우리가 넣었어요.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시장이고 부위원장이 부시장 그리고, 위원은 물가관련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여기에 따라서는 시장이 위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공공요금심의위원회는 ①지방의회의원 2명,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그게 달라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 갈 것이냐 아니냐, 또 들어간다면 몇 분이 들어 갈 것이며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이 중대한 일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마당에 단체장이 위원장이 돼서 모든 것을 임의대로 끌고 나간다면 다소나마 불안감의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전과 같이 우리 의원 중에서 약 2명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다른 위원님.
이병일 위원  3명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 공공요금심의위원회는 9명중에서 우리가 2명을 차지했는데 여기는 2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율로 봐서는 한 5명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꼭 우리 사회산업만이 아니더라도.
○위원장 이후복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어 가셔야 됩니다.
    (「당연히 사회산업에서 들어가야 돼요.」하는 이 있음)
  그런데 이런 점은 우리가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시의원들 품위에 맞는 그러한 자리냐.
이병일 위원  위원장님, 자구수정이라든가 조문관계는 전문위원하고 검토하면 별 문제는 없는데 핵심은 뭐냐, 여기 지금 상수도 요금이다 이런 것이 금년에 다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빠졌을 때 그 화살이 다 우리한테 돌아와요.
  일단 인상이 되면 “시 의원들 뭐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해서 자구를 넣든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3인은 우리에게 위촉한다는 단서를 달아서.
강근옥 위원  이병일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물가를 올린다고 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올리게 되면 시가 조례를 개정해줘야 올리는 겁니다. 조례를 개정해줘야 올리는 것이고 상수도 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시가 바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시의회가 그것을 승인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대로 우리가 이런 물가대책위원회에, 사실 제 생각에는 우리 의원의 위상이라고 하면 안 들어가는 것이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시장이 마음대로 못 올립니다.
  모든 것은 시의회가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철저하게 따져서.
이병일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20명이, 사회 저기에서 동의가 돼서 올라온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여기서 심의 할 수는 있어도 이거 제지를 못 한다 이거예요, 초동단계부터 제지를 해야지. 여태까지 조례 올라오고, 뭐 한거 90%가 통과됐지 우리가 여기서 제지 한 것이 몇 건이나 돼요.
최순영 위원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가도 좋은데, 전 사실 이걸 보면서 물가대책위원회는 주부들이 많이 참여해서, 바로 물가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람들이 참여했을 때 훨씬 더 올바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소비자는 별로 없어요.
  거의가 상업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지, 오히려 소비자가 들어가서 물가대책을 할 때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훨씬 더 현실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한사람 있고. 한국부인회에서 한 사람 들어가 있고 이런데 오히려 이런 것 보다는 주부, 어떤 그러 한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것도 좋은 방법 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소비자 중에서 우리가 추천하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순영 위원  위원을 추천 할 때에, 물론 시장님 권한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위원장 이후복  상임위원회에 몇 명을 추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라.
최순영 위원  추천권한을 주라든가 그럼,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들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봐서 소비자가, 주부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할 때, 제 생각에는 오히려 형식적인 부인회보다는 일반적인 단체에 줬을 때 진짜 물가조사까지 해 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길을 터놓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병일 위원  위장님,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들어 보시죠.
  전문위원님, 얘를 들어 우리가 5명을 추천 한다고 했을 때 문구를 여기에 안 넣고 구두 상으로만 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강근옥 위원  우리가 촉구를 해야죠.
  방금 최순영 위원님이 얘기 한 대로 소비자를 더 확대해서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시에다 촉구를 해야죠.
이병일 위원  저쪽에서 OK 해놓고 실지 조각을 할 때, 위원을 선임 할 때 시장이 일방적으로 국장들한테 얘기해서 했는데 우리가 문구상으로 하든지 구두상으로 하든지 그 확답을 받아서 “20인 중 5인은 상인위원회 추천에 의한다” 이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우리의 의견으로 모아지게 되면,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으로 모아지게 되면 저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죠.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됩니다. 약속을 안 하면 모르지만.
○전문위원 이영기  지금 약속을 한다면 의회가 오늘 하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키지는 못 해요.
  그리고 요금관계에 대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위원님께서 언급을 좀 하셨지만, 종합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여기서 결정 한 금액을 상수도면 상수도 조례에서 또 정해요.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그 조례가 또 있고, 주차에 관한 조례도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에서 결정이 됐다고 해서 그걸로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고 해당 조례가 또 고쳐져야 돼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영일 위원  여길 보면 다방조합, 미용사조합 다 올려달라고 할 사람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올려달라고 역설하지 내리자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최순영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추천하는 3인이면 3인으로.
이병일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이 단서를 달아서 심의를 끝내죠.
        (장내소란)
○위원장 이후복  다른 의견들은 없으십니까?
최순영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예 여기다 명문화를 시킬 수 있으면.
○위원장 이후복  하도록 조치를 해나가야죠.
강근옥 위원  그런데 심사보고 해서, 우리가 촉구해서 보내면 되는데 조례안에는 법 문맥상 넣을 수가 없거든요, 체계상.
○위원장 이후복  하도록 만들어 놔야죠, 우리 위원회 결정 사항이니까.
이병일 위원  결정사항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5명을 받아주는 것으로 하되 거기에는 의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일반 주부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최순영 위원  그래서 5명 지분을 받는 겁니다.
○위원장 이후복  5명이요? 3명이 아니고?
최순영 위원  5명의 지분을 받을 것.
○위원장 이후복  김정기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정기 위원  의견들 잘 들었고요, 저는 지금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행정공무원들의 일방적인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거기에 또 4조 4항을 보게 되면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몇몇이도 물가를 얼마든지 결정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와도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제한을 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삭제를 했으면 좋을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후복  4조 4항.
  그럼 4조 4항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면 어떤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단시키자는 의미에서 김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요.」하는 이 있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병일 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구성에 4조 4항을 삭제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5인을 당연직으로 받아주는 것을 넣으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다 구성하고 이렇게 위촉 했습니다 하면 그때 가서 왜 안 했냐고 싸울 수도 없다니까.
  다른 위원회는 시의원을 넣어 버렸다고요.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항으로 할 때는 4항을 그것으로 대체해도 되겠네요, 내용상,
○전문위원 이영기  그런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회 의원을 몇 명 이렇게 넣는 것은 가능한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위원장 이후복  그렇지는 않죠.
  그것은 우리 해당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임명권한은 위원장한테 있지만 우리 의원이 들어 갈 수도 있고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넣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협의만 된다면 되는 것이죠.
○전문위원 이영기  동일한 사항이 전에 헌법소원에 가서 진 게 있어요. 뭐냐면 동에 무슨 저기를 하는 것을 지방의회 의원이 추천을 한 사람 중에서 몇 명을 해라 하는 것이 헌법소원에서 패소한 것이 있어요.
○위원장 이후복  임명권한이 시장한테 있는데, 위원장한테 있는데 그것은 월권행위다 이거죠, 한마디로.
김정기 위원  지금 이 조례제정의 목적은 앞으로 이런 것을 구성하는데 시장이 구성 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서 제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그런 조례가 있기 전에는 헌법소원에서 패소를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와 같이 여기서 조례를 제정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조례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기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은 추천권이 위원장한테 있는데 그것을 제한한다 그런 얘기죠.
김정기 위원  아니죠.
  그것은 위원장한테 추천권을 주되 지금 현재조례를 제정 할 당시에 위원장의 추천권을 제한하는 조례를 함께 만드는 것이죠, 지금.
○전문위원 이영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 있던 것처럼 아주 소비자단체를 몇 명, 말씀하신 대로 실소비자,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를 포함 시킨다면 명문으로 해서 몇 명 이렇게 넣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의회에서 추천 한 사람을 위원으로 넣는다 이런 것은 의회가 관여 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위원장 이후복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의회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종길 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내무부 지침에 의한 것이. 고유권한을 의회에서 월권 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안을 수정해서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해석차원에서 법부계장을 출석시키도록 하죠.
김정기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뒤에 보면 실무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이것은 거의 공직자들이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제정 과정에서 의회의 의사를 반영하는 어떤 단서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후복  반영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의회구성이라는 것이 그러 한 반영을 하고 견제를 하고….
김정기 위원  그거 없이 하면 그냥 여기서 통과만 시키는 그런….
김흥식 위원  부천시 행정구역 내에서 우리시민이 적절한 공금과 수요가 맞아 떨어지면 행복한 그런 팔고 사는 것인데, 어떤 물가를 공급하는 사람도 부천시민이고 또 소비자도 부천시민이고, 다 시민이 주체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여기 보니까 물가대책위원회 20인 이런 분들이 거의 다 행정의 전문직이시지 어떤 물가에 민감하게 감지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 부천시에 맞도록 하자는 데 있는 것이지 헌법소원이니 이런 것은 2차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민이 아주 좋은 물건과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쓰고, 공급자는 공급자대로 만족하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중앙의 지침이다 이런 것은 검토사항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부천시 조례를 다루는 마당에서 그런 것은 논의가 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전문위원 이영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술적인 문제에서 여기서 시의 재량권을 줄이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를 몇 명 넣고, 지방의회 의원을 몇 명 이렇게 명시하면 그 쪽의 계량권을 줄 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죠.
최순영 위원  그렇게 넣게 되면, 왜 자꾸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그렇게 재량권을 주다보면,
○전문위원 이영기  오히려 재량권을 축소시키는 거죠.
최순영 위원  그렇게 해서 임의대로 주다 보니까 완전히 여기에 선임된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 이거죠 봤을 때에는.
김정기 위원  지금 말씀은 소비자를 3명, 예를 들어서 넣어라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준다 해도 시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또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재량권을 준, 시의회에서 그런 조례를 제정한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최순영 위원  이걸 봤을 때 이권집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 하면 다 업주거든요. 그리고 여기,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만 여성단체협의회장 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람.
  이 사람 관에서 얘기하면 네, 네, 하는 사람이에요. 한국부인회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죠. 이 사람은 들러리예요. 이거 어떤 형식을 채우기 위한 들러리인 것이지, 전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경찰서장이 과연 물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압니까? 그야말로 물가, 물가하면 시장바구니에서 물가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방자치에 걸 맞는 인원회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임의대로 그 쪽에다 몇 명 해 주면 그런 사람이 또 추천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이면 권한을 같이 함께 갖자는 얘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종길 위원  그런데 이런 면도 생각 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굉장한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단체장이 물가를 올리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되도록이면 물가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지 소비자 물가를 올리자는 시장은 없을 거다 이거예요.
  다만 우리가 보건대 여기에 요식업, 이·미용사들 이런 분들은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물가를 올려달라고 언제나 그렇게 투쟁 할 것이다 이거죠.
  이 구조가 시장이 생각해서 한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지금 우리 얘기는 그런 거죠.
김흥식 위원  어떤 생동감 있는 투명한 대책 위원회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 해 주고 개정해 주는데 의회의 의사가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김정기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물가를, 많이 오르니까 내리려는 것만 다루는 조례가 아닙니다, 이게.
  인상하는 것도 다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같은 것은 인상하는 것 을 다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에 종합적인 의사반영이 이루어지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흥식 위원  공급자 수요자가 서로 피해의식이 안 들도록 적정선에서 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장내소란)
○위원장 이후복  법무계장님 지금 봐서 유권해석을 내리기가 어렵습니까?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강덕면  아닙니다.
○위원장 이후복  설명을 들으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정기 위원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만 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은 이해가잘 안 가네요.
    (장소내란)
  지금 오셨으니까 그 조항을 삭제할 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든지 문제점이 있는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다른 내용은 여기서 해야 되니까.
○위원장 이후복  다른 내용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조 4항을 삭제하고 해당 상입위원회에서 추천하는 5인을 포함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과연 법적으로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위원님 중에서 5인,
○위원장 이후복  사회산업에서 추천하는 위원 및 추천하는 인사 5인을 포함시키자.
김정기 위원  전체구성 20명 중에서 이 위원회에서 5인을 의원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소비자라든지 그런 분이라도 추천 할 경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만들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4조 4항을 빼버리고. 그것이 문제가 따르냐 이거죠.
김정기 위원  우선 법무계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조례를 그렇게 제정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강덕면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20인 이내로만 해서, 물가안정에 경험이 있으신 분은 되니까.
○위원장 이후복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부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제4조 제4항의 내용을 전부 삭제하고 “제3항의 위원 중 5인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를 넣는 것으로 원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3분)

○위원장 이후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점만 간추려서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가정복지과장 이정숙입니다.
  이번에 제가 설명드릴 것은 부천시 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사유는 부천시 중부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준공시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로는 목적, 위치, 시설, 업무 그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p를 봐 주십시오. 목적에 있어서는 ‘부천시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회관으로 한다’, 명칭 및 위치는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에 있는 회관을 부천시 남부노인복지회관이라 하고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에 있는 회관을 중부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중 에는 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7호를 13호로 하여 7호 내지 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것은 기존에는 1항부터 6항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대회의실, 소회의실, 작업장, 의무실, 사무실, 식당 겸 휴게실이 있습니다.
  하나, 이번에 중부노인복지회관이 새로 설치 된 데는 다시 6항부터 12항까지 없는 것을 신설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구내매점 및 식당 겸 휴게실, 6항은 똑같은데 거기에 휴게실이 들어가고 구내매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로당, 이·미용실, 상담실, 물리치료실, 독서실, 예실이 들어갑니다.
  업무에 있어서는 노인건강상담 및 물리치료실 운영이 있고, 노인지위향상을 위한 독서실 운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용실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해서 신·구조문대비표는 “부천시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회관”으로 한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위치에 있어서는 “부천시 남구 소사동에 둔다”를 “남부노인복지회관이라 한다.” 이것이 또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이병일 위원  오정동이 추가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중부.
  오정에는 새로 생기니까 그것은 중부노인복지회관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은 생략하고 구내매점, 식당 이것에 휴게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 한 시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항부터 12항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p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개정하고자하는 데는 노인건강상담 및 물리치료실 운영 이것이 들어갑니다.
  기타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노인지위향상을 위한 독서실 운영과 이·미용실 설치운영,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 2월 24일자에 저희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자료제출을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정보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첫 번째 개정 전의 조례를 원하셨고요, 그 다음에 위탁계약서, 사업계약서 직원현황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수정보완을 해야 될 것은 위원구성이 있는데, 이것은 7조 위원구성이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에 보면 제7조에 자문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노인복지회관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주요사업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구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거기에 노인들과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네, 김혜은 위원님.
김혜은 위원  김혜은 위원입니다.
  옛날에는 구 단위로 소사구 노인회관 또 오정구 노인회 하는 것은,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바꾼 것은.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그러니까 오정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짓기 전에는 부천시에 회관이 하나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부천시노인복지회관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러나 오정이 새로 생기니까 부천시가 빠지고 남부노인복치회관, 그리고 오정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중부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만약에 거기다 오정노인복지회관이라고 했을 때 원미구에서도 우리도 지어 달라 하는 그러 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지난번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원미구 오정구가 다함께 쓸 수 있는 노인들의 전당으로 하고 그것을 중부라고 짓자 해서 중부를 넣었습니다.
김혜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병일 위원  그러면 소사구 회관도 중부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같이 협의 한 것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에는 위탁을 사회단체 YMCA에 위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노인들에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저희가 몇 년 동안 쭉 해와 보니까 문제점도 많고 운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전문성을 띤 단체에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병일 위원  위탁을 하더라도 관리협약서는 만들이야 된 거 아니 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있죠.
이병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구성을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누구누구라는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우리 소속위원이라든가 추천하는 사람을 넣을 수는 있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그래서 먼저 24일에 제가 조례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이왕이면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의원들도 들어가고 또 노인들도 들어가고 공무원도 들어가서 하는 것이 서로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쉽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병일 위원  그러면 추가되는 이·미용실. 상담실, 물리치료실, 이런 것은 무료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이병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없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저희가 보조를 1년에 1억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나머지에 대한 것은 단체, YMCA에서 충당을 하는 것으로 하고 또 먼저 번에 어떤 말씀이 있으셨냐면, 너무 무료로 하게 되면 운영을 하는데 좀 어려운 일이 있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역시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결정지을까 합니다.
이병일 위원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상대인데 사실 무료로 하다보면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물론 급료는 받지만 일반업소 같이 팁 같은 것도 없고 하니까 말하자면 서비스가 100%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어서….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것은 그렇지 않아야 되겠죠.
이병일 위원  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그래서 이용자에게 실비를 받을 경우, 실비를 받아야 된다 할 경우에는 타 시설과 비교도 해 보고 해서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병일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운영해 보셔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정리를 하시자고요.
이종길 위원  위탁운영관리 협약서 7조에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노인, 공무원, 의원 이렇게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특별히 유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그 노인복지회관에 가게 되면 어느 동에서 몇 분, 어느 동에서 몇분 해가지고 지역별로 사람들이 분포도를 가지게 된다고요,
  거기서 어떤 힘의, 이런 걸 얘기하다 보면 분쟁의 소지가 일어 날 확률이 많아요. 노인들이 연세가 많아지면 어린애들 같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할 때 심각하게,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할 겁니다.
○위원장 이후복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정기 위원  별개라서 질의를 안했습니다만, 지역 지역에 노인들이 조금씩 모이는 지역, 그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노인정이 지금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등록된 노인정이 있고 등록이 안 된 사설노인정들이 있습니다.
  등록된 노인정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나은 사람들입니다.
  사설노인정에 나가는 사람들은 더 어려운 실정인데, 이 분들이 어느 지역 같은 곳은 개발되고 이러다 보면 공터에 있다가 갈 곳도 없어서 거리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 어떤 의논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현재 그 지역에 여건이 갖춰지고 허가사항 적합하다 하면 허가들 계속 해서 내주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등록 노인정은 실지로 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연구 검토 해 가면서 시정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김정기 위원  노인복지가 앞으로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자꾸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고 복지행정이라면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강조가 돼야 될 텐데, 지금 제가 봐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사설인데 거기가 개발된다든지 하면 그게 없어지면 모임장소가 없어집니다.
  심지어 노인들이 모이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주차장을 없앤다 그러고 나니까 갈 데가 없는 그런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서,
○위원장 이후복  김정기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위원 다같이 고민을 하고 해결하는데 앞장서서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강근옥  김영일  김정기  김혜은  김흥식
  이갑만  이병일  이종길  이후복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불출석위원
  강태영  김동선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영기
  지역경제과장강용배
  가정복지과장이정숙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강덕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