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월 18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어린이교통나라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안
6. 2002.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어린이교통나라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안
6. 2002.업무보고(계속)

(10시23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김상택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당초 의사일정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및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청취한 후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돼 있으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후 200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4분)

○위원장 김상택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입니다.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을 통행하기 위한 비영리 목적인 도로점용에 대하여 주민들이 원활한 통행을 하도록 도로점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함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도로법 제43조, 44조와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5항,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택의 진출입을 위해 영리목적이 아닌 통행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감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으며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평등한 행정수혜를 위해서 적극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신설되는 6조 4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로로 사용할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해 준다고 돼 있는데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 주택에 도로점용료 내는 데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없죠. 그런데 굳이 신설할 이유가 무엇이며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부천시의 도시계획에서 신도시에 주택 겸 상가가 있을 거예요. 근생이라고 하죠.
  근린생활지역에 주택률이 40%이고 근생이 60%인가요? 그렇게 돼 있는 지역이 있죠, 신도시에.
  이번에 중동 개발하면서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주거지역으로 형성된 데가 어디는 주택만 할 수가 있고 어느 지역에는 상가를 지을 수가 있는데, 길가에. 전체가 다 상가가 아닌 3층으로 동일화시키면서 주택을 건축면적의 몇 분의 몇을 넣게끔 돼 있는 게 있죠. 거기에도 해당이 되는지요?
○도로과장 홍지선 1층을 상가로 하면서 진입로로 허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점용료를 받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건물 내에 점포만 있으면 무조건 감면대상이 있으면 안 된다?
○도로과장 홍지선 그렇습니다. 점용료를 점포에 대해서 부과하라는 것이지 주택에 대해서 부과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조성국 위원 지금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물 지으면 경사 낮춰가지고 출입구 만들잖아요. 그것도 점용료 받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상가나 주택이라고 해서 저기 한 것은 없잖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지금 이건 도로법에 적용받는 것이고 주차장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점용허가는 도로법에 준해서 받기 때문에 비영리일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는데 영리사업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알기 쉽게, 보도 폭이 보통 3m 되는 데에 주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경계석을 낮춘 데는 현재 받고 있는 데가 없다면서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똑같은, 동일한 행위를 했을 때 점포가 있으면 그건 받는다?
○도로과장 홍지선 받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이것 굳이 신설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현행대로 가면 되지 굳이 이걸 뭐하러 신설해요?
○도로과장 홍지선 현행 도로법이나 도로법 시행령에는 이 항목이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항목이 추가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 추가 사항, 현행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명문화하기 위한 사항이다.
○도로과장 홍지선 조례상에 누락돼 있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과장님, 주상복합일 경우에는 주택은 면제되고 상가는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말이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조성국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보충할게요.
  근생이 그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상복합 건물에는, 밑에는 상가고 위에는 아파트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가에만 부과가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조성국 위원 현행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상가에 부과하는 금액하고 근생에 부과하는 것하고 다릅니까? 지금.
○도로과장 홍지선 도로법 점용료 산출근거는 인근 토지가격에 요율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같은 보도를 점용한 것도 땅값이 비싼 데는 점용료가 많이 나가고 땅값이 싼 데는 점용료가 적게 나가고 그렇습니다. 토지가격에다 일정 요율을 곱한거라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복합상가 같은 경우에는 요율이 반으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런 건 아닙니다.
  3층 건물이든 10층 건물이든 점용을 하게 되면 점용료는 일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3개 점포가 사용한다 그러면 3개 점포가 3으로 나눠가지고 1/3씩 분담해서 내면 되는 거고 1개 점포만 사용하면 1개 점포만 내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점용료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공시지가 토지가격에 일정 요율을 곱하게 돼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아니, 그런데 경계석을 낮출 적에 3개 정도, 거의 경계석이 1m거든요. 1m인데 양쪽에서 꺾어지는 것 2개하고 가운데 3개를 하면 한 4m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떤 데는 한 8m 되는 데도 있고.
  그럴 때 그 기준은 사용을 많이 하는 데에 따라 틀릴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맞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좀 넓은 구간이 필요하고 지금 보고드린 것같이 주택 진입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차로만 점용허가를 내줘도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틀리게 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지가에 m수를 기준해서 산정한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그 부분을 원미구에서 건설과장을 하시다 오셨으니까 아실지 모르지만 부천 북부역 로얄 그런 데서 2364만원 이런 것을 지금 안 내고 있는데 우리는 부과를 했다거든요. 그것 받아낼 만한 특별한 근거 없나요?
  지하통로도 내야 되고 구름다리 통로도 내야 되고 하는 게 다 돼 있잖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체납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까지 내가 확인해 본 게 압류가 안 돼 있고 못 내게 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우리가 부과를 했다가 부과취소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를 텐데
○도로과장 홍지선 위에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 말씀하십니까?
김덕균 위원 그렇죠, 구름다리 통로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 또 지하에서 저쪽 건물로 가는 도로를 뚫고서 나가는 이런 부분이 금액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징수를 못하고 있고 저 사람들이 그냥 안 내면 마는 거고 나중에 징수유예가 되고,
○도로과장 홍지선 계속 체납할 경우에는 저희가 재산조회 해가지고 압류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 근거가 혹시 있어요? 재산압류나 이런 것 한 게.
○도로과장 홍지선 압류한 것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 요지는 건축물 신축 동시에 건축허가가 나면, 준공허가가 나면 동시에 그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그전까지는 건축허가 부서에서 건축허가만 내주고 또 도로점용허가는 구청 건설과에서 내줬는데 민원허가과로 개정이 되면서 도로점용 자체도 건축허가시에 같이 민원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향후 단속이라든지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아는 지역인데 그 사람이 준공한 지가 한 7개월 되는데도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대화 한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5개 정도 저거를 낮췄는데.
○도로과장 홍지선 경계석을요?
김덕균 위원 네. 그런데 그것은 허가를 득했는지 안 득했는지 확인을 아직 못해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다고요.
○도로과장 홍지선 어떻게 보면 점용료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덜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부터라도 일단 점용료를 징수하든 안하든 그 관계를 떠나서 전수조사를 시켜가지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렇죠.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감면지역이다, 이것은 점용료를 감면해 주고 어떤 데는 전액 면제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근거가 나와야지, 볼펜 가지고 확인하는 사람이 가서 이것은 안 받아도 된다,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논쟁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지금 조사 안 된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여관이 많다 보니까 여관 출입구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데 아직까지 도로점용료 물어본 일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경계석이 있고 보도가 있음으로써 그것을 부과하는 것이지 그냥 경계석만 있고 바로 집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점용료 못 받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덕균 위원 그건 도로를 특별하게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또 준공된 건물이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한 7개월이 됐어도, 준공된 후에도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다는 것은, 손도 모자라서 그러겠지만 그런 부분을 금년에는 특별히 챙겨주시고, 지금 이런 것 면제한다 이런 경우는 사실 안 넣어도 될 문제예요. 면제지역에서 지금 돈 내는 사람 없어요. 거의.
○도로과장 홍지선 그런데 면제라는 항목이 없으면 저희가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제항목을 추가하는 겁니다. 상위 도로법과 도로법시행령에도 추가가 됐기 때문에요.
김덕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질의하실 위원님,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들인데 가구점이나 오토바이센터 또는 재활용판매장 같은 경우 인도를 상당 부분 점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나 구청 건설과에서 단속한 일이 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전 지역을 다는 못했지만 우선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고 또 통행에 불편이 있는 지역은 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과태료 부과한 실적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몇몇 군데 같은 경우 1, 2년이 아니고 2, 3년 전부터 인도를 상당 부분 점용하고 있고 또 부천대 올라가는 길 같은 경우는 냉장고로 차도까지 점용을 하고 있는데도, 분명히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1년이 지나도 계속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만 의회에 와가지고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과장들도 구역을 순회하면서 현재 상황이 어떤 상태인데 왜 이게 안 되는가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특히, 부천 역전을 중심으로 해서 오락실 같은 것을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되면서 오락기계 같은 것이 도로변에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다고. 그게 6개월 내지 1년 이상 방치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그런 것이 아마 수차례 민원들이 들어왔을 텐데 조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일단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계고조치 하고
안익순 위원 아니, 과태료 부과는 틀림없이 안 됐을 거고, 과태료 부과가 됐으면 어떤 조치가 있었을 텐데 1년이 넘게 안 돼 있는 상태는 분명히 이것은 행정상으로 아무런 조치를 안했고 행동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한번 실질적으로 돌아보시라고.
  나가본 적 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많이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어디 나가봤어요? 어디?
○도로과장 홍지선 오정구에 있을 때도 그랬고 원미구에 있을 때도 그랬고 꼭 불법 노상적치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나간 경우도 있지만 일반 공사현장 가다가 들른 경우도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 과태료를 매기기 시작하면 노점상 얘기부터 나옵니다. 세금 내고 장사하면서 앞에 조금 진열한 것은 과태료 매기고 저 사람들도 단속 안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특별하게 민원이 나오는 구간부터 저희가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매기고 있는데, 약간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어려운 점보다도,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려고 하는 게 행정의 기본 아냐. 행정이 뭐야.
○도로과장 홍지선 맞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사실 보도를 걸어가려고 해도 그런 적치물 때문에 못 다니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부역 부근만 그런 게 아니고 대성병원 앞도 노점상 때문에 그렇고, 거기는 항상 그래요. 옷 내놔가지고.
  옷 같은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냉장고나 전자제품, 오토바이 또는 가구 이런 것들을 상시 내놓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어차피 부과하는 것이니까 좀 저거해서 여러 가지, 세수증대 측면도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니야.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괜히 책상에 앉아서 볼펜만 굴리려고 하지 말고, 잔머리만 저거 하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주시라고요.
○도로과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주상복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게 아니고 1층 같은 경우 상가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받는다 그러면 상가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주택비율하고 상가비율하고.
○도로과장 홍지선 비율은 아니고 1층이든 10층이든 점용료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만약에 10개 층이 같이 사용하면 거기서 알아서 서로 분담해서 내는 거고 1개 층만 사용하면 1개 층에서 전액을 다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용료 자체는 토지가에 요율을 곱한 면적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1개 층에 1개 점포가 사용하든 2개 점포가 사용하든 일정 면적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따로따로 돼 있으면 주택에 대한 부과를 안하고 상가 부분에만 부과를 하겠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우리가 부과하는 것은 신청한 사람 1인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주택지역들 보면 거의 다 인도로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턱을 낮춰가지고 출입이 가능하게끔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로써는 일일이 그런 곳은 다 부과를 못하는 상황이고.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전덕생 위원 일단 우리가 보면 인도든 어떻든 관의, 본인 사유지 아닌 데에 진입하는 걸 어떤 데는 부과하고 어떤 데는 부과를 안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당초에는 주택도 부과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법이 97년 전후로 개정되면서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집에 주차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영리목적도 아닌데 점용료를 부과하느냐 그래가지고, 여러 민원이 있어 갖고 건교부에서 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례도 같이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개정을 못해서 지금 추가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다면 마찬가지죠. 상가도 내 상가인데, 내 상가에 들어가는데 뭐.
○도로과장 홍지선 그런데 그건 법에서 말하는 영리목적이기 때문에요.
전덕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입장 정리를 좀 하자고요.
  전덕생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주상복합으로 집을 지었는데 주택이 8가구예요. 그 다음 주상복합 밑에 두 상가가 있어요. 그러면 도로점용료가 한 2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옛날에는 열 집이 쉽게 말해서 나누었어요. 그러면 한 집이 2만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건 상가를 하는 두 집이 한 집에 10만원, 10만원 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 말이 맞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김상택 때로 형평성 문제는 논란이 되지만 이 사람은 영리목적이고 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주거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업하는 사람에게 그만큼 더 피해가 가는 것은 사실이죠? 연간 8만원 더 부과되는 것은 사실이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전덕생 위원 그럼 다 깐다는 결론이 나오죠. 주택가 있는 데는 다 까도 상관이 없거든.
  지금은 그것 때문에 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완전히 인도를 없애야 되는
○도로과장 홍지선 그것은 저희가 신청한다고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지역 여건 봐가지고 차량 출입에 지장이 없을 정도에 한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리고 도로과장 말입니다, 방금 김덕균 위원님이 체납 문제를 제시했는데 조례 개정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삽입시켜주면 어떻겠느냐 묻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도로점용을 할 때는 사용기간에 대해 선납 해야 되는데 선납을 안하고 먼저 사용하고 후납을 해요.
  그리고 또 문제는 연체료가 없어요. 이 세상에 연체료가 없는, 그래서 조례가 잘못됐다는 거죠.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도로를 점용하면 1월 20일까지 점용료를 내게 돼 있어. 그 기간 동안 안 내면 은행의 연체료를 적용해야 된다고, 18%를.
  그런데 우리 부천시만큼은 적용을 안하니까 도로점용료를 안 내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도로과장 홍지선 그런데 지금 도로점용 같은 경우는 일시점용하고 영구점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시점용은 도로굴착이라든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재적치를 한다든지 할 때 일시점용이고 영구점용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경계석 턱을 낮춰가지고 계속 연간 사용하는 게 영구점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구점용 같은 경우 체납액의 대부분은, 저희가 허가신청 받을 때는 점용료 납부한 것을 확인하고 허가를 내주는데 1년이 넘어가고 갱신을 할 때 그때 체납하는 건이 나오는 것이고, 일시점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가로 공사현장에 과태료를 매기든지 아니면, 추가로 하고 그럴 때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구점용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납액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어차피 도로가 영구점용이라는 것은 없어요. 미리 이 사람은 영구목적으로 하는 것, 그런 규정은 없죠?
  1년간 사용기간을 정하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말은 영구점용이지만 우리의 허가조건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해갖고 연장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러니까 어차피 영구점용이라는 게 규정에 없습니다. 없고 다만, 첫번에는 도로점용료를 내고 점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누구든지 영구점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점용기간에 부과를 해가지고 그 기간에 안 내면 은행 연체료를 적용하게 돼 있어요. 한국도로공사나 기타 모든 곳이 다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 규정상. 그런데 부천시는 유일하게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도로점용료는 사용기간에 대해서 사전납부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납부기일 내에 내지 않을 때는 은행 연체료를 적용한다라는 것을 이번 조례개정 할 때 같이 넣어주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의견이 어떤지 듣고 싶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상위 도로법하고 도로법 시행령을 검토해가지고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아니,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게 아니고 부천시 도로점용료 체납자 처리건에 보면 지방세 강제징수의 예에 준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지방세는 체납하면 연체료를 부과하잖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도로점용료도 연체료 부과하면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연체료 비슷하게 부당이득금이라고 있습니다. 점용허가 받지 않은 불법점용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이 있는데 그것은 보통 점용료보다는 많습니다. 그것에 준해가지고
안익순 위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세 징수의 예에 근거해가지고 처리하면 당연히 가능한 방법이에요.  
  그것은 추가 안해도 될 거예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위원장 김상택 일단 찬반토론 시간에, 정회시간에 거론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2항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어린이교통나라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04분)

○위원장 김상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어린이교통나라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어린이교통나라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천시어린이교통나라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원미동 15번지 원미공원 내에 부지 2,072평, 건축면적 231평, 2층 건물로 신축하여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어린이교통나라가 갖추어야 할 시설물에 관한 사항과 교통나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활용사항,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관람료 징수사항, 교통나라 운영에 따른 관람료 등 세입에 관한 사항을 총 13조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부천시어린이교통나라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기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관람료 징수에 대해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 21일에 가결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어린이교통나라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부천시어린이교통나라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어린이 교통안전 조기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교통나라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시설물에 대한 제반사항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사항, 그리고 관람료 징수사항 등 제반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으며, 동 조례안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반 관리규정을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어린이교통나라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어린이교통나라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상택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찬반이 아니라,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함에 있어서 부천시의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교통질서지키기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치러질 수 있는 시설물인 만큼 이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다시 적정하게 검토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 문구를 달아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김삼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어린이교통나라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면 다시 수정의결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사일정 제3항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어린이교통나라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종화 위원 지금 정족수가 안 돼서 의결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죄송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2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어린이교통나라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2분)

○위원장 김상택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도시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수도시설과장 이현주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수도급수조례에 따르면 4층 이상 공동주택은 수돗물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서 저수조를 설치해서 가압해서 먹기 때문에 계량기를 하나만 설치해서 검침도 하나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민원 유형은 세대별로 검침을 해서 부과해야지 다세대에 여러 사람이 살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내려면 한 사람이 나와서 돈을 걷어서 납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이번에 이것을 개인계량기를 인정하고 검침해서 수도요금을 개인별로 고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사항입니다.
  제2조제5항의 용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가 통합계량기를 하던 것을 개인계량기로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도면 보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에 놓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기설치유형도 참조)

  현재는 오야계량기라고 합니다. 통합계량기 하나로 각 세대에 공급해 주던 것을 그림 변경1을 보시면 각 세대별로 계량기가 현재 달려있지만 그 계량기는 비품입니다. 인정할 수 없는 계량기이기 때문에 새로 KS품을 달아서 그걸 인정해 준다는 사항이 되고, 변경2는 금년부터 신규로 설치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상에 개인별로 계량기를 달아서 공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3은 현재 저수조 설치가 돼 있는 것도 계량기를 달아서 저희가 인정해 주는데 여기에 대한 내부시설은 본인들이 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 4층 이상 공동주택에 1개의 수도계량기만을 설치하여 공동요금을 부과함으로써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설치요건과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호별 계량기 설치 도입에 대한 정의와 수도계량기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 그리고 시설분담금 산정기준과 급수에 필요한 수도계량기 구경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이러한 좋은 시설을 개발해서 2002년도부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좋은 사업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한 바도 있고 해서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시민이 혜택을 받게되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금번 조례가 확정되고 시행이 되는 15일이 지난 후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월부터 적용하려고 합니다.
김삼중 위원 3월 허가분부터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다면 기존 이 조례 이전의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기존에 있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도 앞으로 주민들이 신고하고 해달라고 하면 설치허가 해서 편리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이 조례에 근거한 이러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누적돼 있는 것을 해소한다면 시민이 부담하는 예산과 시가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간다고 판단하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저희 공기업 회계가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설계금액을 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편성은….
김삼중 위원 시 예산은 별로 들어가지 않고, 수용가 원칙에 의해서 수용자가 전부 부담하기 때문에 시는 주민을 위해서 행정적인 일은 많이 도와줄 수 있으나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좋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을 비롯해서 시설과장, 사업소에 계신 공무원들께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게 된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 조례 제정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현재 달려있는 계량기는 인정 못하는, 쉽게 얘기하면 주 계량기로서 의무를 못하던 것이고 자기네들이 물값만 나눠 내기 편하게 달았던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그 계량기 자체도 바꿉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계량기가 저희가 다는 것은 시험을 통과해서 합격된 KS품을 다는데 현재 단 것은 그냥 비품입니다. 검사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계량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하기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정하는 계량기로 교체를 한 후에 해야 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것은 시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요, 계량기는 거의 다 제가 알기로 KS거든요.
  신한공기나 이런 데서 나오는 계량기들이 거의 다 KS인데 거기 달려있던 것은 인정 못하고 주민들한테 몇십만 원씩 또 부과를 시킨다고 하면, 이게 단 돈 몇만 원이라도 세대수를 계산하면 무지하게 많을 텐데, 구 건물도 인정을 한다고 그랬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옛날에는 고메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오야메다 있잖습니까. 점검할 수 있는 한 메다, 그 오야메다에서 돌아간 물값을 누진세까지 포함해서 받았었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것은 세대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세대수가 만약에 다섯 세대다 그랬을 적에 이걸 분리해 놨으면 상관이 없는데, 신고를 해놨으면. 동사무소에 신고해가지고 그런 혜택을 받으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500톤 이상을 쓴다 했을 적에는 금액이 틀려지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들어갔을 적에는 자기 계량기만 보고 주는 것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세수가 적어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 계량기를 인정하고 검침하고 그걸로 고지하기 때문에
김덕균 위원 그럼 이 오야계량기는 철수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철수는 않고 그냥 놔둡니다. 점검계량기로 둡니다.
  내부 누수가 많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계량기로 그냥 그대로 둡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하나 특별한 쓸모는 없는 거죠? 개인별로 다 계량기가 달리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것 아마 비용산출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5만원 이상 내던 사람들이, 지금 두 달 격월제로 해서 수도요금을 받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누진세 때문에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렇기는 한데, 누진이 되는데 그것을 세대별로 나눈 나머지가 누진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아니, 그게 한두 사람이라면 모르는데 많은 사람이, 지금 4층 이상 되는 건물이 사실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리고 주상복합으로 돼서 1, 2층 정도 사무실이나 이런 근린생활로 쓰고 3, 4층이 주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는 분들도 일단은 해당될 것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지금 상가는 이번에는 우선 제외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일반 다세대주택만 하더라도 급수전이 저희가 총 5만 20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늘어나는 것이한 2만 2000전 됩니다.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어느 정도 수용한 뒤에 상가에도 도입하려고 상가에는 이번에 도입을 안했습니다. 주택만 이번에 도입하는 겁니다. 주택만 해도 수요가, 엄청 업무량이 늘어나가지고.
김덕균 위원 수도료 세입이 축소되는 부분도 한번 점검을 꼭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만 세대에 계량기를 달면 검침요원이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현재 22명인가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일반인한테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몇 명이 더 필요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한 10명 정도 더 소요가 되죠. 1/2 정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상택 지난번 연말 행정사무감사할 때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요원 수준으로 위탁하는 부분을 검토하라고 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것은 아마 수도행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삼중 위원 잠깐만….
        (장내소란)
○위원장 김상택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안
(11시27분)

○위원장 김상택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안에 대해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용수 청소사업소장 김용수입니다.
  주민협의체 선정이유는, 임기가 2002년 1월 27일로 만료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임기는 2년인데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관련 법에 의해가지고 주민과 시의원, 전문가 11인 이내로 구성토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주민협의체 대표 6인과 시의원 두 명의 선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문가 두 명은 주민들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요구한 주민 6인에 대해서는 8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들은 오정구 삼정동 폐기물소각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거주자로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주민대표위원회에서 협조를 받아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 여기 주민협의체에 보면 주민협의체 대표 6인과 시의원 2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의원이 한 명이죠? 현재는.
○청소사업소장 김용수 지금 박노설 의원님 한 분이 계십니다.
김종화 위원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청소사업소장 김용수 그것은 이재영 위원님이 거기서 나오셔서
김종화 위원 어쨌든 조례를 위반한 거지.
○청소사업소장 김용수 다시 의회에서 선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자고요.
  이것은 선정요구안이니까 이대로 받아들이되 괜히 시의원을 왜 두 명으로 해. 그냥 그 동네 시의원 한 명만 하지. 전부 안한다고 그러는데.
  이 선정요구안은 주민대표니까 받아들이는 데 문제는 없는데 시의원 2인을 시의원 1인으로 하자고요. 나중에 조례를 바꾸자고.
○청소사업소장 김용수 그것은 차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안한다고 전부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남의 동네까지 낀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남의 동네 건 안한다 그러고 그래서 이렇단 말이에요.
  조례를 스스로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김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지난번에 소각장 명칭이 삼정동소각장이 아니고, 대장동소각장이 아니고 부천북부소각장 이런 식으로 명칭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소장님?
○위원장 김상택 소장이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 팀장께서 보조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세요.
김삼중 위원 팀장이 나와서 하세요. 팀장은 알죠? 이 내용.
  말해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청소사업소소각장관리팀장 김종근 소각장관리팀장 김종근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양쪽 협의체 위원님들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다시 올리라고 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주민협의체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수정의결 됐잖아요. 수정의결 됐잖아요, 여기서.
○청소사업소소각장관리팀장 김종근 수정의결되지는 않고 거기서 여론을 받아가지고 다시 올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서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청소사업소소각장관리팀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알았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새로 오셨죠?
○청소사업소장 김용수 네.
김삼중 위원 새로 오셨는데 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파악이 전부 잘 안 됐을 거니까, 청소사업소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현안사항들이 많은 청소사업소의 모든 현황을 상세히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 감사실이나 의회에 시정을 해 달라는 건의서라든가 이런 거라도 하고 정말로 명실공히 거듭나는 청소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이 기회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이번에 선정된 위원 중에 새로 교체되는 위원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용수 한 분 계십니다. 김효자 씨라고요.
전덕생 위원 김효자 씨 한 분하고, 빠진 사람은 없어요? 누구 대신 교체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용수 빠진 사람 없이 한 분이 더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전덕생 위원 한 분이 추가됐다.
  현재 우리 폐촉법에 의하면 11인까지 하게 돼 있죠?
○청소사업소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현재 한 명 추가되면 여덟 명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용수 네. 모두 열 명이 되는 거죠.
전덕생 위원 네?
○청소사업소장 김용수 전문가 두 명까지 하니까요.
전덕생 위원 포함해서 여덟 명이죠. 박노설, 이연리, 박궁자, 황화자, 서은길, 이성자, 장윤석, 최상민, 장윤석·최상민이는 전문가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용수 전문가 두 명을 주민이 선정하게 돼 있으니까 전문가 두 명은 거기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분들을 주민협의체에서 선정해야 되니까.
전덕생 위원 아홉 명이네요? 이렇게 되면.
○청소사업소장 김용수 열 명이 되는 거죠.
김덕균 위원 어떻게 열 명이야, 하나 늘어나면 아홉이지.
○청소사업소장 김용수 시의원님 두 분하고 주민 여섯 분하고 전문가 두 분 하니까 모두 열 명이 되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시의원 두 분 중에 현재 한 명이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용수 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의회에서 두 분을 선정해서 통보해 주실지 한 분을 선정해서 통보해 주실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동안 하던 분들이 계속 하겠다 이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김용수 네. 그중에서 한 명을 더 추가하겠다.
전덕생 위원 주로 주부들인데,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김용수 네.
전덕생 위원 이왕이면 이런 부분들에 주부들도 필요하고 남자들도, 주로 여성들인데 남자들도 골고루 해야만 합리적으로 협의체가 운영되지 않겠어요? 숫자도 그렇고.
○청소사업소장 김용수 그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안 그러고 그렇게 맨날 하던 사람들이 하고 그러면 솔직히,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리고 이런 협의체 위원이라는 것은 어쨌든 소각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돌아가면서 해줘야 되는데 매일 같은 분들이 그것도 주부들이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라고 하면 소각장 발전에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잖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많은 인원이, 11명으로 법에 규정돼 있으면 일단 11명을 다 맞추고 제가 봤을 때는 인원들도 골고루 배정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청소사업소장 김용수 앞으로 청소행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것 지금 임기가 얼마죠?
○청소사업소장 김용수 2년씩입니다.
전덕생 위원 2년이죠. 그러면 청소사업소장 2년 이상까지 하실 생각이에요? 그 뒤에, 2년 뒤에 다른 소장이
○청소사업소장 김용수 이분들 결원이 나오면 결원을 보충해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의회에 선정요구가 돼야 되니까 그럴 때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죠.
전덕생 위원 결원 안 나와요. 한 분 또 계속 하는데 뭘.
○청소사업소장 김용수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전덕생 위원 그러면 이분들, 현재 있는 분들이 몇 년까지 근무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줘보세요. 이번에 하면 4년 하는 것이라든가 6년 한다든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셔가지고, 잘못하면 주부들이 직업으로 생각하고 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니냐.
○청소사업소장 김용수 지금 이분들이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4년째 들어가는 거죠, 2년 하신 거죠. 그래서 앞으로 2년 또 들어가는 거죠.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줘보시라고요, 그전부터….
  제가 보면 여기 이연리 대표는 초창기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4년밖에 안 됐습니까?
  법에는 한 번 연임 가능하도록 돼 있죠? 2년에 2년.
김종화 위원 그 법이 있나?
전덕생 위원 지금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김종화 위원 빨리 가서 법률 조항이 있는지 찾아갖고 와요.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그런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합리적으로 협의체 운영이 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청소사업소장은 방금 전덕생 위원님이 제시한 연임 가능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오시고,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선임되면서 그동안 몇 년 했는지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협의체 대표 선정을 위해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알고 계시다시피 주민협의체 대표는 소각시설 등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의 300m 이내 주민으로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번 대표 선정요구 인원은 주민 6명과 시의원 2인으로 돼 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추천대상자에 대해서 원안대로 선정할 것인지와 시의원 두 분은 누구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시장이 요구한 대로 선정하고 시의원은 그대로 박노설 의원 1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상택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하신 대로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 주민협의체 대표 중 시의원은 박노설 의원으로 선정하고, 주민대표는 삼정동 275-21번지에 거주하는 이연리 씨, 삼정동 285-10번지에 거주하는 황화자 씨, 삼정동 276-6번지에 거주하는 서은길 씨, 삼정동 274-4번지에 거주하는 박궁자 씨, 삼정동 276-38번지에 거주하는 김효자 씨, 삼정동 283-15번지에 거주하는 이성자 씨로 선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6. 2002.업무보고(계속)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현황보고는 사업소장으로부터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전체적인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의해 각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사업소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하겠으며 청소사업소는 국장 총괄보고 없이 바로 청소사업소장에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2002년도 총괄적인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중화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현주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고영태 정수과장입니다.
  윤범수 하수과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상택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택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장 결단의 의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딱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기온이 13℃ 정도 떨어졌을 때 혹시 계량기 동파된 것 있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약 170개 정도가 동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먼저 보니까 수도용지에 보온하라고 안내문이 나오기는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뭐 관리자들이 관리 잘못해서 그런 거겠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수도관 50㎜짜리 옛날에 갈았던 것 새로 넣고서 폐쇄를 안 시킨 게 얼마나 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또 시책사업으로 기이 폐관된 수도관은 굴착해서 없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여기서 맨날 누수율 없앤다고 보고하시는데 먼저도 우리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묻더라고요. 가정에 넣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많이 흘러요. 그러니까 도시가스 하는 사람들이 이것 틀림없이 어디서 수도관이 샌다는 거예요.
  확인하라고 해서 연락해가지고 왔어. 와가지고 보니까 50㎜관으로 쭉 나갔더라고요. 물 새는 데 뻗치니까 나무 이만하게 잘라가지고 박아서 잠궈놓으니까 그 바로 옆에서 또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 하지 말아라,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이 수도관은 폐쇄된 거다. 내가 연락해 보니까 폐쇄된 거더라고요.
  그런데 본관에서 따올 때 거기서 완전히 막아줘야 되는데 거기서 안 막아주니까 녹이 슬어가지고 구멍나는 거예요. 지금 아마 거기서 또 샐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폐쇄된 관들 본관에서 딴 데를 완전히 죽여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 계속 샐 겁니다.
  얼마나 돼요? 폐쇄 안 시킨 관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수도시설과장 이현주입니다.
  그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됐고 1㎞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금년도에 100개소 선정을 해서 사거리에서 끊어주려고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박병화 위원 해놨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100개소 정도 해놨습니다.
박병화 위원 거기서 새는 게 지금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지적한 우리 지역 거기도 빨리빨리, 내가 먼저 전화를 했으니까 위치를 알 거예요. 그런 데는 빨리빨리 잡아가지고 누수율을 줄여야지 밑으로 새버리고 위로 안 뻗치니까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런 관을 우선 막아줘야지만 누수율을 줄일 수 있다.
  물론 노후관 교체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다른 데 교체해 놓고 쓰지 않는 관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으니까 거기서 계속 지금, 옛날 50㎜관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 것들이 계속 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차단시켜 줘도 누수율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올해는 작업을 빨리 상반기 중에, 자꾸 새니까 작업을 해동과 동시에 하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한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지금 이 식이거든요. 이 식인데 원 관에서 나와가지고 가정용으로 나갈 때 50㎜이고 예를 들어서 2㎜, 3㎜로 나가잖아요.
  이 끝을, 여기에서 막아주면 덜한데 이 작업을 여기에서 마친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막으니까 이게 노후가 되니까 수압은 세지 그러니까 터지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래서 바로 그 시점에서 100군데를 자르려고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수도 시설하는, 작업하는 분들이, 도급자들이 전부 다 자기 쉬운 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앞으로 행정에서도 과감하게 막아줘야 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누수율 한 자리로 줄이자, 두 자리를 한 자리로 줄이자 한 게 근 3년이 지났습니다만 올해는 강력하게 노력하셔가지고 한 자리 숫자로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독거노인이나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의료보험이라든가 전화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같은 것을 감면하는 제도가 있는데 상수도에 대해서 부천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금을 감액해 준다든가 면제해 준다든가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그것도 주변을 조사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그런 것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가능한 혜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새로 오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께서는 새로운 팀장들과 협의해서, 정말로 설움 중에 배고픈 설움이 제일 크다고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획기적인 대안을 찾아주실 것을 새해 업무보고에 주문드립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리고 계량기 검침하는 데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것을 뚜껑 열지 않고 바로 기계로, 엑스레이식으로 찍는 것으로 바로 조사하는 방법, 갖다 대면서 조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제가 알기로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연구해서 통에 갖다 대면 안의 게 다 나와서 엑스레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그러려면 계량기 자체에 센서를 달아야 되는데 센서가 사실 다른 부분은 빨리 진전이 되는데 물을 통과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센서 설치하는 것은 아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삼중 위원 검침하는 데 계량기 뚜껑 열고 안에 물건 치우고 어렵게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달나라 가는 세상에도 똑같은 재래식 방법으로 검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를 검토하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쉽게 하는, 계량기에 장치를 하든지 위에서 뭘 장치를 하든지 해서, 뚜껑에 투명성 있게 한다든지 해서 열지 않고 검침해서 인력이 투입되는 예산을 줄이고 하면 굉장한 이익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강구하고 연구해 보셨으면, 그것도 아울러서 주문을 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참 좋은 그런 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런 걸 연구해서 개발하면 여기 성적도 좋아지고 또 부천시에서 대외적으로 좋은 인력감축 사례도 나올 수 있고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한번 연구해 보십사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그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계량기만이 아니고 보호통 자체도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진짜로. 팀장님들도 같이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수도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부천시가 중수도 예산을 땄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하수과에 순수하게 중수도를 담당하는 팀을 구성해서, 소장께서는 시장에게 건의해가지고 팀을 우선 잠정으로 편성해가지고 중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우리 시의회의 입장을 전달해 주시고, 팀을 구성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중수도와 시민의강을 연계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중수도까지는 대충 알겠는데 시민의강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요.
  시민연대에서 요구하는 안을 공청회도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아직까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금년도에 당장 시민의강을 하겠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소장께서는 중수도팀을 잠정으로 편성해서 할 용의와 건의를 하겠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네, 인사 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중수도와 시민의강을 연계해가지고 금년도 사업은 의회와도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같이 가야지 의회는 전혀 시민의강을 모르고 집행부와 시민연대에서만 시민의강을 한다고 발표를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전문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소장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업무보고는 부천시 직제순에 의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수도행정과장 최중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원진철입니다.
  기업회계팀장 황병연입니다.
  요금부과팀장 방운연입니다.
  요금징수팀장 이형훈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도행정과 2002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수도시설과장 이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급수팀장 함병혁입니다.
  누수수리팀장 배치열입니다.
  급수시설팀장 황명호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도시설과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팀장 이봉호입니다.
  정수팀장 기기환입니다.
  시설운영팀장 이준배입니다.
  검사팀장 이정훈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정수과 200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바로 봄이 되기 때문에 부천시에 있는 개인적인 지하수나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까치울정수장에 물박물관이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김삼중 위원 물박물관 이용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물박물관을 작년도에 약 9,200명 가량이 이용했고 올해는 홍보를 배가해서 1만 8000명 정도로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초등학생보다도 유치원생들이 더 많이, 현재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의 시설 같은 것도 앞으로 다양화해가지고 다른 관람거리도 만들어서, 또 더 나아가서 홍보도 철저히 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조금 협소한 것으로 보이던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좀 협소한 감도 있지만 야외전시장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야외전시장에서 사진촬영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연계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활용도를 높여서 볼거리가 없는 부천시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배수지 위의 잔디구장 활용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배수지 구장에 대해서 축구장으로 오정구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체육시설로 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경계라든가 안전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삼중 위원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시민들이 사용하는 물탱크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철저한 관리를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2002년도 업무현황에 대해서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하수과장 윤범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윤애자입니다.
  하수처리장운영팀장 김환화입니다.
  임명호 팀장은 출장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하수과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상택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작년에 유래 없는 집중폭우로 인해서 침수지역이, 최근 몇 년간에 비해서 의외로 부천시에 피해가 많다. 예상 안했던 곳에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재해대책, 수해대책에 대한 예산을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우기 이전에 수해대책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대책 같은 것에 대해서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래 없이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도 양여금을 많이 지원받았고 도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가지 내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서 6월 이전에 하수도정비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하천 분야에 대해서도 침수 또는 호우피해로 인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은 우기 전에 조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수해대책을 실시할 것인데, 공사를 할 것인데 과연 우기 전에 공사를 마칠 수 있겠는가하고 공사 중에 만약에 그런 폭우가 와서 문제가 됐을 시에는 오히려 건드리지 않는 것만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새해 업무보고니까.
  그렇게 해서 작년과 같이 갑작스럽게 시간당 100 몇십 ㎜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더라도, 300 몇 ㎜가 오는 경우가 있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히 강구해 달라는 주문을 업무보고시에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만반의 대책을 갖춰주시고, 국·도비내시를 받았는데 돈은 왔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아직….
김삼중 위원 안 왔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김삼중 위원 얼마 주겠다만 내시돼 있지 받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실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내시 근거만 가지고도 사업추진은
김삼중 위원 할 수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김삼중 위원 모든 팀장과 과장님이 인사에 의해서 전부 다 바뀌어가지고 새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런 문제점을 빨리 착안해서 대책을 해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릴게요. 새해 업무보고니까 따질 것은 없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들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200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업무보고는 국장의 총괄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용수 청소사업소장 김용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윤정문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종근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택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의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스티로폼감용기 샀어?
○청소사업소장 김용수 네. 제작 설치 중에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설치 중에 있고
○청소사업소장 김용수 제작 중에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가동은 아직 못하고 있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용수 네. 2월 말이면 가동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박병화 위원 언제요?
○청소사업소장 김용수 2월 말요.
박병화 위원 빨리 좀 하라고 했더니만 계속 늦어지는데, 지금 재고 쌓여있는 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스티로폼 갖다놓은 게.
○청소사업소장 김용수 계량은 못해봤는데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빨리 치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것이 되면 이번에는 용량이 큰 거니까 많이 처리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도 쌓여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각 동에 가 보면 스티로폼이 굉장히 많이 적치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벼우니까 이리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고 차 하나가 지나가면 바스러져가지고 온 동네가 아주 쓰레기장이 되는데 빨리 하셔가지고 특히, 구도시권의 각 골목에 있는 스티로폼들 싹 쓸어다가 처리하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용수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조금 지저분하면 안 가져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용수 이게 다량으로 배출되는 데가 거의 전자제품 상가라든지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이 감용기의 제작설치가 완료되면 직접 저희 청소사업소에 그분들이 가져오면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길거리에 버려지는 게 많이 줄어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치울 때 더럽다고 해서 안 가져가면 또 마찬가지거든.
  먼지가 묻거나 흙이 좀 묻어있으면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날아다니다 보면 안 묻을 수가 없어. 가정에서 갖다놓으면.
  그러니까 이번에 청소사업소에서 일단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든지 싹 쓸어가란 말이에요, 좌우간.
○청소사업소장 김용수 네, 알았습니다.
박병화 위원 다음부터는 홍보를 하셔가지고 스티로폼을 내놓을 때는 비닐에 싸가지고 흙먼지가 묻지 않도록 해달라고 해주고 앞으로 계속 감용기에서 처리해가지고 그걸 팔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용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래가지고 거리도 깨끗하게 하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입이 되는 것 아니에요. 도움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치울 때 깨끗이 좀 치워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용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80만 시민의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청소사업소인데 거기에 오셔가지고 욕도 많이 잡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긍지를 가지고, 우리 부천시의 청소사업소장도 안양에 못지 않게 환경부장관과 같이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실력 배양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질 높은 청소행정 구현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대안을 내놓으셨는데 청소행정 서비스 질 향상과 청소업체 근무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할 때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쓰레기를 치우면 고생한다 해가지고 시민들이 청소업체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드리고 아침에 음료수도 주고 이랬는데 이제는 바꿔가지고, 소장도 바뀌셨기 때문에 사업소 종사자들이 이제는 동네에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바꾸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해 나가고, 사업을 해나가고 거기에 자기가 종사자가 됐으면 이제는 시민들한테 인사할 수 있고 청소할 수 있는 행정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용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청소사업소장은 업무현황보고시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청소사업소 소관 2002년도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GBT특위 위원 중 김종화 위원님의 사임으로 우리 위원회의 전덕생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GBT특위 위원으로 전덕생 위원님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200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불출석위원
  이재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복지환경국장류재명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손성오
  도로과장홍지선
  교통행정과장배효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전영표
  수도행정과장최중화
  수도시설과장이현주
  정수과장고영태
  하수과장윤범수
  청소사업소장김용수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