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6월 20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2.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2.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36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홍인석 안녕하십니까. 오늘로 제3대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지난 4년 동안 80만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댁내에 항상 행운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빌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한 건입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520]
(10시37분)

○위원장 홍인석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2.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200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저희가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1, 범박동 청사부지 교환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범박동 재개발 지역 내로 기존 동사무소가 사업지구 내에 편입돼 있어서 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지구 내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와 교환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는 동사무소 부지가 330㎡, 가압장이 약 360㎡, 잡종지가 826㎡로 7억 2500만원 정도 나오고 사업자 측에서 교환하는 토지는 1,660㎡로 7억 5900만원 정도가 나오겠습니다.
  참고로 3쪽에 보시면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노란표시가 돼 있는 게 새로 들어갈 동사무소 부지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저희들이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안건2,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기부채납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12월 8일에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에서 승인해 주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관련되겠습니다.
  대장동 607번지에다 당초 1일 2,000톤 처리하는 처리시설을 부천시 것만 처리할 수 있도록 1일 800톤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200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1, 범박동 청사부지 교환의 건입니다.
  본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2001년 11월 13일 제91회 임시회에서 범박동 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으로 원안의결해 준 안건과 연계된 것으로 기존의 범박동 청사부지와 범박동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기양건설산업주식회사가 조성한 공용의 청사부지를 교환하는 안건으로 동사무소로서의 기능 제고와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관리를 위한 청사의 조속한 신축을 위하여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2,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기부채납 변경의 건입니다.
  본건은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2000년 12월 18일 제83회 임시회에서 1일 2,000톤 규모의 처리시설로 기부채납을 승인하여 준 안건이었으나 이를 800톤 규모로 축소 변경하는 안건으로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하여 기부채납의 변경승인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1, 범박동 청사부지 교환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위치가 너무 처져 있지 않아요? 범박동을 중심으로 보면.
○회계과장 양희준 그렇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개발되는 건 계수동 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위치가 현재 파출소 있는 데 그 자리 아니에요?
○회계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동으로 보면 한쪽으로 외진 곳에 있는 거죠.
○회계과장 양희준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데 땅은 없나요?
○회계과장 양희준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너무 외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전체 범박동이 앞으로는 계수동까지 재개발이 들어가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아서
○회계과장 양희준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어린이집도 들어가고 오히려 이쪽이 조용하다고 그래서
○회계과장 양희준 경로당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들어가고 해서
서강진 위원 주민의 의견이 그렇게 나왔으면
○위원장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2,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기부채납 변경안과 관련해서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입니다.
○위원장 홍인석 이 안건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게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주요골자는 아까 회계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입니다.
  2,000톤에서 800톤 규모로 축소하고 그중에 사업기간이 당초 의회 승인 받을 때는 2003년 12월까지였는데 이번에 늦게 시작하는 관계로 2004년 12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두 가지 사안이 변경되는 겁니다.
○위원장 홍인석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1일 2,000톤에서 800톤으로 줄었는데 투자금액은 5000만 달러로 변함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사업성이 있는 건지 의심스러운데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투자금액은 아직 정확한 금액산정을 미국 측에서 못했습니다.
  5월에 협의하면서 인천과 서울, 기타 시·군 음식물쓰레기가 안 들어오는 것에만 저희가 제안을 해서 협의했을 뿐 거기서 가설계나 기초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것은 정확한 추산이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800톤으로 축소한다고 했는데 부천시 음식물쓰레기가 800톤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현재 경기도 전체를 놓고 볼 때 2,000톤으로 가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만 갖고 800톤이란 음식물쓰레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이 800톤 규모는 음식물쓰레기를 350톤으로 추정한 거고, 2026년까지, 하수슬러지를 450톤으로 추정해서 800톤 시설이고
서강진 위원 그런 얘기는 아는데 경기도 전체를 처리한다고 가상할 때 2,000톤을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천시 것만 처리할 때 80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가 350톤이고 하수슬러지가 450톤이라고 본다면 그 정도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계약단계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1일 2,00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해줘야 된다, 모집해줘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전제됐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800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인지 그런 것이 의심스럽고, 다음에 이거 너무 크게 지어놓고 쓰레기가 그렇게 배출되지 않는다라면 시설용량을 너무 크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하수과하고 저희하고 각자가 추정치를 산출해봤습니다.
  그런데 800톤이 많긴 하지만 어떤 시설이든지 여유 용량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자체 음식물쓰레기 를 처리하는 시설을 만든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외부의 것까지 처리한다는 것에 우리가 반발했던 거고 그러나 부천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만든다는 것까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엔 동의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GBT특위에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을 겁니다. 이미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서.
  그런데 이걸 우리가 동의해 줬을 경우 재계약을 할 거잖아요.
  계약 성사단계에서 그런 것을 100% 다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의심스럽고, 일단 우리가 동의만 해주면 시 집행부에서는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의 법적인 저기는 없어요.
  의회가 동의해 줬으니까 우린 처리했다라는 그런 걸 가지고 계약 성사단계에서 여러 가지 GBT특위에서 문제로 제시했던 부분들을 수용 안해줘도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법적 저기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풀고 나갈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문서상으로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다라면 여기 동의해 주는 데 큰 문제가 없다. 단, 우리가 동의하는데 선 그런 계약단계에서의 성사단계, 아까 김영남 위원님 말씀대로 축소했는데도 5000만 불은 그대로 현상 유지된 상태라면 실제 계약을 이뤄가면서의 비용 단가는 줄어드는 것이었고 어떤 소송에 휘말리는 것만 해결해 보려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2000년 10월 4일에 잠정계약을 맺었습니다.
  거기 단서조항에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양측에서 합의해서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의회에 계속 자문을 구했고 특위에서 1년 6개월 동안 심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논의는 특위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물량이나 변경된 것에 대해서 5월 30일에 양측이 합의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거기에는 아직 서명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외자유치사업계약동의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동의안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해 주셔야만 저희가 서명절차를 밟을 겁니다.
서강진 위원 우린 동의만 해준단 말이에요. 의회가 해줄 수 있는 건 계약 성사단계에서의 조건은 우리가 거기까지 들어가서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다만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동의밖에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면서의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 짚었잖아요, 특위에서.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서강진 위원 그것이 100% 다 수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계약하는 단계에서.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수용이 됩니다. 의회 GBT특위에서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데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용이 될 거고,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 계약동의안이 상정돼 있는 것은 계약을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이런 행위를 동의하는 게 아니고 계약서 자체를 놓고 동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도 의회에 보고절차와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계약서 쓸 때도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한다 이런 얘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서강진 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서강진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동의해 줬단 말이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런데 지금 동의안 제출해 놓은 것은 계약서 전체를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서명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하나도 보고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특위 위원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홍인석 그거 맞는 얘기예요.
서강진 위원 확실히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홍인석 그렇죠.
  2000년도 10월 4일자 잠정계약서 10조1항에도 명시돼 있듯이 이 사업 전반과 계약서 내용 전체에 대해서 의회 인준을 받아서 시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의회 인준이란 부분이 그 계약 내용 전반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인준인 게 맞는 거죠.
서강진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제 제시했던 것만 해결이 된다라면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돼 왔고 앞으로도 의회 특위 결과보고에 의해서, 추진과정을 의회에 수시로 동의 절차를 거치면서 추진할 겁니다.
  또 지금 상정된 계약동의안의 골자가 변경된다면 저희는 당연히 또 의회에 재보고하고 동의를 구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진석 위원 한 싸이로당 처리톤수가 얼마나 되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이게 200톤 규모 단위로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200톤 규모 4기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400톤이 들어오면 2기만 가동을 하고 400톤이 넘을 경우에는 3기, 600톤이 넘을 경우에는 4기까지 가동하고 이렇게 됩니다.
류중혁 위원 2,000톤에서 800톤으로 줄이면서 계약을 하게 된 이유가?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서울이나 인천 기타 타 시·군 음식물쓰레기가 우리한테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800톤으로 줄이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타 지역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했을 경우 시민단체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우리 부천시 것만 처리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시민단체들 문제가 있어서 우리 부천시 것만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5쪽에 보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처리단가의 절감 등 경제성을 고려하여 시의회와 협의한 후 부천시 인근 경기도 일부 시·군의 음식물쓰레기를 한시적으로, 5년 한으로 처리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한시적으로 처리하는 걸 시민들이 용납할까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이것은 그쪽에서 우리가 물량에 대한 책임을 안 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200톤 규모 4기를 건설해 놓고 만약에 2기 정도 계속 놀게 되면 그 방책으로 의회가 동의해 주면 다른 데 것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류중혁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이건 추후 의회에서 동의를 안해주면 성사될 수 없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5년 동안 물량이 적기 때문에 비용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겠다는데 계약해 놓고 나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하면 문제점이 나오죠.
  계약서상에 이런 명시가 된다면 의회에서 당연히 승인해 줘야 되잖아요.
  손해봐서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한다. 이 문구 조항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거친다, 안 거친다 이 문제가 없어져야 돼요.
  5년간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5년간을 시설 업체에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량확보를 못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경기도 일부 것을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시민단체에서 문제로 걸고 넘어질 것이고 또 그걸 가지고 우리 부천시 의회에서 책임을 져라.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구가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아예 처음부터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라고 해야지 왜 이걸 의회에 떠넘겨놔요.
  의회가 승인을 안해주면 결과적으로 안해주겠다. 거기서는 손해나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이건 계약동의안 처리할 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쪽에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톤당 처리비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350톤, 하수슬러지 450톤을 잡았는데 처음에는 원래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시설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다르게 계획 잡았었는데 여기 금액은 두루뭉실하게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하수슬러지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병합해서 하는 것인지?
  처음에 병합처리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병합처리가 안 되니까 분리처리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분리처리했을 때 금액이 다를 수도 있단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금액은 그냥 톤당 처리비 40불로 이렇게 바로 왔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와 하수슬러지 처리비가 톤당 똑같은 것인지, 시설도 병합처리하는 것인지?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시설도 똑같습니다. 병합처리방식입니다.
류중혁 위원 처음에는 병합처리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기술적으로.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병합처리방식입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병합처리로 가고 있단 말이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1일 5톤 규모의 실험가동 파일럿 시설을 3개월간 가동할 겁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안건별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1, 범박동 청사부지 교환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안건2,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기부채납 변경의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다음으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4대 의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위원장 홍인석 다른 위원님.
오명근 위원 찬성토론하겠습니다.
  4대 의회가 개원된다 하더라도 원 구성과 다시 GBT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려면 꽤 시간이 소요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3대 의회에서 GBT특위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으로 봐서 다소 부천시가 생각하고 있는, GBT특위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대로 됐다라고 하면 이번 3대 의회에서 마무리지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인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2,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기부채납 변경의 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회 시간 중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안건2,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기부채납 변경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다섯 분,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한 분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불출석위원
  김만수  박종신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행정지원국장김인규
  회계과장양희준
  청소사업소장박한권

○회의록서명
  위원장홍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