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22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2. 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모자보건 조례안
5.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6. 부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7.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8.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10. 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송내사회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4. 부천시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박명혜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임은분·김동희·곽내경·박홍식·최성운·박정산·남미경·박병권·박찬희·이학환·박순희·구점자·양정숙·권유경·김주삼·송혜숙·김성용 의원 발의)
2. 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곽내경·김병전·박순희·박병권·박찬희·박홍식·남미경·김환석·윤병권·이상윤·홍진아·임은분·박명혜·김동희·권유경·정재현·송혜숙·이상열 의원 발의)
3.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찬희·구점자·곽내경·박순희·임은분·양정숙·김성용·권유경·박명혜·박병권·박정산·김동희·박홍식·남미경·이상윤·윤병권·김환석·홍진아·최성운·김주삼·정재현 의원 발의)
4. 부천시 모자보건 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순희·박찬희·양정숙·최성운·박홍식·이상열·김병전·곽내경·박정산·박병권·이상윤·임은분·박명혜·구점자 의원 발의)
5.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김병전·박순희·양정숙·박정산·박찬희·이상윤·최성운·박홍식·이상열·권유경·이학환·박병권·임은분·박명혜·구점자·송혜숙 의원 발의)
6. 부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최성운·박정산·박순희·박홍식·권유경·이학환·이상윤·박명혜·곽내경·박병권·임은분·구점자·남미경·이소영·김병전·송혜숙·김성용·김주삼 의원 발의)
7.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양정숙·박정산·곽내경·박찬희·이학환·구점자·남미경·박홍식·박순희·최성운·박병권·권유경·이상윤·박명혜·임은분·김동희·송혜숙 의원 발의)
8.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최성운·박정산·곽내경·박홍식·박찬희·이상윤·이학환·박병권·임은분·박명혜·구점자·김동희·양정숙·송혜숙·김성용·김주삼 의원 발의)
9. 부천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박홍식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찬희·박순희·최성운·박정산·곽내경·권유경·이상윤·이학환·박병권·박명혜·남미경·임은분·구점자·김동희·양정숙·김병전·송혜숙 의원 발의)
10. 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김동희·구점자·박병권·곽내경·박순희·이상윤·이학환·남미경·박정산·임은분·박찬희·박명혜·박홍식·최성운·김병전·김환석·송혜숙 의원 발의)
11. 송내사회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회기 이후 한 달 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부지런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행정복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도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 일정 중 첫날인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시장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4건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출연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26일은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박명혜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임은분·김동희·곽내경·박홍식·최성운·박정산·남미경·박병권·박찬희·이학환·박순희·구점자·양정숙·권유경·김주삼·송혜숙·김성용 의원 발의)
(10시11분)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박명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가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저장강박은 어떤 물건이든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증상인 일종의 행동장애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4조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대상 자격요건을 명시하였으며, 5조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생활폐기물 수거 등 지원 내용을, 6조는 주거환경 개선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근거를, 7조는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저장강박 의심가구는 총 31가구 정도이며 이 중 동의가 가능한 지원할 수 있는 가구는 5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나 개인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고 현재 파악되지 않은 통계치를 판단하다 보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좀 봐주십시오.
(자료를 보며)
이런 사례들이 집안에 저장강박 사례입니다. 이 기사는 올해 2월 5일 부천시에 다세대주택 화재로 한 명이 숨졌다는 전국의 신문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이분은 1층에 살면서 계속 저장강박증으로 인해서 이런 쓰레기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5년간 지역에서 사례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예방하지 못해서 결국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부천시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이라든지 원도심지역의 다세대주택에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혀 개인 사생활이라고 해서 동의가 안 되는 경우 제어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더 큰 사고와 화재예방을 위해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장강박은 저장강박임을 스스로 자각하기 어렵고 개인위생이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갈등이 유발되기도 하고 화재, 불결한 위생상태로 인한 벌레, 악취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웃 간 다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의 영역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것이 질병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건강생활이라든지 정신보건과 연결해서 제도를 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개인의 어려움과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장강박의 상태를 일반인들이 봤을 때 어느 수준까지 가야 그게 강박이라고 판단을 하고, 또 요즘 보면 저소득층이라든가 독거노인 이쪽으로 가면 이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터가 31가구가 나왔는데 이게 전수조사한 건지 아니면 현재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 들어온 가구를 조사해서 이렇게 나온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쪽에서는 복지협의회, 그 다음에 주거 관련한 전문기관, 건강보건지원센터 그리고 자활이나 사회복지기관들이 모여서 사례관리를 계속 하고 있었고 그런 사례관리를 통해 심층상담이나 케이스분석을 통해서 저장강박증으로 분류되는 사례를 31가구로 본 거고요, 그 사례관리는 전문적인 사례관리팀에서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공공기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서 그동안 사례관리나 추적이나 데이터화를 하지는 못했고 현재 앞서 말씀드린 사례관리를 통해서 관리되고 있는 것이 31가구, 그리고 개인의 동의를 얻어서 치워준 게 한 5가구 되고 그 외에 간헐적으로 아파트의 계단이라든지 개인시설이 아닌 곳들은 여러 자원봉사자들이나 부천시 기관들이 치우기는 했었지만 집 안까지 치운 사례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라든지 대상, 범위 이런 것들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31가구라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했는데 단정이 좀 그렇다 이겁니다. 아무튼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부천시민이 깨끗한 데서 생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이 있지 않나요? 지금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복지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리고 집수리사업이라고 해서 방충망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각각 분류해서 30만 원씩 80가구 정도, 우리가 경기도광역자활사업단에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각 시·군에서 공모해서 저희 부천시에 2군데가 선정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업은 이 사업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봐야 맞는 거네요?
이 648만 원은 기이 진행한 사업이에요, 어디가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1차연도를 올해 하반기로 예정하고 648만 원을 계상할 예정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깔끄미사업이 올해 9월에 끝나나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9월에 성과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궁금증들은 해소가 됐고요, 저도 아까 자활센터 연계한다고 해서 좀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연계한 깔끄미사업이나 집수리사업은 예전부터 있던 사업이잖아요.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이 깔끄미사업을 이용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 저장강박은 사실 질환으로 분류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동의가 있어야만, 깔끄미사업이든 집수리사업이든 저장강박도 마찬가지거든요. 해당 질환자로 의심되는 가구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걸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동의는 어떻게 받으실 계획인가요? 혹시 보호자 분이 만약에 동의를 해주신다면 얘기가 되지만 대다수 저장강박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의 연령이 고령 어르신이란 말이죠. 이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민간에서 할 때도 어렵고, 사실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이분들은 거의 신청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신지요?
그런데 저장강박은 접근이 우리 지역사회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쉽지 않은 부분이라 그래서 곽내경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여타 질환들과도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어쨌든 동의를 얻는 부분이 제일 어려울 것 같으니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혜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곽내경·김병전·박순희·박병권·박찬희·박홍식·남미경·김환석·윤병권·이상윤·홍진아·임은분·박명혜·김동희·권유경·정재현·송혜숙·이상열 의원 발의)
안건을 발의하신 구점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족해체, 노후빈곤, 취업난 등으로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홀로 살다가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사가 고령층을 넘어 중·장년층부터 청년층으로 확대되고 있어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용어의 뜻을 정의했고, 제3조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안 제5조는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와 적용범위를,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11조는 사무의 위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 1인 가구 현황은 총 11만 651가구로 총 가구 수의 32%를 차지하고 그 중 50세 이상 1인 가구는 56%에 달합니다. 또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무연고 사망자는 총 13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누구나 생의 마지막인 죽음이 외롭거나 고통스럽지 않고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존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의 추진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긍정적인 입법취지를 잘 살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점자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찬희·구점자·곽내경·박순희·임은분·양정숙·김성용·권유경·박명혜·박병권·박정산·김동희·박홍식·남미경·이상윤·윤병권·김환석·홍진아·최성운·김주삼·정재현 의원 발의)
(10시55분)
안건을 발의하신 송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제가 타 위원회 조례를 발의합니다. 그런데 일부개정조례안이어서 제가 살짝 민망하긴 한데 하여튼 이따 과정을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의원입니다.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긴급복지지원법」상위법의 일부개정이 2018년 12월 11일 개정되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이 개정된 상위법에 대해서 적용을 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어서 제가 이걸 알게 되어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3조, 제4조에는 조례에 적용된 관련 법 조항등을 변경하는 것이고, 안 제2조4호는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위기상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간 상위법 일부 조항이 변경되었음에도 관련 조례의 적용은 법조항이 변경되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특히 용어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위기상황을 신설함으로써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과 휴·폐업,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매우 중요한 제도로서 금번 일부개정안 조례를 통해 운영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혜숙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4. 부천시 모자보건 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순희·박찬희·양정숙·최성운·박홍식·이상열·김병전·곽내경·박정산·박병권·이상윤·임은분·박명혜·구점자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모자보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학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천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는 모자보건사업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는 임산부의 날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모자보건사업 및 행사 경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국가별 출산율을 비교하는 주요지표인 합계출산율이 0.81%로 전국 0.91%, 경기도 0.94%에 대비하여 출산율이 못 미치고 출생아수도 4,309명으로 2019년도 4,831명, 2018년도 5,548명 대비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해 모자보건사업 추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었던 모자보건사업이 조례 제정으로 세부적인 시행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모자보건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미리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지원센터 있잖아요, 여기 푸르지오에 하려고 했던 거.
출산율이 부천시는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2020년에는 4,309명이 출산을 하셨네요. 그럼 부천시의 100년 후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다자녀가 둘째아부터 다자녀인가봐요?
그러니까 낳기만 하고, 보통 지금 출산장려정책이 낳기만 해라로 끝나거든요. 이어지지가 않아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양육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노력이 많이 들고 그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하잖아요. 이것도 부서에서 확인하셔서 이런 혜택을 같이 아이들이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조금 더 완성된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확인해 봐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모자보건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김병전·박순희·양정숙·박정산·박찬희·이상윤·최성운·박홍식·이상열·권유경·이학환·박병권·임은분·박명혜·구점자·송혜숙 의원 발의)
안건을 발의하신 곽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서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한의약을 통한 통합돌봄 지원사업 및 생애주기별 치료사업 등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제7조에서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제8조, 제9조에서 사무의 위탁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한의약 육성을 위해서 부천시 정책과 관련 정보 홍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천시보건소에서는 한방진료 및 경로당 방문 이동진료를 운영하고 있고 통합돌봄 사업으로 한방 방문진료 등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약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상임위원회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 제2조제3호, 제4조제2호, 제5조제4호, 제7조제1항 중 “치료사업”을 “보건사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최성운·박정산·박순희·박홍식·권유경·이학환·이상윤·박명혜·곽내경·박병권·임은분·구점자·남미경·이소영·김병전·송혜숙·김성용·김주삼 의원 발의)
안건을 발의하신 박찬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천시 청소년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개별 조례로 정하여 추진하던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상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의 날 등 청소년정책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체계화하여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7개 장 46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총칙 부분으로 조례의 목적, 용어의 뜻, 정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부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부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안 제30조까지는 부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활동 내용을, 안 제31조부터 안 제33조까지는 부천시 청소년의 날에 대한 사항을, 안 제34조부터 안 제46조까지는 부천시 청소년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부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부천시 청소년상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유기적·종합적인 청소년정책 시행으로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의 보호와 균형 있는 성장이 도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미리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희 의원님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양정숙·박정산·곽내경·박찬희·이학환·구점자·남미경·박홍식·박순희·최성운·박병권·권유경·이상윤·박명혜·임은분·김동희·송혜숙 의원 발의)
(11시31분)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모든 부천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관내 도로, 공원 등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무장애 도시란 부천시민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합니다.
본 조례안은 9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로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한 조례 제·개정 시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게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안 제5조는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사업지원, 자문 및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계획은 부천자연생태공원 무장애 둘레길 조성사업과 길주로·신흥로 등 주요도로의 전동휠체어 무장애 거리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설 이용 및 이동에 제약을 받는 사회적약자의 평등한 사회참여 기회와 권리가 한층 더 보장되고 모든 시민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으로 업그레이드된 부천시가 조성되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전 의원님과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8.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최성운·박정산·곽내경·박홍식·박찬희·이상윤·이학환·박병권·임은분·박명혜·구점자·김동희·양정숙·송혜숙·김성용·김주삼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의정 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이소영 위원장님,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 및 법령상 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체육시설 이용료의 반환 위약금을 최소화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며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면책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0조는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의무감면이 누락된 대상자를 추가하였고, 안 제11조는 법령상 의무감경 기준이 변동될 여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반환에 따른 위약금 상한 기준을 총액의 10%로 제한하고 이용자의 사용료 반환 기준일을 최대한 단축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사용허가 후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도록 면책기준을 구체화하였고 운영자 귀책으로 시설사용이 취소된 경우 이용자 귀책 시의 위약금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배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2와 안 별표 3은 2021년 6월에 실내테니스장 개관 예정에 따라 테니스장 전용사용료와 연습사용료를 실외·실내로 구분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환불 과정에서 이용자와 시설 운영자 간의 갈등이 사회문제로 분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이용료 감면 및 반환기준을 완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원분쟁이 줄어들고 공공체육시설은 영리업이 아닌 공공재로서 시민이용을 장려하고 촉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3조에서 보면「청소년 기본법」이 변경이 돼서 아마 연령제한에 대한 부분이 상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청소년이란 13세부터 규정하고 있는데「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아마 나이가 24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희 의원님과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안 제3조제12호 중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고등학생을 말한다.”를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안 별표 3 테니스장의 실내 평일의 1인당 사용료의 개인란 “3,500”을 “4,000”으로 하고, 같은 표 테니스장의 실내 평일의 1인당 사용료의 단체란 중 “12,000”을 “14,000”으로, 같은 표 테니스장의 실내 휴일의 1인당 사용료의 개인란 “4,500”을 “5,000”으로 하고, 같은 표 테니스장의 실내 휴일의 1인당 사용료의 단체란 중 “16,000”을 “18,000”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박홍식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찬희·박순희·최성운·박정산·곽내경·권유경·이상윤·이학환·박병권·박명혜·남미경·임은분·구점자·김동희·양정숙·김병전·송혜숙 의원 발의)
(13시49분)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초등학생의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중 위기 상황 시 자신의 생명 보호 조치 및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본 조례안은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대상을, 안 제5조는 경비 및 시설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안 제6조에서는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부천교육지원청과 50 대 50 매칭으로 초등학교 3, 4학년 1만 3000여 명에게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난 및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수상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수상활동 중 위기 상황을 스스로 모면하고 소중한 생명이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지금도 5 대 5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럴 경우 교육청과의 서로의 역할들, 임무들이 좀 더 원만하고 각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돈을 내어주는 게 아깝지 않아야 되는데 그 선생님들의 그런, 모르겠어요. 잘하시지만 그날은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회의감을 느끼게 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을 좀 더 긴밀하게 의논하시고 교육경비로 인해서 지원되는 만큼이나 체육시설, 수영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시설 개방하는 것도 이런 논의를 할 때 항상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존수영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교육경비의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므로 그 부분도 같이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조례가 의미가 있지, 제가 어떤 뜻에서 하는지는 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 의원님과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로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곽내경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소영 위원장 곽내경 간사와 사회교대)
10. 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김동희·구점자·박병권·곽내경·박순희·이상윤·이학환·남미경·박정산·임은분·박찬희·박명혜·박홍식·최성운·김병전·김환석·송혜숙 의원 발의)
(13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운영 및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본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에서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방향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재정지원, 위탁운영 및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있어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상호소통을 통하여 관 주도의 정형화·규격화된 형식을 탈피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창의적 놀이공간이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이바지하고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놀권리가 보장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제정 취지를 잘 살피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느끼는 놀이터 내의 필요 공간, 필요시설과 어르신들이 느끼는 필요시설이 다 달라요. 물론 어린이놀이터라서 어린이들한테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건 맞지만 또 놀이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한쪽의 의견을 들으면 굉장히 편향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제 경우를 예로 들면 통장님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낮에 회의를 하셔서 농구대를 치워달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아이들이나 엄마들은 농구대를 만들어달라는, 왜 치웠는지 이런 갈등이 생기는 상황이 생기니까, 전에 전원어린이공원 하셨을 때처럼, 저는 그게 되게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여러 계층의 분들이 오셔서 각자 다양한 의견을 내시고 그렇게 놀이터를 조성하면 시민들의 만족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전원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렇게 운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계시면 공원관리과장님께 하나만 질문드려 볼게요.
여기 어린이놀이터 할 때 방금 말씀하신 자문단을 구성하고 위원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시의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꼭 들어가야 하나요?
그 공감이,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역구의 어떤 영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일이 잘될 수도 있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염려를 주민들이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도 그렇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오히려 반대의 여론이 있어요. 시의원들이 왔을 때 이해관계들 때문에 오히려 잘 안 될까봐 걱정이라는 의견이 있어요. 잘 되면 다행인데 혹시 어떤 시의원들이 들어갔을 때의 장단점은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어렵겠지만 만약에 뺀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소영 의원님과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곽내경 간사 이소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 송내사회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시09분)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내사회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235쪽입니다. 송내사회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7월 3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송내사회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체육시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송내사회체육관 관리·운영이며, 민간위탁 추진근거는「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 등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으로는 민간위탁은 도시공사 위탁 대비 인건비가 약 77%로 23% 정도 절감되며 민간 경영기법 도입과 전문성 확보로 운영의 효율성 증대, 홍보·마케팅으로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률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범위는 송내사회체육관 시설관리 및 운영으로 하고, 기간은 5년으로 2021년 7월 4일부터 2026년 7월 3일까지입니다.
위탁운영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 필수경비 4억 66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경기장과 부대시설로 관람석 620석, 무대시설, 주차시설 95면이며 프로그램은 배드민턴, 탁구, 농구, 에어로빅, 스피닝, 요가, 줌바댄스, 일반행사 등을 운영합니다.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송내사회체육관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송내사회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12분)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70호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6월 9일 제정·공포된 상위법령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2021년 6월 10일 시행에 따라 종전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례로 정한 사항을 현행「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규정에 따라 조례명을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에서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인용한 규정을「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관리대상을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로 변경하고, 안 제4조 기본계획명을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의2 위원회 명칭을 부천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의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인용한 조례의 조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15분)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662호 부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문화활동 제도 마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부천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안전보안관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안전보안관 구성에 관하여, 제4조 및 제5조는 안전보안관의 임기와 활동을, 제6조는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7조는 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보안관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것까지 권한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천시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시18분)
부천시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71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동종합복지관의 운영 위탁기간이 2021년 9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개요입니다.
상동종합복지관은 현재 사회복지법인 양지바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치는 석천로 16번길 50(상동)이며, 면적은 1,484㎡이며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2019년에 개소하였으며 현재 종사자는 관장을 포함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상동종합복지관의 운영이며 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업 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지역복지 증진 사업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비용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근거하여 5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방법입니다.
수탁자격은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며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공개모집 절차는 의회에서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수탁자를 공개모집한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수탁자를 선정,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비용 산출내역은 비용추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박병권 박홍식 박순희 박찬희 이소영
○위원아닌의원
박명혜 송혜숙 이학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민자
365안전센터장이일용
복지위생국장김정길
복지정책과장심재성
여성정책과장최은희
아동청소년과장박화복
장애인복지과장윤하영
행정국장정해웅
행정지원과장이종성
자치분권과장석상균
체육진흥과장이재옥
건강증진과장홍영애
공원사업단장이형노
공원관리과장김정완
녹지과장제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