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5월 19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안
5.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안
5.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6.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10시15분 개의)
오늘은 의회에 행정복지위원회만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현장방문을 가서 텅 빈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는 도당동 재활작업장에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그 곳에서 현장을 직접 보고 그분들의 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아주 보람된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다섯 건과 한선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천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7분)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 본청에 도시환경국과 교통도로국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 안전지도 업무를 현재 교통도로국에서 도시환경국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 3쪽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교통도로국에 있는 건축물 안전지도를 삭제하고 도시환경국에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업무분장상에 도시환경국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사항이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환경국에는 개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현재 사회복지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량 증가에 따라서 인력 6명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저희 본청의 가족여성과, 사회복지과 및 각 구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 업무량 증가에 따라 인력 6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현재 2,093명입니다. 6명이 늘어나서 2,099명이 되고 이번에 늘리는 게 6급 이하가 되기 때문에 6급 이하는 1,621명인데 6명이 늘어나서 1,627명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 사무내용을 규정하여 민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총괄 부서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선정 및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내용을 조례 5조에 담았습니다.
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조례6조와 7조에 담았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괄 관리 부서를 8조에 넣었습니다.
위탁·수탁 계약서에 대한 표준서식을 별표 1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번의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담게 되었고 또 기존 조례가 상당히 미비했습니다. 미비한 사항을, 현재 위탁관련 조례가 서울시가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릴 건 이러한 서울시 벤치마킹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수정의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의 전부개정조례안의 조례를 일일이 보시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갖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조부터 4조까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조례에 대한 용어 정의와 문구를 다듬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현행 2항부터 4항까지가 이게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서울시의 조례를 벤치마킹해서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의도적으로 뺀 건 아니고 빠지게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조부터는 민간위탁 사무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에는 노인·장애인·여성·아동 등 복지 운영에 관한 사무, 또 청소·재활용·하수 및 폐기물 관련 업무, 문화·관광 및 체육 시설 업무, 도서관·자연학습장 및 공원에 관한 업무, 보건·건강증진, 기타 콜센터·경비 이러한 업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조례에 담도록 권고가 와서 저희가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제6조입니다.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설치입니다.
이 사항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러한 운영평가위원회를 하면 좋겠다, 심사과정을 거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신설하게 됐습니다.
신설한 내용의 요지는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과 운영상황의 사무를 평가하기 위해서 부천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고 여기에는 공무원과 시의원님,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의 민간위탁 사무의 총괄 관리도 없었던 걸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총괄관리 부서를 두도록 했고 현재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 현행 조례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로 되어 있는 걸 이걸 6인 이상 9인 이내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 현행 조례는 제10조, 개정조례는 14조가 되겠습니다.
용어정리를 다르게 한 겁니다. 현재는 협약체결로 돼 있는데 이걸 계약체결 등으로 바꿨습니다.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조치사항은 저희가 삭제를 했는데 이 사항은 표준계약서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표준서식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15조 재계약을 할 경우, 현행은 없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사용료 징수 문제도 조례에는 담겨져 있지 않은데 이 사항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기관의 의무도 없었던 사항으로 저희가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휘·감독을 지도·감독으로 용어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조에 보시면 처리상황의 감사가 있는데 이 사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건 현재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고 저희 관련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 사례를 갖고 이 사항은 삭제를 한 것입니다.
다음 8쪽에 보시면 제21조에 위탁의 취소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현행 조례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22조의 수당 등은 현재도「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교통도로국 재난안전관리과에 속해있는 건축물안전지도팀의 업무를 도시환경국 건축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 적정한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이 업무는 2010년 9월 조직개편 시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된 업무로 향후 사무분장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 및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시책의 증가에 따라 시 본청 가족여성과에 2명,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4명의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청 통합조사관리팀은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원미구는 조사와 관리를 분리하여 1개 팀을 신설하는 한편 소사구와 오정구는 각각 직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인력증원에 따라 예산은 약 2억 5000만 원의 증가가 수반되나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부천시의 2011년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1년 5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 및 민간위탁 사무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부천시의 민간위탁 사무는 총 82건으로 그중 약 60%에 해당하는 49건이 복지분야이며 그 현황은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은 그동안 행정능률의 향상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 왔으나 한편으로는 위탁사무·대상 선정, 수탁기관 선정의 불합리, 위탁기간으로 인한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에 대한 이행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회의 지적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및「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 내용에 대한 규정과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평가위원회의 설치, 총괄 관리 부서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주요 조문을 보면 제5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제6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설치 및 제7조 운영위원회의 규정, 제8조 민간위탁 사무의 총괄 관리, 제11조 수탁기관 선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삭제되는 주요 조항으로는 현행 조례 제4조제3항과 제4항으로 제3항은 “시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치사무일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나 무분별한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견제 필요성에 비추어 삭제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4항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안정성 및 건전성을 위하여 조례 본 안에 근거를 두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개선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위탁사무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총괄적인 부서를 두고 전반적인 운영평가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등 타 자치단체에 비교하여 선도적인 개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 여부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가족여성과에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렇게 가족여성과에 인력이 증원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정원 조례 개정안을 논의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조직개편 때 만들었던 것을 왜 지금에 와서 또 바꾸죠?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는 게, 업무를 분장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직원들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또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서 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고 어느 부서에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와서 타 자치단체도 확인을 해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가 만들어져서 그쪽으로 가서 했는데 건축과하고 문제가 생겨서 건축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됐는데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조직을 개편하려면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1년도 안 돼서 바꾼다면 다음에 또 바꾸게 되지 않을까요. 계속.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건축안전지도만 이걸 떼서 하다 보니까 업무의 연계성이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건축에 대한 전반, 건축허가부터 관리, 안전진단 이걸 통합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다 하는 얘기가 계속 제기가 돼서 그래서 옮기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상식적인 선을 벗어나서 조직개편을 하고 난 다음에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원위치하겠다.
최소한 1년 이상은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팀을 변경했으면.
1년도 안 해 보고 바꾼다면 다음에 또 바꿀 여지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또 저희가 이런 문제를 지난번에도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납니다.
문제점이 나타난 걸 알면서도 1년 기다렸다가 하는 건 행정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우선 발견이 됐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빨리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5월 아닙니까. 또 바꾸잖아요.
그렇게 안일하게 행정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믿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조직을 개편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때는 충분한 여론수렴과 검토를 통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그래야 이런 시행착오가 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에 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면 어느 부서에 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 부서 것이 아니면 안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복지부동의 자세로 가서 부천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이런 건 꼭 시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는 현재 타당성 용역수행과정까지 이걸 저희가 하고 나서 길주로프로젝트가 타당하고 사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 팀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과 단위로 갈 것이냐 하는 건 그때 또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팀을 만든다는 것은,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팀 하나하나까지 이걸 다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저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는 시 차원에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저희가
팀 변경 문제가 나왔잖아요.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의회가 올리는 조례안에 대한 승인처도 아니고 항시 이해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까지 이해해야 됩니까?
그만큼 유권자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해서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사려 있게 대처해서 올렸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조례가 문제가 있는 걸 저희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걸 현 시점에서라도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뜻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보다 더 폭 넓은 의견수렴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정도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죠, 과장님.
장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드러나 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하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행정적 착오가 생기지 않는 거잖아요.
당연한 지적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반가운 마음에 미리,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족여성과 인력증원이 된 데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 그거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가족여성과가 여성정책팀하고 가족아동팀, 보육팀 이렇게 세 팀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증원된 건 여성정책팀인가요?
거기에 따라 저희가 인력을 하나 늘리고, 저희가 사회복지직이 총정원제로 11명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꼭 필요한 부서 6명만 우선 증원을 하고 또 추가로 소요되는 데를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해서 시기적으로 봐서 정원을 조정해 나갈 겁니다.
상동도서관이 9월이나 10월에 개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인력이 7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력 7명과 같이 해서 사회복지직도 필요한 부서에 조정을 하려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맞춰서 저희가 정원을 조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팀은 복지직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행정직도 일부 다른 과에서 빼서 조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순수하게 복지직 한 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1명이 왔다는 얘기는 무슨 내용이죠?
정원관리를 해주는데 저희가 시장이 마음대로 정원을 늘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 행정수요나 현재의 인력과 인구수 이런 걸 전부 파악해서 올해 쓸 수 있는 인원을 총액인건비 내에서 22명까지는 인력을 써라 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22명 중에 11명이 사회복지직이고 나머지 11명은 행정직을 포함한 기타 직렬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11명을 부서별로 다 쪼개서 넣으려고 하니까 그 이후에 사회복지 수요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우선 시급한 분야에 6명만 이번에 정원 조정을 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이건 22명의 직렬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직으로 11명을 써라 이렇게
다문화가족팀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다문화 쪽 업무는 지금 민간위탁 쪽으로 많이 나가 있거든요.
다문화가족팀을 신설하는 건 부서의 요구입니까, 아니면 지침입니까?
시·군별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 현황을 보면 수원 같은 경우는 184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15명이란 말입니다.
동의 인력이 수원이 116명이고 우리는 그 절반밖에 안 되는 64명입니다.
좀 전에 행안부에서 정원관리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원해서 이렇게 사회복지직이 많아진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정원 조정을 해도 우선은 6급 한 명이 승진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승진은 하지만 당장 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빼서 해야 되고 결원이 되는 상태인데 신규로 뽑는 인력과 부족한 인력은 타 시·군에서 할애요청을 받아서 계속 충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2명까지 우리가 채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작년에 순차적으로 올해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부서마다 정규직, 사회복지직도 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하다고 그러고 일반 행정직도 행정 수요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부서마다 사람이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현재 기간제 단순하게 일하고 있는 그분들을 정규직화하면 나머지 저희 인력을 줄여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포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정규직화는 해 나가야 되는 문제고 해서 그런 문제를 단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인력관리 측면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존에는 담당 부서가 있다가 없어진 부서도 있고 또 인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행정지원국에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예전에 자활사업팀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분야라서 좀 다른데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가 지금은 편입되어서 하다 보면 사실 시에서 지원이 나가고도 그 업무를 제대로 판단하거나 포괄하지 못하고 민간에서 그 업무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서가 있거든요.
전문분야와 포괄해서 할 수 있는 분야 이런 것들은 좀 나눠서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이번 기회에 담당 부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인원보충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은 바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과부하가 걸려 있는 부서가 어디고 기술직에서는 어떤 분야가 필요한 건지 전반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65명을 그 부서에 지원하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 빼서 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업무는 이게 민선시대가 되고, 옛날에 관선시대 때는 위에서 지시하는 사항만 했으면 됐습니다. 지금은 자꾸 새로운 일들을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인력은 한정돼 있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시간제계약직을 채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조만간 전문화할 수 있는 시간제계약직을 채용하는, 저희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후생복지팀에 노사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행정직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시간제계약직으로 하루 7시간 근무하게 하고 노무사를 채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시간제계약직으로 돌리고 또 국제교류 쪽에 예를 들어 러시아나 중국에 일반 행정직을 할 게 아니라 어학에 능통한 사람을 시간제계약직으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그런 문제들을 시간제계약직으로 전문화할 수 있는 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예산을 올려서 인력에 대해 과부하 걸린 상태를 해소해 주고 또 업무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런 자료가 취합이 돼서 검토가 되면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지만 그것들이 아직 정확하게 방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단순하게 몇 명을 정규직화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천시의 무기직근로자들이 다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고 있고 또 기간제근로자들, 시간제 근로자들 등 다양한 형태로 앞으로도 채용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사안들을 부천시에서는 정규직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세울 거냐에 대한 계획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다른 모든 업무에서 몇 월까지 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계획이 있는 것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인지 순차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
올해 두 명, 몇 명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년 안에, 올해는 몇 월까지 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안을 마련한다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직 거기까지는 깊이 있는 고민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건 현실방안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가 중요하니까 그런 방안들을 빨리 계획을 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팀으로 신설될 거라고, 지금 논의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정된 건가요?
지난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에 9개 과제에서 11개 과제이고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총 30개가 넘는 과제선정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의 전담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에 있는 업무에 추가적으로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원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문화가족팀으로 해서 증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제기되었던 부분하고는 다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고 그쪽에서 일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다문화가족팀이 신설이 돼서 이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긴급한 부분인지 아니면 여성정책에서의 성별영향평가 전담 부서가 더 필요한 부분인지를 좀 더 논의해서 결정했으면 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육팀 같은 경우에도 본청에 4명이 있고 각 구청에 2명씩 해서 6명으로 총 10명이 보육업무를 전담하고 있어서 보육담당 인력 1명이 60개 보육시설을 전담해야 되고 1,700명이 넘는 보육아동들을 지도·감독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요?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직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적네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다른 직렬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죠?
단계적으로 5세 취약아동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교육으로 편입시키겠다라고 하면 그에 맞는 인력도 충분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충원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인력 22명을 충원 요청해서 허락이 됐고 사회복지 부분은 11명인데 나머지 부분들을 좀 다른 부서, 인력 충원을 요청한 부서들하고 잘 협의해서 균형있게 인력배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인력운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과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었다는 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인력운용은 시에서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이 이루어지면 이런 질의도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다음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반대인데요. 국가사무를 위임할 때는 기관위임사무하고 단체위임사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임할 때는 재위임, 재위탁을 하지 말라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옵니다.
굳이 국가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일이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건 굉장히 번거로운 겁니다.
우리가 공개모집을 할 때 그 조건을 달면 될 것 같고, 4항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어제도 장애인재활작업장인가 갔다 왔는데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이 돼도 부천시에서 지원을 안 해준 것 같아요.
민간위탁을 했을 때 어려울 때는 좀, 우리 각종 지원 조례가 많은데 이런 것도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조직 진단,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인원을 여기 달라, 저기 달라 하는데 사실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사람 거의 안 모자랍니다.
어느 조직이나 조직을 계속 늘리려고 사람 부족하다, 사람 부족하다 그러는데 새 정부가 탄생하면 작은 정부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서관 몇 개 있는 것 빨리 아웃소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큰 바람입니다.
도서관을 굳이, 시설물 관리하는 저긴데 정책을 개발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나머지 거기 있는 행정공무원을 조직 부족한 데 보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도서관을 아웃소싱하는 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의견을 조율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5분 기록중지)
(11시35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무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안
(11시36분)
대표 발의하신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회 11명의 의원들이 찬성 서명을 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9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1년간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1만 5413명으로 하루 평균 42.2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사망 원인 중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31명으로 그동안 우리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여 온 헝가리와 일본을 제치고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보고서에 따르면 10만 명당 77명, 34분당 1명으로 노인자살률은 OECD 국가의 5배, 청소년의 경우 3배로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1990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10만 명당 12명에서 10명으로, 독일도 18명에서 10명으로, 스웨덴도 17명에서 10명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위원님들께서 자료에서 파악한 대로 원미구가 26.8%, 소사구가 24.8%, 오정구가 34.3%로 조사됐습니다.
자살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노인의 경우 사회 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안전망의 미비, 둘째 핵가족에 따른 부양문제, 셋째 준비 없는 노령화사회 진입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도 학업, 저학년의 경우에는 왕따, 이성문제, 가족해체 문제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높은 자살률에도 자살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 및 국가적인 예방대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살원인에 대하여 막연히 노인인구 증가와 빈곤층의 증대,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부족과 치료회피 등이 거론되고 있을 뿐입니다.
자살은 개인 한 사람의 육체적 생명이 다하는 것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남겨진 유족들을 비롯하여 제3자에게까지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카이스트에서 나타났듯이 자살바이러스의 유포라는 사회병리현상으로 발전될 수 있어 결국은 심각한 사회문제의 야기와 그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살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부천시가 선도적인 자살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2조는 시민생명 보호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의 목적과 자살예방시책의 방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시민이 자살위험에 처했을 때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살예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을 담고 있습니다.
제4조, 5조는 기이 배부해 드린 조문을 참조해 주시고 특히 6조 자살예방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법 제32조2항 부천시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정치적이거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생명경시와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자살인구가 갈수록 늘어나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다른 도시보다 먼저 제도를 만들어 대처하자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1년 5월 6일 한선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및 제정의 필요성, 각 조항에 대한 설명은 발의하신 한선재 대표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살예방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자살예방위원회 및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자살예방의 날 지정 및 교육·상담·홍보 등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규정한 내용으로 법률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주요 조문별로 보면 안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자살위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한 것은 적절한 규정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4조 시장의 책무에서 자살예방 지원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내실 있고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 자살예방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에 관하여 시장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부천시자살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살문제와 관련된 다수의 지역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효과적인 자살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범시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지속적 협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이 아닌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는 자살예방 대책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 등의 방법으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고 상담·교육·홍보 및 자살예방용 긴급전화 운영 등 실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문성 있는 인력을 통하여 자살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8조는 자살예방의 날을 매년 9월 10일로 정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일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각종 행사를 실시토록 하는 것입니다.
WHO와 세계자살예방협회는 9월 10일을 세계자살예방의 날로 정하고 매년 이를 기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 9월 10일 세계자살예방의 날에 기념식을 개최하고 자살예방유공자에게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 자살예방 상담·교육은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기관·단체에서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상담·교육을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학교에서도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은 자살자·자살시도자와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가정생활의 평온을 유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살로 인해 파급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유사한 위원회나 이런 것이 있으면 통합 운영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설치·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임의조항으로 두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운영할 수 있다 정도로.
관련 부서하고 이 부분 운영에 대해서 협의가 다 된 겁니까?
그런데 아직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독립 자살예방센터 설치보다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정신보건센터 내에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되 자살증가 추이, 그 다음에 예방과 교육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해도 충분하게 자살 사전 예방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가능하면 그대로 가고 그렇지 않고 더 강하게 정책을 수립해서 예방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항구적으로는 독립시설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이 올 3월에 제정 공포돼서 2012년 4월부터 시행되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천시의 사망자 수와 사망률을 보면 갑자기 올라간 것도 아닌데, 법이 공포만 됐지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는데 급히 서두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제가 2월부터 자살과 관련된 심각성을 느끼고 조례제정을 발의하려는 준비단계에 있을 때 공교롭게도 법률안이 통과되고 경기도에서도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늦게나마 깨우쳐서 경기도청 내에 자살TF팀이 지사님의 지시로 준비단계에 있고 경기도도 조례를 발의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사회문제에 대해서-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관심을 갖고 4대 의회, 5대·6대 의회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도 상위 법률로 충분하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을 집행할 수 있고 또 아동·여성 폭력에 관한 문제, 아동센터에 관한 문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성향, 또 제가 성장해 오면서 주변에서 자살을 목격하고 현장을 경험한 그런 사람으로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라는 데도 운영하고 있죠?
본 위원 생각에는 본 법에 보면 시·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게 돼 있고, 경기도에 구체적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혹시 경기도에서 계획을 수립한 건 알고 있습니까?
본법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2012년 4월부터 시행하니까 그런 내용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신보건센터에서 일정 부분 작게나마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자살률과 자살 숫자에 비해서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정신보건센터에서도 그동안 이 일에 대해서 무관심해 왔던 게 사실이고 예산에서 나타나듯이 1600만 원 정도인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보고 있는데 1600만 원 정도인가요? 과장님.
앞에서도 행정지원과 할 때 보면 작은 정부를 추구하지 않고 조직과 이런 건 계속 늘려놓고 또 부천시 예산이 어디서 샘물 나오듯이 나오는지 계속 만들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고 필요한 지침을 강화하고 인력도 충원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들어가야 제대로 효과를 보지 않겠어요?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살예방 뿐만 아니라 생명존중에 대한 가치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뤄졌으면 합니다.
물론 모법에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자살예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사무로 다뤄져야 할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다.
문화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가치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서도 지금 자살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둘러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위원님께는 죄송합니다만.
정부시책이나 방향, 또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만드는 게 현실성이 있고 방향이 정확하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모든 정책이 국가사무가 있고 지방사무가 있듯이 꼭 법률이 제정돼야만 거기에 따른 근거로 조례를 발의할 수 있겠지만, 법률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회문제 해소와 다른 도시보다 더 선진적이고 주도적인 정책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치정부 내의 입법활동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만 여러 의원님이나 공무원들이 걱정하는 중앙사무의 권한을 일정 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찾아내서 지방분권을 확대시키고 증대시키는 노력은 지자체 공무원이나 입법기관인 의회가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평소 소신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청취 답변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 조례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자살예방센터를 건립하게 해놔서 그 당시부터 현재 독립된 건물을 활용해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도 지금 당분간은 정신센터에서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건소는 아예 처음부터 독립센터를 계획하고 지금 자료를 내신 겁니까?
법률 용어 문제인데 이번에 다 바뀌어서 “이하”라는 얘기를 “다음부터”로 바꾸고 “의하여”를 “따라서”로 바꾸고 이런 것들 법무팀에서 검토 안 해줬어요?
법률도 지금 1년 시행을 유보해 놓고 있고 조례도 유보해 놓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상급 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도 제정할 것으로 판단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천시가 먼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순서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이 내년 3월에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시행령 준비되는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살예방 관련해서 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이 자살예방 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한 명이 전체 업무를 보는 것도 아니고 2분의 1 정도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선재 대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살예방 관련 1560만 원 정도 그 예산밖에 확보가 안 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조례와 관계 없이도 인력보강 및 예산은 더 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봐요.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지속적으로 상담을 통해서만이 예방하고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분명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유인물 하나 나눠주고 전화상담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보면 알콜중독자라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폭력의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어디 피신할 곳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전화하면 경찰서로 가십시오, 시청으로 가십시오 하고 서로 밀다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도 어디 가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니까 극단 자살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그 사람들이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즉, 장애인이 됐을 때 재활치료를 하듯이 그분들에게도 재활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조례 많이 만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명이 너무 섬뜩해서 여기에 법률 명칭하고 같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 훨씬 더 조례 발의의 취지도 살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알차게 해서 제목도 바꿨으면 좋겠고, 여기 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도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런 조항도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계도 조금이라도 언급해서 상세하게 했으면 더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조례가 실현 가능한 조례, 또 이 조례를 통해서 자살자들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조례가 돼야 되는데 생명존중 내용이 들어가면 추상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건데 생명존중에 대해서 일정 부분 들어가야 된다라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생명존중이란 표현은 상당히 좋지만 상위법이,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타이틀로 하면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조문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게 꼭 장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조례명을 변경하지 않아도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실천과제는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대의견도 주시고 수정의견도 내주셨기 때문에 단일안을 만들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속기 없이 의견을 조율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3분 기록중지)
(12시28분 기록개시)
속기 없이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자살예방 조례안 제명을 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로 하고 제5조제4항제1호를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수정을 하고, 제5호에 부천시의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정신과 전문의를 신설하도록 하고, 제5호부터 8호까지를 제6호부터 9호까지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한 건이 남았습니다. 마저 처리하고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식사 후에 다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마저 하죠.」하는 위원 있음)
하고 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고 난 다음에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5.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6.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젓번에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오늘은 찬반토론 없이 우리가 그동안 보고 온 점들을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어제 과장님도 현장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고용승계잖아요.
두 번째가 기능이 바뀜으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급료의 차이 그것을 얼마만큼 보전하고 보호해 줄 것인가에 대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공장 가동률이 몇 % 정도 돼요?
중증장애우들의 고용이 늘어나면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감들을 장애인재활작업장에 위탁해 놓고 집행부에서 당신네들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든 말든 방치해 놓을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분들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일정 부분 뭔가 책임의식을 갖고 고용도 늘어나고 일도 늘어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배분돼서 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해당 부서장이 해야 될 일이다.
우리 시에서 필요한, 거기 시설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고 관내에서 홍보도 하고 마케팅을 해서 그분들의 일거리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적극성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센터가 재협약되면 제가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나 연초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얼마만큼의 적극성을 가지고 지방정부가 장애우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적극성을 가지고 왔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과 배려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불안해 하는 그걸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수탁기관 공개모집할 때 조건으로 그걸 부여할 수 있죠?
어제도 우리가 거기 가서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학교 무상급식도 하고 그러는데 장애인들을 그렇게 방치한 걸 보고 눈물이 나서 어제 흥분해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한선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열의를 가지고 하지를 않습니다.
심한 말로 방치해 놨어요.
어제도 쓰레기봉투를 만든다고 했는데 쓰레기봉투를 거기서만 생산합니까? 다른 데도 있어요?
일거리도 물론 많이 알선해 줘야 되겠지만 수익성이 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례가 바뀌고 수탁자가 바뀌더라도 지금 생산직 근로자들, 노동자들 100% 고용승계한다 그거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거 다 감안해서 100% 고용승계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 자체도 강제사항은 아니고 가급적 맞추고 또 여건이 허락되면 최저임금까지도 맞추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위탁으로 시설로 가는 방향을 잡고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최저임금까지는 저희들이 위탁공고할 때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조례와 다른 내용인데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께서 어제, 오늘 관심을 가지셨던 1층 목욕탕 문제 있잖아요. 부천시 장애인 재활작업장 안에 있는 1층 목욕탕 문제를 시설로 바꾸면서 정부 보조금을 받든 부천시 예산을 투입하든 부천시의 장애인들이 수시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동목욕탕으로 시설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과 함께 하는 간담회 자리에서는 최대한 80%를 맞출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하셨고 그 전에도 말씀하셨고 제 방에 와서 설명하셨을 때도 반드시 할 수 있다, 꼭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달라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상황과 어제 말씀하셨던 상황과 지난번 설명하셨을 때 내용이 다르다고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인데 중증장애인을 71명까지 더 확보해서 그 비율을 맞춘다 하더라도 새로운 수탁자가 그것을 어떻게 수익금을 내서 그 인원이 더 충원되는 상황에서 임금을 담보할 수 있을 건지 전 이 부분이 되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간담회를 가졌던 생산직 노동자들은 사실 여러 번 얘기를 통해서 그렇게 다 보장받을 거다 이렇게 내심 기대들을 하고 있을 건데 조례가 폐지되고 새로운 조례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분들이 정말 사회 참여인으로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보장을 해주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제도 들으셨겠지만 뭔가 법이 하나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할 때마다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그런 정책들은 무언가 하나가 없어진다 이렇게 다 느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그 안에서 직업인으로 살아가면서 몇 년간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기반을 다져가고 있는데 새로운 시설 전환이 되면서 느껴지는 것이 뭔가 또 하나 내가 뺏기고 박탈당하고 있다 이런 관념이 생기지 않도록 수익성 부분이나 사업에서 과장님께서는 완제품을 만들어서 먼저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이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은 되게 쉽게 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수탁기관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는데 책임 못 지실 말씀을 막 하시면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준비는, 이번에 분명히 문제가 될 걸 예상하면서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 과장님께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시에서 어떻게 담보를 해줄 건지, 수탁자가 그렇게 못 주겠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수탁자가 그렇게 안 됩니다 하면 그때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셨어야지 지금 내용이 다르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이후에 거기에서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하고 그분들이 우려했던 것은 최저임금 부분하고 이것이 보호작업장으로 갈 것인가 근로사업장으로 갈 것인가, 보호작업장으로 가게 되면 교육을 해서 다른 데로, 이런 것들을 걱정했었는데 분명히 저희들은 근로사업장으로 가서 생산활동을 하는「근로기준법」을 따르는 그런 사업장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저임금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고하는 과정에서 그걸 명시해서 위탁공고를 하고 그 결과는 위탁 받은 법인과 시와 복지부가 같이 노력해서 최대한 생산을 향상하고 수익을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많이 들었던 부분이 수익을 창출하는 일반 공장 개념으로 보면 거기는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재활작업장을 통해서 장애인들도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을 갖게 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분들도 가장 복지는 일자리라고 했잖아요.
일을 한다는 보람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보통 관리직과 생산직과의 갈등 구조가 많은데 거긴 그런 것이 없다. 내부적으로 더 파악해 보면 모르겠지만 제가 개별적으로도 보면 현재 관리직들이 생산직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그건 아주 잘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사람을 바꾸기 위한 조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에서 이걸 바꿔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바꾼다 그런 걸 참고해 주시고, 먼젓번에 여기서 누누이 질의를 했고 답변했던 내용은 유효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옷 벗을 각오까지 하시라고까지 얘기한 내용 유효하죠?
여기 급료명세서 보셨죠?
현재의 급료수준 이상은 해줘야 된다. 이건 보장돼야 됩니다.
안 되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때 거기에 인건비를 더 보태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라도 반발하죠.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어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관리직도 기사 이런 분들이 재활시설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나가서 현수막을 달거나 이런 기사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재활시설에서 그런 자격만 기준한다면.
그래서 거기에도 일반 근로자도 같이, 비장애인이라도 섞어서 채용을 해서 컴퓨터 하시는 분도 있듯이 기사도 그런 분들 채용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줘야만 그분들과 같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공장에 장애인을 채용할 때는「근로기준법」에 의해서 50%인가 지원해주죠?
그런 예산을 지원 받아서 거기에 투입시킨다든지, 하나의 근로작업장이라고 보면 그런 것도 받아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것을 조례에는 담지 못하지만 협약할 때 그걸 틀림없이 명시해 주고 안 되면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규정에 명시해서 이것이 지켜지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의 의욕을 높여주시길 진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확실히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 혼란이 옵니다.
당연히 그건 해주셔야 돼요.
꼭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듭거듭 부탁을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이 조례안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간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관계공무원한테 수차에 걸쳐 확답을 받았고 이번에도 역시 많은 의견을 나누면서 관계공무원한테 또 확답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위탁협약 시에 장애인재활작업장 종사자들의 고용 100% 보장과 임금이 현재 수준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개진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행정지원국장강성모
행정지원과장김영국
사회복지과장오세원
원미보건소장권병혁
보건관리과장전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