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2월 13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27분 개의)

1.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현황보고및현장방문
○위원장 류중혁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4차 회의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추진결과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상동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주관 부서인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상동택지개발 지구 내 단독주택 건축에 따른 생활오수를 오수본관에 제대로 접합 연결 시공되었는지 현장확인을 통한 조사와 더불어 대지 내 우수를 우수관에 연결하여 하천오염 방지 및 하수처리장 시설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확인 조사 후 잘못 시공된 곳에 대하여는 재시공 조치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현황보고및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해 도로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나 현재 도로과장이 해외연수 중에 있는 관계로 주무 팀장에게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덕현 위원 도로과장이 해외연수 중이에요?
    (「네.」하는 이 있음)
  어느 나라 가 있어요?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언제?
    (「월요일에······.」하는 이 있음)
  회의 있는 것 알고도 해외연수를 가요? 어떤 게 먼저예요?
○위원장 류중혁 일정이 조금 변경도 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이 다음부터는 가능한 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양해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류중혁 양해 안하면 못 가게 해야죠.
이덕현 위원 현재 나가 있어요? 갈 거예요?
○위원장 류중혁 현재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의원들은 회의가 있어서 지방 출장 갈 사람도 못 가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은 그렇게 회의를 중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의회가 돌아가겠습니까.
○위원장 류중혁 어떻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집행부에 좀더 강력하게 우리 특위의 의견을 개진해서 앞으로는 가능한 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님, 오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이덕현 위원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회의 진행하실 때 양해 없이 회의를 하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충분한 회의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위원장 류중혁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래야 우리가 생산적인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류중혁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모든 것은 위원장께 맡기면서 양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덕현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이 이번만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팀장 나오셔서 지난 회의시 지적된 상동지구 내 도로에 대한 인정고시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향후 도로 내 불법행위 단속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야인시대 세트장 주변 포장마차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하여 그동안 조치한 실적이라든지 향후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이종길 안녕하십니까. 도로행정팀장 이종길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드려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덕현 위원 잠깐만요. 주무 과장이 없을 때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봤을 때 담당 팀장이 주 발언대에서 발언한 예가 없었습니다.
  보조발언대에서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특위에서도 그런 예의를 갖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덕현 위원님이 주무 과장이 안 계실 때 팀장이 나와서 보조발언대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대신 팀장께서 보조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이종길 도로행정팀장 이종길입니다.
  먼저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동지구 내에 완료된 도로에 대한 인정고시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동지구 내 개설 완료되어 사용 중에 있는 도로는 현재 광로2류4호선 등 32개 노선에 대해서 인정고시 계획을 도로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2003년 6월 20일까지 공고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야인시대 세트장 노점상 관계는 저희 도로과에서 다루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도로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그 세트장 내에 그건 현재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는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류중혁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라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문화예술과로 지금 이관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추진할 때 야인시대 세트장 주차장 부지 내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관리를 TVnTODAY에다 재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TVnTODAY에서 그것을 관리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봐서 사업계획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접수해서 저희한테 그 사업계획서하고 재위탁시키겠다는 계획안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화예술과로 이관되다 보니까 문화예술과로 업무 소관이 넘어갔습니다.
  그 내용은 대충 그렇습니다. TVnTODAY에서 그것을 유지관리하고 거기서 남는 이익금 일부를 우리 시에 납부하고 노점상 유지관리하는 것은 우리 시 용역비와는 별도로 남는 이익금에서 용역을 사서 노점상을 철거하고 앞으로 계속 단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러면 현재 교통행정과 내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그런 것을 아직 특별하게 못한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수립 안 돼 있고 TVnTODAY로 그게 넘어가게 되면 문화예술과에서 시장님 결심 받아서 승인을 해 주게 됩니다.
  재위탁 승인을 해 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TVnTODAY하고 문화예술과에서 같이 집행하게 됩니다.
○위원장 류중혁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팀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간사님.
박효서 위원 상동신시가지 인수가 가까워 오는데 도로 인정고시는 언제 할 계획이십니까?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이종길 20일까지 공고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3월 20일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이종길 2월 20일요.
  먼저 공용개시를 하고 다음에 인수인계받도록 그렇게 도로부터 사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현재 도로는 다 완료된 시점 아닌가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이종길 네, 완료됐는데 공용개시가 안 되면 단속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용개시를 해서 도로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효서 위원 그 문제가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단속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시설들은 그렇다 하지만 도로는 서둘러서 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이종길 인수인계 전에 도로법에 저촉 안 되도록 각종 단속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공용개시를 공고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겨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용개시가 되면 모든 관리라든지 시설물 정비 이런 문제도 저희 시에서 주관해야 되는데 현재 인수인계 전에, 물론 원미구에서 상동신도시 내 도로 컨테이너박스라든지 노점상 단속관계를 한다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장애인들로부터 항의도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수관계관 회의 때도 상동 토공에 단속을 사전에 해서 최대한 깔끔한 도로가 유지된 상태에서 인계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그쪽 지역이 어느 문제까지 일어나고 있느냐면 구두닦이박스든 노점상이든 갖다가 먼저 놓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릿세까지 받으면서 자리를 팔아먹고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네끼리 이권다툼을 하는 거예요. 싸움도 벌어지고.
  그런데 시간이 자꾸, 인수인계는 안 되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구두닦이박스만 해도 한 20개가 넘고 노점상이 한 40개, 50개 자리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공무원들이 와서 고생도 하고 그러셨지만 이게 일시적으로 한 번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수인계가 안 되고 도로 사용승인이 정확하게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깁니다. 단속 부분에도.
  서둘러서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2003년 2월 20일까지 공고예정을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단속이라든가 도로에 광고물이라든가 모든 적치물들을 다 단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인가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지금 여기 다른 자료에 보니까 광고물에도 2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속 이행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도로과에서 해준 것이죠?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이종길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공용개시를 하고 나서 단속해야 되는데 기이 도로개설이 돼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계도 차원에서라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온 상태입니다.
  물론 컨테이너박스라든지 노점상 광고물관계, 광고물은 사전 설치 때부터 단속이 되지 않으면 설치되고 나면 어려운 지경에 놓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계도 차원에서 지도 감독해 온 상태입니다.
이옥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노점상 단속을 용역 줘서 3월경 계약해서 노점상 적치물에 대한 것을 일제 정비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의 인원 가지고는 전혀 안 되는 것이죠?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이종길 네. 그게 어려워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서 일부분은 상동신도시 또 일부분은 부천역사라든지 중요한 지점에 용역비를 투입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옥수 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세워져 있는 거예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이종길 네.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얼마 정도 세워져 있어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이종길 2억 5000 정도입니다.
이옥수 위원 그리고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것도 거기서 같이 설치해 놓을 거예요, 그때까지?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이종길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과속방지, 20일까지는 불가능하고 연차적으로 조사해서 설치하도록 하는데 지금 상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의 과속방지턱은 전격적으로 다 수용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속도를 내기 위한 도로라든지 이런 주 도로는 설치할 수 없고 학교 앞이나 유치원 이런 데 저희들이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옥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서 위원 상가 앞에 학원이 쭉 있는데 거기 아이들이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상가주변에는 펜스를 치는 데 있어서 토지공사에 요구하는 게 가능한 것인가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이종길 펜스 칠 때는 경찰서와 협조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설치하게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왜 그러냐면 상가주변에 학원이 쭉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횡단보도가 좀 멀리 떨어져 있고 해서 무단횡단을 막 하다가 사고도 많이 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가 주변은 펜스를 쭉 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비용을 토지공사에서 들여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펜스를 해 주면 좋겠고 비용을 만약 토지공사에서 못 대준다면 시에서 더 들여야겠지만 인수받기 전에 토지공사에 가능할 것 같거든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이종길 요구를 하겠습니다, 인수받기 전까지요.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팀장님, 현재 32개 노선에 대해서 2월 20일에 공고한다고 했거든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이종길 네.
○위원장 류중혁 인정고시 계획을 할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인정고시 계획은 도로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2003년 2월 20일에 공고예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보고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이종길 네.
○위원장 류중혁 그러면 이 인정고시를 공고하는 경우하고 도로 준공관계하고는 어떻게 되죠?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이종길 그것은 별개로
○위원장 류중혁 아니 별개인데 단속권한 내지 어떠한 방법이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가요? 도로 준공 난 후에 인수를 해서 단속권과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이종길 같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똑같다는 얘기죠?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이종길 네. 사실은 도로를 개설해서 준공검사를 마쳐서 사용하고 도로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단속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준공되기 전에 개설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당겨서 인정고시를
○위원장 류중혁 좀 당겨서, 도로 준공 나기 전에 당겨서 인정고시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이종길 네.
○위원장 류중혁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이것을 진작 서둘러야 되잖아요.
  벌써 아파트가 입주돼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여태껏 겪어왔는데 이런 인정고시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안했단 말이에요. 이제야 겨우 2월 20일에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이 있었으면 미리 했어야 되잖아요? 입주할 때 동시에 같이.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이종길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도로는 최대한 시설이 완비되었을 때 인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은 완공되기 전에 사용하기 때문에 인정고시하려고 하고 인정고시를 당겨서 하면 도로 하자부분이라든지 관리상 문제에 대한 비용 이런 것을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현재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인력지원 이런 문제도 대두되고 해서 당겨서 못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이종길 관리비용도 많이 들고 사전에 사용을 하게 되면 인수시점에서 하자부분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최대한 토공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서 또 정비도 제대로 해서 인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늦춰진 상태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아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 도로라든지 모든 공사는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하자기간 내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자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팀장께서는 우리가 먼저 인정고시를 2월 20일에 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 내지 하자 내지 아니면 공사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것은 맞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시가 2월 20일에 이것을 인정고시 해서 그 후로 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이것 인정고시해서 하면 안 되죠. 준공검사를 확실히 받고 해 줘야죠.
  인정고시 기간과 준공검사 기간 내에 어떤 문제점이 생긴 것을 시가 책임져야 된다면 만약에 책임져서 결과적으로 준공 내는 과정에서 문제점 있어서 우리는 준공을 못 내주겠다 했을 경우에 시가 인정고시로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니까 시가 책임져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가 모든 것을 떠안고 이 준공검사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팀장님.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이종길 인정고시가 되면 관리권이 시로 넘어오게 됩니다. 도로에 대한 관리권이. 그래서 사후관리를 하게 되고 하자는
○위원장 류중혁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하자부분에 대한 것은, 공사라는 것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해 줘야 됩니다. 사용자가 잘못해서 어떤 문제점이 확실히 밝혀진다면 그것은 사용자 측에서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준공검사 전에는 시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고, 준공검사 전까지는 토지공사에서 어떤 문제점을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인정고시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나온다면 이것은 인정고시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준공검사 나기 전에.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이종길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인정고시 후에 비용문제는 사후관리문제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사후관리문제도 그렇죠. 사후관리라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단속권한을 갖고 단속 내지 감시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 문제는 오히려 단속을 해줌으로 인해서 사후관리가 더 될 수 있는 것이죠.
  현재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제가 충분치 않거든요, 지금 문제는.
  그리고 지금 이게 사실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정고시와 관계없이 준공 나기 전에는 토지공사 내지 시공자가 책임져야 된다면 지면서도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제 얘기는 3월 20일까지 갈 게 아니고 그 사용을 주민들이 이미 하고 있어요, 아파트 입주해서.
  그때부터 서둘러서 진작에 이것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그런데 왜 여태껏 그것을 안했느냐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서 단속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태껏 안했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않고 이제야 2월 20일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여기 준공은 3월경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불과 한 달 남겨놓고 결과적으로 이제야 인정고시를 해서 단속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이종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물을 인수인계하기 전에 사전에 시공사와 시에서 합동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미비된 점은 개선을 많이 해서 현시점에 와서 준공 때까지 사용개시 인정고시를 기다리면 너무 늦기 때문에 당겨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러니까 현재 점검을 1차적으로 해 봤는데 점검상 현재까지는 준공관계에 큰 물의적인 문제점은 안 따르겠다, 현재로써. 그 판단이라는 것이죠?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 판단에 의해서 좀더 자세한 것을, 준공까지는 아직 안 내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정도는 인정고시해서 이렇게 해도 관계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얘기죠?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이종길 네.
○위원장 류중혁 알겠습니다. 어떻든 앞으로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런 방법이 있었다면 그쪽 지역에 박효서 간사님을 위시해서 여러 분이 지적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이영우 위원님이 지적을 또 했지만 진작부터 수없이 지적을 해왔는데도 아직 준공이 안 돼서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만 해왔습니다. 여태껏.
  이런 인정고시를 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습니다로만 답변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었다면, 정히 32개 노선 중에 만약에 다 그것이 안 되고 어느 부분은 포장이 덜 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포장 덜 된 부분 우리가 인정고시해서 단속할 수는 없으니까 포장된 부분이 일부분이면 그 32개 노선 중에 일부 노선이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인정고시를 해서 단속해 줬어야 맞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줘보세요.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방법이.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이종길 시설물이 완벽하게 구비가 다 돼 있으면 저희들이 당겨서 인정고시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정고시 시점부터 준공까지 기간에 사후관리 비용문제, 비용은 물론 쉽게 말해서 수로원이라든지 이런 직원이 또 들어가야 되고 가로등, 보안 등 이런 비용문제도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위원장 류중혁 팀장님, 그 부분은 자꾸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비용문제에 대해서 거기 수로원 내지 청소원이 투입된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준공검사 후에 투입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정상적으로.
  지금 인정고시는 임시로 우리가 단속만 해서 거기를 정리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야 되고.
  이미 주민들이 입주해서 수없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나가지고 단속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고에 의하면 인정고시로 해서도 가능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집행부에서 안했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할 수 있었잖습니까?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이종길 네.
○위원장 류중혁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얘깁니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여태껏 않고 결과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만 되풀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안 되는가보다, 준공검사가 아직 안 나서 안 되는가보다.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아무렇게나, 되지도 않았는데, 완공이 아직 안 되고 미숙한데도 준공검사 내주라고 우리가 억지를 쓸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태껏 불편한데도 참고 있었고 또한 그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오면 참으십시오, 참으십시오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이 없도록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펴 달라 그 얘깁니다. 조금 복잡한 일이 있더라도.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이종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신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난번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고를 하실 때는 쪽수를 발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더 이해하는 데 편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효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상동지구 내 횡단보도 설치라든가 안전시설 설치 등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지난번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했는데, 저희가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올린 것 중에서 상1동 서해아파트 앞 신호등 설치요청 건 외에 5개 지점에 대해서는 가결결정이 되었고 백송마을 LG하고 SK아파트 중앙선 절선 외 4개 지점에 대해서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 결정되었습니다. 별첨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동지구 내 버스 통행과 관련하여 대우아파트부터 다정한마을 삼성래미안 쪽으로 연장을 요구하는 주민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상동지구 내에는 6개 노선의 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이 다니고 있고 앞으로 2월 중으로 2개 노선이 더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삼성래미안 쪽에는 7-2번하고 905번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자기 아파트 단지 바로 앞을 통과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블록 정도라든가 바로 사이드로 가게 되면 버스가 통과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번에 질의해 주셨던 박효서 위원님 현재 설명부분에 대한 게 충분하신지, 미비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그래도 민원에 대해서 많이 해결을 한 상황인데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 공사가 들어갈 것인가요? 가결된 것은 언제 공사 들어갈 것이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가결된 것은 바로, 교통시설팀이 있거든요. 교통시설팀에 이관해서 경찰서하고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효서 위원 11월 20일에 결과 나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박효서 위원 작년 11월에 결과 나왔는데 아직도 작업에 착수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저희한테 뚜렷하게 이관돼 온 게 없고
박효서 위원 올 때까지 멀뚱멀뚱 기다리고 있을 사항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박효서 위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에도 이 요구를 이것 요구한 것 한 서너 배는 더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심의 결과에서 통과된 것도 아직도 작업이 안 되고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언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공사하는 것은 시간이 안 걸리는데
박효서 위원 제 말은 심의 자체는 11월 20일이면 그 전에 몇개월 전부터 요구했던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심의할 때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11월 20일에 심의를 한 것인데 그 몇개월 전부터 요구했던 거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맞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런데 결정이 된 사항도 아직 착수가 안 됐다는 것은, 지금 3월 가까이 돼요.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몇개월 동안 이렇게 있는 이유는, 그리고 결정돼서 이렇게 있으면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주민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이 결정된 사항을 지금도 계속 집요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게시를 한다든가 “시장에게 바란다”라든가 이런 저기에서 답변을 해 주면 될 텐데 주민들은 이게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언제 해 줄 것인가, 동네 시의원은 뭐 하는 것인지, 공무원들은 뭐 하는 것인지 대답도 없다, 할 거냐 말 거냐 한탄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날이 추워서 작업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공고를 하면서 설명을 해 주고 “시장에게 바란다”에 이것은 결정이 된 것이니까 언젠가 작업할 겁니다 이런 답변이라도 해 주면 되는데 전혀 묵묵부답이니까 주민들은 답답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알았습니다.
  인터넷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일단 지금 결정된 것은 3월에 인수받잖아요.
  인수받기 전에 작업 착수가 돼야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주민점검반도 그렇고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안 된다면 인수받기 곤란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현대아파트 앞에는 가결됐는데 SK는 부결됐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조금만 더 고민하고 했더라면 그 2개 아파트는 해결될 것으로 보는 사항인데, 현대아파트가 어차피 가게 됐다면 이것은 길게 SK까지 절선을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절선하는 데 규정이 있습니까? 몇 m로 선을 끊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규정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실무진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현대아파트가 가결됐으니까 현대아파트만 끊을 게 아니라 그것을 좀 길게 하면 SK까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에요. 앞에 바로 입구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교통의 흐름으로 보기 때문에, 무슨 규제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흐름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우리하고 합동으로 나가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너무 길어지게 되면 또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이런 사항이 검토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리고 작년 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부천 전역에 안 된 데를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 파악된 것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주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효서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것은 파악된 게 다 있습니다. 그때 자료를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자료를 다 취합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효서 위원 부천 전역에 대해서 파악해 달라 그랬는데 온 게 없어요. 아직 없고, 그래서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이루어지면 그 보호구역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정되면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대체로 속도제한이라든가 경적이라든가 시설물, 가드레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고 있어요. 거기하고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합동으로 조사해서 그 사항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죠. 통보가 돼서 시설하게 돼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초등학교 앞에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초등학교 주변은 거의 다 의무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박효서 위원 구도시권은 많이 돼 있는데 중동이나 상동 이쪽은 안 된 데가 있어요.
  구도시권 초등학교는 오래돼서 그게 돼 있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곳이 몇군데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신도시는 도시계획할 때부터 그게 감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을 하면 속도제한도 있고 횡단보도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그냥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빨간 신호가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서있으면.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런 식으로
박효서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어린이보호구역 없는 곳을 제대로 파악해서 설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학교 앞이라든가 아파트 입구 진·출입로 같은 경우는 과속방지턱은, 주 간선도로는 말고 보조도로 정도는 충분히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과속방지턱은 해서 아이들이 등·하교시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해주세요. 지금 안전사고가 수없이 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경찰서와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른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동료위원이신 박효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동택지개발지구 안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는 남부경찰서에서만 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아니죠. 계남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계남대로 북쪽은 중부경찰서, 남쪽은 남부경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제출해 주셨어요.
  상동에 대해서 중부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것도 제출해 주시고 같이 제출해 주셔야지 남부경찰서 것만 이렇게 해 주시면 어느 부분인지 모르죠.
  그리고 시의원은 그쪽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시 집행부와 협의해서 같이 의논하고 사업 시행하는 데 협의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이죠. 대의기관의 구성원이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경찰서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올릴 때 해당 동 출신 의원님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제가 알기로는 대체로, 거의 다 지역에서 올라오는 사항이고 그런데 거의 다 의원님들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관수 위원 무슨 말씀을요. 과장께서 정확하게 잘 알아보십시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모모 의원님이 이렇게 해서 올린다 이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지역에 어떠어떠한 문제점에 어떠어떠한 개선방안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올리려고 그러는데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인지 이런 협의를 같이 하신다 그러면 좀더 효율적으로 부결될 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상동지구만 하더라도 남부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중부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올릴 때 그냥 형식적인 어떤 육하원칙에 의해서만 만들어가지고 자료를 올린다 이거예요.
  교통상황이나 안전에 대해서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담당 공무원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담당 공무원들은 그 시간만 딱 돼서 잠깐 와서 보고, 어느 시간에 와서 보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오후 이때의 교통 흐름이나 사람의 흐름이나 안전의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올린다 그러면 시의원이나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도 해서 일이 가결될 수 있어서 부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을 보여주셔야지 그냥 행정에서 이러이러한 우리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 그냥 탁상에서 적어가지고 아무런 협의 없이 이게 가결되든지 부결되든지 그 결과만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준비하는 단계부터 알려주지 않은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결된 것도 조금 전에 박효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업시행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여기 상동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집니다.
  보통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고 나면 6개월 이상 걸려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좀 항의했더니 교통과에서 한 군데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몰아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역 주민에게 하여간 좀더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안내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박효서 위원님 요구대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부결된 사항 중에서도 재상정 올라오는 것도 많습니다.
  변동사항이라든가 약간의 변형을 한 사항도 많습니다.
  부결됐다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고 검토하는 기간을 갖자는 얘기죠.
김관수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신경을 안 쓰면 그냥 지나치기 쉽다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저희 입장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 나름대로도 신경은 직원 한둘이 신경을 쓰느라고 무척 쓰는데 하다 보니까 약간 소홀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담당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이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서류 만들고 조사하고 하시는 분.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지금 우리 교통전문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김관수 위원 한 분이, 남부경찰서에 11월에 심의하는 것만 42건이에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한 번 하는 데.
  이분이 남부경찰서, 중부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올라갈 서류 만들고 현장조사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저희 나름대로도 문제가 있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김관수 위원 그러니 어떻게 교통규제심의에 올라가는 서류에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편리함을 줄 수 있는가를 현장조사에서부터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조사해서 재심의를 요구하는 자체는 한 건만 가지고도 며칠씩 걸릴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하고 준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을 더 충원하시든지 하여간 그건 과장께서 알아서 하셔야 될 일이지만 문제는 부결된 이런 사항이 정확한 조사 없이 어느 선은 중앙선을 절선해야 되면 실시간으로 차량의 흐름도 판단해보고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알아보는 것에 의하면 그냥 아침에 출장명세서 내서 계획을 해서 쭉 돕니다. 시간에 어디어디.
  잠깐 이렇게 한번 돌아서 그때 그 상황에 담당자가 판단하는 대로 적어서 서류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부결 건수가 많습니다.
  부천시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올리는 사안이라 그러면 적어도 판단을 하실 때 이것은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교통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김관수 위원 판단이 서지 않으면 안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절반 이상이 부결되고 한다는 것은 서류 자체가, 집행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도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류 자체도 정확하게 교통규제심의위원들이 봐서 현장 나가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특히 상동지구 같은 경우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다른 지역에서 오고 이러다 보니까 신경을 좀더 긴밀하게 쓰셔서 부결되는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 부결된 것에 대해서 다시 현장조사를 하고 또 시민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관수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떻든 시의원에 의해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그럼으로써 심의 요구를 하게 되는데 요구하는 부분에서 물론 의견개진은 되는데 최종 개진이 안 된다는 것이지, 개진 안한다는 게 아니고.
  시의원이 물론 교통행정과장한테도 얘기하고 담당자한테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 좀 해다오 이렇게 올라온 민원이란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얘기가 되는데 그 후에 아까 기술직 담당자가 현장을 나가서 점검해 보고 난 후에 점검해 봤더니 이러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담당 동 시의원 내지 이런 분하고 아니면 민원인하고 다시 한 번 재고해서 내가 조사해 봤더니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획서를 심의위원회에 올린다 최종적으로 그런 논의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주시해 주시고, 그 다음 심의위원들이 현재 몇 명으로 돼 있죠?
김관수 위원 여기 9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위원장 류중혁 그러면 9명 중에 결과적으로 시의원은 1명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의원은 1명 들어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위원장 류중혁 시의원 1명 들어가 있고 관계공무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경찰서 직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녹색어머니회나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비율을 보면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 현장, 피부로 와 닿아서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제시하는 그런 분들이 숫자가 너무나 적다는 것이죠.
  과장님, 혹시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하셨어요? 그 심의위원 배정문제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시민의 대표되는 분들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어떻게 보면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심의위원들이 구성된 게 아니고 시민의 편리를 가능한 한 어떻게 하면 규제할 수 있을까, 이익단체 쉽게 얘기해서.
  개인택시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분들, 이익을 대변하는 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행사를 주로 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심의위원들 구성 건에 대해서, 비율에 대해서 한 번쯤은 부천시가 여태껏 해온 결과로 보면, 논의한 과정을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으리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본다든지 아니면 경찰서에 건의 내지 어떠한 협조사항을 공문을 띄워가지고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옳으신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금년 들어서 한번, 교통규제위원회 위원님들 수를 더 늘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철저하게 좀 검토해 보셔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시고 자료에 대한 이러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게 심의위원들에 대한 배정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재고해 달라 이렇게 해서 재고가 될 수 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위원장 류중혁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덕현 위원님.
이덕현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는 남부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양쪽 경찰서에 다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남부에서 할 때는 남부에 있는 시의원이 한 분 들어가시고 중부경찰서에서 할 때는 이쪽 원미 갑이나, 을이나 오정구 시의원이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래서 각각 1명씩, 남부서 1명, 중부서 1명씩?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이덕현 위원 이것을 합동으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하지 않고 서별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중부서하고 남부서하고 갈라져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런 것 할 때는 통상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장은 시에서 한 분이잖아요. 양쪽을 다 참석하시네요? 남부서에서 할 때도 참석하시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 회의가 중복돼서 열리는 예는 없습니다. 조정을 하는데 제가 거기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우리 교통기획팀장이 들어가 있고, 만약에 중복된다 그러면 교통기획팀장하고 전문직하고 갈라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것이 경찰서 관계라서 양쪽 경찰서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교통문제라는 것은 꼭 경찰서에 국한된다고 보지 않아요. 우리 시 전반적인 문제라고 봐야 더 합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차라리 시청 상황실을 이용해서 남부서나 중부서 관계자들하고 우리 시 관계자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일을 일사천리로, 한 번에 원스톱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어떤 집단이기주의적으로 남부서에서 할 때는 중부서로 밀고 중부서에서 할 때는 또 남부서로 미는 구역의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은가 우려가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저희도 물론 합동으로 하면 일원화되고 좋습니다. 더 좋은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 경찰계통은 자기 관할구역에 대한 것은 철저합니다.
  그리고 남의 관할구역은 철저하게 터치를 안하는 상황입니다. 건의는 해 보겠지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시 전반적인 일을 하는 것은 어떤 영역을 따지지 않고 한자리에 모여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가져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관계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시장이나 이렇게 공문을 해서 합동으로 남부서나 중부서, 남부서, 중부서도 옛날 부천경찰서 같았으면 그런 경계구역이 없이 원활한 회의를 할 텐데 나눠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으니 보다 더 효율적인 회의를 갖거나 어떤 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통합을 해서 교통규제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 사항을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동이 이미 택지가 완료된 상태에서 입주를 다 하고 주민들이 교통편의를 누려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상동 입구에 고속버스터미널이라는 부지는 확보해 놓고 전혀 진척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야인시대가 시청률이 높아지면서 지난번 주말에는 전국에서 야인시대를 관람하기 위해서 교통이 대혼잡을 이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외곽순환고속도로에 부천으로 빠지는 그 길목이 굉장히 정체가 심해졌는데 앞으로 미니어처 박물관이라든가 동춘서커스라든가 이런 것이, 미니어처 건축물박물관이 금년 봄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볼 때 더더욱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부천에 집중적으로 몰려들 텐데 여기에 따른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것이 신속하게 돼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도 정말 들판처럼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교통행정 담당 과장으로서 계획을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정류장 부지로 돼 있는데 총 1만 600평인가 그렇습니다. 1만 평 정도 되는데 당초에는 지금 삼성 쇼핑센터 새로 만든 데 거기까지 합해서 2만 평을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삼성에서 개발하는데 여기까지 다 개발해라. 터미널 부지까지 개발해라 이런 식으로 돼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토지공사에서 1만 평을 딱 잘라서 삼성 쪽으로 팔아버렸어요.
  우리가 토지공사에 얘기하기로는 그것 팔지 말아라. 팔지 말고 버티고 있으면 쟤들이 이것까지 같이 개발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상 그냥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그 토지를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작년 5월에 부천터미널 주식회사라고 해서 그것을 토지공사하고 땅 1만 평을 계약했어요.
  20억의 계약금을 내고 계약하고서 그 계약서류하고 또 자기들 사업계획서 이런 식으로 내서 저희가 사업면허를 5월에 내줬습니다.
  면허는 사업 타당성이 있고 땅이 계약돼 있는 상태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업시행인가입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내주려면 토지에 대한 명의변경이죠. 현재 토지공사로 돼 있는데 그 토지대금을 다 완납하고 명의변경을 한 서류를 가져와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을 못 내는 것으로 토지공사에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아마 2월, 이달 말까지로 시한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고, 우리가 손놓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시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시에서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개인사업 대 토지공사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이 완료돼야만 가부가 되든, 그 사람들이 땅을 사서 사업시행을 하든 아니면 땅을 못 사서 토지공사에서 계약 취소를 하든지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져야만 그 다음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시하고 있고 우리 나름대로도 그 다음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도, 부시장님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한데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도로과하고도 대화했을 때 인정고시가 2월 20일자로 토공으로부터 하고 준공시기가 3월 20일경에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토공에서 부지 확보하고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는 우리가 인계를 언제 받는 것으로 계약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인수받을 때 그런 식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인수를 받을 때는, 상동신도시 개발할 때 토공에 의뢰해서 부천시가 인수받을 때는 모든 제 기능을 갖추게 해 놓고 인수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 사항이 현재로써는 문제인데 그게 부지상 정류장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정류장 부지 상태에서, 무슨 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이 정류장 부지 상태에서도 인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정류장 부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류장 구실을 해야 정류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렇죠.
이덕현 위원 부지로 봤을 때 택지도 부지고 정류장도 부지고 백화점 자리도 부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갖춰서 인수받는 것이, 부천시에서 토공에 많은 혜택을 준 것만큼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제 기능을 갖춰서 인수받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류장을 시설해서 인수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당초에 추진했던 것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민자유치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류장 부지 내에 민자를 유치해서 건설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설을 다 해서 인수받는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그 정류장 부지, 거기에는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그런 터미널 외에 다른 것은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하거나 그럴 수 없는 사항이고, 현재로써 걸림돌이 되는 것은 상세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문구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걸림돌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현재 추진하는 업자하고 토지공사하고 상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상의 중인 것은 좋은데 상동 신도시가 도시기반시설을 다 갖췄을 때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어떤 개발에 대한 비용을 주고 입주한 대가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나사 빠지듯이 뭐 하나 빠지고 뭐 하나 빠졌을 때 그 상동 주민들은 부천시에 대한 기대가 충분하지 못할 때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항의가 빗발칠 텐데 그런 어떤 부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상동 주민들 전체에 따른 편익 제공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주차장 부지다, 터미널에 따른 건물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또 나눠서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이 중동에 있는 터미널은 가건물 지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대형버스가 턴하고 하는 바람에 교통이 복잡해지는데 그러면 토지공사로부터 해결될 때까지 무한대로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무한대로 기다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나름대로 다각도로 여러 시나리오를 계산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단계를 하기는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2월, 그러니까 토지공사에서 얘기한 것은 현재 부천시외버스터미널 주식회사하고의 관계가 2월 말까지는 결정이 난다 이렇게 지금, 토지공사에 알아보니까 그런 식으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늦어도 금년 상반기 중에는 가부간에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그 사람들이 개발했을 경우의 가능성 또 제3자가 인수해서 개발한다는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시외버스터미널 임시로 만들어놓은 것은 사실 그것 때문에 인터넷에도 뜨고 여러 가지고 항의가 지금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거기는 사실 주차장 부지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인데 그 근처에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지은 사람들이 도면을 보고 아, 여기는 주차장 부지다. 그래서 주차에 물의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빌딩을 지었는데 지어놓고 보니까 지금 주차할 데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속히 저걸 해결해라. 사실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발등의 불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민들도 어렵고 토지공사도 어렵지만 사실 시의 입장도 상당히 발등의 불이고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 사항을 지속적으로 마냥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우리 위원회 할 때 이 사항을 토공에서 2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린다고 했으니 이것을 꼭 좀 챙기셔서 다음 회의 때 이것에 대한 보고를 빠트리지 말고 받는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곁들여서 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강이 조성돼서 금년 하반기경이면 된다 그러는데 시민의강이 흘러가는 그 강둑이, 도로를 이미 다 개설해 놨는데 개설한 도로 위로 지나갑니까, 밑으로 지나갑니까?
  거기에 따라 지금 도로 개설할 때 밑으로 지나갔을 때 물 흐르는 것을 해 놨는지, 안해 놨다면 지금 원활히 교통이 흘러가고 있는 중에 다시 도로를 팠을 때 거기에 따른 교통의 장애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글쎄요. 시민의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자료가 없습니다.
이덕현 위원 시민의강이라는 것은 강을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계획이 오래전부터 잡혀있던 것인데 그 도랑처럼 흘러가는 강줄기가 이미 상동과 중동을 잇는 도로는 다 완료돼서 지금 교통이 원활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민의강에 대한 준비를, 도로 밑으로 하수관을 묻어놨는지 안 묻었다면 지금 원활하게 흐르는 교통을 끊어서 다시 도로를 파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시민의강이 지나가는데 시민의강에 다리를 놓을 것이냐, 그 횡단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덕현 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의강이 흐르는, 이 계남대로에서 상동 쪽으로 도로가 뚫려있잖습니까, 고가도로도 뚫려있고. 그 밑으로는 차가 다닙니다.
  그런데 시민의강이 거기로 지나가야 되죠. 가는데 어디로 지나가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류중혁 이덕현 위원님, 좀 양해를 구할게요.
  교통행정과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얘깁니다.
  시민의강이 현재 중동대로를 통해서 나가고 두 갈래로 가는데 오다 보면 중동대로에서 상동신도시로 가지 쳐 나가는 도로들 있잖습니까. 그 도로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도로 통과하려면 현재 밑으로 흘러야 되는데 밑으로 관이 묻혀있느냐 아니면 안 묻혀있고 다시 도로를 파헤치느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관이 다 매설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이 매설돼서 그 외 부분만 연결시켜줘서 거기서는 관을 통해서 도로를 횡단해서 다시 물이 올라와서 통과하다가 도로가 되면 다시 관을 통해서 올라오고 이렇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묻는 거거든요.
  다시 도로굴착작업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 얘깁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덕현 위원 맞습니다. 협조가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류중혁 매설이 다 돼 있는 것이죠? 하수과장님······.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부 도로 지하로 관로를 이미 매설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해되십니까? 이덕현 위원님.
이덕현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네.
김관수 위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교통안전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라갈 때 과장 결재받고 올라가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물론이죠.
김관수 위원 과장님께서는 교통규제심의위원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느 분이시라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교통기획팀장입니다.
김관수 위원 교통기획팀장께서 교통규제심의위원으로 돼 있는데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 서류를 다 보시고 같이 결재, 기안하시는 실무자입니까, 다른 분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기획팀장이 실무자 겸
김관수 위원 실무자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런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죄송합니다. 여기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부천택지개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상동지구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것을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자료 한번 봐 주십시오.
  남부경찰서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통보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고, 그 다음 1쪽에 박효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하신 서해아파트 앞 신호등 설치요청 외 5개 지점에 대해서는 가결 결정되었으며, 백송마을 LG·SK아파트 중앙선 절선 외 4개 지점에 대해서는 부결 결정되었다. 이것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자료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 쪽 17번부터, 부결된 것 17번, 19번, 20번, 32번 한번 봐주세요. 상동지구에 대해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서류 올라갈 때 담당자가 과장 결재 받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줘야 되겠다 해 놓고 거기까지 가서 전부 부결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9명 전원이 부결 아닙니까.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부천시의 교통행정팀장이 가서 같이 부결표를 던지고 하는 것을 뭐 하러 올립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김관수 위원 사안이 아니고 실무팀장이라면서요. 실무팀장이 교통규제심의위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 가서 부결하는 데 만장일치로 9명이 전부 부결하는 이런 것 뭐 하러 행정 하시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 말이죠, 너무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백송마을 앞에 LG·SK아파트 앞이 정말 차선을 끊어야 될 것인지 조사를 잘해서 하셔야죠.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시에서 준비해서 과장 결재까지 받았는데 가서 부결표 던지려면 이것 뭐 하러 시간 낭비하면서 이런 행정 하시느냐는 것이죠.
  설득해야지 담당자가 가서, 부천시에서 교통행정팀장이 가서 이러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설득해야지 같이 부결표 던지고 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올라가는 것마다 100% 가결이 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님, 진정하시고 한 5분간 정회했다가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지난 회의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고와 오늘 현장조사 하기로 되어 있는 상동지구 내 하수도 시설물 현황과 굴포천 하수차집관거 공사의 추진상황에 대하여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하수과장 윤범수입니다.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의강 조성과 관련하여 항간에 관리 운영을 수익사업으로 시민단체에서 할 것이라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을 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봄. 분명한 시의 계획을 추후에 보고해주기 바란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동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되는 시민의강은 토지공사 측에 의하면 2003년 6월경에 완공된다는 계획입니다.
  완공된 후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향후 2년간에 걸쳐서 조경수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시설 인수부터는 시에서 유지관리 요원을 확보 관리하는 방안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방안 또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강의 청결을 유지하는 다양한 형태로 민간자원봉사자의 참여 유도와 환경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학생 또는 환경단체, 동호회 등의 참여 프로그램을 활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류중혁 위원장님께서 시민의강에 투자되는 물의 정수비용, 장마철 퇴적물 침식현상, 동절기의 결빙, 유속에 따라서 물이 썩는 문제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라는 사항과 시민의강 운영비용이 연간 12억으로 월 1억원인데 운영비 산출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시민의강은 인위적으로 조성되었으므로 자연하천과 유사한 환경으로 되기까지 수로의 침식, 퇴적 등을 철저히 관찰함으로써 수리적 안정성, 자연적 경관성, 생태적 효과성을 유지하는 등 생태변화에 즉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시민의강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에 흐르는 물은 하수처리 방류수를 재처리한 BOD 6ppm 이하의 양호한 수질이며 강의 유속은 0.25㎧이고 강의 발원지로부터 중점부인 굴포천까지 유수시간 약 4시간입니다.
  또한 수로에는 수생식물 등을 식재로 자연적 정화활동이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에는 부근 및 인접한 지역에서 어떠한 오수나 빗물도 유입할 수 없도록 유역이 도로, 녹지대만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장마철 퇴적물이 다량으로 유입될 수는 없게 돼 있고 발생하는 부유물은 도로 횡단보도 등에 거름망이 설치된 맨홀을 설치하여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의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고 결빙이 심할 경우에는 유량 공급을 줄이거나 때로는 공급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수로의 바닥은 차수효과가 높고 지반 침하 등 지층 변화에 적응력이 좋은 벤트나이트 혼합토로 시공하며 강의 침식 등의 형태 변화는 발견하는 즉시 보수토록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시민의강의 연간 유지관리비는 급수, 청소, 보수비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강에 보내지는 급수비는 재이용수 급수조례를 제정하여 결정할 것이며 청소비는 적정한 관리원을 충원토록 검토하겠으나 수목에 대하여는 기존의 공공관리원이 하도록 하는 방안과 씰의 유지관리와 파생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계절 및 훼손 정도에 따라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굴포천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시설 1일 4만 5000톤의 생산 연간 운영비는 약 12억원 정도 소요되고 강의 물 공급량은 2만 5000톤으로 할 경우에는 약 6억 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자세한 유지관리비는 제가 별도로 드린 이러한 한 장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산정내역이라는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것은 용역을 줘서 앞으로 이렇게 필요할 것이다라고 계획한 것인데 저희가 실지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비는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이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강을 조성함으로써 얼마만큼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인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이며 시민의강이 조성되기까지의 계획부터 제반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시민의강은 99년 6월에 시민제안으로 관련기관인 환경부, 한국토지공사, 부천시가 수차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125억원으로 시민의강을 조성하고 부천시는 212억원을 들여서 4만 5000톤의 물 공급 시설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물은 시민의강에 일부 보내고 나머지는 공업용수, 중·상동 상업지역에 화장실용수 등으로 공급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물 공급 시설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환경부와 경기도에 협의하여 우리 시는 총 사업비의 23.5%만 부담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요구하신 제반 자료는 사업 기획단계부터 사업의 설계도서 등이 방대하여 우선 시민의강에 대한 부천 상동지구 시민의강 조성 기본설계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회의 때 기본설계서를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마지막 김관수 위원이 요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아주 설명을 마쳐주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김관수 위원님께서 여월택지개발예정지구의 우·오수 처리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택지지구 내 우·오수 분리시설을 설치토록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했습니다.
  또한 우·오수 분리시설의 계획도는 사업 시행자-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가 택지개발실시계획 인가시 계획 수립도록 되어 있어 하수도의 우·오수 분리시설 계획도는 향후 실시계획인가 협의시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여월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도서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오수 처리계획 자료는 여월택지개발지구 실시계획인가시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동지구 하수도시설물 인수인계 현황과 굴포천 하수차집관거 공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 상동지구 하수도시설물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물 현황은 상동지구가 1·2·3·4공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6만 6962m의 하수관로가 설치돼 있고 그중에 우수와 오수가 분리돼 있는데 우수 중에 사각형이 9,188, 원형하수도가 2만 9722m, 오수는 전부 원형으로써 2만 8052m가 묻혀있습니다.
  맨홀은 우수에 698개, 오수는 583개 있고 우수받이는 도로변에 있는 우수받이가 되겠습니다. 2,410개가 묻혀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수인계 과정에 있습니다만 3공구를 좀 진하게 칠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차 우리 시와 토지공사가 합동으로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인수인계의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지난해 3월에 1차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주민 입주에 따라서 사전점검을 통해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점검 결과 하수관거 사용에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또 3공구 하수관로 점검은 거의 완료됐는데 보완사항은 맨홀 1개소, 이음부 2개소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1·2·4공구는 사업 완료 후에 CCTV로 촬영해서 인수인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 3월 말로 이 시설물 인수인계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1개월 전에 합동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이나 3월 초에 토지공사하고 저희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굴포천 하수 차집관거공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산택지개발지구의 하수관거 차집관로인데 이는 부평구 삼산, 갈산, 부개동 일원의 하수를 차집하는 관거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차집관로를 공사하는데 공사기간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굴포천 수계 악취관련 대책회의를 지난해 10월 29일에 가진 바 있습니다.
  회의 결과 굴포천 수계에 대한 하상차집으로 인한 문제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와 주택공사 삼산지구사업단에서 상부 동수천 하상에 가차집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논의가 됐습니다.
  또 굴포천 차집관 D라인, 이것은 삼산지구가 되죠. D라인 연결공사 기간을 최소화해서 조기에 준공토록 협의를 했습니다.
  굴포천 차집관거 설치 완료 후 하상차집으로 건천화시 하상준설, 하천 유지용수 확보 등에 대해서 앞으로 인천시와 협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수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서 위원 저번에 특위 차원에서 토지공사 방문을 했었죠.
  방문했을 당시에 시민의강 방음둑 쌓은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했는데 실질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이것은 좀 강력하게 주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중동대로 쪽에 시민의강에 방음둑을 높여서 나무 몇그루 심어 놨잖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상 비가 오고 장마철이 되면 둑이 흘러내려 갈 것이라고 보는데요.
  잔디를 심는다고 했는데 그게 1, 2년 사이에 뿌리가 번져가지고 둑이 단단하게 조성된다면 모르겠는데 그 시간까지는 상당히 비가 오고 저기하면 다 물에 씻겨 흘러내릴 것이고 그런 대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안식각을 유지하도록 라운딩돼 있는 비탈면을 1:1.5 이상 1:2나 그렇게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동대로변 하단부에 자연석을 쌓은 것도 비탈면의 안식각을, 법면 구배를 완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석을 쌓아가지고 흙을 쌓았습니다.
  또한 거기에 평떼나 줄떼를 입힐 것인데 그 부분 시공할 때쯤이면 저희들이 그런 위험한 일이 없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보도는 아파트 쪽으로 길이 나잖습니까. 중동대로 쪽으로 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안쪽으로 나잖아요. 그 흙이 비가 오면 틈새로 씻겨져 나온다니까요.
  중동에 옛날에 아파트 비가 올 때 가보면 물이 씻겨서 흙탕물이 바닥으로 줄줄 흐르고 그러는 것 내가 많이 봤다고요.
  그런데 여기가 그런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하는 소립니다. 상당히 높은 상태란 말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토사의 안정을 이루기까지는 1, 2년은 그러한 현상이 발생될 겁니다. 그것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소화되도록 밑에 토사유출을, 강이나 배수로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침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든지 토공으로 하여금 그런 대책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런 부분은 토지공사 측에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비가 내리다가 그치면 그것이 결국은 먼지로 변해서 아파트 주변에 상당히 먼지도 쌓이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보거든요.
  인도로 그게 흘러내려 가면 보도블록 뻔한 것 아니겠어요. 안 봐도 환해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철저하게 점검해서 시공을 완벽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효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시민단체에 준공 후 관리를, 다양하게 시설관리공단하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검토를 하신다 그랬는데 시민단체에 확실하게 주지 않는다는 답변이 없잖아요.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그 얘기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저희 내부적으로 그것을 결정한 바는 없는데요.
박효서 위원 원칙적인 게 서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저희 생각은, 실무 부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방침은 저희들이 받아봐야 되겠죠.
박효서 위원 그런데 최근에 들리는 소리는 경실련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시민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관련 부서나 또 상급 부서장들한테 상당히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럴 수도 있겠죠.
박효서 위원 그런데 원칙적인 게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련 부서에서 원칙이 딱 서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시민의강이 완공된 후에도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기한다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회 차원에서도 다뤄줘서, 도시민들과 같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후관리 또한 나중에 엉뚱한 단체로 흘러가서 원망의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리고 굴포천 관련돼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굴포천에 대해서 작년 10월에 한번 협의를 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효서 위원 그 이후로는 지금 진행과정을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실무부서끼리는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팀장이 직접 가서 그쪽 팀장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경계문제, 인천시와 부천시의 경계문제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하여튼 거의 인천시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해 주면 저희들이 좀 곤란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대안을 하여튼 조속히 마련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6월까지 이게 꼭, 빠른 겁니까, 지금? 진척도가요.
  6월까지 이 공사가 더 당겨질 수는 없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지금 그쪽에 보면 삼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이 2004년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차집관로만큼은 2003년 6월까지 완료를 하겠다. 우리가 빨리 해 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통보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는 늦다. 하여튼 4, 5월에라도, 한 달이라도 빨리 완공시켜달라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여름이 다가오는데 악취 나는 부분은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요? 방안이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글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굴포천의 대부분이 인천시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도 조금 그렇고, 그것도 시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또 그 자체,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다 해서 인천시 관할 토지 위에 저희들이 가서 시공한다는 것도 좀 생각해야 될 문제고 해서 하여튼 이 문제는 인천시와 협의해서 인천시의 예산이 투입되도록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협의를 언제 할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인력 조정문제, 기구 조정이 있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그 주변의 시민들께서는 단체까지 묶어서 현수막까지 내걸고 집단적인 행동까지 벌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천시는 물론이고 인천시까지 가서 장기간 집단행동까지, 시위까지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이렇게 방관하고 지켜보고만 있고 협의만 언제까지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분명하게 답변을 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 문제는 저희가 하절기 오기 전에 그러니까 3, 4월 안으로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3, 4월 안에 협상이 이루어지면 공사 진행되는 부분은 몇개월 뒤가 되겠죠.
  저는 2월 중에 협상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인천시하고. 그래서 최소한 3월 중에는 어떤 방향이 잡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협상해서 인천시와 합의안이 3월 안에 잡혀서 4월에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뭐가 잡혀야지 3, 4월 지나고 그러면 올해 6, 7월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하여튼 최대한 2월 중으로 위원님하고 더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인천시하고 협상을 담당 팀장만 가서 할 게 아니라 책임성 있는 분들이 가서 인천시하고 협의할 수 있게끔 날을 한번 잡아보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지금 협상을 한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인천시가 굴포천 악취대책 관련해서 원래 그 삼산지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완공 예정인데 차집관을 미리 2003년도 6월 말까지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인천시에서.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협의한다는 내용입니까? 그것을 좀더 당길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을 협의한다는 내용입니까?
박효서 위원 당겨지는 부분도 있고 그 밑에 부식토를 긁어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위원장 류중혁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협의하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둘 다  협의를 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차집관로도 조기에, 6월까지 가지 말고 3, 4월 안에 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얘기였고, 두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상에 냄새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굴포천 하상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나 냄새나는 것을 조치하는 계획에 대해서 인천시와 협의하겠다는 겁니다.
박효서 위원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저도 협상테이블에 나갈 수 있다면 같이 나가서 강력하게 주장할 것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 날짜를 잡아서, 필요하면 주민대표, 굴포천살리기운동협의회 회장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참여토록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박효서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효서 간사님이 지적했던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협상테이블에 올라서 원만하게 협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시민의강 운영 관계에 있어서 시에서 유지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물론 기간이 있습니다.
  2년 동안 토지공사에서 관리하고 그 후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강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점검하셔서 이게 수익사업의 일환으로만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차원을 벗어나서 진짜 제대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서 하면 운영을 제대로 하겠는가를 확실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또 다른 위원님, 이준영 위원님.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의에서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4쪽 관련해서, 시민의강을 조성함으로써 얼마만큼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시민의강이 조성되기까지의 세부계획들을, 자료들을 제출하기 바람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써 부천 상동지구 시민의강 조성 기본설계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양해바람 이렇게 했는데 기본설계서는 이 책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나눠줬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이런 답변을 하게 된다면 미리 우리 전문위원실 쪽하고 협의가 돼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나올 수 있게끔 해야 회의가 더 원활히 진행되겠죠.
  이 답변자료를 지금 이 회의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죄송합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보완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시민의강 관련해서는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정립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얘깁니다.
  여기 보면 한국토지공사는 120억원으로 시민의강을 조성하고 또 부천시는 212억원 추정되는 4만 5000톤입니까? 하루 물 공급 시설을 하기로 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가서 우리 시는 총 사업비의 23.5%를 부담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총 사업비의 23.5%가 이 위에서 언급한 부천시는 212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우리 시의 총 사업비 23.5%에서 총 사업비라는 개념은 물 공급 시설인 212억원에 해당하는 비용의 23.5%,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332억이 되는 것이죠.
  시민의강 조성공사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120억과 그 다음에 물 공급 시설인 212억원 합치면 332억원이 되는 것인데 120억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고 물 공급 시설에 들어가는 212억원 중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은 23.5%다 그런 얘깁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밑에서 언급한 23.5%는 뭡니까? 총 사업비의 23.5%.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것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 윗줄에 보면 물 공급 시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물 공급 시설이라는 것이 212억원이 소요되는 시설입니다.
  물 공급시설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돼서 환경부, 경기도에 우리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53%, 경기도에서 23.5% 그 다음에 부천시에서 23.5% 해서 경기도와 우리가 47%를 부담하고 환경부에서 53% 그래서 100%로 212억원을 마련한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100%가 212억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120억원은 그야말로 시민의강을 조성하는 일반적인 사업비가 120억원이고 그 다음에 이 시민의강에 물이 흐르게끔 하는 물 공급 시설 이것이 총 공사비가 212억원인데 이 중 23.5%를 우리 부천시가 부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해가 잘되게끔 이 내용들 정리를 좀, 어떠한 자료가 됐든 간에 보는 사람이 이해를 잘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잘했고, 이 물 공급시설을 만들게 되면 일부 물을 시민의강에 보내고 난 일정 나머지를 공장용수 그 다음에 중·상동 상업지역의 화장실용수 등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물이 이렇게 생산돼서 계속 상동 시민의강으로 보내지는 것은 보내지고 나머지는 공장용수나 중·상동 상업지역 화장실 용수로 쓰기 위해서 이것을 어디 저장탱크에 저장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것은 상수도 공급시설과 똑같은 생산형태로 생산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급시설, 재처리시설에서 계속해서 하루에 4만 5000톤 물을 생산해서 2만 5000톤은 시민의강에, 나머지 2만 톤은 공장용수, 그 다음에 화장실용수, 공원 살수용수 등으로 계속해서 공급을 합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1일 4만 5000톤 정도를 생산해서 2만 5000톤 정도를 시민의강으로 흘려보내고 나머지 한 2만 톤이 남죠. 그러면 이것은 매일 이렇게 2만 톤을 매일 공장용수로 쓰고 중·상동 지역의 화장실용수로 쓰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매일 틀릴 수가 있고. 쓰는 양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이 생산되는, 쓰고 남는 나머지를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고 보관하느냐 이런 얘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것은 생산시설에서 조절합니다. 생산시설에 보면 저수조의 기능을 하는, 일시 저류할 수 있는 저류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저류해서 필요한 양만큼 압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 1일 평균 우리는 6,000톤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했는데 전기가 나갔다든지 어떤 사고로 인해서 공급을 중단해야 될 상황이 있다 하면 생산부터 줄인다든지 아니면 저류조에 물을 담아놓는다든지 이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수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류조가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저수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공급시설 내에 그런 시설까지 포함이 돼 있다 그런 얘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장용수하고 지금 일반 주거지역에서 사용하는 용수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제가
이준영 위원 일반 주택에서 사용하는 용수하고 여기서 생산하는 이 공장용수하고는 틀리잖습니까. 중·상동 상업지역에 화장실용수 등으로 공급이 되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죠? 물의 농도라든지 뭐가 틀릴 것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이것들이 가는 파이프라인은 별도로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저희가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화장실용수는 0.2ppm의 염소를 희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말에서 나오는.
  그런데 그러한 시설을 공급시설부터 하는 게 아니고 화장실용수로 들어가는 라인에 약품을 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관은 없습니다.
  메인관 한 관로로 와서 일부는 공장용수 관로로 들어가고 일부는 화장실용수로 들어가는데 화장실용수 쓰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약품 투입실을 만들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화장실로 가기 이전 단계에서 약품을 투입한다 이런 얘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관로는 굴포천 하수처리장에서부터 관로를 3개, 4개 묻는 게 아니고 한 관로, 메인관로 700㎜짜리를 묻어서 그 물을 압송해서 2만 5000톤은 시민의강에 흘려보내고 나머지 2만 톤 중에서 6,000톤은 공장용수로 보내고 6,000톤은 화장실용수로 보내는데 화장실용수나 기타 생활용수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독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관에 일부지역에서부터 소독을 하게 됩니다.
이준영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일반 가정용수들은 상수도에서 다 오고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중수도 의미를 갖고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공업용수, 화장실용수로 쓰니까. 그래서 이 물은 상수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공장용수로 이용하고 화장실용수로 이용한다면 상수도 파이프라인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물은.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별도의 중수도용수 공급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동하는 관로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있습니다. 별도로 묻혀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공장이 우리 부천 전역에, 삼정동에도 공장이 있고 송내동에도 있고 소사동에도 있고 공장들이 특히 구도심에는 무분별하게 위치해 있는데 그런 공장들에 다 갑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갈 수 없고 저희가 계획한 것은 삼정동 레미콘공장지대 그 지역에만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소사동이나 이런 데 공급되는 게 아니고 삼정동 공장지대 거기만 공급하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레미콘 지역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리고 화장실용수도 소사동이나 원종동 여기까지 공급하는 게 아니고 상동하고 중동만 공급합니다.
이준영 위원 상동하고 중동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 외에는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도 명확하게 회의 자료에 나타나서 질의가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돼 줘야지 이것을 위원이 질의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알게 되고 한다면 불필요한 시간들이 많이 낭비되잖습니까.
  그리고 이 중수도용수는 상수도용수하고 금액이, 부담하는 사람들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틀립니다.
이준영 위원 이게 더 싸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3분의 1로 쌉니다.
이준영 위원 3분의 1 가격으로 쓴다 이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왜 이런 싼 용수를 레미콘지역, 삼정동지역 공장들만 이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다른 지역에 공장을 하는 기업주들이 따지고 들어온다면 우리 시에서는 마땅히 답변할 자료가 없잖습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나 삼정동에 있는 업체나 시에 내는 세금은 똑같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계획할 때는, 부천 전 지역을 다 커버하려면 관로매설비만 해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굴포천에서 시민의강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지역인 상동 상업지역과 중동 상업지역 그리고 삼정동 공업지역을 택한 것이고 그에 대한 경제성을 판단한 겁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서 공급하는 것 경제성을 분석한다면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자운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논리에서 상동지역의 시민의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답변은 전혀 일리가 없는 답변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답변이에요.
  모든 시민은 내라는 세금을 공평하게 냈으면 누려야 될 권리도 가능한 한 공평하게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야 될 혜택이 있다면 그 역시 공평하게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런데 가까운 지역은 되고 먼 지역은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오늘 본 위원의 질의에서 새롭게 우리가 알게 된 중수도용수는 상동과 중동 지역에 국한된 것이고 또 공장용수는 삼정동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다 이런 정도를 새롭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알게 됐고 또 본 위원 역시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가능한 한 앞으로는 이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미리 좀 나와 주면 그런 전제하에서 질의가 되는데 이런 것이 물으면 나오고 이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이렇게 많이 걸린다. 다시 말씀드려서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상동 시민의강 건에 관련해서는 지금도 이 시민의강이 과연 우리 부천시민들에게 얼마만큼 진짜 쾌적한 환경으로써 좋은 정서를 제공해 줄 것이냐 여기에 아직도 퀘스천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기왕 하는 사업이니까 성공한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은 앞장서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굴착작업 하지 않아도, 상업지역에 화장실용수로 가는 관로를 따로 묻지 않아도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메인관로 공급시설은 다 묻혀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어디까지 묻혀있죠? 그러니까 연결지역이 어디서 연결되는 것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중동지역은 아직 안 묻었습니다만 상동지역은 공사 시행할 때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메인관로는 중심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묻어놨습니다, 도로변에. 인도 쪽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상가에서 필요하면 인도 부분만 굴착해서 개인이 연결하면 되도록 시공이 돼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빌딩은 다 지어졌는데 빌딩에도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빌딩 도면을 보고 그랬는데 별도로 관이 들어있지 않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1월, 제가 하수과장 오면서 그것을 각 건축주한테 브리핑하고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건축주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토지주한테 보내서 건축할 시에는 이러한 중수도를 공급할 계획이니까 사용해 주십시오. 단가는 어떻고 이런 것을 전부 홍보했습니다.
  물론 건축주의 의사가 중요하겠습니다만 관로를 2개 묻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벽을 타고 올라가는 관로 중에 중수도관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상수도관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건축주가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했을 때는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2개 관로를 묻은 빌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어요.
  홍보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관로 묻은 빌딩 상업지역에 그렇게 많아도 이것을 사용하려고 관로 묻은 데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모르겠어요. 이게 홍보가 어떻게 돼서, 그 사람들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상업지역에서 이것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손실은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28일에 회의할 때 토지공사하고 협조해서 관로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특위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깁니다.
  저번에 전 위원들이 주장을 많이 했죠. 시민의강에 대해서 어떻게 명칭이 시민의강이냐 해서 주장을 많이 했잖습니까, 위원들이.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검토하신 것 있으십니까? 이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명칭을 우리 시 지명위원회에 회부해서 명칭변경 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명위원회 회의가 아마 3월 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3월 중에 지명위원회에서 명칭을 다시 바꿀 수 있다면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거기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상정을 한다. 지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의회 열리기 전에 하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 일정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봤는데
박효서 위원 의회 열리기 전에 브리핑을 위원들한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브리핑을 한번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박효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강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 28일에 있으니까 그때 좀 심도 있게 논의하는 방향으로 하고 오늘 질의 답변 중에서 답변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총 공사비가 토지공사에서 120억원은 시민의강을 조성하는 공사비고 212억이라는 금액은 물 공급, 정화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212억이 들어가는 것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까 총 사업비의 23.5%를 부천시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중에 부천시가 23.5%, 경기도가 23.5%, 그 다음에 국비가 53% 이렇게 해서 212억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위원장 류중혁 그렇게 하고 여기 총 생산량은 4만 5000톤인데 지금 212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 놓으면 그 공사 해 놓은 시설에서 하루 사용할 수 있는 물 양이 4만 5000톤이라는 것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중에 2만 5000톤은 시민의강으로 흘러가게 만들고 나머지 2만 톤은 시민의강 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중에 6,000톤은 공장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이 세워져 있고.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위원장 류중혁 6,000톤이 공장용수로 오정동 지역 내의 레미콘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다는 것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위원장 류중혁 나머지 6,000톤은 상동신도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고 그 6,000톤이 흘러올 수 있는 관로를 상동신도시까지 묻어놨다는 것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묻어놨는데, 실제상으로 묻어만 놨을 따름이지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없다는 것이죠, 현재는.
  우리 박효서 간사님이 지적을 했듯이 그것을 묻었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묻어만 놓고 사용할 사람은 사용을 않는다는 것이죠.
  신도시 쪽에 현재 건축하고 있는 중 아니면 완공했다든지 할 때 그것을 사용하려면 중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관로가 건물 안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들어가 있는 건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중수도를 시작할 때 늦게 시작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어떻든 간에 우리 하수과장님이 작년도 1월에 부임해 오셨고 그때부터라도 홍보가 제대로 돼서 그 후에 건축된 부분이라도 그것이 주입돼서 건축업자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전혀 못했다는 것이죠.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관로를 묻어놓고 아무도 사용 안한다면 결과적으로 낭비잖습니까. 관로를 묻을 이유가 없는데. 6,000톤을 시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계획적으로는 4만 5000톤 생산시설 중에 2만 5000톤과 6,000톤, 3만 1000톤을 시설하고 나머지 1만 4000톤이라는 것은, 4,000톤 생산하는 것은 않고 스톱시켜 놓는 것이죠? 내용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래서 그 부분을, 6,000톤이라는 것이 관로를 통해서 감으로 인해서 상동신도시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건축을 하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해서 이렇게 1/3밖에 안 들어가는 물이 들어가니까 또 우리가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홍보 내지는 다른 법적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아니면 필요하다면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조례를 정해서 현재 상동신도시 지역에는 중수도 관로가 들어가 있으니까 앞으로 건축을 하는 분에 한해서 건축업자들에게 홍보해서 허가시에 반드시 화장실 내지 이러한 물은 중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라도 정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지금 작업을 않고 있다는 겁니다, 부천시에서는.
  관로만 묻어서 거기까지 물이 갈 수 있게 만들어 놨지 사용하는 사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안한 게 아니고, 상동에 6,000톤을 보내는 게 아니고 중동까지 포함해서 6,8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입안은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근거가 법에 위임돼 있어야 하는데 하수도법 개정이 작년도에 이루어져서 재이용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재이용수에 대한 시민들한테 징수하라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환경부에 작년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법제처와 협의한 결과 너무나 시간이 없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구두 전화를 받았는데 앞으로 이것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계속할 것이고 또 조례를 제정해서 건축허가시에 말씀하신 대로 강제규정을 넣도록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돼야만 건축허가시에 그걸 강제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강제는 할 수 없고 저희가 조건을 부여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들의 인식이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례 제정되면 강제조항으로 저희가 건축허가를 할 때 삽입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법 개정되거나 아니면 조례 제정이 법의 위임 없이 의원입법으로 가능하다면 또 그것으로 저희는 충분히 발의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6,800톤이라는 수량은 지금 건축되고 있는 건물을 제외한 나대지에 대한 수량을 검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되는 건물에 소요될 화장실용수에 대한 용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 안하셔도 저희는 이 용량은 전부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갭은 1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제정돼서 내년부터, 공급될 시점에서 조례 제정돼서 건축허가에 반영된다면 이 물 양은 소화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류중혁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현재 상태로 조례 내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검토돼서 실시가 돼야만 활용되는 것 아닙니까. 실시가 안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관로 묻어놓고 낭비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확고부동하게 해서, 우리가 이미 중수도로 활용하게끔 돼 있고 활용하라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것이 빨리 진행이 돼서 앞으로 건축되는 상동신도시의 건물들에는 중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빨리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 있잖아요. 중수도 관계 아니면 지금 상동 신도시에서 중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끔 여태껏 해온 지금 설명하신 방법, 내용 내지 어떤 협의과정 그 부분을 늦어도 다음 우리 시민의강에 대한 조사가 나가기 전에, 2월 28일 이전에 자료를 정리해서 저희 특위 위원들에게 주십시오.
  그 부분이 논의된 과정이라든지 논의돼서 어떤 브레이크가 걸린 부분 또 문제점이 있는 부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아니면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어떤 방법이 좋은가 서로 연구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업지역은 건물이 다 올라갔어요. 거의 다 올라간 상태예요. 그렇게 된다면 상업지역에 쓸 저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빌딩 다 올라가서 입주가 돼서 상업활동 하고 있는데 상동지역은 지금 쓸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저도 그 점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계획과 차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식으로 예산이 이렇게 반영돼서 엄청나게 투입되는 저기인데 실질적으로는 예산만 낭비되는 꼴이 됐다는 얘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 류중혁 좋습니다. 박효서 간사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적했고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미스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깊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고 28일에
박효서 위원 관로 묻은 도면까지 다 포함해서
○위원장 류중혁 네. 28일에 어차피 우리가 상동 시민의강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 순서입니다만 시간이 상당히 지난 관계로 한 5분간 정회했다 속개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를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녹지공원과장 권진해입니다.
  열띠게 조사도 하시고 토론하시는 걸 보고 저도 이 상동 신시가지에 있는 각종 나무, 공원을 열심히 파악하고 조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동지구 내 나무 식재가 총 3,403본 정도 되는데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인수 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 바란다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상동 신시가지는 가로수가 3,403본이고 또 각종 가로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한번 조사를 해서 잘못된 사항이나 아직 규격이 적은 것 이런 것들은 조사해서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할 사항은 2년 동안은 준공일로부터 토지공사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자보수까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관리하도록, 그러니까 그 안에는 저희들이 청소 정도는 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관리하는 방법도 우리 공원이 많이 늘어나고 가로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녹지공원과에서는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원미구에서도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에 위탁 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내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노조도 있고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질의한 내용을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동지구에 나무 본수가 약 3,400여 본, 이것은 맞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가로수만입니다.
이준영 위원 가로수만 약 3,400여 본이고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또는 녹지 이렇게 해서 가로수가 아닌 일반 조경수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준영 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식재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게 있다면 이런 자료에 위원이 질의했으면 상세하게 알 수 있고 안 전제하에서 질의할 수 있게끔 자료를 다음부터는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회의에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린이공원에는 어떠한 나무들이 몇본 정도 들어갈 예정이고 근린공원에는 어떠한 나무들이 어느 정도 들어갈 계획이고 녹지에는 어떻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 답변에는 인수인계가 된 이후에 해당 관청인 원미구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것이 원칙인데 원미구 녹지팀에는 녹지팀장 외에 2명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상 관리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이나 또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해서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이런 답변 아니겠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중동에 공원이 있죠? 우리 시청 앞에도 있고. 중앙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조경수들은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고 또 중동신도시 쪽에 가로수 등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지금 중동신도시에 있는 각종 수목, 그러니까 가로수, 녹지대, 어린이공원은 원미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근린공원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만.
이준영 위원 근린공원이 몇 개소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부천시 전체에 20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신도시에는 1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중동에만 18군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 근린공원에는 가로수가 아니고 일반 조경수들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조경수, 시설물 전체입니다. 하여튼 근린공원 전체 관리를, 근린공원에 있는 시설물이나 나무 각종, 전체를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근린공원을 시 본청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계신다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옛날에는 관리사업소가 있었는데 통폐합되면서 관리사업소가 없어지고 그래서 어린이공원하고 미관광장이나 각종 가로수는 원미구에 주고 우리 시에서는 관리팀이 있습니다. 관리팀 인원수가 팀장까지 6명이고 관리인부가 46명.
이준영 위원 그러면 녹지공원과에 관계공무원이 6명이고 실제적으로 조경수라든지 제반 관리하시는 분들이 40명 있다 이런 얘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46명.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 46명은 시청 산하에 정식으로 채용된 사람들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청소원 수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93년도 그때부터 있었던 사람이 일부 있고 재활용 청소원들 인원수 줄어든 사람들이 저희한테 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와서 나무를 관리하고 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보통 4, 5년씩 된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인력화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처음에는 전문성이 없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췄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길게는 10년 짧게는 한 6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이 단체의 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용잡부 형태로 쓰는 겁니까? 어떤 형태로 이 4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명칭은 부천시 공원관리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노동조합도 있고 급료가 나가고 그렇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노동조합도 있고.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중동신도시는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관리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지금 상동지역에 대해서 언급되는 답변 내용으로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컨대 나무라는 것은 좀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동의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도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하시게 됐는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까도 잠깐 거론했듯이 이것은 민감한, 노조도 있고 해서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리지만 시설관리공단에는, 거기는 정년이 조금 상향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59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든 분들 위주로, 그쪽으로 가도록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이 사람들을 흡수해서 아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 그런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도 때로는 그쪽에도, 녹지과에서 근무했던 분들도 공단에서 근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지금 과장 답변으로는 현재 그러한 제반 방안들을 강구 중에 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 답변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지금 답변하셨듯이 중동신도시에는 그러한 답변하신 형태로 관리하고 계시다 보니까 인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조합도 있고 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장단점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상동신도시도 가로수는 물론이고 조경수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나무라는 것은 잘못 관리하면 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뭐 무서워서 뭐 하는 격이 돼서 나무들을 죽이는 결과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결과적으로 더 큰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그러한 나무들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전제하에 아까 답변하신 46명을 거느리는 이런 거느림 속에서 오는 어떠한 폐단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는 이런 방안으로 강구해야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고 동의하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것 듣고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사실상 가로수가 정말 측정치에 들어가는 것이냐, 규격 이런 것까지 따지면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가로수도 그렇고 공원에 식재돼 있는 것도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게 많이 있어요, 제가 봐도.
  오죽하면 제가 이것 다 캐버리고 다시 바꿔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토지공사에서 조성하면서 식재한 가로수라든가 공원에 한 것 보면 사실상 정말 성의 없이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개선하셨다고 해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2년 동안은 인수를, 다른 시설물은 인수받는데 가로수는 인수를 안 받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가로수뿐만이 아니고 공원 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 나무까지도 그 사람들이 2년까지는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까지만 해 주고 나머지는 토공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중앙공원은 공원관리사무소가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원래 있었는데 구조조정 때 합쳐서
박효서 위원 그게 지금 명칭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지금 녹지공원과로 통폐합됐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중앙공원도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영상문화단지 그 넓은 공간을 녹지공원과에서 나중에 관리하게 되나요? 그 주변 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거기도 인수받아서 나무는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방안이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하고 계신 것인가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방안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박효서 위원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 인원이나 조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위탁은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전문화시켜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인수받기 전에라도 토지공사에 주문해서 잘못 식재가 된 부분이라든가 공원 조성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재촉구해서 완벽하게 갖춰서 주민들이 정말 우리 동네 좋은 동네가 됐고 공원이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가로수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사실상 불만들이 많아요, 주민들이. 이게 뭐냐고 하면서 얘기들 많이 하고 제가 가 봐도 정말 한심해요.
  토지공사 나무 정말 값싼 그런 것만 식재한 것 같아요. 저는 나무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손가락만한 것 갖다 가로수라고 심어놨고 공원 가 봐도 정말 한심한, 다 말라비틀어진, 다 죽어가는 것을 갖다가 식재해 놨어요, 공원에. 벤치 하나 만들어놓은 것도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고.
  또 공원이라면 아이들이 맘 놓고 뛰어놀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가로등조차도 깜깜해요. 가로등이 설치 안 돼 있어요, 지금.
  공원에 한번 가 보십시오. 중간 중간에 가로등 밤에 보면, 저는 밤에 잘 돌아다녀서 많이 봐요. 등이 안 켜져서 밤에 주민들이 여가생활 거기서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것은 청소년 암흑지대, 불량 서클 이런 애들이 정말 저기하고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가로등도 환하게 켜주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재촉구해서,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합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인수인계 추진현황 및 상동지구 주민점검반 회의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입니다.
  상동 택지개발지구 인수인계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지난 10일에 저희가 1차 회의를 하였습니다.
  구성인원은 건설교통국장을 팀장으로 해서 6개 과에 14명이 되겠습니다.
  우선 1차 회의 때는 토지공사 개발부장을 배석시켜놓고 몇가지 인수인계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2월 11일 10시에 상동 주민점검반, 박효서 위원님이 주관하고 계신 주민점검반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하였는데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1동 분동에 관해서 총무과의 답변이 2003년 1월 16일 행정자치부에 분동에 대해서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분동 승인은 아마 3월 중으로 예상되고, 동사무소는 지상 2, 3층으로 연면적 300평 정도 규모로 해서 5월에 신축할 예정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외곽순환도로 소음관련 진행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부천시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2월 10일에 고속도로 구조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그날 입찰이 돼서 조금 있으면 계약을 하겠지만 그 부분을 중간에라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답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공사장 주변 비산먼지에 대해서도 건의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주요 도로에는 고압살수차 및 진공노면청소차량을 투입해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적치물과 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무단적치물은 민간용역을 2003년 2월 용역업체 입찰공고 후에 3월경에 계약해서 노점·노상적치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통보하였고,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2003년 2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고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 공용개시를 한 상태인데 도로법에 의한 인정고시가 2월 20일자로 되게 되면 그때부터 이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하자 없이 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고 무단적치물을 정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건물 신축시 조경수 훼손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사대행업무 정기점검시에 강력한 행정조치로 원상복구시키도록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상가 앞 쓰레기와 수거함 위치 정비에 대해서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사업소에서는 수거함을 배부하고 건물별 중간수집용기 120ℓ짜리를 비치해서 수거하고 있는데 이 문제점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조치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도로변에 놓여있는 음식물쓰레기통 위치 정비도 120ℓ짜리 중간수집함 큰 것은 건물 뒤로 위치를 변경하거나 회수조치하고 필요시에는 건물 관리실과 합의하여 적정 위치를 선정해서 재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동지역과 단절된 테마공원으로의 접근성 및 개성 있고 특화된 문화레크레이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부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검토용역을 줬다는 사항으로 설명을 드렸고 중간에 주민들한테 검증을 받겠다 하는 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상동지구 북단 삼성래미안아파트 있는 쪽에 자동차 관련시설이 있습니다. 3개 필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자동차관련시설로 하면 소음공해라든가 분진공해라든가 이런 것이 많다고 그것을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변경해달라고 주민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 통제규정에 의해서 5년 이내에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고, 개인이 그것을 보통 179만원 정도에 산 것인데 그것을 근린생활시설용지로 하였을 경우에 엄청난 시세차익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통보한 바 있습니다.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주민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지도사업소에서 아직 도로인정고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를 실시하고 도로인정고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주차단속 관련 시설물, 금지표지판 같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미리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릴 것은 이게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시간상 포괄적인 사항을 너무나 방대하게 질의하지 말아주시고 오늘 보고한 내용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가능하면 보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으니까 자료를 활용하는 방향에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 이후에 전반적인 부분이요,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 준공이 4월 7일에 된다고 하니까 그 후에 하부공간에 대한 것은 집중적으로 파헤치기로 하고 가능한 한 오늘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충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먼저 상동택지 관련해서 단독주택 용지에 보안등 시설이 없다고 그래요. 사실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것은 언제쯤 설치되는지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게 저희 관련 부서 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단독필지이다 보니까 보안등 설치라는 게,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성질이 좀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과한 게 있는데 그것을 먼저 태스크포스팀 회의 때도 토지공사하고 협의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도로과하고 원미구 건설과하고 토공하고 같이 다시 회의해서 그 시설에 관한 것을 별도로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나오면 택지개발조사특위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일단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이미 파악이 됐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이준영 위원 그리고 토지공사에 공식적인 요청은 아직 못했다 이런 답변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회의석상에서는 했습니다. 공식적인 회의니까요. 거기서 분명히 의견제시를 했고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그것은 별도로 회의를 갖자 이렇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토지공사에서도 그런 보안등 시설이 없다 이런 것을 인지하고 있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듣고 차기 회의에서라도 그에 대한 답변을, 언제 어느 때 설치해 주겠다는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두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제6차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회의 자료 6쪽 보면 상동택지개발지구 토지이용현황 이렇게 해서 쭉 보면 중간 밑에쯤 가서 전기공급시설 1개소 5,059㎡, 변전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계받게 되는데 지난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토지공사 부천상동사업단을 방문해서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무슨 질문인고 하니, 소장께서는 아시는지 답변하십시오. 작년도에 중동신도시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한전은 각성하라,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라 이런 플래카드가 붙어있는 것 봤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이준영 위원 그것 뭣 때문에 그랬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게 단독주택은 바깥에 있는 전봇대에 달린 변압기에서 공급을 해 주는데 아파트는 대용량이다 보니까 자체 변전소를 아파트 기관실 내에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전에서 그것을 관리해 주면 괜찮은데 그것을 아파트단지에서 관리하고 관리비용까지 들어가게 돼 있잖습니까. 언론에도 많이 보도돼서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 불합리한 처사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수도권아파트연합회인가 거기서 강력하게 소송까지 한다고 해서 한전에서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관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기요금을 깎아주든지 그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 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니 다시 얘기하면 중동신도시 같은 경우는 변전시설이 아파트단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변전시설이 고장 난다거나 이렇게 되면 단지별로 돈을 거둬서 수리하고 보수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단지에서 그런 비용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반 단독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봇대에 변압기가 붙어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한전에서 관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상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래서 일반 주택들하고 아파트단지하고는 요금이 똑같아서는 불합리하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고,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 시에 새로이 들어서고 있는 상동신도시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명쾌한 답변을 못하더라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전기공급시설 1개소 5,059㎡ 변전소 해서 이 변전소가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을 전부 커버하는 변전소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동신시가지 전체에 대한 공급시설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건 뭔 얘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일정한 구획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2만 2000볼트로 송전이 된다. 그러면 도당동 변전소 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도당동 변전소가 부천시 내 대부분을 커버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역곡남부역 앞에 변전소가 건물 지하로 들어가 있거든요, 노출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은 또 역곡동하고 괴안동 쪽을 커버하는 변전소거든요.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변전소, 그러니까 2만 2000볼트가 오면 2만 2000볼트를 각 아파트마다 변압기가 있다고 해서 그리 바로 못 보내죠. 3,300볼트로 다운시켜야 되거든요.
이준영 위원 그러한 역할을 하는 변전소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래서 그 2만 2000에서 3,300으로 다운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요. 그런 식의 변전소예요. 우리 도당동 변전소 식으로요.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지역단위 변전소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이준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동 신시가지에 이렇게 1만 7000여 세대가 들어오고 중동 신시가지에 약 4만여 세대 이렇게 되는데 이런 아파트단지에 관련해서는 전기요금이 불합리한 건 분명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불합리하죠.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한전에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 개선시켜야 되겠다 이런 입장 표명을 공식적으로 한 바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했는지 안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시·군도 그것을 한 시·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아파트연합회에서 들고 일어나서 나왔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한전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요금인하 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것은 어떠한 전국적인 단위 측면에서 여론의 압박에 의해서 그런 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렇죠. 정확한 것은 아닌데
이준영 위원 그런 측면으로 해서 개선이 되든 또는 우리 지방정부의 입장 표명으로 해서 개선이 되든 어떻든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의 입장이나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입장이나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신도시가 형성되고 이런 도시에 한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었다 이런 얘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이준영 위원 하여튼 문제는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동도 신도시, 상동도 신도시에 해당되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처리해 줄 것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이준영 위원 그것도 추진한 결과를 다음 또는 그 다음 회의에서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것은 여기 회의록이 나오면 저희가 관련 해당 부서로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이준영 위원 이건 택지하고 직결되는 그런 사항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택지가 개발돼서 주거시설이 들어가고 상업시설이 들어가고 그런 시설들을 인수인계 받으면서 내용에 이런 것이 들어가잖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효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상동택지지구 내에 단독주택 용지 주변에 아스콘 포장이 완료돼 있는데 굴착작업하는 도로하고 두 가지인데 도로에 굴착작업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도시가스 지선관로에서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작업을 하면서 굴착하게 된 겁니다.
박효서 위원 단독주택 건축 후 도시가스 배관을 하기 위해서 재굴착하고 도로도 재굴착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덧씌우기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비용을 이쪽으로 줍니까?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것 때문에 토지공사하고 저희가 왈가왈부하는데, 어떻게 됐느냐면 자초지종을 설명드리면 원래는 포장하기 전에, 작동 이주단지 같은 데는 포장하기 전에 미리 가정선까지 끌어갔습니다. 수도관하고 같이. 하수관, 수도관, 도시가스관이 들어갔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 주택들을 지으면서 그 가스관을 터트려서 말썽이 많이 났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삼천리에서는 그것을 인정 안해 줍니다. 안해 주다 보니까, 삼천리에서는 메인관하고 지선까지만 묻고 나머지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삼천리에 권한이 없어요. 그 밑에 하청업체도 아니고 정식으로 배관설비 업체들이 있습니다.
  삼천리는 가정까지 들어가는 인입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통제할 권한도 없고 법적으로, 전에는 삼천리에서 자기네 자회사를 뒀습니다. 하도급 회사를 뒀는데 그것을 못하게 돼서, 자유화돼서 통제를 못하다 보니까 삼천리에서도 안전관리 문제라든가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미리 넣지 못해서 토지공사에서도 자기네도 준공기한은 다가오니까 포장을 해버렸습니다.
  해버린 상태에서 무슨 문제가 됐느냐면, 단독주택 용지는 분양한 지 오래됐는데 여태까지 짓지 않고 있다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되니까 막 짓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작년 11월에 엄청나게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시에서 할 수 없이 토지공사에 압력을 넣어서 민원 해결차원에서 소위 뽕따기라고 하는데 그 뽕따기 공사를 실시하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토지공사에 그걸 그러면 너희가 덧씌우기 부담하면서 해라 그랬더니 못한다 그래서 민원은 계속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여러 가지 토의 끝에 그러면 그냥 뽕따기 하게 승인해줘라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귀책사유가 더 많은 거죠. 시에서 그렇게 승인해 주도록 했으니까.
  그런데 토지공사도 어느 정도는 부담을 시켜야 되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100% 부담은 못 시키더라도 반반씩 부담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하여튼 토지공사에 강력하게 촉구하셔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박효서 위원 그리고 우리 청사부지 두 군데가 있잖아요. 청사부지 확보가 됐는데 청사부지에 건물이 뭐뭐 들어갑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동사무소가 하나 있고 파출소 부지가 하나 있고,
박효서 위원 구체적인 것은 안해도 좋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상동 신시가지가 계남대로로 끊어가지고 계남대로 이쪽으로는 남부경찰서 그래서 상일파출소, 계남대로 우측으로는 중부경찰서 중4동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순찰도 잘 돌지 못하고 치안부재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러니까 도둑도 말도 못하게 많고 말도 못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아우성이고 또 밤에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부녀자들도. 하도 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그래서 청사 부지가 확보됐으니까 경찰 쪽에 협조해서라도 빨리 파출소가 건립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되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전에 들은 얘기지만 경찰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C3차로 대체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괴안동에 살았는데 그 큰 괴안동에 괴안파출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범박파출소로 합쳐버렸거든요.
  그러한 구조조정 때문에 아마 파출소 설치가 힘들다고 경찰에서 얘기 들은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부지는 확보해 놓고 건물은 안 짓고 문제가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파출소가 지어져 있는데도 안 들어오는데요, 뭐.
박효서 위원 건물을 안 짓는다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치안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렇죠?
  이것은 너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 쪽하고 협조해서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체국이 없고 또 동네별로 우체통이 하나씩 있어야 하는데 우체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활편의 이런 쪽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에요. 농협도 없고.
  그래서 농협하고 우체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하고 협조하셔서 유치토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생활편의상 불편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부탁 좀 드려서, 강력하게 이것은 촉구해서 해 달라 이렇게 저한테 주문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이건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동사무소 부지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번에 우리 원 시장님하고도 주민들 면담하는 데 제가 배석도 했습니다만 동사무소 부지가 300평으로 해서 지상으로만 2, 3층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가 상가주변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없으면 그 주변 말도 못하게 정체가 될 겁니다. 불법주차 이런 부분은 말도 못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동사무소 부지가 건립됐을 때 어린이집이 상동지역은 없어요. 그래서 동사무소 부지 한쪽 편에 어린이집을 별도로 건립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두 군데는 어린이집이 설치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관계 부서하고 협조하셔서 어린이집만큼은 꼭, 우리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필요성을 충분히 가지셨고 답변을 그렇게 주셨거든요.
  관계 부서하고 협조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확답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토지공사에 요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까 교통행정과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상가 주변에 조형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부지를 팔아먹었으면 합당한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조형물 제대로 세워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토지공사에서 예산을 잡아서 조형물도 좀 세워주고 또 상가 앞에 학원이 밀집돼 있으니까 아이들이 안전하게 저기 할 수 있는 펜스 같은 것은 토지공사에 요구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왕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9월부터 시정질문 했고 계속 강조했던 부분인데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하부공간이야 뭐 용역이 나갔으니까 차후에 검토하면 되고, 양쪽 도로는 전 주민들이 차 없는 도로를 해 달라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도로는 제가 직접 한 시간 동안 서서 지켜보니까 차번호가 전부 인천이에요. 우리 부천시 주민들은 별로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 없는 도로를 최대한으로 만들어서 조성해 줘야만 영상문화단지에 통행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아이들도 왕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것은, 또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이니까 차 없는 도로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소장님께서 많이 검토하셔서 설치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박효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옥수 위원 태스크포스팀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6개 반으로 구성돼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이옥수 위원 그런데 6개 반이면 공원녹지라든가 건설교통 이런 것에 전부 한 팀씩 다 맡고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시설물 종류별로요.
이옥수 위원 그런데 이 점검을 잘 못하면 우리 부천시민들이 그것을 다 떠안아야 된단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이옥수 위원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다 짚어 줘야지만 나중에 우리 시민들 세금이 거기에 낭비되는 게 없도록, 그러니까 팀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책임이 막중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쪽에서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다 받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점검 못해서 못 받아내면 우리 시민들이 세금 낸 것을 가지고 다시 다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렇죠.
이옥수 위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몇번 검토해서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나 또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다든가 하는 것까지도 챙겨서 그 사람들한테 요구해야 될 사항들은 충분히 요구해서 다 받아낼 수 있는, 설치해 놓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저희한테도 한 부 주실 수 없는지, 그것 좀 해서 저희한테도 주셨으면 하는데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알겠습니다. 그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조만간에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는 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일 겁니다. 박효서 위원님 주관으로 주민점검반이라고 있거든요.
이옥수 위원 네. 회의 자료도 봤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각 통장님들로 구성돼 있는데 그분들이 현장 사정을 저희 공무원들보다 더 잘 알죠.
  우리가 태스크포스팀 할 때도 제가 분명히 각 과에 얘기한 게 시설물별로 개별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하는데 그것을 일정을 잡아서 하고 나서 점검이 끝나고 바로 인수받는데 그 전에 주민점검반을 경유해서
이옥수 위원 그 사람들도 첨부시켜야 될 얘기가 있을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빠짐없이 체크리스트에 집어넣어서 정확하게 해 주는 게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알았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님 그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답변할 사항에 대한 것은 좀더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리고 상동신도시에 대한 것을 3월 말경까지 마칠 계획인데 우리 이옥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점검이 못되면 그 부분은 두고두고 우리 부천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더 심사숙고하게 각 팀이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도시 점검을 해 봤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점검한 부분이 단독필지 오수·우수관거 인입에 대해 점검해 봤습니다.
  현장에 나가 본 결과로는, 총 931필지입니다. 단독필지가.
  931필지인데 그중에 상가주택 3개소를 점검해 봤고 단독주택지 1개소를 점검해 봤습니다.
  그런데 하는 도중에 소소한 문제지만 오수관에 대한 집수정의 뚜껑이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 봤습니다.
  그런 것 쉽게 시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렇지 못한 인입선 관로 매설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원미구 소관인데, 그런 부분들 앞으로 신도시에 단독주택 내지 상가들이 준공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까지 나가서 점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담당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6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류중혁  박효서  이덕현  이옥수
  이준영  조성국
○불출석위원
  남상용  이영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교통행정과장배효원
  도시개발사업소장오응완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윤범수
  녹지공원과장권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