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0월 8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2.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2.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재영 공사 간 바쁘신데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우리 위원회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견학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일정으로 바쁘시겠지만 현장견학시 가능하면 다 함께 참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별안간 아침 기온이 8℃까지 뚝 떨어져 제법 쌀쌀합니다.
  앞으로도 2~3일간 계속 날씨가 차갑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08분)

○위원장 이재영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내일 10월 9일은 맑은물푸른숲 사업소 소관 200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10월 10일은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으며, 10월 11일은 열병합발전소와 강화에 있는 여명농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10월 12일 토요일은 휴회토록 하겠으며, 10월 14일 월요일은 광명에 있는 노온정수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겠으며, 10월 15일은 제101회 정례회시 있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10분)

○위원장 이재영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익순 위원 위원장님,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 경인일보에 난 기사를 우리 과장님들 보셨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번에 주로 도비 지원 저걸 가지고 추경을 편성했는데 몇몇 개 시·군도 그렇고 도에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왔다든지 또는 도의원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오늘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추경예산안 작성한 이것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도로과장 홍지선 도로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저도 아침에 봤는데
○위원장 이재영 도로과장께서 답변하시려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도로과장입니다.
  저도 아침에 기사를 봤는데 기사 내용을 보면 사전에 해당지역 도의원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올렸다고 나와있는데 그건 저희가 도의원 간담회라든지 수시로, 도로과 자체 내에서도 의원님들 면담을 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요청을 해가지고 기이 다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 자체가, 도의원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이라는 건 저도 그 기사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예산 올라간 계남큰길이라든지 오정대로, 중1-16호선 이런 기존의 도로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의원들한테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 오히려 동남우회도로라든지 다른 도로가 아직 예산에 반영 안 된 게 있으면 반영이 안 된 거지 협의를 안한 걸 예산에 올린 건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한 5, 6개 시·군이 나왔는데 부천시도 거기 포함돼 있어서 절대 못 주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도의회에서는 오늘 아마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결특위를 여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 오늘 확정짓는 사항들은 아니지만, 지금 대략적으로 도비 보조를 받아야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도로과장 홍지선 오정대로가 5억 8900 정도 있고 계남큰길이 이번에 30억, 그 다음에 중1-16호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외에도 동남우회도로라든지 중1-19호선이라든지 다른 우리가 계획한 도로도 자료를 이미 도의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사항이 있고, 기사내용만 전적으로 보고 말씀하시지만 저도 그런 기사 내용 자체는 신빙성에 의문이 가고 뭐든지 신문에 활자화됐다고 해서 100% 다 사실이라고는
안익순 위원 아니 100% 사실이라고는 생각을 안하지만 우리가 도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도 부천시가 상당히 무성의하다 이거야. 도의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저기가 있다고 하면서 부천시에 대한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고 기사가 근거 없이 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번에 이 예산이 삭감된다면 시에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는 데 차질이 발생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쪽도 얘기를 해봐요.
○도로과장 홍지선 오정대로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착공해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2년 넘게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이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기존에 신설되는 구간, 확장 구간 빼놓고 신설되는 구간은 올해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마무리지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확보되는 예산은 기존에 개설된 확장구간에 대해서 추가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장구간까지 늦어도 내년 3월에서 4월 초까지는 마무리짓기 위한 예산 확보가 되겠고, 계남큰길 확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1단계인 중동지구계부터 춘의사거리까지의 사업비는 현재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춘의사거리부터 종합운동장 사거리까지 확장을 하지 못하면 병목구간이 춘의사거리에 또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1차적으로 보상비 확보를 위한 30억 요청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일단은 도의회는 도의회대로 지켜보면서 이 예산을 심의해 나가겠지만 담당 과장들도 도의회 돌아가는 상황을 잘 파악해서 이런 사업에 차질을 주지 않게끔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차피 그러한 도의원들의 불만이 있으니까, 주로 불만들이 건설교통국소관들이 대부분 도에서 예산 받아서,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보다 더 도의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란 얘깁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어제 우리 도의원을 만났거든요. 신종철 도의원이 예결위원인데 우리 시는 예산을 안 올린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 세 건인가 올렸다면서요? 세 개 도로.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혜성 위원 그 외에는 예산을 좀 해주고 싶은데도 우리 부천시에서는 안 올린대요.
  도움을 안 받고 자기네 스스로 하겠다는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하는 얘기가 해당과장한테 예산을 좀 많이 올려서, 도 예산을 좀 갖다 써야 되는데 부천시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위원장 이재영 김혜성 위원님 말씀 다 하신 거죠?
김혜성 위원 네.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어쨌든 현재 경기도의회 도비 지원금에 대해서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 삭감하는 분위기로 갔긴 하죠.
  그러나 일단 경기도의 부담 취지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예산 편성을 한 거고.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이재영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지속사업을 경기도의회에서 삭감하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거기에서 삭감하면 신규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삭감 분위기는 조성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금번 추경에 기이 올라올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해야 되고 그 속에서 경기도의회 쪽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예산 편성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도로과장 이하 오늘 참석하신 모든 과장들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번 심사 때와 같이 건설교통국장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여야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기이 알고 계시다시피 건설교통국장과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이 국토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새국토정책 고위과정 교육 중 해외산업현장견학이 있어 현재 해외견학 중에 있고 또한 금번 예산안은 국·도비 예산이 대부분으로 과별로 한두 건의 예산밖에 편성요구되지 않아 금번 예산안 심사는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해당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0월 10일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는 부천시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국장께서 국토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해외 여행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저희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역곡1동 24-30번지가 어느 쪽이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영등포 기계공단 있는 쪽입니다. 옛날에
안익순 위원 지난번에 사진으로 자료를 주셨던 데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 지역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밖에서 듣기로는 이런 절개지 복구 같은 경우는 완전히 황금알을 낳는 오리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 절개지 복구비용 너무 예산이 많이 서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이것은 저희가 항구복구하는데 용역을 줘서 설계가 나오면 금액이 확정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략치로 예상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못 미치면 나중에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복구는 확실히 해야 되겠지만 일부 구간 같은 경우는 절개지 붕괴지역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돈은 상당히 투자되는 경우가,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확실하게 복구공사를 잘 좀 해주시고 돈 좀 안 들어가는 쪽으로, 이건 돈이 어떻게 들어간다는 저거보다는 공사를 하겠다는 데 돈을 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 산출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3년 전에 멀뫼길 영신건설에서 복구공사를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몇백만 원 안 들여도 가능한 공사였는데 한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시멘트로 공사를 해놓고 뿌리는 것···,
○도시과장 권병준  씨드스프레이···.
안익순 위원 그것도 안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거기가 보기 안 좋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을 감독관청이 제대로 감독하고 돈을 최대한으로 적게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입니다.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2002.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14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부분이 있는데 통학로변 시설개선도 중요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제안 사항인데 지금 초등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학교 간다든지 할 때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게 횡단보도에서 많이 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횡단보도 건너는 입구에 차를 못 대게 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그 횡단보도 거기다 바로 차를 대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횡단보호 건너러 나오다 보면 그 차에 가려서 애들을 못 보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는 차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나는데 횡단보도에는 절대 차를 대지 말라는 이러한 문구를 써서 붙이든지 아니면 강력 단속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을 때 이런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만 아니라 어디를 가봐도 차 댈 데가 별로 없으니까 횡단보도 선상에 차를 못 대게 하니까 볼라드 앞에 차를 대 버린단 말이에요. 볼라드 세워놓은 앞에다가.
  거기에 대한 중점 대책을 강구하셔서 차를 절대로 못 대게 하고 집중적으로 견인을 해보세요. 그래야만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통학로 주변의 시설개선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참고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좀 다급한 사항이라 이 자리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도시권 이면도로 같은 데 보면 양쪽으로 주차가 다 돼 있다고요. 그러면 골목에서 차가 옆으로 비킬 수가 없어요.
  그래도 좀 후진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맞닥뜨리면 나은데 특히 여성분들, 운전 미숙한 분들 후진도 못하고 환장하는 거예요. 지금 구도시권은 똑같은 현상이거든.
  예를 들어서 어디서 화재가 났을 때 그분들이 앞에 있으면 빠지지도 못하고 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목길 같은 데, 이면도로 같은 데 빨리 일방통행을 실시해가지고 맞닥뜨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다급해요. 화재도 그렇고 아주 급할 때는 진짜 답답하더라고.
  그런 걸 좀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차가 도저히 옆으로 비킬 수 없는 데는 빨리 일방통행을 실시해야지 난리예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면도로 상에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가 아니면 노상주차장 이런 것을 확대 운영해서, 일방통행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걸 용역줘서 최대한도로 정비해서 신속하게
박병화 위원 이게 내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올 겨울에도 눈이 왔을 때 그게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런 급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동장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박병화 위원 오늘 추경 예산 다루는 데서 이런 얘기 안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다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익순 위원 지난번 추경 때 금년도 도색비 예산이 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섰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것 언제 공사하는 거예요? 빨리 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되는데.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건 이면도로 차선도색하는 건데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될 겁니다.
안익순 위원 일방통행 이런 것도 다시 저기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렇죠.
안익순 위원 그때 시급한 데는 지정을 해서 빨리빨리 도색을 하면 되잖아요.
박병화 위원 나도 그 문제도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차선도색을 하더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차선도색이라고 하는지 나는 도대체. 예산 들이고서 말이죠.
  차들이 다 서 있으니까 제대로 하지도 못해. 그래서 대충 하고 그냥 지나가더란 말이에요.
  예산 주면서 하는 차선도색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해야지, 물론 차가 많이 주차돼 있으니까 제대로 못 긋겠죠. 그럼 나중에라도 차가 비켜갔을 때 와서 다시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바깥 선만 대충 그어놓고 안 선은 제대로 안 긋는단 말이에요, 지금.
  감독 좀 철저히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과장님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할 당시에 상동신시가지 아파트 진출입로에 선 끊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교통사고 현황이, 하루에 몇 건씩 나느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확인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을 당시에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 자료가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넘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신설 초등학교가 많이 생겼습니다.
  안전표지판이 하나도 지금 설치 안 된 상태예요. 초등학교 앞에.
  이 예산으로 설치할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다 포함이 되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반경 300m 이내에 각종 표지판이라든가 가드레일, 과속방지턱 이런 게 전부 포함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중동신도시 같은 경우는 학교 앞에 보면 안전턱을, 보도블록 비슷한 것으로 해서 횡단보도를 만들었잖아요.
  중동 같은 경우는 학교뿐만 아니라 아파트 앞도 거의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평행도로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그런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으세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상동신시가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교통시설물이라든가 모든 사항이 인계가 안 된 사항이어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박효서 위원 자꾸 되풀이되는데 여기 우리 도로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원래 12월 인수인계 과정에서 모든 시설물 인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동신시가지가 가로등이 안 들어와서 암흑지대가 돼 있었어요. 치안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도로과장님하고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이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가로등이 들어온 지 10일이 넘었어요.
  지금 가로등이 들어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민들이 고맙다고까지, 제가 인사도 받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도로과장도 그 부분에, 인수인계 과정이 안 됐다면 그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노력을 경주하셨기 때문에 해주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저희도 교차로라든가 사거리에 임시적으로 신호등을 켜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인수인계과정 해봤자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인수인계 위원회도 만들어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점검을 해서 이런 질의를 했을 때 당장에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할 계획이라도 나와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알겠습니다.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세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서···.
박효서 위원 사고현황 빨리 좀 뽑아주시고, 교통위원회인가요? 차선 심의위원회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심의위원회.
박효서 위원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철저하게, 경찰서장도 제가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했는데 교통과하고 협의 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파트 앞에 선을 계속 안 끊어줘가지고, 단속을 지금 하고 있어서 단속은 고려해 주시고, 신호가 하나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통정리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왔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아파트 앞이라든가 학교 앞에 횡단보도 설치 안 된 부분 또 선 안 끊어지고 안전선 설치 안 된 부분 이런 것 좀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안전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조치 좀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간단한 건데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에서 시가 설치하는 게 있고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게 있고 그런가요? 안전표지판은 다 우리 시가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 협조는 받고 있습니다. 협의사항 식으로 표지판이 달라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서영석 위원 행정적 협조만 받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서영석 위원 모든 예산은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서영석 위원 구체적으로 시설개선이라 함은 아까 말한 표지판이나 가드레일에 국한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것만 아닙니다. 사고가 빈번하다 그러면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시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 생각은 초등학교 앞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게 부천시 도로여건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게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것에 대한 종합대책은 잘 마련하는데, 나는 경찰서에서 하는 건 줄 알고 관심을 덜 가졌는데 우리 시가 예산을 반영하는 일이라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입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나.  
  다른 예산은 많이 쓰면서 왜 그 부분은 소홀히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이 기왕 하는 김에 초등학교나 보호구역 내에 위험요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각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실질적으로 위험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시고 그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단계적으로 어떻게 반영해서 안전조치를 해나갈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땜질 처방이 안 되게끔 이번에 시행하는 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일선 초등학교에서 우리 시가 그런 부분들을 신경쓰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세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시면 상당히 다양한, 각 학교마다 녹색어머니회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계적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도로 주변 정리도 담당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규양 위원 예를 들어서 간판이라든가, 그건 다른 데서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상업용 간판 그런 건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번에도 부산 해운대구를 돌아보니까 진짜 우리 부천시가 너무, 신도시는 그런데 구도시 쪽으로 보면 너무 혼란스럽고 피곤한 감을 주는 상황이에요.
  도로 주변 정리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옆에 너무 정리가, 교통상황이 인도서부터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다른 데 비교해 보면 너무 혼란스럽다. 이런 것 때문에 예산 좀 반영해가지고 좀더 깨끗한 시가지로 만들도록 예산을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준영 위원님.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서영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해가지고 도비를 7000만원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도비가 떨어졌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죠.
  이게 관련 규정이나 법규에 의해서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근거는 금방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 지침에 의해서···.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런 근거로, 그런 이유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도에서는 도비를 주게끔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이 사항이 금년도에 처음 떨어진 사항입니다.
이준영 위원 처음입니까.
  그러면 만약 이것이 관련 법규나 규정의 요건에 들어온다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도비를 적극적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타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해가지고 1억원 해서 1식입니다. 그렇죠? 15쪽에.
  1식이라는 의미는 어느 초등학교 한 군데를 개선시키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아니 그 사항이 아닙니다.
이준영 위원 무슨 뜻입니까? 이 1식이.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이 사항은 예산용어 같습니다.
  그런데 1억원을 계상한다는 얘기죠. 계상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준영 위원 주무 과장님께서 이걸 모르고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해가 되는 것은 1식 하면 어느 한 부분을 개선시키는 데 소요되는 금액이 1억원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산을 올린 주무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올리는 예산에 한해서는 상세하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보충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1억을 한 군데 통학로에 투자할 데는 부천시에 없습니다. 이건 여러 군데를 종합해서 아까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준영 위원 여러 군데 학교라는 얘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여러 군데를 통합해서
이준영 위원 그럼 학교 리스트는 나와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건 지금부터 받아야죠.
이준영 위원 받아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이준영 위원 그럼 잘 받아서 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주문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서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부천시 관내에 있는 학교들, 비단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도 통학로 부분이 열악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내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이런 현황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예산을 반영시켜서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통학로 개선을 시켜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현황을 전부 파악하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들을 파악해가지고 다음 연도라든지 사업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실례로 우리 괴안동 지역에 동중, 동여중, 유일하게 우리 괴안동은 동중과 동여중 중학교는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통학로가 구도시이다 보니까 아주 열악합니다. 사고도 아주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걸 개선시키기 위해서 수차 관계 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초등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초등학교 플러스 중·고등학교도 다 포함된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예산을 반영시켜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현재 이 사항 도비 보조 떨어진 건 초등학교만 떨어졌는데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부터 확대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가 시기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일 텐데 어쨌든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한 가지요. 보충질의인데 이준영 위원께서 1억원×1식이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예산용어라고만 하고 넘어가시는데 다른 분 누구 자신있게 설명하실 분 있어요? 1억원×1식이 뭐냐 그랬는데 누구 답변하실 분 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제가···.
○위원장 이재영 도로과장 발언대에 나오세요.
윤건웅 위원 도로과장 설명해보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개괄적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시설비라 그러면 포장도 있고 하수도 매설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앞 시설 개선하면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만드는 것도 있고 볼라드도 있고 또 가드레일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개개별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1식 해가지고 이렇게 총괄적으로 예산을 올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분수대 조성공사 하면 거기 분수대도 있고 조명도 있고 또 조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걸 각 단위별로 얼마얼마 해서 올리기가 곤란하고 설계가 나와야 세부적인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해서는 그냥 1식 해서 총괄로 올린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맞아요.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2002.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이 관계는 이해가 됐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덕건설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됐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효서 위원 그 뒤로는 거기 공사중단 명령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들리던데 그게 맞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효서 위원 공사중단이 떨어진 것 맞아요? 그 내용을 받을 수 있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효서 위원 그 내용하고 저기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덕건설 회계관련 쪽에 재무제표 같은 것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그 회사에 관한 것은 좀···.
박효서 위원 어려워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시에서 감독 쪽 관련되는 부분은 어느 선까지 가능한 거죠?
○건축과장 박종학 공사에 관한 것만 감독할 수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제가 왜 이런 요구를 하느냐면 대책위가 발족돼서 아파트 내에서 공사를 완전하게 못하게 한다는 식으로 나오고있어요.
  주민들 대표하고 저하고 간담회를 갖는 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답변을 좀 하고 또 나름대로 설득을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져질 때까지 판 곳을 메우려면,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네. 복구계획은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복구를
박효서 위원 그런 내용을 저한테 좀 넘겨달라는 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8월 7일에 반파된 집이 이것 하나뿐입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병화 위원 그러면 이게 구옥이에요, 요즘
○건축과장 박종학 구옥입니다.
박병화 위원 인명피해는 없었고?
○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병화 위원 집이 반파됐다면 그 안에 가재도구라든가 살림살이가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런 건 괜찮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반파가 벽체만입니다.
박병화 위원 벽체만 무너진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병화 위원 다른 데도 큰 피해가 나서 우리 의회에서도 무주를 갔다 오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런 재해를 입었다면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405만원 가지고 충분하게 보상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충분히 보상된다기보다도, 강점순 씨라는 할머니가 한 분 사시는 10평 주택 구가옥, 그러니까 흙벽돌집에 사시는데 다행히 벽만 약간 무너져서 약간 보수만 하는 걸로, 충분히 보수할 수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혼자 사는 어르신인가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2002.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이것말이죠, 서울외곽순환도로 소음문제는 진짜 우리 부천시의 큰 문제덩어리인데 지금 터널형으로 한다, 한쪽으로만 높이 해서 한다 별 저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민원이 집 짓기 전부터 계속 끊임없이 제기됐던 거예요.
  우리 의회나 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아주 도배가 돼 있어요. 한 80%, 90%가 외곽순환도로 소음대책 때문에 떴더라고요.
  이것을 용역줘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데 과연 그 소음이 얼마나 줄 건가.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정확한 수치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게 돈만 쳐들여가지고 해서 마찬가지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국내에서 특허 낸 에코팔트인가 그게 나도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스팔트하고 타이어하고 닿으면서 굉장히 소음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또 이건 지상에 설치돼 있잖아요, 고가로다. 그래서 진동까지 해서 소음이 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도로공사 측에다가 아스팔트를 할 때, 재포장 할 때, 에코팔트 같은 게 물론 가격은 비싼 모양이더라고. 이런 걸로 강력하게 요구해서 일단 타이어에서 나는 소음 같은 걸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우리가 용역을 하려면 에코팔트 같은 것 국내에서 개발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저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쪽도 용역을 같이 실시하라 이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 사항은 도로과에서 기이 중동대로에 시험포장해서 실험을 했거든요. 에코팔트를 했는데 3㏈ 정도가 다운돼요.
  그런데 제가 소사구 있을 때 건설교통부 교육 가서 본 포장하는 게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주로 쓰는 건데 SMA포장이라 해가지고 성질이 비슷해요. 그게 뭐냐 하면 골재들의 규격이 기존 아스콘보다 커가지고 공극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극 사이로 엔진소음이나 바퀴에서 나는 타이어소음이 일부 흡수돼가지고 소리를 줄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유지관리 차원에서, 일본에서 그 SMA포장이 개발된 건데 2년에 한 번씩 고압으로 쏴줘야 됩니다. 공극 안에 있는 모래라든가 흙 이런 걸 다 빼내야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도 불가능한 거고 또 저희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현재 74㏈, 76㏈ 나오는데 거기다 3㏈ 빼봐야 71㏈에서 73㏈ 됩니다. 68㏈이 기준치인데 68㏈도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을
박병화 위원 방음벽을 설치하더라도 몇 ㏈이 죽을 수 있다면 그쪽까지도 생각해서 같이 해서 최대한도로 소음을 낮춰주라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건 그렇게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박병화 위원 소음 때문에, 한쪽으로만 했을 때 나중에 또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소음을 줄일 수 있으면 한번 해보자는 거지.
  최대한도로 3㏈, 예를 들어서 방음벽 했을 때 5㏈ 준다. 5㏈ 가지고 안 되잖아요. 별로 안 된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3㏈을 줄일 수 있으면 8㏈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
  그래서 할 때 제대로 해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다시 추가 예산 요구 같은 것 하지 말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도로공사에 요구해서 하자 이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위원님 말씀대로 그 포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려고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은 충분히 들어가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게 높이나 좀 낮다면 높이 올라가는 나무를 쭉 심어가지고 소음을 줄일 수도 있는데 이게 14m 5층 높이니 그렇게 올라가는 나무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안 되죠, 그렇게는.
박병화 위원 그런 방법이 안 되니까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이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이 용역을 우리 부천시에서 줘야 되는 거예요?
  토지공사에서 줘야 되는 거예요, 도로공사에서 줘야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먼저 용역을 한번 주긴 줬습니다. 어떻게 줬느냐면 도로공사하고 토지공사를 불러다가 50 대 50으로 용역비 부담해서 저감대책 용역을 해라 해서 부천시에서 입회해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도로공사 측이나 토지공사 측은 위험부담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용역비 자체도 부담을 안하고 있어요.
  막대한 시설비가 나오니까 토지공사나 도로공사 측에서는 다른 방법, 이런 많이 들어가는 방법 같은 걸 애당초 생각을 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제하려고 배기선 국회의원님 통해서도 해보고 대책회의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나 토지공사가 그렇게 만만하게 저희한테 끌려올 저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도로공사에다가 그러면 너희 설계서를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검토하겠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운 거거든요.
김혜성 위원 원천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공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건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러한 방법이 있다 했을 때는 도로공사하고 토지공사에 권유를 합니다. 권유해가지고 안 되면
김혜성 위원 용역비도 안 내는데 하겠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를 속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한테.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자체를 우리 시가 한 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원래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은 폭주하고 사실상 들어가 보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7층 이상부터는 엄청나게 시끄러운데 토지공사나 도로공사에서는 지금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들여서라도 분석해가지고, 저희가 환경분쟁위원회에 제소를 한다든가 나중에 안 되면 도로공사, 토지공사 걸어서 소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까지 갈 걸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김혜성 위원 그럼 지금부터 소송을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아니죠. 그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시설할 수 있는데 왜 안해주느냐.
김혜성 위원 제 생각으로는 용역 자체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공사도 도로공사나 토지공사에서 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고 거기하고 협조가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조규양 위원 지금 도로공사가 해야 될 사항을 우리 시가 민원관계 때문에 먼저 대책을 하고, 우리 내동 도시가스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 민원 때문에 먼저 돈을 지출하고 지금 구상권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민원 때문에 한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도로공사에 민원 때문에 하고 있으나 이걸 내용통보식으로 완전히 그걸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할 때 타당성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여기도 1식이 나오는데 아까 1식이라는 건 공정별 세목이 너무 세세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서 1식으로 한다는 게 우리 기술자들 입장에서 쓰는 용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물론 공사비도 확정하기가 힘들어서 대충 이럴 것이다 하고 전문 건설업체하고 사전 교감을 해서 예산을 잡은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먼저 하는데 아까 얘기대로 시 책임이 아닌데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했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나쁜 관례가 되고 나중에 책임도 될 테니까 반드시 내용통보를 도로공사에 하고, 도로공사하고 서로 다투다 보면 시간만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니까 민원은 계속 발생해요. 그러면 시도 괴로우니까 지금 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물지 않아야 될 걸, 구상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시에서 전제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효서 위원님.
박효서 위원 소장님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게끔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죠.
  특위 차원에서 저번 회의할 때 요구했던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것이 중앙환경조정위원회에 제기하려고 준비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박효서 위원 타당성조사라든가 안전성조사라든가, 공사가 아니고 이건 터널식으로, 돔으로 했을 때 이것이 가능하냐 안하냐 그런 안전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공사가 아니고.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박효서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금방 되시죠.
  이걸 가지고 공사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용역을 주는 거고 어느 기관에다 줄 것인지, 그 기관에 뭐뭐 뭐뭐 용역을 줄 것인가 이런 내역을 밝혀주셔야 위원님들 이해가 쉽게 가시죠.
  이 용역 주라는 것은 특위 차원에서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런 것도 정확하게 밝혀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금방 가시죠.
  이런 부분은 돔을 하든지 터널식으로 하든지 방음벽을 하든지 이것에 대해서, 아니면 안전구조, 건축물 자체가 구조적으로 이게 쓰였을 때 하중이 가능한 건지 어떤 건지 이런 안전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건데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그렇잖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맞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서울외곽순환도로 소음대책과 관련해서 현재 선진국의 터널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사례조사가 된 게 있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기존에 도로공사하고 토지공사에서 같이 용역을 했을 때 방음형 터널 사례조사를 하긴 했는데 도로공사에서 풍하중이라든가 자체 자중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그것을 검토하다가 과업에서 뺐죠.
서영석 위원 그건 도로공사 얘기일 테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저희가 터널형으로 조사한 건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걸 해보세요. 외국에 이렇게 긴 거리를 터널형으로 만든 경우가 있는지를 조사해 보시고 거기에 따르는 소요예산이 얼마인지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하려고 하겠죠. 어떤 형태든 안하려고 명분을 만들 테니까.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소음이 발생하는데 주택을 인접해서 짓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경우를 조사해가지고 터널형이 실제로 그런 안전성들이 검증된 것들을 일단 시에서 찾아봐야, 용역을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그런 걸 먼저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부산에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있는데
서영석 위원 가보기 전에 자료를 일단 받아보세요.
  세계적으로도 이런 경우가 없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내에 그런 경우가 있는지,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실제로 도로공사 측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박할 것들을 전문가에게만 용역을 맡겨서 책임을 지울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시에서 그런 것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고 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를테면 어떤 형태든 검증된 것이 있어야지 우리도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면 도로공사나 토지공사에서 얘기하는 주장들을 반박할 근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검증된 결과물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싸움을 하든지 도로공사나 토지공사에 요구하든지 그래야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해주면 고맙겠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고마운 게 아니고 이건 초기 대응을, 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하고 부천에서 그것에 대해서 했을 때 상동지구는 어차피 개발해야 된다는 저게 있어가지고 그걸 지양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소음방지대책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는 딴청을 피우고 있다가 꼭 문제가 터지면 나중에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이 모든 문제가 처음부터 잘못된 사항이라고.
  지금 오 과장님이야 전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임자들한테 우리가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어차피 택지가 개발돼야 되기 때문에 소음문제 분명히 나온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화가 최고 좋은 방법이다. 지하화 쪽으로 유도해 나가라 그랬는데 그게 안 되고 고가도로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고가도로 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소음방지책을 도로건설 당시에 하려고 해야지 그걸 지금에 와서 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맞는 말씀입니다.
안익순 위원 공무원들이 초기에 대응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되고, 지하화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땅을 유효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문제도 나오는 거고.
  누가 옆에서 충고를 해주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할 건 못 받아들이고 이런 분석이 필요한 건데 그때는 대답만 해놓고 나서 도로공사가 하겠다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골치아픈 일이냐고.
  앞으로라도 도심 구간을 지나가는 이런 고가도로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예를 들어서 방음벽을 설치했을 경우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넝쿨식물 같은 것 있죠? 담쟁이 넝쿨.
  용역 줄 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것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담쟁이 같은 것도 보니까 어느 정도 뿌리만 있으면 붙어서 계속 뻗어나가면서 잘 살더라고.
  담쟁이 같은 걸 옆에 붙였을 때 소음효과가 있을 거라고요, 틀림없이.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소음효과가 있죠.
박병화 위원 있죠? 이번에 용역 줄 때 그런 쪽으로도, 방음벽을 설치하고 나서 뒤에다가 그걸 식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보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쪽 아파트에서 볼 때 회색 방음벽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식물이 자라니까 보기에도 좀 낫고 미관상도 한결 부드러울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바깥쪽까지 하려면 흙 지지대, 토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박병화 위원 물 주는 건 따로 만들어 놓으면 되죠. 호수 갖다 집어넣으면 스프링쿨러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아무튼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쪽 안쪽에서 파이프로 해서 파이프 열어주면 물 줄 수 있게끔. 안쪽에는 소용이 없어요. 바깥쪽에 해줘야지.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김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정리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소음저감 대책에 대한 용역비, 사실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게 맞죠?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도로를 만들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책임은 한국도로공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형태의 민원이든 간에 그 해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 도로공사가 맞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도로공사가 일부 책임이 있고 토지공사가 책임은 많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토지공사, 50 대 50이라 하더라도 우리 부천시의 책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저희 책임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영 한국토지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한 번 용역을 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 결과보고서가 있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 보고서 한 부 주시고요. 그 보고 이후에 우리 시에서 토지공사나 도로공사에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의 해결을 위해서 이제까지 대책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한 것 있으면 공문자료, 이것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하셨나요, 시에서?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 자료가 다 있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위원장 이재영 제가 볼 때는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일종의 사회적 비용차원에서 예산 편성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즉, 유지관리 책임이 도로공사나 토지공사에 없다면 모를까 분명히 있어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행정편의 위주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지금 서울외곽순환도로뿐만이 아니고 내촌고가 아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위원장 이재영 그 다음에 경인고속도로도 아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위원장 이재영 지금 소음공해로 민원 들어오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서울외곽순환도로뿐만이 아닙니다.
  차라리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할 도로가 있으면 거기에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주고 그 일부의 수단으로써 이걸 넣어주는 게 훨씬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편성이 적절치 못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자료 좀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저희도 도로공사하고 토지공사에 대항을 하려면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용역을
○위원장 이재영 도로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한 자료가 있죠? 용역.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위원장 이재영 그 결과를 참고하세요. 한번 보세요.
  거기는 어떻게 나와있나요? 한번 보셨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위원장 이재영 거기에는 대책방안이 없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대책방안이 미미해요. 미미해서 먼저 택지개발특위에도 그런 사항을 보고드렸고 아까도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사특위에서도 이걸 우리가 분석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용역결과보고서를 주시고, 그 결과보고서를 쭉 한번 훑어보셨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위원장 이재영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입니다.
  교통지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교통지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교통지도사업소 예산을 보면 연구개발비를 당초 1억 5000 산정하셨다가 1억 3000으로 축소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 축소된 2000만원을 다시 일반보상금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주차관리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 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 연구개발비는 줄어들고 보상금, 여기 보면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토론회 및 세미나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2000만원이 일반 보상금, 토론회 및 세미나 명목으로 전환되면서 지금 남아있는 기간은 2002년도 11월, 12월, 10월 반 2개월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2개월 반만에 이 2000만원을 가지고 어떠한 토론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것인지 그것 한번 설명해보세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왜 연구개발비를 삭감하고 일반보상금, 그러니까 행사실시보상금으로 바꿨느냐 하면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 학술용역의 경우는 교수가 순수한 학술의 용역만 하지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과 학자, 관계 일반시민도 같이 토론해서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과 학자의 학술적인 관련 기술과 그걸 합작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목에 지출과목으로 할 때는 일반보상금,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목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두 달 동안은 왜 가능하냐면 사실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91년도에 견인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 11년 동안 한 번도 개정한 적이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개정을 해서 2000년도부터는 대형차까지도 견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나 경기도는 사실 일반 시민한테 과중한 부담을 주다 보니까 조례에 책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현재 소형차만 견인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 달 동안 공무원이 서울이나 인천이나 타 지역 사례도 출장 가서 보고 또한 사례도 연구하면서 같이 토론하고 이러기 때문에, 예산과목, 지출과목을 변경해서 대학교수나 학술용역단체한테 전부 주는 게 아니라 관련 공무원의 출장비나 이런 것도 별도로 계상했기 때문에 목을 바꿔서 이렇게 세우게 된 겁니다.
  당초에 불법주차관리 기본계획에도 견인료산출 구분으로 2000만원이 계상돼 있던 걸 단지 지출과목을 바꿔서 사업을 빨리 추진해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현재 소형차만 견인하는 걸 중·대형차를 전부 견인해서 저거하려고 합니다.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는 화물운송사업법이 변경이 돼가지고 금년도부터는 박차라고 해서 당초에 자기가 차고지로 신청한 장소 외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옛날에는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시켰는데 이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그게 폐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물차를 주택가에 막 주차시키고 그냥 놔두기 때문에 이런 대형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분리한 거고 지출은 그러한 예산 지출성격상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분리한 사항입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갔고 그렇다면 대형차들의 불법주차 실태는 조사가 돼 있습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현재 불법주정차 끊는 것의 25%가 대형차고 전체적으로 45%가 중형차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견인은 소형차 위주로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이 추경예산안에 따른 질의보다도 의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견인방법에 외제차는 견인을 안하잖습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외제차를 견인하기 위해서 제가 와가지고 이번에 두 대를, 외제차와 중형차, 그러니까 문을 따지 않고 바로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을 조달청에 구입요청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중순까지 오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전환해서 견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현재의 견인 조례상 금액이 서울의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공단이기 때문에 견인을 하지 일반업체 같은 경우에는 견인료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형차는 늦어도 11월 하순부터는 차만 도착되면 견인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차 값이 얼맙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약 4500 정도씩 계상돼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국내산입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외제차입니다.
이덕현 위원 어느 나라 겁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조달청에서 아직 확실한 저걸 못 받았기 때문에요, 그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서면보고 안하셔도 되고요. 본 위원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갔는데 주차 견인하는데 3분 안에 견인을 하고 출발하는 그런 특장차량을 봤습니다. 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좀 봐주시죠.
  여기 현재 주차가 돼 있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 주차돼 있는 차량을 특장차량이, 독일에서 제가 봤을 때 옆으로 가서 슬그머니 옆의 차하고 대화하듯이 하면서 네 바퀴에 고리를 끼워서 크레인처럼 바로 들어서 자기 차에 실어요. 그리고 출발하는 걸 몇 번 봤는데 한 3분이 걸리더군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외제차량 견인문제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우리 부천시는 재래식 방법으로 삼각대를 꺼내고 거기다 버팀목을 대고 혼자서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기계를 좋은 걸 도입해서 현재 추경예산을 다루는 시기지만 본예산 다룰 때라도 빨리 독일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조달청에 질의하셔서 그런 차량이 우리 부천시 3개 구청에 한 대씩만 도입된다 하더라도 주차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될 것 같고 주차로 인해서 차량 통행이 잠시 멈춰지는 것도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의견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나는 교통지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6개월만 근무하면 아주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도 또 때에 따라서는 외국에도 가서 보고 오고 시행을 해보면 전문가 입장에서 꼭 이렇게 용역을 주지 않아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용역을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답변이 감사에 지적돼서, 사실 더 노력을 하는데 감사에 지적이 되겠습니까? 용역보다.
  엘리트 집단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꼭 이렇게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삭감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또 이것 금방, 그러면 이번에 용역돼서 하면 이걸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부천시 예산에 용역 주는 예산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견인료 원가계산 용역은 왜 줘야 하느냐면 원가계산이 돼서 견인료가 인상되면 일반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적이고 또 권위 있는 기관의 검증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뿐 아니라 인천광역시나 특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2년 단위로 이러한 견인료 산출용역을 근거로 해서 계속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시민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자료로 삼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좀 인용하면 우리 시 예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그런데 그 용역을 수행하고 집행한 사람들이 과업을 부여받은 그 기관에 한해서 그것에 대한 저기를 해주지 그 성과물을 다른 데서는 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없이···.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료만 제출해주시고요.
  주차관리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그건 아직 안 나오고 현재
○위원장 이재영 용역은 발주했어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아직 발주 안했습니다.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언제 결과가 나오죠?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내년 10월 정도 돼야 결과가 나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 예산 언제 편성된 거죠?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3회 추경에 계상된 겁니다.
○위원장 이재영 견인료 원가계산 산정에 따른 토론회 및 세미나 사업계획이 있죠?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위원장 이재영 추진계획서하고 2000만원에 대한 예산 산출근거하고 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이준영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홍지선
  교통행정과장배효원
  건축과장박종학
  도시개발사업소장오응완
  교통지도사업소장한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