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0월 16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65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4. 99.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65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4. 99.예산안
5. 기타토의
(11시17분 개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 간에 있었던 의정활동에 대한 것을 송창섭 간사님께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타지방자치단체의 국제적 대규모행사 비교견문으로 부천시에서 개최되는 행사추진에 대한 의정활동 참고로 견학을 하였습니다.
가스조사특위 제3차 회의가 9월 29일 10시부터 16시까지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최되었고 가스폭발사고로 늘푸른병원에 입원해 있는 부상자 위로방문이 있었습니다.
10월 12일 가스조사특위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 13일 실업극복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11명이 참석해서-특위위원 8명과 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 회원부장, 한국노총 홍보부장 등-좋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부천시의회의 의원연맹 운영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20분)
오늘의 상정안건은 제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따른 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으로서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5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1시21분)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의사일정안이 협의요청되었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하나 의사계장이 지난 10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오신 관계로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계 직원이 설명하였으면 하는데 가능하겠는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계 직원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6일 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주요안건으로는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98년도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세부일정은 제1차 본회의인 10월 23일 제65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하고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 중 일요일인 10월 25일을 제외한 3일 간은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하고 마지막날인 10월 28일은 제2차 본회의로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의결 및 98.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처리기한은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본회의 일수로 따져서 1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제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11시24분)
그러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각 상임위별 구성인원을 결정해야 하는데 각 상임위별로 몇 명씩 총 몇 명으로 구성하느냐를 협의하고자 하오니 좋은 안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는 관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각 상임위별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예산안
(11시26분)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9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99년도 의회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터 4대는 전문위원실에 하나, 의장 부속실에 하나, 속기실에 하나, 도서실에 하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내에서는 전화기가 있으니까 되는데 위원회별로 밖에 나갈 때는, 전화가 하나 있으면 공통으로 쓰겠습니다.
위원회별로 있으면 좋긴 좋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프린터 4대를 구입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도서실에는 프린터가 필요없지 않겠느냐,
이 예산안을 짜기 전에 통합 얘기가 의회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아직 통합은 안하고 따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프린터 하나가 올라왔는데 시에 프린터가 있는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의회에서도 행정자료실과 의회도서실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실에는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예산안 9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정기회의 속기용역료 4명 30일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 정기회 때도 속기용역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조조정 때문에 안타깝게도 속기 인원 1명이 대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포함한 4명인지 아니면 4명을 다 용역을 주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속기사 외에 필요시에는 밖에서 데려다 쓸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지요?
차량선박이 같이 예산항목에 돼 있는데 저희는 차량만 있습니다.
선박은 없지만 선박을 떼어버리지 못하고 항목이 지정됐기 때문에 차량선박으로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 99년도 당초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논의한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기타토의
(11시51분)
토의내용은 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위원회간 감사 작성의 건, 조직개편에 따른 본회의장 출석공무원 범위, 의회방문 기념품 품목결정건, 의회 건물 내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사용허가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신중하게 토의하고자 하오니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개 상임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에서 일정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오늘은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의결일자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은 본회의가 10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24일 오전 9시에 회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본회의장 출석공무원 범위에 대해서, 총괄적인 예산 제안설명에 따른 출석공무원 범위에 대해서 토의하고자 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현재 본회의장 출석범위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하나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이 건도 담당자에게 듣고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제안설명은 정기회에서 본예산의 경우에는 시장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세부내용은 기획실장이 설명을 해왔으며, 추경예산안의 경우에는 계속 기획실장이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구조정으로 예산담당 부서인 기획실이 정책기획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담당 주무과장인 정책기획실장이 설명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방금 한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획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하고 기획을 담당하는 정책기획실장과 감사실장, 공보실장의-5급입니다-참석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만 참석시킬 것이냐 아니면 공보실장하고 감사실장도 참석시킬 것이냐 그것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많이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업무파악만 정확하게 하신다면 정책기획실장만 참석시키고 세무, 복지환경, 건설 이렇게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정책기획실장은 정책기획과 예산을 주로 하고 감사실장은 감사파트고 공보실은,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정책기획실장이 감사실이나 공보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급 이상은 전체 참석을 하고 부시장 직속하에 있는 감사실장, 정책기획실장, 공보실장, 외청인 상수도사업소장, 직속기관인 3개 구 보건소장 이렇게 결정하는 게 좋습니까?
그런데 조직개편상 기획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4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기획과 정책과 예산을 다루는 곳이 정책기획실입니다.
그래서 세부 제안설명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하는 걸로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의하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본회의장 출석범위는 시장·부시장, 4급 이상 공무원과 감사실장, 정책기획실장, 공보실장으로 결정하고 예산 제안설명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시장이 하고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정책기획실장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총괄설명 없이 정책기획실장이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토의한 내용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방문 기념품 품목에 대해서 토의하고자 합니다.
전에는 의회방문 기념품이 손톱깎이였습니다. 재고량을 보니까 한 60여 개가 남았는데,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이라든지 외국 손님이 왔을 때 의회기념품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의정계장으로부터 이것을 결정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들어왔는데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의회의 위상도 세우고 1회용이 아닌 그 분들이 쓸 수 있는 걸로 결정하고자 해서 오늘 올렸습니다.
그러면 의정담당 직원은 현품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부의안건 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 99.세출예산안 사전심의는 국장께서 기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두번째, 의회방문 기념품 품목결정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손톱깎이 세트를 현재까지 3회에 걸쳐서 3,000개를 구입했습니다.
96년 6월부터 2년 4개월 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구입단가는 부가세 포함해서 5,280원입니다. 현재까지 구입액은 1496만원이 되는데 공통경비로 전부 구입을 했습니다.
한 60여 개가 현재까지 남아있는데 다른 걸로 교체할까 해서 안건을 올렸습니다.
첫번째 안은 주석 사진액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기업지원과에서 우리 관내업체 생산품목으로서 추천해준 것입니다. 단가는 5,000원이 되겠고, 두번째 안은 영수증보관함인데 이것도 단가는 똑같습니다.
세번째 안은 메모꽂이로 선정을 해봤고 단가는 4,000원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안으로 저희들이 잡아봤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그 외에도 좋은 안이 있으면 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 관내업체가 생산한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톱깎이를 줬습니다만 큰 호응을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진액자는 평생 기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부천시에서 생산되는 사진액자를 기념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보험회사, 신문사에서 많이 뿌리잖아요.
제가 신현덕 씨하고 카탈로그도 보고 현품도 봤는데 너무나 흔한 거라서, 그리고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개인한테 주는 것이 손톱깎이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용을 해보니까 실용성이 없습니다.
저희가 단가를 5,000원선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선에서,
다음 안건은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행정부 간부공무원들이 대거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들과 상면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간부공무원들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한번 개최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는 시에서 주관을 했고 96년도에는 의회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만 작년과 올해는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작년과 올해는 안했는데 상의한 결과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예산을.
그렇기 때문에 경비문제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사후 조정하고 오늘은 간부공무원과 상면할 수 있는 기회,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최의 건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대 때 집행부와 의회와 기자단이 행사를 치러봤습니다.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사실 기자단에서 아니꼽게 봅니다. 저희끼리 했을 때.
IMF시대고 하니까 이번에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만, 왜냐 하면 정기회가 11월에 열리는데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과 간부공무원간 친목도 도모하고 상면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자단도 같이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굉장히 차이가 날 겁니다.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단도 같이 했으면 좋겠느냐, 집행부와 우리 의회만 했으면 좋겠느냐.
예산 때문에 그런데 절약해서 기자들하고 같이 체육대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분들만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간지는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주간지 기자단은 본청에 파견돼 있지 않습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타진해본 결과 체육대회는 집행부 간부공무원, 의회 의원, 기자단 이렇게 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체육대회 개최실시의 건을 그렇게 결정하고, 의정담당부서에서는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의거 집행부 사무실의 재배치로 인하여 시청 4층에 있는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가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업극복 사무실을 우리 의회 2층 운영위원회실 옆에 창고로 쓰고 있는 장소로 이전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불가를 결정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장님…,
회계과에는 담당 TO가 없어서 제가 왔습니다.
1차 조직개편에 따라 세무국이 저희 청사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3개 과가 증설됐습니다.
3개 과가 증설됐는데 민원부서다 보니까 2층으로 전진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른 과들도 이동이 있었고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를 지역경제과로 해서 흡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자리가 너무 좁아서 부득이하게 다른 데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시민단체입니다. 공무원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의회쪽으로 해서 시장님하고 김만수 의원님하고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 활용방안이, 로비쪽으로도 생각을 했었는데 세무민원 창구가 민원실에 신설됩니다. 한 15명 정도.
그래서 매점하고 인터넷방을 전시공간쪽으로 이동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청내에는 공간 여분이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매점하고 인터넷방을 옮기고 그쪽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사무실은 비워준다고 했는데 안 온다고 그래서 그 자리를 현재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오면서 민원실이 현재도 좁습니다.
그래서 매점과 인터넷방을, 매점은 지하식당 옆에 휴식공간이 있습니다. 식사하고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요.
그런 자리로 옮겨주든지, 집행부에서 우리 한테 의회로비를 전시공간으로 써야 되겠다, 같이 좀 쓰자 이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결정은 못 했습니다만 청사 내 로비를 전시공간으로 쓴다고 해놓은 것도 현재 무용지물입니다. 안 쓰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의회청사나 본청이나 시민을 위한 청사기 때문에 저희가 개방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본청에서 최대한 수용을 하고, 못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예비실로 놔두면서까지 시민운동본부를 의회로 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며,
그것은 민간단체,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 역시도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기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도의원 사무실을 같이 썼으면, 그 공간을 비워놓는 겁니다. 도의원 사무실로 쓴다고 하면.
사무실을 안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병행해서 쓰면, 부천시 출신 도의원도 여기를 위해서, 부천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랬을 때 굳이 우리 의회청사로 밀지 말고 도의원 사무실로 비어있는 공간을 실업극복운동본부 사무실과 병행해 쓰다가 한시적인 기구니까, 그러다가 IMF가 끝나고 실업이 다 원상복구 됐을 때는 그것은 없어지는 기구니까 그렇게 사용하실 의향은 없는지요?
도의원 사무실은 시장님이 운영위원회 여덟분을 저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침을 갖고 있는 걸로,
거기서 회의하면 되지. 상주하는 의원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교육위원들 회의하는 것은 상황실로 쓰고 있는 예비실을 소회의실로 쓴다니까 거기서 회의하면 되지.
지금 제안설명하신 직원께서도 현재 상황실로 쓰고 있는 것을 회의실로 쓴다고 하는데 굳이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를 의회청사로 보내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고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는 우리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회청사를 빌려주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단 추후 집행부에 많은 공간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의회로 미는 사항이 없게 해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시민을 위한 사무실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대로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는 의회 2층 운영위원회실 옆에 있는 창고를 이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64회 임시회 기간중 지역방송인 드림시티에서 의회활동에 대하여 녹화방영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민여론조사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난 64회 임시회는 질의하신 의원님에 이어서 해당 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사실 반대하는 시민도 있고 찬성하는 시민도 있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한 번 해봤으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방영을 안할 것이냐.
추후 99년도부터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여론조사를 의회차원에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많은 위원님들이 동조를 하셨기 때문에 실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를 어떻게 끌어갔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이것은 계속 의원 활동하면서 좋은 안이 있을 때 위원장인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토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결정을 못 한 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석 사진틀로 결정했는데 몇 개 정도 만들었으면 좋겠는지 수량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경험을 봐서, 한 번 만들어놓으면 다음 번에 만들 때는 싸집니다.
로고비라든가 기획비가 없기 때문에 단가는 싸집니다.
다량 제작과 소량 제작의 차이가 있으니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1,000개를 할 것인지 2,000를 할 것인지.
지금 담당자 얘기를 대강 따져보니까 한 달에 100개 정도 소모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이상으로 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강진석 김대식 박종신 서강진 송창섭
조성국 한기천
○불출석위원
김상택 오명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이중욱
○회의록서명
위원장조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