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21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59분 개의)

1.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변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진행상황을 보기 위해서 두 분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의회에 방청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과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원활하게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일 사항은 어제 예비비 문제 때문에 예산법무과장을 출석시키기로 얘기했었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은 정회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법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백종훈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와 관련해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도에서 20억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백종훈 위원 그 예산이 만약에 삭감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묻고자 하는데 사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질의를 했더니 일단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이 될 경우 예비비로 편입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맞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편입이 되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올해 열리는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에 예비비로 편입된 20억을 쓸 수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예비비는 무형문화유산엑스포에 쓸 수 없습니다.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만 집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일단 예비비로 들어가면 그 예비비는 어떤 천재지변이나 예측하지 못한 급박한 경우 사전에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용도로만 써야지 무형문화유산엑스포에 쓸 수는 없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20억이 삭감되었을 경우 예비비로 편입이 되고 편입된 예비비는 더 이상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에 사용이 될 수 없다고 제가 정리를 해도 괜찮겠네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할게요. 그 20억에 대해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기를 달아 넘겼을 때에는 내년에 개최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내년에 개최한다고 할 때 일단 경기도의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이 20억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금년에 내려온 20억은 2008년도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행사에 쓰라고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2008년도로 명시가 돼 있어서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백종훈 위원 글쎄요, 예산팀장님이 뒤에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간담회 자리지만, 우리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철저한 준비와 시민들의 호응 속에서 보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2009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좀 강력한 의지로 하겠다고 하면, 안 하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도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굳이 단정적으로 그 20억이 다시 도로 가게 되는, 20억을 내년에 하는 데 못 쓴다고는 말씀을 하지 않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내려 주는 시책추진보전금은 시·군의 특정 수요에 쓰라고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 보낸 것입니다. 다만, 금년도 20억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08년도 세계무형문화엑스포 행사에 써라.”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비비로 들어가면
백종훈 위원 도와 협의과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게 되면 내년에도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그런데 그게
백종훈 위원 물론 협의과정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도를 설득시킨다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와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도의 입장에서 볼 때 분명히 시책추진보전금 요청한 시·군이 무지하게 많은데 부천시에서 요청을 해서 특별히 생각을 해서 이 행사를 도와주려고 내려 보냈는데 안 썼다고 그러면 도에서는 일단 기분이 안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도에 도비가 예상이 돼 있습니다.
  국비 20억, 도비 20억, 시비 56억 해서 96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도의 입장이라면 ‘부천 너희들은 왜 2008년도에 한다고 해서 돈을 줬는데 쓰지도 않고 2009년도에 뭘 또 요구를 하냐.’ 그럴 때 2009년도에 도비가 확실하게 내려온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불안한
백종훈 위원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장님 생각이고 협의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협의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내년에 하겠다는 의지를 펼치면 도에서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저도 단정을 못 짓는 것이고 과장님도 단정을 못 짓고 예상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어떤 조항이나 규정에 의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국비 20억, 도비 20억이 세워져 있다면 최악의 경우 올해 세워진 20억이 반납되어도 내년에 또 이런 상황이,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성공적인 행사의 개최를 위해서 내년에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천시의 의견, 생각들이 도에 전달되었을 경우에는 도에서도 굳이, 우리가 안 하고 스톱된 게 아니고 지금부터 내년에 성공적인 개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초에 우리한테 20억을 내려 보냈을 때는 그만큼 부천의 인프라나 어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생각해서 우리를 믿고 줬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 줘서 우리한테 줬는데 ‘우리가 더욱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내년으로 가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도에서 강력하게 거부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저도 단정을 짓지는 않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백종훈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는 충분히 해 볼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된다고 예측은 좀 곤란합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백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예비비에 대한 예산 지침이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위원장 변채옥 그 지침 자료를 주시고 그 지침에 의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지침을 주신다니까 지침을 보면 되겠지만 예비비를 만일에 사용할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게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긴박할 때는 결재 경로를 거쳐서 집행하고 사후에 의회의 추후승인을 받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그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아까 천재지변만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비의 용도가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아무튼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불가피하게 지급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윤병국 위원 불가피하게?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윤병국 위원 불가피하다는 판단은 행정 집행권자가 하는 것이고, 혹시 불가피하지 않은 일에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이나「지방재정법」에 어떤 처분을 받게 돼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그것까지는 연찬을 못했습니다. 차후에
윤병국 위원 그러면 그것을 차후에 서면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금방 과장님 답변이 올해 20억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을 받고 내년도에 세계엑스포 할 때 국·도비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우리가 반납을 해서 예비비로 갔을 때는 20억 받은 도비 플러스 이번 20억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20억 지원이 안 되고 이 20억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만약에 올해 내려온 시책추진보전금 20억을 예산편성 하지 않고 그냥 예비비 속에 집어넣으면 올해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분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오면 그것을 쓰고 올해 20억은 도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 협의 과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2008년도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쓰라고 시책추진보전금을 내려준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김혜성 위원 2008년도 지났으면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당연히 반납
김혜성 위원 우리가 부천시에 예산을 세워 줘서 과장님한테, 예산법무과에 예산을 쓰라고 했는데 못 썼어요. 그러면 내년 연말에 반납하잖아요. 똑같은 것이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도에서는 반납요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사정이 있어서 못 쓴 것뿐이니까 같이 쓰게 해 달라고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 같이 쓰면 금상첨화로 더 좋죠. 20억 들일 것 40억 들여서 하면 시비도 절약되고. 저는 그런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일단 금년도에 내려온 20억은 2008년도 행사에 쓰라고 용도가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4대 의회 때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국·도비가 내려와서 고객편의센터를 짓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상동에 있다가 그것을 시의원들이 예산편성을 안 해서 반납을 한 예가 있어요. 그리고 원미동에는 다음에 다시 국·도비 보조받아서 지은 예가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반납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일단은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을 정확히 확인하셔서 저기를 하셔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예산법무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채옥 속개합니다.
  그러면 종합 계수조정은 어제와 같이 정회 후 비공개 회의로 일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채옥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토론을 거쳐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결정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방금 여러 위원님과 심의하여 확정된 삭감조서와 같이 하고 기타 부분은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총 예산액 1조 2295억 2111만 9000원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증감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 세출예산 확정액에 대해서는 삭감조서와 같이 66억 9532만 4000원을 삭감하여 1조 2228억 2579만 5000원을 가용예산으로 승인하고 삭감액은 해당 세출예산 예비비 항목에 증액편성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열정적인 심사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
  김혜성  류재구  박동학  백종훈  변채옥  신석철  오세완  윤병국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예산법무과장권희춘

○회의록서명
  위원장변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