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3월 5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4.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김정기 의원 대표발의)(경명순·윤병국·장완희·박노설·이동현·한혜경·원종태·김은화·이진연·한선재 의원 발의)
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09시43분 개의)

○위원장 서강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동면해 있던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입춘이기도 합니다. 봄의 기운을 느껴 가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더 좋은 안을 제시해서 부천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조례안은 총 4건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과 김정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김정기 간사님이 대표발의하신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이 교육청소년과와 관련이 되는데 오늘 교육청소년과장이 무상급식 관련 행사를 준비해야 하는 관계로 이 건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김정기 의원 대표발의)(경명순·윤병국·장완희·박노설·이동현·한혜경·원종태·김은화·이진연·한선재 의원 발의)
(09시44분)

○위원장 서강진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정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안녕하세요.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정기 의원입니다.
  현재 부천시 중·고등학생 중 학업중단 학생은 전체 학생수의 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부적응을 주요인으로 해서 중단한 청소년이 50%가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양적 확대 경향에 따라서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부천시옴부즈만시민소통위원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을 위한 회의로 부천시 학업중단 청소년의 현황과 정책적 대안을 토론하는 장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우리 부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본 의원이 진행한 금번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또한 작년 11월에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공교육의 책임교육 강화와 더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과 교육을 지원하는 안전망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를 정하는 것과 아울러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과 교육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서 학교밖청소년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배움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서 10여 년이 넘게 운영해 오고 있고 서울시는 1만 3000여 명 정도의, 부천시와 비슷하게 1.2% 정도의 학생이 학교 밖으로 탈학교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수십 명의 학생들에 대한 성장 지원과 교육 지원으로 시작했던 서울시가 지금은 거의 대안교육기관 아이들 1,000여 명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 5,000~6,000여 명 정도 해서 60~70%에 가까운 탈학교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서울시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빨리, 시급히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양한 교육적 지원과 성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애자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김정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부천지역 학업중단 학생 현황 및 중단사유를 보면 2011년도에 약 750여 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였고 중단사유로는 학교생활 부적응과 가정사정이 주를 이루며 고등학생의 경우는 학교 부적응이 심각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및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실정으로 보입니다.
  대안학교 및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안교육특성화 학교와 대통령령으로 정한「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 대안학교가 있으며 아무 곳에도 속하지 못한 미인가 대안학교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대안학교 현황을 보면 대안교육특성화 학교가 9개 교가 있으며 인가 대안학교는 4개 교, 미인가 대안학교는 45개 교로 약 3,00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천지역 대안교육기관 현황은 6곳에 321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3장 1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천시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 마련, 학교밖청소년배움터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조문별로 보면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열거하였고 안 제5조부터 10조는 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이고, 제11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건이고, 제12조는 학교밖청소년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운영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3조 학교밖청소년배움터 지원 신청은 실질적인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실시기관인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 방법 등의 근거에 대하여 규정하고 세부적인 지원대상 및 예산의 범위는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미인가 대안학교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바람직한 조항으로 판단되나 시행규칙이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밖청소년배움터가 조례안 제2조3호와 같이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기관이라 함이 합법적으로 등록이나 신고, 인가 등을 받아 설치된 것을 말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천시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가 현행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배움터에 대하여 조례로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미 조례 등의 근거도 없이 자체 방침만으로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의 사례에 비추어 본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다소 이르다는 부천시장의 의견과 관련하여 모법령이 없거나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조례는 제정할 수 있다는 헌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안 제14조(후견인제도 운영), 안 제1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적 지원을 위해서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을 활용한 후견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노력에 대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의거해서 2월 21일부터 2월 27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하였으며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대안학교인 큰나무학교를 저희가 방문한 바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미인가 학교기 때문에 법적기준 미비로 인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견에 보면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는 시장님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13조2항에 보면 “시장은 학교밖청소년배움터에 대한 지원대상의 범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이 조금 빠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대상 범위를 시장님이 정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에 따라서 이것이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기 의원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것 같고 조례를 우리가 제정함으로 해서 시장의 책무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뒤에 첨부돼 있는 것을 보시면「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과 관련해서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청소년 보호, 다양한 청소년들의 학습권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법도 있습니다.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건 서울시장 시절이죠.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 고건 시장 정도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나 본데 2001년에 시장의 방침으로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그 당시 수십 명으로 시작한 대안교육기관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지금은 1,000여 명에 육박하는 대안교육기관, 대부분 미인가입니다.
  인가된 대안학교는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서 미인가인 대안학교 또는 대안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마련 방침을 시장이 정하고 아이들에 대한 학습권과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에서도 2009년인가 2010년에, 지금 계류 중에 있지만 현재의 여러 가지 흐름과 또 서울시의 모범사례를 보면 이것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또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시장의 의견은 좀 이르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른 것이 아니라 다소 늦었지 않느냐.
  10여 년 이상 된 서울시의 모범사례가 있는데, 현재 광주광역시와 경기도에서도 그것들이 준비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으로서, 입법권과 조례 제정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오히려 빨리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의원들 본연의 의무가 아닌가 싶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 아까 제안설명을 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안교육기관의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징검다리 코스라고 해서,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징검다리 거점공간이라고 해서 서울 전역에 3개 정도의 거점공간을 마련하고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직업 진로라든지 다양한 학습권 또는 여러 가지 교육권과 올바른 성장을 위한 선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연간 거의 6,000여 명에 육박하는 아이들을 징검다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범사례를 본다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보다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시기가 다소 이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기가 무르익었고 우리 부천시에서 이러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서울시의 모범사례를 정착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명순 위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곳에 지원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안이나 조례를 제정하면 항상 마지막에 시행규칙이라는 것을 정합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 9월인가 10월에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는데 거기 주목적으로서 대학생 자녀의 경우 학점을 폐지하기로 했고 또 한 번 지급받은 통장은 수혜 받지 못하는, 그래서 통장님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개정을 통했었는데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학점을 없애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그것이 없는데 시행규칙에, 시장이 정하는 규칙란에 다시 그 학점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여기에서 지금 좋은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시장님이 이것이 온당치 않다 해가지고 규칙으로 또 정해버리면 지원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번 사례가 마침 금년부터 통장님들이 자녀 장학금 제도를 신청했는데 규칙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회의록을 전부 살펴봤는데 학점을 없애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으로 다시 시장이 학점제도를 규칙에 넣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게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뒤에 상위법에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데 조금 빠르다 이런 시장님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김정기 간사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했다 하더라도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 규칙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집행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염려스러워서 확고히 그것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기 의원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지금 광주광역시에 이런 조례가 있다고 그랬죠?
김정기 의원 네. 지금 광주광역시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국에서 지금 광주광역시만 조례가 있는 것이죠?
김정기 의원 네. 광역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광주 같으면 광역지방자치단체고 서울은 실질적으로 조례 없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서울도 광역지자체 아닙니까.
  이것이 교육감 업무하고도 겹치는 업무일 수 있고, 광역지자체는 교육예산을 직접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원을 하는 게 적절한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우리 같으면 교육예산을 직접 다루지 않고 교육 업무를 그것도 직접적으로 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부천교육청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기초지자체에서 직접 지원계획을 하고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게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김정기 의원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면 서울시교육청 쪽에서 특별한 지원을 받는 그러한 분들은 없는 것 같고 또 실제 처음 조례를 제정할 때도 서울시교육청과 어떤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서울시 같은 경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청소년보호법」에 나와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해서 이렇게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광주광역시 조례 보면 교육감과 협의를 한다 이런 내용도 명시돼 있는데 우리는 그런 조항이 없네요. 조항 중에 그런 내용은 없고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대안교육지원센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상을 하시는 겁니까?
김정기 의원 아무래도 집행부 자체에서 탈학교 아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그러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직업 진로라든지 향후의 진로 문제, 학습에 대한 문제를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적으로 그것을 담보하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집행부의 순환보직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것들 때문에.
  또한 탈학교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복합적인 것이죠, 사실 탈학교의 문제는.
  현재 교육적인 입시교육, 획일화된 교육, 여러 가지 이런 교육적인 틀 그리고 경제적인 양극화에 의한 사회적 빈곤의 문제, 또 증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학생들의 정서적인 우울증, 다양한 것들 때문에 탈학교 아이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그 양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아이들에 맞는 맞춤형 학습 또는 정서적인 전문성 이런 것들을 본다면 대안교육지원센터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설립이 되어서 거기서 전문성도 담보하고 또한 다양한 대안교육기관들과 연계해서 보다 진일보한 교육적인 프로그램과 또 더 나아가서는 직업에 대한, 진로에 대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대안교육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대안교육지원센터가 언제쯤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구상하신 것이 있습니까?
김정기 의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침으로 했기 때문에 바로 처음에 그것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팅 역할을 한 것이죠.
  방침을 정할 때도 한 서너 개가 있었지만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17개의 대안교육기관이 형성되었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징검다리 코스라고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6,000여 명 정도의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조례가 제정된다면 우선 조례에 근거해서 다양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또한 탈학교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면 서울시와는 다르게 이것이 조금 더 무르익으면서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경험을 축적해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대안교육기관 현황을 6개 뽑아 놨는데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죠?  
김정기 의원 네.
윤병국 위원 6개 있는데 보면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들도 좀 보이고, 실제로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삼광국제기독학교, 굿뉴스사관학교 이런 쪽은 아마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학교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김정기 의원 네.
윤병국 위원 이런 학교들이 대안교육지원센터에 사실상 통제랄까 이런 지원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 워낙 대안교육 하시는 분들이 독자적인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고 학생들, 학부모들도 자유로운 교육을 원해서 가시는 것이니까 사실 지원센터를 통해서 일률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기능을 평생학습센터나 이런 쪽에서 지원센터 지원을 같이 겸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특별히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김정기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교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제크리스천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인가한 인가학교입니다. 인가된 대안학교인데 실상 교육 내용을 보면 학원과 다름없는, 주로 영어를 가르치고 그 다음 코스는 유학을 보내는 이런 코스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렇게 다루고 있고 말씀드린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과 또는 대안교육기관과는 약간 다른 케이스이고 나머지 새날학교, 무한도전네트워크, 큰나무학교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성장에 대한 올바른 것들을 선도하는 측면에서 보면 부합하는 학교인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 관련해서는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그러한 것들로 가는 것도 충분히 검토되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보면 부천시 내에도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된 제도라든지 유관기관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거의 100% 지금은 재학생 위주로 모든 프로그램과 지원들이 되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가정에 대한 지원도 CYS-Net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도 주로 학교 청소년, 학생들 또는 고리울 청소년문화의집, 여성·청소년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이 전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계속 사각지대화되고 있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좀 특화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인 성장과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만들어서 마련해 내고 그것들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밖과 학교 청소년, 또는 연령대에 맞는 모든 부분들과 부합해서는 평생학습센터로의 어떤 그러한 부분까지도 연계해서 하는 것들은 충분히 검토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윤병국 위원 13조에 학교밖청소년배움터 지원 신청 조항이 있는데 2항에 지원대상의 범위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하게 그렇게 위임을 했어요.
  의원님은 지원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구상을 하신 게 있습니까 아니면 시행규칙 자체에 위임을 해버린 것입니까?
김정기 의원 조례 초안에는 이 부분을 제가 넣은 조항이 아닌데 전문위원과 그리고 집행부 법무팀에서 검토를 할 때 이 부분 정도는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삽입한 조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원대상의 범위라 하면 지원하는 비용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배움터 지원대상을 분류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김정기 의원 지원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아니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신청서를 제출하면서도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기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지원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집행부 내에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느 정도 시 자체 내에서 기준을 정하는 이러한 조항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의 제안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2장의 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1항이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의장이 어떤 특별한 것 없이 그냥 추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입니까?
김정기 의원 부천시의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기 의원 속기록에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부천시의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혜경 위원 12조에 학교밖청소년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조항에서 5항을 보면 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정기 의원 12조요?
한혜경 위원 12조3항의 5호를 보면, “대안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의 5호를 보면 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 취지는 아까 처음에 윤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맥락을 같이하는데 종국에는 보다 더 전문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대안교육지원센터가 설립이 돼야 되고 그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센터를 설립하는데 그 센터의 기능 안에, 그렇게 되면 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위원회가 이 센터의 안에 있게 되는 것인가요?
김정기 의원 …….
한혜경 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센터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김정기 의원 그렇죠.
한혜경 위원 그런데 여기 5호에 보면 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위원회 운영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센터 내에 그 교육지원위원회를 두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는 대안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죠. 이 조례에서 대안교육지원센터가 중장기적으로 설치가 되면 차후에는 그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도 대안교육지원센터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취지로 이 조항이 삽입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별도로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센터는 센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조례를 보게 되면 센터 내에 위원회를 둬서 그 위원회에서 구성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요.
김정기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별개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구성이 되고 거기에 기능과 역할이 있는 것이고 센터는 센터의 기능과 역할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김정기 의원 그렇죠.
한혜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센터 내에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김정기 의원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보다 정확한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부천시 안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센터를 만들게 되면 그 센터 안에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지역 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센터가 올바로,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듯이 시에서 직접 센터를 만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민간이 만들거나 개인 재단에서 만드는 대안학교는 모르겠지만 부천시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학교센터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 센터 안에 별도의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 조례상의 내용은 그렇게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학교에서 전반적인 부천시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전체 지원위원회를 만들면 대안학교센터를 만들면 그 센터 안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례상 만들 때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위원회 기능과 종목이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기 의원 한혜경 위원님이 제안하신 2장에 있는 학교청소년교육지원위원회 부분이 똑같은 표현으로서 12조 5호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고 그 맥락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저는 센터는 2장하고 같은 부분이 아니라 2장에 있는 교육지원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고 이 센터가 설치가 되면 김은화 위원님처럼 그러한 센터 자체의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구축하기 위한 위원회가 그러한 취지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제가 말씀드리면 센터가 자꾸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실 센터가 많이 만들어지면 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실제 지원해야 할 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것보다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어요.
  뭐든지 보면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는 일이 많이 있는데 어차피 심의회 거쳐도 시 집행부한테 다 거쳐서 갈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위임시키는 형식이 돼버리는데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경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한 비용들이 사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직접 수혜 대상자들한테 돌아가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뭔가 자꾸 자리가 만들어지는 꼴이 되는 형식이라서 이런 것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필요한 대로 대안학교를 만들어 줘서 기본 공교육에서 못 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그런 기관을 지원하고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것은 아주 미세하게 조금 지원하고 지원했다고 하고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다 센터나 이런 운영비로 들어간다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이런 것은 지양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센터까지 만들어야 될 문제는 없잖아요.
  대안학교가 지금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센터까지 꼭 설립을 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되고 다음에 종교단체 같은 데서도 사실 이런 것들을 지원 안 받고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데는 좋은 시설을 갖고 있고 또 그런 데에서 조금만 지원하면 더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해 나갈 수도 있는데 단순히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선교의 목적이라는 이유로 그렇지 않고 같이 공공과 어울리지 못하고 따로따로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앞으로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따가 집행부 과장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뭐든 뭘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게 난립이 돼 가는 것이 문제예요.
  어떤 대상자를 놓고, 대상자는 많지 않은데 그 만든 기관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다문화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다문화 관련돼서 많은 기관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대상자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마찬가지로 유아원 같은 데도 보면 요즘 너무 신고제로 해서 많다 보니까 지금 포화상태잖아요, 그렇다고 지원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앞으로 보완이 돼서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한 제도가 안 만들어져서 실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 때문에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만들어 놓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센터 설립 같은 문제는 추후에 많아지면 그때 가서 설립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대상이 많지 않아서 센터까지 설립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센터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은 저도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와 전문위원들과 상의한 결과가 “교육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는 것에서 “직접 운영하거나”라는 부분을 집행부와 함께 의논해서 삽입한 것이고 물론 다른 부분들도 센터라는 부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특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또 학습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서 보면 센터의 역할이 대단히 사실 중요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 보면,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집행부에서 10여 년이 넘게 노하우를 쌓은 서울시를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잘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주로 보면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학습자원을 연계하고 또 행정지원, 학생연계, 또는 커리큘럼 개발, 교사 교육, 직업 진로 등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하고 보다 전문성, 네트워크를 센터가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큐베이팅 역할도 하는 것이고.
  센터가 가지고 있는 취지나 역할은 사실 탈학교 아이들의, 학교 밖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교육 지원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 센터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서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센터가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지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고정적인 측면들도 있고 부천시 자체가 서울시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대안교육지원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보다 좀 더 정착이 되고 더 많은 기관이 있을 때 센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 그것도 충분히 말씀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당장 센터를 만들자라는 이러한 형태로 조례를 제정한 것이 아니고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센터도 위탁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집행부와 의논해서 완화시켜 놨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청취는 별도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입니다.
  먼저 지난 2월 14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겸 청소년육성팀장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이 조례안 일찍 받아보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윤병국 위원 그전에 공청회도 하고 옴부즈만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뤘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윤병국 위원 일찍 받아보셨고 조례안에 보면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부분이 많은데 어떤 지원을 하겠다라고 그동안 생각을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저희가 지금 대안학교 무한도전은 부천시민연합에 위탁해가지고 일부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쪽 분들하고 상당히 여러 번 많은 대화를 나눠 봤는데 주는 강사수당 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생님에 대한 인건비나 일부 운영비 이런 쪽으로 현재는 지원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요구는 들어오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윤병국 위원 요구는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시가 검토한 게 있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무한도전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1750만 원 또 자부담까지 1600만 원 해서 33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데는 지원 하나도 없습니까, 6개 중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다른 데는 종교단체, 기독교 관련 단체인 굿뉴스라든가 로고스기독학교 이런 데는 충분하게 수업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고 최근에 지난번 현장방문을 했던 큰나무학교 이런 데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병국 위원 지원의 필요를 시가 시설 규모라든지 운영자의 능력 이런 것에 따라서 구분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보면 운영자가 능력 있는 데는 지원 안 하고 큰나무학교나 무한도전 쪽은 지원을, 무한도전은 일부 할 수 있고 큰나무학교는 지원이 필요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부 시행규칙에 위임된 것 아닙니까. 지원대상 그 다음에 지원범위 이런 것까지 다 위임이 됐는데 예를 들어 무한도전에는 이렇게 사회단체로 보고 1700만 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조례가 생겨가지고 6개 대안교육기관이 전부 우리 시에 조례가 생겼으니 여기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았으면 우리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대상을 어떻게 구분해 낼 것이며 지원범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제가 그동안 구상을 하셨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아주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는 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 만들어져서, 그냥 그야말로 선언적인 조례고 또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도 센터는 당장 안 해도, 당장 하기에는 여건이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조례 만들어서 위원회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자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규칙을 바로 만들어서 청소년교육지원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좀 더 논의해서 실현 가능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청소년교육지원위원회라는 것은 무엇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학교밖청소년위원회를 둘 수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더 논의를 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병국 위원 실제로 지원대상이 되는 기관이 6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지원대상은 아니고 부천시에 있는데 저희가 굿뉴스사관학교 같은 경우를 많이, 인원도 많고 학생수도 150여 명 되고 또 수업료도 연간 840만 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상당히 종교적인 부분이 있고 입학 자격도 기독교 신앙 가정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교육을 금지시킨다거나 또 학력평가는 금지한다거나 이런 일반 정규학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부모한테 학비를 많이 받는 학교에까지 시에서 예산지원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윤병국 위원 큰나무학교도 학부모들한테 많이 받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그런데 거기는 장애아기 때문에 일부 그런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큰나무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학교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위원회가 구성되면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윤병국 위원 보니까 충분히 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하셔야 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든 안 되든 충분히 고민하시고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 전체적으로, 아까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평생학습센터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런 대안교육이나 학교 밖 청소년 자체 문제는 청소년 쪽에서 고민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센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크게 넓은 의미로 봐서는 평생학습의 일부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평생학습센터도 과장님 소관 부서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윤병국 위원 우리가 평생학습센터 업무범위가 너무 넓다고 이야기하는데 넓게 보면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좀 황당하긴 한데 평생학습센터가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넓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마을 만들기 그 다음에 동아리 지원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늘 업무범위를 구체적이고 좁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것까지 다루라고 그러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새로 지원센터를 만든다든지 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지금처럼 광범위하게 범위를 잡고 있고 또 대상이 되는 교육기관도 몇 개 안 되고 아이들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다 보면 별도로 지원센터나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 평생학습센터에서 같이 컨트롤하는 게 어떻겠냐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학교 밖 청소년,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들이 문제되는 것이, 부적응 학생들 32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이면 저희 청소년육성팀에서도 관리가 될 것 같고 인원이 더 늘어나고 다른 부적응 학생 이외에도 지원이 필요하면 평생학습센터에서 좀 더 전문적인 그런 관점에서 아마 그쪽에서도 같이 다뤄야 되지 않나 봅니다.
  현재 300여 명은 충분하게 시에서 직접 하더라도 큰 문제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과장님 평생학습센터 업무 범위에 들어간다 하면 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아닙니다. 저희가 평생학습센터 업무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 특별하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도·감독보다는 운영비 중에 교사인건비라든가 이런 일정 부분만 지원을 해 주면 되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일정 정도 비용 지원을 해 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그것 외에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교육이라든지 이것은 기관에 맡기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기관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요.
윤병국 위원 그렇다면 별도로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고 센터를 만들고 그럴 게 아니라 그냥 비용만 지원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비용 지원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주면 문제가 있고요.
윤병국 위원 서울시는 아무 조례 근거 없이 지금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서울시는 제가 듣기에 고건 시장님 때 방침 갖고 지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윤병국 위원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고건 시장 이후에 시장님이 몇 번 바뀌고 담당 과장, 국장님 다 바뀌어도 아직까지 하고 있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그래도 조례는 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거가 있어야 또 예산편성도 쉽고요. 조례 근거 없이 예산편성을 하기도 상당히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윤병국 위원 물론 의원 발의 조례기는 하지만 충분히 공청회도 하고 여러 절차를 거쳤는데 그럴 때 시 집행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 자리에서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셔야 저희들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례 없이도 서울시가 지원을 한다는데 우리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기관수도 적고 그러면 오히려 교육기관들이 지금 시급한 것은 조례보다는 당장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저희가 서울을 벤치마킹은 못 한 상태인데 무한도전 같은 경우도 미인가 대안학교로 봐서는 보조금 지원이 힘드니까 부천시민연합을 통해서 시민연합을 1개 사업으로 봐서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데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확실한 근거를 갖고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단체도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십시오.
  지원대상하고 범위를 정하면 조례에 그렇게 해서 조례를 근거로 무한도전에 지원이 되면 다른 대안교육기관들도 아마 형평을 들어서 예산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그런 것까지 판단해서 시행규칙을 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과장님, 이 6군데 말고 대안학교라고 표시 안 하는 종교단체 이런 데서 운영하는 학교가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꽤 있어요, 제가 알기도.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6개는 부천교육지원청에 정식으로 의뢰해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대안학교 현황을 요구해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보낸 자료가 이렇게 6개 학교입니다.
원종태 위원 이것 말고도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많이 나올 것이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방침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줄 방법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글쎄, 서울시같이 방침만 정해가지고 예산편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
원종태 위원 조례를 보니까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계류 중에 있고 경기도에서도 지원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데에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것을 보고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무한도전 같은 데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준다. 그런데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적응 학생들은 청소년 전문기관 그런 데서 실제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생학습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저번에 학교폭력 회의를 갔더니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학교 부적응 학생은 진짜 예능이나 이런 다른 것을 가르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고등학교가 시험도 안 보고 들어오니까 “I am a boy”가 뭔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런 학생이 상당히 있대요.
  사실 대안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광범위하게 해서 예능 같은 것을 가르쳐서, 사실 학생들이 제대로 적응해서 사회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큰 틀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의견 냈듯이 이것은 그런 상위법이나 경기도 같은 데서 조례를 만든 다음에 만드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상위법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시 조례를 먼저 만드는 것이 다소 이르다 이것은 내부적인 시 집행부 의견이 맞습니다.
원종태 위원 맞는데, 지금 과장님 왔다 갔다 하세요.
  김정기 의원님 눈치 보는지 어쩐지 왔다 갔다 한다고,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저희가 결재과정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담당 과장으로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무한도전 같은 경우 1750만 원 가지고 충분히 연간 운영이 되는데 종교, 굿뉴스사관학교 같은 데는 특별하게 대안교육시설로 봐서 굳이 시에서 예산 지원해 줄 시설은 아니고요.  
  예산 지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이 제정된 다음에, 하여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가 상위법 제정이 안 돼서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먼저 제정을 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크게 보면 지금 조례가 없어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국가에 관한 법률과 그 다음에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법률 이런 것들 갖다 다 하면 못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아마 담당 공무원들의 부담, 나중의 책임 이런 것들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큰 틀로 무엇을 만들어 나가기 전에 작은 것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공교육을 벗어나서 대안학교로 자꾸 유입되는 인원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사회 일원이 되려면 모든 것이 공교육에서 다 처리가 가능해져야 되는데 대안학교를 많이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대안학교를 만드는 이유는 공교육에서 모든 것에 함께 합류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유능한 아이들도 있고 또 거기에서 좀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한데 모아서 더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 대안학교의 원래 기능이란 말이죠.
  단순히 대안학교가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아들을 모으고 집합하는 보호소 형식의 운영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원종태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안학교에서 단순히 학교에서 기피하는 학생들만 모아 놓은 집합장소가 아니라 거기에서 정말 예능, 예체능 같은 것도 가르쳐서 특성화 교육을 시켜 줘야 된다. 그것이 꼭 대안학교가 아니더라도 사실 공교육에서도 그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같이 어울려서 갈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많이 참고하시기 바라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시행규칙으로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조례에 일일이 담을 수 없어서 시행규칙에 우리가 넘겨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마음대로 막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감사 때도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이 시행규칙도 만들어지면 꼭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공유하고 조례에 못 담은 것을 시행규칙에 담는 것인데 시행규칙은 마치 집행부가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중에 보니까 전혀 조례에 근거 없던 것들을 막 담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추후에 시행규칙이 만들어질 때에는 이 조례에 담지 못한 것을 시행규칙에 담아서 하는데 그것을 꼭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반대하신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종태 위원 반대 있어요.
○위원장 서강진 있습니까?
원종태 위원 너무 이른 것 아니에요?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잠시 정회를 하고 나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상위법에서도 아직 계류 중에 있고 또 먼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 밖에 방치돼 있거나 또 예산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함께 논의하고 그 대안을 만드는 위원회는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에 공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일부 수정을 해서 함께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 제5조3항1호의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으로 수정을 하고 안 제12조를 삭제하고 안 제13조를 12조로, 안 제14조를 13조로, 안 제15조를 14조로, 안 제16조를 15조로 바꾸는 것으로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05분)

○위원장 서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지원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행정지원과장 김정숙입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복지문화국의 노인생활지원과를 폐지하고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도시환경국에 광장 시설공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과와 노인장애인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함.
  두 번째로는 도시환경국에 광장 시설공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
  세 번째로는 구의 주민생활지원과를 사회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함.
  네 번째는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에 따라 시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별표 1의 시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개정안은 현행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이지만 개정안은 사회복지과, 가정여성과, 노인장애인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은 개정안에 서민생활보호·보훈·무한돌봄센터·자원봉사 및 통합사례관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2번으로는 여성정책·거주외국인 관리·아동복지 및 보육에 관한 사항.  
  3번으로는 노인복지·장애인복지 및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7쪽의 3, 공용건축물 시설공사·공공건축물 신축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 부분에서 개정안은 취득과 그에 따른 손실보상 및 광장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조 중에서 맨 아래 세무과(소사·오정구에 한한다),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명칭이 사회복지과로 변경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전체 같이 총괄 보고를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 등의 정원을 증원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 개정에 따라 기능직 10급을 폐지하며 기능직 감소로 일반직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번 정원의 총수. 총계 2,115명에서 18명이 증원함으로써 2,133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은 2,099명이 되겠으며 의회사무국은 34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은 조정 전 비율과 조정 후 비율을 표기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3번에는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및 기능10급 폐지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조정함에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이 있는데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원 인력 인건비 산출내역 중에서 4급, 5급이 쭉 있는데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생활지원과를 폐지하고 노인장애인과 신설에 따라 해당 부서의 위임사항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임사무의 부서를 변경하여서 긴급복지사무의 위임사항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변경을 하고 노인 및 요양복지사무의 위임사항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인장애인과로 변경하며 장애인복지사무의 위임사항 중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중 별표 1은 주민생활지원과란을 삭제하고 사회복지과란을 다음과 같이 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보다 효율적인 사회복지업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애자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지방공무원 정원·사무위임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3개 조례안은 2012년 2월 20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첫 번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복지문화국의 주민생활지원과를 폐지하고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도시환경국 시설공사과에 광장 시설공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지난 2006년 9월 당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복지, 고용, 주거, 평생교육 등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중점적으로 통합·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설되었으나 점차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추진에 대한 후속 조치가 약화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를 폐지하고 상대적으로 행정수요가 증가된 어르신 및 장애인복지의 강화를 위하여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하는 것은 적정한 개편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도시환경국에 광장 시설공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부천북부역 광장 재조성 사업 등 주로 역 광장 시설공사에 관한 사무를 전담케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시설공사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사후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기존의 역 광장과 함께 향후 7호선 개통에 따른 역 광장의 효과적인 조성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공무원 등의 정원을 증원하고 기능직 10급을 폐지하는 것으로 부천시 공무원 총 정원의 18명이 순증원됨에 따라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직 증원에 따른 소요 예산은 행정안전부의 매년 총액인건비에 반영되며 1인당 인건비 3000만 원을 기준으로 70%가 국비 지원될 예정으로 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능직 10급 폐지 등 기타 개정내용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세 번째, 사무위임 조례 개정 관련 건입니다.
  이번 사무위임 개정사항의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 폐지 및 노인장애인과 신설에 따라 해당 부서의 위임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구 설치 변경과 관련하여 부서 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 및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를 위해서 먼저 의사일정 2항부터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3항, 4항 이렇게 나누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항에 관련돼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3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사전에 일일이 다 설명을 드렸을 것 같아요.
  제4항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면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증원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서강진 1인당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한다는데 30%는 우리가 매칭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네요, 70%는 지원을 하고.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서강진 인건비가 늘어나면 총액인건비에 속했을 때 우리 재정이 더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죠? 어려움은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어려움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재 공무원들 급료가 줄어든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또 하나는 현재 과 같은 것들이 너무 생소한 것이 많아가지고, 자주 바꾸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서강진 어느 과 업무가 무엇인지 몰라요, 담당 공무원들도 거기서 뭘 하는 것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자주 바꾸지 말고 지금 같은 경우 노인장애인과, 아주 쉽게, 누구든 찾아가기 쉽게 만들어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명칭을 정할 때 알기 쉽게 과를 만들어 줘서 자주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직개편 할 때마다 보면 이름을 바꿔가지고 나중에는 어디가 어디인지 찾질 못해요.
  이런 것을 많이 지양하고 알기 쉽게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업무분장을 하는 데 있어서 쉬운 용어로 만들어서 조직개편 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에 광장 시설공사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고자 이렇게 하시는데 광장 재조성 같은 경우와 지금 7호선 개통에 따른 역 광장 효과적인 조성 그런 것을 위해서 새로운 사무를 관장하는데 이렇게 일시적인 것 같은 건은 굳이 신설할 게 아니라 TF팀을 구성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어차피 7호선이 개통되면 그 관리를 위해서 검토보고에서도 전담 부서를 명확히 해야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개통이 되면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철도운영과가 생기면 시설광장팀을 별도로 신설할 겁니다, 이름을 딱 명기해서.
  그래서 시설광장팀이 어디다 그런 것이 없이 그 팀에서 딱 하게 되는 것이죠, 전담부서가 있어가지고.
경명순 위원 그렇게 확정이 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일시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명칭을 또 바꾸고 자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번의 변경으로 인해서 직원이나 저희 모두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굳이 필요에 의해서 변경을 하지 말고 일시적으로 직원들끼리 팀을 구성해서 하고 완료가 되면 해체하는 그런 방법도 구상, 차후에도 이러한 공사가 있으면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경 위원님 말씀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천역하고 송내역 광장은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은 저희가 TF팀 구성해서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1분 기록중지)

(11시22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강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만물이 생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더욱더 생동하는 마음으로 지역의 발전 그리고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한혜경
○불출석위원
  장완희
○청가위원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행정지원국장한상능
  행정지원과장김정숙
  교육청소년과장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