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3월 11일 (수)10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오정구고강동306번지)
3. 부천시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오정구오정동609-2,3)
4. 부천시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오정구내동294,295번지)
5. 부천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대한의견제시의건
6.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오정구고강동306번지)
3. 부천시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오정구오정동609-2,3)
4. 부천시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오정구내동294,295번지)
5. 부천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대한의견제시의건
6.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1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서영석 공사간 바쁘신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는 얼마 남지 않은 제2대 부천시의회를 마무리하고 제3대 부천시의회를 준비해야 하는 매우 뜻깊은 회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그리고 본 위원회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80만 부천시민을 위하여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위원회 활동에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오정구 고강동 306번지, 오정동 609-2번지 및 3번지, 내동 294번지 및 295번지에 대한 부천시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및 부천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건과 장명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3월 12일 내일은 풍치지구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면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양오석 위원 위원장님, 내일 풍치지구 현황보고 끝난 다음에 도로과장을 불러가지고 육교에 대한 예산 전용과 위치변경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으로….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양오석 위원님이 제안하신 도로과 소관 육교 시설부분 그리고 어제 전만기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한 경인복복선 및 부천지하도 공사에 대한 부분도 안건으로 상정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내일은 세 가지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오정구고강동306번지)
3. 부천시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오정구오정동609-2,3)
4. 부천시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오정구내동294,295번지)
5. 부천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시19분)

○위원장 서영석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오정구고강동306번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오정구오정동609-2,3),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오정구내동294,295번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대한의견제시의건 총 네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모두 도시과 소관입니다.
  부천시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 3건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주거단지 및 공장지역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휴게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현재 나대지와 노후건물이 있는 토지, 내촌로 개설공사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한 토지를 공원시설로 결정하여 조성하는 내용과 부천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수립안은 부천시 내 도시환경 불량지역에 대한 도시 기능의 회복과 도시환경 불량지역에 대한 재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도시정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은 동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도시과장 김종연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저희 시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에 시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한 3개 공원건과 도시재개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먼저 공원시설결정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세 개가 다.
  어린이공원 중에서 관내 오정구 고강동 306번지 지금 공터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오정지구는 주거환경이 타 지역보다는 좀 열악한 지역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인고속도로가 나면서 용지확보책의 일환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지역입니다.
  68년에 계획을 하다보니까 졸속계획이 됐습니다.
  고속도로와 연계해서 빨리하다 보니까 졸속계획이 돼서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지역에 가로망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둘째 치더라도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그 지역에 현재 공원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한 600평 남짓한 어린이공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는 도시의 쾌적한 관리 차원에서 공원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이 확보됨으로 해서 우리 재산도 늘고 시민한테 그만큼 서비스 수준도 높아지고.
  그래서 우선 오정지구에 한해서 세 개 공원을 지정했습니다.
  첫번째로 고강동 306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2,014평이 되겠습니다.
  고강동 나들이길에서 북쪽으로 위치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원을 관리하는 녹지과에서 개략적인 구상안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어린이공원을 기존의 공원, 어린이놀이터시설이나 하고 씨름판 모래나 깔고 그런 시설에서 좀 탈피를 해가지고 대목을 심어가지고 녹화차원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녹지과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이 공원은 좀 효율적으로 주민들의 쉼터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밝고 아주 깨끗한 공원이 조성되도록 저희 시에서도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시설은 안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용도지역상 일반주거지역이면서 풍치지구입니다.
  내일 저희가 풍치지구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풍치지구는 최고 고도지구, 항공법상의 고도지구 제한은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추정사업비는 47억 69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는 44억 6700만원, 시설비가 한 3억 200만원, 모두 해가지고 47억 6900만원 정도 사업비가 투자돼야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건을 계속 설명드리고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하는 이 있음)
  다음은 경인고속도로 공업지역과 오정동 사이에 위치해 있는 공업지역입니다.
  현재 거기 환경이 아주, 협창환경이라고 폐기물처리업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옆으로는 내촌로 고가도가 넘어가고, 그 옆이 되겠습니다.
  내촌로가 고가교로 해서 국도 6호선, 경인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도로 옆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577㎡, 평으로 따지면 약 700평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장애인복지회관이 바로 옆에 있고 또 주거지역인 오정동지역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현재 25m 도로로 계획을 해서 고가교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쪽에 비해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거지역과 고가교 밑으로 해서 동선체계가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지역에다 공원을 설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노후건축물이 이 지역에는 244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79년도에 건축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추정사업비는 24억 6600만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보상비가 22억 6700만원, 시설비가 2억 정도 투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인고속도로 남측으로 내촌로, 신흥주유소 뒤로 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중동사업에 따른 개발이득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고가교 바로 옆부분인데 거기에 한성주택이 있습니다.
  한성주택에서, 고가교를 놓는데 파일링하고 뭐하고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던 차에, 주민들은 이것을 옮겨달라 자기네가 옮겨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제안이 돼가지고 공사를 일곱 번씩이나 진행하다 중단하고 중단하고 그래가지고 이 오정지역이 굉장히 공원시설이 부족하니까 공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영개발사업소의 의견을 받아줘가지고 이 지역도 역시 1,544평에 대해서 저희가 공원으로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고가교로 넘어가는 도로가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고가교 왼편 옆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다세대주택 비슷한 한성주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옮기려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야지만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처리하는 데 도시계획기법을 여기다 접목시켜가지고 저희가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원도 해결하고 공원도 조성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지역은 어린이공원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졸속으로 계획을 해가지고-고속도로를 하는 바람에-구획정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공원을 제대로 생각지 못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공원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공원 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영석 위원장 고의범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고의범 안건 중에서 부천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그것도 같이 설명해주시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저는 공원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다시 재개발,
○위원장대리 고의범 그 밑에 것까지 같이,
    (「질의하고 하시지요.」하는 이 있음)
  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진작 하셨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쪽 지역은 과거에 체비지 조성해가지고 어떤 공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이미 계획돼 있었어야 되는 건데 과거에 체비지를 시에서 다 팔아가지고 어디다 썼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 시설을 기이 했어야 되는 거라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늦게나마라도 일단 그런 계획을 가졌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현재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관계라든지….
○도시과장 김종연 예산관계는 저희가 내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시행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 의견을 종합해서, 물론 타 지역도 공원을 해달라는 지역이 많습니다.
  일단 이 지역만 긍정적인 의견이 왔기 때문에 선정해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월남 위원 예산 반영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도시과장 김종연 예산 반영은, 이것이 IMF 바로 전부터 추진이 됐기 때문에 진행이 됐는데 예산 추이를 봐가지고 결정을 해야지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는 자체는 시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구속하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빨리, 도로를 하나 덜 내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월남 위원 알았습니다.
오명근 위원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아까 회의 전에 양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오정구쪽으로만 편중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소사구쪽에도 사업이 같이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너무 오정구쪽으로 치중되는 사업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도시과장 김종연  소사구쪽에는 심곡공원이라 그래가지고 도서관도 들어가고, 이번에 조성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도면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 심곡공원이 한 27만 평 되는데 소사동, 윗소사 지역으로밖에 시설가용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어린이회관이라든가 도서관 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쪽은 그래도 근린주거에서 가깝기 때문에 공원으로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오정지구 이쪽은 지금 개발된 것이 도당공원 조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내동 쪽으로. 그리고 성곡동, 원종동 이쪽으로는 공원 조성된 것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근린주거 단위에 어린이공원이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이쪽 지역 주민이 이용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떠냐 해가지고 우선 오정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물론 타 지역도 있습니다. 도당동 옛날 한국가스지점-공업지역-하고 이쪽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제외된, 신도시하고 인접되고 그래서 이쪽에 위화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이 지역도 공원을 하나 더 지정을 하고 또 원미구 소사본동 지역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러 예산관계상 그 지역은 그 지역 나름대로 그래도 공원에 접해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오정지역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심곡공원이 접근성이 좋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주거가 밀집한 지역인 이 부근에는 개별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개별공원이.
  구도시이면서도 개별공원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거기를 돌다 보면 상당히 삭막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대단위 심곡공원이 있기는 합니다만 주거지역에 차지해야 될 공간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건 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위원님께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체비지에 공지 일부가 있어요.
  그런 사항을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가지고 올해 체비지에 대해서 좀 녹화를 해가지고 쉼터 정도로, 마을마당, 쉼터 정도로 해서 한 두 군데 들어갈 예정입니다. 심곡본동하고 1동 사이에.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성무정 아래 도서관 있는 데 이번에 재개발지구로 지정됐습니다만 그 상단 지역, 수해이주주택 그것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가지고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흥 위원 그쪽은 공원이 있어서 괜찮아요. 그 부분은.
  그런데 경인국도변에서 한 200, 300m 깊은 구지에서 쭉 하우고개 가는 중간지점에 절실히 하나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소사극장 뒤 부근.
○도시과장 김종연 참고하겠습니다.
전만기 위원 몇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어린이공원이 공업지역에 편중돼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종연 공업지역에는 별로 없습니다.
  공업지역에는 내동IC 있는 데 시설녹지 외에는, 먼저 시정질문에서 박노설 위원님께서 태양빌딩 있는 데 그 뒤에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가 없느냐 그런 내용의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공업지역은.
전만기 위원  그렇다면 광범위하게 굉장히 크게 돼 있는데 도시공원을 반 정도로 줄여서 좀 분위기 있게 요소요소에 배치할 수 없나요? 굉장히 큰데.
○도시과장 김종연 이 부지가 크다는 말씀이시지요?
전만기 위원 네. 그렇게 너무 커도, 사실 시민들이 거기 일부러 가서 쉬려고 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차 타고 가서 쉬어야 되는데….
○도시과장 김종연 이건 근린주거단위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도보권 공원입니다.
전만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크다 이거지.
○도시과장 김종연 글쎄요. 공원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작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은 1,500㎡ 이상으로 기준이 돼 있어요.
  그것보다는 굉장히 크지요. 한 두 배 정도 되니까요.
  이 지역은 지역적으로 특성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같이 해야 될 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고강동지역도 거기 한 소유자인데 반을 잘라서 뭘 한다는 것보다도 그쪽에 워낙 없기 때문에 한 블록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공원 관리상에도 유리하고 생각이 됩니다.
  가로하고 사방이 다 접해있다 보니까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이용하는 데는 유리한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군데군데 남은 나대지, 물론 보상비가 중복되는 지역을 피해가지고 위원님말씀대로 군데군데 여러 개를 조그맣게, 아담하게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다음 번에는 하겠습니다.
전만기 위원 공원 부분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공원에 가서 있는 사람들 사실은 없습니다. 별로.
  노인들 몇 분에 불과하지 공원 놀이터에 가서 뭘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래서 저도 그런 게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녹지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람이 가고 싶은 공원을 만들어라. 저기 한번 가봤으면 하는 호기심이 나고.
  어린이공원 시소나 있고 미끄럼틀이나 있고 그런 것 아니냐 이런 개념을 탈피해가지고 거기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충동을 느낄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녹지과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전만기 위원 체비지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시과에서 체비지를 유효적절하게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것이 저희가 체비지 대부료, 점용료를 받다 보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전만기 위원 하나도 못 받은 데도 많잖아요?
○도시과장 김종연 다 부과는 하지요. 그런데 안 내는데,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압류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문을 계속 받고 있어요. 점유자들.
  그래서 이것이 정리가 되면 그 지역에 주차장 할 것이 있으면 주차장으로, 먼저번에는 주차장으로 많이 했어요. 18군데 체비지를 주차장으로 해줬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이런 녹지조성도 계획을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오정구 관내에 어린이공원을 만드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아까 오명근 위원 얘기한 것과 같이 지역적인 연약성 때문에 했다고 과장님은 했다고 얘기하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 한 군데로 편중됐다는 것은 역시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과 같이 어린이공원이라는 게 과연 어린이만 가서 노는 거냐 이러한 문제를 생각할 때는 그 공원 만들어진 데에 대중이 가서 이용하지는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는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된다 이렇게 보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이 세 군데에 10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 아침 저녁 거의가 인근 산 같은 데를 많이 찾아다니고 또 놀이기구가 있는 데로 주민들이 많이 가고 있다.
  지역에 그러한 여건의 공원이 없으니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산 같은 것을 도시계획 정비를 해서 공원화해가지고 거기에 공원조성을 한다고 하면 더 많은 땅에 더 많은 시설을 적은 예산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인접한 공원으로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 한 가지 예가 원미산, 성주산 같은 데도 아침에 보면 공원을 가는 것보다도 시민들이 그러한 곳에서 아침마다 산책하는가 하면 거기가서 운동을 많이 하고 내려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해서 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오히려 저런 공원을 지역마다 많이 만드는 것보다도 우리 시와 인접한 야산을 개발해서 공원으로 조성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궁극적으로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우리 시내에 있는 그러한 공간보다도 오히려 공기가 더 맑고, 이러한 전환적인 것도 모색을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지금 과장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소사구를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 괴안동에 무슨 공원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공원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역곡3동에 어린이공원 조그만 것 하나 있고 말이지.
  이런 것으로 봐서 균형적인 계획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여기 업무하고는 다릅니다만 복지회관만 하더라도 14개의 복지회관을 짓고 있는데 거의 원미구, 오정구에 있는 거고 소사구는 지금 한 군데도 복지회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이냐.
  이건 뭔가 한번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공원건에 반대보다도 앞으로 그러한 계획에 좀 많은 참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요, 기존 공원도 사실 활용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공원을 꼭 조성해야 되느냐.
  양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주말 이런 때면 성주산이나 야산을 많이 찾아요.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게 낫지 지금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공원을 만들어놔도 하등 가치가 없습니다.
  현재 기존 공원을 가서 조사해봐요. 활용을 하고 있나.
  사실 노인들 몇 분밖에 없어요.
  일요일, 토요일에 애들 몇 나와서 뛰는 것밖에 없는데, 물론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그런 걸 지금 해놔도 좋지요, 장래를 봐서.
  그런데 현 상태로 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먼저 할 게 있고 나중할 게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급한 게 뭐냐 하면, 주차장도 못 만들고 있는데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공원을 만드는 게 우선이냐.
  야산이나 이런 걸 개발해서 산책로로 만드는 것도, 지금 산책로 엉망인 데도 많아요.
  성주산 올라가봐요. 성주산 올라가는 데 계단 침목이 다 뭉그러져도 여태 보수하나 안 하고 있어요.
  주차장 해결도 못 하고 있는데, 120, 130억 들여서 어린이공원 만드는 것도 좋긴 좋아요.
  그런데 현재 있는 것도 활용도가 없는데 이런 데 투자한다는 건, 장래를 봐서는 좋지. 그런데 지금 시급한 현실로 봐서는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지 않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월남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양 위원님이나 최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아마 그 지역의 실정을 자세히 아시면 동정이 가실 겁니다.
  지금 공원을 하자고 하는 지역을 보면 대체적으로 공장들에 휩싸인 주택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부천시가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환경이 좋은 지역이 있다고 꼬집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사실 열악합니다.
  그건 사실인데 특별히 오정구쪽은 내동을 중심으로 해서 공장주변에 있는 주택가들이 상당히 환경이 열악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앞으로는 부천을 전체적으로 100년 대계로 앞을 내다보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지금 땅을 판다 그러면 가능한 사두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땅 사려고 그래도 아마 팔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공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쪽 주변에는 사실상 상당히 환경이 열약해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쪽 형편을 더 아신다 그러면, 요즘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장주변을 저녁에 지나가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내동쪽으로, 공원 만든다는 그쪽으로 저녁에 돌아다녀 보면 상당히 역한 냄새들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정화차원에서도 녹지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사실상.
양오석 위원  저희가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만들되 지역의 균형적인 안배도 필요하다. 또 만들되 그 공원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만들어라.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고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규모 공원을 만드느니 인근 야산 같은 것을 공원으로 만들어서 그런 데를 더 개발할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숲속을 거닐어가면서 또 거기서 운동을 해가면서, 그런 데다 투자하면 몇 배의 공원을 조성하면서 시민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한 번 생각볼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기회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기 어려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월남 위원 맞아요.
장명진 위원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공원조성을 할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주차장시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공원 내에요?
장명진 위원 어린이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지역이 다 문제가 되는 지역 아니에요.
  그것을 도시계획변경을 거치면서 공원 아닌 다른 시설로 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주차장 같은 것.
○도시과장 김종연 공원으로 먼저 지정이 됐다가 나중에 바꿀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장명진 위원 네.
○도시과장 김종연 도시계획법 통제규정이 있어요.
  빈번한 변경을 하면 혼란이 오고 공신력,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국방상, 재해나 이런 것 있기 전에는 5년 동안은 바꿀 수 없도록 통제규정이 있습니다.
  그 통제규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공원으로 된다 하더라도 주차장은 들어갈 수 있어요. 공원에 점용허가가 돼요.
장명진 위원 당초에 주차장으로 변경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은 못 시키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5년 후에….
장명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공원으로만 변경시켜야 도시계획변경이 되잖아요.
○도시과장 김종연 변경이 아니지요. 결정이지요. 아무것도 없는 사항이니까.
장명진 위원  도시계획 결정이 어린이공원으로만 결정이 되느냐 이거예요. 주차장으로는 안되느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어린이공원 내에 주차시설이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장명진 위원 소사구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게 오정구에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니까 그걸 좀 나누자는 말씀들이신데,
정월남 위원 여지껏 소사, 심곡동이 명동으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오정구 좀 살려줘야지 무슨 소리야.
    (웃  음)
○도시과장 김종연 양오석 위원님하고 전만기 위원님, 최만복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을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공원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체육공원, 묘지공원, 어린이공원, 도시근린공원, 자연공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산에 가시고 그러는 것은 도시근린공원입니다.
  도시근린공원은 근린주거단위가 네다섯 개가 모였을 때 이용하는 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돈 가지고 거기다 시설을 해라.
  그러면, 저희 시도 가지고 있어요, 계획을. 수종갱신, 지금 아카시아나무 밭이니까 그걸 10개년 계획으로 수종갱신을 해가면서 시설을 하는데 시설부지가 그만큼 들어간다는 자체는 공원면적이 준다고 보셔야 돼요. 녹지공간이 없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숲이 줄어든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군데군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 시에서도 장기적으로 원미구라든가 북학교 앞에 전혀, 거기 공지 나오면 계속 시에서 사야 됩니다. 사가지고 1만 평 정도, 미국 맨하탄의 샌트럴파크는 안 될망정 심장부에 공원을 크게 해서 1만 평 정도 가져가지고 근린공원, 산에서 공기가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공기도 정화하고 시민도 쉴 수 있는 허파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점이 모여서 선이 되듯이 이런 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섹터가 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가지고 해나가는 일종의 방법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민원도 걸려있고 원래 열악하고 그러다보니까 이쪽으로 이번에 좀 치우치게 됐습니다.
장명진 위원 이번에 그랬으니까 다음에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원미구라든가 소사구쪽을 우선순위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편중되지 않는 행정이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소사구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충효공원 자리가 구청으로 들어갔잖습니까.
  그래서 그 대안을 마련하려고 신한주철 옆에 체비지, 면적이 묘하게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변경을 했습니다만, 구청쪽으로 충혼탑을 옮기고 했습니다만 지금 신한주철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정관리인데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저한테 자꾸 얘기가 들어오는데, 녹지과에서도 그걸 공원으로 개발하려다 보니까 폐수정화처리시설을 25억이나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좀 기간을 가지고 기다리자 25억 벌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신한주철이 움직이게 되면 거기에 공공공지라든가 녹지공간이라든가 공원으로 저희가 할테니까,
양오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녹지과를 움직여가지고, 야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공원으로 만들어서, 그린벨트 다 공원 아니에요.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시설 조금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도시과장 김종연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원시설만 해가지고는 녹지훼손하는 거예요.
  가능한한 수종갱신을 해가지고 녹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최소한의, 휴식년제도 하잖아요. 한라산 같은 데는 3년에 한 번씩 1년 동안은 휴식년제도를 하듯이 공원시설을 한다고 해서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시설로 해서 녹지공간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현 위원 그리고 오정구에 치중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아까 정월남 위원 얘기처럼 오정구 그쪽에는 절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공장의 매연만 마시고 있고 이러던 데인데, 그리고 꼭 거기가서 쉬어야만 쉬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쉼도 있고 육체적으로 앉아서 쉬는 것도 있는데, 오가면서 정말 오정구쪽에는 볼 게 하나도 없고 시꺼먼 공장, 시꺼먼 연기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는 사실 더 투자해야 할 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춘의동쪽도 신한주철이나 이런 것처럼 큰 게 없어서 조그만 쌈지공원 앉아서 쉴 수 있는 데, 조그만 것도 치중 좀 하시고 아까 최만복 위원 얘기처럼 지금 공원보다 더 시급한 것은 주차장입니다.
  공원 큰 것 했을 때는 주차장도 겸해서 해줬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오정구는 그쪽에 정말 더 해야 돼요. 볼 데가 없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주차장은 저희가 공원조성계획할 때 녹지과에다가,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운영의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알았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도시재개발사업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개발기본계획수립안은 저희가 먼저번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회기하고 맞지 않아서 또 주민공청회가 선거법하고-그때 선거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연결이 돼 가지고 불가불 공청회 때문에 미리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수립동기를 말씀드리면 부천시 시가지 면적 중에서 신시가지가 22.2%, 기존시가지가 77.8%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존 시가지는 60년대 말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시행 등으로 토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발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외된 지역들이 일부 있어가지고, 그 지역들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재개발사업을 전개해가지고, 그 지구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지만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17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7개 지구에 대해서 재개발지구 지정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본계획수립안에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있듯이 그 7개 지역은 기존 역세권상세계획지구라든가 기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질의하실 위원님?
정월남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정 2지구 재개발지구 있잖습니까?
  재개발계획 있는 바로 그 인근에 레미콘 공장 허가 때문에 먼저 시하고 문제가 있어서 결론적으로 도에 행정소송까지 해가지고 심판받아서 공장주 허가를 득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재개발하고 붙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행정구역은 내동인데 사실 오정동하고 붙어있고 경인고속도로쪽에서 오정동쪽으로 붙어있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지 생활권은 오정동 생활권이지요.
  거기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주거지거든요, 거기 사실은. 공업지역이지만 실지 그 주변은 전부 주거지란 말이에요.
  거기에 앞으로 레미콘 공장을 시설하게 되면 재개발지역의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이번에 좀 확장해서, 재개발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재개발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있고 도심재개발사업이 있고 공장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공업지역에는 공업지역 나름대로 들어갈 수 있는 인구, 건축제한이 다 있기 때문에, 물론 주거지역 인접하다 보니까 민원이 예상돼서 그랬는데 행정심판에서 져가지고 아마 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유의 용도지구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가 어떻게 피해갈 수는 없고 재개발사업 예정지구에 인접해있다고 했을 때는 그 지역 정서에 맞도록 세부계획을 세울 때 그쪽의 토지이용 배치를 기법을 살려서 거기를 커버하는 것을 대책으로 가지고 있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런데 거기 보시면 경원기계가 있단 말이에요. 경원기계가 이번에 지방으로 다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 지역에 경원기계가 떠나고 몇 개 공장들이 이번에 전부 떠날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쪽 지역을 전체, 제가 지도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경원기계가 떠나고 이 옆에 공장이 큰 게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이용될지는 모르지만 여기가 재개발이 된다면 여기 이 지역이 다 재개발되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레미콘 공장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앞으로 연구를 해서 경원기계가 어차피 떠나고, 경원기계가 거의 2/3이 되지 않습니까. 2/3가 되고 가운데 한전에 납품하는 큰 공장이 있는데 그게 떠나고 그러면 사실 남는 게 한 2,000, 3,000평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다시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만들어 봤으면,
○도시과장 김종연 그것을 저희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경원기계가 하루아침에 떠날 순 없고, 보상비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어렵고 여기에 우리가 공업지역 개발하잖아요.
  여기 정서에 맞게끔 유도를 해야지요.
정월남 위원 내동인터체인지에서 오정대로로 도로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여기, 현재 이쪽으로 일부 계획이 있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정월남 위원 그 계획하고 해서 그쪽에 집어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도시과장 김종연 거기와 맞는 계획설정이 되도록,
정월남 위원 그러니까 당장은 안 되더라도,
○도시과장 김종연 그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어차피 내가 보기에는 부천시 전체적인 분위기로 해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천 전체가 중앙에 공장들이 있으니까 일부만 잘 해가지고는 잘 되는 게 아니라고.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없애든지 한쪽으로 몰든지 그런 상황이 돼야 부천시가 전체적으로 환경이 좋아지지 가운데 공장이 오면 이 주변 사람 전체가 이 공해를 다 흡수한다고. 그렇지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서울쪽으로 몰든지 인천쪽으로 몰든지 몰아가지고, 어떤 혁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위원장대리 고의범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식 위원 공청회 했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강문식 위원 공청회에서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소사역세권 상세계획 3구역에 공공구간이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기이 반영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용적률 관계 같은 거요. 이런 것은 저희가 그렇게 기이 반영된 사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강문식 위원 용적률을 어떻게….
○도시과장 김종연 이병선 건축사 얘기가 용적률을 250%에서 300%로 확정짓지 말고 융통성을 갖도록 해달라 그래서 기준 용적율을 250% 잡고 거기에 공공기여도, 인센티브제를 해가지고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사항을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양오석 위원 과장님, 소사지구 상세계획에서, 1, 2, 3지구 상세계획에서 멀뫼길하고 부천지하도 거기 지금 S자로 꼬부라져 있고 도로폭이 좁아가지고 고가교 같은 것이 굉장히 어렵지요? 지금.
○도시과장 김종연 소명지하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오석 위원 소명지하도 말고.
○도시과장 김종연 소사역 밑에요?
양오석 위원 네. 소사역 밑에.
  부천지하도라나?
○도시과장 김종연 네.
양오석 위원 거기까지 일직선으로 펴가면서 상세계획을 만들면 안 돼요? 도로망을.
  너무 S자로 꼬부라져가지고,
○도시과장 김종연 그런데 이게 지구가 다 다르다 보니까 어느 지구가 먼저되고 먼저되고, 동시에 된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쪽에 하수박스도 있고 지하매설물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설을 해야 되고 땅을 교환해줘야 되고 정산해야 되고 복잡한 문제가 있지요.
양오석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스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망 자체도 거기가 그렇게 井자 식으로 돼 있지 않고 S자로 꼬부라져가지고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육교를 시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노면폭이 좁아가지고 육교시설도 어렵고 하니까 어차피 상세계획으로 해서 도시 재정비계획을 한다면 도로를 곧게 펼 수 있는 것 아니냐.
○도시과장 김종연 네, 도로를 넓히겠습니다.
  공공용지를 확보해서라도 세부계획 들어갈 때, 저희도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경전철계획도 있고 그래서 이 지역에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하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시비라도 투자해서 도로 확보를 하고 광장을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소사동사무소부터 여관인가 그쪽으로 곧장 펼 것 같으면 부천지하도까지 일직선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그쪽에 상세계획 하면서 일단은 받을 수 있는 지역을 넓혀놓으면 자동으로 후속계획이 쫓아가도록 되는 거예요. 원래가.
강문식 위원 소사 상세계획 3구역 도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3구역이 어디냐면 성당, 소명지하도부터 소사역 도로까지 부일로 남측 철도 사이 그겁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고의범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개발에 대해 도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건을 내놓으셨는데 정회중에 의논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오정구 고강동 306번지에 대한 부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오정구오정동 609-2, 3에 대한 부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 의사일정 제4항 오정구 내동 294, 295번지에 대한 부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해서는 계획시설 내에 주차시설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일부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것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안은 부천시 내 도시환경 불량지역에 대한 재개발을 통하여 급변하는 수도권 내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부천시의 미관 증진 및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보다 나은 도시기능의 증진을 통한 도시의 건전발전 도모를 위한 도시재개발기본계획 마련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계획시설에 대해 주차시설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만기 위원 주차장 얼마 넣는 것을 확정적으로 넣고 가결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3이면 1/3,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넣는 것으로….
○위원장 서영석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줄 때 다시,
양오석 위원 공원예산은 우리 게 아니에요.
전만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공원을 1/3로 하고 2/3는 주차장으로 한다는 단서 하에 통과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최만복 위원 공원은 1,500㎡ 이상이 돼야 된다니까 그 범위를,
정월남 위원 일단 주차장 넣는 것을 전제로 하고 주면 나머지는 저쪽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하자고요. 그걸 전제로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위원장 서영석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단상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공원 개발부분에 대해서 정회중에 주차장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집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공원 개발을 하면서 일부 주차장 시설을 우리 위원회에서 삽입을 시켜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종연 공원 내에 점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그 안에 주차장도 포함이 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공원 내에 시설면적으로 몇 %, 몇 %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범위 내에서 설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그 기준 이하로도 할 수가 있겠지요. 그 지역 여건이나, 주차시설이 필요없는 지역인데도 주차장을 덩그렇게 만들어 놓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니까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여건에 맞춰가지고 주차장 시설도 공원 조성계획에 같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만기 위원 주차장이 필요없다면 공원지역이 안 되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아니요. 공원 내에 주차시설은 가능해요. 터 놨는데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나 시설률이 있어요.
전만기 위원 몇 평이라는 공원에 유지할 수 있는 평수가 있잖습니까?
강문식 위원 법정비율이 있겠지.
전만기 위원 법정 주차율이 아니라 공원,
○도시과장 김종연 1,500㎡ 이상 어린이공원은.
전만기 위원 1,500㎡ 이상 남는 것을 주차장으로,
○도시과장 김종연 그러면 발의를 다시 해야지요.
  주차장도 노외 주차장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전만기 위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러면 이건 주차장으로 별도로 결정할 필요성이 없고 공원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도 확보하고 지역주민도 쓸 수 있는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법상 공원으로 결정하고 그 시설기준에 맞는 양만큼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면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 이렇게 두 개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 그거지요.
정월남 위원 공원 내에 주차시설 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게 하면 돼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러면 법에 따라서 기준 이상도 못 하지요. 저희는.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회의를 마무리짓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낭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6.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폐회중에 건축과장으로부터 장명진 위원께서 건축조례개정안을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55회, 58회 때 이 건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못 하고 보류로 계속 미뤄졌던 사항입니다.
  사회자가 55회 때하고 58회 때는 부정적으로 멘트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시기적으로 상당히 감리가 강화돼야 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예로 일산 신도시가 어제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근 80% 이상이 불법건축물이라는 강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명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발언을 해주십시오.
  강문식 위원님.
강문식 위원  적법한 건축물이 되도록 제도상의 운영이나 참여하는 건축사나 설계사, 감리자들, 시, 다 합리적으로 관리 감독이나 주어진 소임을 충분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상 건축주의 어떤 편의적인 의견을 들어서 건축물 공사 과정에 무단 설계가 변경되든지 허가내용하고 틀리게 건축되는 예가 많은 점으로 봐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가져야겠다 하는 판단에서 나오는 조례에 대한 의견은 일응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회시간에도 논의했지만 감리자를 법상 건축주가 지명하게 돼 있는 일반적 국민의 권리를 조례로서 일방 강제해서 권한을 차단시키는 것이 과연 조례가 제정할 수 있는 권한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결론적이지 못합니다만 좀더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관계법이나 기타 내용들을 심각하게 판단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결론이 날 수 없는 문제니까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발의하신 장명진 위원님과 관심이 있으신, 동의하는 위원님들은 적법한 조례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부터 먼저 하기 위한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는 그만하고 계속 심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심사를 다음으로 미룰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지금 강문식 위원님께서는 건축조례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또한 적법성부터 보고 나서 다시 논의하자는 안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문식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청을 하십니까?
양오석 위원 실제적으로 담당 과장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현재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도 좀더 연구를 해서 차기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거론하는 것으로 해서 강문식 위원 의견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강문식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대로 다음 회기에 다시 적법성 이상을 확인한 다음에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 중에 의논하신 대로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고의범  김상택  김철현  양오석
  서영석(성곡)     오명근  윤석흥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만복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도시과장김종연
  건축과장윤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