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30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52분 개의)
제75회 정기회가 끝난 뒤 쉬지도 못하고 연말을 맞아 지역행사 등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특별위원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법률적 자문을 해주기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하승수 변호사님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내일이면 20세기와 함께 99년 한해가 아쉬움을 남긴 채 그 막을 내리고 희망과 도약을 다짐하는 새로운 천년 21세기의 첫해 200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1년 간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맑고 바른 시정을 이끌어 가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특위 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천년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발전 있기를 바라며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6일 제8차 회의시에 1차 자문을 구하고 토론을 마친 원미환경의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의 회계업무 부당처리에 대해 하승수 변호사로부터 법적조치의 최종 자문을 구하고 이에 대한 토론 실시와 특위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결정에 대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원미환경의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의 회계업무 부당처리에 대해 하승수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이에 대한 토론과 특위 결과보고서 작성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수 변호사께서는 법률 검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 의견을 제시해 드렸고 오늘 제가 작성한 것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로 그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그 외 제가 좀더 고민한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의견서 자체는 원미환경특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윤종훈 회계사의 회계검토 결과하고 위원장님이 시정질문한 자료 보내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부정유형은 지난번처럼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원을 허위보고해서 도급수수료를 과다 지급받은 부분, 그리고 96년도말에 퇴직금을 정산할 때 이미 퇴직한 근로자를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해서 퇴직금을 과다 정산받은 부분은 인원의 허위보고와 관련된 부분이고 장비현황과 관련해서도 위원장님의 시정질문 자료를 보면 등록원부상으로 폐차된 것을 보유차량으로 현황보고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런 유형을 첫번째 유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번째 유형은 부천시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근로자들에게 과소지급하거나 미지급한 부분, 세번째 유형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금 정산받은 것이 대차대조표에 누락돼 있고 그로부터 나온 이자상당액이 손익계산서상 누락돼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 추가로 회계상 문제점 하나를 더 지적하면 원미환경 퇴직자들이 세무서로부터 갑근세 납부사실확인원을 받았을 때 실제 지급 임금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원미환경측에서 과다신고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비용을 과다계상함으로써 법인세를 탈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분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유형이 되겠는데 1유형은 인원하고 장비를 허위로 보고해서 도급수수료나 퇴직금을 과다지급받은 부분입니다.
관련 법조문은 거기 나와 있듯이 형법상 사기죄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제가 검토한 결과로는 기존 계약방식에 의할 때 부천시는 매년 원미환경에 대해서 인원과 장비현황의 보고를 요구해 왔고 그것에 의해서 원미환경은 부천시에 인원과 장비현황을 보고해 왔습니다.
그랬을 때 부천시가 작성한 도급수수료 결정내역에서 인원과 원미환경이 보고한 인원이 96년과 97년에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96년에는 288명이고 97년에는 263명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부천시는 원미환경이 보고한 인원현황을 토대로 해서 인건비를 계상해 왔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천시가 96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원미환경에 보낸 공문의 문안을 보면 “9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귀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근거자료로 쓰기 위해서 현황파악을 한다는 취지로 공문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부천시가 인원현황을 보고받을 때 명단만 보고받은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재학증명서 같은 경우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든지 주민등록등본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때 산출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인원현황 보고가 단순한 참고자료는 아니고 산출의 기초자료로 사용되었다고 봅니다.
그 아래 보시면 대법원 판결 하나를 인용해 놨는데 사기죄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비법률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특히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사기죄의 성립범위가 넓습니다.
계약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될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와 계약을 할 때 허위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원미환경의 행위는 부천시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쪽 도급이냐 대행이냐 이것은 핵심쟁점은 아니라고 지난번과 처음에 두 차례 진술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법상의 통상적인 도급계약은 아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제가 네 가지를 들었는데 특히 3번, 4번을 보시면 퇴직금까지 정산해 준 것, 그리고 운영비에다 이윤까지 보장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을 볼 때 민법상의 통상적인 도급계약은 아니고 의무는 굉장히 가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야말로 부천시 조례에 있는 대로 대행계약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설사 도급계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느냐 안하느냐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7쪽을 보시면 무혐의 처분을 부천지청에서 내렸지만 조사가 충실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처리지침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일정하게 감축하여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위생공사 인원과 장비는 예산지출의 형식적 근거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미리 배정된 예산에 따라서 도급금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원미환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원현황에 의해서 인건비를 산정하고 도급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 처분 자체는 조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내려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무혐의 처분은 기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될 때는 재수사를 하고 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보니까 김진수 과장, 전 환경보호과장인 김진수 과장이 나와서 진술한 내용이 있는데 물론 취지는 계속 잘못을 부인하는 취지였지만 일단 인원, 장비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 자료를 서류상으로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부천시가 원미환경에 대해서 사전에 인원과 장비를 몇 명과 몇 대로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리지는 않았다, 그것은 결국 원미환경에서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부천시가 작성한 것이지 사전에 부천시가 몇 명과 몇 대로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려서 그것에 의해서 보고받은 것은 아니라는 그런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8쪽, 회의록을 보니까 부천시 공무원들이 진술한 취지는 부천시에서 인원과 장비를 감축한다는 방침이 서 있었고 그 방침에 따라서 전년도 인원과 장비현황을 토대로 도급수수료를 산출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인원과 장비를 감축한다는 지침이 구체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뿐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지침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지만 설사 기본방침이 인원과 장비를 감축해 나간다는방침이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감축될 인원과 장비의 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원미환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주체 중에서 대표이사가 이미 사망한 것이 문제되는데 이런 조직적인 행위가 대표이사 단독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관련자들의 가담여부나 가담 정도, 관련 공무원과의 유착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상 사기죄에 대해서 제가 장황하게 검토를 해드렸지만 이 부분이 결국 민사상 책임을 검토할 때도 전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민사상 책임은 형사상 책임보다 훨씬 폭넓게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립 자체는 더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상 책임이 꼭 유죄판결로 인정이 안 되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성립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민사상 책임을 보시면 관련 법조문으로 민법상 일반적인 불법행위 책임이 있지만 9쪽 위를 보시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대표이사는 회사와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아래 검토의견을 보시면 원미환경이 허위자료를 제출해서 과다한 도급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부천시는 원미환경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는 법인인 주식회사 원미환경이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는데 아까 제가 언급한 상법 조문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회사와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가담한 원미환경의 대표이사 그리고 다른 관련 임원들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사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므로 역시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의 추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시 예산을 환수할 수 있는 유일한, 제가 볼 때 법적 수단으로는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기타 인원 및 장비현황에 대해서 확인작업을 소홀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인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번째 유형,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사상의 책임문제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였습니다.
형사상 책임문제는 별개로 하고, 형사상 책임 문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 부천시와의 관계에서 민사상 책임문제에 대해서만 검토해 봤습니다.
10쪽 아래 검토의견을 보시면 부천시는 도급수수료 결정시에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원미환경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것으로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계약서상으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미환경은 그런 신뢰를 무시하였고 이것은 계약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로서는 원미환경에 대해서 미지급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여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11쪽 보시면 특히 부천시의 계약 실무자인 김진수 전 환경보호과장은 4차 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원미환경이 원미환경에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시에서 편성한 예산보다 줄여서 각종 수당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것은 단순히 적극적인 행위, 적극적 작위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소극적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소극적으로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에 의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천시가 원미환경이 시에서 편성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예산편성시에 분명히 수당이나 퇴직금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그 돈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천시로 하여금 시에서 편성된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이 전부 지급되고 있는 것처럼 착오에 빠지게 해서 그런 수당과 퇴직금을 예산에 편성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계약상 요구되는 신의성실이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 제16조제3항에서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급한 금액 이상을 적립해서 을이 책임지고 정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결국 현재 근로자들과 원미환경간에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더라도 부천시로서는 원미환경에 지급한 퇴직금이 전액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리라고 신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 부천시가 제3자적 입장에 서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원미환경이 부천시로부터 근로자들에게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놓고 정작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돈은 결국 시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인데 부천시가 이를 방임한 것은 행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미환경이 근로자들에게 문제가 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부천시로서도 가능한 수단을 행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또한 문제가 된 돈은 당연히 원미환경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것을 전제로 해서 부천시가 원미환경에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부천시가 지도 감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저는 행정상 조치를 저번부터 계속 권해드렸는데 아까 본 것처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먼저 행정상의 조치를 통해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행정상 조치라는 것은 재계약 거부나 수수료 지급 거절, 수수료 조정 이런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탈세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와서 조금 전에 원미환경에서 부천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했다, 이자부분 누락한 것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했다라고 부천세무서에서 회신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법상으로는 이미 탈세가 이루어진 다음에 수정신고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자상당액의 누락 부분 외 근로자들 임금을 실제 지급보다 많이 세무서에 신고한 부분은 가공경비가 되기 때문에 법인세 탈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법인세 탈세 문제는 계속 남아 있는 것 같고 기타 문제로 퇴직금을 법인계좌에 적립,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듣기로는 개인계좌로 처음부터 입금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정유형 1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에 사실통보를 하고 불법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법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차피 사법기관에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로서는 일단 위원회에서 조사한 사실관계가 이렇다는 것을 통보하고 그 중에 불법사실이 있다면 수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정유형 3에 대해서, 그러니까 탈세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국세청에 사실통보를 하고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든지 해서 추징할 부분은 추징하고 범죄가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국세청에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부천시가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되는 부분은 환수부분인데 부천시로 하여금 원미환경과 관련 임원, 그리고 대표이사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출된 예산의 규모로 볼 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 경우 법적 주체는 부천시가 되므로 위원회로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부천시가 실질적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부천시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추궁 여지가 있지만 행정상 조치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원미환경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상 문제인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책임을 묻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심층적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해주신 하승수 변호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승수 변호사님의 법률검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고발장이라고 보통 제출하지만 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고발이라기보다는 사실통보를 하면서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식으로, 불법 여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보한 자료, 통보한 표지 공문이 있겠지만 거기에 자료를 상세하게 첨부할테니까 그 자료를 검토해서 불법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는 식으로 그렇게 통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나 시민단체쪽에서 추천해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형평의 원칙에 위배돼서, 변호사님이 공인의 입장에서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저 역시도 보면 허위, 인원하고 차량이 분명히 안 맞았어요. 그 당시 예산심의할 때 있었죠.
결국에는 이것이 의회에서도 상당한 쟁점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액을 가지고 삭감을 의뢰했던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인원 틀렸고 차량이 틀렸지만 도급적인 개념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되는 순간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 부분이죠.
그리고 노동법에 관계된 것은 노동부에다 몇 번 의뢰도 했고 노동부에서 거기에 대한 조사도 했고 검찰에도 고발했고.
매년 고발하고 감사해서 고발했다는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용역에 의해서 하지만.
그런데 용역은 돈이 들어가니까 산출근거 가지고 해줘라 그리고 나중에 집행부에서 걸러주고 의회로 올라와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사실 못 걸렀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 문제를 걸렀는데 그때도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어쨌든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량이라는 개념 또 단계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당초 292명인데 인원이 많으니까 단계적으로 줄이자라는 것은 업무보고 때 다 보고해서 의회에서도 같이 나갔던 사항이죠.
저희가 그때 고민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궁금한 것은 왜 집행부에서 그것을 그냥 올렸을까, 그리고 왜 의회에서 문제점까지 지적을 했는데 통과됐을까 그런 부분이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혹시나 유착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로비를 당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제 추측이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로비라는 것은 좋게 얘기하면 섭외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의심을 했었던 사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수사를 의뢰한다든가 그렇게 돼서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저 나름대로.
하지만 고민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총량을 가지고 항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업무보고라든가 감사 때 서류 보셨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거든요. 전체금액이 그렇게 온 것을 가지고 과연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몇 %를 깎을 것이냐.
아까 변호사님 얘기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제로 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총량제로 했기 때문에, 만약 정산제로 변호사님이 얘기한 대로 하면 예산심의 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인건비 못 깎듯이.
그렇지만 결국 이것은 의회에서 깎을 것이냐 말 것이냐, 몇 %를 깎을 것이냐까지 논의를 했고 그것이 결정됐던 사항이라는 얘기죠.
저도 고민을 하고 딜레마에 빠졌던 부분이 바로 그거죠.
당연히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환수할 수 있으면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고발하고 할 수 있는 것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도급제냐 정산제냐의 문제, 정산제로 했으면 과연 의회에까지 올라와서 의회에서 삭감까지 할 수 있느냐. 금액이 많든 적든.
이런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정확히 해줘서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덕생 위원님도 그 당시 인원이나 장비가 허위로 부풀려졌을 거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조사해서 필요하면 추경 때 증액 요구해라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부분이 대략 97억 3000이었는데 10%를 삭감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량하고 인원이 허위였기 때문에 이만큼, 대충 10% 정도 될 것이다….
진실로 근무하는 인원이 얼마고 진실로 운행하는 차량이 얼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파악을 하고 계셨는지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3월에 내무부 편성과에 의해서 인건비가 조정이 되죠.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허위인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얼마가 허위인지는 몰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위생공사에 노조가 있어서 내쫓지 못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최소한 100명의 인원은 감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꺼번에 못 자르기 때문에 4년 단계로 줄여라,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 때 보고를 했고 의회에서도 그것을 지적해서 그렇게 갔던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총금액에서, 인원이 300명이면 4년 단위로 100명을 줄이는 이런 단계로 계획을 잡았던 거죠.
위생공사에서 250명이 실제 근무하는 인원인데 250명이라고 올렸는데 시에서 예산을 짤 때 280명으로 짤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점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위생공사에서 올린 것을 의회에서 바로 요구한 거죠.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것을 질책하고 그럼 이것이 도급계약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겠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차량이나 인원이 이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만큼 삭감해서 계약을 해라라고까지는 지적을 했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논쟁을 했던 부분인데
제가 고민하는 것은 그거예요.
의회에서 어쨌든 조사특위까지 만들어서 여태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우리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얻어야 되지 않느냐.
의회에서 해놓고, 저도 고민하는 부분이 그것인데 변호사님이 얘기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을 보면 저는 그때 당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근거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잘못했다가는 의회라는 이미지에 손상을 입지 않느냐.
그래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결론을 맺어야 된다, 우리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퇴직금 96년도에 재정산한 33억 5000에 대해서, 이것이 보니까 경기은행 부천지점에 입금을 시켰어요. (주)위생공사 앞으로 했는데 문제는 도급료를 입금시킨 계좌가 아니고 다른 은행에 했다는 거죠.
이것이 개인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건지요?
여기에는 (주)위생공사라고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금주가 누구인지, 입금된 계좌의 예금주가 누구인지….
계좌 예금주가 누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받은 서류상으로 확인이….
그런데 그 부분이 손익계산이나 대차대조표상으로 누락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만큼 수입 자체가 장부에서 누락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님.
근로자들이 고발을 하고 이랬을 때 검찰조사에서 무혐의로 된 데에는, 그러니까 계약 자체의 성격이 도급이라는 점 하나하고 또 하나는 단체협약상 위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단체협약에 따르는 노동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상의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결론이.
그런데 자문을 하신 내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가 도급수수료를 산정했을 때의 금액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채근할 수 있다, 부천시가 행정적 조치 내지는 계약상 불이익을 통해서 채근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점에 대해서 현실로 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계약상 불이익을 주게 되면, 현재 원미환경이 청소업체로서 가진 특수성이 있잖아요.
부천시의 절반에 해당하는 청소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청소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데 당장 어려움을 제기하게 될테고 그러면 자칫 그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올 가능성도 없지 않고 이런 점이 참으로 어려운 요인 중 하나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계가 3자 관계 아닙니까. 부천시, 원미환경, 근로자·퇴직자들 3자 관계인데 원미환경과 퇴직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이 우선이라는 것이 법원이나 검찰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검토한 내용은 부천시와 원미환경간의 관계에서 문제는 없겠는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미환경과 근로자간의 관계는 단체협약이 우선인 것은 현행 법해석론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와 원미환경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겠는지 그쪽에 계속 초점을 맞췄는데 말씀하신 대로 계약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원미환경과 부천시의 관계상, 청소라는 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곤란한 면이 있다 그런 어려움은 저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부천시에서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전에 부천시 공무원들이 나와서 진술한 것을 보니까 부천시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3자다 그렇게 진술을 해왔던 것으로 회의록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제3자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계약에 있어서 신뢰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부천시로서는 퇴직금을 150%로 누진율을 적용해주면 그대로 지급이 될 것으로 신뢰를 했다고 계약서상으로나 도급수수료 산출안을 볼 때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수당, 위해보호수당이나 조출수당도 마찬가지로 예산서상으로 산출내역으로 뽑을 때는 역시 그것이 지급될 것이라고 신뢰를 하고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에 있어서 기본적인 신뢰의 의무 그런 것을 어긴 것은, 원미환경이 어긴 것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봐야 되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법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변호사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그렇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문제까지도 계약상 신뢰의무 위반으로 해서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왜냐 하면 부천시 입장에서도 이것을 방치한다면 일종의 부당이득이 되는 셈이거든요. 원미환경이라는 업체에 부당이득을 취하게 해서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제가 오늘 검토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결론을 쉽게 내리기가 곤란한 면이 있어서 일단 검토는 필요하다라고까지만 민사상의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차 검토의견 때 퇴직금, 퇴직자들에게 퇴직금을 적게 지급한 문제에 대해서 그때는 보면 근로자들하고 원미환경간 해결해야 될 문제였고 그러나 부천시에서는 청소 재계약시 조건을 달아서 해결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은 부천시쪽의 책임도 많이 있다는 식으로 검토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그렇다면 계약상 신의성실 의무 위반으로 해서 민사상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제가 검토는 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자신있게 내리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이럴 때는 용어문제가 불가피하게 나오니까 변호사님께서도 대행계약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대행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분명한 의미를 갖는 개념인가요?
그런데 현실은 계약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16가지의 전형적인 계약에 해당하는 계약보다는 그렇지 않은 계약이 더 많아지고 있고 도급이라는 것은 전형계약 중 하나입니다. 민법에 있는 전형적인 계약 중 하나인데 계약내용으로 볼 때 그 전형적인 계약으로서의 도급계약으로는 이 계약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대행계약이라는 말은 16가지 전형적인 계약이 아닌 경우에 그럼 어떤 계약으로 봐야 되느냐, 그래서 그 계약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는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거래 중에서 리스나 렌탈, 팩토링 이런 금융거래는 민법전에는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리스계약이다, 렌탈계약이다, 팩토링계약이다 이런 용어를 쓰고 행정상에 있어서 계약의 경우는 법전에서 대행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공법상 계약의 경우에는 대행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그 용어가 비교적 적절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행계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법전에 있는 그대로, 이것이 민법상의 전형적인 도급계약은 아니기 때문에 법전에 있는 그대로의 용어를 쓰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도급계약이냐 대행계약이냐 그런 말을 회의록 보면 굉장히 공무원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98년도 이전의 계약방식하고 지금의 계약방식이 다른 것은 맞지만 그 다른 점은 제가 보기에 수수료 산정 방법이 다른 것이지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수수료 산정 방법 때문에 도급계약이다 대행계약이다 그렇게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해석론으로 볼 때는.
대행이라는 말 자체는 그야말로 자치단체가 원래 해야 될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다는 그런 의미로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당연히 자치단체의 특성상, 그 계약의 특성상 일정 수수료 결정 과정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우월적 권한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자치단체에 지워질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행계약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는 거거든요.
질의 없으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 특위를 위하여 심층있는 법률 검토와 자문을 해주신 하승수 변호사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 간 정회할까요?」하는 이 있음)
네,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다음은 본 특위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방법은 사무보조직원 또는 조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초안을 작성하거나 전체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초안이 작성되면 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하여 채택한 후 의장에게 제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아까 사담을 나눌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부천시의 고문변호사로 계신 분들한테 우리 위원회에 자문을 했던 변호사의 의견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고 고발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 위원회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의장이 가지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첫째는 하승수 변호사가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으로 제출한 건과 관련한 전체 의견에 대한 검토, 그리고 이 문제를 부천시의회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처리하는 데 어떤 법적인 지위를 갖는지에 대한 검토 이런 것을 시 고문변호사에게 위임을 해서 또 한 번의 검토를 거쳐서 그것을 종합해서 위원회의 최종적인 의견을 도출해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활동에 그런 것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천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봤으면 그런 의견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그런데 이것은 자문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특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서 시장에게 저기를 한단 말이에요. 조치를 취하라든가 시정하라든가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그러면 바로 고문변호사는 부천시 입장에 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소송문제라든가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고문변호사는 부천시쪽에서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렵대요. 해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을 맡아왔던 하승수 변호사한테 소송을 위임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천시 고문변호사가 꼭 부천시의 모든 소송을 수행해 주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맡기는 것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다른 변호사, 세 분 더 계시니까 한 번 더 시의 입장에서 이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대로 법률 검토를 해주기가 관계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 취지는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거꾸로.
왜냐 하면 최종적으로 시에서도 이 문제를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을 것 아니에요.
이 안대로라면 검토를 해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오 하고 시장에게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특위 의견으로.
그렇게 되면 시장으로서도 사적으로 알고 있는 변호사를 통하는 것도 있겠지만 공적으로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당신 한번 검토해 봐라 이렇게 할 게 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절차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고문변호사 중 의향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검토를 해보시라고, 부천시가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단계이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부천시가 걸어서 과연 승산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따질 거란 말이에요. 승산도 없이 했다가는 창피한 일이 되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받아보면 우리가 판단하는데 좀더 균형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와 뜻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할 의향이 있다면, 없다면 끝나고 우리는 우리 의견대로 요구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분 말씀은 부천시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부탁을 못 드리고 왔어요.
다시 한 번 저기를 할 수 있지만 정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못 해준다면.
해도 무관한데.
특위 이름으로 내지는 의회 이름으로 고발조치를 취하기 전에 가장 우선적인 것은 당사자인 부천시의 의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허위보고된 인원이나 차량, 장비 등에 대해서 도급수수료가 과하게 책정돼서 지급됐던 부분을 환수조치하도록 권고를 하고-의회쪽에서-그와 더불어서 하승수 변호사의 말씀대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내지는 각종 수당을 지급토록 권고를 하고 만약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도 또한 시 차원에서 환수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도 환수조치를 권고하는 차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승수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주체인 염사장이 이미 작고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으로 인해서 이 건과 관련된 가담자들을 색출하고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를 확인하고 등등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변호사의 의견도 다양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알면서도 부당하게 업무를 추진했다든가 이렇다면 마땅히 죄를 받아야 타당하지만 변호사들도 달라요. 검찰도 다르고.
모르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모르는 상황에서 행정집행에 실수가 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책임추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해도 제대로 안 되고.
하승수 변호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확인을 했을 뿐이지 도급이 뭔지 대행이 뭔지 그 차이점은 뭔지 정확하게 맥을 집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과연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위에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의견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가능한한 1월 중순에서 20일경에 임시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때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 활동이 다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한테 검토를 가능한 빨리, 전문위원께서는 네 분 고문변호사한테 보내셔서 검토를 안해주시면 할 수 없고 검토를 해주시는 분들 것만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 사안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입장과 견해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과보고서는 작성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특위활동 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 간사가 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저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이 더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것만 결정하고 회의를 끝내도록 하죠.
어느 정도 윤곽도 나와 있고 하승수 변호사가 좋은 결과보고서도 가지고 왔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위원장님하고 간사한테 맡기죠.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도 많고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동안 특위활동에 가장 많이 참석하고 열심히 하셨던 분들로 소위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이 무난할 것 같아서 의견을 냈던 겁니다.
임해규 위원님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활동기한이 어쨌든 1월….
그렇게 시간은, 두세 차례만 모이면 될 거예요. 저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두 분의 힘을 덜자 이런 취지라고 보여지거든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인석 위원님하고 임해규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간사님?
그럼 아까 결정한 대로 부천시 고문변호사한테 하승수 변호사의 법률 검토의견서를 보내서 의견을 더 받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인 저와 간사인 이재영 위원, 임해규 위원, 홍인석 위원으로 소위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남재우 박노설 박종신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홍인석
○불출석위원
김부회 이강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애자
○참고인
변호사하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