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8월 3일 (목)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40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동의의건
4.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5.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6.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40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부천시의회의원일비믿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동의의건
4.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5.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6.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기타토의
(10시 05분 개의)
이제 제2대 부천시의회 개원이후 본격적인 상임위원회가 개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천시의회 의원인 우리들의 의정활동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 된 각종 사안들을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 생활에 현실화시켜 주므로써 생생한 우리 의회가 움직이는 활동상이 우리 80만 시민에게 자연스럽게 인지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의정활동의 주요사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장초청 간담회가 7월28일에 있었고 도 교육위원 후보자 접수가 7월24일부터 8월1일까지 있었습니다만 원서배부는 6명이 되어 있고 접수는 5명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 08분)
오늘의 상정안건은 제40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동의의건,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으로써 오늘 하루로 그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0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10분)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 된 의사일정안을 참고 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월 27일 최순영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도교육위 후보자 추천 건에 따른 의회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기예정일을 8월 9일부터 8원 11일까지 이렇게 일단은 잡았습니다.
의사일정안은 따로 불임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에 관해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의장님께서 결정을 해서 회의를 개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숫자가 누가 몇 분이 되나 확인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모두 8월 10일에 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기왕이면 우리가 공무원들의 휴가기간을 우리가 뺏아서는 안되지 않을까 하루 일정 상간에.
그래서 10, 11, 12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좀더 개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저희가 법적기한이 10일입니다.
10일 날 저희가 하게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9일 날 임시회를 열거나 10일 날 해서 10일 날, 하여튼 첫날만 저희가 선출을 하면 그날 저회가 추천요구를 하게 되면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 의회를 소집하는 것은 공고 일부터 5일간의 여유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운영위에서 회기를 결정하면 의장님이 결정을 하셔 가지고 공고를 하게 되면 9일 날이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9일 아니면 10일 날, 9일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토의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10일까지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통 3박4일을 많이 다녀오시지요.
그런데 9일 날 하게 되면 휴가를 가지를 못하시는, 1박2일 정도로 집에 쉬었다 오시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고 10일 날 하게 되면 2박3일이라도 쉬었다가 오시게 되는….
(장내소란)
하계휴가가 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되기 때문에 일요일 합해가지고 일주일간이 됩니다.
그 휴가를 7월 중순경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의 공무원들이, 물론 안배를 해서 국장이면 국장별로 안배를 했고 과장은 과장별로 안배를 했지만 제일 많이 나가는 시기가 8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8월 9일 날 저희 의회가 열리게 되면 9일, 10일 이때에 각 국에서 각 상임위에 국장들이 업무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보고가 상당히 소상하게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8월 9일 날 임시회가 시작이 되면 8월 8일, 9일, 10일 이렇게 월, 화, 수 3일간 쉴 수 있는 사람이 하루를 당기게 됨으로서 이틀밖에 사실상 휴가를 못 가지게 되니까 가능하면 교육위원 추천도 10일 날 의회가 소집이 되더라도 10일 날 선임만 해주시면 그날 바로 사무국에서 도에 가지고 올라가면 될 거 아니냐.
집행부에서는 그런 편의를 봐주십사하는 요구사항을 저희 사무국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주십사하는 거지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의원님들의 회의 참석여부를 아까 들었는데 세 분 정도 빠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다보면 우리가 언제 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외유든 아니면 국내관광을 하든 휴가를 즐기든 간에 몇 명 빠지는 건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신고 되고 우리한테 접수된 게 세 분 정도 되시나본데, 물론 제가 공무원 생활을 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여름에 휴가를 즐기는데 있어서 지금 사실 도로를 나가 봐도 주차장도 텅 비어 있고 하계휴가를 상당히 즐기고 있는 편인데 조금 우리가 집행부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일을 하는 데 조금이라도 편의를 제공해준다면 2박3일 정도 갔다 온다 하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렇게 다녀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물론 토요일 날 바쁜 행사가 있으신 분도 많으시고 그러겠지만 조금만 이해하셔가지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정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지요.」하는 이 있음)
왜 그 날짜 하루 상간에 문제가 되느냐면,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휴가를 중간에 그렇게 끊게 되면은 사실 휴가를 어디 다녀오실 수가 없어요.
중간에 와야 하는 입장이고, 우리 의원들 입장에 있어서는 9일 날 우리가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추천을 하고 10일 날 그냥 가시겠다. 그런 게 사실 좀 대두됐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하루 상간이 그렇게 됐는데,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이 회기 3일 동안은 세 사람은 참석을, 하루는 참석을 했다가 가더라도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여기에 회기 일정이 좀 논란이 있었어요.
세 분 때문에 여러 사람이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분들이 좀 섭섭하시더라도 10, 11, 12로 하는 게 나올 것 같은데요. 다 부천사람인데 집행부 따로 뭐 따로 이렇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과 같이 제4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9, 10, 11일을 수정해서 10, 11, 12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이 안을 해서 의장님께 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의회의원일비믿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동의의건
4.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5.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10시 23분)
그러면 서면동의안을 제출하신 위원님들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제출하신 전덕생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을 의원 발의한 전덕생입니다.
제가 발의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의회의원일비지급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일부 수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1995년 7원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 조례가 전체적으로 개정이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돼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 개정된 부분은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 회의 참석시 일비하고 수당, 출장 시 여비만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시행령의 개정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그 골자는 매월 공무원이, 전자에 얘기한 의정활동비를 말하는 겁니다.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월 350,000원을 의정활동비로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회의수당은 회기 중의 본회의와 회기 중의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씩으로 하여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 전에는 참석을 못한다 하더라도 거의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의 조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출석에 대해서 회기 중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원으로서의 직무 수행 상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이를 제2조의 출석일수로 본다. 2조는 일비 지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 개정되는 것으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비의 지급은 의회의 공무로 여행을 할 시에 여비를 지급토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의 법상으로는 위원회 회의 때는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대통령령에 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의회에서도 상위법에 의해서 이대로 준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의원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제출하신 오명근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 건에 대하여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건을 제출하게 된 사유 역시 지방자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703호)가 95년 7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특별위원회의 부분별 설치와 상설화의 방지와 설치 시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안 제7호에 규정하였으며, 부천시 직제개편 규칙 제902호에 의한 실·'국 소관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종전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업무인 노동복지회관을 재무경제위원회로 안 제3조2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안을 제출하신 김종화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317호)이 94년 7월 6일 개정공포 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은 종전까지의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내로 하였으나 '3인 이상 5인 이하'로 재정하는 것이며, 그 선임방법 및 절차 그리고 일비지급 및 여비지급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상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그 답변은 회의진행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신 위원님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까지는 제2조에 '3인 이내로'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3인 이내로 했을 적에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그것을 5인 이내로,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서 그렇게 거기에 대한 동의안을 내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 해주시 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개정하시게 된 것은 시행령이 개정 됐기 때문에 그 시행령에 준해서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3인 이내를 의원 1인과 그다음에 공인회계사가 1인, 전직 공직자가 1인 해서 3인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더라도 의원이 1인이 되겠습니다.
전체의 1/3이상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은 1인이 참석을 하시게 되고 두 분 두 분씩 해서, 공인회계사가 두 분이든가 전직 공직자가 두 분으로 해서 하든가 하는 것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여기서 정해 주실 것은 시행령 개정한 것에 따라서 3인 이내를 3인 이상과 5인 이하로만 조례안을 동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셋이 할 걸 다섯이 하니까 능률적이고 또 정확한 검사도 될 수 있겠지요.
시행령 46조에 보면 검사위원선임란이 나옵니다.
1항에 보면 '법 1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인 이상 10인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그 정수선임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아주 시행령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분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인데요. 지금 건수가 몇 개가 되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하나하나씩 해가면서 상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다 하니까 혼동이 오고, 사실 책상이 지금 꽉 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걸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건 별 뭐가 없고 시 결산검사위원을 3인으로 하던 것을 5인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셋이 하던 일을 5인이 하니까 의원이 더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법적으로 더 들어 갈 수 없으니까 5인으로 개정하는 것부터 통과 시켰으면 합니다, 쉬운 거부터.
그러면 지금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거는 그냥 이대로 하는 걸로, 나중에 일괄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애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재무경제위원회
그다음에 세무관계는 총무위원회에 들어갔었고 그래서 여기 재무경제로 다시 떨어져 나오면서 지역경제하고 세무 이쪽이 재무경제위원회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것도 별다른 이의가 없는데….」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이것도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하다. 못해 지금 네 개 분과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재무경제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국이라든가 과 그것을 물론 먼저 프린트를 해서 한부씩 주셨습니다만 그것을 다 실질적으로 읽어보고 암기하시는 분은 몇 분 안 계실 겁니다.
전체 50명을 대놓고 말씀을 드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 직제라든가 각 국별로 과, 계 그런 것을 중 여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그렇게 좀 보여드리고 그래가지고 보건사회국이면 보건사회국에 사회과 노정계가 있었는데 지역경제국으로 간다든가 그런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건사회국 사회과 노정계가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로 조정됨에 따라' 이렇게 말이 되다보니까 과연 얼마만큼 이해가 갈까 그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각 위원회별로 소속하는 국과 과를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한 부씩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 3조에 보면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상임위원회는 5개 상임위원회를 둘 수가 있는데 총무위원회는 기획실, 총무국, 사업소 중에서는 시립도서관, 시민회관 소관사항이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고 재무경제위원회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에 재무국, 지역경제국, 농촌지도소, 차량등록사업소인데 지금 심의해주시는 노동복지회관이 재무경제위원회로 올라온다는 얘깁니다.
옛날에 노동복지회관이 보건사회국 소관이었는데 이번에 지역경제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하나 재무경제위원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보건사회위원회는 보건사회국, 사업소 중에서는 보건소, 환경사업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사업소 중에서는 상수도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업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대로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회사무국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에 관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이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에요.」하는 이 있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에는 출석을 안 해도 일비가 지급이 됐는데 지금은 출석을 안 하면 지급을 안 해주겠다. 그런….
이 법에는 출석을 안 하면 일비를 안준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못나온 경우라도 일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개정할 수 없느냐를 말씀을….
그런데 본회의중에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럼 상임위원회가 열리는데 예를 들어서 본회의 10일중에 상임위원회 안건이 적어가지고 5일 동안하고 5일 동안은 그냥 휴회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그 열흘 동안 다 지급이 됐는데 이제는 상임위원회에서 5일 동안만 하고 5일은 일이 없어서 그냥 휴회를 한다. 이랬을 때는 5일만 준다는 겁니다.
본회의에 참석을 안했을 때는 물론 지난번에도 안 줬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관계는 그게 명확하게 달라지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다른 아까 전자에 조항처럼 신구비례해서 일부가 개정되는 게 아니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이건 전체적인 조례 자체가 전체적으로 사실은 바뀌는 겁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유인물에 참조가 된 그 부분이 전에는 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바뀐 건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고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로 조례 자체가, 타이틀 자체가 사실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있고, 이거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해서 7월 1일부로 이미 개정 돼서 상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낸 겁니다.
내려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 문구에 대해서는 제가 보면 35만원 의정활동비는 지급해주겠다 그리고 전에는 참석 안한 것에 대해서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지급 못하겠다.
그리고 만약 여행가는 것도 전에는 여비라는 그런 개념이 만약 지방 같은데 멀리 있으면 오는 출장비를 애기했는데 그런 것은, 본회의에 출석하기위해서 오는 그런 여비는 안 주겠다 주로 내용 개정된 게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의 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완전히 뒤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상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동의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거지요?
거기에 보면 1항은 법 제3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4, 회의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5,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6, 7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회의수당은, 회의수당이 먼저 일비가 되겠습니다.
회의수당은 회기 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걸 통과를 시키느냐 아니면 이 돈을 수령을 거부하느냐만 남은 거지 이건 강제적인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과를 시켜야 되는 사항이라구요. 이게.
충북 같은 경우는 법이 어쩌다가 전에 부단체장 대우를 해준다. 그래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는 그러한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받아도 좋으냐, 아예 안받고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을 보류하고 있고 경기도 몇몇 곳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사실 우리들이 이렇다 저렇다 애기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인 것 같은데 이런 일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는 자체가 좀 창피한 일이니까 일단 이대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자꾸 떠들어 봤자 좋은 것도 없는데….
(10시 48분 기록중지)
(10시 51분 기록개시)
법적으로 실효성이 있습니까?
더는 달라면 안줄 것이고 상위법에서 저촉된다니까.
법령상으로 어떻냐….
일단 조례를 만들어주시고 포기를 하시는 거겠지요.
조례를 만든 상태에서 포기를 하시는 거지요. 안 받으시는 거지요.
그런데 부천시가 세금도둑도 많은 건데 유치하게 이런 거 갖고, 안받는다는 것도 속 보이는 일 아니에요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그냥 통과를 시키고, 솔직히 대통령이 하는 걸 지방의원들이 무슨 수로 당해요 그대로 넘어가는 거지.
실질상으로는 의정활동비인데 그거 가지고는 속 들여다 보이니까 그거 가지고는 얘기 안하고.
전체적인 거기 시는 지급받는 것을 보류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의한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5만원씩을 주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구민들한테 돌아가면 '의정활동비 35만원씩을 받아가면서' 라는 이러한 말의 꼬리가 항상 붙어 다닌다구요. 실질적으로는 1대 의원보다 처우나 모든 것이 나아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허울만 좋은 이런 형태지 실질적으로 의원들한테 처우나 모든 것이 나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동민들한테 가면 굉장히 대우를 받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 구요 지금 현재.
그러한 저기인데, 어쩌면 의원들 전체에서라도 얼마만큼 그러한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전파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비를 35만원 받고 있다 또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금 35만원이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면 굉장히, 먼저 보도된 대로 약 한 200만원 수준 정도의 우리가 수당이나 이런 것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아니면 또 직접적으로나마 알릴 그런 필요성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빼고 박고를 못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형식….
(「그렇지요.」하는 이 있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걸 통과를 시키는 것보다는 오 위원 말처럼 그냥 보류를 시켜두는 것이, 서울시에서도 어떤 확답이 아직 안 나와 있단 말이예요.
시민들이, 왜냐하면 월급을 탄다니까 시민들이 사실 무작위로 초청장이라든가 이런걸 보낼 수가 있거든요, 사실 몇 백 장이 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릴 때까지만 부결하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완전히, 시민들이 알 때까지만.
그걸 그대로 통과를 시키고 법에 대해서 만약에 거부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의원들 간에 의견을 상통해가지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역에서….」하는 이 있음)
이게 지금 7월·1일부터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오늘 하시더라도 7월 달 것을 소급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만 늦게 되는 거지 시행은 법적으로 시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우리가 이 정도의 의정활동비를 받고 또 회의수당을 받고, 정당하게 사실그대로를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사실 알고 있는 내용과 우리가 받고 있는 의정활동비와는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우리가 의정활동비를 얼마만큼 받고 있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된다 라는 이런 이야기겠지요.
그렇게 하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다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이서 축조심사 실시여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축조심사는 본 건을 한 조문씩 논의하고 가부를 묻는 절차인데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 가부에 대한 표결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반대의견이 없다 하시므로 찬성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데 찬성하십니까?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지요.」하는 이 있음)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고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축조심의를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그걸 하나하나 축조심의를 하자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일괄로 다 의결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반대하시 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지 그걸 제가 가부를 물었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하신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3분)
본 건은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4조 및 15조2의 개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 또 직무상 사망 및 상해 시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일비에서 회의수당으로 개정, 직무상 상해로 인한 보상금 수혜자가 장애 또는 사망했을 시는 장애 및 사망보상금 지급금액에서 기 지급한 금액을 감한 후 지급한다.
다음 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1항 제2호의 "일비"를 "회의수당"이라 하고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일비"를 각각 "회의수당"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경우 제1항의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의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감하고 지급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뒷장을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제2조의 정의는 현행과 같습니다. 1항도 현행과 같습니다.
2항의 "일비"라 함은 영 제I5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를 "회의수당"이라고 고치 는 겁니다.
제3조도 생략합니다.
제4조의 보상금의 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항에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의원 당해 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이것을 "일비"를 다만 "회의수당"으로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항에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 ·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이것도 역시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신설로 "③제2항의' 경우 제1항의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원이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의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감하고 지급한다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95년 7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I5조 2 보상금지급기준 이 절차와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예를 보면 개정되는 이런 부분들이 회의하는 그날그날 지급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어떤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회의 며칠 전이라도 관계 서류를 위원들이 받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어서 찬성토론이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모두가 찬성한다 하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위원회 의결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의 본회의에 상정여부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네, 반대하시는 분이 없으시므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그럼 전원이 찬성하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기타토의
(11시 10분)
먼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장의 의석배치도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석에 배부된 배치 안을 참고 하시고 의견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여러분 전부 이걸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초선의원과 재선의원의 의석 배분을 재선의원은 뒤에다 이와 같이 배열을 하고 초선의원은 앞에다가 배열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잖아, 보세요.
의회가 개원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의석 배정 관계입니다.
그런데 의석배정에 관한 것은 저희가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에 의한 근거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해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간 그 안은 의장님이 여러 의원님들과 접촉을 하셔가지고 그 안이 좋겠다고 결정을 해서 운영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점토를 했을 때 네 가지 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나간 게 첫 번째 안입니다.
성명 가나다순으로 해가지고 초선의원이 앞에 앉고 재선의원이 뒤에 앉는 그런 안이고, 제2안은 저희가 성명 가나다순으로 그냥 초선, 재선 의원 없이 성명 가나다순으로 해서 안을 잡았었고 제3안은 지역구순으로, 개원식 할 때 의원님들이 앉으셨던 그 좌석 순에 의해서 앉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4안이 상임위원회별로 의석을 배정해가지고 성명 가나다순으로 앉으면 어떠냐 그런 안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국회라든지 타 의회에도 저희가 전화를 해서 많은 자문을 구했는데 지금 나온 안이 제일 많은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2선 의원들을 뒷부분으로 앉히고 초선의원은 앞부분으로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따라서 한다는 얘기이고 우리도 의회니까 그렇게 해서 좋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초선과 재선이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앉음으로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나는 그냥 가나다순으로 전체가 앉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초선, 재선 필요 없이 다 합쳐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지는 그런 쪽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 의견을 물어보시고 나중에 결정을 하시죠.
그래서 상임위원장·간사회의 때도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아까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별로 앉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 안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끼리끼리 앉는 것으로 분위기가 굳혀진다 이래서 같이 그런 것은 안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다가 대개 국회나 이런데 재선의원들은 뒤쪽으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 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무난하겠다, 안이 한 서너 가지가 있었죠?
네 가지 있던 중에 제일 이것이 바람직하겠다. 바람직한 것보다는 하여튼 제일 낫다 이러한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앉으시면 졸지 못한다는 것인데 뒤에 앉으면 기자들한테 더 잘 보여요, 조는게.
사실 모든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상정시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3년 임기 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 서로가 정회를 요청해서 회의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어떤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들이 일단 상임위원회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숙의를 한 것이니까, 미리.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재선이나 초선들의 배열도 자유스럽게 해결이 될 수가 있고 또 본회의에서 하더라도 당면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정회시간에 상임위원회별로 숙의할 수 있는, 떨어져 있으면 부르기도 그렇고 그런 면이 결국에는 부천시의회의 어떤 효율성을 보기 위해서도 그런 것이 좀 합리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중에 그것을 이렇게 회의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에 상정했는데 거기서 개인 의원이 또다시 다른 발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거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안과, 조금 전에 그냥 가나다순으로 이렇게 않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제 그러냐면 초선과 재선이 혼합돼 있음으로써 그래도 의사운영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다시 재차 강조합니다.
그냥 재선의원이나 초선의원을 구분할 것이 아니고 가나다순으로 이렇게 앉았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첫 번째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의장님은 회의 주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맨 앞 석에다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자리에 돼 있고 부의장님은 맨 뒷 자석에 가서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상임위원회별로도 검토를 심도 있게 한번 해봤거든요.
그렇다면 상임위원장님들이 예우를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뒷 자석에 앉기를 희망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전직 의장이라고 그래서 뒷자리를 희망하시고 그러다보니까 모두 다 재선의원은 보시면 알겠지만 다 뒤로 가시게 돼요.
이러나저러나 다 뒤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1안이….
제가 대체적으로 오명근 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수긍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반론을 펴는데요, 지금 좌석 배치가 정사각형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선배가 후배를 감시하는 체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해서 이 뒤에 계신 분 중에서는 한 동에서 한 분만 뽑게 되면 여기 못 오실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관예우 해주는 것은 우리가 예의상으로 동방예의지국에서 당연한데 굳이 이런 데까지, 말하자면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 의회 내에서까지 전관예우라는 것은 너무 사실 불합리 하다고 보거든요.
먼저 있던 것을 괜히 건드려서 부스럼을 만들어 놨어요. 먼저 그대로 하면 되는 걸 갖다가. 그렇다고 전덕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별로 하게 되면 거기서도 누가 먼저 앞에 않을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냥 있으면 가만히 여태까지 회의 잘 한 걸 갖다가 괜히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별로 하는 게 저희 규칙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저희 의회가 처음 시작되고, 2대가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전국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 의회하고 저희가 전화로 많이 논해 보고 그랬거든요.
저희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한 7, 8번을 명단을 짠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 저런 문제점 장단점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그 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저는 재선의원의 예우가 먼저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출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 부천시 의원님들이 별로 우리들한테 물려준 것은 없고 우리가 그 악몽 속에서 4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의회에 들어와서 의장단, 상임위원장 뽑을 때도 예우를 많이 해드렸는데 좌석 배열까지도 소외된다는 점에서 저는 불만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어떠한 대안을 내느냐면 연령순으로 해서 가나다순으로 배열해야 된다 그렇게 감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가나다순으로 해가지고 앞에서부터 해주면 불평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꼭 앞뒤로 앉으셔야 된다면 두 분만 배려를 해주고 나머지는 가나다순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다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어떤 형평성도 아니고 어느 누구를 특별적으로 봐주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그냥 초선의원은 앞으로 앉힌다, 재선의원은 전부다 뒤로 간다. 이것은 제가 왔을 때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앞뒤로 좌석을 배정을 해주고 가나다순으로 가는 것이 누가 봤을 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나이 가지고 뒤에 앉는다. 앞에 앉는다 하는 것도 이것도 형평성에 종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랬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 다음에 재선하셔서 뒷자리에 앉으시고, 가능하면 여기에서도 개인 대 개인으로 서로 합의하에 자리는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돼요.」하는 이 있음)
안됩니까? 네.
그러니까 원칙을 가지고 봤을 때 가나다순의 역순으로 봤을 적에 6재월이나 1년 뒤에 그런 식으로는 가능하지만 우리 의회만 가지고 한 것이면 저희도 의장단이 어떤 저거를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통지식으로 돼 이해가 저거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구나 또 국회가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참고를 두고 다른 시·군·구를 비교해서 이것을 한 것이니까 6개월에 역순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것은 한번 여기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두들 여기서 정하는 대로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두 가지 의견으로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고 가나다순으로 그냥 하자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것도 상위법 문제 운운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위원님이라든지 의견은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두 가지 의견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장단점이 나왔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의를 종결하고 거수라든지 표결을 해서 좋은 방안으로 마무리를 지어가는게 어떻겠습니까?
뻔한 얘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협의해서 이거는 의장한테 통보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여튼 이것에 관한 것에만 여러분들이 협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협의하는데 그냥 표결에 부치자구요?
원래 그대로 앉으신 대로 앉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방의회라는 건 동네일을 하는 건데 선거 때는 싸움을 했든 말았든 간에 동네일 서로 합심해서 하고 사이좋은 게 좋지 그걸 굳이 잘 있던 걸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격이고, 앞에 앉기 싫다는 분 있으면 제 자리랑 바꿔도 돼요. 저는 두 번째거든요. 저는 동네에서 한 명 딱 됐고. 있던 걸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먼저대로 하자?」하는 이 있음)
네, 먼저 그대로 앉아있는 대로 얼마나 사이가 좋아요.
왜냐하면 문제되면 도당동하고 약대동하고 앉아있을 때만, 도로도 연결되고 예를 들어서 방역차가 같은 동네 가는 건데 굳이 남의 동네로 보내고 사이 나쁘게 만들 것 없잖아요, 선거 때 서로 싸움하잖아요.
저도 앞자리가 좋은지 뒷자리가 좋은지 사실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이나 의장님이나 위원장님들이 많이 고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에서도 사실 의견이 분분한데 이 부분은 의장님이나 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해주셔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개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배정하시는 것이 회의가 원활히 끝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요청이 있으면 위원장님이나 의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할 수 있게끔 하시고, 그런 방법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전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만약에 상임위원장하고 의장, 그분들한테 위임을 한다면 다 재선하신 분들인데 그대로 통과시키지요.
그래서 우리가 공정성을 기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본다면 재선 초선 가리지 말고 해서 가나다순이면 가나다순 또 먼저 말씀하신 대로 투표구별이면 투표구별, 그런데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다순으로 해가지고 초선 재선 가리지 않고 좌석배치를 하고 1년 후에 다시 또 역순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해가지고 그 쪽이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돼가고 안건은 네 개가 더 남아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사담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너무 많이 시간을 끄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부천시의회에 올 때 일하려고 온 것이지 자리 뒷자리라 해서 금방석 아니에요, 똑같은 자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무자가 이렇게 해야 제일 적합하다고 짜 놓은 거니까 자꾸 이거가지고 더 시간 끌지 말고 이걸 통과 얼른 시키는 걸로 하십시다.
이게 정확한 거 같아요.
자리야 어디면 어때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전 위원님 의견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의장님, 부의장님 다 재선의원님이시고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재선의원님이시지만 이 안건을 세 분한테 일임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대로지.」하는 이 있음)
그건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그거 뭐 꼭 그렇게 대우를 해달라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여러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는 거니까 이번만 이것을 좀 협의해 주시고 다음 1년 후에 다시 좌석을 가나다순으로 초선 재선 없이 그냥 1년 후에 다시 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한 번만 좀 봐 주세요. 어때요?
이거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끄는 것 같아서.
그러다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그걸 따진다고 보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재선의원하신 분들 뒤에 앉는 분들 14분이신데 초선이 35명입니다.
사실 너무 얕보면 안돼요, 초선이라고 해가지고.
왜 그렇게 원하는지 그것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건 국회의 예 때문에 그러지요.」하는 이 있음)
왜 뒤를 굳이 원하는 건지
제가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가나다순으로 하자는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는 안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 배치도 특정 상임위원회에 재선들이 집중적으로 몰렸는데 앞으로 재선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고자 한다면 그런 식의 배치라든지 그런 식의 어떠한 저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형평의 원칙을 고려 못 한 것을 저거해서 아까 류재구 위원이나 안창근 위원이 말씀하신 가나다순으로 배치하는 것에 저는 저기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들이 의견을 도출해내는 것이니까 많은 쪽으로 찬성하는 쪽으로 해서 그냥 통과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그걸로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할까요. 그럼 먼저 가나다로 하는 것이 좋다는 분은 거수를 해주세요.
(거수)
다시 한 번….
(거수)
그러면 그건 다시 해볼 필요 없네요.
그럼 가나다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께서 초선 재선 관계없이 가나다순으로 앉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 및 추천과 관련한 토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님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에 따른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책상위에 올려드렸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면 추천대상은 저희가 2명입니다.
그 2명 중에서 경력자가 1인 이상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접수기간은 7월 24일부터 8원 1일까지 했는데 모두 5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력자가 3인이고 비경력자가 2인 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의할 사항은 저희가 먼저 의사일정 첫날, 10, 11, 12일로 아까 결정하셨는데 10일 날 저희가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기 전에 등록자 인적사항 및 경력사항을 의회에서 위원님들 의석에다 배포를 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인 제작 유인물은 본회의장 안에는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후보자들이 바깥에서는 의원님들한테 돌려줘도 우리가 의원님들 책상에는 놔드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 유인물이 우리의 안건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장 의원님들 책상 앞에 안건의 대상이 되지 않는 유인물을 올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못 까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토의해 주실 사항이 후보자에 대한 소견 청취 여부입니다.
첫 번째는 후보자의 소견을 들을 것이냐 듣지 않을 것이냐, 두 번째는 들을 것이냐 들으면 청취시간은 개인별로 몇 분을 줄 것이냐 그것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후보자 추천 선출방법입니다.
그래서 투표방법인데 첫 번째 안은 단기명식 투표선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경력자를 먼저 선출한 다음에 경력자, 비경력자 중에 1인을 선출할 것이냐 아니면 투표지 한 장에 경력자, 비경력자 해가지고 이름을 한꺼번에 써넣는 방식이냐 그것을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 일장일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명식을, 뒷 페이지에 보면 추천자 결정방법이 있는데 단기명식으로 할 때는 1차 투표 당선자가 없을 적에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바로 결선투표를 해서 최고득표자를 산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을 제외하고 경력자, 비경력자에서 다시 똑같이 1차에서 안 나오면 2차에서 바로 결선투표 해가진고 뽑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기명식으로 하게 되면 1차에서 투표가 결정되지 않으면 최고득표자 4인 중에서 4명을 결선투표에 부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첫 번째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의결정족수라고 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을 해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연기명식으로 하게 되면 잘못하면 그 방식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보자 결정하는 데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의결하게 된다면 의결정족수를 지키지 않는 선에서 하지 않고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후보자 소견 청취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결정족수라는 말은 그냥 이해가 가는데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얻어야만이 된다고 하는 기준이 꼭 적용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저희는 추천권만 있습니다.
추천했을 때 그 지침에 의결정족수를 지키라고 아주 명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제일 먼저
제가 유인물을 다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섭 씨라고
경력은 18년 1월이고 한미정보처리학원 원장에 현재 재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김기태 씨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김희섭 씨는 28년생입니다.
그다음에 김기태 씨가 39년생이신데 인천교육대 교수이십니다.
경력은 15년 4월입니다.
그다음에 서병만 전 의원이 하셨는데 49년생입니다.
경력자인데 12년 7월입니다.
그 다음에 정수천 씨가 되겠습니다.
이 분은 58년생입니다.
비경력자이시고 지금 한국 인간학회 교육담당 연구원이라고 본인이 자기 직업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박상규 전 의원이 하셨는데 50년생이십니다.
비경력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당일 날 저희가 A3용지로 해가지고 한 장에 볼 수 있도록 배포를 해드릴 계획 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에서 후보자 두 사람을 요청을 했었고, 왜 그 소리가 나왔느냐면 비경력자가 돼서 올라갔을 경우에는 당연 대상이 되지를 못 합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가지고 추천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도에 가서도 경력자 비경력자를 놓고 또 후보자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의회 차원에서 50%이상이 경력자로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경력자 비경력자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입장을 이해를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 도의회 전체 입장을 보면 두 명을 해주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도 교육위원회 전체에서 말하자면 1/2이 경력자여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선출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경력자 한 사람을 선출해야 된다는 그런 당연 구성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경력자를 선출해가지고 올려 보내면 잘못하면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없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두 명을 추천을 해서 보내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력자가 두 사람 다 될 수 있다 그 얘기야.」하는 이 있음)
경력자가 두 분이 될 수도 있고 비경력자 한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사항이 없으면 토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낫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문을 끝내고 본 관련협의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에 대한 토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협의사항은 본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것으로 교육위원의 선출시 후보자의 소견청취여부에 관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약 5분 정도 소견을 듣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의원들을 그분들이 찾아서 방문하고 있고 팜플렛을 보내고 있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굳이 본회의장에 불러서 의견을 듣는다는 깃은 우리 의장님 뽑을 때도 그러지 못했는데 하는 것은 조금 우리들 위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불청취쪽으로 건의를 합니다. 홍보물로 대신….
내용이나
소견 발표를 그날 본회의장에 와서 발표하는 것보다 유인물로 자세하게 자기 이력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해서 우리가 본회의장 얼마 동안에 갖다 주죠 이것은 우리가 통보를 할 수 있죠, 이렇게 결정이 났다고?
그러니까 그날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다 의사진행을 빨리 하기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쉽게 얘기 하면 의장님을 선출할 때도 그런 얘기를 못 들은 것도 다 좋은 것인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런 방법을 채택한다면 유인물 잘 만든 사람이 당선됩니다.
최소한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것을 듣고 우리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지 전화로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로비를 해서 그래서 결정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유인물도 참조를 하되 거기서 시간이 만약에 5분이 길다면 3분도 좋고 2분도 좋고 조금 보완해서 미처 듣지 못한 분들도 상대편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최소한 우리가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몇 분이라도 발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봅시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아마 그것이 왜 또 그러냐면 그날 또 나오셔가지고 한 사람씩 다 나와서 하는 그 사람들, 후보자들 또 이렇게 좀 배려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게 아마 그런 논의가 된 것 같으니까 우리가 빨리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듣는다. 안 듣는다로만
그럼 먼저 안 듣는다부터를 하겠습니다.
안 듣고 그냥 전부다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다 하는 쪽을 선택하실 분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두 분뿐입니까?
그러면 듣는 것으로 하겠다 하시는 분은
(거수)
그러면 다섯 분이구요.
죄송하지만 아까 회의를 하기 전에 제가 과반수를 하겠다든지 결정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건 위원장님이 결정해야죠.」하는 이 있음)
그럼 만약에 소견청취를 우리가 할 때에 발표시간은 몇 분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기에는 3분, 5분, 7분에 하겠다 이랬거든요.
(「제비 뽑아야지.」하는 이 있음)
그래서 접수순으로 하는 것이 제일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추첨하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그래야 그 사람들도
(「네.」하는 이 있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몇 분하는 것은
5분 좋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5분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럼 5분하는 것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지.
(「안할 수도 있는 거지.」하는 이 있음)
안할 수도 있구요.
(「본인이 안할 수도 있는 거지.」하는 이 있음)
그냥 접수순서로….
그러면 투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안에 동의합니다.
2안에 비경력자, 경력자 하나씩 둘을 쓰자, 한 투표용지에 두 명을 쓰자.
그래서 이것을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교육자치가 광역자치단체로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또 관선간선제로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직선제로 해야지.
그래서 부천시 교육위원 선출하는 것을 꼭 우리가 도에다 다 맡겨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후보들도 사실, 이것은 속기록은 남기지 말아주세요.
(12시 12분 기록중지)
(12시 14분 기록개시)
지금은 여기서 회의나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했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그것을 단정 지어 여기서 애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오신 분들이 경력자 중에서도 효율적으로 일할 사람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뿐더러 비경력자도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출하는 방법만을 논의해야지 경력자다 비경력자다 이 사람을 한 사람씩 고정하자 어쩌자 이런 얘기를 논하는 게 좀 시기상조예요, 내가 볼 때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제가 볼 때 사람들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냥 단기명식으로 할 것이냐 연기명식으로 할 것이냐
이것만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경력자 하나 경력자 하나 이렇게 못 박아서 하자라는 말은 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 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논의가 되고, 그렇게 아마 하반기에는 가서는 개정안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심야토론에서도 토론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하나 있는데 하나예요.
(장내소란)
여기서 단기명식 투표선출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투표용지에다가 경력자를 먼저 선출하는데 경력자 이름 하나를 적어 넣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력자가 선출된 다음에 그다음에 또 투표를 할 때 자기가 희망하는 사람을 경력자나 비경력자 중에서 한 사람을 또 적어 넣는 겁니다.
연기명식은 뭐냐면 투표용지에다 후보자 다섯을 다 집어넣는 겁니다.
자기가 해당하는 사람을 경력자든지, 미 경력자를 두 사람을 쓰는 표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두 사람 중에서 경력자 한 사람이 꼭 들어가야 되게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두 개를.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만 동그라미를 쳤다 그렇게 해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을 연기명식이라 하고 단기명식은 이름만 적어 넣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수로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경력자가 어느 면으로 보면 손해를 보는 수밖에 없지요, 투표방법에서는.
그러니까 비경력자가 조금 선거에서는 손해를 보는 수밖에 없지요.
2안에 대해서.
그러면 먼저 1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네 분이요.
그럼 2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
네, 다섯 분입니다.
그럼 2안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연기명식이고 하는 말은 그냥 말하자면 아무나 경력자나 비경력자를 구분해서 쓰자는 것으로 지금 통과가 된 거지요.
(장내소란)
(장내소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더 유리한 거예요.
(「그렇지요.」하는 이 있음)
2차 투표에서 다시 경력자하고 비경력자가 경합이 붙는 겁니다. 네 명이.
그럼 1안이나 2안이나 똑같은 거네.
(장내소란)
예를 들어서 비경력자가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해가지고 됐다라고 하면 비경력자 한 사람은 아예 탈락이.
(「아예 탈락이지.」하는 이 있음)
경력자만 놓고 선거를 해야 돼요.
결선투표를 가지고서 하는데 비경력자는 먼저 됐어요. 그런데 경력자는 과반수를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럴 때 경력자는 과반수가 안 돼도 당선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넘어가죠.」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연기명식 투표방식에 의해서 비경력자 두 명을 썼다라고 했을 때는 무효투표가 되는 겁니까? 확실히,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장내소란)
이어서 의정소식지 발행에 따른 토의가 있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고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 후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소식지는 저희 의회에서 발간을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정홍보를 위해서 발간을 합니다. 이때까지 발간된 것이 7권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8월 중에 예정입니다.
이게 지난 1월에 발간한 의정소식지가 되는데 35쪽으로 해서 발간이 됐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발간이 되는데 이번에 수록내용은 의장님과 시장님 개원축사 및 당선 인사와 상임위원회 구성 현황 및 위원장과 의원님들의 활동계획을 집어넣고 의정홍보 제1대 의회 활동상황하고 95년도 하반기 주요 의정 활동사항이고 주요 홍보방향하고 기타사항을 기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예산은 분기별로 1회씩 발간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대에 발간할 것을 2대로 하려고 보니까 선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다만 관계에 오인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간을 하지 아니하고 2대 의회가 개원됨으로서 발간을 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간하는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토의해 주실 사항은 발간부수를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발간을 하게 되면 그게 의원님들의 논란거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7호가 2만부가 인쇄가 됐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니까 이게 제대로 배포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 생각입니다만 의원님들께 100부씩 드리면 5000부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000부를 더해서 저희가 각 관공서, 은행이라든지 행정기관에 우편으로 직접 발송을 하고 동사무소하고 행정기관도 그 수요만큼을 줘서 6000에서 6500부 정도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의원들이 알아서 여름에 슬슬 돌리면 되지,
1000만원을 잡았는데, 저희가 이것을 한 900원정도 잡으면 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1만부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배포만 잘 된다면 의원님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동 행정조직을 통해서 돌리는 것보다도 의원님들께서 새로 의정활동하시면서 나눠주는 게 효율적으로 배포가 더 잘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은 의원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각급 관공서고 뭐고 다 동을 통했는데 이번에는 은행이라든지 주요 공공 기관에,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직접 저희가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현재 안건에 대해서 아까 교육위원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은 미리 준비를 안합니까?
그런데 그게 일정기간 시간을 주고서 저희한데 오면 바로 돌릴 수가 있는데 회기가 임박해서 주게 되면 돌려드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죠.」하는 이 있음)
(「1만부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의원님들 안 가져가시는 분이 많으니까.」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 있는데요, 보충질의.」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 또 같이 이렇게 하던 사람들까지 200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1만부를 해서 200부씩 가져가시고 혹시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필요한 분들이 더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이번 발행하는 데는 의정소식이 별로 없을 것이다, 저희 생각은.
그래서 이번 발행부수를 줄이고 그 예산을 아꼈다가 다음에 의원활동이 활발한 이후에 차기 발행 때 많이 하는 방법에도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지?
의회활동이 없는데 지금 의회소식을 보낸다, 활동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했다가 의회활동을 임시회나 정기회 하고나서 활동한 다음에 그 활동사항을 의회소식에 넣어서 그때 많이 발행하는 게 좋을 깃 같다 이렇게 건의를 드릴게요, 예산을 아꼈다가.
그것밖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의정소식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해서 하는 척만 하든지, 조금만 하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서 그 보도를 다음 때 많이 해서 많이 하는 게 낫다 저는….
이것은 부천시 전반적인 의정소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95. 하반기 주요 의정활동계획인데 앞으로의 향후 의사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주요 홍보사항을 많이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 일비 관계, 회의수당 관계 이것을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집어 넣어줘서 거기에 주요 해설까지 붙여서 홍보를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에 방청 관계하고 저희 회의록을 어디가면 볼 수 있다는 것 그 사항까지도 넣어서 홍보를 해줄 사항입니다. 35쪽에서 36쪽, 40쪽 이내에서 할 예정입니다.
(「됐어요, 통과된 거니까.」하는 이 있음)
부수는 그렇고 발행면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쪽수대로 하는 것으로 하구요, 그러면 다시 더 추가를, 의정소식지에 더 추가하고 싶은
그것을 많이 홍보하는 것보다는 이 이후에 우리가 의회활동을 많이 해서 거기에 많이 보도된 것을 그때 소식지를 많이 내자, 예산을 아껴놨다가.
그러니까 이번에 5000부를 하고 다음에 1만 5000부를 하자 이런 방법으로 나는 하는 게….
그러면 1000만원이면 실제적으로 여기 이지질대로 하면, 2도 인쇄 들어갔죠?
2도 인쇄 같으면 900원대에 친다고 그러면 약
40쪽을 봐가지고
그러면 1000만원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약2만부도 뽑을 수 있고 2만 5000부도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수 가지고 그거 따지고 그럴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얼마라도 뽑아도….
(장내소란)
제가 보기에도 종이 값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관공서라 해서 꼭 1000만원 가지고 1만부를 적어야 된다 1만 5000부를 찍어야 된다 하는 것보다도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 위원님, 그렇게
그리고 끝으로 의회운영과 관련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기탄없이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신,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회의 5일 전에 통보를 할 것 같으면 5일 전의 통보시기에 안건을 같이 보내 주는 것이
상임위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12시 34분 기록중지)
(12시 36분 기록개시)
지난번에 여기 의장님도 참석해 계시고 그런데 초선의원들을 위한, 그리고 또 단합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문제가 얘기됐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일정도 잡으시겠다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저는 이것 좀 알차게 기획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고 가능하면 빠른 일자에,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빠른 일자에 그것이 이행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인데 집행부 내지는 의장단에서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결정이 된 것은 특별한 건 없습니까?
8월 중에는 어렵고 9월, 지금 휴가 중이고 다 중복돼 있고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8월 중순쯤 해서,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서도 저희가 한번 이것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저녁이면 다 가요. 이리 불러서 가고 저리 호출해서 가고 다 가는데 또 우리 관외로 떠나다보면 시민 여론이나 기자들이 또 낭비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 첫 번만은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멀리 떠나야만 누가 주민이 불러내도 못 가고 개인 사정이 있어도 못 가요. 그래서 하루 저녁 1박 2일정도 하면서 단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늦어도 9월말 10월 초순 안에는 한번 그런 계획을 잡는데 이틀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의회 전반에 대한 숙지도 돼야 되겠지만 단합도 더 문제다 그래서 한번 관외로 떠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운영위원장님과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한 시간을 앞 당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박 2일 정도?
그러면 추석 지나고 그 중순쯤에서 날을 잡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셋째주?
사실 말이 10월초지 10월초에 사민의 날 행사 있고 어쩌고저쩌고 또 될 수 없는 애기고
9월초나 중순, 추석 지나고 바로 해야 돼요.
휴가기간 끝나고 8월말이나 9월초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유념을 하셔서 의장님과….
(「1박 2일만 해요, 1박 2일만.」하는 이 있음)
1박 2일 정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줄 알았더니 안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일이네요, 8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대 부천시의회의장 양오석 씨 주관으로 해서 공로패 전달 및 노고격려, 해산식과 오찬이 있네요.
오찬이 있고 제2대 부천시의회 의원 총람 제작이 있고 제2대 부천시의회 의원 수첩 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의회 의원 해산식에 공로패 전달 및 노고 격려가 있는데 거기에 제1대 부천시의회 의장이신 양오석 씨가 모든 금액을 부담하는 것인지 또 우리가 의회에서 부담을 한다면 어느 예산 항목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구요, 지금 공로패 전달이라든가 오찬을 하게 되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총람 제작이라든가 수첩 제작에도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를 보면 제3조 2항에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관한 사항, 의회규칙 및 의원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행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사무국에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우리 위원장님이 이러한 사실을 아셨다면 왜 진작 소집을 하지 않았나,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초대의원들끼리 모여서 그냥 해산식만 하는 거라서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공로패 전달에 있어서는 사실 이번에 2대 의원들이 초대의원들한테 공로패를 전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상임위원장·간사회의에서 이것은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임기를 마치기 전에 해산식을 하자라고도 했었는데 그때는 선거도 끼었고 이래서 바빠서 못하고, 그리고 선거 끝나고 바로 해야 되는데 떨어지신 분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의 참석 여부와 이런 여러 가지가 선거 끝나고 나니까 정리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이게 너무 늦어 졌어요.
늦어졌는데 몇 의원들이 초대의원들이 왜 해산식을 안 하냐, 안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왕 해산식을 할 바에야 이번에 2대로 된 의원들이 전 초선의원들한테 공로패를 전달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2대의장님이 공로패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것이지만 여기서 한번쯤은 보고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지사항으로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공로패만 우리가 여기서 만들고 나머지는 일단 초대의회 양오석 의장님이 해산식을 갖는 겁니다.
예산·관계는 설명을 더 해주세요.
공지사항은 저희 의정제 소관인데 아직 순서가 계속 안 돼 있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초대의회의 해산식은 당초 선거기간 중에 초대의회가 마감하는 것하고 겹치기 때문에 선거 와중에 해산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했으면 그때 했어야 되는데 바로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당선 희비가 교차하는데 오시라고 해서 해산식을 한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에서는 일체 이런 행사를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초대의원님들 여러 분들이 어제 모여서 사진 한 장이라도 찍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 있어서 개최하기로 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몇 분과 의논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로패는 말씀하신 대로 2대 의장님이 초대의원들에게 고생했다고 공로패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찬비용이 일인당 1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의회 기타경비가 있습니다.
기타경비가 있는데 이것은 초대의회에서 기타경비가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충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의회 의원 총람은 이게 1500부인데 지금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 구성되고 근 한 달 만에 열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예대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부당하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부수가 많다고 ,하시거나 적다고 하시거나 이런 의견은 이 다음부터는 충분히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에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의원수첩과 총람 만들어 놓은 것을 가져가시면 되는데 이것은 과거의 예대로 저희가 했습니다.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고.
그래서 초대 때도 만들었는데 초대하고 대동소이하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초대의회 해산식은 오찬비용이 일인당 한 1만원씩 들고 총람하는 것이 이게 한 부에 칼라사진이 되기 때문에 600원씩 해서 90만원이 들어갑니다. 또 의원수첩 하는 데는 180만원의 예산이 사무국에서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초대의원을 지내시고 또 두 번째 당선되신 재선의원님들한테 가능하면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감사패 그거 안 받으실 수 없는가 이렇게 여담으로 여쭤봤는데 조금 전에 경비문제 말입니다 또 회식비, 그 얘기를 일인당 1만원씩 들어가는데 초대의회에서 남은 돈이 있으니까 사용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좀 말이 그렀네요.
초대의회에서 남은 게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겠다. 이런 결론은 누가 지은 겁니까?
과거에 아시겠지만 의정활동비도 1년에 140만원이었었는데 먼저 물의가 있어서 70만 원으로 반은 나갔거든요.
물론 초대의원의 임기는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남은 돈은 잉여금으로 내년도 예산에 넘겨야 되는 문제지만 예산도 운영상으로는 회계년도가 1년 단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것은 초대의원들이 쓰실 돈이 남아 있는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남았는데 그 돈은 2대로 잉여금으로 넘어와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1대가 넘었으니까, 1대들이 남은 잉여금이 있으니까
이것은 1대에 꼭 써야 된다.
그리고 자꾸 이런 구차한 얘기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죄송한 얘기인데 1대가 끝났으면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끝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걸 남아서 2대에 와가지고 2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1대에 남았으니까 돈을 그쪽으로 다시 지출을 시키겠다. 이것은 앞뒤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에도 여러 가지 예산상에….
아까 상임위원장, 간사가 모여서 의논을 했다고 그랬는데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가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운영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미 그것은 다 만들어져 있고 실행에 옮겨졌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저거 만들고 해산식을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일정을 며칠만 더 앞당겼다면, 이런 모임이 했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논도 했을 게 아니냐 하는 애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회 기타경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썼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해서 좀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함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달라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이 뒤에서 누구한테 물으셨습니다, 재원이 있는가. 우리 세미나 문제에 대해서 없다 이렇게 누가 답하셨는데 지금 의정계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것을 보면 지난번에 돈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애기입니다.
얘기가, 돈이 없단 그래서 우리는 세미나를 못하는데 그리고 그 내용을 알차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자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초대 분들이 쓰고 남은 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말이 뭐가
그래서 그 점까지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비용이 없으면 돈을 걷어서 가자 구요. 의회라는 데가 말하자면 시민들한테는 세금문제 이런 것을 감시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전용하는 것부터 습관이 들면 안 되겠어요.
원칙대로 하자 구요, 원칙대로. 세미나 비용이 없으면 까짓 것 1박 2일이면 우리가 10만원씩 내면 되는 거죠. 없는 비용을 따로 전용하다 보면 습관이 돼 가지고 이거 누가 감시를 하는 사람인지 누가 집행을 하는 사람인지 표시가 안 난다구요.
저희가 강사님을 초청해서 들을 수는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1박 2일 일정을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다음 추경이 있을 때 저희가 반영하려고….
(「이게 의결기구가 아니니까요.」하는 이 있음)
봤을 때는 그쪽에서 결의가 된 것이 이쪽에서도 결의가 되는 게 아니냐. 내가 생각할 적에는.
그래서 의장단 및 위원장 회의는 하지만 간사회의는 소집을 않습니다.
왜, 여기 운영위원회에 다 계신데 뭐, 그렇죠?
그래서 바로 사전 숙의를 할 것은 의장단 및 위원장 회의로 하고 거기에서 모아진 의견이 바로 운영위원회로 반영되니까 간사들은 참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간사를 당연직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중으로 의결하고 표결하고 들어야 할 저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장시간 동안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
김삼중 김종화 김창섭 류재구 안익순
안창근 오명근 오세완 전덕생 최순영
○불출석위원
서영석(성곡) 장명진
○위원아닌의원
박노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김수한
의회사무국의정계장박한권
의회사무국의사계장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