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8월 29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
3. 약대제2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
3. 약대제2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

(11시0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이재영 공사 간 바쁘신데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입추가 지나 아침저녁으로는 상당히 가을의 기운이 만연하지만 늦여름의 마지막 더위가 한낮에는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어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드립니다.
  올 여름은 예년에 비해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려 혹여 우리 시에 피해가 없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라면 모두가 걱정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집중호우로 인해 중부권의 크고 작은 비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천만다행으로 우리 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큰 피해가 없어서 정말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근린공원조성을 위한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과 약대제2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내일 토요일은 휴회를 하도록 하겠으며, 9월 1일 월요일은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금번 제106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
(11시06분)

○위원장 이재영 의사일정 제2항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부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부천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유인물로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공원계획지가 위치한 오정동 2-1번지 일원은 오정구청사가 입지한  바로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오정구의 중심지역으로 면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나 신시가지에 비하여 생활환경이 비교적 낙후된 지역으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건전문화공간 확충의 일환으로 공원을 지정 조성함으로써 동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공원시설을 결정하고자 도시계획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가목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정구 북측의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면적이 약 1만 49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공원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조서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근린공원으로서 오정대공원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위치는 오정구 오정동 2-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4만 9400㎥로 1만 4943평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유로는 오정구 청사의 입지와 함께 오정구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주민의 여가활동 및 교육공간에 부응하는 오정구 중심의 공원조성을 하고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구역은 자연녹지지역 내 최고 고도지구로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하고자 하며, 시행은 부천시에서 하는데 녹지공원과가 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편입토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자 별로 편입토지를 보면 총 29필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지가 4필지에 6.7%, 사유지가 25필지에 93.3%가 되겠습니다.
  지목별로 편입토지 현황을 보면 총 29필지에 전이 2필지로 2.56%, 답이 23필지에 90.75%로 거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거부지가 2필지에 2.88%, 도로가 2필지에 3.8%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면 앞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79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용지보상비가 44억 6900만원, 공사비가 33억 1100만원, 부대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으로는 연차별로 시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특별회계예산 확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보고서에 그렇게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해놨는데 연차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권자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도면상에 오정구청이 어떻게 되죠? 구청하고 지금 접해 있습니까? 대공원이.
○도시과장 권병준  네. 여기가 오정구청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르네천으로 해서 복개돼서 덕산중학교 있는 데
박노설 위원 오정구청사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렇게 그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오정구청사에 바로 접해 있지는 않네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접해있진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건 무슨 토지예요? 대공원하고 청사 사이 그거.
○도시과장 권병준  여기가 지금 자연녹지입니다. 그린벨트하고 자연녹지하고 경계지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청사에 바로 접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그랬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자연녹지지역이 아마 일반 그린벨트보다 지가가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과다소요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일부 토지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획으로 들어가는 걸 시비 쪽으로 몰고 자연녹지는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구청하고 바로 접해있어야 구청에 왔다가 공원도 한번 둘러보고 하는 게 좋은데 거기에 건물이 앞으로 들어서든지 하면 공원하고 좀 떨어져 있단 얘기란 말이에요, 대공원이.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논바닥 한가운데에 덜렁 대공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오정대공원?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오정대로하고 접근성이 어때요?
○도시과장 권병준  대로에서 접근은 못하죠.
이덕현 위원 그건 잘못되는 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오정대로는 현재
이덕현 위원 그 상단부분에 있는 게 오정대로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것이 오정대로입니다.
박노설 위원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진입도로가 어디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오정대로 진입이요?
이덕현 위원 아니, 그 공원에서 오정대로 하고 진입도로가 어디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공원에 오정대로에서는 진입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도시계획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인천대공원 보세요. 저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또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것 주민의 불편을 이중으로 초래해서 나중에 비용부담이 더 늘어난다 이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5만㎡ 이상이 되면 도시기본계획에서 반영이 돼야만이, 현재는 관리계획이라고 그러는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아무튼 공원지정을 해놓는 위치를 북단 쪽으로 끌어올리면 되잖아요. 그렇게라도 접근을 시켜야 됩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1단계로 5만㎡ 이하로 하다 보니까 현재 이 지역을 1단계로 개발을 하고 2단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정대로라든지 국도 6호선 있는 데 부분까지 연계하는
이덕현 위원 현재 그게 몇 평입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1만 4900평 정도 됩니다.
이덕현 위원 중앙공원이 몇 평이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한 4만 5000평 정도 됩니다.
이덕현 위원 만들어 주려면, 중앙공원도 적은데, 오정구에 유일한 공원 하난데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본계획에서 반영이 돼야만이
이덕현 위원 도시기본계획을 정해서라도 해야죠. 저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죠.
○도시과장 권병준  그러니까 1단계로 먼저 개발을 하고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2단계로 도시계획으로 변경결정을 해서 오정대로 밑에서 국도 6호선까지 연결하는 계획이 있는 걸로
이덕현 위원 2단계 계획이 잡혀 있단 말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토지수용금액이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점과.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죠.
이덕현 위원 2단계 실시계획 시점하고는 토지수용계획 그 금액이 상승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1단계 완료가 언제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200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덕현 위원 2005년은 앞으로도 2년이나 남았고, 그러면 2단계 실시계획하고 완공이 언제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하면서 계획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쉽게 얘기해서 어느 천 년에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거기에 적용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10년 안에 되겠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
이덕현 위원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조속히 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빨리도 될 수가 있고 또
이덕현 위원 현대백화점 옆에 공원 하나 있죠? 우체국 뒤에.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덕현 위원 몇 평이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평수까지는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대략 봤을 때. 지금 저거하고 크기를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도시과장 권병준  한 1만 5000평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덕현 위원 그 앞에 있는 계남공원은?
○위원장 이재영 도시과장이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혹시 알고 계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위원장 이재영 보조발언대로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위원들이 결정을 잘해줘야 미래에 우리의 후손들이 자연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니 만큼 대충 넘어가지 맙시다. 이건 잘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계남공원이 몇 평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1만 5000평입니다.
이덕현 위원 현대백화점 옆에 우체국 공원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거기도 비슷합니다.
이덕현 위원 과장님 저거 몇 평이라고 했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1만 4900평 정도.
이덕현 위원 1만 5000평이 손수건 펴놓은 것 만해요. 그게 공원입니까?
  시장님이 말씀하는 쌈지공원에 불과한 것밖에 안 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이런 사항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만 5000㎡ 이상이면 건교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공원조성이 어렵습니다.
  그 이하일 경우에는 도지사까지 승인사항이니까 1단계로 먼저 추진을 하고 그 1단계 조성하면서 2단계로 오정대로 쪽을 연결해서 공원추진을 하면 짧은 기간 내에 공원조성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기 위해서 1단계로 잡은 겁니다.
이덕현 위원 녹지과장 계신데 말씀드려볼게요.
  오정구 관내 공원이 몇 개 있어요. 그와 같은 공원이 몇 개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대공원은 없고 근린공원이
이덕현 위원 그와 비슷한 공원이 몇 개 있느냐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
이덕현 위원 하나도 없어요. 뭘 생각해, 간단한 거지. 하나도 없어요.
  오정구 주민들은 봉이냔 말이에요. 손수건 만한 공원을 갖다 만들어 놓고 오정대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러니까 그것을 적은 면적이라도 조성을 하기 위해서 1단계로 시작을 해놓고 2단계를 바로 이어서 사업추진을 하면
이덕현 위원 그러면 녹지공원과장님 2단계 계획이 몇 년도에 할 거예요. 대책이 없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런데 무슨 그런 단계 단계 얘기해요. 맨날 관에 시민이 우롱 당하는 게 1단계, 2단계, 3단계예요.
  우리는 시민을 대표해서 모인 의원들입니다.
  관에서는 1단계 시작하고, 2단계 실시계획을 추가로 잡을 계획입니다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과장 두 분께서도 2단계 계획을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계획을 놓고 무슨 2단계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러니까 그건 시장의지에 달렸다고 보거든요.
이덕현 위원 시장도 해당 주무과장님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브리핑을 했을 때 판단력이 있는 거예요. 뭐 준비한 게 있어요? 지금.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먼저 1단계 사업이 이루어져야 2단계 추진을 할 수 있으니까 1단계 면적이라도 우선 개발할 수 있도록
이덕현 위원 1만 5000평 이하는 시장 승인이라며, 1만 5000평 이상은 또 도고.
○도시과장 권병준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설명 필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1단계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을 그 옆에 동그랗게 동그랗게 만들면 되잖아.
  제 말은 뭐냐 하면 저 그림 자체가 현실성에 안 맞는 거예요.
  공원은 접근이 용이하게, 대중이 이용하는 것이니 만큼 접근이 용이한 계획을 잡고 공원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오정대로에서 접근이 안 되고 베르네천에서도 안 되고, 옆에 무슨 천이야 그건, 천 따라가는 길밖에 더 있어요?
  지금 오정구청 만들어 놓고도 대중교통 이용이 힘들어서 운수회사나 교통행정과나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해 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또 논바닥 한가운데 공원 만들어 놓고 어떻게 무엇으로 가라는 거야, 롤러스케이트도 못 타고 가고, 자전거 타고 가란 얘기야?
  계획을 하려면 하나부터 열까지 계획성에 정확하게 맞춰서 계획수립을 해야 우리 시민이 보고도 잘했다고 칭찬한단 말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면적이라도 우선 1단계 사업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원을 조성하는 데 무리수를 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거 해당지역 의원하고 의논한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이덕현 위원 해당지역 의원하고 의논한 거예요, 그 공원 위치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그 안을 계획한 건 아닌데 일단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의논이 된 것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오정대공원 총 사업비가 79억, 한 80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구청사하고 대명초교 바로 그 사이가 자연녹지라 그랬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쪽에 오정구청하고 접해서 공원을 조성할 경우는 사업비를 대략 추정해 봤어요? 얼마나 더 소요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지금 면적상의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약 30억 정도가 더 추가소요되는 것으로
박노설 위원 30억 정도 추가된다고 봤을 때는 오정구청에 바로 인접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훨씬 주민들을 위해서나 모든 면에서 봐도 훌륭한 공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도면상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정대공원이,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건 도시과에서 그렇게 그린 겁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녹지공원과에서 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입안을 하도록 온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구청에서 오정동으로 가려면 베르네천 도로 옆으로 가잖아요.
  그 도로에도 접하는 게 조금밖에 안 되더라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저렇게 도면을 그린 것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 제외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이 반듯반듯하게는 안 되고 이렇게 곡선으로 꼬불꼬불하게 만들고, 끝은 왜 손잡이처럼 그렇게 했나, 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계획인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린벨트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금액차이도 있고,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정구청사 지으면서 공공용지로 매수되는 바람에 많은 피해를 봤다 그래가지고
박노설 위원 피해가 아니라 상당한 이익을 봤죠. 내가 더 잘 아는 건데 그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편입 주민들이
박노설 위원 현재 토지는 답이죠, 대체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민원을 제기를 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계획을 잡았다가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 면적만 뺀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니까 도시계획이 어떻게 보면 기형적이라 그럴까 이렇게 이상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공원이 있을 자리에 안 있고 공원형태 자체도 이상한 모양으로 돼 버린다고 이게.
이덕현 위원 저도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논바닥에 선을 그을 때 주인은 하난데 남북으로 갈려졌어요.
  그것 왜 그렇게 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면적이 도지사까지 또 건교부까지 이런 차이 때문에, 건교부까지 올라가게 되면 승인도 어렵지만 또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낙후된 지역에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면적관계 때문에 그렇게 잘립니다.
이덕현 위원 건교부까지 올라가서 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 부분은 제가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공원을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면, 5만㎡ 이상이 되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녹지공원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다가 광역계획 때문에 중단을 해놓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오정구청이 들어가면서 공원은 좀 해줘야 되겠는데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대공원으로 명명을 하듯이 오정대로 밑이라든지 국도 6호선까지 당초계획은 있었는데 우선 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기 전까지는 그때도 해줄 수 있으면 해주자 그래서 약 5만㎡ 이하로 지금 이 계획안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합리한 부분들은 당초에 민원이라든지 보상비를 선정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좀더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그린벨트에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저희가 받아서 입안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빨리 빨리 가고 싶어도 일단 예산이 첫째 문제로 대두될 수 있고, 또 그린벨트 지역이 되다 보니까 건교부의 관리계획에 반영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건교부에 하수처리장 문제가 있어서 소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를 가야 되는데 지금 건교부 자체에서 공원이나 이런 시설은 여가시설이라 그래서 아예 해주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사대공원이나 수주대공원 이런 것도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서 있는데 도에서부터 안해주겠다, 못해주겠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건교부라든지 경기도에 건의를 하고 또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셔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빨리 풀려가야만 시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사업이 되는 것이지 여기서 맨날, 저희 실무진들은 경기도에 수시로 가서 부탁도 드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덕현 위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접근해 가자고요. 공원계획 잡은 지가 언제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이번에 저희가 공람공고를 했죠.
이덕현 위원 이제 잡은 거죠?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사업 중 공원이 많은 도시에 하나 끼워 넣으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오정구에는 공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시장이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공원이 많은 도시에 오정구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원조성기본계획을 녹지공원과에서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게 들어가는 것이지
이덕현 위원 녹지공원과장님, 기본계획이 언제 수립됐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2001년도 7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이덕현 위원 저 자리를?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이덕현 위원 저 자리를 2001년도 7월에 했다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그래서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실질적으로 저 자리를 추진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저 자리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지금은 일부 변경된 것이고요
이덕현 위원 그렇죠, 저 자리가 아니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아니, 그 자리는 맞습니다. 맞는데 일부분만 변경된 것이죠.
  앞에 자연녹지지역만 조금 빠진 것이고, 면적의 다소 차이는 있는데 이 앞에 구청사 뒤편으로 자연녹지지역만 일부 변경이 된 겁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죠. 그렇게 잡혀 있던 게 변경된 건데, 가급적이면 오정구에 공원 하나 만드는 거니 만큼 쌈지공원식으로 만들지 말고 공원다운 공원으로 처음부터 계획수립을 잡아서 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절감된다. 시기는 다소 늦어질지 모르지만 저렇게 청사도 있고 공원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인접지역의 토지값 상승은 빤한 이치예요. 그렇게 되고서 향후 몇 년 있다가 대공원으로 2단계로 들어간다 그럴 때 지금의 곱하기 3이에요.
  지금 수용비용에 곱하기 3배가 2단계의 비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자꾸 부추기지 말아라 이거죠.
  조금 시기가 걸리더라도 오정대로하고 붙여서 정말 오정대로에 붙어있는 오정대공원이라는 이름에 맞게끔, 시기적으로 여기서 계획단계가 2001년도에 있는 거 2년 만에 실행단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한 거를.
  그러면 전체적인 도나 건설교통부라도 승인을 받더라도 향후 추진계획 몇 년 안에 2단계, 3단계를 1단계로써 계획을 완벽하게 갖춰서 하는 것이 실질적인 주민을 위한 그런 혜택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지금 계획된 그 면적 가지고도 저희가 제대로 순조롭게 이행이 된다 할지라도 2006년도 이후나 저희가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전체면적을 확대해서 오정대로까지 연계된 면적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안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지방분권화가 되는데 무슨 10년 넘어서 돼요, 곧 되는 거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분권화되면서 그린벨트나 이런 허가용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이 그것까지 지방분권화해서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이덕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 공원의 도로는 어디서 접근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베르네천으로 해서
이덕현 위원 그러니까 저 손잡이만한 대로 그쪽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공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걸어서 가지 않고 차를 이용해서 가거든요. 그 교통난은 어떻게 해소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베르네천으로 해서 오정구청사 옆으로 진입이 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 좁은 도로에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인접지역 성곡동이나 이런 데서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차량은 어떻게 커버할 거예요? 대책이 없잖아요.
  과장님이 해법을 제시 안하면 공원 못해요.
  지금도 거기 차가 막혀있는데 1만 5000평의 공원을 만들어 놓고 주민이 50명만 가도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왜 그런 행정을 하시려고 그래요, 자꾸.
안익순 위원 오정산업단지하고 인근 주변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거기는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녹지공원과장님.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위원장 이재영 현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하고 안 맞는 게 일단 공원조성에 대한 시급성과 이 면적이 굉장한 대등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위원장 이재영 1만 5000평 이상하게 되면 건설교통부 승인사항이라서 절차도 복잡하고 시기적으로 만만치 않은데 현재 건교부나 경기도에서는 공원 자체를 여가시설로 보기 때문에 승인을 안해준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절차를 밟기 위해서 면적을 최대한 줄이다보니까 그런 모양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런 내용하고, 지금 이덕현 간사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어떻게 접근을 할거냐, 가장 좋은 사항은 어쨌든 베르네천하고 접근이 용이해야 되고, 구청하고 연결이 가능해야 되고, 오정대로하고 접근이 용이해야 되고, 지금 새로 개통계획인 중1-16호선인가요?
○도시과장 권병준  교통광장이라고 그래서 오정대로하고 6호선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거하고 접근이 용이해야 합니다.
  이쪽 베르네천하고 연결이 용이하려면 선이 여기까지 와야 돼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선을 이렇게 그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오정대로하고 연결이 여기서 되잖아요. 그래서 면적을 이런 그림이 아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구청하고 여기 접근이 용이하게 되려면 여기 자연녹지를 이만큼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오정대로와 중1-16호선 도로와 오정구청과 베르네천과 접근이 다 용이한 거예요.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차로 얼마든지 여기서도 가고, 여기서도 가고, 다 가는 거란 말이야. 사방팔방으로 교통로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가장 바람직한 사업은 이렇게 끌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공원조성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공기가, 그게 가장 큰 걱정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것만 정리만 되면 돼요, 제가 볼 땐. 접근이 용이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지적이죠.
이덕현 위원 저 안 끝났는데 마무리지을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폭넓게 제 마음을 이해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같은 면적이라도 오정대로라든가 베르네천이라든가 이렇게 구획을 수정해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좋겠다. 1만 5000평 이내라도.
  독도 같은 형태에는 전혀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에 정하면 앞으로 원망을 누가 받느냐, 해당지역 시·도의원부터 집행부가 욕을 먹습니다.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의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 만큼 참고를 깊이 하셔서 실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려면 아예 진행을 더 늦추는 게 낫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보충발언이 되겠습니다.
  이 대공원을 하면서 도시기본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공원다운 공원이 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승인사업으로 1만 5000평 이하로 하다 보니까 저렇게 졸속한 대공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벗어난 시정을 펼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고쳐야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앞으로 연구 많이 해서 고치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데가 정말 공원부지가 될 수 없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도로상황 같은 것을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없는 곳이 계수동에서도 공원부지로 묶여있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연구해 볼 때 앞으로 우리가 공원부지로 타당한가 이런 것까지 해서 풀 거는 풀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오정대공원을 원칙을 지켜 달라는 것하고 그리고 두번째는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지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안에 대해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기이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에 대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은 신·구시가지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건전문화공간 확충의 일환으로 공원을 지정, 조성함으로써 동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원시설을 결정하고자 함은 타당하나 공원 이용자의 공원진입이 용이하도록 위치를 일부 변경하여 오정대로 및 중로1-16호선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공원편입계획부지를 일부 조정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약대제2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
○위원장 이재영 의사일정 제3항 약대제2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지구로 미스프린트가 됐는데 구역입니다. 이건 법정용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구역으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약대제2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첫째, 원미구 약대동 152-2번지 주변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부천시재개발기본계획 상 주택재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지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확보, 주거환경개선, 쾌적한 도시공간 등을 확보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원미구 약대동 152-2번지 주변 7만 943㎡, 2만 1460평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사업방식이 되겠습니다.
  주 용도로써는 공동주택으로 근린생활시설, 녹지, 도로 등을 건설하여 기반시설 확보 및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및정비지역지정안을 보면 구역면적은 7만 943㎡이고, 건축면적은 1만 409㎡입니다.
  공공시설면적은 1만 1162㎡로 도로가 8,662, 공원이 2,500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18.26%, 용적률은 253.39%, 계획건립세대수는 약 1,258세대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청취결과입니다.
  공람기간은 2003년 7월 2일부터 7월 19일간 국공휴일을 제외하고 14일간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개별통보를 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주요의견으로는 도시과에서는 대로3류12호선 종점부 직선화 및 가각정리 등을 지적했으며, 검토사항으로는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도시계획 변경절차 동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주식회사 삼천리에서 정비구역 내 정압기시설부지 약 40㎡를 사업계획에 반영 결정토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공급시 필요한 시설이므로 정비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약대제2구역재개발추진주민대표에서 용적률 완화 및 용적률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를 적용하면 255%, 271%인데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위원회 결과에 따라 수용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천교육청에서 중학교부지가 사업예정지구 인근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근 우남아파트 부근 61번지의 학교부지결정을 2001년도에 이미 교육청에서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에 협의한 결과는 그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입안서를 만들어서 교육청에 제출하는 데까지 협조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다음 하수과에서 요구한 오수관이라든지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시 반영해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결정권자는 경기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이에요.
  이쪽이 무슨 도로명인가요, 하단에 있는 도로.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이거 말씀이십니까?
박노설 위원 네. 거기는 왜 빠졌어요? 거기 석천로.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이것은 지금 공원으로 돼 있죠.
  당초에 도로확장이 10m, 15m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존치건물이기 때문에 입구하고 여기가 기본계획 이렇게 해서 일단 승인은 받았는데 제가 조합하고 꾸준히 협의한 결과 이 공원도 고치고 그래서 이렇게 공원을 사각형으로 만들고 서로 상계해서 부지는 정산하기로 하고 도로도 똑같이 시점과 종점을 확보하는 걸로 일단 협의가 다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로를 사각형으로 하기로 했단 말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공원, 이 삼각형이 이렇게 점선부분 정도로 나눠서 서로 상계처리하면 이 토지 효율도 높아지고 공원모양도 좋아지고 그래서 일단 조합하고 협의는 다 된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박병화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하수과나 건축과, 도시과, 삼천리까지 다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 범박동 재개발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됐었지요. 한전문제, 지중화로 안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여기서 해결을 하겠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건 특별히 사업계획구역 내에서는 한전공사가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조합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조합에 이미 이것은 의견제출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는 전부 지중화로 되는데, 지금 기존에 이 지중화를 하려면 이 부분만 가지고 안 되고 전체 노선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로 아니에요. 여기 본선 들어올 거란 말이야.
  자기네들 자체는 할지 모르겠지만 본선 여기가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범박동도.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런데 이거는 현재 지중화계획이라는 게 단구간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전체 연결하는
박병화 위원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이게 한 450m
박병화 위원 시행사 측에 여기도 한전선로를 지중화하라고 해야지 나중에 또 민원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저희들도 지중화는 누구나 원칙적으로 반대할 분은 없는데 면적이 이렇게 조그마한데 여기만 이 구간을 지중화
박병화 위원 시행자 측에서는 돈이 들어가니까 안하려고 들겠지. 그러나 우리 관에서, 아니면 조합 측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해 줘야지 나중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지, 범박동 보면 지중화시켜 달라고 또 민원이 제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측에서 조합 측에 하든지 얘기를 확실히 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성당에서 마련했던 땅하고 빅딜했던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도 택지조합으로 흡수시켰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공원으로 한 거죠. 안에 있는데 이거는
이덕현 위원 공원은 안 들어가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아니, 어린이공원부지 여기 안에 일부 상계했던 거, 성당부지하고 했던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원을 조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공원조성도 조합에서 할 겁니다.
이덕현 위원 공원은 공동주택이 들어왔을 때 공원지정면적이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그 지정면적에, 시에서 땅을 거기로 그냥 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주는 게 아니고 여기는 우리 시유지로 받는데 일부 조합에서 공공시설을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전부 무료로.
이덕현 위원 공원은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조합에서 공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구수 비례해서 공원면적이 나오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런 의무는 없고,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원이 필요하면 우리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공원이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시해야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공동주택 1,000세대인데 아파트 그건 아니고 공동단지 내에 전체면적의 주택공급량을 규칙에 보면 30%를 녹지로 조성하는 그 규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소유하는 것이고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장해서 관철시킨 겁니다.
이덕현 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관철시킨 것까지는 잘하셨는데 시에서 매입했던 그 땅이 공원부지에 전체 다 포함돼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여기에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덕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나머지는 전부 조합 땅에서 조성해서 기부채납
이덕현 위원 조합에 준다 이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아니, 조합에서 공원까지 만들어서
이덕현 위원 공원에 일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일부 상계된 면적이 들어있는데 이건 당연히 부천시 소유이니까 상관없고, 나머지 추가된 면적은 개인 사유지를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상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죠, 무상으로.
이덕현 위원 그러니까 성당에서 사용하던 부지를 매입해서 빅딜한 부지가 공원에 전면 다 들어가느냐 아니냐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당시 제가 도시계획과장을 했는데 땅을 준 게 아니고 공원의 조성비만 성당에서 납부해서 녹지공원과에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있어서 아까도 그런 얘기했는데 그건 사용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조성해서 기부채납할 거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 상계할 때.
이덕현 위원 설악마을공원하고 성당부지하고 빅딜을 한 것이지 공원계획조성을 해서 준 게 아니지.
  하여튼 그것이 그 공원에 다 들어가느냐.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다 들어갑니다.
이덕현 위원 안 들어가도 되잖아? 공원 면적에서 빼도 되지 않느냐 이거야.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안 됩니다.
이덕현 위원 왜 안 돼?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왜 그러냐 하면 당초 여기에 공원을 하겠다고 대체지정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여기에 어린이 공원이 하나 필요하다, 시 입장에서. 그 다음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하면서 이익을 시에 제공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덕현 위원 내 마음을 지금 못 읽으시는데, 그대로 얘기를 할게요.
  부천시장이 주차장이 많은 도시, 공원이 많은 도시를 얘기하는데 굳이 부천시 토지를 공원 조성하는 데 포함시키는 것보다 그것을 주차장 면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차장 면적으로 공원 옆에 붙여주는 게 좋지 않으냐.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제가 알기로 당초에 성당하고 빅딜하면서 공원 여기에 하겠다는 이 땅은 사유지로 알고 있어요.
  시가 매입을 해서, 공원조성비만 4000 얼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녹지공원과에서 한 거고, 여기에 조그마하게 쌈지공원도 아니고 몇백 평, 200, 300평 이렇게 하는 것보다 크게 2,500㎡ 정도로 어린이공원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게 훨씬 저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봅니다.
이덕현 위원 왜 내가 그 얘길 하느냐 하면 거기가 우리 동네예요.
  그쪽에 도서관이라든가 그 옆에 옛날에 민방위교육장 부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차량이 들어와서 주차할 수는 있어요, 민방위교육장부지에.
  그런데 그런 것이 다 들어오면 주차면적이 적다.
  다 들어올 거예요, 꿈빛도서관의 이용객도, 꿈빛도서관의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또 앞에 성당이 공공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이면도로에 차 댈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민방위교육장부지에 차를 대서 여러 가지 세무소라든가 그쪽을 이용하는 주민이 편리한데 굳이 시에서 확보해 놨던 부지를 주차장부지로 쓰는 게 좋지 않느냐, 그걸 공원부지로 공원을 키우기 위해서 주차장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없애는 것보다 그 면적은 주차장부지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위원님 의견은 잘 알아들었는데, 당초에 상계할 때 공원목적으로, 상계된 면적만큼 주차장으로 쓰는 건 안 되고 공원 여기 조성할 때 일부 공원 조성권에서 10%까지인가 주차장이 가능하니까 별도로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상계된 부지를 공원 대 공원으로 상계된 걸 주차장으로 하는 건 도의 도시계획결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덕현 위원 지금 상계된 부지가, 지목이 공원으로 잡혀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 당시 공원으로 상계하기로
이덕현 위원 상계하기로 했지 지금 지목을 떼면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아니, 도시계획결정을 그 당시 그렇게 한 거라니까요.
이덕현 위원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공원용지로 나오느냐 이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이덕현 위원 대지로 나오잖아.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지목하고 관계없죠.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대지든 지목이든 공원이면 공원, 도로면 도로 이렇게 결정하는 거지 지목이 도시계획결정과 동시에 바뀌는 건 아닙니다. 조성이 끝나고 시가 등기할 때 그때 공원용지로 바뀌는 겁니다.
이덕현 위원 지금 시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러니까 그건 조성이 안 끝났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지로 나올 겁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지 내가 다 확인해 본 결과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당시 도의원들도 나서서 애쓰고 그랬는데 그것이 중3동 설악마을의 공원자리를 성당부지로 확보하느라고 얘기를 맞추기 위해서 성당부지로 확보했던 것을 그러면 공원 대 공원으로 대체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명분성이었던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아니, 그 당시 도시계획조건이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것이 행정동이 약대동이고 그 당시는 공원은 중3동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중3동 공원부지라면 중3동 주민이 이용해야 되는데 약대동 주민이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거 아냐.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과거 얘기 가지고 제가 재론할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 천주교 측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공원을 성당으로 하는 건 도에서, 건교부에서 강력히 반대를 했어요.
이덕현 위원 승인받았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반대를 했었는데 그 당시 하도 성당 신부님이 자꾸 얘기를 해서, 제가 도시계획과장 할 때 얘긴데 도에서 이걸 반려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성당부지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백 몇십 평인가 되는 걸로 아는데 그 정도를 공원에서 제외시킨 만큼 대체지정을 하려고 보니 인근에는 대체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쪽에는 다 땅이 없고 앞에 여기 공지가 있었어요. 여기 그만큼 하고 조성비하고 받고 한 거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다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덕현 위원 지금 공원부지가 여기 그림 상에서 보면 굉장히, 공원부지가 몇 평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2,500㎡.
이덕현 위원 몇 평이냐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약 760평 정도 됩니다.
이덕현 위원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공원이 상대적으로 크고, 공공건물을 이용하는 거기에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공원을 축소하고 그 면적은 시에서 주차장이 많은 도시라는 슬로건에 맞게끔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제 의견이고, 그 다음에 알프스뷔페 있고 옆에 주유소 있고, 그 일부 면적은 지금 재개발하는 데 포함이 안 돼 있죠, 빠졌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제척입니다.
이덕현 위원 제척지구로 조합원들끼리 결정이 난 건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이건 조합원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건교부 기본계획 받을 때 제척으로 받은 겁니다.
이덕현 위원 제척지구로 다 결정이 난 거죠. 내가 그거까지는 관여할 필요는 없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공원을 줄이고 그 옆에 공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아까 오정동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공원 이용하는 사람도 차를 갖고 올 수 있다. 그런데 그거는 상대적으로 공원을 크게 해줌으로써 재개발하는 아파트에 프리미엄을 올려주는 역할이 된다, 그런 면을 줄여서 주차장 시유지는 시유지대로 평면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석천로 25m 도로하고 그 옆에 지금 대우연수원 자리도 포함이 돼 있네요? 그 뒤쪽에.
  그거 대우연수원 자리죠. 그것도 재개발에 포함된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노란색 라인은 전부 다
이덕현 위원 지금 보면,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석천로에서 재개발하는 도로, 그쪽으로 커브 트는데 같은 폭이 25m인데 그걸 기왕에 도로공사하실 때, 항상 안타깝게 생각했던 아아르 짓는 부분은 직각형 사거리가 아닌 유선형, 유선형 사거리로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석천로 쪽 거기서 유선형으로 만들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약대교회 앞에 신흥로 거기 지금 뭔가 외식산업체 그건데 그 부분을 같이 아아르 지게 해 주는 게 좋겠다.
  나중에 아파트 들어서면 교통정체 심합니다, 거기.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렇게 계획됩니다.
이덕현 위원 유선형으로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아까 하단부분 공원 앞에 그 폭을 몇 m로 지금 넓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10m에서 15m로.
이덕현 위원 5m를 넓힌다, 그러면 몇 차선 돼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편도 2차선씩은 나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럼 교통량에 문제는 없겠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이거는 이미 다 교통성 평가해서 기본계획 할 때 다 검토돼 가지고 제시돼서 15m에서 25m 확장하는 주조합에서는 반대했는데 교통성 검토결과에는 다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덕현 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확보됐던 부지는 주차장이 많은 도시답게 주차장으로 쓰는 게 좋겠다, 다른 얘기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아아르 짓는 부분은 유선형으로 해서 C자형으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약대2구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고. 신법 적용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조규양 위원 그리고 동의는 조합원의 67%를 받은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현재 이 정비구역까지는 동의 필요 없습니다.
  정비구역지정까지는 시가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합이 먼저 활동을 해서 자기들이 사업 시급성 때문에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는 건데, 정비구역까지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정비구역하고 구역지정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정비구역이 구역지정을 하고
조규양 위원 그런데 동의가 필요가 없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거기까지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이건 조합에서 선정한 설계사무소에서 이 계획을 한 것이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조규양 위원 현재 이 과정이 사업 구역지정 신청이 들어온 것을 지금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고 또 다음 단계가 도시계획위원회, 어느 어느 부서를 거치게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지금 이것이 끝나면 각 과 의견은 다 들었고, 공람기간에. 그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받아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만 심의 받으면 경기도에 가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건축위원회도 공동주택은 아마 거쳐야 될 것입니다. 주택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조규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사업 시행자는 어디서, 주공인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아직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나 이런 건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 신법에 전부 공개입찰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편의상 제가 알기로는 두산이나 이런 업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공개경쟁입찰의무화 해 놨어요, 개정된 신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미 조합은 벌써부터 결성이 돼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런데 그걸 인정을 안해줬습니다. 부칙조항에서 인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부 공개입찰하는 것으로.
조규양 위원 아직 그러면 추진위원이 구성 안 됐고, 또 6월 30일까지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됐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시공사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법에 인정해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는 됐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됐는데 현행 부칙에 보면 절대 인정을 안해주고, 서울시 조례를 보면 아마 경기도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우리 최 팀장이 협의를 하고 왔는데 서울시에서도 기존 도시재개발법에서 조합으로 시장한테 인가받은 조합이 수의계약으로 결정했다 그건 인정해 주지만 조합결성 없이 인정하는 것은 절대 해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구법으로 이미 선정은 돼 있죠? 시공사가.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자기들이 조합해서 한 거죠.
박노설 위원 지금 시장한테 조합이 인가를 안 받았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현재 자율적인 주민대표 선택지구입니다, 그게. 추진위원회도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고.
박노설 위원 조합이 시장한테 인가를 받으면 거기서는 어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경쟁입찰로 선정을 해야죠. 의무적으로 공개입찰이라도.
박노설 위원 설계하고 이런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조합에서 자기들이 지원받은 설계 컨설팅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박노설 위원 지금 주민들이 만든 조합에서?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대표 구성해 가지고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덕현 위원 다시 한 번 추가로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지금 이쪽 면적에 철탑 있는 자리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이덕현 위원 철탑 있는 자리가 사실은 철탑이 철거가 되면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철거됐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 자리가 잔디공원이잖아요, 여기가.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이덕현 위원 그러면 내가 아까도 자꾸 얘길 한 게, 이 재개발아파트에 이 면적으로 잘라서 여기도 공원조성할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덕현 위원 제가 자꾸 의견을 드리는 게 이것도 잘라서 공원조성할 거고, 여기도 공원을 지금 조성할 거니까, 이 아파트가 몇 세대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현재 약 1,250세대, 1,258세대.
이덕현 위원 여기까지 합쳐서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이덕현 위원 그런데 여기 1,250세대의 재개발에 비해서 공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니까 제 의견을 참고로 하셔서 민방위교육장이 들어오면 분명히 도서관하고 민방위교육장의 이용객에 의한 주차문제가 심각하니까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지를, 그것을 주차장으로 해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의견을 드립니다. 공원이 너무 크다 이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런데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아는데 여기 2,500㎡ 시가 가지고 상계한 게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합니다만 한 100평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주차장 해 봐야 한 10대 대는 건데, 여기다 별도로 이렇게 주차 해가지고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소장님, 답변 중지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공원 내에 주차시설을 몇 % 할 수 있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제가 알기로 주차장뿐이 아니고 전체 녹지가 아닌 면적은 약 10%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40%가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지금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공원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원을 만들되, 실제로 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차량을 갖고 올 수도 있고 하니까, 또 우리 부천시 정책도 공원이 많은 도시, 주차장이 많은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책과도 맞게끔 최대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러니까 공원조성계획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제시하겠다 이겁니다.
○위원장 이재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제안을 하세요, 시에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원 내에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주차시설을 확보하자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게 좋죠. 확인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그건 확인하겠는데 또 녹지공원과는 어린이공원에 주차장을 넣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하도 많아서, 하여튼 저희들이 협의해서
이덕현 위원 이름만 어린이공원이지 무슨 공원에 오히려 노숙자가, 나이 많은 사람이 더 많아요.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고 질의하신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서 일단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제2약대재개발정비계획은 저희들이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해서 정회 없이 찬반토론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어서 약대제2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시간에 여러 위원님이 심도있게 질의를 했으므로 찬반토론 없이 의사일정 제3항 약대제2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 확보 및 주거환경개선, 쾌적한 도시공간 등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위원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조규양
○불출석위원
  김상택  이준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손성오
  도시과장권병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이재봉
  도시개발사업소장김홍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