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6월 18일 (목)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

(11시3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장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대 하반기 운영위원회 활동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인하여 부천시의회의 발전과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부천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제정의건으로 소집이 되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안건상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상정안건은 부천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으로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
(11시32분)

○위원장 장명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6월 17일 본 위원장 외 22인이 발의하여 당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에 따른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정회의 구성은 1대, 2대의 전임의원과 제3대 현임의원이 함께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의정회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부천시의 발전 또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구성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임의원들도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부천시의정회의 보호 육성과 관련하여 이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임의원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필요로 하기에 현임의원들도 구성원에 포함시켰습니다.
  부천시의정회 설치 및 보호 육성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 처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천시의정회가 부천시의회의 발전 등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연구와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의 연구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의정회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 의정회 운영에서는 활동에 필요로 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천시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 제5조는 의정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는 의정회설치및육성에관한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우리가 이 조례를 근거로 했을 때 원래 의정회 구성 중에서“전임의원 및 현
임의원으로 한다.”이렇게 돼 있는데 현임의원을 여기에 꼭 넣어야 됩니까?
○위원장 장명진 그게 예산 받는 거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중추적인 역할은…,
박효열 위원 전문위원, 그런 부분이에요? 현임의원 안 들어가면 조례 구성여건이 안 됩니까?
○전문위원 박철수 여기에 현임의원을 같이 집어넣은 것은 전임의원만 하다 보면 현 의원들이 등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대화로 풀어나가셔야지 모든 운영이 잘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른 시 단위도 보면 거의가 현임이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임을 같이 넣어드린 겁니다.
○위원장 장명진 같은 지역에서 경쟁을 해서 당락의, 결과가 그렇게 난 의원님들은 조금 서먹서먹한 사항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정회라는 게 사실은 의원님들은 원내 구성단체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다 하더라도 전임의원들이 주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를 두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 박철수 현임의원이라도 의장단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들어오는 거지 다른 의원님들은 별로 관심을 안 가질 겁니다.
○위원장 장명진 그렇지. 원내 구성단체가 돼 있어서 원내에서 충분히 자기들 의사나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는데 필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까지 관여를 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너무 깊게 들어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박효열 위원 어제도 서명하는 의원들 중에서 동의를 하지 않는 내용 중에는 바로 지금 지적
했던 그런 부분, 그리고 동우회를 발췌했던 동기도 전임의원들이 최소한의 한 집합체로 모여서 시정이나 현 후배의원들을 지원한다 이런 의도에서 한 것이지 전임과 현임을 같이 해놓으면, 물론 참여를 안한다고는 하지만 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로 여기에 잡았다고 한다면 불가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밖에 없고, 어쨌든 초기과정이니까 이렇게라도 시작을 해서 앞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다수의 의원들 은 그런 부분의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한다면 이대로 해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장명진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가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원안가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박효열  안창근  오명근  장명진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만수  안희철  오세완  전덕생  한병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