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9월 17일(목)10시

  의사일정
1. 제13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국제도시간자매결연추진상황보고
5. 시청사및의회청사신설계안에따른설명
6. 부천시청사및의회청사설계중지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13회부천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순영의원외9인)
3.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부천시장제출)
4. 국제도시간자매결연추진상황보고(부천시장제출)
5. 시청사및의회청사신축설계안에따른설명(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청사및의회청사설계중지결의안(양재오의원외36인)

(10시 11분 개의)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지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2일 이정석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9월 7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3회 부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의 발의 및 제출과 위원회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강근옥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부천시의회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이 발의되어 7월 31일자로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으며, 8월21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통·반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8월25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8월24일, 8월 27일 각각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의회 사무국의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9월 14일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으며, 동일자로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 공업용수급수조례안,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9월 1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의 부의 안건은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상황보고,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설계안에 따른 설명, 그리고 시정 질문을 위해 최순영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7일 제1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어 부천시장에게 이송한 한다리마을 이주대책 청원에 대한 조치결과가 92년9월 9일 통보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한다리마을 집단이주는 대규모 처리시설 건설과 국도 확장공사로 인한 불편 등의 사유로는 도시계획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이주가 불가능하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경기도에 질의하였으나 대상마을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사업승인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회부천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5분)

○의장 송철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오강열 의원님, 이갑만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순영의원외9인)
(10시 16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18일 제2차 본회의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최순영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순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의원  최순영 의원입니다.
  부천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에 바쁘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의정을 지키기 위해서 방청석에 나오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부천시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9월 18일10시 제1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총무위원회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위해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 및 각 실·국장님께서도 부천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한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시는 내용에 성의와 내실 있는 답변을. 주실 때 우리 부천시 발전은 더욱더 빛나리라 믿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최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최순영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부천시장제출)
(10시 19분)

○의장 송철흠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27일 제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가 개정되어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이 작년과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조례 제3조에 의하면 1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으며, 이를 포함한 결산검사위원 3인을 의장이 추천하어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은 시의원 1인, 시장추천자 1인, 회계사 1인 이렇게 3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결산 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최용섭 의원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1년차 감사활동을 하는데 큰 보탬이 안 되는 결산검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부터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또 문제를 삼느니보다는 정확한 결산검사를 통해서 바른 예산이 집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 또한 결산시 그 자료가 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가 배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검사위원께서는 자료를 주었다고 하고 일반의원들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이의 있는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지금 최용섭 의원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 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럼 10분간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의장 송철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매듭은 쉬운 것부터 풀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3항은 뒤로 미루고 4항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관계 실·국장들이 자리를 다 뜨셨는데 참석하신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지요.)
  해당되는 국장님들은 다 계시지요.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해당이 있건 없건 본회의니까 다 출석을 하고 있어야지요.)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사항을 하려면은 시장이 당연히 와서 해야지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야. 다음 항이 보고할 사항인데 자리를 비우면 됩니까?)
  회의 순서에 조금 차질을 가져왔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1시부터 기관단체장 회의가 있어서 정회시간에, 거기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외에 해당되시는 국장께서는 참석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의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부천시의회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기관단체장 회의는 의회가 끝나고 산회한 다음에 다시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유를 대가지고 양해를 구하신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또다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1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리 양해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관 출석요구는 최순영의원께서 아까 제안을 하셔가지고 채택이 되어져 내일 출석이 될 것으로 알고 13회 임시 회의때 예의상 국장급 이상시 관계관들이 전부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점 기 알고 있습니다.
  최용섭 의원께서 조금 전에 시장 참석요구를 말씀하셨는데 기 11시부터 시민회관에서 회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부시장이 나오셨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서로 시정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이해있으시기 바라고,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그것은 최용섭 의원이 한 것이 아니라 오강열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정정하겠습니다.
  오강열의원이 말씀하신 사항 양해있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국제도시간자매결연추진상황보고(부천시장제출)[44]
(11시 02분)

○의장 송철흠  의사일정 제4항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범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유인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7조에 행정사무의 주요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 내무부장관 훈령인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제14조에 따라 자매결연추신사항을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사항의 목적에 대해서는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통하여 문화적, 경제적, 인적교류로 시정발전 및 우의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방화 및 국제화 시대에 부응한 시정의 견문확대 및 국제교류를 통한 국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한다고 목적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2p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자매결연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지난 81년 9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벌드윈 파크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으나 85년 5월경부터 교류사항이 두절되었으며, 91년 9월 일본에 가나가와 현에 있는 가와사기시와 자매결연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또 이어 91년 7월 폴란드 크라코바시와 자매결연을 검토한 바 있으나, 교류여건이 맞지 않아서 현재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서 92년 4월 27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거주하는 재미교포 사업가인 김인환씨와 서준석씨라는 분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텍사스주 파사데나시 측의 자매결연 희망의사를 저희가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92년 5월 13일 부천시장의 자매결연 추진의사를 표시한 친서를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92년 9월 1일에는 파사데나시 측에서 정식적인 교류의사와 함께 그 시의회의 자매결연 결의안을 저희가 송부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3p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추진은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켈리포니아주에 있는 벌드윈파크시와의 자매결연은 사실상 두절상태로 이를 해지하고 타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일본의 가와사기시는 그 가와사기시가 기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4개 도시가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폴란드의 크라코바 시는 역사적 유적 도시로서 한국의 경주하고 비슷한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부천시가 여기하고는 걸맞지 않는다 해서 선정이 안 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 텍사스주 파사데나시는 교류를 강력히 희망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시의회라는 것은 미국을 말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도 찬성하여 그 쪽에서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우리한데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두절상태에 있는 벌드윈파크시와의 자매결연을 해지하고 파사데나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에서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4p가 되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의 자매결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우선 상호방문, 사전 교류는 파사데나시 측에서 자매결연 체결이전의 방문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공식적으로 자매결연체결 후에 추진하는 방문단은 시와 시의회 그리고 각계 대표를 선정하여서 구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서 내무부에 자매결연 승인신청 및 공식 자매결연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서 간략하계 파사데나시의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시의 위치는 미국 남서부지역 해안 항구도시로서 휴스턴과 인접해 있고 미 항공우주국인 NASA가 그 도시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4만2천 가구에 약 12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에 백인이 99% 흑인이 1%의 인종분포를 보이고 있는 도시입니다.
  면적은 우리시의 약 250.7% 즉 130.8로서 27%가 공업지역이고 73%가 상업 및 주거 지역이며 시의원은 6명으로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또 지역여건은 세계 제1의 석유화학공업도시이며 미국 남부지역의 센터로서 매년 4월에 우리 복사골 예술제와 같은 딸기축제가 개최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기후는 멕시코만 남서풍 영향권으로 아열대 기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외의 기타자료는 저희들이 왕례를 통해 가지고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보고를 드리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 시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의장, 발언 있습니다.)
  네.
김일섭 의원  김일섭 의원입니다.
  지금 시 행정부에서 "국제재도시간 자매결연"해서 쭉 진행상황을 말씀해주시고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이대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 의견과 또 여러 동료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의 그동안 추진과정이나 경과를 우리가 검토해 볼 때도 미국 벌드윈 파크시하고의 자매결연 과정도 81년도에 체결됐다가 실지로 아무런 진행사항도 없이 중간에서 두절돼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폴란드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진행되다가 그대로 두절돼 버렸고, 일본하고의 관계는, 일본의 여러 군데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지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즉 우리한테 무얼 얘기해주느냐 하면은 미국의 도시들하고 부천시하고의 어떤 유사성이나 동질성, 또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호협력이나 교류가 활발히 될 수 있는 전망을 하나도 갖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 관계나 과정에 의해서 자매결연관계가 추진되어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내무부에서 "이러 이런데 하고 해봐라" 이렇게 해서 추진했다든지 이번 미국 파사데나시하고의 관계는 두 사람의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의 방문에 의해서 추진된 것 같은데 우선 도시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터무니없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약 12만 명의 인구와 석유공업도시로서 딱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시하고 약1백만 명에 육박하는 6,70만 명의 인구가 있는 중소상공업 도시인 부천시 하고는 도시여건이 터무니없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매결연 맺는데 있어서는 이런 도시규모가 상당부분 유사성을 좀 가져야 이후에 여러 가지 교류를 하거나 할 때에 비교하고 서로 배울 점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규모에 있어서나 또는 도시여건이 전혀 맞지 않는 이 시하고 진행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도시규모나 조건  뿐만이 아니고, 시민들이 이 시하고 자매결연 맺는 것은 시장이나 의회 개개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의 자매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와 시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시민들끼리 서로 협조나 교류할 수 있는 폭이 크게 있어야 되고 그린 전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지로 여기 시하고 우리 부천시하고 그렇게 교류하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거의 없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런 상호 협조의 가능성이나 문화적 전망이나 서로 배울점 이라든지 지방자치제도가 잘 돼있다든지 뭐 이런 특이성들을 가지고 향후에 교류가 왕성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다시 선정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을 맺는데 있어서 국제정치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고려를 해서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제질서도 이렇게 쭉 바뀌어 나가면서 지역별로 경제권들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자매결연을 어떤 지역하고 관계를 해 나가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발전된 측면하고 연관시켜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자매결연을 통해서 여러가지 문화적인 흐름이나 교류, 경제적 교류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각한다면 그런것들을 많이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미국의 파사데나시하고의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미에 있는 도시라든지 또는 북 구라파에 있는 도시 중에서 또는 동남아시아나 중국에 있는 도시, 이런 곳들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리가지 모색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판단은, 우리가 왜 자매결연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것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얼마든지 선정하고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다른 기관이나 몇몇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 진행되므로 해서 전혀 우리하고 향후 전망도 갖지 못하고 또 결연을 맺었어도 금방 교류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도시하고 교류를 맺는 것을 진행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김일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아까 총무국장께서도 제안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 미국하고 결연을 맺었다가 그냥 유명무실해지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번에 의회가 구성이 됐고 또 이것이 시간을 다투는 사항이 아니니까, 지금 의원님들께서 생소하게 얘기를 들으시고 결정하시기가 뭣하니까 이것을 충분히 시 당국하고 협조를 해서 필요하다면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이냐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의원님들과 차기에 상의해서, 시간을 다투는 일이 아니니까 유보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의견을 좀 모아 주시면 하고 제가 간청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5. 시청사및의회청사신축설계안에따른설명(부천시장제출)
(11시 15분)

○의장 송철흠  의사일정 제5항 시청사 및 의회청사 설계신축안에 따른 설명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설계공모안에 대해서 설명은, 최우수작품인 부림건축설계사무소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못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부림건축설계사무소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의장, 앞에 나가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송철흠  네.
오강열 의원  오강열 의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 중에서 가장 우리 의원님들과 또 부천시 전체 시민들의 관심이 되고 있는 부천시청사 및 의회청사 공모안에 대한 여론이 시에서 선정한 최우수작품상에 시민들의 거부반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안자체에도 사전에 예고도 없이 건설회사 담당직원이 나와서 제안 설명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규칙상 받아들일 수 없는 바이므로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은 나중에 도시건설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므로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재무국장께서 설명을 하셔야 되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직접 설계 하신 분을 모셔다 듣는 것이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것 아니냐 하는 견지에서 모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규정 이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설명이 충분치 못하겠지만 관계국장한테 듣는 것으로 족 하시다면 그것으로 대치를 하시고 족하지 못하신 것으로 관계관을 직접 모셔다가 듣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면 모시는데, 사회자 입장에서는 국장께서 설명이 부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서 사회자 입장에서는 기왕에 설계를 담당하신 기술자께서 나오셨으니까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설명 듣는 것이 좋습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굳이 설명을 듣고자 하면은 본회의를 한 10분간 정회한 상태에서 듣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 중에는 민간인이 들어와서는 안되죠. 일단 10분간 정회한 다음 그 사업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원칙입니다.)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박재덕 의원 발언에 동의합니다.)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의장, 지방자치법에도 참고인에 대한 의견청취는 위원회에서 들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저는 본회의장에서는 의견 청취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정회를 한 다음에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의견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들을 수가 있는데 본회의장에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면 사회자도 이런 사안은 좀 신중히 다뤄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듣기이전에 정회를 하고 대책을 좀 강구해 가지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윤호산 의원  윤호산 입니다.
  이거 제가 나와서 말씀드릴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운영위 위원장이 나와서 말씀드려야 할 일인데 제가 답답한 나머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다 넘겼습니다.
  넘겨서, 이 넘긴 상태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완전히 검토를 하고 거기의 문제점을 오늘 본회의에 제출해서 거기서 토론을 하자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아마 다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운영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도시건설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걸 다룬 다음에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해 달라고 했던 것인데,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한번도 상정이 되지 않고 지금 본회의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은 굉장히 의사국에서 안이한 생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이건 정말 모독적인 일이라고 전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뭐가 결정되면 그 결정된 대로 추진해서, 그 추진 결과에 대해 본회의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일체 밟지 않고 이런 상태로, 간담회 형식으로 안이한 생각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이걸 지금 설명을 듣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소」하는 이 있음)
  이것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그 만큼 토의를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다 넘겼는데, 건설위원회 사람들이 이거 하나도 모르시고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명진 위원님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산 의원님께서, 도신건설위원회로 운영위원회에서 넘겨줬다는 사실은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데, 전문위원들과 상의해본 결과 이안이, 안건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로 사실은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로 넘겨주는 그 시간적으로 촉박한 관계 때문에 아마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동료의원의 뜻에서 동료의원들이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는 속에서 회의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정회로 하기로 했으면 정회를 한 뒤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장 송철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청사와 시청사 심의과정인데 대략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시청사에 의회청사가 맞물려 있으니까 부속건물 식으로 외모상 좋지 않기 때문에 처음 지을 때부터 잘 계획을 해서 짓자는 얘기, 다시 말해서 독립청사를 주장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준비과정이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재무국장께서 충분한 답변을 설계사무소에 일임을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오늘 회의가 좀 지연됐습니다.
  그 점을 미루시고 오늘 그 대책을, 양재오 의원 외 36인으로부터 부천시청사 및 의회청사설계중지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에 추가코자 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6. 부천시청사및의회청사설계중지결의안(양재오의원외36인)[45]
(11시 41분)

○의장 송철흠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청사 및 의회청사설계중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이강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강진 의원  이강진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 의회청사 및 시청사신축에 관한 많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계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하고 어떤 다른 안이, 수정안이 나오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난 8월 부천시 의회청사 및 시청사신축 조감도에 대한 심사결과 최우수작과 우수작품 2가지로 이렇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회청사가 마치 시청사에 일부 부속된 그런 건물모양을 띠고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사와 의회청사는 시민의 재산이고 시민의 집을 짓는다는 이런 광의해석이나 협의해석을 통해서도 이것은 절대 변동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기준이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되어 있는 이 조감도를 볼 것 같으면 전연, 시민 내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시민의 대표인 또 우리 시가 어떤 행정을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지방자치법제35조를 여기서 거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 한번의 양해도 없이, 토의과정 없이 시청사 내지는 더더욱 의회청사의 조감도가 작품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1차적으로 과정의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손만대에 물려줄 의회청사 시청사라는 것은 어떤 기능과 이런 모양도 중요합니다만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백년, 오백년, 천년을 물러줘야 될 중요한, 우리 초대의원들로서 결정해야 한 중요한 역사적인 시간에 우리 모두가 서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이것은 기능을 중시하는 면과 외양을 중시하는 면에서 볼 때도 다분히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의 기본 정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와 상호보완이라는 가장 1차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볼 때에도 이것이 마치 부천시 청사에 한 부속화되어 있는 이런 모양으로써는 의회가 갖는 가장 상징적인 의미마저도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만다는 이런 현저한 사실에 그냥 묵과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아울러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는, 의회청사가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크고 작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떤 모양으로 짓든 간에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합일된 그런 의견을 가지고 독립된 의회청사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대다수 여기계시는 의원님들의 같은 생각이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때문에 저는 이번 신청사설계중지결의안을 내면서, 방법은 제가 거론 않겠습니다.
  아무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 결의안을 부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재삼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이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부천시청사 및 의회청사설계중지 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의사일정 3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상정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법적인 사항으로서 의장이 3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최용섭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단 세 분이 선정되신 다음에 필요하시다면 좀 조예가 있으신 분 또는 필요하신 분들의 참여를, 또 동조를 요구하시면 같이 일을 해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규정대로 상정을 할 테니까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27일 제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이 작년과 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 조례 제3조에 의하면 1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으며, 이를 포함한 결산검사위원 3인을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은 시의원 한 분, 시장추천자 한 분, 회계사 한 분 이렇게 해서 세 분으로 추천하고자합니다.  
  그리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시의원은 김태현 의원을 추천하며 시장이 추천한 1민은 남상용 씨로서 작년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됐던 바가 있는 분입니다.
  회계사 중에서는 문덕인 씨로서 역시 작년에 일을 같이 하셨던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세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회의를 마치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9월 18일날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지요.
  그 질문과 동시에 답변을 듣게 되어 있는데, 질문과 동시에 답변을 하게 되면 충실한 답변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서 회기가 9월 21일까지 되니까 답변을 9월 21일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지금 질문요지서가 간 것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질문을 했듯이 그 요점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 될 거에요. 그걸 그 당시에 바로 질문해서 답변을 들으면 충실한 답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윤호산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셨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8일 날 시정 질문 답변을 갖는 것은 그 이후에 21일 날 보완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요지는 이미 갔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윤호산 의원님께서 18일 날 답변을 21일 날 듣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답변을 21일날,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오셔서 하시지요.
윤호산 의원  윤호산 입니다.
  보충 질문하는 것은 9원 21일 날 안건 결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안 걸리고 그날도 보충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을 들으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를 한 가지 질문하고자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역에 동장한테 신고해 가지고 9평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9평 짓는 것이 그 사람들이 실제는 9평 신고를 해놓고 10평 15평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준공처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다가 알아 봤습니다.
  준공처리된 것이 몇 개나 있느냐, 또 못한 것은 몇 개나 되느냐 하니까 구청에서 그것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파악을 해서 제가 그 문건을 달라고 했어요. 현재까지 그게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것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날 답변을 들어서 그날 절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전에 했듯이 우리가 여기서 그때 그때 필요한 것 얘기해 가지고 뭘 한다면 되는데 자료를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파악하려면 시간이 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1일 날 답변 할 때 그때 이것을 했으면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의원님들 인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윤호산 의원께서 발의하신 건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현행대로 그냥 18일 날 시정질문 답변을 듣는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는 겁니까?
    (「재청 했잖습니까.」하는 이 있음)
  아, 못 들었습니다.
        (장내소란)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지금 안 대로 답변을 듣고요, 또 뭣 한 것은 그 다음에 또 듣고 그러면 되지요.)
        (장내소란)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의장님, 재청만 들어오고 삼청이 없었으니까 의장님이 결정하시지요.)
  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윤호산 의원께서 18일 날 시정질문, 21일 종료하는 날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자고 동의하셨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18일 날 시정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9월 18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의원수 41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신권  강영석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송철흠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정석  이종길  이후복  임광인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강문식  남현희  이해형  임근규
○출석공무원
  재무국장김동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