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6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1.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16분 개의)

1. 2001.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위원장 이재영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과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의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와 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는 소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 상수도·하수도사업 전반에 걸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는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없이 바로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장은 나오셔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총 예산은 473억 7028만 1000원이며 이중 397억 8117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이 8329만 3000원, 사고이월이 8억 5834만 1000원 등 9억 4163만 4000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6억 474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 지출액은 397억 8117만 7000원이며 세부 내역은 인건비 30억 258만 7000원, 원수구입비 등 생산재료비에 163억 2520만 5000원, 수선교체비 14억 6344만 6000원, 일반관리비가 26억 8397만 2000원, 급수공사비가 13억 6980만 3000원, 기채 지급이자가 15억 5491만 8000원, 배수관부설공사 등 투자비에 58억 4174만 1000원, 기채상환이 11억 4888만원이며, 시설비이월 예산은 63억 90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물절약시책사업을 위한 도비 8329만 3000원이 연말에 지원돼서 예산집행치 못해 이월하였으며 민간분야 목욕탕물절약시책사업은 1억 3325만원 중 9794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3530만 4000원을 익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불용액 주요 현황은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조정으로 2억 2806만원, 급수관 교체 등 물량 감소에 따른 시설비 4억 7400만 4000원, 5단계 광역상수도 계속공사비 집행잔액 21억 701만 8000원, 중1·2동지역 배수관부설공사 물량감소 시설비 3억 375만 9000원, 노후관 갱생공사의 물량감소로 대수선비 94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도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현황은 총 예산 560억 1141만 6000원, 지출액은 414억 3583만 700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0건에 70억 870만 2000원, 사고이월은 6건에 20억 1799만 7000원, 계속비이월은 네 건에 24억 9654만 3000원으로 총 115억 2324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30억 5233만 7000원으로 현 예산액 대비 5.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4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7월 집중호우로 하수관시설의 확충과 침수피해지역의 복구공사로 원미구에 1억, 소사구에 5600만원, 오정구에 1억 5383만 5000원으로 총 3억 983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아까 소장님한테는 제안설명을 받고 해당과장한테 질의를 한다고···.
○위원장 이재영 총괄 질의는 소장께 하고 세부적인 것은 보조발언대에 과장을 배석시켜서 한다고 그랬어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고요.
박노설 위원 질의할 게 있어요.
○위원장 이재영 있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4쪽에 중1동 시설비 중부경찰서 배수관 부설공사가 있잖아요. 이게 2001년도에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박노설 위원 이 공사 내용이 뭐죠? 수도관을 교체했다거나 그런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교체공사비는 아니고 배수관을 확충한 사업입니다.
  신규로 설치를
박노설 위원 배수관이라는 게 뭐예요? 수도관이에요, 하수관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수도관입니다.
박노설 위원 수도가 들어오는 관을 공사한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박노설 위원 교체한 것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아닙니다. 교체한 게 아니고, 수도시설과장 이현주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도시설과장께서는 나오시라고 해야 나오시는 거지 임의대로 나와서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소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수도시설과장 이현주입니다.
  중1동 1087에서 중부경찰서 앞의 것은 까치울정수장 개통을 신도시하고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신도시, 경찰서 앞에까지 옛날 700㎜관하고 연결시킨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걸 하수도박스를 압입해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을 노선을 바꿔서 하수도박스를 이용 안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를 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수도관 공사죠, 그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5단계 까치울 것 신도시하고 연결이 안 된 것을 신도시하고 연결시킨 겁니다.
박노설 위원 중부경찰서 바로 앞으로 저기하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추경에 중부경찰서 앞 예산이 올라와서 심의를 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것은 중부경찰서에서부터 소방서 앞까지 12년 된 관 700㎜가 묻혀있는데 자꾸 누수가 돼요. 거기가 열한 번째 누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PPR 공법으로 해서 넣는다는 걸 이번에 한 거고
박노설 위원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것하고 어떻게 된 거냐, 같은 건가를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 관까지 연결시킨 겁니다. 까치울 것을.
박노설 위원 알았고, 그 밑에 원종동 삼우아파트 노후관 갱생공사가 수도관이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81.4%거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지출액이 81.4%고요.
박노설 위원 그렇구나.
  그래도 하여튼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5600만원 남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건 처음에 예산 산출하는 것에 잘못이 있었나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저희가 노후관으로 판정을 해서 갱생공사 하다 보니까 노후관이 아닌 게 있었어요, 조사된 중에서. 그래서 그것을 뺐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입니다.
  10쪽에 개울살리기 조성공사 해가지고 예산이 1억원이었고 지출액이 8711만 8000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약 87.12%를 집행하고 12.88%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그렇다면 개울살리기 조성공사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셨다는 얘긴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느 정도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그 사항은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하수과장 윤범수입니다.
  개울살리기 조성공사는 저희가 현재 여월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그 당시는 여월택지개발지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개울 공사 추진을 했었습니다, 계약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여월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공사를 하면 예산이 낭비될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사 추진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지출된 금액이 뭐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그 당시에, 지출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이건 계약, 그러니까 2001년도 12월 말까지 계약된 내용을 표시한 겁니다.
이준영 위원 여기 10쪽에 부기명이 개울살리기 조성공사 해서 예산을 1억원 세웠고 지출액이 8711만 8000원 지출된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 답변으로는 계약을 했다가 파기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계약을 할 당시에 지출된 금액이라는 얘깁니까, 이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작년 12월 말 기준해서요.
이준영 위원 작년 12월 말 기준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 계약 파기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이 금액은 다시 환원이 된다는 얘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환원될 시기와 내용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에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것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해도 되겠죠.
  3쪽에 보면 개울살리기 경계측량수수료 300여 만원은 이미 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사업명 개울살리기 경계측량수수료. 그렇죠?
  개울살리기 조성사업비 이월에 따른 측량수수료 미집행으로 이월. 3쪽. 확인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위원장 이재영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쪽수 58쪽에 시설비로 개울살리기 조성공사 1억에서 기이 8700여 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여월택지개발사업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면서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8700만원을 어디다 지출한 거냐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조금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기업특별회계는 복식부기의 개념을 도입해서 발생일시를 지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된 것은 지출로 본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 개울살리기공사 계약을 했는데 공사를 완료하고 편입된 토지의 편입량을 하기 위해서 측량비를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시켰지만 하나도 측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 공사가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월됐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월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됐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 8700여 만원은 그러면 계약금으로 나간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계약은 됐지만 돈은 지출이 안 됐습니다.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그 돈은 금년 결산시에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다.
  작년도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계약이 이루어져서 지출로 잡은 거고 그것이 집행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결산할 때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아니 돈도 안 나갔는데
김혜성 위원 개울살리기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여월택지개발지구 내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이주단지 밑으로 해서 베르네천 일부구간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저쪽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역곡동하고 춘의동 경계지역부터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 개울이?
  작동, 온수동 가는 길 그 옆으로도 내려오고 역곡동 경계지역에서 내려오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그 경계지역은 아니고 이주단지 뒤에 튀어나온 부분 밑에서 좌측으로 일부 개울이 있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신작동에 장미초등학교에서 베르네천으로 흘러나오는···.
안익순 위원 거기서 여월택지개발지구 거기 다 만나게 돼 있는데, 개울 지류가 몇 갈래 되는 것 아닙니까.
  개울살리기공사하는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베르네천···.
안익순 위원 베르네천 그 발원지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역곡동하고 춘의동 경계 그쪽에도 내려오고 온수동 넘어가는 길에도  내려오고 여러 개가 내려와가지고 베르네천에서 만나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안익순 위원 그런데 그 개울살리기 구간이 지금 이주단지 거기서 거기까지만이냐 이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아니 이주단지 위에 장미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안익순 위원 거기만이란 말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거기에서 베르네천까지입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까지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거기까지입니다.
이준영 위원 보충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면 지금 답변으로는 계약만 됐는데 그 계약근거로 해서 8700 이러한 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본다고 그러셨잖습니까.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준영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복식부기라는 건 발생주의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서류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그 건이 발생됐을 때, 돈이 집행이 됐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류가 이렇게 계약됐는데 그것을 돈이 지출된 걸로 본다 하면 복식부기 원리에도 제가 생각건대는 안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든 저도 그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 관련 근거를 내놓으시고 또한 계약서 이것도 당연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근거로 해서 이게 지출된 걸로 본다니까, 회계상.
  그래서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 이 공사 예산 편성이 언제 된 거예요? 세출예산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2001년도에 편성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2001년도에 해가지고 2001년도에 8700여 만원 공사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내놓은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2001년도 예산 편성에 1억이 섰습니다. 1억이 서가지고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2001년도 12월경에 집행 계약을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계약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하고 나머지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해서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내렸습니다.
공사중지를 내려서 3월에 재착공 지시를 하려다 보니까 그게 여월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계속 집행하면 공사가 유명무실해지고 예산만 낭비될 것 같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시키고, 전혀 공사 추진이 안 된 상태죠. 그래서 계약을 취소시켰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1200여 만원이 불용액으로 들어갔고 이 금액도 계약이 취소됐기 때문에 내년에 결산할 때는 불용액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간단하잖아요.
  이게 지출된 걸로 아니까 문제인데 계약을 하면 지출로 봐서 내년 결산할 때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일단 여기 집행으로 하고 6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개울살리기조성공사 해서 사고이월시킨 게 8711만 8000원이 있네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겁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걸 설명해야 이해가 쉽지.
  지출로 잡고서 그걸 공정 진행대로 지급하기로 하고, 아까 계약에 관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월시킨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위원장 이재영 이렇게 하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양 위원님.
조규양 위원 아까 중1동 배수관 부설공사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안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잖아요.
  지난 임시회 때 관 부설 현황을 제출해서 잘돼 있는 걸로 알았는데, 소장께서는 연도별 배수관 시공현황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 지금도 보충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계획하는데 이미 공사가 돼 있는데, 우리가 임시회 때도 몇 년만에 대개 관 교체공사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했는데 이건 현황이 잘못돼있기 때문에 공사를 배정하고 보니까 안해도 된다 이런 결론에 의해서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관리차원에서 이 전체적인, 그때는 잘돼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관 구경별, 연도별 세부적으로 이걸 좀 잘 검토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세부적으로 전체 약 1,200㎞를 송·배수관 구분해서 구경별로 현황은 다 있고 저희들이 노후관 같은 경우는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약 100㎞ 정도 남아있는 걸 매년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불용액이 된 것은 그 사업 후반에 A구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 책정을 했는데 그 공사에 일부 노선이 변경된다든지 물량이 당초보다 조금 축소가 된다든지 이래서 집행을 하고도 예산을 불용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하여튼 연도별 시공현황 이런 것들이 잘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네. 5쪽에 삼정천 소하천정비 토지보상비가 있어요. 14억 9000이 전액 다 이월됐는데 이게 어디인가요, 위치가? 삼정천 소하천정비면.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삼정천 토지보상 지역은 국도 46호선에서 동부간선수로
박노설 위원 산업도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산업도로에서 동부간선수로, 쉽게 말씀드려서 굴포천 옆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동부간선수로까지···.
박노설 위원 굴포천에서 동부간선수로까지예요? 거기를 얘기하는 거라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아니 국도 46호면 이쪽 경원기계 쪽을 얘기하는 건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쪽···.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원기계 쪽에서 동부간선수로까지예요, 아니면 동부간선수로에서 굴포천까지예요? 이건 다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전 구간인데 1차적으로 경원세기, 국도 6호선이죠, 거기서부터 이쪽으로, 경원세기 쪽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굴포천 쪽으로
박노설 위원 아니 이 사업이 토지 보상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어디를 수용하는 거냐고, 지역이. 정확히.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국도6호선에서 경원세기 그쪽 삼정천 부지의
박노설 위원 경원기계 쪽에서 동부간선수로 그 사이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거기 삼정천을 이렇게 더 확장을 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저희 하천 50년 빈도의 우수를 배제하기 위해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하천폭보다 5~15m 정도 확장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방도 현재의 제방고에서 1~1.5m 더 성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경원기계 쪽에서부터 굴포천까지 다 하는데 동부간선수로까지 하고 동부간선수로부터 또 한단 말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5~10m 정도 확장한단 말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거리가 긴데 이 14억 9000 가지고 되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전체가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단계별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게 사전 환경성평가 대상인가 보죠?
  여기 불용액 이월사유가 사전 환경성평가 협의가 지연돼서 이월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사업을 집행하려면 사전에 환경성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서면으로. 그래서 환경관리청에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 환경부가 아니고 환경관리청에 받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환경부 예하에 청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요. 환경관리청이 한강 환경관리청도 있고 어디도 있는데 절차가 그러면 이런 환경성평가를 사전에 받으면 이렇게 이월이 안 되잖아요. 미리미리 제대로 절차를 안 밟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지주하고 보상협의가 안 돼서 이월된 게 아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전 환경성평가 같은 건 당연히 해야 될 거면 계획수립 당시부터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잖느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이 소하천정비 하기 위해서는 소하천정비사업 실시계획인가 또 환경성검토 이런 것 등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사전에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공사를 하면 이월되지 않을 건데 그런 건
박노설 위원 실시 전부터 그렇게 10 몇 억씩 세워놓고 나서, 그 해에 다 하지 못할 걸 왜 세워놓느냐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받아놓고 나서 예산을 세워서 저기해야죠, 사업을. 그렇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시고, 삼정천 소하천정비 수립된 계획 있잖아요, 도면 이런 것.  그런 것 좀 볼 수 있도록 제출해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하수과장께서는, 여월천도 같이 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삼정천, 여월천 소하천정비 단계별 계획 추진일정하고 계획도하고 전체 위원님들께 한 부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금방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건데 소사본3동지역 침수방지 대책사업이요. 5쪽입니다. 5쪽 맨 마지막에.
  38억 6000여 만원 예산을 했다가 하나도 안 쓰고 이월시키는데 이월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이것은 작년도 침수피해 지역으로서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추진한 겁니다, 작년부터. 사고이월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추진 완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현재는 완료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올해 다 집행이 됐다 이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완료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다음부터는 보고를 하실 때, 이게 2001년도 말까지 사업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2년도, 올해 사업이 추진 중인 게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하고 병행해서 보고를 하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네요.
김혜성 위원 연관성이 없으니까···.
○위원장 이재영 차이가 1년 정도 나는 겁니다. 현재로 봐서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사고이월 시킨 건 대부분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집행 못하고 이월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2001년도 사업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이라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안설명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받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입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청소사업소 예산 현황은 총액 예산이 305억 168만 3000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이 297억 4077만 8000원이고 명시이월된 금액이 1억 5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불용액은 6억 6040만 4000원입니다. 2.1%에 해당되는데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용됐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청소사업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청소사업소장,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0p 일용인부임에 따른, 일용직 정년퇴임하신 분이 무슨 역할을 하다 퇴임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저희 소각장 주변과 청소사업소 주변 정리정돈 작업을 하는 일용인부임이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다지 중요한 일은 아니었나 보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저희가 조경도 다른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고 대부분은 위탁업체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분이 없는 관계로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덕현 위원 정말 청소사업소장처럼 깨끗하게 일을 하시네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봤듯이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청소사업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필요한 예산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좀 올리라 그랬는데, 병 분리하는 장소 있잖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재활용···.
이덕현 위원 재활용 색깔별로 병을 분류하고 그러는 데.
  우리 위원님들 거기 현장방문 하셨을 때 뭔가를 많이 도와주고 싶은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여름철에는 선풍기 갖다 놓고 더위를 피해가면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겨울에는 난로를 놓고 한다는 얘깁니다. 그 야외에서 말이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공사장, 야외에서 쓰는 대형 온풍기가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래서 그것을 덕트로 해가지고 여름철에는 거기서 시원한 바람이, 바로 머리 윗부분입니다. 시설을 그렇게 해가지고, 기피현상이 있는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베풀 수 있는 예산은 올려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예산을 잘 안 올리고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지난번에 저희 사업소 방문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께서 아주 도움이 되는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개선사업에 대해 많은 요구를 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가 다 일일이 챙겨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문하셨을 때는 이미 제3회 추경은 작성이 된 상태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작업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덕현 위원 체력단련장도 본 위원이 가보니까 탁구대도 어디서 주워다가 갖다 놨다 그러고 자전거타기도 사용되지도 않는 걸 주워놨다 그래요. 청소사업소답게 주워다 놓은 게 많은데 사업소에서 근무하더라도 복지적인 측면에 굉장히 많이 혜택이 가게끔 현실적으로 사업소장께서 직원관리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복지환경국장님 자리를 같이 해주셨는데 가능하면 체육시설이요, 우리 직원들의 복지향상 차원 체력증진을 위해서 빠르면, 10월 추경 있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마지막 한 번 추경이 있는데 그건 계수조정 추경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 사업이 편성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래요. 가능하면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꼭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이준영 위원 이준영입니다.
  40쪽에 4번 항목 기금운용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금이 전년도 말 현재 해가지고 8억 1380 이렇게 됩니다.
  그 난에 보면 수납액이 약 4억 8000여 만원, 그 다음에 지출액이 약 5억여 만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기금은 어떠한 법, 어떠한 근거로 조성이 됩니까? 어떻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전국에 지금 29개 쓰레기소각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매립지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지는 2㎞까지, 쓰레기소각장은 300m까지 주변 영향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소각장이 대기권으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미미하다고 보더라도 쓰레기소각장이 있음으로 해서 그 300m 주변은 재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집값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드나드는 청소차 등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보상차원에서 폐촉법에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법적으로 장치화가 돼 있습니다.
  그 비율은 쓰레기소각장을 1년간 운영할때 100억이 들면 10억, 10억이 들면 1억 그래서 1/10을 주민들한테 할애하도록 기금조성을 하고 그 기금조성은 시장이 하고 운용관은 담당부서장이 되기 때문에 기금운용관은 청소사업소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잔액이 남아있는데 저희가 임의대로 쓰지는 않고 쓰레기소각장 별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과 의논해서 주변 주민들에게 공동으로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에게 일률적으로 전부 다 이 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과하는 건 아니고 시 예산에서 기금을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과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이 어디로부터 수납이 되느냐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시 예산에서 주민지원기금, 기금 예산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이준영 위원 예산에서 기금명목으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렇습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이 있고 목적사업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이 있고 그밖에 특별회계보다 더 세분화돼 있는 단지 그 해당 항목에만 쓸 수 있는 기금 예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같은 시청 돈인데 이 일반회계 주머니에서 특별회계 성격의 기금 항목으로 1년에 운영비의 10%만큼 전용을 시켜서 그리 보전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걷거나 기금조성을 일반 시민한테 하는 게 아니고 예산에서 그만큼 할애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수납액이 약 4억 8000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이준영 위원 그 다음에 지출액이 약 5억여 원 되고요. 이렇게 해서 약 2000여 만원이 초과지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이준영 위원 이 초과지출된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초과지출이 지속된다면 이 기금이 시일이 흐르면서 고갈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뭔지?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작년도로만 보면 1939만 9000원이 오버지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결산으로만 보면 들어온 금액보다 나간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년도에, 대장동 같은 경우는 2001년부터 기금조성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삼정동소각장은 95년도부터 기금이 돼 있기 때문에 과거 적립금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고갈될 수가 없는 게 그 기금 한도 내에서만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조성된 기금 또 과거에 남아있는 기금 합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기금 안에서만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염려하신 것과 같이 고갈될 염려가 있다 그러면 그 사업은 보류했다가 다음에 다른 자금이 들어오면 지출하고 이러기 때문에 고갈될 염려는 없습니다.
  이건 세목별로 어디어디 지출했는가 자세한 내용을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예산 쓴 걸 보니까, 여기 들어있지는 않은데 제 나름대로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변경해 보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 얘기는 못하지만 우선 청소관련 부서하고 주민들과의 불가분의 관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면 예산 절감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에 대한 대표성, 통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한 교육이랄까 이런 부분을 실시해서, 제가 저번에 가보니까 물이 잘 빠지지 않아가지고 이런 부분 있잖습니까. 그 물을 빼서 처리하는 과정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그걸 원천적인 것부터, 주민들 스스로가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기 전에, 사실 홍보는 한다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견학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되면 나름대로의 그런 저기가 많이 저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저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걸 대충 봤는데 그 부분이 약간 시스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확대를 좀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많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청소문제는 아무리 잘해도 집안청소도 마찬가지지만 잘했다는 소리를 듣기가 힘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계몽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 교육에 앞으로는 치중해서 학생들이 가정에 돌아가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저희는 교육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환경투자는 엄청나게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하수처리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청소분야에 있어서 처리는 어디 버리지도 못하고 매립도 못하고 음식물 사료화도 막히는 상태고 이러기 때문에 어차피 막대한 예산이 환경분야로 투자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예산투자를 교육이나 우리가 열심히 갖다 치우는 걸로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단속에 치중을 해야 됩니다. 단속과 교육과 우리 수거가 삼위일체가 돼서 병행돼야만 되지 지금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행정인력이 청소사업소에 25명이었습니다. 그중에 10명이 줄었습니다. 10명이 줄었다는 건 일할 수 있는 6급 세 명과 7급 네 명과 8급 세 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사실상 청소행정은 배터리 분리수거부터 형광등 분리수거, 음식물 분리수거 뭐 별의별 게 다, 청소행정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인력을 작년도에 그렇게 줄여서 구청에 재활용팀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활용팀에서도 다른 일이 생기기 때문에 단속에는 제대로 신경을 못 써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교육분야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단속행정도 병합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평가시책에 있어서 청소행정은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업체평가를 저희 부천시에서 유일하게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알고 있고 일부 주민자치위원들로만 평가를 하느냐 통장이나 부녀회, 직접적인 부녀회도 평가 참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대와 보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기금, 삼정동소각장은 95년도부터 기금이 출연되지 않았어요. 그건 확실하게 소장님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97년도인가 그때, 부천시주민지원기금조례가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조성이 됐습니다.
  41쪽에 쓰레기문제시민협의회 운영수당, 3회 지급됐다 그랬는데 부천시의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인데 회의 개최를 너무 적게 한 것 같아요.
  쓰레기에 여태까지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았고 소각장 문제도 많았는데 쓰레기문제 협의회를 활성화시켜서 부천시의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오히려 이런 협의회를 더 많이 개최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1년에 세 번밖에 개최를 안했느냔 말이에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향후에는 이 쓰시협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부천시의 쓰레기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맨 밑 41쪽에 인천 경서동위생쓰레기처리장 사후관리비 부담액이 그동안에 이렇게 부담을 해왔던 것 아니에요. 25%씩. 그런데 25%에서 20.5%로 조금 조정이 됐다고 하는데 부천시에서 25%라는 게 대장동소각장 가동하기 전에 부담했던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삼정동소각장과 대장동소각장이 건립되기 이전에는 부천시 쓰레기 전량을, 경서동에 인천시 쓰레기와 우리 쓰레기를 묻어놓은 겁니다. 그 묻어놓은 건 향후 수십 년간 침출수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을
박노설 위원 알아요. 아는데 지금은 전량 다 소각장으로 반입하고 있잖아요.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매립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0.5
%를 부담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잖아요. 전량 다 매립지로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소각장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만 그리 간단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이건 다시 이해해 주실 게 지금 쓰레기 여기 비상사태로 가서 매립하면 그 매립비용이 아니고 과거에 매립해놓은 것 사후관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해마다 부담을 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계속 부담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새로 매립하는 비용이 아니고 과거에 매립해놓았던 것 사후관리비입니다.
박노설 위원 20년이면 몇 년도부터 따지는 거예요? 몇 년도까지 이렇게 내야 돼요, 그럼?
  부천시가 김포로 들어간 게 오래됐잖아요. 한 20년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92년도부터 사후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부담해야 될 걸로···.
박노설 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건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거기 묻혀있는 쓰레기 중에 25%가 저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박노설 위원 그건 아는데 다른, 시흥시 같은 데는 계속 매립지로 들어가는 것 아니야, 지금도 전량이.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그런 데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런 데는 또, 그러니까 거기가 매립단지별로 끝나면 그 매립단지에 누가누가 매립했는지 퍼센티지로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됐고 결산심사하고 조금 다른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형광등을 수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점점 더 잘 안 돼 가고 있더라고.
  폐형광등이 수은이 함유됐다 그래서 다, 그게 환경부나 이런 데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데 오히려 그런 폐형광등 수거함은 많이 더 설치를 해서 이렇게 많이 폐형광등을 막 아무 데나 버려서 그러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오히려 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저희들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폐형광등을 분리수거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전국에서 시행하는 시·군은 아주 적습니다. 저희를 비롯해서 몇 군데 안 되고 있는데 일반 아파트지역은 그나마 좀 잘되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지역은 거기다가 폐형광등수거함 해서 갖다 놓으면 한두 개 빠지더라도 거기다 넣어주시고 그러는데 일반 단독주택은 자기네 쓰레기봉투에다 깨트려서 넣고 이런 분들이 많고
박노설 위원 소장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먼저는 청소사업소에서 수거함에 해놓으면 다 갖고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배출자들이 갖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잘되던 게 못 가져갈 이런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요새도 잘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잘 가지고 오고 있고, 저희가 직접반입제를 전반기에는 못했고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광고물 업자들은 대량의 형광등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직접 가져오면 저희가 반입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도 매일 수거를 못합니다. 이건 통이 찼을 때 가서 우리가 수거해오거든요. 하나 두 개 있다고 해서 수거해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수거해가지 않지는 않습니다. 계속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광고물업자들이야 당연히 직접 갖고 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수거함에다가 모아놓는 것 이런 건 누가 갖고 가냐는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저희가 계속 돌면서 가져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지 않다니까, 내가 먼저도 전화했지만 우리 동네 폐형광등수거함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아닙니다. 오늘도 실으러 나갔습니다.
  일부 파손된 건 있습니다만
박노설 위원 다 싣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배출자들이 다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런데 차를 가져가서 보고 한두 개 있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거함 설치를 어디다 하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아파트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쓰레기통 옆에 보면
○위원장 이재영 단독주택은?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단독주택은 동사무소 쪽에다가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건 단독주택 곳곳에 있는 것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세요.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입니다.
  민간 건축업자의 건축폐기물도 반입이 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저희한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소 대형폐기물 처리능력은 여유있는가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건축폐기물 처리능력은 전혀 없고 대형폐기물 처리능력은 한 50톤 가량 하고 있는데 조금 여유능력은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건축폐기물도 좀 흡수를 해서, 반입해가지고 하면 세입으로 좀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도 좀 PR을 해가지고 세입을 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걸 좀 해보시기 바라고,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것은 무단투기 단속과 계몽운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소장 능력만 갖고는 운동에 한계가 있잖아요. 아까 박효서 위원이 얘기한 대로 자치위원회 등 여러 가지 계몽.
  그런데 이 사항도 시장에게 요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건의를 해서, 내가 질의사항이 이번에 많아서 이 분야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건의를 해가지고 계몽운동을, 우리 시민운동을 전개해야 돼요.
  그렇게 좀 자꾸 건의를 해주세요. 자체에서 건의도 되는 거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전 공무원이 단속원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우리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능력도 있다고 하니까 처리하고 수입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본청 및 구청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2001년도 세입세출과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강진석 전 의원을 비롯한 다섯 명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들이 2001년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합법성, 합목적성, 합리성에 대한 회계검사를 충분히 했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하지는 못했지만 심사를 다 했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심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가 반성하고 각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예산결산 승인제도와 예비비 사용승인은 사후 재정통제 수단일 뿐 심사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과 2001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이준영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복지환경국장류재명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수도행정과장최중화
  수도시설과장이현주
  정수과장고영태
  하수과장윤범수
  청소사업소장박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