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11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업무보고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4시06분 개의)

1. 2021년도 업무보고
○위원장 김성용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첫 부천시의회 본회의 날 이렇게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열흘간의 회기 기간에도 위원님들의 단합된 모습과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로 청취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의회사무국장의 총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후 해당 업무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사무국장 이주형입니다.
  85만 부천시민의 행복과 부천시의회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성용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희망의 신축년 새해가 출발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되찾고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특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더욱 빛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사무국 직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이며 일반현황은 제가 보고드리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각 과장들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일반현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용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국장께 전체를 다 묻고 끝내는 건가요, 아니면 과별로 보고를 다시 받는 건가요?
○위원장 김성용 과별로,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특별한 무리가 없으면 그냥 국장께 묻고 갈무리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성용 지난 회의 때 그렇게 하려고 그랬다가 가능한 그랬으면 좋겠다는 위원이 한 분 계셔서 지금 과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계신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정재현 위원님과 최성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회사무국장님이 총괄 진행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개별 과로 할까요?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지난번에 지적을 한 것은 사무국장이 대신하는 것을 양해를 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 우리 운영위원장님께 그때 문제제기를 했었던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해야 되는 그때 운영위원 과장으로서의 역할과 사무국 국장으로서의 역할 그 부분을 분명히 짚었던 겁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그렇게 혼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홍보팀에 질문 거리가 있는데 그러면 사무국장과 홍보팀장에게 그렇게 하면 되나요?
○위원장 김성용 만약 사무국장이 과별 업무까지 총괄 보고하게 되면 필요한 질문은 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부르셔서 하시게 되면
곽내경 위원 그러면 아직 사무국장이 보고하지 않았으니까 보고받은 후에 그다음에 그러면
○위원장 김성용 네, 그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우리가 사무국장한테 총괄 보고받을 때는 다른 위원들에게도 사무국장이 총괄로 보고하는 것으로 서로 양해가 되느냐고 서로 확인을 하고 하는 것이 저는 의회의 회의 규칙상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운영위원장님께 그때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저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보고 받은 다음에 하면 되는 거죠?
○위원장 김성용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지금 과별 업무보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그러면 다시 보고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전체를 다 간략 간략하게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에 의회운영과는 금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또 30주년을 맞는 의회패러다임의 혁신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앉아서 일단 대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각 과별 질의를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의회운영과.
○위원장 김성용 의회운영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김원경 의회운영과장 김원경입니다.
곽내경 위원 간단한 내용인데 제가 맞는 것인지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의회 홍보를 다뤄주는 언론과 우리가 본청 또 언론 각각 보도자료는 달리 배부하는 거죠?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
○전문위원 김원경 네.
곽내경 위원 그 주체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전문위원 김원경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언론사들에 배부하는 광고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부하고 있나요?
○전문위원 김원경 시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내부 기준을 정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일단은 시에서 등급별로 기준을 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면 같은 경우는 A, B, C 등록 부수라든가 인터넷 같은 경우는 창간기념일부터해서 구독자 숫자라든가 등등 해서 또 언론보도 횟수 등등 해서 그걸 통계 자료를 낸 것을 기준해서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이제
곽내경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시로부터 받은 언론사들의 등급으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부 기준을 잡고 그 예산을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데 제가 느닷없이 어떤 고민이 생겼느냐 하면 시의 기사를 잘 실어주는 언론사가 있고 당연히 의회의 일이 시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안들이기는 하지만 의회 것은 또 실어주지 않은 언론사들이 있고 되게 애매모호한 그런 것들이 많아서 우리 부천시의회가 자체적으로 언론에 대해서 시의회에 있는 여러 가지 홍보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언론사들의 그런 것을 매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럴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걸 좀  
○전문위원 김원경 지금 언론 보도되는 건 다 저희들이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통계 다 내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우리만의 어떤 카운팅되는 것을 고려하여 그렇게 배부 기준을 잡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원경 네, 그렇습니다.
  물론 시 집행부에 하는 것 기준을 참고해서 시는 시 보도자료 나간 것 보도 횟수 우리는 우리 의회 나간 보도 횟수 이렇게 해서
곽내경 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나중에 끝나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시의 집행부에서 등급을 매기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그렇게 광고료를, 언론사들에게 주는 광고료를 기준으로 삼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의회의 어떤 빈도나 이런 것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는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미 업무가 서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의회가 독립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언론사에 내는 광고료에도 의회의 기준이 좀 더 분명하고 또렷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본은 집행부의 등급기준을 따르되 우리 시의회 빈도가 더 잘 나와 있는 거나 더 홍보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문위원 김원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 집행부의 기준을 참고하되 금방 말씀드린 우리 의회의 보도횟수 같은 것을 저희들이 다 카운트해서 그것을 등급 하는데 조정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어떤 특정 언론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원경 이해합니다.
곽내경 위원 예를 들면 경기도권이나 이런 광역 신문들은 우리를 내보낼 수 있는 빈도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살펴보시고 특히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통신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지금 광고료는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통신사들, 연합이라든가 뉴시스, 뉴스원 같은 중앙으로 보도되는 그런 틀을 갖고 있는 통신사들에게는 전혀 지급이 되고 있지 않나요?
○전문위원 김원경 네, 현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급이 되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 김원경 아무래도 예산 사정이 좀
곽내경 위원 필요성은 인식이 되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전문위원 김원경 네, 워낙 그쪽은 또 단가가 높다 보니까 거기 하다 보면 또 우리 지방이나 인터넷 쪽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중앙언론지 연합이나 이런 부분이 갖고 있는 그래도 공신력이라는 것이 있고 한데 그게 어느 정도 금액인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통신사들이 특별한 어떤 단가를 요구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가 통신비로 다 거기는 들어가더라고요, 광고료가 아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서 뭔가 억울해 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통신사에는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전문위원 김원경 방법은 또 예를 들어서 연감 같은 것을 구입한다든지 방법은 또 찾으면 있는데 하여튼 간에 그것은 예산 사정에 따라서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한 번은 검토를, 불합리하지 않은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다 의견은,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무국이 어떤 기준으로 검토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그러지 않아도 1월 중에 세부 집행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보편타당한 기준이 마련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의회운영과 소관 업무계획에 더 추가 질문하실 분, 정재현 위원.
정재현 위원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 답변들이 많아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좋은 언론은 부천시의회의 보도 자료를 많이 실어주는 언론인가요?
○전문위원 김원경 물론 그건 아닙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보도 자료를 많이 실어주는 언론에 광고 일을 많이 주면 일종의 관이 벌이는 언론 통제일 수 있습니다.
  광고비로 몇 푼 되지는 않지만 광고비로 기사를 사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수많은 언론에서 지적하는 행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께서 어떤 현명한 수단을 강구하셔도 적절한 기준은 없을 거란 판단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고육지책일 수는 있습니다만
○전문위원 김원경 그렇다고 보도 자료 횟수를 무시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그
정재현 위원 그걸 기준안에 넣는 순간 기사 구매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홍보대행사를 쓰지 왜 그걸 광고랑 바꿉니까?
○전문위원 김원경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다 판단할 건 아니고요, 또 다른 지표들도 있으니까요.
정재현 위원 다른 지표들도 있는데 잘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그 광고를 집행할 때 광고주는 누구신가요?
○전문위원 김원경 광고주는 의장이 되겠죠.
정재현 위원 의장이나 의회사무국이나 이렇게 되겠죠?
○전문위원 김원경 네.
정재현 위원 시민의 예산을 대신 집행하는 건 맞지만.
○전문위원 김원경 네.
정재현 위원 그렇게 본다면 광고주의 입장이 자주 반영되는 게 보통은 광고를 집행하는 사람들의 목표이기도 하죠?
○전문위원 김원경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간극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만 기준이 적절하냐 기준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대로 잘 안 될 거라는 판단이 들기도 하고 어떠한 기준을 세워도 잘 안 지켜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전문위원 김원경 네, 경험상 우려가 되는 점도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래서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어차피 과장께서도 그렇고 국장께서도 다 홍보기획관실의 언론팀장을 했던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지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적절히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연이어서 정재현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의 본질은 시 집행부가 보는 관점하고 의회의 기준에서를 말씀드린 겁니다.
  시 집행부가 해 놓은 등급에 의회가 오롯이 같이 함께 하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그것이 되겠지만 의회가 삼을 수 있는 기준점이 더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는 것이지 어떤 언론사가 우리를 많이 실어주는 것이 옳고 안 실어주는 것이 그르다 옳다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는 전혀 없었으면 좋겠고요.
  시 집행부가 하는 등급을 우리 의회가 바로 따르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서로의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특정 언론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질문 자체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홍보비 집행은 곽내경 위원님 말씀이나 정재현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시의 홍보실의 홍보 기준과 의회의 홍보 기준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네, 공감합니다.
박순희 위원 그 부분은 깊이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발행부수나 구독횟수에 따라서 어쨌든 등급이 매겨지고 있잖아요?
○전문위원 김원경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발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신문이라고 볼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라든지 질을 담아야죠. 사실인지 아니면 허위인지도 다뤄야 되거든요.
  전 이제 궁금한 게 우리 시의회에서 홍보비를 사실 지급을 안 했던 때도 있어요, 특정 언론사의 경우는.  
  혹시 지급을 중지하거나 아니면 홍보비를 지원을 하지 않았을 때는 사유가 있었을 때인가요?
○전문위원 김원경 네,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어떤 사유가 주로 의회 홍보비 지원 제외 사유가 될까요?
○전문위원 김원경 아무래도 언론보도 과정에서 불미스럽거나 아니면 민형사상 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중지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말씀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또 어쨌든 왜곡이 돼 있었다든지 이런 사실 등에 의해서 그게 1회, 2회 횟수가 많아지고 이런 기준치에 이르렀을 때는 홍보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삭감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그 기준은 명확히 갖고 있나요?
○전문위원 김원경 현재까지는 명확치가 않습니다. 약간 애매모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물의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저희들이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간에 이번에 구체적으로 해서 타 시의 조례나 내부지침 좀 참고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세밀히 다룰까 합니다. 기준을 만들까 합니다.
박순희 위원 허위사실이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에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대충은 봤습니다만 정확한 문구는 기억 안 납니다. 비슷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홍보 내용이 아까 볼 때 발행부수나 구독횟수만 가지고 1등급이다, 2등급이다 논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 안에는 진실을 담고 있느냐 그리고 의회에서 한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느냐도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저희가 지난 본예산 전이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상임위에서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예산심의를 다루는 과정에 언론보도가 제대로 되지 못한 왜곡된 보도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사실 위원회 차원으로 정정보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정정보도를 요청했을 때 정정보도의 예는 시민들이 어떻게 정정보도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전문위원 김원경 정정보도 요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순희 위원 네.
○전문위원 김원경 물론 일단 1차적으로 언론사에다 직접 저희가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요청을 했을 때 정정보도가 되었어요, 되었는데 시민들은 알 수가 없어요. 안에 문구만 몇 자 수정이 됐다는 건.
  그렇다라면 제가 보았을 땐 보통의 상식으로 본다면 정정보도가 됐으면 이 내용은 며칠 자 신문 내용과 이러이런 면이 사실 보도에 문제가 있어 정정합니다. 아니면 보도합니다라는 내용을 실어주면서 며칠간 또는 며칠까지 정정보도문을 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마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정정보도 요청했을 때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2, 3개 언론사에 정정보도는 요청했는데 내용은 분명히 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정정보도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그랬을 때 운영과에서 의정홍보를 강화하고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이 나와서 제가 이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의정홍보를 강화하실 때는 사실에 의해서 했을 때 정정보도 요청하는데 내용도 정확하게 정정보도가 되도록 거기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지요?
○전문위원 김원경 네, 공감합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문위원 김원경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아까 지급 중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도 해당이 됩니다.
  지난 6월에 행정감사 기간에 사실은 허위사실로 인한 SNS에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고소까지를 진행하는 기간이 있었고 이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명백히 확인이 되었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해당이 되나요?
○전문위원 김원경 현재는 좀 그렇고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부 규정을 세밀히 수정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관련해서 언론사 하여튼 형사처벌이든 뭐든 간에 위원님들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형사처벌이라든가 아니면 그에 준하는 이런 것 등등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세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애매모호해서요.
박순희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는고 하니 사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의정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업무 보고하는 중에 의정 홍보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올해는 좀 더 강화시키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지난해에 있었던 불미스런 사건 물론, 저희 위원들이 사실과 다르게 시민이 볼 수도 있겠죠, 그 진실을.
  그러면 그걸 홍보해 주는 역할도 또한 우리 의회사무국의 기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왜곡된 사실을 놓았을 때 개인의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위원들이 개인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1인, 1인 전부 다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라고 보여지는데 이 허위사실들이 제대로 언론사에서 자칭 언론사라고 하고 우리가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면 이건 제대로 된 정정보도를 통해서 사실적으로 바로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1억 5000의 홍보비가 제대로 활용이 되어서 우리 위원들의 활동이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고요.
  그 홍보 기준의 내역도 다시 한 번 다듬으셔서 저희 위원들께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사실관계 확인만 몇 개 합시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명예를 훼손당했다, 정정보도 요구의 주체가 누굽니까? 의회사무국입니까, 위원입니까?
○전문위원 김원경 명예훼손의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김원경 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가요?
○전문위원 김원경 국가나 지방단체에 속하죠.
정재현 위원 그러면 주체가 될 수 없잖아요?
○전문위원 김원경 명예훼손은 주체는 아니고.
정재현 위원 그러면 제 명예훼손 사건이 언론에 의해서 벌어지면 다 책임지고 대신 해 주실 거예요?
○전문위원 김원경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정재현 위원 그 당시에 정정보도 요청서가 공문으로 작성이 안 됐죠?
○전문위원 김원경 현재까지는 기준안이, 저희 내부적인 기준안이 없어서.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부천신문 건 같은데.
○전문위원 김원경 네?
정재현 위원 부천신문 건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박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부천신문 건 같은데 정정보도 요청을 행정복지위원회가 부천신문에 보내는 행위를 의회사무국이 대신 했나요?
○전문위원 김원경 아뇨,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전문위원 김원경 아니, 앞으로
정재현 위원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문위원 김원경 그래서 그것을 과거를 소환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기준안을 만들 때.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특정해서 얘기합시다.
  부천신문 관련해서 정정보도 요청에 행정복지위원회 사항을 시의회 사무국이 대신한 적이 있으세요?
○전문위원 김원경 글쎄요. 없는 걸로
정재현 위원 없는데 그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원경 기준안을 만들 때
정재현 위원 지금 기준안 얘기한 것 아니잖아요.
  지금 기준안 얘기한 게 아니고 그때 정정보도된 것이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쭈니까 그 과정에서 이야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요. 의회사무국이 한 게 없다면서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의회는, 국회에서 위원회에서 벌어졌다고 해서 그 일을 사무국이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할 뿐입니다. 자기 명예가 훼손당했으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위원회가 훼손당했으면 위원회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것에 약간의 도움을 받거나 이럴 수는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정정보도라 함은 이런 것 아닌가요.
  두 분 다 잘 아시다시피 박순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정보도라 함은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정정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정정합니다.” 이게 정정보도죠.
  앞서 박순희 위원이 얘기한 건 수정이죠. “기사에 오류가 있으니 일부 수정하겠습니다.” “수정을 요청드리니 수정해 주십시오.” 이것은 수정이고요.
  언론에 할 수 있는 세 가지 행위밖에는 없습니다. 수정, 정정, 반론 이 세 가지죠.
  제가 알아본 바로 그 당시 정정에 대한 이야기를 대행한, 대행도 일부 했습니다. 안 했다고 거짓말하는 건데요. 공식적으로 안 해서 그렇죠. 비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직원들이 다니면서.
  비공식적으로 벌어진 행위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고요. 공식적으로는 공문이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위원 김원경 네.
정재현 위원 그런데 공문을 낸 적이 없으니까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유영 팀장이 했어요, 한 거 알아. 그리고 그 파일이 저한테 있기도 하니까.
  그래서 언론 홍보 관련한 보도 관련 자료집이나 이런 것을 잘 읽고 숙지한 뒤에 그걸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해야 하는데 애매하게 하니까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명쾌히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이 얘기 말씀 나온 김에 드리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원경 그래서 그런 부분 이번 세부 지침안 마련할 때 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이것 말고도 정정한 행위가 의외로 많아요, 수정한 행위도 많고.
  이게 틀렸다고 지적하면, 이건 오류가 있으니 바로잡아주세요. “이건 저 아닌데요, 제 발언 아닌데요.” 해서 수정한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건 거의 모든 언론사에 다 해당되는 얘기기도 하고요.
  단순 수정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오류로 인해서 바로잡는 수준이 아니고 정정해서 새로 이 부분은 사과하고 이런 부분은 좀 달리 대응해야 될 측면이 있는데 의원 개인과 전체 시의회는 다른 문제입니다.
  28명 개인의 조합이 시의회이기는 합니다만 그 개인의 것 때문에 그 개인의 것이 정책에 투영돼서는 안 되겠죠. 일부 참조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 말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예훼손의 해당 주체가, 저는 명예훼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의회사무국 직원이 그것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이번 기회에 명쾌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네, 잘 만들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잠시만요.
  또 질의하실 분, 계속 길어져서요. 있으신 거죠?
  그러면 잠시 5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속기사가 힘들어해서요. 지난번에 1시간 40분 동안 쉬지도 않고 계속 이어서 질문하셔서 그랬습니다.
  5분 정도 정회하고 쉬었다가 55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용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시겠다는 분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박찬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용 그럼 박찬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입니다.
  우리 의회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에서 하시나요?
○전문위원 김원경 네, 홍보팀입니다.  
박찬희 위원 홈페이지의 소통을 강화하시려면 의회에 바란다에 올라오는 민원 정도는 정리하고 확인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의원들한테 상황을 좀 보고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잠깐 들어가 봤더니 60페이지 정도가 다 소각장 반대에 관한 민원이거든요.
○전문위원 김원경 네,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마 집단민원을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 답변이라도 달아주시고 그런 민원이 의회 홈페이지에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의원들한테도 피드백해 주셔서 의원들이 대처할 수 있게, 그거 다음에는 영상단지 이렇게 현안 관련 안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정리하고 답변도 달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좀 전에 정재현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좀 다릅니다.
  이게 언론인이 밖에서 보는 것과 의원들이 안에서 의정활동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도 있겠지요.
  그러면 아까 정정보도에 대해서 요청한 적이 없다 했는데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맞지요?
○전문위원 김원경 저는 솔직히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파악을 못 했지만.
박순희 위원 네, 이제 오셨으니까.
  그럼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국장입니다.
  정확히 지금 기억나는 게 저는 없습니다.
박순희 위원 11월 말쯤으로 기억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아까 말씀하시기를 행정복지위원회를 통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의회운영과를 담당하고 있었고 행정복지위원회는 전문위원과에서 담당해서 그쪽에서 했는지는 명확히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지금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박순희 위원 전문위원을 통해서 홍보팀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해라라고 했고 “정정보도가 정정이 되었습니다.”라고 해서 저희는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정보도에 관한 내용은 없었고 내용은 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도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제가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정보도에 대한 내용이 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고 이후에도 한 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언론사가 아니에요. 분명히 정재현 위원은 잘못 알고 있는데 한 언론사라고 얘기했는데 한 언론사가 아니에요.
  아마 홍보팀장님도 아실 거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에서 질타를 하겠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잘 가보자라는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행복위에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형사고발까지 했던 경우는 사실 위원회 차원에서 안 다룬다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움직였던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또한 의정활동에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셔서 의정 홍보 강화를 해 달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정재현 위원께서 좀 전에 발언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의원 입장에서 본다기보다 언론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으로서의 발언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과 지금과는 또 달라졌고 앞으로는 또 달라져야 됩니다. 홍보의 방향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몸가짐, 마음가짐 다 달라져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홍보 활동을 강화해 달라는 의미 속에 정정보도를 할 때에도 이왕이면 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언론인들도 자중해야 되고 신중하게 기사를 내보내야 되거든요.
  누구 한 사람의 의견만 들어서 기사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내보내야만 그 의정활동의 홍보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제대로 되지 못한 왜곡된 홍보를 갖고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시민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시켜 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재현 위원의 발언에는 인정할 수 없고 좀 더 우리 서로 다 성숙해집시다. 언론도, 의원들도 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정재현 위원님, 같은 이야기면 계속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것입니까?
정재현 위원 우선 정정보도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입장은 명쾌한 거죠?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 게 맞아요, 전의 사례 같은 경우 누가 되는 게 맞아요?
  그 일을 의회사무국이 대신해 줄 수 있느냐의 문제를 여쭙고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원경 전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간에 앞으로 저희가 이번에 지침 만드는 과정에서 전의 사례를 잘 참고해서 앞으로
정재현 위원 혹시나 제 정정보도할 것 있으면 저도 좀 도와주실 거죠?
○전문위원 김원경 ······.
정재현 위원 대신도 해 주시고 요청도 하시고. 그것에 대한 답만 주시면 되게 명쾌한 일에요.
  왜냐하면 의원 개인의 일이나 집단의 일을 의결되지 않은 사항을 혹은 의견이 위원회 안에서 의결됐다 하더라도 의회사무국이 나서서 그걸 대행하는 게 맞냐 그르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단순히 다룬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부천시 언론팀장 출신이 세 분이나 계신데 되게 잘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아실 거고 행간의 의미도 잘 아실 거고, 아실 텐데 적절한 자기 기준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논란이 벌어지기 전에.
  그래서 예를 들면 업무의 보조의 측면이 당사자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이런 것까지 좀 구체적으로 잘 해 주셔서 우리 기준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진짜 짧게 한 마디만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것 같아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는 도움을 받을 곳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부서의 한 분, 한 분도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다들 우리 직원 분들이 보좌를 많이 해 주세요.
  그런데 저희는 정보의 깊이나 그 넓이 다 달라요. 폭도 다르고 깊이도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움 받을 곳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조금 우리가 유연하게 생각하면 또 별일 아닌 이야기가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힘들 때 좀 도움을 받고 싶어요. 그게 받을 곳이 의회사무국밖에 없습니다.
  특히 언론이나 이런 것에 너무나 당혹스럽고 힘들 때 어떻게 사사건건 변호사에게 우리가 그렇게 돈이 여유롭게 갖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좀 도움을 받고 하되, 그리고 또 한마디 해 주면 그게 또 힘이 돼서 어떤 대응이나 내가 너무 답답했던 것도 풀어지고 하는 거거든요.
  서로 돕고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는 문제점들을 파악해 주고 이 부분이 이럴 수 있으니 이렇게 안내를 해 주는 역할들이 우리 사무국의 역할이라고 보고 폭넓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기준이 있는 것도 다 좋은데 그 기준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정말로 도움 받고 싶을 때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누구에게 도움 받을까 할 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만약에 언론 일이 생기면 제가 누구한테 어떻게 이제 이후로는 아무한테도 상의를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답답한 심정이 좀 들거든요.
  너그럽게 생각하고 이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들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자꾸 논란이 되어서 문제인 것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우리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 식구들 다들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의원들을 보좌해 주기 위해서 사무국 식구들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매뉴얼을 좀 정비할 필요성을 느끼셨다고 하셨어요. 그럴 때에 의장님을 위시해서 의회 전체 의원 28명의 의정 홍보잖아요. 사실은 홍보팀의 역할도.
  그렇다면 개인은 개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개인이 가정에서 했다든지 개인 사생활로 했다면 그건 당연히 홍보할 필요도 없고 정정을 요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정활동 중에 일어난 사안은 우리 의회의 일입니다. 맞죠?  
  그렇다라면 그런 매뉴얼을 정정보도 요청 매뉴얼도 작성해 놓으셔서 그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개인 간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개인 간의 문제라고 한다면 사무국이 의장님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건 아니잖아요.
  의장님을 위시해서 부의장님, 위원장님, 의원 개개인 모두를 위해서 의회사무국은 존재하고 그런 의원 28명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팀도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매뉴얼을 작성하실 때 그런 기본을 작성하셔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마저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시장이 정정보도 요청을 하러 갈 때 동행은 한다 치지만 언론중재위에 누가 가나요? 대리해서 변호사가 가거나 대리인 누군가 갑니다. 일반적으로 행정부 직원이 잘 안 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개인 일이라서요.
  그러니까 시장도 직무 중에 수행했다고 해도 서류를 보충하거나 이런 일은 다 해 주지만 실제 그 행위를 집행하는 당사자, 그러니까 당사자는 결국은 시장이 되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의장이 언론의 문제 때문에 언론중재위에 가면 아마 의장 본인이 갈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수없는 백업을 했던 사람들이 존재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제 언론중재위 당사자 누가 갈 거냐, 언론중재위에 누가 요청할 거냐 누가 정정보도를 요청할 거냐의 문제에서 의회사무국은 당사자가 안 돼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곽내경 위원 말씀처럼 뒤에 도움을 받는 것까지는 인지상정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정작 법률적 행위로 벌어지는 행위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언론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안 된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런 정도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서, 계속 위원님들 얘기했듯이 의회에서 어떻게 홍보, 어떻게 보도자료나 언론사를 같이 협력해 나갈지의 기준을 원만히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윤 위원 위원장님, 다른 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의회운영과장님께요?
이상윤 위원 네.
○위원장 김성용 이상윤 간사님.
이상윤 위원 다른 질의인데 어쨌든 제언도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보도자료 관련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란이 따로 없죠? 저희가.
○전문위원 김원경 네.
이상윤 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를 보면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하는 난이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있고.
○전문위원 김원경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저희가 있나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럼 그건 현행대로 하고 어쨌든 위원이 한 것을 아까 했는데 서포트 해서 올려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 문제는 저기 하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홍보책자나 이런 부분을 9,000권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획에 3회 9,000권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책자 같은 경우에 의정소식지가 요즘은 인터넷이나 이런 게 많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배부처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위원 김원경 지면도 사실 필요하죠. 인터넷도 필요한데 지면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당장 없애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게 1회당 3,000권 정도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부처나 이런 것을 우리 부천시 관내에 따지더라도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시민방청단 같은 것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의원들을 찾아오기도 하고 또 다른 시·도에서 오기도 하고요.
  이랬을 때 우리가 방문 기념품이나 이런 부분 주는 게 있잖아요.
○전문위원 김원경 네.
이상윤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저희가 구분 져서 여러 가지 종류로 준비가 돼 있나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의회교실을 한다고 그랬을 때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방문기념품 주는 것하고 내빈들한테 주는 것하고 아니면 지역의 어떤 단체장들 왔을 때 주는 것하고 해서 저희 의회가 구분이 다 돼 있나요?
○전문위원 김원경 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요.
이상윤 위원 네?
○전문위원 김원경 한 가지가 아니고 다양하게
이상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싸면서도 여러 가지 아니면 좋은 물건으로 해서 대량으로 구비해서 저희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기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문위원 김원경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다음에 소통과 공감이 있는 의회 문화 조성해서 의회사무국 베스트 직원 선정하는 게 계획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여기에 공무직 직원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김원경 네?
이상윤 위원 공무직 직원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김원경 네, 다 포함이 됩니다.
이상윤 위원 그런데 여기 예를 든 부분이 와 닿지를 않고 그래서, 베스트드레서 이런 부분 특히 안 맞는 것 같고요.
○전문위원 김원경 그건 예시로 든 건데요.
이상윤 위원 이 상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걸 누가 선정해서 주느냐 하는 부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전문위원 김원경 저희 사무국 내에서 투표를 해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자체 직원들끼리 투표해서요?
○전문위원 김원경 네, 전체 아까 말씀드린 43명.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분들만 서로 평가를 해서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문위원 김원경 네.
이상윤 위원 그럼 저희 의원들은 그 평가에 안 들어가나요?
○전문위원 김원경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더 세워서
이상윤 위원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업무
○전문위원 김원경 평가?
이상윤 위원 네.
  그런데 저는 이거 넣으라는 건 아니고 넣는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의장님, 부의장 그다음에 위원장들, 양당대표 이 정도까지는 넣어서 하는 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문위원 김원경 세부 계획 수립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기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어차피 잘 지켜지지 않는 기준이면 기준이 필요 없지 않느냐. 기존에 있던 걸 계속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의회라는 게 조례를 만드는 거고 또 법에서 조례에 위임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어떤 기준이든 기준이 없는 것보다는 기준이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김원경 물론 공감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이상윤 위원 앞으로 의정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세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걸 보완해서 조금 더 나은 부분으로 다수가 만족할 수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박찬희 위원님.
박찬희 위원 죄송합니다. 깜빡 놓쳐서.
  우리 지금 본회의만 생중계 하시죠?
○전문위원 김원경 네?
박찬희 위원 본회의만 생중계 하고 있는 거죠?
○전문위원 김원경 네.
박찬희 위원 혹시 행정감사나 상임위 회의를 생중계하는 것은 너무 먼 길인가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너무 먼가요?
○전문위원 김원경 글쎄요. 현재의 인력과 장비로서는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박찬희 위원 행정감사 정도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부가적으로 제가 잠깐
박찬희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아까 업무보고 사항에서도 청사 재배치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고민하면서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정적으로는 8대 의회에서는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박찬희 위원 궁극적으로는 어렵다 해도 어쨌든 가야 할 곳인 것 같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실제로 하는 의회가 또 있기도 하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상당수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그러니까 조금 함께 고민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게.
  그러면 불필요한 논쟁, 평가 이런 부분으로 위원이 괜찮다고 하지만 또 마음 상하는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을 거고, 또 좀 더 정확한 평가를 많은 분들이 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하셔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최성운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는데 사실은 대가 끝날 때마다, 끝나기 전에 매번 생중계 논의를 했었습니다.
  생중계 논의를 했었는데 결국 당시 의원들이 반대해서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무국은 안 할 생각이 없었고요, 사무국은 계속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의원들이 반대해서 안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점과 관련해서 하시고 싶다면 전체 의원들 동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또 추가로 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과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추가로 입법정책과나 전문위원과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바로 질의 종결하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5시15분)

○위원장 김성용 혹시 위원님들 기타사항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죠?
이상윤 위원 아뇨, 있습니다. 기타사항이니까.
○위원장 김성용 네,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아까 저희 의회에 보도자료 라인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확인도 했는데.
  그 보도자료에 예를 들어서 의원이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전달을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저는 무조건 거기다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시죠?
  의회운영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전문위원 김원경 의정활동과 관련된 그런 보도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성용 마저 하세요. 지금 질의 응답 아까 다 종료됐는데 지금 얘기하셔서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지금.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이 질의는 따로 하시는 게 맞고요, 이미 선언도 했습니다,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겠다고.
  그러니 따로 여쭤보는 게 맞습니다.
이상윤 위원 아니, 기타사항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정재현 위원 속기에 남기는 게 아니라 이미 마치겠다고 선언을 하고 마친 상태입니다.
이상윤 위원 아니, 마치고 기타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다는 그런 말
    (장내소란)
○위원장 김성용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기타사항으로 얘기하셨으니까 일단은 하시고 다음부터는 같은 사안은 질의 응답 내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전문위원 김원경 네. 어쨌든 의정활동과 관련된 그런 보도 내용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검토요?
○전문위원 김원경 네. 지금 확답드리기가
이상윤 위원 그런 부분도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더 이상 따로 하실 말씀이 없으시죠?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박찬희 위원께서 위원장 판단이라고 했는데 마치겠다고 선언을 하면 의결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안 받는 게 맞습니다.
  회의가, 원칙이 맞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성용 네, 맞습니다.
  제가 진행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미숙한 진행에 대해 사과드리고요, 다음부터 위원님들도 협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럼 앞으로는 의안 말고는 현장에서 의견을 받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성용 회의 규칙상 질의 시간에 하시는 거고 질의나 토론이 종결되는 그 사안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 규칙상.
이상윤 위원 저희가 무슨 의안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질의하고 토론 종결이 어디 있어요?
정재현 위원 잠시만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김성용 네,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질의나 의결 혹은 회의의 종료 이건 위원장의 권한이고 위원장이 선언을 하면 그다음부터 그 질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의회운영과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거 외에 기타사항을 얘기하자고 한 기타사항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기타사항을 말씀해야지 앞전에 의회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다시 꺼내서 하는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용 지금 회의 진행과 관련돼서 기타사항도 더 이상 없는 것 같으니까 마치고요.
  오늘 미숙했던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2021년도 의회사무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은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권유경  김성용  박순희  박찬희  이상윤  이학환  정재현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원경
  의회사무국장이주형
  의정팀장박용배
  의사팀장변숙
  홍보팀장노유영
  전문위원이용철
  재정분석팀장박재욱
  입법지원팀장이정은
  전문위원신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