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4월 28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4시40분 개의)

○위원장 정윤종 안녕하십니까?
  봄비인가 싶더니 오늘 같은 날씨는 이제 초여름 같습니다.
  조례제정및정비특위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단위 각종 행사참석을 비롯하여 시정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감시와 의정활동을 위해 바쁘신데도 이렇게 많은 참석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가 금년 들어서 두번째입니다. 지난해 특별위원회 설치 이후에는 네번째 회의가 되겠습니다.
  처음 특위를 구성할 때와 같이 위원 여러분 모두가 의지를 가지고 열정적인 활동을 통하여 생산적이고 창의적이며 정책적인 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부천시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서류에 의하여 조례특위 구성 이후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사항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바쁜 문제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직 면밀히 검토하시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5차 이후에도 이런 검토사항이 상세히 돼서 불필요한 조례를 개정, 제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차 회의 때 부서별로 담당 과를 지정해서 보여드린 게 있죠.
  조례를 검토하시는 데 불편하거나 어느 부서와 연관된 것 중에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조례의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유인물에 있는 차기, 제5차 회의에는 초안 계획대로 특별강연을 병행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 후 회의 말미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한 회의서류는 이것으로 마치고 차기 회의일정도 말미에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담당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담당조례에 관한 검토결과 제안설명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제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제가 검토대상 조례 24건 중에서 대부분을 담당 팀장 및 과장하고 같이 얘기를 한 결과 몇 가지 개정해야 될 안들을 찾아놓은 게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직속기구로 부천시시보발행조례하고 부천시소식지발행조례가 있는데 보면 이 조례의 근거가 처음에 부천시에서 만들게 됐을 때 둘 다 보면 지방별정 6급 15호봉 대우 1명하고 7급 15호봉 대우 1명씩으로 해서 각 2명씩 4명을 공보실에서 전문요원으로 외부인원을 차출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건 공무원 정원 외 사용하고 있는 인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부천시시보발행조례가 만들어지고 다른 도시에서는 이 조례에 의거해서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게 대부분의 사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부천시소식지발행조례 제3조에 보면 발간순기를 월간 또는 격월간으로 한다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인즉슨 99년 8월에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월간이나 격월간으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 안 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천시소식지발행조례는 월간이나 격월간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조례를 어쩔 수 없이 어길 수밖에 없는 것들이 99년 8월 이후로 지금까지 부천시에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이걸 어겨왔고 지금까지도 어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6급하고 7급 각각 1명씩 해서 두 파트에서 4명을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4명이 투입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공보실에 인원 늘리기 효과 현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예산 면이라든가 많은 면에서 다른 도시에서 쓰고 있는 외부 용역을 줘서 자료만 주고 따로 시보를 만들게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많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 할 일이 없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그런 시점에 발맞추어 이 부분도 외주를 주게 되면 비용 면에서 연간 1/4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들은 지금도 팀장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정과에 있는 시세감면조례라든가 계속해서 실무하고 관련된 거고 시민들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다 그때그때 시정 보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보실 건에 대해서 몇 가지는 안 지켜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 다음에 지식산업과라든가 국제통상과에 있는 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는 지금 저하고 이영우 위원하고 관련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연구해서 그쪽에 연구검토를 시켜놨고 몇 가지 안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접해보면 전문직이 아닌 위원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협박도 해보고 같이 의논도 하면서 하나씩 도출해 내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들 간에 지금 조례 연구할 시간적 의미라든가 그걸 찾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고 그쪽 면에서도 연구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조례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과 시간을 할애해줘야만 되지 기존에 본인들 사업 다 하시면서 이걸 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일 없이 앉아서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볼 시간적 여유가 없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대 때 조례특위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 조사해 본 결과 그때는 조례신고센터가 운영이 됐습니다.
  신문이라든가 팩스라든가 전화로 우리 부천시의 조례하고 관련이 있는 회사라든가 개인, 비영리법인들이 그것과 연관있는 사람들이 제안을 해서 시의회에서 다시 검토해서 개정하는 식의 방법을 많이 썼고, 전국 특색조례 100선 모음자료집을 발간했는데 3대 때하고 지금 하는 것을 보면 4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례 내용하고 지금 특색조례 100선 모음자료집을 발간한다고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조례신고센터 운영도 병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화나 신문, 팩스로 홍보하고 들어오게 하는 방식은 3대 때하고 같을지라도 하나를 추가시키자면 인터넷신고센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조례특위가 끝난 다음에도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조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부천시 조례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부천시에 배너광고를 집어넣고 배너광고를 바로 클릭하게 되면 인터넷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과를 내기도 좋고 우리끼리 만든 자료가 아니고 시민들을 통한, 제안방식을 통한 그런 신고센터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저도 전문위원님 두 분 모시고 같이 이 얘기 저 얘기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들은 전문성이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각 부서의 조례를 보다 보면 법적인 내용이라든가 상위법이라든가 그걸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문위원들의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담당 전문위원님들의 업무 서포트가 미약하고 전문성 결여 및 업무파악 미숙으로 인해서, 플러스 전문위원들의 업무과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조례특위에 할애하는 시간이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 부분도 같이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서우선 소장을 강사로 선정해서 5월 중에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작년 11월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한 6개월의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조례특위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워낙 없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3대 때도 시도했던 조례신고센터 운영 및 전국 특색조례 100선 모음자료집을 발간하는 게 옳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전문위원님들의 시간을 많이 할애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오늘 상정해서 결정을 하는 게, 지금 4월인데 우리가 11월까지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방법을 써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결정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조례신고센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3대 때 조례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했었는데 일부 전화번호를 할애 받아서 일반인들이 조례에 문제가 있으면 그 전화번호로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신고를 하든가 아니면 팩스 일정번호를 따서 신고를 하는데 이거 홍보하는 방법으로는 신문이라든가 드림씨티도 많이 이용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로 인터넷신고센터를 상시로 활용함으써 조례특위가 끝나더라도 계속 운영해서 그쪽에 시민들이 원하는, 우리는 조례가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불편한 조례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개정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과정에 조례신고센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위원장 정윤종 성과에 대한 결과가 있어요?
김제광 위원 성과에 대한 결과는 작년 3대 의정보고집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한 150쪽 정도 해서 결과집이 있습니다.
  그때는 전화라든가 팩스, 신문을 이용해서 했는데 단순하게 오고 나서 기록된 보관자료들이 애매모호한데 어차피 의회에서 다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안이 조례이기 때문에 부천시 조례 관련해서 인터넷신고센터가 우리 조례특위가 끝나더라도 계속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안설명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제안설명이라기보다는 같이 접해보니까 제가 맡은 부분 중에 하나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그런 내용도 들어 있어요.
  부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부분이 들어 있는데 사실 이거 방금 전에 김제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원들이 접하고 찾아내서 수정하고 뭐 하긴 상당히 어려워요.
  전문위원실에서 해온 걸 쭉 보니까 자구 내지는 문구 수정할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사실상 불가능해요.
  더군다나 우리가 접하는 의회 회의규칙도 그런데 집행부의 조례라든가 그런 건 더 힘들기 때문에 제 생각은 우선 타 시·군 의회에 조례정비특위가 구성돼 있는지, 구성돼 있다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파악해서 개개인이, 지금 우리가 조례정비특위에 활동하는 어떤 기준이 없어요.
  각자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벤치마킹하든지 자료를 받든지 해서, 조례정비특위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집행부 쪽에 어떻게 요구하고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보고 좋은 점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위원들한테 배분해줬지만 우리가 직접 접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전문 지식을 갖고 있고 또 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겠는데 어렵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각 실·국별로 개정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발췌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쪽에서도 응답이 안 오거든요.
  사장돼 있는 것도 많고 시급한 문제 그런 걸 우리가 정비하자는 건데 그런 게 많은데도 자기들이 어떤 직접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안 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활동방식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한 번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래서 말미에 일정을 조정할 텐데 5차 회의 때 강의를 먼저 들을지 우리 회의를 먼저 할지 그 순서는 추후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서우선 자문위원님을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질의 토론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분이 상당히 경험도 많으시고 타 시·군과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될 부분을 그분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많은 걸 알 수 있게 그런 시간을 이번 달이 될지, 그런데 이 달에 각 위원회별로 비교견학 일정이 있는바 6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그건 토의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정비특위 위원회를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를 제 생각에는 바꿨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실 쪽 말고 사무국 쪽으로 담당을 바꿔서, 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으면 위원회 일도 상당히 많거든요.
  조례정비특위까지 담당하고 있으면 업무가 너무 벅차지 않나 싶습니다.
  사무국의 운영위원회 담당으로 하든가 하여간 업무 담당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사실 위원회 전문위원, 연구원 업무가 과중한데 그게 바뀌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물론 있겠지만 지금 의회사무국 보면 표창 담당자 뭐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바쁜 사람한테 업무를 더 맡기고, 한가하지는 않겠지만 의회 업무 비중에 비해서 가벼운 걸 맡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인원을 더 지원받든지 해서 우리 조례정비특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지 명목만 지어놓고 바쁜 사람들 업무가 과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제광 위원 저도 보면 전문위원님들이라든가 연구원들이 실질적으로 조례특위라든가 각 상임위원회를 보좌하는 일들이 우선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의장의 숙제하는, 의장단의 숙제를 해주는 그 역할을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못 들었습니다만 3일에 한 번씩 무슨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각 상임위원회라든가 특위 위원들 보좌하는 게 급선무인데 그 일들이 오더가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본연의 업무인 의원들 보좌하는데 역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희국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200 몇 건인데 그 건을 가지고 외주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서우선 소장한테 외주를 주고 전국 것을 다 비교검토해서 의견을 받는다든가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위원장 정윤종 그건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타토의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김제광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토론과 아울러 추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첫째는 우리 위원들이, 내 자신이 노력이 부족했다 이걸 먼저 사과드리고, 그런데 용역주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이런 걸 발췌해 보겠다, 내가 받은 20건에 대해서
○위원장 정윤종 조규양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제광 위원님이 제안하신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나 추가, 반대나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게 끝나면 그건 추후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김제광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가 가고 또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에 대해서는 그걸 원하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외주, 외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저도 논 게 아니라 거의 내 사업은 던져 버리고 이쪽에서 계속 다른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게 있어요.
  이러면서도 우선 급한 것 보느라고 연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쉽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시간되면.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조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더 필요하신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차기 회의에 집행부 관계 과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위원별 담당조례 검토에 따른 제안설명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차기 5차 회의 일정에 대해 잠깐 얘기를 나누시고 본 특위 발전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번 임시회 끝나면 비교견학이 많거든요. 그래서 6월 중순경이 마땅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별한 일이 있으신 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날짜가 중복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중간에 떨어져서 하는 것은 그렇고 회의 일정을 임시회 하기 전이나 하고 나서 바로 연결시켜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게 참 힘든 것이 임시회의가 있으면 회의가 있는 대로 위원님들이 조례를 검토해 볼 시간이 없으시고 그래서 그런 배려를 해드리고 또 한가한 시간이면 특별히 시간을 내서, 앞뒤 일정이 빡빡할 때도 특위 때문에 다 비워야 되는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어떤 일정이 좋을까요? 회기 전후 아니면 특별히 여유가 많은 편한 상태의 일정이 좋을까요?
조규양 위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정윤종 특별한 날짜 제시를 못해주시니까 6월 중순경에 저와 간사, 전문위원이 협의해서 잡겠습니다.
  그때는 특별강사 초청도 있으니까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김제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6월 말까지 가게 되면 2개월이라는 공백이 있거든요.
  자꾸 모여도 실질적으로 한 줄을 볼까 말까한데 2개월 동안의 공백을 두게 되면 그만큼의 시간이 낭비되고 또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서우선 소장이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강의시간에 맞춰서 제 생각은, 우리 회기 끝나고 5월에 대부분의 행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 바로 이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우선 소장의 스케줄에 맞춰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 바로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윤종 6월 초에는 각 위원회별로 비교견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말고 15일 전에, 두번째 주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5월 말로 하고 싶은데 그때는 위원회별로 일정 때문에 불참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앞당겨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차 회의 일정은 그렇게 위임을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범위하게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아까 김제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위의 일정 부분을 아웃소싱하게 되면 그 경비를 우리가 뽑을 수 있나요? 경비를 주고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김제광 위원 여기서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될 게 우리가 할 일을 주는 게 아니고 부천시에 200개가 넘는 조례가 있는데 우리 시각으로 보는 조례가 아닌 제3자의 시각으로 보는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의뢰를 받고 또 그쪽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걸 조사해 주는 집단의 서포트를 받겠다는 것이지 아까 조규양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할 일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시에 맞게 하는데 다른 데 검토의견을 금전적으로 치르고 의뢰를 받는 거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의회에서 연구비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희국 그 정도면 추경에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영태 위원 의정자문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희국 수당이 있는데요,
정영태 위원 그분들한테 일정 과제를 주면 안 될까요?
김제광 위원 이건 1, 2개월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므로 서우선 소장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연구하는 연구소에 용역을 주는 게 더 타당성 있고 효율성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영태 위원 비용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데 그건 충분히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제광 위원 비용문제는 전문위원님이 서우선 소장이라든가 다른 데 그런 용역한 결과가 있는지 아니면 용역을 했을 때 그걸 담당할 수 있는 연구소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비용을 산출해 본 다음에 결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200여 개가 넘는 조례를 2, 3개월 내에, 단시간 내에 검토해서 내놓는다는 것이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기간이 너무
김제광 위원 쉽진 않겠지만 돈 주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재진 위원 조례라고 하는 것이 상위법에 근거한 부천시만의 행정규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용역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걸 쓰는 사람들이 과연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지, 이 제도가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용역을 준다기보다는 각 과별, 지금 보면 4개 과 내지 5개 과를 보통 한 위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는 목적도 결국은 조례를 한번 뒤집어보고 우리가 공부를 하자라는 취지가 있고, 두번째는 정말 조례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하자는 것인데 아까 그 부분이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떨어진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결론이 그런 쪽으로 나는 것 같은데, 결정은 짓지 않지만 그런 식의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까 여기 보니까 일정상에도 월 1회 회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월 1회 회의를 할 때 각 과별로 한 가지씩만, 다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중에서 각 과별로 한 가지 정도만 우리가 정비 내지는 개정을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그러면 담당 공무원을 그 다음달에 출석을 시켜서 조례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그네들로 하여금 인식이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도 개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까 김제광 위원께서 신고센터를 한다고 했는데 3대 때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결과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지금 보면 일반인들한테 신고하라고 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신고가 오지 조례에 근거한 이 제정이 잘못됐습니다라고 해서 오는 것은 정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지만 관심이 없는 시민들한테 얻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라든가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에 준하는 어떤 행동의 제약을 받거나 아니면 운영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한번 검토를 해서 그네들이 우리에게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그런 노선이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위탁을 주기보다는 저희가 한번 해서 직접 공부도 하고 읽어도 보고 그래서 월 1회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과별로 한 가지 정도만 토론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여기 계신 분이 위원장님까지 해서 아홉 분이 계시는데 한 가지씩만 해도 벌써 아홉 가지의 조례정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김제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이재진 위원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한 가지 한 가지 봤을 때 담당 공무원들도 실제적으로 관련 과에서 부서 담당을 할 때 2년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1, 2년 안에 다른 부서로 배속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조례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캐파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우리 전문위원들도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로 대부분 다녀봤지만 그런 전문성까지 띠기는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도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씩 다 연구해서 봤으면 좋겠는데 그 보는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누군가 알려주고 난 다음에 보는 방법하고 처음부터 그걸 연구해서 알아가는 방법하고 시간적인 차이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위원들도 전문적으로 그 조례에 관련돼서 일 없이 연구를 해야 되고 담당 부서의 팀장, 과장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들하고 관련된 안건들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외부, 우리 시에만 있는 조례들도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상위법에 의해서 관련된 조례들이 많은데 어느 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건 운영방법이 잘못됐다를 외부의 컨설팅 업자를 통해서 제안을 받아보자는 내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화상으로나 팩스, 인터넷신고센터를 개설하자고 하는 것은 저도 처음에 그걸 듣고 회의적으로 느꼈어요. 나도 시민이었을 때 몰랐었는데 일반 시민들이 알겠느냐.
  그런데 대부분의 부천시 관련 조례들을 보면 단체라든가 법인 회사에서 사용하는 조례들입니다.
  건축조례 법은 건축사들이 많이 알 것이고 세무관련된 조례들은 세무사들이 알게 될 거거든요.
  세무사들을 다 모아놓고 그걸 물어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인터넷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세무에 관련된 것들은 세무사들이 알기 때문에 세무사들이 그걸 올려주게 되고,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한다기보다는 단체라든가 비영리법인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대부분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캐치해 낼 수 있고 시민들도 시민단체라든가 시민하고 연관된 조례를 운영하는 팀들에서도 항시 제안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인터넷신고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관련 외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좀더 빨리 알고, 우리가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퀄리티까지는 기본적으로 외부의 제안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빨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정영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전화나 인터넷신고센터나 관련된 사람들의 조례개정 건의나 문제를 우리가 접했을 때, 다 좋은 말씀이신데 한 가지 문제되는 건 그 조례에 의해서 수혜를 받고 있다든지 저촉을 받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조례개정 건의가 들어왔을 때 과연 객관적으로 하겠느냐 그런 걸 주시해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걸 개설한다고 하면.
  자기 유리한 쪽으로 개정을 요구할 것이 분명히 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됩니다.
김제광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혜를 받고 있는 단체에서 요구해 왔을 때는 무조건 그 사람들 말대로 해주는 시스템이 아니고 그 법을 만든 공무원의 얘기도 들어야 될 것이고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수혜자의 요구도 다시 한 번 듣고 마지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례특위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은 조례특위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수혜자가 개정안을 내놨다고 해서 그 말만 듣고 바로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상대편에 서 있는, 혜택을 주고 있는 사람의 입장하고 수혜를 받는 사람의 입장하고 같이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조규양 위원님, 아까 하시던 말씀에 이어서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아까 이재진 위원이 좋은 얘기를 했어요. 담당 팀장이나 과장을 불러서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다.
  다른 일에 쫓겨서 안 되니까, 우리가 매월 모이기로 했으니까 그런 시간을 가져서 일정을 그렇게 잡으면 그래도 해낼 것이다.
  그런데 나도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법, 정비법시행령 이런 걸 우선 급하니까, 재개발 관계 이런 게 필요하니까 그런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나도 상당히 취미가 있는 편인데 시간을 못 내고 있으니까 이 시간만 되면 죄 지은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가져서 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아까 내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 했다는 것 같았습니다.
  이재진 위원이 정리를 잘해서 얘기하셨으니까 나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처음에 관련된 조례가 200여 건이 된다고 하니까 애당초 너무 중압감에 감당하기 어렵지 않나 모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담당을, 한 20건씩 할당을 해서 하고 있지만 그 조차도, 사실 이삭 줍듯이 다 주워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의원생활 마칠 때까지도 어떻게 감내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1차 회의 때도 좋은 말씀을 나누셨지만 한 가지 한 가지, 사실 우리가 지역 주민과 부닥치면서 의원생활, 의정생활을 함에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불합리한 또 필요한 조례제정, 정비가 많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을 그때마다 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끝날 때까지 흡족한 결과를 못 얻겠지만 그래도 조례특위에 소속돼서 활동하시면서 다른 의원보다 특위에 시간 배려를 하신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할당받은 모든 조례를 차곡차곡 다 정비하고 검토하신다고 그러면, 물론 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생업을 뒷전으로 하고 매달려도 쉽지 않은 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한 가지만이라도 회의 때 나와서 서로 의견교환을 한다면 저희 조례특위가 좀더 나은 성과를 거두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더 좋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김제광  김혜성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불출석위원
  박병화  한선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