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부천시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19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09시20분 개의)
1.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 채택의 건
본 특별위원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당초 발의한 취지대로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제2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지난 9월 5일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께 초안 검토를 위해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계획서를 최종 정리하여 금일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계획서 내용을 보고받은 후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목적은 발의한 내용대로 기술해 놓았으며 조사기간은 7월 15일 특위 구성일로부터 2012년 1월 14일까지 6개월간으로 정했습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범위는 부천시로 감사관, 재정경제국, 교통도로국, 행정지원국, 출자 및 위탁기관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조사대상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조사 사무범위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향후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조사범위를 정했습니다.
조사위원회 구성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3단계로 나누어서 정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하겠습니다만 조사계획서상의 조사일정은 7월부터 10월까지 1차 기초 조사활동으로 정하여 조사계획서 수립과 조사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그리고 시민제보방을 통해서 제보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차 심화조사 활동은 10월부터 12월까지인데 조사계획(안)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고 기초자료를 중심으로 자료제출 요구와 서류를 확인하고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현장조사와 증인, 참고인 등 출석 및 증언 등으로 기간을 정했습니다.
3차 조사활동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12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여섯 번째, 조사방법과 조사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준해서 진행하게 되겠으며 5쪽의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쪽의 자료제출 요구는 목록이 첨부되어 있으니 한 번 더 보시고 본회의 상정 전까지 의문이 있으시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목록이 자료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에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추가도 가능하고 수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증인 출석요구와 선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자료제출 목록이 있습니다.
상단에 부천시 소관에 관한 사항이 있고 다음부터 9쪽까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미리 보내드렸는데 오늘 최종 확정하는 날이므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획서안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범위 나와 있는데 부천시에서 감사관이 들어가 있잖아요.
외부감사도 하지만 부천시 감사관실에서 자체감사도 또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관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이 감사한 것 저희들이 다시 감사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보조자료로 드린 것 보시면 홈페이지에 제보방을 개설해놨습니다.
한 건, 한 건 들어올 때마다 위원님께, 전문위원실에서 그때그때 사무실로 보고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2건 들어왔는데 뒤에 것은 또 다른 건이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회의할 때마다 이렇게 모아서 드려야 되는 것인지 한 건, 한 건 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바로바로 제보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이 맞는 건지, 바로바로 하시는 게,
그리고 자료요청 목록에서 연도별로 되어 있잖아요. 8쪽에 보면 붙임 1, 자료 앞에 보면 전부 연도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연도별이라는 게 설립연도인 99년도부터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그날부터 감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99년 7월 1일부터 자료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이라는 기준이 99년 7월 1일부터라는 사실을, 원정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자료제출 요구목록 8쪽 보면 5번에 연도별 현 팀장급 이상 채용현황만 공채, 특채, 계약직 등을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팀장급 이상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걸 전체 구성원으로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자료 25쪽 보면 이게 연도별인지 아니면 현재 있는 현원에 대한 것인지 불명확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걸 팀장급 이상 채용현황으로 국한하기보다는 전체 직원에 대한 것으로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데, 물론 자료가 방대해 진다는 문제는 있겠지만 공단 내부의 인사비리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볼 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 확대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께서는 전체 집어넣어 달라,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이라든가 계약직 모두 포함해서 구분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8쪽 3번에 설립 후 감사관과
설립 후 감사현황과 감사 지적사항,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내부감사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해야 되는지, 입사관계 서류 이런 것.
채용에 관계된 전 직원에 대한 특채가 됐든 공채가 됐든 채용서류를 적시를 안 하면 제출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8쪽 제일 위에 보면 당현증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천시 감사나 상급기관 외부감사 자료 요청을 우리가 공단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상단에 보면 부천시 감사관이 직접 감사한, 감사관실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공단 말고.
그것도 요청해야 되는 건지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1년 치입니다.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잠시 조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39분 조사중지)
(09시45분 조사계속)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일단 목록을 정리해서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분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추가할 내용이 혹시나 있으시면, 집행부에 요구목록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실에 말씀해 주시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할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본 특위는 오늘 채택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10월 25일 제1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8분 산회)
김동희 김은화 나득수 당현증 안효식 원정은 윤 근
○불출석위원
강동구 장완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김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