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5월 23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성평등 기본조례안
2.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성평등 기본조례안(김은화 의원 대표발의)(김혜경·김동희·경명순·김인숙·한혜경·김영숙·이진연·원정은 의원 발의)(찬성 의원 4인)   
2.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김영숙 의원 대표 발의)(김문호 의원 발의)(찬성 의원 13인)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달여 만에 만나는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총 8일간으로 위원회 활동기간은 6일간입니다.
  그러면 간략히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김은화 의원 등 여성의원 9명이 발의한 조례안 1건, 민원담당관실 소관 조례안 1건, 체육진흥과 소관 조례안 1건,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 1건 그리고 지난 186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됐던 김영숙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건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내일 24일과 25일 토요일, 26일 일요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휴회하고 27일 월요일은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하여 현황청취 및 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하겠으며, 28일 화요일은 관내 석천초등학교, 상동중학교, 부천여고를 현장방문하여 미래학교, 특성화고 아트밸리사업에 대한 제반준비 및 추진사업을 확인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이번 회기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청인 안내 및 준수사항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부천여성정책포럼에서 방청인 세 분이 와 계십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의안에 대해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 또는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질서유지상 필요한 경우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넓은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천시 성평등 기본조례안(김은화 의원 대표발의)(김혜경·김동희·경명순·김인숙·한혜경·김영숙·이진연·원정은 의원 발의)(찬성 의원 4인)
(10시10분)

○위원장 김문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은화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제출한 부천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의원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은화입니다.
  부천시 성평등 기본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세계 상위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성 격차 지수를 보면 135개 중에 107위입니다.
  지역으로 가면 성평등 지수는 더 낮아집니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지수를 보면 완전한 평등 상태를 100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평등 점수는 62.6점입니다.
  1996년에「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각 지자체별로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 여성정책의 발전 그리고 성평등 실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여성정책은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또 가족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평등가치에 대한 이념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성평등정책은 항상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성평등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공간은 결국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이라는 발전론적 접근, 이제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여성의 지위향상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성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2008년에 제정됐고 그 이후 한 차례 개정했습니다.
  그 개정의 내용을 보면 소관 부서명을 변경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기존에 급변하고 있는 여성정책의 흐름을 현행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천시의회 여성의원 9명이 공동으로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의 강화 그리고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성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그리고 성평등정책의 추진체계의 내실화 등을 이루고자 이번에 부천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성평등과 성차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원회 등을 통한 시정참여의 성비율이 한 성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여성위원회가 성평등위원회로, 여성발전기금이 성평등기금으로 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최근 법령으로 규정이 됐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과 결산, 성별분리통계 등 성주류화 전략을 실천하는 추진체계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도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로 조례안을 잘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첨부한 자료를 보시고 심사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헌 부천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6장 52조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 6월 16일 부천시 조례 제2,315호로 제정된「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새롭게 정비하여 지역사회 모든 영역에서 모든 시민이 차별 없는 가운데 실질적인 성평등을 촉진하고 구현하기 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권익증진에 관한 기본 정책을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 각 장별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은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그리고 성평등정책 개발 및 재원마련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함께 모든 시민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와 협력의 의무를 규정한 것은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2장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에서는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 기금의 관리·운영 등 성평등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추진 주체로 관계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 15명으로 부천시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성평등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 판단됩니다.
  제3장 성평등 촉진 시책에서는 시의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나 공직에 시민이 참여함에 있어 어느 한 성에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특히 남성과 여성이 조화로운 사회활동과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육아지원서비스 강화, 아동보육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어떠한 경우에도 누구든지 불이익을 받지 않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평등문화를 확립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장치 마련, 여성의 복지증진을 비롯한 여성 친화적 도시 조성 및 여성 관련시설의 설치 등 성평등 예방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을 광범위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제4장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에서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지방재정법」,「통계법」등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 및 평가, 성인지 예산서 작성, 성인지 통계 산출·보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열거하고 효과 증진에 관한 활동 결과를 시민에게 공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5장 성평등기금은 기존의 여성발전기금의 명칭을 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조성, 사용용도, 운용계획 등에 대해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존의「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근간으로 시행계획에 추가로 반영할 사항을 명확히 한 것을 비롯하여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지위가 향상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일과 가족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 및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각종 폭력·성매매의 방지 등을 위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광범위하게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적절한 제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의원은 답변석으로 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의원 죄송한데 수정할 사항이 하나 있어서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2장 7조 항 숫자가 잘못됐는데요. 1항, 2항, 3항, 4항이 돼야 하는데 1항, 2항, 2항, 3항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 질의 있어요.
○위원장 김문호 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간단한 것인데 지금 미국에서 있었던 사태 때문에 전면적인,「여성발전기본법」을 국회에서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개정 준비단을 꾸려서 하고 있는데 지자체, 지방자치에 있는 조례들, 성평등 조례나 여친 조례도 있고 기본법도 있고 이것을 이후에, 지금 6월이니까 아마 이번 하반기에는 분명히 개정될 조짐이 보이고 여야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행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자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이후에, 길어도 두 달 안에는 다시 개정될 텐데 그때를 기다려서 이것을 확인하고 위 법령을 보고 개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은화 의원 아시겠지만 전국 여성 지방의원 네트워크에서 지난 국회에서 얘기를 해서「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 기본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8대에서 그것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회기가 지나갔고 자동폐기돼서 9대에 다시 논의하자는 얘기를 냈고 대신에 지방자치에서 먼저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성평등 기본조례로 전환하자는 내용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실제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과 성평등 기본법으로 제정될 내용을 이미 합의 본 상황에서 내용이 되어서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 더 전면적인 수정이, 법이 제정된다면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미 국회와 지방자치 여성의원이 다 모여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서 진행하고자 했던 만큼 이번에 제정하고 조항에 크게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도 다른 데보다 늦게 제정됐던 상황이고 늦게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몇 년 전에 조례가 만들어졌던 다른 지자체하고 별다른 내용이 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부천시에서 이번에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큰 법적 내용이 변경되게 되면 다시 여성 국회의원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가져서 방향성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타당성이, 이진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는 하나 이미 진행된 과정이고 같이 준비를 하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제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아니, 제가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 때문에 지방자치의원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의 충돌이 잦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서울에서 있었던 토론회에서도 문제제기가 됐었고 이것을 문제 삼았고, 서로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상위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여성의원들이 이게 남발될 수 있다는 여지가 국회에서는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조금 참아 달라,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전면적으로 개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지방 여성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같이 발을 맞춰 줬으면 하는 의도에서 지방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지방의원들은 그것 이전에 기본적으로 있었던, 사실 이게 빨리 개정되면 되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 정부에서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을 가지고 이후에 이게 늦어지게 되면 어떡하느냐는 우려 때문에 지방의원들은 그냥 제정을 하겠다는 의도도 있고.
  저는 사실 지금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금방 다시 이것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혹시 그럴 의향은 없는지, 그것에 있어서 우리 부천시의원들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한다.
  그 시점이, 우리는 그런 텀이 없어서, 틈이 없어서 바로 지금 제정하게 되기는 했지만 그 틈 사이에 끼어든 일련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은화 의원 실제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몇 월, 몇 월 정해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우려하셨던 대로 많이 논란이 되다 보면 사실 회기가 늦어지게 되잖아요.
  지방자치에서 성평등 기본조례로 전환하자는 것은 국회에서 이 성평등기본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촉발의 의미로 지방자치에서 여성지방의원들이 먼저 이것을 이끌어내서 상위법을 좀 고쳐내자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성평등 기본조례 안에, 이미 심화는 거쳤지만 내용 자체가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이 크게 없기 때문에 기본 바탕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여성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급변하는 사회 때문에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방사회에서는 그것들을 담보해 내고 바로바로 그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발걸음이지만 이번에 한번 변화를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변화의 지점이 있다면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집행부에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문호 이것 끝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여성의원들이 이 조례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했죠?
김은화 의원 네.
한혜경 위원 논의 과정이 사실 없었습니다. 성평등 기본조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같이 논의하고 또는 토론하고 그래서 지역의 실정이나 지역에서 시급한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지역적 논의도 사실 부족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게 올라와서 이 자리에서 다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올라온 것 중 일단 용어 부분에 있어서 성희롱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조례안 24조에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용어정의가 없고, 실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성희롱 금지 특별법까지 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작년 여성의 날에도 집중적으로 논의됐었는데, 실제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성차별과 성희롱이라는 부분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희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서 명확하게 성희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부분에 “성희롱이란” 해서 정의가 들어갈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성희롱이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가 빠지게 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성차별이나 이런 것들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화 의원 성차별 안에서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이나 행위 등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이것으로 동일하게 보았고 만약 성희롱의 용어정의가 필요하다면 수정안을 내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시는 것인가요?
김은화 의원 네, 성희롱의 문제나 성폭력의 문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담으려고 했는데 세세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안을 제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은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2조 마지막 부분에, 3에 넣었으면 좋겠고 현재 있는 3항하고 4항을 밑으로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 기본 조례하고 성평등 기본조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이는 것이 추진체계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추진체계 부분에서, 현재 있는「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서 여성정책책임관하고 담당관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성평등 조례에는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진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김은화 의원 일단 시장에서는 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는 규정을 두고 정책책임관보다는 이후에는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담지는 못했지만 정책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차후에 이끌어내려고 하는 의도에서 그 내용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굳이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성평등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이름만 바꾸려는 게 아니라고 생각되고 또 이름에서도 굉장히 큰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성정책을 여성의 사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양성이 평등하게 발전하고 있는 성평등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오히려 부분적인 것을 전체로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다면 전담부서를 두는 것보다 오히려 전 부서를 총괄할 수 있는 여성정책책임관이나 담당관을 두는 것이 이 성평등정책 전반에 걸쳐서, 시정 전반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체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은화 의원 비슷한 의미인 것 같은데 용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성평등정책 전담부서의 설치에 대한 고민은 우리 부천시 전체적인, 전 분야에 걸쳐서 성평등정책을 펼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만들 수 있는 예산부터, 정책부터, 추진하는 과정까지 통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이 좀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보고 또 성평등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서 그런 전담 책임관을 두었지만 그것들이 어떠한 실효성을 발휘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식적인 부서를 만들어서 부천시 전체 정책에 관련한 것들을 책임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것 또한 전담부서든 책임관을 두든 안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받아 안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익산시 같은 경우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서 오히려 부시장 체계에 이 전담부서를 두고 담당관을 두고 또 정책관도 두고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서 전 부서를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인지 예산이나 성별영향평가라든가 또는 성별분리통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총괄할 수 있는 담당관이나 또는 책임관을 두고 있지 않으면 이것을 다 총괄하기 굉장히 어렵고 여성부서 한 부서에서 이것을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누구로 할 것인가 조례안에 담아 두지 않으면, 명확하게 책임소재를 두지 않으면 사실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은화 의원 현재 있는 가족여성과에 부서를 두기보다는 저는 익산시 사례처럼 전담부서를 두어서 그 안에 책임관이든 팀장이든 이런 구조 체계를 만드는 것이 실질적인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족여성과에서 보육, 여성정책 등 모든 것을 통괄하고 있지만 그것을 하기에는 과중한 업무와 또 부천시 전체적으로 모든 업무를 담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한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익산시처럼 그런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그 안에 팀을 꾸려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을 조례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디에 둘 것인가, 누구를 책임관으로 할 것인가 또는 담당관으로 할 것인가를 지정해 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것을 정확하게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화 의원 그렇다면 제가 의견을 드리면 제2장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의 7조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다음 항으로 전담부서 설치를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시면 그 안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설치하면, 내용상은 그쪽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네, 8조에 성평등정책 책임관 및 담당관 지정 해서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김은화 의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혜경 위원 해당 기관의 성평등정책 수립하고 시행하고 조에 따라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별분리통계사업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총괄하는 성평등정책 책임관 및 성평등정책 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조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3항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이 있고 성별분리통계가 빠졌습니다. 이 부분도
김은화 의원 네, 그러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네,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조에서 성평등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을 부시장이 아닌 시장을 위원장으로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김은화 의원 처음 의견안은 시장이었는데 가족여성과 담당 부서와 상의했는데 시장님이 하는 업무가 과중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실제로는 시장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담당 부서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부시장으로 조율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위원장을 시장님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해당 과장님인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지역사회복지 부분에 시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계시고 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공동위원장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것은 의지와 관심의 표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마찬가지로 여성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일부분이 아니고 정책 전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오히려 시장님이 위원장직을 맡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은화 의원 저는 그렇게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도 위원님들 간에 조정을 하면 되겠고, 소소한 용어는 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20조, 그냥 18조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직 등의 참여촉진, 경제활동 참여촉진 이래서 참여를 촉진시킨다고 하는 용어 대신 동등한 정치참여, 19조에는 동등한 경제활동 참여 이렇게 해서 성평등 조례에 맞는 용어정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조에 있어서도 일·가족 양립 지원이라고 했는데 여성계에서 일·가족 양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 용어도 다른 용어로 대체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김은화 의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한혜경 위원 대개 가족·사회생활 양립 지원이라고 해서, 아니면 일·가족 균형 지원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여성이 일과 가족 2개 다 양립을 해야 한다, 공동책임이 있다고 하는 느낌 때문에 오히려 일·가족 양립이라고 하는 용어는 성평등 조례 취지에는 맞지 않는 용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변경했으면 합니다.
김은화 의원 네.
한혜경 위원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가 발언을, 다른 위원님들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시죠.
한혜경 위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아쉬운 것이 우리 부천시가 성폭행이나 특히 아동성폭행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도시안전에 있어 가장 떨어지는 도시로 찍힌 오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시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지, 성폭력이나 성과 관련된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이 담아지는 조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23조 밑에 성평등문화의 조성, 우리 부천이 문화특별시라고 얘기는 하지만 성평등문화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고민도 떨어지고 실제적으로는 전국에서 2위 안에 들기도 하고 도에서 3위 안에 들기도 하는 오명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조례에 담아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정책이나 시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은화 의원 세세하게 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성평등 기본조례는 포괄적으로 큰 폭을 담고 이후에 어쨌든 몇 년 전부터 부천시가 여성친화도시에 관련해서 계속 담당 부서나 여러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세한 부분들은 여성친화도시 조례로 만들게 되면 그 안에서 분화해서 세세하게 담는 것이 어떨까 이러한 고민과 생각이 있어서 여기서는 큰 틀로만 잡고 좀 더 자세하게 도시안전의 문제라든가 도시공간의 문제라든가 인프라 구성이라든가 이러한 전반적인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그 안들을 조례에 만드는 것이 어떨까 이런 고민에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성평등 기본조례 내용을 다 담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될 것 같고 이후에 또 진행될 고민에 관련해서 생각하시고 수정안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 부분은「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이 기본 조례에 근거로 여성친화도시 조례도 만들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본 조례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장의 책무라든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이 기본 조례에 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 때 그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기본 조례에 이 부분을 명시하는 게 좋은가 생각했었는데 성평등문화의 조성에 관한 부분은 오히려 기본 조례에 담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분을 명시해서 실제로 신문이나 방송이나 잡지, 인터넷 또는 광고 등의 무분별한 성과 관련된 음란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넘쳐나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개선되도록 하는 사업을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
김은화 의원 23조 성평등의식 제고에 그 항목을 추가하자는 것이죠?
한혜경 위원 아니면 조항으로 하나를 넣어도 좋은데 만약 어렵게 되면 그것을 조항으로 넣든가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26조, 취약계층에 여성에 대한 부분이 쭉 명기됐는데 여기에 비정규직 여성도 추가했으면 좋겠다, 요즘 제일 취약한 부분은 아무래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해서 추가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김은화 의원 미혼여성 다음으로 비정규직 여성 이렇게 추가를 하면 되겠지요?
한혜경 위원 네. 그리고 39조에 성인지 통계가 나오는데 이 성인지 통계에서, 저희가 시 집행부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아 보고는 있는데 의회에 제출할 때에도 일일이 여성과 남성으로 성별을 분리해서 자료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통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조항을 넣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시에 인적 통계의 경우 성별분리통계 및 자료의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라고 명기해서 시에서 의회로 제출하는 각종 자료에는 반드시 성별분리통계를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요청을 하지 않아도 반드시 공식적인 문서나 이런 것은 분리통계를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실제적인 성별분리통계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장이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인데 장하고 40조의 조하고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명칭을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이 아니고, 이 내용을 보니까 성인지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지 교육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장하고 조하고 같은 용어들로 되어 있어서요.
김은화 의원 큰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한혜경 위원 또 하나 중요한 게 성평등기금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금의 용도 부분에 자세하게 지금 1항, 2항 해서 8항까지 나와 있는데 너무 세세하게 지정해 놓게 되면 기금을 쓰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기금의 용도라고 하는 것이 단기별로는 매년 다르지만 이것들이 단기, 중기, 장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예 조례에 못 박아버리면 필요한 사업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 용도에 맞춰서 기금을 공모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나열해서 공모해야만 해서 오히려 더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나눠 놓지 말고 포괄해서 해 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여성발전기금 심의를 하다 보니까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전부 기금에 공모할 때 공모사업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여기에 맞는 기금을 공모하거든요. 사업을 공모 내고 그 사업 받은 공모를 심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일일이 나열해서 다 보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기금의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포괄해서
김은화 의원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용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포괄적으로 내용을 담게 되면 오히려 심의하는 데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각의 차이와 견해의 차이에 따라서 판단기준이 있고 오히려 심의할 때 포괄적인 상황, 사실 우리가 여성발전 기본 조례,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을 용도에 맞게 낸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것이 포함되느냐에 대한 용도를 맞추기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심의할 때 포괄적으로 내용을 담아 놓게 되면 오히려 더 혼선이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 그것 또한 행복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진행하는 부서나 심의하는 분들이나 분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성발전기금이 어떤 내용으로 심사가 되는지는 잘 모르고 또 어떤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몰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 보면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이라고 해서 여성의 권익증진이라고 해 놨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김은화 의원 애매모호해서요?
한혜경 위원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도 공익이 아니라 오히려 성평등 조례에 맞게, 성평등 목적 실현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성평등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공익이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다르게 접근했으면 좋겠고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공익 목적사업이 아니라 성평등을 위한 기금의 마련인 것이고 그 목적사업을 위해서 쓰이도록 만든 기금이잖아요. 오히려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할 것이면 비영리단체에, 거기에 맞는 기금을 쓰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봉사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봉사활동을 하는 것하고, 물론 포괄적으로 보면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이라고 딱 명기해 놓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공모가 나갔을 때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무상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유아 보육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삭제가 필요한 부분이고 건강가정 육성 등 가족정책 추진 지원이라고 했는데 과연 건강가정이라고 하는 게 뭔가라는 것도 사실 불분명합니다.
  소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 틀을 건강가정이라고 놓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위기가정 부분을 지원해서 흔들리는 위기가정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도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용어에 있어서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히려 여기서 필요한 부분은 성차별이나 성희롱, 성별을 이유로 한 폭력 피해자에게 소송 지원이라든가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실제로 직장 내 성차별이나 성희롱을 당했을 때 한 개인이 부당한 것에 대해 직장 상사라든가 아니면 그 직장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법률구조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삽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할 시간인데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한 바가 있어서 집행부의 질의 답변을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조례안 7조 조항 변경에 관련돼서 내용 변경사항이 아니고 단순히 오류표기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후에 직권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남기만 민원담당관 남기만입니다.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센터 운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을 공무원에 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민원센터에서 하는 기본업무와 조직을 정비하고 둘째는 상담위원의 새벽 심야근무를 폐지하고 공무원에 준하여 근무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셋째는 자원봉사자 상담위원과 아닌 상담위원을 구분하여 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4월 8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그리고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한 부서협의를 하였으나 모두 의견이 없었습니다.
  5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1항의 민원센터에서는 각종 증명 등 발급과 함께 시정안내 등 시민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제2항에는 민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해 공무원을 배치하고 필요시 상담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7조는 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을「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자원봉사자 상담위원은 실비를, 아닌 상담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민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헌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시민에게 각종 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민원서류의 발급 등으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부천역과 종합운동장역에 설치한 민원센터의 운영방식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민원센터의 기능을 각종 증명 발급 및 시정을 안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상담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현재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는 정보화에 따른 민원발급 환경개선으로 상담원이 이른 아침시간과 야간에 근무하던 시간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시민활동이 많은 시간대에 상시 응대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는 일비를 지급하는 행정 상담위원 외에 자원봉사 상담위원에게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개정안 전반적으로 법문이나 내용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은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동사무소 민원센터가 안 들어갑니까?
○민원담당관 남기만 여기에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동사무소 민원센터는 어디 규정에 의해서 운영됩니까?
○민원담당관 남기만 ······.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사무소 민원센터 운영하는 것이 제각각이에요. 통일되게 어디에서 컨트롤, 부천시에 통제역할을 해 주는 부서가 없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하나 만들어서, 물론 근무여건은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시하고 어떻게 업무를 하라는 지침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부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민원담당관 남기만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 것을 민원담당관실에서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현재 동은 일단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이쪽에서 구성원을 정하고 업무를 분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원발급에 대한 사항은 민원담당관실에서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는 그 이외에 역에 대한 사항 이런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그런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이것하고 좀 다른 얘기지만 민원센터나 동사무소에 가면 공익요원이나 그런 분들이 민원을 발급하고 있어요. 사실 그것 발급할 수 없는 행위거든요. 그렇죠?
○민원담당관 남기만 그것은 확인을 해서 공무원이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물론 인원이 부족하니까 보조로 할 수 있는데 주로 주민이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그분들이 하는 행동에서 나와요.
  공익요원이면 공익요원이라고 확실히 표시를 해서 공직자가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행복위에서 종합운동장역의 민원센터를 당초 승인해 줄 때, 예산이고 다 할 때 부천시 수준으로 민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그래서 그 넓은 공간하고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 지금 운영도 그렇게 안 되고 무인민원발급기만 하나 있고 또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쪼개서 부천FC 홍보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렇죠?
○민원담당관 남기만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고 예산 배정해 준 것과 달리 그렇게 설치하고 운영할 때에는 다시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담당관 남기만 지난번 의회 때 행복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 실태를, 운영상황 이런 것을 잘 판단하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었고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니, 보고도 중요하지만 당초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부천역 수준으로 근무시간도 지하철 첫차부터 막차까지 실제 거기서 민원을 발급하게 하기 위해서 그만한 예산도 많이 편성해 주고 그렇게 운영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거기는 민원발급 할 수 있는 직원의 배치나 이런 상황이 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어려워서 아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내부에 있었는데 이제 외부로 꺼내 놓고 거기에서 일정 부분의 민원을 처리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부천역 수준의 민원센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속히 그렇게 복원하세요. 그리고 부천FC 홍보관은 필요하다면 다른 데로 옮기고요.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 다르게 운영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겠죠?
○민원담당관 남기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 김문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이 오늘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에 부천시 선수단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체육진흥과장 김세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에 따라서 신인프로축구단 지원을 위하여 부천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아마구단의 공식경기 및 연습경기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및 감면대상을 확대해서 체육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아마구단의 공식경기 및 연습경기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일한 체육시설에서 2개 이상의 종목을 수강하는 경우 가족회원, 장기회원에 대하여 최대 15%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며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에 대하여 1시간 단위로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중지에 따른 사용료를 1시간 단위로 산정하고 사용시간 초과에 따른 가산금을 해당 시설 사용료의 기존 20%에서 10%로 10% 낮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헌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우리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과 아마구단이 부천시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공식경기나 연습경기를 실시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대외적으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2개 이상의 종목을 수강하는 사람이나 가족회원, 장기회원 등에게 인원수 및 이용기간에 따라 사용료 감면조치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안 제7조제2항제1호의 시간 단위로 사용료를 산정하려는 것은 그동안의 전용사용 규정에 따라 해당 시간보다 적게 사용하더라도 전용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안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의 프로구단 및 아마구단의 공식경기에 대해서만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던 것을 연습경기까지 확대하는 것은 구단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제4항은 동일한 체육시설에서 2개 이상의 종목을 수강하는 회원, 가족회원, 충성도 높은 장기회원에게 인원수 및 이용기간에 따라 5%부터 15%까지 차등 감면해 주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8조는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대상, 위탁방법 등을 정비하였으며,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는 체육시설의 위치를 신주소로 바꾸거나 인조잔디구장의 야간 사용료를 감액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정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연계되는 법조문을 추가하거나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답변석으로 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부천에 아마구단은 몇 개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여기서 말하는 아마구단은 동호회나 그런 것은 아마추어잖아요. 아마구단이라는 것은 아직 없고 프로구단만 있습니다. 명칭만 아마구단으로 넣었을 뿐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데 명칭이 아마구단이라고 조례에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의 시장기 축구대회 그 다음에 구청장기 축구대회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경기하는 것 역시 아마구단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맞습니다.
경명순 위원 조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대회가 아닌 공식대회를 앞두고 연습하는 것까지도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저희가 시장이, 시가 지명하는 대회랄지 공식경기 이럴 때는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50%, 30%에 있어서 그것에 준해서 현재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프로구단 같은 경우는 우리 FC가 있으니까 프로구단 하면 모르지만 아마구단의 공식경기 및 연습 이것은, 아마구단은 여기에서 빼야 하지 않을까요?
  조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대면서 비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예약 식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어 있는 공간 같으면 조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니 우리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하면 거부할 명분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근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고양대교랄지 이렇게 구단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하겠지만 저희는 그런 아마추어 구단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하고 추진할 계획에 있어서 조례에 한 것이거든요.
경명순 위원 지금 아마구단이 없으면 여기에 아마구단 자체를, 어차피 개정을 하는 것이니까 넣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넣는다 그러면 부천시에서 인정하는 공식대회기, 예를 들어서 시장기라든지 구청장기라든지 그런 것을 명시해서 넣어서 대회를 할 수 있게 해야지, 현실적으로 아마구단이 그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아마구단이라고 하는데 부천시에서 인정하는 아마구단이 없다고 하면서 있지도 않은 것을 조례에 명시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앞으로 부천FC 있지 않습니까, 부천FC가 프로축구인데 프로축구가 아닌 FC가 관리하고 있는 유소년축구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유소년축구가 활용할 때에는 아마구단의 것을 준용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을, 제가 봐서는 아마추어구단이라고 포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명시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광범위해서 아마추어면 누구나 다 가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잔디가 굉장히 좋은데 모든 사람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연습을 하게 해 달라 그러면 명분이 없어요, 이 조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아마추어가 와서 이용하게 된다면,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없다지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는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잔디 훼손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프로구단에 한해서 연습경기에 대해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지만 아마구단 같은 것은 제명하고 특별한 사안 같은 것을 명시해 넣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소년축구 같은 경우 프로가 아니라 아마구단인데 앞으로 축구를 육성해야 할 우리 부천시로서 유소년축구를 할 때는 별도의 규정을 또 둬야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만들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데 아마구단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그러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단서조항을 넣자는 것이죠. 단서조항을 넣어야 일부만 쓸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아마구단이라고 하면 일반 조기축구회도 아마구단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명시하자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단이란 뜻이 뭐예요, 구단?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구단이란 것은 완전한 정비조직을 갖추고 법인 성격도 갖춘
○위원장 김문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구단하고 아마추어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구단이 갖춰진,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위원장 김문호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잘해 주셔야······.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위원장 김문호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수고하십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한기천 위원 그런데 여기에 테니스동호회가 있죠, 테니스연합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지금 시설은 감면하는데, 내용은 참 좋은데 현재 테니스연합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줬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
한기천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준 것 아니에요, 테니스동호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시에서 현재는 테니스협회에 위탁을 준 겁니다.
한기천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거기서 계약을 한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공단에 줬는데 추후에 협회로 넘어왔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것 좀 협의하시고 지금 부천시 전체 테니스동호인이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 회비가.
  현재 1인당 4만 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부 비싸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도 좀 낮출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회하고 협의하셔서 회비를 낮추는, 적자 보지 않는 상태에서 회비를 낮추는 것으로 조정 좀 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테니스 사용료에 대해서 인하 방침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라 그전부터 제기된 문제인데 부천시가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테니스연합회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얘기죠.
  거기는 수익이 좀 많잖아요. 테니스연합회에 수익을 낼 필요가 없지.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연합회에 단체라고 끌려다니지 말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셔야지.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사용료를 낮추는 게 관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사용료를 낮춰 달라고 그러는데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회비를 낮춰 달라고, 회비.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저희는 테니스협회와 간담회도 했지만 시의 방침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료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위탁료 같은 것도 계속 감정평가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평가사의 입장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한기천 위원 테니스연합회에서도 무슨 존재라 그럴까, 공무원들이 거기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요. 테니스동호인들이 벌써 10년 전부터 비싸다 그러는데 이게 관철이 안 되거든요.
  이번에 과감하게 수습, 조율해서 변화를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하여튼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조례안 올라온 것 중 18조에 관리위탁에 대한 부분도 같이 올라온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위탁기간에 대한 부분은 5년으로 되어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한혜경 위원 5년으로 여기에 명시한 것은 어떤 특별한 근거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부천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에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5년이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번에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요즘 거의 민간위탁 시에 민간위탁 기간을 짧게 두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 차례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해 놓으면 10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평가한 이후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해 놨기 때문에 무조건 재위탁 할 시에도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이 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기간을 좀 짧게 하는 것으로 전부 다 변화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도, 성남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도 위탁기간을 전부 3년에 한 차례 재위탁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개정하면서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일단 조례는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은 위탁받은 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라고 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경쟁체제에서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되면, 추세가 3년이라고 하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관리 위탁의 부분에 있어서도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비용의 보조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비용의 보조가 없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비용의 보조를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도 민간위탁에 대한 보조금을 줄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여기 조례에는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 이 근거에 의해서 민간한테 하게 되면 그쪽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는 별도 보조금 조례에 따라 나가게 될 것이거든요.
한혜경 위원 관리 위탁의 부분에 민간위탁과 민간위탁 기간을 정해 놓으면 보조의 부분도 같이 명시해 놓는 것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이 맞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과거에 만들어진 사항이고 해서
한혜경 위원 이번에 우리「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수정해서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민간위탁 기간이나 민간위탁에 따른 비용의 보조 부분도 명시해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같이 해 놨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부천시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따라서 공개위탁 해야 한다는 부분만 들어가 있지, 나머지 부분도 같이 개정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인조잔디구장의 사용료를 감면해 오는 것도 올라온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한혜경 위원 얼마가 감면되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인조잔디구장은 야간의, 다른 부천 시세에 맞는 것을 조사해 봤더니 약 4만 원이 비쌉니다. 그래서 야간에 했을 때 4만 원 정도 인하해서
한혜경 위원 4만 원 인하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부천시 시세에 맞는 인근 시·군 있지 않습니까. 50만 이상 시·군에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좀 높게 나와서 그것을 낮춰 주는 것으로······.
한혜경 위원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부천시 인조잔디 구장 같은 경우 야간 라이트 사용료가 부당하게 비싸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 감면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산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조치이행계획서에 현재 협의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라이트 사용료에 대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냥 조사를 해 봤더니 좀 비싸서 4만 원 감면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좀 성의가 없는 것 같고 정확하게 산정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저희가 이것을 조사할 때는 통상적으로 야간에 받고 있는 요금을 타 시·군에 조사를 했었어요. 받은 결과물이 현재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만 원 정도 높게 나오기 때문에 야간에 운동하는 분들에 대해서 절감하기 위해서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요. 4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라이트 사용료가, 전기 사용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산정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료가 얼마고 전기 사용단가가 얼마나 되고 그래서 계산했을 경우에는 얼마가 나와서 얼마를 감면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아무런 산정기준 없이 조금 비싸기 때문에 타 시·군 기준에 맞춰서 4만 원으로 감액했다고 얘기하시면 저기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전기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4만 원 정도 높게 나와서
한혜경 위원 라이트 시설 같은 경우 기본료가 지금 8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기본료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료가 8만 원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가 좀 다른데 기본료 책정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
한혜경 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 라이트 시설 기본료가 4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라이트 시설의 산정기준이 기본료 4만 원 플러스 실사용 기본료 곱하기 30일 일수 더하기 실사용 전기유류의 고시가격 해서 사용료를 산정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 기본료를 8만 원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몫은 비슷해요.
  기본료가 4만 원, 8만 원 각각 다르고 또 책정된 라이트 사용료가 다르게 되는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지금 말씀하신 인조잔디구장을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 오정레포츠구장, 부천체육관 이렇게 있거든요. 평일 야간이 16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한혜경 위원 네, 일괄 10만 원을 적용시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16만 원인데 이것을 4만 원 인하해서 12만 원 하고 그 다음에 공휴일에는 18만 원인데 또 4만 원 인하해서 14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통일되게, 야간에 책정된 금액이 과다하기 때문에 우리 인근에 있는 50만 이상 시·군에 대해서 비교 조사를 한 결과 우리가 조금 높게 나와서 낮게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정확한 산정기준을 말씀하셔야 되겠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고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사용요금을 부과하게 된 것은 이러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부과했습니다 하고 요금체계나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빠져 있고 그냥 사용료 얼마, 이용료 얼마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조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행감에서 제기한 라이트 사용료만 감액조치를 한 것이지 전반적인 전용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것도 비교하셨다면 우리가 다른 시·군, 예를 들어서 성남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보다 사용료가 전반적으로 높게 책정됐다는 것은 아셨겠네요. 그런데 왜 그것은 그대로 두고 라이트 사용료만 감액한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야간에 했을 때 해당 시·군도 이게 사용료, 전기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야간 전기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비교해서 인하하게 된 겁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조사한 부속시설 사용료 같은 경우도 다른 시·군보다 다 비싸요. 라이트 기본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4만 원인데 우리 시는 8만 원, 전기조명시설도 우리는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4만 원, 음향시설도 기본료가 지나치게 비싸고 하다못해 농구골대, 샤워실 같은 경우 우리 2만 원 받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1일 2회 사용에 1,500원밖에 안 받아요. 그런데 2만 원이나 받고 있다는 것도 전혀 시정되지 않았고 종합운동장 전광판 기본료 30만 원 이것도 다른 시·군에 비해 지나치게 비쌉니다.
  쭉 보면 사용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왜 행감에서 문제제기했던 라이트 사용료 하나만 달랑 고쳐가지고 오셨어요.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아까 전국 시·군을 다 조사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비싼 것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물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이용을 편리하게 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주민이 실질적으로 건강한 생활이라든가 생활체육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시민을 상대로 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경우 야간에 사용하는 것이 문제돼서, 시민으로부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임시적으로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도 전혀 시정되지 않았어요.
  동절기와 하절기 이용시간이 해 지는 것에 따라 굉장히 다르고 그것에 따라서 라이트 시설을 이용해야 하고 또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절기 같은 경우 5시만 돼도 해가 지기 때문에 5시에는 야간조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절기나 하절기에 따라서 사용시간을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5시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조명을 켜 주지 않아서 부상의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들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이번에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사용시간 같은 경우에도 주민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이것을 올렸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주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했고 야간은 18시부터 23시까지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에는 17시 정도가 맞는 것인데 저희가 일률적으로 18시부터 산정한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조기, 주간, 야간 또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나눠서 사용기간도 세심하게 해서 조례에 반영해 놨거든요. 이 부분도 이번 조례를 하면서 해 놔야 이것에 따라 운동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에서 시민이 이용하기 편하게 배려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해서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정조례안 그냥 간단하게 해 오셨으면 되는데 복잡하게 해 오셨어요.
  제안이유를 보면「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에 따라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을 위하여 시민프로축구단의 연습경기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이렇게 한마디만 집어넣으면 되지 시민프로축구단이 아닌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 아마구단 이렇게 폭이 넓어졌단 말이죠.
  부천FC 외에 어디죠? 하나외환은행 거기 연습경기 비용을 연간 얼마나 받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하나외환은행은 부천체육관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김정기 위원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돈을 받고 있냐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사용한 실적이
김정기 위원 연습경기.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공식경기가 2010년도에 한 20경기 있었고
김정기 위원 공식경기는 돈 안 받는다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김정기 위원 연습경기가 몇 건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연습경기가 20경기 있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얼마를 받았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저희가 산정을 해 보니까, 작년 것은 모르고 올해 것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과연 이 조례를 했을 때 얼마 정도 되느냐
김정기 위원 우리 시 세수가 자꾸 줄어들면 안 되지.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육성하기 위한, 금액은 많지 않고 프로구단에 대해서 활성화, 육성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FC 같은 것은 하는 것이 좋겠다,
김정기 위원 그게 돈이 얼마냐고요. 외환은행에서 연습경기에 얼마의 돈을 내고 있느냐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
김정기 위원 20경기를 했으면 돈을 얼마 냈냐는 것이죠, 체육관 이용료를.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
김정기 위원 팀장님, 자료 없어요? 자료 찾는 데 오래 걸려······.
  위원장님, 돈이 얼마 드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감면하자고 하면 어떡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부천체육관의 현재 사용요금은 주간에 15만 원 됩니다.
김정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환은행이 얼마의 돈을 내느냐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산정해 보면 20경기기 때문에, 50% 감면해 주기 때문에 7만 5000원 되거든요.
김정기 위원 지금 그 돈이 없어요? 20경기 한 액수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1시간 했는지 2시간 했는지 해서 산정된 게 없습니까?
  준비를 왜 이렇게 해 왔어······.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한 1500만 원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우리 시민프로축구단은 충분히 명분이 있어요. 이것도 2부리그니까. 또 우리가 올해 새롭게 발족해서 충분히 육성할 필요도 있고 공감을 하는데 외환은행까지 확대해서, 여기 돈이 많이 있는 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런데 형평성 차원에서, 물론 외환은행이 돈이 많겠지만 형평 차원에서 FC만 해 주고 여기는 안 해 준다는 것도
김정기 위원 하나외환은행 여자농구단이 부천시 프로농구단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입니다.
김정기 위원 글쎄, 그렇잖아요. 시민주로 해서 된 농구구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민프로축구단과 하나외환 여자농구단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같은 프로라는 이름이 있다손 치더라도 시민프로축구단은 우리 시민주 공모를 하고 또 우리 부천시가 출자도 같이 하고 있지만, 또 2부리그란 말이죠. 더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번에는 시민구단만 거기에 넣으면 깔끔하게 끝날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아까 경명순 위원님도 프로구단, 아마구단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하느냐고 지적하셨잖아요.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1500만 원이면 그것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프로농구 관련돼서 기대효과나 우리 부천시 브랜드효과 부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같이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냥 지금 김정기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김정기 위원님이 막 다그치는 말씀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웃음소리)
○위원장 김문호 다그쳐도 얘기하실 것은 하셔야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하나외환은행 본부에서 본부장이 찾아오셔서 작년 가을에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이 생기면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파악해 본 결과 선수들이 나이가 많고 신세계에서 그들이 성적 못 내는 것을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나이 많은 사람은 다 은퇴를 시키고 젊고 유망한 신인선수 두세 명을 영입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번 기대해 보라고 말씀하고 돌아가셨는데 올해 한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축구와 아울러 프로농구가 양대산맥이, 하나는 체육관에서 하나는 운동장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브랜드효과가 날 것 같은데 조례에 대해서 경제력이 있는 은행에 대해서도 하느냐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하고 또 형평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울러서 기대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부천에는 아마구단이 유소년축구 하나뿐이잖아요.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명기하셨는데 아마구단의 자격요건이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시에 정착을 해야 하고 법인 성격과 단체 성격을 지니면서 각종 조직과 정비가 완비돼 있는, 그러니까 자체적인 능력이 있는 구단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회, 동호회 이런 데 많은데 그런 분이 이런 아마구단의 자격요건을, 지금은 축구와 농구만 있지만 예를 들어서 테니스라든지 야구라든지 스포츠의 여러 종목이 있는데 이런 요건을 마련해 오면 그것을 우리가 거절할 명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봐서는 대개 프로농구 같은 경우에, 아까 사용료가 15만 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평일에 쓰는 게 15만 원이고 대개 경기는 주말에 해요. 주말에는 2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맞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꼭 낮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퇴근해서 야간경기, 아까 과장님께서 1000 몇 백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곱이 넘어요. 경기는 거의 다 주말을 이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 많이 하고 연습 같은 경우를 평일 낮에 하겠죠.
  올해 하나외환은행 몇 위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올해 6개 팀에서 5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평균 관중이 몇 명이나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제가 갔을 때는 한 1,000명, 처음에는 6,000명 이상 왔는데 성적이 나쁘니까 갈수록 줄어들었어요. 그것도 하나외환은행에서 직원들을 데려오다 보니까 1,000명밖에
경명순 위원 네, 동원이죠. 그리고 각 초·중·고등학교에 초대권 배부해서 오는 저기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입이 중요한 것이 아닌, 수입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공식경기나 연습경기에 무료로 개방할 경우에 그 부대비용, 예를 들어서 잔디 같으면 잔디가 깎이죠, 훼손되죠, 파이죠, 그 관리비용이 그분들한테 받는 비용보다 더 많이 나간다는 것이죠.
  제가 봐서는 부천FC 그 유소년축구단이 무료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구단이라는 명칭을 넣은 것 같은데 우후죽순 다 구단의 명분을 만들어서 오면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지금 종합운동장에 인공암벽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지금은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번에 이것 정리하시는 길에 전용사용료하고 연습사용료 그것도 좀 삭제하시지 그랬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것도 저희가 고민했어요. 작년에 철거했는데 구상은 산 쪽에
원종태 위원 또 설치하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위치를 옮겨서 그쪽에 할 계획은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없으면 이번에 삭제하시죠, 그때 만들면 또 하더라도.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렇게 세심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앞서 존경하는 한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오정레포츠센터하고 사용료가 전체적으로 비싸다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달 정도 여유를 두시고 용역 줄 것까지는 안 되겠지만 우리하고 비슷한 경기도의 몇 개 시·군하고 서울시하고 서울시 구청 몇 군데를 샘플로 해서 산출기초하고 가격을 대비해서 내릴 수 있나, 내릴 수 없나를 판단하셔서 한번 날짜 잡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오정레포츠 사용요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종태 위원 아니, 부천시 전체적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요금이요?
원종태 위원 네,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 달라 이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이 돼서 올라온 자료거든요.
원종태 위원 글쎄, 검증이 됐어도 시간을 두고 다른 시·군하고 서울하고 비교해서 한번 자료를 내달라니까요. 어렵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원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해하신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달라는······.
○위원장 김문호 다른 시·군보다 우리 가격이 조금 비싸다 하니까 비교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4.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입니다.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에도 위원님들 권고가 있으셨습니다만 교육경비 심의를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실무협의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조례에 부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심의위원회 위원은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심의가 종료되면 비상설 기구로 해서 해촉하고 위원장은 교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공정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고 부서협의도 해당이 없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은 불합리한 용어나 내용에 대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8쪽 11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일반적인 위원회하고 내용이 유사합니다.
  12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명을 두고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쪽의 제3항 임기는 해당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되는 것으로 해서 비상설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항에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10쪽 14조는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이외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 관련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헌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실무협의회가 보조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후 보조할 대상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심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한다는 인식이 일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없애고 관계공무원 외에 시의원 및 학교 교육에 관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부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및 기능을 명시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당해 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되면 해촉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학교 교육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심사안건과 관계되는 이해당사자를 위원으로 위촉함으로 인해 심사의 공정성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충분한 검증을 거쳐 위촉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밖에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와 제5조, 제18조, 제19조는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과 법문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답변석으로 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회 위원장을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예년 같은 경우도 심사를 하고 현장확인을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위원회는 부시장님을 많이 합니다마는 업무의 성격이나 필요성으로 해서 담당국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판단입니다.
한혜경 위원 위원회 중에서 담당국장이 위원장이 된 사례가 있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일반적으로는 위원장은 국장이나 부시장의 경우가 제일 많고 담당국장으로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교육경비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되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대상 금액이 될 수 있는 것이 금년 같은 경우 현재 205억입니다.
한혜경 위원 205억의 교육경비를 심의하는데 위원회 위원장을 국장급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금액으로 보면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볼 때는 심사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기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다른 지자체의 심의위원회하고는 달리 부천시 예산업무 담당과장과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체육업무 담당과장님이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교육경비 지원하는 시설 부문 쪽의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그 파트의 부서장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입니다.
한혜경 위원 담당자가 여기 들어간다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런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혜경 위원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라면 교육지원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올라오는 위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필요한, 급식시설이 필요할지 아니면 체육관이 필요할지 어떤 시설이 필요할지는 교육장이 추천한 사람이 들어와서 실제 교육시설 중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지목해서 체육업무 담당과장이라고 심의위원회에 위촉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결국 학교는 교육청으로 신청하고 교육청에서 모아져서 시로 최종 신청되는데 체육시설이 주로 비용이나 개소수도 제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타당성도 파트에서 한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한혜경 위원 오히려 이런 이해당사자들, 해당 업무의 과장이 전부 들어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교육의 전문성을 가지거나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심의위원의 위촉비율이 낮아지게 되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총 11명 정도라고 본다면
한혜경 위원 그러면 민간의 위촉위원이 훨씬 더 낮아지는 것이고 국장님 한 분, 의원이 두 분 그 다음에 과장님 두 분 이렇게 되면 총 다섯 분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총 여섯 분이 되시는데 다섯 분 정도가 참여하실 수 있는 범위입니다.
한혜경 위원 대개 공무원들이 위원회에 위촉될 경우에 25%로 낮추라고 하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아닌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것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김영숙 의원 대표 발의)(김문호 의원 발의)(찬성 의원 13인)
○위원장 김문호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김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제출한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8일 제18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발의의원과 집행부로부터 이미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은 바 있으므로 오늘 심사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찬반토론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문호  김인숙  김정기  원종태  이진연  한기천  한혜경
○위원아닌의원
  김은화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승헌
  민원담당관남기만
  복지문화국장송재용
  가족여성과장이춘구
  노인장애인과장정경식
  체육진흥과장김세일
  교육정보센터장김용수
  교육청소년과장신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