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5월 23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성평등 기본조례안
2.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성평등 기본조례안(김은화 의원 대표발의)(김혜경·김동희·경명순·김인숙·한혜경·김영숙·이진연·원정은 의원 발의)(찬성 의원 4인)
2.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김영숙 의원 대표 발의)(김문호 의원 발의)(찬성 의원 13인)
(10시08분 개의)
이번 회기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총 8일간으로 위원회 활동기간은 6일간입니다.
그러면 간략히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김은화 의원 등 여성의원 9명이 발의한 조례안 1건, 민원담당관실 소관 조례안 1건, 체육진흥과 소관 조례안 1건,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 1건 그리고 지난 186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됐던 김영숙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건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내일 24일과 25일 토요일, 26일 일요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휴회하고 27일 월요일은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하여 현황청취 및 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하겠으며, 28일 화요일은 관내 석천초등학교, 상동중학교, 부천여고를 현장방문하여 미래학교, 특성화고 아트밸리사업에 대한 제반준비 및 추진사업을 확인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이번 회기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청인 안내 및 준수사항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부천여성정책포럼에서 방청인 세 분이 와 계십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의안에 대해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 또는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질서유지상 필요한 경우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넓은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천시 성평등 기본조례안(김은화 의원 대표발의)(김혜경·김동희·경명순·김인숙·한혜경·김영숙·이진연·원정은 의원 발의)(찬성 의원 4인)
(10시10분)
김은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성평등 기본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세계 상위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성 격차 지수를 보면 135개 중에 107위입니다.
지역으로 가면 성평등 지수는 더 낮아집니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지수를 보면 완전한 평등 상태를 100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평등 점수는 62.6점입니다.
1996년에「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각 지자체별로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 여성정책의 발전 그리고 성평등 실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여성정책은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또 가족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평등가치에 대한 이념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성평등정책은 항상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성평등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공간은 결국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이라는 발전론적 접근, 이제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여성의 지위향상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성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2008년에 제정됐고 그 이후 한 차례 개정했습니다.
그 개정의 내용을 보면 소관 부서명을 변경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기존에 급변하고 있는 여성정책의 흐름을 현행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천시의회 여성의원 9명이 공동으로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의 강화 그리고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성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그리고 성평등정책의 추진체계의 내실화 등을 이루고자 이번에 부천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성평등과 성차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원회 등을 통한 시정참여의 성비율이 한 성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여성위원회가 성평등위원회로, 여성발전기금이 성평등기금으로 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최근 법령으로 규정이 됐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과 결산, 성별분리통계 등 성주류화 전략을 실천하는 추진체계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도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로 조례안을 잘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첨부한 자료를 보시고 심사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6장 52조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 6월 16일 부천시 조례 제2,315호로 제정된「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새롭게 정비하여 지역사회 모든 영역에서 모든 시민이 차별 없는 가운데 실질적인 성평등을 촉진하고 구현하기 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권익증진에 관한 기본 정책을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 각 장별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은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그리고 성평등정책 개발 및 재원마련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함께 모든 시민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와 협력의 의무를 규정한 것은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2장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에서는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 기금의 관리·운영 등 성평등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추진 주체로 관계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 15명으로 부천시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성평등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 판단됩니다.
제3장 성평등 촉진 시책에서는 시의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나 공직에 시민이 참여함에 있어 어느 한 성에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특히 남성과 여성이 조화로운 사회활동과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육아지원서비스 강화, 아동보육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어떠한 경우에도 누구든지 불이익을 받지 않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평등문화를 확립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장치 마련, 여성의 복지증진을 비롯한 여성 친화적 도시 조성 및 여성 관련시설의 설치 등 성평등 예방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을 광범위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제4장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에서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지방재정법」,「통계법」등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 및 평가, 성인지 예산서 작성, 성인지 통계 산출·보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열거하고 효과 증진에 관한 활동 결과를 시민에게 공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5장 성평등기금은 기존의 여성발전기금의 명칭을 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조성, 사용용도, 운용계획 등에 대해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존의「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근간으로 시행계획에 추가로 반영할 사항을 명확히 한 것을 비롯하여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지위가 향상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일과 가족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 및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각종 폭력·성매매의 방지 등을 위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광범위하게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적절한 제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의원은 답변석으로 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7조 항 숫자가 잘못됐는데요. 1항, 2항, 3항, 4항이 돼야 하는데 1항, 2항, 2항, 3항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자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이후에, 길어도 두 달 안에는 다시 개정될 텐데 그때를 기다려서 이것을 확인하고 위 법령을 보고 개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내용은 실제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과 성평등 기본법으로 제정될 내용을 이미 합의 본 상황에서 내용이 되어서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 더 전면적인 수정이, 법이 제정된다면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미 국회와 지방자치 여성의원이 다 모여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서 진행하고자 했던 만큼 이번에 제정하고 조항에 크게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도 다른 데보다 늦게 제정됐던 상황이고 늦게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몇 년 전에 조례가 만들어졌던 다른 지자체하고 별다른 내용이 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부천시에서 이번에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큰 법적 내용이 변경되게 되면 다시 여성 국회의원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가져서 방향성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타당성이, 이진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는 하나 이미 진행된 과정이고 같이 준비를 하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제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서 있었던 토론회에서도 문제제기가 됐었고 이것을 문제 삼았고, 서로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상위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여성의원들이 이게 남발될 수 있다는 여지가 국회에서는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조금 참아 달라,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전면적으로 개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지방 여성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같이 발을 맞춰 줬으면 하는 의도에서 지방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지방의원들은 그것 이전에 기본적으로 있었던, 사실 이게 빨리 개정되면 되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 정부에서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을 가지고 이후에 이게 늦어지게 되면 어떡하느냐는 우려 때문에 지방의원들은 그냥 제정을 하겠다는 의도도 있고.
저는 사실 지금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금방 다시 이것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혹시 그럴 의향은 없는지, 그것에 있어서 우리 부천시의원들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한다.
그 시점이, 우리는 그런 텀이 없어서, 틈이 없어서 바로 지금 제정하게 되기는 했지만 그 틈 사이에 끼어든 일련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방자치에서 성평등 기본조례로 전환하자는 것은 국회에서 이 성평등기본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촉발의 의미로 지방자치에서 여성지방의원들이 먼저 이것을 이끌어내서 상위법을 좀 고쳐내자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성평등 기본조례 안에, 이미 심화는 거쳤지만 내용 자체가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이 크게 없기 때문에 기본 바탕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여성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급변하는 사회 때문에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방사회에서는 그것들을 담보해 내고 바로바로 그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발걸음이지만 이번에 한번 변화를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변화의 지점이 있다면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여성의원들이 이 조례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했죠?
조례안 올라온 것 중 일단 용어 부분에 있어서 성희롱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조례안 24조에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용어정의가 없고, 실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성희롱 금지 특별법까지 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작년 여성의 날에도 집중적으로 논의됐었는데, 실제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성차별과 성희롱이라는 부분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희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서 명확하게 성희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부분에 “성희롱이란” 해서 정의가 들어갈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성희롱이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가 빠지게 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성차별이나 이런 것들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 기본 조례하고 성평등 기본조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이는 것이 추진체계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추진체계 부분에서, 현재 있는「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서 여성정책책임관하고 담당관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성평등 조례에는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진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을 여성의 사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양성이 평등하게 발전하고 있는 성평등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오히려 부분적인 것을 전체로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다면 전담부서를 두는 것보다 오히려 전 부서를 총괄할 수 있는 여성정책책임관이나 담당관을 두는 것이 이 성평등정책 전반에 걸쳐서, 시정 전반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체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인지 예산이나 성별영향평가라든가 또는 성별분리통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총괄할 수 있는 담당관이나 또는 책임관을 두고 있지 않으면 이것을 다 총괄하기 굉장히 어렵고 여성부서 한 부서에서 이것을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누구로 할 것인가 조례안에 담아 두지 않으면, 명확하게 책임소재를 두지 않으면 사실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가족여성과에서 보육, 여성정책 등 모든 것을 통괄하고 있지만 그것을 하기에는 과중한 업무와 또 부천시 전체적으로 모든 업무를 담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한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익산시처럼 그런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그 안에 팀을 꾸려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조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3항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이 있고 성별분리통계가 빠졌습니다. 이 부분도
그리고 9조에서 성평등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을 부시장이 아닌 시장을 위원장으로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20조에 있어서도 일·가족 양립 지원이라고 했는데 여성계에서 일·가족 양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 용어도 다른 용어로 대체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여성이 일과 가족 2개 다 양립을 해야 한다, 공동책임이 있다고 하는 느낌 때문에 오히려 일·가족 양립이라고 하는 용어는 성평등 조례 취지에는 맞지 않는 용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변경했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시죠.
한 가지 제가 아쉬운 것이 우리 부천시가 성폭행이나 특히 아동성폭행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도시안전에 있어 가장 떨어지는 도시로 찍힌 오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시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지, 성폭력이나 성과 관련된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이 담아지는 조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23조 밑에 성평등문화의 조성, 우리 부천이 문화특별시라고 얘기는 하지만 성평등문화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고민도 떨어지고 실제적으로는 전국에서 2위 안에 들기도 하고 도에서 3위 안에 들기도 하는 오명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조례에 담아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정책이나 시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평등 기본조례 내용을 다 담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될 것 같고 이후에 또 진행될 고민에 관련해서 생각하시고 수정안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 때 그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기본 조례에 이 부분을 명시하는 게 좋은가 생각했었는데 성평등문화의 조성에 관한 부분은 오히려 기본 조례에 담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분을 명시해서 실제로 신문이나 방송이나 잡지, 인터넷 또는 광고 등의 무분별한 성과 관련된 음란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넘쳐나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개선되도록 하는 사업을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26조, 취약계층에 여성에 대한 부분이 쭉 명기됐는데 여기에 비정규직 여성도 추가했으면 좋겠다, 요즘 제일 취약한 부분은 아무래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해서 추가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굳이 요청을 하지 않아도 반드시 공식적인 문서나 이런 것은 분리통계를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실제적인 성별분리통계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장이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인데 장하고 40조의 조하고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명칭을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이 아니고, 이 내용을 보니까 성인지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지 교육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장하고 조하고 같은 용어들로 되어 있어서요.
기금의 용도 부분에 자세하게 지금 1항, 2항 해서 8항까지 나와 있는데 너무 세세하게 지정해 놓게 되면 기금을 쓰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기금의 용도라고 하는 것이 단기별로는 매년 다르지만 이것들이 단기, 중기, 장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예 조례에 못 박아버리면 필요한 사업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 용도에 맞춰서 기금을 공모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나열해서 공모해야만 해서 오히려 더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나눠 놓지 말고 포괄해서 해 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여성발전기금 심의를 하다 보니까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전부 기금에 공모할 때 공모사업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여기에 맞는 기금을 공모하거든요. 사업을 공모 내고 그 사업 받은 공모를 심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일일이 나열해서 다 보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기금의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포괄해서
생각의 차이와 견해의 차이에 따라서 판단기준이 있고 오히려 심의할 때 포괄적인 상황, 사실 우리가 여성발전 기본 조례,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을 용도에 맞게 낸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것이 포함되느냐에 대한 용도를 맞추기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심의할 때 포괄적으로 내용을 담아 놓게 되면 오히려 더 혼선이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 그것 또한 행복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진행하는 부서나 심의하는 분들이나 분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성발전기금이 어떤 내용으로 심사가 되는지는 잘 모르고 또 어떤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몰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봉사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봉사활동을 하는 것하고, 물론 포괄적으로 보면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이라고 딱 명기해 놓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공모가 나갔을 때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무상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유아 보육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삭제가 필요한 부분이고 건강가정 육성 등 가족정책 추진 지원이라고 했는데 과연 건강가정이라고 하는 게 뭔가라는 것도 사실 불분명합니다.
소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 틀을 건강가정이라고 놓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위기가정 부분을 지원해서 흔들리는 위기가정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도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용어에 있어서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히려 여기서 필요한 부분은 성차별이나 성희롱, 성별을 이유로 한 폭력 피해자에게 소송 지원이라든가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실제로 직장 내 성차별이나 성희롱을 당했을 때 한 개인이 부당한 것에 대해 직장 상사라든가 아니면 그 직장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법률구조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삽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이어서 집행부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할 시간인데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한 바가 있어서 집행부의 질의 답변을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조례안 7조 조항 변경에 관련돼서 내용 변경사항이 아니고 단순히 오류표기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후에 직권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17분)
민원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센터 운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을 공무원에 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민원센터에서 하는 기본업무와 조직을 정비하고 둘째는 상담위원의 새벽 심야근무를 폐지하고 공무원에 준하여 근무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셋째는 자원봉사자 상담위원과 아닌 상담위원을 구분하여 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4월 8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그리고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한 부서협의를 하였으나 모두 의견이 없었습니다.
5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1항의 민원센터에서는 각종 증명 등 발급과 함께 시정안내 등 시민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제2항에는 민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해 공무원을 배치하고 필요시 상담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7조는 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을「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자원봉사자 상담위원은 실비를, 아닌 상담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시민에게 각종 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민원서류의 발급 등으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부천역과 종합운동장역에 설치한 민원센터의 운영방식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민원센터의 기능을 각종 증명 발급 및 시정을 안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상담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현재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는 정보화에 따른 민원발급 환경개선으로 상담원이 이른 아침시간과 야간에 근무하던 시간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시민활동이 많은 시간대에 상시 응대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는 일비를 지급하는 행정 상담위원 외에 자원봉사 상담위원에게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개정안 전반적으로 법문이나 내용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은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동사무소 민원센터가 안 들어갑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하나 만들어서, 물론 근무여건은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시하고 어떻게 업무를 하라는 지침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부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현재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는 그 이외에 역에 대한 사항 이런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공익요원이면 공익요원이라고 확실히 표시를 해서 공직자가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 다르게 운영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28분)
제안설명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이 오늘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에 부천시 선수단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에 따라서 신인프로축구단 지원을 위하여 부천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아마구단의 공식경기 및 연습경기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및 감면대상을 확대해서 체육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아마구단의 공식경기 및 연습경기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일한 체육시설에서 2개 이상의 종목을 수강하는 경우 가족회원, 장기회원에 대하여 최대 15%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며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에 대하여 1시간 단위로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중지에 따른 사용료를 1시간 단위로 산정하고 사용시간 초과에 따른 가산금을 해당 시설 사용료의 기존 20%에서 10%로 10% 낮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우리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과 아마구단이 부천시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공식경기나 연습경기를 실시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대외적으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2개 이상의 종목을 수강하는 사람이나 가족회원, 장기회원 등에게 인원수 및 이용기간에 따라 사용료 감면조치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안 제7조제2항제1호의 시간 단위로 사용료를 산정하려는 것은 그동안의 전용사용 규정에 따라 해당 시간보다 적게 사용하더라도 전용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안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의 프로구단 및 아마구단의 공식경기에 대해서만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던 것을 연습경기까지 확대하는 것은 구단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제4항은 동일한 체육시설에서 2개 이상의 종목을 수강하는 회원, 가족회원, 충성도 높은 장기회원에게 인원수 및 이용기간에 따라 5%부터 15%까지 차등 감면해 주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8조는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대상, 위탁방법 등을 정비하였으며,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는 체육시설의 위치를 신주소로 바꾸거나 인조잔디구장의 야간 사용료를 감액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정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연계되는 법조문을 추가하거나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답변석으로 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에 아마구단은 몇 개나 있나요?
조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대면서 비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예약 식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어 있는 공간 같으면 조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니 우리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하면 거부할 명분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잔디가 굉장히 좋은데 모든 사람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연습을 하게 해 달라 그러면 명분이 없어요, 이 조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아마추어가 와서 이용하게 된다면,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없다지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는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잔디 훼손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프로구단에 한해서 연습경기에 대해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지만 아마구단 같은 것은 제명하고 특별한 사안 같은 것을 명시해 넣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구단이란 뜻이 뭐예요, 구단?
그런 구단이 갖춰진,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총체적으로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이죠?
현재 1인당 4만 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부 비싸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도 좀 낮출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회하고 협의하셔서 회비를 낮추는, 적자 보지 않는 상태에서 회비를 낮추는 것으로 조정 좀 해 주시죠.
거기는 수익이 좀 많잖아요. 테니스연합회에 수익을 낼 필요가 없지. 그렇죠?
이번에 과감하게 수습, 조율해서 변화를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올라온 것 중 18조에 관리위탁에 대한 부분도 같이 올라온 것이죠?
왜냐하면 한 차례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해 놓으면 10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평가한 이후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해 놨기 때문에 무조건 재위탁 할 시에도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이 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기간을 좀 짧게 하는 것으로 전부 다 변화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도, 성남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도 위탁기간을 전부 3년에 한 차례 재위탁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개정하면서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도 민간위탁에 대한 보조금을 줄 수 있나요?
기본료가 4만 원, 8만 원 각각 다르고 또 책정된 라이트 사용료가 다르게 되는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조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행감에서 제기한 라이트 사용료만 감액조치를 한 것이지 전반적인 전용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것도 비교하셨다면 우리가 다른 시·군, 예를 들어서 성남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보다 사용료가 전반적으로 높게 책정됐다는 것은 아셨겠네요. 그런데 왜 그것은 그대로 두고 라이트 사용료만 감액한 것인가요?
쭉 보면 사용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왜 행감에서 문제제기했던 라이트 사용료 하나만 달랑 고쳐가지고 오셨어요.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아까 전국 시·군을 다 조사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비싼 것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물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이용을 편리하게 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주민이 실질적으로 건강한 생활이라든가 생활체육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시민을 상대로 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경우 야간에 사용하는 것이 문제돼서, 시민으로부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임시적으로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도 전혀 시정되지 않았어요.
동절기와 하절기 이용시간이 해 지는 것에 따라 굉장히 다르고 그것에 따라서 라이트 시설을 이용해야 하고 또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절기 같은 경우 5시만 돼도 해가 지기 때문에 5시에는 야간조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절기나 하절기에 따라서 사용시간을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5시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조명을 켜 주지 않아서 부상의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들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이번에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사용시간 같은 경우에도 주민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이것을 올렸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정조례안 그냥 간단하게 해 오셨으면 되는데 복잡하게 해 오셨어요.
제안이유를 보면「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에 따라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을 위하여 시민프로축구단의 연습경기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이렇게 한마디만 집어넣으면 되지 시민프로축구단이 아닌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 아마구단 이렇게 폭이 넓어졌단 말이죠.
부천FC 외에 어디죠? 하나외환은행 거기 연습경기 비용을 연간 얼마나 받고 있나요?
위원장님, 돈이 얼마 드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감면하자고 하면 어떡합니까.
준비를 왜 이렇게 해 왔어······.
같은 프로라는 이름이 있다손 치더라도 시민프로축구단은 우리 시민주 공모를 하고 또 우리 부천시가 출자도 같이 하고 있지만, 또 2부리그란 말이죠. 더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번에는 시민구단만 거기에 넣으면 깔끔하게 끝날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아까 경명순 위원님도 프로구단, 아마구단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하느냐고 지적하셨잖아요.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1500만 원이면 그것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프로농구 관련돼서 기대효과나 우리 부천시 브랜드효과 부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같이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냥 지금 김정기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웃음소리)
프로축구와 아울러 프로농구가 양대산맥이, 하나는 체육관에서 하나는 운동장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브랜드효과가 날 것 같은데 조례에 대해서 경제력이 있는 은행에 대해서도 하느냐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하고 또 형평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울러서 기대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부천에는 아마구단이 유소년축구 하나뿐이잖아요.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명기하셨는데 아마구단의 자격요건이 뭡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봐서는 대개 프로농구 같은 경우에, 아까 사용료가 15만 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평일에 쓰는 게 15만 원이고 대개 경기는 주말에 해요. 주말에는 2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 하나외환은행 몇 위 했나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입이 중요한 것이 아닌, 수입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공식경기나 연습경기에 무료로 개방할 경우에 그 부대비용, 예를 들어서 잔디 같으면 잔디가 깎이죠, 훼손되죠, 파이죠, 그 관리비용이 그분들한테 받는 비용보다 더 많이 나간다는 것이죠.
제가 봐서는 부천FC 그 유소년축구단이 무료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구단이라는 명칭을 넣은 것 같은데 우후죽순 다 구단의 명분을 만들어서 오면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해하신 것이죠?
(「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4.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에도 위원님들 권고가 있으셨습니다만 교육경비 심의를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실무협의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조례에 부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심의위원회 위원은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심의가 종료되면 비상설 기구로 해서 해촉하고 위원장은 교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공정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고 부서협의도 해당이 없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은 불합리한 용어나 내용에 대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8쪽 11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일반적인 위원회하고 내용이 유사합니다.
12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명을 두고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쪽의 제3항 임기는 해당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되는 것으로 해서 비상설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항에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10쪽 14조는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이외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 관련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실무협의회가 보조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후 보조할 대상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심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한다는 인식이 일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없애고 관계공무원 외에 시의원 및 학교 교육에 관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부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및 기능을 명시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당해 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되면 해촉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학교 교육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심사안건과 관계되는 이해당사자를 위원으로 위촉함으로 인해 심사의 공정성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충분한 검증을 거쳐 위촉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밖에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와 제5조, 제18조, 제19조는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과 법문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답변석으로 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회 위원장을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김영숙 의원 대표 발의)(김문호 의원 발의)(찬성 의원 13인)
본 안건은 지난 4월 18일 제18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발의의원과 집행부로부터 이미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은 바 있으므로 오늘 심사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찬반토론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경명순 김문호 김인숙 김정기 원종태 이진연 한기천 한혜경
○위원아닌의원
김은화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승헌
민원담당관남기만
복지문화국장송재용
가족여성과장이춘구
노인장애인과장정경식
체육진흥과장김세일
교육정보센터장김용수
교육청소년과장신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