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12일 (목)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7분 개의)

1.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박효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으로서 오늘 하루에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본 심사건은 각 상임위별로 기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4개 상임위 소관별 결산내역을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는 것은 심사의 효율성이 없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이에 좀더 효율적으로 심사를 하자면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 시 중점 논의되었던 부분을 중점 심사하는 것으로 하여, 그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먼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종합의견 청취 후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위원회별로 세출결산, 특히 이 부분에서는 집행총괄, 예산집행, 이행, 이용, 전용, 이체,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수익대체경비분야 그리고 계속비 결산에 있어서는 진행사업, 종료사업 분야, 채무 및 채권분야와 예비비분야에 있어서 지출결정, 집행분야 및 기타 분야 등에 대하여 이에 관련한 총괄적 질의와 답변을 하시는 방향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심사일정에 의한 심사 역시 해당 상임위별로 기 예비심사된 내역을 중점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여 본 특위에서 종합심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라고 생각됩니다.
  본 특위 심사 시에는 전 실·국·소장 및 각 구청장 전원은 심사장에 출석하는 것을 배제하고 위원회별 예비심사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시 관련 공무원을 출석시키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안창근 위원님, 종합의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5.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의원들과 시 산하 전 공무원들이 21세기를 선도해 나갈 부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므로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선진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고 있어 먼저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95.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공무원들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었으나 미흡한 점과 소홀한 점들이 곳곳에서 발견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금번 결산검사심사위원 5명이 혼신을 다해 정해진 20일간 성심성의껏 검사에 임한 결과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다 깊고 성숙된 연구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부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아직도 구석구석에서 관 위주 편의 행정과 상부의 눈치 또는 감사만을 의식하고 있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이 미흡하고 전례 답습적인 행정만 지속 운영되는 사례가 있어 수동적이고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상부의 눈치 또는 감사를 의식함으로 무사안일한 업무수행이 되므로 지방자치에 걸맞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의 제도적 관행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부천시가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에 선진 자치 시가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자치운영에 소요되는 시 수입에 많은 기간과 노력이 투자되고 새로운 운영기법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수입은 적고 지출이 많다면 국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적은 수입에서 많은 지출은 할 수 없으므로 채무액만 늘어나게 되어 자치 운영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 수입원인 지방세 분야와 세외수입 증대에 보다 많은 인력과 투자로 시 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원조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탈루, 은닉되고 있는 세원의 발굴에 미흡한 점이 있으며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200억원의 체납액이 있어 체납세 징수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세외수입 확층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경상적 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을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총괄 지도·감독하는 부서가 없어 효율적인 세외수입 증대가 어려웠다고 판단되며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94년도는 30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나 95년도에는 70억의 소득을 올리므로 많은 노력과 열성으로 발전적인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사료되나 95년도 유휴자금이 90억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로 주인의식 속에 본인의 재산과 같이 연구 검토하였다면 더 많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운영목표인 선진 지방자치도시로 부천시를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수입분야의 인력확충과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특히 세외수입 증대에 역점을 두어 경영투자사업 등을 통한 수입증대에 보다 신선한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많은 유휴자금의 적절한 운용으로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위하여 심층적 연구로 앞서가는 지방자치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열 이어서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심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재정경제국장 이부영입니다.
  95.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95.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흰색표지로 되어 있는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p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이 6349억 8000만원이고 세출이 4064억 9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284억 90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 233억 8000만원, 사고이월 177억 5000만원, 계속비이월 624억 6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7억 8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4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p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이 3606억 9000만원이고 세출이 2427억 1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179억 80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 182억 8000만원, 사고이월 157억 5000만원, 계속비이월 610억 4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7억 7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2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이 272억 5000만원이고 세출이 143억 3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29억 20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사고이월이 18억 3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6p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이 2742억 9000만원이고 세출이 1637억 8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105억 1000만원으로 이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 51억, 사고이월 20억원, 계속비이월 14억 3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1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개별 특별회계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하수도특별회계는 세입이 80억 6000만원이고 세출이 60억 2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0억 40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사고이월이 1억 4000만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p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2100만원, 세출이 2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9p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운영관리특별회계는 세입이 3억 1000만원이고 세출이 1억 2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억 9000만원이며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p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는 세입이 29억 4000만원이며 세출이 29억 1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0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p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28억 4000만원이고 세출이 8억 9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9억 5000만원이며 이월액은 사고이월이 5억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이 5억 7000만원이며 세출이 2억 7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억원이며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3p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70억 1000만원이고 세출은 34억 2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5억 90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사고이월이 11억 9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원이 되겠습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54억 7000만원이고 세출이 6억 6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8억 1000만원으로 모두 이월되었습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p부터 19p까지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이에 대해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고자 정회를 하여 95.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좋으신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위원장 박효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5.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논의된 문제점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님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화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예금 1%짜리로 농협에 예치해서 전체적으로 145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리지 못했다는데 이 자금운영계획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은 안 내려와요, 내무부에서?
  가령 몇 달 동안은 몇 %, 어떻게 예금하라든가 그런 지침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전에 어떤 문제가 논의됐는지 잘 모르고 그 말씀만 가지고 제가 들으니까 답변할 것이,
김종화 위원 어떻게 됐냐 하면 60억원 정도의 돈을, 결국 나중에 불용액 처리된 것인데 위원회에서 얘기하기는 구청장이 계속 자금의 흐름을 감시하지 않고 있다가 돈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2월에 전부 불용액 처리시켰는데 실질적으로 1%짜리 농협에 예치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자가.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어느 구청 지적하시는 겁니까?  
김종화 위원 원미구청이요.
  그런데 이것을 구청장이 돈의 흐름을 알아서 고금리 예금에 넣었으면 최대한도 145억원의 이자수입이 부천시에 예상된다는 거죠?
안창근 위원 그것은 내용상에 조금 착오가 있는 것이고,
김종화 위원 설명을 한번 직접해 보세요.
안창근 위원 우리가 원미구청하고 얘기가 됐던 내용이 오늘 보고서 내용을, 95년부터 세입세출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다루어서 넘어왔는데 오정구하고 소사구는 고금리로 전부 넣었는데 원미구는 고금리로 넣은 것이 한 건도 없어요. 원미구는.
  그럼 오정구하고 소사구는 고금리로 넣었는데 왜 원미구는 한 건도 고금리로 안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저희가 재무국하고 금년 7월에 합병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원미구가 왜 안 넣었는지 또 방치시켰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대개 일반 예산에서 그렇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징수하면 그것은 은행에 보통예금구좌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장기저축에 들어가지 않으면 1%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연간 소요예산에 대한 자금수급계획서를 작성합니다.
  1월에 얼마 필요하고 2월에 얼마 필요하고 각, 12월까지 얼마 필요하다. 분기별로 얼마 필요하고 공사대금 줄 것 해서 2/4분기까지 얼마가 필요한 지를 전부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금징수하는 것이 1월에 100억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150억이 들어올 경우도 있고 또 100억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50억이 들어올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흐름에 따라서 그런 영향도 받고 그러는데 자금수급계획서가 정확하게 지금 기술로서는 과학적으로는 짜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어느 모 구청이 막대한 금액을 장기 방치했다고 그러는데 금고계약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금의 흐름, 또 각 구청에서 돈 받은 것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끌어들여 금고에 계약하게 됩니다.
  구청에서 장기예금을 한다는 것도 규정에  맞지 않는 겁니다, 원칙은.
  저희 시에 해야 되죠.
김종화 위원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네, 구청에서 직접 장기예금에 저축한다는 것도 규정상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 거지.
김종화 위원 그러면 장기예금을 한 오정구나 소사구는 결국 불법을 했다는 거네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저희가 다 해야 됩니다.
  결산검사 때 어떻게 지적이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재정경제국장으로 취임하면서 근래에는 불필요한 자금을 확인해서 5일 이내 시 금고로 불입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요즘은 그런 것이 없고 과거에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그렇습니다.
  근래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있으니까 있었다고 구청장도 시인을 한 모양인데 마음대로 1%짜리 농협에 넣고 구청장이 갖고 있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예금하고 그러는 것을 법적으로 대처할 근거는 없는 거예요?
    (「지방차치법시행령이 있잖아요.」하는 이 있음)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자금수급계획서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구청장이 거기까지 챙겨주면 저희도 더 편안합니다만 거기까지 챙기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여하튼 과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재정경제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구청에서 돈을 오래 못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달 그달에 자금 쌓여있는 것을 봐서 전부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급계획에 의해서 6개월짜리도 하고 3개월짜리 해서 집어넣지 구청에서는 앞으로 못 넣습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조직개편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7월 전까지는 역시 마찬가지 패턴으로 됐었고, 조직개편이 되고부터는 국장님 말씀이 맞고 조직개편 되기 전까지는 95년도나 96년도나 똑같은….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사실이고 법에 위반된다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안창근 위원 이 내용에 보면 왜 형평성에 안 맞는가 하면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고금리로 들어갔어요.
  오정구도 2월부터 고금리로 금액을 전부 넣었다고.
  그런데 원미구만은 전부 보통예금으로 들어가 있었다고, 1월부터 12월까지.
김종화 위원 결국은 고금리로 넣었는데 세
명 다 불법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세 군데 다.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그렇잖아요?
안창근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60조1항1호에 보면 관서당경비,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매 1월분 이내의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받아야 한다 이렇게 딱 못이 박혀져 있어요.
  1월분만 가 있게끔 되어 있는거야, 이것은.
  여기에 보면 다만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 우리는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1개월만 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다만 뒤에 3개월로 가 있어도 된다하는 얘기는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인데 부천이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은 아니다 이거야.
김종화 위원 이것이 결국은 금리를 놓고 따질 것이 아니라 왜 낙후시켰나 그것부터가 문제구만.
안창근 위원 그렇지.
  이것은 지방재정법 61조1항에 보면 분명히 위반이지.
김종화 위원 그러면 갖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처벌해야 돼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도 지금 과거 때문에 다 잡혀갔잖아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무슨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이자수입은 증시….
김종화 위원 아니 이자수입 따지지 말고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자를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같으면 1억원 올릴 것을 이 사람이 잘해서 3억원을 올렸다 해도 그 자체가 불법이니까  그것은 따질 것도 없고 그럼 법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요.
  못하게 하는 것을 했으니까 이자수입을 많이 올렸든 적게 올렸든 따질 필요도 없고,
안창근 위원 아니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데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없는데 다른 타 구청에서는 고금리로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왜 원미구만 보통예금으로 해가지고 계속 60억원이나 되는 돈을 불용액으로 이월시키느냐 이거야.
  그러면 구청장이 당연히 예산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하는 것 아니에요, 자금 흐름에 대해서, 하나도. 보고도 안 받고.
○위원장 박효열 원미구만이 아니라도 현재 소사구나 오정구도 고금리를 넣었든 어쨌든 간에 자금의 운영이 원미구하고 비슷합니까?
  여유자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나옵니까, 자료가?
안창근 위원 네, 그것도 나옵니다.
○위원장 박효열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는 왜 구나 동사무소에 여유자금을 그렇게 많이 장기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동사무소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있을 수가 없고,
○위원장 박효열 작년도 결산심사를 했던 결과이고 우리 스스로도 결산서를 봤을 때 심사의견서에 그것이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통계적으로 불용액으로 처리된 부분 중에서 불용액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봤던 결과 구청은 구청대로 본청에 자금요청을,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계획이 있었을 텐데도 왜 장기간 비치하고 있고 또 심한 말로 고금리로 넣었든 저금리로 넣었든 왜 이런 행위가 원칙도 없이 진행됐느냐 얘기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2월, 3월에 가서 불용액으로 넘어 들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60억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현재 오신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부분으로 해서 이런 사례가 없어질 수는 있겠지만 전자까지도 그렇게 됐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작년도에 이미 우리가 94년도 분을 봤을 때도 자금운용에 있어서 세외수입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지적했고 그 부분이 많이 제도적으로 개선됐었는지 몰라도 작년부터 세외수입이 많이 오른 것만은 사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자금운용이라고 하는 부분도 하나의 경영인데 그 부분이 그간에 집행부에서도 시인했듯이 상당히 전문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개선이 됐고 개선의 결과가 우리가 봤을 때 현격하게 눈에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것이 보완되게끔 말씀하시는데 전례, 이런 사례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과거에는 이자수입에 대한 것은 재정수입 파트에서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모든 경영의 합리화를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지방세수를 직접 납세자한테 거두어들이는 것 외에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이 이자수입이 대두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부천시청을 짓는다든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올해 80억을 저리로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다든지 공영개발사업소에 농협에서 대체해 준 것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600억 내지 700억이 되는데 그런 것은 저리로 받아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우리 시의 편의를 봐서 저리로 해 달라고 해서 한 800억씩 저리로 주는데 우리는 돈을 받아다가 농협보고는 저리로 달라고 하고 우리가 예금하는 것은 고리로 내놔라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역조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조금 박하죠.
  그러나 법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근래에는 농협에 대해서는 야박하게 고금리로 내놔라, 저축을 시켜놓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농협에 한 800억쯤 신세를 지고 있는데 그것은 저리로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세금받으면 고금리로 내놔라 하면 그런 문제도 좀, 위원님들이 조금 감안하여 주시고 그렇게 시나 농협에서 해택받는 것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농협에 그렇게
김종화 위원 저리로 대출받는 건 몇 % 이자예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6%까지도 받죠.
  저희가 또 할 때는 12%, 13% 받고.
김종화 위원 여기서 고금리로 이렇게 된 이자수입은….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6%, 7%라 해봤자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또 시청짓는 것이라든지 공영개발사업할 때 갖다 쓴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리로 받고 있죠.
김종화 위원 저리로 받는 것이 6%라면서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네.  
김종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리로 예금하는 것은 몇 %냐고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11%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3개월짜리는 조금 싸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법적으로는 그런 모순이 있지만 전체 시의 시민에게 해택 주는 것을 전부 따진다면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만수 위원  명료하게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금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렇게 뒷거래하듯이 그러는 것이 시 행정에 걸맞지 않는 것이라면 잘 설명되지 않는 것 가지고 “아, 그렇지만 더 받은 것도 있다” 이것을 얘기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린 겁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어렵게 처리할 필요가 없죠.
  명백하게 밝힐 것이고,
○위원장 박효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의 사용기간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김종화 위원 중소기업 자금 같으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때도 싼 금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절대로 은행에서 돈장사해서 이자….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만수 위원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시금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고 그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거니까 차제에 그런 문제는 설명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은 자꾸 설명이 가능한 부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제가 재정경제국장으로 취임하면서 그런 것을 전부 배제했습니다.
  제도적으로 너희가 이자를 더 줄 건 3개월, 6개월, 1년짜리 얼마씩 주도록 제도적으로 다 돼 있지 않냐. 그 범위 내에서 다 내놔라.
김만수 위원 그렇죠. 받을 건 받고 줄 것은 주고,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융자받으면 융자받는 대로 너희 내규에 의해서 규정돼 있는 이자는 또 우리도 내주마.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료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1개월분 이상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규정이 있는데 95년 결산에 의해서 드러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구청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1개월 이상을?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과거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은.
김만수 위원 과거가 언제예요, 95년도요?
안창근 위원 94년도 마찬가지고 95년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재정국장님이 이번 조직개편되기 전까지는 그런 패턴으로 온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만수 위원 95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까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 맥락인데 그렇게 명백하게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어긴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조치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안창근 위원 92년 며칠 부로 공고됐죠?
○위원장 박효열 감사를 통한다든가 뭐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될 수 있었을 텐데.
김만수 위원 시에서 특별하게 해 준 것은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제가 취임한 지가 사무 인수인계받고 의회 개회되고 그래가지고 이제야 업무를 파악하느라고, 과거에 제가 재무과장, 회계과장을 본 관계로 해서,
김종화 위원 이렇게 하자고요.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당 조치가 있어요,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다시 감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감사를 해서 만약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조치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나온다면 저희가 요구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그 결과보고를 의회에 드리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렇게 마무리를 하자고.
김종화 위원 그렇게 조치를 하고 결과를 알려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알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재정국장님이 이번에 감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95년도까지는 같다 하는 것은, 해가 넘어간 것은 묵인이 되더라도 96년 6월까지 과연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것은 당연히 담당자들이 문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만수 위원 95년도 마찬가지예요.
김종화 위원 95년, 94년 다 마찬가지죠.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그런데 결산직계표 가지고는 어려운 것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자금흐름이 원만하지 못할 때는 우선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봉급을 지출한다든지 공공요금을 낸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저축을 했는데 1년 만기로 저축한 것이 자금이 필요해서, 봉급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깨뜨리면 이자가 없습니다. 제 기한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기 지방세를 거두어 놓은 것 가지고 지출합니다.
  이달의 수급계획서에 10억 필요한데 60억을 가지고 있다든지 20억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만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억씩은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충분히 감사를 해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확보하고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열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치부가 자꾸 드러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더 질의하실 분 없죠?
안창근 위원 네, 없습니다.
  국장님이 얘기했던 대로 보고를 의회에 올린다니까.
○위원장 박효열 재무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분석하셔야 합니다.
  아울러서 감사기능을 강화하시고 자금 운영문제에서 경영법칙을 동원하시든 어쨌든 간에 충분히 지적됐던 사항만큼 우리가 세금 가지고, 자금 가지고 이자수익을 올리는 데는 아닙니다만 최대한도로 금리상에서 이득을 올릴수 있는 부분은 개발하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 자꾸 지적했듯이 그런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국장이 새로 오심으로 해서 많이 개선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고맙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박효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2분 속개)

○위원장 박효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4개 위원회에 대한 심사보고와 토론이 심도있게 있었습니다.
  금번 심사를 통하여 얻어진 내용은 향후 시행될 97년도 예산안의 심사자료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위원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면서 본 특위에서 심사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규  김만수  김상택  김종화  박용규
  박효열  안창근  오명근  윤석흥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재정경제국장이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