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9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1. 2023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윤병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다섯 번째 회의입니다.
  오늘은 복지위생국 2개 과 및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과장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팀장 및 부서장 등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방병근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3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49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구성이 됐나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김미자 위원 언제 구성이 됐어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2015년도에 우리 부천시가 최초로
김미자 위원 아니, 일단은 그게 해마다, 그러니까 올해 구성이 됐냐고요, 지금. 내년도 2023년도.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위원회 임기가 있어서요. 협의체 위원은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1회에 대해서 연임이 가능하고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협의체가 내년 2023년도 연임이 된 상태로 그냥 15명이 그냥 지속적으로 가는 건가요, 내년까지?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협의체 위원은 27명입니다.
김미자 위원 27명이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추가로 지금 뽑지 않았어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추가로 구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김미자 위원 추가로 구성됐다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현재 인원이 27명이고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위촉직이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조성협의체 회의수당 15명은 뭐예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17명이 위촉직 위원이고 15명은 시의원 2명을 제외한 일반인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미자 위원 15명은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나머지 당연직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김미자 위원 그러면 조성협의체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행사운영비가 500만 원이 들어가고 똑같이 역량강화 행사지원비가 또 500만 원이 들어가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김미자 위원 이건 지금 500, 500이 잡혀있는 것은 거의 비슷한 행사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렇지는 않고요, 역량강화 교육하고 워크숍하고 시민참여단하고 조성협의체 위원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교육도 일반 대면교육이 있고 워크숍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잠시만요. 전체 위원회가 정확하게 지금 제가, 현재 8개 위원회가 있고 참여단은 2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기환영 시민참여단하고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해서 총 10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자 위원 위원회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위원회는 8개입니다.
김미자 위원 6개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8개요.
김미자 위원 150쪽에 보시면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이 25개소입니다.
  본 위원이 이거 처음에 안심 무인택배 할 때 한번 저쪽 도당동, 오정동 쪽인가 그쪽에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운영이 지금 잘돼가고 있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렇죠. 지금 해마다 이용인원은 증가하고 있거든요.
김미자 위원 무인택배를 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 무인택배가 25개소인데 본 위원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무인택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모른다고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25개소 설치된 장소 좀 자료로 주시고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김미자 위원 그리고 여성정책과의 위원회가 아까 8개 위원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위원회 좀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방금 전에 김미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아파트나 무슨 사무실에 보관함 형식으로 운영되나요, 아니면 사무실 형태로 운영되나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사무실 형태는 아니고요, 우리 편의점에 보면 바깥에 혹시 무인택배함 보셨습니까?
최의열 위원 저도 김미자 위원처럼 보지를 않아서, 왜냐하면 한 달 운영비가 지금 33만 원이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아닙니다. 한 달에 개소수니까 이게 1개소당 그런 거죠.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1개소당.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1개소당.
최의열 위원 한 달에 33만 원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최의열 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제가 이용객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소수당 25개소에 319개함이 있는데요, 총 이용한 실적은 올해 말 기준으로 해서 1만 8441건입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개소수당 보면 800여 건씩 이용하고 있거든요.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보관함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보관함은 보관함별로
최의열 위원 이 장소를 누가 관리를 해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건 관리비입니다. 이게 위탁관리비입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위탁하는 거죠, 이것도?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이게 위탁관리 용역비입니다.
최의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여성정책과도 보니까 156쪽 같은 경우는 그냥 차량유지비만 올리고 합계는 작년 것 그대로 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오타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분명.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너무 눈에 보이는 오타잖아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복사해서 그냥 갖다 붙이고 올해는 그냥 한 20% 아무 생각 없이 20만 원 올리자 해 놓고 합계는 그냥 100만 원으로 해 놓고.
  실무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고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이 부분 죄송합니다.
최의열 위원 또 여성창업플랫폼 거기가 이번에 여성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최의열 위원 네, 거기 구축 비용인 거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이 자산취득비라든지 리모델링 비용은 사실 일회성이겠네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렇죠.
최의열 위원 한 번 해 주면 그래도 몇 년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사업은 계속 운영할 겁니다.
최의열 위원 사업은 하되 지금 대부분 이번에 일회성 사업이잖아요. 조성 리모델링 사업비 1억 2000.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공간에 대한 시설비거든요.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올해 해 주면 내년에는 이런 비용은 없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그렇죠.
최의열 위원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자산취득비도 그렇고, 이제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계속 들어가는 거고요.
최의열 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다문화축제를 매년 하죠. 올해도 했어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올해도 했습니다. 5월에 보통 하거든요.
최의열 위원 주로 어디서 해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근로자종합복지관, 중동하고 춘의동 경계에 있는 데 거기 한국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합니다.
최의열 위원 복지관 앞에서?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거기 대강당에서 하거든요.
최의열 위원 이런 행사들은 마루광장이나 중앙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할 생각은 없는 거고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예전에는 그 규모 행사를 크게, 코로나 오기 전에는 마루광장에서 했었거든요.
최의열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내년에 상황이 좋아지면 마루광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최의열 위원 마루광장이나 제가 알기로는 중앙공원 이런 데서 했던 것 같은데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거기에서 하기에는 예산이 좀 많이 적네요. 스스로 이렇게 각 나라별로 각자 각출해서 하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각출은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이 예산으로 해서 보통 다문화축제하면 각 나라의 고유민속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요. 민속춤, 옷, 음식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춤이라든가 음식,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가다 보면 세계여행하는 것 같아서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비용이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저도 올해 참여해 봤는데 아주 볼만하더라고요, 행사하는 것 구성도 그렇고.
최의열 위원 생각보다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까지 적은 줄은 몰랐거든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 부분 저희가 다시 한 번 혹시 증액이 가능하면 해당 외국인주민지원센터하고 협의해서 한번
최의열 위원 그들이 한국에 꼭 필요해서 와 있는 거예요, 사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지금 3D 업종이나 이런 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잘 안 가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분들 없으면 산업기반이 무너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대우는 필요 없지만 여기 있으면서 그래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좋은 감정을 갖고 가야, 저희가 요즘 해외여행 유튜브를 보면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그 나라 가서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우호감정들을 주변에 널리 퍼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네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페이지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이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외부위원 3명에 대한 수당인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175쪽이요?
곽내경 위원 179페이지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이 있는데 총 8명이고 외부전문가가 3명인데 이게 보니까 공직 내부의 고충심의위원회예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과반 이상이 우리 내부자로 되어 있잖아요, 심의위원회 심사위원이.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곽내경 위원 옳지 않아요. 어떻게 내부에 계신 분이 내부를 심의하고, 객관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외부인을 더 늘려서 확보하는 것이 옳습니다.
  공직 내부의 어떤 심의를 하고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한 고충심의위원회가 내부자가 더 많으면 어떤 결과가 될지, 그래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식구를 감싼다든가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외부위원과 절반을 하든가, 외부위원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의견을 좀 얘기해 보시겠어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깊이 고민은 해 보겠는데요, 일단은 내부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자체를 심의하는 거라 가해자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사실은 내부 직원들이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래서 어느 한 편을 들어준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곽내경 위원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 사회가 그래도 어떤 온정주의나 이런 게 있고 또 서로 간에 협의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게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해서 선출직들은 보시면 여러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었잖아요, 누구를 지칭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성 있고 외부위원들이 오히려 명확하게 판단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 내부 직원들이 어떤 이견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건 오히려 좋지 않은, 그러니까 옳지 않은 방향의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돼서 그럴 바에는 객관성 있게 외부위원수를 올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외부위원이 5명이고 내부위원이 3명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해서
곽내경 위원 네, 이건 어떤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서 매우 객관적이고 매우 신중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오히려 조율을, 다시 이건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추가된다고 뭐라 할 일이 없잖아요, 이런 것은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것은 좀 고민해 보셔서 만약에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게 된다면 그 추가분에 대해서는 전용해서 일단 사용하고 나중에 추경에 다시 올리든가 뭔가 다른 조치를 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서 이건 검토를 해 보셔서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노인복지과 과장님께서 여성정책과라고 안 하시고 아동 우리 오동택 과장님이라고 해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제가 오동택 과장님인줄 알았는데 여성정책과잖아요, 성인지에 대한 총괄적인 담당은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총괄담당은 예산법무과입니다.
곽내경 위원 이것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그러면 예산법무과에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예산 편성이라든가 모든 권한은 예산법무과에서 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과에서 성인지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여성정책과에서는 성별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고요.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각 예산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 사업은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각 부서에다 저희가 권고를 해서 같이
곽내경 위원 어쨌든 총괄적인 것은 여성정책과에서 취합하거나 제안하는 이런 구조는 되어 있다는 이야기네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곽내경 위원 대신에 예산을 편성하는 그 결과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편성이나 모든 권한은 예산법무과에 있고요.
곽내경 위원 권한은 예산법무과에 있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신영철 과장님하고 일부 이야기를 나누셔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노인복지과 과장님한테 “스마트경로당이 어떻게 성인지예산입니까?”라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은,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필수사항도 있지만 권장사항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자세히 보니까 권장사항이라고 하는 대상사업이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것의 핵심은 비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까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어제 노인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뭐냐면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달려있고 그리고 “성 불평등 혹은 성 격차 개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권장해서 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산은 예산에 맞게 써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이 제가 어제 그 한 예를 하나만 집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잘 보셔서 사업의 내용을 좀 더 분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인지예산이 기금에서도 사용하고 본예산에도 들어가고 다 녹아있는 부분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의 권장이라는 해석을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정말 합당하지 않은 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을 한 번 더 진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냥 공약사업이나 주력사업이 아니에요. 성별에 대한, 성인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 사안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경로당이 어떻게 이 부분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이 성인지 대상은 위원님께서 단순히 성인지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뿐만 아니고 한 성에 예를 들어서 만족도를 향상하는 사업 또 등등해서 여러 가지 지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곽내경 위원 저는 뭐 여성을 꼭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지칭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성인지가 여성에 대해서만 그런 기득권 향상은 아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격차에 대한, 불평등한 게 격차에 대한 것을 해소하려고 시작된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주력사업이 아닌 성 불평등에 대한, 양성평등에 대한 도입의 취지와 예산을 배분하는 내용을 좀 더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마트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한 예로 들어간 이유는 스마트경로당을 운영하면서 주로 경로당은, 여성이 장수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당 이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걸 더 좋게 만족도를 향상하는 사업도 성인지예산 해당사업이 되는 거고요.
곽내경 위원 여성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또는 남성의 숫자가 적으니까 이 남성의 숫자를 늘리는 사업 역시 해당되고 그러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래요. 그렇게 깊은 뜻까지 있는지는 몰랐고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성별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만족도를 향상한다든가 아니면
곽내경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궁극적인 취지, 그 프로그램에서 담을 수 있는 내용들하고,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느 정도 이해는 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맞나?’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어쨌든 논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분명하게 그 목적예산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취지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장사항이라는 것을 너무 포괄적인 해석으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권장하는 사업들 내용들이 여가부 지침으로 별도로 내려오거든요. 이런 사항들이
곽내경 위원 나중에 혹시 지침과 그걸 좀 복사해서 주시면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작성 사례를 제가 한번 해서 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제 취지는 그 포괄성이 너무 큰, 거기로 인지가 안 될 정도의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지적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옳지 않은 예산이 세워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 부분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의 기조를 꼭 지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장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예산은 여성정책과에 잡혀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안심귀갓길 표지병.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도로표지병.
장해영 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 잡혀있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올해까지 여성정책과에서 했었고요. 8000만 원 정도 해서 예산 시설비 세워서 했었고 내년부터는 최옥순 의원님께서 지난 시정질의하신 사항으로 해서 시설관리 부서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도 거기에 깊이 공감해서 행정센터 도로관리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시장님 방침결재까지 받았고요. 내년부터는 20m 이하 소도로는 행정센터 생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도로표지병, 쏠라표지병이 필요한 부분은 알아서,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 하든가 해서 동 실정에 맞게끔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장해영 위원 여성정책과에서는 이 사업을 실행하면서 여성안심귀갓길의 목적에 맞게 이게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하셨던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렇죠. 일단은 심리적 안정요인이,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대부분 다 시민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심리적 안정감이 든다고 많이들 하십니다.
장해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예산은 각 행정복지센터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행정센터에서 알아서
장해영 위원 자율적으로 판단, 좀 어두운 곳이나 이런 곳들을 판단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이 부분들을 설치해 나가시고 수리 보완해 나가신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기존에도 설치를 우리 여성정책과뿐만 아니고 행정센터에서도 했었고 또 주민참여예산으로도 했었고 그랬거든요.
장해영 위원 만족도가 높다 하셔서, 실은 바닥에 깔려있는 표지병도 물론 보완하면 할수록 안전을 위해서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가로등 밝기나 CCTV를 더 설치하는 것이 같은 예산이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워낙 불량도 많고 그때 최옥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수리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효과적인 부분들로 예산을 쓰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일단은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장해영 위원 그리고 자료 244페이지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 지난 추경에 시범사업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추경예산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이게 사업명이 도에서 지정돼서 내려올 때 올해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세부사업명이 그렇게 편성됐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정식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이라는 명칭이 빠졌어요. 세부사업명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지난 연도에 세웠던 그게 없었던 걸로 되는 거죠.
장해영 위원 그래요? 저는 지난 연도 시범사업 성과가 궁금했거든요.
  시범사업하는 기간에 몇 가구가 혜택을 받았나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잠시만요.
장해영 위원 지금 2023년도 예산을 보니까 월 20만 원씩 12개월로 하면 한 22가구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산상으로는. 수요가 지난 시범사업 결과는 어땠나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올해 같은 경우 현재 106명에 대해서 지원한 것으로,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처음 하는 사업이고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좀 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아직 예산을 정확하게
장해영 위원 수요나 이런 것들이 예측되고 판단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거였어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당초에는 15가구 정도로 저희가 예상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도 편성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예산은 소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해영 위원 그러면 자료는 추후에 주셔서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충분한 예산이 책정된 것인지 같이 판단이 필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건 맞습니다. 전체 우리 시 청소년부모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장해영 위원 네, 계산해 보면 22가구인데 그 이상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맞습니다. 이게 둘 다 청소년 24세 이하여야 되거든요.
장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 저소득 기준도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장해영 위원 다음 203페이지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보편복지 얘기가 좀 나오는데 아마 예산상의 이유로 전면적인 시행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올해 국회 상황도 보니까 선별복지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는 보편복지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고 있더라고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올해 16개 시·군이 보편복지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가 빠져있어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인구가 많은 시는 대부분 다 빠져있거든요. 청소년 인구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우리 시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게 시비로만 추가로 지원하는 게 27억인가가 추가로 지원되더라고요. 적지 않은 예산이라서 성남도 당초에 지원해 줬다가 내년부터 지원 안 하는 것으로 보편복지에서 빠지는 것으로 했고요.
장해영 위원 도에서 도 부담을 25%에서 50%로 상향을 논의하고 있던데 그건 어떻게 결정됐나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 부분도 저희가 상향해 줬으면 좋겠다고 시·군·구 의견 조회를 해서 제출한 사항이었는데 부담비율이 아직 별도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장해영 위원 없고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장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시 재정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아쉬운 건 이게 전면적인 보편복지까지는 시행이 어렵더라도 첫 어떤 한 연령대라도, 우리 시가 이런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정책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어떤 한 연령대라도 예산을 책정해서 시행해 보는 것도 시의 정책방향을 시민들이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도에서는 보편복지한다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부천시민은 안 됩니다.” 제외 도시에 딱 쓰여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아쉬운 부분들이어서 어쨌든 방향은 가려고 한다는 의미에서라도 한 연령대 정도는 이후에라도 예산 책정을 해 보려고 노력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 또 도가 지원비율을 높이는 논의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한번 저희도 꼼꼼히 검토해 보겠고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시의 재정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지난 8대 때 공공기관에 생리대를 비치하는 내용의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전체에는 아직 못 들어간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지금 어디어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해서 10개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10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군요.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곳까지는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일쉼지원센터 있잖아요. 이번에도 예산이 1억 2700 증액됐어요. 그중에서 5400은 공유재산 사용료인데 그 외에 예산이 증가한 사유가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당초에 거기가 복사골연수원이라고 해서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일쉼지원센터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직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준 사항이면 공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그 예산에 일부를 편성해서 5400만 원, 5000만 원 좀 넘게 공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했고요. 내년도에 그것도 공유재산 사용료로 해서 납부하는 사항이고 예산이 증가되는 건 올해는 4월 25일인가 그때, 4월에 개소해서 3개월 치 인건비가 올해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계상이 안 됐거든요. 내년도는 1년 치가 전체 다 계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이 3개월 치 인건비가 1억 2700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운영비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운영비 포함해서, 공유재산 사용료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일쉼지원센터가 지금 시범사업처럼 막 개소를 했는데 사실 사업의 성과성이나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게 과연 유의미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예산은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증액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윤단비 위원 1억 2700이 그러면 3개월 인건비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3개월 운영비,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입소자 지원에 있어서 부식비가 1인당 1,000원인데 어떻게 1,000원을 줄 수가 있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이게 도에서 기준금액이 내시돼서 내려오거든요, 1인당.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대신 저희가 추가적으로 기부물품을 받아서 지원해 준다든가 김치라든가 쌀 같은 건 저희가 기부를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단비 위원 이게 도비 30과 시비 70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부식비가 1인당 1,000원이잖아요. 1,000원의 비용이 지급되는 것을 시비로 좀 올려서 증액시킬 수는 없나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 부분은 해당 시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봐서 증액 필요성이 있다면 위원님들께 협조를 다시 한 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검토해 봐주십시오. 그리고 199페이지 보시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이 있어요. 위원이 15명이고 당연직이 2명, 위촉직 13명인데 통으로 예산이 700 올라왔는데 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지금 아동보호 관련 네트워크하고 여성 관련 네트워크가 같이 합쳐져서 가정폭력이라든가 아동폭력에 대한 예방캠페인 또는 지역사회 각종 사업을 위한 연대 이런 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직원은 아니고 지금 위원회로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다 위원들입니다.
윤단비 위원 위원회로 15명이 들어가 있고 위촉직이 13명이고 당연직이 2명인데 이 700의 예산의 운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인건비로 나가는 건 없을 것 아니에요. 회의수당 같은 것만 있을 텐데.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여기 각종 홍보물도 제작하고 그 다음에 활동하고 나서 식사비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통으로 매년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윤단비 위원 이 연대에서 쓰는 이 금액이 적정한지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 세부 내역은 제가 별도로, 올해 집행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왜냐하면 위원회에 15명의 위원님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대부분 다 홍보물품 사용비로 나갑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보시면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캠페인으로 월 1회 3시간씩 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원은 20명이에요. 그런데 월 1만 원밖에 안 줘요, 교통비와 식비.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도에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내년부터 신규로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기존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불법촬영 여부를 점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일몰돼서 시민감시단으로 자원봉사 성격의 실비보상금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월 1회에 3시간 일하시는데 1만 원밖에 안 준다는 건 지원금이 최저임금도 안 나오기 때문에 과연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인건비 성격이 아니고 자원봉사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이게 지속성이 있으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혜택은 드려야 되는데 그 조차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언급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222페이지 보시면 1인 가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신규 사업이에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맞습니다.
윤단비 위원 신규 사업에서 보면 중장년 수다살롱, 식생활 개선 다이닝으로 예산이 신청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이게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경기도 도비 보조내시사업인데요, 내용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1인 가구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교육하고 프로그램 운영.
윤단비 위원 이 프로그램은 부천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 따라서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아니에요.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윤단비 위원 1인 가구인데 중장년 수다살롱에 600만 원이 들어가는 건 안 맞지 않나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러니까 이건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해서 동아리활동 지원비거든요. 그 다음에 식생활 개선 다이닝 같은 경우는 요리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체크하고 갈게요.
  저희 인구정책 홍보를 하잖아요,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확히는 28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2000만 원의 예산이 인구정책 홍보로 들어가고 있어요, 홍보책자나 홍보물품 제작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데 매해 이렇게 저출산과 관련해서 홍보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유공자 감사패도 제작하고 있고 인식 개선 공모전도 하고 있는데 이 홍보가 과연 홍보하고 나서 얼마큼의 성과가 있나요? 이게 캠페인성이기는 하나 홍보 안의 콘텐츠나 이런 것의 구성에 고민을 좀 하시는지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일단 아빠 육아참여를 위한 UCC 공모전도 그의 한 방향이고요, 홍보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어서 정확하게 저희가 측정은 못 해 봤지만 일단 홍보물품을 만들어서 이러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사항을 알려주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 아기환영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들이 다 나열되어 있거든요.
  임신부터 시작해서 출산까지, 아동 양육까지 이런 모든 각 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해서 배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자 하나만 봐도 이 시기에는 뭐를 내가 지원받을 수 있고 또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파악하기가 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래서 그 책자를 한번 보시면, 위원님께 제가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정책 홍보사업 건이 있는데 그 책자로 얼마큼 효과적으로 시민들이 저출산·고령사회를 인식하고 활동하실지 좀 의문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었는데 홍보니까 아무래도 유관기관에 잘 배포하셔서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지금 동 행정센터에 다 책자는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책자와 함께 드리고 있거든요.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여성정책과에서 조금 전에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언급 주셨잖아요.
  성별영향평가라는 건 어떤 성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양성평등정책으로 가도록 하는 제도인데 부천시의 여성정책과 제도를 보면 사실 여성정책이기 때문에 여성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아동 같은 경우도 여자아이들에게 많이 지원해 주고.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275페이지에 외국인 복지센터 통역 지원하잖아요. 이게 통역사 2명에게 주는 인건비예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맞습니다. 외국인 상담을 위해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곽내경 위원 그러면 어떤 외국어를 통역하시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지금은 저희가 미얀마나, 예상하기로는 미얀마 또는 내부 행정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조선족 중국동포를 채용할 예정에 있거든요.
곽내경 위원 지금 처음 하신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올해 이건 처음으로, 우리가 민간위탁기관으로 올해 처음 지정돼서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곽내경 위원 네, 맞아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곽내경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민간위탁 지정된 11개 시·군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별도의 사업을.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 통역사가 상주하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그렇죠. 상근인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곽내경 위원 상주인력이 그러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지원센터에 센터장 1명과 4명이 있는 것에 포함인가요, 아니면 불포함인 거예요? 불포함인 거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불포함인 거죠. 별도의 추가인력인 거죠.
곽내경 위원 추가인력인 거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그래서 거기 내부 업무 자체도 볼 수 있게끔 같이, 간단한 업무들은 같이 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곽내경 위원 외국인 주민을 채용하는 거군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곽내경 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되게 이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건데, 되게 다국화됐어요. 그리고 시 전반적으로 통역에 대한 지원이 너무 많은 곳에, 이제 도움을 줘야 될 곳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에 러시아 친구도 오고 베트남 친구도 오고 미얀마 친구도 오고 중국 친구도 오고 다국적 아이들이 다 오는데 그 부모들에게 어린이집 요강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통역을 부탁했는데 통역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중국이나 일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그 외의 나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역 두 분에게 드리는 인건비가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맞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은 통역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 시스템을 모든 전 기관에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문을 내려야 하는 일이 있고요, 행정적으로.
  어린이집, 학교 할 거 없거든요. 직장도 그렇고 통역이 필요한 곳에 뭔가 받을 수 있다는, 지원을 하려면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7000만 원 갖고는 턱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세요.
  지금 이 두 분이 소화할 수 있는 케파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너무 다국화됐다는 게 핵심인 것 같고, 그러면 이걸 인력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시의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이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 정책의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 통역에 대한 문제가 우리 지역사회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하는 단계까지의 그리고 기관이나 시설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떤 시스템화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건 저한테 직접적인 민원으로 들어오면서 저도 캐치가 된 거니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어떻게 이 문제를, 이 예산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지를 꼭 여기 쓰여 있는 2명이 아니더라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280페이지 보면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이 있어요. 이건 긴급지원이면 한시적 예산인가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일회성으로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긴급하게 의료비가 필요하다, 지원이 필요하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있는데 내년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지는 않고, 한시적으로 예산이 잡힌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잡힐 건데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일시적으로 지원한다는 거죠.
곽내경 위원 긴급할 때 쓸 거다 그 말씀이신 거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또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다쳤어요. 다쳤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다쳤을 때는 이 노동자가 어떤 외국인 노동자가 가입할 수 있는 의료증이 있어야만 이걸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못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자국민 중소기업인이 그래도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병원비가 한 8000만 원씩 소요되는 걸 그냥 기업인이 다 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의료보험도 안 되고. 그런 되게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곳에 어떤 산업재해가 잇따랐을 때 그것에 대한 조치를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적인 것들을 처리해 놓을 수 있도록 사전조치가 필요하더라고요. 이건 아무런 신분이 아니어도 누구든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일정 부분
곽내경 위원 실제 지원할 때 뭔가 따져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따져야 되는 항목들을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내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긴급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수요가 폭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행정적인 것을 먼저 처리를 부탁드리려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이 있는 게 반가운데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 외국인에게는 아무 문제는 아닌데, 이 정도 예산이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 긴급지원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그때 되면 혜택을 못 받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적 행정조치가 다 될 수 있도록 외국인이 드는 의료보험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건 좀 들어놓고 산업현장에도 알려주시고 결국은 이게 우리 자국민 기업인들의 또 하나의 애로사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총괄적인 사전적 행정조치와 기관 내의 공문이나 이런 것들로 또 알림이나 홍보까지도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꼭 해 주셔야지 이 문제가 긴급지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통역에 대한 문제도 어떤 기관에서 필요로 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찾은 사람은 그나마 나아요. 그게 아니라 방문통역사 있잖아요. 찾아가는 통역사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예산은 앞으로는 더 늘어나야 마땅하거든요, 지금 다문화시대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1차적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 공동체 회장을 활용해서 지금 내년도부터는 9개국 언어로 해서 월 2∼3회 정도 지원할 예정이거든요. 모든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도 기관에 알려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이 발을 동동 구르다가 결국은 손 놓고 그냥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해 주고 이랬다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좀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기본적으로 통역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외국인주민지원센터나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1차적으로 해소는 가능하거든요. 대신 상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가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외국인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건 또 별도의 일인 것 같고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별도의 공동체 회장단을 구성해서 이분들이 자원봉사 성격으로 저희가 실비를 주면 내년도부터는 상담을 할 수 있게끔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그런 조치 및 활동들은 여기에서 좀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그런 것을 지금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시민과 행정복지위원회의 무한한 행복을 추구하시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행복위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편성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아동과 청소년, 청년이 행복한 부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391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이 올해 지금 여기 보면 하계·동계 문화체험 활동비 지원이에요. 그럼 올해 22년도에 이걸 집행을 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활동비 지원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활동
김미자 위원 여기에는 지금 추경예산 해서 2회 추경 9050만 원이 23년도 예산안도 비슷하게 지금 잡혀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걸 동계·하계 체험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하계는 이걸 못 했을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그건 죄송합니다만 올해 집행실적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게 인원수가 지금 1,800명이잖아요. 그러면 참여도는 몇 명 정도, 동계도 집행을 지금 했나요? 지금 12월 다 가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말씀드린 대로 올해 활동실적에 대해서는…….
김미자 위원 그것도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별도로 확인해서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행사체험 지원비가 1000만 원이에요, 뒤쪽 393쪽에 보시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22년도에는 여긴 없어요. 그런데 올해 1000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문화체육사업비는 코로나 상황으로 2020년부터 중지된 사업이어서 지금 2022년 최종예산이 0원으로 잡혀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서 2023년 내년부터 재개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여기에 코로나 때문에 없었는데 여기 아동센터 체험활동비는 지출이 나갔으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것 확실히 자료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414쪽에 보시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녀 2개소잖아요. 2개소에 인원이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아직 개소를 안 했고요, 남자쉼터는 지금 12월 중에 개소할 예정이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여아쉼터는 아마 오늘 LH에서 확정된 공문이 올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준비해서 내년 하반기에 개소할 수 있을 것 같고 정원은 7명입니다, 각 시설별로.
김미자 위원 시설별로 그러니까 정원이 7명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7명입니다.
김미자 위원 7명인데 이렇게 예산이 크게 들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실질적으로 7명이 정원인데 거기에 종사하는 분이 여섯 분입니다. 아동심리상담사를 비롯해서 시설장까지 국가에서 지정된 비율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미자 위원 이게 그러면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앞으로 23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22년도에 왜 4억 5900만 원을 잡아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지금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수요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내시를 해 줍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학대피해아동쉼터뿐만 아니라 다함께돌봄센터도 계속 집행잔액이 남고 있는데 그건 아마 국가정책에 따라서 장려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수요만큼의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 수요조사 했을 때 목표치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계속 같은 사업들이 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잔액이 남았으면 그 잔액으로 해야 되는데 인상을 해서 또 올해 예산을 해 놨어요, 지금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새로 개설할 것을 예상하고 올해 15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1500만 원을 운영도 안 해 보시고 그냥 예산을 이렇게 증가해서 잡아놨다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목표치가 정해지면 실질적인 수요에 관계없이 복지부에서 예산이 내시가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필요 없다고 판단됐을 때 반납을 요청했었는데 경기도나 국토부에서는 반납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잔액이 추경에서 반납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증액사유를 보면 운영도 안 해 보시고 인건비, 운영비 인상분분 반영이라고 여기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무턱대고 인상분을 인건비로 운영비로 해서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말씀드린 대로 예산 내시는 복지부에서 그렇게 내려오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남아쉼터는 올 12월에 개소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여아쉼터도 장소가 거의 확정적으로 오늘 공문이 내려오면 LH에 대한 시설을 확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신규 주택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바로 개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편성된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인원은 7명밖에 안 되는데 남아가 만약에 5명 입소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직원은 거의 1 대 1 수준이네요? 관리가.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장, 보육사가 4명, 임상심리치료사 1명 해서 총 종사자가 6명이고 그 다음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7명인데 그 7명이 학대피해를 받아서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할 처지에 있는 아동들이 입소하게 되고요. 입소는 짧게는 며칠부터 해서 한 2∼3개월까지 입소를 하기 때문에 총 정원이지만 순환하기 때문에 많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많이 수용할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상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7명만 1년 동안 수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용인원은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쉼터에 있다가 얼마 만에 나갑니까? 나가는 건.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그건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짧게는 2∼3일부터 길게는 3개월, 그 다음에 3개월이 지나도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입소시설을 확인해서 그쪽으로 이원 조치를 하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원 조치를 한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예산심의다 보니까 제가 예산만 얼른 짚고 가겠습니다.
  아까 김미자 위원이 얘기했던 아동캠프 1인당 5만 원이에요. 그러면 1박 2일이나 이런 건 가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최의열 위원 또 행정감사 때 최소한 10월까지 예산이 지원이 됐으면 결과가 들어왔을 건데 과장님 그거 잘 모르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죄송합니다만 그 업무 사업량이
최의열 위원 보통 행정감사 10월까지 정산해서 보내오잖아요. 그러면 이 팀들이 갔다 왔으면 정산을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최의열 위원 아무튼 그건 좀 더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 500만 원이면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인데 5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지역아동센터는 61개소고요.
최의열 위원 61개소의 시설장 및 종사자라면 61개소면 한 시설에서 5명만 와도 300명이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그런데 전체 인원이 다 참여하지는 않고요, 참여 가능한 인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명 내외, 실질적으로 종사자하고 시설장을 분리해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데 버스 1대 분량 정도, 참여인원이 그 정도 됩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체육문화행사도 보면 1000만 원이에요. 아동센터가 60개나 되는데 1000만 원이면 사실 얼마 지원은 안 되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그렇죠. 이제 체육행사이기 때문에
최의열 위원 한 번의 체육대회를 지원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절기별로 동절기, 하절기에.
최의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기관이 선정됐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지금 개소 예정인 남아쉼터는 신고시설로 운영자가 확정되어 있고요, 여아쉼터는 장소가 확보되면 그때부터 위탁업체를 모집하는 절차를 거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죠. 아직 안 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 다음에 사실 학대피해아동쉼터가 김미자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리모델링 비용이 조금 세긴 해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장소가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통상적
최의열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100㎡면 우리 얘기로는 한 30평인데,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연접형인데 LH에서 지원하는 집이기 때문에 면적은 한 호가 약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하면 120∼130㎡ 정도 되고요. 그건 복지부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기준에 부합하게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5000이 있고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물품비용은 별도 2500이고 그러니까 아까 리모델링 비용이 7500인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이건 과에서 직접 진행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면
최의열 위원 439쪽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저희 사업이고요. 예를 들어서 상시자가학습 같은 경우 저희 과에서 직접 시행하고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운영하는데 7000만 원, 그 다음에 조성을 위한 교육이 2400 그러니까 과에서 종사자들을 불러서 교육한다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상시자가학습은 저희 공무원이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은 대상자들, 시설종사자들이라든가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이게 아동권리 상시자가학습 시스템이 원래 7000만 원씩이나 드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금액이 700만 원입니다.
최의열 위원 아, 700만 원.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700만 원입니다.
최의열 위원 홍보물이 3500이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350이고요.
최의열 위원 아, 350. 1300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1쪽에 연구용역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다시 또 연구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지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4년 전에 시행을 했고요. 당초에는 2023년 내년에 재인증을 받을 기간인데 지금 아동인증을 해 주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지표를 조정하기 위해서 재인증기간을 1년 연장해서 24년도에 인증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3단계로 준비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증 이후에 아동친화도시가 어떻게 변모됐고 어떻게 변해가는 과정들을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서 검증받고 그 자료에 의해서 재검증 신청을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꼭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연구용역을 꼭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프로세스에 맞추려면?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아동친화도시 조성 442쪽에 추진기관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굿네이버스 경기서부지부에서 해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문화행사도 굿네이버스에서 하나요? 443쪽. 여기는 추진기관이 없어서.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아닙니다. 그건 굿네이버스에서 전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선정단체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최의열 위원 이거 1000만 원짜리를 공모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분할 예정, 배분해서 행사를 추진합니다.
최의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지원에서 444쪽 보면 우리가 복지관이 10개인데 7개만 참여를 했어요. 굿네이버스는 선정을 포기했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마찬가지로 어린이날 행사도 공모를 통해서 어린이 관련된 기관들의 참여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굿네이버스 경기지부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을 받아서 행사를 추진하는데 아마 상황이 안 좋아서 기부금을 받을 수 없어서, 후원금을 받을 수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한 사항입니다.
최의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다양화 해서 480쪽에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교육사업비는 공모를 하시는 거고, 그렇죠? 5500만 원 공모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청소년활동 역량강화사업도 공모를 하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이 공모를 6개 청소년센터가 다 같이 공모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청소년센터뿐만 아니고 청소년 관련
최의열 위원 다른 단체도?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종합예술제 486쪽 이게 주관이 산울림청소년센터예요. 그러면 이게 매년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산울림청소년센터에서 계속해서 주관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거기서 계속 주관하는 것, 전담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최의열 위원 전담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기도 청소년 예술제·연극제 출연보상은 위에 청소년예술제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위에 있는 건 경기도에 나가기 위한 예선에 필요한 사업이고요, 예선을 통과한 청소년 개인·단체들이 경기도에 나갔을 때 출연 보상하는 예산입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연극제가 계속 나가나 봐요. 2022년도 나갔고 2023년도도 연극제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고요.
최의열 위원 이런 행사 축제들의 지원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산울림, 소사 그렇잖아요. 여청에서 주로 위탁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최의열 위원 그리고 504쪽 보면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운영 있죠. 이거 잡음이 많아요. 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잡음 없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이게 전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해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여청에서 16억 8000을 받고 있고, 506쪽을 보면 민간이전으로 3억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상담복지센터가 기본적으로 다른 학교 밖 지원으로 해서 6억 386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꿈드림.
  꿈드림하고 상담복지센터하고 무슨 차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다시 한 번…….
최의열 위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하고 상담복지센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한 건물에 있는데.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명칭을 그렇게 꿈드림이라고 짓고 동일한
최의열 위원 동일하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여청에서도 14억 8600인가 그러죠. 그 다음에 꿈드림으로 해서 6억 3800을 받고 있고 한 단체가 이렇게 양쪽에서 지원을 받아도 되는 건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지금 꿈드림 여청에서 받은 예산은 어디, 제가 확인을 해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여기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몇 페이지, 혹시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운영비하고의 구분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든 예산이 여청에서 나오잖아요,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16억 8000이.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그러니까 인건비나 운영비는 여성정책과에서 포괄적으로 같이 편성하는 거고 저희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예산들은 실질적인 사업들을
최의열 위원 사업비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별도로 사업비가 6억이 넘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여청도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또 아동청소년과에서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여청의 사업을 조금 더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네, 그래 주세요. 과장님께서도 문화예술이나 이런 쪽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중지원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경기도에서도 받고 부천시에서도 받고 그래서 한 공간에서 행사를 같이 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었고.
  그런데 이 느낌이 사업비는 별도로 아동청소년과에서 해 놓은 것은 이 자체가 뭐냐면 여청의 예산이 좀 줄어든 느낌이 든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실질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고요, 금방 말씀
최의열 위원 여청 예산이 얼마죠? 우리가 정책과하고 아동청소년과에서 합치면 한 100몇 십억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그 100몇 십억 속에 사실 사업도 하라고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비는 지금 별도로 빠져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느낌이 좀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좀 더 공부해 봐야 되겠지만 사업예산이다 보니 한번 쭉 점검해 봤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5페이지에 일시청소년쉼터 운영 관련해서 4300여만 원을 증액하는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사업 내용하고 결부되는 건지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시쉼터가 실은 공간이 굉장히 낡고 남녀 구분하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전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때 얘기를 해 주셨었는데요.
  실제로 공간을 확인하고 이렇게 건물주하고 논의까지 진행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경과가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지금 행정절차는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이번 회기 때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행정절차는 끝났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장해영 위원 네, 안 보이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그런데 보고를 좀 드리면 민간시설을 저희 예산을 통해서, 매물이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는데 민간시설의 특성상 중간에 매각이 된다거나 아니면 건물주의 어떤 심경의 변화로 매입을 할 수 없는 상황, 현실적으로 가서는 저희가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 등의 어떤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매입할 수가 있는데 그 평가액과 매각하려는 건물주의 금액 차이 등등으로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의 열악성, 말씀하신 대로 열악하고 환경이 개선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입소한 청소년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자립심까지 키울 수 있는 자립관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는 마무리가 됐고 혹시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된다면 매입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장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하는 과정상에 추경으로 편성할 가능성에 대한, 편성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장해영 위원 지금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가 됐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행정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장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4페이지에 신규 사업으로 청년정책 해커톤 대회를 마련하시겠다고 3000의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요. 신규 예산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장해영 위원 부천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청년정책을 발굴하겠다. 그 목적과 포부는 굉장히 크고 청년들이 참여하면서 그런 100년을 준비하는 정책을 마련한다면 그 준비가 굉장히 철저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규모가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예산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모든 사업들은 실질적으로는 예산의 기준에 따라서 사업 규모도 맞춰질 거고 현실적으로도 예산 규모에 따라서 성과도,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성과도 기대할 수가 있는데 사실 말씀하셨던 대로 신규 예산이고 우리 부천의 재정여건상 이 사업비도 굉장히 실무적으로 나름 노력하고 청년들의 노력을 반영시켜 달라고 노력해서 편성한 사업이어서 어쨌든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편성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래서 실행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로 부천시 100년을 준비할 수 있는 청년정책이 발굴될 것인가, 그 과정에서 정말 어려우신 가운데에서도 촘촘하게 사업들을 챙겨나가셔서 성과를 내실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리고 529페이지 청년주간 행사인데요. 5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증액사유를 보니까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진행방법이 변경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2022년에 대면으로 주간행사 진행한 거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런데 왜 증액사유를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바뀌어서 증액이 됐다고 표시해 주셔서 제가 모르는 무슨 비대면사업들이 있었던 건지 확인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아닙니다. 아마 재작년 비대면이어서 그걸 적용한 것 같고요, 금액이 증가한 건 위원님들께서도 그날 참석해 주셨지만 상당히 무대도 그렇고 열악한 상황에서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더 많은 금액을 요청하고 싶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재정여건상 500만 원만 증가하게 편성했습니다.
장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비대면사업은 따로 없었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장해영 위원 올해 2022년도 대면으로 전면적으로 시행하셨다는 거 확인해 주셨고요.
  530페이지에 청년정책협의회 활동비가 올해도 2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총 6회 진행합니다. 여전히 열악한 가운데 청년들은 활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요. 올해 청년정책협의회에서 해야 할 활동도 늘어나고 사업들도 챙겨나갈 것들이 많을 텐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의 어려움, 퇴근하고 혹은 학교가 끝나고 참여해야 되는 환경 속에서 모일 장소조차 흔치 않아서 카페에 가서 모여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공식회의는, 활동비를 받는 회의는 이렇게 6회로 하고 있겠지만 실제 준비하는 가운데 6회 이상의 회의를 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대로 실무적으로 검토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원하는 대로 지급할 수는 없겠지만 1회 2만 원을 3만 원으로 올리든지, 아니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몇 회까지 지급할 건지를 가능하면 예산 범위이기 때문에,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장해영 위원 청년들의 의견은 활동의 실비 정도는 충분히 보상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100%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보통 시에서 운영하는 회의의 실비변상 금액을 보면 회의비가 5만 원에서 그 이상으로 다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년정책협의회는 2만 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청년들이 존중받거나 청년으로서의 의견을 내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쪼개서 나오는 것인데 최소한의 존중받는 의미의 비용책정은 저는 추경으로라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말씀하셨던 다른 회의 참석수당이나 위원회 수당은 수당 지급 근거가 있어서 기준이 정해져서 지급하는 사항인데 우리 청년정책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은 특별히 규정된 사항이 없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도 타 시·군 사례
장해영 위원 그러게요. 부천이 선도적으로 가시죠. 청년은 그냥 자기 시간 내서 당연히 참여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청년들의 의견들을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야기하는 귀한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재정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소한 그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추경에서라도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말씀하셨던 대로 청년들의 열정 확인은 했는데 해 주신다면 당연히 저희도 노력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올릴 거고 올려서 승인해 주신다면 당연히 적절한 열정에 맞는, 뭐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우리 부천 말고 경기도 시·군들의 활동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최소 인근 시흥시 정도 기준은 저는 맞추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오동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감사합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전화로 연락드렸었는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호봉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윤단비 위원 호봉제로 바뀌는 건 굉장히 우호적인 일이죠. 부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호봉제로 바뀌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시행하는 곳들이 있는데 최저임금을 받아오던 분들이 내년부터 호봉제가 시행되면서 인건비가 많이 증액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호봉제 때문에 몇몇 분들은 조금 피해를 본다는 분들도 계신데 혹시 그건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말씀하셨던 대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올렸는데 불가피하게 호봉이 낮은, 제 기억으로는 10명 미만 소수의 인원인데 그것도 개월 수가 지나면 호봉이 안정이 돼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을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호봉의 최초 산정 기준을 좀 상향 조정해서라도 호봉제 도입에 따라서 임금이 삭감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꼭 챙겨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윤단비 위원 그런데 이게 호봉제로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나 프로그램비가 조금 삭감되지 않았나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예산 보면.
  379페이지 한번 볼게요. 379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국·도·시비로 편성되어 있고 381페이지 보면 시비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데 시비 같은 경우에는 2억 2000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국비에서 많이 운영비가 늘어난 거긴 한데 2021년 결산액 보면 3년 치로 봤을 때는 좀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 호봉제는 상승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는 좀 줄어든 거 아닌지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시비만 줄어들었는데 그 시비를 줄인 이유가 국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만큼의 시비를, 시비 부담률을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증액된 만큼보다 더 줄어든 것 같은 측면이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윤단비 위원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국비 부담 비율이 증가해서 그 금액만큼
윤단비 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증액되면서 2억 4100만 원이 증가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시비는 2억 2000이 감액돼서 증가한 부분보다 감액된 게 조금 적습니다.
윤단비 위원 379페이지에 2021년 결산액 보면 47억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라온 2023년 예산안에는 9억 9000이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올해까지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같이 편성되어 있어서 아마 집행잔액을 그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지금 379페이지 2022년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0원으로 되어 있었던 게 아까 제가 총괄 설명에서 드렸었던 것처럼 예산 편성이 과목이 분류되면서 0원으로 나오게 되고 그 잔액은 분리되기 전 예산 집행액을 표시한 겁니다.
윤단비 위원 예산이 분리가 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예산 과목이 나눠지면서.
윤단비 위원 질의드릴 게 이게 국비에서 예산을 받잖아요. 그런데 시비에서도 저희가 운영비를 지역아동센터에 주고 있는데 이게 뭔가 좀 추가적으로 힘든 지역아동센터에 이중으로 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꼭 삭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국비에서 내려온다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국비로 내려온 것들은 매칭비율부터 기준들을 다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데도 보시면 간혹 시비 추가부담금이라는 부기가 달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매칭비용을 초과해서 부천시에서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생활임금이라든가 그런 여건 때문에 추가로 지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윤단비 위원 381페이지 보면 2억 2000은 어쨌든 시비에서 삭감됐는데 국비에서 증액한다손 치더라도 시비에서 덜 삭감해서 더 어려운 지역아동센터에 예산을 줄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가능하면 많이,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충분하게 줄 수는 없겠지만 또 늘어나는데 똑같이 주는 것도, 예를 들면 아까 총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천시만 추가로 부천 시비로만 지급했던 처우개선비나 특수활동비를 계속 줄 것이냐 말 것이냐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호봉제 도입에 따라서 개선이 됐는데 열악하기 때문에 추가로 주었던 금액을 계속 준다는 것도 논리상 맞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늘어나서 그걸 삭감해 버리면 호봉제로 전환이 됐어도 조금 개선이 됐겠지만 열악하긴 마찬가지여서 그래서 신규로 다른 복지시설에서는 명절수당을 받고 있는데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명절수당이 없었습니다.
  복지부에서 임금가이드라인에 지정되어 줄 수 있는 명절수당을 없었던 것 그만큼을 반영해서 신규 과목으로 편성한 겁니다.
윤단비 위원 짧게 요약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1만 원을 받았어요. 1만 원을 받았는데 작년에도 1만 원이고 올해도 1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국비에서 돈이 내려왔다고 해서 다른 데서 삭감해서 어쨌든 제로섬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 호봉제는 늘어났으나 운영비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혜택은 거의 비슷하니까 제로섬이니까 한번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많이 어려운 상황을 좀 헤아려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와 435페이지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결식아동 급식도시락배달료 지원이 있는데 700원씩 2,450끼니를 제공하나 봐요, 12개월 동안. 그런데 그 전 페이지 보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의 사업량은 600명이에요. 그런데 급식 배달하는 사업량은 170명이에요. 이게 인원이 맞지가 않아서.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다시 한 번만.
윤단비 위원 433페이지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은 600명이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도시락 배달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170명이에요. 그 아동이 다른 거예요? 급식배달을 받는 아동과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아동이 다를 수도 있지만 급식하는 시간, 예를 들면 433페이지는 토요일·공휴일 중식을 지원하는,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락은 여건상 식당에 갈 수 없거나 급식소를 이용할 수 없는, 그래서 배달이 필요한, 그래서 대상이 다른 겁니다.
윤단비 위원 그럼 600명 중에 170명은 배달로 받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조금 이따가 정회시간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49페이지 보시면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용 지원자가 1명이거든요. 그런데 70만 원이라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원기준에는 가정 내 보호 50만 원, 미혼모시설 입소 40만 원, 산후조리원 보호 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이게 맞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기준별로 금액이 맞고요. 지난 행감에서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이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은 대상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고 2022년도에는 현재까지 발생 건수가 없었습니다. 발생하게 되면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윤단비 위원 만약에 추가로 발생하게 되면요? 1명 말고 2명이 되면.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그렇게 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1명으로 기준을 잡아놓은 것 자체가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1명을 편성해 놓은 거고요.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용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조금 길어져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 보시면 경기도 청소년 예술제 출연보상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윤단비 위원 그런데 아이들한테 출연보상료를 1만 원밖에 안 주나 봐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윤단비 위원 1만 원 너무 적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아까 청년회의 참석수당도 2만 원, 3만 원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윤단비 위원 이 친구들은 공연하기 위해서 수십 시간을 연습할 텐데, 487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윤단비 위원 이건 좀 내년도에 검토해서 조정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 보시면 청년커뮤니티 지원 심사위원 3명이 있어요. 이게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이 있는데 심사위원 3명으로 가능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심사위원 중에는 외부에서 참여한 심사위원과 내부 심사위원이 있는데 내부 심사위원들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해서 저희 공무원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만큼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윤단비 위원 심사위원 수당은 12만 원이고 청년협의체 활동비는 2만 원이고 이건 조금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말씀드린 대로 심사위원 수당은 예산 편성 기준에 적시된 대로 10만 원 내지 12만 원으로 편성되고요.
윤단비 위원 총 심사위원이 몇 명이에요?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
  지금 여기에는 3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3명이 커뮤니티 지원사업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이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 5명 내지 6명으로 위촉할 텐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은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3명을 기준으로 편성한 겁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쉬는 시간에 말씀 같이 나누고요, 질의가 길어져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감사합니다.
곽내경 위원 아동청소년과에 다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365페이지에 학교돌봄터 센터장이 389만 원이에요. 아니구나. 3000만 원이잖아요. 아니, 300만 원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308만 9000원입니다.
곽내경 위원 한 달에 308만 9000원이에요. 그리고 다함께돌봄도 센터장 1인이 308만 9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센터장이 297만 6000이에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곽내경 위원 저는 이 책을 기준으로만 이야기할게요. 지역아동센터장은 377페이지 보면 297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다함께돌봄과 학교돌봄은 센터장이 308만 9000으로 되어 있어요.
  얼마 안 되지만 이 차이가 아까 호봉제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아동복지시설이라는 기능은 똑같은데 다함께돌봄센터나 학교돌봄터는 민간위탁사업이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신고시설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기준이 다른데 최초 시작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건 되게 오랜 세월을 겪어온 센터장님의 금액인 거잖아요. 지역아동센터가 이 중에서 기관 중에 제일 오래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학교돌봄이나 이건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인건비가 매우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센터장 호봉이 70%밖에 인정 안 되는 부분이 문제고 지금 남아있는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하셨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게 수년간 많게는 한 10년 넘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센터장의 비용이 어쨌든 신고고 개인이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들은 오랜 세월 동안 참 열악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70%밖에 인정 안 되는 그 부분을 혹시 시가 어떤 부담이나, 지금 인건비가 도비가 매칭됨으로 인해 우리가 해소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호봉제로 바뀌면서.
  아까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도비가 들어옴으로 인한 그 나머지 시비의 약간의 감소액을 다른 부분으로 그 시설에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윤단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감액된 부분을 감액으로 그냥 감액 처리할 것이 아니라 감액된 부분을 이 사람들한테 돌려주려면, 가장 사실 아픈 곳은 인건비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 공공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간의 역할이 들어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렇다면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말씀한 숙제를 전체적인 틀에서 조금 더 상향해서 인건비 부분을, 호봉을 당장 100% 다 인정해 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시 자체도 열악하니까. 그러니까 단계별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가 부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지 그게 숙제로 남을 것 같아요. 그냥 70%를 또 했는데 국비가 내려오거나 도비가 지원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어쨌든 그건 우리 숙제잖아요. 우리 시의 우리 시민들이 다 포함된 일이니 시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전체 지역아동센터에다 지급했던 돈이 전년도에 비해서 축소됐나요, 감액됐나요? 그건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아닙니다. 당연히 늘어난
곽내경 위원 당연히 올랐겠죠, 인건비 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 상승분이 분명히 반영이 됐으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당연히 올랐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좀 면밀히 따졌을 때의 감소분이 있었잖아요, 전체는 당연히 올랐겠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호봉 70%밖에 인정 안 되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말씀하신 과장님 뜻을 받들어서 그 부분의 갭을 줄일 수 있는 여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시가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갑자기 70%를 80% 90% 100%를 다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담당부서로서 당연히 고민하고 최대한 어쨌든 말씀하셨던 대로 공공의 역할을 사적인 영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우선 어쨌든 타 복지시설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산의 한계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 너무 공무원 답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답변 말고 아마 과장님은 출중해서 그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번에 100%를 끌어가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시가 할 수 있는 노력, 국가나 도에서 나오기 전에 시가 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한번 고민해서 연차계획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당장 100% 인정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 국비와 도비가 됐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놓는 건 매우 다른 체계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게 다함께돌봄이나 학교돌봄과 비교했을 때도 이미 연차적으로 매우 오랜 세월 동안 했던 센터장님들의 이 열악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 같아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 노력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매우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관심을 누가 자꾸 떠들고 옆에서 하면 자꾸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타까워서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안타까운 부분 공감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난
    (웃음소리)
곽내경 위원 좀 찾아줘요, 그냥.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지난 회기 때 지적하셨던 것처럼 아동학대쉼터는 공간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확보를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맞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일을 잘 처리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노력을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당연히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력해서,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라는, 상투적인 답변이기는 하지만 예산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 아까 다른 신규 사업 3500만 원도 현실적으로는 예산부서에서 재정 여건 때문에
곽내경 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뜻은 다 알겠어요. 진짜 100% 알겠어요.
  그러면 노력 안 하실 거예요? 할 거잖아요. 그럼 그냥 한다고 해요, 그냥.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과 얘기하려면 되게, 이러면 밤새요. 중식시간이 다가오면 위원님들이 눈치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속히 끝내야 되는 저도 막중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과장님,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고 싶은지 다 알아요. 그 말씀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팀장님이 고개를 계속 끄덕이니까 팀장님한테 그냥 부탁한 것으로 할게요, 그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인건비의 부분은 다 매우 민감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이어서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명절수당이 신규로 편성이 됐잖아요. 상·하반기 1인당 약 18만 원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명절이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80만 원씩 160만 원이 편성
곽내경 위원 18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이군요. 그러면 그전에 처우개선비 있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곽내경 위원 그전에는 처우개선비가 따로 있었잖아요. 13만 원인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보전이 되고 명절수당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처우개선비는 사라지고 명절수당은 신규로 붙은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처우개선비도 두 가지입니다. 도비가 매칭되는 처우개선비는 그대로 살아있고요. 그래도 부족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래도 부족해서 시 자체 예산으로 세웠던 처우개선비하고 특수근무수당을 편성 안 하고 그만큼을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줄 수 있는 명절수당을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원래 사람 심리가 주던 것을 안 주면 매우 섭섭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 그 구분이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게 도비로 되는 부분이 보전되고 이런 게 저는 체계적으로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전화 유선으로 그냥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굳이 자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전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데 도비로 이렇게 보장 받아서 지금은 이 정도의 갭이 있고 그 외에 신규는 아까 80만 원 명절수당비가 생겼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곽내경 위원 그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돌봄터 종사자가 왜, 학교돌봄터도 반일제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여기는 왜 전일제로 들어가 있나요?
  학교돌봄터에 보면 365페이지에 종사자가 286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전일제죠, 하루 종일 일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간은 하교 이후의 시간이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근데 왜 전일제가 들어갔냐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다함께돌봄은 반일제가 들어가 있어요. 다함께돌봄의 인건비 지원은 369페이지에 돌봄교사 반일제 1명을 추가했고 그리고 여기에도 30명 초과 시 돌봄교사 1명이 추가돼서 돌봄교사도 반일제가 여기는 2명이에요.
  그런데 왜 학교돌봄터는, 특히 유난히 학교돌봄터는 반일제,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방과 후도 돌봄이 다 반일제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돌봄터에 전일제로 들어가 있길래 질문하는 겁니다.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혹시 답변을 간단하게, 그러세요, 그러면 나중에 주세요.
  질문은 학교돌봄터는 왜 전일제로 들어가 있는지가 궁금한 것이고 그럼 다함께돌봄터와는 왜 비교가 되는지 말씀드린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로 다시 돌아올게요.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도우미 이게 조리사 인건비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곽내경 위원 급식도우미가 조리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곽내경 위원 이게 지금 45만 원이에요. 45만 원인데 45만 원이 몇 시간 기준인가요, 4시간 기준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게 생활임금을 충족하나요, 안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현장에서는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4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계속 증액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예산의 한계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문제의식을 드릴게요.
  급식도우미가 45만 원인데요. 이미 어린이집에서는 조리사 인건비를 100% 시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33만 원 정도가 지원돼요. 그게 올 초부터 그렇게 다 정액으로 나갑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생활임금까지 해서 15만 원이 개인 통장으로 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단순비교하면 인원수나 이런 것과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건 단계적으로, 인원수가 많은 곳이나 적은 곳이나 사실은 문제점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적은 곳은 적은 곳대로 선생님 인원수가 적고 그러니까 당연히 선생님들이 주방으로 뛰어가게 되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조리사의 업무량이 또 늘어나고. 그러니까 매우 열악해지는 건 똑같아요. 인원이 적든 많든 이건 똑같을 거예요, 주방일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부분의 문제가 이 정도 금액에다가 결국은 플러스알파를 운영비에서 보태야 되는 거고, 45만 원 받고 지금 오시는 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조리사분들이 더 좋은 처우를 해주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복지관 이런 시설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질의 조리사분들을 채용하는 데 매우 어려움에 달하니 겨우 그 비용으로 다시 옆집에 계신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이런 시설에서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가 다른 타 시설과의 부분은 인상할 부분들은 획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에 대한 비용과 조리사 인건비에 대한 부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떻게 보면 조리사 인건비가 더 시급할 거예요. 왜냐하면 운영비에서 쪼개서 써야 되니까.
  과장께서 이 부분도 검토하셔서 혹시 추경에라도 약간의 비율을 올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올릴 수 없다면 어떤 연차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은 현장에서는 문제점으로 계속 이 부분이 남아있거든요.
  아까 센터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급식도우미라고 하는 조리사 부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아마 급식도우미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조리사 인건비로 책정이 안 되고 조리사는 조리사 인건비가 분명히 전문직종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리사 인건비라고 하는 지칭에 대한 부분으로 변경해서 사고를 전환해서 실질적인 인건비를 어느 정도 보전해 줄 수 있는지, 그럼 운영비를 올려주든가요.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조가 지원을 운영비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곽내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62개소에서 61개소로 지금 줄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어딘가에 지역아동센터가. 혹시 어디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제가
곽내경 위원 지역만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도당동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확인을
곽내경 위원 혹시 세계로인가요? 세계로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세계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도당동에 세계로라고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신한일전기가 후원하던 곳이에요. 신한일전기가 후원해서 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한일전기가 후원을 끊기로 했대요. 그게 내년 8월이에요.
  그래서 과장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다문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신흥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고요. 그래서 이 센터장님께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한 18명 정도 돼요. 그러면 순간 어디론가 가야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 8월이 만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을 하는데 하나는 신흥초에 학교돌봄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설로 가게 될 경우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 또 하나는 그 센터 건물에 2층과 3층이 비어 있습니다.
  혹시 다함께돌봄터로 이 부분을 전환할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제안드리고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로부터 민원이 왔어요, 갈 곳이 없다고.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다함께돌봄이 지금 11개소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8개소.
곽내경 위원 8개소?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여기 11개소는 3개 추가되는 신규를 포함한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조사에 나온 개소수를 기준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이 11개소를 계획하고 계시니까, 3개를 추가로 계획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다문화나 이런 특수한 지역에 있어서의 부족 부분들은 급히, 이건 긴급한 사항 같아요. 그래서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뭘 다 할 수가 없는 상황 같아요. 궁금한 게 좀 많은데 과장님 저도 따로 뵐게요, 그냥.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하나만 좀, 공동가정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공동생활가정.
곽내경 위원 공동생활가정 35명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수용된 건
곽내경 위원 현재?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현재 5가구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공동생활가정이 가정이에요? 시설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가정입니다. 가정 형태로, 보육시설이지만 일반가정하고 똑같은 분위기에서 양육하기 위해서.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가정이 아니잖아요. 시설의 형태고 그것을 가정의 형태로 그렇게 꾸며서 아이들을 함께 돌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까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쉼터 있잖아요. 여학생 쉼터와 남학생 쉼터에 혹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책정되면 계속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계속 그런 부분들이 여기 되게 중복된 시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시설별로 약간은 상이하지만 저는 시설이 생길 때 심리상담하는 선생님들하고 임상이나 심리적인 치료를 한 기관에서 하고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할 수 있는 구조를 하면 어떨까.
  어떤 데는 6명밖에 없는데 심리상담 선생님이 있고 어떤 데는 35명이 있는데 심리상담 선생님이 배치되어 있고 되게 들쑥날쑥이에요.
  그래서 심리상담 선생님들이든 누구든 한번 채용되면 끊임없이 계속 인건비는 추가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거부반응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들이 있으니 그 부분에서 혹시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함께 치료하고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게 가능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청소년이나 청년에 대한 심리상담은 상당히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청년시설장들 모임이 매월 있습니다.
  거기 회의 현장에 가보면 말씀하셨던 부분들 서로 필요하고 연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하고 상의하고 지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부분 충분히 반영되고 있고 더 반영이 잘될 수 있도록
곽내경 위원 그러면 아까 여학생 쉼터, 남학생 쉼터에 심리상담사가 1명씩 배치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해도 무관한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다시 한 번 질문을…….
곽내경 위원 심리상담 선생님이 새로운 시설에 새롭게 배치되어 있다면 그 부분의 예산은 삭감되어도 무관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아닙니다. 당연히 삭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아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는 아니고요,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채울 수 있으면 인력의 배치가 다른 용도로 배치돼도 관계없지 않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대부분의 모든 사업들이 예산 편성 기준이나 인원 그 다음에 자격 기준 그런 것들이 다 복지부의 지침이나 방침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고「아동복지법」
곽내경 위원 하지만 그 취사선택은 우리 시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나요? 심리상담 선생님을 반드시 배치해야 된다고 복지부에 내시가 되어 있어요, 지침에 되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그렇습니다.「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시설별로?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건 네트워크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없는 거잖아요. 2개의 기관에 1명을 배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예 배치하지 않는 게 위법사항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하여튼 배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할 수 있다.”예요, “해야 한다.”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그런데 시설이 일단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배치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우리 과장님 말씀의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남학생 쉼터와 여학생 쉼터에는 어쨌든 유사한 종류이기 때문에, 동일한 종류인데 성별로 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상담을 1인을 배치해서 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불용처리하시면 되니까 그 부분은 정말로 진짜로 진심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중복된 배치에 대해서 자꾸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동일한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꼭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음에 받을 때 똑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예산에는 삭감을 안 하더라도 그 부분은 꼭 주시해서 확인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아동청소년과에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최의열 위원님 또 윤단비 위원, 곽내경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들을 과장님 다 체크해 놓으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런 부분들은 검토 확인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윤병권 위원장 윤단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23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안녕하십니까.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양선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 202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여성, 청소년, 교육 분야별로 사업을 나누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인 교육 분야를 생략하고 예산 총괄, 여성사업, 청소년사업 순으로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2023년도 세출예산 중 여성사업과 청소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청재단 부서장 및 여성정책과장, 아동청소년과장이 함께 배석 중이므로 질의 답변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대표이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셨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11쪽에 보시면 정책기획실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올해 22년도보다는 좀 감액이 됐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김미자 위원 감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쪽으로 이게 굉장히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저희 지금 정원이 119명이고요.
김미자 위원 119명이에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39%대가 지금 인건비로 나가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인건비는 지금 39%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몇 %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39%입니다.
김미자 위원 39% 그러면 40%대 나오네요. 그러면 6 대 4인데, 우리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이 인건비가 39%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사업비가 34%입니다.
김미자 위원 사업비가 몇 %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34%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럼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네요. 인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저희가 지금 시설이 정책기획실을 포함해서 10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10개 시설에 직원 수가 119명이기 때문에 인건비 비율이 39%이고 사업비는 34%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34%인데 인건비가 39% 나가면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지금 여기 포함되지 않은 예산 중에서 보조금 예산 같은 것들이 있고요. 보조금은 지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고, 보조금이 향후에 추경을 통해서 편성되면 인건비 비율은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과다, 인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사업비가 37%인데 인건비가 39% 나갑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사업비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보조금사업 예산이 지금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면 인건비는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요.
  저희가 미래교육센터나 일쉼지원센터 같은 경우가 2022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 지금 인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결과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인원수가 앞으로 그럼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리려다가 대표이사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질의를 못 했던 상황 아닙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저희가 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정원을 유지하고 있고 사실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정원이 이렇게 인원이 있는데도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119명입니다.
김미자 위원 정원이 채워지지 못한 데가 있다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직원 채용을 부천시 통합 채용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석으로 비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원을 다 채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요구를 해서 인원을 늘리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더 많이 늘릴 수가 있죠. 늘릴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인건비가 119명에 39%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13쪽에 보시면 인건비 인력운영비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거 보다가 처음 본 일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 2.8% 증액분이에요. 이게 인건비가 증액이 됐어요. 상승이 됐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2.8%는
김미자 위원 네, 2.8% 올랐어요, 여기서 또.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공무원 연봉기준으로, 그 인상률 기준으로 반영한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다 또 2.8% 인상이 됐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연봉이 7200이에요. 지금 여기 부서장들 쭉 보니까 저희 월급보다 많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그렇게 비교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김미자 위원 진짜 인건비가 많은 데다 여기다 2.8% 반영돼서 증액됐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참고할 거고요. 이거 예산이잖아요. 예산이니까 참고할 거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죄송하지만 하나 더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최종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인건비가 35%고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39%는 예산을 책정한 거고요. 저희 2022년에는 인건비가 35%, 경상비 30%, 사업비 35%였고, 시에서 인건비 상승분을 2.8%로 고지했고 저희는 그걸 받아서 편성했기 때문에 2.8%를 다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시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어쨌든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다른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렌탈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한꺼번에 다 렌탈을 하지 않습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예를 들면 행사 같은 것 할 때 임차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자 위원 아니 고정적으로 우리가 정수기 렌탈이라든가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천층만층 다릅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예를 들면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센터마다 규모나 회사 같은 게 다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건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정책기획실에.
김미자 위원 네, 물어보세요.
  4만 원짜리도 있고 3만 5000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한 업체에서 관리를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제가 아는 바로는 복사기 같은 것들은 아마 10개 시설을 묶어서 통합렌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정수기는 사실 시 정부의 방침상 정수기를 활용하지 못하고 수돗물을 먹는 방침 때문에 정수기 렌탈은 통합적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단지 청소년시설이나 여성회관처럼 민원인이 오가는 곳에만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수기는 통합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약기간에
김미자 위원 정수기 여기가 1대 있습니다. 뒤에도 또 있는데 금액이 달라요. 4만 원짜리도 있고 3만 5000원짜리도 있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네, 그게 그럴 수 있는 게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시설별로 계약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정책실도 정수기는 공금으로 렌탈해서 쓰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 여성회관과 청소년시설만 단지 시민에게 제공하는 차원에서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민원인의 이용 빈도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게 기획조정실에 들어가 있는 건데 왜 그러세요. 기획조정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정수기가 총괄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미자 위원 이 조그마한 사소한 것까지 왜 지적하느냐면 이 부분은 얼마 전에 다른 과의 이 지적사항을 오늘 보고를 받아 보니 그게 본인들이 다 한 업체로 똑같이 선정해서 금액이 맞아 들어가는 건데 어느 것은 3만 원 어떤 것은 4만 6000원 어떤 것은 2만 9000원 이렇게 됐길래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봤더니 금액이 달라요. 일괄적으로 똑같으면 지적사항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금액이 달라요. 4만 원짜리도 있고 3만 5000원짜리도 있고 3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정책기획실에 4만 원짜리 정수기 1대 들여놓고 있잖아요. 지금 48만 원 1대, 12월 48만 원 들여놓고 있습니다. 여기 4만 원짜리.
  그런 부분 지금 실장님께서는 정수기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그게 올해 22년부터 처음 반영한 거고 작년까지는 직원이 직접 물값을 다 지불하고 먹었던 사안인데 올해는 정책실에 그게 들어온 건 인원이 적어서 가격이 다른 데보다 많이 나온 것입니다.
김미자 위원 여기에 보시면 또 뒤에 어디 부서냐, 여성회관에 보면 정수기 임차료가 3만 2000원이에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거기는 민원인이 있어서 이용량이 더 많아서
김미자 위원 많아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네.
김미자 위원 많아서요? 싼 것을 놓았어요? 많아서 싼 것을 놓은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아니 그게 아니라 렌탈이 물을 더 많이 사용하니까 렌탈료가 적게 나오는 거죠.
김미자 위원 그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보조발언대로 들어가세요, 실장님.
○위원장대리 윤단비 실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여기 64쪽에 보시면 여성체육대회 운영비가 올해는 안 잡혀있고, 안했기 때문에 반납이 됐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여성체육대회 운영비 2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2000만 원은 잡혀있는데 올해 최종예산 22년도 예산에는 없었고 23년도에는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김미자 위원 행사운영비 940만 원을 잡아놨고 2940만 원을 했는데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체육대회를 못 했던 거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여성체육대회 같은 것을 이제 앞으로, 물론 여성회관에서 주관해서 모든 행사를 양성평등주간이나 다 행사를 했지만 앞으로 여성단체들이 잘 구성되면 그런 부분들은 여성단체들이 체육대회 같은 것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저희 재단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022년에는 2500만 원이었고 2023년에 5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부천시 승격 50주년 기념으로 500만 원이 증액돼서 30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체육대회가 2000만 원 또 기념행사는 여기 940만 원 포함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고, 그동안 기존에는 정책기획실에서 한 번 하고 여성회관으로 갔다가 이제 2023년에는 부천여성청소년센터가 주관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청소년센터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부천여성청소년센터가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여성청소년센터가?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2023년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김미자 위원 일단은 이 여성체육대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차후에 여성단체들이 잘 운영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금방 김미자 위원이 질의한 정수기 문제 답변은 그게 아닌 것 같고요. 물을 많이 사용해서 비싸다, 저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컨트롤타워라고 보면 정책기획실이 있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최의열 위원 정책기획실에서 그런 정도는 위원들이 그런 부분은 불편하지 않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정수기 안 써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실은 뭐하는 데예요? 여청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미래 비전 만들고 현장들을 자료 조사해서 대표에게 보고하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의문되는 부분들을 해소시키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보면 정산해 놓은 것을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다 대부분 식대인데 식대도 대표이사 사인이 아닌 사인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름은 전임 대표이사 이름을 썼지만 글씨체가 많이 달라요. 궁금하면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아무튼 정수기 답변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통합관리하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네. 자산취득비에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최의열 위원 24쪽. ESG 실천을 위한 태블릿 PC를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태블릿 PC를 구입하는 게 ESG 실천을 위한 건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ESG가 다 아시다시피 환경 그리고 약간 사회적인 책임 경영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태블릿 PC를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종이가 없는 회의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태블릿 PC를 구입해서 태블릿 PC끼리 거기에 자료를 같이 올려놓고 종이 없는 상태에서 공유해서 보는 그런 문화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우선 조금 잡아놓은 것입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실에서 태블릿 PC가 몇 대가 필요했는데 1식으로 300만 원이면 몇 대를 사시겠다는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태블릿 PC가 가격이 천차만별이기는 한데요, 30만 원짜리부터 100만 원짜리까지가
최의열 위원 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30만 원짜리부터 100만 원짜리까지 있는데 저희는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에서 5대, 6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 얘기는 이 회의를 하는데 몇 명이 참여하고 몇 대 정도가 필요하다는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예를 들면 팀 회의가 6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50만 원하면 6대 정도 해서 그 팀이 회의할 수 있는 구조로 그렇게 우선 생각해 본 것입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27쪽에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회의비에서 5만 원×2회 10만 원이에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이건
최의열 위원 이게 보통 회의비가 다 들쑥날쑥해요. 2만 원짜리, 1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그렇죠? 이런 것들도 통일이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쪽을 보시면 여성네트워크 회의비 5만 원×3회×12개월 이건 몇 명이서 한다는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이건 재단 내부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에 있는 여성단체들 담장너머라는 네트워크가 있고 여자만세라는 네트워크를 정책기획실 중심으로 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거버넌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그래서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보통 한 달에 3번 정도 예상해서 간식비 같은 것으로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12쪽에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12쪽이요?
최의열 위원 성평등 거버넌스 운영에 1500만 원을 사용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1800이에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12페이지요?
최의열 위원 12쪽에는 1500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1500이
최의열 위원 그런데 여기 28쪽에는 1800이라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11페이지는 1500으로 잡혀있고 아까 27페이지인가요?  
최의열 위원 네. 27쪽인가, 28쪽인가요, 28쪽이요.
  이 차이는 뭐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보시면 그 예산은 29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합이 1800이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앞에는 1500이잖아요. 300 차이가 뭐냐는 얘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합이 1500 아닌가요? 1500만 원인 것 같습니다만.
최의열 위원 여기는 1800이잖아요, 28쪽에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180만 원입니다.
최의열 위원 아, 180만 원이에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일반운영비만 180만 원이고, 행사홍보비가 695만 원이고 합쳐서 1500만 원 맞는 것 같습니다.
최의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그렇고, 여기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30쪽 같은 경우는 회의비가 8만 원 잡힌 데 있고 수당은 또 7만 원 잡힌 데가 있고 그렇죠. 난 이런 것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회의수당이 다 차이가 있냐는 얘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청소년 거버넌스 운영 같은 경우는 청소년활동가들의 모임이거든요.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활동가들인데 어떤 회의를 하면 청소년이면 청소년대로 다 일치가 되어야 되고 성인이면 성인대로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회의비가 들쭉날쭉해요,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32쪽에 홍보 리플릿 제작 그리고 재단 홍보물 제작 이렇게 2건이 있어요, 400만 원, 1600만 원. 이거 샘플 하나만 좀 주세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저희 아직 제작을 안 했고 저희 로고가 바뀔 예정이라서요.
최의열 위원 그러면 올해 3000만 원 지출 안 한 건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이건 지금 2023년에 저희가 로고가 바뀌고 많은 것들이 바뀔 경우를 대비해서 새롭게 재단의 홍보 리플릿을 제작할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최의열 위원 그러면 2022년에는 제작을 안 하셨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2022년에 3000만 원이었던 이유는, 이건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단 것뿐만 아니고 저희 시설 전체의 홍보와 관련된 것이고요. 2022년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이름이 청소년센터로 바뀌면서 저희가 이름을 다 바꾸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홍보비를 3000만 원으로 잡았고요. 이제 그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2023년에는 1000만 원 정도를 줄여서 2000만 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2022년에는 홍보물을 제작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홍보물은 다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있으니까 샘플을 좀 달라는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맞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고객중심 회의비 1만 원×5회 이런 회의비는, 또 1만 원짜리 회의비도 있고요. 그렇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최의열 위원 고객중심의 연구활동비, 조사비, 자문비, 전산처리비, 자문은 외부에서 받는다손 치더라도 조사비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정책실 인원이 몇 명이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정책실이 지금 정책개발부에 육아휴직자를 제외하고 6명이고요, 경영지원부에 6명 그리고 실장님 그래서 13명입니다.
최의열 위원 그분들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은 아닌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용역 하나를 계획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지불할 비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비 1만 원 같은 경우는 간단한 음료수 한 잔 정도의 회의 수준 정도인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건 회의비가 아니죠. 음료수 한 잔이 무슨 회의비입니까? 회의운영비가 되겠지.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회의운영비.
최의열 위원 그렇지 않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위에는 회의운영비라고 잡혀있는데 밑에는 또 회의비라고 적혀있어서요.
최의열 위원 그럼 오타가 난 거네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최의열 위원 그리고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사업 있죠. 7400인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최의열 위원 이거 앞으로 계획서하고 세부적 정산 내용 있죠? 1억 5500 쓰신 것.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저희가 이 사업이 아마
(「1억 5500에 대한 결산서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드리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내년 사업에 대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계획서.
최의열 위원 방향성 로드맵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여성창업 역량강화라고 49쪽에 있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49쪽이요?
최의열 위원 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게 우리 여성정책과 사업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다가 사업을 준 게 있죠, 여성창업사업 있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그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최의열 위원 좀 다릅니까?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직업으로서 전문적인 부분들을, 직업으로서의 창업을 지원하는 거고요. 여기 여성회관은 취미활동으로 이어져서 개인적인 창업을 위한 그런 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여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피니쉬는 창업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그렇습니다. 전문적으로 소일거리로 하는 것하고 생업으로 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창업들은 말 그대로 직업교육 위주로 실시하는 거고요. 여성회관 쪽에서는 직업보다는 취미생활로 해서 제품 자체를 만드는 것이라든가 상품성 있는 것들 이런 것을 발굴해서 소규모 단위로 해서 판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창업을 지원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방향성이 다릅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방향성이 약간은 달라도 마지막 피니쉬에는 창업이잖아요. 주목적은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궁극적인 목적은
최의열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어느 둘 중에 한쪽을 더 지원해서 하는 게 낫지 않냐 싶어서 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교육 방향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것들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요. 제가 중복된 설명을 드리지만 단순히 취미 이런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창업에 뜻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보내기도 하는데 여기 여성회관 쪽에서 하는 사업들은 취미생활 위주에서 조금 더 자기가 소공간에서 이런 사업도 하겠다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라서 그러니까 목적이 여기는 창업 목적이 아니고 취미활동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창업 목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원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최의열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최의열 위원 56쪽 같은 경우도 정책기획실은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회의비 들쭉날쭉에 여기 어떤 회의비는 8,000원.
  참, 이런 것 하나 통합적인 관리가 안 되나요?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여성정책과장 보조발언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최의열 위원 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2023년 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개정된 사항 중에서 회의할 때 급양비성 그러니까 약간의 식비를 회의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6페이지에 있는 이 회의비 8,000원은 급양비, 식비, 식사를 하면서 회의할 경우에 하는 걸로 편성한 거고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급양비라는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수당과는 별도로. 여기 회의비는 급양비로 저희가
최의열 위원 급양비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급양비입니다.
최의열 위원 회의비라고 쓰여 있는데 제가 급양비인지 어떻게 압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그런데 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이제 회의 시 급양비는 회의비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회의비라고 쓴 것입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최의열 위원 최소한 그렇다면 밑에다가 첨언을 해서 회의비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괄호해서 급양비로 쓴다든가
최의열 위원 급양비로 해야지 누가 이걸 보고 급양비로 알겠습니까.
  과장님, 급양비가 회의비로 되어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전체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과에서 별도로 회의운영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정수기 임차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서 다시 여청재단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봐가지고 뭘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실 이것만 보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예산 심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부기명을 표기할 때, 보통 세목별로는 우리가 정해져 있기는 한데 부기명으로 표기할 때 아마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저희가 통일토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61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여기 직원이 몇 명이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저희 부천여성청소년센터요?
최의열 위원 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14명입니다.
최의열 위원 14명분의 의자를 전부 다 교체하겠다는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최의열 위원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죄송하지만 이건 센터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최의열 위원 네,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윤단비 센터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양승부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양승부 센터장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페이지 61쪽의 자산취득비는 현재 저희가 개관할 때 2005년도에 샀던 의자들이어서 많이 파손되고 노후화돼서 부득이 내년도에 사무용 의자 구입비로 책정한 예산입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사실 의자라는 게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고장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몇 년이 됐다는 거죠?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양승부 네, 17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최의열 위원 17년 됐으면 중간에 몇 번이라도 부분적으로 고장이 났을 것 같은데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양승부 네,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리해서 고쳐 쓰고 그랬는데 더 이상 그러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부득이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때그때, 사실 의자를 사용하다 보면 10년 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양승부 네.
최의열 위원 그런데 명분상 10년이지 5년 만에 고장 나는 의자도 있고요. 15년 쓸 수 있는 의자도 있는데 이걸 한 번에 교체한다는 자체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느낌상 별로 안 좋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사기, 여기는 영사대죠?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양승부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영상 기자재 영사대는 이게 자주 고장 나는 건가요?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양승부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민친화공간 영상 기자재 구입은 저희 부천여성청소년재단 1층에 마을문화사랑방이라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상시 많이 이용하는데 이곳에 프로젝터나 스크린 영사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주민 초청 주간이라든가 마을영화제 작은 것 할 때 그런 부분들의 필요성을 많이 제안해 주셔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청소년 문화공간 활동비품 구입비 접이식 의자 이것도 474만 2000원이잖아요. 이것도 17년 된 건가요?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양승부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카페를 두 군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소사점하고 도당점이 있는데요. 소사점이 옹진수협에서 3층 공간을 저희한테 할애해 줘서 있는데요. 이쪽 공간의 바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서져서 직원들이 일부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 들어갈 접이식 의자 등 필요한 비품 구입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여청센터 본관 센터 건물이 아니고 별도로 있는 청소년카페 소사점에 필요한 기자재 비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청소년카페 무지개 소사점이 있고 또 청소년카페 무지개 소사점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도당점이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지금 여기 하나 도당점하고 소사점하고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양승부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여기 혹시 수익사업 수익이 좀 있나요?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양승부 소사점하고 도당점은 청소년 문화공간 카페라서 수익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그냥 청소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는 건가요?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양승부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양승부 네.
○위원장대리 윤단비 센터장 보조발언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있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최의열 위원 외부로부터 받은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외부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의열 위원 아니죠. 아동청소년과에서 받은 사업이라든지 또 여성정책과에서 받은 사업이라든지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179페이지를 보시면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은 크게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나눠져 있고요, 물론 자부담도 있습니다만 출연금은 아동청소년과에서 받은
최의열 위원 네, 출연금 나오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그리고 180페이지를 보시면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부터 학교밖청소년자립지원 수당까지 7개 사업은 다 보조금사업입니다.
  보조금은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저희가 펀드로 받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출연금사업과 보조금사업이 엄밀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이 질문은 다른 청소년센터는 예산을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 같던데 어떻게 여청에서 운영하는 단체는 이렇게 외부의 사업을 많이 따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제가 역사를 정확히는 잘 몰라서 혹시 이것도 모두 죄송하지만 센터장님이 좀 설명
최의열 위원 아니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됐고요.
  이건 제가 대표님한테 질문한 건 아니고 과장님한테 들으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고 해서 답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김미자 위원의 얘기처럼 여청이 좀 비대하다는 것은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비대해진만큼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초선이다 보니 여청의 활동 사항을 아직 많이 보지를 못 했어요. 내년 2023년에 얼마나 활동을 하는가에 따라 우리 행정감사 때 또 마주쳐야 되잖아요. 하여튼 많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최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영 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해영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다 보니까 각 시설별로 위탁관리비를 책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성청소년센터, 산울림청소년센터, 제가 확인되는 것들 소사청소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래서 위탁관리비라고 해서 청사용역비 안에 청소와 경비용역 기타 시설에 대한 관리유지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용역은 어떻게 체결되는 거죠? 각 기관별로 체결되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각 기관별로 체결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통합으로
장해영 위원 통합으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정책기획실장님이 좀 답변해 드려도 될까요?
장해영 위원 네.
○위원장대리 윤단비 정책실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소사청소년센터나 산울림센터, 여청센터처럼 독립된 시설의 청소용역과 경비용역에 대해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통합 입찰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통합해서 용역 입찰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기관마다 단가들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같은 항목인데 단가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방역·방재 수수료나 건물의 규격이나 관리하는 개수에 따라서 단가들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각 기관별로 그런 차이로 인해서 단가 차이들이 나는 건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시설 규모 크기가 소사가 가장 크고 여청, 산울림 순서이고 경비원의 숫자나 청소용역 인원의 숫자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일괄 계약해서 전체 9억 수준의 예산범위 안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청사용역비 같은 경우는 노무단가가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성청소년센터는 400만 6000원의 단가를 갖고 있고 소사청소년센터는 443만 6000원의 단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다른 것은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확인해서 답변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건비 더하기 경비의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휴지 같은 비용이라든가 청소용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다 포함돼서
장해영 위원 인건비 안에?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그래서 인건비처럼 보이지 사실은 이게 인건비 100%는 아니고요. 인건비 더하기
장해영 위원 그런데 단가 곱하기 몇 명으로 되어 있어서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인건비로 보여지거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쭤봤던 부분이고 거기에 포함된 시설 면적이라든가 업무범위에 따라서 경비, 청소 또 경비원이 많은 부분도 있고 청소원이 더 많은 부분도 있고요.
  인건비는 동일한데 소모품 비용이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씩 소소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소모품을 분리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인건비 안에 포함시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이렇게 규정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서
장해영 위원 그러면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장해영 위원 총액으로 체결합니까, 세부 내역을 나눠서 체결합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죄송하지만 또 질문
장해영 위원 간사님.
○위원장대리 윤단비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양승부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양승부 센터장입니다.
  위원님 질문해 주신 자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탁관리비는 복사골문화센터를 제외한 다른 기관들은 다 위탁관리비를 세우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60페이지 청사용역비는 각 시설 예를 들어서 여청센터나 산울림, 소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청사나 미화 여사님들의 근무시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청센터는 오후시간 근무한다든가 산울림 같은 경우는 외곽에 있기 때문에 24시간 한다든가 그런 근무시간이 일단 다른 부분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사용역비 안에 기본급 외에 단가용역 계약할 때 세부 내역은 같이 포함해서 산출한 다음에 그걸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우리 청사 용역비 몇 명으로 표시는 되어 있으나 거기에 그 부대비용들이 포함된다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소모품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양승부 네,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 외에 조리실 청소비, 정화조 청소비, 승강기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은 각 개별로 따로 용역을 주나요, 아니면 다 이것 또한 총액으로 함께 용역계약에 체결되나요?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양승부 이건 현재 예산서 60쪽에 있는 것처럼 전문업체에 별도로 계약해서 주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사용역비 안에 노무비가 정확하게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네요?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양승부 네,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후에 업무보고해 주실 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그 부분까지
장해영 위원 이 용역계약 안에 인건비는 얼마고 실제 부대비용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세부 내역을,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센터장 보조발언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신없으시죠. 그런데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대표이사께서 바뀌셨고 그리고 그간에 여청재단에 대한 어쩌면 위원들의 불만, 위원들의 뭔가 답답함 이런 게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속 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이런 게 어려운 것인지 알지만 어떤 성과를 안 낼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인력에 비해서 움직임이나 이런 게 너무 적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함께 섞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좀 잘못하셨죠. 전년 대비 2.8% 증액분이 공무원 기준은 이번에 1.7%예요. 아마 이게 호봉에 대한 승급, 호봉 승급을 포함한 겁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곽내경 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해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1.7%로 깎아서 우리가 삭감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을 할 때는 매우 세심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 말 2.8% 맞나요? 혹시 뒤에 누가 답변하실 분 있으세요? 맞아요? 승급분하고 공무원 인상분 그게 합쳐진 거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 말씀하셔야, 이건 “이거 예산 잘라야 되겠네.” 바로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 말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건 우리 본청과, 여성정책과장님 혹시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여성정책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참석수당 있잖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참석수당이 우리 위원회 회의나 이런 것 있을 때 우리 본청은 10만 원×1회×10명 이렇게 써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여기는 10만 원+3만 원(1시간) 그러면 13만 원이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1시간 이상이 걸리는 회의나 자문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시간에 대해서 3만 원을 드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청과 다른 기준인가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회의하는 평균시간을 아마 계산해서 여청재단에서
곽내경 위원 본청은 시간에 관계없이 그럼 10만 원을 책정하나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예산 편성은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30분 더 했다면 저희가 추가시간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거기 또한 1시간에 3만 원 중에 30분을 했으면 1만 5000원 해서 11만 5000원 이렇게 지급이 되나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1시간 이상 했을 경우에는 1시간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이고요, 30분 더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시간 적용해서 3만 원씩 더 주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 부분도 약간 우리 본청과 맞췄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다가 3만 원 이게 우리 본청과는 방식이나 이런 게 다를 수는 있는데 3만 원에 1시간을 더해서 하는데 꼭 이렇게 반드시 책정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일단 여유분이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더 특별히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우리는 10만 원 곱하기, 안 오시는 분도 있고 이러쿵저러쿵해서 10만 원×5회×10명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그렇죠.
곽내경 위원 단가를 이렇게 때려버리는데 여기다가 3만 원×1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참석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굳이 3만 원 추가 이렇게 안 해 줘도 될 것 같은데
곽내경 위원 혹시 몰라서 그런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꼭 1시간 이상, 매번 할 때마다 1시간 이상이 걸리는 회의라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계산한다면.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차분하게 잘해 줘야, 안 그러면 “이거 그렇게 본청하고 맞춥시다.”하고 그냥 우리는 잘라버리면 돼요. 그런데 타당하다면 세워드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설명해야 납득이 되거든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회의 성격상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어떤 것은 70만 원씩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뒤에 보니까 50만 원씩 들어가 있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17페이지
곽내경 위원 하이브리드차는 55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기준을 전기차로 했습니다.
  전기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쨌든 이건 그만큼 쓰든 안 쓰든 전체 총괄 금액 때문에 이렇게 산출식을 내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면.
  그런데 금액이 그래도 비슷해야지 어떤 차는 70만 원 어떤 차는, 차의 사이즈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여기에 그대로 쓰여 있듯이 저희가 어쨌든 지구환경을 위해서 전기차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분위기에서, 그런데 전기차가 비용이 다른 것보다는 조금 비싸서 이렇게 세 가지로 편성을 나눠서 한 것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다 차량에 대한 기준이 달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같은 종류의 차나 같은 차의 경우에는 같이 산출해야 옳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아까 300만 원, ESG 때문에 들어간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태블릿 PC 말씀이신가요?
곽내경 위원 태블릿 PC 있잖아요. “1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식이 어떤 뜻이에요, 1개라는 뜻 아니에요? 300만 원 1식이 뭐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300만 원을 일괄적으로 한 번에 구입하겠다는 뜻으로
곽내경 위원 1식이 통으로 구입한다 그 1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정책기획실에만 있는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곽내경 위원 다른 여청이나 다른 데는 있나요? 태블릿 PC.
  이거 한다고 우리 환경이 살려지지 않습니다. 되게 낭비성으로 보여요. “모든 부서가 다 종이를 안 쓰기 위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게 납득이 되는데 5대잖아요.
  우리 대표이사께서 정책기획실에서 5대 한다고 하여, 그러면 기존에 있는 노트북이나 공유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거나 뭔가 다른 구조들로 노력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지 이것을 그냥 구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뭔가 납득이 됐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특히 출연기관에서 꼼꼼하게 예산을 썼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뭔가 내 돈이다라는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ESG를 위한 뭔가 노력이라면 다른 방식을, 그저 그냥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정말 여청만이 할 수 있는, 여청재단만이 할 수 있는 뭔가를 획기적으로 갖고 오면 그건 3000만 원이어도 예산을 수립할 텐데 태블릿 PC 5개로 우리가 지구를 살린다는 이야기는 저는 뭔가 좀 와 닿지 않잖아요. 그러면 전 직원이 다 해야죠. 그러니까 내 돈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좀 앞섭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1억 5000이었어요. 이 전년도에는 집행액이 8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5000을 세웠고 최종예산은 얼마 다 쓰셨나요? 소진 다 하셨나요? 1억 5000.
  실장님, 소진 다 하셨어요?
○위원장대리 윤단비 정책실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으로 받는 보조금인데 작년 이 1억 5500은 전년도 실적이 S등급을 받아서 9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금 수입이
곽내경 위원 공모사업에서 보조금이 증액됐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성과를 보고
곽내경 위원 성과를 내서, 누가 증액을 해 줬다는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곽내경 위원 중소기업청에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증액을 해서 이게 당초보다 증액돼서 1억 5500이 됐고요.
곽내경 위원 그런데 사용은 다 했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네,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불용액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네. 그리고 이 7400은 올해는 어떤 등급을 받을지 몰라서 올해 저희한테 일단 기본적으로 편성된 돈이 4400만 원이고, 모든 보조금은 자부담 매칭을 하게 되어 있어서 예비비로 자부담 매칭을 3000만 원 잡은 것이 7400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5개년도 중에 4차 연도가 내년 2023년이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2024년 되면 5차 연도 사업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특별한 사업을 별도로 했다기보다 각 시설의 특성화사업을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는 걸로 첫 해와 둘째 해는 시설투자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들이 그동안 출연금으로 확보하지 못 했던 시설투자를 했고
곽내경 위원 그러면 1억 5000 정도의 예산을 우리 청소년센터나 이렇게 골고루 나눠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5개 시설이 나눠서
곽내경 위원 5개 시설이 운영했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올해도 74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지면 각 시설에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지원비로 나가게 되는 건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정책실장 보조발언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청소년센터들 보면 기본적으로 시설비에 미디어 활용 장비들이 계속 한 1000만 원씩 계상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때는 일부 사용하고, 그러니까 한 50% 사용한 경우도 있고 70% 사용한 경우도 있고 각 시설별로도 또 다르고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그런데 이건 일정 부분 1000만 원을 계속 계상하시는 거죠? 지금. 그런 거죠? 양승부 센터장님.
○위원장대리 윤단비 센터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양승부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양승부 센터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도비와 같이 섞여 있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필요비용이라고 해서
곽내경 위원 네, 맞습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양승부 그 예산안에서 코로나시기를 대비해서 미디어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올해하고 내년에 예산이 그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반영입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 시설을 통해서, 이 시설이 센터에 설치되는 거죠?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양승부 네, 맞습니다. 각 센터에 미디어실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미디어실이 구축되어 있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코로나시기에는 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용한 건가요?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양승부 센터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각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자치기구들이 영상장비를 이용해서 회의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줌 회의라든가 아니면 동영상, 대면회의가 어려운 부분들은 동영상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분들이라든가 또는 소속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시민을 위한 영상 기자재를 무료로 대관식으로 빌려주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연합활동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년 발표회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주민분들한테도 유튜브라든가 줌을 통해서 오픈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것 그걸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네친구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 시설을 기준으로 하는 동네를 기준으로 이 시설들이 다 이용되기 때문에 조금 벗어나서 이 시설을 이용하려는 아이들의 욕구나 이런 게 충족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혹시 이게 센터에 설치된 것인지, 아니면 이전할 수 있는 도구인지를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있는 인근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이 시설을 그래도 일정 부분 소화하고 사용하고 이런 걸 누릴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만 벗어나도 이 시설에 대해서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러한 시설 장비들이 되어 있는 곳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설기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항상 제가 되게 이야기 많이 했던 것 중에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이 아닌 그 전체, 어찌됐든 간에 그 바운더리는 커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고 홍보활동을 해 주고, 가장 홍보활동에 좋은 것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홍보활동이 제일 좋을 수 있거든요, 아이들을 동시간대에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곳이 있고 어느 정도 거리가 다 올 수 있는 아이들이라면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원미동도 마찬가지고 소사도 마찬가지고 모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동네 중심으로만 뭔가 활동의 영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점에 대해서, 그러면 미디어 장비도 예를 들면 대여시스템이 가능하다든가 뭔가 예산이 계속 1000, 1000, 1000 들어와 있길래 앞으로도 계속 1000, 1000, 1000 들어올 수 있다면 계속 그 부착된 시설들이 아닌 대여시설이나 그러면 또 고난이도의 관리 측면이 붙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청이 움직이고 있구나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아까도 계속 이야기하는, 억울하실 것 아니에요. 인건비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은 억울하고 우리는 속 터지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양승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건 도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각 시설에 일단은 고정형으로 미디어 장비를 구축할 때 그렇고요.
곽내경 위원 혹시 도에 물어보세요. 이게 혹시 “대관용을 구입하는 것은 안 됩니까?”하고.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양승부 현재로는 시설의 자산취득비로만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곽내경 위원 대관을 한다고 해서 자산취득이 아닌 건 아닙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양승부 그 대관은 현재 하고 있는데 위원님 제안해 주신 것처럼 내년부터라도 더 적극적으로 꼭 그 지역만이 아니라 외부 청소년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오픈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센터장님 보조발언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꾸 눈에 밟히는 것들이 있고,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찾지를 못 하고 있어요. 슈퍼비전에 대한 그 수당비가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상담복지센터인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상담복지센터인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슈퍼비전은
곽내경 위원 제가 계속 봤는데 5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상담복지센터장님 혹시
○위원장대리 윤단비 상담복지센터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우리 본청 예산에서 보니까 슈퍼비전 예산들이 다 25만 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는 50만 원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백진현 상담복지센터 상담사례 슈퍼비전과 관련된 겁니다. 상담 슈퍼바이저
곽내경 위원 혹시 책 몇 페이지에요? 제가 못 찾겠어요. 아까 분명히 보고 지나갔는데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184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그 50만 원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백진현 상담복지센터의 주력 업무 고유목적사업은 청소년상담입니다. 청소년상담 전문기관으로서 상담에 관련된 사례 슈퍼비전을 받는데요, 그 슈퍼비전의 수퍼바이저의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교수님들 중심으로 사례 슈퍼비전을 받고요. 그리고 사례 슈퍼비전을 받다 보면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씩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슈퍼비전을 받을 때 여러 사례를 한번 모셨을 때 한꺼번에 여러 사례를 하기 위해서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 50만 원 3회가 다 같은 분이신가요?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백진현 아니죠. 저희가 다양한 상담기법
곽내경 위원 다른 분이세요? 다른 영역이세요?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백진현 네, 상담전문가이나 교수님들을 여러 유형의 교수님들을 모셔서 슈퍼비전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50만 원×3회”가 아니라 “50만 원×3명”이 될 것 같고요. 3회가 들어갔는데 3명이 될 것 같고요.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백진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 본청에도 똑같이 교수님이고 당연히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수당의 차이가 큽니다.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백진현 아마 사례 수로 저희가 책정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곽내경 위원 이건 그러면 본청에 들어가 있는 예산하고 사례 수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통상.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백진현 본청은 제가
곽내경 위원 아니, 우리 센터.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백진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사례 수 때문에 소요시간이 많아서 50만 원을 책정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례 수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백진현 저희가 한 번 모실 때 사례를 두 사례 아니면 세 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당 보통 1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본청에서도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좀 센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상담센터장 보조발언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요.
  아까 정수기도 어디는 4만 원, 어디는 3만 2000원, 어디는 얼마 이렇게 그리고 물을 많이 쓴다고 정수기 비용을 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리 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 정수기의 기능에 따라서 다르겠죠. 우리도 주부인데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대신에 그런 부분들이 타당하면 그건 세워지는 거고 타당하지 않다면 삭감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맞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께서도 업무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모든 분들이 지금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뼈아픈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인력에 대한 이야기는, 인건비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인건비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도록 어떤, 우리가 가시적인 것을 보여 달라는 게 아닙니다. 뭔가 그게 사회의 어떤 선한 영향력이 되도록 하는 역할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기획실에서 갖고 있는 연구용역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고유한 업무가요. 그냥 간단하게만 대답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비슷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저희가 올해 용역 진행된 게 최근에 하나 중장기발전계획 관련된 용역
곽내경 위원 정책기획실이 갖고 있는 총괄적인 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 정도 되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정책기획실 예산에 저희 정원 119명에 대한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인건비 빼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인건비를 빼면 굉장히 적습니다. 10% 정도가 아니라 사실 2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지금 인건비 얘기는 하셨지만
곽내경 위원 정책기획실 운영이 2억이라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인건비를 빼고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사업비가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곽내경 위원 여성회관이 4억입니다.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지.
  같이 있게 하려면 그게 우리 시에 영향을 끼쳐야 되거든요. 우리끼리 하는 연구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사업은 옳지 않아요.
  그때도 저는 누차 얘기했어요. 정책기획실이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서 우리 시 부천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뭔가 정책기획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정책기획실이 그 역할을 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정책기획실이지 센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여청의 정책기획실은 우리 부천의 전체 전반적인 여성청소년, 여성정책과, 아동, 오동택 과장님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최의열 위원 아동청소년과.
곽내경 위원 아동청소년과 이 두 군데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도 기획해서 함께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그 구조들을 만들려고 했던 궁극적인 취지가 있는데 그 역할이 있느냐 그 질문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하는 사업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정책기획실이 본연의 업무나 취지를 다시 한 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설명을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주시고 그건 추후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의열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대리 윤단비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의열 위원 그냥 다른 얘기가 아니라 당부적인 것들, 그러니까 정책기획실이 어떻게 됐든 리딩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뒤쪽에 제가 미처 못 봤는데 어떤 데는 급양비라고 쓰여 있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급양비, 아니면 회의비.
최의열 위원 어떤 데는 급양비라고 쓰여 있고 어떤 데는 회의비라고 쓰여 있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오늘 말씀하신 통일성 부분은 점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런 것들 하나 통일이 안 되어 있다는 자체가 규모에 비해서 좀 어수룩하다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사진 한 장 가지고 전쟁도 일으키고 평화도 오고 그래요. 오타 하나 가지고 그 단체의 품위가 손상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최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저희 여청이 출범한 지 7년이 조금 넘었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위원장대리 윤단비 처음 취지는 여성과 청소년들을 위하여 이 재단을 만든 것인데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위원님들 말씀대로 거대해지고 또 인력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세부사업들은 늘어나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미래 비전에 대한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그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세부사업을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대표이사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실무적인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출연금의 타당성 부분에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특히 아까 최의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떤 부기명 표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하셔서 내년 예산안에는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여청재단 부서 안에서도 유사사업이 굉장히 많아보였어요. 그러니까 사업 간에 중복성 사업이 많은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죠.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여성과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가는지를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단 조직이 확대되는데 거기에 따른 효율적인 기관의 운영 방안이 필요합니다.
  조직의 세분화, 전문화가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데 재단 감사를 하는 업무 수행인력 자체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저희 행복위 위원님들이라도 감사하고 있는 건데요. 조직 상호 간에 견제가 많이 필요해 보이니 대표이사께서도 그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자립도를 늘려야 할 것 같은데 출연금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여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과 세입이나 또 집행잔액 같은 것이 많이 남는 부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부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앞으로는 재원 확보에도 신경을 쓰셔서 재단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새겨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및 관계직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 이하 관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운
  복지정책과장박화복
  여성정책과장방병근
  아동청소년과장오동택
○기타참석자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양선희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조도자
  부천시여성회관·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김수정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양승부
  부천시청소년센터장김수경
  산울림청소년센터장유승종
  소사청소년센터장김미희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백진현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신승희
  고리울청소년센터장신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