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1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윤단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76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상임위별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해 적법성과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으로 오늘부터 12일까지 이틀간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3일은 심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상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사전 회피 신청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윤단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회계과장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단비 위원장님과 김선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내역서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2023년도 부천시 재정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7159억 원, 세입결산액은 2조 8130억 원, 세출결산액은 2조 4172억 원으로 결산잉여금 3958억 원이 발생하여 전액 이월처리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2조 2049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2조 3261억 원 중 수납액은 2조 2370억 원, 정리보류액은 54억 원, 미수납액은 837억 원입니다.
  5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110억 원, 징수결정액은 6010억 원으로 수납액은 5760억 원, 정리보류액은 13억 원, 미수납액은 237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7159억 원, 지출액은 2조 4172억 원입니다.
  이월액은 1616억 원, 보조금 반납액은 303억 원, 집행잔액은 1068억 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29건 7억 원, 예산이체는 45건 118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 9조 9260억 원에서 지난해 196억 원이 증가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9조 9456억 원입니다.
  물품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329억 원에서 16억 원이 증가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345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대비 0.2%인 65억 원으로 일반회계에 32억 원, 특별회계에 3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만 1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 예비비 지출 내역은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금은 신규 설립된 고향사랑기금을 포함하여 12개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2516억 원으로 지난해 121억 원이 증가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2637억 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1쪽 재무결산 현황입니다.
  총 자산은 12조 5102억 원이며, 총 부채는 2856억 원으로 순자산액은 12조 2246억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 채권은 188억 원, 채무는 2170억 원입니다.
  2023년 결산기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7.67%로 재정상태는 건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실·국별 정책사업 성과지표 196개 중 156개를 달성하여 성과목표 달성률은 79.6%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이미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유영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부천시 재정 여건입니다.
  결산 기준 부천시 재정자립도는 28.8%로 전년 대비 0.5% 증가하였고, 재정자주도는 47.3%로 전년 대비 5.5% 감소하였습니다.
  경기도 내 주요도시 재정상황은 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까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812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가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2조 417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를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잉여금은 3957억 원으로 전년도 3340억 원보다 6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5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조 7158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조 9271억 원에 실제수납액은 2조 8129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1%가 수납되었고, 정리보류액은 67억 원, 미수납액은 107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조 7158억 원, 지출액은 2조 4172억 원으로 89%가 지출되었으며 전년 대비 91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615억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370억 원입니다.
  다음은 18쪽에서 21쪽까지 기능별·성질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기능별 세출결산 내역은 지출액 2조 4172억 원 중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액 비중이 1조 526억 원으로 일반회계의 51.2%이며, 그다음으로 기타 분야 11.8%, 환경 분야 7.6%, 문화 및 관광이 6.4% 순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결산 내역은 사회복지비가 포함된 경상이전 분야 지출액이 1조 5688억 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6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다음은 22쪽에서 42쪽까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22쪽 실·국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실·국별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은 96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4%에 해당하고,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9%인 총 405억 원으로 이 중 기타특별회계의 도시 재정비촉진사업 예산은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측면도 있으나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을 통한 예산삭감 등 사전 조치를 통해 예산편성 및 집행을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24쪽부터 37쪽까지는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쪽부터 42쪽까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9%인 1615억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은 151건에 696억 원, 사고이월은 27건에 64억 원, 계속비는 49건에 85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전년 대비 28억 원이 증가하였고, 사고이월은 전년 대비 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계속비는 전년 대비 233억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이월액은 전년 대비 2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1쪽부터 42쪽까지의 회계별 사고이월사업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5쪽까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전용과 이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사항으로 자료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47쪽 세입·세출외현금 및 공유재산·물품 현황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이 세입·세출외현금은 110억 원이며, 공유재산은 9조 9456억 원, 물품은 345억 원입니다.
  48쪽부터 50쪽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23년도 말 자산 총계는 12조 51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고, 부채 총계는 28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하였습니다.  
  연도 말 채무는 2170억 원으로 240억 원의 지방채를 신규 발행하고 7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51쪽부터 54쪽 성과보고서 및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3년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79.6%로 196개 지표 중 156개 지표를 달성하고 40개 지표를 미달성하였으며, 성인지예산은 64개 사업에 총 927억 원이 지출되어 97.71%의 집행률을 달성하였고, 목표달성 지표 수는 46개로 목표 달성률은 69.7%입니다.
  다음은 55쪽부터 58쪽 기금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 총괄 현황은 총 12개 기금에 조성액은 609억 원, 사용액은 487억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637억 원이며,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금 조성액 현황은 58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에서 60쪽까지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의 0.2%에 해당하는 65억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31억 원, 특별회계는 3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액은 17억 7000만 원으로 저소득층 난방비 한시지원사업 지출액이 17억 400만 원, 제2경인선 지하철 건설로 인한 용역 추진비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1쪽에서 63쪽까지 기타 검토의견과 64쪽부터 68쪽 결산검사위원 제도개선 및 권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권고사항은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충실히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충실한 질의 답변을 위해 예산법무과장과 재산관리과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수도행정과장, 하수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공기업특별회계 관련 질의는 수도행정과장과 하수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의 총 부채가 지금 얼마죠? 2856억 정도 되는데 상환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이미숙 네?
박혜숙 위원 상환계획.
○회계과장 이미숙 상환계획은 연도별
박혜숙 위원 아니 연도별 정확한 금액 아니어도 괜찮아요. 상환재원을 뭘로 어떻게 갚을 건지.
○회계과장 이미숙 상환은 일단 세입, 지방세나 세입 분야를 연도별로 배분해서 갚을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일반 가정에서도 빚을 내면 돈이 없을 때 빚을 내는 거고 일단 자금이 생기면 빚부터 갚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2050억이에요. 매년 조금씩 늘어났더라고요. 2021년에 1365억, 22년에는 1630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2057억 7400이에요. 이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과다하게 매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 채무를 갚지 않는 이유는 뭐죠?
○회계과장 이미숙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이 돼서 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올해 증가한 이유는 작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여월정수장을 매각했어요. 그 금액이 617억 원이어서 이번 연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박혜숙 위원 올해 아니어도 21년도에는 1365억, 전년도에는 1630억 정도 됐는데 매년 이렇게 있으면 채무를 상환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늘었든 간에 순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런 것 다 뺀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이게 또 계획이 있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미숙 그거는 세입을 잡을 때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초과세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집행잔액입니다. 공사 같은 거를 하면 낙찰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테고 예산을 100% 잡았다고 100% 다 쓰지는 못하잖아요. 그 잔액과 초과세입입니다.
박혜숙 위원 충분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았으면 채무를 갚아도 되지 않느냐 이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네, 알겠습니다. 연도별로 잘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빚이 그렇게 많으면서,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이 순세계잉여금도 이자가 제로는 아니겠지만 예금이자하고 대출이자는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비싼 이자를 쓰면서 2000억 이상 이렇게 놔둔다는 것은, 채무가 2850억이 넘는데 2050억, 2060억씩 우리가 이월되는 금액이 순수하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다 제하고도 순세계잉여금만 이렇게 남는데 이거는 충분히 채무를 갚아도 되는데 채무 갚을 계획에 이게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미숙 채무 관련은 제가 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연도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연도별 계획이 물론 있더라고요. 많아 봐야 170억, 아니면 몇십억 이렇게 조금씩 연도별 계획이 되어 있던데 순세계잉여금이 2057억 7400이 있는데 한 해에 170억, 80억, 1억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이미숙 순세계잉여금은 돈을 그냥 남겨놓는 게 아니고 그거를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해서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저금 해놓고 남겨놓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해서 그 부분을 또 사용하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예산편성해서 사용하는 거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계속 진행되는데 아직 사용 안 한 것 이거는 다 뺀 거죠? 이거는 남은 건데 내년도에도 수입예산이 있는 거고 지출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지출예산이, 이만큼 수입예산이 부족하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미숙 수입에 그거를, 수입내역에 그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돼서 세출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이게 어쩌다 올해만 남았으면 그럴 수 있어요. 매년 이렇게 남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남시 같은 경우를 비교해 봤는데 거기는 굉장히 적더라고요, 이 순세계잉여금이. 규모가 훨씬 더 큰 성남시 같은 경우도 순세계잉여금을 빠듯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2000억 이상씩 순세계잉여금을 두고도 채무를 갚을 계획은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은 자금 운용을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더 검토해보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것 상환계획을 충분히 순세계잉여금을 이용해서 채무를 상환할 계획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깎아줄 수 있는 부분 깎아주든가 해서 이것을 맞춰야지 그냥 넉넉하게 예산 세워서 남으면 다음에 모자라면 쓰지. 충분하게 두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일반 가정에서도 보통예금에 돈을 많이 넣어놓고 혹시 큰 거 나갈 일 있을까 봐 놔두고 빚은 빚대로, 대출은 많은데 이렇게 가정 경제를 한다면 그 가정을 제대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보냐고요. 부천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자금을 운용하는데 매년 1400억, 1600억, 2050억 이렇게 남으면서도 비싼 채무는 2850억씩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금운용을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일입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답변이 계속 핑계 대는 것처럼 똑같은 답변을 하는데 정당하지 못한 답변입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잘 검토해서,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2000억 이상 남으면서 채무를 2850억씩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자금운용입니다. 이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위원장님, 기획경제실장님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윤단비 기획경제실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 정해웅 기획경제실장 정해웅입니다.
김선화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짤막하게 질의 하나 하려고 모셨습니다.
  우리 부천시 연간 살림 도맡아서 열심히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결산내용 쪽으로 봤을 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 재정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부천시 재정자립도를 봤을 때, 최근 5년간 재정현황을 참고했습니다.
  부천시 지금 28.8%의 재정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재정자립도 최근 5년간을 봤을 때 2019년도는 30.3%로 30%선이 무너진 것으로 보여지면서 그 이후부터는 23.9%, 25.6%, 28.3%, 그다음에 올해가 28.8%로 재정자립도가 20%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아주 협소하고 낮은 단계의 재정자립도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최근 5년간 U자형 구도. 30%의 그런 정점으로 해서 무너지면서 20%대로 연결이 되지만 그래도 올해부터는 상승하는 그런 기미가 보여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이 재정자립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의 구도나 개선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정해웅 자립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외부자원이 국가 보조금, 교부세 이런 것이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일단 부천시가 어느 시점에서 80% 재정자립도를 유지한 적도 있었고 계속 하향 추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유는 이렇게 봅니다. 현재 기업 유치업무도 같이 보고 있는데 우리 미래를 담보해 나갈 유력한 업체들을 유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첨단산업단지에 매주 회의를 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또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수도권정비법상 사실 우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엄청난, 부서까지 만들어서 지원사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자생력을 갖지 못함으로써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면서 사실 유력한 업체를 많이 잃어 왔다 이런 부분이 또 자립도를 낮추는 그런 효과도 있었는데 일단 문제는 우리가 기업 지원과 세정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세입부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TF에 기업지원과뿐만 아니라 우리 세입부서가 참여해서 업체를 유치할 때 과연 이 업체가 우리 부천시 세금문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면서 유치전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뜻대로 완성이 돼 갈 경우에 유력한 기업체가 많이 입주, 일단 그게 담보가 돼야 된다고 보고 그럴 경우에 상당히 미래를 나름대로 전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당부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앞으로의 그런 건설적인 설계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특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첨단산업단지나 아니면 외부업체를 들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는 봐요. 그렇지만 지금 있는 업체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강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천시가 살맛 나는, 그런 일할 수 있는 부천시로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지금 주신 말씀 다 수렴했으니까 부천시 경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부천시 살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의원들도 지켜보면서 서로 협업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정해웅 네. 조언 잘 들으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큰 틀에서는 지금 징수하는 비율이 좀 낮아졌어요.
○회계과장 이미숙 네.
곽내경 위원 외부에서 어쨌든 돈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교부세도 감소되었고 올해도 봐야 되지만 징수금액은 계속 감소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님이 답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외부로부터 계속 받는 부분에 대한 검토들이 좀 실질적으로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부금도 지금 내려왔죠?
○회계과장 이미숙 네.
곽내경 위원 교부금 안에 예를 들어 경기도의원들한테 받는 돈, 국회의원들한테 받는 돈 이런 돈이 떨어진 거잖아요. 감소된 건데 그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회계과장 이미숙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경기 자체가 원활하지 않고 그다음에 세입 자체가 전체적으로 부족하여서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적게 내려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곽내경 위원 혹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예산법무과장님이 답을 하시는 게 더 맞을까요? 편성에 대한 부분.
○회계과장 이미숙 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 예산법무과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예산법무과장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자꾸 잉여금이 계속 몇 천억대가 나온 사례를 보는 게 너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이 지적은 6월마다 늘 드리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늘 이맘때 되면 똑같이 지적받는 중에 한 부분이 사업을 하지 못할 거면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뭔가 그 목적과 사업의 내용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가 있을 때, 어느 선에 있을 때는 아예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는 기준점을 예산법무과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산 의견서에 보니까 우리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한 사항들이 152건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전액 미집행을 할 수가 있죠? 왜 편성해 주셨나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전액 미집행한 사유들은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사전절차를 다 거치고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협의가 끝난 사안들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곽내경 위원 그런데,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에 들어가는 많은 부분들이 용역 진행 중, 용역 진행 중인 것들에 대해서 어느 만큼 진행됐을 때는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의 전액을 다 여기에 편성한다는 자체는 좀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 공원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공사를 추진하다가 멈춘 경우도 있고 공기 부족이어서 명시이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떻게 집행을 0원, 지출액 0원, 경기문화관광배수지 조성 0원, 녹지계획 수립용역 0원. 어떻게 지출액이 다 0원인 것들이 이렇게 많은지 납득이 안 돼요.
  이런 0원이 생긴 것들에 대해서는 그 중간이라도 어떤 단계에서 이 부분의 예산을 반납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지금 전체적으로 미집행 사유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공사발주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현액이 있어야지 발주가 가능한 것이고 특별한 장기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으로, 계속비사업 제도가 있어서 계속비사업에 한해서만 예산현액이 없어도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발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전체 예산현액이 있어야지만 예산 집행이 가능한 것이고, 이제 입찰 같은 거죠. 그런 경우에 사전 준비기간이 있어서 그런 집행이 명시이월되거나 미집행된 금액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 저희들도 최대한 당해연도 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노력을 하는 부분과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미집행된 금액은 아주 작은 부분이거든요. 순세계잉여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한 번 시정질문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적도 있는데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5% 정도 내외입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1000억 정도 되는데 이 순세계잉여금도 전체적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2022년도에 1300억에서 23년도에 1000억 좀 넘게, 300억 정도 줄었는데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당해연도 집행률이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1회 추경이나 이런 쪽 집행잔액을 다시 예산으로 재편성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8% 정도 됩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일단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실정과 타 지자체의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을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줄어드는 추세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우리 시에 가장 궁극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능력이 다른 시보다 부족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그거를 짬짬하게 잘 쓸 수 있느냐가 우리의 관건인 것 같고요. 한정된 들어오는 수입으로 우리가 그 수입, 지출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듣는 얘기가 돈이 없어서거든요. 돈이 없어서인데 그 돈이 없는 부분에 이렇게 예산편성 후에 전액 미집행한 사안이 152건이고 그 152건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은 금액이든 아니면 큰 금액이든 이 부분은 앞으로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그거는 어떤 비율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전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신경을 쓰신다면 저는 어떤 요청을 드리고 싶냐면 중간에 우리가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러한 사안들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거는 아무리 해도, 이 잔액을 더 이상 쓸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 더 급한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더 급한 사업에 쓸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항상 추경에 하더라도 나중에 추경은 바로 써야 되는 시급한 사안들에만 써지고 나머지 새로 하는 사업들에까지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의 가용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꼼꼼히 따져보고 이월이 될 사업이나 불용이 될 사업들은 과감하게 추경을 통해서 삭감하고 다른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00억, 1000억, 기타특별회계 합쳐서 2000억이 넘지만 일반회계를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은 1070억인가 나왔는데 이미 2024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700억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요. 지금 3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 1000억 중에 여유가 있는데 이 부분은 9월 1회 추경에 부족 재원에 대해서 다시 예산편성할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하나 더 언급하고 싶은데 어제 저희가 공원조성과와 현장방문으로 자연생태공원을 방문했고요. 그때 식물원을 방문했는데 그 과장의 말씀에 따르면 “식물원이 국토부에서 허가받지 않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시설은 계속 리모델링이나 계속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허가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허가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계속 돈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금 어떻게 중단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따로 본회의 전까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의 허가받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계속 사업비를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계속 그것을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공원조성과의 14건이 전액 미집행으로 부적정한 사안이라고 결산검사에서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검토하셔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국·도비보조금 사업비가 실제로 계속 불용돼서 과다하게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결산검사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 이것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난해보다 그 반납액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지난 2022년도에는 322억 수준이고, 올해는 281억 수준입니다. 국·도비를 이렇게 반납했다는 것은 이 반납액에 우리 부천시비가 분명히 대응투자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반납이 되었겠죠. 그렇다면 281억이라면 적어도 7 대 3 친다면 우리 돈도 한 60억 이상은, 100억 정도 들어갔다고 봐요. 사업비가 5 대 5도 있고 7 대 3도 있으니까.
  그러면 대충 봐도 500억 정도는 불용, 보조금을 반납하는 금액으로 우리 시비와 국·도비가 반납된 상황입니다. 그 사업으로 얼마든지, 우리 시비에 200억 정도는 얼마든지 활용해서 지금 주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늘 이야기하는데 보조금사업을 국가가 돈을 준다고, 도가 돈을 준다고 그냥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일단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국·도비 매칭이, 그 매칭의 궁극적 목적이 부천시의 시 평가나 그런 부분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국 할 때도 물어봐요. “이 사업이 국·도비 매칭한다고 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적절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사례가 부천시 평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도비를 준다고 해도 우리 시가 판단하여 필요한지, 아니면 시급한지 어떤 사안들을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판단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산법무과가 분명하게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국·도비 반납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없기 전에 국·도비 매칭이라 하여 그냥 오케이하고 받을 일은 아니라는 판단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예산법무과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성 경비가 많아서 전체 예산이 1조 1000억이 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300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반납된다는 것은 저희는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곽내경 위원 전 시민들 입장에서 300억이라는 돈은 굉장한 돈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건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쓸 수는 없는 돈이고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은 훨씬 더 적은 금액이고요.
곽내경 위원 맞아요. 그 부분 맞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동일하게 말씀드리면 질문의 취지는 아무리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의 내용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매칭사업이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 사례가 아니라 우리 시가 필요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그 부분도 부연설명을 드리면 법적경비와 재량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경비는 저희가 어떻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고 국가나 경기도에서 내시된 금액의 비율대로 시비를 부담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량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시 재정도 녹록지 않은 사정이니 앞으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희가 보는 지점들은 전체에서 얼마가 남았다고 하는 지점을 보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 돈이 좀 더 다른 곳에 온전하게 잘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항상 논의하는 지점은 돈이 없거든요. 뭘 하고 싶어도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없다는 지점에서 미집행되는 사안들, 그리고 너무나 과다하게 명시이월하거나 계속비로 사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불용되는 부분들 이 전체를 포괄한다면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림잡아 그 금액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1000억, 우리 특별회계에서 1000억, 그리고 다 이렇게 한다면 그 돈이 사실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다른 곳에 잘 쓰여지도록 편성 때부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징수과에서도 아무래도 그 징수에 대한 부분은 더 철저히 특단의 계획들을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징수하는 부분이 동별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구청 보고를 받다 보니까 심곡동 같은 경우에는 납세태만으로 그 비율이 전체 절반 정도 되더라고요, 원미구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보고 사안별로 좀 달리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징수과 과장님이 안 나오셨지만 우리 예산법무과 과장님 할 때 대신 전달하겠습니다. 아, 징수과 과장님 뒤에 계시군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예산법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예산법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우리 곽내경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 1004억 9300, 특별회계에서 1052억 8100만 원. 합쳐서2057억 7400만 원인데요, 매년 감소했다고 하는데 2021년에는 1365억이었고, 22년에는 1627억이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2507억 7400만 원입니다. 이게 감소했다는 말씀은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회계과장이 답변했듯이 여월정수장 매각대금 이런 개발사업이나 공유재산 매각에 의해서 특정하게 세입이 들어오는 해가 있습니다. 그런 세입들은 그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다 적립해서 통합재정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기에 적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세입이 어느 특정 시기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을 다 예산편성해서 다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여유재원들은 기금관리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편입해서 여유재원을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내부거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고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2022년도에 1300억, 2023년도에 107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본예산 편성에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예측해서 700억 정도는 이미 사용해서 예산편성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올해를 예로 들면 300억 정도만, 순세계잉여금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300억 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300억도, 올해 2024년도에 채무 상환계획이 178억이에요, 채무상환 예정액이 178억. 작년에는 43억밖에 안 했고 올해는 178억인데 여기에 보태서 조금 더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현재 부천시 재정상황으로는 저희가 일정별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3년 거치 3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이런 일정 상환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그래서 그 상환이 도래하는 연도마다 매년 일반 예산으로 상환금액을 잡고, 현재 본예산에 저희가 재원 부족으로 필수경비를 반영을 못한 사업들이 300억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그 재원으로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보통 가정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서라도 오랫동안 이자를 내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자금이 발생하면 일단 상환을 하는 게 기본이라고 보여지는데 시도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1000억 안팎으로 남는 게 작은 금액입니까?
  이게 매년 그러는데 감소하고 있다고, 감소하는 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걸 가지고 “감소하고 있으니 이상이 없다.” 다음번에 또 녹여서 사용해도 또 남잖아요, 매년. 매년 남으니까.
  올해 한 번만 남았고 다른 때 조금 남았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렸을 건데 매년 해서 이렇게 일반회계도 1000억 이상 남고 특별회계하고 합치면 2000억 이상 이렇게 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그거를 다 녹여서 쓴다. 녹여서 써도 다음에 또 남잖아요.
  내년에는 그럼 수입예산이 더 적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출예산을 전년보다 더 늘린다는 건가요? 세수보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당해연도에 예산편성해서 100% 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집행잔액이나 그다음에 낙찰차액이나 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남는 순세계잉여금, 불용액들이 저희 시는 예산 대비 5% 정도 지금 발생하고 있고 타 지자체, 저희하고 예산규모가 동일하거나 좀 더 위에 있는 50만 이상 대도시의 평균 불용액은 8%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을 하는 재원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의 일부 차액은 1회 추경에 그것을 다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다음연도로 넘어가지는 않고 그 다음연도에 전부 다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인데요.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을 때는 내년 예산에 편성할 때 그걸 포함해서, 녹여서 포함하겠죠. 그런데 연말에 가면 또 그만큼이 남으니까 포함했지만 포함 안 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안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혜숙 위원 저도 그거 알아요. 어떻게 딱 다 맞추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혜숙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과다하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 부분은 저희도 줄이기 위해서 매년 노력하고 있고 그런 노력의 결과가 순세계잉여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쳤을 때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비중이 10.55%예요. 5%, 8%가 아닙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 안 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정 세입이 발생하는 해당연도가 있습니다. 2023년도 같은 경우 여월정수장 매각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이고 기타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처럼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내부거래로 재정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관리기본법이 2022년도에 새로 재정돼서 지금 그렇게 일반회계와 세입이 부족했을 때 내부거래를 통해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일반회계인데 일반회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줄이는 노력도 하고 있지만 이미 익년도 예산편성할 때 추계를 잡아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의 70∼80% 이상을 사전에 예산편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네. 반복해서, 제가 잘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연말에 가면 또 그만큼이 남으니까 똑같다는 얘기고요.
  여월정수장 매매대금 때문에 2023년도에 더 일시적으로 늘었다는데 여월정수장 매매대금이 얼마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700억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617억 원입니다.
박혜숙 위원 617억. 그러면 그걸 뺐을 때는 전년도보다 약간 감소했다고 볼 수 있네요. 1630억이었는데 617억을 빼면 1400억 조금 넘으니까요. 전년도보다 2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했다고 볼 수는 있네요. 그렇지만 다 1000억이 넘어요. 1400억도 작은 건 아닙니다. 녹여서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는 거 충분히 이해했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도 연말에 또 그만큼 같은 금액이 남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녹여서 사용하고 그다음에 좀 적게 남았으면 충분한데 매년 그만큼 비슷하게 남으니까. 항상 1000억 넘게 남잖아요. 성남시 같은 경우 몇 백억 안 남더라고요. 어떻게 딱 맞출 수는 없다고 저도 인정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똑같은 답변 말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숙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김주삼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 김주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2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9만 원으로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0억 9500만 원입니다. 이 중 88%인 27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억 7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총 2건으로 약 1억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총 8건으로 1억 49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결산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운영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이신 박혜숙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 박혜숙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현액은 총 6229억 7524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5387억 2365만 1000원, 특별회계 842억 5159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237억 428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8%로 전년 5.1% 대비 다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편성 시 데이터에 근거한 수요 예측과 비용 추계 분석으로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여 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고,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정리보류액 및 미수납액이 여전히 많아 납세태만 등 징수 가능한 미수납금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등을 주문하며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김미자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 김미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총 1조 2956억 708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조 2248억 4882만 6000원, 이월액은 357억 2010만 4000원, 불용액은 236억 2478만 7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출 관련하여 예산편성 시 정확한 계획 수립과 비용추계로 예산 불용을 최소화해야 하나 일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 시 집행 추이를 살펴 예산 반납 및 재편성 등 적기에 조치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길 요청하며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하여 총 6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91억 5660만 6000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71억 8457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38억 6996만 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24억 7121만 6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금들이 조성 목적에 부합하여 그 성과를 일정 부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비비 지출은 1건이며, 한파에 따른 저소득층 위기 해소를 목적으로 저소득층 난방비 한시지원사업에 17억 4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최은경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최은경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의 예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7941억 9266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6289억 5017만 7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액의 11.5%에 해당하는 911억 2733만 100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9%에 해당하는 590억 7810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 시 소요 예산 등을 정확히 추산하여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결손처분이나 다음연도 이월액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시에서 더욱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징수 조치와 체납관리로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을 비롯하여 총 4개의 기금입니다.
  기금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조성액은 168억 6719만 2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18억 3194만 700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13억 4068만 7000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73억 5845만 1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조성과 운영 목적에 맞게 기금을 집행하도록 주문하며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도교위 소관 2023년도 예비비 지출은 제2경인선 관련 지출 1건이며, 총 6786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안의 시급성과 목적성 등을 고려할 때 예비비를 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별 대표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대표위원님의 제안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쟁점사항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대상 및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재정문화위원회의 기금 결산안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협의한 바와 같이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이 없는 관계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오늘부터 12일까지 이틀간 결산 승인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오늘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까지 모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내 주요 도시 중에 부천시는 특히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상당히 낮고 저조한 실정입니다.
  부천의 혁신적인 세입 확충과 기존 세출 구조개선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천시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의회에서 본예산을 통과하는 각 사업들의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의 자체분석 등 더 강화돼야 한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국·도비 보조금사업비 불용액 등 예산 낭비가 최소화되도록 매칭사업 선정 시부터 부천시가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혜숙  손준기  윤단비  최은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특별전문위원노유영
  의회사무국장이재우
  기획경제실장정해웅
  예산법무과장임권빈
  회계과장이미숙
  재산관리과장진예순
  세정과장김금영
  징수과장한금채
  수도행정과장민삼숙
  하수과장이정명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단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