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8월 29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3.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경륜사업지방재정지원금사용조례안
5.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3.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경륜사업지방재정지원금사용조례안(계속)
5.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2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한병환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여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게 되는 가을의 문턱에 왔는데 결실의 계절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 부천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8월 29일 오늘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으로 금번 임시회는 안건처리만 다루도록 되어 있으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토요일에는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자료 수집을 위해서 휴회코자 하며, 9월 1일에는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0시27분)

○위원장 한병환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총무과 소관의 조례안건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에 찬반토론을 거쳐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총무과장 이상훈입니다.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1998년도 12월 1일 조례 제1612호로 공포되어 지금까지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폐지령이 중앙정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2003년 6월 23일자 공포됨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근거가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환 전문위원 박인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998년 12월 1일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 6월 23일 대통령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과 국무총리훈령인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무회의를 통해서 공포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고요.  
(10시32분 기록중지)

(10시35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병환 속기사는 다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3.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성복지과 소관 조례안건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여성발전기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정기예금의 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수입의 감소 등으로 여성발전사업 등의 지원이 어려움에 따라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을 상향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기금조성 목표달성액 10억원을 20억원으로 하는 것이며 현행은 19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시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이 출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시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추가출연하여 총 20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2002년까지 출연완료된 10억원 이외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0억원을 추가출연하여 총 20억원으로 한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료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 촉진에 필요한 여성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법인에 대한 사업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여성발전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부천시 소재 비영리 공익단체 또는 법인, 부천시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사업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여성 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 기타 여성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의기구는 부천시여성위원회가 되겠으며, 이번 개정사항은 여성발전기금 시 출연금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0억원을 추가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 추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출연금이 10억원으로 불변시에는 점점 평균 금리가 떨어지는 관계로 해서 이자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20억으로 증액시에는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금액에 약간의 변동만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하는 데 다소 수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업 추진단체로는 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부인회, 부천시민센터, 부천시민연합, 부천희망의나눔터 등이 되겠습니다.
  2003년 지원현황은 가정폭력상담소 외 8개소가 되겠으며, 기금 심의과정은 여성발전기금은 2001년부터 사업비를 지원하여 왔으며 공모를 실시하여 여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의회에 상정한 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여성위원회에서 사업시행 단체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사업종료 후 평가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여성발전기금 신청 단체에 대한 지원여부 결정은 사업의 적합성이라든가 참신성, 사업실적 등을 추가하여 명확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평점결과에 의거 선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규모가 비슷한 시의 출연금현황을 수원, 성남, 고양, 안양시를 대비했을 때 수원은 목표가 50억, 성남 30억, 고양 30억, 안양 20억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부디 이 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서 여성발전사업이 원활히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환 여성복지과 소관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여성의 사회참여활동과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여성에 관련된 사업 및 활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부터 예금이자가 격감하면서 여성발전사업 등의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목표액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부천시여성발전기금은 현재 10억원이나 2003년도 사업은 2002년도까지 적립된 8억원의 기금에서 발생한 평균금리 7.2%의 이자수입인 5746만원으로 이중10%인 574만 6000원은 재적립하고 90%인 5171만 4000원으로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8년도 기금조성계획 당시에는 고금리시대로 2002년까지 1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예금이자가 2002년도에는 약 5%이고 2003년도 현재는 약 4%대로 수입이 급감함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금리의 변화와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사회적 역할제고의 필요성에 따라 기금조성목표액을 20억으로 상향하고 2006년까지 확보하자는 사항은 여성정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과 기반을 다지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여성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관수 위원 지원받는 데 자부담률이 자료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약 20% 이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확인해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정산받을 때 모든 것은 영수증 처리하는데 그분들이 영수증 처리한 결과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지킴이로서 여성의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교부했는데 그 사업비 외에 영수증 처리한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혹시 영수증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셨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게 자부담률이 거의 없을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물론 감사 때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룰 텐데 정말 지원되지 않아야 될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낭비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위해서는 필요하면 좀더 상향시켜서 지원해야 되겠지만 이것 관리를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정산보고서를 문서행정에 의해서만 처리하다 보면 검토해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기금이 마련돼서 이자수입으로 지원을 한다 그래도 지원돼야 될 데, 적절한 데에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업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분명히 그 단체에서 자부담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앞으로 자부담률을 50% 이상 높일 수 있는 방안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50%까지 생각은 못해봤는데
김관수 위원 이러이러한 사업은 우리가 지원하지 않아도 자기네 자체사업입니다. 여기에 돼 있는 것을 보면 자체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천YWCA 같은 데의 환경지킴이로서의 여성의 역할 이런 것은 여성단체로서 당연히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체사업을 하는 데 우리가 보조해 주는 형식이 돼버릴 수도 있고, 또 정산서의 영수증 같은 것을 세밀하게 확인하셔서 만약에 허위로 정산서를 제출한 단체 이런 데는 앞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특별히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알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예산 말고 일반 운영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연간 30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위원장 한병환 YWCA는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거기는 저희가 지원해주는 단체가 아닙니다.
○위원장 한병환 새마을부녀회는 얼마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새마을부녀회는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새마을사회진흥개선
○위원장 한병환 그쪽에서 어느 정도 주고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한병환 여성노동자회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거기는 연간 운영비까지 주기 때문에 1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확실한 숫자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한병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4. 부천시경륜사업지방재정지원금사용조례안(계속)
5.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45분)

○위원장 한병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경륜사업지방재정지원금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부천시경륜사업지방재정지원금사용조례안은 지난 104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안건이며,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05회 정례회에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운영상의 문제와 의견 불일치로 보류되었던 것이나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 의견개진으로 재 상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회기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부천시에 있는 경륜·경마 그리고 현재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경정장에 대한 부분이 얼마 전에 도출돼서 시민단체, 각종 매스컴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부천시의 공식적인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천시에 추가로 경정장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반대입장에 있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입장이 분명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시장님도 우리 주민들의 여론이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이십니다.
이재진 위원 다만 경정장의 허가권자가 문화관광부에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시의 입장이 100% 반영된다 안 된다라는 말은 못하지만 최대한 경정장이나 경륜장 이러한 것들이 추가로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부천시에 좋은 시설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좋고 또 경륜·경정장이 들어옴으로 인한 이득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지만 그러한 것들이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국민적 폐해를, 사행심 조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심사숙고해서 정말 들어와야 될 시설인지 아닌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륜사업지방재정지원금사용조례 중에 최초에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경륜사업소가 설치된 주변지역 주차장 확보사업으로도 본 예산이 사용되었으면 좋겠다고 올렸었습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그것을 올리게 된 것은 해당 경륜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예산의 배려차원에서 원래 경륜사업 수익금의 용도와는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주차장 확보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용도를 정하려고 하셨던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따르면 주차장 확보예산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의회의 검토보고였습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따라서 그러한 사항은 일단 삭제를 해도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러나 해당 경륜장이라든지 기타 그러한 시설들이 입점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해당 지역에서 안게 되는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수익금 중의 일부는 해당지역에 수혜적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용도를 정함에 있어서 수익금 중의 일부를 경륜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주변지역에 대한 체육진흥 관련사업으로 예산의 일부를 쓸 수 있다라든지 일정 비율을 쓸 수 있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명문화해도 관계가 없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건 조항에 보면 비록 주변지역이라는 말은 여기에 명시적으로 제시는 안 됐습니다만 일단은 주변지역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민원들에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하더라도. 제일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 지역을 우선순위로 할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실 내용 있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타 시는 어떻게 조성을 하고 있느냐 이 관계를 자료로 제출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자료를 한 부씩 올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원이 목표액이 2011년까지 100억, 고양이 2012년까지 200억, 안양이 2010년까지 100억, 성남이 2006년까지 100억, 용인이 2003년까지(금년도 말) 50억이고, 저희가 고양, 용인의 개정된 조례를 첨부시켜 드렸고, 안양은 내부결심받은 내용을 자료로 첨부해 올렸습니다.
  성남의 경우에는 내부방침 받은 건 있습니다만 직원이 휴가 중이기 때문에 자료로 첨부를 안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타 시가 발빠르게 기금확보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서류로 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기이 저희들한테 제출돼서 보류됐다가 이번에 다시 상정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타 시·군 것도 자료로 주셨는데 타 시·군과 비교해서 부천시가 적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도 2008년도까지 50억을 출연해서 각 체육진흥에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난번에 보류된 내용이 기금운용, 사용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을 제시했었거든요.
  현행에는 체육회 경상운영사업에 쓴다고 돼 있는데 지난번 개정안은 체육회 운영 및 경상사업이라고 하셔서 이 체육회 경상운영하고 체육회 운영하고는 어원도 다르고 실제 쓰임새도 다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보류시킨 사항인데 다시 올린 이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쓰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일단 기금 50억 조성하는 건은 타 시 비교해서 말씀올렸고 그 다음에 체육회 운영 및 경상사업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체육진흥기금을 기금의 취지대로 적절하게 써야 된다는 제안이 있으셔서, 다시 올린 것은 애당초에 조례안 올린 것을 그대로 올렸습니다만, 일전에도 현행 규정대로 5조2항에 체육회 운영 및 경상사업은 저희가 개정하기보다는 당초 체육회 경상운영사업으로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을 존치하는 걸로, 개정 안하는 걸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과장님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3조(기금조성)은 20억에서 50억으로 출연을 증액하고 5조(기금의 사용)은 개정안이 아닌 수정안으로, 현행과 같이 해주면 이상 없겠죠? 운영하시는 데.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의와 관련 원미구 중동 1192-3번지 상 어린이전문도서관 건립에 대한 사전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정식안건이 아니므로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7분 기록중지)

(11시20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병환 속기사는 기록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동의안 제출을 하겠습니다.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2003년 6월 23일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가 공포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폐지하는 것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원안의결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4분 기록중지)

(11시30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병환 속기사는 기록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도시와의 형평성을 비교해 봤을 때 부천시 규모 기존 10억은 적기 때문에 20억원으로 증액하자는 전체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자는 의견인데 다만 이 기금이 사용됨에 있어서 회계부분이 보다 투명하고 또 심의과정에 보다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을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에 주문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경륜사업지방재정지원금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3조5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 관련사업 등” 해서 나왔는데 “시장”이라는 문구를 빼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 관련사업 등” 해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원래 조례나 법이 광의적으로 확대해석되어졌을 때는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 외에 대단히 광범위한 즉, 목적용도 자체가 불분명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는 문구 하나하나에 정확성과 확실성을 기해야 되는데 5항이 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대해서 너무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집행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5항을 아예 삭제시켜서, 예를 들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것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 자체를 아예 삭제하기를 요청합니다.
조성국 위원 김관수 위원님의 5항을 삭제하자는 안하고 시장만 빼자는 안 두 가지 안이 있는데 본 위원의 사견으로는,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너무 포괄적으로 하면 감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장이라는 단어를 넣었는데 이옥수 위원님 입장에서는 시장만 할 수가 있느냐, 다른 사람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우리 시의 최종 결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난이 있을 뿐 이지 실질적으로 누가 하자고 하면 안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관수 위원님은 시장만 꼭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안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5항을 뺐을 때는 4항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체육진흥 관련사업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항은 이옥수 위원님 말씀이나 김관수 위원님 똑같은 얘긴데, 한 분은 없애자 한 분은 포괄적이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시장”자를 넣어두는 것, 저는 현행대로 놔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동의합니다.
  모든 법을, 1,000원짜리 영수증 하나도 부천시장이 발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주체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넣어줘야 되지 그냥 넣으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누가 정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성국 위원 최종 결정자가 정하는 것이지.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정하는 사람이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 관련사업 등 이래놓으면 다른 것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위에 1, 2, 3, 4항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더욱이 경륜사업지방재정지원금 자체가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까지 광의적으로 해석하게 모든 걸 다 해주기보다는 아예 5항을 삭제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보니까 2항에 체육활동 지원사업 및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관리에 체육활동 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체육활동 지원사업이 대단히 광의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것과 5항은 중복되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옥수 위원 여기에 보면 3항에도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체육회 지원 해서 거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2항이나 3항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박종국 위원 5항을 삭제시켜도
이옥수 위원 그래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조성국 위원 세세하게 나눠줘야지, 똑같은 얘기예요. 어차피 체육기금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것에 쓴다는 거야.
  단지 4항이 문제됐던 사항이 경륜사업소가 설치된 주변지역의 주차장 확보사업 이것을 기금으로 쓸 수 있느냐가 문제였지 나머지 1, 2, 3, 5항은 똑같은 내용이라고.
  그 기금 쓸 수 있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펼쳐놨을 뿐이지.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펼쳐놓은 것을,
조성국 위원 실지 우리가 따질 것은 4항이라고. 4항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지 나머지 항은 같은 사항이고, 우리 김삼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체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이기보다는 시장이라는 단어는 들어가도 괜찮다.
김삼중 위원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모든 조례는 무슨 사업을 하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체육사업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명문화를 해줘야 이 조례제정에 의미가 부여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경륜사업을 해서 받아들인 돈은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에만 쓰여지는데 특히 여기에 쓰고도, 예를 들어서 경륜장이 들어와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건 꼭 필요하다 민원이 발생해서. 그 옆에 무엇을 해줄까를 시장이 결정해서 해줄 수 있는, 쓰는 범위를 시장한테 부여해 줌으로써 지도자가 시민의 삶의 질 폭을 좀 향상시켜 줄 수 있다 이런 범위로 이해를 하고 저는 동의하는데 다수 위원들께서 삭제하자면 삭제하는데 모든 조례는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기타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위법에 준해서 적용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시피 여기에도 이걸 넣어줘야 마땅하고 이 체육사업 외에 달리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한병환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기록중지)

(12시00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병환 속기사는 기록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경륜사업지방재정지원금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부천시경륜사업지방재정지원금사용조례 제정에 대한 건은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경륜사업지방재정지원금사용조례안을 본 임시회에서 부결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한병환 경륜사업과 관련되어진 동 조례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현재 경정 등 여타 사업부분이 새로이 부천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과 함께 추후에 논의를 해야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동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부결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계속 보류되어져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 빨리 가부 판단을 해주는 것이 위원회의 소임이라는 속에서 또다시 보류하자 하는 의견도 있지만 보류하지 않고 이재진 위원님의 제안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경륜사업지방재정지원금사용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105회 상정된 안건입니다만 미비했기 때문에 보류시킨 사항인데 현재 은행금리가 약 4%밖에 안 돼서 그 이자수입 가지고는 실지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30억을 50억으로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 출연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금은 그렇게 조성하되 기금의 사용 난에 있어서 3항에 체육회 운영 및 경상사업을 현행과 같이 체육회 경상운영사업으로 수정해서 해주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조성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의 안 제5조3항 체육회 운영 및 경상사업을 체육회 경상운영사업으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고요.
(12시05분 기록중지)

(12시40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병환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제1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위원
  전덕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총무과장이상훈
  체육청소년과장장용운
  여성복지과장김정숙