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6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6년도 예산안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6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서강진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이 앞으로 4일 동안 우리 부천시 1조 5000억 원에 대한 예산을 다루게 되는데 재미있고 또 합리적으로 예산을 다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부천시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사진촬영,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예산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청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고맙고 앞으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등으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의는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6년도 예산안은 총 지출기준 1조 5000억 원 규모로 이는 2015년도 대비 30% 이상이 증가한 이례적인 높은 증가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크게 증가한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재정의 적극적인 투입을 통해서 복지정책 및 서민경제 활성화 등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일각에서는 재정의 건전성 및 재원마련 방안 문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면밀한 예산심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 없이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규모 및 재원조달 방법이 적정한지, 집행부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짧은 만큼 심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여러 위원님과 합심해서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를 다 듣고 모두가 중재가 안 될 때는, 협의를 일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표결을 통해서 이 회의가 잘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10시17분)

○위원장 서강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16일부터 21일까지 총 4일입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 21일은 심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방향과 세부적인 심사일정입니다.
  심사방향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회운영, 재정문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하고 내일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 심사 후 계수조정, 심사의결까지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12월 18일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0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서강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구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강진 위원장님과 김은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예산안 포함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7쪽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은 1조 538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1조 728억 원, 특별회계 4660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728억 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 수입 3384억 원, 세외수입 708억 원, 지방교부세 1186억 원, 조정교부금 813억 원, 국‧도비 보조금 3629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08억 원입니다.
  9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986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725억 원, 하수도사업 1261억 원입니다.
  10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2674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1757억 원, 의료급여기금 45억 원, 기초생활보장 13억 원, 장기미집행 2억 원, 교통사업 437억 원이며, 11쪽 도시철도 121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62억 원, 도시재정비 16억 원, 도시개발 142억 원, 기반시설 설치 79억 원입니다.
  12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조 728억 원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502억 원, 물건비 826억 원, 경상이전 6503억 원, 자본지출 708억 원, 보전재원 608억 원, 내부거래 48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94억 원입니다.
  13쪽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66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53억 원, 교육 분야 402억 원, 문화 및 관광 830억 원, 환경보호 분야 657억 원, 사회복지 4227억 원, 보건에 426억 원, 농림해양수산 96억 원, 산업중소기업 221억 원, 수송 및 교통에 65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63억 원, 예비비 94억 원, 기타 1636억 원입니다.
  14쪽부터 18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986억 원으로 인건비 98억 원, 운영경비 492억 원, 경상이전 193억 원, 자본지출 493억 원, 예비비 및 기타 710억 원입니다.
  20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2674억 원으로 인건비 7억 원, 물건비 25억 원, 경상이전 305억 원, 자본지출 262억 원, 융자 및 출자 6억 원, 보전재원 90억 원, 내부거래 69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289억 원입니다.
  22쪽, 23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과 24쪽부터 27쪽까지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기금별 운영개요는 3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449억 원으로 수입내용은 전입금 140억 원, 경기도 보조금 52억 원, 융자금 회수 1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금 227억 원, 이자수입 24억 원, 기타수입 5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13개 기금에 비융자성 사업비 219억 원, 자활기금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민간융자금 6억 원, 식품진흥기금 인력운영비 1억 원, 기타 식품진흥기금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원, 예탁금 222억 원입니다.
  다음은 33쪽 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입니다.
  2016년도 수입 및 지출규모는 총 319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73억 원, 개별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수금 222억 원, 이자수입 24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금고예치금 68억 원, 개별 기금의 예수금 원리금상환 251억 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조성 규모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한 14개의 개별 기금과 각 기금을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5개 기금입니다.
  이 중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통합관리기금과 별도로 전용계좌를 신설하여 운영‧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2015년 말 기금 조성액은 569억 원이며 2016년도 수입은 222억 원, 지출은 227억 원으로서 2016년도 말 규모는 2015년도 대비 5억 원이 감소한 56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춘구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었던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우선 2016년도 예산편성을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잘해 주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한 점은 2014년도 총 예산이 1조 2000억 원 정도였죠. 1조 3000억 원 정도 되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2014년도요?
이준영 위원 네. 1조 3000억 원 정도 되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2016년도에는 1조 5000억 원 정도 되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2000억 원 이상이 올라간 특별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재정문화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재정규모는 공유재산특별회계 부지매각으로 인해서 좀 늘어났고 또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입 부분에서는 담배소비세에서 재원이 증가됐고 지방소득세에서 단독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재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세입예산이 약 2000억 원 이상 늘게 됐다는 얘기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공유재산특별회계 매각 건이 세입으로 잡히면서 이렇게 많아진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 부분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외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특별히 내용을 검토해 보신 것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이 있는데 하수도사업에 대한 세입 증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내용을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파악된 내용을 정리해서 적어도 의회에는 사전에 자료들이 배포돼서 위원님들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요구드리고, 제출하신 자료 12쪽에 세출예산 분석에서 인건비를 보면 1500억 원 정도 되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2015년도는 1200억 원 정도 됩니다, 1260억 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2015년도 본예산에 인건비 전체를 못 세우고 일부만 세웠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그 외에 호봉승급이라든지 순증에 대한 것이 부과돼서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증가가 18.6%면 엄청난 금액이 증가됐는데 공무원 숫자가 특별히 늘어난 것도 아니고 호봉인상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금액이 증가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시간외수당이 많이 늘어난 것 같지도 않은데, 시간외수당은 계속 본 위원이 요구해서 줄고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다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전체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2015년도에 계상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재원관계로 인해서 인건비 100%를 다 못 세우고 일부만 세우고 일부는 나중에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영 위원 본예산 대비 차이날 수밖에 없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2015년도 본예산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다. 그 이후 갭에 대한 금액이 별도로 있다는 얘기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인건비 1500억 원 속에는, 시 산하에 각종 센터들 있죠. 급식센터, 무슨 센터 이런 거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이준영 위원 이런 요원들 인건비까지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이건 아니고 센터라는 위탁기관에 대한 건 별도로 위탁기관 운영비에 포함되고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것은 별도의 기관별로.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기관 단위별 위탁비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인건비는 그쪽에서 나간다는 거죠. 별도 항목이라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이준영 위원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시설관리공단도 별도로 공단 전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예산에는 순수 2,300명의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만 해당되는 거네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맞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2쪽 밑에 내부거래 항목에 있어서도 2015년도 대비해서 본예산이기는 합니다만 330억 원인데 480억 원으로 내부거래가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150억 정도 증가됐는데.
  말씀대로라면 공유재산도 매각했고 가용할 재원이 있다는 얘기인데 내부거래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
이준영 위원 정리가 덜 되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요,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 매각해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 있는 상태인데 왜 이렇게 내부거래가 늘어나느냐 이거죠.
  물론 2015년도 본예산이기 때문에 330억 원과 2015년도 최종 예산에서 어느 정도 갭이 있는지,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도 갭이 조금 있을 수가 있겠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150억 원, 44.79%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앞뒤 핀트가 안 맞다는 얘기죠.
  그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이준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내부거래 비율을 부천시는 채무로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장께서 가용예산 재정이 많이 확보되니까 외부 지방채에 대해서 전부 상환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 시민들에게 장난하는 거죠.
  무슨 빚이 하나도 없는 지자체예요. 내부거래는 빚이 아니에요?
  시가 지금 하는 것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내부거래를 우선적으로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재정이 원활해지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재정 자체가 관리가 안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외부 지방채에 대해서 상환을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일반적인 상환이 독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안문제의 사업이나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지방채 상환을 조금 미루고 재정을 좀 더 건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 건전화는 필수적인 조건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부천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지방채 731억 원 중에서 국비나 도비의 외부사업 2개를 빼고 시비로 한 지방채 690억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54억은 국비나 도비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채를 상환하려는 이유는 일반적인 이율보다 지방채 이율이 조금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채를 없애고 안정적인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그렇게 수립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필요하면 지방채에서 내부거래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려면 일부의 지방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부의 지방채는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든지 즉흥적으로 해요.
  부천시가 재정운용에 대한 것을 너무 지나치게 대외선전용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담당국장께서 시장에게 여러 가지 수치나 통계를 가지고 건의해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이 그렇게 상환을 다 해도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겠느냐 이런 걸 통계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이든 시 조직도 와서 보니까 안정적인 가계나 재정을 꾸려나가려면 빚이 없어야 된다는 게 기본개념인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내부거래의 빚도 안 주고 있잖아요, 이자로. 내부거래 이자 다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주고 있는데 내부거래도 차차 다 정리해 나갈 계획이고 일단 지방채부터 상환하고요.
김관수 위원 내부거래에 대한 이자를 다 주고 있지 않습니다. 국장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본 위원이 결산검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었는데 내부거래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요. 일부 지급하는 부분도 있지만.
  원래 계획에, 내부거래 처음에 승인받을 때 연도별로 어떻게 어떻게 상환하겠다고 한 것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용하려면 내부거래부터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외부 지방채보다. 외부 지방채는 다음에 다시 지방채를 발생시키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부거래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해서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 말씀 다시 검토해 보고 일단 부천시 행정부에서는 외부 부채부터 갚고 내부거래도 차차 정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 돌을 빼다가 저 돌을 막는 식이죠. 다음에 운영절차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본 위원이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어긋나게 편성해 준 것이 몇몇 보입니다.
  이따가 해당국장과 과장을 출석시켜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부천FC 같은 경우에도 담당국장으로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시민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실무국장이나 위의 시장이 요구한다고 해도 담당국장이 이런 부분에서 예산 운용을 적절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건의를 해야 하는데 이건 완전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FC 예산이 보조금에 관련된 법규도 없습니다. 물론「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에 보면 “홍보비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다는 그 한 줄, 단 한 줄 가지고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담당국장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장을 대신해서.
  FC가 뭡니까? FC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영리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그런데 시의회와 시민들과 약속할 때는 연도별 계획 해서 2016년도에는 9억 원을 5개년계획으로 총 55억 원을 보조로 지원하기로 해서 2013년 15억, 2014년 13억, 2015년 11억, 2016년 9억, 2017년 7억 원 해서 총 55억 원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런 내용도 없이 시장이 30억 지원하라고 하니까 예산국장께서 알겠습니다 해서 편성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법적근거가「지방재정법」에도 없고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누구든지 감사원에 감사 요구해야 할 사안입니다.
  관련된 정확한 법 규정도 없어요, 주식회사에 보조금을 주는 게. 거기에 9억 원을 주도록 협의해 놓고 30억 원 예산을 요구하고 이게 어떻게 예산국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유의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유의해요?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담당국장이 어느 정도에 대한 기본적인 프레임은 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에 다시 담당국장께 하고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죠. 그러다 나중에 더 필요하다면 다시 예산증액 같은 계획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요구하는 대로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다뤄보겠지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시장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꼭 법적으로 맞는 부분, 또 해야 할 부분을 함께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국장님, 부천시 부채가 얼마 정도 되죠. 700 얼마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지방채요?
박병권 위원 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731억 원입니다.
박병권 위원 731억 원을 전액 변제할 생각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17개 사업에 731억 원인데 그중에 시 사업이 15개고 국비 사업과 도비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외부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거기 재원을 받아서 앞으로 갚아나갈 계획이고 시비 사업에 대해서 이자 포함해서 15개 사업에 690억 원만 상환계획입니다.
박병권 위원 690억 원 정도를 상환할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상환계획입니다.
박병권 위원 국장님, 이게 있어요. 부천시가 매입할 토지가 상당히 많죠, 매입해야 할 토지. 그러니까 공원을 만든다든지 도로를 만든다든지 매입해야 할 토지가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공유재산매입 계획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실제로 부채의 이자율이 2% 정도 되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2.5%에서 3% 정도 됩니다.
박병권 위원 토지지가 상승은 1년에 10% 정도 되고 더 넘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경영자라면 이것을 변제할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땅을 미리 구입하는 게 부천시에서 앞으로 살아갈 방법입니다.
  적당한 부채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긴장 상태가 있잖아요. 사람은 긴장을 해야 해요. 긴장을 하지 않고 부채가 하나도 없으면 실제로 그 사람이 하는 경영에 마이너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부채를 안고 가고 그 부채 가지고 우리가 도래할 수 있는, 앞으로 구입할 수 있는 땅을 미리 구입하는 게 재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것을 연구하세요.
  오히려 저는 그렇거든요. 2%, 3%대의 빚이라면 더 내서라도 우리가 필요한 토지를 미리 구입하는 게 나중에 사업할 때도 좋고 재정도 건전성화 된다. 이것을 잘 판단하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갚는 것보다는 우리가 꼭 필요한 토지를 지금 시가로 구입하는 게 훨씬 좋아요. 1년 있으면 더 올라가고 2년 있으면 더 올라가고 3년 있으면 2배로 올라가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위원님 말씀도 많이 참고하겠습니다만 공원 부지라든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지매입 부분은 사업에 따라서, 물론 이런 지방채 연계하고 사는 방법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외부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박병권 위원 그래도 투자계획 많잖아요. 많은데 공원부지 같은 것은 계획하고 10년된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10년 전에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샀으면 저렴한 가격에 샀을 거예요. 그런데 10년 후에 지금 사려니까 그때보다 10배는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채를 안고 있는 게 변제기일이 안 됐으면 굳이 갚을 필요가 없어요. 700억, 600억 쓴다고 해서 부천시 재정이 열악하다고는 안 보잖아요. 빚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재정 건전성이 최고 높은 것도 아니잖아요. 적당한 빚이 있으면서 우리가 빨리 구입할 것은 구입하는 게 진짜 살아나갈 방법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일단 공원 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공유재산매입 건에 대해서는 도비유치단을 만들어서,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 이 지방채 상환에 대한 것은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예를 들어서 성심고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구입했으면 비용 얼마 안 들어가요. 지금 매입하려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공사도 늦어지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해야 할 공사는 지방채 아니라 뭐를 더 빌려서라도 사는 게 맞아요. 괜히 불필요하게 오래 지속되고 결과적으로는 돈도 많이 지불해야 하고 이중적으로 고통이 따르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돈을 빌려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꼭 필요한 것은 공유재산매입을 해야 되겠죠. 물론 돈을 빌려서 지방채 안 갚고 그걸로 사는 방법도 있지만
박병권 위원 그러면 더 좋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한 번 지켜봐 주시죠.
박병권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사야 할 땅이 3000억이 넘어요. 이게 계획이 없어지면 몰라도 계획을 세웠다면 1년에 몇 %씩은 땅이 계속 올라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오늘도 했지만 도비나 국비, 외부재원 유치단을 오늘 구성했습니다. 각 부서별, 사업별 과장들로 해서 구성했는데 있는 돈, 빌린 돈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렇죠. 10년 동안 안 되는 게 외부자금 언제 들어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적극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계획을 세워 놓고 10년 동안 그대로 있는데 도로를 내다가도 말아버리고. 범안로 같은 경우는 도로를 내다가 말았잖아요, 200m를. 그런 게 얼마나 불편한 겁니까. 어차피 하니까, 지금 계산하려니까 돈이 올랐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시민들의 불편은 몇 년 감수하고 또 주려니까 땅값은 오르니까 이중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을 미리미리 선별해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라 이 뜻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 의회가 얘기해 주면 받아들이려고 해야지 전부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말이지, 예산국장이 뭘 알아야 얘기를 하죠.
○위원장 서강진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국장님,「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일반회계에 예비비 얼마 정도 편성해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이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죠.
김은주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1%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1% 이내입니다.
김은주 위원 1% 이내인가요, 맞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1% 이하여도 상관없다고 알고 계신 거 맞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1% 이하여도 상관이 없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적어도 최소한 1% 예비비는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지방재정법」에서도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지방채 상환에 관련해서 재정의 건전성 때문에 지방채 상환을 먼저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방재정의 건전성은「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라든가 이런 규정에 맞게 재정을 활용할 때 건전성이 확보되는 거지 외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채무의 제로화 선언이 재정의 건전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이것은 재정문화위원회에서도 몇 번 재차 말씀드렸던 사안인데 다른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해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들어온 돈을 내부거래를 통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다음에 지방채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부거래가 작년보다도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럼 특별회계의 취지도 사라지는데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렸을 때 원도심 균형개발에 활용하겠다는 안에서 약속을 해 줬던 부분도 지키지 못한 채로 내부거래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자율 때문에 돌아오는 그 이익에 의해서 지방채 상환이 시급하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과연 그 이자율과 우리 시민들과 약속했던 신뢰관계를 따져봤을 때 어떤 게 더 우선시되어야 되는지 그런 점이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상업용지 매각한 게 총 얼마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115-3번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서강진 현재 매각한 게 1700 얼마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1712억 원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중에서 미리 받은 거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계약금 171억 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아직은 못 받았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중도금과 납기일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중도금도 아직 안 받고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위원장 서강진 그러면 171억 원만 받은 거네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위원장 서강진 171억 원을 어디에 편입시켰나요. 내부거래에 넣은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공유재산특별회계로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렇죠, 당연히. 공유재산을 매각한 것은 특별회계에 세입을 잡아줘야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위원장 서강진 그래서 확인한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내부거래도 빚이고 지방채도 빚이에요. 채무 없는 도시를 만든다고 하셔서, 없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부거래가 늘어나면 빚이 줄어든 건 아니죠. 똑같은 빚인데 앞서서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결정 이후에 토지를 매입해야 할 부분은 지가상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경우에 신속히 매입해야 한다는 것이 생각이고요, 누누이 얘기했지만.
  거기에서 보면 채무를 갚는데 예전에 빚을 진 것, 우리가 빚을 많이 졌잖아요. 그때는 비싼 고금리로 받았겠죠. 요즘은 대출금리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빚을 먼저 상환하려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
○위원장 서강진 먼젓번에 이미 받아놓은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대출을 고금리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위원장 서강진 지금은 대출금리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렇다면 상환을 하고 다시 받는 것이 맞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경제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런데 그러려면 위약금이 있어야 돼요, 조기 상환하게 되면. 위약금은 얼마나 될 거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지방채 상환에 대한 위약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위원장 서강진 없으면 다행이고요. 예전에 고금리로 받았던 것을 지방채 상환을 해 주고 다시 지방채 발행하면 싸게 할 수 있잖아요. 빚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쓸 곳은 많은데 거기에 빚 안 졌다고 해서 굶고 있을 겁니까? 먹을 것은 없는데. 우리가 써야 될 돈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입이 어디서 생기고 있습니까? 세입이 없다 보니까 공유재산 팔아서 모든 것을 하려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중동상업용지도 마찬가지고 영상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자꾸 매각해서 쓰려고 한다면 지금은 좋겠죠. 그러나 이 다음 세대들에게는 무엇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좋은 운영은 아닌 것 같고 운영을 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부거래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목적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 내부거래로 다 쓰고 이자도 상환하지 않고, 일부는 했지만 안 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유재산특별회계 같은 데 510억인가요? 먼저 있었던 것도 특별회계를 없애려고 했잖아요, 내부거래 없애려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말고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실제 살림살이가 어떤지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을 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아까 이준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추후에 반영해서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본예산 대비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것도 예산 운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건비는 어떻게 하든지 줘야 할 거예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먹을 양식부터 사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부터 제외해 놓고 나중에 세입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인건비 안 줄 거예요? 그냥 부도 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
○위원장 서강진 항상 꼭 써야 할 예산은 우선 편성하고 그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어디다 쓸 것인가를 편성해서 운영해야죠. 그게 정말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누가 달라고 하니까 주고 여기 달라고 하면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결론적으로, 달라고 하는 데 다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도 있는 거죠. 자식이 원한다고 다 줄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시장이 영원히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시장이 원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살림살이가 어떤지 면밀히 살펴보신 후에 편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앞으로 그렇게 재정을 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세입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해요.
  주로 보면 세출만 많이 의회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디에 쓸 것인가만 보고 달라는 건 똑같은데, 세입 부분이 어디에서 늘어나고 있는지 어디에서 생겼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도 이 예산 달라, 마라 소리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얼마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시장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래서 세입 부분을 중요시해야 하는데 세입이 늘어날 게 뭐가 있습니까. 뻔한 예산이잖아요. 내년도에는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조금 올렸지만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토지 팔아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서 세입을 상당히 중요시 하고,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위탁기관도 마찬가지고 세입 부분이 생기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세입도 보고해 주도록, 간편 예산서 같은 거 보고해 줄 때 그것을 다 하도록 했어요. 해당부서니까, 재정경제국에서 각 부서에 다 그렇게 하도록 보고해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주면, 세입에서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서강진 네, 예산을 갖다 주는데 세출만 보고하면 몰라요. 세입 부분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세입 부분이 생기는 것은, 세입 보고할 때 다해서 전년도 대비 얼마 늘어났고 또 얼마 못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보고해서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상입니다.
  이춘구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회하기 전에 다음에 심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몇 개 부서의 국‧과장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천FC단장, 그 다음에 담당 부서장 문화예술과장, 복지국장, 체육진흥과장, 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관수 위원님이 출석 요구한 부천FC 단장과 체육회 사무처장, 담당 국·과장, 그리고 문화예술과 국‧과장, 청소년 담당 국‧과장, 행정지원국 국‧과장 출석을 요구하시는데요.
김관수 위원 체육회 사무처장은 아닙니다.
○위원장 서강진 중간에 꼭 출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다시 출석을 요구해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요구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은 해당부서 예산 심의할 때 출석을 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시 의문사항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의회운영, 재정문화, 행정복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순서로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 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 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김관수  김은주  박병권  서강진  이동현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유재균
  재정경제국장이춘구
  예산법무과장김용익
  세정과장황인화
  회계과장이승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