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3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국어 진흥 조례안
3. 부천시 배달종사자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5. 부천시 데이터등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부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
7. 부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9.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 꿈꾸는새싹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2년도 부천아트센터재단 출연안
15. 대규모 투자기업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 동의안
16.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에 대한 (증설) 반대 청원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송혜숙·남미경·이상윤·정재현·박병권·홍진아·최성운·곽내경 의원 발의)
2. 부천시 국어 진흥 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송혜숙·임은분·박정산·이상윤·곽내경·박순희·박홍식·이소영 의원 발의)
3. 부천시 배달종사자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상열 의원 대표발의)(이학환·윤병권·박병권·김병전·임은분·송혜숙·김환석·홍진아·이상윤·김성용·최성운·박명혜·김동희 의원 발의)
4. 부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열·이학환·김동희·임은분·박명혜·김성용·김주삼·홍진아·윤병권·남미경·권유경·정재현 의원 발의)
5. 부천시 데이터등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열·김동희·최성운·박명혜·김성용·김주삼·홍진아·윤병권·남미경·권유경·이학환·정재현 의원 발의)
6. 부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계속)(이상윤 의원 대표발의)(송혜숙·양정숙·김환석·박순희·이소영·박홍식·이학환·윤병권 의원 발의)
7. 부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꿈꾸는새싹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2022년도 부천아트센터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5. 대규모 투자기업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에 대한 (증설) 반대 청원(정재현 의원 소개)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열띤 의정활동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 회기 중요하지 않은 일정이 없지만 금번 회기는 2022년을 준비하는 예산안을 다루는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일간의 상임위원회 일정 중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으며,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2022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2일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3일은 한미재단 사일로와 부천아트센터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송혜숙·남미경·이상윤·정재현·박병권·홍진아·최성운·곽내경 의원 발의)
(10시14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사회에 사인 간, 기업 간 거래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불평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 관급공사 중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은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상생발전을 모색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및 9조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에서 공사대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하도급업체 종사자의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 정착되도록 하며, 안 제11조에서 불공정한 하도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획서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검사, 하도급 감시기능의 강화 등 사전심사 절차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6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각종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하도급업체의 불공정 계약 관행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생협력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제정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 11개의 자치단체입니다.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하도급 부조리 발생 사유로는 계약체결 담당 부서에서 계약자인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불성실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공정 사례로서 그동안 공정 하도급 거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위반하는 원도급자가 계속 발생되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이 제정되면 표준하도급 계약서 작성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시스템이 적용되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 발생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민원사항을 신속 처리하여 공정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노력과 의지가 더욱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며 검토결과 입법 취지와 내용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정숙 의원님과 회계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숙 의원님과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국어 진흥 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송혜숙·임은분·박정산·이상윤·곽내경·박순희·박홍식·이소영 의원 발의)
(10시20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와 그 산하기관의 구성원 및 부천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는 국어 발전 시행계획 수립 및 공문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10조는 예산지원, 교육,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어에 관한 법적제도를 마련하여 국어사용을 권장하고 있었으나 우리 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적 기틀인 조례가 미비되어 국어발전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우리 시의 국어정책의 수립, 시행,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 국어의 국외 보급 및 국어 정보화 등을 통한 국어의 보전과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시민의 창조적인 사고력 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본 제정 조례안의 근거를 살펴보면「국어기본법」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세계화·정보화·문화의 시대인 21세기에 언어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자원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그동안 국어에 관한 법적제도는 국가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우리 시는 국어사용을 권장하고자 하는 정책적 기틀인 조례가 미비되어 국어의 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국어정책의 수립·시행,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 국어정보화 등을 통한 국어의 보전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창조적인 사고력을 증진하고 민족문화의 창달과 국어사용과 보급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국어기본법」의 법 취지에 맞고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시의 국어정책의 수립 및 시행,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 등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김동희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국어 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배달종사자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상열 의원 대표발의)(이학환·윤병권·박병권·김병전·임은분·송혜숙·김환석·홍진아·이상윤·김성용·최성운·박명혜·김동희 의원 발의)
(10시26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배달종사자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물품 및 음식물 등의 배달 수요가 증가하고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배달사고 등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배달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제4조 및 5조는 배달사업체 및 배달종사자의 책무를, 제6조는 배달종사자의 근무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배달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교육이수 배달종사자에 대한 경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플랫폼 배달노동자는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 등의 가입률이 낮으며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이 제정되면 부천지역의 배달사업체 및 배달종사자의 현황 파악이 용이하고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가 감소되어 사회적 비용도 감소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물품 및 음식물 등의 배달 수요가 증가하고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배달사고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배달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배달노동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플랫폼 노동자라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배달노동자는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 등에서 가입률이 낮으며 기존의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배달종사자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구, 고양시, 구리시, 군산시, 공주시 6개 자치단체입니다.
배달종사자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하여 제정·시행 중인 고양시의 배달종사자 지원사항을 보면 헬멧, 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구입해 신청서류와 영수증을 제시하면 10만 원 이내로 구입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의 배달사업체 및 종사자의 현황 및 통계는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부천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는 대략 16개 업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이 제정되면 부천지역의 배달사업체 및 배달종사자의 현황파악을 통해 안전장비 지원 등 사고 후 발생되는 사회적비용 감소와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이 타 노동자들과 같이 안전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상열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조에 보면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예산의 범위라는 거는 어느 정도 범위인가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부천시 배달노동자 현황을 나름대로 파악해봤을 때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전국에 있는 플랫폼노동자 규모를 약 75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09년 말 통계수치인데 그중에 음식 배달이라든지 퀵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각각 6.9%와 3.7%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나 행정기관에 등록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대략적인 통계수치를 타 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토대로 검토해봤을 때 저희 부천시 인구규모를 갖다가 비례해서 봤을 때 작게는 1,500명에서 많게는 2,000명 정도까지 배달종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배달대행업체 같은 경우에는 노동기관에서 나름대로 다 찾아봤습니다. 구인구직이라든지 광고 낸 내용까지 다 찾아봤을 때 부천시에 현재 40∼50개 정도의 배달대행업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고양시 건을 저희가 비교해봤을 때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넉넉하게 본다면 5000∼1억 정도 예산을 세우면 이런 보호장구를 지급하는데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실무적으로 한번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양시에서 10만 원 이내로 구매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플랫폼에 가입된 배달종사원 말고 지금은 쿠팡이츠나 이런 거를 보면 개인이 또 한단 말이에요, 등록하지 않고.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1억 가지고 가능할까 좀 염려가 됩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서 참 반갑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보완되거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여기 제2조1항에 보면 “배달을 통하여 식품류를 판매하는 음식점과 배달대행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요즘은 플랫폼노동자들이 음식 배달하는 게 많지만 그전에 배달이라고 하면 퀵이었잖아요. 이거를 다 포함하는 거죠? 여기 개념이.
이 배달대행사가 음식점과 배달대행이잖아요. 이 배달대행사의 개념이 배민이나 쿠팡이츠나 이렇게 음식점뿐만 아니라 같이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배달대행사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종사자들 있단 말이에요. 물품을 전달하기도 하니까 그것을 이후에 집행할 때 좀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제7조 교육에 보면, 그래서 더 여쭤보는 거예요. 음식배달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안전, 교통법규, 식품 위생 이렇게만 교육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 못 받는 근로자인데 이분들 스스로의 권리를 갖기 위해서 노동관계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이 함께 될 수 있도록 이후에 교육을 하더라도 교육과정에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스스로의 권리는 그분들이 찾으실 수 있도록. 몰라서 손해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린친구들부터 연세 드신 분들 배달종사자가 많은데 어린친구들 오토바이 운전할 줄 안다고 배달하고 다니면서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교육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좀 지원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범위가 자꾸자꾸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이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의도했던 것을 벗어난 다른 쪽으로 자꾸 얘기가 돼서 일단은 요새 보면 배달종사자들이 너무 난잡하게 운전하고 막 하니까, 그분들한테 사실 저희가 금액을 많이 지원하게 되면 다른 시·도처럼 아까 막 영수증이 들어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배달종사자 막 난잡하게 하는 친구들도 절제시키고 교육 좀 시켜서 그렇게 가자는 의도로 내용은 다른 시·도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다른 데는 뭐 영수증만 주면 거의 다 돈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교육을 먼저 시키면서 교육받은 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한된, 그러면서 나중에는 다른 분들이 여기 들어올 때 우리 상황을 좀 보고 이게 효과가 좋다라면 조금 더 확대하면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조례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궁금했던 것이 방금 우리 이상열 의원님께서도 설명을 좀 하셨는데 기준을 배달앱에 등록된 데들은 명단들이 나왔으니까 괜찮은데 개인들이 하는 것들 있잖아요, 앱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이행하실 건가요? 배달종사자들.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열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배달종사자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아까 식품배달하시는 분에 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에다가 식품배달종사자라고 명시를 하셔야지 일반 배달종사자들 이거만 봤을 때 ‘아, 우리도 뭔가 혜택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니까, 의원님께서 식품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좀 제한을 두는 건 어떨까요?
나중에 더 확장할 수 있더라도 지금은 식품이라는 단어를 명시하는 것이 깔끔할 것 같은데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그럼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배달종사자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송혜숙 위원장 박명혜 간사와 사회교대)
4. 부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열·이학환·김동희·임은분·박명혜·김성용·김주삼·홍진아·윤병권·남미경·권유경·정재현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기업인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부천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여성기업 지원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자금지원 우대 및 구매활동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판로개척 지원 및 자문,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경제인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아직도 차별적 대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부천시의 여성기업체 수는 전체 기업체 수 5만 7683개 사 중 여성기업체 수가 648개 사로 전체 기업체 수의 1.1%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의 40%와 경기도의 39.5%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부천시 관내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기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여성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는지를 살펴보면 본 제정 조례안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사무의 예시로 3호차목과 타목에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및 “중소기업의 육성”을 나열하고 있어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여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부천시의 전체 기업체 수는 5만 7683개 사 중 여성기업체 수가 648개 사로 전체 기업체 수의 1.1%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의 40%, 경기도의 39.5%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창업 연도별 전국의 여성기업체 수도 2000년대에 대비해 2010년대에는 여성기업체 수가 3배 이상 급증하였고, 전국의 여성기업의 매출액 현황을 비교해보면 2000년대에 비해 2010년대에는 전체 매출액 대비 60.2%를 차지하고 있어 2000년대에 비해 매출액이 약 3배 정도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19년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인으로서 겪는 차별 대우에 대한 경험유무를 묻는 질문에 96.8%가 차별대우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고, 여성기업 육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여성기업 지원정책 개발이 필요하며 여성기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자금 지원제도가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 세제지원 제도 24.9%, 인력지원 제도 14.9%, 판로지원 제도 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여성경제인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차별적 대우를 겪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제적으로 여성기업에 관하여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만 있어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여성기업 지원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족함이 없으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경영 환경에서는 과거보다는 많이 여성기업체 수가 증가하였으나 아직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이 활성화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권역에서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 시·군을 보면 19개 시·군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시행되면 부천시 관내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과 여성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는 상위법령 저촉 여부 및 조례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송혜숙 의원님과 기업지원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7조, 8조에 보면 판로개척 지원 및 자문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성기업인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부천시 기업인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하는 거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혜숙 의원님과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데이터등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열·김동희·최성운·박명혜·김성용·김주삼·홍진아·윤병권·남미경·권유경·이학환·정재현 의원 발의)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데이터등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이 데이터베이스, 전자파일 등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나 정보인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권리를 제공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8조는 조례의 적용기관과 데이터책임관 지정 및 임무 등을, 안 제9조는 부천시데이터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데이터의 제공, 수집·관리, 활용, 운영·관리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는 데이터의 품질관리 노력, 전문인력 양성, 평가, 포상, 인센티브 제공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세계 각국은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생활 전반에 걸쳐 생성된 공공데이터를 스마트산업의 핵심자료 및 자원으로 인식하여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가운데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스마트시대에 사회,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공공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가 미래 경쟁력의 우위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점차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우리 시의 데이터 수집, 관리, 활용기반이 마련되어 본격적인 이용 활성화사업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데이터베이스, 전자파일 등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나 정보인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권리를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와 10개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세계 각국은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생활 전반에 걸쳐 생성된 공공데이터를 스마트산업의 핵심자원으로 인식하여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가운데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스마트시대 사회,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공공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양하고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는 미래 경쟁력의 우위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시의 데이터 수집·관리, 활용 기반이 마련되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업 등 민간 분야의 데이터 활용은 고객의 행동을 미리 예측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해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생산성 향상과 비즈니스 혁신을 가능하게 하므로 공공 부문에서 수집‧관리하는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가 제정되면 데이터 수집을 통해 데이터를 민간 부문까지 제공할 예정이어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등 우려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철저한 보안 대책 마련으로 데이터 수집‧활용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5조에 데이터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단독으로 설치하는 곳이 없으며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시행 초기인 만큼 활성화가 될 때까지 광역자치단체의 설치·운영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데이터센터 설치의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간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쉽도록 대폭 개방하여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함은 물론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강화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위 법령인 데이터기반행정법과 공공데이터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할 사항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의 입법 취지와 내용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제1조 조문과 제2조제2호라목의 조문 중「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관련 위임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송혜숙 의원님과 스마트시티담당관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는 저희가 데이터센터 설립하고 이럼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죠?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민간에 제공되는 이 데이터로 인한 그런 폐해는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 송혜숙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시느라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좀 아쉬운 것은 이렇게 많은 정보와 그런 것들을 요하는 조례를 집행부에서, 내년부터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준비가 덜되어 있어서 우리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신 건지, 사실 이 전문성을 요하는 조례가 좀 더 심도 있게 내용을 더 알차게 해서 집행부에서 먼저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또 위원장님께서 사실 재문위, 제가 작년에 왔을 때부터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셨고 타 지자체들이 조례 운영을 이미 다 해 오고 있고 20년 6월에 데이터기반 활성화 상위법이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때도 위원장님께서 시도 데이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례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셔서 몇 차례 논의과정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준비를 했던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혜숙 의원님과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데이터등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제1조에 “이 조례는”을 “이 조례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고, 제2조제2호라목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그 밖에「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 수정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박명혜 간사 송혜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6. 부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계속)(이상윤 의원 대표발의)(송혜숙·양정숙·김환석·박순희·이소영·박홍식·이학환·윤병권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에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상윤 의원님과 생활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상윤 의원님과 생활경제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취약지역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받지 못하는 세대가 있나요, 지금 부천에?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보면 공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건물이 새로 생기면 거기는 가스관이 안 갔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때 연결이 가야 되잖아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조례라고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혼돈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현재 취약지역으로 해서 이 용어를 쓰는 데는 지자체에서 한 40군데 정도 되고 또 미공급지역이라는 용어를 쓰는 데가 한 20군데 정도 되고, 공급지원이라는 용어를 쓰는 데는 한 180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공급관하고 인입배관, 공급관은 그냥 거리에 쭉 깔려지는 거고 인입배관은 거기에서 따와서 내 토지경계선까지 들어오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내관은 그 건물 내에 있는 거를 내관이라고 하고.
이 조례는 공급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인입배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입배관은 현재 경기도 도시가스 규정에 사업자하고 소비자가 50 대 5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발의한 조례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냥 미공급지역이나 공급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서 배관을 추가로 까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보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도면을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 물론 아까 상가 뭐 이야기하셨지만 여기에 제가 형광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관이 안 깔려 있는 거예요, 형광색으로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일종의 길에 안 깔려 있는 거예요, 길에. 나머지는 다 길에 깔려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부천소방서 부분인데 여기는 일반 단독주택 지역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거미줄처럼 다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거미줄처럼 깔려 있어도 그 깔리기 전에 일단 공급관이라는 게 지나가야 된다고요. 그 공급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 저기를 지원해 주냐, 상가를 지원해 주냐 이러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재 관이 안 깔려 있는 부분에 시에서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해가지고 관을 깔아줘서 거기에서 따서 쓰는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취지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도시가스에서는 해달라고 요청하면 안 해 주나요?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부천시에 도시가스가 미공급 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어디, 어디.
대장동은 이제 3기 신도시로 해서 기반시설이 갖춰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옥길동 옥련마을은 연동로 확장계획 속에 도시가스나 우수관로들을 함께 매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도시가스 관로는 도시가스회사가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때 연동로에 대해 확장할 때도 GS파워, 삼천리 도시가스 있고 그분들 불러서 도로 확장할 때 또 도로를 파지 않도록, 도시가스를 묻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인입관로들은 아닌 게 아니라 시공사하고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인데 어디에 그런 곳이 있는지 몰라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한 조례는 인입배관 부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경기도 같은 경우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있어요, 경기도 도시가스 규정. 거기에는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질의를 했었어요, 담당부서와 의논해서. “우리도 100% 지원을 해 줘라.” 그랬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땅이 넓고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들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 만약에 인입배관 같은 경우도 공급사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것을 50 대 50으로 해서 수익자, 소비자하고 공급사하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라면 공급자가 다 해야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서울시나 세종시, 대구시는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좀 수익성이 안 나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현재는 시행 못하겠다. 이거는 사실 도지사가 마음먹으면 바로 하는 거거든요. 도시가스 공급사에서 규정을 바꿔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지금도 도시가스 공급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거예요.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서 회피하죠, 대개가. 그래서 그럴 때는 지방비로라도 좀 부담해 주자라는 게 경기도 조례입니다.
그리고 의정부시, 파주, 평택, 포천, 하동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죠. 경상북도 같은 경우 남양주시, 안산시, 여주시, 이천시, 그 외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취약지역에 대한 조례를 하는 거고, 미공급지역에 대한 조례고 나머지 한 160군데는 공급에 대한 지원 조례로 해서 사실 용어만 다를 뿐이지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단어에 대해 멘붕이 왔거든요. 그러면 취약이라 하면 사실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됨에 있어서 그 대우를 못 받았을 때 취약이라고 표현을 우리가 보통은 쓰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공급이 아닌 미공급에 대한 거를 지금 취약지역이라고 표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미공급 지역 중에 아까 현대백화점 부근이라고 하셨는데 현대백화점 부근 안에 지금 공급배관이 없어서 미공급되고 있는 그런 세대수가 얼마나 돼요? 과장님.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는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만약에 상가를 쓰고 있으면 도시가스 배관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용도를 바꿔서 주거용으로 한다든지 하면 그때는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필요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도 있고 대개 보면 신축을 하면서 1층은 상가로 하면서 주거로 몇 개 한다 그러면 그럴 때 또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이 공급배관을 깔지 않아서, 정말 말 그대로 취약지역이라 해서 두세 개 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한다 하면 취약세대가 맞는데 지금 현대백화점 인근에 공급배관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공급자가 깔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공급자가 원래는 깔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익성이 없다 해서 이 공급자가 이거를 안 까는 거를 지금 번화가까지 우리가 공급배관을 깔아줘야 되냐 이거는 좀 회의적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나 많이 떨어진 곳에, 외진 곳에 한두 분 사시는 분이, 만약에 그분들이 이러한 일로 인해서 공급배관을 깔지 않아서 도시가스를 공급 받지 못해서 취사, 또는 난방용 두 가지가 있잖아요. 취사도 못하고 난방도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지자체가 나서서 도와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번화가라든지 이런 지역까지 우리가 공급배관을 끌어다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거는 공급자원칙으로 해서 공급자가 깔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김동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비용들도 다 내고 하라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공급자가 다 하는 게 맞는 건데 경기도 조례하고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일부는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놓은 게 지금처럼 미공급지역이 쉽게 이해했을 때는 어느 동네가 이렇게 있을 때 저 한두 군데 떨어진 데 그거는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도시 속에서 안 되는 거는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런데 도시가스라는 게 그 배관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바로 앞에, 쉽게 얘기하면 내 건물 5m 앞까지 와 있으면 바로 인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배관이 예를 들면 5m가 아니라 한 20m 정도에서 끊겼어요. 그랬을 때는 똑같은 내 건물도 있고 이 건물도 있지만 그 사람한테는 참 취약한 거예요, 그 비용을 다 부담하기가.
만약에 어떤 도시를 공사했을 때 그 배관이 내 집 한 2∼3m 바로 앞까지 왔으면 괜찮은데 한 20m에서 끊겼을 때는 예외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그냥 지원해 주지 않고 위원회에 상정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게 설득력이 없으면 못해 주는 거고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해 주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해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들이 다 공감하는 것 같은데 이 취약지역에 대한 개념 때문에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재 취약지구인 옥길동, 작동, 고강동 일부 몇몇 세대에 해 준다라면 그럴 수 있다라고 다 위원들은 공감하는 것 같은데 이 조례 2조3호에 보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즉 도시가스업자가 돈이 안 돼서 그동안 설치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형 오피스텔이 들어섰어. 그렇게 따지고 있는데 그동안 안 했으니 우리 시가 돈을 주고 그 사람들 가스업체, 소위 공급업자 먹여 살리자라는 걸로 보일 수 있거든요, 여차하게 되면.
또 하나 오피스텔을 지었어, 가스 없는 데. 지어놓고 이후에 분양업체에서 “여기 도시가스 들어옵니다.”라고 하면 또 분양가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류할 때 정말 이것 필요로 한 곳이 어딘지 자료를 달라고 과에 얘기했는데 여태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론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부천시 재정부담이나 내지는 조례의 정당성에 대해서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리고 저는 좀 떨어진, 동떨어져 있는 데 그렇게 두 가지를 약간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미 떨어져 있는 데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두세 가구 저렇게 있는 데. 그런데 이 도시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 거죠.
지난번에 조례 얘기할 때 좀 갖다 주십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왔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공급지역이 워낙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계나 뭐나 등등 하기 때문에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달라고 했는데 안 온 거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저 스스로는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의 우려가 다 맞지 않는가, 계속 말이 반복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도 가스공사 이것 때문에 민원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금같이요. 그러니까 조금 외지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깔기 위해서 이분이 아주 많은 세월을 기다리고 찾아서 헤매서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자료가 나올 수는 없더라고요, 건물이 안 생겼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필요한지도 또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 하려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상황이. 그래도 심의위원회가 지금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구분을 하겠죠. 여기서 진짜 우리가 해 줄 건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건지.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나 경기도에서는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해 주고 또 받고 이러면 사실상, 그러면 이게 경기도 그다음에 우리 시, 그다음에 공급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윤 의원님과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제2조제3호의 “건물주 3분의 2 이상”을 “10호 이상의 주택”으로 하여 수정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28분)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감사청구 주민 수 및 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시행되는 내용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상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 주민의 감사청구 근거 조항을「지방자치법」제21조로 반영하고, 현행 조례 2조에 감사를 청구할 때 요구되는 연령 기준인 19세 이상을 명시하여, 현행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매번「지방자치법」이 변경될 때마다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를 삭제하고 위임 받은 내용인 명수에 관한 내용만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 근거 조항이 기존의 제16조에서 제21조로 변경되어 조례의 인용된 조항을 변경 적용하고,「지방자치법」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는 주민감사청구 연령 기준인 만19세 이상 조문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31분)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30호 부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의견제출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의견제출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6조에는 의견제출 처리 및 보완요구 방식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지방자치법」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따르면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에는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의견은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며, 의견 제출,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지방자치법」관련 규정의 의견제출 방법, 처리, 결과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어 상위법 위임에 따른 조례 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4시36분)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금번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도시전략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등 총 5건의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충실한 질의 답변을 위해 해당 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31호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 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액 감액을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14조 및 제32조에 따라 100만 원 초과 대부료에 대한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문언상 해석이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34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금번에 상정한 관리계획안은 총 6건이며 개별 소재지 면적 및 수량, 기준가격은 총괄표의 수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군부대의 장기간 주둔으로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부족 및 개발침체 등 군부대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군부대 부지를 기점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통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및 북부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거점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 추진은 군부대 이전을 위한 대체시설 조성 후 국방부의 양여 시 오정 군부대 토지를 대체 취득하는 기부대양여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건물, 토지 등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7호선 신규 전동차 2편성 제작·구매 건입니다.
2017년 전동차 운행 시격 단축을 위해 서울교통공사에서 6호선 전동차 2편성을 임대하여 투입하였으나 반환시기인 2024년 12월이 도래됨에 따라 신규 전동차를 제작·구매하여 7호선의 원활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부천 그린뉴딜센터 조성 건입니다.
미래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고 시민 주도형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부천 그린뉴딜센터를 조성하여 도심 속 생태계 복원 사업과 연계를 통해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미래환경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건입니다.
최근 1인 가구, 노령화로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나면서 유실·유기동물의 적절한 구조 및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의 기대치도 높아져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고강동 국유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주민들의 문화·복지시설이 열악한 원도심 지역 내 국방부 소유의 국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으로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문화 및 여가선용을 위한 복합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삼정동 일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사업대상지 일원은 노후된 다세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으로 현재 기획재정부로부터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삼정동 일원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 매입을 통해 주차공간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난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 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액을 감액률에 따라 조정하던 것을 전액 감액으로 규정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및 제32조에 따라 100만 원 초과는 3회 분납, 200만 원 초과는 4회 분납하던 것을 100만 원 초과는 6회 분납으로 통일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의 문언상 해석이 불명확한 규정도 정비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201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총 6개의 재산으로 되어 있으며 첫 번째,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 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입니다.
도심지 내 장기간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를 이전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쾌적하고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21년 8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건물·토지를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7호선 신규 전동차 2편성 제작·구매입니다.
전동차 운행 시격을 단축하고자 서울교통공사에서 7호선 전동차 2편성 16량의 임대기간이 2024년 12월 도래됨에 따라 신규 전동차를 제작·구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총 16량 중 부천비율 75.571%인 14량의 제작 소요금액은 210억이며, 나머지 비용 인천비율 24.429%인 4량의 제작비용은 인천시 부담입니다.
본 7호선 신규 전동차 2편성 제작·구매는 현재 전동차의 시격유지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서울교통공사와 임대기간 연장 검토 및 신규 구매사업에 공동 발주를 추진하여 제작단가를 낮추는 것도 적극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부천 그린뉴딜센터 조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시민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립을 추진 중인 부천 그린뉴딜센터 조성은 춘의동 산94번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4,910.4㎡의 규모로 건립비용 237억 9800만 원으로 이 중 공유재산특별회계는 177억 9800만 원이며, 국비는 60억 원입니다.
그린뉴딜센터 건립의 공간계획을 보면 시민들에게 교육·체험·전시 용도가 대부분인데 좀 더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연생태계 복원사업과 연계한 공간 구성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부천시 오정동 793, 794번지 찬들공원 내 지상2층 연면적 660㎡의 총 건립비용 19억의 규모로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그간 공유재산심의회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제 심의에서 원안가결이 된 사안으로 행정적 절차는 이행이 되었으며, 본 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유기동물의 신속한 관리 및 반려동물 가구에 대한 복지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센터라는 사전적 의미가 “문화 보급이나 교류의 중심기관”으로 되어 있어 반려동물과 관련된 센터에 적합한 단어인지는 적의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고강동 및 삼정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고강동 공영주차장 위치는 고강동 365번지로 토지면적 1035.6㎡에 지상5층, 연면적 4,660㎡로 조성 예정이며, 부지매입비는 공유재산특별회계 48억 4100만 원이고, 주차장 조성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67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삼정동 공영주차장의 위치는 삼정동 285-13번지로 토지면적 823㎡에 주차장 조성은 건축물식 3층 4단으로 건립예정입니다.
고강동 및 삼정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관련민원 발생과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과장님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안 잘 검토해보았는데요.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문화센터라고 하는 개념은 반려동물들의 휴식공간이나 놀이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설립하려고 하는 것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동물보호센터의 성격입니다. 하여서 명칭으로 인한 오해가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들고요. 타 지자체 내용들을 봐도 각 지자체의 이름이 있고 동물보호센터 혹은 유기동물보호센터 등으로 명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명칭에 대한 우려 지점이 하나 있어서 혹시 변경 가능한지.
그런데 제가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라든지 여러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게 문화센터라는 개념 때문에 보호소 플러스 놀이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박명혜 위원님처럼 저도 타 지자체 명칭을 다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 동물보호센터인 경우에는 어느 어느 시 동물보호센터 이렇게 명칭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부천시동물보호센터라고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 혼자서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건물이 건립될 즈음에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고민 끝에 최종 시민들에게 제일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문화센터라고 만약에 명칭을 하게 된다면 야외교육장이라든지 조금 더 교육시설을 강화해서 기존에 있는 유기동물들의 동물보호센터보다는 조금 더 내용을 만들어서 문화센터로 가시든지 이렇게 하실 거면 내용을 정확히 하셔서 명명을 하시든지 둘 중 하나를 설립과정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야외교육장이 어차피 만들어지면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을 좀 더 할 수 있어서 이 공간 안에 두 가지가 다 가능하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민원이나 접근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들공원 이쪽으로 부지를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주거공간이 주위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민원들이 생활하는 데도 불편을 초래하고 또 민원들도 자기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다 싫어하세요. 그런데 찬들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앞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우광개발이라고 해서 폐기물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공업지역이라 주거지역과는 1.2㎞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민들의 생활이라든지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적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지를 찾다 보니 여기가 저류지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저류지 기능을 유지하면서 복합으로 공간을 할 수 있기에는 다른 지자체 사례들도 있고 저희도 좋은 사례일 것 같아서 대상지로 이곳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정구라는 데는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여기 또 부천열병합발전소 증설 청원도 왔듯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또 같이 공유해서 진행해야지 또 하다가 거기 반려동물보호센터, 문화센터 이런 게 들어온다, 이거 막자, 하지 말자 이런 게 돼서는 안 돼요. 제가 대표연설 때 얘기했지만 밀실행정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가 11월 8일에 주민들 모시고 찬들공원 현장에서 비 오는데 천막 쳐가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사전에 설명을 드렸더니 어느 정도 보호센터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셨고요.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착수, 준공, 최종보고회 때마다 주민들한테 진행과정을 설명을 드리기로 약속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 반발 없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박명혜 위원이나 이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유기동물보호센터라고 하면 일반적인 우리 가정에서 제대로 키우고 있는 애들은 포함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 없이 정말 그 중성화도 시킬 수 있고 그냥 늘어나는 숫자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걔네들이 그냥 다 밖으로 나오고 유기될 수밖에 없는 동물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필요한데 지금 120두 정도라고 하면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해서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것도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생기는 거를 저는 적극 찬성이고요. 아무튼 그런 거에서 더 앞서 나가서 이 애니멀 호더들이 제대로 관리 못하는 거에 대한 것도 우리 사회가 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반영하셔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해보시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보호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첨부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보호센터에 진료실 자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성화 수술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호센터 건립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과 사업별 해당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토론을 생략하고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02분)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33호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및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가 2021년 7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호에 교복의 정의를 기존 학교에서 입는 동복, 하복, 생활복에서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입는 단체복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2조제4호의 일상복의 정의를 규정하여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 대해 일상복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 개정 시 수혜 인원은 교복을 입지 않는 상록학교 34명과 단체복을 입는 3개 대안교육기관 34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및 경기도 교육청의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신설된 조항을 보면 안 제4조제4호는 일상복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에는 교복 미착용 학교에 대한 일상복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및 경기도 교육청의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교복 미착용 학교의 학생에 대한 일상복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를 만든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3조에 보면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교복에 대한 정의를 단체복으로 했는데 그 단체복에는 체육복이 포함된 거죠? 동복, 하복, 생활복이라 함은.
그러니까 이 조항 2개를 합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거 없이 구입하는 건데 단체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워낙 거기 같은 경우 대안학교는 그런 기준도 없고 자기들 편한 대로 입고 그러니까 지금 그 기준이 뭔가 궁금해서 그랬는데 뭔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준에 의해서, 교복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정해졌을 때.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려고요.
제6조제3항에는 “교복 미착용 학교에 대한 일상복 지원을 신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규정은 사실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려고 일상복까지 확대를 해놓되 다만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 내용이고,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일상복을 상록학교 34명에 대해서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시죠?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일선에서는 학교에서 교복심의위원회에서 어느 한 단체를 무조건 1학년 신입생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그 담합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물려받은 게 있어요. 물려받은 게 있어서 아직 멀쩡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사지 않으면 안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사도 되는데 굳이 지금 사야 되는 거예요. 비싸든 싸든 사야 되고, 한 군데서. 그리고 또 사야 되고. 이런 폐해가 있다고 지금 학부모들은 기왕에 주는 거, 지금 지역화폐로 이렇게 주는데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다른 데도 지역화폐나 이런 거를 줘서 자율적으로 사게 하면 될 것이지 왜 이거를 담합을 학교에서 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지금도 있고, 기왕에 주는 거 열어주면 좋겠다. 그거 때문에 또 서로 막 영업하려고 학교에 진을 치고 또 와요.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어쨌든 한 번만 주는 거니까 한 번으로 폭을 넓혀놓으면 좋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고 차후에 혹시 그런 회의 가게 되면 이런 문제점을 다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갈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현물로 줘야 되고, 학생, 학부모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줘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그런 고심을 했었고 나름대로 공청회도 하고 31개 시·군에 6학년이든 중3이든 한 2만여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나름 거기의 의견을 반영해서 현물로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12. 부천시 꿈꾸는새싹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꿈꾸는새싹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원미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37번 부천시 꿈꾸는새싹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정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위치한 꿈꾸는새싹 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4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균등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및 작은도서관의 체계적 관리와 전문적 운영을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140㎡로 2만 1000여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5년 동안 인건비, 운영비, 자료 구입비 등으로 4억 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마을 지식 공동체의 거점이자 시민 생활 밀착형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정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위치한 꿈꾸는새싹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운영을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룸비니이며 도서관 개관 시기인 200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5년간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민간위탁에 근거가 명확하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꿈꾸는새싹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3.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2022년도 부천아트센터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5시57분)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부천아트센터재단 출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32호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정책 취지에 따라 시민의 주체적인 협의 기구인 문화도시시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도시위원회에 시민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4항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주체적인 참여를 위해 문화도시시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13조2항에 “문화도시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3항3호에 문화도시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시민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시민대표 2인에 대한 위촉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5호 2022년도 부천아트센터재단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9월 제25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10월 5일 자로 제정된「부천아트센터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설립된 부천아트센터재단이 2022년 6월 준공과 함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2022년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부천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지역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활동지원 등이며, 출연금은 6월 준공 이후 7월부터 정상적인 운영을 감안하여 6개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범공연 및 영상공모사업 등 행사운영비로 2억 2548만 원, 업무시스템 유지 및 시설위탁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11억 436만 원을, 대표이사를 포함한 24명의 인력운영비로 7억 6685만 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 사용료와 공공요금으로 6억 9444만 원 등 총 27억 9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천아트센터가 국내 최고의 클래식특화공연장으로서 부천시민의 문화복지 증대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출연금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도시시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대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문화도시 부천시민위원회는 시민이 만드는 문화도시를 위하여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의사결정 플랫폼으로써 2021년 9월 550명의 시민위원으로 구성돼 발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위원회는 시민대화모임, 아동위원회, 시민기획단, 시민모니터링단, 시민심사단 등 분과 및 소모임 활동과 시민회의를 연 1회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조례에 근거가 없었던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역 문화정책 추진에 시민이 참여하는 적극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3조제3항에도 문화도시시민위원회 구성을 시민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시민대표자 2인을 신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시민대표자라는 의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인지 일반시민을 지칭하는 건지 시민위원회의 소속 시민위원을 말하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은 한계 부분이 있어 대표자를 삭제하여 “시민 2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부천아트센터재단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28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민법」제32조 및「부천아트센터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부천아트센터재단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2022년도 부천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출연금은 총 27억 9115만 2000원으로 행사운영비 2억 2548만 4000원이고, 일반운영비 11억 4361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 7억 6685만 8000원, 기본경비는 6억 9444만 9000원입니다.
부천아트센터는 클래식특화 공연장으로 신축 개관을 맞아 부천시민의 생활문화진흥 및 문화복지 증대를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며, 세부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시 적의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천아트센터재단 출연안이죠, 저희가 심의하는 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부천아트센터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천아트센터재단 출연안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신 거죠?
내년도에 추경이 상반기에 없는 상황이고 9월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라 준공 시점이 6월이고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연말에 같이 올리는 걸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려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시에 올리는 부분으로 저희가 준비하겠다는 부분이고, 지금 발기인대회는 저희가 12월 초 중에 일단 다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1월경에 도에 법인 최종적으로 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법인과 관련해서는 3월 중으로 최종 승인이 날 걸로 보고요. 저희가 나머지 사항은 그래서 5월, 6월 중에 공모를 통해서 직원들을 채용해서 7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애기도 안 낳았는데 출생신고부터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내년 7월에 들어가도 그다음 연도 5월에 개관공연을 준비하는데 그 이후에 다음 연도에 쭉 운영될 부분들을 다 계획하고 점검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건물과의 운영상 특이한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직원들이 채용돼서, 지금 저희가 계획대로 하게 되면 7월부터 직원들이 채용돼서 운영하게 되면 개관공연이 그다음 해 5월이고 그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연간 계속해서 공연장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이 빠른 것도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직원들이 와서 빠르게 더 진행하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공연들을 통해서 음향이라든지 다양한 방면의 미비점들을 보완해서 정식적인 개관은 5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악적인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5명을 채용하실 때 오히려 한두 명을 더 이런 스케줄을 짤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면 업무적인 일이 꼬이지 않을 텐데 지금 이거는 업무적인 일이 꼬인 거고, 이 사람들이 채용이 돼야지 되니까 빨리 채용하게 해달라, 출연안 빨리 통과시켜달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순서가 맞지 않는 거라고요.
그런 분들이 지금 채용이 돼서 아트센터에 대해 홍보를 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다 되고 난 다음에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리고 기술경영 말씀하신 거 파이프오르간도 지금 기술적인 사람만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술적인 거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래서 음악적인 거를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것들도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제 얘기는, 아직 이해 못하셨어요?
“이거 지금 빨리 통과시켜주십시오. 이거 하고 나면 직원들이 빨리 지금 우리 아트센터 홍보해서 연주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사람들을 미리 채용해놓고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이 스케줄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악적인 거 1년 전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러면 미리 이 사람들을 채용해서 이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았지만 이거를 홍보하고 유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라고요. 그게 제대로 된 홍보죠. 그게 아니고 이거 다 지어지고 나면, “빨리 출연안 통과시켜주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빨리 홍보해서 이 연주 스케줄 잡겠습니다.” 이거는 늦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출연기관을 통해서 앞으로 운영을 맡겨야 되는 상황인데 100% 만들어놓고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큰 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큰 틀의 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직원 중에 5명 중 2명이 있어서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디테일한 이런 부분들은 재단 직원들이 채용이 돼서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출연안이니까 출연 금액과 관련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출연안과 예산을 이번에 한꺼번에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를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재단법인 설립허가가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또 얼마나 밀릴까요?
그래서 저희가 1월 중에, 지금 도에 요청할 계획인데 3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필요한 부분을 더 요청하게 되면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요건사항에 추가적인 보완사항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년 7월부터 이 인력이 다 투입되면 아직 대공연장도 1년 정도 공사기간이 남아 있고, 앞서 임은분 위원님이 말한 대로 소프트웨어 즉, 공연을 기획한다거나 준비하는 인원, 그다음에 운영진은 필요할 것 같은데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시설기간에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일찍 다 뽑아놔 버리면 이거는 고정비용이고, 고정인력이라 이게 변화 가능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인력 구성이나 예산을 좀 더 저희가 플렉시블하게 하려면 저희가 출연안은 동의시켜줄 수 있으나 예산안은 별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시기랑 금액이랑 이렇게 통으로 와버리면 저희가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한계가 보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한두 명 정도는 시기나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계적인 부분이나 모든 시설적인 부분을 다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고 파이프오르간 공사하는 그 시점 부분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지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작동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심의 때도 좀 더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좀 준비를 해서 요청을 했던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준비해왔던 부분을 봤을 때 104일을 넘기고 모든 것이 늦어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모든 공사비 중에서 충분히 더 투입하지 않아도 3억 정도 가지고 조정이 가능하다면 6월 일정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가는 게 우리 시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판단이 돼서 지금 시공사 측하고는 공기를 늦추지 않는 방향으로, 6월 중에 맞추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속기가 좀 문제가 생겨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박명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토론을 생략하고 2022년도 부천아트센터재단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5. 대규모 투자기업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6시36분)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36번 대규모 투자기업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관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국·도비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및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보고드린 대로「외국인투자 촉진법」제24조3항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8조제3항, 제10조제5항에 비밀유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과 현금지원 금액에 대하여는 대외비로 취급하여 주실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온세미컨덕터사는 전력반도체 부문에서 전 세계 2위 규모의 기업으로 금번 대규모 투자 유치는 온세미 측에서 SiC반도체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일정 부분 고용이행, 조건부 후불보조금으로써 현금지원을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계약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부천시, 온세미컨덕터코리아, 온세미컨덕터 미국본사 등 5개 기관입니다.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투자기간과 사업영위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현재 산업부와 협의 중으로 정확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아서 동의안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2021년부터 2022년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약내용은 SiC전력반도체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하여 산업부, 경기도, 부천시가 협의한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투자개요로는 외국인투자기업인 온세미컨덕터 미국본사가 온세미컨덕터 부천공장에 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관련 라인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투자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앵커기업의 대량수요가 국내기업의 시장 참여를 유도해 산업생태계의 자발적 형성을 기대할 수 있고, 관내 중소협력업체와 동반성장하여 우리 시 중심의 SiC전력반도체의 클러스터 조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21년 올해 7월부터 산업부, 경기도, 부천시와 온세미 본사 및 한국 본사가 투자 상담 및 현금지원 논의를 하였고, 올해 9월 말에 온세미 측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현금지원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올 10월에는 우리 시에서 기업유치 촉진 조례가 공포되어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0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현금지원 협상담당자 지정 요청을 경기도와 부천시에 한 상태입니다.
올해 11월 18일에 제1회 부천시 기업유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본 안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1년 11월 24일 내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평가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평가위원회의 심사가 통과되면 한도산정위원회를 통해 현금지원금의 한도가 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협상안이 마련되고, 이후 5개 기관이 협약을 거쳐 본격적인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금번 투자로 우리 시는 SiC전력반도체 생산기지화 및 시스템반도체 초기시장 선점에 대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온세미 본사가 보유한 유능한 인력 역량 및 높은 기술력 등의 관내 유입으로 관련 산업생태계가 부천에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금지원계약 건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 부천시 3개 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에서도 적극 협조 요청이 들어온 상태이며,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일자리창출과 세수증대, 나아가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투자기업이 SiC전력반도체라인 부천공장 증설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에 의거 고용보조금을 현금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투자지원계약을 체결하는 사안입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해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는 우리 시의 지역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투자기업의 투자신청서 및 관련부서의 검토에 의하면 세부효과는 있으나 고용인원 193명 중 제조분야 160명이 고용보조금 대상으로 지역고용을 의무화할 수가 없어 시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 지역일자리 창출의 가시적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 아쉬운 점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청인이 현금지원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청인이 온세미잖아요?
현금지원제도 운영 이래서 300쪽에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현금지원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현금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한 현금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촉구, 소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나 부천시가 요청할 때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 신청인을 제가 물어본 건 온세미에서 현금지원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보조금 적정 사용 여부 및 정산결과 부적정할 경우에는, 또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나 집행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반환에 대한 사항은 우리 보조금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제가 확실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전부 산업부에서 현재까지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용을 아직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도 최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 경기도, 부천시가 다 어떤 식의 대안 같은 게 있나요?
아까 말한 계약서에 보면 우리가 할 경우, 저쪽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승인하기가 좀 리스크가 있어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내용은 알겠고 취지도 알겠는데 이게 처음인 것에 비하면 준비자료라든지 내용이 좀 부족해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산업통상부와 경기도가 같이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잘 알았으면 적극지원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자료는 주셨죠. 그런데 예를 들면 진행과정들을 저희 기업이나 이런 데서 시의회에 와서 포부도 얘기하고 이런 기회를 기업지원과에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저희가 그런 게 좀 아쉽네요.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5항 대규모 투자기업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16.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에 대한 (증설) 반대 청원(정재현 의원 소개)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에 대한 (증설) 반대 청원을 상정합니다.
동 청원의 건은 정재현 의원님께서 소개하고 청원인 등 1,184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이 되겠습니다.
청원을 소개한 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가 재문위에 시금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낸 적이 있는데 대기하라는 통보는 받았는데 가라거나 회의가 끝났으니 의정활동에 임하시라고 하는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의 청원이나 의원의 소개는 보통 어느 정도냐면 시기에 앞서 보통 가장 앞서 처리해 주는 게 관례이고 통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이제 전화 받았습니다.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청원을 소개하는 계기를 말씀드리고 청원의 내용을 잠깐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초 이번 청원은 청원 접수 마감일이 11월 11일 오후 6시입니다. 저한테 오후 4시 18분에 박노설 전 부의장께 전화가 왔습니다. “1,0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의 청원서를 받았는데 접수해 주겠다는 의원이 없다.”
그래서 제가 첫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지역구의원들끼리 좀 하시죠.” 저한테 말고 그렇게, 제 지역구도 아니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랬더니 박노설 부의장께서 “이렇게 저렇게 의원들에게 청원을 소개했지만 하겠다는 의원이 없습니다.” 지역구의원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애초에 하겠다는 의원도 있었고, 그다음 날 하겠다는 재문위원도 한 분 계셨고 했는데 거절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1,200명 시민의 염원이 담긴 청원서가 의회에 접수되지 않는 건 제 양심상 거절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고요.
이 청원에 제가 서명을 했지만 내용을 깊이 따지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접수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청원을 부디 받아들여 주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시에 대책을 요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입니다.
본 청원은 지역 환경을 더욱더 파괴할 것으로 예상되는 GS파워주식회사의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 증설 추진에 대하여 반대해달라는 요청입니다.
GS파워주식회사의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은 기존 부지 3만 2736평 중 1만 6279평에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약 1조 원의 투자금을 투입하여 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환경영향평가법」제12조, 제13조에 의거 지난 10월 28일까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유튜브를 통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후 부천초록시민회 488명 등 주민 1,250명이 연명된 증설 반대의견서가 부천시에 접수되어 사업자 주최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11월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의 허가권은「집단에너지사업법」제6조(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제1항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있으며,「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8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에 따른 검토는 환경부장관에게 있어 부천시에는 허가권과 협의권이 없는 상태이고,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부천시의 의견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담겨질 수 있도록 확인하는 역할만 있습니다.
참고로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과 관련한 부천시 환경과의 의견서에는 “사업부지와 약 930m 이격된 부지에 예정된 대장동개발사업으로 대장동에 건물이 조성될 경우 높은 건물로 바람길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이 있는 바 이는 대장동에 건물이 들어설 경우 바람길이 막혀 대기오염물질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기존 굴뚝 높이 80m에서 66m로 조정하면 오히려 대기오염물질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시 집행부는 향후 예정되어 있는 주민들과의 설명회,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부천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적의 반영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이와 별도로 허가권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부천시의 역할인 것으로 판단되며, 본 청원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으로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수렴된 의견을 관계부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그러면 본 청원과 관련이 있는 생활경제과장,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재현 의원님과 생활경제과장, 환경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입니다.
청원의 내용 중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일단 확인만 해보죠. 열병합발전소 현대화 증설에 있어서 부천시의 권한이 있나요?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부천시에 권한은 없는 거죠?
그러면 환경과장님 잠깐 여쭤볼게요. 여기에는 환경과에서 의견을 냈다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현대화시설을 하면서 에너지, 그러니까 연료 사용량은 많아졌지만 실질적으로 오염물질의 농도를 6배 이상 낮추는 방향으로 지금 설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의 총량은 오히려 줄어든 걸로 평가서상에 나와 있고 단지 저희는 현재는 대장신도시가 설계되기 전에 모델링이기 때문에 신도시가 들어섰을 경우에는 아마 확산이 달라질 거다, 그거에 대한 예측 모델링을 해달라 그 점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신규 설치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을 증설하는 건데 기존에도 지금 80m 연돌이 있는데 그거를 66m로 낮춘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관련법을 근거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을 유지하거나 높여야 된다는 게 저희 과 입장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아홉 분 위원님들 중에 딱 세 분 앉아계신데요. 이 또한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184명 시민의 청원이 이렇게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청원의 의견을 내주시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깊게 인식하고 깊게 생각해서 벌어지는 행정행위들을 챙기는 게 시의원의 책무가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님과 해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김동희 김성용 박명혜 송혜숙 양정숙 이상열 이학환 임은분 최성운
○위원아닌의원
이상윤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국제
스마트시티담당관김경희
감사담당관안성훈
기획조정실장오영승
예산법무과장신영철
회계과장이미숙
재산활용과장임용식
문화경제국장오시명
문화예술과장김동익
일자리정책과장이동훈
생활경제과장김재천
기업지원과장윤주영
도시전략과장임황헌
환경과장박정희
도시농업과장진예순
교육사업단장홍성관
평생교육과장신동선
원미도서관장김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