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7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15시2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황원희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10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방법과 인원 등에 대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협의요구되어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제10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협의요구된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으로 오늘 하루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15시27분)

○위원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은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서 안익순 의원 외 15인이 제출한 류재구의장에대한징계요구의건을 심사할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구성방법과 구성인원을 결정하여 다시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협의의 요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를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몇 명씩 해서 총 몇 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운영위원들로 구성하자는 그런 안이 있는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각 위원회에서 세 분씩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각 위원회별 다선으로 제일 연장자 한 분씩을 더 추천해서 열두 명으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황원희 지금 이영우 위원의 우리 운영위원회 9명의 위원들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제일 연장자 한 명씩을 더 해서 총 열두 명으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병화 위원 그것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우리 운영위원회 구성분포가 사실 초선의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선의원께서 사실 동료의원이자 의장님이신 류재구 의장님에 대한 징계문제를 다루다 보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영우 위원의 그런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각 위원회별 다선 중에서도 제일 연장자이신 위원님을 세 분 모셔서 총 열두 분으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지방의회가 윤리위원회를 사실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만 각 지방의회에서도 동료의원을 벌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 같은 데 서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데도 징계 같은 것은 보통 운영위원회에서 대체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우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각 위원회별 한 명씩 더 해서 12명으로 구성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원희 지금 박병화 위원님께서 이영우 위원님 말씀에 대한 보충설명과 의견에 동의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없다 하시므로, 협의된 내용이 운영위원회 위원 아홉 명에 각 상임위원회 최연장자이신 분 한 명씩 해서,
    (「다선과 연장자.」하는 이 있음)
  정정합니다. 다선의원이면서 연장자순으로 해서 총 세 명을 더 위촉해서 열두 명으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병화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혹시 위원회에서 다선, 최연장자 의원님을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는데 본인이 고사할 때는 그 다음 분이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논하고 가야지 다선, 제일 연장자께서 부담스러워서 안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또 부담이 되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맥을 짚고 가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원희 여러분, 박병화 위원 말씀에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아홉 명이 선출되어 있고 각 상임위원회 세 명 해서 다선의원이면서 최연장자, 만일 그분이 고사를 할 때는 그 다음 연장자로 해서 열두 명으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
  박병화  박종국  이덕현  이영우  정영태
  조규양  최해영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