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5월 9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최의열·송혜숙·김주삼·김건·양정숙·박혜숙·박찬희·김미자·최초은·구점자·김병전·곽내경·정창곤·장해영·윤단비 의원 발의)   
2. 부천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최의열·김병전·최초은·장해영·구점자·김주삼·송혜숙·최은경·김미자·윤단비·김선화·곽내경·임은분 의원 발의)   
3. 부천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양정숙·윤병권·이학환·손준기·최의열·김선화·박혜숙·정창곤·곽내경 의원 발의)
4.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현장방문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여름의 기운이 물씬 풍겨지는 5월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부지런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행정복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 4건을 심사하고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최의열·송혜숙·김주삼·김건·양정숙·박혜숙·박찬희·김미자·최초은·구점자·김병전·곽내경·정창곤·장해영·윤단비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학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학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회기에 대표발의한 부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법령에서 공무원의 민원 처리 의무는 규정하고 있었으나 담당 공무원의 보호받을 권리 사항이 부재했고 실질적인 보호 방안도 현실성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2022년 민원처리법이 개정 및 시행되었고 존경하는 최초은 의원님께서 민원 담당자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해 주셨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개정해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직원이 민원인의 갑질이나 폭언, 폭행 등의 행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명 ‘좌표 찍기’ 식으로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항의성 민원을 받은 타 지자체 공무원의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동적으로 보호조치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할 때입니다.
  또한 폭언이나 폭행 같은 폭력적 행위와 더불어 인격을 모독하고 과도한 특혜를 요구하는 갑질에 대해서도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일터가 행복하고 직원이 만족스러워야 서비스의 질도 향상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 직원들의 공적 업무와 사생활이 분리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윤영운입니다.
  부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악성 민원에 의한 신상 노출사고로 공무원이 사망에 이른 사건을 계기로 민원 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 강화를 위하여 발의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문 중 민원인의 폭언·폭행 문구에 갑질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의2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신설하여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갑질, 폭언, 폭행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부서에서도 이견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이학환 의원님 이 조례를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년 동안 폭언이나 난무하는 행동들을 하는 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민원과장 박희순 재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에 관한 건수가 대략 620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620건이요?
○민원과장 박희순 네.
김미자 위원 우리 시에서만이 아니고
○민원과장 박희순 전체
김미자 위원 광역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원과장 박희순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건수가 연결되는, 경찰하고 연결되는 위법행위 건수도 있었습니까?
○민원과장 박희순 경찰하고 연결되는 건 공무집행방해나 협박이나 이런 건데 직접적으로는 거의 청원경찰 선에서 제재가 되고 진정시켜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분들은 와서 민원을 신청할 때 민원과에서 서류나 이런 것 발행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이뤄지는 문제들인가요, 아니면 김포시에서 지난번 악성민원이 있었잖아요. 그것하고 별개로 답변 주시는 거죠?
○민원과장 박희순 아니요. 여러 부서에서 발생하는 민원 건수랑 다 통합해서 한 거거든요, 그 건수가. 민원실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도 폭언이나 폭행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다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 건수가 600건이 된다는 거죠?
○민원과장 박희순 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조례의 내용을 봤을 때 신설하는 부분도 있고 보호조치에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갑질이라는 부분에서 갑질의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갑질 그러면 갑으로서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인들을 갑으로 보고 공무원을 을로 보고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민원과장 박희순 단순히 어학사전의 얘기로는 보통 갑을관계는, 상하관계나 부서에서 봤을 때 갑을관계는 상하관계라고 보여지는데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마음대로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김병전 위원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죠.
○민원과장 박희순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김병전 위원 갑질의 범주가 너무 광범위한데 이것을 조례에까지 담아서 할 수 있는 내용인가 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저희도 법무팀에 확인해 본 바로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거나 문구상 문맥이 이상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쓰는 것은 사실 폭언, 폭행 이런 것에도 다 들어가긴 해요. 그렇지만 그걸 쓴다고 해서 특별하게 문제 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최초은 의원님이 대표발의했을 때 그 당시에도 갑질을 넣느냐 안 넣느냐 논의를 하다가 그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고 특별한 저기가 안 된다고 그래서 폭언, 폭행 그런 정도는 성희롱 이런 일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에 제외를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요즘에 민원인들이 악성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확대되고 하니까 갑질이란 말로도 이상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면 개인정보보호 관련 누락되는 부분 보완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내용이고 갑질에 대해서 이게 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선언적 의미로써의 필요성은 있겠죠?
○민원과장 박희순 상대적일 수도 있겠죠.
김병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이학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개인정보보호가 신설되잖아요.
○민원과장 박희순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것에 따른 어떠한 조치는 어떤 게 있을 예정인 건지 질문해도 답변이 지금 가능할까요?
○민원과장 박희순 이번에 안 그래도 김포 공무원 사건하고 관련해서 행안부에서도 그렇지만 각 지자체에서 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천시에서는 일단 부서마다 앞에 비치되어 있는 직원 배치도에서 사진을 삭제했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천시 홈페이지에 직원 조직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름하고 업무하고 전화번호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 자체적으로 회의한 결과는 업무명하고 전화번호만 남기고 나머지 성명은 빼는 것으로 일단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를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데 삭제하는 기간이 2주 정도 걸린다고 해서 5월 말까지는 조치가 될 예정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부서마다 배치도의 사진은 삭제되어 있고 이름은 남아 있나요?
○민원과장 박희순 아직 저희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이름도 가급적 빼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이름을 찾아서 SNS나 구글이나 이런 곳에서 메일 또는 SNS 계정까지 다, 사람들이 이런 정도의 악성 민원인 경우에는 굉장히 더 구체적이고 더 집착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없을 것 같지만 꼭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름을, 지금 홈페이지에서도 업무명과 전화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런 비슷한 조치로 하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해야 개선됐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조례가 통과됐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여기에는 전화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어딘가를 타고 들어가서 누군가를 확인하고 거기다 연락을 한다거나, 사실 저희 의원들도 홈페이지에 이름과 사진과 전화번호를 다 공개했잖아요. 제 사례만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곽 씨라 항상 뭐가 뜨면 첫 번째 떠요. 강병일 의장님 있을 때는 두 번째로 떴는데 강병일 의장님 안 계시니까 강 씨가 있지 않는 한 첫 번째로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첫 번째를 보고 그냥 바로 전화하더라고요, 밤 11시에도 전화 오고.
  저희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되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들었고, 또 이름에 곽00 이렇게 해놓으니 특이 성들에 대한 합리적이지 않은 조치가 발생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연계된 사례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할 거면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치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정리를 하시는 과정에서 여기 보면 이번에 행안부에서 나온 건가 봐요. 아까 설명을 듣기로는 아직 법률은 정비되지 않았지만 어떤 조치들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구체적인 조치들이 있거든요. 장시간의 전화 시간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여기서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가 되고 선언적으로 하고 이런 맥락이 아니라 조례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들을 변화가 되었다는 측면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들이 이번 기회에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일단 행안부 쪽에서 종합대책으로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내용을 봤는데 어쨌든 거기서도 조속히 법률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준비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 개정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개정되어도 반복적인 민원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부서를 이동하면서 계속 생기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아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으니 사례별로 정리를 다 할 순 없지만 총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대상자를 선정할 수도 없고요.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고민해서 개선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유형별로 그런 사례들을 한번 조사해 보고
곽내경 위원 그래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이학환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를 살펴보면 목적에서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이렇게 시작하는데 특정 민원인이라고 지칭되는 것이 저는 악성 민원인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민원인이라고 지칭하는 이 내용 안에는 악성 민원인의 갑질, 폭언, 폭행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조례 전체적인 내용은 어쨌든 공무원분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만약에 악성 민원인이 갑질, 폭언, 폭행을 했을 때 우리 부천시에서 어떤 대응을 하나요? 그 민원인에게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 정확한 루트가 있는지.
○민원과장 박희순 일단 폭언, 폭행하는 민원인이 방문하면 일차적으로 부서에서 진정을 시키고 청원경찰도 항상 입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도 큰소리 나면 같이 제재를 시키고 더 심각해지는 상태가 발생하면 노무복지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악성 민원에 대한 직원보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심리상담이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고요.
윤단비 위원 공무원한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박희순 그렇죠. 민원인에 대해서 심각한 경우가 발생하면, 고소·고발이라든지 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하면 직원보호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공무원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악성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언, 폭행, 갑질을 하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저희 부천시에서 악성 민원 사례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의 대응은 가능하지만 사실 대다수의 악성 민원 사례는 전화로 계속해서 괴롭히거나 공무원의 업무방해, 영역을 침범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일례로 김포시 사례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그런 악성 민원인을 맞닥뜨린 게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 하루에 100통 넘게 악성 민원인이 계속해서 전화하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태가 더 커진 건데 저희 부천시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악성 민원인이 수시로 전화했을 경우 같은 것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단 전화상에는 녹음시스템이 있습니다. 녹음시켜서 만약에 고소·고발이라든지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전화가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끊어지거나 이렇게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체화되면 하반기쯤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님과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최의열·김병전·최초은·장해영·구점자·김주삼·송혜숙·최은경·김미자·윤단비·김선화·곽내경·임은분 의원 발의)
(10시25분)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순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박순희입니다.
  이번 회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시기를 겪었고 다문화가족의 확산,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보육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대응하면서 영유아 연령에 맞는 발달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와 연계해 준다면 모든 영유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기 발견은 성장 치료에 있어서 핵심이며 영유아의 균형 있는 발달을 촉진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유아 발달검사 지원을 통해 누구나 편하게 부천시민이라면 내 아이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이미 심각한 저출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복합적 접근과 지속적인 노력, 문화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미래세대의 보육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영유아들의 연령에 맞는 발달을 촉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사회시스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든 아동은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니라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이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비준하였듯이 모든 영유아,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이자 우리 사회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의무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박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맞벌이 부부나 다문화가족 등의 증가로 영유아에 대한 양육환경이 변화되고 감염병으로 인한 각종 제약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겪으면서 발달단계부터 더딘 성장을 하는 영유아가 증가하였고 조기검사, 조기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는 영유아의 발달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는 영유아 발달검사 지원사업 및 치료 연계 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가 양육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 관련 부서에서도 이견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순희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비용추계에서 보면 출산율 급감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원이 감소되는 추세인데 상담원이 한 명이 추가가 돼요, 이렇게 되면.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김미자 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용추계가 발생이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박순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의하신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재 영유아, 7세 이하 아동 중에서 인지적이거나 언어적이거나 여러 발달 특성에 맞는 특성을 보이지 않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생아 감소하고는 별개로 그런 아이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담원을 통해서 그런 아이들을 찾아서 치료를 조기에 할 수 있는 검사와 지원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7세 미만의 영유아를 조기검사나 검진을 하는 상담원은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지금 저희가 선행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 전문가’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아이들이 더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준비 체제를 갖추고 발굴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춰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한 명으로 육아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상담원 한 명을 더 추가해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현재로는 한 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운영을
김미자 위원 기존에 한 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력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입니다.
  다만 이 조례를 저희가 지원에 대한 부분을 확고히 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인력에 대한 부분이 충원이 안 된다고 하면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조금 세밀하게 찾고 또 이런 것들에 인력이 더 충원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산정을 하고 적용을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죠. 점차적으로 인원이 늘어나서 7세 미만 아이들의 검진대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출산율이 점점점 더 좋아져서 많아지면 당연히 늘려야 되는 건 원칙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한 명 갖고도 충분하리라 생각하는데 비용추계가 여기 발생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인원이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시점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죠. 그때 반영을 하면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박순희 위원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부터 느린학습자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아이가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지능이 IQ 71∼85 사이에 있는 장애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나 발달은 더뎌서 사회활동을 하거나 학교에서의 적응이 어려운 그런 아이구나라는 걸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서야 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조기에 경계선 지능 상태에 있는 아이들을 확인하고 상담하고 치료하는 과정들까지도 할 수 있겠다는, 느린학습자 부모님들께는 굉장히 큰 희망이 되는 조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전문적인 부분들을 몰라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발달검사라는 게 어떤 영역까지의 검사를 이야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박순희 의원 제가 원하는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현장경력 20년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현장에서 경험하는 바도 있었고,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 사실 발달 지원에 관한 건강한 출생 장려 지원정책의 첫 번째가 발달 지원에 관한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고민이었거든요. 그리고 들어와서 몇 년 내내 공부를 해가면서 집행부와 논의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시스템도 없었고 중앙정부나 도에 시스템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작년에 도나 서울시에 시스템이 마련이 됐고 그래서 제가 2년에 걸쳐서 이 조례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장해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장이라든지 부모님들이 내 아이의 발달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사실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시설이나 보육시설 기관들은 집단에 아이들이 있다 보니 20명이라고 하면 20명 중에 어느 정도가 정상 범주이고 아닌 기준은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모님과 상담할 때 연계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정이 출생률이 0.72명이라고 작년 기준에 나와 있지만 부모님들한테 촉진을 시켜 주고 만약에 느린학습자 부모님들이 겪는 고충처럼 촉진을 시켜 준다면, 성장기 이후 취학 전 아동들의 뇌 발달이 80% 이상은 완성이 되거든요. 이 시기에 느린학습자 아동들을 촉진시켜 준다면 정상 범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현장경험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 부모님들을 설득해서 이 검사를 받아서 내 아이의 발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할 수 있게끔, 저는 복잡한 비용을 바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빠르면 우리 나이 만 4세 정도 되면 대부분 보이기는 해요. 그러면 사실 연계가 되거든요. 조기에 진단을 받는다면 바우처 제도라든지 연계가 되지만 그 이전에 조기에 내 아이가 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있구나라는 시스템 정도를 검사해 볼 수 있는 센터를 하나 갖고 싶은 게 제 바람이었는데 사실 센터라는 것은 사실 우리 위원들이 다 부정적이기도 하고요, 재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조용익 시장님께서 감사하게도 올 1월부터 한 명의 특수교사가 배치되어서 현장으로 가기도 하고 가정으로 방문해서 이런 검사를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 부모님을 만나봤는데 굉장히 만족하시더라고요. 내 아이가 어느 영역에서 발달을 정상아보다, 빠른 발달을 보이고 있고 어느 부분에선 조금 더 촉진시켜 줘야 되겠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제도를, 지원정책을 부천시의 모든 취학 전의 부모님들이 알고서 내가 필요하다면 검사를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은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우리 부천시가 이미 하고 있어서 이 제도를 조금 더 장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발의하게 됐고요.
  장해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발달검사의 세부적인, 집중적인, 깊이 있는 그 정도까지는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이미 병원이라든지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다만 그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을 정상 범주 안으로 건강하게 키워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고, 인구학적으로 보면 저는 사실은 이 느린학습자 관련된 문제를 평생학습 관점에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미 청소년기 이후에 성인까지의 과정들에 대한 고민인데 조기에 진단이 되고 확인이 되면 정상 범위의 활동들이 충분히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깔리는 조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시작이니까 큰 욕심을 낼 수는 없겠지만 인구학적으로 보면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1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아이들을 유아기 때 다 찾아낼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에 대한 설계도 충분히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라서 저도 함께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실행사업들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논의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그리고 박순희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일단 하나는 조례에 대한 내용 중에 제7조에 보면 지원사업에 발달검사 지원사업은 일차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타 시·군하고 다른 지점이 하나가 뭐냐면 추가로 발달검사를 해야 되는 아이가 발생한 경우 그것은 발달검사 이후에 뭔가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를 다시 하나씩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추가 검사에 대한 부분을?
  이것은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근거 조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그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현재 발달 상담전문가가 검사지를 통한 검사를 해서
곽내경 위원 1차 검사.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1차 검사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더 전문가의 서비스와 치료가 필요하다면 검사자료지를 가지고 제공기관을 통한 재활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 영유아 기본발달검사 결과 이후에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검사가 이 조례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을 모법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하나 정도 추가가 되어야지만, 엄마들이 굉장히 요구하는 사안이 그다음이었거든요. 첫 번째는 다 하는데 그다음에 내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치료 연계를 하는 부분이 있기 전에 추가적으로 계속 검사 지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조례에 대해서 이것을 추가적으로 한다면 운영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겠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만약에 추가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사업에 넣는다고 할 경우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장애아를 비롯해서 장애진단을 받진 않았지만 의심되는 경계선 아동에 대한 발달장애 바우처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부모가 치료를 받도록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연계하는 것까지에 대해서는 부서의 역량인 것 같고요.
  이 조례에 그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은 조례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사무와 조례의 역할이 다른데 그것을 연계해서 바우처로 활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조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별개의 논의인 것 같아서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정확한 답일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7조제2항에 의한 치료 연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연계를 하는
곽내경 위원 포함할 수 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여기다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은 위원들의 역할로 남겨놓으면 되겠네요?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내용으로.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여기에
곽내경 위원 거기에 그 역할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과장께서 생각을 동일시하고 계신다면 그 부분은 심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명시가 분명한 것과 분명하지 않은 것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아까 김미자 위원께서 질문하신 인건비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지금 우리 육아종에는 특수교사 1인이 배치돼 있고 상담원 1인이 배치돼 있어요. 그래서 2명이 이 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 8급 5호봉이 특수교사를 지칭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담원을 지칭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발달 상담전문가라는 표현으로 인건비에 대한 추계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곽내경 위원 상담원을 1인 추가 하는 것으로 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발달과 관련한 상담과 검사를 하는 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특수교사 1인과 상담원 1인과 치료를 연계한다고 했는데 치료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계속 유지할 계획이신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를 했어, 그런 다음에 이것의 굉장한 목적은 그다음의 검사와 치료거든요. 계속 반복적으로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사로 유도된 모든 사항들을 치료하겠다는 목적으로 우리가 돈을 써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치료를 지금과 같은 선상에서 위탁해서, 예를 들면 위촉해서 그분에게 시가 2만 원 주고, 부모가 2만 원 주고 지금 치료받는 과정이 이런 형태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맞나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지금 이 사업을 갖고는 그렇게 의심이 되는 아동에 대한 검사만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는 바우처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곽내경 위원 연계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연계하고, 바우처사업도 소득 기준에 따라서 본인들이 지원받는 금액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 서비스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치료사를 고용할 계획은 없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현재로는 유지를 해보고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그때 판단을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특수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좋은지 상담원을 추가하는 것이 좋은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이것을 확인하면서 특수교사라고 칭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발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검사지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1가지 검사 도구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 적용하고, 활용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실제의 임상 전문을 해 봤던 발달전문가를 저희는 채용해서 배치해서 검사지를 갖고 해석하고 의견을 주는 내용입니다.
곽내경 위원 아마도 이게 어떤 학과의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를 중심으로 특수교사냐, 상담전문가냐, 발달상담전문가냐, 치료사냐 이런 기준으로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지금 이 인건비가 세워져 있는 부분이, 저는 일단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유보통합하는 이런 과도기적 단계에서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것이 시기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때 고용한다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대상자가 맞을지, 특수교사가 맞을지 그런 고민들이 연장선상에서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현장에서의 관심사나 어떤 방향성들을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거랑은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비용추계가 들어온 부분에서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불편하기도 하지만 이 불편한 요소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서의 단초가 유보통합의 단계에서 이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직종의 어떤 전문가를 배치해서, 모셔서 이 사업을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치열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조에 사무의 위탁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박순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원래는 전문센터를 하나 설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지만 센터에 대한 우리의 인식 그리고 너무나 많은 센터들의 역할론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센터, 이 사업의 사무위탁은 현재 육아종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서 이 인력이 배치되는 것도 육아종에 1인이 더 추가로 배치되는 그런 구도인 거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은 센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이 있어요. 그 정도 센터 하나를 추가할 거면 우리 부천시에 있는 모든 센터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센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것은 사업별로 일몰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는 한 센터에 대한 거부감이 세기 때문에 그런 점검들을 하셔서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앞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건 유보통합 안에 큰 틀에서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곽내경 위원 이 조례 하나가 갖고 있는 내용이 매우 많은 것 같아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잘 확인하셔서 조례가 되면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주신 말씀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의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순희 의원 윤병권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곽내경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우리 모영미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할 당시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보통합을 앞두고도 있고 그 모든 것 이전에 부천시의 출생장려를 위한 기여를 하고 싶었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15%로 확대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 취지에는 부천시의 영유아들을 건강하게 키우겠다는 부천시의 의지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현장전문가 경험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치료할 곳은 많습니다, 연계할 기관들은. 그렇지만 조기에 발견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그것을 인식해서 정상 범주의 아동으로 자라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주장했던 건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보다 차라리 발달 지원에 관한 센터를 하나 해 줘서 모든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5개 영역에서 고르게 발달을 하고 있는지 부모님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5개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하는 것보다 1개 발달지원센터가 있어서 우리 부천시의 모든 7세 이전의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이 내 아이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어서 아까 곽내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치료사업에 관한 부분은 민간영역의 부분이기도 하고 바우처에 연계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다만 조기에 내 아이를 발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싶다는 취지에 조례 발의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박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희 의원님과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양정숙·윤병권·이학환·손준기·최의열·김선화·박혜숙·정창곤·곽내경 의원 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옥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의원 존경하는 윤병권 행정복지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 소사본1동 국민의힘 부천시의원 최옥순입니다.
  부천시 취약계층 방역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고 이러한 상처는 치유되지 못하고 현재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팬데믹이 발생하는 주기는 점점 단축될 것이고 더욱더 강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피해받는 계층에 대해서 부천시 차원에서 지원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조기종식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시의 책무를 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국가유공자와 같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부천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옥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향후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지원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 주택에 대하여 방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유사 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 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세대주 및 세대원, 위임받은 자 포함하여 방역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방역은 연 2회로 한정하고 시장이 긴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방역지원으로 감염병 방지 및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 부서에서도 이견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옥순 의원님과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19분)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행정지원과장 이기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시 국내·외 교류협력사업에 기여한 대상자에 대한 포상과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에 대한 포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교류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2 교류협력사업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2조 재해구호 지원대상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함하여 재난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안 제16조 및 제21조의2 국제교류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류사업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과 부상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교류협력사업에 공적이 있는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를「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16조 구성 및 운영에는 제2항 조문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삭제한 내용을 각 호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정한 문구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명을 포함하여 민, 관, 산, 학계의 역량 있는”이라는 문구를 제1호 “시의회 의원 2명 이내”, 제2호 “민, 관, 산, 학계의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는 명예시민증서 수여 시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외 교류협력사업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외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명을 포함”이라고 했는데 왜 2명으로 줄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희 상임위가 3개잖아요. 그래서 당초에는 3명으로
김미자 위원 그동안 3명으로 쭉 유지해 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실제 3명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세 분을 위원회별로는 못하고 행정복지위원회는「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 활동 제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다른 위원회 2명으로 해서 2명으로 하자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렇게 추천을 받은 겁니다. 현재는 도시교통에서 두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김미자 위원 도교에서만 2명이 참여했어요? 재문위 하나, 도교 하나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도교 둘, 세 명이?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제가 착각했습니다. 박성호 전 의원님까지 해서 세 분이었는데 저기 하시는 바람에.
김미자 위원 우리 행복위 소속이니까 행복위는 안 되고, 2명을 도교 하나, 재문위로 해서 2명으로 하자.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렇게 하려고 저희는…….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일단 조례도 조례지만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왜냐하면 우리 과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번 시민축제 때, 그나마 힘든 축제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감사합니다.
최의열 위원 우리 국제교류팀에서 역할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보면 “사업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라고 11조2항에 들어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최의열 위원 노력하신 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포상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류 도시들을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서로 왕래가 많이 줄었는데 올해부터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활발한 왕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11조 일비를 삭제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곽내경 위원 어떤 의미가 있어서 하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일비요?
곽내경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이게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조항에는 “일비와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비가 사실 여비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곽내경 위원 일비가 여비에 포함된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일비라 하면, 일비는 여비에 포함되는 건데, 여비라고 하면 숙박비하고 식비하고 일비
곽내경 위원 아닌데. 일비는 외부 전문가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하면 이분이 공청회나 세미나 등에 참석을 하면 거기에 대한 통상 근로의 개념이 일비의 개념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석하는 것에 대한, 예를 들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임금 이게 일비의 개념이고, 여비는 출장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한 경비잖아요.
  이게 구분이 되어서 “일비와 수당 및 여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썼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비랑 수당을 수당으로만 두면 수당의 개념이 그러면 예를 들면 외부 전문가가 옴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토론비나 이런 것은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 앞 조항에 보면 예를 들어 공청회나 세미나 이런 데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위원회 수당처럼,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일종의 수당을 드리는데 그것은 수당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일비는 사실 안 드리잖아요.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회의참석수당 식으로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통상임금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것은 수당만 지급하는 사례가 되겠고, 만약에 민간인이 국내·외 출장을 같이 가거나 했을 때는 여비를 뽑아야 되는데 그 여비에는 숙박비나 식비라든가 일비가 포함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 주고 일비라는 말이 여비에 사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 뜻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용어 정리가 일비는 예를 들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 통상임금 외의 수당이 발생되면 수당을 줘야 되는 게 수당인 거고 그에 따른 여행경비가 붙으면 그건 여비로 보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일비를 뺀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면 일비와 수당을 동일시하게 본다는 이야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아니죠. 수당과 일비는, 여비는 달리 본다는 건데
곽내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비는 살려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러니까 여비 속에 일비가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기존 현행 조례는
곽내경 위원 여비와 일비가 포함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일비와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일비가 사실상 여비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비라는 말을 삭제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공청회나 세미나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할 때 회의참석수당 식으로 주는 그것은 수당이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일비와 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한 경우는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런데 이런 경우
곽내경 위원 개념 정리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비를 발생할 경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위원님, 그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류도시가 제주시라고 쳐요. 그런데 거기에 민간인 자격으로 세미나에 참석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당을 줄 수도 있겠죠. 거기에 그분이 가는
곽내경 위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여비도. 그런 개념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비와 수당이 동일시돼서 지금 일비를 제외하고 수당으로 수정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조례의 개념은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이게 “and”냐 “or”이냐의 개념으로 두 가지가 성립될 수 있다고 봐요. 순수하게 수당만 줄 수도 있고 출장 가서 위원 중에 같이 워크숍이나 공청회나 세미나에 참석했으면 일부 식비나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용어 정리를 명확하게, 회계상의 용어 정리죠. 왜냐하면 줘야 될 돈을 조례상에 없어서 못 주는 사례가 발생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짚어보는 것이고, 일비와 수당이 같은 개념이 아니라면 구분되어져 있는 것은 이유가 있거든요.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는 자가 분명히 발생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무관합니다.”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하나의 수당으로서 되어 있는데 그게 없어질 경우에 어떤 게 발생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은 명확하지 않아서.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러니까 여비라고 하는 게
곽내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비랑은 관계가 없어요. 여비는 보시면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일비와 수당을 한 개념으로 보아 수당으로 수정하신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여비는 일단 차치하고 일비와 수당이 같냐, 이퀄이냐 그 부분에 대한 개념 설명을 저는 명확하게 받았으면 좋겠는데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는 그겁니다. “일비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일비는 뒤에 있는 여비에 포함된다.
곽내경 위원 아, 일비가.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여비라고 하는 규정이 안에 식사, 출장 가잖아요, 그러면 여비 중에 식비도
곽내경 위원 지금 과장님과 저의 개념 정리가 다른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비 지출할 때 식비
곽내경 위원 일비를 받는 것은 통상임금에서 나중에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까지 되는 통상임금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비는 하루 일비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 일비가 아니고요.
곽내경 위원 그 일비가 아니고 그러면 여비의 개념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여비에서 1일
곽내경 위원 죄송합니다만 확인을 분명하게 해서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끝나고. 왜냐하면 이것은 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수당이라고만 되어 있으면 되는 건지, 그냥 간단명료한 거거든요. 그런데 개념정리는 다른 것 같아서 짚어진 거고, 그것을 마이크를 끄고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명확하게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의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지금 줄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위원장 윤병권 줄이는 안을, 특별한 이유가.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3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별로 생각해서 3명 이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한사항이 있거든요. 의회 행동강령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추천이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저희 소관 사항인 부천시국제교류협의회 위원으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재정문화하고 도시교통에서 한 분씩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줄이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래서 시의원 3명이 참여했었던 것을 2명으로 줄인다는 것은 시의원님들의 참여범위가 축소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추천이 안 되니까 재정문화위원회하고 도시교통위원회하고, 이게 임기가 있잖아요, 위원회별.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2년입니다. 2년이고 1년,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고 어쨌든 2년씩이잖아요. 2년씩이니까 이것을 격년제로 재문위에서 두 분 추천되고 도시교통위원회에서 한 분 추천되고, 또 후반기에는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두 분 추천되고 재문위에서 한 분 추천되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참여 범위가 축소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 부분은 위원회의 의견을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현장방문의 건
(11시47분)

○위원장 윤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위원아닌의원
  박순희  이학환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운
  행정국장석상균
  행정지원과장이기익
  민원과장박희순
  아동보육과장모영미
  감염병관리과장신명순

○회의록서명
  위원장윤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