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8일 (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0분 개의)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을 끝으로 제230회 정례회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4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교통사업단, 도로사업단, 공원사업단, 행정복지센터 순으로 해당단장 및 책임동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사업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사업단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3쪽입니다.
  2017년도 교통사업단 세입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21억 74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23억 3775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635억 22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288억 3753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30억 9232만 원이며 결손처분액은 57억 452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87억 4531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24억 7628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6억 6814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248억 813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533억 621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98억 6147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558억 3207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40억 2939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4쪽입니다.
  2017년도 교통사업단 소관 세출예산 총괄 현황은 예산현액 1306억 5368만 원 중에 1150억 38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68억 830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7억 3218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643억 1407만 원 중 601억 19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총 29억 4920만 원으로 집행잔액 12억 45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663억 3961만 원 중에 549억 19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총 39억 3387만 원으로 집행잔액 74억 866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장님이 배석해 있습니다. 과장들께 질의하실 분은 해당과장을 지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설명 안 하시고 단장님이 일괄 설명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과장님을 보조발언대로 해서 질의하는 걸로
○위원장 박병권 네.
이상열 위원 그럼 일단 교통사업과장님 잠깐만 보조발언대로
○위원장 박병권 교통사업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사실 결산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여쭤볼 게 있어서, 초등학교 앞에 알리미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이상열 위원 그게 지금 다 가동이 됩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지금 9개가 있는데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1∼2년 됐고 센서로 가동이 되는데 실제로는 조금 고장이 잦은 게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상열 위원 예전에 하던 게 지금 보완시켜서 돼 있는 거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최근에 설치를 했죠.
이상열 위원 예전에 했던 걸 보완시켜서 해놨는데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아직까지도 시스템이 완벽하게 잘 되지 않고 약간 미흡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인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전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일부
이상열 위원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이상열 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상열 위원 보니까 1년도 안 돼서 벌써 기능 자체가 안 되는데 알고 계시는 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센서, 기계장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계의 완성도가 아직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과장님 말고 전 과장님 계실 때 그것을 많이 설치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아니, 일단 테스트 해 보고 하자.”라는 말을 분명히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벌써 이렇게 현상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닥에 깔아놓다 보니까 제대로 기능도 안 되고 고장이 나고 이래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점 빨리 조치를 하시고, 그게 건당 돈도 꽤 드는 건데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내년도 사업은 지금 있는 사항들을 보고 약자에 대한 부분들은 노란신호등이나 여러 다른 방법으로 하고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추이를 봐가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열 위원 어차피 할 것이라면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를 해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게 무용지물이 된다면 괜히 돈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땅 속에 묻어놓고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빠른 조치를 하셔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11쪽과 20쪽에 이월예산 개념 미숙지로 명시이월조서 누락이 두 건 생겼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이게 송내무지개광장하고 신호등 관계인데 송내무지개광장은 예산이 1월부터 2월까지 진행이 돼서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 부분을 사실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착오가 있어서 사고이월한 부분이 있고, 신호등 관계도 연도폐쇄기에 발주를 해서 준공을 12월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사전에 안 해서 1월에 새로운 예산으로 집행을 하면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공백 기간이 생기면 신호등 같은 경우는 즉시 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이월을 해서 집행을 하고 다음연도 새로운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까지 공백을 없애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사업의 불찰이 아니라 명시이월, 행정상의 미숙이라는 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10쪽 주요도로 자동화시스템 설치에 계약변경이 있었거든요, 1차 계약변경, 2차 계약변경 그 사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자동화시스템을 진행하면서 자동화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이월 됐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박찬희 위원 혹시 처음에 사업을 계획하실 때 예측을 잘못했거나 그런 이유로 이월하게 되신 건가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자동화시스템을 하면서 새로운 부속이나 장비를 조달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조달이 안 되면 다음 공정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걸 수급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있어 연도 내에 사업을 다 마무리 할 수가 없어서 이월하게 된 상황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하실 때 수급상황을 예측하지 못하시고 계획을 세우셨다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완벽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일부 행정적으로 미숙한 것도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박찬희 위원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자료 주시고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미수납액이 280억, 300억이 다 돼가요. 어떤 내용들이었어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주로 차량등록부서에 그동안 계속 내지 않았던 그런 종류의 미수납액입니다. 계속 독촉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따라서 결손처분도 50억이 넘어요. 결손처분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5년 이상 하면서 재산이 없고 여러 가지 금융재산이라든가 조회해도 안 나오는 부분인데 결손처분하고 나서도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해요, 관리해서 또 돈이 생기면 추가적으로
윤병권 위원 결손처분을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노선은 어떤 노선이 있어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주로 재산하고 그다음에 금융재산, 다 재산 종류죠. 무재산인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윤병권 위원 그럼 이분들 관련해서는 확보돼 있었던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결손이 된 건가요, 아니면 시한이 넘어서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시한이 넘고 재산확보가 안 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그건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시한이 되기 전에 관련된 내용의 검증을 한 자료가 있어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건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결손처분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사업단의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이 거의 차량등록과에서 발생한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56억이 결손처리 됐고 미납도 247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갈수록 늘어나나요, 줄어들고 있습니까?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저희가 징수율을 매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금액은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1년에 과태료, 과징금 이런 부분 징수계리를 하는 금액이 35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50% 가까이 45% 이상을 저희가 수납하고 나머지 50% 이상을 수납이 안 되게 되면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게 누적이 돼서 그동안 240억 정도가 누적이 돼 있는 건데 당해연도의 것은 그렇게 50% 가까이 수납을 하지만 이월이 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과태료의 성격상 무재산자가 많기 때문에 징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10% 정도밖에 징수율이 안 됩니다. 누적액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중에 저희가 매년 1년에 네 차례씩 분기마다 재산조회도 하고 각종 금융재산 이런 부분을 다 조회해서 재산이 전혀 없는 분들에 대해서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저번에 보면, 보통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네.
○위원장 박병권 차량에 스토퍼장치도 하고 시건장치도 하고 그러셨는데 과장님 계실 때는 한 번도 안 하셨나 봐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저희가 번호판은 계속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번호판만 영치하고 직접 나가서 시건장치를 달아본 적은 없나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시건장치는 특별히 안 하고 번호판 영치가 되면 그 차는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 위주로
○위원장 박병권 몇 건이나 하셨어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금년 들어서 8월 말 기준으로 420건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번호판을 영치한 후 다 납부를 하면 내주나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결손처분하기 전에 그걸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차량이든 각종 재산이든 전혀 없는, 그러니까 과태료라는 건 의무보험을 안 들었거나 검사지연을 했거나 그런 차량에 대한 당연히 압류를 하는데 차량도 말소되거나 처분이 돼서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무재산자로 결손을 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이걸 보면 미수납액 247억이 되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5년 후에 가면 무재산으로 떨어져요. 제가 보기에는 또 이거 100억 정도는 무재산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그전에 차량이 있을 때 빨리빨리 영치를 한다든가 시건장치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없애야지, 이거 방치하고 있으면 거의 결손처리가 됩니다.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무조건 다 5년 지나면 결손 되는 건 아니고 재산이든 차량이든 한 가지라도 압류가 돼 있는 상태라면 결손은 안 시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압류로 그냥 놔두시는 건가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압류로 놔둬도 압류만 하고 행정처분 안 내리고 있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어차피 처분을 하게 되거나 그럴 때는 압류를 풀어야
○위원장 박병권 처분할 수가 없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본인이 재산처분을 하거나
○위원장 박병권 아니, 우리가 처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그렇긴 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그것도 실효성이 없어요. 그렇게 빠져나가시는 분들은 압류하고 전혀, 재산이 압류를 당하면 우리는 좀 강박관념이 느껴지는데 그분들은 압류를 당해도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으면 다 수납을 하죠.
  그것도 감안하셔서, 아무튼 미수납액을 없애야 돼요. 미수납액을 없애야 결손처분이 적어져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징수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반드시 미수납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매년 저희가 징수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교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도로사업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도로사업단장 최창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 올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세입결산입니다.
  2017년 예산현액은 169억 6879만 3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07억 9006만 4000원이고 이 중 176억 6866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은 231억 2140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28억 2426만 6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억 9713만 8000원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88억 2479만 3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6억 9326만 7000원이고 수납액은 84억 2334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2억 6992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81억 4400만 원, 징수결정액은 310억 9679만 7000원으로 이 중 92억 4531만 4000원을 수납하고 218억 5148만 3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 도로정책과, 도로관리과, 주차지도과, 가로정비과 세입결산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662억 922만 5000원 예산을 편성해서 413억 3593만 8000원을 집행하고 163억 3934만 6000원을 이월했으며 85억 3394만 1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442억 3848만 8000원 중 283억 9126만 900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79억 219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9억 2527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액 219억 7073만 7000원 중 129억 4366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월액은 84억 1740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866만 2000원입니다.
  세부 도로정책과, 도로관리과, 주차지도과, 가로정비과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각 과 자료 중 세출결산액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정책과 명시이월은 2건에 2억 6100만 원, 사고이월은 1건에 5507만 4000원, 계속이월은 1건에 1억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명시이월은 14건에 91억 3556만 원, 사고이월은 7건에 40억 8888만 원, 계속이월은 5건에 49억 770만 원입니다.
  주차지도과 사고이월은 1건에 6490만 원입니다.
  가로정비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17년 말 현재 9억 5698만 원이 적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과장님이 배석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은 과장님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저희가 결정한 게 400억인데, 지금 총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납한 게 170억이잖아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이상열 위원 230억이 지금 절반도 수납이 안 됐잖아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이상열 위원 거기에 보면 결손처분도 3억이나 되고 결손처분한 뒤에 사후관리가,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5년 결손처분하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지금 도로사업단의 미수납액은 자료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지도과 체납차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주차지도과 어떤 거요. 딱지, 거의 그건가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과태료 부과한 게 1∼2년도 아니고 여태까지 쭉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결손처분도 보면 2억 9700인데 거기서 주차지도과,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내용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결손처분하기 전에, 제가 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직원이 일요일 비 오는데 와서 세금을 안낸 부분에 대해 번호판을 떼어갔던 모양이에요. 번호판을 떼어 갔으니까 안 낼 수가 없잖아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이상열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이게 강제조항이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세금 관계가. 재산조회 하고 안 됐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실제 다니시면서, 지금 체납된 것 번호판 떼고 하는 건 어디서 하는 거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차량지도과하고 주차지도과에서 공통적으로 하는데 저희 주차지도과에서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는 하고 있는데
이상열 위원 그게 주차지도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그게 건수가 낮고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까지 번호판 영치가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거예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기준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한 30만 원 이상은 번호판 영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30만 원 이하는 안하고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이상열 위원 그럼 30만 원 조금 넘게 걸리면 억울하게 걸리는 거네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일종의 고질적인 체납자라고 저희는 여겨지는 거죠. 최후 수단이 번호판 영치인데 재산압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도 지속적으로 저희하고 경찰하고 차량
이상열 위원 그런데 30만 원 이상으로 잡은 이유는 뭐예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규정이나 그런 건 없지만 행정적으로 경험치에 의해서 이렇게 좀
이상열 위원 좀 낮게 잡으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아예 많아지기 전에 미리 해야 세금을 안 내면 바로 번호판이 영치된다는 것을 아니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하고 결손처분을 줄이려고 하면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것을 강화했다가는 반발이라고 그럴까
이상열 위원 반발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은, 물론 좀 더 한다고 해서 반발이 없을 건 아니에요.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더 많아지기 전에 미리미리, 10만 원, 20만 원이 되면 그냥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차피 하는 거라면 금액을 좀 낮춰서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참작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결손처분 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해서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속적으로 해 주셔서 나중에 미납돼서 결손처분까지 안 가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전부 다 주차관계죠? 주차단속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내용을 보시면 다른 과도 약간은 있지만 불법주차 과태료가 거의 98%, 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도 그렇지만 느끼는 게 다 똑같을 거예요. 주차위반에 단속돼서 벌금을 낸다는 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억울하다는 걸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낼 사람은 벌써 바로바로 냈을 것이고 안 내는 사람은 계속 끝까지 가보자는 얘기인데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사실 법적으로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주차지도과장님 발언대로
○위원장 박병권 주차지도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자료 43쪽 상단 좀 볼게요.
  지금 우리 지도과 예산이 71억 4400만 원이에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이건 저희가 과태료 수입으로 책정한 금액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3배나 돼요, 그렇죠?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미수납액이 자꾸 증가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최고 적게는 4만 원 정도로 소액이기 때문에 납부자들이 납세태만을 하는 경우라고 대부분 추정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이상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번호판 영치라든가 통합 체납안내문이라든가 이런 조치들을 통해 다각적으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미수납액을 이렇게 자꾸 늘어나게 할 것이 아니라 기준에 관련해서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께서 지금 이게 주정차라고 말씀하셨죠?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네.
윤병권 위원 그 기준을 다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건수만 자꾸 늘려가지고 덩어리만 크게 부풀려서, 납세고지서인가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네, 사전통지서부터 체납분 독촉고지서를
윤병권 위원 이렇게 통지서부터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불안도 갖게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미수납액이 자꾸 늘어날 때는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어지간히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준도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집행부에서 하시는 단속은 건수 위주로 자꾸 추진해 나가시죠?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저희가 단속하는 목적이 과태료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교통소통을 우선 목적으로 두고 있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 기준의 설정이 재고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위원님 제가 이거 보충설명을 조금
윤병권 위원 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예산을 71억 편성했고 징수결정을 310억을 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윤병권 위원 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매년 저희가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징수하는 금액이 71억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보면 92억 수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게 215억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 결산 감사자료에는 215억이 계속 누적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가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215억을 받는 것이 아니라 70억 정도 돼서 현년도, 과년도를 구분해 92억 정도 받고 또 이렇게 계속 쌓여있고 그래서
윤병권 위원 아니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단장께서 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210억 이렇게 거대한 미수금액이잖아요, 이 거대한 미수액이 부천시민들로 하여금 여기에도 적절치 않은 대상자가 많이 포함되지 않았겠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맞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18억 중에 못 받는 건 결손처분하자고 그래서 재산조회를 하고 계속 들어가서 추적하는
윤병권 위원 그래서 미수납액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보기에도 안 좋아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도단속에 대한 기준을 고민해서 시민의 편의제공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고 있는 거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상으로 털 수 있는 게 결손처분입니다. 미수납액 218억 중에 진짜 행불됐거나 사망했거나 재산이 도저히 없으신 분들을 추리고 추려서 연간 2억 6300씩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는데 지금 인원이 몇 명 되지 않아서 체납차량 고지서발송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서너 번씩 계속 등기로 했던 걸 일반요금으로도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직원이 적습니다. 결손처분 추리는 데도 저희는 또 여기 의회에 승인도 받고 보고도 드리지만 내부적으로는 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체감사도 있고 상급기관 감사도 있고 그래서 이 돈에 대한 것은 굉장히 확실하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요, 단속의 범위 기준을 고민해 보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단속의 범위 기준.
  예를 들어서 단속대상이 5분에 됐던 것을 10분으로 해 본다든가 이걸 본 위원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단장께서 설명하신 내용하고 본 위원의 질의 내용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고민을 좀 해 주세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윤병권 위원 미수납액이 이렇게 자료상으로는 너무 커 보이니까 보기도 싫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제가 추가사항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18억은 92년도부터 현재까지 체납된 부분들에 대한 누계 금액이고요.
윤병권 위원 그렇겠죠.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현재 단속하는 부분은 저희가 단속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을 유예한다거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늘려서 단속을 완화하거나 소상공인 지원시책으로 단속을 유예하거나 이런 부분이 곁들여져 있는데 이 숫자는 최종적으로 여태까지 체납된 총 과태료 금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어쨌든 부천시민을 위한 편의제공은 물론이고 부천을 찾으신 외부인들이 와서 얼굴을 찡그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네.
윤병권 위원 살기 좋은 부천, 찾고 싶은 부천, 떠나기 싫은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고민 좀 해 주세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업무보고 때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단장님, 지금 1년 계획하시는 사업 중에 공기 내에 마치는 사업과 이월하시는 사업의 비율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비율은 그때그때 다른데 저희가 사업을 구상할 때 장기계속공사냐 아니면 금방 이렇게 끝날 수 있는 단기사업이냐를 구분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는 지금 명시이월을 12건 보고하셨거든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박찬희 위원 대부분 다 절대공기 부족, 한파로 인한 이런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한 부분의 명시이월이 많아서요.
  처음에 사업을 계획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을 하시면 공기 내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에, 물론 제가 사업을 들여다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보고받는 입장이나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한번쯤은 재고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적합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하고 의회 승인을 받을 때 그것도 한 번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단장님, 51쪽에 보면 관용차량 유지비인데 이게 매년 하는 단속차량일 건데 유지비가 3700에서 2000만 원으로 한 45%가 감소돼 버렸어요. 1700만 원이 감소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이건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상열 위원 그럼 과장님이 아시나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가로정비과장 김재천입니다.
  이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1쪽 관용차량 유지비 378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1700만 원으로 예산이 45% 남았는데 이건 저희가 단속하는 전체 차량 15대 중 노후된 게 3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차량교체가 다 됐습니다. 그런 사유도 있고 유지비는 말 그대로 고장나거나 이랬을 때 사용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긴축재정 운용을 했다든지 사유가 미발생됐다든지 그런 걸로 인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노후차량이 그전에는 3대가 있었는데 1년 동안 안 고친 게 1700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연말에 가면 당초에 해 놓은 것보다 보통 10% 내지 15%는 남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엔 좀 더 많이 남은 거죠. 남은 이유는 그렇게 절감한 것도 있지만 차량고장 숫자가 적었던 거죠.
이상열 위원 뭐 이유를 대시니까 이유는 그렇다고 치는데 그래도 이게 1700, 그럼 평상시엔 얼마나 남았어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보통 한 12∼13%씩은 남아요.
이상열 위원 300이면 1300, 1400. 그래도 이게 노후차량이라고 하더라도 1년 동안 3대 고치는 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15대 중에서 많이 남았다는 얘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3대가 새 걸로 교체된 걸로 인해서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영향이 있죠.
이상열 위원 영향이 됐다 그러는데 이게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지금 설명하신 걸 보면 3대의 노후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뭔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용차량 유지비라는 건 차량 변함도 없고 매년 똑같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3대를 바꿈으로 인해서 잔액이 1700이나 남았다는 것은, 물론 10%를 감안하더라도 굉장한 금액이 남은 거거든요. 예산을 잘못 세웠다든가 아니면 그만큼 절약을 해서 썼다고 봐야 되는 건데, 아무튼 남은 건 잘했지만 이유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나 내년부터 계속 줄여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도로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로정책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도로정책과 이상열입니다.
박명혜 위원 11쪽, 12쪽 보면 집행잔액이 골프장사업시행자 전액부담이라든지 중기임차료, 에코서비스 구축공사, 자전거 안전시설 정비공사 등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11쪽 5000만 원 잔액은 당초 저희가 원종사거리에서 서울시계 오쇠삼거리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게 한 960m 되는데 500m는 부천시에서 하고 460m는 인서울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설계비인데 저희가 인서울에 잘 얘기를 해서 우리 설계비를 아끼고 인서울 설계비에서 우리 구간까지 다 설계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예산절감이 된 상태입니다.
박명혜 위원 그럼 사전에 인지가 안 돼서 예산을 잡은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나중에 저희가 인서울하고 계속 미팅해 가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럼 네트워크 구축공사라든지 시설부대비에 자전거 안전시설 정비공사는 어떻게 된 걸까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이건 저희가 아라뱃길 가는 자전거도로, 전체 국비하고 3개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중에서 시설부대비를 법정경비로 세웠다가 나중에 집행잔액에서 남은 겁니다.
박명혜 위원 그럼 이것도 사전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으로 보면 될까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본예산에 저희 부대비는 의무적으로 퍼센티지가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세우게 돼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범안로 확장공사가 다 끝난 거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범안로는 다 끝났죠.
윤병권 위원 그럼 보상도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범안로는 다 끝났습니다.
윤병권 위원 보상도 다 끝난 거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건 관리과 소관인데 제가 답변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는 대로 그냥 답변할까요?
  도로정책과 업무가 아니고 도로관리과 업무거든요.
윤병권 위원 죄송합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아닙니다, 내용은 아는데 답변을 관리과장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송내지하차도에는 보수공사를 시작도 안 했나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것도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금 도로관리과 나오신 거 아니에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도로정책과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 도로정책과가 나왔어요?
  도로관리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도로관리과장 신은호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과장님, 범안로 확장이 지금 다 끝났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보상도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보상잔액은 뭐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여기가 당초에 자연녹지지역이잖아요.
윤병권 위원 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범박·계수지구 있는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다시 변경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남은 이유가 보상비가 절감됐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그렇게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은 일반주거지역이었지만 옛날엔 자연녹지였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추계를 할 때는 일반주거지역이 예상됐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에 준하는 금액을 보상금액으로 책정했었는데 이게 감정평가를 하면서 평가금액 자체가 자연녹지에 준하는 금액으로 평가가 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많이 추산이 됐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역 보상금액으로 책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께 해 드린 것은 자연녹지의 가격으로 보상을 해 줬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 정도 수준의 가격으로
윤병권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70.3%나 남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반응은 없었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보상비 부분은 아무리 많이 줘도 적다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렇다 저렇다 논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감정평가법에 의한 감정평가사들의 평가금액 자체가 공정했다라고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윤병권 위원 도로확장공사가 마무리되면서도 주민들과의 보상 관련해서는 마찰이 없었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윤병권 위원 많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그랬겠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과장께서 대응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보상가가 낮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치고 그것도 불복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장치를 통해서, 만약 내 보상금이 적다고 하면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혹시 보상금이 적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진짜 공정했는지 자기 욕심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그것은 개인적인 판단 기준에 따를 수밖에는 없겠지만 저희들로서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결론이 난 금액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이미 도로는 확장돼서 개통이 다 됐기 때문에 주민들과 집행부와의 견해 차이는 다 해소가 된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송내지하차도는 아직 공사를 안 했나 봐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언제 하실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곧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특수공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이나 이런 부분에 따른 행정절차가 있어서 아직 못했는데 아무튼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단장님, 그 다음연도 이월액하고 명시이월액이 2017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63억이 남아있었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위원장 박병권 누가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어떤
○위원장 박병권 전체 돈 관리를 누가 하셨냐고요. 따로따로 관리하셨나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전체적인 것은 기금은 가로정비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회계과에서
○위원장 박병권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단에서 관리한 건 얼마정도 돼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가로정비과 맨 뒤쪽 보면 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기금만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5억 1900만 원 정도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이게 자료상에만 160이 남아있고 실제로는 회계과에서 관리한다는 거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그렇죠. 총괄적으로 계약과 지출 모든 자금 관련은 그쪽에서
○위원장 박병권 회계과에 돈이 남아있을까요, 다 남아있어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당연히 은행에 계획된
○위원장 박병권 만약에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한꺼번에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163억 받을 수 있나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당연히 집행 가능한, 동원 가능한 예산이죠.
○위원장 박병권 가능해요? 이거 의심스러워서 얘기하는 건데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기금 같은 것도 그렇고 예산은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가 들어가고 이렇게
○위원장 박병권 들어가고 있나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위원장 박병권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니까, 아무튼 자료상에만 관리를 하시고 실제로 돈은 회계과에서 관리한다 이거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위원장 박병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로사업단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도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단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필요할 경우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안녕하세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사업단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2017년 공원사업단 세입결산 총괄 현황의 예산현액은 118억 3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6억 94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21억 68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5억 2500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결산 총괄 현황으로 예산현액은 1024억 5700만 원 중 808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9억 5900만 원이고 잔액은 46억 610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추경예산 확보로 절대공기 부족과 발주시기 미도래, 학교급식이 12월까지 추진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이월되는 게 공원조성과에 100억이 돼 있는 거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주로 공원조성과에 공원조성과 관련된 사업들로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 2017년도에 사업 완료가 안 되니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월시킨 겁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으로 세운 금액이었나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추경으로 세운 게 대부분입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그럼 18년도에는 집행이 된 건가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18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가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이상열 위원 추경으로 세워서 18년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금액은 크지만 문제되는 내용은 아니네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이상열 위원 올해 거의 다 집행이 됐나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지금 집행된 것도 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올해는 얼마나 또 이월될 것 같아요, 이건 이월될 금액이 없나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아니죠, 사업 성향에 따라서는 이월되는 사업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건 2017년도 결산이니까 이월되는 금액이 2018년도에 집행될 거 아니에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서 일부 집행하고 각종 인허가랄지 그런 절차가 선행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선행하고 나서 집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일부는 이월될 사업도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올해 거의 다 집행이 되고 2018년도에는 이월될 금액이 별로 없나요?
  지금 상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사업별로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거의 다 18년도에 쓴다 이거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간 금액이 커서 본 위원이 물어본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원관리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공원관리과장 신귀현입니다.
박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자료 25쪽, 26쪽에 보면 사고이월된 사업 현황이고 다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사업이거든요. 공원 중에서 어린이놀이터가 또 한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실 때부터 일반적인 놀이터와 공원과는 약간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되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박찬희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기간이 17년 3월 시작했고 아직도 계속 디자인위원회 7차까지 올리고, 이런 과정을 두 개 다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니까 조금 더 준비해서 심의과정이나 디자인위원회, 위원회를 한 번 개최하시는 것도 계속 위원들을 소집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동의합니다.
박찬희 위원 다른 부분보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공원관리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26쪽 노후시설 정비공사 중 추진실적 및 계획에 2018년 12월 22일이 아니라 2017년인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박명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원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조성과장님
○위원장 박병권 공원조성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윤병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공원들이 많죠?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윤병권 위원 시유지도 있지만 사유지에 조성돼 있는 공원들도 많죠?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사유지에 조성돼 있는 공원은 거의 없고 쌈지공원, 포켓공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포켓공원 정도밖에 없어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윤병권 위원 이를테면 산책로 같은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일부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해가지고 먼저 말씀드렸던 사항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해서 전부 다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유지 내에 있는 부분이 거의 장기미집행 토지가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걸 다 매입할 계획이세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윤병권 위원 양이 얼마나 돼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그게 총 250억인데 구원미하고 심곡공원하고 도당공원이 98억 원 정도, 그다음에 장안, 절골, 간대미가 150억 정도 그렇게 전부 다 합해서 250억 정도가 되는데 추경예산에 70억 정도가 올라가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140억, 제1회 추경예산에 40억 정도 예산부서하고 올리는 걸로 확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전액 확보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지주들하고의 관계도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사유지 관계는 일부 약간의, 물론 보상절차를 거쳐봐야 되는데 거의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일부 정형화 차원에서 아주 소량인 부분만 지금 전부다 매입하는 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사유지가 공원으로 돼 있는 땅들이 대체적으로 지목이 무엇으로 돼 있어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거의 임야로 돼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임야로 돼 있으면 시가지에 있는 건 아니네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윤병권 위원 시가지에 있는 건 아니고 외곽 쪽으로 나가있는 건가 보죠?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대부분 외곽 쪽으로
윤병권 위원 그럼 보상가를 절충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게 큰 무리는 있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인가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어쨌든 보상은 실시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중도위라든가 재결신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남아있는데 저희가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아마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되길 기대하고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지주 분들하고의 마찰 없이 진행이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공원조성과장님, 13쪽에 보면 견학인원 감소에 따른 임차비 절약하고 자원봉사자 정기회의 운영비를 감소해서 월 1회에서 분기로 변경을 하셨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자원봉사자 정기회의는 매월 했었는데 이게 작년에 비전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무직이 자원봉사자 활동하는 사람들을 총괄 리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원래 매월 하는 부분을 공무직 사람 하나를 채용해서 전체를 리드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여러 가지 활동사항을 보조하는 것들이 원활히 돌아가게 하기 위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걸로 조정했고 내년도부터는 반기별로 더 축소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이 절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견학인원이 감소된 건 사업규모가 축소돼서 그런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견학인원은 실질적으로 감소된 건 아니고 자원봉사자 견학인원은 충분히 되는데 실질적으로 갈 인원을, 수요를 파악해 보면 상당히 적어요. 작년에 1회 정도를 갔다 왔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세부사업별 30% 이상 잔액현황하고 20% 이상 잔액현황이 이 단에서는 꽤 많아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시설부대비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담당자
○위원장 박병권 사업을 잘 하셔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일하기 싫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위원장 박병권 하나도 안 쓴 것도 많은데, 100% 짜리도.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건 시설부대비가 주인데 담당자 한 명이 공사를 하면서 여러 군데 담당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나갈 때 이 공원 나가고 저 공원 나가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한 불용액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이거 합치면 거의 9억 정도가 돼요. 예산 잡아놓고 안 하면 그것도 낭비거든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앞으로는 계상할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불필요한 것은 세우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만 세워서 1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공원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결산 승인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행정복지센터 결산 승인심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책임동장으로부터 센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총괄보고 및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필요할 경우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먼저 심곡2동장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장 안기석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안기석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379만 9000원, 징수결정액은 3억 3244만 5000원, 미수납액은 338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6785만 5000원, 지출액 1억 4569만 1000원, 집행잔액은 2216만 4000원 이상으로 2017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심곡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1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1동장 박형목 원미1동장 박형목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4억 6299만 4000원입니다. 그중 4억 2537만 3000원은 징수완료 했고 607만 8000원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나머지 3154만 3000원은 미수납되어서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주로 도로점용료와 대형폐기물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작년도 예산은 7억 2987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중 7억 1171만 9000원 지출하고 1815만 1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이 98% 정도 됐습니다.
  불용예산 세부내역은 6쪽에 있습니다.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미1동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원미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류철현 안녕하세요. 중동장 류철현입니다.
  2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3억 147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억 7307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2억 3758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549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이 35만 5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5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5억 1863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6261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56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중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4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4동장 윤여소 중4동장 윤여소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 세입 예산현액은 7억 7419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억 6435만 9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6억 8377만 2000원이고 미수납액은 8058만 7000원으로 이 중 1071만 9000원은 결손처분하고 6986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억 7301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3808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2%인 3492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내역 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중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2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2동장 이자원 상2동장 이자원입니다.
  상2동 행정복지센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총괄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징수결정액 5억 1777만 3000원, 실제 수납액은 4억 8243만 원, 미수납액은 3534만 3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도로사용료,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이며 무재산 및 시효소멸로 인해 526만 6000원을 결손처분하고 3007만 7000원을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지출액이 3억 8743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이 386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4쪽과 5쪽 세입세출결산 현황 또 6쪽에 예산이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상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이용우 심곡본동장 이용우입니다.
  심곡본동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31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억 521만 2000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은 2636만 6000원 중 240만 원을 결손하고 2396만 6000원은 체납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주민등록 과태료, 증지수입 이런 사항과 생활안전과의 도로점용료, 대형폐기물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억 6000에서 5억 2800만 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31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심곡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소사본동장 박종학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084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억 3183만 3000원입니다. 수납액은 1억 9572만 1000원이고 미수납액은 3611만 2000원입니다. 2237만 3000원은 결손처분을 하였으며 1373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1734만 8000원 중 4억 9394만 9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2339만 9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4.5%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괴안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장 신한선 괴안동장 신한선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이 2억 2800만 원, 수납은 2억 1600만 원입니다. 미수납은 1200만 원으로 이 중 결손처분을 210만 원 했고 990만 원은 이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7600만 원, 지출 5억 5000만 원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26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괴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곡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양완식 성곡동장 양완식입니다.
  2017회계연도 도시교통위원회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억 8023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억 1464만 4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8억 9502만 6000원을 해서 97.8%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1917만 4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 5946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8826만 2000원입니다. 93.3%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1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곡동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노진승 오정동장 노진승입니다.
  지금부터 오정동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 5769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4억 4405만 5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1364만 2000원이며 이 중 결손처분액은 184만 3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179만 9000원입니다.
  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1336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8031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304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6%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해당동장을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할게요, 소사본동장님.
○위원장 박병권 소사본동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소사본동장 박종학입니다.
이상열 위원 10개 동센터를 보면 거의 같은 내용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손처분을 한 게 소사본동이 제일 많아요, 2200만 원을 결손처분 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소사본동장 박종학 그건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료를 어느 한 회사가 6건이 체납돼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내용입니다.
이상열 위원 도로점용료
○소사본동장 박종학 법인이 도로점용, 차량진출입로
이상열 위원 법인이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그걸 안 내서
○소사본동장 박종학 법인이 도산됐으니까 재산이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법인이 도산돼서 5년 동안 끌어오다가 안 되니까 결손처분을 시킨 건가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이상열 위원 그 1건이 얼마예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한 개 회사가 6건입니다.
이상열 위원 6건의 금액이 얼마예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총 금액은 내용별로 있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내용이 몇 개 되지 않지 않아요, 많아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여서
이상열 위원 안 보이세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위원님께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내용은 도로점용료를 못 받아서, 그런데 그 회사가 주식회사인데 도산돼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이상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요.
  원미1동장님.
○위원장 박병권 원미1동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1동장 박형목 원미1동장입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내 집 안 주차장 480만 원 예산 세워서 1건 하신 건가요?
○원미1동장 박형목 네, 1건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나머지는 그냥 다 집행이 안 된 거죠?
○원미1동장 박형목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됐고 반납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동네 좀 찾아보셨어요?
○원미1동장 박형목 저희가 할 곳이 마땅한 곳이 없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건데 저희가 최대로 많이 할 때 2013년도, 2015년도 이때는 10면, 12면 이렇게까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상열 위원 10면, 12면이라면 가구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미1동장 박형목 차량 면수
이상열 위원 면수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미1동장 박형목 1대,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017년도에는 1개소에 1면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예산은 반납한 상황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전에 벌써 할 만한 곳은 다 해서 이제는
○원미1동장 박형목 그렇습니다. 11년도부터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2011년도에 1건, 13년도에 10건, 15년도에 12건, 14년도에 2건, 16년도에 2건, 17년도에 1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센터 단위로 나가는 금액이잖아요.
○원미1동장 박형목 네, 그렇죠.
이상열 위원 센터 관내에서 더 이상 할 데가 없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원미1동장 박형목 저희가 계속 찾아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저희도 나름대로 지역 단체회의를 할 때나 이럴 때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1년 동안에 센터 관내에서 1건 하셨다고 하니까, 솔직히 홍보가 덜 되고 더 못 찾아서 할 데가 없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아무리 뒤져도 없더라, 한 군데밖에 없더라 그럼 예산 세울 필요도 없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준비할 텐데 이건 어떻게 하셨어요, 세우셨어요?
○원미1동장 박형목 네, 내년도에도 세워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로 통장님을 통해서 각 회의 때마다 이렇게 찾는데
이상열 위원 그럼 아직은 더 있을 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원미1동장 박형목 네, 그래도 뭐 몇 건 정도는 세워놓고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그중에서 1건만 했다면 사실 열심히 안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웠으면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몇 집 안 되니까 그 정도는 소화를 시켜서, 찾아서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고 쓰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미1동장 박형목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1동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심곡본동
○위원장 박병권 심곡본동 동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이용우 심곡본동장 이용우입니다.
윤병권 위원 자료 6쪽 하단부에 결손처분액이 시효소멸된 게 있어요.
○심곡본동장 이용우 네.
윤병권 위원 결손처분액 나와 있죠?
○심곡본동장 이용우 네.
윤병권 위원 결손처분액 사유가 시효소멸이에요.
○심곡본동장 이용우 결손이라는 게 부과를 해서 5년이 넘으면 그 자체도, 결손을 시킨다고 해서 체납액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고 관리는 계속합니다. 재산조회도 해서 나타나면 다시 결손한 부분을 부활시켜서 다시 부과하고 그러는데 결손을 시켜놓고 5년이 넘으면 시효소멸로 봐서 아예 관리를 안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결손 후에 5년이 넘으면 시효소멸로 봐서 아예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윤병권 위원 결손시키고 나서도 관리는 계속해요?
○심곡본동장 이용우 결손시킨다고 해서 완전히 안 받는 게 아니고 5년 동안 계속 재산조회도 하고 추적관리를 합니다.
윤병권 위원 자료가 이미 덮어져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관리를 하죠?
○심곡본동장 이용우 결손자도 지금은 전산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계속 하거든요. 결손을 시킨 시점부터 5년 동안 관리해서
윤병권 위원 재산추적의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심곡본동장 이용우 전산에서 추출을 해서 재산조회를 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윤병권 위원 그래서 재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럼 시효소멸이 돼서 결손처분이 됐던 건을 부활고지를 시킨 것도 있어요?
○심곡본동장 이용우 재산이 발견되면 부활고지를 합니다.
윤병권 위원 그랬던 적도 있어요?
○심곡본동장 이용우 그래서 시효가 새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손을 시키고 5년 동안 관리를 하는데 5년 동안 무재산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완전히 시효 소멸로 후에는 관리를 안 하고 결손을 시킨 시점부터 5년 동안은 계속 추적관리를 합니다.
윤병권 위원 시효소멸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거네요, 행방불명이라든가 무재산 등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시효소멸이 되는 거예요?
○심곡본동장 이용우 동산에 차 하나라도 체납자 명의로 돼 있으면 그 사람은 결손을 시키지 못합니다. 재산이 전혀 없어야 결손을 시키거든요.
윤병권 위원 어쨌든 사유 내용이 시효소멸로 돼 있으면 이렇게 질의를 해서 관계자한테 설명을 듣기 전에는 사유가 시효소멸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되겠어요.
○심곡본동장 이용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은행계좌 추적까지 다 하거든요. 그래서 금융소득이라든지 직장을 가지면 그런 게 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결손시켜 놓고 5년 이내에 취직도 안 하고, 부동산도 없고, 동산도 없고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시효소멸이라는 용어 자체가 실무자들의 직무에 관련된 사항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내용을 질의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금액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뭔가가 있었잖아요, 뭔가 있었기 때문에 2400만 원이라는 것이 지금 발생된 거죠.
○심곡본동장 이용우 240만 원인데요.
윤병권 위원 240만 원이라는 것이
○심곡본동장 이용우 이건 이제 도로점용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 체납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윤병권 위원 그 도로점용을 한 내용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
○심곡본동장 이용우 도로점용료가 보통 차도에서 인도 쪽으로, 제일 비근한 예가 주유소 같은 데 어차피 인도를 통해서 주유소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도로점용료 부과를 하는 거죠.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240만 원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지 않았느냐.
○심곡본동장 이용우 그렇죠. 과태료가 아니라 점용료 이런 부분을 부과했는데 이 사람이 안 내서 체납자로 관리를 하는데
윤병권 위원 그 시효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곡본동장 이용우 그건 계속 독촉고지도 하고 재산추적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없었던 사람에 대해서 결손을 시키고 나서 5년이 넘으면 행정용어로 시효소멸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간을 넘은 것은 계속 추적관리를 안 하는 게「지방세법」이나 세외수입징수 관련된 법령에 이런 시효소멸이라는 행정용어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결손처분에 시효소멸이라는 용어가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올라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심곡본동장 이용우 결손하기 전에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취직을 했는지 금융재산이 있는지 이런 걸 다 추적을 하거든요.
윤병권 위원 하여간 시효소멸에 관련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이용우 네.
윤병권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금방 얘기하신 것 중에 센터동에서 도로점용료는 공사로 인해 발생한 거잖아요.
○심곡본동장 이용우 네.
○위원장 박병권 주유소 같은 데 건물 허가 낼 때는 건물 소유주가 내는 거고, 여기에서 체납하고 도로점용료라는 것은 공사할 때의 도로점용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심곡본동장 이용우 그렇죠. 도로점용료도 있고 민방위 과태료 이런 것도 있고
○위원장 박병권 다른 위원님도 누차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공사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때 선입금을 받으면 어떤가 항상 논의를 했거든요. 선납금 제도로 하면 이것이 체납이 걸릴 확률이 없어요. 그것도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괜히 공사한다고 점용했는데 짐 싸서 가버리면 누구한테 받을 건지 불분명하잖아요.
○심곡본동장 이용우 예전에 사실 행정편의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시민들이 고지서를 주게 돼 있지, 왜 내야 되냐○위원장 박병권 고지서를 그 자리에서 만들어내면 되죠.
○심곡본동장 이용우 꼭 내야지 해 주는 행정은 지금 안 통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자꾸 체납하고 결손처리하고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심곡본동장 이용우 지금 대부분 결손하는 것은 폐기물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이지
○위원장 박병권 아니, 여기 동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동도 대부분이 도로점용료에서 결손처리가 돼요.
○심곡본동장 이용우 도로점용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금 아까 어디 동에서도 2000만 원 거기, 거기도 결론은 점용료 6건이잖아요.
  그리고 동장님, 이제 다 끝났는데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 건의사항이나 운영하시면서 제안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심곡본동장 이용우 내 집 안 주차장 관련해서 사실 실적이 다 미진하거든요. 지금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 면을 만들려면 2.5 곱하기 5m 해서 12.5㎡, 옛날 평수로 하면 4평 정도 되는데 지금 부천시 지가로 보면 평당 1000만 원만 잡아도 4000만 원 정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또 다른 건 없습니까?
○심곡본동장 이용우 네.
○위원장 박병권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내 집 안 주차장을 할 때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보조금이라고 하면서 조금 드려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지원해 달라는 이런 말씀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각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2017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 6735억 원 중 지출액이 4352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58억 원, 집행잔액은 1825억 원으로 불용액 비율은 27.1%에 달합니다.
  이는 2016회계연도 불용액 비율 18.2%보다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2015회계연도 9.1% 이후 약 9%씩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부천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년 형식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소극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닌지 잘 살펴보시고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분석하여 2019년 본예산 심사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금에 있어서는 결손처분이나 다음연도 이월액이 여전히 많은데 집행부서에서 징수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납세태만인 납세자는 철저히 추징하여 부천시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납관리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기금은 재개발과,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가로정비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2개의 금고를 운용하였으며 결산내역을 보면 전년도 말 총액은 185억 44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11억 1200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12억 2000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84억 36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번 결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기금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01분)

○위원장 박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철저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많은 지적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8대 의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신 후 수정이나 보완사항이 있으시면 보고서에 포함시켜 9월 19일 수요일 중으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일부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결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최성운
○불출석위원
  이학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교통사업단장이승표
  교통사업과장신웅호
  대중교통과장함병성
  주차시설과장이재현
  차량등록과장이희국
  도로사업단장최창근
  도로정책과장이상열
  도로관리과장신은호
  주차지도과장윤기태
  가로정비과장김재천
  공원사업단장이형노
  공원조성과장이정배
  공원관리과장신귀현
  녹지과장이성배
  도시농업과장장현곤
  심곡2동장안기석
  생활안전과장이상훈
  원미1동장박형목
  생활안전과장한기민
  중동장류철현
  생활안전과장김원경
  중4동장윤여소
  생활안전과장전재성
  상2동장이자원
  생활안전과장이호균
  심곡본동장이용우
  생활안전과장조용환
  소사본동장박종학
  생활안전과장장이선
  괴안동장신한선
  생활안전과장조태일
  성곡동장양완식
  생활안전과장민병춘
  오정동장노진승
  생활안전과장김정재

○회의록서명
  위원장박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