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2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2. 부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동의의건
3. 제131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4. 2007.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2. 부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동의의건
3. 제131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4. 2007.예산안
◎기타토의

(14시03분)

○위원장 이영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야말로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지역에서는 가을맞이 축제가 풍성하게 열리고 이어지는 추석 연휴로 위원님들 모두 바쁜 의정활동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였지만 아직도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는 이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금년 한가위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에 앞서 지난 9월 28일자 부천시 인사발령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근무하게 된 직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용운 지난 9월 28일자로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한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6급 신현덕 의정팀장입니다.
  다음 행정6급 심점규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행정6급 유재균 홍보자료팀장입니다.
  행정7급 김성하 행정복지위원회 연구원입니다.
  행정8급 이나미 의사팀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기능8급 고상임 의정팀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기능8급 윤은숙 홍보자료팀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입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우 전입해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우리 부천시의회 발전과 의원 보좌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외에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05분 개의)

1. 2006.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위원장 이영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서면 동의하신 신석철 간사님께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동의한 2006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과「부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 이내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의 개회 다음날인 2006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시정질문을 먼저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다시 질문하기 어려움에 따라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다음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참고하여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되고 두번째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에 있어 좀 더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예년 실시 경험에 비추어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우 신석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동의의건
(14시09분)

○위원장 이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서면 동의하신 신석철 간사님께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석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면동의한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의안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의안의 상정시기를 현행 회기개시 4일 전에서 회기개시 7일 전까지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여 개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요휴무제 시행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해 의안 심사에 필요한 실제 검토시간이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단적인 예로 시 정부 측에서 의안을 시급하게 금요일 오후에 제출할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을 거쳐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의안을 받아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현실적으로 1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 확보와 검토 없이 졸속으로 처리될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이미 모두 공감하였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부가설명이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우 신석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석철 간사께서 대표발의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된 본 안건은 현행 위원회에 발의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회기개시 4일 전까지 그 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단, 다른 위원회가 예비심사한 의안과 재회부되는 의안 그리고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의안의 제출시기 또는 상정시기를 별도로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파악해 본 결과 먼저 광역의회의 경우 서울, 인천, 부산, 경북, 경남의회에서 회기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등의 의회에서는 7일 전까지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는 일반의안은 3일 전, 예산안은 5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 또는 상정하도록 하였으며 기초의회에서는 안양시의회의 경우 회기개시 8일 전까지, 용인시의회는 5일 전까지 그리고 이천시의회와 천안시의회의 경우 특이하게 의원에게 의안이 배부되고 3일이 경과하여야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주시의회와 목포시의회에서는 집회일 또는 본회의 개회 7일 전까지 제출 또는 상정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전국 광역의회의 경우 대부분의 의회에서 그리고 주요 기초의회에서는 의안의 제출시기 또는 상정시기를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 중에 있었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초대부터 3대까지는 특별한 규정 없이 운영해 오다가 지난 제4대 의회 초반기인 2003년 10월에 의안의 상정시기를 회의규칙에 신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안의 상정시기에 대해 시 정부 측에서는 의안을 제출하는 기준으로 이해하여 회기개시 4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하여 처리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자료 확보를 하지 못한 채 그 회기 내에 상정하여 처리되는 등 의안처리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충분한 의안검토 시간을 확보하여 전문위원과 소속 위원회 위원님들의 해당 의안에 대한 전문 자료수집 및 검토를 거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개정안과 같이 의안의 상정시기를 회기개시 7일 전까지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우 박철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 후 일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심사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동의의 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제131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이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31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의사팀장 민승용입니다.
  회의서류 7쪽이 되겠습니다.  
  제13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1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이 요구하여 집회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131회 임시회 당초 계획은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계획하였으나 금번 회기에 시 정부에서 제출되는 안건이 조례안 12건 등 총 17건으로 파악되어 회기를 10일간 운영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10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세부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10월 10일 10시에 집회하여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한 다음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한 다음 시정에 관한 질문을 끝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부서의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10월 18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0월 19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을 실시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금번 제131회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되는 안건은 현재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승인안 1건, 공유재산 1건, 기타 2건 등 총 17건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으며 제출안건 목록은 회의서류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되는 안건도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하실 수 있도록 오늘 중으로 의원님사무실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3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팀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4. 2007.예산안
(14시29분)

○위원장 이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의회사무국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사무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의정팀장으로부터 세부 사업설명을 듣고 난 후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운 사무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용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용운입니다.
  의회사무국 2007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25억 7200여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에서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 예산으로는 총액의 44.6%인 11억 4700여만 원이 되고 의원 의정활동 예산으로 총액의 55.4%인 14억 2400여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최종예산 23억 2444만 3천 원보다 10.7% 증가한 2억 4794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예산이 증액 편성된 주요 사유는 5쪽 인건비로써 부의장실 비상근일용직 1명 신규채용 인건비 705만 5천 원, 경상적경비에서 의회행사 및 의정활동을 지방지 및 지역지에 홍보(광고)하기 위한 홍보수수료 3025만 원을 신규로 예산에 계상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의정사료관 설치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3천만 원, 의장전용 승용차 대체 구입비 6천여만 원, 본회의장 전자투표기 설치비 9천만 원, 상임위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비 900만 원, 전문위원실, 상임위원회 공통 탕비실 냉장고 대체 구입비로 110만 원, 의원님들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해서 예산이 증액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지원하기 위한 의정활동 예산은 금년도 최종 예산액 15억 2009만 원의 6.3%로 950여만 원이 감액된 14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을 감액 편성한 주요 사유는 5대 의회 의원정수가 34명에서 30명으로 4명이 줄었고 그리고 월정수당 기준액이 2006년도 당초예산에 1인 월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조례에 월 181만 6천 원으로 정해져 예산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액을 적용하였으며 의원 정원수에 비례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의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 항목별 예산편성 내용은 의정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집행기준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우 장용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 나오셔서 세부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신현덕 의정팀장 신현덕입니다.
  먼저 저를 6년 만에 다시 의회사무국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오명근 의장님, 유중혁 부의장님, 이영우 의회운영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의 소신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가 전국 기초의회 중에서 가장 선진의회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간 의회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의원님들을 최대 보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 데 착오 없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함으로써 부천시의회가 앞으로도 계속 선진의회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우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 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기타토의
○위원장 이영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200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는 총 편성 요구액 25억 7238만 3천 원 중 1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25억 5738만 3천 원으로 최종 편성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심의안건을 마치고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기타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해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팀장으로부터 각 사안에 대해 일괄설명을 듣고 난 후 일괄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 나오셔서 소관 사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신현덕 의정팀장 신현덕입니다.
  회의서류 1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협의 및 보고사항 1번 중국 무순시 우호경제대표단 초청 준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국 요녕성에 있는 무순시의회가 우호경제대표단을 구성해서 부천시로 오는데 거기에 대한 초청사항이 되겠습니다.
  초청자는 부천시의회 의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순시 일반현황과 그간 교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무순시 일반현황으로 도시성격은 청나라 발상지로서 만주족의 풍습을 이어가며 자치행정을 이끌고 있는 요녕성 내력도시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816㎢로 우리 부천시의 204배 정도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227만 명으로 그중에서 조선족이 약 4만 7천 명이 되겠습니다.
  인민대표 327명 중에서 시의원이 35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천시의회와의 교류현황을 보면 최초 발단은 2004년 6월로 당시 김덕균 의장님이 4대 의회 의장님으로 계실 때 공식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
  최초발단은 이렇게 이루어졌고 다음은 15쪽 두번째 2004년 8월에 안익순 의원 외 6명을 선정해서 저희가 명단을 통보한 사항이 되겠고 2005년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우리 시의회가 무순시의회 우호경제교류대표단을 초청해서 양 의회 간 우호교류에 관한 의향서를 교환했습니다.
  2005년 9월 21일부터 무순시 초청 공식방문을 황원희 전 의장님 외 11명이 다녀왔습니다.
  2006년 8월 8일에 무순시 오광 부시장 등 11명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저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몇 분이 서울에 가셔서 영접을 하고 격려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9월 6일 무순시의회 손덕성 부의장 등 11명이 부천시 방문계획을 통보한 것을 저희가 접수했고 지난 9월 8일에 저희가 공식 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순시의회가 방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 10명이 중국을 방문하셨을 당시 무순시를 방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순시와 우호교류가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초청기간은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초청인원은 무순시의회 부의장 손덕성 외 10명이 되겠습니다.
  총 11명인데 그중에서 여성이 2명인데 한 분은 위원님이고 한 분은 통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여만 원으로 추산을 잡았습니다.  
  부천시의회가 지원하는 것은 식비, 교통비, 견학비, 경비 일체가 되겠고 무순시의회 자부담은 항공료와 숙박비가 되겠습니다.
  일정은 1일차, 2일차, 3일차 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쪽 명단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방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방문은 19일 목요일 2시 30분에 의장님 접견실에서 대표단 접견이 있습니다.
  참석대상은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4분, 각 간사 4분이 되겠고 의회사무국에서는 국장님, 운영담당관, 전문위원실장이 배석하겠습니다.
  진행일정도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환영행사에서 첫번째 의장님 초청 환영만찬이 10월 19일 저녁 6시에 고려호텔에서 의장님 주재로 만찬이 있습니다.
  참석대상은 의장님, 부의장님, 의회운영위원장님, 간사님 이렇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운영위원장님 초청 환영만찬이 다음날 20일 금요일 저녁 6시에 있는데 장소는 추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회 참석대상은 위원장님, 간사님, 운영위원회 위원님 전원, 사무국장, 운영담당관, 전문위원실장, 우리 사무국 각 팀장, 전문위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원 1일 명예교사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5대 의회 전반기 중점 추진시책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라든가 유래, 의회의 역할 이런 것을 청소년에게 현장교육을 통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간접적으로 지방자치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의회의 위상과 활동상황을 청소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1일 명예교사제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10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둬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일 교사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의원님 한 분당 1일 명예교사 참여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저희가 교육청 협의 및 초·중·고 115개 전 학교에 안내문을 발송했고 그중에서 희망 학교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총 32개교로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8개교가 좋다고 응답을 해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교육교재 제작은 10월 20일까지 완료하고 의원님들의 참여신청을 받습니다.
  해당 지역구의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번 제131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참여 학교별로 안내를 해 드리고 희망 학교가 어딘지 받아서 10월 20일에 확정을 할 것입니다.
  명예교사제 운영방법은 의원님들이 당일 명예교사로 가실 때 사무국 직원 1명이 수행해서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교육시 교육교재 및 의회 홍보 비디오도 가져가서 홍보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우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 후 일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대체적으로 의견 정리가 됐습니다.
  기타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중국 무순시의회 대표단 초청 준비계획은 계획과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2006년 의원 1일 명예교사제 추진계획은 계획과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타협의 및 보고사항을 마치고 의회 운영과 관련한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박동학  백종훈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영우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장용운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