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1월 27일 (토)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09시21분 감사개시)
아침에 나오는데 보니까 마음의 깨끗함을 표현하듯이 흰 눈이 차 위에 있더라고요.
날씨도 추운데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피곤하실텐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나와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천시의회사무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각 상임위별로 시 소관 실·국 및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실시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의회사무국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잘못된 점을 찾아 이를 시정토록 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사무국의 기능과 운영에 따른 미비점이 없는지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운영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없는지 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의회의 발전과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감사에 임하는 감사위원님들과 수감기관은 서로 기탄없는 진실한 의견을 교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무국장의 인사와 업무현황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회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기타토의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사무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5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셨는데 오늘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른 시간부터 감사에 임하시는 조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매우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정 기본방향과 연혁,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의정활동 추진실적, 당면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고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1월에 쓴 돈이 있고 12월 정기회 때 보통 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의원수첩 제작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8400만원입니다만 이 돈이 작년 경우를 볼 때 빠듯하게 운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액수로 보면 상당히 많게 보입니다만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듯이 12월에 상당한 액수, 상임위원회별로 잡수시는 식대, 간식 그런 게 있고 또 망년회비도 여기서 나가야 되겠고 의원수첩 제작비 이런 것도 나가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예결특위에서 쓸 돈 1200만원이 또 빠져야 되거든요.
그게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이 남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서류가 다 꾸며져서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님께서 다치신 게 일요일이거든요. 비록 일요일이지만 공무로 나가서 다치셨다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지만 다른 정황과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을 분석해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제가 분석해서 가급적이면 혜택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민감한 부분이지만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서류가 미비하다면 서류를 더 보강해서라도 판단을 잘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다친 지 한 달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문제 서류를 이제 만들었다는 것은 국장님이 안이하게 생각한 것 아니에요?
의원을 보좌하는 사무국장께서 의원이 상해를 당해서 2000년도 예산을 짜는 이 중요한 시기에 의정활동을 못 하고 병원에 드러누워 있는데 그분한테 어느 정도 혜택줄 수 있는 보상금제도까지 있으면 병원에 드러누워 있는 의원 격려 차원에서 국장님이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빨리 서두르려고 했습니다만 김상택 위원님께서 만드셔야 될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그 서류를 만드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저희한테 2, 3일 전에 넘어왔습니다.
또 우리 사무국에서 작성해야 될 서류가 있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장기적인 장애는 아닙니다만 일시적인 장애 2급으로 판명됐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회 내방객들 선물 뭐뭐 주죠?
의정활동 공통업무추진비는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지출하죠?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우 격려금, 위로금, 소액경비는 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결과 의정운영공통경비 기본취지에 확실하게 어긋났다는 것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고 다만 긴급을 요하는 만찬이라든가 외빈접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전 또는 사후에 운영위원회에 보고가 안 된 건수는 다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 토의 및 남제주군의회 방문 협의를 위한 식대 같은 것,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위 활동에 대한 드림씨티와의 인터뷰시 간담회 식대, 부천시 출입기자와의 간담회 오찬식대
내가 지적을 할까요?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발췌해서 별도 서면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성을, 의장님이 의회를 대표한다.
대표로 전달하는 걸로 봤기 때문에 공통경비에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에요?
당연히…,
부상품으로 시계 구입한 것 있죠?
공란으로 두어서 보낼 때는 의회 의장 누구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이것은 의장님만 쓰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 해외 갔었죠?
잘못 지출됐는데, 다만 처음에 의원님들 해외 가실 때 도움을 드리려고 비자 대금까지 해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출하고 나서 행자부라든가 다른 데 물어보니까 거기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후에 해외 나가시는 의원님들께는 해드리지 못한 겁니다.
저희 딴에는 사무국에서 도움을 드릴까,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뜻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업무 숙지가 덜 된 상태였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지출될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지역신문하고,
그런데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지역 기관과의 유대를 위한 만찬이라든가 물품 구입, 해외에서 온 사람들과의 긴급한 오·만찬 이런 것은 보고에서 누락됐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 이외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행사계획으로 이미 보고됐기 때문에 보고된 것으로 갈음했습니다.
근조화세트나 부상품 시계, 다과찻상 구입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했습니다.
또 간담회나 이런 굵직굵직한 집행내역도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도 안했어요.
인정하시죠?
지출내역을 보면 양주, 맥주, 어마어마하게 지출했는데 이것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서 오신 분은 비록 네 분이지만 우리 시의회 한·일의원연맹분들도 참여를 하셨고 또 시의회에서도 참여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접대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음식을 먹게 됐고 경비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너무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분들을 대접 안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께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욱이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꼭 보고를 드리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세미나 1회 이루어졌고 전문교육도 1회 이루어졌습니다.
총 2회가 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동감하셨던 부분인데 교육만큼은 많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 세미나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는 두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각 위원회별이든 전체 의원이든 직원 교육이든 세미나, 교육이 많이 돼 줘야 되는데 왜 이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 직원들을 포함해서 의회 직원들 전문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의원 전문교육도 많이 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특히 교육 프로그램은 충실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타동에 가면 사무장이나 동장이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심지어는 자기 동의, 물론 의원도 잘못은 있습니다만 동네 의원이 주민등록등본 떼러 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주민등록증 내놓으라고 할 정도로 숙지를 안해놨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그점을 행정기관하고 말씀하셔서 하다 못해 6급까지는 의원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 각 담당이나 과장들을 민원관계로 방문했을 때 이것은 누가 의원인지 모를 정도로 혼동되도록 의원들 대접하는 것이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의원이 시청 과장을 방문해서 대화하는데 의원 앞에서, 물론 의자를 내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자기 의자에 앉아있는 것은 좋지만 그 옆에 의자를 갖다놓고 앉아 계신 의원 앞에서 담배를 삐딱하게 물고 다리를 꼬고 비스듬하게 앉아서 대화하는 것 이것은 의원을 대하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이 와서 민원을 제기한다 그래도 그렇게 못 할 겁니다.
그런 자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전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저희 뿐만 아니라 6급 이상도 참석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장을 내년에는 꼭 마련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쪽에 보면 의회 청사 무료개방이 있는데 아까 보고에 옴부즈만실과 자원봉사센터가 나가면 거기를 21세기특위라든지 의원 공통사무실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해부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위원들이.
행정자료실과 옴부즈만실이 나갔을 때 의회 청사 사용계획서가 있느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옴부즈만실하고 자원봉사센터를 합병해서 의원들이 쓸 수 있게끔 사무실을 꾸며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그게 언제쯤 나갈 예정입니까?
옴부즈만실 24평이고 현재 비어있는 부천시자원봉사센터 31평 해서 모두 55평입니다.
그 55평 전체를 의원 공통사무실로 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옴부즈만실 24평을 21세기특위로 주고 나머지 비어있는 부천시자원봉사센터 31평을 의원 공통사무실로 쓰는 이렇게 두 가지를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나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거기를 특위사무실로 쓰든가 의원사무실로 쓰든가 그런 활용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일단 집행부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개방하는 것도 좋지만, 열린의회 구현 해서 개방하는 것도 좋지만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후에 잉여공간을 해야지 의원님들 쓸 공간도 없애면서 의원들 편의제공도 안해놓고 빌려준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추후 행정부와 상의하셔서 의회 청사 빌려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환원해서 의원님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료실을 보면 거의 이용하는 측면이 없어요. 집행부에서.
이것은 사무국 직원들이 게을리 일을 하시는 거지 절대로 공간 마련이 안 돼서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숙지하셔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의원들의 활동공간을 요구해 왔는데 오직 나가는 것만 바라보고 계시면, 실지로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전체 공간을 따져봤을 때.
그게 제대로 이행 안 되는 부분이고 행정자료실만큼은 집행부에 강하게 말씀하셔야 될 게여기 이용하는 측면이 상당히 적습니다.
본청에 있을 때 얼만큼 이용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구태여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업무추진과 관련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허심탄회하게,
의회 운영에 대해서 원칙과 절차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어제 위원회에서 모 위원한테 심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부끄러운데 운영위원회 존폐에 대한 부분까지, 동료 운영위원들한테도 죄송스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챙겨줘야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회의에서 결정돼서 운영위원회에서 추후에 통보받는 이런 행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일이 진행되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회의에서 결정되어서 운영되어지는 것이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왜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감사를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운영위원회에 보고되어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어져야 될 사항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집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돈으로 어떻게 쓰고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운영위원님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어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각자 위원회에 들어가시면 그 위원님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거냐 이거야.
여태까지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바보스럽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감사를 하면서 새삼 느낍니다.
내년부터는 정말 운영위원회가 내실있고 짜임새있게 운영돼서 운영위원님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이렇게 의결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들이 전파되어지고 또 그렇게 운영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위원장 회의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회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일이 진행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될 것은 성실하게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해나가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보다 부천시 의정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사무국 직원과 같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건의사항은 특별한 것이 없고 다만 2000년도말 되면 일용직 두 명이 직장을 떠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기능직으로 정원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인원이 줄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현안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그 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위원 여러분 상당히 노고 많으셨고 다시 한 번 사무국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시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무국장의 애로, 건의사항에 대한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그때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사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평을 위해서 약 5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의회사무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은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적경비임에도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부 건은 공통경비 성격을 벗어난 집행이 지적되었으며 공통경비로 다과찻상, 의장 표창 부상품인 시계, 근조화세트 등 의장 명의로 의회 대표성 물품을 구입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것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합리한 예산 집행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사무실 활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의회청사에는 옴부즈만실, 행정자료실, 자원봉사센터 등이 입주하여 있으나 의회청사는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의원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간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이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본청 내 공간이 있을 것이니 의회 청사 내에 있는 행정자료실과 옴부즈만실을 시 본청으로 이전토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및 사무직원의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내년도에는 의원 및 사무직원의 전문교육을 분기 1회 이상 확대 실시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의 6급 이상 전 간부공무원의 의전교육도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사무국장께서는 깊이 통찰하시어 2000년도 사업시행시에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 운영활동사항 전반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운영위원회의 토의를 거쳐서 실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종료)
강진석 박종신 오명근 조성국 한기천
한상호
○불출석위원
김대식 김상택 서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서정현
○회의록서명
위원장조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