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국(도시계획과·도시개발과·토지정보과·건설정책과·도로관리과)

일 시 2025년 11월 25일 (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의열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방청객이 있으므로 회의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따라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어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진을 찍기 위하여 회의장 내부를 왔다 갔다 하는 행위 등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에는 방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겠다는 취지로 진행하는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국장께서 하시고 다른 증인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우용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도시국장 김우용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위원장 최의열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우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우용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배종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장정훈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정명 건설정책과장입니다.
  김겸웅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은경 위원입니다.
  일단은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 최적 인프라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가 이게 퐁당퐁당이 된다면 지역 발전을 위한 도로 최적의 인프라 구축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김우용 그 부분은 올해 1월에 기재부 예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일단 그렇게 설계가 됐고요.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11월에 국토부에서 본 타당성을 하기 위한 업체를 선정했는데 타당성이 한 1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퐁당퐁당 구간에 대한 전 구간이 지하화가 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님과 일심 해서 그 부분이 관철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도 지금 저희 고강동, 원종동, 성곡동 일대에 피해를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호소가 정말 매일 울다시피 하는데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협의체 구성이 되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회의를 과연 언제까지 진행해야 될지, 그 수많은 민원은 얼마나 지금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우용 광명∼서울 고속도로 관련해서 저희들이 3개의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아파트 구간하고 바로 옆에 있는 빌라단지 부분하고 전원마을하고 이렇게 세 군데를 구성해서 한 달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18차 정도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개별로 주택 피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보험사를 선정해서 개별 피해 부분의 피해조사라든지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원마을 주변 같은 경우도 개인 집의 피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통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몇 달 동안 이루어진 그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물적·정신적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밤 12시에도 소음이 울리거나 욕실 타일이 깨지거나 현관문이 다 틀어져서 삐걱거리거나 지금 수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제기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피해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주민 편에서 협의를 잘 이끌어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 구간 지하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고강동, 원종동에 소규모주택정비 지금 다른 국이긴 하지만 아시죠?
○도시국장 이우용 네.
최은경 위원 방음벽으로 인해서 지금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에 차질이 있고 불가피하게 수많은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이것 전 구간 지하화하셔야 돼요. 존경하는 이건태 국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국장 이우용 국회의원님이 국회 국정감사 때도 국토부를 상대로 일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아시겠지만 올해 2월에 예타 통과를 하기 위해서 원래는 한 20㎞ 정도 구간을 사업추진하다가 지금 한 15㎞ 정도로 구간이 좀 줄어들고, 하여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진행이 돼 왔는데 이번에 타당성 하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제가 행감 준비를 하면서 국별로 살펴보면서 도시국이 부천시의 향후 미래에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중요한 과라고 느꼈습니다. 도시계획하고 도시개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순간 삐끗하면 저희 부천시민들의 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고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계획이잖아요.
○도시국장 이우용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정말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우용 네, 알겠습니다. 5년, 10년 미래를 내다보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성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우리 대장에 아파트 상가를 없애고 학교 용지를 택지로 전환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세부적인 합의가 있었어요, 정부가?
○도시국장 이우용 이게 합의라기보다 저희들하고 협의는 있었는데 그냥 단순히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막 늘린 게 아니고 그게 변경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박촌삼거리에서 도심지 내 지하로 이렇게 경명대로가 통과되도록 돼 있던 부분들을 향후에 유지관리나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구 북쪽으로, 대장 안동네하고 하수처리장 뒤편으로 돌려서 바깥으로 빼고 이러면서 지구계획이 조금 변동이 됐고요. 그다음에 경찰서 부지라든지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동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토지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돼서 아파트 세대수가 한 1,200세대 정도 이렇게 늘어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지하도로를 지구 바깥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 시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원래 계획에 없던 건데 추진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본 위원은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건 우리 시에 득이 안 될 거라 생각하는데.
○도시국장 이우용 네, 저희도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외부에서 정책동향을 듣기로는 9월 7일 주택공급대책 이후에 지금 한 두세 달 지났는데 주택가격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3기 신도시 내에 있는 부분에 가능하면 주택 수를 좀 더 늘리고, 이것도 안 되면 국·공유지 유휴 부지라든지 그린벨트까지 해제해서 이달 아니면 다음 달에 추가로 대책공급을 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급 호수를 좀 늘리려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지금 4차 지구계획 변경하면서 한 부분들은 사실 그 계획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최성운 위원 상업용지도 많이 줄어들고
○도시국장 이우용 일부 조금 조정이 됐다고 그러고요. 전체적으로 공원 쪽 이런 것도 조금 변경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성운 위원 하여튼 긴밀하게 우리 시에 득이 될 수 있도록 협의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우용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리고 하우로 확장공사 등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처음부터 무지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다른 시를 다녀보고 이렇게 보면 우리 시는 이 계획이 엉망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이우용 ‘전반적으로 그렇다, 도시계획을 좀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이게 쭉 이어지면서
최성운 위원 그때 당시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계획을 세웠어야 되잖아요.
○도시국장 이우용 그런 부분은
최성운 위원 내가 이것 보면 막 화가 먼저 치밀어 올라와요. 여기 보니까 또 뭐라고 써 있더라. 원활한 교통망을 해소한다, 기타 등등.
  최근에 우리 시를 보면 도시계획과 각 부서끼리 엇박자로 가고 있어요. 소사역 주변 소사3구역에 한 1,650세대, 정확하게 49세대일 거예요. 소사1-1구역 거기도 한 700여 세대, 롯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한 1,000세대, 현대힐스테이트 소사역 거기도 한 700여 세대.
○도시국장 이우용 629세대.
최성운 위원 지금 역곡 거기도 한 5,500세대. 이 도로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정체가 극심한데 전국에서 소사로가 교통체증이 1위라는 게 과거 언론에 발표된 것 보셨죠, 국장님?
○도시국장 이우용 네. 개별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교평이라든지 별도의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최성운 위원 들었어요, 들었어요.
  다 하다 보면 또 다른, 대화를 하려고 하면 퇴직해 버리고 인사이동 있고.
  제 지역만 내가 몇 가지 짚겠습니다. 이게 각 부서가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하우로 문제 여기 나왔죠. 지금 도로 확장공사 기이 투자가 뭐 하고 25년도에 35억 또 투자하고 향후 다 하는데 전반적으로 확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입구만 보상 끝나고 이제 공사가 진행될 것 아닙니까. 저 끝부분 태경아파트, 극동아파트 주변에 건물 10층짜리 들어선 것 알고 계세요?
○도시국장 이우용 네,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거기가 들어섬으로써 이번에 미니뉴타운 개발을 우리 시 정책으로 하는데 롯데, 극동, 태경 거기가 또 포함되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심곡고가에서 깊은구지사거리 쪽으로 그 주변에 지금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재산권 침해도 받고 있었어요.
  우리은행 건물 라비앙로제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그 반대편 쪽에는 도로 확장을 예상해야 된다. 성주산을 뚫어서 인천까지 뚫는다는 얘기도 모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가 공약도 세운 적도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도시국장 이우용 네.
최성운 위원 그런데 그 중간에 또 건물이 들어섰어요. 이런 계획들이 나는 답답해 죽겠습니다. 완충 지역으로 다 미리 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중화사업, 경인로 보행자 통행을 원활하게 한다? 여기는 지금 놔둬도 돼요. 원활합니다. 널널합니다.
  비근한 예로 제 지역구에 남초 거기 지중화하려고 했더니 밑에 지장물이 있다. 공사하기 불편한 곳은 안 합니다. 과거에 대신증권 옆에 오피스텔이 들어서 완충을 해서 보행로가 더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중간에 전주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전주만 지중화하면 거기 주차공간이 최소한 10대에서 15대, 그 좁은 우리 본동 왜 그런 데는 하지 않고 일하기 편하고 공사하기 편한 이런 데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 자체가 답답해 죽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방치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운영할 거예요?
○도시국장 이우용 전반적으로 부족한 측면들이 많고 그렇긴 한데 일단은 지중화 관련해서는 사실 지중화를 위치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한전이 하다 보니까
최성운 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거기에 지원받고 우리 시하고 해서 하는 것 다 알고 있고.
  지금 아파트 교통망이라든가 기타 등등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난국. 이것 협업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다들?
○도시국장 이우용 네, 교통, 주택 부서랑 협업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비단 제 지역구, 우리 본동, 본1동 우리 지역만 얘기했는데 이게 원도심, 특히 인구가 다 유출되고 100만을 육박한다는 우리 부천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공직자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선출직으로서 지역을 돌아다니면 얼굴이 낯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정책이 끝까지 가는 정책이 하나 없고.
  각 부서들 협업들 하셔서 이것 다시 디테일하게 연구하세요.
○도시국장 이우용 네, 잘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향후 과제에 보면 “도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도시공간 관리체계 구축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역곡지구에, 아시죠?
○도시국장 이우용 네.
송혜숙 위원 뭐 때문에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지는 아실 것 같아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LH가 토지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면서 흙을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공원 부지로 돼 있는 데다가 흙을 갖다 놓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LH 어떤 분한테 들었더니 부천시에서 뭔가 정확한 갈무리를 안 해 준대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깃대종으로서 보호종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 시민단체나 여러 군데서 우리 부천시의 습지에서 살고 있는 여러 종들을 좀 보호해 달라, 조그만 공간이라도 좀 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해도 끄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LH는 “오히려 공원 안 하면 좋지.” 이런 식의 답변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부천시는 그냥 “흙을 다 거기다 쌓아라.” 이런 식의 허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시국장 이우용 아마 우리 시에서 그냥 쌓아라 이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LH가 자기네 스케줄대로 거기다가 성토를 해야 될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 공동주택 A2 블록에 대한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해서 습지를 일부 살릴 수 있는지, 가능한 한 살릴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꼭 추진해 주시고요.
  두 군데가 습지인데 우리가 최소한 한 군데만이라도 살리게, 위쪽이라도 살리게 해 달라 계속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 말이 정확히 없어요.
  지금 저 후면에 준 사진 저기가 어디냐 하면 옥길지구 센트럴뷰 7단지 쪽이에요. 7단지 쪽에 그때 개발을 하면서, 제가 거기도 습지여서 삽으로 좀 팠어요. 포클레인으로 두 삽 정도 팠더니 거기에 없었던, 막 흩어져 있던 맹꽁이가 지금 살아서 와 있어요. 저것을 보시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주민 스스로 관리하고 주민들끼리 모여서 아이들과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들을 싸그리 다 없애고 다시 한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부천시에서, 지금 환경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오염이 되고, 우리 부천시는 계속 지금 개발만 해야 되는, 향후 개발만 해야 됩니다. 여기저기 다 땅을 파서 주택을 짓고 하면, 주택을 짓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연구하셔서 LH나 이런 데도 해야지, 우리 옛날에 4대 강 그것 할 때도 반대하고 했지 않습니까. 지구가 계속 파괴되는 상황에서 꼭 시민단체가 한다가 아니라 이것은 꼭 해 줘야 될, 각자 우리가 진짜 심도 있게 생각해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이우용 하여튼 유념해서 저희들이 LH랑 협의하고요. 역곡 습지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 또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원종·괴안지구 훼손지 복구하면서 역곡지구 바깥쪽으로, 위쪽으로 저희들이 공원 조성 한 5만㎡ 정도 하는데 거기도 맹꽁이 습지를 한 2,000㎡ 해서 생태서식지 같은 것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무조건 이렇게 없애버리고 그러지는 않는데 하여튼 저 역곡 부분은 유념해서
송혜숙 위원 이번 역곡지구도 청소년수련관하고 연결돼서 아이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좀 긍정적으로 꼭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우용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또 하나 제가 이것은 올해도 예산이 안 들어가서 너무너무 답답한데 옥련지구가 아까 살짝 나왔는데 옥련지구 도로개설 2단계를 하면서 지금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는데 예산 세우지도 않고 계속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아까 존경하는 최성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획을 5년씩이나 이렇게 놔두면 그분들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못 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계속 간과하고 있어요, 부천시가.
○도시국장 이우용 위원님 저희들이 간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옥련지구 같은 경우도 2단계 보상이 조금밖에 안 남고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공사도 해야 되고, 길 아래쪽에 3단계도 해야 되고, 까치울지구에 3단계도 해야 되고 할 데는 많은데 예산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있어서 저희도 조금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그분들은 어느 정도냐면 풀어달라는 거예요, 안 할 거면. 그런 정도로 하고 제가 계속 부천시로 지금 오겠다, 주민들이 이렇게 오겠다 하는 것을 막고 있어요. 예산 조금이라도 뭘 해서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중간에 딱 끊겨서 아무것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 지금도 석유 때고 보일러 안 되죠. 가스레인지, 도시가스 들어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취약한 상태로 사시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지 매년 예산 세울 때 되면 너무 불합리한, 예산을 세워주지 않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해제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도시국장 이우용 하여튼 유념해서 도로개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꼭 부탁 좀 드리고요. 이것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세한 것은 이따가 과별로 다 질의를 하면 되긴 하는데요.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도시국에 관련해서?
○도시국장 이우용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들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이렇게 바로잡아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외부에서 제3자의 시각으로 봐주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는데
김건 위원 1년 동안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 보는 방향은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미래를 함께 그려보자라는 건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도시교통위원회 4년 차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국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4년 연속 나오는 문제 계속 나옵니다. 오정군부대, 영상문화단지사업 개발 그리고 존경하는 최성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하우로 등등. 저희가 미래를 함께 그려보자라고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도 이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내년에 또 같은 얘기.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중에서 뭐가 하나 바뀐 게 있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2023년 1월 업무보고 회의록인데 제가 이것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건지 한번 유추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도 공업지역이고 앞으로도 공업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이 시의 정책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시의 정책이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발표하셨습니다.”라는 게 2023년도 1월 9일 도시교통위원회 업무보고 때 회의록에 있는 내용을 그때 당시 국장, 지금 김 국장님은 아니시지만 말씀하셨던 내용 이게 어디 같아요?
○도시국장 이우용 신한일전기.
김건 위원 네, 신한일 부지입니다. 보통의 도시계획 정책이 예를 들어서 지자체장이 바뀌는 경우에, 가끔 바뀌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은 있어요. 제 경험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천시에서 신한일전기 부지를 공업지역으로 존치하겠다라는 걸 2022년 12월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다음 해 2023년도에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불과 2년 만에 다시 바뀝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국장님?
○도시국장 이우용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신한일전기가 땅을 팔고 가지 못하게 붙잡으려는 의도 그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부천시 과학고를 유치하고 이런 부분들, 행정 외적인 여건들이 많이 변경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또 행정수요가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부 변경된
김건 위원 도시계획 개발이 굉장히 작은 소규모도 아니고 그리고 엄청 시에서 이슈화가 됐었던 사업이고 거기에 대해서 현 조용익 시장께서도 여기는 공장부지로 존치하겠다라고 본인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언론에 나와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부서에서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여기 도시교통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셨고요. 시 정책이 이렇게 손바닥, 편할 때마다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우용 그런데 그런
김건 위원 그러다가 바뀌고 또 바뀌고 계속 그러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우용 그렇지는 않고요. 여건이 변하면 거기에 또 행정이 맞춰가야지
김건 위원 당연히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이것은 큰 경우잖아요. 사전에 충분히 신한일전기 공장, 만약에 이것을 발표하셨을 때라도, 2022년 10월 발표하셨을 때라도 이다음에 어떻게 갈 스텝을, 탈출구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지에 대한 의심이 전 좀 들어요, 요즘에는.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할 때는, 뭔가 발표할 때는 거기에 대한 탈출구를 마련해 놓기 마련이거든요.
○도시국장 이우용 그때 당시에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신한일전기가 땅을 매각하고 세종인가 내려가지 못하게 할 목적이 제일 컸던 걸로 알고 있고 그전에 저희들이 2종하고 공업지역 같이 있는 것을 이렇게 행정절차로 해서
김건 위원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듣지는 않겠는데 저는 존경하는 최성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도시계획을 짤 때 제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부천시가 잘못됐다라는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 말에 동의하고 이게 대표적인 예예요. 신한일전기 용도지역 존치하겠다라고 시장께서 발표하고 그것을 스리슬쩍 용도지역 변경합니다. 아무런 시민의 동의, 저는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 시장께서
○도시국장 이우용 위원님, 그리고 용도지역을 저희들이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용도를 완화
김건 위원 그러니까 정책방향입니다. 정책방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방향 크게 봤을 때 이것은 도시국에서도 옆에서 보좌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저희 도시계획, 도시개발이 굉장히 많이 계획돼 있습니다. 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 바꾸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 점에 대해서는 유의해 주시고, 신한일전기 부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라는 점은 국장님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국장께 발언을 드린 겁니다.
○도시국장 이우용 네, 유념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옥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천시에 장기적으로 미집행되는 사업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도시국장 이우용 보고는 제가 받았는데 수치는 제가 확인,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찾아보니까 57년 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유가 예산 확보 후 편익구간 보상 및 사업주기 이런 걸로 해서 장기 미집행된 게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계획 방향이 따로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나오는데 저희 부천시가 예산이 없어서 지방채까지 만들어서 급하지도 않은 것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우용 저희들이 매년, 저희가 올해도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연차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도로·교통 분야, 도로라든지 공원 쪽 다 이렇게 해서 매년 연차별로 어떻게 할 건지, 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실효를 시켜서 없애버린다든지 이런 계획을 쭉 해서 갖고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옥순 위원 저희가 도시계획을 할 때 20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그게 폐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도로라든가 우리가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묶어둘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57년이라든가 30년, 20년, 짧게는 5년 이런 사업들이 지금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길병원 부지에 대해서 또 이번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도시국장 이우용 네.
최옥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유가 의료 수요가 감소해서 그렇다. 부천시는 노령 인구가 많이 증가해서 올해 초고령 사회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의료시설에 대해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따가 부서하고도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여기 인천 길병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변경되게 되면 사후에 어떤 문제들이 나올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국장 이우용 거기가 종합의료시설 그런 부분들로 결정이 돼 있는데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부천 같은 경우는 병원 건설이 힘든, 절대 안 되는 지역으로 복지부나 도에서 발표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종합병원이나 이런 것의 설치를 당초 계획했던 게 한 25년 전에 계획했던 부분들이라 그런 부분은 추진이 어려워서 그 부지를 장기적으로 저렇게 방치해서 놔둘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러면 병원 설치가 안 되면 어떻게 개발해서 활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공공기여 협상 부지로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LH에도 자료를 요청해서 다 받아봤는데 LH에서 시로 이관됐을 때 적극적인 조치가 미흡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우용 이관됐다는 것은 저희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부천시 소유로 이게 넘어가서 시에서
○도시국장 이우용 시 소유가 아니고
최옥순 위원 네, 시의 감독 권한이,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넘어간 거잖아요. 의료, 개인에서 개인으로 넘어갔고 기간이 지나서 LH에서는 개인으로 넘겨서 본인들의 책임은 없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시국장 이우용 상동신도시 조성할 때 전체 면적에 대비해서 여기는 종합병원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필요하면 학교시설 지정하듯이 거기를 병원시설로 지정을 한 거고 길병원에서 내가 거기다 병원을 새로 설치를 할 거야 그래서 길병원에서 샀다가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한테 그 땅을 매각한 부분이라서 시에서 그 부분, 땅을 사고파는 것까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래서 행감 자료를 보게 되면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높아지면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창출이 되거든요. 그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도시국장 이우용 네.
최옥순 위원 그러면 공공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시국장 이우용 그런 부분의 환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개발이익 부분에 대한 것을 환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 협상 제도라는 것을 12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옥순 위원 이따가 부서하고도 얘기를 할 거지만 저희 소사 역세권 개발로 해서 거기가 8억으로 분양이, 거의 8, 9억으로 분양이 됐습니다. 그것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거의 4280억 이상 수익이 창출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48%의 공공기여를 부지 면적으로 받겠다라고 하고 뒤에 되는 공공이익에 대한 것은 아무런 대책이 지금 자료에 없어요. 그것에 대한 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우용 처음에 업체에서 48% 정도를 내놓겠다는 것은 토지 면적, 부지 면적의 48%를 내놓겠다는 거고 저희들이 협상과정에서 1% 정도를 더 올려 받았습니다. 그래서 1% 정도 하게 되면 한 14, 15억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받기로 했고 어쨌든 아파트 허가 나갈 때 그때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 면적의 49%만큼의 땅에 해당되는 돈을 받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될 겁니다.
최옥순 위원 국장님 철저하게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부천시민의 혈세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세수 확보를 해서 부천시민들을 위한 공공복지 이런 데 많이 쓰여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개인이 일방적으로 변경을 시에서 도와줘서 이익이 많이, 어마어마한 이익이 창출된다는 것은 위원으로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우용 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체비지 매각현황에 대해서, 체비지라는 것은 공공용지잖아요. 그러면 공공용지를 우리가 매각할 때 일정 순서가 있죠? 어떤 어떤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공공 체비지를 매각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저한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순서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부터 하나요? 시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죠, 체비지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국장 이우용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는 저희들이 예전에 1차에서 5차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을 충당하기 위해 토지로 남겨놨던 부분들인데 그것을 쭉 관리하면서, 지금 매각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개인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재건축이나 가로주택 이런 사업을 하면서 편입되는 부분들을 매각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니까 이게 사실은 감정평가도 2개 이상 업체에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국장 이우용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매각대금이 감정평가하고 어느 정도인지를 이 자료만 갖고 알 수 없겠더라고요.
○도시국장 이우용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 평균해서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개인이 받은 거랑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한 거랑 구분을 해 봤더니 사실은 편차가 되게 커요. 큰 이유가 뭘까요?
○도시국장 이우용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못 봐서 그런데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매각하지는 않거든요. 감정평가를 하고 그 가격으로 이렇게 매각을 하는 거라서, 세부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서 제가 평균값을 내봤거든요. 그러면 체비지를 개인한테 매각한 경우랑 재개발 조합한테 매각한 경우가 평균 이하랑 평균 이상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특별한, 재개발 조합이 할 때 평균 이하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국장 이우용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특혜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국장님이 대답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국장 이우용 네, 지금 세부사항은 좀.
임은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담당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우용 부서에, 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 1년만 연장해 주면 잘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도시국장 이우용 네.
○위원장 최의열 지금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도시국장 이우용 지금 추진해서 간다는 데는 이의가 없고요. 아시겠지만 이게 19년도에 업체 선정돼서 2년 동안 협상을 해서 21년도에 협약을 체결했었어요. 2년 동안 실랑이를 하면서 이렇게 쭉 협약·협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상동 영상단지를 매각할 때 단 1원이라도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협상과정이 조금 지난했다. 시행사 쪽에서는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하는 거고 시에서는 많이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4월부터 전문가를 구성해서 지금 한 8개월 정도 진행이 됐고요.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조율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연말에 협약까지 다 변경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2020년에 의회에 재산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는데 그때는 매각 부분에 대해서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협상을 하다 보니까 매각이 아니라 취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히 규모나 이런 부분 확정을 못 지어서, 그런 부분은 아시겠지만 올해 1월부터 공유재산을 의회에 꼭 동의를 받고 협약을 체결하게 돼 있어서 그런 절차들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저희가 옛날에 보고할 때 영상문화라는 말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어요. 그것도 진행상황이 있나요?
○도시국장 이우용 저희들이 아예 사업 이름도 영상문화단지에서 상동특별계획구역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콘텐츠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크게 확장을 해서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내용을 바꿔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아니, 추진이라는 자체가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했지만 몇십 년 된 것도 있고 5년 된 것도 있고 이게 너무 길어진다는 거죠. 이게 그다지 어려운 일들도 아닌 건데 명칭 하나 바꾸는 것도 수년이 걸리고 그러면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도시국장 이우용 하여튼 조금 지연돼서 죄송스럽고요. 저희들이 남은 기간 좀 더 분발해서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리고 우리가 재건축·재개발하고 이럴 때 역사 유적에 대한 지표조사 하고 있는 거죠?
○도시국장 이우용 네, 지금 성골지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아니, 꼭 성골지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들도?
○도시국장 이우용 네.
○위원장 최의열 그렇죠. 아까도 신한일전기 얘기가 나왔는데 신한일전기는 송내사거리 확장 없이는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면 안 되는 것 아시죠?
○도시국장 이우용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것들을 좀 명심을 하시고.
  그리고 도시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게 도로라고 봐요. 어디 다른 지역을 딱 갔는데 도로가 깔끔하고 그러면 이미지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 도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깔끔하지가 못해. 그렇죠?  
○도시국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도로관리 좀 더 부탁합니다.
○도시국장 이우용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럼 안효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효식 위원입니다.
  조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주변의 부평구, 계양구, 시흥시, 양천구 야간조명, 국장님 무슨 질의하려고 하는지 알죠?
○도시국장 이우용 네.
안효식 위원 부천이 조명의 메카인데 부천은 밤에 암흑의 도시다. 돈 없다, 예산 없다 날마다 이러는데 KS 규격에도 미달되는 경우도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도가. 야간에 꺼진 등이 너무 많고 실제로 주변 시흥시 야간에 국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환해요. 부천시는 내동에서 고속도로 진입하거나 서울에서 진입하면, 인천에서 진입하면 갑자기 깜깜해요, 암흑의 도시라.
  그런데 그동안에 이렇게 몇 번 질의하고 해도 예산 없다, 돈 없다고 그러고 그냥 정비비용만, 보조비용만 갖고 계속 이렇게 진행해 나가겠다는 건데 실제 상황에서 주변 도시를 한번 보시면 조명 깔끔하게, 정말로 택시기사들이 너무 건의사항이 많아요. 일반 시민들도 물론 그렇지만. 실제로 다녀보면 도당동 도로, 그다음에 경인국도, 특히 시청 길주로 완전히, 밤에 한번 다녀보세요. 조명 꺼진 데가 너무 많고 깜깜하고 이것 뭐, 그런데 부천 하면 조명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우용 조명 관련 업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특별예산을 강구하더라도 국장님께서, 내년에 어떤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주변 도시는 다 환합니다. 부천만 깜깜합니다. 암흑이에요, 암흑. 정말로. 밤에 국장님 한 바퀴, 3개 구청 지역 특별하게 지정해 두고 과장님 한번 돌아보세요, 실제 상황이니까.
○도시국장 이우용 알겠습니다. 특히
안효식 위원 내년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도시국장 이우용 특히 길주로는 바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많이 접하고 있고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구청에서 내년도 예산을 정확히 얼마 세웠는지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생태공원에 루미나래 공사해서 시민들이 좋아하죠?
○도시국장 이우용 네.
안효식 위원 그것도 결국은 조명과 직접 관련이 많이 돼 있잖아요.
○도시국장 이우용 네.
안효식 위원 실제로 운전자나 보행자가 이렇게 어두운 부천시가 서울하고 인천하고 딱 연결돼 중간에 있는 도시인데, 인천 사람이 지나가고 서울 사람이 지나가는데 “부천은 왜 이래?” 그냥 이게 한마디로 다, 작동에서 서울로 나가는 길 있잖아요. 옛날에는 거기 얼마나 밝았었어요. 옛날 사진도 가지고 있는데 종합운동장 위에서 사진 찍어보면 정말 밝았단 말이에요. 그 조명이 다 죽었단 말이야, 지금은.
  그리고 거기는 외곽지역이라 그렇다 치고 도심지역, 시내에서 야간에 보행하는, 특히 개인택시가 저한테 정보를 많이 주고 운전자들이 “너무 많이 어둡다.” 제가 요즘 차 없이 그냥 걸어 다니거나 급하면 택시 타고 다니는데 어제도 똑같이 바로 저한테 조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택시들은 타면 얘기합니다, 조명.
○도시국장 이우용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LED 가로등 부분들이 망가지고 고장 난 것들이 많은데 빨리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예산 부서와 다시 협의해서 특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우용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도로관리 같은 경우 예산 확보를 좀 국장님께서 잘 하시라는 거예요. 예산 없이 관리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이우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청취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의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도시정책팀장입니다.
  홍상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나현진 지구단위팀장입니다.
  김의한 개발제한구역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도시계획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옥순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국장님께 질의할 때 얘기했었던 길병원 부지 얘기를 조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몇 건 있는데 제가 조금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김건 위원 언론 나온 것 좀 띄워주세요. 시간이 좀 걸리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얼마 전 송도 스마트스퀘어 사례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사업의 시행사는 한국토지신탁이고요. 토지 위탁사는 BRC 그리고 이 BRC의 대주주로는 가천길재단이 있어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양 과정에서 일반분양 대행사 직원으로부터 가천길재단이 입주한다는 설명이 있었고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한 차례 있었고요. 이에 관련해서 준공 과정에서도 부실공사 의혹도 있었고 사전승인 절차 적정성 같은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소·고발 건도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것 띄워주세요.
  이것은 좀 유명한 거라 과장님 알고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이 사건은 알고 계시죠? 의왕 백운밸리 이것도 언론에 나와 있는 것 말씀드릴게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도시공사와 민간 PFV가 공동으로 추진 개발했으며 민간 주주사로 여기 비더블유매니지먼트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왕도시공사와 이래저래 해서 도시공사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사건이 길병원 개발사업이랑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연관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사업의 성격도 그렇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직접적인 연관성을 제가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약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김건 위원 일단 상동개발 검토과정에서 이런 전국적인 사례를 검토한 적이 혹시 있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이게 단순하게 개발에 대한 문제로 접근한 부분이 아니고 2012년부터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공공기여 협상 지침이라는 것을 저희는 13년 정도부터 마련해서 대상이 되는 것을 지침에 명확하게 명기를 해 놓고 그 지침의 절차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공공기여 협상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두 사건과의 어떻게 보면 개발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엄격히 차이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김건 위원 성격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행정적으로 참고는 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김건 위원 혹시 상동개발 특수목적법인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김건 위원 이번에 길병원 부지로 들어오는 법인이 특수목적법인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김건 위원 출자구조, 지분비율이나 책임관계 같은 것 혹시 검토해 본 적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그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법률적으로 다뤄보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현재로는요.
김건 위원 제가 지금 이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는 게 출자구조가 좀 비슷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것은 과에서 다시 한번 심층 깊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극적 검토로 지자체에서 이렇게 갔다가는 송도나 의왕처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제가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자본조달 같은 경우도, 출자구조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해 보셨다고 하니까 자본조달이 어떻게 됐는지도 부서에서는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으시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검토를 해 본 적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JH PFV…….
김건 위원 네, 언론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하시면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공식적으로. PFV라는 것 자체가 자금흐름이 어떻게 법률적으로 유동한다 이 부분은 사실상 표면화되어 있는 거고요, 개발사업을 위한 PFV인 거고, 저희의 공공기여 협상 지침이라 함은 결론적으로 우발적인 계획·개발 이득과 관련해서 특혜 소지를 어떻게 환원을 하고 정리를 할까라는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사전협상 지침의 주요 포인트인 거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차례 협상 조정회의를 거쳐서 결론을 이끌어낸 부분인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저희와 감정평가를 통해서 공공기여 금액을 완납을 한다.’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공공분양 그 이후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두 가지 사례와는 개념적인 성격 차이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김건 위원 공공기여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일단 부천시가 받아들이는 입장인 거고요. 저기가 준공이 되고 했을 경우에 그다음 피해는 의왕과 송도의 사례를 봤을 때 고스란히 저기에 입주하신 분들의 피해로 돌아가 있는 게 현재 언론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적으로 부서에서도 한번 검토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특정 기업을 비판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전국에 저런 사례가 반복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천에서도 그대로 겪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김건 위원 그래서 선제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제가 저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법률적인 제재가 많아서 여기서 제가 어떻다,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이것은 제가 추후에 다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종상향 얘기를 좀 해 볼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김건 위원 일단 자연녹지에서 3종주거로 몇 단계가 한방에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2단계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2단계 이상.
김건 위원 연속성, 단계성, 기반시설 이게 다 공공성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종상향을 할 때.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2단계를 이렇게 한 번에 올린 경우가 굉장히 저는, 부천시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사례가 좀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게, 사실 목적성이 가장 큰 사례들은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절차 준수는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절차적인, 네.  
김건 위원 그럼 타당성인 객관적 근거가 제가 볼 때 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최옥순 위원님께서도 국장님 질의할 때 결론은 길재단에서 길병원 부지를 취득할 때 공공의 편의를 위해서 토지가보다 저렴하게 구매를 한 것에 관련해서 지금 세월이 지나서 아파트 개발을 하는데, 특혜 의혹이라고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특혜 논란이 있어서 아까 최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런 논란이 있는 와중에 종상향까지, 자연녹지에서 3종주거로 그것도 그렇게 많은 사례가 있지 않은 두 단계 상향을 한 번에 했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혜 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논란이 좀 있어요. 과장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그러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도시관리계획의 목적 자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인 타당성이 어느 정도나 확보가 되냐라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사실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사업을 완료한 택지개발사업 지구에서의 용적률의 밀도 자체가 3종일반주거지라는 부분이 220%라는 부분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용적률이나 밀도라는 부분 자체가 과거의 밀도에 사실상 국한되어 있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기 신도시도 용적률 350, 상한 450%까지 가는 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체계가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바뀌어진 용적률 체계인 거고, 상동도 1기 신도시 기본계획에 추가적으로 흡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거나 또는 원도심지역에서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한 2, 3년 전부터 열어놓고 2단계 종상향 이런 부분들을 용적률 체계에 있어서 시대에 적합한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1기 신도시처럼 350, 450%의 개념이 아니고 280%라는 하한선의 개념에서 그 밀도의 적합성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지 않느냐라는, 저희가 협상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전문가들이 280% 정도, 300을 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한 적합성은 검토를 한 상황입니다.
김건 위원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 특혜 논란은 계속 갈 것 같아요. 현재 어디까지 완료가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지금은 사전협상까지 완료가 돼 있는 거고요.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서는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의견청취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김건 위원 일단 사전 검증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첫 번째 아쉬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상향이라는 게 매우 예외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다라는 조치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 지금 말씀하셨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번 길병원 부지 개발사업에 적용시켰다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그동안 저희나 일반 시민들이나 봤을 때는 이례적인 종상향에 대한 일이거든요.
  시민들께서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부서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몇 차례 주민설명회도 있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일부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길병원 부지가 방치되어 있던 게 20년 이상 방치되어 있고 시에서 어떻게 보면 민원의 골칫거리였는데 땅 주인이 나와서 “우리 빨리 아파트 짓겠습니다, 허가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시에서도 잘 됐다 싶어서 특혜를 준 게 아닌가라는 의혹도 있다라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매우 예외적인 조치라 명확한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으셔서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어디까지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저희는 용도지역 변경까지의 개념이고  
김건 위원 변경까지.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그다음에 공공기여까지도 저희가 완납을 받는 상황입니다.
김건 위원 공공기여는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공동위원회 심의, 그다음에 제반영향평가, 환경영향, 환경청이나 등등등 갖춰야 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허가 시점에서 저희가 종후에 건축계획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김건 위원 일단 그래서 공공기여 확정은 아직 안 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김건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이 부지에 대한 특혜의혹이 두 번이나 있어요. 특혜의혹이 아니라 이것은 특혜일 수도 있습니다. 길재단에서 매입을 할 때부터 부천시에 특혜를 준 거고 그리고 종상향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일도 부천시에서 특혜를 준 겁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기여 금액을 정하실 때는 사업 시행자가 얼마를 요구했든 간에 우리 부천시에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일반 법률적인 상한선이 아닌, 지금 과장께서도 발언하셨던 대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종상향도 바꿀 수 있겠지만 공공기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부천시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마음가짐 자체를 이렇게 좀 두고 협상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오해가 있으실까 봐 첨언을 해서 설명드리자면 제가 아까 거시적인 큰 틀에서의 용도지역 변경의 정합성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린 건데요. 저희가 실무협상단 회의도 두 차례 했고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 및 시의원님도 포함된 사전협상조정위원회 회의 자체도 세 차례에 걸쳤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도 두 차례를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이슈화됐던 게 위원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그러한 부분들 용도지역 2단계 상향에 대한 정합성, 적합성,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대한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오픈해 놓고 사실상 전문가들하고 타당성 부분을 찾은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기여량은 저희가 그러한 제반적인 절차를 거쳐서 전체 토지 면적의 49%라는 협상의 결괏값이 현재 얻어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진행할 것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남은 거고요. 감정평가 나온 금액대로 저희가 세입, 그러니까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그 부분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김건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저번에 사전보고를 해 주셔서 제가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과에서 조금 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서면질의로 몇 번 자료 요청을 많이 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최옥순 위원 도시계획변경, 종상향 변경 관련해서 4단계 종상향해 주는 특혜에 대한 게 뭐가 있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저한테 법률적인 근거를 줬는데 제가 거기에 보니까 사실은 법률적인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하나에 대해 의문점이 있고,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개인으로 넘어가서 부천시 관리감독 하에 있을 시에 사업주 자체가 계속 변경을 했어요. 그렇죠? 매년 신탁에 넣었다가 해지하고 자금의 문제로 해서 자기가 개인으로 했다가 또 자금문제로 신탁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또 해지하고. 이게 계속적인 반복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도 저는 시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안 그런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소유권 변경을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선제적인 관리감독권이 법률적으로 주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감독권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질의한 게 아니고 이분들은 계속 그것이 장기적으로 가서 사업성이 없으니 이것을 용도 변경을 해 달라 해서 실무협상단 회의도 2회 거쳤고 그리고 협상조정협의회 운영도 3회 거쳤다고 명분을 말씀하셔서 이것은 명분 쌓기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인 거지 단순히 명분 쌓기는, 저희가 실무선에서 실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타당성에 대한 검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초 공익목적으로 했을 때는 적용 용적률이 100%였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맞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런데 고밀도를 변경조건으로 해서 279.50%로 저희가 상향을 해 주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최옥순 위원 그렇게 되면 179.5%가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건축 효율도, 건폐율 자체도 20%에서 35.50%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 이용도도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최옥순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수익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사실상 수익이라는 게 분양가라는 부분이 저희가 접근을 명확하게 해야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다음에 투입비 대비 지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결정해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최옥순 위원 자료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는 저희 지역구의 분양가를 대비해서 8억을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59㎡를 5억으로 기준을 했을 때 수익이 2680억 창출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100%로 했을 때는 사업성이 완전히 상실이 되는데 279.50%의 조건으로 했을 때는 2680억으로 매출이 증가합니다. 어마어마하죠.
  토지 원가에 대한 순이익이 극대화되고 여기에 대한 토지 원가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건축비와 기타 비용을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개념적으로 한번 보기는 합니다만 저것을 가지고 표면화시킨 부분은 사실상 뭐
최옥순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부천시민들이 우리가 기부채납을 하고 이것 해서 종상향을 해 줘라 할 때 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죠? 근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저희가 사실상 그냥 개발사업이 없는 종상향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타당성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포함된 종상향은 부천시도 현재 열어놓고 지구단위계획 지침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1단계, 2단계 종상향을 담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법적으로나 경제성 문제로 봤을 때도 의료시설 부지였다가 개인적인 개발 부지로 가면서 179.5%가 상향이 되면서 이것에 대한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여 협상 지침에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할 때 공공기여 비율, 도시계획시설 폐지할 때의 공공기여 비율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원칙적으로 적용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옥순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가구, 거의 536세대가 증가하면 곱하기 4명을 했을 때 2,000명 정도가 증가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반시설과 이런 것은 다 시의 부담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수익의 정당성으로 해서 부족하게 된 것은 기반시설 비용 전가가 다 시민의 몫으로 가버리는 상황이 돼버릴 것 같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현재 상동택지 내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40%가 넘고 있고요. 그 일대의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세대 수가 늘어나더라도 주변에 도로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기반시설 부하량은 현재로서 큰 부분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요. 기타, 물론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부천시 전체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인구수 증가 대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자료를 한 수개월 전부터 계속 요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했을 때는 부천시가 좀 심각하다라는 인지를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여기서 발언은 법적인 문제로 자제를 하겠지만 제가 감사원 보고가 있어서 이것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숙지하시고 행동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적극적인, 뭐라 그럴까, 개인사업자에 대한 관찰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이것은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것을 감사보고서에서 발췌한 겁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의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에 따르면 부당한 이익은 경제적 이익 외에 특정인에게 유리한 상황, 우호적 평판 등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라고 돼 있고 “이권 개입 등 금지규정 위반 여부는 공무원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알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더 시민의 입장에서, 부천시의 세수 확보하는 그런 쪽에서, 나중에 개인의 이익을 너무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부천시의 공익을 위한 정책으로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염두에 두고 일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성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도시 초기 계획단계부터 막중한 자리에 앉아 계세요.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도 해야 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리해야지, 개발제한구역도 관리해야지, 공공기여 협상도 운영해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초 기본계획 위치의 자리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최성운 위원 그렇죠. 특히 우리 원주민들께서 떠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주거 만족도 및 기반시설에 대한 만족, 편익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도시가, 지역이 슬럼화되니까 젊은이들도 떠나고 다 주민들이 떠나게 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최성운 위원 그렇죠? 모든 걸 미니뉴타운이니 역세권 개발이니 계획들은 잘 세워서 하고 계신데 과연 이 정책도 끝까지 가는지 그것도 우려스럽고.
  이번 우리 본동 미니뉴타운 개발을 하면서 제 생각은 거기만 개발하면 후미진 데가 또 생긴단 말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 뒤에 수영장 있는 것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 부지가 도시계획 운동장으로 수립된 지가 몇 년도에 됐는지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47년도로 기억하고
최성운 위원 몇 년이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60년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60년대가 아니라 74년.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아, 74년도.
최성운 위원 그리고 그 부지가 수영장으로 활용을 쭉 해 오다가 폐업 이후에 흉물로 남아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과거에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용도지역 변경이든 허용용도 완화든 도시계획시설 폐지든 사전협상 대상지로 저희가 관리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그런데 이제
최성운 위원 거기 수영장 건물 한 동하고 나대지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폐허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서 숨진 사건도 몇 년 전에 발생한 것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렇게 놔두실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주산 일대가 재산권 침해를 너무 오랫동안 받고 있습니다. 그 표고가 어떻게 됩니까? 몇 m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수영장 부지의 상단 부분은 75m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죠. 65m 그것 한번 바꿀 용의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사실상 자연녹지지역의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표고제한 같은 경우 부천시 자연녹지지역 현재 남아 있는, 존재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보존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천시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노선으로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성운 위원 거기가 그래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양한 도시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토지이용의 합리적인 제고 및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관리를 도모한다.” 이랬어요.
  인접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와 경계선까지 다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인접 시가 개발을 했을 경우에 우리 시와 서로 협의 안 하십니까?
  지금 우리 시는 시흥시, 광명시, 구로, 양천, 강서, 계양, 부평. 우리 부천 좁은 면적의 주변은 싹 에워싸고 있는데, 다 경계선까지는. 자연녹지고 뭐고 이상 없이 다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우리 시만, 또 특정 지역만. 일부 안 해 줄 필요도 있어요.
  표고 65m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정해 놓은 게 몇 년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부 규정을 만들 때부터 유지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잖아요. 이것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점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사실 아까 말씀하신 수영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벌써 기이 개발이 완료된 부지이기 때문에 65m가 넘더라도 그것은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부분인 거고요, 일정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나머지는
최성운 위원 그러면 이번에 미니뉴타운 거기에 왜 포함 안 시켰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거정비과랑 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포함했을 때의 타당성 부분하고 포함을 안 했을 때의 타당성 부분하고 저희가 자연녹지지역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나 이런 부분이 마련이 된다면 그 부분을 포함해서 미니뉴타운 지정하는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도시계획을 세울 때 주변 여건도 다 고려를 하셔야 돼요. 도시가 이리 슬럼화돼서 젊은이들과 인구는 다 유출되고 답답합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께 단호하게 얘기한 것은 뒤에 과장님들 다 계신 자리에서 얘기한 거예요.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를 한번 가봐요. 도로 여건부터 시작해서 뻥 뚫리는 기분이잖아요. 우리 계획 잘 세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다 퇴직하고 가고 없어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표고 그것 고려하세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 협상 제도 운영을 보면 추진실적에 공공기여 토지 면적이 다 이렇게 제각각이잖아요. 몇 %로 산정했는지, 왜 이렇게 산정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12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은경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이 면적은 해당 공공기여 협상 부지에 대한 면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상동 402번지는 공공기여 면적이 토지 면적의 20%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리고 작동 403번지는 토지 면적의 16%. 상동은 49%인데 왜 제각각이냐는 걸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태생에 갖고 있는 속성하고 변경되는 속성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 부지의 허용용도 완화는 도시계획시설만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사전협상 지침에 따라서 15%가 최하한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작동을 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종합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부분 플러스알파, 그다음에 주거용도가 허용되는 부분에 대한 일부 가산,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대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작동 403번지 유치원 부지 같은 경우도 주민제안으로 들어온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작동 유치원 부지 같은 경우에는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 설립에 대한 인허가를 현재 제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설립 인허가가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타당성을 근거로 저희가 사전협상을 진행하게 된 상황입니다.
최은경 위원 사실 작동 403번지가 관광버스 이런 주차 때문에 인도가 다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그 부지에 대한 고심이 깊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공기여 협상 제도로 인해서 이 부지의 사업계획이 세워진다면 일단 주민들 불편사항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 좋은 소식 같고요.
  그러면 토지 면적의 16%가 공공기여가 되면 이것 혹시 향후계획은, 감정평가액으로 받나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이것은 사전협상 결과에서 원래 토지면적 자체가 1,3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지를 잘라서 받을 수 있는 협소한 규모이기 때문에
최은경 위원 네,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이것은 건축허가 시점에서 종후에 건축계획을 반영한 감정평가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그것을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받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저는 아주 간단한 건데요. 우리 상동 588-4번지 하면서 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이라고 지난번에 보고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되게 빠르게 추진했어요, 엄청 빠르게. 24년 사전협상 제안, 25년 2월에는 부천 도시기본계획(안) 변경, 그다음 4월에 1차 주민설명회, 5월에는 1차 협상조정협의회를 했고 6월에는 2차 주민설명회를 했고 또 7월에는 2차 조정협의회를 했어요. 그다음 7월에 바로 또 3차 주민설명회, 그다음 8월에는 3차 하고 또 막 이렇게, 저는 빨리빨리 도시계획을 이렇게 진행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무지하게 열심히 일했네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 하나 하면 이렇게 빨리 속도를 진행해서 해 준 적이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이게 사실상 협상이든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상호 간에 내용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차가 지연이 되는 원인 자체는 저희가 원하는 요구 자료를 늦게 갖고 오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어서 시가 의도적으로, 모든 주민 민원서류와 관련해서 의도적으로 연기를 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우리가 뭐 하나 하려면 정말 몇 번을 가서 얘기해도 안 되고 또 뭐를 하면 또 기간이 있다. 6개월 있다, 3개월 있다 계속 이런 식인데, 다달이 이렇게 1차, 2차 협상해서 딱 끝냈어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빠르게 해서 안 좋다, 나쁘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똑같은 경우를 제가 몇 년 전에 봤어요.
  자연녹지였어요. 그런데 변경을 해, 한 번. 어떻게 변경하냐, 그때는 절대녹지여서 일반녹지로 변경을 해요. 그다음에 녹지에서 1종으로 했다가 다시 3종으로 변경해 주는 경우를 봤어요, 제가 이렇게 단계를. 그러면 그러고 나서 뭐가 문제냐? 여기 변경해 주는 것까지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거기가 공공기여 협상이 잘 안 돼요, 그때부터.
  똑같은 경우예요. 제가 이것 보면서 처음에는 100%였다가 280으로 용적률을 상향해 줍니다, 3종이 됐으니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공공기여를 정말 아주 딱 맞게 충분히 변경하면서까지 해 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다고 봐요, 나는.
  그런데 3종으로 변경해 주는 끝에만 적용을 해서 받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용도변경을 녹지에서 1종으로, 1종에서 다시 3종으로 해서 이렇게 상향 조정할 때마다 부천시는 뭐를 취득해서 이렇게 해 줬는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이것은 그냥 특혜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이론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알기로는 가로주택정비나 일반 소규모주택 하면 공원 부지를 주고 가로정비를 해서 도로 몇 미터 띄고 기부채납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몇 % 올려주고 상향 조정해준다 이렇게 하잖아요, 전에 해 보셨으니까. 부서를 해 보셨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녹지를 변경하고 또 해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 그러니까 3종 변경했을 때만 적용해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당히 의심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봤어요, 이것을 얼마 전에. 지금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런 게 지금과 똑같은 경우예요, 아주. 거의 진짜 하나도 안 틀리고 제가 이것을 봤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따져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 이것에 대한 용도를 변경해 주고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를 끝까지 봐야 돼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아마 부천시가 계속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끝까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 상황이 너무하지 않아요, 딱 보면?
  사실상 처음부터 특혜 의혹을 계속 받고 있는 이 땅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되면 정말 부천시가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공무원님들께서는 진짜 이 금싸라기 같은 땅을 계속해서 나대지처럼 놔뒀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해 주면 그 기업은 사실상 어마어마한 걸 받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보고 이렇게까지 해 줘야 되나 싶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도시계획, 제가 정말 질의할 것 많은데 GB 관리 있잖아요. 제가 GB 관리 안 된 곳도 여러 건 갖고 있어요. GB가 있는데 부천시가 얼마 남지 않았잖습니까. 반은 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반 남았어요. 그러면 내 땅인데도 반은 안 되고 또 반은 된 데가 있어요, GB로. 반만 묶여서 잘라서. 그런 데는 어떻게 하냐면 주민들이 다 훼손을 해요, 야금야금. 법적으로 벗어나지 않게. 그런데도 그것이 관리 안 돼요. 그런 데가 많고 그러면서 우후죽순처럼 집을 짓습니다. 지금 그런 데 있거든요.
  그래서 묻고 싶은 게 전체 부천시의 GB 관리 대상 중 현장에 얼마나 가서 확인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저희 부천시 그린벨트가 많이 축소가 돼서 현재 12.13㎢가 있는데요. 거의 매일 나간다라고 보셔도 될 법할 만큼 불법에 대한 신고나 그다음에 현장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기별, 위성영상 그다음에 민원 들어오는 것들, 어떻게 보면 절반 이상이 일반 민원 중에서 GB에 대한 위법 단속 민원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나가서 조치를 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결괏값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천시가 연속으로 GB 관리에 대한 최우수상까지도 받고 있는, 그래서 GB는 철저하게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과장님께 따로 관리 안 된 곳 몇 곳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행감 끝나고 역으로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반론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점심시간도 돼 오니까 짧게 저도 GB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GB 보면 관리하고 원상복구를 지시했는데 또다시 증축을 한다든지 불법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사실상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현장에서 불법이 발생됐을 때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명령에 대해서 사전 통지도 하고 그다음에 시정명령을 1, 2차 부과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원상복구를 해 놨다가 다시 위법 행위를 하고 또 단속되면 다시, 어떻게 보면 쳇바퀴 돌듯이 하는 부분들을 저도 몇 필지를 염두에 두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에서도 그다음에 토지주한테도 여러 번 GB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도 하고 인지를 시키고 있는데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도 어떻게 강하게 고발이든 뭐든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이것 보니까 여기 몇 필지는 계속 불법으로 했다가 원상복구했다 또 불법했다 원상복구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행강제금을 또 사전 부과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하고, 향후계획에 보면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극 고발조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고발조치가 단 1건도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고발조치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살펴보고 있는 필지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것처럼 저희 집행부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고발 부분까지도 염두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은분 위원 고의적인 이런 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발조치해서 범칙금을 낸다든지 강제적인 그런 것을 좀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굉장히 많은데 단 1건도 고발조치가 없어요. 이것은 너무 눈치 보고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어차피 이것 고발 안 할 텐데.’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안 보면 다시 또, 또다시 가 있고 가 있고 이러는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고발조치도 좀 하셔서 내년 행감에는 고발조치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도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상동이 좀 핫한데요. 상동 402번지 주유소 부지 그쪽 추진결과를 보면 2023년 6월에 실시협약 체결을 했고 그리고 2024년 2월에 공공기여로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그리고 2024년 11월에 자금 금융조달이 좀 안 된다라는 답신을 부천시에 다시 보냈고 그래서 상동개발이 LH 신혼희망매입주택을 신청하면서 LH에 보냈죠. 그리고 2025년 7월에 원래 8월 착공으로 목표했으나 PF 자금 조달에 따라서 올 11월 말에 착공시기를 변경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그것 관련해서 11월 착공 예정된 걸로 저희도 인지를 했었는데
김건 위원 그런데 11월 지금 5일 남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현재로서는 자금 사정으로 내년 2월 착공이라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애초에 우리가 공공기여 협상을 할 때만 해도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김건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금난으로 인해서 계속 공공기여 주차장을 짓는 게 딜레이가 된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가야 되나요? 계속 기다려 줍니까, 그 자금 그대로 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금 짚어주신 건데요. 저도 사전협상 지침을 보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협상 지침의 명확한 규정이 사실 없어서 내부적으로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추진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가능한가요? 지금 이쪽과 우리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그 부분은 지침을 바꾸더라도 그것을 선제적으로 기이 진행한 것 관련해서 적용하는 데는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법령은 아니지만 건축 인허가 나가고 2년 내 착공을 안 하면 그 건축허가라는 부분 자체가 무효, 실효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서 내년 2월 이전에는 진행을 할 것으로 저희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 내년 2월에 또 연장이 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다른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의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 부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 행정업무와 체비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신현전 개발행정팀장입니다.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 개발, 성골지구,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대장신도시와 역곡, 원종,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문성욱 신도시조성 팀장입니다.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신태호 군부대개발팀장입니다.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원진 공간개발팀장은 오늘 입원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다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잘 먹었습니다.
임은분 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했다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체비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0쪽이거든요, 행감 자료 보시면. 우리가 체비지를 매각할 때 매각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임은분 위원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어쨌든 토지매각이라서요. 토지의 가치를 먼저 책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개 이상 감정평가를 하고 예정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후에 매각하는 방식이 조합이나 이런 데는 법률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개인 매각인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입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와 방법이 조금 다르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평균가액에 좀 편차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 토지가 가지고 있는, 당연히 컨디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같은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위치나 도로 접함, 그다음에 형상, 이용 상황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치평가를 하기 때문에 가액 차이는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아마 유독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게 조합 필지가 아니고 다른 필지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합 필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이상으로만 계약을 하면 되게끔 돼 있고 다만 민간 매각 같은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쟁입찰하는 과정에 투찰 금액이 저희가 감정평가한 금액보다 올라가기도 하고 시가 재정상 토지가를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감정가는 100원이 나왔지만 토지매각하는 예정가격을 100원 이상으로, 120원으로 책정을 해놓고 입찰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행감 자료 7번만 유독 입찰을 했고요. 그 부분만 단가가 다른 데 대비해서 조금 비싼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조합은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게 어디에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법, 그러니까 저희 도정법에, 개발을 하면서 당연히 시가 토지를 알박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조합의 동의나 그러니까 조합 설립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인가 조건을 다 갖춘다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안에 편입되는 도로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조합에다가, 밖에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법률에 수의계약 매각을 허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재개발정비사업 여기에 있는 감정평가는 얼마가 나온 걸 이 금액에 우리가 매각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거의 별반 차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평 금액 이상이기 때문에 거의 감평 금액 수준으로 계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감평을 저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주신 이 내역서에 보면 민간한테 매각하신 거랑 재개발정비사업에 매각한 거랑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질의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이것 공유재산인데 시의 의결 없이 그냥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시의 의견이라는 게 어떤?
임은분 위원 시 의결, 시의회. 체비지인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의회 그러니까 아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20억인가요? 제가 금액 기준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20억인지 30억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금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의결 대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금액이 되지는 않고요.
임은분 위원 의결 대상이 안 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의결 대상이 안 되니까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재개발정비조합에 매각한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임은분 위원 매각하는 과정에서 사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매각할 수밖에 없는 금액이 나왔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토지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고요. 그것은 이제
임은분 위원 그 가치를 누가 정하냐고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당연히 감정평가를 하게끔 돼 있고요. 둘 이상 감정평가해서 평균가 이상으로 예정가격을 책정합니다.
임은분 위원 그 예정가격 책정은 누가 하죠, 그럼?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그러니까 감평결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니까 감평결과가 2개 업체를 하면 2개 업체가 다를 것 아니에요. 다른 데 지금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평균으로 합니다.
임은분 위원 이 금액으로 할 수밖에 없는 금액이 있잖아요. 지금 매각대금 보면 매각금액 평균, 여기 원미구 소사 49-12는 4271.45라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매각금액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평균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 아까 민간의 정00으로 된 것은 5,543.28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 굉장히 많은 편차가 있는 거라.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사실은 이 토지들 대부분 구획정리사업지구라 2종일반주거지역,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그럴 테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지 가치를 책정하는 데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이 있지만 편차가 크지 않아야 되는데 유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번만 조금 튀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번 이외에 나머지는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 이상으로 수의계약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7번은 감정평가 금액이 있지만 입찰하는 부분이라 우리 시가 입찰을 하는 과정에 예정가격을 감정가격 이상으로, 여기는 30% 넘게 더 올려서 입찰을 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정00, 김00은 입찰이잖아요. 그리고 위에는 수의계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김00도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 수의계약가, 이게 필지마다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냐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를 하면 단위 면적당 단가가 나오고요. 그것 가지고 면적 곱해서 감정평가 총 금액이 나온 거고요.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책정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임은분 위원 그 예정가격은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 한 거라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이
임은분 위원 아니 감정가격,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지금 과장님 설명이 저한테 부족한 건지 모르겠는데 감정평가를 두 곳에서 했어요. 감정평가 두 곳에서 예정가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평가금액이. 그랬는데 여기 이 매각금액하고 그 감정평가 금액이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아니요.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각을 한 겁니다.
임은분 위원 2개 중에 어디로?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평균으로 처리합니다.
임은분 위원 평균으로?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임은분 위원 지금 여기가 평균인데 이 평균이 그러면 다르게 나왔다는 건가, 필지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이해를 못 하는가 잘 모르겠는데 토지 가치는 평균 단가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당연히 차이가 나니까 이게 지금 금액이 다 달라지는 거고요. 그런데 다만 편차가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7번이 유독 튄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시잖아요.
임은분 위원 아니, 8번도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민간에 매각한 것은 8번도 금액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뒤져보기 시작한 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8번은 평가과정에서 토지의 속성 때문에 조금 달라진 것 같고 7번은 평가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 4억 평가가 나왔는데 우리는 더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입찰할 때는 5억 이상 쓰라고 해서 입찰을 띄운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하고 30% 이상 예정가격을 더 올려서 평가를
임은분 위원 그러면 7번의 금액은 평가금액을 부천시에서 더 올려서 입찰을 붙게끔 시에서 하셨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그렇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한 겁니다.
임은분 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조합에 대해서는 그냥 평균을 내서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조합은 그럼 수의계약을 평균을 내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수의계약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가 매각할 때 ‘이상’이라는 표현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 토지가격 이상. 그런데 조합사업을 그렇다고 얼마를 더 내놔, 몇 % 더 내놔 이렇게 협상하거나 협의하지 않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가된 금액 그대로 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두 곳은 시에서 감정평가 두 곳을 붙이나요? 아니면 조합에서 한 곳, 시에서 한 곳 이렇게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매각하기 때문에 이 토지의 가치를 시가 책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관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니, 매수할 자가.
임은분 위원 그럼 시에서 감정평가 두 곳을 한다는 것이죠? 지정을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랜덤으로 어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시에서 평가사 두 곳을 지정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그런데 사실 평가사 지정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저희 재산관리과가 매각을 많이 하니 거기 순서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조금 더 가격을 쳐줄 만한 데 협의를 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은 시가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감정을 더 쳐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 더 신뢰가 안 가거든요. 감정평가라고 그러면 대동소이하게 나올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건데.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5∼10% 편차 조금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아무튼 이 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라고 그러니까 감정평가나 이런 게 제대로 잘 나올 수 있는 곳을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허점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개발을 하고자 하는 곳에서 조합을 형성해서 들어오지 그냥 민간개발은 안 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그 시점은 사업이 윤곽을 잡아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시점 이후에 저희한테 토지매각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편입이 돼 있는데 그것을 시가 매각을 안 하면 그 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라
임은분 위원 아니, 매각하지 말라는 것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그러니까 그 매각을 하는데 매각을 하게 되면 조합밖에 팔 수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임은분 위원 네, 아무튼 수의계약으로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조합이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맹점인 것 같긴 합니다. 그냥 일반인이 봤을 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 하는 의문점이 드는 대목이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이렇게 그냥 일반인에 매각할 때랑 조합에 매각할 때랑 이런 편차가 있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조금 더 토지 가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잘 먹었습니다.
최초은 위원 먼저 제가 지역구로 있는 역곡 공공주택사업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전에 문성욱 팀장님께서 저희 지역구의 팀장님이시니까 자주 뵙거든요. 민원도 많이 해결해 주시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 많이 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 빌려서 드리고 싶고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이들 안전문제를 크게 말씀드렸던 경우거든요. 왜냐하면 역곡초등학교랑 역곡고등학교는 개발구역 안으로 들어가서 충분한 설명이 된 걸로 아는데 역곡고등학교 바로 앞에 역곡중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별다른 이야기를 안 하셨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지역의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교장선생님이랑 학부모위원회 위원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직 본인들은 안내를 받은 경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배제가 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아마 일부러 배제를 하고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저도 내용을 얘기 들었는데 LH 사업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지구구역 내의 것만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 존치되는 역곡초등학교, 고등학교 여기는 사업하면서 좀 불편함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진행상황도 그렇고 의견도 듣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맞은편에 있는 역곡중학교, 당연히 지구에 차량 다니고 영향이 분명히 있으니, 아마 신중하게 고려치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한테 얘기를 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나 이런 부분, 특히나 사업을 하면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게 안전이나 환경 부분이 지구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부분인데 신중하게 고려치 못하고 그렇게 한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은 따로 연락을 취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수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게 LH한테만 넘겨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붙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전거도 많이 타고 다니고 거기 버스정류장도 있고 또 무엇보다 고려되는 것은 아이들 안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시에서 더욱더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최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오정군부대,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역곡지구, 성골지구 지금 개발구역 엄청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개발구역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할게요.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하신다고 하면서 거기에 계시던 소유자나 이런 분들이 언제 나갔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아직 일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씩 상황 되는 대로 보상받고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올 7월에 비어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났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화재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것 관리 안 하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쨌든 거기는 사업구역이 LH가 사업을 하고 보상하고 현장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아마 보상은 받았으되 거기 점유를 LH가 회복을 하지 못하고 그전 소유자분들이 관리권 안에 있었던 공장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 종합운동장 개발로 인해서 운영이 중단된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최은경 위원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알아보세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따로 한번 알아보는데요.
최은경 위원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 개발이든 지금 역곡지구도 비어 있는 곳 있고요. 그리고 제가 원미산 올랐다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말 목장 있는 쪽으로 내려올 때도 보면 안전펜스가 쳐 있긴 한데 얼마든지 들어가자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큰 웅덩이도 있고 정수장 비어 있는 곳, 얼마든지 사람들 접근 가능하고요.
  지금 종합운동장 개발도 미뤄지고 있고 역곡, 오정군부대도 미뤄지고 있고 시일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관리를 안 하시면 얼마든지 안전사고 날 수 있는 겁니다. 비어 있는 공장 화재 난 것에 대한 책임도 시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비어 있는 가옥이나 이런 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시에서도 피할 수 없습니다. 맞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종합운동장 북측이고 거기는 구역 나눠서 사업을 하고 공식적으로는 LH가 사업하는 구간이고 LH가 적극적으로 관리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당연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가 공동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책임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현장관리 부분하고 안전 여부는 다시 한번 촘촘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정수장 있는 쪽도 그렇고 이전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그것은 LH 통해서
최은경 위원 이것 공사가 늦어지는 것도 물론 애타요. 지금 할 말 정말 많은데 안전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최은경 위원 그리고 성골지구도 그렇고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도 그렇고 다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성골지구도 보상문제 끝나면 이전, 다들 이주하실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공사가 이루어지는 중간단계 같은 데에서, 예를 들어서 마을의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성골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말에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주하시는 족족 아마 바로 철거작업에 들어가서
최은경 위원 바로 공사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아마 그런 우려는 특별히 없을 것 같고요.
  앞서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화재가 났던 것은 퇴거는 하셨는데 아마 집기나 이런 것들 치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전 주인이 관리하는 상태도 아니고 LH가 또 공식적으로 받아서 관리하는 상태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화재나 이런 안전 위험이 있는 부분은 따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어쨌든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분명한 책임은 있다고 봐요, 나중에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정군부대부터 얘기를 좀 해 볼게요.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했던 발언문을,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도시개발과가 했던 답변을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2022년도에 “태영건설 및 네오시티 부도로 인해서 사업 좌초가 될 가능이 있다. 후속 대책은 마련이 돼 있느냐”라고 제가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고 답변이 “부도가 난다고 하면 추가비용은 다른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부천시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돈을 마련해서 현재 오정군부대 부지는 확보해 놓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이었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태영건설 부도, 이때는, 2023년도는 거의 부도 확정이 됐었을 때인가 봐요. “태영건설 부도 위기설에 따른 대책, 향후 PF가 일어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서 다른 투자자를 찾는 등 대책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발언을 했었고 “최대 출자 회사 위기에 따라 PF가 일어나지 못해 관사 매입이 난항이다. 시가 잔여 관사 매입비용 600억 투자해서 국방부와 기부대양여사업 완료 방안에 있어 출자 논의를 하는 중이다.”라는 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였었고 작년에는 과장님과 함께 했었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김건 위원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이나 개발사업 지원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작년 답변은 과장님께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과장님 아니셨나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아니요, 제가 맞고요.
  제 기억으로는 어쨌든 관사 매입비 일정 정도 지원이 됐고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토지매각 방안하고 필요하면 지분 변경까지 열어 놓고 고민하겠다. 정 안 되면 토지매각해서 재원 조달하겠다라고 아마 답변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맞습니다. “큰 무리 없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현재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투자 가치만큼의 토지를 이전을 받고 처분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크게 무리는 없으리라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과장님께서 작년 사무감사 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 회의록에 있는 거예요.
  상황이 또 바뀌었습니다. 올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정군부대 작년과 바뀐 게 어떻게 되고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사실은 큰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이의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김건 위원 많이 바뀌었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우선은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양여를 받았습니다. 7월에 소유권 이전 받아서. 전체는 아니지만 한 3분의 2 정도 토지를 가지고 왔고요. 작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여전히 토지매각해서 사업재원 조달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것보다는 건실한 사업자가 PF를 일으켜서 갖고 오는 게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7, 8월에 호반건설 얘기가 좀 있었고 그렇게 참여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다가
김건 위원 있었다가, 호반건설 있었다가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최종적으로 그게 불발 나는 과정은 있었지만 결론은 이 사업의 특징상 올해 들어가야 될 주 투입은 국방부 토지매입금만 200억 초반 이 정도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토지 보상비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러니까 토지매입을 통해서 재원 조달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호반건설이 중간에 지분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사업 일정이나 토지에 투입되는 과정에 딜레이가 있었다든가 영향이 있었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고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실무 과장님께서는 중간에 언론에서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호반건설이 일단 했다가 사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포기를 하고 나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군부대 사업은 마지막을 시에서 예상했던 대로 끌고 갈 것이다라는 게 소관 과의 입장이신 거란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현재 계획상으로는 특별한 변수가 없고요. 그런데 다만 사업이 올해 실시계획 변경해서 사업기간 연장 처리를 했습니다. 연장의 주된 내용은 대대적인 재원을 투입해서 사업할 수가 없는 게 토양정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정화가 끝나야 기반시설도 닦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토양정화 설계를 다 끝내보고 공법 가지고 한번 돌려봤더니 정화사업만, 기간이 생각이 안 나서, 8년 5월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찌 됐든 토양정화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로부터 받은 땅 먼저 진행을 하고 국방부 매입토지를 순차적으로 갈 텐데 국방부 땅 그러니까 소유권 받은 땅은 이미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데 그게 아마 한 27년 정도에 대강 마무리되면 그때부터 그쪽 구역은 기반조성에 들어갈 수 있을 걸로, 그래서 전반적인 일정 변화는 없지만 과거에 답변했던 것보다 일정이 좀 달라진 것은 토양정화작업에 대한 설계가 끝나고 그 작업 구상을 해 보니 그때까지 가야 되는 그런 영향 때문이다.
김건 위원 정화 공정률이 자료 제출하신 것 보니까 15.26% 이렇게 지금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공정률은 한 1조 2000억 정도 투입되는 금액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거라 그렇고요. 어쨌든 군부대 이전 사업은 다 끝났고.
김건 위원 아니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요. 일단은 정화를 하시겠다라는 사업기간이 2028년 5월까지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정률이 15.26%라고 제출을 하신 거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정화사업 공정률인가요? 정화사업 공정률 말씀
김건 위원 네, 정화작업 공정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지금 제가 좀 혼선이 있어서.
김건 위원 토지정화작업 공정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아까 말씀드린 전체 공정률은 이게 어디는 100% 끝났고 막 섞여 있어서
김건 위원 그렇죠, 토지정화작업 공정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정화사업의 실작업은 토지를 굴착하고 세척해서 정화작업을 하는데요. 실제 굴착한 게 한 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척장이나 이런 것 설치한 금액 그러니까 투입된 금액으로 전체 한 15%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 됩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공정률이 아니라 그냥 금액이, 예산 투입이 15% 됐다라는 말씀이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금액 투입률. 그게 공정률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화작업이 문제가 아니고 정화세척장 설치하고 이런 데 들어갔던 작업이 있잖아요. 그게 섞이다 보니까 작업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과장님 2028년 5월까지는 완료가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정화 명령을 거기까지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완료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공정 계획하고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중간에 틀어질 계획은 또 없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당연히 틀어지면 안 됩니다.
김건 위원 네,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부평에서 주민의견 수렴하면서, 부평 쪽. 40억 주민지원금이 나갔다 이런 언론이 있었어요. 설명회나 공청회도 계속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정화영향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일각의 의견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군부대를 이전하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그러니까 주민지원금이라고 얘기했지만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아마 부평에 어떤 기여금 형태로 납부를 했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 저희가 그동안 군부대로 피해를 본 주민들 때문에라도 도서관하고 문화센터 해서 한 290억 원 정도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주변 인근 원도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420억 원 정도 들여서 한 네 군데 지하주차장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사업이 종국에 마무리되면 기반시설이나 이런 공원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있어서 저희는 그 사업으로 충분하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정도의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뭐가 됐든 몇 년째 계속 사업이 딜레이된 것이 부천시의 사유는 아니겠지만 다른 이런저런 이유로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이것 잘 챙기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매년 드리는 거라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고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상동특별계획 복합개발사업. 사업 협약 유효기간이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때까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그사이에 협의하고 이런 것들은 개략적으로 윤곽을,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유재산 취득, 매각, 공유재산 심의는 그 원인이 되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먼저 받도록
김건 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은 다 알겠는데 3월 31일까지 할 수 있는 것, 하지 못하는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토지이용계획 마무리할 테고요.
김건 위원 토지이용계획.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토지이용계획 마무리를 할 테고 그다음에 당초 민간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했던 기반시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돈 준다고 그래서 그냥 받을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반시설의 효용성 그리고 앞으로의 유지관리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그것에 대해서 받을 건지, 사실은 좀 버리고 필요하면 그것을 현금성 기여로 전환을 하는 이런 협상들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정도 하고 그다음에 핵심이 되는 융복합센터라는 시설에 그것을 기부를 받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그리고 운영을 우리가 할 건지 아니면 민간에게 갈 건지 이런 부분 윤곽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그 정도 선에서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그리고 그사이에 정리가 될 수 있으면 키 테넌트(Key Tenant)라 할 수 있는, 소니 대체해서 검토하고 있는 기업하고의 구체적인 협상 정도가
김건 위원 일단은 소니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과의 협상은 과장님께서 보실 때 3월 31일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어떨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그 기업과 간다라는 방향성은 분명히 그때는 할 테고요. 디테일한 내용이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설이 들어오는데 지금 같이 GS라는 사업자가 10년간 운영하고 시한테 기부채납하고 이런 것보다는 들어올 기업이 책임지고 장기간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마감을 할지 여부는 실무적으로 좀 따져봐야, 그 기업과 파트너로 가겠다. 그리고 큰 틀에서 어떤 시설이 개략적으로 들어올 거냐 정도는
김건 위원 그 정도까지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그때 정도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한다는 행위는 이루어질 수는 없다. 하지만 큰 틀에서 합의는 볼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그렇게 할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2025년도 3월에 1년 연장 계약을 하면서 이래저래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경우의 수가 많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1년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연장을 할 때 자신 있으십니까? 연장할 때 지역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든지 또 일부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충분히 방어하고 그리고 이 사업을 기존, 계속 연장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 거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연장 의지는 시도,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지금 더 이상 흔들려서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외부 요인이 아닌 이상 당연히 간다.
김건 위원 말씀드리지만 정말 진짜 외부 요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기다려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외부 요인이라는 것은 어찌 됐든 의회 의결도 있고요. 이런 절차들이 있어서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거고 시의 의지는 명확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저희가 상동특별계획구역 때문에 예전에 이상한 협의되지 않은 일부 언론이 있어서 한번 진통을 겪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데 오늘 또 언론에 뭐가 하나 떴는데요. 대충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천 영상산업단지 개발의 재무상태가 이미 PF 구조를 자체적으로 지탱하기 어려운 단계다.’ 오늘 언론에 뜬 내용입니다. ‘미처리 결손금이 389억 이상이고 연간 손실 금액이 90억 이상이다, 적자치가. 그래서 2026년 6월에 PF 대출 만기를 갚을 수 없을 능력, 된다, 될 수도 있다.’ 이런 언론이 오늘 제가 보다 보니까 나왔어요. ‘금융기관이 담보권 실행하고 토지공매 절차 개시하고 공매 시에 헐값 매각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선순위 회수 후에 후순위 금융기관 출자자가 대규모로 손실이 된다. 최종적으로 상동 일대 종합개발 구상이 붕괴가 될 것이다.’ 이런 언론이고요. 또 상동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부정적인 언론이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이 언론 보셨나요, 이 기사내용?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아침부터 왔다 갔다 바쁘게 하느라고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는데요.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서 이것은 저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아마 PF 법인과 관련되는 부분인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당연히 사업이 진행 안 되니 자본금 까먹고 법인 운영도 해야 되니 이런 과정일 것 같고요. 다만 여전히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하니 아마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보도자료에 대해서 법인 통해서 내용 파악을 하고 따로 설명 한번
김건 위원 이 기사 내용의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공매가 진행될 경우에 부천시는 핵심개발 부지를 헐값에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사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그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네, 저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법인이 있더라도 우리가 토지를 매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진행이 안 되면
김건 위원 그러니까 일전에도 한번 언론 때문에 저희가 큰 홍역을 앓았던 것처럼 이런 기사도 정정하실 부분 있으면 바로 정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내용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시간 끝나고 벌써 35분 지나고 있어서 피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역곡지구 택지 조성하면서 제가 국장께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전에 과장님도 같이 또 협의 얘기도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가만히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가, 역곡지구 개발하는 걸 보고 있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역곡지구가 우리 지분이 15%고, 부천도시공사가 15% 지분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습지 얘기하는 쪽이 우리 쪽은 아니고 임대아파트 쪽이 우선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토사를 그쪽에 놔야 된다 이렇게 저한테는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것 환경, 향후계획에 보면 26년 1월에 공원조성 실시설계를 착수해요. 맞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원을 기획,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1월이면. 불과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굳이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하지 말고 아까 국장님도 심도 있게 검토하신다고 했으니 과장님도 같이 아주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LH하고 협상을 좀 잘해 주시기를, 제가 온갖 얘기를 다 듣고 있어요. 부탁드려요. 한쪽에서는 또 아니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LH, 우리는 공원조성 그대로 놔두면 더 좋다, 돈 안 들어가고.’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거기에, 물론 뭔지는 알겠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앞에는 다른 것을 이렇게 조성도 해야 되고 공원도 여러 가지 조성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빼고, 그쪽은 그대로 놔두고 조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강력히 좀 요청드립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위원님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런 얘기가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운신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았을 텐데
송혜숙 위원 네, 아쉬움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지금 사업 목전에 차서 얘기가 되다 보니 시도 LH한테 강제하기도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그 현실적인 여건을 구구절절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마땅치 않고,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찌 됐든 LH가 어렵다라고 이미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에서도 여러 주민들이 얘기들을 하고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영역을 잡아서 하고 존치해 둔 상태로 사업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달라 다시 한번 재차 강하게 요청을 했고 LH가 전향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제는 보존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역곡지구사업 일정에 지장이 있거나 아니면 사전청약 부지 주민들의 입주나 이런 데 영향을 끼쳐가면서 저희들이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여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따로 한번 재협의를 드리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꼭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잘 되게 꼭 부탁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영상단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그런지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이라고 보고가 돼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송혜숙 위원 우리가 올해 말까지 연장했는데 또 연장하나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월에 협약기간 종료가 되고요. 의회 의결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어찌 됐든 최종 협약, 본 협약, 사업 내용까지 정리해서 협약해야 되는 게, 협약할 수 있는 게 저희는 내년 하반기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의결까지 받아서. 그렇다면 그사이에 협약기간 종료가 도과되기 때문에 한 번은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대전제는 어쨌든 여러
송혜숙 위원 네, 알겠고요. 그런데 총 사업비 4조 1900억, 이게 우리 처음 했던 게 이 정도 되지 않았나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최초 사업계획 수정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죠. 4조 수정 안 되고 그대로 지금 이 상태로 돼 있네요. 그래서 그때도 사업비에 대한 것 때문에 계속 지연돼 있다가 19년부터 하던 것을, 아니, 18년인가 하던 것을 21년이나 가서 이게 된 거거든요.
  공유재산 심의를 20년도에 받은 거라서 이런 것도 ‘이게 계속 어떻게 협상 돼 있다, 하고 있다.’ 이 얘기는 없고 원래대로 한 것을 쭉 해놔서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저희가 1년 거의 또 연장해 줬지만 보고가 돼 있지 않은 상태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계속 지금 보고만 있거든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마블도 온다 그랬고 EBS도 온다 그랬고 그다음에 SK도 온다 했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슬슬슬슬 빠지고 ‘어떻게 된 건가, 소니 픽쳐스?’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부서에서는 지금 확실히 되지도 않았는데 의회에 보고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데 최소한 행감 자료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위원님들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행감 전에 위원님들 모였을 때 따로 설명을 좀 못 드렸는데요, 개략적으로 진행상황 정도 말씀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TF팀 운영하면서 토지이용계획안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고 그다음에 기업 변경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앞으로 중점 두고 협의를 해야 될 내용이 개략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좀 시간이 더디게 가서 내년 상반기 협약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의 설명은 따로 드린 바는 있는데 위원님은 기회가 닿지 않아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아인스월드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아인스월드는 진작에 사용기간이 2020년에 끝났고요. 그동안에 무단점유가 있었고 지난해 8월 인도 집행까지 마무리해서 저희가 소유권 회복을 했고요. 그 안에 일부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직까지도 대부는 일부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대부는 아인스월드 전 토지주, 전에 사용하시던 분이 아니고 저희들 토지를 대부하기 위해서 별도로 다른 입찰을 통해서 대부 사업자를 모집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잘됐네요. 왜냐하면 그게 전전대로 계속돼 있어서, 전대에 또 전대에 또 전대 이렇게 제가 있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게 잘 마무리됐다니 좀 다행이다 싶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우리가 특히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시공사에 자본금 출연·출자를 해서 지금 대장하고 역곡지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천도시공사가. 그것도 차질이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효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건 위원 질의에서 추가로 오정군부대 관련해서 호반건설이 포기하고 다른 방안을 현재 강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어찌 됐든 토지매각을 통해서 사업은 꾸려갈 수 있고요. 토지매각 시점은 내년 초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사이에 다른 출자자가 있는지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윤곽을 잡아야 시랑 협의를 할 부분이라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안효식 위원 그렇죠. 김건 위원이 걱정이 많으셔서.
  그리고 잔여 군부지 12월까지 매매계약 체결 그대로 잘 진행할 거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12월까지 하고요. 재원 조달 때문에 토지를 사실은 한번 8, 9월에 판다고 그랬었는데, 8월 정도에 판다고 그랬었는데 용케 태영이 본사 의결 받아서 220억은 지원해 주겠다라고 해서 태영 본사에서 아마 그 돈은 나올 겁니다.
안효식 위원 네, 1조 2200억 공사인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에 이어서 보충 질의할 게 있어서요. 아까 체비지는 조합에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근거는 어디에서 찾으신 거예요? 그것 할 수밖에 없는 근거.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도정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체비지 매각 관련 법령에도 그렇고 우리「부천시 체비지 관리 및 대부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도 그렇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하고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상에.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체비지도, 공유재산 원칙은 다 경쟁입찰이어야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당사자가 이미 있는 사용 목적이 확정된 부분이잖아요. 제가 조문하고 내용은 지금 확인이 안 되지만 도정법에 정비사업 안에 있는 그 국공유지는 도정법 사업자에게 매각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이 조례상에는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할 때는 이게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 이 원칙은, 분명히 이것은 경쟁입찰이니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되잖아요. 경쟁입찰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저한테 분명히 얘기하실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위원님 제 답변상에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체비지 조례에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이 맞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건물에 특정인이 쓰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외 규정으로 수의계약 지명경쟁, 제한경쟁 이런 것들을 두고 있고 다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정법에 국공유지 매각을 정비사업자 이외에, 그러니까 도정사업자 이외의 자한테 매각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비지 조례에 준해서 그 방법의, 수의계약으로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네, 그러면 이것 정확하게 지금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내용 파악해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네, 내용 파악해서 해 주시고요. 이게 경쟁입찰로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었던 법적인 근거 그다음에 조례상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그 근거를 해서 저한테 다시 주시고 우리 도교 위원들한테도 다 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자료 정리해서 배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리고 지금 행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휘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경쟁입찰이 원칙이면 원칙인데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으로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답변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정법상 정비사업구역 안에 국공유지를 정비사업자한테 매각하게끔 거기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면 수의계약 의무사항이고요. “할 수 있다”라고 표현됐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오해의 소지는 있을 것 같은데
임은분 위원 네, 이것은 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워딩을 제가 좀 정확하게, 남의 법률이라 그런데 어찌 됐든 현황상으로는 수의계약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지금 표현상에 위원님 좀 오해하실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오해한 게 아니라 과장님 답변에서 제가 이 내용을 찾아보게 된 거니까요. 과장님의 답변이 저는 좀 잘못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수의계약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제가 ‘아, 이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 왜 수의계약으로밖에 안 되냐.’ 해서 자료를 찾아본 거니까요. 법적 근거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확인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과장님, 위원들 질의한 내용 대부분이 도시개발과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주거개발사업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저희가 주거정비사업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 시간 단축이, 즉 개발의 성공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오정군부대는 며칠 있다가 가보겠지만 호반이 일단 계약을 포기함으로써 시간이 꽤 또 늘어질 것 같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앞서 호반, 일정에는 크게 지장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일정에는 지장이 없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지장이 크지는, 토양정화 때문에 전체적인 일정이 좀 변화가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면 오늘 아침에 최성운 위원이 질의했던 한국일보 기사 난 것에 대해서, 대장동에 대한 기사가 났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아마 국장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홍보를 다시 해서 기사 내용의 잘못된 부분들을,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위원장 최의열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홍보를 좀 더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의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 부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정훈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부서 팀장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토지행정팀장입니다.
  김종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강순옥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최은주 주소정책팀장입니다.
  이은화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토지정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네,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 작년 저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비용이 있어요. 도로명주소가 언제부터 쓰여졌죠, 몇 년도부터?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법적 주소가 된 게 14년부터입니다. 14년도, 지금 11년 됐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아직도 옛날 주소를 쓰시는 분들이 많나요?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홍보를 하다 보면 아직도 도로명주소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모든 공적 장부가 도로명주소를 쓰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도로명주소를 쓰긴 쓰는데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요.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번 주소를.
최은경 위원 그래서 작년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 도로명주소 홍보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일단은 도로명주소가 저희가 ‘그만하자, 충분히 됐다.’라고 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이것도 행안부에서 ‘계속 알려야 된다, 한 명이라도 다 알 때까지.’ 그래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도로명주소 홍보비가 너무 많이 책정됐다는 지적이 있어서 2023년도에 2000만 원이었는데 24년도에 500만 원, 올해가 0원이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하나도 안 서 있습니다.
  대신에 초등학생이나 각종 축제에 나가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팸플릿 같은 것 출력해서 드리거나 아니면 위원님께서 저번 회기 때 한번 이런 말씀하셨어요. “홍보물만 나눠주지 말고 직접 자기 도로명주소를 쓰는 것을 한번 해 봐라. 아니면 도로명의 유래에 대해서도 한번 홍보를 해라. 그래야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주문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은 홍보를 나가면 예를 들어 “길주로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길주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전환해서.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소사본동 의원 최옥순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다 보니까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그때 질의를 하고 민원을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을 보니까 우선 1회는 건의를 해서 조치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한 번 건의로 해서 이게 쭉 진행되는 게 아니죠?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일단은 그때 의회에서 주문이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에 ‘우리 부천시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달라’. 그 당시 뉴스가 전국에서 부천시가 제일 많은 양의 외국인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실사를 나와서 조사를 해 보니 이것은 투기가 아니다. 그냥 자기가 살 집을 구하는 거지, 허가구역으로 묶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해서 반려를 당했었는데 몇 달 있다가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허가구역을 묶어 놓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한 번 건의한다고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옥순 위원 지금 여기가 지정기간이 2025년 8월 26일부터 26년 8월 25일까지 1년으로만 지정이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국토부장관이 그렇게 지정한 겁니다.
최옥순 위원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그때 가서 또 파악을 한 다음에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국토부장관이 한 번 더 연장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최옥순 위원 만약에 연장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끝납니다, 네.
최옥순 위원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심곡본동, 심곡동, 소사동, 원종동 이런 쪽에는 거의 외국인 특히나 중국 분들이 되게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여기에 보면 건축이라든지 토지에 대한 소유 비율이 꽤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나오죠?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일반적으로 토지 그러니까 거래가 되는 게 일반 사람 포함해서 월평균 한 1,500건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10%에 해당되는 게 외국인 거래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월 26일 허가구역 지정된 다음에는 한 150건 되던 게 지금 10건 정도로 줄어 있는 상태거든요. 10건 정도 줄어 있고 대부분 중국 사람이면서 주택을 많이 거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부천시가 위치적으로 봤을 때 집값이 서울이나 인천보다 싸고 자기 직장에서 통근 거리가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집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그 자료에 혹시 상가에 대한 점유 같은 것도 갖고 계신 것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대부분 주택이 거의 한 95% 정도라 상가는 극히 드뭅니다.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자료는 뽑을 수 있는데 아직 제가 정확한 자료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행감 기간 중에 상가에 대한 점유하고 전반적인 자료를 한번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네, 안녕하세요.
김건 위원 보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많아요. 자료 주신 거니까 업체명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올포랜드 부동산이 94%, 낙찰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에스리가 90%, 지노시스템 94%, 다인이 87%, 와이케이가 88%, 브이앤지가 95%, 에스디티가 90%, 원퓨트가 90%, 씨플랫폼 90%, 누림디자인 93.9%, 두-테크 87.4%, 다님소프트 95%.
  일단은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은데 첫 번째로 제가 궁금한 게 낙찰률이 일정해요. 90에서 95%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낙찰률은 저희가 계약팀에 의뢰를 하면 계약팀에서 의뢰를 하는데 이 낙찰률이 일정한 것은 그쪽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김건 위원 여기 과에서는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계약팀으로 넘기면 그쪽에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계약을 해 주기 때문에 낙찰률이 몇 %다 이것은 저희가 정하지는 않습니다.
김건 위원 계약팀이라고 하면 회계과에서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회계과에서, 네.
김건 위원 이 부서가 오히려 일이 많아서, 수의계약은 70에서 85%가 보통의 일정 기준인데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처음에 말씀하신 올포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의계약 조항에 보면 1항4호바항에 해당돼서 해당 제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유지보수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정해져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여성기업이나 소상공인하고 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약간 낙찰률이 낮기도 한데 아까 90 몇 % 정해져 있는 것은 거의
김건 위원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말씀드려 볼게요. 보통 저희가 감사에 들어가면 100%에 가깝게 되면 부풀리기 의혹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90% 이하로 떨어지면 덤핑계약이나 부실 우려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혹시 이 감사를 우려해서 내부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아닌가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그것은 아닙니다.
김건 위원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네.
김건 위원 일단은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브이앤지가 4억 3000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브이앤지가 몇 페이지에 있죠?
김건 위원 119페이지요. 브이앤지가 4억 3000인데 이것도 수의로 들어가요? 혹시 이게 일반 경쟁입찰이 아니라 왜 수의로 들어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똑같은 조항입니다. 이 프로그램, 이 컴퓨터 시스템을 공급한 자입니다.
김건 위원 그럼 객관적으로 여기밖에는 안 된다?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경쟁입찰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네.
김건 위원 그래서 4억 3000이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네.
김건 위원 이 말씀이신 거죠?
  보통은 2개 업체 정도 견적 받아보고 비교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인데 이게 왜 금액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었을까가 좀 궁금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특히 지금 말씀하신 브이앤지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조항에「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대부분이 이쪽 회사의 제품을 쓰는데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올프랜드, 한국에스리, 지노시스템, 브이앤지, 다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년, 3년 계속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하고 있어요. 동일 업체가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브이앤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업체들은 기술 독점입니까? 아니면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지금 올포랜드나 한국에스리나 지노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해당 제품을 우리한테 제조·공급한 자들입니다. 얘들밖에 못하기 때문에
김건 위원 브이앤지랑 마찬가지로요?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독점이다?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네, 공간정보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거든요, 시스템이.
김건 위원 다인도 마찬가지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다인이라면
김건 위원 공간정보 유지관리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다인은 아닙니다. 공간정보요?
김건 위원 네. 주식회사 다인 그리고 주식회사 두-테크, 와이케이종합표지판주식회사도 마찬가지로 2년, 3년 동안 매년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와이케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소정보 용역이잖아요. 얘네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으로 해서 2인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다.
김건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소상공인으로 해서
김건 위원 소상공인.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2인 계약에서 최저가 낙찰로 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최저가 낙찰로?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특히나 토지정보과가 많아서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저희가 좀 많습니다.
김건 위원 이런 것은 투명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효식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네, 안녕하세요.
안효식 위원 도로명주소 12년 됐다고요?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홈쇼핑 회사들 있잖아요. 요즘은 택배를 많이 시키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네, 많이 합니다.
안효식 위원 집에 오는 택배 보면 여러분들 받아봤을지 모르겠는데 구주소가 현주소고 도로명주소가 괄호 안의 주소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모든 택배회사들이 현주소가 구주소고 도로명주소는 괄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물류 회사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택배기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옛날 구주소 찾기 힘들다고. 아니, 신주소가 찾기 힘든데 구주소로 하면 금방 찾아가고 시간이 단축된다. 그래서 본인들이 건의해서 물류회사들은 다 구주소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고친 건데.
  그래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급기관에 건의해서라도 이것을 빨리 시정해서 그대로 신주소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이 맞습니다. 도로명주소가 바뀐 지가 벌써 10년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중앙 부처에서도 택배회사나 네이버나 이쪽 주소를 쓰는 부서에 요청을 해서 도로명주소를 쓰게끔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 자기네들끼리 지번 주소를 먼저 쓰고 도로명주소를 괄호 해서 쓰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해당 업체를 통해서 개선하라고, 도로명주소를 쓰도록 당연히 유도를 해야 됩니다.
안효식 위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2년 됐는데 어쨌든 상급 기관에서 물류회사에 신주소를 쓸 수 있도록 권고하고 해야죠.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네, 맞는 말씀입니다.
안효식 위원 어떻게 아직도 그냥 그대로 쓰고, 택배기사 말씀은 내가 충분히 이해했어요. 자기들은 한 집이라도 더 빨리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구주소가 훨씬 편하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그것을 권고하고 시정해야죠.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바꿔 얘기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명주소가 저희가 백날 홍보를 해도, 편하다 편하다 해도 실제로 쓰는 사람이 그렇게 어려워하면, 한 번 어렵다고 생각하면 이게 잘 와닿지 않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제대로 홍보를 안 한 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 편하다라는 것을 계속 인지를 시켜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중앙 부처를 통해서 아직도 이런 물류회사나 대기업에서 지번 주소를 우선적으로 쓰고 있는 데가 있다, 협조를 좀 해서 도로명주소를 쓰도록 해 달라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직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안녕하십니까, 건설정책과장 이정명입니다.
  먼저 부천시민과 더 나은 부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효철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이효인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은경 위원입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경 위원 오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퐁당퐁당 안 되게 잘 살펴주시고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도 고강아파트 협의체와 고강빌라 협의체, 작동 협의체 이렇게 세 군데나 있습니다. 협의체 회의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과장님께서 중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민의 편에서 건설업체에 정당히 요구할 것 요구하시고 민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저 전동킥보드 PM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은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행감 때마다 매일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실 얼마 전에도 또 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송도 국제도시에서 중학생이에요. 이 중학생 어린 나이일 텐데 이 친구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두 살배기 딸을 안은 30대 어머니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최은경 위원 사실 전동킥보드를 이렇게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2명씩 타고 다니고 헬멧도 안 쓰고 방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린 친구들을 범죄자로 내모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 친구들 사고 내면 범죄자 되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최은경 위원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친구들 다 무면허예요. 전동킥보드가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도 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면허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PM에 대해서는 아직 상위법에서, 저희가「도로교통법」을 적용해서 저희가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유지관리는 하고 있는데 상위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중이고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아서 그 상위법에 대한 하위, 저희 조례에 담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상위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저희도 행정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헬멧 미착용도 그렇고 다른 타 지역 사례 혹시 보셨어요? 타 지역 사례 보니까 조례에도 담고 ‘킥보드 없는 안전한 길’, 뭐라고 하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도 하고 많이 애쓰는데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서울시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최은경 위원 네, 보이더라고요. 저희 부천시가 PM 견인을 조금 빨리 시행을 하긴 했지만 견인 갖고는 사실 안 되는 것 같아요. 답이 나오질 않는 것 같아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그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은경 위원 그래서 학교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있었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지금도 저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저희가 모든 초등학교·중학교를 상대로 하고 있는데 제가 횟수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봄부터 가을, 지금까지도 추진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자전거 안전교육만 하나요, PM도 같이 하시나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거기에 자전거도 있고 PM에 대해서, 애들 운행하는 과정에 안전모라든가 이런 교육은 같이 합니다. 주로 자전거에 대한
최은경 위원 교육은 누가 하시나요, 강사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전문 강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강사 자격을 갖고 있는 강사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효과는 어떻나요, 반응은?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교육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다, 교육청 등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올 하반기부터는 자전거 교육을 교육청 정식 교육으로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교육청 비용을 들여서 지금 별도로 주말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주말에요? 자전거 교육을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저희 자전거 문화센터
최은경 위원 자전거 교육 말고 안전교육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자전거 교육에 안전교육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이미 학생들은 자전거를 다 탈 수 있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그런데
최은경 위원 그것 말고 저는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PM과 같이.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그럼 내년부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은경 위원 그런 자전거 배우는 자전거 교실 말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안전교육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래서 일단 저는 중·고등학생, 점차 초등학생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PM에 대한 안전교육 정말 많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에서 만약에 법이 계류 중이라면 부천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고민을 하셔서 PM에 대한 큰 사고가 나지 않게끔 과에서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알겠습니다. 안전교육에 대한 것도 저희가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 편의시설이랑 보관대 환경조성 하셨잖아요. 다 끝내셨나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자전거 환경
최은경 위원 조성 계속 하고 계시는 사업인가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계속 연중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최은경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자전거도로에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힘든 길을 민원이 들어와서, 몇 번 그것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전거도로 관리하는 예산이 없어서 자전거도로를 포기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그것은 아니고요.
최은경 위원 아니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은경 위원 그래서 일반 구청에서 관리하면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저도 좀 황당하더라고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 이번 하반기에도 지난 2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업체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지금 자전거도로가 한 110㎞ 정도 되는데 그것을 일시에 다 하지 못하고 있어서, 불편한 부분들 민원은 110㎞ 어디선가 들어오잖아요. 그 구간을 다 한꺼번에 하지 못할 뿐이지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포기하거나 할 수는
최은경 위원 아니에요, 저 진짜로 그렇게 들었어요. 과장님 까치울초등학교에서 성곡초등학교 사거리 거기 자전거 길이 있거든요. 거기 자전거길 포기했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한번 알아봐 주세요. 까치울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성곡초등학교 사거리. 다음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이것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임은분 위원 먼저 하십시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안녕하십니까.
임은분 위원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 PM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PM은 보험이 안 되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PM은 보험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안 되는 건 왜 안 되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저희 자전거까지만 보험이 돼 있고요. 동력을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조례에 없기 때문인가요? 여기 조례가 많은데 조례에 없어서 그게 보험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너무 사건사고가 많으니까 부천시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보험이 안 돼 있는 이유가 뭘까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보통 PM 같은 경우까지 지금 보험을 할 여력이 사실은 없는 실정이기도 하고요. 자전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험계약을 하고 나면 한 90%에 육박하는 보상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사에서도 서로 보험가입을 안 해 주려고, 저희 시하고 계약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자전거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이 어려운 실정인데 PM 같은 경우는 지금 9개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임은분 위원 네, 그것은 제가 자료 받아봐서 알고 있는데.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업체에서는 그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PM을 만약에 보험을 했을 때는 보험사가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건가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금액이 많이 올라가야겠죠. 올라가야겠고 이게 또 보통 PM은 개인 전동킥보드도 있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9개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PM 자체가 업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대상이잖아요.
임은분 위원 그러면 업체가 따로 보험을 들고 있어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강남구청에서 10월에 보니까 보험을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PM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 하도 이런 사망사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천시에서도 이런 보험을 좀 선제적으로 들어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것 강남구청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시 조례 같은 경우나 근거가 없어서 보험을 못 들고 있는 실정이기도 한데 그 근거는 강남구청 것 참고해서 한번
임은분 위원 이것 한번 찾아보시고요.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해서라도 이런 보험을 하나 들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사망사고도 많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부천시 입장에서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알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한번 면밀히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것은 강남구 사례거든요. 확인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안녕하십니까.
김건 위원 오늘 PM이 핫하네요, 전동킥보드가. 저는 다른 관점에서 전동킥보드 PM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저희가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불법 정차된, 주차된, 주차라는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동킥보드를 저희 시비 1억 3000여만 원을 들여서 수거를 하고 있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수입비는 얼마예요, 올해? 예산 나간 것은 1억 3000이고 들어온 돈은 얼마입니까?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수입은 PM 견인료로 금년도에 130만 원.
김건 위원 130만 원 들어왔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김건 위원 사업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손해 보는 장사네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PM,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9월, 8월까지 3시간이 지나면 신고가, 불법으로 주차돼 있는 PM을
김건 위원 그것을 1시간으로 줄이셨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1시간으로 줄이면서 업체에서 견인료하고 주차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사실은 PM이 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김건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바뀌는 게 전기자전거로도 바뀌고 있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전기자전거가 아니라 일반자전거.
김건 위원 일반자전거로 바뀌고 그것도 수거대상이 아니죠, 저희한테는 또?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수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시민의 안전성을 위해서 당연히 지자체에서 특단의 조치를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PM이나 전기자전거를 해서 우리 부천시에 수입이 됩니까? 안 되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부천시에 없습니다, 전혀.
김건 위원 그분들은 본인들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천시에 킥보드라든지 자전거를 깔아놓는 거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부천시는 안전을 위해서 부천시의 예산 1억 3000을 들여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보행로도 좁은데 그 보행로에 PM 전용주차장까지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시민을 위한 정책인가요, 그분들을 위한 정책인가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일단 저희는 업체를 위해서 할 수는 없고요. 시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 해소하고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PM사업이 전동킥보드나 일반 공유자전거라고 하죠. 이 사업이 허가업이에요, 아니면 신고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고업입니다.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신고업이죠. 누구나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자체에서 강한 푸시가 이제는 들어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과장님 상위 법령 말씀하실 것 같아서, 다른 방법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지금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게 상위법 2개가 국회에 계류돼
김건 위원 계류 중이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김건 위원 계류 중인지 한참 됐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언제까지 국회 상위 법령이 바뀔 때까지 계속 저희 예산을 쏟아붓고 그 사업자들의 배를 불려주고, 저는 이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는 행정의 강한 결단력이 좀 있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님께서 보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필요해요. 이것은 부천시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사업자에 대해서도 푸시가 좀 들어가야 되고 사업자가 어느 정도, 부천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 부분 부천시에 기부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이 보험을 왜 지자체에서 가입을 해 줍니까. 사업자가 해야지. 이 사업에 대한 책임도 사업자가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QR로 찍어서 수수료 내서 부천시에 세금 들어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 사업자가 부천에 있습니까? 사업자등록증 받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9개 업체가 대부분 부천시만 하는 게 아니고 인근 지자체 다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자가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보통 서울에 있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보통,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그 세금은 다 어디로 갑니까? 부천시로 오는 것 아니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부천시에는 큰, 네, 없는 것으로
김건 위원 부천시에 이분들이 와서 시민들에게 편하게 서비스하는 건 괜찮은데요,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하면서 시에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1억 3000을 투입했는데 130만 원 들어온 게 전부입니다.
  이것은 과에서 정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할 때가 지금은 되지 않았을까. 다른 지자체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천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강한 드라이브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과에서는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알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확인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PM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PM은 다른 위원님이 많이 하셨으니까 그만하고요.
  용역 얘기를 좀 할게요. 2024년도 기술용역 2건이 도건엔지니어링이랑 수성엔지니어링에 있었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주요 실시설계 용역이 모두 1개 업체에 되어 있습니다. 세아라고 되어 있네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김건 위원 이게 연속으로 2건이 세아에 수주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입니까, 제한경쟁입니까?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김건 위원 동일 업체를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술 독점 있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세아에서 한 2건은 미집행 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라든가 실시설계 과정의 용역인데요. 당초에 지구 지정이라든가 했었던 업체가 관내 업체다 보니까 세아에서 지구 지정을 했고 이 2건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종점변경이라든가 노선변경이 약간 일부씩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했었던 업체에서 그 부분도 이어서 연속적으로 하는
김건 위원 경쟁입찰을 하는 게 우선순위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노력은 과에서 하셨어요? 경쟁입찰을 한번 해 봐야겠다라는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이 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의 계획하고 연관이 돼 있었던 계획이거든요. 일부 수정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당초에 내역을 가지고 있고 현장을 잘 알고 있는 그 업체에서 일정 부분을 변경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된 부분입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업체를 선정했다라고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김건 위원 일단은 여기 수의계약했다라는 자료 같은 것은 제출 가능하시죠, 그럼?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김건 위원 이 자료는 좀 부탁드리고요.
  2030 부천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3억 4700 있는 것. 이게 사업비 산정근거나 이런 게 전혀 자료가 들어온 게 없어요. 평가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지역업체 참여는 어떻게 됐고 상세 산출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게 지금 자료가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것도 자료 채점표나 그리고 용역산출 근거, 평가위원 명단 이런 것 제출 가능하시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자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제출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것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효식 위원입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안녕하십니까.
안효식 위원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이 아까 PM 보험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손해보험 대리점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도 여러 위원님보다는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오토바이 보험을 대한민국 보험사에서 서로 안 받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개인 오토바이 보험은 20만 원인데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은 200만 원입니다. 1년에 사고 두 번 내면 보험사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것 어떡하냐.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보험사 한 군데는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끼리 모여서 뺑뺑이 돌려서 순번을 정해놓고 가입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시 자동차보험 가입하죠, 300여 대?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안효식 위원 관공서는 50%만 납부합니다, 자동차보험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50%만 받아요, 보험사에서. 정부가 보험사한테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서로 안 가져가려고 하죠, 관공서 자동차보험은. 청소업체 자동차보험 이런 것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는, 사고율은 엄청 많아요. 운전자, 주인이 없기 때문에, 18세 이상 누구나 운전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사고는 많죠. 보험료는 50%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서로 안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보험사끼리 모여서 뺑뺑이 돌려서 순번을 정해놓고 새로 생기는 관공서는 그렇게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PM, 아마 10만 원짜리 보험 들었다가 1년에 사고 두 번 내면 내년에 20만 원으로 보험료 오릅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 시 예산이 안 나가는 한도 내에서 업체하고 잘 협상해서 보험을 가입해 주시면 좋은 게 아니냐. 1년 뒤에 보험료는 예산이 엄청나게 확대돼서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입을 당연히 자전거를 가입했으니까 PM도 가입을 해 줘야 되겠죠, 사고는 많으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 부분을 잘 업체하고 협상해서 시 예산이 최고 작게 나가고 아까 김건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예산이 계속 매년마다 아마 따따블로 올라갈 겁니다. 잘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임은분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답변드린 것처럼 일단 PM은 업체에서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는 자전거에 대해서만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 마찬가지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자전거도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도 수의로 했는데요. 두 번 유찰되고 수의로 하면서 4개 업체가 컨소로 들어와서 컨소로 해서 수의계약을 저희하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효식 위원 도로에 자전거도로 있고 보도 있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안효식 위원 자전거도로에 사람이 다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시에서 보상해 줍니까, 누가 보상해 줍니까?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현재 보험에서는 자전거보험으로, 가입 보상을 할 때는 자전거의 사고로 간주해서 자전거보험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아니, 자전거도로에 사람이 다니면 사람이 잘못이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일단 전용도로는 자전거가 우선이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자전거보험으로
안효식 위원 아직 사람이 우선이다? 자전거 우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우선은 아닌데 일단 보험 보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과장님 자전거도로에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보도가 따로 있는데. 넓은 도로에는 자전거도로 아주 넓죠, 그렇죠? 원미경찰서 앞에 보면 자전거도로 되게 넓어요. 그런데도 거기로 다녀요, 사람들이. 자전거 오다가 사고 났을 때, 인사 사고 났을 때는 사람이 잘못이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시의 자전거보험으로 합니까?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일단 자전거 사고는 자전거보험으로 지금까지는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로 걸어간 사람은 아무 제재가 없고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그것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저희가 신고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나가다가 자전거도로로 가잖아요. 진짜 한마디 합니다. “사모님, 거기로 걸어가다 사고 나면 50%밖에 못 받아요, 보상.” 이렇게 자꾸 얘기합니다. 자전거도로도 일반 도로처럼 사람이 다닐 수 없도록 홍보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자전거도로로 걸어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보도가 옆에 있는데도. 그렇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안효식 위원 사고 나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니까, 시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안녕하십니까.
최옥순 위원 혹시 지하철 관계된 것도 담당을 하시는 거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지하철 관계가 어떤
최옥순 위원 지하철 내에서 밖으로 나가는 환풍기의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지하철은 철도 쪽에, 교통정책과 쪽에서
최옥순 위원 건설정책과랑 같이 하시는 게 아니었나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교통정책과에 철도팀이 따로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초은 위원 하십시오.
최초은 위원 과장님.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안녕하십니까.
최초은 위원 핫한 PM 얘기하는데 저도 한마디 거들고 싶어서요. 저희 보니까 PM에 대해서 꽤나 노력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23년도 6월에 보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도 하고 간담회도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시에서는. 그런데 이게 단발성일까 봐. 간담회 진행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나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저희가 홍보는 계속 하고 있고요. 경찰서하고 자전거연합회하고 합동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럼 그런 업체와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쓰여 있는데, 홍보물에는. 그러면 그 간담회도 지속하고 있는 건지.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등록돼 있는 9개 업체하고 저희 회의실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최초은 위원 주기적으로, 그럼 보통 어떤 내용이 오고 가나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주로 안전에 대한 것, 또 위반했을 때 이용자들한테 통보가 가도록 해서 내가 위험하게 주차를 했다든가 아무 데나 PM을, 킥보드를 이렇게 방치하고 간다든가 할 경우 거기에 만약 단속이 된다거나 하면 이용자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그런 홍보도 하고 연락도 취하고 그렇게, 이게 사용할 때 QR코드 찍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락하는 방법이라든가 안전을 주로 하고 안전한 곳에 주차하는 이런 홍보 쪽으로 많이 합니다.
최초은 위원 어쨌든 이것은 사실 시에서만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PM 때문에 큰 사고도 나서, 안타까운 인명 사고도 났고 저희 부천시에 그런 사고가 없을 거라고 보장할 수도 없고, 또한 보면 아이들이 고가도로 옆에서 2명씩 타서 자동차 운전자를 위협하는 등의, 저도 위협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 정말 그냥 PM을 다 없애버리고 싶다라는 민원이 되게 많이 색출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도 어필을 해 보셨나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류된 법안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행안부에 어필해 보셨어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앞으로 행안부하고도 협의하고
최초은 위원 안 하셨어요? 과장님 저희가 PM에 관해서 질의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행안부에 어필을 그 정도도 안 하셨으면 과장님께서, 뒤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하셨나요? 하셨어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행안부에 어필한 기억은 제가 아직 없습니다.
최초은 위원 건설정책과 언제 오셨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1월에 왔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요. 1월에 오셨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최초은 위원 1월인데 지금 11월이잖아요. 안 하셨으면 별로 안 급하신가 봐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게 PM인데 그것을 행안부에 질의도 안 하고 어필도 안 하셨다는 것은, 국장님은 어필 안 하셨어요? 그냥 그쪽에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국장 김우용 특별히 한 적은 없습니다.
최초은 위원 특별히 한 적이 없다 그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 23년도 6월부터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하고 간담회를 하면 뭐 합니까, 행안부에 어필을 안 했는데.
  아니, 요즘에 시장님도 시정연구원이다, 뭐다, 막장 유튜버다 위에 찾아가고 그러시는데 거기에서 한 번 더 말씀이라도 해달라고 언급을 하셨어야죠. 안 하신 이유가 있지는 않겠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작년도에 국토교통부하고 경기도까지 해서 실무회의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다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요. 금년도에 안 한 게 참 안타까워요. 저는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저희한테 이해도를 높여주려고 일일이 다 찾아오면서 설명도 되게 친절하게 해 주신 것 감사한데 PM은 이제 저희 시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서울에서도 그렇고 지금 온갖 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고 보험도 얘기하시고 하는데 정작 필요한 정책을 안 하시면, 어필을 안 하시면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상급 기관하고 더 안전에 대해서
최초은 위원 단속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능사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최초은 위원 몇 달 전에 오셨다고 그러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올 1월에 오셨는데 연말이 될 때까지 어필을 안 하셨다는 것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경기도나 행안부하고 더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올해는 다 지나갔고 내년도에 다시 시작일 텐데 PM에 대한 안전사고가 부천시에는 크게 안 났으면 좋겠어요.
  물론 불법주차하고 이런 것 수거하시고 그런 것에 대한 피로도가 높은 것은 잘 알겠는데 어쨌든 위에서 해결을 좀, 뭔가 내려와야 저희도 해결방안을 만들기 시작할 거고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좀 기대를 해 보겠고 국장님도 노력 많이 해 주실 거죠? 이제 노력하실 시간이 없으신가요?
○도시국장 김우용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네, 발언대로.
○위원장 최의열 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우용 PM 관련해서는 이번에 송도 사건 이후로 중앙부처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PM 업체들이 보험 가입을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아까 최은경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원동기면허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도 탈 수 있게 지금 만들어 놔서 그렇게 되면 업체를 제재해야 되는데 제재할 수 있는 모법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시하시면 되잖아요.
○도시국장 김우용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최근에, 아마 이달 아니면 다음 달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PM을 아예 없애버리든가, PM이「도로교통법」에 들어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그 조항을 아예 없애버려서 못 다니게 그냥 법적 지위를 없애버리는 것까지 지금 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극단적인 거지만 어쨌든 기본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견인을 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지엽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운전면허 확인 안 하고 탈 수 있게 하는 이런 업체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빨리 모법에 담아서, 국회에서 12월 중에는 처리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기다리기만 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도 올해는 행안부에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과장님과 얘기를 하셨으니까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저희가 먼저 나서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저희 안전사고나 기타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 과장님과 국장님은 제일 피부로 느끼시잖아요.
○도시국장 김우용 네, 알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많은 노력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우용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그리고 저희 굴포천 자전거도로가 있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최초은 위원 굴포천은 물론 부천이랑 인천이랑 이렇게 여러 시가 같이 함께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굴포천 라이딩 공간이 따로 있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자전거도로.
최초은 위원 자전거도로 거기를 제가 자주 가봤더니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이게 일방통행은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할 때 시야도 너무 안 보이고 그리고 라이딩을 하는 것 자체에서, 이게 도로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도로가 되게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걸려 넘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가 왔을 때 옆에 토사물이 내려와서 더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저희가 비 오고 난 뒤에 토사 흘러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비가 그치고 나면 우리 하천과하고, 하천팀하고 협의해서 하천 관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교량 하부라든가 자전거도로하고 교차점 있는 부분들에 단차가 좀 생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보수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굴포천의 자전거도로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든 게 아니고 제방도로의 단차 부분을 포장해서 보행자하고 자전거가 같이 이용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라서 교행할 때라든가 또 제방의 나무들이 제초작업이 늦어질 경우에는 좀 시야를 가리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럴 때는 하천과에서 제초작업도 하고 하는데 그때 저희가 협조도 구하고 자전거하고 보행자들 이용하는 데 사고위험도 있으니까 좀 조치해 달라고 저희가 계속 그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울퉁불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찾아서 그런 불편한 부분은 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태양열 전자판으로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 주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 사례는 시의 예산이 들지 않고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소처럼 업체에서 설치를 해 주는 경우가 있던데 좀 그런 방안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굴포천은 제방 중간쯤에 있는 단차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여기는 최대 홍수위 아래쪽이다 보니까 하천구역 내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떤 시설도 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태양광 지붕 설치가 거의 불가한 상태고요.
  수자원공사에서 대장신도시하고 계양신도시 준공 시점이 2030년을 목표로 굴포천에 대해서 정비공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구간도 다 정비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쪽에 알아본 결과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완전 분리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쪽으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만약에 자전거도로를 하천 내가 아니고 제방 위쪽이나 바깥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편의시설, 태양광이나 이런 것은 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만 그런 시설도 그 사업 이후 또는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자원공사나 이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에 보면 부천시 전문건설업이 754개 등록이 된 거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지도점검 사항을 보면 한 회사가 뭐 이렇게 걸린 게 많아요? 과태료가 지금 한 회사가 대부분 3∼4개는 기본이에요, 이게 25년도에만.
  그것도 그렇고 지도점검 결과가 24년도에 49개소라면 25년도에는 2배가 넘는 101개가 지도점검에 걸렸어요. 맞나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이 지도점검 결과는 저희 시 자체보다도 중앙부처라든가 타 시·군에서 통보돼서 저희가 나가서 조치를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최은경 위원 어쨌든 타 시·도에서도 작업을 하실 거고 부천시에서도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걸리는 회사가, 건설업을 시행하다 보면, 이것을 어떻게 부천시민들이 믿겠어요. 이게 과태료 갖고서 지금, 과태료만 그냥 계속 이렇게 통보를 하고 끝나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어떻게 건설을 하시는 분들이,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시는 분들이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과태료가 얼마예요? 얼만데 이렇게 우습게 보고 1년에 막 다섯, 여섯 건씩 과태료를 때려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혹시 몇 쪽.
최은경 위원 182페이지에 25년도 것 있고요. 180페이지에 24년도 것 있고요. 지금 183쪽 한번 봐 보세요.
  30번, 31번, 32번, 다 같은 회사, 34번, 35번, 36번, 37번 다 같은 회사, 41번, 42번, 43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회사 이름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번호로 하는데요. 이 뒤에 184쪽, 185쪽 보면 똑같은 회사가 이름이 또 나와요. 79번 똑같은 회사, 86번 똑같은 회사.
  무등록 업체에게 하도급했고, 지금 한 회사만 얘기하자면 하도급(재하도급)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 통보가 가장 많거든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분들이 부천시에서도 지금 도로를 깔고, 그렇죠? 포트홀도 작업하시고, 제가 아는 회사가 몇 개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과태료나 영업정지나 과징금은 부천시에서 먹인 거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과태료가 얼마예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과태료는 항목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최은경 위원 그러면 영업정지는요? 기간.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영업정지도 위반한 사항마다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저희 부천시가 754개 건설업체가 등록돼 있어요. 101개면 벌써 몇 %예요, 이게? 10%가 넘는 회사가 이렇게 과태료 점검에 걸리고 있어요. 이런 업체들이 계속 공사하는 것을 믿고 공사를 맡길 수 있어요, 부천시에서?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우리 시, 이게 과태료라든가 영업정지
최은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공사하는 회사도 지금 제가 눈에 띄니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그러니까 과태료나 영업정지 같은 경우 이것을 부과를 받으면 다음 관급공사 입찰할 때 제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일반 개인 것일 수도 있고 하는데 여러 차례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영업정지 부과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내역을
최은경 위원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하다못해 있잖아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도 있는데 이 미달업체가 어떻게 등록을 했죠, 부천시에서? 이것 허가는 누가 내줘요? 그냥 등록만 하면 되는 건가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등록기준 미달일 경우에 어느 기간을 정해서 그것을 보완을 ○최은경 위원 이행하면?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보완을 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영업정지라든가 이것이 부과되고 그게 보완이 되면 다시 영업은 할 수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인력 등 미달 상태를 속여가면서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자본금이라든가 등록기준이 미달이 됐으면 미달된 상태에서는 저희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다음 업체한테 넘어갑니다. 그 업체가 계속 이어서 사업을 할 수는 없고요.
최은경 위원 아니,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시공능력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냐고요. 이것 저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많은, 한 회사가 이렇게 몇 번씩 과태료를 내면서도 버젓이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고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가 우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관련 과가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포트홀 같은 경우 대충 메꿔 놓고 삽으로 그냥 툭 떠 놓고 발로 몇 번 밟고 가고, 한 달도 채 안 돼서 그 자리에 포트홀 또 생기고. 그런 업체들이 지금 눈에 띄어요, 여기에.
  건설정책과 과장님께서 이것을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면 이 업체들을 지도점검을 잘해 주셔야지 이게 과태료만 먹이고 끝날 게 아니라, 이것 다른 방도 없나요?
  이것도 위반 업체들에 대한 입찰 참여를 금지한다거나 예를 들면 공사를 수주하는 것을 원천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방도를 좀 강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이것 보니까.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건설안전기준법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과태료라든가 영업정지 부과된 업체는 저희 관공사의 제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과태료라든가 영업정지를 받았으면 저희 관공사에는 들어오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은경 위원 이 영업정지도 기간이 다 다르다는 소리죠, 업체들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가 누구는 한 달이 될 수 있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어떤 기준 미달이라든가 자본금 미달이라든가 그런 항목마다 영업정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저는 이렇게 거짓으로 통보한다는 게, 너무 많은데 이런 회사를 어떻게 믿고 부천시에서 용역을 줄 수 있으며 수주를 줄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께서 좀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이런 경우에는 거의 우리 시 관급공사는 못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은경 위원 아니에요, 들어오니까, 지금 제가 눈에 아는 회사가 보이니까 하는 소리라니까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그것은 기간이 지난, 해제가 된 뒤에 들어오는 업체는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게 부과가 되고 나면 1순위가 됐다 하더라도 바로 다음 업체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낙찰된 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나가거든요.
최은경 위원 과장님 상습적인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설정책과에서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좀 고민해 보시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101씩이나 만약에 이렇게 걸린다거나, 지도점검에. 지금 2배로 늘었어요, 24년보다. 혹시 2배로 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는 거죠? 모르시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앞으로 더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시의원입니다.
  PM은 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PM의 조례도 발의를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조치를 해달라 했는데 동네가 PM 때문에 민원을 안 받은 의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PM으로 인한 민원은 아주 끊이질 않고 계속해서 옵니다.
  불법은 아닌데 그냥 도로에 방치해서, 아니면 깊숙이 아파트단지 내까지 들어와서 그냥 세워놓고 가고 이런 여러 가지 등등등에 대한 PM으로 인한 불편사항들은 상당히 많은 걸로 있고요.
  또 아까 자전거보험 보니까 4억 8000 정도가 우리 1년에 자전거보험으로 나가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송혜숙 위원 우리나라 전체 보면 우리 부천시만 해도 자전거도로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예로 제가 자전거도로와 인도와 그다음에 차도와,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 보험을 하는지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문의도 하고 했더니 자전거 사고 났을 때 증명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반드시 증명, 그러니까 시의 어떤 도로의 불편상황으로 인해서 자전거 사고가 났어야만 되는, 그래야만 보험이 지급이 돼요. 그런데 보험이 되게 작게 지급돼요. 50만 원 정도인가 경중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760건 넘어서 이렇게 4억 얼마씩 들어가면, 그 자전거도로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신도시 쪽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자전거도로하고 보·차도가 약간 구분돼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구도심이 많다 보니까, 구도심은 인도 폭이 좁아서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포장을 하거나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자전거도로를 전면적으로 다 설치하기에는 예산상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힘든, 어려운 실정이고요.
송혜숙 위원 그러면 한 5억 가까이가 매년 나가야 된다고 보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그런데 이게 자전거보험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전거도로도 있고 동네에서 타다가 다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자전거도로 탓만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시민들이
송혜숙 위원 아니, 도로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도든 막 타잖아요. 자전거 인도에서도 타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세 가지. 차도에서도 타고 자전거도로에서도 타는데 그렇게 세 군데 다 타다 보면 사고율이 많다고 보는 거죠. 사고율이 많으니까 이렇게 보험을 지급하는 것도 더 어마어마할 것 아니에요. 집계가 지금 보험이 760건 정도에 거의 4억 8000 정도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그보다 훨씬 많은 사고가 있었다고 보여지잖아요. 보험 안 타간 경미한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도로 용역을 줄 때나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구조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PM은 우리 시에서 허가해 준 게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거라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구조적 문제, 상위법 문제가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꼭 반드시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민원이 많고 힘든 상황이어서 그렇고요.
  지난번에 제가 별도로 우리 과장님하고 면담했을 때, 옥련지구 도로개설 작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올리려고 엄청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또 수립을 못 했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송혜숙 위원 보지를 못했는데 아직 못 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불편한,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묶여 있어서 지금 5년, 내년 되면 6년, 거의 7년 차 내 재산에 대한 행위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천시가 이것은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돼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분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아파트단지나 사람이 많이 사는 데였으면 이렇게 놔두겠냐는 말까지 해요. 소수의 인구가 살고 노인들이 살고 외진 지역에 살고 이러니까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지금 아주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에서는 배제되고.
  아니, 이런 경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내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풀어주든가, 차라리 그냥 없애버리든가. 그것도 아니고 중간에 조금 해 놓고 또 중단하고.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옥련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건태 의원님께도 교부금이라든가 이것도 다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이건태 의원님도 적극 반영해 주신다고, 노력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쪽에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저희는 추경 때라도 계속 요구를 해서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국비 해도 지금 보상비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어차피 나머지 보상비 16억 정도는 시에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그다음에 사업비를 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안 세워서 너무 섭섭하고 이것은 정말 그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죄송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취적으로 이런 문제는 다른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반대로 다른 것은 우선적으로 하고, 우선적으로 생활에 관한 것은 또 배제된 느낌이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정말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그렇고요.
  제가 말을 좀 하려고 하다가도 과장님 얼굴 보면 못 하겠어요.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데 과장님 이것 정말 노력해 주셔야 돼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송혜숙 위원 뭔지 아시죠?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다가 지금 안 하는 건지 알고 계시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송혜숙 위원 이 상황을 좀 예의주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그것도 해소할 수 있도록 2단계 사업은 내년에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여기 시작한 지 1시간 15분 돼서 속기사가 쉬어야 되는데 짧게 좀 부탁합니다.
최성운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안녕하십니까.
최성운 위원 하우로 확장 이것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하우로 확장은
최성운 위원 1차 보상은 다 끝냈죠? 투자는 했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1차 구간 78m는 보상이 다 끝난
최성운 위원 78m는 입구에서 어디까지.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그 학교
최성운 위원 남초 끝나는 지점까지?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오른쪽.
최성운 위원 그러면 현재 왕복 2차선이잖아요. 그럼 얼마만큼 넓혀집니까?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거기에 양쪽 인도가 설치되고
최성운 위원 2차선 도로에서 인도만 설치되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아니, 차로가 한 차로 더 늘어나서 좌회전 차선을 하나 줍니다, 내려오는 차선. 올라가는 차선은 한 차선 그대로고 내려오는 차선이 두 차선이 되고요, 양쪽에
최성운 위원 내려오는 차선 두 차선 해서 좌회전 차 놔두고 우회전 차는 흐르게끔 한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내가 오전에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하우로 전체를 확장해야 되잖아요, 계획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건축 행위가 새로운 빌라나 이런 게 막 들어선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대로 가자면, 새로운 것을 하려면 예산이 또 그만큼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철거를 시키려면. 이게 엇박자예요, 부서별. 이것 관심을 가지시고. 하우로는 확장을 해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 전체적으로.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하우로 위쪽 부분은 재개발구역하고 다 같이
최성운 위원 재개발구역인데도 불구하고요, 미니뉴타운으로. 거기가 한 10여 층짜리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또 미니뉴타운으로 계획이 잡혔어요.
  과장님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한번, 거기 사시는 분들 한번 걸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나는 수차 다녀보거든요.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이것 하루빨리 개선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자꾸 유출되고 늘 얘기하는데 원주민들이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런 실정 잘 알고 계시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하셔서 더 이상 거기는, 빨리하려면 개발 행위를 막으셔야 합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하우로 올라가면서 좌측으로 확장이 되잖아요, 저희가 확장 계획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최성운 위원 그런 것을 계속 2차, 3차까지 전 구간을 그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전체가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최성운 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또 건물이 들어서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그 선 안쪽으로는 못 들어오고 선 바깥으로
최성운 위원 하여튼 그것 잘 명심하셔서 계획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세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정책과장님 이번 전문건설업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6.5%에서 2025년 14.4%로 큰 폭으로 개선을 좀 했어요. 지자체 평균 적발률은 한 7%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이것은 대단한 수고를 했다고 칭찬드리고 싶네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최의열 위원장 김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로관리과장은 담당 팀장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앞서 도로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행덕 도로점용팀장입니다.
  김홍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최신호 지하안전팀장입니다.
  용영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업무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도로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은경 위원님.
최은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은경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안녕하십니까.
최은경 위원 지금 도로관리과에도 큰 현안이 많아요. 신흥고가부터 해서 부천로, 그런데 저 그냥 딱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은 다 업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많이 늘었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2025년도에 1억 예산으로 40개 정도 설치를 추가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제가 봐도 한심한 사태가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 많이 개선되었는데 뭐냐 하면 행정용 게시대가 엄연히 버젓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동이나 구나 센터 같은 데 바로 옆 펜스 난간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시 차원에서 선거 독려 현수막이라든지, 예를 들면이에요. 이런 현수막이 행정용 현수막게시대가 버젓이 있는데도 그 옆에 붙어 있고 예를 들면 통장 후보자 선출 이런 홍보용 현수막도 그냥 난간에 걸려 있고 이런 것을 몇 번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구청에 연락을 취해서 즉시 철거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그것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소통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왜 그렇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약간의 소통 부재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덜 챙겼던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시에는 행정용 게시대를 이렇게 자꾸 늘리지 말아야 돼요. 뭐 하러 늘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단으로 된 행정용 게시대 있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면 사거리 모서리에 2단 현수막이 걸리게 될 시에 사람 시야를 가리더라고요. 건널목 건널 때나 횡단보도 같은 데. 그러니까 그런 곳 좀 유의해서 살펴봐 주시고 2단 현수막게시대 같은 경우는 설치할 곳을 잘 살펴보고 설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그런 게 있다면 다시 조사를 해서 위치를 이동하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분리대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방호울타리와 중앙분리대 구분 먼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사전적 용어를 지금 어떻게 설명하기는 제가 충분치가 않은데요. 저희가 방호용 울타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어에서 표시하듯이 보행자의 방호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용되는 게 있고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는 기존 도로의 형태에 따라서 재질의 종류로 표현을 해서 플라스틱 종류도 있고 그다음에 펜스 종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일단 중앙분리대 설치는 각 구청에서 하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아, 지금
최은경 위원 도로관리과에서도 직접 하시는 게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도로관리과에도 교체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행자 안전펜스가 있는데도 중앙분리대를 또 설치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행자 안전펜스가 있는데 중앙분리대가 필요할까요? 아니죠, 분명히?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리고 엄청 큰 가로화단이 있어요. 가로화단에 분리대를 또 설치해요. 가로화단이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로 무단횡단 절대 안 합니다. 가로화단이 조그만 것도 아니고, 여기 지금 예로 길주로에도 보면 중앙에 가로화단 있죠. 6차선 이렇게 되는 데서 사람들이 무단횡단합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우선 확률적으로는 좀 떨어지는데 중분대 설치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그런 분들이. 경찰서 요구사항에 의해서 설치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거기서 포인트인데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하면 무조건 시에 중앙분리대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옵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는 정말 즉각적으로 주민들 의견도 안 들어보고, 거기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면 뒤에 차가 밀리고 예를 들면 상가 주민들이 영업을 하시기 위해서 차량을 잠깐 세워놓고 적재물을 싣고 내릴 공간도 없이,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곳이 너무 많아서 민원이 엄청나게 쏟아져요.
  그러기도 하고 차 한 대만 잠깐 서도 뒤에 버스가 오고 차들이 정체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일단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한 칸, 한 칸 줄여 나가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는 수없이 알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일부 그런 부분은 재래시장이 있는 부분에
최은경 위원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원도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선 도로 같은 경우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놓으면 차를 한 대만 잠깐 정차해도 뒤 차가 아예 못 지나가요. 그런 곳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놓고 민원이 들어오면 한 칸, 한 칸 사라진다니까요. 저는 그게 더 어이가 없는 거죠.
  일단 처음에 설치하시기 전에 주민들 의견도 듣고 동네 상황도 좀 알아보고 이러고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은경 위원 각 구청에 따로따로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지금 그냥 도로관리과에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중앙분리대로 인해서 2차선 도로 바로 앞에 있는 상가랑 마주 보고 있는 상가들끼리 완전 단절된 도시도 되게 많아요, 단절된 동네도.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그런 부분은 향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의견 청취나, 물론 경찰서에 일방적인 요구가 있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지만 중앙분리대는 그렇다는 것을 꼭 좀 도로관리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일단 먼저 설치부터 하지 마세요, 좀 제발. 설치부터 해놓고 또 없애고 이게 뭡니까? 예산은 누가 거저 줍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고 기존에 설치된 곳이 많은데
최은경 위원 25년도에 유난히 많았어요, 중앙분리대 설치한 데가.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포트홀 관리하시잖아요. 포트홀은 발생되면 사실 사고와 바로 밀접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또 복구를 해 주세요.
  그런데 소손 변형. 지금 시대에 소손 변형이 어디 있습니까. 많아요. 소손 변형은 밤에 보이지도 않아요. 소손 변형 같은 경우는 사실 포트홀처럼 그냥 그곳만 메꾸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좀 큰 공사가 따를 수 있는데 이 소손 변형 혹시 현황 파악하셨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현재 저희 과에서 파악된 것은 없고 대부분 중차량이 지나가는 주요 간선도로변에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구랑 협력해서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자주 하기에는 예산이 충분치가 않아서
최은경 위원 소손 변형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잖아요. 오래된 시간에 일어나는 거지.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긴 하는데 그것을 일어나자마자 바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만약 변이가 일어나면 파쇄나 이런 방법을 취해서 우선 그것으로 인한 제2의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즉각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곳만 해도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버스정류장 소손 변형 엄청 심합니다. 그리고 원종로 106번길 나들이사거리 소손 변형 엄청 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우선 구청에 얘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초은 위원님.
최초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안녕하세요.
최초은 위원 우선은 간단하게 부천역 지하도상가도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저희 과에서 합니다.
최초은 위원 시에서 144개소 하고 철도공단에서 93개소를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여기 내년에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바뀌죠, 이제?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올해 연말에 계약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최초은 위원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내년에는 철도구간이 그 전년도에 종료가 돼서 현재 계약을 수의계약, 그러니까 관련법에 의한 최대 수의계약 기간이 10년이라 지금 저희도 10년을 도과했고 국가에서 하는 그 구간도 10년이 도과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차에 국가에서도 수의계약은 못 하고 그냥 변상금 부과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지금 똑같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점점 계약 포기하는 등의 공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지금 공실이 한 20% 정도 됩니다.
최초은 위원 그렇죠? 내년에는 더 늘 수도 있겠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경기에 따라서 좀 그것은 변동이
최초은 위원 뭔가 대안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하상가를 자주 왔다 갔다 해 보는데 솔직히 저 혼자 다니기에는 조금 무서운 구간도 있어요. 아무래도 공실도 있고 좀 환경개선이 필요한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지금 한 지가 한 40∼5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환경개선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환경개선을 하게 되면 현재에 있는 통로 기준을 한 6m 이상으로 또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되고 또 그 기간에 투자되는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어쨌든 예산이 가장 문제네요. 예산이 있다면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클 텐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하상가가 아직까지는 유동 인구가 많잖아요. 출퇴근뿐만 아니라 여러 시간에도 유동 인구가 많아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유지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리고 제가 뭐 얘기할지는 아시죠? 저희 신흥고가 차도는 내년에 추진되나요, 공사가?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우선 저희 계획으로는 현재 신흥고가에 대해서 설계 부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1월까지인데 그 기간이 끝나면 용역을 재개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는 하반기에 착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하반기에 꼭 착공을 하셔야 될 텐데요. 이게 내년 예산을 보니까 이자만 해도 2억씩 납부를 하더라고요, 대략. 그게 좀 더 많이 내지 않도록 오랜 기간 걸리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은 명품거리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부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저번까지는 명품거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업 이름이 변동이 됐어요.
  저는 이게 걱정이 많아요. 걱정도 많고 관심이 많아서 좀 살펴봤는데 TF팀도 만들어서 회의를 하신 자료를 봤어요.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거기에 마트라든지 여러 상가가 많잖아요. 거기 하역을 많이 하는데 지금도 그것 때문에 사고가 좀 나고 복잡해요. 그런데 회의결과 내용을 보니까 하역 주차공간은 이면도로 활용이 타당하다고 돼 있네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아직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고요. 현재 TF가 부서 간 TF가 있고 전문가와 지역주민들, 상가를 하는 분들 한 17명으로 구성된 민간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의견으로 해서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두 차례 정도의 회의를 했는데 나온 의견으로는 메인 도로가 좁아지니까 거기에 다시 하역 정차장을 놨을 때는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얘기해서
최초은 위원 그렇죠. 원활하지 않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현재까지는 이면도로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최초은 위원 이면도로 다 보셨어요? 거기 일방통행도 있던데.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일방통행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의 일부 공간, 현재 주차를 하고 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추후에 디테일하게 검토할
최초은 위원 주차공간이 있는 곳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양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넓겠죠. 거기는 상관없다고 쳐도 매번 주차단속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일방통행인 이면도로는 겨우 차 한 대가 지나가는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를 넓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방통행 공간은?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그런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놓을 수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무조건 이면도로에 한다라는 결정을 내린 게 아니고 회의도 저희가 한 5회 이상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온 의견으로
최초은 위원 5회 이상 하신다고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최초은 위원 어쨌든 개선사업 추진 향후계획은 2026년 4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5회 이상 하실 정도의 시간이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현재 용역 계획상은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2월까지 돼 있었는데 최근에 금방 말씀드린 민간협의체랑 TF팀 운영을 위해서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해서 그것도 내년 상반기쯤까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초은 위원 상반기까지 검토를 하고 추진이 가능한 여건인지 잘 모르겠어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일정이 좀 변경됐습니다.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일정이 많이 타이트하네요. 일정대로 진행이 되려면 어느 정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해결이 됐어야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나홀로 아파트나 오피스텔도 있고 보면 들어가는 진·출입로도 있잖아요. 그것도 해결을 보셔야 될 텐데.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금방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최초은 위원 병원도 있잖아요, 거기에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있습니다. 거기에 오피스나 등등 해서 건물에 대한 출입 부분, 상권 활성화 부분 그다음에 하역구간 부분, 자전거 도로 설치 부분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어떻게 하겠다 해서 단번에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최초은 위원 그렇죠. 단번에 나올 수 없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회의를 좀 더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용역 사업기간, 그러니까 사업을 내년 쪽으로, 좀 더 하반기 쪽으로 미뤘다,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것은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눠봐야 할 것 같고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사업을 시행할 때 가로수, 한전 지상기기, 가로등, 신호등, CCTV 등 저희 기존에 있는 지장물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이설하실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우선 지상에 있는 지장물에 대해서 한전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이전하려면 지중화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엄청나서 현재 지상부에 있는 개폐기나 변압기 부분을 다른 그림으로, 식물로 차폐하든 디자인으로 차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할 거고요. 그다음에 가로수나 이런 부분은 거기에 가로수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이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식재 위치나 그다음에 수종 갱신이나 이런 게 좀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한전 지상기기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최초은 위원 그게 몇 개 정도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지금 개수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최초은 위원 36개가 있죠. 36개가 있는데 그 길지 않은 곳에 36개를 그냥 둔다는 게 과연 저희 취지의 쾌적함이랑 맞을까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그것을 다시 지중화를 한다면 한 몇백억의 돈이 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사업이 불가하거든요.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그래서 일례로 서울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이용해서 영상 미디어를, 그러니까 파사드(fasade)나 이런 걸로 해서 한 경우도 있는데
최초은 위원 그러면 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그조차도 돈이 듭니다.
최초은 위원 파사드 같은 걸 하면 예산이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그런데 지중화보다는 안 들어가죠.
최초은 위원 지중화 부분은 안 들어가고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지중화는 몇백억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방법의 일환이 있지만 나무로, 가로수 관목류로 차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 측면에서 시트지나 이런 걸로 우리 시에 맞는 형태로 좀 바꿔서 그게 말 그대로 지장이 되지 않게끔 거리에 그것으로 인해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나쁘지 않게끔 조성을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도당동 장미공원 밑에 도보가 있는데 거기도 넓혔어요. 넓히면서 가로수 그러니까 나무를 빼지 않고 가운데 그냥 두고 시트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도보만 넓히고 그것은 가운데 있고 하니까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닐 때 되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왜 이것을 가운데에 두냐. 도보를 넓힐 거면 한쪽으로 치워주고서 아예 넓혀주지.”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도로가 있으니까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갈 수는 없거든요, 너무 위험해서. 그런 민원이 계속 나와요. 그렇게 바꾼 지 한 2년 됐나, 2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그 얘기가 나와요. 가운데 세우니까 이것 뭐 하러 도로 넓혔냐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저희도 들어오는 민원이 아닐까요? 가로수 같은 경우는 콘셉트에 맞춰서 한다고 쳐도 이게 저는 유효한 사업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직까지.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공간에 대한 배치는 그게 꼭 있어서 저희가 하는 대로 지금 일자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목이나 등등 조경시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형태는 좀 아니라고 봐지고요.
  우려하시는 부분의 전체를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배치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 사업 못 할 것 같은데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최초은 위원 진행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연말인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봐도 해결방안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아직 날짜가,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도 예상하신 계획이랑은 못 할 것 같은데.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2월까지 설계기간인데요, 나머지 검토를, 아까 얘기드린 협의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용역을 중지시키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구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설계기간을 좀 더 갖고자 합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비용이 안 늘어요? 저희 예산 더 안 들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저희 현재 공기가 한 3개월 가까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우선 스톱하고 저희가 검토하고자 하는 부분은 민간협의체나 TF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어떤 방향이 좋을지 좀 더 연구해 보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중반기쯤에 용역을 재개해서 하반기 정도에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점점 사업이 뒤로 밀리네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당초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을 때는 내년도에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기대를 가지고 설계용역 이것도 다 보고 회의록도 받아보고 했는데 전혀 이게, 명확할 수는 없겠지만 시원한 답변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행감 전에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월 계획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제출을 하고 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좀 늘려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결정이 돼서 오늘 부득이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최초은 위원 사업을 지연시켜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신흥고가처럼 점점 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게 부천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줄여보자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현재 설계 예산은
최초은 위원 이자금액도 만만치 않고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50억 예산이잖아요, 부천로가. 그런데 현재 민간협의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집니다.
최초은 위원 점점 많아질 거예요, 길어질수록.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많아지는데 그것을 다 반영을 할 수도 없고
최초은 위원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그렇다고 그 의견을 패싱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늘려야 되겠죠, 시민들이 원하니까. 그런 적정 부분을 찾고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 부분을 사업계획 용역,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계획하실 때 좀 미리 취합이 되었으면, 1차 취합이 되었으면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 고민을 해 보고요.
  마루광장도 저희가 100억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철거하고 뭐 어쩌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태가 벌어질까 봐요.
  어쨌든 원하는 이야기는 주변 상권이 좀 깨끗하게, 쾌적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도로가 넓혀지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여기서 봤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예산이 막대하게 드니까 계획을 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뿐만 아니라 그 외의 부분도 좀 잘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저도 이 사업을 계속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봐도 이렇게 답답한데 다른 분들이 보셔도 똑같이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답답한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것을 꼭 해야 되냐 자꾸 물으실 거고요. 하면서 의구심이 드실 거예요, 다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알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응답 중에서 사업기간 연장된 거요. 자꾸 주민 핑계 대시는데 부천로 보행환경 하면서 의회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었고, 아시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위원장대리 김건 이것을 부서에서 고민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반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장물 지중화 못 한다는 것 예산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고민이 안 된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에서 반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중에 보면 무장애거리라고 있어요. “기존 보도상 지장물을 철거·이전하고 무장애거리로 조성하겠다.” 이런 내용이라 되게 홍보도 많이 했거든요.
  무장애거리, 참 네이밍이 좋아 보였어요. 무장애거리라고 하면 정말 도로를 걷기 좋고 다니기 편하게 이렇게 장애물이 없는 거리로 해서, 그런데 이 무장애거리를 조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이러니까 자료가 없대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무장애거리라고 해서 저희가 표현을 하는 게 법적으로 무장애거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보도가 기존 보도보다 넓어져서 기존 장애가 있던 가로수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넓어지지 않습니까. 편하게 걷기 좋은 길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임은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가로수, 신호기, 표지판, 가로등 다 이런 것들을 정비할 것 아니에요? 정비하실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재배치해서 합니다.
임은분 위원 재배치니까 정비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무장애거리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러면 무장애거리에 대한 현황 파악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현황 파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어떤 것을 하시겠다고 머릿속에만 들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무장애거리라는 것은 결과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존에 있는 지장물의 재배치는 설계가 끝난 이후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임은분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무장애거리라고 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시의회에 무장애거리에 대한 현황을 좀 달라 이렇게 한 건데, 타 시·도에서 만약에 “부천시 무장애거리 되게 좋은데 무장애거리에 대한 현황을 좀 주십시오.”라든지 “무장애거리가 뭡니까?”라고 했을 때 부천시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무장애거리라고 데이터 관리하는 게 없고 사실 보면
임은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일상적인 표현으로 산림에 가서 등산로를 보면 장애인들이 장애 없이 걷기 위해서 데크 길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임은분 위원 여기 보행로 개선사업에 보면 우리가 50억을 들여서 하는 것 중에 일부 무장애거리가 있어요. 이 무장애거리가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정비하고 재배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부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것 하나만 하고 말 거예요?
  부천시가 이런 것이 있을 때 또 정비하고 재배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을 일회성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무장애거리라는 네이밍을 쓴 건가요, 그럼?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아닙니다. 통상 저희가 보도에는 장애인들이나 일반인들이 걷기 좋게끔 해서 일반 턱 낮춤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임은분 위원 그럴 때 그러면 그런 것은 어느 대장에 있어요?
  부천시가 만약에 턱을 없애고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했다 그랬을 때 그런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그 사업을 그렇게 턱을 낮추고 휠체어 갈 수 있게 했다는 걸로 끝나나요? 그런 대장 같은 것을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대장이나 이런 것은 관리하지 않고 기존 보도는 턱 낮춤이 다 돼 있고요. 그게 원래 장애인들이 턱 없이 휠체어나 이런 게 자연스럽게 가기 위해서 턱 낮춤이 돼 있는데
임은분 위원 다 돼 있다고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간혹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다시 개선을 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장애거리나 이런 부분은 현재 부천로도 턱 낮춤이나 이런 것은 다 돼 있는데 보도가 더 넓어짐으로 인해서 지금보다 더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표현의 일환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임은분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공무원이라는 분이 사실 이런 큰 사업을 하고, 거기에 무장애거리가 있었는데 무장애거리라는 그곳에는 어떤, 어떤, 어떤 지장물을 어디로 옮기고 뭐를 했고 이렇게 재배치했습니다라는 대장이나 관리 근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거가 없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아직 부천로 설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임은분 위원 그러면 이것 되면 이것을 관리하실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설계된 것을 가지고 위원님 찾아뵙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회성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5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 중에 무장애거리가 들어 있기 때문에 무장애거리에는 이런, 이런, 이런 지장물을 이렇게 어디로 이전했고 철거했고 재배치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대장이 있어서 그게 보관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검토해 보고 필요하면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것은 꼭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런 질문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50억 사업 중에 무장애거리에는 어떤, 어떤, 어떤 것들을 어떻게 했냐 했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거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황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장애거리라는 현황 파악이라든지 관리대장 이런 것은 꼭 구비하셔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라도 대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218쪽을 보면 예산 30% 이상 미집행 사업이 있는데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을 시비 확보를 못 해서 반납했네요? 반납해도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매칭사업비인데 그것을 저희가 매칭을 못 시켜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애초에 세우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그 예산을 반납한 것은 매칭 도비
송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한다고 해서 도비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비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반납하면, 도에서도 부천시에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다음에 할 때. 이렇게 반납했는데 이런 사업을 또 하려고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지.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여러 가지 고려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더 꼼꼼히 체크를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얼마였었는데 매칭사업에서 반납했어요? 시비가 얼마였었는데?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금액이 지금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송혜숙 위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몽땅 반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왜 그랬을까? 물론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됐으니까 시비를 못 세워서 반납을 했겠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잡지 말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기 216쪽에 보면 에어라이트. 에어라이트가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불법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합법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에어라이트를 하게끔 돼 있다도 있거든요, 광고물법에.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옥외광고물법에 그런 규정은 없고요. 에어라이트라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에어라이트가 단속을 이렇게 해도 점점 늘어나던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오는 물량보다 단속하는 물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해서
송혜숙 위원 전통시장 이런 데 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간판 자체는 규정에 딱 명시돼 있기 때문에 거의 모두 나와 있는 것들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혜숙 위원 불법인데 제가 가면 점점 더 늘어나서 밤에 보면 휘황찬란하게 다 바닥에 에어라이트를 쏴서 하던데. 그러면 광고물 단속법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이것 제가 그전에 한번 봤는데 몇 년 전인가 개정이 돼서 일정 정도는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공익이라든가 이런 것은 허용하지 않나, 제가 얼핏 그렇게 본 것 같아서 이것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 불법이라면 그럼 불법을 어떻게 단속하길래 코앞에서도, 여기 영화의거리 거기서도 늘 하던데 이해가 안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일차적으로 계도를 하고 과태료 부과도 일부 있긴 있고 저희가 회수해서 온 것 폐기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단속하는 것보다 나오는 게 더 많아서 지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에 더 박차를 가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소사삼거리 개선사업 타당성 용역 했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송혜숙 위원 그것 끝났잖아요, 1월에.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뒤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는 받았는데 그날 위원님도 참여를 하셔서 그 부분 소명지하차도 개선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액이 한 400억 정도 되는데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준비 중인데 경인선 지하화 등이랑 겹쳐 있어서 좀 더 협의를 하고
송혜숙 위원 과장님 경인선 지하화 언제 될지 몰라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한번 해서 그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여기다 경인선 지하화를 붙이면 안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소사1-1.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소사본1-1구역.
송혜숙 위원 본1-1 거기에 하면 거기 있는 돈, 거기서 주는 그걸로 여기를 하기로 돼 있어요.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아닙니다.
송혜숙 위원 그때 그렇게 돼 있었는데.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소사본1-1구역에
송혜숙 위원 아니, 본1-1 말고 저쪽 소명지하차도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그게 본1-1구역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송혜숙 위원 아니요, 아니에요. 이쪽 북부역 쪽에 지금 다 철거한 데.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1-3구역입니다, 소사.
송혜숙 위원 3구역 한 걸로 해서 교통개선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당초에 했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그것은 저희가 처음 듣는 얘기고요. 소사1-1구역 할 때, 위원님도 제가 말씀드리면 생각이 나실 텐데 좌회전 차로가 없어서 현재 보도교 있는 부분을 새로 가설을 해서 좌회전 전용차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업시기에 맞춰서 저희도 소명지하차도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소사본1-1도 사업 곧 들어가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지금 철거되고.
송혜숙 위원 철거 중에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이 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경인선 지하화 얘기를 여기서 하시면, 그 경인선 지하화가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그런 부분이 장애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또 한 번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 안 한다는 얘기 같아요, 안 한다는 얘기.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잡으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아까 거치대 제가 이것 깜짝 놀랐는데요. 광고물 지정게시대 현황 보고, 지금 246쪽에 보면 양지초 사거리 앞이라고 돼 있어요, 48번. 이것은 우리가 했다고 하면 안 되죠. 이것 뭐냐 하면 행복주택 지으면서 옮겨놨잖아요, 원래 있었는데. 그렇죠? 행복주택을 지으면서 양지초 앞쪽으로 게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양지초 방음벽 하면서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거기 도로개선하면서.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이것을 했다고 해서 올려놨어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이것은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상업용 게시대를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66개소다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송혜숙 위원 아까 더 개설했다는 것은 어디예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이것은 상업용이고 아까 최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송혜숙 위원 공공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행정용 현수막게시대로 해서 보면 도로 옆 보도 펜스 있는 데다가 2단, 1단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들입니다. 이거랑 좀 다른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것들만 얘기한 거예요? 이것하고 다른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관리하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이것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위탁관리하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송혜숙 위원 어디서 관리해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부천시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협회에서. 그러면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시에 들어오는 비용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수수료 있고 점용료가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점용료 있죠? 전체 점용료 얼마 돼요? 얼마 받아요? 우리 부천시 전체 광고물 게시대 해서 점용료가 얼마 들어오죠, 1년에?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1년에 개당 1만 6000 얼만데 금액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 계세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위원장대리 김건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 계세요?
송혜숙 위원 아무도 없나 봐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금액은 있는데 제가 금액을 구체적으로 외우지 못해서.
송혜숙 위원 이것 그러면 나중에 끝날 때까지 한번 보내주세요. 다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죄송합니다.
송혜숙 위원 알고 계셔야지, 이게 얼마 되지도 않을 건데.
  그리고 전선 지중화 내년에 또 하실 거죠? 넣을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우선 부천시 지중화 사업을 두 군데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 한전에
송혜숙 위원 어디 했어요? 저희 지역 했죠? 범박지구.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범박초랑 심곡초 부분을 신청해 놓은 상황인데 그 부분이 결과가 한전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12월 말 정도에 나옵니다.
송혜숙 위원 적극적으로 하셨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저희가 PR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세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린으로 해야 제일 우리 비용이 싸게 들어가는, 그게 학교 근처라고 해서 제일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런데 잘 추진해서 우리 좀, 전에 최성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선 지중화 이런 것도, 이게 참 괴리 같아. 넓은 데는 당연히 하기 좋지. 그런데 사실 불편한 것은 안쪽이에요, 원도심 안쪽.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고통이 심한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전선으로 윙윙 소리 난다, 고압선으로 인해서. 주택 이런 따닥따닥 붙은 데, 그런 데 원도심에 많이 있거든요. 빌라들이 이렇게 붙어서, 한 20년 전에 빌라 지은 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앞에 이렇게 아주 고압선들이 엉켜 있는 데가 있어요. 밤에 소리 나요. 그런 것들은 왜 못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도로가 좁다고 못하면 참 그것도 아이러니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가능한 한 그런 데를 해 줘야 되는데 좋고 넓고 이런 편한 데 하면 사실은 주민들한테 그렇게 좋은 거라고 생각이, 물론 그것도 좋긴 해요. 안 하는 것보다야 좋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가능한 한 그런 연구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전선 지중화도 곳곳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운 위원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소명지하차도 개선사업은 언제쯤 시작할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말씀드리면 내년 예산에는 반영치 못해서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400억이 돼 있고 현재 소사본1-1구역 거기에 입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일정을 조율해서 맞춰서
최성운 위원 그럼 아직 철거도 안 했는데 한참 가겠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어차피 사업기간 예산 확보와 그다음에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준비해서 별도 시간 나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진입차단기 설치가 24년도 5개, 금년에 또 역곡도 진입차단기를 설치했네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을
최성운 위원 소명지하차도도 깊이가 있습니다. 개선사업 하실 때 미리 꼭 하세요. 송혜숙 위원님 거기 소명지하차도 안 들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지하차도 개선사업을 하면 당연히 대상 시설이 되겠고요. 그때 맞게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전에 뭔 일이 없으려나 난 그것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화면 좀 띄워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어디인지 아시죠,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중동역에서 송내역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죠, 송내역에서 중동역으로 오는 길이에요. 넘겨보세요. 저기 보수공사하셨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최성운 위원 저것 구청에서 했어요, 도로과에서 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소사구청 건설안전과에서 일부 포장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저 예산 얼마 투입했는지 아세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공사예산은 얼마 들어가는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모르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최성운 위원 저게 왜, 앞 화면으로 돌려보세요. 물이 고이고, 저것은 비가 그친 다음에 간 거예요. 시민들이 지나다닐 때 물 튐을 당하는 시민들이 많았어요. 제보가 들어와서 내가 현장에 갈 때는 비가 그쳤더라고요.
  저게 왜 생겼는지 원인을 아세요? 쫙 일렬로 송내역에서 중동역으로 오는 방향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굴착공사한 구간이었을 것 같고 또 송내1-1구역 아파트 현장에서 차량이 다녀서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죠. 거기 덤프차와 레미콘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저것을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인자가 있는데.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원인자 파악이 좀 어려워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최성운 위원 아니요, 저것 어려운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사전에 지적을 하셔서
최성운 위원 지적했죠. 저것 안 되면 조례라도 만들든가 근거 만드세요. 저것 내가 보니까 비일비재해요. 왜 건설업자들 돈 벌어먹고 다 하는 건데 저것 후속 조치를 저희 예산으로 투입을 시켜서 예산을 낭비합니까? 저것 철저하게 방지 좀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안내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비단 저기뿐만 아니에요. 부천의 대형 공사현장 주변에 저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반경 몇 m 안에 자기들이 공사가 완공되면 거기만 하는 거지, 외적인 게 유입되는 저런 진입로 문제점은 또 배제시킨다는 말입니다. 그것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자고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리고 송혜숙 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지중화 사업, 이게 우리 주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본1동만 얘기하자면 전주가 인도 중간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유모차를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 여성분들이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인도 한가운데 전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와서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남성들 같으면 들고 이렇게 건너뛸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길을 다시 내려와서 차도로 간다든가, 폐지 주우시는 분들 기타 등등 사고위험도 엄청 많아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구 대신증권, 알아듣기 쉽게.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건물이 새로 생겨서 완충해서 했는데 그 중간에 공간이 엄청나게 비어 있어요. 거기 전주 없애시면 우리 주차난도 일부 좀 해소되고.
  그다음에 소명지하차도까지 소사1-1 개발이 되잖아요. 부천역 쪽으로 개발 안 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 뒤쪽으로 가면 빌라들이 쫙 있어요. 거기도 전주는 그대로 있는데 전주 안쪽으로 건물들이 들어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주만 없으면 주차하기가 엄청 용이하고 공간이 확보가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송혜숙 위원님 말씀처럼 다 해야 되죠. 다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주민들의 삶에 직접 피부로 와닿는, 쉽게 얘기해서 가려운 데를 먼저 긁어주라 이거예요.
  우리나라 건설 공법이 세계적인 수준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더 만들어서라도, 그래야 우리 원주민들이 안 떠나가고 젊은이들이 안 떠나가고 살 것 아닙니까. 갑갑합니다,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위원님 말씀 백번 공감하는데요. 우선 지중화 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충분하면 시에서 단독으로도 할 수 있지만
최성운 위원 그러니까요. 답변됐습니다, 시간 가니까. 예산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든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국비나 도비나 시 재정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데 주거환경을 바꿔줘야만 우리 주민들이 안 떠날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룹화된 소규모 재건축하는 이런 데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할 때 기존 주변에 있는 전봇대는 다 지중화하라고 협의의견을 주고는 있는데요.
최성운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협업을 안 해서 그래. 대신증권 거기도 오피스텔이 들어설 때 그것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따로 노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 고생하고 일하면서 부서별로 이게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앞으로 더 챙겨보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제 말 알아들었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7페이지에 보면 도로점용허가물 단계별 전수조사에서 3만 9369건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이 건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건이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저희가 각 구청별로 돼 있는 지상의 지장물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차량 인입구들 또 그다음에 전체 점용허가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통 로드상가에서 물건을 내놓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지금은 불법사항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 그것은 적치물에 해당이 되고 저희가 이 부분은 영구적으로 점용하는 시설에 대한 조사를 표현한 겁니다.
최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저의 관심사인 신흥고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흥고가가 중간에 설계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중간보고 때 우수박스에 대한 게 논의가 돼서 그 이후에 그것의 예산 발생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추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나왔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중간보고 때는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아직 설계가 마무리 안 돼서 그것은 보고를 드리지 못했고요. 최종 보고선이나 이럴 때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자리를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공사비 규모와 공사 일정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마련을 하실 계획이신지.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우선 부득이 올라가게 되면 다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요, 증액이 되면. 이에 따라서 또 다른 행정 절차도 이행을 해야 됩니다.
최옥순 위원 생각하고 계신 예산 계획이 있나요, 따로? 아니면 또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것을 충당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으면 될까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예산에 대한 충당 규모는 저희가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반 시비가 여력이 있다면 시비로 충족을 해 주시겠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지방채 방향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저희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옥순 위원 왜냐하면 제가 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계획안을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27억 9000, 아니, 279억 1000만 원에 대한 순증이 있더라고요, 도시개발기금으로. 거기에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구체적으로 제가 거기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예산은.
최옥순 위원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예산에 대한 방향이나 세분 같은데 저희는 사업을 위한, 단위 사업에 대한 규모만 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법무과나 이런 데서 좀 알아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 좀, 답변을
○위원장대리 김건 국장님 답변석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신흥고가 관련해서 예산 증액하는 게 웃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답변에 신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도시개발기금의 순증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우용 도시개발기금하고 여기 신흥고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최옥순 위원 아, 별개로?
○도시국장 김우용 네.
최옥순 위원 저는 거기에 포함돼서 이번에 올라간 거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도시국장 김우용 내년도 본예산에는 일단 신흥고가의 추가 예산이나 이것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최옥순 위원 보면 저희가 집행하는, 추진 중인 사업들이 전부 다 엄청난 금액들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 이게 마무리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게 연관성이 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282회 때 제가 시정질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말씀해 주시면
최옥순 위원 뭐였냐면 시설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데 굳이 이것을 철거를 하냐, 보수·보강을 해서, 신흥고가를 유지보수해서 사용을 해도 그것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질문을 했었고, 그리고 49억의 채권 발행을, 우리가 100억 예산을 세우면서 채권 발행까지 하니 이것에 대한 부담이 많이 크다. 채무액 2937억 원의 채무 비율 11.12%에 달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로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성을 제가 질문을 했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한테 답변주신 것을 혹시 기억을 하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우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라 제가 지금 정확한 워딩을 기억은 못 하고요. 패러다임 등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최옥순 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게 선제적으로 우선순위가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데 시급한 사업들을 제치고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한번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달라고 제가 그때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드니 이것을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최옥순 위원 그리고 제가 284회 때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를 질문했었냐면 철거 시 신흥로 소방사거리에 대한, 그러니까 철거 시에 교통량 평가를 했는데 개선점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왜 철거를 하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고. 기억나시나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최옥순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신가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계속 반복적인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최옥순 위원 제가 그때 계속 자료도 제공을 했고, 자료도 요청을 해서 검토한 결과로 보면 이게 사회적 비용, 제가 제일 주장했던 게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보다 지방채에서 발행되는 이자비용 부담이 더 크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게 사회적 비용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교통량의 흐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불편을 초래하면 이것에 대해서 감당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제가 강한 워딩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우선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교통이나 이런 부분은 공사 이후에 여러 교통신호 체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향후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예산집행 예상금액도 계속 이게 수정이 되고 하게 되면 초과 예상 금액이 꽤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왜 이것을 투명성 있게 데이터적으로 나오지 않는가. 그리고 그냥 “아직 이게 덜 됐습니다.”라는 발언을 오늘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개선해야 될 게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시급하게 이것을 진행할 사항이 아닌데 왜 이것을 굳이 이 시점에 시급하게, 급하게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상권 분립이라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거기는 상권이 형성돼 있지가 않아요, 아시다시피.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을 단절로 해서, 상권이 분리돼서 그것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논리가 맞지 않는데 왜 이것을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게 지금 부천시에는 재정적인 압박과 부담이 엄청 클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부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그렇고 계속 장기적으로 미집행돼 있던 사업들은 거의 그냥 보이콧해 놓은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것을 전부 다 지방채로 만들고 사실은 시의 예산이 그렇게 없다라고 매번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할 예산들은 집행이 안 되는데 굳이 지금 급하지 않은 것을 왜 이 시점에 이거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저는 과장님의 진짜 적극적인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아까 말씀 중에 상권의 분리, 단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 간 단절이라는 표현을 썼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아까 사업비 확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감추거나 이러려는 게 아니고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고 설계가 가상치로 나온 일부분에 대해서 적정한지 그 부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확정하게 되면 위원님들께 당연히 보고드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안 되어서 보고를 못 드리는 겁니다.
최옥순 위원 과장님 제 기억에는 경제성 검토 자료를 받은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경제성 검토에 다시 들어간 상황이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경제성 검토는 설계, 위원님이 지금 이해하시는 것을 제가 판단하는 걸로는 타당성검토 시에 대한 경제성 검토 부분이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설계에 대한 부위 검토, 설계 적정성 검토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좀 다른 사항입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집행부도 뭔가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연구용역을 계속 줘서, 저는 이 사업이 내년에 진행이 돼도 문제라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적정성이, 사업비가 현재 예산이 100억인데 지금 1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100억이 넘었을 때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맞추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예산이 늘어남으로 인해 반드시 해야 되는 검토사항이거든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적 비용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적 비용이 뭐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최옥순 위원 여러 가지 다 말씀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말씀해 주시면 좀…….
최옥순 위원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들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시간적인 것도 있고 거리 이런 것도 있고 하다못해 주변 시민들이 사용하는 모든 인프라가 사회적 비용이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것을, 실질적인, 지금 이게 편리해서 없앤다고 해서 그게 다 이렇게 포용이 되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신흥고가를 만든 최초의 목적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최초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우리가 가감을 하자.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로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자료를 조사할 때.
  그런데 기본적인 것을 망각하시고,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데 망각을 하시고 이것을 새로운 사업으로, 어떤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은 부천시에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이 올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공기가 연장이 되고 그리고 신흥고가 같은 경우 예산이 증액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별도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별도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위원장대리 김건 과장님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께서 에어라이트 말씀을 좀 하셨어요. 올해 원미구청과 함께 해서 불법 지도·단속하셨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위원장대리 김건 성과가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 대답을 못 하셔서.
  앞으로 2026년도에는 3개 구청과 논의하셔서 이런 불법 에어라이트 같은 것을 이번에 원미구청과 함께했던 것처럼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어떻게 하고 있죠? 아까 송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옥외광고물협회를 통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네, 하고 있죠. 아까 그 금액 산출되셨나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그것은 수수료 말씀하신 건데요.
○위원장대리 김건 일단 제가 알기로 건당 약 1만 8000원 정도 되고 있고 그게 안전점검 수수료 수입으로 해서 위탁운영비로 충당 운영하고 있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그리고 거기가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계약기간이 올 12월에 종료돼서
○위원장대리 김건 재위탁하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재위탁이 내년도부터 다시
○위원장대리 김건 일단 뭐가 됐든 간에 수입이 들어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그렇습니다, 한 1억 원 정도 들어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들어오죠. 시에서 직접관리 안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평가해서,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시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16조에 보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라고 해서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천도시공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부천도시공사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부분을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는데 공고에 도시공사는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건 공고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 위임을 하는 방향을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어차피 세수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위원장대리 김건 잠깐, 과장님 보이세요, 지금?
    (영상자료를 보며)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위원장대리 김건 간판이에요. 지금 읽어보실 수 있겠어요?
  다음 것 띄워주시겠어요.
  다음 것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보면 대부분이 중국어로 되어 있고 그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요. 저것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시나요? 간판에 지금 다 중국말만 돼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원래 저렇게 쓰면 불법이고요.
○위원장대리 김건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원래 간판 허가가 될 때는 한국말과 혼용해서 쓰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한글과 혼용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각 3개 구청에 다시 요청하셔서 정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도시교통 위원과 그리고 도시국 상임위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5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건  송혜숙  안효식  임은분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문권기
  도시국장김우용
  도시계획과장김은미
  도시개발과장배종규
  토지정보과장장정훈
  건설정책과장이정명
  도로관리과장김겸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