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4일 (토)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97.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예산안(계속)

(10시16분 개의)

1. 97.예산안(계속)
○위원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본 특위의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내실있는 심사의견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특위에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 내역과 그 삭감조서에 대해서 많은 심사의견이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고 그 예산편성안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심사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설명이 부족하거나 의문사항으로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걸로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시고 이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총무국부터 먼저 하지요.
  예산서 122쪽 특별상여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동언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희철 위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안희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희철 위원 이미 어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체킹을 해서 페이지까지 나왔기 때문에 체킹된 내용을 총무국장님께서 일괄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네. 총무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동언 우선 122쪽에 특별상여수당관계입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서, 수당규정 제6조2항에 보면 특별상여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법 기타 관계법령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해서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예산을 세우고 작년에 지급하려고 그 문제를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게 업적을 과내에서 과장이 선임하는데 있어서는 상호 위화감, 상호 신뢰감 또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선발하기 상당히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여론조사도 대상 공무원들에게 해 봤습니다만 일부 직원들 간의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어떠한 불신과 상호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이러한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상여수당에 있는 각 시·군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겠습니다만 경기도 내에서도 일부 시행하는 시·군도 있고 일부 우리 시와 같은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내년에 가서는 또 대두가 돼야 하고 대두됐을 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로서 예산을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또 125쪽에 행정지 구독료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에게는 유일하게 공무원의 소양, 자질향상, 업무발전 등을 위한 각종 통계자료 등 해서 각종 참고자료가 지방행정지하고 지방자치 또 도시문제지, 2000년, 기타 교재 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각 공무원들이, 전체 공무원들이 구독할 수는 없습니다만, 배부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로 본청에 약 40권, 원미구 21권, 소사구 15권, 각 과에 한 부씩만이라도 해서 전 직원들의,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고 어떠한 업무증진을 위한 이런 방안에서 꼭 매년 정기적으로 구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기하기 위해서 계상됐던 것입니다.
  또 컴퓨터교육 관계는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공무원에 대한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한 영어, 일어, 중국어, 컴퓨터교육까지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상당히 많은 수준까지 올라와서 우리가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최소단위에서라도 컴퓨터교육을 우리 본청에서 하는 교육 이외에 여타 사설교육기관에서의 수준높은 교육으로 해서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 돼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저는 전문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컴퓨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답변올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웹서버 유지관리비, 전자식 구내교환기 설치, 신청사 통신장비 구입, 일반전화 증설비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허용해 주신다면 기술직종에 계신 과장으로 하여금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어떠실는지….
○위원장 박노설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첫째로 특별상여수당하고 월간지 구독료, 공무원 컴퓨터위탁교육, 외국어위탁교육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 답변을 듣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장명진 위원 126쪽에 공무원 컴퓨터위탁교육이 있는데, 20명.
  10개월 동안 20명씩 아마 시킬 모양인데 이게 어느 학원에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어디 일정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동언 개인에게 50%를 우리가 학원수당을 지급해 주고 50%는 본인이 부담해서 자기의 인근지역에, 자기가 편리한 지역에, 또 자기 수준에 맞는 컴퓨터교육장에 교육을 보내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면 예전에 지원해 줘서 어느어느 컴퓨터학원에 다닌 것 이런 것 취합돼 있는 사항은 없어요?
○총무국장 김동언 나와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총무국장 김동언 네.
안창근 위원 장 위원님의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에는 컴퓨터학원을 지정해 가지고 했지요, 자기가 인근지역에 가고 그러지는 않았죠?
  그 전에는 A라고 하는 컴퓨터학원, B라고 하는 컴퓨터학원을 지정해서 거기를 가야만 50% 지원해 주고 했다고.
장명진 위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에 있는 컴퓨터학원들이 일반인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일반인이 적기 때문에 자기 근방에 있는 컴퓨터학원이 있다고 해서 접수시켜서 배우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요.
안창근 위원 그 문제는 총무국장님이
○총무국장 김동언 제가 조금 있다가 교육자료 실적을 봐서, 저는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혹시 또 다른 저기가 될지 모르니까 제가 그 자료는 뽑아가지고 드리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컴퓨터교육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것은 정보통신과 직원 외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총무국장 김동언 네, 전 공무원 대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리고 50%만 지급을 한다 하셨는데, 그러면 한 번 배우기 시작하면 열 달 동안 지급을 해줍니까?
○총무국장 김동언 그렇죠, 열 달 동안 50%만 지원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열 달 동안 배워야 컴퓨터를 어느 정도 배울 수 있다 해서 열 달로 잡은 거예요?
○총무국장 김동언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잡는다고 하면 그러한 문제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정보화시대에 이런 컴퓨터 교육은 바람직하다고는 봅니다. 저도.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에도 성인들이 배우고 습득할 만한 이런 컴퓨터학원이 있느냐, 과연.
  주로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컴퓨터학원이 많지 않느냐,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이 있는 겁니다 지금.
안창근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접수를 해놓고 실제적으로 학원을 안 나가고 있어요, 그게 또 문제예요, 먼저 조사에 의하면.
  그렇게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개인이 해가지고 어느 지정해 놓은 학원에 어느 A라고 하는 공무원이 나갔다 이거지, 그래놓으면 그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한 번 가고, 한 2, 3일 가고 안 나가 버리면 시비는 시비대로 나가는 거고 그런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위원장 박노설 국장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접수만 해놓고 안 나가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이런 얘기도 있고.
○총무국장 김동언 저희도 그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다시피 전액지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문제를 예상해서 본인의 저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들어가지 않느냐, 또 만약 본인이 그 다음 달에 원치 않는다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기서를 받아서 지원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국장님, 거기에 지출된 내역있죠? 96년도하고, 95년도부터 했죠, 이게?
○총무국장 김동언 아니요, 96년도에 한 걸로,
안창근 위원 96년도에 예산에서 총 지출된 것 있죠?
  어느 학원 A라고, B라고 하는 학원이 있으면 그 학원에 몇 명이, 20명이다 그러면 20명이가질 않았습니다.
  갔으면 거기에 지출된 금액을, 산출을 한번 뽑아와 보라고.
  그러면 100% 전부 다 지출은 됐을 거다 이거예요, 어느 지정학원에서 했기 때문에.
○총무국장 김동언 아니, 우선 돈 지출된 것이 2월에 56명 분이 지원됐고, 5월에 38명이 지원됐고 6월에 21명이 지원됐고 7월에 33명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월별로 나가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그 다음 달에는 지원이 안 된 걸로 지금 숫자상으로….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컴퓨터학원에 나가서 그냥 한 달 들어보고 안 맞으니까 포기하고 또 그 다음 달에 모집을 해서 또 넣고 그 다음 달에 또 모집을 해서 넣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시비는 시비대로 없어지고 결국 효율성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임해규 위원 국장님 컴퓨터 할 줄 아세요?
○총무국장 김동언 저는 워드 조금밖에 못 합니다.
임해규 위원 잘 모르시죠?
○총무국장 김동언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명에 대해서 10월이라고 돼 있는데 20명이 10개월을 하도록 원래 편성된 게 아닙니다. 그 교육이.
  왜냐 하면 그 교육을 대체로 배우는 게 고도의 숙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배우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워드나 도스 정도를 배워요.
  아니면 요새 조금 나으면 윈도우 정도, 기초과정을 수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은 길어야 2개월이고 짧으면 1개월이면 끝나는 과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명이 10개월 하는 게 아니고, 부기가 이렇게 써 있으니까 마치 20명이 10개월 해야지 코스가 끝나는 것처럼 이해가 되고 있다고요, 이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코스는 짧다는 말이죠, 이것보다 훨씬 짧고 따라서 계속 사람이 교체해 가면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상태는.
  그렇기 때문에 부기 이대로 하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시청에 교육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교육장에서.
○총무국장 김동언 일부,
임해규 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교육의 실태가 어떤지 거기서 다 수용을 못 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거기서 계속 돌아가면서 잘 하면 지금 학원에서 받고 있는 그런 정도의 교육의 내용이라면 그리고 현재 시에서 공무원들이 업무상 필요한 기능습득이라면 사실은 워드프로세서를 쓸 줄 아는 기능이에요.
  그런 기능은 학원을 굳이 가지 않고 시 본청에서 교육을 해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수용인원이 모자란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총무국장 김동언 그러면 계획세웠던, 입안했던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선 총무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교육이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20명을 선발해서 계속해서 20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초과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기초과정만 마치고 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전문과정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월평균 한 20명 정도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행한 컴퓨터교육도 우리 청내에 있는 일정 공간에서 한 것이 바로 워드 정도를 할 수 있는 아주 최기초과정, 그러니까 이것은 대상을 5급 이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문과정이라든가 이것까지 를 전부 수용하기란 지금 현실적, 공간적이라든가 이걸로도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개인별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장소에 전부 모아놓고 하기란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것은 학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작년도에도 보면 약 148명, 한 150명이 됩니다.
  그래서 20명이라는 것은 바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교육은 아까 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본인이 제대로 학원을 안 가고 이러한 것들도 다소 있습니다.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미치지 못하고 또 개인적 사정이라든가 이것에 의해서 그렇게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간에 포기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도록 해야 되는 수단에 있어서의 문제지 앞으로 행정이 전부 첨단 과학화되고 이렇게 돼 가는 마당에 이런 컴퓨터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점차 확대시켜서 능력을 배양하는 이런 부분인고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고려해서 저희가 계상한 대로 반영을 해 주십사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지금 컴퓨터교육장에, 본청에 있는 게 기종이 뭡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전문적인 것은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있잖아요, 기종이 뭐예요?
○총무과장 박경선 486과 586입니다.
임해규 위원 정보통신과장님이 그냥 답변하세요.
  486, 586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중급, 고급과정의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 공무원들 일반이 초급과정도 다 마스터를 못 한 상태인 게 분명하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시에서 목표를 잡을 때는 초급과정을 마스터 하는 것에 우선 중점을 두시고, 일의 순서를.
  그리고 사실 중급과정에 있는 분들은 업무상의 필요를 넘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상의 필요를 넘어서는 중급과정이나 고급과정은 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배울 수도 있고, 그 정도 되면. 아니면 개인적으로 학원 나갈 수도 있고, 많이 배우고 싶은 분들은.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시에서 정책적으로 할 것은 초급과정에 중점을 두고 또 초급과정이 다 되면 우리가 중급과정을 개설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시 본청에.
  그리고 컴퓨터 기종이 중급과정을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기종이잖아요, 현재도.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어제 한병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비용을 컴퓨터를 몇 대를 더 사더라도, 우리 교육장에.
  차라리 강사료로 하고, 컴퓨터를 구입하는 비용과 강사료로 계상을 하셔서, 동네로 뿔뿔이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효율적이지도 않고 통제도 안 된다는 의견이란 말이에요. 대체로.
  그렇다고 하면 변경하십시오.
  계획을 변경하셔서 컴퓨터가 부족하면 몇 대를 더 사고 그리고 강사료를 중급과정 강사료를 드리세요.
  그래서 초급하고 중급하고 두 반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시하시면 되죠.
장명진 위원 어제 문제 제기됐던 게 바로 그런 지적이라고.
  그것을 개인으로 이렇게 해서 학원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강사를 초빙해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전체적인 교육을 시키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것은 각자 한 명 한 명한테 6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보다는,
○총무과장 박경선 그것도 검토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아직 컴퓨터 여기에 분위기 자체라고 할까 이게 미천하기 때문에 그렇게 층이 두텁지가 못합니다.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인원수 적은 것을 가지고 반을 갈라서 하기란 오히려 비용이 강사초빙료라든지 이것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더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은 계산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얼마가 올라왔냐면 840만원 올라왔어요.
○총무과장 박경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비용이 학원에 보내서 하는 것보다 싸게 먹히고 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라면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급수가 고급반에 해당되는 사람은 두 사람, 만약에 한 댓 사람밖에 안 된다, 중급반도 한 일곱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초급반 30명이다 그렇게 했을 때 중급반 7명을 대상으로 해서 비싼 강사료를 주면서 강사를 데려다가 할 것이냐, 고급반의 3명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를 데려다 하는 것이 비용절감면에서 이것이 효과적이냐 하는 그런 문제는 저희가 깊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비용을 가지고 전부 컴퓨터교육을 확대해서 나가야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것만은 그냥 배려를 해 주시면 그것은 깊이 저희가 검토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임해규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몇 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컴퓨터 20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더 구입할 필요 없어요.
○위원장 박노설  컴퓨터 관련에 대한 답변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 박경선 기왕에 제가 여기 섰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0쪽하고 121쪽, 151쪽에 특수활동비와 업무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시정과하고 총무과하고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총무과의 업무량이 전보다 상당히 증대됐습니다.
  배 이상이 증대가 됐는데 업무량이 증대된 반면 그 예산을 저희가 요구한 것은 여기 표기상에는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가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배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0쪽에 보게 되면 금년도 예산액이 96년도 예산액이 3560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상의 96년도 예산액은 6700만원입니다. 6700만원.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보다 금년도 예산액을 6640만원으로 하니까 이게 배나 증가시켜서 요구한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년 6700에 6640을 요구했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보다 약간 적은, 작년 수준의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작년보다 배로 인상시킨 것처럼 돼서 이게 삭감됐다는 부분은 잘못돼 있고, 그 다음에 15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51쪽에,
○위원장 박노설 과장님, 그러면 이게 96년도 당초예산에 3560이 이렇게 들어왔던 거란 말이죠?
○총무과장 박경선 네, 3560이 이게,
○위원장 박노설 당초예산이고 또 추경으로 해서 6700이 됐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박경선 추경이 아니죠.
  표기 자체가,
○위원장 박노설  표기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총무과장 박경선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시정과하고 총무과하고 업무가 통합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미스가 났는데 과목 자체가 업무추진비 과목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내역을 보시면 지역안정 및 당면시책추진이라든지 대민접촉기관활동 또 직원들과의 간담회, 군부대 창설위문, 부천함위문 이런 것들은 특수활동비가 아닌 업무추진비 목에 작년도에 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특수활동비로 들어오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특수활동비에 3560만원만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금년도 이 항목에 대한 것이 전체 특수활동비로 들어오니까 결론적으로 작년보다 배를 증액요구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지금 효율성을 위해서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마저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따가 저희들이 저기할 때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동언 정보통신분야는 우리 정보통신과장이, 그것에 대한 저기는 기술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노설 국장님, 125쪽에 월간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100부씩 해서 다섯 가지를 각 실·과에 보내주는 거죠?
○총무국장 김동언 네. 실·과, 각 구청.
○위원장 박노설 이것이 위원님들 간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다가 각 실·과에 비치해 놓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과연 읽어 볼 거냐, 이것이 필요없는 저기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동언  지금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고 어떠한 각종 정보를 얻는 이 자료는 우리가 대부분이 행정기관에서 발행되는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에서 전문교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전체 직원들이 이것을 보겠느냐 하는 이런 의혹도 있겠습니다만 전문을 필요로 하는 직원들은 이 저기를 많이 참고로 하고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질향상과 다른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노설 각 실·과를 전부 몇 개소로 보고있어요?
○총무국장 김동언 지금 이 저기는 각 실·과에도, 전 실·과에도 해당되지 않는 부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산하고 있는 100부라고 하는 것은.
안창근 위원 거기에 보충설명 한번 해 볼까요?
○위원장 박노설 네.
안창근 위원 신문이 과에 과장 책상 앞에 구독 이것 해 놓은 것 말고 4대 일간지라든가 지방신문은 전부 몇 부가 아침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동언 제 방에도 15부, 16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침에 신문 한 번씩 봐요, 그거?
○총무국장 김동언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안창근 위원 아니 그래가지고 그 신문은 안 보고 그냥 전부 폐기처분시키는 것 아니에요, 돈은 주고.
  사실이죠, 그 얘기가?
○총무국장 김동언 네, 그런데 그 돈은 예산에서 나가는 돈은 아닙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동언  사적인 데서 전부 나간다 하는 것을,
안창근 위원 신문구독료를 어디서 내는 겁니까, 누가 내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동언 시가 지급하는 몇 가지 신문, 한 두세 가지 신문 이외에는 전부 다 개인비용에서 지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창근 위원 그 앞에 15부 오는 것이 두세 부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국장님 앞에 오는 것은 국장님이 다 부담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국장 김동언 네. 각 과에도 가보시면,
안창근 위원 그거 본인 돈입니까, 안 그러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다 해가지고 그게 지출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동언 그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도 봉급쟁이로 봉급생활하는 사람이라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되지 않고, 또한 일부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15부가 오는데 세 부 정도는 시에서 100% 보조다 이거야, 보조를 빼면 12부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12부는 전부 다 총무국장님 사비로 보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김동언 사비라고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창근 위원 전부 사비입니까?
○총무국장 김동언 네, 사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창근 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총무국장 김동언 네.
안창근 위원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로 지출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김동언 특수활동비에서는 지출이 되지 않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지출이,
○총무국장 김동언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의 총무국장실에 업무추진비라고는 대외접견비로 해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10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일반 신문지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뭔가 하면 국장님 사비로는, 집에 있는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으로는 하나도 지출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총무국장 김동언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안창근 위원 몇 부 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동언 몇 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공무원에게 정액으로 주는 그 저기에서 일부 지급되고 또 일부는 개인 주머니에서 지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각 구청이나 본청 실·과의 과장들 앞에 있는 것은, 거기도 한 열댓 부 오는데 그것도 담당과장이 전부 다 지급해야 되겠네요?
○총무국장 김동언 글쎄요, 그것은 각 과에서 하는 얘기는 저는, 신문지대에 대한 지출내역은 제가 개별적으로 파악한 바가 없기 때문에 내 것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노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상여수당이라든가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상여수당은 올해에도 있었습니까? 이것이.
○총무국장 김동언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인원이나 이런 것은 늘지 않았어요?
○총무국장 김동언 안 늘었습니다.
한병환 위원 특별상여수당과 관련해서 올해에 지급된 것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동언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지급은 해야 되는데 지급할 수 있는 평가의 방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급을 못 했다라는 거죠?
○총무국장 김동언 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올해는 평가방법을 새로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김동언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 대한 문제와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또 그러한 자료 수집된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사실상은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어떠한 불이익적인 문제가 많을 거다 이렇게 가상이 돼서 지금 지급을 못 하는 것이 총무국장으로서도 딱한 사정이죠.
  다만, 그런 좋은 사례가 나와서 평가방법이 되면 공무원과 토론을 해서 지급하는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특별상여수당과 관련한 것이 미국과 같은 데서도 행정부가 어떤 일반 사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쪽에서 이 공무원사회 즉, 관료사회를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냐라는 제반고민 그리고 작은 정부를 어떻게 만들거냐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 예를 들면 시민들이 제안하는 제도, 그렇지만 그것도 또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정착이 제대로 안 되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중요한 것은 평가방법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이 힘이 되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사회에서 내부적인 분란을 또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소지로 작용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다양한, 실질적인 모색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동언 네.
○위원장 박노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의 답변을 듣도록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환 위원 위원장, 먼저 간단한 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고 그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박노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한병환 위원 현재는 공무원당 전화대수가 한 몇 대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현재는 1개 계에 두 대씩 있습니다.
  인원이 많고 적고 간에 계당 두 대씩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것을 공무원 1인당 한 대씩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그렇습니다.
  행정전화번호부에 나와 있는 것은 두 대씩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갖다가 직원 1인 1대씩 주고, 그렇게 되면 책자가 배부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전화번호 두 대씩은 별도로 주고 그것은 계 공통으로 외부에서 걸려오거나 계에서 전화번호를 만들기 위해서,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고 1인 1대씩 보급하는 전화번호부는 별도로 책자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개인당 전화번호가 다 하나씩 있게 되는 체계로 전환되어지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물론 저희보다는 상급기관이지만 경기도청이 금년 6월에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보충 한번 할까요.
  잦은 인사이동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인쇄를 하게 되면 책자를 만들어야 될 텐데, 한 2,400명 되는 거니까.
  잦은 인사에 그게 맞느냐 이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것은, 전화번호를 저희가 지금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의원님들은 바뀔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인사이동이 돼서.
  직원들한테는 그 전화번호를 그만둘 때까지 따라가게끔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계속 따라가도록?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안창근 위원 그 타당성이 안 맞는 이유가 내가 회계과에 근무를 했어, 나는 이 전화번호를 회계과로 알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내가 어찌 가다보니까 오정구청으로 갔다 이거야. 오정구청에서도 엉뚱한 데로 가서 지역경제과로 가있다 이거야.
  그러면 그 전화번호가 그리로 간다 그 얘깁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물론 구청을 할 때는 다르죠. 시청과 사업소만,
안창근 위원 본청 내에서도 그렇게 과별로 해서 가면 그 전화번호를 준다 이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안창근 위원 효율성이 없는데….
임해규 위원 사람에 따라가기보다는 직무에 따라가는 게 맞죠, 전화번호가.
안창근 위원 그렇지, 어째 사람으로 전화를 주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임해규 위원 회계과에 전화 걸 일이 있어서 걸었는데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 다른 데로 갔습니다’ 이러는 게 맞죠.
안창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화기 구입해 가지고, 330대 해서 1인당 전부 다 준다 하는 내용있죠?
  현재 본청에 있는, 이번에 시청 들어가는데 인원이 조직개편이 될 게 몇 명이 나오고 안 그러면 몇 대가 필요한가를, 1인당 한 대씩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계에 두 대, 세 대만 있으면 되지 무슨 1인당 전화 한 대씩 줘서 가는 데마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나?
  개인 업무가 그렇게 많나?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지금 부천시와 각 구청에 전화요금이 월 평균 얼마 나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저희 시청이 현재 통신전용회선 해서 월 평균 1000만원에서 11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용회선을 배로 증가하면 전화요금이 배로 증가되겠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렇죠. 공공요금이 증가됩니다.
김상택 위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렇죠.
김상택 위원 대충 그렇게 판단을….
  그래서 불필요한 전화도 많이 쓰게 되고.
  이게 전화 설치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요금이 굉장히 또 많이 부담을,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불필요하다고는, 지금 가정에도 전화기 1인 1대가, 이상이 보급이 됐는데 행정전화를 갖다가 1인 1대 보급한다고 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 봐가지고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각 구청에는 전화요금이 얼마 나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구청에는 한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김상택 위원 한 500만원 되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총무국장 김동언 저희는 도하고 중앙회선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청에 전화해가지고 통화된 적이 별로 없더라고, 지금까지 전화해 봐도.
  665-0011해 가지고 어쩌다 한 번, 1년에 한두 건 발생될까 말까해,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거기에는 민방공회선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오산에서 오는 민방공회선이나 교통행정과에보면 교통에 대한 전산망이라든가 모든 것이 포함돼 가지고, 데이터회선까지 모두 포함돼 가지고 우리는 공공요금을 말씀드린 겁니다.
장명진 위원 이것을 다 해줬을 때 남는 회선은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현재 그렇습니다.
  교환기의 용량을 만약에 1,000회선을 한다고 해가지고 1,000회선을 다 풀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기계 능력상.
  저희가 볼 때 거기서 80% 정도 잡고 있습니다.
  1,000회선을 했을 경우에 800회선밖에 못 쓰는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 하면 풀로 채웠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0명에게 다 전화 800대를 보급했을 경우에 800명이 동시에 전화하라는 법은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까 해서 교환기를 생산할 때 80% 정도만 처리능력을 부여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노설 지금의 전화대수 가지고는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좀 부족하다 이 말씀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렇죠, 현재 전화를 놔달라는 데가 많은데 교환기 용량이 부족해서 전화를 설치 못 한 데가 많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러니까 행정서비스를 더 저기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좋은, 전화 이런 것이 부족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께서 예산심사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시고 싶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총무과장 박경선 변명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던 것을 다 마무리 못 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조정한 것을 토대로 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몇 가지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5쪽에 시민의 날 행사에 있어서의 현판이라든지 또는 선전탑, 애드벌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지금 시민의 날 행사가 전 시민의 축제분위기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질책을 받는 상황 속에서 이것도 하나의 시민의 축제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쪽에 있는 홍보수수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민의 날 그 자체에 대한 어떠한 홍보효과를 기대한다라기보다는 시정전반에 관한 것을 대 언론관계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관계로 잘못된 것은 질책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한다 하는 이런 대 언론관계에 요인이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8쪽이 되겠습니다.
  118쪽에 보게 되면 성년의 날 직원간담회 이것은 상임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가 저하돼 있고 복지부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질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된 관계로 공무원 체육대회 같은 것도 후생복지적 차원의 시책입니다만 내년부터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직원들 후생복지적 차원의 표창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한 여건을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다시 한 번 재고해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120쪽에 아까 보고드리다 말았는데 이 시책추진비가, 특수활동비가 전년도에는 업무추진비로써 121쪽에 있는 지역안정 및 당면사업추진으로부터 부천함 위문까지가 일반업무추진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이 특수활동비가 3560만원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같이 통합되다 보니까 마치 금년도에 6640만원이라는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배를 증액요구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시정과와 총무과가 통합되면서 또 예산부기 목이 이렇게 변경되면서 작년수준으로 요구했을 뿐이지 결코 작년도보다 증액요구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쪽에 있는 공무원 시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봤을 때 후생복지적차원의 예산도 내년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 못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공무원에게 사기를 높여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인사사항이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표창도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 123쪽에 있는 자전거 무상임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과장님, 이렇게 전부 하면 오
늘 하루종일 걸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꼭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세요.
  이렇게 저기 하시면 한이 있어요?
  예산심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총무과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위원장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공무원부부 산업시찰해가지고 96년도에 몇 명 했어요?
○총무과장 박경선 금년에 40명이 갔습니다.
안창근 위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40명이에요?
○총무과장 박경선 네, 부부동반.
안창근 위원 올해 간 사람은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박경선 금년에 40명 갔습니다.
안창근 위원 금년에 30명 간 걸로 알고 있는데, 40명입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네, 40명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끝을 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선 네, 123쪽에 자전거 무상임대 하기 위한 자전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들에 대한 대상만이 아니라 지금 이 어려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고 자가용의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한 이런 시책이다 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를 타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 정책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 뿐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먼저 앞장서서 해 나가는 것을 보여줬을 때에 시민들이 거기에 호응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의 공무원들 자전거구입 무상임대가 되겠는데 그냥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용 이용을 포기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를 무상임대하겠다는 이런 시책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을 참여토록 하기 위한 공무원의 시범적, 모범적 이런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현재 자전거를 구입해 주면 자가용을 안 타고 다니겠다고 공무원들이 얘기해요?
  하는 사람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할 계획으로,
김상택 위원 그 예상인원이 300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네, 저희가 지금 300명으로 예측을 한 것은 전체 공무원이 2,300명입니다.
  일용직을 포함한다라면…,
안창근 위원 이것을 일일이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용은 아는 내용이니까 대충.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300명에 대해서는 자전거를 무상임대 해 주면 자가용을 안 타겠다고 확실히, 만약에 나중에 300대나 사주고 자가용도 타고 자전거도 집에서 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경선 네, 그 부분에는 300명 전체가 자가용을 타지 않고 자전거를 탈 것이냐 하는 확신은 물론 서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러니까 기본조사가 있었냐는 말씀이에요?
    (「사전에 계획이 돼야지,」하는 이 있음)
  이렇게 대충해서 이럴 것이다 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총무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전체 2,300명, 일용직까지 포함했을 때에는 3,000여 명이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약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산적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됐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해서 빨리 끝을 내주세요.
○총무과장 박경선 그 다음에 123쪽에 있는 어
린이집 관계는 시설비하고 인건비를 포함한 이것은 유아영육법에 의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는 하도록 돼 있는 의무규정인 관계로 저희 신청사를 지으면서 법상 주어져 있는 의무규정을 이행할 뿐만 아니라 부부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적 차원, 또 일반시민의 그런 사회적 시설 이런 측면에서 시설코자 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51쪽에 역시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 특수활동비도 내역이 작년도보다 약 150만원 증액요구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을 보게 되면 1300만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저희 과가 시정과하고 합쳐져서 업무량이 증대돼 있고 또 현대행정이 복잡다난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런 특수활동비는 최소한도 전년도 수준은 유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2쪽에 반상회 유공 통·반장 표창이 있습니다.
  이 표창이, 지금 통·반장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것을 해 주지 않아서 통·반장들이 사기가 저하돼 있다, 통·반장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하는 질책, 무엇을 해 줄 것인가 안을 내놔라 하는, 이런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의 표창 수의 가감조정은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이것을 전체를 삭감한다는 것은 그러한 통·반장들의 사기앙양적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회보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반회보를 복사골부천하고의 통합하는 문제는 심각히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이 반회보가 중앙과 도의 의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기가 여유가 없이 내려오는 그런 의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앙과 도 의제 또 시의 의제를 갖다가 시민들에게 알리자면 통합했을 때 물리적으로 기능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정해서 나가는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다만 1분기 동안만이라도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시책에 대한 홍보유인물과 반회보 이런 것들은 지금 시민들의 알 권리의 충족이라든가 또는 공개행정을 편다는 이런 측면에서 고려해 봤을 때에 읽히지 않는 것을 읽히도록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 가지 형태의 홍보물 그러니까 반회보를 비롯한 시책추진 이런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더 확대해서 제작 보급함으로 해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개행정을 수행하는 이런 하나의 시책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다 끝나셨죠?
○총무과장 박경선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끝내고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하는데 어떻게 한 5분,
한병환 위원 위원장, 5분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노설 네, 5분 동안 정회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정회하겠습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박노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기획실장 장상진입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김상택 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노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하는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택 위원 여기 추진일정에 보면 연구용역기관이 선정됐다고, 96년 11월중에 선정된다고 했는데 지금 연구용역기관이 어디로 선정이 됐어요?
○기획실장 장상진 용역개요가 기간이 97년 1월입니다.
김상택 위원 96년 11월중에 연구용역기관이 선정된다고 추진계획 일정이 그렇게 잡혔는데요?
○기획실장 장상진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면, 그것은 무슨 자료입니까?
김상택 위원 이것 아니에요?
  연구용역기관 선정기간은 96년 11월중, 연구용역비 계상 96년 12월중, 용역발주는 97년 1월, 이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위원장 박노설 맞아요, 이거예요.
  11월에 연구용역기관은 선정을 하고 내년 1월에 발주는 주겠다는 거예요. 자료에.
박효열 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이 됐다는 얘기 아니야.
○위원장 박노설 그렇죠, 선정이 됐다는 얘기지.
○기획실장 장상진 죄송합니다.
  밑에 추진계획이 잘못, 그 앞에 보면 5항에 용역개요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건데 뒤의 것은 추진계획이 잘못됐습니다.
  앞에 보면 용역개요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간이 9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으로 우리가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

김상택 위원 뒤의 추진계획은 뭐예요?
○기획실장 장상진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저희 예산이 없는데 기관을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면 첨부를 하지 말아야지 왜 첨부를 해.
김상택 위원 기획실장께서는 앞으로 연구용역기관을 어떤 식으로 선정한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장상진 이것은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앞에서 제시해 준 이런 기본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는 그런 기관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런데 부천의 2000년 비전용역이라는 것을 꼭 용역을 줘서 하는 것 보다는 이미 중장기계획이나 여러 가지 계획이 돼 있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부천 2000년 비전 이것 말도 안 맞는 얘기예요.
  부천 2000년, 예를 들어서 21세기 비전용역이라면 모르지만 2000년은 내일모레 코 앞이 2000년도인데 이 제목 자체도 걸맞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부천이 예를 들어서 21세기를 주도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이 전혀 없나요? 현재.
○기획실장 장상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중장기계획이라든지 공무원의 능력으로는 이렇게 장대한 비전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이런 계획을 세워놨다가 잘못 되고 예산을 잘못 쓴다거나 이런 엄청난 과오를 범하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큰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권위가 있는 연구용역기관에서 2000년대 비전이라고 하는 이런 방대한 계획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민원 의견수렴이라든지 각종 자료, 외국의 자료, 국내 자료 전부 검토해서 이런 용역서를 만들어야지 저희 공무원이 지금 세워놓은 중기·장기계획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택 위원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부천 21세기 비전을 위해서 부천시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 지역의 공무원과 주민들이 더 잘 알지 서울에 있는 교수가 더 잘 아느냐 이거야, 안 그래요?
○기획실장 장상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상택 위원 지금까지 부천에서 한 3, 40년 공무원 생활하는 분들이 더 잘 알고 지역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해서 보니까,
○기획실장 장상진 아는 거야 더 잘 알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용역을 우리도 참여하고 중간보고도 받고 공청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을 수립을 해야지 그 사람한테만 전적으로 주고 만다거나 이럴 계획은 아닙니다.
  일단 어느 기관을 우리가 충분히 선정하고, 물론 선정과정에서도 의원님들하고도 협의가 되겠지만 선정을 해서 이런 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게 되는 거지 대학교에다 맡겼다고 해서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제목을 부천 2000년 비전이라고 했는데 2000년을 제목으로 선정한 거는 어떤 의미에서 2000년으로 했지요?
○기획실장 장상진 저희가 2000년대의 비전이라고 해서, 이것은 2000년대의 비전이라고 하면 이름이 왜 2000년이냐, 저희 뜻으로는 21세기를 향한 우리 부천의 비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실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천시 교통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주차장 중·단기계획이라든가 또 쓰레기 문제도 용역을 줬고 또 환경문제도 2억의 용역비를 줘서 연세대에서 아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분야별로 부천시의 이런 발전을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또 똑같이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부분별로 중·장기계획이 다 서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장상진 그것은 물론 지금 부분별로는 용역을 줘서 부분별로 전문가들이 용역을 맡아서,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분야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든지 교통관계에서 앞으로 신호체계를 어떻게 한다든지 교통도로망을 어떻게 정비한다든지 지하도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은 거기서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의도하는 것은 그런 구체적인, 각 분야를 묶어서 각 분야별로 연계를 시켜서 이것은 대단위의 용역이 되지 않느냐, 분야별로 용역 주는 것도 물론 전문적인 그 분야를 가지고 이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이런 것을 통틀어서 정말로 21세기를 향한 부천의 비전이 그것을 우리가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우리 시민의 삶을 어떻게 향상을 시키겠느냐, 우리 80만 거대도시 부천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느냐, 이런 것을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게 공무원의 머리에서도 나올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희 직원 머리로서 이런 게 나온다는 것도 어렵지만 지금 인력으로 봐서도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설 각 부분별로 여러 가지 중·장기계획에 관한 용역을 주고 또 발표가 나오고 있는 건데 구태여 그렇게, 또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야 될 불가분의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획실장 장상진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별로 용역을 주는 것은 그 부분 하나하나에 따른 용역일 뿐이지,
○위원장 박노설 그 용역결과하고 이것하고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기획실장 장상진 아니죠.
  그것은 그런 용역결과를 예를 들어서 참고로 해 가지고 이것을 묶어서 전체적인 하나의 비전 계획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관시키고 그런 것도 물론 참고가 되고 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야분야 나오는 것은 그 분야분야의 기본적인 것, 중·장기적인 것 이런 거가 되겠지만 환경분야하고 교통분야 연계시키고 행정분야 연계시키고 경제분야, 체육·문화·예술분야, 교통분야, 복지분야, 여성활동분야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묶어서 하는 게 종합계획이다
○위원장 박노설 너무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혼란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뭐 하나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도 있는 겁니다.
  지금 부천시 교통정비기본계획만 하더라도 부천시 교통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장래까지 내다보고 경전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교통문제에 대해서 또 어떤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이며 환경문제도 그래요.
  용역 결과가 내년도에 나오겠지만 그런 것도 해보지도 않고 또 이렇게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용역만 주면 능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민들이 납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적은 돈도 아니고 5억을 써야 된다, 또 결과가 하나의 연구보고서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 면에서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부천이 73년도에 7만 5000의 도시로 지금의 면적하고 거의 같은 면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 52.12㎢의 작은 면적에 80만의 시민이 살고 있고 전국에서 인구밀도가 두번째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소규모 공장이 한 5,000에서 6,00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산이 어디 제대로 있는 게 있습니까, 맑은 물이 어디 제대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부천시민이 어떠한 긍지를 가지고, 내가 부천시민이라는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정말로 우리 부천시민도 다른 시보다는 좀더 잘 살 수 있는 부천시를 만들겠다, 그런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 조금 있다가 영상단지에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부천시에.
  지금 솔히 말씀드려서 우리 오케스트라 하나는 전국에서도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부천시”하면 “오케스트라”
  그러다가 유공축구단이“부천유공”해가지고 부천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저희 욕심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금 다른 돈은 덜 쓰더라도 우리 부천시민이 정말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부천”하면“영상단지”, “부천”하면 “오케스트라”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 욕심에서 꼭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택 위원 실장님, 말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용역비가 무슨 5억이나 드느냐 이거예요.
  뭐하는데, 용역비를 어떻게 산정했습니까?
    (「2억이잖아요, 2억.」하는 이 있음)
  여기는 또 예상이 5억이야 또.
    (「가상예산이라는….」하는 이 있음)
○기획실장 장상진 그 예산액은 가상액인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의 선을 저희가 해놓고, 이것이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되고 여러 가지 되고 해서 더 예산이 든다라고 할 경우에 이게 더 줄어들고 그러는 거지 이게 꼭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저희가 만약에,
임해규 위원 기획실장님, 실장님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중에 답변이,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 하면 인정할 것을 인정 안하시니까 그렇거든요.
  자, 보십시오.
  행정분야에 조직진단 했죠? 조직진단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장상진 네.
임해규 위원 거기서 광역동 시스템 얘기도 나왔고 부천시의 행정에 대해서 진단과 대안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분적으로만 수용하시고 조직개편을 하셨잖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실장 장상진 네.
임해규 위원 그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용역의 과정에서도 용역의 결과가 상당부분 전문성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 때 당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용역의 내용은 전국의 수도권 주변에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일정하게 도시화된 모든 행정기관에서 받아들일 만한 모범답안이었어요, 그것은.
  부천의 특성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서 장기적으로 할 부분은 많이 미뤄놨고 단기적으로 조직개편하는 부분만 약간 수용해서 국·실 개편만 한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환경부분도 이미 용역을 준 바가 있고 또 교통에 대해서는 교통기본정비계획이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비전들이 부분적으로 제시되었음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은 인정하셔야죠, 그건 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용역결과 중 원안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의 것들은 크게 참고가 못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하셔야 되고 다만,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그간에 부분적으로 되어 있고 또 전체적으로도 세미나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종합적인 안도 그간 한두 차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다시금 21세기를 맞이 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야 될 수준이 아니냐, 이게 처음으로 하는 기가 막힌 계획이라거나 이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5년 단위나 10년 단위로는 이런 시 단위에서 종합적인 것을 한 번씩 묶어낼 필요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그리고 용역비 2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용역을 주면 사실 여기에서는 한 10개 분야에 상당한 작업으로 돼 있지만 2억의 용역비를 줘서 교수를 몇 명 동원하며 어느 정도 기간을 동원하겠습니까?
  교수값이 비싸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큰 방향은, 실장님 잘 얘기 하셨어요.
  실장님 구상과 시장 구상은 그거 아닙니까, 정말로 부천필이 그리고 부천의 영상도시화가, 부천의 국제영화제가 “부천”하면 떠오르는 거면 좋겠다, 교통이 좀더 쾌적하면 좋겠고 환경이 좋으면 좋겠고.
  그런 방향으로 해답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한 중·장기적, 혹은 단기적 방향이 뭔가 이것을 그간에 나온 용역을 조정하고 또 그것을 일정하게 데코레이션해서 이런 게 우리의 청사진이 되지 않겠냐 하고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기획실장 장상진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거기에 전문가적 용어가 삽입될 거고 데이터가 삽입되겠죠.
  그건 중요한 겁니다. 그 자체로서.
  그런 정도 수준에서 이 용역안은 그 간의 성과들을 정리하고 집대성하는 수준이 아니겠어요?
  그런 정도의 필요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 정도로 실제의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 간의 용역이나 이런 것의 성과나 실행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하지만 지금 단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5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심도있게 다루지도 못하고 그러한데 이런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 선 아니겠어요?
  인정하시고 해야죠.
○기획실장 장상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것을 전혀 무시하거나 지금 잘됐다거나 잘못 됐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런 분야의, 각 분야에서 한 것도 참작이 되겠지만 앞으로 또 새로운 방향이, 우리가 2000년대의 방향이 달라진다거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세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 정도입니다.
한병환 위원 용역과 관련해서 기존에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져 있고 그 속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렇게 나왔는데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어졌고 아까 실장께서도 그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만한 그러한 종합적인 분석력 그리고 종합적인 전망대책에 대한 그런 거시적 안목이 현재로서는 내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용역을 예산에 계상했고 그렇게 해 나가실 건데 현재 진짜 부천이 각계 분야에서, 아까 임해규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각 분야에서 나타난 제반 용역결과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 용역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정리해 나가면서 부천의 장기적인 계획을 내세울 만큼 그러한 종합적인 것은 아직 안 돼 있는 실정이고, 저는 그래서 이 예산이 총무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이미 통과되어졌고 다시 우리가 다루지만 바로 이러한 용역 예산은 그러한 거시적인 그리고 그 동안 용역했던 모든 것들을 종합 정리하는 그러한 내용의 용역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용역과 관련한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 부천에 용역비만해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용역이 그때그때 대학이나, 교수들한테 이렇게 용역이 주어지는데 그 용역을 총체적으로 종합하고 정리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부천 내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천 공무원 중에도.
  그러면 용역액만 전부 다 합치면 이게 십 수억까지 되는데 이 예산을 부천 내에다 예를 들어서 연구소라든지 부천의 2000년 미래를 위한 연구소, 이 정도 재원이라면 교수 한두 명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임연구원 내지는 비상임연구원 해서 액수를 줄일 수도 있고 해서 이러한 사람이 나름대로의 전망을 갖고 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상설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시정조정위원회나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말이죠.
  그러한 어떤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거기서 상설적으로 장기적 전망을 갖고 움직여나갈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필요도 있거든요.
  항상 의원들께서도 얘기한 것이 뭐냐면 이 용역 결과가 교수들한테 줬는데 부천실정을 모른다, 그래서 부천실정을 몰라서 엉뚱한 용역 결과가 나오든지 아니면 단지 용역결과만으로 우리 부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책으로만 남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용역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민선시대가 돼 갖고 많은 어떤 생각 속에서 용역이 막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어떤 전망을 세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관·학 간의 교육연구협약을 카톨릭대학하고 체결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서로 연구를 하고 교육관계 이런 것을 협의하고 거기에 부설로 우리가 부천연구원이라는 이런 것을 하나 만들려고 지금 협의가 돼 있습니다.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저희도 깊이 인식을 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재정융자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제대로 운영을 못 했다는 것은 먼저번에 제가 사과말씀을 드렸고 1/4분기중이라도 이런 모든 문제는 저희가 우리 심의위원들, 여러 분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모든 것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젠 카톨릭대학교가 부천시하고 일종의 자매대학 식으로 해서 부천의 종합적인 전망과 계획을 내세우는 가장 중추적인 그러한 기관이면 기관 그리고 단체면 단체가 되어졌으니까 그러한 속에서 장기적으로 모든 용역들을 대치해 나가면서, 그리고 그 동안에 있었던 모든 용역들을 취합하면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내올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부천 2000년 비전 용역이 살았을 때는 부천을 위해서 상당히 유익하겠죠.
○기획실장 장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부천 2000년 비전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사회단체풀보조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창근 위원 이것 총무위원회에서 다 삭감된 겁니까?
    (「아니야, 아니라고.」하는 이 있음)
  삭감된 부분만 나오면,
안희철 위원 전혀 안 된 거예요.
한병환 위원 2억 8300만원을 풀보조금으로 그대로 살려놓은 건데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노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한병환 위원 사회단체풀보조금에, 사회단체에 관한 우리 시의 보조는 정액보조하고 풀보조가 있는데 정액보조는 부천시의회의 심의, 확정 그런 단계 속에서 우리가 아주 충분히 볼 수 있는데 풀보조금은 임의적인 성격을 상당히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보조금을 통한 지원에 대한 각종 어떤 기준이나 내지는 그러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기존에 그러한 것이 어느 정도 거치면서 풀보조금이 집행되어졌는지 그리고 집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어졌는지와 관계돼서 지금 논의되어지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예총, 노인회, 소비자연맹, 체육회 이런 게 있고 그런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기타 단체에 대해서 보조기준액이 예산편성지침상 시에는 2억 8300만원이라는 이런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임의단체, 예를 들어서 청소년단체 또 국민운동단체, 장애인단체, 문화단체, 농민후계단체 이런 데에 지원을 해주는데 한 위원님 말씀하신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단체를 관할하는 해당 실·국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고 지원요구를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고 충분하게 이 요구가 타당하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단체별 지원내역은 저희가 추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미 총무위원회에서 95년, 96년도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정액보조 말고 임의보조를 보면 부
천시볼링협회, 소사구자연보호협의회, 지방재정동우회, 소비자단체, 예총, 부천시체육회, 부천시자연보호협의회, 가정법률상담소부천시지회, 새마을지회, 자유수호총연맹, 민주평통 부천시지회 이런 식으로 쭉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청에 구청장의 사회단체풀보조금은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대개 새마을단체와 그리고 평통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장상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 얼마를 준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 풀보조 2억 8300만원을 가지고 비법정단체에다가, 그러니까 단체를 관할하는 해당 실·국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논의가 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왕에 이 2억 8300만원이라는 것이 작년에도 물론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잘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집행과정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올해 집행된 자료를 요구했습니까?
○기획실장 장상진 행정사무감사 자료, 나는 이것 안 가지고 계신줄 알았는데 필요하시다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영상산업 관련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영상산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창근 위원 영상산업단지는 이번 97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면 이것은 나중에 가서 어떻게 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는 거고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시장이 계획하고 있는 상동에 전부 다 미국에 있는 헐리우드라든가 아니면 그린랜드 이쪽에서 전부다 받아와서 그 기술진에 의해서 하는 거죠?
○기획실장 장상진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영상단지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천에 정말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겠느냐, 또
안창근 위원 사업성을 보는 거니까 그런 것은,
○기획실장 장상진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 영상단지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영상업무, 만화, 영화제작 이런 업무단지가 10만평이고 테마파크, 쉽게 얘기해서 공원 같은 그런 테마파크 단지가 10만평이고,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광범위하게 묻는 것은, 사업이 타당한가 안한가에 대해서 내가 그 초점을 얘기하는 거고 전체적인 광범위한 얘기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현재 우리 영상산업단지 이번에 들어온다 하는 것은 기술진이 어디서,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전부 다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장상진 우리가 민자유치기본법에 의해서 민자유치를 할 건데 외국회사에서 우리 국내기업체하고 해서 들어온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국내 기업체에서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그것은 우리가 민자유치를 하든지 제3섹터방법으로 하든지 하는 것은,
안창근 위원 국내에서 그것을 지금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렇게? 국내 기술진으로서.
○기획실장 장상진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한다 그러면 외국에 가서 구경을 하고 오든지 보고 오든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든지 그런 방향이 되겠죠.
안창근 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단면적으로 봤을 때 부천시에서 영상산업단지 시작을 10년 계획으로 이렇게 사업기간을 1, 2, 3단계로 해 놨는데 이것 지금 시작해 놔가지고 나중에 가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린랜드나 이쪽에 가보면 미국의 현지인들은 관람객이 없어요, 전부 외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 조그마하게 만들어 놔갖고 이게 나중에 가서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야.
  기술적으로도 우리 나라 자체적으로 보급이 되는 것도, 코 큰 애들이 와서 기술 팔아먹고 가면 그만이야,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박노설 안 위원님, 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부천영상도시화연구보고서를 보니까 시민들의 여론조사라 해서 300명인가 400명을 했나봐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영상도시화 산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부천시 영상도시화산업, 영상단지 개발이라는 것은 부천시 도시의 성격을 규정짓고 부천시민의 앞으로의 모든 것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렇게 300명, 400명의 여론조사를 받고 부천시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장상진 그것은 연구기관에서,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법으로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지역별로 했든지 연령별로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집약이 된 것이 지금 여론조사가 나온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도 두 차례, 어제도 했고 이것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저희 시장님께서도 직접 설명을 하셨고 여러 번 설명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것을 300명으로 한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것은 연구용역결과를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더구나 지금 부천시의 여러 식자층에서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왜냐 하면 원체 중대한 문제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면서 이런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능성, 앞으로의 성공여부에 대해서 불확실한 면이 있는 겁니다.
  영상보고서에는 장미빛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세상의 모든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시장의 아이디어가 어떤 정책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비조사를 거치고, 전문조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수단이 개발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최소한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본의 무사시노시에 시장이 14년째 지금 시장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강연을 직접 들었습니다.
  시장의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냐 자기자신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영상산업보고서 나온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예비조사에 불과하다.
○기획실장 장상진 네, 옳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전문조사를 하기 위한 이런 기간이 더 필요하다.
  지금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건축으로 따지자면 기본설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더 신중하게 또 부천시민의 공감대도 형성하고 납득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기본적인 것을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쓸데 없는 말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다만, 지금 연구용역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결의를 해서 “이런 것을 한번 해봐라”라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또 사업을 해도 좋다라는 간접적인 그런 승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타당성 조사입니다. 하나의.
  부천시에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과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겠느냐, 타당성 조사해서 연구용역결과 보고해서 의원님들께 전부 다 모시고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연구를 한 사람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주장이 됐습니다.
  충분한 타당성이 있고,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과정은 저희가 또 거쳐야 됩니다.
  다만, 이것을 예산에 올리는 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하나의 기본계획을 예산을 따놓고 일을 해야지 예산이 없이, 내년도에 우리가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이 다음 추경이, 1회 추경은 물론 국·도비 때문에 3월에 있을지 모르지만 2회 추경이 8월이나 9월, 10월에 가면 이것은 점차 늦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운다든지 할 때, 저희가 지금 영상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영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우리 기구를 하나 만들고 그 외에는 영상단지추진위원회라는 거대한 위원회를 하나 조직을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는 사회 각계의 유명, 저명인사나 각계 관련자, 또 우리 시의원님들 이런 모든 분들을 모시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겁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 멋대로, 이것 했다고 해서 우리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영상도시화사업기본계획의 용역비가 또 올라왔는데 부천시장께서 보면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영상도시화사업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 푼이 들어야지, 5800억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10년간 계획해서 한다면 10년간 짤 예산을 나누어도 1년에 거의 600억이라는 예산이 지출되게 됩니다.
  이것은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과연 투자비의 효과가 있느냐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죠.
  만약에 나중에 잘못되면 그 당시의 시의원이나 시장은 속된 말로 혀를 깨물고 죽어야 돼요.
  돈이 5800억이 적은 거냐 이거야.
  이 발상 자체가 지난번에 용역에서 타당성이 있다 해서 다시 기본계획을 연구용역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용역도 시장이 하는 방향대로 그대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목표를 먼저 설정해놓고 연구용역을 100%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 영상도시화사업계획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나중에 이렇게 돼가지고 한 2, 3년 계획을 하다가 그냥 사업이 성사가 안 됐을 때는 그 때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지.
  그 당시의 공무원들, 시의원들 책임질 수 있어요?
○위원장 박노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원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어떤 질의 답변이라는 과정이 필요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위원장님, 그것은 총무위원회에 시장님이 오셔서 다 설명을 해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또 필요하시다면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중간에 중단된다면 나중에 시장님이 다른 시장님으로 바뀌어지고 이것은 도저히 불필요한 사업계획이다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명확하게 얘기하고 짚고 넘어가자고요.
○기획실장 장상진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800억이라는 것은 총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들겠다는 얘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무단지 10만평은 저희가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 조성해서 들어오는, 분양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우리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고, 또 공원 55,000평이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원 조성을 해서 우리 시로 주는 공원입니다. 그게.
  거기에 포함돼 있고 나머지 테마파크 10만평만 사실은 저희가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게 지금 우리가 평당 200만원 조성원가로 할 때, 200만원까지도 못 간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라면 2000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지금 계획은 조성하지 않은 원가상태에서 우리가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을 받아서 조성을 한다라고 하면 실지로 토지 매수되는 가격은 얼마 안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만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다 조성해서 2000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제3섹터방식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테마파크에 들어오는 기업체하고 공동투자를 할 겁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임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다고 해서 금방 이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추진위원회라는 거대한 각계각층의 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더 심도있게 추진이 돼야 되고 의원님들께서 이제 이게 시작하는 하나의 기본단계다라고 이해를 해 주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더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국제영화제인가 그것은 기획실 소관 아닙니까?
○기획실장 장상진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위원장님, 저희 소관에 국제협력담당관실이
또 기획실 소관입니다.
박효열 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합시다.
○위원장 박노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2시13분 속개)

○위원장 박노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87p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입니다.
한병환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 부분과 관련해서는 직접 질의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박노설 좋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한병환 위원 여기 보면 예산서에 우리 부천시 공무원이 자매도시로 근무자를 파견해서 체제비를 지급하는 조항이 있고 그리고 또 뒤를 보면 상대 자매도시의 교환근무자가 국내에 체류할 때 지원하는 체류비가 있는데 국가와 국가 그리고 도시와 도시 간에 서로 공무원을 상호 파견한 형식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 부천시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에 대한 체제비를 우리가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국의 상대도시에서 파견하는 파견공무원은 그쪽 해당 국과 해당 시에서 체제비를 지원하는 것이 옳을 텐데 왜 그것을 부천시에서, 우리 공무원도 우리 돈으로 대주고 상대국, 상대시에서 오는 공무원도 또 우리 돈으로 대주고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한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487쪽 하단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자매도시 교환근무자 파견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2개 국에 1명씩 파견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매도시가 체결돼 있는 중국,
일본, 미국, 파푸아뉴기니 4개 국 중에서 현재 우리 시 공무원이 중국에는 나가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단기간이 되죠, 6개월 나가 있습니다.
  중국하고는 실무협정도 끝냈고 시장끼리의 협정도 끝내서 가고 오는 것을 서로 상대도시에서 돈을 대 주기로 했는데 현재 우리 시 공무원은 하얼빈시에 가서 연수중에 있고 하얼빈시에서는 오기로 했는데 내부의 문제가 있어서 늦어도 내년 4월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앞에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것은 저희가 일본하고 미국, 파푸아뉴기니 3개 도시 중에서 저희가 예산만 승인이 되면 바로 그쪽 상대도시하고 협정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갈 테니까 우리 공무원이 갔을 때 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돈을 누가 내는 걸로 하려느냐, 그러니까 서로 내느냐 아니면 우리 시 공무원이 예를 들어 미국에 갔을 때는 미국에서 대주고 미국의 공무원이 부천에 왔을 때 부천에서 대주든지 그러한 협정을 정식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안 됐을 때에 저희가 어권별로 공부를 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100만원씩 우리 공무원을 현지 체제비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도에는 연수를 한번 시켜보려는 그러한 욕심에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교환근무자 오는 것은 중국하고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중국공무원이 됩니다.
  그 공무원은 현재 우리 시 공무원이 가서 거기 돈으로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폐 저기가 100 : 1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 나라 100만원하고 맞먹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100만원은 중국공무원이 우리 시에 왔을 때 우리 돈으로 100만원을 주려고 그렇게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협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지금 100만원씩 우리 공무
원이 갈 때, 현지에 갔을 때 100만원 주겠다는 것은 미국이 되든 파푸아뉴기니가 되든 일본이 되든 협상만 이루어지면 돈을 몽땅 갖고 오든지 아니면 돈은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국가관례상 서로 대주자 그것이 협상이 되면 추경에라도 이것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됩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중국하얼빈 공무원이 우리 부천시에 오는 것은 우리가 돈을, 체제비를 대주기로 협정이 되어졌고,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네, 끝났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서 단기간 6개월 기간 동안에 파견했던 그 공무원에 대한 체제비는 중국과 어떻게 협정이 됐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서로 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현재 가 있는데 중국 돈으로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2개 도시에 각 한 명씩 파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협정이 안 끝났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해 놨다는 얘기죠?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네.
한병환 위원 만약에 협정이 되어져서 상대국에서 체제비를 대준다라고 했을 때는 계상에서 수정이 되어질 거고?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네,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때 조정을 할 겁니다.
안희철 위원 잠깐만요.
  중국에서 여기에 올 사람한테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우리가 가 있는 사람은 1,000원을 받는다고요?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네.
안희철 위원  1,000원이면 10만원밖에 안 되는데,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100 : 1이기 때문에 그 화폐가치가 우리의 100만원 돈입니다.
안희철 위원 1,000원이면 10만원이지, 10만원.
    (「아니에요, 100만원이지요, 100 : 1이니까」하는 이 있음)
  아니에요, 1,000원이면 10만원이에요. 중국돈.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그런데 그 화폐로 기준했을 때 그것이 여기 왔을 때 100만원 가치입니다.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중국공무원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에는 최소경비를 100만원을 줍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하얼빈에 갔을 때는 거기 돈 1,000원을 받으면 여기서 100만원 가치하고 거의 맞기 때문에 저희가 협정을 해 준 겁니다.
안희철 위원 너무 적게 받는데, 10만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돈으로.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아닙니다.
  그것이 하얼빈쪽에서는 우리 시한테 획기적으로 많이 주는 겁니다.
  북경 이쪽으로 가 있는 쪽에는 덜 받았습니다. 850원에서 870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안희철 위원 지금 그쪽에 있는 사람들 봉급도, 그 나라 사람들의 봉급도 한 달에 500~600원씩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 나라에 있는 사람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서 있는데 1,000원이라고 그러면 그건,
임해규 위원 많이 받는 거죠.
안희철 위원 아니지.
임해규 위원 월급도 500~600인데 1,000원을 받으면 많이 받는 거지.
안희철 위원 한 달에.
임해규 위원 한 달에 1,000원 받는다는 얘기아닙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그것도 지금 우리 공무원이 품위 유지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돈이 많이,
김상택 위원 월급이 나가잖아요.
임해규 위원 우리 공무원은 지금 100만원 더 받죠.
안희철 위원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그쪽에서 월급 나오지.
○위원장 박노설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489p 외빈초청여비하고 490p 부천시 명예국제협력관초청 체제비 이것이 있어요.
  그런데 150만원씩 보통 계산을 했습니다.
  7명, 15명 이렇게 했는데 이 분들을 부천시에서 초청을 한다는 말씀이죠?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네.
○위원장 박노설 그런데 며칠이나 여기서 체제를 하는데 150만원씩, 체류비라는 것은 접대하는 비용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88쪽 외빈초청여비, 그 외빈초청여비에서 국제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는 4개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실무협정과 시장끼리의 협정한 도시는 중국하고만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식방문, 비공식방문 또 실무공무원끼리의 방문 그런 유형으로 협정을 했는데 대략 7, 8명이 좋겠다, 시 정부 대표단으로 오고 갔을 때는 7명 정도 그리고 실무공무원은 3명 이내, 수시로 할 때는 그 때 따라서 정하자 그래가지고 7명 정도로 했는데 체류기간도 그때그때마다 변동은 있겠지만 주로 우리 관내에 오신 날이 많아야 5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맥시멈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아니, 5일 동안의 체류비를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호텔의 숙식비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네, 현지에 오셔서
교통비, 숙박비….
○위원장 박노설 490p 부천시 명예국제협력관 초청체제비도 마찬가지죠?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마찬가지입니다.
  490p 명예국제협력관은 저희가 현재는 두 분을 위촉했습니다.
  미국 파사데나시에 계시는 서준석 씨하고 파푸아뉴기니에 계시는 윤기병 씨 두 분을 위촉했고 금년에 저희가 해외공관이나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자매도시 맺은 일본하고 중국 하얼빈 2개 도시에는 명예협력관을 아직 추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정을 해서 4개 도시에 전부 위촉했을 경우를 보고 네 분을 한번 모셔서 현지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양 도시 간에 어떠한 교류를 심층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러한 의논을 하기 위해서 한번 불러들여서 여기 와 계실 때의 체제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임해규 위원 국제교류도시 문화예술단 국내 체류비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나라 문화예술단이죠?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임 위원님 말씀하신 489쪽에 있는 문화예술단 파견 국외 체제비,
임해규 위원 아닙니다.
  488쪽에 위에서 네번째 줄에 국제교류도시 문화예술단 국내 체류비에 2개 국이 오기로 했는데 어느 나라 어느 나라냐고요?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중국하고 파푸아뉴기니로 했는데 일본이나 미국에서 어떠한 의향이 있을는지 일단은 자매도시 4개 도시 중에서 2개 도시하고 문화교류가 되지 않을까, 예를 보면 95년도에는 파푸아뉴기니에서 와서 참석을 했고 작년에는 중국에서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규모도 대략 15명에서 20명 내외기 때문에 가상해서 2개 국을 나열한 겁니다.
임해규 위원  이것은 여비는 빠지고 국내에서 의 초청비죠?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그렇습니다.
  항공요금은 그쪽에서 갖고 오도록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정회)

(14시13분 속개)

○위원장 박노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민복지국 소관은 시민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민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하는 순서로 들어가죠?
○시민과장 이규석 시민과장 이규석입니다.
  148쪽 신청사 민원실 인테리어 시설비로 저희가 2억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에는 평당 120만원씩으로 해서 240평에 2억이 현재 예산서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7p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민원업무실과 민원홀이 304평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240평은 최소한 돼야 된다고 해서 당초계획을 9월 16일 세웠었는데 10월 16일 시설과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민원업무실과 민원홀이 304평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04평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2억이면 평당 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65만 7000원이면 5p에 행림종합건축사무소의 자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가구만 해도 평당 50만원이 소요되고, 시설비를 빼고도 가구만해도 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65만 7000원은 가져야만 모든 민원실과 민원홀에 커튼과 비품일체 그리고 모든 인테리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2억은 예산이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안창근 위원 평당 65만 7000원이에요?
○시민과장 이규석 네, 평당 65만 7000원입니다. 304평.
  민원실은 다른 사무실과 달라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온화한 분위기를 줘야 되니까 인테리어를 특별히 해야 되고 상담실과 행정종합센터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야 되고 또 커튼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무실과 달라서 인테리어가 필요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 설계용역은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테리어 하는 분들이 너무 잘 알잖아, 그 양반들이 그것 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가?
○시민과장 이규석 그래도 설계를 일단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런데 설계하는 회사하고 인테리어 시설하는 회사하고 다릅니까?
○시민과장 이규석 몇 군데 저희가, 그렇죠 다른 데죠. 설계용역하는 데하고.
○위원장 박노설 설계하는 것은 설계전문회사에 맡기는 거죠?
○시민과장 이규석 네, 입찰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서영석(성곡) 위원 민원실 설계용역비하고 신청사 민원실 꾸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예결위원님들이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 꾸미는데 2억 정도 들어가면, 더 들어갈 수도 있죠, 5억도 들어갈 수 있고 6억도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좀 과대하지 않냐, 그런 의견들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했고.
  그리고 두번째로 설계비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시 어떤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인테리어 부분 이런 부분에서 보면 설계비하고 감리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회피성 그런 행정이 아니냐 그러한 감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지금 실시설계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삭감을 해도 별 문제가 생기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시설비 2억에 대한 부분은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더 많은 돈을 책정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 살림으로 볼 때는 2억 정도를 투자해서 민원실 같은 것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시민과장 이규석 제가 5p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행림종합건축사무소, 현재 민원실을 설치했던 사무소입니다.
  거기에 의뢰한 결과 공사비와 가구비로 해서 이게 나왔습니다.
  공사비는 120만원, 가구비는 평당 5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65만 7000원이면 가구비용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신청사이기 때문에 공시비용을 거의 안 들이고 가구비용만 해도 이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2억은 소요된다고 생각되고, 우리 민원실이 전국적으로도 현재도 우수한 민원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청사에는 더욱더 우수하게 해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민원실로 평가를 받고자 해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계비 관계는 2억이 되는 것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설계를 해서 여러 사람이 판단해서 가장 좋은 방안으로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 계수조정할 때 신중히 하고 넘어가시죠.
장명진 위원 용역을 아까 우리 안창근 위원도 얘기가 있으셨는데 그 좋은 머리들 가지고 꼭 용역 줘야 돼요? 민원실 꾸미는 거를.
  건축사무소에서 좀 받아놓은 것도 있는데, 과장 얘기대로라면 용역을 줘서 효율적이고 보기도 좋고 능률적인 그런 사무실로 꾸미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게 꼭 용역을 줘서 용역비를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한 가지 하고, 가구 들여오는 것도 용역에 따라서 굴곡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받은 거예요?
  가구에 대한 거 평당 50만원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받은 건지 그것 한번 설명해봐요.
○시민과장 이규석 가구라고 하면 이 안의 민원실과 민원홀의 일체 비품을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벽면의 커튼까지 다 해서 안에 시설 그 다음에 행정종합센터에서 민원상담실 비품까지 다거든요.
  이게 전문가가 그래도 조화있게 맞춰야지만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물론 전혀 상식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타 시·군이나 이런 신설되는 시·군의 것도 종합하고 그래서 점점 나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가장 최신형으로 해서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주고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장명진 위원 순수한 용역비는 얼마로 돼 있어요, 따로 안 돼 있나?
○시민과장 이규석 6/100입니다. 시설비.
  2억일 때는 12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민원실에 들어가는 것이 2억 이상인데 너무 호화롭게 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2억을 세웠다고 해서 2억을 다 사용하는 건
아니죠?
○시민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러니까 민원실이라는 그 용도에 맞게, 물론 잘 하는 것은 좋지만 시민들이 볼 때 그런 것도 다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분수에 맞게, 알맞게, 적당하게 해달라는 이런 뜻이에요.
○시민과장 이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소사구의 민원실은 별도의 용역을 주지 않고 민원실을 다 치장을 했지요?
○시민과장 이규석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우리 밑에 민원실은 용역비를 얼마를 줬어요?
  현재 행정정보자료공개실이요. 우리 시청.
○시민과장 이규석 시청 현재 민원실 말씀인가요?
임해규 위원 네.
○시민과장 이규석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도 용역을 줬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요새 한 50평 정도되는 레스토랑이나 카페 이런 것 한 50평 되는 거요.
  이것을 아주 좋게 그것은 천장, 벽 전부 다 인테리어를 하는데 통상 한 1억 정도 들어요. 그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주로 천장은 안하잖아요. 천장은 새 건물이니까.
  바닥도 특별히 안하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이규석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사실 플로어하고 천장하고 이런 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재료비는 사실, 물론 듭니다만, 재료비도 많이 듭니다만 그 보다는 주로 꾸미는데 벽 같은 것 꾸미고 분위기 내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통상.
  그런데 그렇게 따져보면 첫째는 지난번에도 이 단가가 너무 세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소사구 같은 경우
를 보면 유선형으로 프런트도 잘 해놨어요, 가 봤으니까 잘 알지만, 그렇죠?
○시민과장 이규석 네.
임해규 위원 분위기도 상당히 관청분위기가 안 나게 잘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는, 그것도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말하자면, 다른 데도 가보고.
  그 때 소사구청 할 때 보니까 다른 신청사 지은 데 다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어오고 열심히 돌아다녔더라고요.
  그래서 다 해와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공간구조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가구배치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을 따져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잘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물론 바쁘시더라도 많이 다녀 보시고 이렇게 하면 1200만원이라고 올라온 것쯤은 절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시설비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시민과장 이규석 이 뒤에 시설과에서 온 공문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희 민원홀에 대해서는 화강판석재하고 수성페인트, 홈덱스, 천장, 벽체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민원실로서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특별한 인테리어가 필요한 것이고,
임해규 위원 카펫 안 깔 거 아닙니까? 민원실에다가.
○시민과장 이규석 네, 카펫은 아니죠.
임해규 위원 그렇다고 천장을 별도로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이규석  저희들이 어떻게 확실히 계획은 안했습니다만 벽도 좀 부드러운 분위기로 만들고 또한 커튼도 다른 사무실하고 다르게, 다른 사무실은 커튼이 필요 없겠습니다만 커튼도 필요하고, 저희가 행정종합실로 칸막이 시설 같은 것을 다 해야 됩니다.
  기본 홀만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들어오다 보면 상담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담원들 있는 데.
  그런 인테리어는 저희들이 추후에 시설해야 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들어가시고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시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문화체육과장 박광천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시간이 없는데 그냥 질의하는 순서로 들어가죠.
한병환 위원 복사골아가씨선발대회와 관련해서 186쪽에 보면 복사골아가씨선발대회가 2500만원 계상되어져 있는데 복사골아가씨로 선발되어지면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저희가 도대회도 나가고 도대회에서 다시 입상이 되면 중앙대회에 나가기도 하고 그 외에 본인이 희망하면 취업도 시켜주고요.
한병환 위원 어디로 취업을 시켜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저희 사례로 취직한 사례는 농협 같은 데 본인이 희망할 때 얘기를 해서 취직시켜준 사례가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농협직원으로 취직을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한병환 위원 복사골아가씨로 선발되면 도로 나가고 그러면 우리나라 미인대회에 나가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미인대회에 나가는 겁니다. 도대회, 전국대회.
한병환 위원 자체에서 아가씨 선발대회를 하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대회를 어떻게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상당수가 거의 다 하고 있죠.
  하고 있고 몇 개 시·군은 안하는데 안하는 데는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냥 임의선발해서 형식적으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가다 보면 상당히 타 시보다는 나갈 적마다 그래도 등위권에 들어가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병환 위원 중앙단위에서의 미인대회, 미스코리아대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한병환 위원 미스코리아에 대해서도 여성의 상품화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동안 몇 명의 아가씨를 뽑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매년 6명씩 뽑는 것으로, 진·선·미하고 포토제닉, 인기상 해서 5명 내지 6명씩 뽑았습니다.
한병환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 해는 제가 기억은 잘 안나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것 행사를 언제 하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매년 봄에 하고 있습니다. 4월에 보통 하고 있습니다. 4월, 5월, 이른 달은 3월.
  그리고 도대회나 중앙대회와 맞춰서 나가기 전에 하기 때문에 시기가 약간 불규칙스럽습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까요?
  제가 임시회 때 시정질문도 한 바가 있거든요, 복사골예술제에 대해서.
  그런데 예결위에서 들어보니까, 예산에 올라온 것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정보다는 그 결과의 중요성이 더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행사가.
  그런데 제가 복사골예술제에서 입상을 한 아가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난 적이 있는데 이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뽑힌 사람에 대한 사후대책도 상당히 중요하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복사골예술제에서 뽑힌 아가씨들이 농협이나 아니면 어떤 기관에 취업을 시켜준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
기로는 어떤 사후대책이 타 시·군·구보다 상당히 떨어진다 그런 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술제로 끝낼 것이 아니라 복사골아가씨들이 뽑히면 우리 부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아가씨들이.
  그런데 뽑히고 난 다음에 대한 사후대책이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복사골예술제에서 뽑힌 아가씨들에 대한 어떤 사후대책을 과장님께서 철저히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뽑힌 아가씨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잠깐 예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복사골미인선발대회 당선된 아가씨가 진·선·미가 있었는데 한 아가씨는 학생이고 한 사람은 패션모델도 있고 한 사람은 직장을 나가고 있었는데 저희가 다른 것 하고 싶은 것이 뭐 있냐고 했더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 그래가지고 별 대책없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 큰 행사 때는 초청해서 분장을 해서 대시민홍보에 활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그리고 그 아가씨 중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타 시·군·구는 사실 이 축제에서 뽑힌 아가씨들이 경기도 미인선발대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부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지원책이 다른 곳에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시·군·구보다.
  그래서 이런 집행서를 짤 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기왕에 우리 부천시 미인을 뽑았다라면 경기도 미인대회, 나아가서는 전국미인대회까지 출전시킬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을 잡아야 할 것이다, 뽑아놓는 데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상택 위원 전국대회 입상경력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전국대회 가서 4등 한 적 있습니다.
  재작년에 4등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자료를 다 드렸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말씀을….
○위원장 박노설 저것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총 소요예산이 15억을 지금 잡고 있잖아요, 여기 예산이 3억을 올렸는데 이것은 영상도시의 어떤 분위기조성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우리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공장들도 다 불황에 허덕이고 부도나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 안 되고 있어요.
  이러한 시기에 이렇게 커다란 돈을 들여서 영화제라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서민들이나 시민들하고는 별 저기도 없는 건데 이러한 시기에 이런 것을 개최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거냐 하는 의문도 갑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국제영화제를 한번 해보자는 말씀을 듣고 상당히 경이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 여건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고 또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과연 그 행사가 치뤄질 것인가를 의문했었는데 제가 지난 9월에 부산국제영화제를 갔다와서 거기서 5일 동안 묵으면서 그 영화제를 보고 온 후에 제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부산보다는 우리가 여건이 좋다 그리고 우리가 부천시의 영상단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해 나가야 우리 부천시의 앞으로 큰 발전의 계기가 될 거다 하는 희망을 갖고 있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우리 부천시는 타 지역에 비해서 인구밀도가 높고 서울 서부권, 인천의 동부권의 몇 백만, 기백만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화제를 하면 세계에서 오는 인구들이 몰려들 것이고 또 국내의 인구들이 몰려들 것이고, 저희가 좋은 조건은 공항이 가깝고 또 아주 교통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경인우회도로, 또 전철 해 가지고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적자원, 환경적 조건, 교통조건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제영화제를 한다는 것은 세계 유명연예인이라든지 영화감독들이 자기들 자랑할 만한 영화를 갖다가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의 예도 부천을 가꾸는데 전초적인 기반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99년도면 홍콩이 중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관리가….
  홍콩영화제가 99년도부터 폐지됩니다.
  저희가 사실 복사골예술제와 같이 국제영화제를 5월에 하고 싶었는데 세계에서 유명한 칸느 영화제가 5월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8월 말이나 9월 초에 할 계획인데 그런 홍콩과의 관계, 또 8월에 하려고 하는 것이 부산국제영화제는 9월에 했습니다만 내년에 10월말이나 11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한다는 계획 그런 게 있고, 부천시가 지금 준공업도시로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도권제한정비적관계 때문에 모든 기업체가 여기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츰 떠나고 하면 부천에 남는 것은 폐공장들하고 주거지 형태밖에 없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영상단지를 개발하면 우리나라 시민뿐이 아니라 해외 국민들도 와서 관광지화되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으로서 우리나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제가 외국 갔다온 예를 잠깐 말씀드리면 스위스가 국토는 좁지만 좁은 국토를 관광자원화해서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뭔가는 얻어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제는 실무과장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노설 여기 소요예산에 협찬금을 8억을 잡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협찬을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어떻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것은 저희 예산에서 3억을 우선,
○위원장 박노설 8억이요, 8억.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저희 예산은 3억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협찬금으로 8억을 지금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것은 어디서 협찬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냐고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것은 문예진흥기금으로 해서 관내 기업체나 외부 기업체에서 지명기탁을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가뜩이나 수원에서도 말썽이 되고 있는데 요새 이런 것 되겠습니까? 기업체에서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수원인 경우는 지정기탁이 없이 직접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부산영화제는 지명기탁이라고 해 가지고 문예진흥기금으로 돈을 내서 부산영화제에 써 달라는 지정기탁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부산영화제가.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장명진 위원 시민운동장 본부석 증·개축은 외빈 접객장소 부족하고 대기실, 샤워장, 화장실, 주차장 등등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공설운동장 추진하고 있죠? 거기.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장명진 위원  공설운동장이 몇 년도에 완공되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것은 2000년이 넘어가야 됩니다.
장명진 위원 2000년이 넘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한 2000년 정도 보거든요. 99년 말부터 2000년을 보는데, 시민운동장을 보수하게 되는 것은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본부석 밑에 보면 건물이 한 지가 오래돼서 손가락이 막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가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놔뒀다가는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해서 전반적으로 뜯어 고치고 화장실이나 대기실이 진짜 시세에 맞지 않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뜯어 고쳐서 말끔히 단장을 할 계획입니다.
장명진 위원 거기다 지금 투자한다는 게 효율적인 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은데 공설운동장 스탠드 설치까지 다 완공했을 때를 2000년도로 본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장명진 위원 그러면 본부석만이라도 빨리 건립해서 웬만한 경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는 추진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런데 공사중에는 경기를 사실상 할 수 없는 거고 시민운동장의 경우에는 종합운동장이 생긴다 하더라도 작은 경기는 거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쓰는 용도가 다양하니까 종합운동장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또 실제로 있는 것을 놀릴 수도 없기 때문에 빨리 고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노설 이것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굵은 것만.
  무엇을 보수한다는 겁니까? 시민운동장.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귀빈실, 본부석 자리, 화장실, 대기실 전부 다 고치는 겁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렇게 크게 고칠 것이 없어보이던데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자세히 안 보신 모양인데 이것은 전문업체한테 한번 견적을 받아본 겁니다.
  자문을 받아서 한 건데 지은 지가 오래돼 가지고 균열도 많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4600만원이나 들여서 해야 되겠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모두 뜯어 고치는 거죠. 화장실이고 샤워장이고.
장명진 위원 견적받은 거 있어요, 견적서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견적은 안 받고 그냥 우리 실내체육관하는 전문업체한테, 기술자한테 자문만 받은 겁니다.
  이것을 다 쓴다는 것은 아니고 다시 설계에 들어가서 검토를 할 거니까요.
○위원장 박노설 견적을 받아보셔야죠, 이것은요.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데.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견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저희가 아무한테나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내체육관 짓는 사람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전문가한테.
  앞으로 그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시민헌장탑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공모는 다 끝났습니까, 선정됐나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올해 공모를 하려고 하다가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 당선업체에 사업을 줘야되기 때문에, 기본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97년도에 공모를 시작해서 건립하겠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한병환 위원 예산이 2억 올라왔는데 2억이면 높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되어질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지금 높이는 170㎝ 세로로 50㎝ 가로로 70㎝ 해 가지고 검정색 대리석으로 품위있게 할 계획입니다.
한병환 위원 1m 70㎝ 정도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그래가지고 이것은 신청사가 들어서는 앞이나 중앙공원 위치에 해서 신청사 준공과 동시에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병환 위원 신청사 앞이나 아니면 중앙공원에다 할 예정이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한병환 위원 시민헌장탑을 통해서 일반 주민들한테 어떤 점들을,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것을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시민헌장 내용을 시민들에게 가슴 깊이 담을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병환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부천의 어떤 상징적인 내용들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헌장탑을 건립하겠다라고 했는데 1m 70㎝ 정도면 그러한 비석이나 탑은 부천에도 여러 개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런데 저희가 공모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좀 개성있게 시세에 맞는 그런 구상을 갖고 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이 좋은 안을 내주리라고 봅니다만 전 시민들, 도 내 많은 도민들의 공모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병환 위원 중앙공원에서 가장 상징적인 조형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현재 탑이 하나 있고 야외음악당이 있고 호수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 탑이 상당히 높은데 그 옆에 만약 시민헌장탑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시민헌장탑이 중앙공원에서 그렇게 크게 돋보일 것 같지 않은데 1m 70㎝면.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렇게 가까이 할 수는 없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반대편으로, 위치선정도 그냥 임의로 하지 않고 그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화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문제는 뭐냐면 헌장탑 이런 것 만들어서 탑을 세우면 좋겠죠, 애들도 와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탑을 만든다라고 해갖고 시민이 검소하고 절약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부천의 조형물을 만들거라면 부천의 상징적인, 부천의 상징으로 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크게 해서 부천 중앙공원하면 “아, 거기 뭐가 있는데 상당히 상징적이더라”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크게 의미가 있을 텐데 1m 70㎝를 중앙공원 한 구석에 세워둬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단지 탑이 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잊혀져 가는 별 볼일 없는 이런 탑으로 전락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부천에도 여러 탑들이 있잖아요, 조형물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찾아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있나보다 하다가 방치되는 것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규모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전문가들의, 이게 확정적이 아니고 우리 안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거론해서 주변환경 규모에 맞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설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필에 들어가는,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필에 들어가는 게 연간 지난 해는 27억, 금년도에는 한 30억 정도 보는데 필로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은, 예술단에 들어가는 것이 30억 정도인데 필에 들어가는것은 10억 정도 합창단이 9억 정도, 기타 사무실비, 각종 수용비, 임차료 이런 것 해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노설 필이 부천의 자랑거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전혀 시민들과는 어떤 별 저기도 없는데 거기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자되는데, 또 그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특권층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부천에 사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저희 필 단원이 한 70명 정도 되지만 그 중에 3% 정도만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사실 외지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필이 유명한 것은 양질의 자원을 구하다 보니까 그런 외지 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청소년관현악단과 청소년합창단을 구성해서 육성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도 계속 단원들을 만나서 우리 관내에 가급적 이사오도록, 지금 우리 예술단총감독이신 최병철 교수님도 저희 관내로 이사오시려고 주택지를 물색하고 계시는 것과 같이 자꾸 권유해서 우리 관내로 이사오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애향심을 갖도록, 뿌리를 내리고.
  그런 권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십시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으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6시29분 속개)

○위원장 박노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정회시간에 조정된 대로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회부된 예산편성액 976억 2897만 8000원 중 위원회 예비심사 시 삭감된 26억 7427만 6000원 중 공무원 해외견문체득훈련 예비비 중 1500만원을 생하고 본 특위 심사 시 8억 6145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사 토론시 나눈 심사의견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이와 같이 결정토록 하고 이를 총무위원회에 송부하여 재검토 후 최종결정은 예산안심사 종료 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12월 16일 월요일 10시부터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만수  김상택  박노설  박효열
  서영석(성곡)    안창근  안희철  임해규
  장명진  한병환
○불출석위원
  오명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기획실장장상진
  총무국장김동언
  국제협력담당관김인규
  총무과장박경선
  정보통신과장최중재
  시민과장이규석
  문화체육과장박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