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2월 3일 (월)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일정결정의건
2.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일정결정의건
2. 업무보고
(10시47분 개의)
1. 업무보고일정결정의건
97년도 들어와서 처음 개최하는 공식회의인 것 같습니다.
정축년 새해를 맞아서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이 화목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2대 부천시의회 구성 이후 전반기에 펼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은 많은 부천시민에게 매우 좋은 인상을 남겼고 부천시 행정발전에 커다란 기여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상임위 활동에도 충실히 임하셔서 96년도 비해 더 내실있고 보람있는 의정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의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기로 한 기획실을 2월 4일로 미루고 2월 4일의 오정구청을 2월 5일로 미뤄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
(10시49분)
먼저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실 9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시정과 의회발전에 기여하신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96년도에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보살핌과 따뜻한 지도와 배려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하여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7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독촉장은 검침원들이 교부를 하고 독촉장을 보내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2차 독촉까지를 계량기 검침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까지만 규정상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에는 검침원들이 다시 독촉장을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이 댁에서는 두 번이나 독촉장을 보냈는데도 체납이 됐기 때문에 빨리 내십시오.” 이렇게 하기 위한 체납세징수독려원을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입니다.
그런데 이 체납세독려원이 체납세독촉장을 가지고 나가면서 2, 3년간 자기가 그 업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상대방 수용가를 아는 사이 같습니다.
그 와중에서 “내가 은행까지 갈 필요없이 당신이 나온 김이니까 내달라” 또는 복잡하면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40가구에 1117만원이었는데 그 후에 다시 자체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63건에 1573만 27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횡령자 인적사항으로는 최연혁으로서 35세가 되며 직급은 일용 300일 이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속연수는 89년 11월 6일부터 현재까지 8년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런 횡령이나 유용이 있으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만 고발을 할 수 있었는데 작년 12월부터는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도 고발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한 사건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이 직접 주관을 해서 남부경찰서에 1월 27일자로 고발을 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가는 고지서나 독촉장에도 분명히 “은행에 납부하셔야 됩니다.”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일명 체납세징수독려원이 되겠습니다.
실지 체납액은 1.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약 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슬러서 5년까지는 저희가 다 이번에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인원만으로는 부족해서 각 구에서 3명씩 차출해서 저와 함께 17명이 15일간 하게 되겠습니다.
그 후에 안 내시는 분들을 이 네 사람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재산을, 자기 친형이 있는데 현재 횡령한 최연혁이라는 사람 앞으로는 아무 것도 없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형이 모 신문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이 와서 “이런 비리를 저지르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 저희 형제들이라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환불해 주겠다.” 해서 저희는 형제들이라도 낸다고 하니까 빨리 설정이라도 해서 받을 수 있게끔 법적 조치를 해 놨습니다.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은 전혀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침원들이 두 번 독촉장을 발부하고 나중에 독촉장까지 발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가로부터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체납세독려원이 독촉을 하는 겁니다. 구두로.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완전히 개선점도 찾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니까 총무위원들에게 수감자료 전체는 워낙 양이 많으니까 말고 감사결과서가 유인돼서 나오면 바로 우리한테 주시면 의정활동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합니까?
좀 노력해 주시죠.
가능하시겠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시민회관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할 때 시민회관 내에 있는 레스토랑 임대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임대하신 분이 바뀌었는데 그 전의 임대액에 비해서 재임대를 할 때 임대료가 상당히 낮아졌어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거의 동일인인 것 같다는, 임대를 다시 받은 분이 친·인척 관계인 것 같다는, 이름은 바뀌었는데 친·인척 같다는 심증이 들었습니다. 조사는 못 했는데.
그 부분을 꼭 포함해서 레스토랑 임대와 관련한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자체 감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묻고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의 전문성 확보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번째, 올해부터 구에 있는 감사인력이라든지 시스템이 이제 다 통합이 돼서 자체 감사의 어떻게 보면 변화된 체제에서의 전형이 올해 만들어지는 건데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자체 감사 대상기관 9개 기관을 선정해 놨는데 이것이 작년에 편제의 변화라든지 자체 감사의 위상과 기능이 달라져야 된다든지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이런 말단 기관이라든지 독립된 사업소도 분명히 감사를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구청하고 본청에 대한 자체 감사 시스템이 정착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누차 했는데 올해 계획에도 보면 본청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취약부서라든지 아니면 연도를 달리하면서, 순환하면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부분은 본청에 대한 자체 감사라는 것이 시도돼야 되는 게 올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본청이나 구청에 대한 자체 감사, 그리고 동 감사를 구에서 안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동 행정에 대한 감사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착목지점을 정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몇 개 동을 선정해서 일률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시범적으로 동 감사에 대한 전형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감사인력의 전문성 확보계획에 있어서 올해 체제가 바뀐 거니까 그것에 준해서 작년 감사 때 지적됐던 그런 신규편입된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실기를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통·폐합돼서 시의 본청에서만 감사기능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어느 때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도에서 승인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아울러서 전문성을 기하라는 말씀은 저희 나름대로도 아주 환영을 하고 좋은 것으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역시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실지 구의 종합감사를 수행하다 보니까 전문직이 없는 관계로 타 부서의 전문직을 요청해서 2주간이라는 장기간을 할애해서 쓰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출당해서 나와서 감사에 임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상 본청의 전문직이 나중에 승진해 나갈 때는 구청장 산하로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차출을 할 경우에 본 감사담당관실 직원보다는 감사보는 이미지가 좀 약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성도 부시장,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시의 정원을 총정원제로 다루고 앞으로 2만 명을 감축한다는 중앙의 계획이기 때문에 더 늘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타 부서의 직원을 감축해서라도 저희 부서의 전문직을 증원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오정구, 소사구를 했고 원미구는 재작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이 되겠고, 저희가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특별감사 들어가게 된 동기와 마찬가지로 부시장, 시장님께 예방감사 차원으로 하는 걸 계획을 세워봐라 하는 하명을 받아서 현재 예방감사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취약분야로 돼 있는 사용료라든지 자동차등록사업이라든지 이와 같이 상수도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일정기간을 수립해서 특별감사로, 분야별 감사로, 계통감사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수도 횡령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 자발적으로 이 분들을 재정비해서 실질적으로 그 동에서 애매하게 돌아간다, 이 사항을 좀 깊이 예찰을 하고 감사를 해 달라 하면 그렇게 받아들여서 저희가 현재 35개 동이니까 동별로 한 분씩 다시 선발을 하고 재정비를 해서 이 분들한테 정보를 받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취약업무는 하겠지만 실지 바닥에서 일어나는 애매한 일 “이건 내가 그게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하는 정보까지도 들어서 예방감사를 하려고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감사 중점사항 중에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추진이다 이런 것도 말로 적어 놓으면 간단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가능한 건지, 왜 안 되는 건지 또는 그런 지시가 타당한 건지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에 안 맞는다거나 그럴 경우는 어떻게 지적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본인이 실질적으로 지시받는 과정에서 이것은 어떠어떠한 법에 안 된다, 거리가 멀다, 접근하기 어렵다 하는 것은 분명히 사전에 그 지시가 돼 있습니다.
시장이 공약사항을 지시할 때는 반드시 일방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알고 이것이 좋은 착안사항이라고 해서 지시를 하니 검토해라.
어떤 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하면 저촉이 된다라고 빨리 보고해라. 그러면 안 하겠다.”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현재 지시나 공약사항은 가능한 사업이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 7월 18일 기구개편된 후부터 심사분석계가 기획담당관실에 다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형사업은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와 연계해서 정 거기서 분석결과가 애매모호하다, 또 추진할 것을 과감히 안했다 하는 것은 저희가 신분상 조치도 가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5대 대선 시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조치하겠다 이런 건데 선거행위 이전에 이미 선거와 관련된 어떤 정치적 행위는 상당히 존재하거든요.
작년말에 기습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법, 안기부법 관련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대선과 관련된 정치적 행위다 이런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공무원들이 다 모여서 이것에 대한 법 내용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타당성 등을 시에서 교육을 했죠?
그런 문제는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확증이 있는 것 외에는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평상시에 법 하나 바뀐다고 해서 교육한 것 없거든요.
없잖아요, 거의.
몇 가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없는데 어떤 특정 법이나 중앙정부의 방침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개인 공무원의 비리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어떤 선거와 관련된 행위라든지 정치적 관련 행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감사도 나름대로 문제 제기를
일반인은 아닙니다. 일반인은 저희가 터치할 수가 없죠.
제가 공무원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국회에서 노동법, 안기부법 관련 법을 기습적으로 통과시키고 그 다음날 공무원들이 시청 대회의실에 모여서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했죠? 총무과에서 주관했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그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취약업무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종합감사는 이미 받은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관계냐 교통관계냐, 말단 동하고 관련되는 건 봤지만 개별적인 구청장의 전결권, 동장의 전결권 이 사항은 보지를 않은 겁니다.
도 종합감사는 안 받는 부서가 없습니다.
지금 9개 기관으로 한 것은 중점 감사대상이다 일단 그런 의미로,
그래서 저희가 세입분야, 민원분야 이것은 아주 특별감사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주기로 돌아가는 대상에서 빠진 기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살짝 무슨 인사관계, 감사관계, 모든 대상이 됩니다만 이런 걸로 볼 때 거의 겉치레 감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담당 과장이 어째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살짝 저쪽으로,
의회 같은 데를 거적으로 본 겁니다.
관계서류를 달라고 하니까 아직 안 줬는데, 검찰에 의해서 다시 불려 오는 건 뭐예요.
지금 그 분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얘기할 수 있어요?
2월 5일에 심의를 하는데 거기 상정을 해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다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4분 산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만복 최용섭 최해영
○불출석위원
서강진 안익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감사담당관강용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